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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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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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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1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6월 0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자의 보고에 앞서 날씨가 더우면 윗도리는 자유롭게 벗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의사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5월 24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5월 29일 우리구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 개정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평소 의정수행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일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표준정원제 시행 2차연도를 맞이하여 사무 및 시설의 신설, 증가 등의 행정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정정원을 활용 조정하고, 지방분권특별법 등의 시행으로 각 부처에 지방분권과 관련한 부서가 신설되는 등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 가속화 될 예정인 바 우리구에 지방분권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집행기관의 정원 455명을 476명으로 개정하고, 2000년 2월 1일 조례 제465호로 명기된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정보화 사업 한시정원 1명을 상시정원화 하고 지방혁신 분권담당의 신설로 선정된 한시정원 3명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사항을 부칙 제2조에 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표준정원제 20명이 증원된 것이 작년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작년 6월말 경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작년 6월말 경에 20명이 증원이 되고, 이번에 보정정원이 21명이 되면 사실상 과거에 비해서 41명이 증원되는 셈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1명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소 2명이 있고, 순 증원에 보면 21명인데, 기획감사실에 3명 이 부분은 지방혁신분권 인원이 계장 1명, 직원 2명, 이렇게 6, 7, 8급 배치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두도록 돼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세무과에 지금 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번에 파견근무 나간 직원 여기에서 일부 안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세무과에서 2명이 나갔습니다.
신정식 위원
2명 나가고, 3명이 되면 1명이 불어나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신정식 위원
그래서 본인은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 업무의 분량이 어떠한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 전문직종이 필요해서 특구청에 파견형태로 나와졌는가 모르겠지만 세무직 증가가 과연 인력이 그렇게 필요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밑에 보면 강동, 가락동 각각 1명씩 증원이 되는 걸로 있고, 제가 소속돼 있는 가락동에는 지금 8명인데 1명이 증원되면 9명인데 사실 인구가 적다는 그런 부분에 한 사람을 파견시켰다가 본청에서 필요하면 불러 가지고 그렇게 쓰다 증원을 한사람 늘려 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인력배치 문제는 본청에 약 40여명이 불어났는데 일선 동의 인원배치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일선 동의 행정업무가 많고, 업무가 구청으로 상당히 이관이 많이 되었다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는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실정이고, 마지막으로 우리하고 유사한 지역의 타구군에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의 수가 여기 보면 기장이 12명이고, 수영구는 의원이 10명인데 12명이고, 강서구는 11명입니다. 거기다 기타 기능직 8급, 9급, 10급, 전문위원하고 5급하고 빼 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일 할 사람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어찌보면 집행부 쪽에 41명이나 증원되면서 의회 업무나 광활한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직원들의 숫자가 좀 미미하다, 그래서 작년하고 지금하고 따지면 1년 남짓한데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의정생활이나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평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일손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청에 직원들 일손이 부족함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41명이나 불어났는데 이 기회에 한사람 정도는 의사과에 배분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보다 구민과 가까운 측면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이 꼭 필요하다, 또 한사람이 2개내지, 3개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안문제에 있어서 자료라든지 미흡한 문제가 더러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너가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신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이체된 2명을 포함해서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되게 된 내용은 저희들이 신항만이라든지, 경마장 등 세무행정 수요가 앞으로 꾸준히 늘고, 그리고 지난번에 구역청으로 세무업무가 일부 이관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일반 다른 업무들처럼 지역적으로 행정업무가 이루어졌다면 녹산하고, 명지 일부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이 줄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무업무는 지역을 구분해서 수행한다기 보다는 업무의 성질별로 강서구 전체의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물론 구역청에 들어가는 일부 업무는 조금 줄어졌겠습니다만 그 업무 자체의 한 부분이 완전히 동떨어져 나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체된 부분 2명하고, 새로 1명 증원시켜 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무의 행정이 앞으로 우리 지역여건에 비추어서 계속 늘어나고, 또 현재도 우리구에 정원이 실질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만 광활한 지역에 전체의 정원수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여러번 건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할 때 필요한 증원을 명기를 해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꼭 필요한 증원이다” 라고 해서 승인이 안되어져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세무과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업무의 성격상 이번에 이체된 2명을 포함해서 3명이 증원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일선동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동에 인력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걸 저희들도 다 느끼면서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정원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에 있고, 그리고 이번에 강동동 1명, 가락동 1명을 증원을 하게 된 것은 강동동은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할 때 그당시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증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타 동에 비해서 인구라든지 행정의 수요라든지, 이런 걸 봐서 각 동에 비해서 정원이 좀 적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두게 되었고, 가락동은 그당시 주민자치제의 표준 동은 아닙니다만 가락동 자체 인구가 적으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정원이 다른 타 동에 비해서 극히 적었습니다. 동에 행정을 하다보면 물론 인구가 적고 많은데 따라서 행정의 수요도 좀 많고, 적고 그렇게 됩니다만 우리구에서 내려가는 각종의 업무들은 인구가 적어도 그 업무를 다 수행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락동은 적은 정원을 이번에 1명 더 보충하는 차원에서 증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원이 실제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장은 12명, 수영 12명, 이렇게 좋은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총 정원제를 하면서 정원을 한 20여명 늘이고, 이번에도 보정정원을 활용해서 21명이란 숫자를 늘이는데 의회도 저희들이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때 증원 요청이 왔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이 내용 때문에 상의도 했습니다만 다음에 의원수와 관계없이 내년부터 상임위원회의 설치라든지, 그 외에 서울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보좌관제도라든지 등등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의회 직원에 대한 규정들이 정례화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정례화 될 때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의회사무과에 일련의 기구가 어느 정도 조금 조정되는 게 정례화 될 때 반드시 거기에 맞추어서 정원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각 부서에서 인원을 증원시켜 달라고 요구한 게 전체 한 몇 명이나 요구했습니까? 총 집계한 요구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부서별 증원요구내역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당시 각 부서별로 요구된 총 요구 인원이 60명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 60명은 저번에 표준정원제 할 그당시 요구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닙니다. 이번에 보정정원을 당초에 분권담당이 설치되기 전에 18명의 증원을 할 수 있는 보정정원 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18명의 인력을 가지고 정원조정을 하고자 해서 각 부서로터 받은 인원이 60명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한 20명 정도 되니까 3대1 비율로 해가지고 적합하게 배치를 하셨다는 이런 내용인데, 저는 앞으로 우리가 7월달인가 되어서 지금 토요일 주 1회 쉬는 것을 주 2회 쉬는 것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기업이 되면 공무원도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근무가 주는데 근무월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일의 분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기초의원은 연간 80일입니다만 그게 일하는 일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의회의원이 80일로 하는게 60일로 줄어든다든지 이렇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분권 분야에 기획감사실 인원이 3명이나 증원이 되는 그 부분에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집행부 못지 않게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께 제가 의사과장님한테 “왜 우리는 요청을 안 했느냐” 이야기 하니까 “2명을 했는데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을 때 내일 모레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욕심에서가 아니고, 좀더 발전적이고, 의욕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주민한테 다가가고, 집행부를 알뜰하게 살피려고 하면 적어도 전체 인원의 한사람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만 그 중에 한군데라도 경미한 부분에 1명 정도는 우리 의사과로 꼭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안되면 우리가 조정 심의할 적에 별도로 하는 것에 이의 없겠죠?
김진옥 위원
규칙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되죠.
신정식 위원
안됩니까? 특히 기획감사실장님은 전직 의사과장을 하셨는데 이렇게 위원들이 간곡하게 이야기하면,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의 기구가 어느정도 마련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련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증원이 꼭 할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집행부 책임자하고 충분히 한번 더 조정을 해가지고 꼭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특별히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 해서는 안되고, 설득력있는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진옥 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것은 구청에서 관여할 부분이 못됩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과 아까 보좌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분권특별법인가 거기에 기초하고, 여러 가지 다른 법안이 있을 것이에요. 그게 저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화되려면 저는 백년하청이라고 봅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때에 1명 하세요. 안하면 우리 수정안 냅니다.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내년부터 의회직이,
김진옥 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것은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가 수정안을 채택해서 통과시키죠. 그 방법 말곤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제가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곧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식 위원
다른 구의회도 12명을 하는데 작년에 표준정원제하고, 이번에 보정정원제하고, 직원이 40명이나 불었는데 우리 의사과에 직원이 더 불어나면 행정업무 감시활동이 더 강화된다고 실장님 느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제고가 되어야 합니다. 상당한 인원이 증원될 때 해야지, 4, 5명 증원될 때 우리도 체면이 있죠.
김진옥 위원
지금 세무과 봐요. 물론 돈을 많이 거두어 들여야죠. 그것처럼 중요한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유구역청이라고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이런 곳에 3명이나 하고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세무과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업무가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업무의 성질의 것이 아니고, 업무의 단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구역청에 관한 업무가 조금 줄기는 안 줄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체의 업무는 그냥 그대로 다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세수의 부분들이 계속해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나름대로 정원을 조정하면서 안 그래도 많지 않은 증원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더 달라고 해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처음에 정원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기획실에 정원조정이 되는 게 없었습니다. 이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분권담당기구가 설치 승인이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 3명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제가 의회에서도 업무를 본 적이 있었고, 또 지금 기획감사실에도 가 있습니다만 의회 업무도 많고, 기획실 업무도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구의 업무량을 점쳐 볼 때 저희 기획실에도 증원이 꼭 필요했지만 요 앞에 증원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6월 30일부로 주민봉사과가 지금현재 한시기구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아직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정원조정을 할 때 아직까지 못 넣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의 다른 업무조정이 있다든지 등을 감안해서 그때 꼭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실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증원 3명이 지난 주례회의에 보고할 때는 없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상정된 안건에는 3사람 증원의 자료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분권에 의해서 그당시 통보가 안오는 바람에 3명을 못 올렸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 처음에 정원조정 작업을 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고, 작업을 하고 나서 이 내용이,
김진용 위원
근데 5월 12일날 주례회의때 기획감사실에서 온 자료를 보면 두 번째 지방분권에 따른 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 이양으로 수요가 발생된 원인에 의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 자료하고 일치가 안됩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할 때 모든 업무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합니다. 당초 제가 말씀드릴 때 국가사무이양이라든지, 안 그러면 법령개정 등, 이런 게 기본 방향에 들어 있는 것은 정원을 조정할 때는 행정자치부의 기본적인 자기들 방침, 이런 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기본방향을 정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자기들 기본 방향은 정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지만 문서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자기들의 인터넷 내용만 보고 저희들이 어떤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정할 때 방향제시만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당시 기본지침이 안 내려왔었기 때문에 정원조정하는 데는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요한 조건 5가지 중에서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사무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증원이 된다는 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에는 그당시 기획감사실 3명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상정된 자료를 보면 3사람이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5월 12일날 주례회의때 올라왔던 자료를 기획실장님이 지금 없는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당시 제가 보고드렸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여건의 외부적인 요인에 소방 방재청과 다음에 지방분권에 따른 국가사무지방이양, 그다음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책추진, 이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원조정할 때는 이런 다방면의 여건을 감안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여건을 감안은 하지만 분권 기구를 설치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담당을 설치를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방 방재청 이게 어제부로 인가 행정자치부에서 소방 방재청이 개청이 되었습니다. 소방 방재청 개청이 된다는 이 법안은 상당히 오래 전에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소방 방재청이 개청이 되면 시에는 소방 방재팀이나 과가 설립이 되고, 우리구에는 적어도 2개 담당이나, 1개 담당이 될지 모르지만 담당 정도는 설치 된다는 것은 직감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어도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담당을 신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여건은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에 소방 방재청에 따른 방재업무의 지방이양화 이런 것은 넣기는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예측 가능한 그런 사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실장님의 설명에 의문점이 좀 해소가 되었습니까?
김진용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죄송하지만 혹시 우리 의사과 증원부분 같으면 더 이상 거론을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를 좀 시키고 질의를 해봤자 신위원님 답변 그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괜히 너무 매달리다 보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그것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실장님! 455명에서 476명으로 21명이 증원되었다 아닙니까. 3명을 한시정원으로 쓴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 한시정원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뒤에 보면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4월 28일부로 각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 기구를 설치를 하라는 통보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 올 때 정시정원으로 기구를 책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시행을 하고 나면 이게 계속해서 존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기구를 설치해서 중앙으로부터의 각종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을 수행을 하고, 지방으로 이양되는 업무가 다 끝나고 나면 사실 지방분권담당이라는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 가서는 다시 기구를 없애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할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의미 때문에 이게 한시적으로 일단 승인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한시기구를 빼고 남은 인원이 18명이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당초에 18명을 하려고 했는데 한시정원이 뒤에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3명이 더 늘게 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각 부서별로 취합된 증원요청 자료가 한 6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여건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보정정원을 활용해서 조정을 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료에 보니까 하천녹지과 및 건설사업과 관련된 부서에는 전혀 조정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하천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도 잘 알다시피 과장님이 갑작스럽게 인사이동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일선 동에서 현장방문하면서 주무과장님이 저희 위원들한테 애로사항을 말씀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녹지과 부분은 왜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할 때 각 부서로부터 증원해야 할 부분의 인력을 저희들이 전부 받는데 이번에 하천녹지과에서 증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지금현재 마을단위별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앞으로 마을별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마을별로 전부 하수업무가 대단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수업무의 양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하수담당 신설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녹지과 그 부분은 하반기에 다시 하수 업무의 담당 신설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 같이 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요청한 인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11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했는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이 안건에 대한 심의는 마치고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3일날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복
세무과장 이상복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김동일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라 주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처리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농협등의 구판사업에 대해 경감폭을 축소하고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구세 부과징수 사무 처리의 특례규정을 신설하며, 농협 등의 구판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경감 폭 현행 75%에서 50%로 축소하고 향후 과세로 전환코자 하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하고 지방세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세액이 30만원이하인 경우는 세무 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있게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근거법령 폐지 개별법령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에 관한 증명등 지방재정 확충 도모를 위하여 타구의 수수료율과 형평성 있게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도시계획법 ,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개별법령 폐지로 인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설로 인하여 업무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개정하며 인감증명, 건축물대장 등 개별법령으로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하고 상위법으로 수수료에 대하여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구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세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전문위원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12일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13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특례규정을 두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사무처리를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제2조 제2호 단서 규정은 적절하며 제6조 2 구세사무처리 특례 규정을 두므로 업무 담당부서가 명확하여 졌으며 제6조의 3 세무 공무원의 수납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였지만 수납관리에 직원이 수납하므로 뒤에 소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문제 등 철저를 기하도록 대책강구가 요강되며 제7조 제1항, 제7조 제5항, 제12조의 2 제3항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제13조의 2 중 제5항중 개정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제19조의 제2항 감면 부분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5월 12일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13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 사항중 제7조 제1항은 적절하며 별표1의 수수료 조정은 금액 상한상으로는 얼마 되지 아니 하나 300원이 1,000원으로 인상되었다면 약 33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조정 퍼센트 면에서 수차에 걸쳐서 기술적으로 조정하였다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으며 개별법 명시 및 폐지로 인한 삭제 조항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제19조 제2항에 75/100를 50/100으로 한다는 감면부분 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상복
예,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말씀입니다.
김진용 의원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상복
이 관계는 농협 등 구판사업이라고 했는데 농협은 우리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100% 감면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농협등 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구에는 현재로 구판사업을 하는 농협중앙회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전국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당초의 75%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50%로 경감하는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의원
단위농협이 아니고 농협중앙회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예,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임협중앙회 거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신정식 의원
대저지점에는 쌀 판매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구판사업은 없습니다. 이것은 대저농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정식 의원
단위조합 말고 중앙회 대저지점 말합니다.
세무과장 이상복
중앙회 대저지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진옥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전에 기획실장님 할 때도 세무부서 인력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3명이 증원됩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세금을 거두어야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그전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기에 징수율 부분, 구역내에 있는 명지, 녹산 이쪽이죠. 그쪽에 대한 약정서가 체결되었지 않습니까? 업무협약서 입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예,
김진옥 위원
3억 정도 세수를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속기에 남을 수 있는 것이니까, 또 3억이라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우리구에 항공정치장을 유치해서 저것도 대략 3억, 1억 아주 큰 돈이었다고 세무과에 우리 의원들이 칭찬도 하고 했는데 징수율이 3억정도 차이가 날 것 같으면 업무는 우리가 합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시세와 구세의 부과징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징수는 누가 합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징수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업무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그것이 방금 조례를 바꾸고 있는 것인데 시세와 구세는 그 구역 내에서 각자 부과징수를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30개 위임사무에 대해서 세무관련 부분은 분명히 협약이 된 줄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이상복
그 사항은 협약도 그렇치만 우리는 법상 특례법에 의해서 구에서 부과하는 구세,
김진옥 위원
아닙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왔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법에 있는대로 하자면 이 조례가 맞습니다. 이 조례가 고쳐져야 합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알겠습니까? 30개 위임사무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보고 받을 때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그 정도가 되지 못해요. 시스템 자체나 또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청장하고 강서구청장과 진해시장이 앉아 가지고 이 30개 위임사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다 맡아서 우리가 다해야 하지만 이런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다시 하시오, 이렇게 약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법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약정서에는 아까 징수율 3억이라는 그 부분이 약정서에 빠져있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빠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상복
우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 시세와 구세가 있습니다. 시세는 126억이 됩니다. 126억이 되니까 우리 징수교부금이 3%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것이 3억 7,800만원 이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징수를 안하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3억 7,800만원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세가 문제이거든요. 우리 구세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징수를 해서 우리한테 넘어 오니까 그것이 31억 6천만원 됩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징수교부금이 1억 정도 되거든요. 그 관계는 지방세법상 보면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주는 징수교부금은 있어도 자치구에서 광역시로 징수교부금을 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규정이 아예 없고 그래서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징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구세를 징수 하더라도 자기들한테 교부금을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주례회의 때 보고 말씀드린 사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바뀔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세가 31억 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많은 시일이 흘러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면 우리 구세도 엄청난 세수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법이 바뀌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주어야 될 문제가 현재는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사후에 징수교부금을, 혹시 이것은 괜한 걱정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앞으로도 꼼작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서화를 하겠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 구두로는 그분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문서로 징수교부금을 앞으로도 계속 안받겠다고 하는 문서에 사인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방금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사후를 보고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나는 도대체 말귀를 못알아 듣겠네요. 과장님! 저한테 오늘 100만원 빌려 주십시오. 내가 돈이 필요하거든요. 100만원 너무 적다, 한 천만원 빌려 주십시오. 돈이 오고 가는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기관대 기관 아닙니까? 사적인 거래에 있어서 돈이 오고가는데 차용증이니 공증이니 여러 가지 하는데 기관대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뭔가 모르게 느슨한 감이 든다고 할까요.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감이 든다고 할까요. 충분하게 알겠는데 그런데 뭔가 모르게 탐탁찮은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나는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부분에 질의가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세무과에서는 여기에 30만원미만은 송달하고 30만원이하는 세무 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데 실지로 세무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인원을 확충해 달라고 이런 서류를 올리는데 징수하러 나가면 인원이 더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이런 조항이 신설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십시오.
허대행 위원
“30만원이하” 세무 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면 직접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방금 이야기했듯이 정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런데에 까지도 나가야 되니까 따지고 보면 인원이 더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이 관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 공무원 수납을 “30만원이하”를 말하는 것은 지금 2001년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신설이 된 사항인데 굳이 “30만원이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징수를 하러 다닌다기 보다 주민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홍보라든지 주민이 오고 갔을 때 30만원 이하는 영수를 해 주고 받으면 주민들의 편의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방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우리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 하고는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아무래도 징수를 할려고 하면 인원이 더 필요할텐데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지고 보면 물론 주민편리 사항으로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자기가 은행도 멀고 자기가 충분하게 시간을 내어서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수금 사원이 와서 직접 수납해 주니까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30만원 미만 해봐야 따지고 보면 전체 우리 세액이 크다고 하면 클 수 있는데 이런데까지 공무원을 시켜서 하는 것은 안될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상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위원장이 아까 김진옥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명확하게 한번 더 선을 긋고자 합니다.
경제자유특구청이 생기면서 다른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우리 구가 이때까지 시세부분에서 담당했던 부분 126억원에 대한 업무가 경제자유특구청으로 넘어 가면서 징수교부금 3% 얻어 먹는 것을 3억 몇 천만원을 이미 못 받게 되었고 그만큼 우리 업무량이 적어 졌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역으로 이야기 하면 우리 구세 31억을 받아 들이는 업무를 경제특구청에서 맡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광역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줄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특구청에 한 1억 정도 줄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안주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아까 세무과장님의 우려 속에 우리 구세 부분이 지금은 31억이 되더라도 다음에는 60억이 될 수 있고 100억이 될 수 있을 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돈이 경제특구청에서 우리 강서구청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자기들 업무중에는 커다란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를 해주고 그에 대한 비용 부분을 강서구청에 안줄 때 경제특구청에서 앞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우려에서 우리가 명문화하자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안 된다, 아니면 부산시나 경제특구청이나 강서구나 진해시나 업무에 대한 협약서를 가진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그 관계에서 협약서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혀 협약서가 없고 업무이양 부분만 협약서를 가졌고 그것은 법률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시세 구세에 대한 돈에 대한 협약 절차를 예를 들어 경제특구청에서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없더라도 내일이라도 자기들이 업무형태가 바뀌었을 경우 당장 강서구청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현행법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접근이 아니고 강서구만 되어 있으면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를 3% 얻어먹고 구세도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저 구역이 우리 업무 구역이 아니란 말이죠? 30개 위임사무가 이미 자유구역청으로 넘어 갔으면 거기에 청소라든가 허가권이라든가 징수라든가 이 부분은 자유구역청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내어놓았느냐 하면 이런 협약서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30개 위임사무는 구역청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강서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임사무에 대해서 자유구역청에서 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고 자재가 없고 아무것도 안되거든요. 부과는 할 수 있을지언정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징수는 못하고 인력은 그럼 누가 투입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징수교부금은 뭐냐 하면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세 같은 경우에 3억 얼마가 되고 구세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업무가 법률적으로는 구역청에 다 넘어간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내부적으로는 속닥 속닥해서 협약서에 적어 놓았는데 돈에 관한 부분이 첫째 원가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원가계산이 돈이 200 몇 십억원이고 얼마라고 했습니까? 31억원은 그에 따른 교부금 율이 나오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요. 세무 공무원이 20명중에서 저 구역이 많아서 20명에서 10명이 투입되는 사항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10명을 투입시킬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징수교부금 율에 따른 3% 밖에 받을 수 없지만 업무 범위로 봤을 때는 자유구역청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세무공무원 20명중에서 10명을 투입해야 이 업무가 원활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업무를 맡을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 돈에 대한 원가 계산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잡아 보면 청소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구역청에서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가 13억 이라는 돈을 넣어 주지만 실지로 저 구역을 빼고 나면 6억이면 처리하는데 저기에 17억, 18억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업무이관 하는데 따른 원가계산이 첫째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따져 보면 이 협약서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것입니다.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세무과장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우리 지방세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세외수입은 해당 과에서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당초 보고를 드릴 때 6억 2,1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올 것이라고 그때 5월 12일 인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다시 해 보니까 생각보다 위임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6억 2,100만원이 넘어 간다고 봤는데 다시 엊그제 각 과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5,800만원 정도이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 명확성은 없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옥 위원
알았습니다. 더 위험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국세가 아닌 세외수입으로 잡는 사업소세 같은 경우도 녹산국가공단 안에 들어 있는 것은 5년 경과일 것입니다. 5년이 경과하고 나면 사업소세를 우리가 다 받아 들일 수 있는데 이 구역이 물론 녹산국가공단 밖이지만 그 외 주변업체를 보면 그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 중에서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사업소세는 우리 정원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손해라고요. 물론 구역을 우리가 원해서 그은 것은 아니지만 제일 처음 부산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 지적과 세무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구청에다 업무협의를 해왔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쉬쉬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 27일날 제가 재정경제부에 올라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드러난 것 아닙니까?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무슨 준비를, 자유구역청에 대한 준비를 세무과에서 얼마나 준비를 했습니까?
그래해서 기껏 내놓아 봐야 이 협약서 내놓는데 원가계산이 뭐가 제대로 되었노?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 안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여러 경제특구청이 생김으로써 강서구가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예산부분에 위원들이 손실 부분에 있어 명확한 선은 없지만 크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속 해당 부서에서는 연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제기를 해서 강서구청 세수입에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현실화 요인에 맞추었다, 내가 3년전에 낸 것 아닙니까? 타구에도 이렇게 되고 있죠?
세무과장 이상복
사실상 이때까지 정리 안된 것을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허대행 위원
수수료는 각 구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이상복
다를 수도 있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허대행 위원
비슷하겠죠. 인감증명이나 이런 것은 비슷하고,
세무과장 이상복
그런 것은 다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심사결과는 6월 3일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안건
4.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천가동은 도서산간 지역으로 도로망 미확충 등으로 인하여 생활쓰레기 수거 제외지역으로 쓰레기 처리를 소각에 의존하여 왔으나 생활여건의 변화 및 도로망이 일부 확충됨에 따라 2004년 3월부터 천가동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천가동 발생 생활쓰레기를 위탁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가동 지역에 청소차량 운행이 가능할 때까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유보하였던 것을 쓰레기 위탁 수거를 하게 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천가동 지역에 청소차량 운행이 가능할 때까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유보했던 조례의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환경위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전문위원님 이 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24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13회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있음에 한번 지정의 의미는 구속하는 것은 어렵고 푸는 것은 쉬운 맹점이 있음에 유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부칙 조항에 시행은 이 조례 공포할 날부터 3월 후에 시행한다는 규정을 둠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철저한 준수를 지도 하였지만 3월이란 기간을 둠으로서 시정 지도등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한테 불만이 있습니다. 오늘 제113회 임시회 구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면 녹산 국가공단내 공영주차장은 우리 돈이 13억 들고 시에서 18억 정도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한 40명이 늘어 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조조정 문제 이것도 자유구역청과 무관하지 않은 아주 엄청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게 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비수거지역으로 남아 있던 천가동에 수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3~4년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환경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던 내용이 조례로 올라 오는데 이것도 어째보면 수거방법 그리고 수거업체에 관한 입찰 부분,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왜 한곳에만 계속 주느냐 그 문제가 야기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이미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가덕도가 수거지역으로 들어 갔을때 우리 구비부담율 위탁업체에 대한 1억에서 2억 정도 내외의 부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수수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아침 10시부터 세가 빠지게 하는데 국장님은 코도 안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안건에 환경위생과장 사회산업국이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진옥 위원
사회산업국장 지금 뭐해요. 출장 갔습니까? 건교부에 갔어요. 건교부에 500억을 받으러 갔나요. 나는 자세들이 틀렸다고 봅니다. 왜 위원장은 이것을 그냥 넘어 갈려고 합니까? 말 안할려다가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도 의장님이 이야기 했잖아요. 과장님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은 다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와서 관람도 할 수 있고 청취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중차대한 그야말로 건교부에 500억 국비 받아 오는 일 말고는 전부 참석을 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공무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장님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많은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 적어도 구비가 들어가고 공공용지를 취득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까지는 안 오셔도 됩니다. 그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이 와서 위원들한테 정중하게 성의도 들이고 그렇게 해야 모양세가 맞는 것 아닙니까? 맨날 우리는 과장님만 붙들고 이야기해야 되요. 이런 것이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주지를 시키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시간 많이 드네요. 당장 우리가 들여야 될 위탁비용이 얼마입니까? 1문 1답으로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월 930만원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1년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년 1억 1,200만원입니다.
김진옥 위원
여기에 몇 명 기준으로 배치를 시켰을 때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소형차 2대에 인원 3명입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4명이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금 4명입니다.
김진옥 위원
1명 보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올해 같은 경우에 이미 용역이 3명 차량 2대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진옥 위원
업체에서 왜 추가부담 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저희들이 보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되고 올해 용역결과는 작년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소형차 2대에 3명으로 되어 있다면 기사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기사 포함입니다.
김진옥 위원
기사 포함이면 한사람 운전하고 한사람이 거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금 천가동 지역은 운전자라고 해서 운전만하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가덕도가 비수거지역으로 돼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13억 정도이죠? 여기서 들어가는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한 30 몇명 듭니까? 용역을 주었을 때 올라온 용역 자료에 보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
김진옥 위원
몇 명인가는 몰라도 됩니다. 용역결과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게 차량은 다 제외시켜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에는 차량에 따른 원가계산도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여기에 기사분도 별도로 할당이 되고 수거하는 분도 별도 할당이 되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직원도 몇 명해서 할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몇 명 올라와서 우리가 지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죠? 나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기사부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천가동.
김진옥 위원
천가동은 제외 시켜버리고 말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관리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회사의.
김진옥 위원
운용방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진옥 위원
그럼 회사에서 용역을 할 때는 분명히 그런 것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세부적으로는 다 들어 있죠?
김진옥 위원
들어 가야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것이 포함되어서 천가동 같은 경우는 다 포함되어서 월 930만원입니다.
김진옥 위원
다 포함되어서요. 포함되었다는 것은 차량 2대에 기사가 2사람 있어야 되겠네요. 수거하는 사람도 별도로 있어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여기에서 차량이 지금현재는 1톤하고 0.5톤입니다.
김진옥 위원
1톤이든 0.5톤이든 10톤이든 간에 원래가 그렇게 해 왔다면 그렇게 9백 몇 십만원으로 산출이 되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차량은 2대인데 인원은 3명이고 우리가 주는 돈은 3명으로 계산밖에 안되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또 운영을 할려면 4명이 되어야 되는데 1명을 어느 업체가 위탁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강서구는 특별한 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1개 업체가 계속 안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강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해도 마찬가지지만 인구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위탁금액이 있습니다. 인구 25억 미만은 1개 업체가 담당하고 시내 같은 구 50억이나 70억정도 되는 구는,
김진옥 위원
그렇게 말하면 자꾸 말이 더 길어지니까 1개 업체에 10년 전에 맡겼다고 해서 20년 30년 종신토록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도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같은 경우에도 지금 맡고 있는 업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1명에 대한 보정을 업체에 가지고 있냐 말이죠? 우리구에서 보정을 해주어야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육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거한 것을 가져오기 힘듭니다. 그 운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 대책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산시 폐기물관리법 그 조례에 의하면 생곡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고 난 후에는 얼마를 보전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 1년에 이래저래 계산되면 12억정도 보전해 주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10억 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거기에서 50%는 그 유치한 돈에 다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페기물관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동의하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갈라 먹어라 해서 이것을 주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주민들한데 지원기금이 있고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김진옥 위원
사업비입니까? 12억은,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10억중에 5억은 녹산동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비이고 나머지 5억은 구에서 폐기물관련 시설사업비로 쓰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예,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1년에 12억 정도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반은 녹산동 주민들 숙업사업에 쓰는 것이고 이 12억이 왜 내려오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쓰레기 유치하는 구에다가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법을 말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50%는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해 놓은 사업비 비용 이외로도 처리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럼 나머지 5억은 어떻게 써야 하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로포장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이 6억을 어떻게 받아먹었느냐, 농로포장으로 갈라 먹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법을 위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덕도에 받은 것 이것을 접목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또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왔는지 안 내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가덕도 같은 경우는 비수거 지역에서 수거지역으로 해 놓았다면 이것을 모아 놓을 수 있는 사업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유치구 사업비 10억은 올해 내려와서 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종전처럼 각 동별로 농로포장사업은 일절 시에서 금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돈으로 천가지역 같은 경우에 수거체계가 형성되니까 조금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저희들도 그 부분에 유치구 사업비 안에 일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돈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구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직파장을 만든다든지 토양 오염이 안되도록 한다든지 바람이 불어도 안날아 간다든지 그렇게 직파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금현재 3월부터 5월말 현재까지 한 3개월 정도 운용을 했는데 하루에 1톤 차량으로 2대분 정도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소각대상을 수거해서 현재는 소각대상은 자체 소각장 3곳을 활용해서 소각을 시키고 재활용품하고 소각이 안되는 물품은 공공마대에 담아서 생곡매립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매일 매일 보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아닙니다. 그것은 한달에 두 번 반출하도록 용역계획에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쌓아 둘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현재는 소각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에 모았다가 보름에 한번씩 바지선을 이용해서 운반합니다.
김진옥 위원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이런 돈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금 1차년도입니다. 1차년도이기 때문에 현재 3월부터 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검토해서 반출시기를 좀더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질의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천가동 동장으로 계셨고 천가동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천가동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책상 앞에는 전부다 우리 지역에서 올렸던 건의사항 진정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검토보고 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여하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디든 간에 환경이라는 것은 도외시 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청문을 드리자면 환경위생과장님, 섬에는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많고 낙동강 하구에서 떠내려 오는 쓰레기도 많습니다. 떠내려 오는 쓰레기까지 이 사람들이 수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원부분을 자꾸 요청을 했고 가덕도는 365일 전부 다 해안변 청소를 해야 하고 적어도 강서를 찾는 사람 중에 50%는 천가동에 오고 50%는 대저2동에 갑니다. 왜냐하면 김해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공항 가는 길에는 항상 화초를 심거나 도로가 항상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강서를 찾아오는 사람 중에 1년에 1000명중에 500명은 공항을 갈 것이고 500명은 가덕도 연대봉을 갈 것입니다. 그러면 가는 사람들이 공항로 길이 지저분하고 이상하고 냄새가 나고 하면 강서구를 욕을 할 것입니다. 가덕도를 찾는 50%가 전부 해안변이 썩어 문드러져 있고 온 산이 더러워져 있다면 강서구를 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 부분은 보강을 해서 환경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올해 안으로 우리구에서 만든 자연발생 유원지 조례 지정를 천가동 연대봉 일원이라도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만 하고 내 질의는 끝마치겠습니다. 이제 비수거지역이 아니고 수거지역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미 환경 보전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위생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화장실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천성 연대산 일대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 때가 왔다.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내었다면 그 조례도 발효가 될 때가 되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천가동 같은 경우는 해안변 생활쓰레기가 헌재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낸 것은 우선 생활쓰레기 척결 차원에서 제출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당장 조례공포일부터 시행하자는 그런 뜻을 담은 이유는 지금현재 2단계로써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1단계는 외지인들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당장 외지인들은 이 조례공포시행일로부터 한달간의 계도와 바로 단속을 시행해 가지고 외지인들은 봉투를 안 사면 안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주민들에 대해서는 육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기존 소각장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주민부담도 경감하는 차원에서 육지 같은 경우는 일반 소각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를 써야 되는데 가덕도는 소각장이 있으니까 “일반 흰 비닐에 담아 놓으면 수거는 우리가 해가지고 소각시키고, 소각도 안되는 것은 별도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라” 이렇게 육지하고 차등화시키면서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처럼 한 3개월 이후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답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유원지는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유원지 부분은 외지인들도 앞으로 매표소마다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외지인들이 갖고 온 쓰레기는 봉투를 사용해서 버리도록 매표소도 만들고 종량제 봉투 투기소 그런 장소도 만들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연 유원지 그런 쪽으로 접근 안하고 종량제 봉투만 하더라도 그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외지인들은 가덕도 들어갈 때 무조건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가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쓰레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버려야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을 어찌 일일이 다 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체제를 정비할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어떻게 할 것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기존 3명 배치된 인원과 저희들 직원들 배치를 해가지고 당장 1개월 정도는 계도와 홍보를 하겠지만 단속을 해가지고 정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해안변 청소하는 사람들이 산꼭대기까지 따라 올라가야 돼요? 간단하단 말이에요. 자연 유원지 지정고시만 하면 되는데 왜 어려운 방법을 써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여하튼 종량제 봉투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그 부분도 같이 아울러,
김진옥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서 넘어온 이 조례가 왜 지금 빛을 못 발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구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가 4년이 지나도록 먼지가 쌓일 정도로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신정식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차기매립지 사업비가 10억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2004년도 10억. 2001년 1차년도에 12억 받았고, 작년도 10억, 올해 10억입니다. 쓰레기 양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농로개선사업이라든지 이것은 한 5억 해가지고 각 동에 5,000만원, 6,000만원 주고, 구에서 구청장이 1억 한 몇 천만원 쓰고 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못 쓰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당초에 1차년도, 2차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했는데 그때도 시에서는 이것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 그당시 우리구가 워낙 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청소차라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했고, 작년까지는 허용이 됐는데 이제는 도저히 당초 목적대로 사용 안하면 지원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부산에서 매립장 다 만들어 놓고 딴소리 하는 것 아니에요.
신정식 위원
그럼 과장님은 한 6억 정도되는 것을 농로개선사업도 안한다, 그러면 우리가 간이소각장을 만든다든지, 아까처럼 어디에 집지소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냄새나는 것을 제거하는 시설, 이런 것도 있을텐데 금년도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5억 중에 제일 큰 부분인 3억이 현재 강동동 선별장이 있습니다. 하천부지 내에 있는 선별장을 2개년에 걸쳐 올해 3억, 내년 3억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구에도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을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계획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은 우리과에서 일상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처리사업비 한 8,000만원, 다음에 천가동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한 3,000만원, 기타 그런 부분에서 한 2억 정도.
신정식 위원
1년에 쓰레기 봉투가 판매되는 양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판매 수입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봉투를 구입하는 주민들한테 보존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유치구 사업비의 성격상 현재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유치구 사업비로써 일부를 가지고 대행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것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재활용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만 일반 청소를 사용하는 부분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니, 쓰레기 봉투 구매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것도 지원이 안됩니다.
신정식 위원
법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쓰레기 청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일반회계로 부담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우리가 쓰레기 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도 통과되었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가 하나 하나 주민들과 관련된 조례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이 사항을 구보에 게재를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보가 정책을 바꿔 나가겠다고 입법예고를 하고, 다음에 자체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여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된 부분은 다시 또 구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지난번에 1회용품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상금.
김진용 위원
그 부분도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진용 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유사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개정이 되고 하면 주민들한테 인지가 되도록, 그리고 조례를 만들 때는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서 주민들한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심의하고 만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데 홍보도 잘 안되고, 부족한 면을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에게 어떤 애로나 민원이 발생하고, 집행부에서 과정을 실천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단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를 해 가지고 각 세대별로 다 배분을 하고, 또 동에 각종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서도 하는데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받들어서 홍보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떠한 요식업소라든지, 여러 업소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통지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효과적인 홍보를 하여 도움이 되도록 해 주어야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허대행 위원
과장님! 업무와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 음식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현재는 음식점도 규모 이상만 저희들이 한 61군데를 별도로 수거해서 그 수거된 음식쓰레기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에서는 별도로 수거하되 생곡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두가지 방법을 하느냐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는 생곡매립장 반입이 중지됩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로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수거해 가지고 위탁처리업체에 톤당 5만 2,500원인가 주고 처리하는데 생곡매립장 가게 되면 톤당 7,000원 밖에 안 칩니다. 그래서 현재 대형음식점만 그렇게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 내년 1월 되면 모든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도 그런 전문처리업소에 위탁처리하지 않으면 안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라, 대신에 처리는 예산상 구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곡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시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가정이든, 음식점이든, 전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 음식쓰레기는 별도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와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거업체가 원래는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작년도에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해가지고 구에서 바로 수거해서 위탁처리업체에서 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청소업체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구에는 한 업체가 다 처리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따로 따로 분리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따로 분리하는 것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도 일반 생활폐기물 사업자기 때문에 기존 최소한의 허가조건이 차량 6대가 되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가 차량을 그 부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가 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음식점 쓰레기를 수거할 차량이 확보만 되면 아무 업체나,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아닙니다. 별도로 허가를 득하려면 차량 6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6대 분량의 청소 물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나누어서 2개업소, 3개업소 할 물량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음식쓰레기만 별도로 어떤 특별업체에 줄 여건이 안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허대행 위원
업소가 적어서?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도 기존 청소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 관한 부분도 경제자유특구청하고 업무협약이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업무협약이 된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것은 구에서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협약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제가 포괄적인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환경미화원 부분에 T.O가 7명이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진옥 위원
그럼 경제자유구역 쪽에 들어가는 부분에 국가공단, 그 부분에 대한 T.O 배정은 어떻게 됩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청소는 우리가 하도록 돼 있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청소파트는 산단사업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산단사업소가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한 청소부분은,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맞습니다. 구에서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원을 감축시킬 이유도 없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아직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런 부분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채용된 인원에 대해 나중에 연말 이후에 청소부분에서 업무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김진옥 위원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안 들어가는 곳이 국가공단인 산단사업소라지만 저는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국장님과 같이 앉아 계시면 좋겠다 그거에요. 우리가 국가공단 할 때도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약정서가 있습니다. 신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전부 다 전업대책, 생계대책이란 부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자체 단체장이라든지, 광역단체장이라든지, 분명히 같이 협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녹산국가공단 생긴 이유가 뭡니까? 어민들의 생계터전인 곳을 매립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취지에서 보상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봐 집니다.
우리 가덕도에서 어떤 전업대책 차원에서 채용이 된 사람이 딱 한사람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누려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계대책, 전업대책이란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선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생계터전이 없어져 버린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합당한 사람을 쓰는 것이 그게 저는 약정서 취지에도 맞고, 모든 정황증거를 봤을 때도 그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한 민원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녹산 지방공단에 3공구 공사 같은 경우도 세입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만 계시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볼 때는 공공부문에서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입자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접근 자세가 그렇게 됐을 때 다른 큰 게 왔을 때도 잘 받아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머지 T.O 부분에 한 7명 정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고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갖다 대면 아마 고민 해소도 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의 질의 내용중에 어떻게 보면 개발의 과정 속에서 지역민들이 소외된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역민에게 돌아가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심사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나 제가 조례안 심사를 맡으면서 예산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서구에서 중요한 예산부분이고, 또 조례부분인데 이것을 실무담당 부서장만 질의 답변석에 앉혀서 답변을 받았고, 최소한 국장님은 자리 배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이의 제기를 하신 김진옥위원님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아울러 조례심사위원장인 제가 대신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예결사항이나, 조례심사때 최소한 국장님이라도 자리에 배석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역시 6월 3일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6월 3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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