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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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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6월 04일

의사일정

1.재해복구사업추진상황점검에따른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2.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4.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재해복구사업추진상황점검에따른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2.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4.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8분 개의
의장 김국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한 재해복구사업추진상황점검에 따른 현장확인결과보고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0분
안건
1.재해복구사업추진상황점검에따른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해복구사업추진상황점검에따른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정식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금번 임시회 기간중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건은 금년도 우수기를 맞아 사전에 재해복구사업현장을 점검하여 조속히 복구를 완료하게 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지난 5월 24일 우리구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현지확인 계획을 승인 받아 지난 5월 25일부터 3일간에 걸쳐 관내 재해복구사업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장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12개 사업장을 선정하였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전원과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6명의 사무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관계부서장과 실무담당, 그리고 실무자까지 참여하여 각 사업장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 세부적 내용은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재해복구사업현장을 확인한 결과로는 전 공무원이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노력을 다하고는 있으나, 총 45건 322억여원에 달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추진에 있어 부서간에 협조체계 미구축 및 인력의 불균형으로 사업추진이 극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며, 특히 하천녹지과는 토목직 공무원 4명으로 151억여원에 달하는 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력의 절대부족에 따른 복구사업의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없는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적극적인 업무배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사업비는 대부분 지난해 11월에 확정하였으나 5개월여 지난 현재까지도 실제 시공이 되지 않은 등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의지가 결여된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음은 매우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업시행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아니한채 선 시공, 후 설계함으로써 설계변경건이 과다 발생하였고, 사업비도 추가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아니한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있어 주민의 원성을 싸고 있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특히 명지동 하신유수지 준설공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적 사업시행으로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제 금년 우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현재까지 완공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속한 완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고, 기 완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구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신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신정식의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수기에 대비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6분
안건
2.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동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금번 제11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5월 24일 역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도합 총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일 관계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심도있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 2차년도를 맞이하여 사무 및 시설의 신설 증가 등의 행정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지방분권특별법 등의 시행으로 우리구에 지방분권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에 따라 구역청장의 구세 부과징수 사무의 처리에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농협 등의 구판사업에 대하여 경감의 폭을 축소하고, 체납세액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계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수수료 징수에 있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하고, 상위법령 등의 폐지로 인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천가동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고, 쓰레기 위탁수거에 따른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에 있어 이의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본건 의결함이 타당함으로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특위가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바탕으로 상정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113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되어 있는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천가동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다방면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와 관련된 중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항시 열려 있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일은 보궐선거일입니다. 우리 모두 권리이자 의무인 소중한 한표의 주권을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4명)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김종윤 세무과장 이상복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지적과장 정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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