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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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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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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1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6월 0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조례심사특위는 어제 해당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동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행곤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제11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개정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5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 2차년도를 맞이하여 사무 및 시설의 신설, 증가 등의 행정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지방분권특별법 등의 시행으로 우리구에 지방분권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에 따라 구역청장의 구세부과징수 사무처리의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농협 등의 구판 사업에 대하여 경감의 폭을 축소하고, 세납세액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계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하고, 상위법령 등의 폐지로 인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천가동은 도서 산간지역으로 도로망 등 여건의 미확충 등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거제외지역으로 쓰레기 처리를 소각에 의존하여 왔으나, 환경오염방지 및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차원에서 천가동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위탁수거 처리하고 쓰레기 봉투 사용이 유보되었던 것을 쓰레기 위탁수거를 하게 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천가동 주민의 반대 여론이 있고, 쓰레기 위탁수거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의 현실에 있어 이의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본건을 의결함이 타당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간사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금번 심사한 조례를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지역주민의 여론과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결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6월 4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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