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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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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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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7월 07일

의사일정

1.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7월 6일부로 의사담당으로 발령받은 김병선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들을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 그리고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시 08분
안건
1.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국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기준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4.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일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동일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금번 제114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과 3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 지난 제113회 임시회시 보류된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도합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3일 관계 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심도있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한시 기구에 대한 존속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의 정착화에 따라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휴무확대에 따른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의 시행에 따른 혼선 및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안 제5조의 별표 1에 규정한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를 정함에 있어 별첨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저2동사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제2건국운동지원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내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각 산업단지내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기업체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1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의결하기로 함에 따라 보류된 안건으로써 그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생활쓰레기에 대한 위탁수거처리방식을 채택함이 가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특위가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기준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1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시종일관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면서 진정으로 구민이 바라는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1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4명)
구청장 안병해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강창입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김종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농산과장 정점용 지적과장 정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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