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금번 제11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5월 24일 역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도합 총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일 관계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심도있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 2차년도를 맞이하여 사무 및 시설의 신설 증가 등의 행정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지방분권특별법 등의 시행으로 우리구에 지방분권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에 따라 구역청장의 구세 부과징수 사무의 처리에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농협 등의 구판사업에 대하여 경감의 폭을 축소하고, 체납세액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계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수수료 징수에 있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하고, 상위법령 등의 폐지로 인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천가동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고, 쓰레기 위탁수거에 따른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에 있어 이의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본건 의결함이 타당함으로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특위가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