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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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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7월 01일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6.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7.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강서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6.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7.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강서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2분 개의
의장 김국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전년도 예비비지출승인 및 세입세출결산승인 등과 관련하여 의장님께서 제11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1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강동 주민복지회관 용지취득 동의안, 그리고 부산광역시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 상정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난 한해동안 우리구 예산의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으로 제11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7월 1일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진용의원과 김행곤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용의원과 김행곤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등 상정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7월 1일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상정된 6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7월 1일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예비비편성 총액은 84억 4,310만 9,000원이고,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1억 4,42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23억 9,852만 4,670원이며, 이월액은 4억 2,273만 7,620원이며, 불용액은 3억 2,293만 7,710원입니다. 이에 따라 결정액 대비 예비비 잔액은 52억 9,890만 9,000원이며,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정에 대한 항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가로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 8월 태풍 루사 피해관련 금천천 수해복구공사의 국시비 지원에 따른 우리구의 구비 부담금으로 8억 7,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9,390만 7,380원이 지출되었고, 8,509만 2,62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대저1동 지하철 3호선 강서구청 역사주변 하수구를 본격적인 장마철 이전에 조속히 준설하여 인근 마을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3,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제6호 태풍 소델로의 영향에 따른 농업피해복구비의 국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금으로 181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51만 7,600원이 지출되고, 29만 3,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 9월 10일 내습한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하여 우리구 전 관내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이와 관련한 긴급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가, 녹산, 명지 일대의 침수 지역에 대한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 약품 구입비로 1,065만 5,000원이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되었으며, 위 사업을 위한 휴대용 염막기 구입으로 3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293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6만 9,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녹산동과 천가동에 대형 소나무, 가옥 및 전답이 쓰러져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1,225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140만 7,000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84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녹산수문 발전설비 및 전기설비가 완전 침수됨에 따라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8,0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7,745만 8,000원이 지출 결정되고, 254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동 청사 등의 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539만 7,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353만 5,050원이 지출되고, 186만 1,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청사 외벽 긴급 보수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94만 5,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1,053만 9,000원이 지출되고, 40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지 및 신호배수펌프장 수중펌프시설 및 제진시설 등의 침수로 작동 불가하여 4,0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3,670만 9,140원이 지출되고, 329만 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강동동, 녹산동, 천가동 동사의 추가 수리가 요구되어 1억 4,4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억 4,374만 1,500원이 지출 결정되고, 25만 8,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산동 2층 청사의 집기 전체가 완전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 물품구입비로 1,37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368만 480원이 지출되고, 1만 9,5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태풍 피해 어선복구비로 국시비가 내시되어 구비 부담금으로 3억 9,277만 5,000원이 지출 결정되고, 1억 226만 8,780원이 지출되고, 2억 9,027만 5,000원이 이월되고, 23만 1,2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수산생물과 어망 피해복구비로 국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금으로 2,004만 4,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1,737만 3,500원이 지출되고, 26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업부분 피해복구비로 국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금으로 10억 4,002만 3,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8억 222만 9,360원이 지출되고, 2억 3,779만 3,6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주택복구비로 국시비가 내시되어 구비부담금으로 4억 5,36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3억 3,357만 2,480원이 지출되고, 4,47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532만 7,5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 12월 중순에 발생한 조류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 생석회 구입비로 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6.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평소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국정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년도 우리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사항으로 세입 결산액은 1,382억 958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37억 5,042만 9,000원으로 잉여금 544억 5,91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잉여금중 2004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한 423억 1,047만 6,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8,844만 9,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2억 6,022만 6,000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367억 2,647만 7,000원보다 1.1%나 많은 1,382억 95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세입예산액 102억 6,000원보다 2.1% 증가된 104억 7,443만 7,000원이고,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액 340억 331만 7,000원보다 3.9%가 증가한 353억 3,60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및 수납액이 각각 52억 2,2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세입예산액 2억 8,391만 5,000원보다 9.2% 증가한 3억 1,017만 9,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317억 8,871만 3,000원보다 0.01% 적은 317억 9,429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은 예산액 551억 6,853만 2,000원보다 0.2% 적은 550억 7,259만 3,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1,367억 2,647만 7,000원중 61.3%인 837억 5,042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중 이월액은 강서의 미래 홍보용 책자 인쇄 외 98건에 423억 1,047만 6,000원입니다. 기능별로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43억 3,451만 5,000원중 89.6%인 218억 1,454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저소득주민 보호지원사업 등 사회개발비는 296억 2,431만 9,000원중 84.3%인 249억 6,268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농업기반 확충 등 경제개발비는 753억 6,021만 8,000원중 46.5%인 350억 1,881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민방위관리비는 예산액 5,439만 9,000원중 86.5%인 4,70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액 73억 5,302만 6,000원중 25.9%인 19억 732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1억 112만 1,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억 2,548만 5,000원으로써 잉여금 13억 7,56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잉여금중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59만 5,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3억 6,604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첫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137만 1,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416만 1,000원으로 잉여금 1,721만원이 발생했으나, 이 잉여금중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959만 5,000원을 제외하면 761만 5,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액은 9억 4,037만 8,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0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9억 37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셋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1억 937만 2,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억 5,132만 4,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4억 5,804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강서구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 외 6종으로 2003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1억 4,679만 9,000원이 증가한 10억 47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구 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구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5,841만 6,000원이 증가한 27억 4,584만 1,000원입니다. 채권내역은 일반회계 채권액이 24억 5,373만원으로 이것은 재산매각채권,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전세임대차 보증금 등이며, 특별회계 채권 2억 9,211만 1,000원은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구 채무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의 구 채무 총액은 55억 3,500만원이므로 전년도에 비해 8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액 차입금으로 일반회계 채무액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54억 3,920만 8,000원이 증가하여 758억 8,220만 7,000원으로 증가요인은 관리전환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구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3년도 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세출결산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6분
안건
7.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은 서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강동하수처리장 건설 사업과 연계하여 강동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의된 강동주민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당초 건립 계획 용지가 감정평가액과 매도 요구 가격액의 현저한 차이로 용지 매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용지 8개소를 물색하여 강서구와 강동동, 그리고 강동주민복지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용지 매입 협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만 강동주민복지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8개소 중에서 강동동 60-3번지, 사유지 366㎡를 매입하고, 구 강동동사 662㎡ 상에 강동주민복지회관을 건립해 주도록 구에 강력히 건의해 옴에 따라서 시 특별교부금 5억원의 사업비로 당해 용지에 대한 용지매입 및 용도변경을 통해 용지를 조성하고, 주민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화합에 기여하고자 2004년도 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변경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본 동의안이 승인되어 강동주민복지회관이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안건
8.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민자치센타로의 동기능 전환시 동기능 전환업무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2004년 6월 30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하는 한시기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7월 지방자치단체 여유기구제 도입을 앞두고 2004년 6월 29일자로 여유기구제 도입시까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한시기구인 주민봉사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1년간 연장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우리구 조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곧 주민복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0분
안건
9.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강서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 및 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계속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주5일 근무제의 정착화에 따라서 토요 휴무가 확대되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조례 제16조 2에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로 토요 휴무일자를 개정하고, 별표 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중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에 따라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 근거는 2004년 5월 20일 부산시에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어서 2004년 7월 3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투표법의 시행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정을 적극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세 이상의 외국인 영주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토록 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의 중요 결정사항 등으로 결정하였으며,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대비 1/5에서 1/14 비율 범위내에서 우리구의 투표 청구 주민수의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여 인구 변화 추이에 따라 적용 가능토록 별표로 정하였고, 주민투표청구인 서명부에 게재된 유효서명확인 및 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또 호별 방문과 옥외집회는 집시법 및 공선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금지시간을 규정하여 사생활 보호를 기하고, 참고로 본 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저2동 동사 이전에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으로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며, 개정 내용은 종전 대저2동사 소재지 대저2동 1938-6, 1941-1번지를 대저2동 2011-3번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의 상위 규정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및제2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해당 조직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직원 복지와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7분
안건
13.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각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산업단지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기업체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분할하여 인접한 기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각 산업단지 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구역을 분할하여 인접한 기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주차장 수탁관리에 따른 대부료 납부 방법 등은 현행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4년 5월 18일부터 2004년 6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6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있는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의원(5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4명)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김종윤 세무과장 이상복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건축과장 문원종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국정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전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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