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총 17건에 31억 4,420만원의 지출결정액에 지출액은 23억 9,852만 4,670원이고, 이월액은 4억 2,273만 7,620원, 불용액은 3억 2,293만 7,710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는 성격을 감안한다면 본건, 세부항목중 금천천 수해복구공사 8억 7,900만원은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복구공사가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던 점을 간과한 사항으로써 예비비지출의 성격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집행으로 판단됨에 따라 예비비 집행의 기본을 세운다는 입장으로 본건 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써 2003년도 일반회계, 3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과 세입예산액 1,220억 2,259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69억 4,991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89억 7,251만 2,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403억 1,070만 1,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44억 7,591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23억 1,047만 6,000원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2,626만 7,000원 규모입니다.
본건은 우리 의회가 추천한 공인회계사 2명과 본인이 참여한 결산검사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으나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속하고도 철저한 이행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은 강동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강동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주민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본건 내용은 강동동 60-3번지 366㎡를 매입하고 기존 강동 동사를 용도 변경하여 주민의 숙원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