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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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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6월 0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5월 29일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25분
안건
1.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위원장 김동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녹산 선착장 및 녹산 산단내 근린생활 시설용지와 국제 업무단지가 인접해 있고, 신항만의 기점이 되는 지점일 뿐만 아니라 가덕대교와 거가대교의 시발점이 되는 위치로서 사람과 물류가 모여드는 녹산, 진해, 가덕도 상권의 중심지로 부각됨으로 주변 주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인근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주차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이 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 약 13억으로 분양해주고 부산시에서 주차장 건설 시설비를 지원해 주려고 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구경영수익증대 및 자산증가에도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매년 일정한 임대수익 발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 운영하여 주차난 해소 및 경영수익증대와 구유재산을 확충시키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에 취득대상 재산은 녹산산단 공영주차장 용지로써 재산의 표시는 강서구 송정동 1759번지 외 3필지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약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6,389㎡입니다. 추정가격은 12억 8,892만원으로써 평당 약 66만 7,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시기는 올해 하반기입니다. 취득사유는 공영주차장 건설이고, 취득재산의 소유자 주소, 성명은 강서구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구비 13억원, 시비 18억원, 시비는 시설비입니다. 도합 31억원 규모의 사업으로써 부산광역시 2004년도 상반기 투융자사업심의회에 이 사업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 되어서 통과된 사업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 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붙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취득은 토지매입입니다. 1건에 6,389㎡로써 12억 8,892만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앞에 설명드린대로 송정동 1759번지 외 3필지 6,389㎡입니다. 심사자료는 요 앞 주례회의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산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에 의거 2004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2003년 12월 3일 구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2003년 12월 8일 동 조례가 개정되어 총 적립금의 1/2까지 집행이 가능하여 2004년도 재해예방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변경계획안을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에는 당해연도 운용기금의 1/2을 집행토록 돼 있는 개정전 조례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운용기금인 6,035만 6,000원 중에서 1/2인 3,017만 8,000원을 재해예방사업비로 집행키로 계획하였으나 변경계획안은 개정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 적립금의 1/2인 1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집행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재해대책기금 적립된 기금액은 총 2억 6,113만 5,000원으로써 작년도 말 1억 9,493만원, 전년도에 6,626만 5,000원입니다. 현년도 금액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그동안의 적립금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중에 1/2인 1억 3,000만원을 올해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그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 배수로 하수구 등 준설에 6,000만원, 천가대항 새바지 옹벽설치에 3,000만원, 천가항월 절개지 옹벽설치에 1,000만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등에 2,700만원, 경계구역 간판 설치 4개소에 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본예산 편성시 3년간 구세 보통세의 평균액의 8/1000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첨부되어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명칭은 생략하고, 2번 설치근거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3조로 돼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난 사항으로써 정정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로 정정합니다.
다음에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으로 돼 있는데 그 뒤에 조례를 첨가를 하고자 합니다. 운용조례입니다. 3번 설치목적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이고, 설치연도는 1997년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도 지난해 말 현재액이 1억 9,5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6,600만원, 지출이 1억 3,000만원 해서 올해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습니다. 증감해서 마이너스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현재 예상되는 금액은 1억 3,1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64조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운용수익, 기타수익금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재해예방사업 및 복구사업에 쓰도록 돼 있고, 지원대상은 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에 나열된 사업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도합 2억 6,113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이 1억 9,493만원, 전입금이 6,035만 6,000원, 적립금 이자가 534만 9,000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수입이 2,908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출은 역시 수입과 마찬가지로 2억 6,113만 5,000원으로써 고유목적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다음연도로 1억 3,113만 5,000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역시 2,908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고유목적사업비가 적립금의 1/2을 쓰도록 돼 있는데 증감된 내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개요는 적립금 이자가 584만 9,000원이고, 2003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6,035만 6,000원, 지난해에 이월금이 1억 9,493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소제목이 없는데 이것은 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시설비로써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관내 배수로 하수구 준설사업에 6,000만원, 이 사항은 앞에 제안설명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적립금으로 1억 3,113만 5,000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현재 농협에서 정기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도시관리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발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 및 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31억 예정하고 있죠. 부산시에서 통과된 게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내년도부터 투자하기로 해 가지고 18억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우리 구비가 한 13억 정도 포함이 되네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토지매입 형태가,
김동일 위원
토지매입 형태가 13억 정도하고, 시설이 18억?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동일 위원
시설할 부분이 뭐가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시설은 2단 주차장.
김동일 위원
주차장하면서 가설이 되고, 일단 지역민들 중에서 제일 도움이 되는 부분이 가덕도 주민들이 도움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당장 다리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덕도 주민들은 다리가 놓아 졌을 때는 앞으로 그 옆에 한 블록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필요해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래를 봐서는 가덕도 주민들 수요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나 국제업무단지에 몰려드는 사람이나 그런 물류차량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일 위원
총 건평이 한 2,000평 정도 되네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동일 위원
일단 장래적으로 녹산공단에 소요되는 주차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유리하다, 가덕대교는 몇 년에 준공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한 5년 안 걸리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사업 시행이 된다면,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내년 중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가덕 주민들은 한 2, 3년동안 득을 보고, 그 이후는 또 공급부분에서 이득이 있다, 이게 하고 난 후에 다른 쪽으로 활용할 부지는 안되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됩니다. 시에서는 저 땅을 전부 주차장으로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 땅이 노른자 땅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하면 재산시설의 연면적 20%를 근린생활시설이나 공공근린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으로 건축을 하다 보면 근 3,000평 정도인데 그에 따른 20%는 600평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주차장하고, 일부는 건축을 해 가지고 자리를 비워 놓든지, 시에 저희들이 계획 올리기로는 내년도에 근린생활시설을 400평 짓는 것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적을 안하고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일단 주차장 조례에서 20% 근린시설을 한다면 부산시에서 10% 시설비를 줄 때는 이것은 건물에 대한 시설비는 아니고, 주차장에 대한 시설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근린시설 600평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땅 매입비 13억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차후에 추가되는 부분이 또 있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저희들 근린생활시설을 먼저 짓고, 그 수익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시설비 18억을 줄 때 일단 땅 매입비 13억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매입할 것 아니에요. 차후에 18억을 시에서 시설비로 해서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때 이것이 근린시설에도 투자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계획을 올려 가지고 승인이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18억 가지고 근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한 400평 올려가지고 그렇게 통과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18억 가지고 지금 현재로 한 400평 정도는 근린시설을 짓고, 나머지는 2단 주차장이라든지,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근린시설을 먼저 짓고, 2단 주차장 일부를 해가지고 임대수입이 최저로 계산해도 1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 수입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기금이 확보되면 2단 주차장으로 증축을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앞으로 강서에서 이런 근린시설을 지어서 세 받아 먹어야 된다 이것이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임대수익.
김동일 위원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주차장에 13억이란 돈을 들여서 부지 확보를 하고, 또 근 18억을 부산시에서 갖고 와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수익부분에서 근린시설부터 먼저 투자를 한다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10억을 투자하고, 주차장 조성에 8억을 투자하는 걸로,
김동일 위원
10억은 근린시설, 8억은 주차장확보, 어쨌든 간에 10억을 가지고 올릴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동일 위원
10억을 가지고 우리가 건물세를 받을 때 우리 지역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과연 정서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임대를 해주고 50/1000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주차장 조례는 있고, 건물에 관한 조례는 임대해 주고 하는 그런 조례가 특별하게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주차장을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시키려고 하면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은 일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취지는 앞으로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는 필연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좋은 기회에 부산시에서 18억이란 돈을 주고, 우리가 13억이란 돈을 땅 매입비에 들인다 말입니다. 그때 이것은 작은 돈도 아니고, 녹산공단의 주차장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경영수익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근린시설이 돈만 더 되면 400평에서 200평 플러스 해서 더 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한번 지으면 자꾸 증축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애당초 지역주민들이 언뜻 느꼈을 때 그것을 건물 지어 가지고 건물세 받아먹는 느낌을 우리 청에서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구세에 큰 도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만 일단 13억을 추경때나 일괄 확보도 만만치 않은 것 아니에요. 계속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김동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가 한 18억 들고, 토지매입이 한 13억, 근린시설이 한 400여평에 약 8억에서 10억 정도 든다, 그러면 전체 약 31억 정도 드는데 공영주차장에서 근린시설을 한 400평정도 짓는데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번에 저희들이 4월 30일날 2004년도 상반기에 토지공사에 이 사업 건의를 냈습니다. 내 가지고 의결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18억 중에서 10억은 시설비를 하고 8억은 근린생활시설로 하는 것으로, 한 400평 정도로 해서,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18억 중에서 10억은 근린생활시설비, 8억은 주차장 조성비, 그래서 18억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로 인해 가지고 평당에 약 2,100평 정도 되는데 66만 7,000원이다, 제가 알기로는 산단쪽에 처음에 분양하고 나서 그 뒤에 분양이 저조해 가지고 약 46만원에서 47만원에 산단 지역에 공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약 66만 7,000원이 토지공사에서 여기에 매출 이익도 플러스 알파 해 놓은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땅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로부터 조성원가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받아 본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회시온 금액이 평당 66만 7,000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당시 토지상승률을 감안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평당 50만원 미만으로 한동안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분양가격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한번 해 보시고, 또 아까 김동일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사실 가덕대교하고, 천가동 주민의 어떤 접근성 문제, 그리고 녹산산단에 들어가는 용지로써 외곽지역에 있는데 차량의 주차용지에 그것이 위치가 적절한가, 또 이런 부분은 천가동 주민하고, 산단 쪽 주민의 이용률 제고 및 그런 접근성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회의 동의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투자해야 된다면 지금 31억이지만 나중에 41억도 되고, 51억도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투자가치에 대한 수익성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제가 주례회의때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그렇게 될 때 산단사업소도 그 안으로 되고, 천가동하고, 산업단지내의 지역에 있는 식구들에게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구매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사전에 시하고 근린시설을 만들 때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맨 처음에 주차장을 하게 된 동기가 가덕도 도선 선착장이 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가대교가 놓아지기 전에 이것은 천가동 주민들의 생활 건축물로써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근린생활시설보다 주차장 관계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구에서는 가덕도 주민들이 와가지고 진해 용원이나 수협이나 농협이나 거기서 버스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가지고 수협의 출장소 같은 것을 하나 배치하면 거기서 다 처리할 수 도 있고, 앞으로 도선 선착장이 물류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면 경제활동을 더 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항만도 곧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요 주위에 사람과 물류가 모이게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만약 그때 되어서 우리구에서 공영주차장으로써 별 의미가 없어지면 매각도 가능합니다. 이걸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게 되면 비난을 받겠지만 이걸 나중에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고, 그 돈을 또다른 주차장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지금현재 그린벨트 취락지구를 계속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주차장 부지는 장래에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성이라든지, 굳이 따지면 조금 경제성 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자치단체도 법인 아닙니까. 법인에서는 재산도 조금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주차장 면수는 시에서 한 몇 개를 구상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시에서는 한 600면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1층에도 하고, 2층에도 올리고 그렇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철골을 세워 가지고 2층까지 합니다. 일반회계는 주차장 재원으로 내 놓으라 했을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특별회계가 투자 여력이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대저2동에 버스공영차고지가 서부산물류단지
경제자유구역청에 편입이 됐습니다. 지난달 언론보도를 보니까 내년 연말에 보상을 받겠다, 그래서 지금 1평에 저희들이 개발하는 데 50만원 들었습니다. 농지도 아니고 지목을 주차장으로 바꾸어 놓았고, 평가를 하여 충분히 여기에 투자한 돈이 나오면 그 수입은 일반회계로 넣어주면,
김동일 위원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대체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것이 산단에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습니다. 외곽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가대교 문제라든지, 가덕도가 엄청 달라질 문제와 관련해서 관광의 관문지역인데 주차장용지로써의 기능과 복합 다목적 타운의 근린시설 이렇게 해서 시설 부분도 시에서 차 몇 대 주차하는 단순한 그런 것만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면 얄궂은 주차장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무부서장께서는 노천주차장처럼 하지 말고 잘 만들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주민들하고 그런 교감이라든지, 김진옥위원과도 충분히 교감을 해서 좋은 주차장 용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한 두어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김동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아까 조성원가가 66만 7,000원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현 시가가 평당에 얼마 정도 돼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토지공사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평당 230만원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근 170만원 정도 알파가 되네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동일 위원
이번에 10억가지고 주차장 부분에서 근린시설을 400평말고, 건폐율을 좀 더 높인다든지 해서 옆에 간이시설을 지으면 안돼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거기 지반도 약하고 해서 건물을 2층, 3층 안하면 기초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200평, 300평 하던 간에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또 올라올 겁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현재로써는 200평인데 그것은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건축규모는 추후에,
김동일 위원
아까 18억 중에서 10억은 건축비에 따로 쓴다고 안 했어요? 쓴다고 했으니까 일단 8억 가지고 주차장을 하든지, 아스콘을 깔든지 할 것 아니에요. 10억 가지고 400평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예상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600평까지는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노상주차장보다는 건폐율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가치를 얘기했을 때 건물의 용도변경은 다음에 논의를 하겠지만 이왕 활용한다면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까지 평수를 최대한 늘려서 하는 게 바람직한 형태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10억 가지고 200평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녹산공영주차장이 시에서 시설비를 지원하고, 토지공사에서 토지를 분양해주고 그렇게 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이게 구에서 요청한 부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우리가 원가로 매입을 하려고 토지공사에 요청해서 토지공사에 관계되는 법령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원가로 팔아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구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요청을 한 사업이네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 옆에 보면 주차장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이 국제업무단지였거든요.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몇 년 전에부터 용도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우리구에서 안 산다고 하면 토지공사에서 민간에 매각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살 사람이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녹산산단이 상당히 지역이 방대하다 아닙니까. 아까도 선착장이 이전됨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치가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녹산산단의 엄청난 부지위에 혹시 이런 유사한 공영주차장을 앞으로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작년에 시에서 계획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노외 주차장입니다. 도로 밖에 주차장인데 도로 밖에 주차장은 지금 용지가 없고, 시에서는 노상주차장, 녹산산단에 보면 차로가 6차로, 4차로 돼 있는데 4차로가 보면 도로가 필요해서 좀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상주차장을 개발을 하는 게 얘기되어 있고, 또 작년에도 송정공원 등 공원이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하주차장으로 장기적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되지만 차후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미리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일반용지로는 안되고, 시에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안되면 공원 밑을 파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김진용 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지금 가덕대교가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완공되면 선착장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약화될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완공됐을 때의 주차장 형태와 지금현재의 가덕 주민들이 선착장을 위한 주차장형태와 관리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가덕대교가 준공되면 선착장 주변은 빈 공터거든요. 앞으로 국제업무단지하고 많이 개발되면 이 주차장 용지가 한 군데 뿐입니다. 그때 되면 충분히 주변을 커버 할 수 있는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장래 관광지라든지, 부산신항만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과 물류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면 주차수요가 증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는 우리 조례에서 관리합니다. 거기보면 우리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직영하기 어려우면 민간에 위탁을 하여 우리가 사용료를 구수입으로 받고 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지어 가지고 그때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구가 나서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구가 좀 나서서 부산시로 하여금 주차장 확보문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라든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주차장은 시에서는 교통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땅만 있으면 시설비는 시에서 하도록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성질이 다른 부분인데 요즘 야간 주차단속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예고를 하고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고 안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주간에는 예고를 하고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고 안합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확보가 안된게 강서의 실정인데 야간단속을 하게 되면 이게 상시적으로 합니까, 한시적으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주민들이 하도 비난을 많이 해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옥
김진용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질의에 앞서서 보충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14호선 구청 후문을 통해서 평강, 대사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경전철이 중간으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지나가지고 그쪽을 차로가 제가 알기로는 왕복 8차선인데 8차로 정도 되면 저는 노상주차장을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요. 김진용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곳과 틀려서 큰 도로변으로 상가들이 많습니다. 낮에는 좀 혼잡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낮이든 밤이든 그분들 요즘 차를 가지고 대개 시장을 보든가, 볼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주민들이 많은 원성을 사요. 잠깐 대어 놓고 물 한병사는데 5분 정도 지나면 끊기는 경우가 있다고요. 평강에서 선암다리까지 거기까지 어떤 구역을 정하든가, 맨 가장자리는 상가를 찾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자제할 수 있고, 주차는 곤란하지만 어느정도 정차, 일시적인 양해가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민원이 있습디다. 그러나 이게 또 국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법률적인 검토는 아직 안해봤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해 보시기를 보충적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144블럭입니다. 144블럭에 1노트, 2노트, 10노트, 13노트가 아마 위치한 자리일 거에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4필지입니다.
간사 김진옥
바로 옆에 있는 143블럭이 근린생활시설이었는데 가덕도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하고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저도 삭발을 하고 했었는데 벌금 1,000만원 맞았습니다. 가덕도 주민 4천여명이 전부 나와서 시위를 하고 생존권이 다 뺏겨버려 전업 차원에서 143, 144를 내놓아라, 그냥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선분양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선분양에 관한 부분은 신호지방공단 같은 경우에 1공구, 2공구, 3공구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토지수용법 73조인가, 74조에 의해 가지고 우선분양이 되는 어떤 조건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지만 약정서 상에 전업대책, 생계대책을 꾸리도록 부산시장과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기를 시키자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 안상영 부산시장을 만났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이것 도장을 찍었지 않았습니까, 전업대책, 생계대책, 저희들은 새로이 살 길이 없습니다. 상가도 짓고, 횟집도 하고 그렇게 살렵니다. 그러니까 우선 분양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것은 특혜시비가 있어서 안돼요”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시장님! 김진옥이한테 주면 특혜시비겠지만 가덕도 주민들이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을 통해서 준다면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법인 만들 돈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법인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상영 시장님께서 유고하시고, 그렇게 절충이 되어 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때 알고 계실 건데 4층에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부구청장님과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지금 시건설본부 강창입 국장님이 계실 때 전부 의논이 됐던 이야기들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지금 가덕도 주민 법인 만들것이거든요. 한 일례로 명지에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명지시장통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I.C가 희안한 식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런 I.C는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I.C는 신호체계 없이 그냥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는 중간 중간 다 서게 돼 있습니다. 저도 집회를 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만 명지시장을 살려야 되겠다. 부산에 있는 재래시장 중에서 4대시장이라고 하는 명지시장이 죽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전무후무한 I.C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지가 남았어요. 그 빈지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아셔야 될 것이 그때 우리 강서구 공영주차장 조례에 보면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거기에 동의를 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뭐냐하면 명지시장이 명지I.C 때문에 여러 가지 위해를 가했고, 많은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은 명지시장을 찾는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관리주체는 주차장법에 의해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위탁을 주었을 때는 1순위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1순위가 부산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간사 김진옥
그렇습니다. 1순위 시설관리공단, 두 번째가 법인, 세 번째는 개인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두 번째는 법인이나 단체.
간사 김진옥
두 번째가 법인이나 단체, 세 번째가 개인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선 명지시장이 단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명지시장에 우선적으로 위탁관리를 맡긴 겁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의원님 발의로 그때 특례규정을 만들었대요.
간사 김진옥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구에서 짠 내용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134페이지에 주민숙원수혜 및 사업요구도 이래 가지고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가덕도를 찾는 관광수요가 왜 그렇게 많아 졌느냐 하면 그건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용원있는 선착장이 녹산 견마도로 이전함에 따라서 이런 수요가 갑자기 팽창된 것이에요. 만에 하나 저를 위시한 저희 가덕도 주민들이 용원에 있는 선착장을 지금 현재 산단에다 이전시켜 놓지 않았다면 이런 교통수요는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녹산 선착장 이것은 누가 이용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가덕도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 다음에 가덕도의 좋은 풍물과 풍경들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통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주차장을 녹산 선착장 때문에 교통수요가 많아서 우리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 조례를 올렸다면 이것도 몇 년 뒤에 명지시장 주차장 이것과 똑같이 가덕도에 단체나 법인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우선 분양하거나 적용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것도 특례입법규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분양이요? 아니면 위탁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관리위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례특례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간사 김진옥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명지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주차장 위탁관리업체가 명지시장입니다. 우리 조례를 만들 때는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명지시장으로 명시가 안 돼 있지만 녹산 선착장을 가덕도에 있는 주민들에게 주기에는 뭔가 적용시키기에는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고하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명지시장 관리위탁이 된 이유는 알고 계실 것이고, 녹산 산단에 이러한 주차장이 생기게 된 원인, 우리구에서 13억이란 돈을 가지고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부산시에서 18억이란 시설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녹산 선착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녹산 선착장의 의미는 뭐냐하면 가덕을 찾는 부산 동래에 있는 사람들이 녹산 선착장으로 옮겨 주시오, 이렇게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대저에 있는 분이 옮겨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가덕도에 있는 4천여 주민들이 건의함으로써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건의되었고, 그렇다면 이것도 먼저 가덕도 주민들에게 관리위탁을 우선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게 가덕도 주민들에 대한 최선의 배려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 부분이냐 하면 지금 주차장 법에 의해 가지고 연면적 20%에 한해서 건설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 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실제로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차장 용지에 연건평 220%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주차장 부지의 목적과 부합한 시설물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것이 상식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는 상가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출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낼 수 있는 법적 검토를 다 마쳤었나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왜 그것을 주차장 법에 명시했냐 하면 시내 같은 데 그 비싼 땅을 누가 주차장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주차장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면 20%까지는 상가라도 짓고 하는 그런 원 취지에서 주차장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간사 김진옥
그러면 오늘 저의 질의를 통해서 또 한가지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위험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벌떡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13억을 들이고, 부산시에서 18억을 받아오고, 여기에 또 관리부분이라든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냥 해낸 것이 아닙니다. 어찌보면 가덕도 주민들이 성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정봉욱과장님의 노력도 없었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 20% 밖에 할 수 없다는 이유가 그 부분에 아마 1년 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주민들도 알고 있었는데 주차장 문제만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횟집 짓고, 20% 정도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덕도 주민들이 지어가지고, 가덕도 주민들이 생계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올라온 동향을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주차장 위탁은 별도, 위탁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물론 구청에서 직영을 하지는 않겠죠. 제가 볼 때는 관리위탁을 하지 싶은데, 이 주차장 별도로 떼어버리고, 근린생활시설도 별도 떼어가지고 구청 나름대로 일반 분양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일반 분양임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한 말로 가덕도 주민들은 땡볕에 혀가 빠지게, 김진옥이도 머리 삭발하고, 벌금 1,000만원까지 맞아가면서 이리 했는데 대저에 있는 분, 해운대에 있는분, 사하구에 있는분이 와서 횟집 해 버리고 하면 돌멩이는 가덕도 주민들이 뒤집고 게는 누가 잡습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그린벨트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분 이야기했죠. 우리 강서에서 하는 것은 개발되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발이득을 강서 주민들이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니까 자꾸만 불만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가덕도 주민을 위한 어떤 전폭적이고, 정책적인 방향이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또 이런 답변을 하실리 무방하고, 답변을 하신다고 해도 그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차후 부분은 계속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주차장관리조례,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주차장을 어떤 경우에 위탁을 하고, 어떤 경우에 임대를 하고, 어떤 경우에 배분을 해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의회에서 입법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특례규정이라든지, 지역실정에 맞는 입법조치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한 사례가 우리 대저2동에 공항차고지 같은 경우 우선순위를 아예 조례로 만들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건물 부분은 얼마든지 논의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분양하고는 전혀 딴판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지어 놓고 봅시다.
간사 김진옥
지어 놓고 보면 과장님은 괜찮은데 법대로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란 말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하면 어째요?
(장내웃음)
간사 김진옥
여하튼 과장님! 제발 부탁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과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방금 김진옥간사께서 가덕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그 부분과 주차장이 완공이 되었을 때 관리하는 부분도 곁들여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점 잘 유의하셔 가지고 다음에 운영 관리부분이 있으면 참고사항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13억을 추경때 올립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토지공사에서 옆에 근린생활시설 분양공고 나가면,
간사 김진옥
지금 나갑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1억 3천만원 쓰겠다는 내용이죠? 그 내용 중에서 배수로 하수구를 준설하고 천가동 대항 새바지 옹벽설치, 천가동 항월 절개지 옹벽은 공사를 하다가 말았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신설된 공사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저희들이 각 동에 하고 관련 부서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3건이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13건 중에서,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13건 중에서 몇 억짜리도 있고 이런 것은 안되고 지금 규모가 작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쭉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녹산동하고 각 동에서 배수로 정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각 동에 갈라 붙이기는 힘들고 하천녹지과하고 농산과에다가 현재 계획은 이 돈을 나누어 주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항 새바지 하고 눌차 항월 여기는 거기에 주택이 있습니다. 민가가 있는데 민가가 작년 태풍 매미때 주변에 절개지하고 충격을 받아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서 소규모지만 여기는 시급해서 해주어야 하겠다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봅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체 적립금의 1/2을 집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2 같으면 올해 1억 3천만원을 다 쓰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재해예방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일 시급한 게 앞으로 우수기때 들이닥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나름대로 예산을 정 급하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 재해대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1/2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재해가 들이닥칠 7, 8월 우수기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아예 법적으로 1/2을 쓰게 된다고 해서 기금을 아예 배분을 먼저 시겨 놓았습니다. 이런 배분들은 배수로 하수구 6천만원을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항목의 목들을 일절 추가형태나 예산부분에서 잡아 놓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는 1차 추경에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배분형태로 쓰기 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정말 필요한 부분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써야 합니다. 예방차원도 아니고 이 돈을 쓰기 위한 항목을 잡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배수구 하수구 정비사업 차라리 이런 것들은 1차 추경때 건설비로 아니면 하수구 정비사업도 있을 것이고 농산과에서는 배수로 정비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목대로 정해서 쓰고 재해기금은 별도로 하되 이왕 재해가 안나오면 좋습니다. 대책 같으면 충분히 이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책이 아니라 이 기금을 쓰기 위한 것이라면 기금을 6천만원 놓아두었다가 법적으로 1/2이상을 못쓰게 하니까 돈이 있어도 재해대책 기금가지고 손을 못대니까 예를 들어 7, 8월 우수기때 갑자기 물이 든다든지 이럴때 우리 강서 같으면 재해기금가지고 도저히 손을 못 댑니다. 예방차원도 있지만 향후 복구 차원에서 급한데 쓰는 돈이 다 나가 버리면 전혀 손을 못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기금은 예비비 말고 없습니다.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재해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6천만원은 놔두었다가 향후 큰 재해가 들이닥치고 난 후에 그런 기금을 쓸 일이 없을 때 차후에 6천만원을 재해복구 차원 아니면 다음에 예비차원도 있고 붙이기 나름인데 꼭 기금을 쓴다고 해서 1억 3천만원을 너무 나누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같으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작년같은 경우도 돈이 적어서 재해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적어서 힘들더라고요. 이번에는 근 1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즉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너무 항목들을 이미 정한 것 같으면 활용하기 힘들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해 예방차원에서 쓰여 진다고 보여 집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일반회계에서 재해예방 사업비가 뒷받침되면 재해기금 이것은 놔두면 좋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준설이 문제입니다. 농로니 하수도가 막혀서 포괄적으로 6천만원 해 놓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카바가 다 안되기 때문에 6천만원 지원을 해서 최대한 준설을 하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동일 의원
아직까지 항목은 정해 놓지 않고 큰 덩어리만 6천만원 정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것은 하천녹지과와 농산과에다가 하천녹지과는 하수도고 농산과는 농배수로입니다. 거기에 나누어서 주고,
김동일 위원
한 3천만원씩 나누어서 주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나누어서 주고,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정식 위원
과장님은 재해대책기금운용을 재해 예방차원에서 주민들이 우려지역이 있다 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예기치 못한 부분의 일정 금액의 기금을 태풍이라든지 호우가 있어서 일시 방지하기 위해 위급한 상태에서 쓰는 수도 있고 사후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대별하면 3-4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대책기금이라는 운용 부분은 위험한 시기가 있을 즉시에 쓴다든지 추경이나 예비비가 그렇게 뒤따르지 못할 부분에 사후(사후) 직후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매년 적립을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해 운용기금의 1/2을 쓰는 것을 전체 총 운용금액의 1/2을 쓰겠다는 과격하게 프로수가 늘어난 부분은 작년에 6,600만원 정도 순증액이 되었고 금년에 2억 9,1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금액에 전체금액의 절반을 다 쓰겠다는 문제인데 이 내용도 이것은 각 부서별로 용배수로 하수구 이런 것은 농산과나 아니면 다른 과 부서에서 일시 통상적인 사업비로 지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재해기금에서 쓴 다는 것은 나는 안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연약하고 어려운 지역인데 작년 재작년 태풍 매미 말고도 우려되는 부분이 더러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0억도 아니고 돈 1, 2억 되는 것을 재해기금이라고 금년에 써버리고 나면 금년연말에 2억 6,100만원을 전체 적립하겠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중에서 1억 3천만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쓰고 내년 연말에 1억 3,100만원을 이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1억 6천에서 절반 쓰고 나면 그것을 구청 광활한 면적에 1억 3천만원만 놔둔다는 것인데 그럼 금년에 한시적입니까? 총 적립금액의 1/2을 쓰겠다는 것은,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올해 1억 3천만원 넘어가면 내년에 6천만원이 넘어올 것 아닙니까? 1억 9천만원 되거든요. 1억 9천만원의 1/2이면 9,500만원 그런 식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식으로 쓰면 한 3, 4년 되면 제로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조금 줄어드는 편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기금의 운용 근본적인 취지하고 내가 생각할 때 배치가 안맞다. 이런 1천만원, 2,700만원, 300만원 쓰는 것까지 재해 출연금에서 쓰는 것은 안 맞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예비비의 성격보다 풀의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6천만원, 즉 배수구, 하수구 1/2밖에 못쓰니까 이것을 예비비의 성격 같으면 기금 이 자체가 예비비의 성격 같으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빨리 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금이 만약 1억 5천만원, 2억 모여져 있는데 1/2밖에 못쓰니까 올해에 2004년도에는 1억, 1억에 대한 기금운용 방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비비의 성격이 아니라 풀로 봐주어야 된다, 풀 예산으로 봐야 한다, 배수로 하수구 준설 이것 할 때 없으면 안쓰면 되잖아요. 무조건 써야 합니까? 소비시켜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만약 소진을 안 했을 때는 결산할 때 의회에서 한다 해놓고 왜 안했느냐 합니다.
간사 김진옥
그렇죠. 그러나 꼭 필요가 없으면 안써도 되죠? 굳이 소진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하수구 배수로는 사실 준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만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보태자, 아까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재해예방 복구사업 1식 1억 3천만원 이런 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좋은데 그러면 승인을 해줄 리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운용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예산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하수도하고 배수로는 일반회계에서 뒷받침되면 기금은 모아 놓으면 긴요하게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수로 준설을 못하기 때문에 보태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옥
안써도 되는 돈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신위원님 하고 의견이 동일한 부분인데 올해 같으면 태풍 매미 바람에 적은 예산이지만 일반회계에서 건설쪽에 투자하는 부분에서 보상쪽에 많은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돈을 동원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계속하다 보면 돈이 줄어지는데 1/2을 써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은 가지지 마시고 올해는 이미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태풍 매미로 인해서 투자되는 부분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재해예방 측면도 있는데 기금을 1/2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때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일반회계 쪽에서 재해 예방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면,
간사 김진옥
그러니까 제 말은 강서구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올려 동의를 못 받으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것도 예산서입니다.
간사 김진옥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1/2범위에서 정해놓는 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소진을 시켜야 임무를 달성하는 것이고 안 쓴다고 해서 욕 듣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여기 승인되고 나면 집행을 합니다.
신정식 위원
접행부에서 1억 3천만원 쓰겠다고 내역서까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 없이 포괄적인 개념에서 직접 차압비를 전년도 계획이 없어서 주민들이 예견을 해서 필요하다니까 이것을 쓰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풀로 열어 달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승인해 주면 2004년도 운용기금의 1/2은 3천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을 1억 3천만원으로 한도를 넓혀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의 의도는 역학적으로 비율대로 나가면 내가 생각할 때 4, 5년쯤 지나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예측을 해서 각 부서별로 예견을 해서 재해의 부분은 사업비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이것은 좀 놔두어야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문제가 있을 때 통상적으로 본래 직접비율을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투입하면 모래 1㎥ 사는 것이 만원이 들면 재해기금을 가지고 급하니까 살려고 하면 2만원, 3만원 주고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을 위해 기금을 만들어 놓는데 통상사업을 재해기금을 짤라서 사업을 시도하겠다는 것은 본래 목적하고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해기금 운용계획이 집행부에서 사전예방이냐, 그때 상황이 벌어질 적에 쓰느냐 아니면 벌어진 이후에 1/2, 원래대로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쓰느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엄격하게 말하면 위험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내 놓은 안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감히 예산 소요하는 부분이 아니냐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태풍이나 수해를 입고 나서 뒤에 치료하는 것 보다 일찍 예방차원에서 있는 돈을 쓰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근본 기금의 운용은 사리에 안맞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래서 급할 때 쓸수 있도록 2,700만원 있기는 있습니다. 태풍이 왔다 가면 당장 포크레인 불러서 써야 되는데 충분히 일반회계에서 준설비라든지 확보가 되면 놔두어도 되는데, 지금 준설은 내일모레 장마철이고 기금이 승인이 되면 내일이라도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주민민원 예방측면에서 준설이 급해서 그렇게 쓰고 내년부터는 1/2범위가 아니더라도 적립을 해 가지고 쓰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내가 몰라서 그렇는데, 2억 6천만원 있죠? 여기서 1/2을 써야 하니까 1억 3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 정도 기금이 적립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한 6천만원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1억 9천만원정도 됩니다. (1억 3천만원+6천만원)÷2 하면 9,500만원 됩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신정식 위원
한 4천에서 5천, 6천만원 매년 적립을 하면 4, 5년 쓰고 나면 제로가 되어 버립니다.
김동일 위원
올해는 예비비 바람에,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작년 태풍 매미때도 기금을 이것 반밖에 못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재해를 당해도 돈을 재놓고 못쓰고 해서 언론에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올해는 급하게 쓰고 내년부터는 원금을 적립하는 방법으로 하고 운용계획을 어차피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실거니까,
간사 김진옥
잔칫날 잘 먹을려고 굶을 수가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보입시다, 당해운용기금 1/2 집행하는 부분하고 여기에서 총 적립금 1/2을 집행하겠다고 변경 동의안을 올리는 부분 아닙니까? 그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러니까 해마다 구 보통세 8/1000이 일반회계 법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6천만원 됩니다. 그동안 적립된 이자가 600만원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600만원인데 과거에는 당해연도에 생기는 당해수입의 1/2만 써라 그래가지고 6,600만원의 1/2인 3,300만원만 써라고 되어 있는데 법이 이완되면서 몽땅가진 기금의 1/2을 써라고 되었습니다. 총 모으니까 2억 6천만원이거든요. 그것 2억 6천만원의 1/2을 쓰다가 보니까 1억 3천만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 질의는 어떠한 숫자의 개념보다도 운용기금의 1/2과 총 적립금의 1/2의 차이점이 뭐냐 말입니다. 개념차이가,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전체적인 돈을 운용기금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적립기금은 총 누적된 누계금액의 1/2을 쓰라고 된 것이 1억 3천만원 나왔거든요. 당해연도 1/2은 지난번까지 그렇게 했고,
김진용 위원
모든 위원들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강서 지역에는 특히 태풍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전례 행사적으로 재해가 오는데 우리 관내에 상시 재해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저지대,
김진용 위원
지역이 몇군데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지역이 지구로 따지면 6개 정도 됩니다. 시설은 많고요. 지구는 저지대로 보면 녹산 미음이라든가 몇 군데 지구가 되어 있고 6개지역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시설물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시설물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많습니다. 수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재해 방재 시설이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러한 6개 지역 및 여러 가지 시설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립금의 1/2을 집행했을 때 나머지 재해기금에 보충이 안되어 있는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 돈이 모자랐을 경우에 말합니까?
김진용 위원
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났다, 재해기금은 1/2에 접근을 했다면 재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를 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시에서 지원만 많으면 구에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비비밖에 없습니까? 1억 3천만원이면 배수로 하수로 준설을 하는데 6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안 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강동 하수도 3천만원, 배수로 3천만원,
간사 김진옥
쓰자, 이것 놔두면 뭐 할끼고,
김진용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업장 선정기준을 잡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개 지역인데,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일반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는 지구가 6개입니다.
김진용 위원
6개 지구에 이러한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역주민들의 여론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사업장 선정하는데 말입니까?
김진용 위원
예, 어떠한,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번에 재해 예방 사업 선정하면서 각 과에 보내니까 신청이 15군데 29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쓸 돈은 1억 3천만원 밖에 없어 가지고 큰 것은 못하고 적은 돈을 투입해서 효과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다 보니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배수로 하수구준설은 저희들이 위치를 결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과 하고 하천녹지과에 자금을 배정해서 거기서 기 사업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돈에 이것을 보태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사업장은 나중에 농산과나 하천녹지과에서 위치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천가동은 나름대로 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하고 배수로 하수구 같은 경우는 아예 돈을 3천만원 배분해 줄 것 아닙니까? 주면 배수로 같은 것은 여름에 수초제거라든지 이런 준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쪽에 천가동 전역에 재해지역에 다 쓰일 것 아닙니까?
간사 김진옥
천가동 재해가 아닙니다. 하천녹지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있어요. 그럼 하수구도 준설을 하니까 어떤 목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전역이 포함될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하수구 덮개 씌우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준설하는데 다 쓰여지는 부분이니까,
신정식 위원
아까 6개지역에 우리 강서지역에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29억이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것이 아니고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는 지구가 6개 지구이고 이번에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 1억 3천만원을 쓰기 위해서 각 동하고 각 과에 재해예방 사업이나 재해복구사업 신청을 받아 보니까 15건에 29억 8,500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상 사업 금액이,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신청 들어온 금액이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태풍 매미 이전에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은 자금이 내려와 해소된 것은 몇 건에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그것 때문에 모아서 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복구사업 책으로 해서 수해위험지역에 이번에 위험이 발생되어 그 돈을 가지고 치유가 되고 한 부분은 몇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전체 하는 사업이 45건 정도 되고 지금 금액도 맥도 펌프장 이런 것 넣으면 500억 좀 넘습니다.
신정식 위원
500억 하고 이것 30억하고 530억이 되는데 500억은 그것 때문에 되고 30억 정도 남았다는 결과네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것도 할라고 조사를 하고,
신정식 위원
대충 위험지역이 태풍매미 때문에 덤으로 사업이 될 수 있었는지 참고로 묻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태풍 매미 오기 전에 얼마만큼 수요가 되었느냐, 필요로 했느냐,
간사 김진옥
그것은 속기에 남기기도 그렇고, 그래서 명지 배수로도 다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재해대책기금 가지고 다 한 것입니까?
간사 김진옥
태풍피해 가지고 받은 것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이것 가지고 한 것 아니다 아닙니까?
간사 김진옥
이것은 상관이 없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작년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3천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못 정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태풍오면 ,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염려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재해대책기금을 해마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과에 잘 연계를 해서 쓰는 부분과 조인트를 맞춰서 유효 적절하게 쓰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체크를 해 주시고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위원장님 한글 쓰세요. 조인트가 뭡니까?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6월 3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옥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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