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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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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1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5월 2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회기결정의건
12시 02분 개의
의사담당 최용건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최용건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5월 24일 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우리구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신정식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위원장 직무대행 신정식입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11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2시 08분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본 특별위의 조례안 4건 심사를 위해서 김동일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김행곤위원께서 김동일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김행곤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김동일위원님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동일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동일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위원장 김동일 사회교대)
위원장 김동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위가 충분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본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김행곤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옥위원께서 김행곤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허대행 위원
김행곤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행곤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행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안건
3.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본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금일부터 6월 4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6월 4일까지로 정해졌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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