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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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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5월 31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 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 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 06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김진옥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의건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 제안된 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 그리고 휴회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8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 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도 언급한 바 있고 행정부서에 기 통보하였던 3건의 현안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 사항으로서 총무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순으로 해당 부서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국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월 29일 김진옥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신 강서구보에 그린벨트 특조법 입법예고 강서구보에 미게재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보 조례상 편집위원의 구성은 15인내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당연직 위원 8명만으로 운영중입니다. 당연직 위원을 설명드린다면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총무국장께서 부위원장으로 계시고 위원으로서는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관리과장으로 위촉되어 있고 간사는 공보담당 주사가 서기는 실무자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사항은 가 편집한 구보를 각 위원이 서면으로 심사한 뒤에 그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서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해서 구보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문화 된 규정은 없지만 통상 위원들의 만장일치된 관례로 구보를 게재 발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입법예고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가편집 당시에 이 사항을 포함해서 배포되었으나 입법예고 기간이 4월 21일에서 5월 10일인데 반해서 구보발간일은 5월 24일로 그 시기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으로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아마 여름철 우리구 가장 애로사항인 수해종합대책 기사로 대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구보에 게재토록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옥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촉구를 하셔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했습니다. 단순히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답변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특별히 중요한 현안사항이고 그래서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오늘 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래 저래 구정질문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물론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토의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실 수는 없는지, 의사과장과 의사계장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국정
조금전에 김진옥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경우는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추후에 회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의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진옥 의원
의장님 말씀이 회의규칙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업무보고로 대체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의장님께서 후속조치로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 주시던가 아니면 이것은 아주 긴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속기가 기록이 되고 기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국정
김의원님의 생각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는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7일 한국산업은행측과 협약서 조인을 함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협의나 보고 없이 추진한 점에 대하여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눌차만 매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사항 및 목적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주요목적은 이 사업이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개발이익등이 우리구로 환수가 안되는 문제에 있어 우리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개발사업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구의 재정수익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는 42만평에 사업비는 약 2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며 금융권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항만관련 국제금융 등 워터 프론트(Water Front)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 센타, 이주단지 등이 되겠고 추진 주체는 우리 강서구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92년도부터 논의가 되어 오다가 2003년 1월 자체적으로 눌차만 매립계획을 수립하였고 2003년 3월 제1차 주민설명회, 그리고 3월 21일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눌차만 매립추진위원회 눌차만 매립건의에 따른 회신이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 내용은 눌차만 개발에 대한 부산시의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산업은행과 업무협의는 2004년 2월 25일 한국산업은행 부산본점 팀이 구청을 방문하였고 2004년 3월 12일 서울본점팀이 1차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고 4월 16일 2차 방문 및 협의를 통해 2004년 5월 27일 본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약은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증진을 위한 범위를 포괄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업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별도 계약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정한 원칙에 의하였으며 협약은 상호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별도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사전보고 및 의결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6월에 매립기본 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2004년 7월에 매립기본계획 및 환경서 영향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2005년 3월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5년 9월부터는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에 매립준공 및 토지분양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진옥 의원
아니, 참 위험하다는 것이, 의장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질문을 해서 의장님께서 이렇게 보고의건을 가지고 의사일정을 잡아서 상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런 식으로 본회의장에 보고를 했다면 보고가 된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지금 정 안되면 예비비 2억을 쓴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질의. 토론이 없고 말이죠. 이것이 단순하게 보고를 청취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추경에서 확보를 하겠죠? 왜 이런식으로 의사를 진행합니까?
의장 김국정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보고 내용을 받아보고 추후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 내지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토론하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고 충분한 답변을 얻으면 좋을 상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건축과장 문원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국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5월 29일 김진옥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4월 21일 건설교통부 공고 제 2004-112호로 동 법안이 입법예고되어 국회에서 동 법률안이 확정될 경우 2005년경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건축법 제83조에 의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의해서 2배 내지 3배 인상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동 법률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을 중지토록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법률안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상한액을 현재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조치하는 사항으로서는 지난 5월 15일 우리구에서는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홍보물을 만들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안내를 해 왔습니다. 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우리구 의견을 5월 27일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고려해 주도록 또한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민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되지 아니한 법률안을 주민들에게 저희구에서 홍보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불법 건축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욱더 압박한다는 비난이 있을 것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의 담당부서에는 우리구에서 의견을 올린 것을 포함해서 전국적인 여러 단체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접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동 법률안이 국제 법률심의를 거쳐 법률안이 확정되면 그 때 적극 홍보토록 하고 우리 구민들이 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우리구와 관련된 주요정책 사업등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14시 25분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허대행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대행의원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옥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결위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시 27분
안건
3.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일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일의원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행곤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상정된 3건의 조례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4시 30분
의장 김국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김진옥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의미를 다시한번 더 되새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리고 이 현안사업에 대한 향후 착안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의규칙에 의해서 이번 회기내 질문 답변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6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5명)
구청장 안병해 부구청장 송성웅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세무과장 이상복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건축과장 문원종 지적과장 정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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