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최용건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5월 24일 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우리구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신정식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