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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5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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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5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11월 27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농산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근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을 받으시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산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국제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LH공사하고 부산시해서 이익금이 한 500억 정도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강서예술문화회관을 짓는다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개발을 통해서 그 이익금을 농업인한테 돌려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농업인에 대한 입장을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일단 이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있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손동호 위원
그 사항을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국제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1동, 2동, 강동동에도 보면 사실은 특별한 사유 없이 농민들은 국가가 필요해서 농민들은 자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쫓겨나가는 것이거든요. 마땅한 대체 부지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서 농민들이 데모를 좀 더 강력하게 안하는지, 너무 순해서 그런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에코델타를 하고 나면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과연 얼마나 살아남겠느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60대, 아니면 70대 초반, 이런 개발로 가면 10년 이후로는 지금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나이가 70대 80대로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냐, 일단 보상을 받고 떠나기 전에 개발로 인한 이익을 다른데 뺏기잖아요. 그러면 농사지을 동안이라도 충분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강외훈
저희 부서에서 연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07억원이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노동력이 나이가 60대 중반이나 70대, 앞으로 개발이 되고 한 10년 후에는 75세나 80세 되면 자연히 노동력이 상실이 되고 또 개발에 맞추어서 농지면적도 잠식이 되고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장에 농사를 짓는 기간까지는 최대한의 농업인을 위한 신규사업이라든지 기존 사업들을 확대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길어봐야 10년입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급격히 감소가 되지 않겠나, 농민들이 생산한 과일이나 채소나 보면 지금도 그냥 두드려버린다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내년에 소득이 불확실한 관계로 농민들의 생산비용, 간접비용 그것을 10년 후에 농사지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엽채류도 작년부터 해서 올해 소포장을 해 가지고 대저농협에서 계속 출하를 한다고 하던데 소포장을 하면 또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강서구에 원주민이 아닌 살려고 오는 사람이 개발이익을 독차지해서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보면 채소류 뿌리혹병 같은 경우는 농약 단가가 비싸다고 하던데 얼마 정도 됩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뿌리혹병에 전체 올해 지원한 양은 837군데 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시구비 매칭사업비로써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뿌리혹병이 예산을 증액을 해서 한 1억 정도 요구는 하지만 구의 재정여건상 사실상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발병 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증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사정이 있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 그때도 예산이 7,00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돈이 적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구에서 매칭 비율을 높여서 한 1억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이야기가 풍문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부서에는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 단계에서 구의 재정여건 형편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구 예산편성이라고 했는데 국제신도시 개발이익금 500억이 누구의 돈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물론 농업인의 개발이나 농지에 대한 보상 그런 차원인데 500억에 대한 그런 사용관계는 저희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산은 강서예술문화회관 짓는 쪽으로 돼 있어서 아마 다른 쪽으로 찾아야 되지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는 계획할 적에는 170억, 결산하면 근 300억이 됩니다. 그 쌈짓돈 좀 사용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 연관이 있지 싶은데요. 국제신도시에 개발이익금 500억을 떼어 주든지, 순세계잉여금에서 돈을 떼어 주든지 기획실하고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채소류에서 소포장 관계, 이 관계도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포장을 하려면 생산지에서 소포장하는 데까지 가져오고 유류비라든지 기타경비가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예, 향후에 농업예산이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작목반이라든지 작물별로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올해 11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10억 4,000만원이 내년 예산안에 현재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예산 심의 때 재차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로 인한 이익금 500억, 또 최종적으로 결산할 시점에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 270억,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본예산 심의 때 재차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본예산 심의가 있기 전에 농민을 위한 간접시설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농산과장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부 농가에서 공급체계가 바뀐 후 신청누락 및 지원량 감소 등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지침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질비료 공급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2013년까지는 농업인이 농협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농협에서는 신청량과 그 농가의 재배면적 등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배분하다보니까 공급체계의 투명성 관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14년도부터 공급체계가 바뀌었는데 14년도에는 각 동주민센터에 농업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바뀌었고, 그리고 15년도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에게만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의 등록정보에 포함된 농지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공급체계가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현재 지원하는 종류하고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농산과장 강외훈
지원 비료는 5종입니다. 일반 재배하고, 축산물 부식 퇴비하고, 혼합유기하고, 유기물 종합비료하고 5가지가 있는데 올해 신청은 원래 97만 4천톤을 했는데 배정은 조금 줄어서 70만 2천톤이 배정된 상태인데 현재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충분한 요구사항은 다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미 위원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공급체계가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2년 사이에 지침이 계속 변경되어서 농업인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업인들이 불편하거나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 줄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각적인 안내나 홍보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농업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공급체계가 바뀐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농업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먼저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추곡수매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수매량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아서 민망해서 저도 빨리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선 손동호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고 본위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에서 신경을 좀 덜 썼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우리 강서구의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2014년도에는 지원금이 107억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아니, 지원 금액 말고 우리 농산과의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책자에 있는 것으로 합시다. 2016년도 농업부분에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2016년도에 106억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지금 2016년도 농업부분에 대한 국시비 구비 총 합계가 87억 정도 되죠?
농산과장 강외훈
87억 거기는 죄송스럽지만 우리구 자체 사업비가 19억 3,800만원이 사실상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니까 총 농업부분에 예산이 106억이라고 그랬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부위원장 조현상
106억인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 전체 다하면 한 87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결과적으로 순수 우리 구비로 농업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19억 정도 맞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손동호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강서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극히 없다, 개발이익 부분이 500억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강서구 농민을 위해서 순수 우리 구비만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은 106억중에서 불과 19억에 불과하다? 물론 여기 구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농산과장 강외훈
매칭사업비가 지금 25억이 포함되고 전체 44억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매칭사업은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구비가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 우리 구비로 우리 강서구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106억 중에 19억 정도 밖에 없다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손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500억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멀리 안가더라도 우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수료만 해도 1년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8억 정도 받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개발이익금 이런 것은 몇 백 억까지는 놔두더라도 우리 농민들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수료 이것 수익만 해도 8억이나 됩니다. 이것 갖고 3년만 하면 우리 강서구 1년 농업부분에 예산 지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래 농업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올린 게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23개 사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중에서 우리 구비는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그게 대표적인 게 공동육묘장 설치사업비인데 그것 이외에는 거의 반영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과장님께서 부산시 농산과에 농업정책에 대한 회의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데 과장님도 참석을 하십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예산 심의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그런 금액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이야기도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산 때 말고 일반 농업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농산과에서 무슨 토론회를 하든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꼭 참석을 합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부산시 농업이라고 해봤자 강서구하고 기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장은 거의 지금 농업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에 농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봐서 거의 60-70% 이상이 강서구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농업부분에 정책을 결정하든지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강서구가 가장 주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강서구 농산과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따라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마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밖에서 듣는 것은 우리 농업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정확하게 계획이 되지 않고 그래서 예산을 따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서가 에코델타나 R&D나 강서구 전체가 개발만 하는 것으로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R&D까지 다 빼고도 남아 있는 농지가 일반 도의 한 군이 농사짓는 면적만큼은 남아있습니다. 실질적으로 R&D까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개발 다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북부지구에 농사짓는 지역이 2,500헥타르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책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이 희망을 못 가지고 먹고 살길이 막막하니까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이 노후되어서 떠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부분에 대한 사업을 개발하고 그래 가지고 국비를 따든 시비를 따든 애를 좀 써야 됩니다. 아까 수수료 받는 것만 해도 8억이나 되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순수 구비만 19억밖에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개발이익금 이것은 우리 강서구청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급기관에다 납득을 시키고 설득하고 어쨌든 우리한테 그 돈이 일부라도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지금 우리 농산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 쪽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강외훈
예산 확보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본위원의 질의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미 공지 사실이지만 우리 강서구의 수질이 엄청 악화되어 가지고 농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평강천 수초제거 작업했다고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안전도시과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 농업용수 수질도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염분농도 상승으로 인해서 시설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올 9월에 가락에 화훼재배농가가 염분농도가 높아가지고 피해를 호소해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3번이나 했습니다. 녹산에 배수펌프장 가동도 하고 대저수문 개방도 하고 해서 물 순환을 시켜서 안정을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구에서 그런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가락동에 화훼부분에 대해서 염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이 부분은 농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하굿둑 개방의 피해하고도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나중에 따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안전도시과에서 평강천이 BOD 8PPM 다 넘어가고 그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서 양쪽에 막아 놓고 한쪽에 물을 퍼내고, 또 한쪽에 퍼 넣고 이런 작업을 사실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질개선 한다고 참 눈물겹습니다. 그렇게 좀 퍼내서 수질 조금 좋아지면 뭐합니까. 올해같이 가물어버리고 하면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염도도 본래대로 돌아오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안전도시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 달라는 게 지금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다음 질의는 하굿둑 개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9월 23일날 부산시장님이 갑자기 하굿둑 개방을 한다고 선언도 하고 10월 8일날 300인 서명운동을 받는다고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또 여기 보면 11월 14일날 낙동강하굿둑을 열어라 해서 시민한마당이라고 을숙도문화회관 야영장에서 거창하게 행사도 하고, 그런데 주요인사에 보면 시장님, 시의원 북구 강서 사하 사상까지 다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강서구에 담당 구의원 한 사람 부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반대하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강서구의 농업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이 사항은 과장님도 대충 알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해양수산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강서구는 농업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업인도 있고 농업인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 해양수산과도 있고 농산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어제 과장님한테 서면으로 제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하굿둑을 개방했을 때 어업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농산과에도 제가 똑같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어느 한 일변을 들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에도 내일모레 정도 되면 그 부분이 도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강서구 농산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피해의 부분은 농지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관련 기관의 부서장 모임 시에도 제가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농업용수를 특별한 그런 대안 없이 공급한다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을 밝혔고, 서면으로도 저희들이 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과 관련단체와 우리구에서 상호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부산시장이 이 부분을 발표를 했을 때 9월 23일인가 불과 보름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적으로 언론에 발표가 되고 이게 마치 당연시 되는 것처럼 되어 있고 낙동강살리기추진단 TF팀 단장을 비롯해서 팀장 총 6명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리 강서구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조차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강서구가 마치 명품도시라고 하니까 강서구 전체가 빌딩 짓고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500헥타르 농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부산시는 시장님 말 한마디에, 하굿둑 열고 말고 이것은 시장님 권한사항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장님이 추진단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기로도 12월 3일날 동아대 모 교수를 앞장세워서 포럼까지 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2만명 가량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강서구에서 입도 벙긋 안 하고 그냥 있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강서구에 어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한다는 것까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강서구 강동동, 대저1동, 2동, 가락 4개동에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농사꾼들이 하나씩 떠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산시에는 이런 TF팀까지 다 구성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에코델타나 R&D 이런 지역 때문에 TF팀 구성해서 대응해 달라고 몇 번이나 요구하고 부탁도 했는데 눈도 깜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명품도시가 뭐이며, 앞으로 강서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농산과장님 답변하는 것도 농업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예상이 되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까지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피해 입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제가 봤을 때 물론 담당부서가 있지만 그 부서만의 일만은 아닙니다. 농업부분에도 농산과 혼자서 다 됩니까. 때로는 안전도시과 도움도 받아야 되고 환경위생과, 건설과 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기획실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으면 청장님을 위시로 해서 대책회의를 한번 가져본 적 있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라든지 식수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공업용수도 필요하고 식수도 필요하고 다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꺼내기에는 이 자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일단 농업부분에 대해서 이런 중대한 우리 강서구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집행부는 대책회의라도 가졌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산시는 한 달 보름 밖에 안 되어서 추진단까지 만들었는데 부산시 인원이 남아돌아서 하는 겁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에코델타든 뭐든 전부 다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이것까지 제가 바라지는 않더라도 청장님을 위시해서 국장님, 과장님, 해당과 해서 대책회의라도 열어서 우리 강서구 농민이 이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느냐 의논이라도 한번 해 본적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떤 형태를 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이라도 한번 해보고 협의라도 한번 해봤느냐 그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농산과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강서구에서 대책회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의논 중이라든지 무슨 구체적인 답변을 갖고 와야지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이면 행정사무 왜 합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보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간담회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인 간담회는 본위원이 주관해서 열기 이전에 이미 청장님이 5개 조합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항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거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사안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자고 그 정도까지 의논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추궁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 손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농업이 한때는 우리 강서구의 주업이었어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지역은 넓지만 인구는 줄어들어서 참 요즘은 할 말도 별로 없는 상태고 지금 전체가 다 평생 일구어낸 모든 걸 잃고 떠나야 하는 상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이걸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그게 맞는지조차도 본위원이 대답할 성질도 아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본위원은 농업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 대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리고 강서구의 농산과에서 이 부분은 저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럼 청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당연히 주무부서인 농산과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강서구의 농업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아니고요, 아예 접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전에 가락동에 염분이 낮아서 화훼부분에 피해가 있었다, 그것은 물이 조금 스며들어 간 겁니다. 극히 아주 작은 부분, 그래도 가락동에 화훼농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본위원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굿둑을 개방하자, 말자 하는 것도 부산시장 권한사항도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 군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어떤 목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정책을 아무 검토 없이, 사전에 협의 없이, 대안 없이 발표하는 것은 정말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굿둑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농업 부분에 미치는 피해 정도, 영향 이런 모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농산과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어제 해양수산과장님에게도 똑같은 조건으로 부탁을 했기 때문에, 농산과에서도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서 본위원이 결정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과장님 질의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현상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부산시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면 소관 부서장님으로서 농민에 대한 피해예상 등등을 추정해서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그 어떠한 낙동강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민, 농민 분야에 예민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단면적으로 농민에 피해가 있다면 피해 예상을 추정해서 대책이라도 강구하는 또한 그 어떠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최소의 피해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사전에 준비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내용이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현상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현상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지금 준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조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민의 피해에 대해서 대처방안 등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2015년도 구청장님의 구정연설 중에 농산과 소관사항의 사업에 대해서 미비점은 없는지, 그다음에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우리 구민의 비료지원에 대해서 지침에 의하여 잘 지원되고 있는지, 세 번째 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건립된 농민의 회관은 운영과 관리는 현재 잘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구정연설에 관해서 확인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본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2015년도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 내용 중에서 구에 중요한 사업을 설명하셨습니다. 그중에 일부 부서 사업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본위원이 여러 부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그날 우리 농산과장님을 출석요구해서 지적을 하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기계화 확포장 사업이 사실상 저희들이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는 4개의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때 신청금액이 9억 6,000만원인데 사실상 5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4억만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차후에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 좀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억이 지금 본예산 안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 내용 중에는 4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일부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어서 2015년도에 일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일부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비나 시비 가내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5억은 우리구 자체사업비로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 놨고 올해 4월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국토부에 5억을 신청해 놨는데 아직까지 결정 여부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 분야에 대해서 5억을 구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반영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본예산 안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도와주셔야만,
최일근 위원
그럼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이게 연간 사업량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왜 국비, 시비는 확보를 못하셨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국비는 올해 4월 달에 국토부에 5억을 신청해 놨는데 이게 보통 보면 연초에 결정 여부 통보가 내려옵니다. 이게 만약 확정되면 5억이 추가로 드는 그런 사업을,
최일근 위원
그럼 5억이 확정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우선 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가능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5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승인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국토부에 5억을 지금 현재 신청을 했고 신청된 그 분야가 내시가 된다면 이면 이 사업은 규모가 있지만 청장님이 약속한 분야는 마무리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구의 최고 지도자분이 노기태 청장님 아니겠습니까?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실 때는 본 의회에서 의원님과의 약속이고 9만여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원님들이 청장님의 연설을 듣고 지역에 가면 지역의 중요사업을 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보통 지역의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오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숙원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통 보면 우리 구의원이나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결론이 뭐냐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첫째는 지역의 지역구의원님들의 신뢰적인 문제가 상처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구청장님, 다시 말해 최고의 지도자이신 청장님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갑재 국장님, 이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갑재
참 적절하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특히 조현상 위원님께서 농업 분야 예산을 많이 신경을 쓰시고 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조현상 위원님하고 나서서 이 부분은 반영이 돼야 한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 약속된 공약사항이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올해 당초에 10억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확보 안 된 부분까지 해서 10억을 확보하고 앞으로 3년간 매년 5억씩 해서 20억을 확보해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국비도 따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구청장님께서 공약은 아니지만 약속을 하신 분야가 있다면, 또 국장님께서 앞으로 내년도 임시회가 개최되면 신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국의 국장님이 소관국의 소관에 대해서 사업을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들께서 보고한 업무 내용을 보면 이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시국의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소관부서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연동되는 똑같은 사업이란 결론입니다. 이 지도자는 인물이 잘난 것이 아니고 또한 업무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뱉은 말에 실행을 하는 그것이 지도자의 신뢰입니다. 지도자는 신뢰를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해결하는 것이 지도자의 입장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장님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 모든 중요한 사업의 소관부서에서 보좌하는 부서장님들께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청장님이 특히 연설하시고 국장님이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은 중요한 사업으로서 이런 일이 재발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하게 또 2016년도에 관련된 구정연설을 지난번에 20일 본회의에서도 하셨습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 그러한 중요사업을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필연이 농산과 소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청장님께서 어떠한 사업의 설명한 분야, 국장님께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분야는 부서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사업을 진행하다가 국비, 시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 또 일부분 삭감됐을 때 이건 즉각 추경에 구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소견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국시비 확보에 많이 노력을 하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하게 삭감이 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비라도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꼭 그렇게 이행 좀 해 주십시오.
제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는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예, 손동호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 대저토마토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2페이지 예산액에 보면 100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순수구비로 예산된 그런 사업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100억은 저희들이 추산을 해서 그런 것인데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된 겁니다. 추산을 한 건데 대저토마토 재배단지 조성 육성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에코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보상을 받은 농업인들이 차량 기지창 주변으로 257회 때 정도 대저토마토 재배단지 육성을 하겠다고 공고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으로 영농을 이전하는 분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설비라든지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해 줄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토마토 예비 지역이 기지창 주변 등구부락이 주 대상이 되죠? 그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기지창 주변에 대저 앞에 보면 거의 한 20만평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 지역이 부산시에서 유통개발사업단지로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4만 6,000평 정도 됩니다. 그게 노후화되어서 사실상 이전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갈 곳은 우리 강서구 전역을 아마 본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다, 라는 것은 아직까지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80%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대상 지역을 사실은 강서구에서 그나마 가락동이 수도작 농업을 해서 계획이 안 된 농업용지가 최고 많이 남아있는 줄 압니다. 그렇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손동호 위원
그러면 가락동에 이모작만 주로 할 것이 아니고 강서구 원예나 토마토나 이런 걸 가락지역에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확대를 해서 시설지원을 좀 해 줄 수 있지 않나,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농산과장 강외훈
지금도 가락동을 우리가 전문단지로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미 원예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들어오면 저희들도 똑같은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사업이 가능합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구정연설에 보면 두 번째, 이렇게 해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풍요로운 강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경쟁력 있는 도시근교농업육성을 위해 첨단원예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손동호 위원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긴데 엽채류 소포장 이런 걸 하는 것도 보면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그런 일이 안 있느냐, 구정연설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친환경 농업에 보면 지금 15개 사업에 약 10억 정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장을 방문하고 또 관계자 간담회라든지 또 우리 청장님께서 농업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건의된 사항들이 주로 친환경 분야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의된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면 사람이 또 붙어야 됩니다. 차도 붙어야 하고 제반비용 관계, 이런 관계에 향후 10년 이내에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 도중에 잠깐 이석을 했던 것은 긴급한 문자가 들어와서, 2015년 12월 3일 14시부터 16시까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한답니다. 낙동강하구 생태계복원과 지하수 농업용수에 관한 인제대 교수님께서 포럼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아마 그날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농산과장님이 바쁘시면 다른 분을 보내서라도 반드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우리 농업 부분에 지원사업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가짓수는 지금 87개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다른 지원사업들은 개인적으로 요건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작목반 단위로 하든지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부위원장 조현상
지원이 좀 불공평하게 된다, 이런 불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돈이 모자라서 그렇지 다른 불만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부지구에 보면 비닐하우스도 상당히 많고 가락동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특수작물, 비닐하우스 작물이 많다 보니까 영농폐자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농촌 환경을 상당히 저하시키고 토양오염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자재를 갖다가 우리 강서구가 지금 처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맞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부위원장 조현상
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부위원장 조현상
처리절차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처리절차는 농업인이 수집을 해서 우선 폐기물처리업체에 자기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드는 비용은 자기들이 선지급을 하고 나서 처리업체로부터 발급하는 관련 서류를, 증빙서를 붙여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보조금이 집행이 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원 같으면 A라는 작목반을 통해서, 개인을 통에서 하다 보니까 크게 형평성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요건이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폐자재가 나오는 시점이 농사짓는 품목에 따라서 각 동마다 달라질 수 있다, 아닙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차이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이게 지금 각 동마다 분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착순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먼저 지원을 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신청인들을 거의 다, 100% 전량 다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순서대로,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지금 민원사항이 뭐냐면 A라는 동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부직포가 나오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4월이다, 그러면 거기는 우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B라는 동에서는 주 작물이 그게 나오는 시점이 7월이다, 또 C라는 동에서는 9월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산은 한정돼 있고 앞에서 우선적으로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뒤에 가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농산과장 강외훈
영농폐자재처리사업은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써 보통 연중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에 구비를 확보해서 자체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9,100만원 정도를 전액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연중 시기에 따라서 발생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럼 이게 강서구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몇 톤 정도?
농산과장 강외훈
약 500톤 정도 생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부직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지금도 있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럼 부직포를 우리 강서구가 1년에 지원하는 것은 몇 톤 정도 됩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 기간은 5년인데 농가 차원에서 보면 자기들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1, 2년 더 쓰는 그런 농가들도 있고 해서 사실상 지원에 대한 폐자재생산량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지원을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계산되기는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맞습니다. 지원을 왜 안 받으려고 하는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부직포는 신청예산 대비해서 초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럼 이제 부직포를 신청하는 게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이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그것도 초과한다고 그러면 일부로 안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거 하나를 지원하면 유류지원, 그게 상당히 줄어든다,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제가 정확한 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한 부분에 지원을 받으면, 부직포 같은 건 결국은 열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원이 상당히 줄거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하는 사람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예산 대비해서 실제로 지원하는 것만 해도 초과하는데 그런 거까지 하면 상당히 모자라겠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년에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몇 톤 정도 됩니까?
계장님 금방 계산 안 됩니까?
농산과 농산유통담당
이상성 그것은 재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부직포 설치사업은 농가별 선호하는 형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양으로 얼마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제가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연간 처리를 하는 게 한 500톤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경까지 해서는 크게 모자라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1,550만원이, 작년뿐이죠?
농산과장 강외훈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부위원장 조현상
계속 해마다 1,550만원이 시비고 나머지 7,500 정도가 구비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구비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보통 매칭사업을 보면 시비, 구비가 동등하거나 보통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이건 시 지침상에 50대 50으로,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니까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전부 다 거의 비율이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시비, 구비로 따져서 전체적으로 시비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예, 총 예산을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예를 들면 시비가 3분의 1이면 이걸 50대 50으로 매칭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 구비도 1,5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결국 나머지 부분은 순수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는 다른 건 다 매칭비율을 맞추면서 왜 이 부분은 매칭비율을 너무 적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저희들이 매년 소요예산액을 산출을 해서 구청에 매년 시, 구비 매칭사업비로 1억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합니다. 시는 또 재정 여건상 평년 예산에 거의 준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터무니없이 부족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전자의 질의를 할 때 농업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농산과 회의를 할 때 과장님이 참석하느냐, 제가 물어봤던 것도, 이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내용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을 다 해 주라는 소리는 못하더라도 최소 매칭비율은 맞춰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 추경에까지 하는 불상사는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시에도 보니까 제가 내년도 시 농축산유통과 예산을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약 20억, 그러니까 약 12% 정도가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매칭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도,
부위원장 조현상
총사업비 9,000만원 중에서 작년에 할 때 본위원이 강동동 부분에 쓸 수 있는 돈 3,000만원을 일반사업비에 쓰지 않고 하도 부직포 처리사업비도 모자란다고 해서 긴급하게 전체 공통으로 부직포 사업비에 하라고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 시간이 없어서 올해 예산에 다시 이 부분은 추가로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그래서 이때까지는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연중 소요 예산 전액을 안에다가 편성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부직포는 전액 다 처리를 한다, 그랬으면 왜 추경에다가 이걸 또 올립니까? 본예산 가도 충분히 되는데 추경까지 또,
농산과장 강외훈
추경예산안 금액을 다 합산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지금 답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1년에 나오는 게 얼마고, 그다음에 1년에 우리 예산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1년에 총예산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직포 지원이 얼마고, 물론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런 걸 대충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면 부직포 부분이 민원이 없이 처리될 수 있다, 이 계산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한다 하는 것은 좋은데 언제까지 자꾸 추경에 할 겁니까? 미리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좀 올리세요, 추경하지 말고,
농산과장 강외훈
그게 내년 본예산에 9,1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도와주시면 처리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좋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자재 수거작업은 제때 수거를 하지 않으면 농촌환경이 상당히 저해되고 미관상보기도 좋지 않고 토양오염문제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수거한 폐자재를 농로에다가 적취를 해 놓은 사항이 되다 보니까 교통문제도 있고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폐기물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치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농산과장 강외훈
지금은 자기들이 수거를, 그게 이때까지 본예산 소진되기 전까지는 가능했는데, 후에는 추경예산 확보 기간을 노상에 적시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거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일정한 장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좀 잘 정리, 보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전액 구비로 다 지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인식이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구청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이런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거비용도 다 모자라고 하니까 본인 부담이 조금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반반씩 하자, 그런 내용보다는 누구나 아무 데나 갖다놓으면 구청에서 다 버려준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 데나 방치하고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도 추경에서 계속해야 할 만큼 부족하고 또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는 이런 부분도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라도 본인 부담이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시구비 매칭사업은 시 지침상에 일단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그 지침 자체가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관리의식을 농업인들에게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부담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감사합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농민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지침대로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두 번째 농민의 복지를 위해서 건립된 농업인회관은 목적대로 잘 운영을 하고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서 농민을 위해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무슨 무슨 사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산과장 강외훈
보조금 지원은 우리 토양개량제라든지, 유기질, 친환경농자재든지 거의 다 소모성 자재는 보조금이 다 지원이 되고, 시설비도,
최일근 위원
아니, 비료에 대해서.
농산과장 강외훈
친환경 관련 음식물이라든지 유기질 비료하고,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대표적인 게 유기질비료사업 지원,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등등 있습니다. 그 사업은 보통 구비로 보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2015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유기질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 13억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올해에 이 분야에 한 13-14억이 되는데 이 분야 다 집행이 됐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현재 8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최일근 위원
80%라고 하면 14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12억 정도로 추정하면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최일근 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면 농민의 대표기관에 지원을 할 텐데 보통 보조금을 어떤 대표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농민한테 우리가 비료를 지원하는데 바로 말씀드리면 농협 계좌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강서구에 몇 개 농협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5개 지역농협입니다.
최일근 위원
어느 농협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농산과장 강외훈
대저, 강동, 녹산, 그다음에 명지, 가락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계좌를 농협에서 개설하면 우리가 그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합니다. 그 계좌가 어떤 계좌이며, 지원하는 시기는 일괄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 내지 월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원래 유기질 같은 것은 분기별로 공급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유기질 같은 경우 분기별로 지침상에 지원하게 되어 있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최일근 위원
그럼 계좌는 농협에 어떤 계좌로 개설을 했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가수금 계정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도 확인했습니다만 정상적인 농협의 계좌가 아닌 가수금 계좌로 보조금을 각 농협마다 입금을 시킵니다. 가수금 계좌는 다음으로 미루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우리구에서 분기별로 보조금을 주어야 되는데 왜 분기별로 안하고 일괄 그렇게 가수금 계좌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정부 중앙정책에 따라서 재정조기집행을 안 따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적 제고를 위해서 올해 예산 13억 중에 11억 약 82%를 선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일단은 지침사항을 위반했다기보다도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죠?
농산과장 강외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렇게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집행을 하게 된 동기는 조기집행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소관부서의 독려에 의해서 농산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건설과에서 제가 보면 특별하게 발생되는 게 명시이월 관계가 상당히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를 택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최일근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분기별로 지급하지 않고 일괄 정리했을 때, 또 가수금 계좌를 개설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을 텐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우선에 선 집행을 안 하면 우리구 계좌로 관리를 하면 이자라도 좀 붙을 것인데 이자가 미 발생한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최일근 위원
일단 농협에 가수금 계좌는 이자가 발생 안하는 것이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이자 발생 안합니다.
최일근 위원
만약에 이것을 조기집행을 안하고 정상적 분기별로 했다면 상당부분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게 몇 백 만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자 발생이 저도 은행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할 것입니다. 일반 예치했을 때 보면 한 0.2% 정도 나옵니다. 12억을 전제로 0.2%로 일반 예탁을 했을 경우에 월 이자가 11만원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이게 유도리 있게 많게는 6개월, 작게는 3개월로 봅니다. 그러면 3개월 장기예금을 했을 때 1.4%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럼 월 얼마 이자가 발생되느냐 하면 이율은 월 1.4%지만 12월 기준으로 한다면 140만원이 나옵니다. 그다음 6개월로 했을 때 이율이 1.6%일 때 월 180만원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럼 3개월 하면 수치가 나오고 6개월 하면 수치가 나옵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죠. 이 정도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산과장 강외훈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소관부서의 조기집행의 성과에 의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행되었다, 그런 과정 아닙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되묻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얻는 것이 뭡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성과 여부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분야는 2012년 2013년도에 이것은 기획실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구가 문제점만 발생했지 조기집행을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사실 근거를 제가 확인해 드렸습니다.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둡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예산을 빨리 지원함으로 해서 중소기업, 서민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전체 자치구로써는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 관계는 지난 12년 13년도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가 확인한 바도 있고, 전 부서에서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 강서구가 내적으로는 성과위주라고 해서 명지에 가면 조기집행 전구 최우수구로 선정해서 대형 플랜카드 걸고, 이런 문제에요.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게 그 당시 한영만 실장님 보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다른 도움은 없고 ‘상사업비를 3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상사업비가 일단 공짜 돈입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얼마만큼 손해가 갑니까?’ 라고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우리가 상반기에 집행되는 것이 650억에서 700억입니다. 그것을 조기집행하지 않고 우리 구 금고에 보관했더라면 그 당시 확인된 바로 이자가 정확하게 3억 4,000만원 나온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 3억 받고, 그 돈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집행했다면 오히려 4,000만원 이자가 더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연관해서 여기에서 이자가 제가 볼 때는 작게는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의 이런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의 성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특히 건설과에 명시이월이 왜 발생되는지 압니까? 건설과 직원들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할 이 사업이 공기가 1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 부서에서 상반기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은 전부 상반기에 해서 조기집행 성과를 내려고 하고, 공기가 오래 걸리거나 한 것은 전부 후반기로 간 것이에요. 그래서 타구보다도 우리가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한 게 거기에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조기집행하라고 계속 각 부서에 성과 올리라 하고,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외부적으로는 구민들한테 홍보를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 그것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플랜카드를 걸어요. 이것은 농산과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구민들한테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알면서도 문제가 발생한 것은 농산과의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의 독촉에 의한 조기집행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올해 하반기에 부산시 정기감사에도 지침위반이라는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몇 십 년 전부터 우리 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우리 강서 후세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농업인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회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만 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가본 결과 문제점이 두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 농민회관에 사업을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최일근 위원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없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전시실도 하고 판매장도 하기로 했는데 입구에 가면 배추 몇 포기 있습니다. 그것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사무실 내지 방치되어 있든지, 안 그러면 가락에 농민단체에 월별 내지 모임 밖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은 목적에 100%는 수반되지 않지만 일부분이라도 농민회관의 건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해 달라, 또한 농민이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농민이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홍보전시실 내지 판매장을 좀 더 효과 있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기간제가 거기 한분 계시죠?
농산과장 강외훈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퇴근하시죠?
농산과장 강외훈
9시부터 해서 18시에 퇴근합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 농민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낮에 일하다보니까 야간에 합니다. 거기 관리는 지금 기간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주간에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야간에는 근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낮에는 농민은 일을 하고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 저녁에 하게 됩니다. 가락에 가게 되면 자주 회의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키를 잠그게 되면 키를 기간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사전에 단체에서는 각 예비키를 하나씩 드렸고요.
최일근 위원
그럼 키를 지금 내가 볼 때는 기간제도 가지고 있고 농민단체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2층에 보면 헬스기구가 있고, 1층에는 좋은 기자재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만 만에 하나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집기 내지 좋은 헬스기구가 분실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 이혜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재무과 소관사항에 질문한 요지가 있습니다.
개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1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2인 이상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직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상해서 보안조치를 말씀하셨거든요. 이혜미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직원은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일하게 생각하다 그 뒤에 큰 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 미리 없지만 그런 것을 대비하자고 그렇게 이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와 똑같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헬스기구도 우리구가 좋은 것 사 넣고, 거기에 집기 등등 건물 내부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키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있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은 하십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그래서 보안업체에도 가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려는 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야간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인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야간까지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야간까지 기간제를 두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야죠. 지금 알고 계신다면 순식간이지만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야간에는 체력단련실 이런 곳은 사용을 안 하고 단체회의나 프로그램실에 오광대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키를 단체에 주지만 그 단체가 단체 회원들한테도 키가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그 안에 돈이 많다고 하면 키를 주겠습니까? 안줍니다.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원에게 키를 복사해서 주었다 할지라도 제3자 단체원 속에서도 필요 시 컴퓨터 이용 등등 키를 넘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관리감독 차원에서 안에 집기나 여러 가지 부분을 관리하려면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죠.
그러면 가락동주민센터는 야간에 숙직이나 당직을 서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동에는 야간에 당직 안합니다.
최일근 위원
아직 대안은 찾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방법이 있다고 하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아직 저도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상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면밀히 대안을 마련해서 사후에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요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시장개방 추세에 있고, 또 FTA체결 등으로 해서 농업부분에 피해가 제일 극심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농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긍정적으로는 이 기회를 잘 이용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전문화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지 않느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쌀값도 폭락하고 올해 같은 경우 아까 손동호 위원님도 언뜻 지적을 하셨지만 배추농사 지으면 갈아엎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발전시킨다고 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아직 연구해 본적은 없지만 다만 친환경 이게 유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친환경으로 인정을 받은 농가가 몇 농가이고 면적은 어떻고, 인정받은 품목은 대충 어떤 정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73농가입니다. 면적은 61헥타, 61헥타에서 생산되는 양은 약 1만 500톤 정도 됩니다. 주로 품목은 토마토, 깻잎, 상추라든지 그런 것이 주품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친환경에 관한 부분은 다른 도에는 상당히 농협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서 농협에서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크게 지원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친환경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는 것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개인이 친환경영농법인이라고 해서 몇 사람이 단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외에는 친환경 부문에 대해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많이 지원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 농업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여기에 앞으로 향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으신지요?
농산과장 강외훈
지금 한 15개 사업에 1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기 지원되는 사업도 확대가 되도록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나 유통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지금 그럼 친환경 농업을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 이게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예를 들어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게 되면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농산물이나 거의 비슷한 가격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농민이 생산을 좀 꺼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분야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요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참 옳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 추세는 친환경농산물을 먹고 사는데 소비자 심리가 어찌 보면 가격이 싼 것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리하다보니 대형마트나 이런데서 싼 제품만 사다보니까 생산원가는 엄청 비싸고 가격경쟁에서 사실 밀리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족분은 조금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고 특화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환경에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사업비는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그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까 본인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사를 하려면 초기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부대비용은 적다고 하더라도 초기의 비용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영세한 농업에서는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현실화해서 전문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서구 타 시도에 있는 외지인들이 거의 다 소유를 하다 보니까 현대화시설이나 첨단시설이 실제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지주의 토지사용승낙 이런 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고 하니까 재배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어쩔 때는 필요 없이 고성도 지르고 하도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과는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어려운 농업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 생이 많은 줄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강서의 농업이라 하면 그래도 부산시 농업을 관장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고생은 하시지만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분발을 해 주시고, 지금 추세로 봐서는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농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애써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이상으로 농산과에 대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질의가 아니고 앞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재 다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자 분야의 손실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의 절감도 거론했고, 이것은 예산의 절감은 아니고 수익에 대한 분야입니다. 이것은 법적 용어를 쓴다는 것 같으면 우리 부서에서 지침을 이행을 안 해서 일부에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고의는 아닙니다. 국가에서 성과를 강요하고 소관부서 기획실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충분하게 저는 이해합니다만 조기집행에 대한 불필요함을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 한영만 실장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만약 이것을 원칙으로 본다면 구상권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구에 제3자에 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소관부서에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는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런 분야를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기집행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내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기집행으로 구상권 측면에서 우리구에 손해를 봤다는 것 같으면 제가 분명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 당시 위원장님께 변상을 요구할 겁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뒤에 소관 계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과장님께서 농산과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혹시나 잊어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내년에 여기에 근무를 하신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보십시오.
농산과 농업행정담당
김정옥 예, 잘 챙겨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성과 위주로 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면 요구를 듣지 마십시오. 들었다가 내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구상권 측면에서 우리구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변상금을 제가 요구를 합니다.
농산과 농업행정담당
김정옥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명심하시고,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계획을 면밀히 세우셔서 앞으로 약 25만 헥타르 사업의 전반을 하더라도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사전 계획을 세워서 농가소득증대에 농민들이 한 치도 헛됨이 없도록 우리 부서가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마음먹었던 업무 전반에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에코델타, 연구개발특구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사실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적극 농업정책을 추진하여 농민들에게 잘 살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과장님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현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친환경생산물에 더욱 더 지원확대와 유통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농산과장 강외훈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심사숙고를 해서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농산과가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산업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임에 앞서 평생을 공직생활을 해 오시면서 그동안 후배들에게 좋은 남길 말씀도 있으실 것이고, 또 전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본위원장도 같이 일을 해봤지만 정말 국비도 약 35억을 받아서 평강천을 준설하고 여러 가지 의회와 소통을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평소에 업무를 잘 처리하신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떠나시는 12월에 국장님 그동안 우리 강서에 다 못했던 일들, 후배들에게 남길 말씀을 이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갑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께서 퇴임을 앞둔 저에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막중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연말에 퇴임을 하게 됩니다만 이 자리에 제가 있게 된 것은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서, 또 많은 분들께서 베풀어 주신 덕택이라 생각하고 저는 늘 고마운 마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에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경제산업국 업무를 평소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으로 왕성하게 펼쳐 오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성실하고 헌신적인 1백여 우리 경제산업국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다가 퇴임하게 된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더 큰 영광이었고 늘 마음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업무를 비롯한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경제산업국 직원들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퇴임하는 그날까지 초심의 자세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업무 추진과 구민을 위해서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연일 계속되는 저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신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겨서 적극 반영하고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노력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성숙된 그런 경제산업국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국장님 참 마음이 찡합니다. 국장님이 그동안 많은 업무를 해 오시면서 소통과 업무의 현안을 잘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국장님 성품이 차분하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현실에 적응을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장님 애 많이 쓰셨고 퇴임하시더라도 내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갑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에서 폭설대응 교통소통 대책훈련이 있어 부득이 안전도시과 감사를 11월 30일로 하고 감사 순서를 도로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오시고 저희 도시개발국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도시개발국에서는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 건설을 위해 안전한 강서 건설을 위한 재난대응체계구축, 르노삼성대로 교통체계 개선 등 도로교통환경개선, 행복 만들기 사업과 각종 건설사업 및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년간 수행해 온 전 분야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하여 보다 발전적인 구정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국장님은 지금 이석하시고 나중에 사안이 생기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포대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구포대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사업내용, 그러니까 범위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포대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7억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기간은 14년부터 시작했고 당초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시작했으나 중간에 사업검토 결과 신호교차로로 변경되어서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혜미 위원
전액 구비인가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이혜미 위원
2014년도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하신 건가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이혜미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진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실시설계 용역하셨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이혜미 위원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도로교통과에서 결정했을 때 신호체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시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어디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협의를 하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14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용역을 완료하고 4월, 5월 달에 회전교차로 설치협의를 했는데 시 도로계획과하고 교통운영과 그리고 부산지방경찰청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혜미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나요? 내용적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 당시 혹시 저희 건설과하고는 협의적인 부분이 없었는가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물론 저희 내부에서는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었나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14년도 5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또 건설본부 공사 차로축소 관계로 해서 계속 건설본부도 협의하고 지금 대동 쪽까지 공항로 건설공사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협의하고 15년도 2월에 회전교차로 설치 전문교수, 관련 기관 합동회의를 시 주관으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때 안전성과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회전교차로보다는 신호교차로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해서 뒤에 그게 번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로 못하고 신호교차로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과정을 살펴본 결과 당초 계획했던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다른 거로 설치변경이 되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진행 중에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 조성한 것은 갈대 조명하고 가로경관개선을 위한 화단조성공사 그리고 가로등, 신호등 설치, 차도, 인도를 조성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왜 당초 계획했던, 제일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도로계획과, 교통운영과, 부산지방경찰청 그리고 저희 구의 건설과와 다 협의를 할 때는 회전교차로가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공사착공도 들어갔던 부분인데 왜 차후에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회전교차로보다는 신호교차로가 더 적합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협의할 때는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공사예산을, 당초 이 예산이 구포대교 밑에 거기에 2억 원씩 3개소에 할 예산이었는데 그쪽에 전체 큰 규모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저희들도 그 내용은 왜 변경됐는지 확실히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이 검토를 다시 해 보니까 회전교차로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장소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검토 결과 뒤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구포대교 대동수문간 도로확장공사건 때문에 도로가 확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할 때 구포대교 대동수문간 도로확장 공사하는 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협의할 때도 그걸 다 감안해서 협의가 된 겁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감안을 해서 협의가 된 부분이면 똑같은 계획안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다시 회전교차로 건에 대해서 건설본부하고 공사 관련 협의도 하고 했는데 당초에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회전교차로 설치가 그때도 안전성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크게 바뀐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후에는 또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뒤에 다시 재검토를 하니까 바뀐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여기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획했던 것, 처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크게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구포대교 대동수문간 도로확장공사가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도로확장공사 결과 회전교차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분명히 살펴보셨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앞과 뒤가, 결과가 너무 상이하게 다르게 나왔고, 지금 7억이라는 예산이면 솔직히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시급한 곳에 사용될 수도 있는 예산인데 담당 부서의 안일한 계획 세우기 때문에 이 예산이 묶여있었고 그래서 지금 다른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에는 사용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거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애초에 검토할 때 정확하게 검토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생겼을 건데 조금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솔직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해서 계속 시의 건설본부와 협의를 하고 계속 넘어오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전교차로는 계획대로 설치되지 않고 결국에는 그냥 신호교차로로 설치 변경하고, 차라리 도로확장공사가 마무리될 즈음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셨다면 예산적인 부분도 묶어두는 경우가 적었을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당초에, 한번에 관련 부서나 시와 검토하고 협의할 때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셔서 이렇게 예산적인 부분이 조금 묶여있어서 다른 시급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도록 크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우선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우리 명지에 공단이 많이 들어서고 또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상당히 교통난이 심각하고 주차문제가 심각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야 여러 개가 있겠지만 부산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만 애를 쓰고 거기에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거주해야 되는 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 결과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그 도로가 거의 뭐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되어있습니다.
이런 교통문제를 우리 강서구에서 하루아침에 싹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서구에서 대책을 세우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부산시하고 같이 교통이나 주차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산산단 쪽으로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혼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알다시피 그쪽에 신호대교부터 해서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조금 소통 면에서는 조금 개선이 된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남로 쪽에도 저희들이 가변차선을 당초에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까지 지금 여러 가지로 개발이 주변에 진행되고 있고 해서 교통여건 변동이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로, 녹산삼거리에서 차량이 많이 정체되고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차선이 편도 3차로로 되어서 빠져나가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3차로인데 시내버스가 한 차선 정차해서 손님 태우고, 또 1차로는 자회선 차선으로 차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차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로를 한 개 정도를 더 늘리고 인도를 좁게 하더라도 가운데 양방향 좌회전 포켓을 만들어서 자회선차선을 별도로 두고, 또 버스 대기하는 차선은 버스베이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면 세 차선이 원활하게 통행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변차선은 조금 이른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밀리는 데가 가락IC에서 세산삼거리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편차가 상당히 심한데, 작년에 시 간부들이 진행을 하면서 확대간부회의를 하러 오면서 느껴가지고 시에서 추진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변차로를 검토했는데 지금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변차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일단 보류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차난 부분은 저희들이,
부위원장 조현상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수단이고 또 그래서 버스노선이 대부분 다 마을버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버스라는 게 우리 강서구가 본래 지역이 넓고 벽지나 오지가 많아서 적자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을 기피하고,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버스노선체제를 개편 관리하고자 버스통합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버스 교통 사각지대가 아직까지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게 명품도시로서는 걸맞지 않다, 특히나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자체가 통과는 하되 각 마을에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은, 아마 여러 군데서 과장님도 민원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저희 강서구에 마을버스가 지금 총 19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예비차까지 65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연마을 쪽에는 인구는 적고 지역은 넓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전반적으로 다 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다 보니까 배차간격도 40분, 50분 심지어 1시간까지 걸리는 데도 있고 또 길다 보니까 버스노선도 길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해서 시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많이 반영해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10월에 시에서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저희들 요구사항대로 많이 수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 노선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차후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마을버스운행이라든지 관리, 버스노선조정 이걸 위한 용역을 실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시 교통과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강서구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신 거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관리, 운영에 대한 용역 결과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은 하기는 힘들겠지마는 거의 다 시에 건의하겠다, 추후 조정하겠다, 해서 실제적으로 반영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시 교통과에서 참여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반영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한 거로 제가 기억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거의 반영이 됐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바로 버스노선개편 시점 타이밍에 맞춰서 마무리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반영은 이번에도 많이 되었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김해 쪽으로, 저희들이 노선을 연결해 달라는 그런 용역 결과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 쪽은 김해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편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반영은 안 된 상태고요,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있지만 용역 결과 외로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현상
예,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김해 쪽으로 연결하고 하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김해 쪽으로 연결되는 버스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마을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락동 오봉산 일주도로는 완성했는데 그 산 밑에 있는 부락에는 차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둔치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해포도도 마찬가지고,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버스노선 중에 일부 해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근본적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차장까지 나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김해로 연결하고 사상으로 연결하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엔 시에서 지금 사상터미널 쪽으로 연결하는 다른 그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연결시키면 되지만 일단 마을 자체에 버스가 안 들어오는 사항을 어떻게 해소를 해 달라, 그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시내하고 연결하고 김해라든지 구포라든지 사상 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연결하는 거지만, 우리 내부의 가락, 강동, 명지 내부에 연결하는 노선도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락 쪽에도 아마 연결이 되고 할 겁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버스노선을 신설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구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관리제가 실시되고 난 다음에 운영비의 부족 부분을 부산시가 70%, 강서구가 30%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지원하는 30%의 대중교통을 갖다가 이용하는데 적자를 갖다가 보전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차라리 순환버스 한 대나 오히려 전세를 해 버리면 다른 데 연결시키면 이미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상으로든 김해로든 하는 경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차 운행 1대 하면 1년에 비용이 얼마 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산시에서 70% 하고 우리 강서구에서 30%를 어차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 부산시에 지원을 더 요청의 할 수 있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이번 노선개편에 반영은 안 됐지만 저희들도 실무진끼리 시에 또 약속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해 주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좋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는 저나 과장님이나, 교통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싹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최소한으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큰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국비도 확보해야 하고 시비도 확보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크게 돈이 안 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실제로 일반 젊은 사람들보다도 노약자들이나 연세가 많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차문제에 대해서 주차난이 엄청 심하고 심지어 인도에까지 주차를 하니, 이런 부분은 이미 제기가 되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부지구에 들이 넓고 인구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난이 별로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북부지구에 주차난이 오히려 더 심각할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부 공장이 다 들어섰습니다. 그렇다 되다 보니까 본래 기존 도로는 골목끼리, 그런데 그쪽에 공장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 하나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이, 기부채납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땅은 조금 넓혀졌습니다. 그게 삐뚤삐뚤하다 보니까, 공장이라는 게 거의 5톤, 10톤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길가에 주차한 차를 전부 다 빼지 않으면 공장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주민들한테 전부 다 주차 딱지를 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민원이 들어온다, 민원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공장 차가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왜 여기 불법 주차했느냐, 해서 민원을 자꾸 넣다 보니까 이 바쁜 직원들이 가서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북부지구 넓은 지역에 무슨 주차난이냐, 들판에 아무 데나 대면 되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질적인 부분은 오히려 북부지구에 주차난이 더 심각하다, 이 부분은 뭐냐면 주민들하고 공장하고 갈등으로까지 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강서구는 주거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된 부분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공장 쪽하고 주차문제로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강동 쪽에서도 민원이 요즘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주차공간은 없는데 대형차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주거지 골목까지 찾아가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럴 여력도 없고요,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공장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민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제기가 됩니다. 공장도 그렇고 마을 주민도 그렇고 결국 따지고 보면 같은 마을 주민이고 같은 마을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거주를 하고 그런 사항이니까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잘 해결하라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만 정 갈등이 심한 곳은 저희들이 나가서 해결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입주해 있는 공장하고 마을 주민하고 공생을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이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원을 일으키는 게 우리 주민이 아니고 공장이라는 이야깁니다. 이면도로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큰 차가 들어가려면 안 들어가 지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라는 게 공장에 대한 민원이지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다, 다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장들이 같이 공생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만이 많고 공장도 불만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CCTV 설치하는데 대충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정확하게 과장님도 자료를 안가지고 왔겠지만 저도 자료가 없습니다. 대충해서,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주차단속은 4,000만원 정도,
부위원장 조현상
단속 말고 보안용은 돈 1,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부위원장 조현상
처음에는 주민들이 그거 설치해 달라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1년에 하면 몇 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 넓은 지역에 다 요구하는 데도 많고 해서 한대 설치하기도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거 제발 철거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설치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겨우 설치해 놨더니, 그러니까 이게 길가에 차를 대다 보니까 전부 그대로 다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 상가가 다 죽어 버린다, 그러니까 제발 좀 철거해 달라,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간은 최대한으로 25분까지는 안 하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지 쪽이나 이런 아파트에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또 주변에 산업단지 쪽에는 노동자나 또 공장 관계되는 차가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북부지부에 내부적으로 돌아보면 오히려 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주차난이 많이 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나가보면 딱지를 떼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절반 이상이 주민들이고 단속을 하자니 그렇고 또 안하자니 그렇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하라 했다가 자기 차가 걸리면 또 불만이고, 참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부분은 단번에 명쾌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해서 찾지 않으면 민원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소음이나 악취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아예 못 살겠다고 떠나는 판에 이것까지 겹치면 더더군다나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의 질문은 일단 끝내고, 다른 질문은 다른 위원이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그렇게 하십시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의할 내용은 첫째, 강서구 대저1동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버스차고지 사용료징수에 대한 적용은 문제점이 없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100만원 이상 고액 도로점용에 대한 체납자의 채권확보는 잘 이뤄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이 두 가지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부드릴 말씀은 지난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시 본위원이 신호공원의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당부를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확인해 본 결과 내년 6월에 녹지공원과와의 협의 하에 계획상에 마무리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재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떠한 계획에 비춰볼 때 내년 6월에 마무리되는 것은 별다른 이상이 없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지금 아시다시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12월달에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가지고 심의가 되면 바로 인가가 되고 계약심사도 진행되고 공사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12월달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 5월이나 6월경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계획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본위원이 2012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반복적으로 해왔고, 아시는 바와 같이 녹산동에서 현안사항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과장님이나, 특히 녹지공원과에서 협조를 해서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한 달이라도 앞당겨서 완공이 되어야 된다, 재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신호산업단지를 부산시가 조성을 할 때 그 당시에 해결이 났어야 됐던 분야입니다. 그때 과장님은 우리구에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부하직원으로써 계셨지 않겠느냐, 혹시나 제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부산시가 신호산업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해서 사업계획서 안에 이 신호공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신호공원 내에 주차장이 700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산시가 우리구에 공문을 발송해서 ‘조성원가에 매입을 하십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대처하기를 우리가 ‘조성원가에 살 수가 없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별도의 주차장을 요구한 것은 모르겠지만 신호공원과 연관된 주차장을 시에서 그냥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땅값을 받기 위해서 ‘매입을 하시오.’ 당연히 우리구에서 교통과장님이 공문을 확인해 본 결과 ‘매입을 못하겠다. 그냥 내 놓아라.’ 그 당시에 대처는 우리 공무원께서 잘했다고 봅니다. 그럼 그 뒤에 사후처리를 말끔히 그 당시 못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이 과정이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부산시가 당연하게 제가 판단할 때도 연관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려서 매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됐느냐, 개인한테 사용 용도는 주차장으로 해서 개인한테 2-3년 전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구가 대처를 잘못했다는 뜻은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항을 그 당시 우리 구청장님이나 안 그러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노력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이런 사항이 해결이 안 될 때는 대안을 가지고 최소의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셔야 되죠. 그럼 지금 확보하려니 지가가 상승되어서 1-2억 가지고 신호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할 부지도 없고요.
그럼 결국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녹지라는 것은 되도록 살려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고, 녹지가 지금 더 확보되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잘 조성되어 있는 녹지를 훼손을 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녹지를 차고지로 인한 훼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다음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전에 이런 것을 대책을 강구했어야 결론적으로 오늘날 주민의 요구와 제가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요구사항이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지금의 강서구가 대형사업을 착공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필연이 어떤 아파트 주차장, 주민의 휴식과 관련된 주차장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누를 범하지 말고 꼼꼼히 그 사업을 챙기고 꼼꼼히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주차장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에코델타사업 등등 여러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되어 있을 때 이런 누를 범하지 말고 사전에 여러 사업에 확인을 해서 그때그때 마무리를 잘해 달라는 당부를 재차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저도 최일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도시를 만들거나 공단을 만들 때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 당시 기준에 맞추어서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지침이 개정돼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도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찾아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호에도 만들고 있지만 명지에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 개발지나 이런 데는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대비를 하는 쪽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옳은 생각이십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이 주차장 확보 비율이 세계적으로 하위 수준입니다. 일본에는 과거에서 부터 어떤 현상이냐 하면 건축허가를 할 때 자연적으로 몇 십 년 전부터 주차장 확보를 전제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주차장 없었습니다. 그냥 건축허가 나갔습니다. 오늘날 시내나 여러 상황을 볼 때 저녁에 주택가에 차를 한번 대려고 하면 전쟁터입니다. 그로 인해서 싸우고 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 입안자가 미래 10년 20년을 내다보지 못한 오늘날의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지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돈 주고도 저녁에 주차장에 차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확보를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고 결론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먼 훗날의 후손들이 차에 대한 재산이 오갈 데 없는, 또 그로 인해서 사회에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은 불 보듯 뻔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해결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대형사업으로 인한 우리가 당연하게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게 챙겨서 한 면이라도 더 요구해서 추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과연 그 주차장이 있지만 좀 더 미래를 보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요구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이 앞서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고 앞으로 철저히 챙겨보시겠다고 하니까 안도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당부의 말씀을 마치고 질의는 동료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을 할 적에 도로교통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0만원 남았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사고이월로 4억 5천이 있었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회전교차로 말씀하십니까?
손동호 위원
예, 대저1동 회전교차로에 대한 사고이월로 남은 금액인 줄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본예산에 회전교차로가 5억인 줄 알고 있고요. 3차 추경 때 2억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본예산에 6억, 추경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5억이고 추경 때 2억해서 그렇게 회전교차로 사업이 7억인 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4억 5천이 나왔으면 2014년도 결산할 적에 평면교차로 5월 완료 이렇게 돼 있으면 벌써 불용될 것이라고 알 수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회전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심의가 바뀐 게 올해 2월달입니다.
손동호 위원
2월달이니까 사고이월로 넘어왔으니까 결산보고하고 할 때 3월에 벌써 강서경찰서 결정이 나가지고 작년에 주위에 조경작업을 하더니만 올해는 작업을 안 하대요.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회전교차로가 무산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전철 기둥 관계에서 회전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3월달 정도 되면 벌써 사용할 수 없는 재원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으면 2015년도 1차 추경예산 때 그 돈이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회전교차로는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어서,
손동호 위원
마무리 된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지금 현재는 마무리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올해 작업한 것을 구경을 못했는데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올 초에는 계속 진행되고 결정되고 난 이후에,
손동호 위원
2월달 그 이후로는 작업을 안 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은 불용재산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2015년도 1차 추경예산 때 그 예산을 주민의 숙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못한데 대한 관리 소홀이 있었지 않았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총 사업비가 7억인데 그쪽에 공사한 게 5억 8천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는 못했지만 그 주변에 화단조성부터 가로등과 신호등 설치, 차도와 인도 조성하는 것까지 신호교차로 하고 회전교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못했지 나머지 주변사업들은 이 예산으로 다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사용을 했으면 그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이 책에 있어야 됩니다.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관리운영에 대한 용역결과가 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비수입구간 운행횟수 조정이 있습니다. 명지시장 경유에 신포 경유해서 제가 용역할 적에 9-2번하고 20번 2개 노선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현재 몇 번 노선이 운행이 가능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9-2번이 명지시장 쪽으로 가고 있고,
손동호 위원
담당주무가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도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안성국 9-2번만 11월 28일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번 노선도 명지시장에 경유가 가능하도록 차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노선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장을 경유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동서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숙원사업에 안 있습니까. 동서로 3개 노선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죠? 식만하고 사상하고 이쪽으로 3개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사실은 이게 도로교통망 확충 관계는 저희 구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 시에 추진하는 사항들을 조기에 해 달라고 저희들이 촉구하는 그런 단계이지 정확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손동호 위원
강서구가 발전을 하려면 공단은 많은데 빠져 나갈 큰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남북으로는 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길이라는 것이 우물 정자 식으로 사방팔방 통행이 되어야 교통이 원활하게 처리되는 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남북은 통행이 된다고 치고 동서로 해서 다리 양쪽으로 서낙동강 본류가 있기 때문에 다리를 많이 놓아야 되는데 계획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엄궁대교라든지 사상 쪽에 대교라든지 조기에 건설해 달라고 계속 시나 중앙 정부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출퇴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많이 건설되고 그게 1, 2년 사이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건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서망이 어떻게 빨리 확충되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들이 모두 고생을 덜하지 않겠나,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시 사항이다 보니까 별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전에 청장님하고 제가 수행을 해 가지고 부시장님한테도 면담하러 가고 그런 식으로 시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지금 경마장 그 위에 가변차선으로 하는 게 협의가 안됐다고 하던데 경마장 거기 가변차선을 할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양쪽으로 차가 많은데,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고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것은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생각으로는 어쩌든지 동서로 교통이 빨리 확충이 되도록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담당부서다보니까 강서구민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잘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공영차고지의 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두 번째로 100만원 이상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채권 확보는 잘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 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단답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대저1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이 있으시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최일근 위원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4년도 주차장에서 폐지를 하고 공영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서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사용료를 받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마을버스.
최일근 위원
사용하는 회사는 현재 어느 회사이며 몇 개 회사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사용하는 업체는 5개 회사입니다. 대일교통, 경마여객, 지사버스, 신지교통, 대저여객 이렇게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현재 마을버스 차고지가 GB지역입니까, 아니면 일반지역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GB지역으로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 구청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혹시 거기가 GB지역으로 해제된 지역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교통행정담당
안성국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는데 취락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개발제한구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개발제한구역일 때 사용료 징수를 할 때는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최일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을 절약하면서 그 과정은 묻지는 않겠습니다.
사용료 산정에 대해서 일단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이번 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최일근 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조례에 의해서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산정을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원래 GB지역은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지역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공시지가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가 볼 때는 GB지역으로 해제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시고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면 100원 받을 것을 90원 받았다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조례 적용을 잘못하다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법률 근거를 확인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도로사용료 체납자가 현재 100만원 이상이 몇 명이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도로사용료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이 44건에 7,780만원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중에서 채권 확보가 된 것은 몇 건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채권 확보가 되어서 압류조치를 한 게 14건에 2,569만원이고 나머지 30건은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채권확보가 아닌 것은 왜 이렇게 다수가 안 되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고 채권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설정상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손되는 게 몇 년까지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결손은 5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5년이 지나고 나면 채권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이게 결손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최일근 위원
그럼 지금 각 연도수가 다를 것인데 시효가 1년 남은 것도 있을 것이고 2년 남은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채권 확보가 늦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시효 넘어가기 전에 재산조회를 신속하게 해서 압류를 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가 무한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아니고 모든 법은 시효만료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 뿐만 아니라 그 시효가 제가 법률상에 5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재산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기보다도 최소한의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고 재산이 조사를 해서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즉각 채권 확보를 해서 법적인 절차를 착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세외수입이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세외수입으로서 우리 강서구의 세외수입이 이행강제금 등등 우리 재정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세도 아니고 100만원이면 100만원, 1,000만원 받으면 1,000만원이 우리구 세외수입으로써 우리구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히 우리가 건축과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지만 발생된 분야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서 우리구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은 금액도 마찬가지이지만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은 지속적으로 방치할 수가 없다, 그러면 속전속결로 뭔가 모르게 행정적 절차나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분야는 내년도에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서 고액체납자가 100% 줄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차상, 무재산 등 이런 분야도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저1동 삼거리에서 대저수문까지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손동호 위원
혹시 민원사항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게 아니라서 민원이 저희들한테 바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손동호 위원
삼거리에서 대동수문까지 가는데 가다보면 좌회전 신호 받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설계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민원인이 시 교통과나 구 도로교통과에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직접 두 곳으로 민원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혹시 구에도 민원이 들어왔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남해고속도로 밑에 보면 할매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좌회전 신호 설치를 할 적에, 지금 두 군데가 있으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군데 더 해서 세 군데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신호기 설치를 확인을 해 보시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확인을 해 가지고 공사하는 건설본부 쪽에 연락해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질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내에 회전교차로가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아홉 군데입니다.
이혜미 위원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줄로 아는데 혹시 회전교차로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기준은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차선 개수라든지 설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려면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뭐 편도 2차로야 된다거나,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2차로 이상 되면 어렵고 2차로 기준으로 해서,
이혜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통적인 기준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도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안성국 일단 설계기준이 내려와 있는데 책 한 권정도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설계기준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순서는 어떤 사망사고라든지 교통사고가 잦은 곳 위주로 지금 선정해서 설계가 가능한 곳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혹시 수치적인 결과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도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안성국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라기보다는 신호대기시간을 줄기고 교통사고를 감소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시라든지 국민안전처에서도 요구하기를 사망사고 많은 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선정기준에 그게 제일 큰 부분입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한군데 정도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는가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보다도 회전교차로가 한 개에 평균 3억 정도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비 반, 국비 반 지원받아서 계속 설치를 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개씩 나오는데 2011년부터 시에 내려오는 걸 계속 저희 구에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개 정도 설치를 하고 또 LH공사라든지 이런 데 관련되는 부지 옆에는 사업자가 시행하고, 그래서 지금 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또 내년에 3개를 더 설치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여태까지는 타구에서 전혀 반응이 없다가 내년부터는 시에 건의된 게 15군데 해 달라고 건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한 개 가지고 오기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는 지금 이야기는 좋게 되고 있는데 내년 것도 일단은 지금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볼 때 염치없지만 일단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추가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요구하는 회전교차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특히 많은 데가 명지오션시티 쪽하고 신호 주거단지 쪽에 지금 해야 될게 3, 4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꼭 해야 된다면,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다면 구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따로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션시티 퀸덤 109동 앞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올해 설치했는데 당연히 거기도 필요하고 지금 행정민원센터 앞에도 지금 시급하다고 요구가 되어 있고 한달 전에도 호산나와 삼정 거기에서도 사고가 또 나고, 거기도 설치요구가 계속적으로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면 왜 여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십니까? 라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가 더 시급하다고 했던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여기 먼저 정하시고 다른 부분에 정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은 공통된 사항으로 민원센터 앞이 조금 더 시급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설치기준 부분을 여쭤봤던 게 동시다발적으로 요구가 있을 시에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수치가 있고 거기에 순서를 먼저 담당 부서에서 정해 놓고, 그리고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더 시급한 쪽이 있으면 우선순위 정해 놓은 곳에 우선권을 부여해서 순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담당자한테도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 ‘왜 여기가 먼저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원이 많고 이런 부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부분도 다 똑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정립을 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군데만 요구가 있으면 거기만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적절한지 그것만 검토하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물어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은 여기에 먼저 한다고 이런 객관적인 수치라든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를 담당 부서에서 생각을 하셨다가 이런 일들의 사업들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회전교차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퀸덤 109동 앞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데가 민원센터 앞에 하고 삼정 호산나 입구, 신호 쪽에 있는데 이번에 퀸덤 쪽에 하는 것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해서 보고가 되어서 결정된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신호 민원센터 쪽에는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반부터 민원센터에 하다 보니까 이미 결정이 힘든 쪽에는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두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저쪽에는 이미 결정되고 난 뒤에 요구가 들어 온 상태다 보니까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저도 2015년도 1월에 업무 보고하신 부분이 있어서 퀸덤 109동 앞에 회전교차로 먼저 설치하겠다, 도로교통과에서 업무 보고한신 부분을 보긴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올해 중순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청장님이 각 동을 돌면서 순방하실 때도 호산나 교회 앞에 어떤 주민분이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 명지동 담당자한테도 확인했을 때 회전교차로 설치 건에 대해서 어느 위치를 얘기를 했냐고 하니까 오션민원센터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동에서도 요구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초반에 분명히 다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회전교차로 설치가 우선은 퀸덤 109동 앞에 하기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고 결정이 된 바이지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부산시에 위치변경승인 요청하시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민원센터 앞이 우선인데 여기를 먼저 한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한 사항들이 있을 때 조금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계획적인 부분도 과장님은 계획되어 있어서 그대로 실시를 했다고 하시지만 항상 상황이 바뀌는 부분인 만큼 1월에 청장님 순방하실 때도 분명히 올 초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109동뿐만 아니라 민원센터 앞에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 호산나 교회 있는 사거리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장소를 고려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그 말씀도 맞는데 연초에는 그렇게 요구사항이 심각하다고 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답변하기로 그럼 109동 앞에 먼저 하고 다음 순위로 그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진행됐는데 중반쯤부터 해서 거기에 심각하다고 부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할 때 109동 앞에 먼저 하고 다음 순위로 민원센터 앞에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어서,
이혜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민원을 넣은 순서로 회전교차로가 되게 되는데,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109동 앞에는 이미 작년에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형평에 안 맞아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될 정도로 연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걸 먼저 하고, 그다음 순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도중에 민원센터 앞쪽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되어 있는 거에서 이게 먼전데 왜 이걸 먼저 하셨습니까, 라는 걸 따지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챙겨봐 주시고 간과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저희가 1년에 3, 4개 해 주고 싶은 대로 다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1년에 국시비를 하나 따오는 것도 어려운 상태고 어렵게 따 와서 하는 부분인데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순서를 좀 정하셔서 누군가가 들어도 우선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민원인들이 왜 굳이 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저기를 먼저 하냐,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답변을 할 때 여기가 먼저 이렇게 되었겠죠, 얼버무리지 말고 정확하게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지금 특별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 회전교차로를 아까 전에 과장님이 부산시에 15개 구군에서 올렸다고 그랬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위원장 김부근
15개 올린 것 중에 강서가 배정이 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혜미 위원님께서 교차로의 선정과정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하시는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위원장 김부근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부산시에 올린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회 있는 쪽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지금 세 군데 신청한 곳은 삼정그린코아 앞에 하고 세정프라자 상가 중앙에 하고,
위원장 김부근
그럼 교회 있는 쪽이 어디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교회 있는 데가 삼정그린코아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제일 처음에 요구할 때는 그쪽에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센터 앞이죠?
그럼 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삼정그린코아 교회 앞에 거기에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로 시에서 잡는 거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지금 민원센터 앞에 사거리가 더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셔서 시에 공문을 다시 한 번 올리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다소 사소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도로안내표지판하고 교통신호 체계 이건 교통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구는 각종 개발사업과 교통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도로확충이나 신규개설에 따라서 표지판이 없거나 또는 설치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적절치 않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저희들이 지금 도로표지판을 관리하고 있는 게 사설도 있습니다. 사설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사설하고 다 포함해서 총 622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은 경찰에서 관리하고요,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게 406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사설안내표지판은 21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사설 안내판이라 그러는 것은 각 마을단위로,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을로 들어가는 표지라든지 마을 돈으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그것은 국토교통부령에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사설기관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대상이 맞는지 보고 설치장소를 확인해서 허가를 하게 되는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복지사업시설 이런 쪽이고,
부위원장 조현상
그럼 사설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했을 경우에 허가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비용은 설치를 의뢰했던 개인이나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표지판의 설치와 허가절차를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표지판은 원래 도로관리청이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 도로표지만 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도로표지판이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면 시에 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조사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구에 재배정을 해 주면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혹시 도로가 국도도 있고 또 일반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국도 같으면 국비로 하고 지방도로 같으면 지방에서, 이 비용이 따로 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비용이 드는 것은 없는지,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우리 구에서 비용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대상지를 조사해서 보고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이 볼 때는 도로표지판이 좀 적절치 않은 곳에 설치된 부분도 더러 봅니다. 도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표지판이 정확하게 본래 위치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는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표지판이 어떤 부분에서 볼 때는 조금 난립한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 이런 느낌이 많은데 사설안내표지판은 허가가 들어오면 한 건씩 하다 보니까, 개별 위주로 세우다 보니까 조금 무분별하게 세워졌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허가 시에 미관을 고려해서 개별보다도 통합 형태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사실은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설 안내판이 사실 무분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도 상당히 많다, 또 도로환경도 좋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도시미관과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과 사설안내표지판 이걸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위치가 적절한지, 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다른 길 쪽으로 나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강서경찰서 서장님과 간담회가 있었을 때 11월 13일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 20명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우리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이렇게 발생되는데도 교통 부서로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 말씀한 번 해 주시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물류수송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사고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 사망사고가 올해 20명인데 2012년도에는 38명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명이고, 어느 정도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강서경찰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서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 이런 교통전문기관하고 같이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자체예산 11억 정도, 시비 보조금 22억 300만원, 총 33억 정도 예산을 해서 녹산산업대로 가변차로도 설치하고 회전교차로도 설치하고 가락대로나 낙동남로 쪽에 교통시설취약지 18개소 정비를 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교통기관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거로 인정은 됩니다마는 우리가 내 가족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지금 현재 20명이다, 38명이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라도, 교통사고가 우리 강서에 이렇게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는 데 대해서 그냥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에 앞으로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사실 걱정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우리 지역의 교통망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연 20명이라면 정말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대안을 마련하셔서 중장기적인, 앞으로 인구가 계속 불어날 것이고 광활한 넓은 이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실 랍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우리 강서 광활한 면적의 도로교통관계로 사실 노고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도로망뿐만 아니라 신호체계라든지 지금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은 있겠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교통사고예방 안전시설 등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최일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에코델타 대형사업장을 추진할 때부터 꼭 주차장이나 교통망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그건 주무부서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심사 시 조현상 위원님께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과 농산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조현상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지난 10월 16일 대상초등학교 대강당에서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피클래식 음악회를 개최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은 죄송스럽게도 연수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원이 참 많이 참석했겠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한 47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뜬금없이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느냐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격상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예기치 않게 건축과에서 이걸 주관하게 되어서 그 배경이 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님 답변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김관욱 건축허가담당이 개인 사정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사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터이니 이번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음악회를 주최한 이유는 건축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난새 음악회는 우리 신장로거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을 더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번에 금난새 선생님하고 대상초등학교하고 우리 구청하고 3개 기관에서 MOU를 체결해서 10월에 음악회를 초등학생, 성인 상대로 총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15년 10월 29일에 강서구청 구민홀에서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계획안이라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본위원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대충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뭔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돼있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기존 낙후된 도시를 재개발, 재건축으로 풀지 않고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게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장로 거리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대지상리, 죽동, 본녹산 마을, 진목마을, 월포마을 해서 행복마을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가 돼서 사업성과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철도 강서구청역에서 대저역 일원은 역세권으로 개발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주변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서부산 글로벌시티와 연계하여 역세권과 부합되고 장래 개발의 기본이 되는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배경으로 강서구 대저역세권 종합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말고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과정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저역세권 개발은 부산시에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아마 대저역세권은 개발잠재력이 풍부해서 작년 10월에 운영을 시작해서 용역수행과정에서 지역주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자문단 그리고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역세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방향을 설정했는데, 분석결과 이 지역 토지의 공시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었고 현재 주변 지역의 국제산업물류도시나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비해 추정 조성원가가 두 배 이상 높게 산정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현시점에서 공영개발이 어려워서 부산시에서는 지가의 안정과 개발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대저역세권 일원에 대한 개발계획을 보류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단 12월 초 되면 이 역세권개발 용역보고서가 나온답니다.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일단 주변 지역 개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간개발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 독자적으로 한 겁니까? 용역비는 제가 알기론 부산시 시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구청에서도 요구했고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도읍 의원님께서도 직접 부산시에 요청해서, 부산시에서도 우리 서부산 쪽에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아마,
부위원장 조현상
어쨌든 2014년도 10월 정도부터 이 계획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오규상
예.
부위원장 조현상
도시재생사업계획은 언제부터 수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온 겁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초장기, 제가 오기 전에 2012년부터 사덕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부위원장 조현상
지금까지 쭉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부위원장 조현상
제가 알기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다고,
건축과장 오규상
그거는 대저 신장로거리 일원을 국토부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을, 우리 구청이 아마 당선은 됐는데 아직 발표가,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에 발표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설명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도시재생사업 이 부분이 기획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전부터입니다. 지금 공청회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기획을 해 오고 있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부위원장 조현상
건설과장님께서 역세권개발 종합계획은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게 두 개 부서에서 각기 다른 내용으로 구상하고 계획을 짜고 용역을 했는데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사업도 아니고 다른 사업을 두 개 부처에서 서로 용역을 하고 하는데 서로 상호협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역세권 개발이 동일하게, 다른 지역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동일한 지역에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이게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부서 간에 상호협의가 됐는지, 아니면 청장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구상을 할 때 어느 하나는 선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두 개 과가 서로 다른 내용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용역은 수립하고 역세권은 강서하고 강서구청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존 그린벨트 체육공원역하고 사이에,
부위원장 조현상
아니, 공청회 할 때 보니까 토마토 사관학교 이런 데에 뒤에 구체적으로 된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역세권 개발계획은 할 때 공모사업에 올리기 위해서 했던 그 부분에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중첩된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역세권개발 사업하고 도시활력 사업하고는 내용은 별개입니다. 지역도 별개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지금 제가 묻는 건 내용을 묻는 게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뭐고 내용이 어떻고,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용역은 했지만 역세권 개발계획에도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그 내용이 뭐냐고는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했느냐, 건축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시작은 아니겠지만 공청회에 나와 있던 이런 자료나 실질적으로 공모에 올리는 내용을 보면 여기 역세권 개발하고 중첩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설명 좀 하겠습니다.
실제 대저지구는 전체가 옛날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대저신도시 계획을 수립하다가 LH에서 포기를 하고 우리구하고 시에서 집단취락지 기존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GB해제를 하고 나머지는 GB해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하는 도심지 재생사업은 기존 취락지를 중심으로, 그리고 대저역세권은 그 당시 대저신도시 계획에서 빠진 순수한 그린벨트,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나대지인 그런 토지를 개발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건설과장님 제가 거기에 담당위원입니다. 역세권 개발계획 용역 여기에 저도 회의 2번이나 참석했어요. 거기 보면 도시지원지역 어쩌고 대저역세권 주변에 그림까지 다 그려놓고 했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개발제한구역 풀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계획을 본위원도 여기에 담당위원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대충 내용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주택지역, 물론 요 앞에 농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요 위쪽에 보면 주택지역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은 백지상태에서 토지이용이 아니고,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니까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정도로 역세권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농산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농업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공약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대표적인 게 대저토마토 대체부지 조성 관계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럼 지리적표시제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지정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이 어디 부분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대저토마토가 12년 9월에 260헥타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지리적표시제라는 것은 지역 플러스 그 지역에 특산물입니다. 예를 들면 보성 녹차하듯이 보성 플러스 녹차 이런 개념 차이에서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재배규모라든지 상품성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구청 맞은편 농지부분에 지리적표시제를 하려고 평강 기지창부터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지난번에 본위원이 간담회를 거쳐서 청장님한테 건의사항을 올려서 청장님 지시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기본계획을 세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혹시 과장님 요 책자 보신 적 있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부위원장 조현상
2013년도 10월달에 강서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요약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대저1동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실천은 안했고요. 오늘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부산시에서 했던 농업부분에 대한 최종 구성도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일한 지역, 아니면 비슷한 지역에서 각기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계획을 짜고 있는데 도대체 전체적인 목표는 뭔지 제가 언뜻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세분 과장님 계시는데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신장로 일원에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보면 ‘신장로 일원은 인구가 감소하고 노후건축물 등으로 쇠퇴의 진행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상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확산화를 위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제출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자료 그대로 복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청회에서 기반공사 건물이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에서 주민 한분이 비판을 많이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토마토사관학교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은 금수현아트홀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의사가 상당히 대치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일제시대 때 건물이 몇 군데 있다는데 건물이 아니고 가정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본인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특성화시킬 수 있는 옛 모습은 거의 없고 다만 사덕시장이 쇠퇴화 됐던 것은 주변에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갔고 소비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뿐이지 그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강서구청 요 주변에 새로운 건물이 몇 개 들어서 있죠.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준공이 다 난 상태로 상당히 오랫동안 있음에도 아직 세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세가 안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서 영업활동을 해서 별로 이득이 없다고 해서 쉽게 안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도 상당히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인이 볼 때 기반공사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토마토사관학교를 만들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본위원도 사실은 의문시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도시재생사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헌것을 고쳐 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토마토사관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 토마토가 아니더라도 체험관이나 혹시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런데 우리가 토마토사관학교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해진 목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국토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올리면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이지 그것을 결정해서 리모델링해서 당장 금수현아트홀을 중지시키고 토마토사관학교로 전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정확하게 맞고, 또 공모사업을 해서 100억입니까. 그것을 타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과장님 같이 안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면 거기에 토마토사관학교를 세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무슨 체험학교 등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규모가 엄청나요. 그런데 과연 토마토를 특성화시킨다고 조그만데다 리모델링해서 사관학교 세운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것은 제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쨌든 오늘 세분 과장님을 불러가지고 이것을 물어봤던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 하면 구청장님께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해서 구상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구상이 나오고 그 구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은 도시재생을 하든 농업부분에 어떻게 하든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하든지 다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상이 안 나오고 밑에 방법만 여러 가지 나오고 금방 역세권 개발계획 같은 것은 주변지가가 상승되어서 포기를 하고 이런 저런 모든 부분이 안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속하는 부분을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뭐를 어떻게 해서 북부지구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전체적인 전략이 없습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그 확고부동한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이 자꾸 실패하고 용역비만 버리고 그런 상황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 신장로거리 뿐만 아니고 대저1동, 아니면 강동이나 다 좋습니다. 어떻든 중장기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순서가 맞지 않느냐, 그래야 예산낭비도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 재생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던 것 거의 노후화된 주택을 재생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 지역은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건설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공영개발은 풀렸단 말입니다. 자꾸 잦은 계획만 세우고 실패만 하다보니까 자꾸 집값만 올라간 것입니다. 부동산은 여기 무슨 계획이 있으면 당장 내일 할 것 같이 땅값만 올려놓고, 이런 계획이 하나 세우고 실패하고 하면 땅값만 자꾸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기로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일 먼저 우선시해야 될게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사항 때 다시 하겠지만 도시계획을 기존 있는 데서 비뚤비뚤하게 하지 말고 창원처럼 계획도시 안 봤습니까. 이것을 아예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확보되면 기반시설부터 먼저 하고 나면 공영개발 안 해도 거기에 뭐가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건물을 지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부분은 토마토사관학교 짓는다고 리모델링한다고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대저1동이라 하면 어떤 건물이 떠오를 수 있도록 여기 앞에 땅을 모자라면 더 사든지 해서 6층 7층 딱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1층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아트홀하고, 토마토사관학교도 하고 그런 대표적인 핵심 건물이 하나 있으면 그 옆에 다 옵니다. 도시계획만 제대로 그어놓고 기반시설 도로 내놓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리모델링하든지 해 가지고 우선 뭐 하나 만들자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건축과나 건설과, 농산과 다 합의해서 이런 부분은 북부지역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이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희망을 걸고 살 것인데 지금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전부 떠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상가 새로 지으면 뭐합니까, 사람들 다 나가고 없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도시재생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것을 떠나서 오늘 강서구의 핵심적인 분야 아니겠습니까. 건설과, 건축과, 농산과, 과연 지금 이미 R&D까지는 계획이 다 끝났어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북부지구에 대한 정확한 구상을 해놓으라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구상을 빨리 하셔 가지고 기획실하고 친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 질의 이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건설과장님, 농산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일근 위원님께서 건축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건축허가에 대한 도로 폭 4m 이내에 신규 건축허가 제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내에 가덕도동에 한해서 도로 폭이 4m 이내 건축허가 제한이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덕도는 부산시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초안공고를 2013년 4월 10일 날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상 및 이주권을 위해서 15평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는 도로가 열악하다보니까 구거를 복개하거나 협소한 도로 1-2m 도로 부지에서는 주차가 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구청에서 좀 억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기존 주거지역이 아닌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할 경우 우리가 50㎡ 이하의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목적이 가덕도의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여러 가지 사업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그럼 가덕도 개발계획이 확정 발표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아닙니다. 수립 초안만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초안이죠. 아직까지 고시도 안 되었을뿐더러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다른 지역에서 행감을 보고 있거나 다른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고 계신다면 오해를 일으키니까 분명히 선을 긋고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덕도 개발계획은 기초단계인 어떤 준비단계지 아직까지 확정 공고 고시가 된 사항은 아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전혀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가덕도 내 도로 폭 4m 이내 건축허가 제한은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게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왜 가덕도만 도로 폭이 4m 이내가 될 때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배경이 뭡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덕도는 기존 취락지구 외에 기존 전답에 소규모 도로를 수반하는 거기에다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짓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가 기본적으로 2m 남짓한데 건축선을 후퇴해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건축물을 50㎡ 이상하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최일근 위원
그런 것은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 건축허가 상에 기본적인 요소가 갖추어져야 되고 그게 갖추어질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지 불허처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폭이 4m 2m, 나중에 법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거기에 주차장이나 허가사항에 부여되는 사항이 없으면 그것은 불허 처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가덕도를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구청장님께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소규모건축물이 난립하니까 가덕도 전체에 대해 난개발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것을 어느 정도 억제할 필요성을 느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떤 방침이나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최일근 위원
그럼 구청장님이 특별하게 가덕도에 대해서 제한한 이유가 계실 텐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제가 알기로는 좀 계획적이고 우리 강서구가 내세울만한 가장 전원적인 도시인데 너무 소규모건축물이 난립하면 거주도 안하고 순전히 보상을 목적으로만 건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가 맹지가 아닌데 얼마 전까지는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건축허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귀속행위입니다. 그렇지만 형질변경을 수반할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구청장이 재량으로 경우에 따라서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것은 법에 위배되었을 때, 자꾸 과장님께서 없는 법을 끌어다 붙이는 것 같으면 저하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현재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잘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법에 근거해서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유념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나중에 대법원 판례 보여드릴까요? 그런 구청장님 재량권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재량권이 있는지 없는지요.
자꾸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행감에 있어서 사실대로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죠. 저도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법을 위배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취지 목적은 공감합니다. 아직까지 1년이 지나도록 제가 건축과장님께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 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전혀 없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구청장님이 가덕도를 반듯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것에는 공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형평성에서 우리가 제한과 일정 건축행위는 양형의 편에서 봐주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법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됩니다. 자꾸 열 받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 맹지인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축허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었던 것 같으면 허가를 해왔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도로만 되면,
최일근 위원
결국은 맹지가 아니고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것은 허가를 해왔고, 위배되는 것 같으면 불허 처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m 폭을 전제로 제한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작년 11월부터인데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제한으로 인해서 본위원도 가덕도를 못갈 정도로 민원 제기를 받아왔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건축과장님께서도 지역에 상당하게 민원을 제기 받았고 직접 지역의 다수의 분들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그런 것을 많이 겪어보셨나요?
건축과장 오규상
예, 방문 민원도 있었고 전화상으로 문의하는 민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방금 전에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건축법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조례나, 안 그러면 다른 법률에 구청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장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제한을 할 수는 없고요. 시장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여러 법에 자문을 구해 보더라도 허가에 대한 분야에서 구청장님의 재량권은 없습니다. 또 건축법상에 맹지가 아니고 도로 폭이 건축법 44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 폭이 2m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타의 법률에 의해서, 또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없고 이렇게 재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제한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민원도 상당히 제기되는데 왜 이렇게 철회하지 않고 고수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궁극적으로 가덕도가 제대로 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른 방향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가덕도의 건축허가는 몇 건이 허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잠시 뒤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확인된 바로는 가덕도에 자연녹지, 취락지구를 제외합니다. 취락지구라 하면 마을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마을 외에 자연녹지나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도로 폭이 4m 이상이 된 게 허가가 36건입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허가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도로 폭 미만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만 그중에도 반려된 게 11건 있습니다. 반려된 게 4미터 이내 폭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사항을 들어서 본다면 일단은 지금 95건에 대한 2015년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허가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 같으면 자연취락지구 마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을 벗어난 별도의 자연녹지와 자연환경보존지역 합해서 95건 허가 나갔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법에 위임된 재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 반발을 사면서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가덕도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을 제기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1년 동안에 구청장님이나 건축과장님한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의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장님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또 가덕도 출신으로써 가덕도의 구의원은 아니지만 가덕도에서 태어나서 구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가덕도의 민원이 집에 못갈 정도로 생기면도 저는 우리 구청장님의 뜻에 공감하면서 이의 제기를 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허가는 물론 4m 이상의 부분에 허가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목적이 뭐냐, 경관이 좋은 가덕도를 강서구에서 가장 환경을 보존해야 할 가덕도를 난개발을 방지하고 반듯한 미래의 어떤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었다, 그래서 최일근 의원 역시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재량권도 없는 그런 것을 행사하신다면 결론적으로 난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취락지구를 벗어난 아주 환경이 좋은 농지를 개발을 해서 결론적으로 건축 허가를 낸 분야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막으셔야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법에 위법됐든지 어쨌든 간에, 재량권이 있든 없든지 간에 가덕도를 반듯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취락지구를 벗어난 환경이 좋은 곳에 농지를 개발행위를 해서 4m 도로를 확보해서 허가를 했다면 그게 난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추구하고 가덕도 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그 목적에 틀리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법률 근거를 뒤에 놔두고요.
건축과장 오규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가덕도는 도로 폭이 좁습니다만 일부 전답이라도 4m 이상 접한 지역은 우리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형평의 원칙에 좀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일근 위원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게 아니고 법률로써 일단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률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상식에서 구청장님이 법을 위반하고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재량권도 없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가덕도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취락지구에서 1km 2km 떨어진 저기 산 좋은데 허가내고 건물을 지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제조건이 4m 이상일 때 다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재량권도 없으면서 이런 방법을 행한다면 그런 것을 막아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원래 정확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야 주민들 이해도 돕기 쉽고 그렇는데 도시계획이 미비된 상태에서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관 과장인 저도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혹스러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청장님이 명품도시를 만드는 과정임을 이해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이의제기를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덕 주민들이 왜 반발하고 계신지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어떤 지역에는 해주고 약간 그것 한데는 안 된다는 이분법적인 그런 뜻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설득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가덕도에 취락마을 주변에는 그 지역에 사는 가덕주민이 토지 내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과거에 땅이 저렴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농지나 임야 등등은 전부 외지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다수가 외지 사람이 소유하고 외지 사람이 거기가 환경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집을 짓는데 내 고향에 거주하고 있는 취락지구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농지를 보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4m 이내의 도로라고 해서 새집을 짓고 싶은 욕망에서 인근농지를 4m 도로가 안 되어서 허가를 못 받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은 4m 이내로 해서 집을 못 짓고 있고 외부사람은 산등성이에 집을 지었다? 아마 과장님이 그 지역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재량권도 없는 것이고 조례로 위반된 부분도 없는 그런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하면서, 그러나 저는 구청장님의 가덕도의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그 일념에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저는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은 취락지구 내 인근에 있는 일부분에 한해서는 법 규정대로 건축행위 허가를 하라는 결론입니다. 건축법상에 44조에 2m 이상일 때는 허가를 해 줄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덕도 전체를 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취락지구 인근에 100m가 되든 200m가 되든 인근에 주민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도로 폭이 4m 미만 될지라도 건축허가를 하고 그 외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분야는 법에 위배가 아니지만 현 방식대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제가 드려 봅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면 법의 원칙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원칙에서 일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법에 위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양형의 방법에서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되지 무조건 묶는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보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청장님 특별사항이니만큼 강력하게 건의해서 일부분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원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당부 말씀이 있는데 이런 일이나 전자에 김부근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조현상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큰 대형사업이나 구청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사업이 있을 때는 조그마한 것부터 다 의논을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민한 분야는 첫째 지역구 의원님을 모시고 협의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물론 구청장님 이해는 되지만 저는 아직까지 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제의 받아본 사실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법에 위배되지만 이러한 일을 좋은 목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을 모셔다 놓고 내가 이런이런 사유로 가덕도에서 하니 최일근 의원도 지역에 가면 좀 도와 달라, 협조하라, 얼마든지 말을 안 하더라도 협조해 왔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절차는 서로 간에 협의하고 그게 의회와 구청 간에 상생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법에도 없는 일을 일언방구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구청장님 청장님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청장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되는 일입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으면 법이 있으면 법의 원칙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의회에 어떤 예산을 심의했으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제는 가덕도를 위해서 한 것도 공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을 불러서 ‘이런 부분 추진하니 좀 협조하십시오.’ 좋다 이것입니다. 법에 위배됐지만 지역구를 위하는데 반대할 의원이 어디 있겠느냐는 결론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말씀 전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그래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저는 간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유추하면 대저1동 주민의 주권은 대저1동 주민에 있고, 대저1동에 권력은 대저1동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동의를 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요즘 주민자치제가 되니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저1동이 발전하려면 지역 자주 경제와 지역 자주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손동호 위원
대저1동 자주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의 인구유입이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빌라, 아파트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도 동의를 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인구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자주 지역 문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건물도 있어야 되고 지역에 관광지로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야 됩니다. 마침 대저생태공원은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좋은 자연환경, 지리적 여건을 대저1동에 자연생태관광지로도 개발하고도 남을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동의를 합니다.
손동호 위원
대저1동은 시 개발사업과 구청 사업으로 소수의 주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지역주민 대다수를 위한, 지역 전체를 위한, 사업과 계획이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접한바 대저1동에는 금수현 아트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고 있죠? 그죠?
건축과장 오규상
구입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지역 대표성이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차창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자는 사업이 좀 불가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장으로 그 주위에 땅을 더 구입하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동호 위원
예.
건축과장 오규상
그렇지 않아도 금수현 아트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임 문화재 관장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겠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규모라든지 용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 80% 이상은 동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대다수가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금수현 아트홀 건립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적극적으로 고려를 검토를 해서 어느 방향이 최적인지, 어느 규모가 최적인지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또 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면서 원칙과 기준이 있는, 주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고 우선순위에 어느 것이 진짜 지역주민을 위해, 공공의 다수를 위해, 소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먼저인지 좀 고려하셔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유념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감사실 편에 10페이지, 1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각종 용역사업 발주사항 해서 건축과 관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건축과에서 신장로마을 일원 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였는데 용역 기간에 보니까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는데 맞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이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건축과장 오규상
애당초 1억이었습니다마는 시비를 5,000만원 추가로 투입해서 총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발주할 때 9,500만원은 전액 구비인가요?
건축과장 오규상
예.
이혜미 위원
그러면 2014년 본예산 때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추경 때?
건축과장 오규상
2014년 본예산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올해 7월 추경에 시비를 5,000만원 예산을 더 받으신 거네요?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래서 용역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이혜미 위원
시비로 5,00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기존용역에서,
건축과장 오규상
지역을 추가해서 용역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아, 지역을 추가해 가지고?
건축과장 오규상
예.
이혜미 위원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역을 추가하신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지역을 더 광범위하게 잡아서 용역을 줘야 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오규상
당초 용역의 범위는 대저1동 4, 5, 6통 해서 총 0.2㎡였습니다마는 남해중앙고속도로와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건설로 단절된 전체 구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대저1동 7, 8, 11통을 추가하여 총 0.58㎡를 각 범위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시비를 조금 요청을 하셔가지고 받으신 부분이신가요?
건축과장 오규상
예, 더 하기 위해서 시비를 더 추가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용역업체를 보니까 처음에는 3개 업체에서 용역을 진행했었는데 2015년도에 용역과업이 추가돼서 더 넓히면서 3개사가 아닌 1개의 용역업체만 추가로 발주를 받았는데 왜 이 업체만 추가로 용역을 하셨는지,
건축과장 오규상
이유는 계약을 일정 규모 이상 지방계약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협상에 부응하는 회사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혜미 위원
또 살펴볼 부분은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시에서 내려와서 추가로 이제 용역을 하게 됐는데 5,000만원이면 당초 용역비 9,500만원에 반 정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 해당하는 용역이면 시간이라든지 내용, 전체적인 용역 기간이라든지 내용 모두가 단순한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기존에 하고 있던 용역 기간에서 그냥 마치는 시점이 동일하게 끝나는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오규상
아닙니다, 총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설계상 53일간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2014년도 용역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18일, 그리고 또 2015년도에 과업을 추가해서 하는 용역은 2015년 10월 21일에서 12월 18일, 동일하게 마무리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아닙니다, 자료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원래 계약기간은 10월 26일입니다.
이혜미 위원
올해?
건축과장 오규상
예, 올해 10월 26일에 계약이 종료됐는데 5,000만원이 더 추가됨으로 해서 계약 기간이 53일 연장돼서 12월 18일로 된 겁니다.
이혜미 위원
2014년도에 용역을 줬던 부분이 10월 26일 날 마무리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오규상
예.
이혜미 위원
그렇죠,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제가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용역비 대비해서 용역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짧은듯한 느낌도 들고 하는데,
건축과장 오규상
용역 기간에는 행정절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용역은 12월 정례회 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에 최종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은 올해 중에는 준공이 힘들겠고 국토부심의 결과가 내려와서 용역을 하려면 내년도까지 용역이 이어질 거로 판단됩니다.
이혜미 위원
자료만 봤을 때는 기존에 하고 있던 용역에 추가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 새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용역 기간이 조금 짧게 계산이 되어서 들어가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용역비 대비해서는 뭔가 마무리를 그냥 빨리하려고 이 기간 안에 조금 끼워 맞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들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시비가 또 내려왔기 때문에 과업이 추가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같이 진행됐더라면 전체를 용역 할 때 전반을 보고 했을 부분인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28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사항해서 융자금 회수사항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건축과장 오규상
예.
이혜미 위원
거기 융자금 회수사항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체납현황해서 건수 7건 해서 금액이 이제 단위가 천원 단위니까 7만 7,0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건이면 한 건에 1만원 정도 가량, 아주 소액인데 이 체납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이건 체납에 대한 이자를 못 낸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금액이 너무 적어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받으려는 의지가 혹시나 부족했던 건 아닌지,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따로 챙겨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금액이 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말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라면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굳이 이렇게 체납 건수로 남겨둘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재 지적했던 부분이나 건의했던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건축과가 지역을 위한, 주민을 위한 행정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잘하겠다는 과장님의 어떤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한번 하시죠.
건축과장 오규상
평소에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처리라든지 주민의 편에 서서 신속하게 공정하게 처리해서 건축과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내년에는 인사만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확실히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하 전 계장님들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안전도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17시 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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