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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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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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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1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7월 0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조례심사특위는 지난 7월 3일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동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행곤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제114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지난 제11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의결하고자 하였던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과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과 지난 제113회 임시회시 심사한 결과 주민의 의견을 좀더 파악하여 의결하기로 한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에 대한 존속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의 정착화에 따라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휴무확대에 따른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제정 공포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의 시행에 따른 혼선 및 부작용을 최대한 환화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안 제5조의 별표1에 규정한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를 정함에 있어 별첨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저2동사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제2건국운동 지원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내 녹산국가산업단지등 각 산업단지내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기업체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1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의결키로 함에 따라 보류된 안건으로서 그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생활쓰레기에 대한 위탁수거처리 방식을 채택함이 가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간사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금번 심사한 조례의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안 제5조의 별표1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은 제5조의 별표1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대저2동사무소의 이전에 따른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내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인접 기업체에 위탁관리하게 하므로서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13회 임시회시 주민의견 파악을 위하여 보류된 사항으로써 그동안 주민의견을 들어본 바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된다는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7월 7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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