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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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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5월 29일

의사일정

1.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3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가덕도 눌차만 매립사업과 관련된 업무협약 조인식에 관한 신문보도와 관련하여 김진옥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지난 5월 12일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개정 조례안의 상정과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휴회의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진옥의원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옥의원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1년만에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어제 깜짝 놀랄만한 일을 두 번 겪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33년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악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 당했던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법 개정을 통해서 강서구민들의 고혈을 짤려고 하는 정부 개정입법안에 대해서 어제 시민단체에서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같이 참석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5월 10일 김국정의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대표위원으로 저를 건교부로 보내고 국회로 보낸 일이 있습니다. 같다 온 결과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재차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의정보고 대회를 열어서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야함은 마땅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선출직으로서 의원이 된 신분을 가진 자가 선거법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 강서주민들의 중요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홍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그 방법중에 하나가 인터넷상, 우리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의회에서 매년 예산을 정해서 주는, 그리고 발간하는 강서구보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입법 예고 기간인 5월 10일이 지났지만 그 추진사항이나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할 공지사항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기사화해서 아니면 입법예고안을 별도 정리해서 보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보를 발간하는 것이고 그 발간 비용을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것을 강서구민들이 아신다면 천인공로할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본회의장에는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CC-TV를 통해서 보고 계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정부 입법안이 개정안이든 입법안이든 그 안이 실질적으로 국회에 가서 수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거의 통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의견이라고 해서 이 내용은 민감한 사항임을 감안해서 법개정 이후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으로 인해서 강서구보에 기재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서구보는 시중잡배들이 떠드는 이야기들로 도배를 해야 하겠습니까? 서부산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경제 특구가 어떻니, 내가 이 어려운 강서구 실정을 감안해서 건교부에 올라가서 돈 500억 따오고 천억 따오고 홍보하는 그런 전단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부의 입법예고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강서구 구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고 행정은 어떤식의 절차를 밟아 갈 것이다라는 점을 공고하고 공지함으로써 강서구보의 공지는 그야말로 이것은 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실어져도 강서구보의 내용이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항이라고 해서 기재가 안된다면 어떤 내용을 실어야 합니까? 민감한 내용은 실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7만 강서구민들에게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본의원도 약관(약관)의 나이때에 신문을 발간한 사람입니다. 저는 강서구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민간편집 위원장을 모시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각 동에 1명씩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싣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년전에 바뀌었답니다. 심사위원이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그리고 부서별로 사회복지과장도 있을 것이고 도시관리과장도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 점에 대해서 7만 강서구민 여러분들에게 백배 사죄를 하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니까 강서구민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 전시행정 그리고 그것을 홍보하는 홍보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민감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자제하고 1면에 그린벨트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고 살기 좋은 강서가 될 것이다, 동아대학의 교수에게 글을 부탁해서 그 글이 실리고 한쪽에서는 지역주민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라는 이 강서구청에서는 이 땅이 개발제한구역이 점차적으로 풀리고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잘사는 땅으로 호도를 하고 있다면 정부의 의도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농사철에 고깃철에 기껏 정보를 얻는 것이 신문보도이고 강서구보일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구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의 기억으로도 교체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특별한 강구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놀란 사실은 어제 저녁 부산일보의 신문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초대 강서구의회 의원이셨던 조상래의원께서 눌차만 43만평 매립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를 했답니다. 그리고난 뒤 제가 3대 의회에 와서 보따리를 싸들고 해양수산부를 방문하면서 눌차만 43만평 매립건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통합하고 묻고 그리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예산심의 때 신항만 대응전략에 대해서 6천만원의 용역비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3천만원을 삭감하고 3천만원 가지고 해라, 충분한 보고가 되지 못했고 대응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6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한 3천만원이면 만족할 것 같다, 모자라면 추경에 이야기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3천만원이 적으면 추경에라도 요구해라고 했는데 그 3천만원도 쓰지 못했습니다. 돈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3천만원가지고 맡을 용역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에 다시 모자라면 넣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가덕도 눌차만 2007년까지 매립한다는 헤드라인 기사가 뽑히고 박스기사가 1면에 실렸습니다.
왜 제가 초대 조상래의원때부터 제가 했던 추진사항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만큼 42만평에 대한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비단 지역구가 천가동인 의원 김진옥이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저기를 매립했을 때 우리 강서구민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지, 그야말로 신항만이 들어서고 경제특구가 생기고 배후단지에 어떻게 우리 강서구가 참여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신항만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따른 이득을 강서구민이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정식의원님 보고들은 적이 있습니까?
(신정식의원 앉은 자리에서 “없습니다”)
김진용의원 보고들은 적이 있습니까?
의회는, 지방자치는, 그리고 특히 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견제나 하고 감시나 하는 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지역에 이득이 되는 것은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용역 비용이 2억이 든다고 합니다. 투자업무 협약 조인결과 협약서를 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신문기자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박스기사까지 올릴 정도가 된다면 뭔가 모르게 긴밀하게 어제 오늘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협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임시회를 지금 1주일 넘게 하고 있습니다. 주례회의를 매주 수요일마다 합니다.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 의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해서 저희가 반대를 하고 찬성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본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용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존경하는 김진용의원과 저가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발주단계에서부터 중간보고 마지막 납품하는 그 시기까지 전부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강서의 개발은 집행부 구청장 혼자만의 독성과 아집과 계획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7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서구의회 개개인 의원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서로 협의하고 협조하고 추진해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발 앞서갔다, 실무진에서 열심히 뛰고 계셨던 관계공무원 고생한 것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명하기는 싫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모르게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과 이렇게 일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을 돌려세워 놓은채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서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백날 천날 해양수산부에 가고 건교부에 가서 500억, 천억 이야기 해봐야 만구 필요 없습니다. 의회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 업무중의 하나가 의회와 긴밀한 유대, 협력, 보고, 더군다나 기획실장님께서는 의회의 의사과장을 하신 분 아닙니까?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의회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의원들이 느낀바는 그래요. 뭔가 모르게 과실을 딸 수 있고, 뭔가 모르게 장미빛 청사진을 여러분들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은 절대로 숨길라고 하고 모든 부담은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떠넘길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개발제한구역 문제 같은 경우에 집행부에서 몇분 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왔어요.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나오셨습니까? 말을 들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의회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물 끼얹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것 잘합니다. 추진력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협력할 것 협력하고 보고할 것 보고하고 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간곡히 촉구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두서없이 5분 자유발언을 15분 자유발언으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국정
김진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3분
안건
1.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지금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국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녹산선착장 및 녹산산단내 근린생활시설용지와 국제업무단지가 인접해 있고 신항만의 기점이 될 뿐만 아니라 가덕대교와 거가대교의 시발점이 되는 위치로서 사람과 물류가 모여드는 녹산 진해 가덕도 상권의 중심지로 부각됨으로서 주변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인근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주차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이 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 약 13억원으로 분양해 주고 부산시에서 주차장건설 시설비를 지원해 주려고 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지를 확보함으로서 구 경영수익증대 및 자산증가에도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매년 일정 수입발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 운영하여 주차난 해소 및 경영수익증대와 구유재산을 확충시키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이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은 녹산산단 공영주차장 용지로서 강서구 송정동 1759번지외 3필지, 면적은 6,389㎡입니다. 추정가액은 12억 8,892만원으로 취득시기는 2004년도 하반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은 강서구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구비 13억원, 시비 18억원, 도합 31억원의 규모 사업으로서 부산광역시 2004년도 상반기 투.융자사업 심의회에 상정되어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의거 2004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을 2003년 12월 3일 구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2003년 12월 8일 동 조례가 개정이 되어 총 적립금의 1/2까지 집행이 가능하여 2004년도 재해예방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을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당초에는 당해연도 운용기금의 1/2을 집행토록 되어 있는 개정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운용기금 6,035만 6천원중 1/2인 3,017만 8천원을 재해예방 사업비로 집행키로 하였으나 변경계획안은 개정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 적립금의 1/2인 1억 3천만원을 집행코자 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적립된 기금액은 총 2억 6,113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말까지 1억 9,493만원, 그리고 올해 구 출현금과 발생이자 6,620만 5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운용기금을 사업계획안은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으로서 배수로 관내 일원의 배수로 하수구등 준설에 6천만원, 천가대항 새바지 옹벽설치에 3천만원, 천가 항월 절개지 옹벽설치에 1천만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등에 2,700만원, 경계구역 간판설치 4개소에 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본 예산 편성시 3년간 구세 보통세 평균액의 8/1000을 기금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영주차장용지취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안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평소 의정수행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국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표준정원제 시행 2차년도를 맞이하여 사무 및 시설의 신설 증가 등의 행정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정정원을 활용,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분권특별법등의 시행으로 각 부처에 지방분권과 관련한 부서가 신설되는 등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 가속화될 예정인 바 우리구에 지방분권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집행기관의 정원 “455”명을 “476”명으로 개정하고 2000년 12월 1일 조례 제465호로 명기된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정보화 사업의 한시정원 1명을 상시정원화하고 지방혁신 분권담당의 신설로 순증된 한시정원 3명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사항을 부칙 제2조에 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안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복
세무과장 이상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라 주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처리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며 농협등의 구판사업에 대해 경감폭을 축소하고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구세 부과징수사무처리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며 농협등의 구판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경감폭을 현행 75%에서 50%로 축소하고 향후 과세로 전환코자 하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하고 지방세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있게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근거법령 폐지, 개별법령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에 관한 증명 등 지방재정 확충 도모를 위하여 타구의 수수료률과 형평성 있게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고 도시계획법,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개별 법령폐지로 인한 불필요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설로 인하여 업무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개정하며 인감증명 건축물대장 등 개별법령으로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으로 수수료에 대하여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구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6분
안건
6.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천가동은 도서 산간지역으로 도로망 미확충등으로 인하여 생활쓰레기 수거 제외지역으로 쓰레기 처리를 소각에 의존하여 왔으나 최근 생활여건 변화 및 도로망이 일부 확충됨에 따라 2004년부터 천가동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천가동 발생 생활쓰레기를 위탁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가동 지역에 청소차량 운행이 가능할 때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사용을 유보하였던 것을 쓰레기위탁수거를 하게 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천가동지역에 청소차량 운행이 가능할 때까지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사용을 유보했던 조례의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4건의 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안건
7.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5월 30일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웅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동료 김진옥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의미는 작금의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를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아 그동안 많은 사례들을 지적하며 누누이 그 시정을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의 대표는 의회입니다. 말씀을 안드려도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덕도 눌차만 매립사업과 관련한 신문보도 사항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이 현 시대에 가장 큰 국가 정책 책임임을 감안할 때 지역개발 사업은 그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상호 협의하에 추진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구청장님과 열심히 구청을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일해야 합리적인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즉 말해서 강서발전은 특정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가덕 눌차만 매립사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조정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월요일 제 3차 회의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5명)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재무과장 김종윤 세무과장 이상복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건축과장 문원종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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