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녹산 선착장 및 녹산 산단내 근린생활 시설용지와 국제 업무단지가 인접해 있고, 신항만의 기점이 되는 지점일 뿐만 아니라 가덕대교와 거가대교의 시발점이 되는 위치로서 사람과 물류가 모여드는 녹산, 진해, 가덕도 상권의 중심지로 부각됨으로 주변 주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인근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주차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이 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 약 13억으로 분양해주고 부산시에서 주차장 건설 시설비를 지원해 주려고 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구경영수익증대 및 자산증가에도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매년 일정한 임대수익 발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 운영하여 주차난 해소 및 경영수익증대와 구유재산을 확충시키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에 취득대상 재산은 녹산산단 공영주차장 용지로써 재산의 표시는 강서구 송정동 1759번지 외 3필지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약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6,389㎡입니다. 추정가격은 12억 8,892만원으로써 평당 약 66만 7,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시기는 올해 하반기입니다. 취득사유는 공영주차장 건설이고, 취득재산의 소유자 주소, 성명은 강서구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구비 13억원, 시비 18억원, 시비는 시설비입니다. 도합 31억원 규모의 사업으로써 부산광역시 2004년도 상반기 투융자사업심의회에 이 사업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 되어서 통과된 사업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 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붙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취득은 토지매입입니다. 1건에 6,389㎡로써 12억 8,892만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앞에 설명드린대로 송정동 1759번지 외 3필지 6,389㎡입니다. 심사자료는 요 앞 주례회의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산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에 의거 2004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2003년 12월 3일 구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2003년 12월 8일 동 조례가 개정되어 총 적립금의 1/2까지 집행이 가능하여 2004년도 재해예방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변경계획안을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에는 당해연도 운용기금의 1/2을 집행토록 돼 있는 개정전 조례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운용기금인 6,035만 6,000원 중에서 1/2인 3,017만 8,000원을 재해예방사업비로 집행키로 계획하였으나 변경계획안은 개정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 적립금의 1/2인 1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집행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재해대책기금 적립된 기금액은 총 2억 6,113만 5,000원으로써 작년도 말 1억 9,493만원, 전년도에 6,626만 5,000원입니다. 현년도 금액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그동안의 적립금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중에 1/2인 1억 3,000만원을 올해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그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 배수로 하수구 등 준설에 6,000만원, 천가대항 새바지 옹벽설치에 3,000만원, 천가항월 절개지 옹벽설치에 1,000만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등에 2,700만원, 경계구역 간판 설치 4개소에 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본예산 편성시 3년간 구세 보통세의 평균액의 8/1000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첨부되어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명칭은 생략하고, 2번 설치근거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3조로 돼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난 사항으로써 정정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로 정정합니다.
다음에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으로 돼 있는데 그 뒤에 조례를 첨가를 하고자 합니다. 운용조례입니다. 3번 설치목적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이고, 설치연도는 1997년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도 지난해 말 현재액이 1억 9,5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6,600만원, 지출이 1억 3,000만원 해서 올해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습니다. 증감해서 마이너스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현재 예상되는 금액은 1억 3,1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64조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운용수익, 기타수익금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재해예방사업 및 복구사업에 쓰도록 돼 있고, 지원대상은 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에 나열된 사업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도합 2억 6,113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이 1억 9,493만원, 전입금이 6,035만 6,000원, 적립금 이자가 534만 9,000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수입이 2,908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출은 역시 수입과 마찬가지로 2억 6,113만 5,000원으로써 고유목적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다음연도로 1억 3,113만 5,000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역시 2,908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고유목적사업비가 적립금의 1/2을 쓰도록 돼 있는데 증감된 내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개요는 적립금 이자가 584만 9,000원이고, 2003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6,035만 6,000원, 지난해에 이월금이 1억 9,493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소제목이 없는데 이것은 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시설비로써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관내 배수로 하수구 준설사업에 6,000만원, 이 사항은 앞에 제안설명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적립금으로 1억 3,113만 5,000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현재 농협에서 정기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