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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5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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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5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11월 25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근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을 출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출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세무과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이 축소됐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입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세금부분이기 때문에 세무과를 통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지만 우리 강서구청 소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개발예정지인 강서구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손실이 올 염려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세무과를 통해서 이 질의를 한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특별한 소관사항이 아니더라도 세무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소신껏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재부 2015년 9월 8일자 보도자료에 보면 2015년도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개정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에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2015년 9월 8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보도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양도소득세는 잘 아시다시피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에코델타시티, R&D 등 개발사업에 따라서 보상이 직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에코델타시티 강동지구는 보상 협상이 다 끝났고 이전의 법률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까지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R&D 지역하고 대저2동에 에코델타 지역의 주민은 이법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구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중요한 사항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조현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 관계인데 지금 자경농지 8년 이상한 사람은 15% 감면하고 그다음에 대체농지 취득한 사람은 20% 감면하는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전부 다 5%씩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가 됐는데 시행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고가 되고 나서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유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D사업이나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보상받는 주민들에서는 약간 이익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상받으면 실질적으로 감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그 이후에 보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금방 과장님께서도 대답하셨듯이 국가조세정책 이런 것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있기 때문에 R&D 지역이나 에코델타 이 부분은 아직 확정고시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조정 이 안이 확정되고 나면 약 5%가 넘는 양도소득세를 더 물게 되는 세금폭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정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고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사실은 국세가 되다보니까 법이 개정되고 하면 관련 부서에 법 개정 관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국세다보니 우리 자치단체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국세청으로 내려와서 법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보통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최근에 저도 알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았고 이게 개정될 당시에는 조회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럼 이런 입법예고 절차는 우리 구청에 바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 같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내용과 동일합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입법 개정을 하게 될 때는 보통 자치단체와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은 자치단체로 중앙부처에서 하고 그다음 이것은 세목이 국세이기 때문에 법 개정할 때 의견을 국세청 쪽으로 내려와서 국세청에서 그 의견을 제출해서 우리구에서 모르고 있었던 상태가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 사실을 청장님께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이게 통과되면 주민피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한 적은 없고 단지 언론이나 이런 보도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법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입법취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주민홍보나 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재로써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강서구에 동일하게 진행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국제물류도시 해 가지고 1천만평 똑같이 행위제한을 같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지가 나누어져 가지고 에코델타 1지구, 2지구, R&D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은 우리 주민이 원해서 나눈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리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동일한 사업지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시간 경과 여부는 우리 자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차별하는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 짧은 소견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이게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맞습니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하는 역할은 최대한 피해를 안주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지금 계류 중이지만 저희들이 방법이 있으면 잘 협조해 가지고 주민이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건의라든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연구해 가지고 가능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해서 건의 등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에코델타 담당부서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부당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대로 요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이나 연구개발특구 등으로 인해서 강서구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고 쫓겨날 지경에 있습니다. 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 달라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서구청의 권한사항은 비록 아니기는 하지만 강서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강서구가 아무리 권한이 없고 우리와 동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에코델타는 이미 끝났다 하더라도 R&D나 대저2동의 에코델타 이런 부분에 보상에 대해서 지금 대책위원들이 골머리가 아프고 주민들이 매일 전화가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까지 송구스럽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고, 어쨌든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세세한 것까지 청장님께 부탁을 하셔 가지고 지역의 개발도 좋고 도로를 놓고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는 이런 부분은 권한을 떠나서 당연히 구청장님 책무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또 대책을 청에서 못 세우면 대책위원회에서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사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근
예, 그대로 하십시오. 실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부위원장 조현상
고맙습니다.
세무과장님! 2015년 11월 15일날 부산일보에 나왔던 보도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신도시 산단개발 붐 강서구 세수대박’ 이런 제목으로 올해 강서구청 세입이 3,827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고 명지국제신도시나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세수가 증가하는 사항을 자세하게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보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6년도 강서구 예산 규모는 2,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를 보면 세외수입이 3,800억원, 이것하고 우리구 예산이 약 2,300억하고 한 1,50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실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약 2,300억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중에서는 국비보조금이라든지 다 포함된 예산액이고 여기 보도자료에 나온 금년에 3,800억 정도 구에서 세입을 거둔다는 것은 시세하고 구세하고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구세는 총 약 1천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2천 8백억 정도가 시세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 부산시에서 강서구 세입이 시세 구세 합해서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다음에 큰 곳이 해운대인데 해운대가 저희보다 한 200억 세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를 보고 주민들이 오해는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은 한 1천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3천 8백 몇 십억이 국세, 지방세 다 포함해서 강서구가 거두어들이는 세 아니겠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교부금으로 3% 범위 맞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시세 징수교부금 3% 받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나 우리 주민들은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 신문에 3,800억이라 하니까, 거기다가 재정자립도가 4십 몇%로 최고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인식할 때는 마치 강서구가 부산시에서 최고 잘살고 세금도 내년되면 4천억 규모에 이르고 이렇는데 이 자질구레한 사업조차 못해 주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신문보도 내용 그대로 보면 강서구의 발전에 따른 세수증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세수증대가 지역주민에게 선 순환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예산집행을 하겠다, 신문 말머리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앞으로 강서구가 세금이 엄청 많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균형잡힌 예산을 하겠다, 3,800억 받아서 3,800억 다하는 것으로 저 말고 밖에 나가 물어보시면 한 10명중에 8명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자료까지 나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기자가 취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강서구에 보도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그 부분은 부산일보 기자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주었고, 그다음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 내용을 상세하게 시세 구세 합해서 통장들 회의 때 홍보가 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이게 따지고 보면 오보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문에 이렇게 나왔으면 기획실장님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이 부분을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강서구에서 다시 반박해서 신문보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그 내용이 오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좀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좋았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구 세무과에서 총 거두어들이는 세입은 우리 부산시에서 최고 많습니다. 우리구에서 거두어들이는 다 우리 것이 되면 좋겠지만 세금이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시세는 시로 들어가고 우리 구세만 우리구로 들어오니까 나중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그 시세를 받아서 조정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각 구간 균형적으로 세수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한데 주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보도할 일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세분화해서 보도자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라도 특히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강서구 전 부서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내용도 있고, 또 보도자료를 요청해서 줄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자료를 주실 때 기자들이라는 속성이 그렇다 아닙니까. 세세한 진실을 발표하는 것보다도 우선 눈에 확 띄게 여파는 별로 생각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줄 때는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로 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사항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말씀하신 양도소득세나 제반 공익사업으로 우리 강서에 1천만평 해제 지역입니다. 국가가 허가를 하고 전체적으로 1천만평 공사를 한다고 해제 지역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모든 주민의 불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이다 후다 하기 이전에 주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은 계속 주민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다음 질의는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나중에 기획실장님은 말미에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질의할 사항은 고액장기체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다른 분야는 추가 질의로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체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50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10월말 현재 전체 체납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2015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구세 시세를 포함해서 544억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 시세, 구세 전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임시적세외수입 외에 정기 납부해야 되는 세금 중에서 시세 구세를 포함한 전체적인 2015년도 10월말 현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세외수입을 빼면 체납액이 14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 구세 합해 가지고,
최일근 위원
국세는 없을 것이고, 그중에 시세와 구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시세는 얼마이고 구세는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시세는 91억 6,200만원이고 구세는 5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그중에서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한정할 수 없는 그런 세입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세외수입 종류가 하도 많아서 한 200여가지 됩니다.
최일근 위원
대표적인 분야만,
세무과장 서현구
대표적인 분야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임시적으로 발생되는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이행강제금도 포함될 것이고 범칙금 등 전부 다 세외수입은 우리 구세에 포함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게 현재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임시적세외수입이 구세는 체납액이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체납된 금액만?
세무과장 서현구
예, 금년도가 그렇고 총 합계하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체납된 총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올해 새로 발생한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금 24억이라는 것은 2015년도에 임시적으로 발생된 세외수입을 결론적으로 24억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세외수입은 아까 몇 억이라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약 400억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이게 상당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게 수월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구 돈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수 금액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행강제금 관계 때문에 체납액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체납액을 한 80억을 거두었습니다. 금액은 많더라도 부산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은 1위입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임시적으로 발생한 세외수입 24억을 제외한 체납액이 엄청난 숫자인데 전년도도 발생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년도대비 기존 신규 발생한 것 이외에 체납된 분야가 2014년도 대비 현재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그 금액은 한 30억 정도 줄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전년도 체납액이 얼마였습니까? 세외수입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한 420억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서 30억이 줄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직원들이 노력했다고 제가 격려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납액 징수에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 이행강제금 체납이 많은데,
최일근 위원
제가 내용은 다 있으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당연히 전부 0이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도 많은 노력도 하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매처분도 하고 압류도 하고 추심도 하고, 또 봉급 압류라든지 은행계좌 압류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체납 금액이 적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여러 가지 전년도대비 올해 상황을 보면 30억인데 약 300억 정도 받아야 될 돈입니다. 이 돈은 시와 우리구가 나누어 먹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세외수입으로서 우리 재정여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돈이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 같으면 고생을 하셨다고 제가 격려와 감사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 체납금액에 비해서 징수율을 볼 때 미미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받아서 국세가 아닌 시세와 구세를 어떤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세로써 300억 같으면 구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미비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직원들께서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지만 좀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물론 이유를 붙이자면 뒤에 여러 가지 법적 절차 내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법적 절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물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다고 답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분야가 많다,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제가 볼 때는 전년도대비 올해에 금액이 30억이 크지만 체납 금액을 보면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점적으로 내년에 대폭, 물론 제로가 되어야겠지만 이 상황은 제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얼마나 징수를 했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로를 만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최대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과장님께서도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에 대한 징수는 분명히 징수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징수를 해야 된다고 결론을 지으면서 본질적인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상당수인데 지금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500만원 이상이 한 100건 해서 체납액이 약 17억 8,000만원쯤 됩니다.
최일근 위원
100건에 17억 정도 되는데 그 체납종류는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대부분이 폐업해서 한 게 28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금사정이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게 한 53건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그게 100건 정도 됩니다만 채권확보는 이해를 하고 계시죠. 채권확보는 100건 중에서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채권은 저희들이 정확한 건수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대부분 재산이 있는 경우는 다 압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한 80% 정도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리 하시면 됩니까?
돈이 17억 돈이고 체납 중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분야가 채권이 확보된 부분을 모르신다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0여건 되는데 무재산이나 체납된 게 한 37건 되고, 공매, 회생절차를 거친 게 58건 되고, 파산 체납액이 한 5건 정도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현재 장기체납이라고 하면 평균 몇 년 정도 되면 장기체납으로 분류를 합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보통 3년 정도 되면 장기체납이라고 부릅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채권이 전체 100권 중에서 미확보된 것이 몇 건이라 했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약 37건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100% 중에서 한 40%가 채권이 확보가 안 되었네요.
확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대부분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100% 압류를 다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는 압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옛날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실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행위를 한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매기다보니까 그런 경우에 이사가거나 하면 사실 건물은 남아있는데 받을 도리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행강제금이 토지소유자나 건축소유자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사망자가 그중에 3건이 있는데 채권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세무과 세외수입담당
이현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예.
사망자에 대한 건수가 3건 있는데 채권 확보된 여부를 묻습니다.
세무과 세외수입담당
이현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섞여서 잠깐 혼돈이 있는 것 같고요. 사망자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 경우에 미압류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했다, 그래서 3건이다,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 세외수입담당
이현애 예!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재산에 대해서 4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야는 현재 채권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무재산 같은 경우는 압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최일근 위원
재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채권확보가 안 되겠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자금사정이라고 해서 53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구는 무슨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체납액을 낼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이것은 채권확보하고는 무관합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자금사정은 재산이 있으면 전부 다 채권확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채권확보 여부입니다. 자금사정이라는 분야가 53건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라는 것은 전부 고액납부자가 회사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금사정이라고 하면 그 회사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액을 납부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뭐냐 하면 그렇지만 이게 3년 장기체납입니다.
제 본질적인 질문은 채권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나 이런데도 재산이 있는 경우 저희들이 압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53건 중에서 전체가 채권확보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일부분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미진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분야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53건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행불자, 사망자, 무재산 등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행불자는 결론적으로 주소 상에 본인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재산은 안남아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이런 경우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행불로 분류합니다.
최일근 위원
사전에 사해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사해행위라는 내용 아시죠?
세무과장 서현구
예.
최일근 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최일근 구의원이 어느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그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세금을 계상해서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2-3년을 거슬러서 결과적으로 최일근이가 사라졌다, 그말 아닙니까. 그럼 사람은 행불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재산을 처리했느냐 남아있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어디 도망갔는데 재산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당시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일에 재산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당연하죠.
그럼 지금 사람이 없다, 장기체납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했다, 그럼 이게 남의 돈을 줄 것인데 돈을 안 주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부인이나 다른 제3자에게 옮기는 것을 결론적으로 사해행위라고 그럽니다.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서현구
예.
최일근 위원
본인의 채무가 있는데 재산이 있지만 갚지 않고 회피하려고 일부러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이는 행불을 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긴 있겠습니다. 기업체 같으면 파업이나 폐업, 파산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개인사업자도 파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나중에,
최일근 위원
아니, 과장님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어떻게 재산이 없는데 재산세를 부과합니까?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후의 진행과정에서 지금 재산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평균적으로 3년 이상 돼야 장기체납인데 거기에 대해 사전에 조치를 왜 취하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 담당 직원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세심히 훑어보지 아니하고 재산은 많은데 처분했다 그러면 사해행위로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서현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왜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해 두냐 말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은 그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재산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징수하기 어렵다, 이건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세무과장 서현구
사망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없다고 전제를 두고, 있으면 당연히 압류를 했을 것이고,
세무과장 서현구
재산이 없으면 사망자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재산이 없다, 그럼 사망자의 후계자, 즉 자식한테 물려준 게 있다면 비상속인한테도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바로 그겁니다.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식한테, 어떠한 세금을 떠나서 직장생활 등등의 그런 것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법적 절차를 안 받았다, 이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사망자라든지 행불자라든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사망했을 때 세무과에 ‘나 사망을 했다.’ 라고 신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해마다 체납의 징수 등등의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하면 사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주무계장님, 이거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세심하게 관찰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7억의 장기체납이 발생하는 거죠.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십시오. 그다음 무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무재산이 지금 현재 아까 몇 건에,
세무과장 서현구
무재산이 4건에 약 5,000만원 정도입니다.
최일근 위원
이걸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채권이 확보된다든지 하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채권이 확보 안 되는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땐 이건 결손처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손처분은 몇 년마다 지금 보통 합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보통 저희들이 5년간 체납된 경우에 재산이 없다든지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5년이란 시기는 세무과에서 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일부분이라도 무재산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저희들도 채권확보가 어렵고, 기업이 파산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5년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분야는 방법이 뭐냐면 본인이 무재산에 장기체납이 됐다면 일부 그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느 직장이든,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 100만원이 있는데 10만원만 주면 이걸 해결해 주겠다, 협의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고 있죠?
세무과장 서현구
사실은 협의 결손처분은 어렵고요, 일부 분납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한번에 다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회에 나눠서 낸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상시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결손 시기가 5년인데 내일모레면 결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그분은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1년, 2년 단위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받아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손처분 시기가 다 돼가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일부분이라도 협의에 의해서 내가 100만원인데 30만원 내세요, 50만원 내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명분이 가해지면 법적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실제 일반 제1금융권에도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서현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도 이 업무를 해 봤습니다. 상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법적에 부담이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이건 당연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처리할 그 시기에 상호 이해가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라는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건 상호 좋은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여러 체납이 있습니다마는 체납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세무과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직원들께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결론을 지어 보면 일부분 직원들께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우리 세무과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는 과장님 잘 아시죠?
세무과장 서현구
예.
최일근 위원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한번 논해 봅시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마무리했습니다. 심의만 남아있습니다. 이 예산을 2,500억 할 때 내년도 세입에 대한 추정계획서를 세무과에서 작성합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서현구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올해 한 2,500억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세입의 여건상에 내년에 2,000억이 될까, 3,000억이 될까, 5,000억이 될까, 추정에 100%가 아닌 85%에서 95% 그 선에서 세입 추정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편성 부서니까 협의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최일근 위원
세입이 얼마가 돼야 만이 세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올해도 많은 의논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입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와 세출을 총괄하는 부서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계획을 세워야 만이, 결정을 지어줘야 그 결정한 대로 2,500억원, 내년도 우리 총 세출이 얼마입니까?
일명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겠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2016년도 예산이 2,254억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정해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세입부서에서 재정의 여건을 충분하게 협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최대한 징수가능액을 가까이, 근접하게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100%를 안 맞춘다는 것은 세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0%를 맞추지 않고 어느 정도 그 이하의 부분을 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또 돈이 남으면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기획실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은 그 돈을 가지고 일반부서에 내년도 예산 반영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면 돈이 오버 되면 사정할 때 삭감을 해야죠, 그다음에 적정한 재정여건의 세입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그 전체부서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하는 내용은 주민의 숙원사업, 현안사항, 꼭 필요한 사업 등등의 사업을 하게 되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세입부서가 그만큼 세입을 발생시켜줘야만 주민의 숙원사업과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돈을 해결을 못 하면 세출부서에서 돈을 쓸 게 없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뭐라 합니까? 부서에서 뭐라 합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민원을 받으면 그러거든요? ‘기획실장님 예산 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주민이 이렇게 억울한데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 예산이 적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질이 뭡니까? 충분한 구세와 관련된 분야가 몇백 억이 있는데 이런 걸 받아줘야 만이 세출을 발생시키는데 결론은 뭐냐, 그래서 세무과가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만큼 여러 부서가 중요하지만 세출에 대한 세입의 중요성을 제가 강요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여러 가지 어떠한 체납에서 노력하셨겠지만 내년에 더한 노력을 해서 전년도 대비 다음연도에 더욱더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 질의 마쳤으니까 기획실장님 이석을,
위원장 김부근
예, 기획실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예, 손동호 위원입니다.
세무과 서현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 추계사항 중간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해서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목표액이 6억이 적습니다.
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연도별 구세입 추이사항 사용료 수입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전부 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의 예산을 적게 잡은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용료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대저2동에 브라이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민간인한테 사용료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직영은 안 하고 위탁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줄어드는 걸 예상해서 저희들이 사용료수입을 줄였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강서 전체가 개발로 인해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축건축물을 지으면 거기에 따른 취득세를 내야죠?
세무과장 서현구
예.
이혜미 위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취득세납부가 이뤄지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세무과장 서현구
취득세는 취득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준공이 된 건축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용허가가 난다든지, 그다음에 일반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자진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 부분인거죠?
세무과장 서현구
예.
이혜미 위원
그럼 혹시 건축물을 취득한 사람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상이하게 신고한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세무과장 서현구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과표가 있습니다. 건축 구조에 따라서 과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안 그러면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 사업비,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업체한테 사업하고 하는 그런 공사비에 대한 자료를 받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신고한 금액과 그리고 실제로 부과해야 되는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부과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서현구
예.
이혜미 위원
혹시 그럼 올해 건축주가 신고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해서 그에 따라서 추가징수를 부과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서현구
그런 경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을 신축건물을 하게 되면 기본 과표가 있습니다. 그 과표보다 적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금액이 과표보다 적을 때는 최소한의 과표를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부족 과세내역이 나와 있는데 11건 중에서 우선 올해 6건이,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부족과세내역 6건이 발생하였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주의 허위신고 부분을 지금 담당하는 세무과에서 확인을 면밀하게 못 하고 그대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말로 자료가 일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십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근데 허위신고가 상당히 어려운 게 저희들이 세금계산서 이런 걸 다 확인을 합니다. 사업자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받고 또 실제로 과표보다 적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최소한 그보다 많은 과표대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이야기는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자료는 저희들이 매주 3일 동안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하는데 구에서 하는 세무조사는 일반 기업체를 하는데 당해연도에 50억 미만 토지거래를 했다든지, 취득을 했다든지, 50억 미만 감면을 받았든지, 종업원이 500명 이하, 그다음에 건축면적이 2,000평 이하이고, 최근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주 3회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건축물뿐만 아니고 중기도 취득하고 하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공장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엔 저희들이 조사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10억 정도 추징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번에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취득세부과 누락과 관련해서 지금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부과 부족과세내역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과세 내역,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서현구
예, 저희들이 최근에 취득세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체적으로 누락된 상황에 저희들이 부과를 100% 다 시켰습니다.
이혜미 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추가로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우선은 말미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신축건축주가 신고를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동일하게 그 금액이 실제로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담당 부서에서 하고 나서 부과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실제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를 소홀히 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누락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시스템 자체가 건축이 허가, 준공하면 지금은 조금 늦게 해서 그렇지 시스템 자체가 확인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누락되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산세 조사를 할 때 신축건물을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우선은 건축과에서 제출된 도급계약서를 보고도 취득세 부분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저희 또 세무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해 주시고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다음 질문은 이미 동료위원님께서 자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재산세과세 자료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미확인된 그러니까 결번 토지가 되겠죠? 여기 주민등록번호 미확인토지에 대해서 과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무과장 서현구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지금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없는 게 330여건 됩니다. 원래 기준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이전에 등기가 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된 첫 책임자는 등기된 대로 소유하고 사망했다면 최고상속지분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상속지분이 같을 경우에는 나이 연장자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본위원이 얼핏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결번 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만 확실하게 해 주시면,
세무과장 서현구
결번 토지라는 것은 등기는 소유주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등기 자체가 우리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등기되어서 찾지를 못한, 주민등록이 나오지 않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 토지가 약 330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럼 이런 토지에 대해서 과세는 할 수 있되 사실은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은 징수가 안 됐을 때 체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상을 못 찾거나 찾기가 힘든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소유자를 찾기 어렵더라도 가산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압류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150명 정도 압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금년 11월에 자체개혁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재산세 담당자가 건수를 지역별로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지금 사실은 토지나 건물은 현존하고 있고 다만 거기 소유자가 누군지 불명확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꼭 찾으려고 애만 쓴다 그러면 그냥 놀려놓은 토지도 아니고 사용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걸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330건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세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과장님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재삼 다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뜻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린다면 물론 징수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징수를 하기 위한 앞 단계에서 채권확보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 이 채권확보를 해 놓으면 걱정할 것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최일근 위원
이게 미비했다, 그래서 징수율을 낮추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또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지금 사회에 여러 좋은 분들도 많지만 개중에 아니 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는 돈을 받아들여야 된다,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를 충분히 서둘러 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라는 어떠한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과 뒤에 우리 계장님들은 전문직원들 아니겠습니까? 백번, 천 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징수율을 낮추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서 이런 절차가 더 필요하고 현시점에서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물론 100%의 완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드린 말씀을 토대로 해서 참고했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의 지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건의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질의할 내용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과의 각종 고지서제작이 있습니다. 제작에 대해서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동일한 내용입니다마는 제작자의 선정방법은, 결정방법은 적당했는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지서를 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최일근 위원
그 내용을 하자면 길어지니까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런 분야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전체의 제작에 관련된, 봉투하고 다 포함됩니다.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2015년 6,800만원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지금 4,000만원 조금 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나머지 집행은 못 한 겁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추가로 또 자동차세가 12월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체납관계도 고지서가 발송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또 할 겁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납세고지서 제작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등록세 한 가지만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포괄적입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등록세에 대해서 예산이 얼만지, 총건수가 몇 건인지, 그다음에 한 장당 단가 얼마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서현구
등록세가 2015년은 매수가 1만 4,000매 정도, 예산금은 112만원 되겠습니다. 한 장에 112원쯤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한 장에 112원,
제가 지금 요구한 세무과에서 나온 자료하고 조금 다른데,
세무과장 서현구
전체적으로,
최일근 위원
아니, 거기에 110원이라 하면 거기에 인쇄와 봉투하고 우편이랑 다 들어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우편은 별도입니다. 별도고 등록세 부분은 고지서를 작게 출력하기 때문에 비용이 덜 하고, 고지서를 많이 한꺼번에 제작하게 되면 비용이 덜하고, 인쇄매수에 따라서 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015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예산서에는 80원,
최일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110원입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실제로 금년에 지출한 게 출력하고 인쇄비,
최일근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10원이라고 하는 것은 용지, 인쇄, 출력 그다음에 봉투는 별도입니다. 그게 세 가지를 묶어서 결론적으로 11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예산서는 어떻게 해서 8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쇄에 대해서 총건수가 1만 4,000건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다음에 단가가 80원에 총소요 금액이 112만원이죠? 그죠?
세무과장 서현구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과장님께서는 110원이라고 말하십니까? 이건 한 장당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예, 저거는 출력비하고 다 포함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세 같은 경우는 출력을 한목에 다 할 경우도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출력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보면,
최일근 위원
그러면 예산요구는 80원을 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110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과다예산을 요구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할 여유가 없을 건데요? 단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수가 1만 4,000건, 장당에 80원, 그래서 112만원으로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같은 내용에 110원이다 라고 하면 예산을 요구하실 때 110만원을 요구해서 측정했는데 결론적으로 200만원주고 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80원 돼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1만 4,000매 해서 이 부분만 빨리 계산하다 보니까,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장당에 80원 맞죠?
세무과장 서현구
예.
최일근 위원
제 본론은 지적이 아니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옳은 말씀은 아닌데 제가 안을 제시를 할 건데 지적사항이 아니라 예산절감입니다.
지금 현재에 건당으로 해서 전부 다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지방세 그다음에 재산세, 주민세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중에서 등록세 한가지 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에 계약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기부로 나갑니다. 그런 경우는 단가계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통 수시로 나가는 부분은 그냥 일반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여러 가지 건수가 있는데 다른 데 보면 도로교통과도 있습니다. 그건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제가 확인해 볼 사항이고 지금 6, 7건이 있는데 아까 전체금액이 6,800만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최일근 위원
그런 과정인데 지금 현재 이 계약을 각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각기 계약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죠?
세무과장 서현구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금액을 100만원 가지고 입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연하게 수의계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건 법적 절차에 의해서 당연하게 수의계약 내용이 되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다.
본위원이 이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6,700만원을 장당에 지금 현재 80원하는 것을 6,000만원하면 결론적으로 이게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입찰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지만 올해 예산에 다 집행될 과정이거든요? 총예산을 보면 6,800만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그럼 이건 입찰을 해야 할 하나의 법적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상호경쟁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6,800에 대한 일부분이 남을 수도 있다는 가상적인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맞습니다. 최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인쇄비 약 3,700만원 들어가고 출력비 한 3,100만원 들어갑니다. 출력은 부산시에 3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각종 정보나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업체하고, 나머지 인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 등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산시에서 고지서를 인쇄하는데는 금정구, 동래, 연제구 3개구 외에는 전부 다 저희처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물론 제가 입찰방법 등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입찰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특별한 하자는 없고 업체를 잘 선정하셨다, 저는 그렇게 뒤에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6,8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본위원이 제안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최소한 10% 정도, 때로는 15% 정도의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것은 전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지만 전체적인 입찰을 하는 구나, 또 서울의 어떠한 구에 가는 것 같으면 이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서현구
예.
최일근 위원
비근한 예로 우리가 다른 구의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입찰단가 전에 장당 우리구가 80원 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60원 정도 할 수가 있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입찰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최소의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금액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건설과에서 입찰할 때 최소 금액으로 낙찰을 보게 됩니다. 왜 최소 금액을 정해 놓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오다를 따기 위해서 돈 작은 사람이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시공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부실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최저입찰에 대한 제한을 했습니다. 그 제한을 과장님 요 고지서에 대해서 혹시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국가에서 제한한 게 87.45%입니다. 그 이하로는 입찰가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87% 이하로 가는 것은 배제를 하고 그 선에서 최소의 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이것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시죠? 어느 계장님이십니까?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세무과 세무관리담당
김성수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렇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한 장당 얼마가 나오느냐 하는 것 같으면 한 60원이 안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에 80원을 대비해서 입찰을 보고 시도하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는 구를 제가 조사해 본 결과 80원 돼 있는 부분을 작게로는 10원, 많게는 20원까지 한 장당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전제로 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6,800만원의 전체적인 고지서 제작에 대한 분야가 결과적으로 작게는 1,00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우리 구민이 아껴 모아서 쓰라고 한 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세무과에서 절감하고 모든 부서에서 이런 분야로 절감을 해준다고 하면 다소 우리 재정에 조금 부담도 덜을 수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최일근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수의계약을 많이 하게 된 동기는 고지서가 출력이 잘못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북구 같은 데는 작년에 입찰을 하다가 다시 수의계약을 돌린 사례가 그래서 돌렸습니다.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입찰을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남는 돈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오히려 뒤에 계신 분은 전문가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문가 같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겠는데 저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총괄적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예산이 절감되겠다고 의회 입장에서 생각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하는 분은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의 입장과 예산을 절감하는 입장에서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업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다, 이것을 접목시켜서 가능하다면 본위원의 예산절감차원에서 제 의견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계약관계가 있는데 저도 이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살펴봤습니다만 수의계약으로서 적정하게 하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강요보다는 아까 모두에 드린 말씀이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의견은 어디까지나 의견입니다.
그래서 행감이 끝나는 대로 내년에 예산을 집행했을 때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결정을 지어서 예산효과의 일부분에라도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서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해보고 싶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구 금고 관리사항이 있습니다. 농협은행이 주금고이고 부산은행이 부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구 금고 약정 시 농협에서는 기부금이 좀 있었죠?
세무과장 서현구
네, 3억을 받았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부 금고 약정 계약 시 혹시 기부금이?
세무과장 서현구
없습니다.
손동호 위원
지정하는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그것은 아무래도 농협은 보통 일반회계 예산을 하고, 부금고 부산은행은 기금 등 특별회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규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찬 이런 것은 따로 안하고 가끔 부산은행에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저는 혹시 금액이 적더라도 기부금이 좀 확충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무과장님, 전 계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세무과가 평소에 우리 지역의 살림을 맡아서 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조치사항을 보시면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에 나와 있었죠. 또 장기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다양한 압류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무과가 살림을 맡아서 살기 때문에 세수의 증대가 사업의 전반이 추진되는 그런 과정으로 적절한 세금 부과도 중요하고 부과된 세금을 차질 없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고액체납자나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징수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나누신 그 부분을 한 번 더 기억을 잘하셔서 세무과가 역할을 더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이연일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이 민원을 보러 와서 대기 중에 환경조성 같은 그런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휴대폰 충전기가 혹시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서쪽에 보면 혈압을 재는 기기 옆에 보면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저는 혹시나 안보여 가지고, 제가 급하게 충전할 일이 있어서 사상구청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눈에 잘 띄는 곳에 통로 입구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못 찾아봐서 죄송하고요. 주민들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본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보이기는 잘 보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매년 부산시에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잖아요. 혹시 올해 결과는 어떻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위 했습니다. 우리가 4년간 1위하다가 전년도에 2위하고 올해 4위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계속 1위를 하다보니까 좀 느슨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는데도 직원들이 계속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 이동이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것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점수가 낮아가지고 그로 인해 상당히 까먹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성적이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우선은 결과는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원인분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타구가 정말로 너무 친절해져서 우리구가 거기에 비해서 결과가 좀 낮았던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1위를 연속적으로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가서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떨어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조금 철저하게 해주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다시 1위 자리, 그리고 1위 이게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결과치를 보다보니까 1위 2위 3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누가 전화를 하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응대를 하면 그만큼 민원인들이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불만사항으로 전화를 했다가도 친절함에 의해서 수그러드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셔서 직원들의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알겠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계속해서 시키는데 다만 직원들이 어느 부서 한군데 꼭 짚어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다 잘했어요. 점수는 올해가 작년보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타구에서 워낙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사상구나 남구 같은 데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거기가 점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대신에 점수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전화가 왔을 때 우리가 더 편하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평소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구 전체 부서 중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민원을 해결하시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전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부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혜미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욕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하시라는 이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1등 너무 자주하면 내려오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등수에 신경을 쓴다기보다도 이혜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얼마나 친절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본위원이 질문이라기보다도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어서 건의사항 비슷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서구 대저2동 정관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1월달부터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마을로 지정을 하면 2-3년 정도 하고 그만 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우수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에도 어떤 형태든지 본받을 점이 있기 때문에 11년 동안이나 바뀌지 않고 왔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놔두고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끌어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여력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마을을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마을은 그 자체가 주민들이 단결이 잘되고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운영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 하는 일이 토마토 전자상거래 그것을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전년 대비해서 1,800만원 정도 올해도 거래가 됐습니다. 주말체험농장도 계속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일을 하고 바쁘지만 자기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정보화교육 14회 70명 참석했고 자기들끼리 위원회 회의도 20회 정도 했습니다. 마을센터 위원회 967명이 참가를 했고, 자매결연단체도 2개 기관에 8회 163회를 했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결속이 잘되다보니까 계속 운영하게 되고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되도록 우리가 그 정보화부분은 더 발전되어야 하니까 신경을 써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불용PC를 회수 정비해서 정보소외계층에 보급함으로써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자원재활용을 통한 녹색정보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랑의 그린PC 나누기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 부분 저도 알은 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자율방범대 컴퓨터가 좀 노후화 돼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 금액이 많지 않고 해서 동사무소에다가 부탁했지만 이런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장비나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멀쩡한데도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고 이런 부분이 평소에 좀 아깝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나, 물론 소외계층이니까 이런 것까지 가질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외계층이 아니라도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자금이 부족해서 구입할 여력이 못되고 해서 이런 것을 홍보를 잘하면 좋지 않겠나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는 줄 저 자신도 몰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하고 어떻게 보급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그린PC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PC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우리가 시로 보내줍니다. 보내 주면 시에서 받아서 수리를 하거든요. 수리를 해서 다시 우리가 필요한 분들한테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 좀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각종 단체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면 올해 같은 경우는 56건 86대 3년간 보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불용PC 숫자는 많은데 우리구에서 신청하는 숫자가 작다보니까 우리가 시에 보내준 것보다는 작게, 계속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내준 것보다는 작게 지역주민들한테 보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니까 그때 할 때 각동에 공문을 보내서 더 많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제가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공직을 끝내고 얼마 안 있으면 명예롭게 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결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여태껏 공직생활을 하고, 특히 마지막에 민원봉사과에서 재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서구청에서 과장님께서 평소에 이런이런 부분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결례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강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 생각은 있지만 우리 부서 말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그 부분은 우리 민원봉사과 사항만 아니고 우리가 교육하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전체 직원들이 똑같이 우리 민원봉사과에 근무한다는 생각을 갖고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전화를 받는다면 더 좋은 강서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고맙습니다. 고견을 듣고 제가 다음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 연말에 퇴임하시죠.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퇴임은 합니다만 그래도 민원실에서 마지막으로 1위를 한번쯤 차지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더욱 더 박수를 보냈을 것인데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했던 조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런 저런 일들 사실 1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이연일 과장님께서 상당히 애쓰심을 저는 인정하고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조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께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불편했던 일, 좋은 일 좀 말씀하시라니까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정말 평생의 공직생활은 남달리 감회가 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마무리가 잘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계장님도 들어주십시오.
민원봉사과는 우리구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잘하고 있으나 전화친절도 뿐만 아니라 여권발급이나 호적업무로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도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감동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우리 민원봉사과가 강서의 얼굴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민복지과 감사 시 해양수산과장님, 농산과장님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최호준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지금 어디에 입주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에 8개 단체가 있고 문화원에 재향군인회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몇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보훈관리단체가 8개 단체가 있죠. 거기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혹시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단체사무실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단체사무실에 물론 출근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가 운영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출근 안하고 외부적인 어떤 행사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또 본위원이 단체의 회칙을 한번 봤는데 대체적으로 회장임기가 4년이더라고요. 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회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단체가 한 몇 개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4개 단체 정도 되는 줄 알고 있고, 저희 지회장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가 서울에 중앙회가 있고 다음에 광역시에 지부가 있고, 그리고 구나 기초자치단체에 지회가 있습니다. 요 지회장도 지부에서 임명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승인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지회장을 임명한다든지 그런 권한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각 단체 회장이 서류를 제출합니까, 사무국장이 제출합니까, 감사가 제출합니까, 누가 제출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인이 작성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써가지고 감사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정산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회장이 사무국장하고 감사하고 그런 단체가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들이 물론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집행사항을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 받을 때는 모든 회원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항을 보고받기 때문에 3명이서 그 돈을 쓰기는 불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차후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회장이 서류를 제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이나 감사를 받은 감사가 차후에 보훈단체에 서류가 올라오면 그 사항을 꼭 사무국장이 서류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회장하고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집행에 관한 그런 사항도 교육을 한 바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조금을 정산 받으면 그에 따라 검산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한군데 집중적으로 평상시 월례회 할 경우에는 기본 비용이 20-30만원, 분기에 행사할 경우에는 150만원씩, 연말에는 250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석인원 관계에 분기하고 연말에 할 적에 실질적으로는 참석인원은 60명 70명 그렇게 기재되어 있던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연말에 한 30명, 평상시 한 20명, 평상시 한 20명 나오면 월 행사 할 적에 비용이 한 20-30만원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런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 모임 할 때나 월 모임 할 때 사람은 같은데 비용 청구는 150에서 170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보조금이 있어 가지고는 몇 년 전에는 아마 차등해 가지고 지원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체마다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단체도 거의 유사한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활동들도 대부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큰 집단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왜 차등이 있느냐고 해서 2014년도 7월 이후에 차등에 가까운 균등액으로 지원하고 있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월례회 하는 것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가지고는 월례회에 식대비를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도 식당 영수증이 다 붙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어떤 행사할 때는 식사비나 이런 쪽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단순 월례회를 할 때는 식사비를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우리 타구의 보훈단체 지원하는 비용과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비용 그 차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모든 구에서 나가는 보조금 자체는 저희 강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단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억 3,300만원 정도가 1년에 나갑니다. 그것도 보조금하고 전적지순례비하고 10개 단체에 1억 3천 3백 나가고, 기장 같은 경우가 두 번째인데 1억 2천 9백이 나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 상이군경회 이외에 한 8개 단체는 거의 차등에 가까운 균등액을 지급하고 상이군경회나 8개 단체에는 1년에 1,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기장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단체는 다른 단체보다 월등하게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25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1년에 1천 5백을 지원하는데 기장은 3천을 주고 있습니다. 또 고엽제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기장에는 3천 5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이 주고 있는데도 단체끼리 비교가 되어서 왜 우리는 2천 밖에 안 주느냐, 더 달라, 지금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더 주기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타구하고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이유가, 보조금 전체금액은 뭐 거의 비슷비슷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돈이 더 많은 이유는 전적지 순례비 이 관계 때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언제부터 지급이 되어 졌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2013년 정도부터 시작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닌 걸로 아는데,
뒤에 담당주무님 혹시 아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2013년부터 지급이 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제가 물어볼 적에 2012년도인가, 여기 보면 지회장에 10년 이상 되시는 분이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은 25년을 하고 있습니다.
4년에서 연임하면 8년인데, 25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들끼리 회장을 선출해서 지구에 올리고 그다음에 지구에서 중앙에 승인을 받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떠한 입김을 작용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동호 위원
대한고엽제가 10년,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6.25 참전 유공자회도 좀 오래,
손동호 위원
8년, 그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손동호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무실에 사무원이 있고 정상적으로 월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강서구 6.25 참전 유공자회하고 대한민국 상이군경 부산지구, 이 두 군데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 문제에 있어서 사무원을 둔다고 그러면 사무원 인건비에 있어서 중앙에서 보조금이 조금 내려오는 단체도 있겠지만 안내려오는 이상에는 회원들 회비만 가지고는 조금 운영을 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동호 위원
좋습니다. 사무원은 없다고 칩시다.
사무실을 한 달에 한 번도 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보조금은 일률적으로 1,100만원 똑같습니다.
월남참전용사는 70대 정도, 70대 전후로 되지 싶고 6.25 참전 유공자도 지금 현재 나이로 치면 한 80대 전후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만큼 경제발전이 이룩된 데 대해서는 선배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다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현재 군 생활하다가 장애를 입어서 자꾸 신입 회원이 확충이 되고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보조금 자체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우리구는 이렇게 하는데 타구는 안 그렇습니다.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집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금액이 안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구는 보조금이 1,100만원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 문제도 작년 같은 경우에 단체별로 보조금수령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활동하는 사항은 대동소이하고 거의 다 유사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큰 행사를 하고 또 매달 월례회하고, 중간중간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봉사활동도 하고 대동소이한데, 단체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한테 2014년 7월 달에 이런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각 보훈단체에 첨부 다 해서, 그래서 단체장들하고 협의해서 균등에 가까운 차등지원을 하자, 해서 일단 운영비라든지 사업비에 있어서 거의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회장이 혼자서 회장하고, 총무하고, 회원하고 다 하는데 모든 돈을 다 혼자 집행하는데 어찌 돈이 똑같이 지급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회장이 혼자 집행하는 곳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적지 순례비에 대해서 각 단체에 400만원, 그런데 월남참전유공자하고 고엽제는 중복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실은 전적지 순례에 가는 사람들이 매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월남참전유공자하고 고엽제에 계속 500만원씩 추가로 지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위원이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에 민원이 제기돼서 현재 전적지 순례비를 500만원 더 주는 것은 월남전하고 고엽제 두 개 단체에는 500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더 주고 있는데 타 단체에도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59명이 있고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있고 재향군인회도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적지 순례비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순례대상자나 아니면 한 사람이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수립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조금 감사서류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사용처가 불명확한 사용처에 돈은 지출이 되어져 있는데, 누구한테 돈이 지출되어 졌다고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영수증하고 그렇게 청구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한두 개 단체에 영수증을 보니까 사본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렇게 된 건지, 하고 서류자료를 더 보완하라고 하니까 일부는 더 보완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본위원이 보니까 두 개 단체에 매달 25만원씩 두루뭉술하게 지출이 되고 있대요? 앞으로는 돈이 지급이 되면 그분 연락처도 꼭 기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금지출 같은 경우에는,
손동호 위원
연락처가 다 기재가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현금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행사비로 쓰는 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서류를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거든요? 단체의 회장이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건 각 단체별로해서 어떤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상에 보면 몇 회에, 이렇게 한정을 시켜놓은 게 아니라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행정감사가 끝나도 재차 챙겨볼 것입니다.
분기별 행사할 적에 행사비용이 150만원, 17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본위원한테 한번 연락을 해 주십시오. 같이 참석을 한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문책이나 단체에 책임을 추궁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이번에도 한 개 단체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도 물론 징계조치를 받은 적이 있고 또 단체에도 경고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시정이 안 될 시에는 부산시나 상급기관 감사 시 본위원이 문제를, 원인에 대한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좀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단체 활용도, 인원수, 운영상황에 따라서 차등하게 지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 명단만 올려놓아 놓고 실제적으로는 모임, 행사에 사람이 안 나오는 유령, 안 나오면 유령이죠, 안 그렇습니까? 안 나오는데 그걸 참석인원으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활용관계, 모임 관계, 이런 관계를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돈을 집행할 경우에 아예 홍길동이면 홍길동, 휴대폰 번호까지, 연락처까지 정확하게 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에서는 현금지출은 안 되는 줄 알고 있고요, 회원 수에 있어서는 보훈단체중앙회에서부터,
손동호 위원
내가 그럼 이 자리에서 지적할까요?
조사해 보면 두 군데 정도가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불명확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달,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알겠습니다. 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 질문이 더 있는데 진행상 타 위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말씀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그냥 넘어가기 위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잘못된 분야가 아님에도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속기록에도 남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법률 내지 지원근거 그런 것이 맞는 거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뒤에 계장님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하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래야지 앞서 다른 부서도 보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할 건 항변하시고 잘못을 인정하셔야지 지금 앞서 하신 다른 과장님들 보면 그냥 예예,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확실한 것도 있겠지만 몰라서 묻는 것도 있고 우리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이겁니다’라는 항변보다는 바르게 정립을 해 주셔야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닌데 그렇게 하시면 동료 의원님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잘못된 분야에 그렇게 동의를 하시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합니다.
아무리 행감이지만 아닌 것은 아니고 잘못한 건 인정하시고,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는 게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업무를 전반으로 보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그 대안을 가지고 과장님과 상의해서 내년에 구민의 복지에 대해서 더 잘하자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 자리에서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검찰청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죄를 주기 위해서, 죄인으로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동체 운명 속에서 서로 의논하자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건 ‘의원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서 지금 다른 과장님들 보면 무조건 ‘예예,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럼 질문하는 의원님은 그 내용을 하시겠죠, 내용을 모르는 다른 의원님들은 ‘그렇구나, 잘 못 됐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은 소신 있게 앞으로 답변을 좀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지원내용은 어떤가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월에 10만원씩 해서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120만원입니다.
이혜미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셋째 이상 출생아,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건강보험 지원사업,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죄송합니다.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월 2만 5,000원정도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언제부터 실시를 하였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 4, 5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약 보험사가 KDB생명하고 계약해서 출생아 건강보험을 1인당 월 2만5,000원 내외로 해서 5년 동안 지원을 하고 10년 동안 보장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4, 5년 정도 저희 전액구비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셋째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건강보험지원을 하는 그 근본적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아무래도 일단 출산장려에 먼저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모든 애들이 보통 보면 가정에서 보험을 다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원을 그렇게 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지금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2조를 보시면 출생아 건강보험료라 하면 출생아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특별히 그 많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출생아의 건강보장을 위한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을 혹시 발견하시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크게 민원이 생긴 경우는 제가 주민복지과장을 하고 나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혜미 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신가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주민복지과 보육담당
최주 예, 저도 지금까지 크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점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저한테는 민원적인 부분이 들어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이게 민원으로 발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결혼 시기도 많이 늦어지고 첫째, 둘째, 셋째를 낳다 보니까 산모의 나이도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산이라든지 미숙아를 낳게 될 확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셋째 아이를 미숙아로 낳으신 어떤 분이, 저희 구에 이런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으려고 보험업체 직원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미숙아기 때문에 또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보험 드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많이 요구도 하고 그리고 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많이 상해서 결국에는 그냥 ‘내가 이 보험 안 들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보험을 들지 않고 다른 개인적인 보험을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미숙아를 낳아서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것도 혹시나 우리 아이가 나중에 건강이 안 좋거나 그렇게 됐을 때 뭔가를 하나라도 더 지원받기 위함인데 그런 취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나, 그래서 혹시 이런 미숙아 부모님의 민원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받지 않으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 두시고 차후에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혜택도, 다른 대안 마련도 저희 구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특성상 보면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 치료한 사실이 있다거나 병원을 이용한 기록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당연히 건강하게 태어나서 구에서 주는 지원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면 제일 좋은 부분이지만 우선은 예측지 못하게 미숙아를 낳았고 그리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차후에 발생할 그럴 확률이 높다는 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숙아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플까봐 더 염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서류 저 서류를 요구하고 보험회사 직원의 태도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기에 친절하게 응대가 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혜택받지 못하는 셋째 이상 출생아에 대한 다른 대안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조현상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30일자 국제신문에 의하면 ‘사람 몰리는 명지국제신도시 어린이집 대란’ 이런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명지국제신도시는 오는 2018년까지 모두 1만729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나 현재 명지국제신도시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예 없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한 곳 내년에 이곳으로 증축 이전할 계획이며 입주가 시작된 2개 아파트 내에는 이미 인가가 끝난 어린이집을 포함해 내년까지 가정 어린이집이 5곳, 민간 어린이집이 2곳 생길 것으로 보여 맞벌이하는 예비 입주민에 비상이 걸릴 정도로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지역 특성상 교통이 열악해 보육교사를 고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 기사를 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강서구 어린이집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모두 다 합쳐서 75개, 총정원이 3,444명인데 현재 인원은 2,911명 해서 약 500여 명이 오히려 정원이 남아있습니다.
인구가 없는 대저1동, 가락동, 강동해서 거기에 어린이집이 정원보다 적기는 하겠지만 제가 여기 비교를 해 보니까 국·공립 있는 6개는 거의 정원하고 맞아떨어지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약 5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육수요가 없는 곳도 물론 있겠지만 제일 큰 요인은 보육교사수급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총 정원은 3,444명입니다. 현원은 2,917명입니다. 527명 정도가 지금 정원에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75개 전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반수가 432개 반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치면 담임교사가 있어야 되는 반입니다. 그런데 담임교사수는 426명으로 담임교사마저도 현재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원을 더 확보하고 싶어도 보육교사가 없어서 어린이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강서지구에 물론 교통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명지신도시에서 보육교사를 구하기 어렵다, 제가 참 납득이 안가는 내용인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나쁘다든지, 교통 부분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일단 놔두고요, 요즘같이 취업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문제가 많은데 보육교사를 못 구해서 유아들이 보육원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잘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제일 큰 문제는 어찌 보면 교통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는 지급을 안 하는 1인당 교통비도 한 3만원 정도 자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굉장히 깁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요즘 또 언론에 보다시피 어린이집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언론에 보도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올 12월 18일까지 각 어린이집마다 CCTV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을 인가를 많이 해 주다 보니까 보육교사 수급에 차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국립이나 사립이나 다 차별을 안 두고, 보면 명지지구에 인구가 많은 데는 국립이든 사립이든 거의 정원에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국·공립은 시설이 조금 좋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어쨌든 현원이 거의 정원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저1동, 강동, 가락 이쪽 부분은 정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현원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가락동에 현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18명인데 현원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쪽에는 이 현원을 가지고 운영이라도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법인이나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럼 결국 과장님 답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지금 명지나 신도시 쪽에 폭주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많이 있어야 된다, 보도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부위원장 조현상
지금 현재 현원도 채우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보육교사를 구하기 힘들다, 그런 내용이고요, 보육교사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교통문제다, 과장님 금방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문제는 오늘내일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보도내용대로 하는 것 같으면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1만 729세대가 새로 입주를 한다, 그러면 신규아파트 입주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육교사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원인이라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내년에는 보육교사 교통비를 한 2만원 정도 올려서 5만원 정도를 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예산에 1억 정도를 더 계상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75군데입니다. 교통편의를 제공 안 해도 되는 지역도 있겠지만 명지지구만 해도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보육선생님이 여러 분 계실 겁니다. 우리 구청 예산으로 만약 지원을 한다 해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2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름값 2만원 더 보태준다고 해서 무슨 큰 효과 있겠나, 우리 구청에 부담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은 건데, 1억이면 다른 큰 공사 한개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복지가 참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많은데 수요자도 많다 보니까 개인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극히 적다, 그래서 돈은 많이 드는데도 실효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게 보육교사도 못 구하는 지금 현재 형편에 또 수요자 입장으로 생각하면 새로 어린이집을 더 지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궁색한 대책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대책이라 하면 장기적으로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교통인프라가 확충되는 게 장기적인 대책이고, 단기적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게 보육교사 교통비를 조금 올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또 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보면 보육교사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보육교사가 없을 때 대체인력을 대주든지 아니면 부모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육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입니다.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도 이 신문기사를 보고 느끼는 바가 참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서지역이 어느 날 갑자기 개발지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마치 우리 강서지구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편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도 에코델타라든지 또 R&D 계약이라든지 많은 개발계획이 있지만, 아파트를 짓고 분양해서 이득을 챙길 생각부터 먼저 하지 말고 거기에 실제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연령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 같으면 거기에 맞게 보육시설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기반시설부터 먼저 부산시에서 이런 걸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현재 인구만 불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우리 구청이 져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저도 찹찹하고 답답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 제가 이런 부탁까지 드리는 게 이상한 거지만 신문에 이렇게 나는 것 자체도, 신문에 이렇게만 났지 언론인이란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덜렁 이렇게만 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마치 강서구가 애들도 하나 제대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 청장님이 아무리 명품도시라고 가음 질러도 이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명품도시가 될 수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들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보육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매 연만에 보육수요를 산정을 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몇 개를 인가할 것인가 산정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보육수요가 과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인 경우에 가정어린이집이 인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민간어린이집 500인 이상 세대가 들어올 때는 관리동이라 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만 민간어린이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자가 입찰하고 임대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한 70-80% 이상 입주가 되어야 정상적인 보육시설이 가동이 되는데 그러지 않다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은 우선 저희들이 인가하는 것은 한 300세대에 한두 개 정도 인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보육수요가 단기적으로 몰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명지국제신도시에 어린이집을 6개소를 민간으로 먼저 내주었습니다. 에일린의 뜰에 민간 1개하고 가정 3개, 그리고 금강펜테리움에 가정 2개해서 일단 허가 내주었고, 또 저희들이 명지오션시티 내에도 보면 아파트는 일단 입주가 다 됐는데 아직까지 어린이집을 운영을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제신도시 1개하고, 신호동 4개소, 지사동 1개소에 빨리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현장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도까지 저희들이 보육수요를 계산을 해보니까 63명 정도의 인가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민간어린이집을 1개 현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시설은 필요 하고 보육교사는 구하기 힘들고 참 난감에 빠졌습니다.
행감자료 32페이지에 보면 대저1동 서연정어린이집 이게 노후가 되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대저1동 주민센터가 신축건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원은 47명이고 현재 인원은 37명입니다.
지금 대저1동 주민센터가 건평이 몇 평이 되는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체 리모델링해서 이 인원을 하기에는 너무 큰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연정어린이집이 76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낡았고, 지금 어린이집은 1층에 있는데 정원은 47명이지만 현원은 36명 정도 유아들이 다니고 있고 보육교사는 9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 계획은 대저1동사가 신축을 해 가지고 옮기는 것 같으면 저 동사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항간에 소문대로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새로 신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어린이집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예산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했더만 담당자로부터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안 되겠나 싶어서 좀 안심을 하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신문보도나 현재 이 상황을 봐서 명지신도시 부분에 상당히 보육시설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은 모자라기는 하지만 현재 인원도 다 차지 못하는 이유가 보육교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는 다른데 하고 비슷하지만 다만 교통환경이 불편하여 보육교사를 수급하기가 어렵다는 주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통문제는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과장님께서 시하고 잘 협조를 요청하셔서 우리구에서만 한다기보다도 시하고 같이 해서 강서구에 보육교사를 빨리 수급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시에도 어떤 교통비를 조금 줄 수 있으면 저희구하고 교통이 열악한 기장군하고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한 본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이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질의에 앞서서 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님, 농산과장님 나오셨는데 재차 말씀을 드리면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제출 등등 검토하다보면 조금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근 30-40년 전문가가 아니십니까. 물론 행감을 원활하게 저희들도 운영해야 되고 답변도 적기적소에 부드럽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위원님들의 착각과 오해가 있는 분야는 ‘의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농산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오해 없이 충분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혹시 제가 부족해서 법률 근거에 조금 접근하지 못한 분야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절대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하면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2014년도 2차 정례회가 개의되는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십니다. 구정연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나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업 중에 내년도에 중점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하시고 그 사업은 청장님께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또한 주민을 만나보고 판단하셔서 이것은 참 주민의 숙원사업이요,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구정연설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3개 부서가 아니고 전 부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미진한 사업, 포기한 사업, 아직 사업이 착공 안 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있습니다.
농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3개 내지 4개 부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긴급한 업무관계로 인해서 양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이 자리를 출석 못하신 점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담당자가 계신다면 이 질의나 답변하는 과정을 충분하게 숙지해서 사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은 주민복지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산과장님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정례회가 이번에도 20일날 정례회가 개회가 되었죠. 그때 내년도 구정연설을 청장님이 하셨습니다. 이 본회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2014년도입니다.
제가 참고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구정연설 요점이 보통 어떤 내용들입니까? 구청장님의 사업요점이 아니고 전체적인 연설의 방향이 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째는 당해연도에 전체 공무원이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담아놓습니다. 2015년도 보면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대상 등등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노력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난 연도도 마찬가지고 올해에도 연설하신 것도 대상 등 직원들이 노력했다는 것 격려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중요한 사업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이런 사업은 주민의 숙원으로, 이런이런 사업은 주민의 현안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라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맨 말미에는 이런 사업을 하니 ‘의원님 여러분 예산심의 할 때 원만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지난번 20일날 과장님 들어보셨죠? 농산과장님 제 말씀이 맞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들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구정연설에 담겨 있는 각 부서의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고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수산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최일근 위원
동의를 하시는데 농산과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최일근 위원
동의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주민복지과, 해양수산과, 농산과가 와 계시지만 나머지 3개 내지 4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과장님께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주민복지과 소관사항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론만 말씀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현재 저희들이 명지동 무상양여 부지에 대해서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요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영어도 모르는데 이번에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간에 추진과정을 토대로 영어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제로베이스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현재는 저희들이 무상양여 부지 내에 어떤 복지타운을,
최일근 위원
아니, 결론만 얘기합시다. 현재는 지금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계획 등등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제로베이스입니다. 그러나 구청장 구정연설에는 획기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심의 할 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영어로 제로베이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게 이 사업이 2015년도 사업이 아닙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이 과정을 보면 2013년도에 대저2동에 짓겠다고 하는 것을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으셨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이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 이야기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의원이 나서서 직원이 나서서 건립에 반대한 분을 설득시켜서 건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한이 되겠지만 잘못되어서 태어났고, 이후에 사고로써 장애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 살아 있는 사람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행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대저1동에 변경을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또 주민반발이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주민반발도 물론 있었지만 토지 매입부분에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거기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지에 하기로 했죠? 14년 8월 28일 장애인복지관 건립 수정계획을 세워서 위치를 명지동 241-8번지에 규모를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사업비 86억, 시비 46억, 구비 40억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또 세웠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해 12월말에 여건변화로 인해서,
최일근 위원
어떻게 됐던 결론적으로 맨 말미에 과장님의 계획이 제로베이스 아닙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때도 하려고 했는데 12월말에 명지지구 공공시설 무상양여 대상시설 확정 후에 다시 하자고 해서,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1차 2차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은 안 계셨겠지만, 그러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포기를 하던 계획을 안 세우던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연설하실 때 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챙겨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부서의 주민숙원사업, 현안사항 등등에 요점만 추려서 작성해 드렸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그것을 보시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2015년도에 이런 사업이 향후 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게 포함된 것이에요. 그러면 하셔야죠.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죠.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붙이려면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1차 대저2동에, 2차 대저1동에, 3차 명지에 가기 전이라도 결론적으로 계획과 판단을 해서 포기할 사업 같으면 포기를 하셔야 되고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더 면밀주도하게 계획을 세워서 부지 등등 여러 여건변화를 확인하고 사업 계획을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과장님 이해를 합니다. 지금 과장님 발령받으신지 언제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7월 1일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요 문제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들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현재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나중에 청장님 신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꼭 사업이 안 될 사항에 놓여있다면 포기를 하시고, 본인은 꼭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른 보훈회관은 지어주면서 왜 장애인복지관은 서러움과 아픔을 더 줍니까? 이게 우리 의회가 할 일이고 우리 부서에서 할 일입니까? 그 사람은 태어난 것도 상처를 받고 가슴이 아픈데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혐오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업을 전부 기피하는 구민이 강서구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와 소관부서가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같이 사업을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적극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앞에 두 분 계시잖아요. 농민회관 어렵다면 농민회관 짓고, 어민회관 짓고, 보훈회관 짓고, 또 명지에 어린이를 위해서 독서관 짓고, 가장 챙겨야 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보다 더한 장애인은 왜 안 챙기느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계획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구정연설 내용 중에서 사업이 아직 못하신 게 있으시죠?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연설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낙동김브랜드사업 관련이 언급된 것 같고 그 부분이 제대로 추진 안 된 점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전혀 이것은 사업을 못했습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했다 못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만 대화를 하입시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국비지원사업을 한번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던 계획이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이게 한 60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보는 것은 낙동강 김하고 청게 지역수산물의 브랜드화 추진이라는 이런 말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생산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의 특산물이니까 뭔가 모르게 구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소득증대 차원에서 도와주자는 이런 사업 같거든요. 그럼 60억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홍보개념인데 불과 몇 천 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과장님 설명하는 게 조금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브랜드사업의 홍보비는 한 3천에서 5천 미만이다, 그러면 국비를 보통 확보하게 되면, 보통 보면 국비를 3월달에 국비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먼저 열리기 때문에 삭감되고 반영된 것은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지금 내시되어서 내려올 단계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국비가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 한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국비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럼 그다음 단계에 이 사업이 불과 제가 볼 때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인데 예산을 확보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질의하신 그 요지하고 제가 답변하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사업은 추진한 내용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문제인데 예산확보 못해서 못한다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추진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 역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그 정도 예산 같으면 가내시가 내년도에 안내려오면 소 금액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님께서도 구정연설 내용 중에서 미비한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예, 기계화 확포장사업이,
최일근 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이게 2015년도에 수리시설 기반정비사업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9억 6,000만원을 신청해 놓았는데 사실상 사업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네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차기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정비사업은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일부 국비를 확보하셨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일부 국비 3억 2천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비만 요청을 했는데 시비가 좀 적고 국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근 10억에 가까운 국비가 필요한데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일부 국비를 다 확보를 못하고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억이 본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우선순위를 가려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해양수산과장님과 똑같은 질문인데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아니면 되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결론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추경에는 그 당시에 절충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조금 어려워 보여서 안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물론 예산계하고는 여러 생각했습니다만 그래서 포괄적 의미에서 기획감사실 등 오늘 다 모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재정여건이 모자란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농산과에서 예산을 요구했건만 반영을 안 해준 것이거든요. 저는 그리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모두가 제가 볼 때는 어느 구청장님이 약속하신 사업은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한 분야입니다. 오랫동안 묵었던 숙원사업, 당해연도에 가장 필요한 사업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했고, 또 구비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삭감 없이 도와드린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일부분 예산이 부족한 분야는 추경에 예산반영 요구를 해서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것이 결론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국정연설 내지 국회에서 국정 설명을 합니다.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국회의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여야 동의를 해서 결국은 대통령의 충분한 이행을 위해서 다 도와드립니다.
그와 똑같이 강서구민의 대표자인 우리 노기태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했다는 것은 의원과의 약속이지만 9만여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만약 구청장님이 분명히 그 지역에 가서 ‘이런 것은 해 드릴게요.’ 했을 겁니다. 그게 실행이 안 되었을 때 우리 구청장님은 지역민과 의회로부터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창장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보좌하는 전 부서장님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구청장님이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정연설을 했으면 각기 부서장들 불러서 ‘이것이것 챙겨라.’ 라고는 안했지만 연설 중에서 부서장님 참석하셔서 좌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청장님 말씀을 의회에서 하셨으면 조목조목 챙겨서 소관 부서장님들이 해결을 하셔야죠. 왜 청장님 보좌를 그렇게 하십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구정연설하신 분야는 최우선 사업이다, 올해도 청장님이 분명히 지난 20일날 구정연설을 해서 그 내용에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내년에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미비됐다든지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예산을 심의할 때 그 부서에 대해서 책임추궁은 물론이고 예산까지 동료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서장님이나 이 자리에 참석 안한 부서장께도 분명히 전달해 주셔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성실한 세 분의 답변 감사하게 생각하고 긴 시간에 죄송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님들 여러 가지 사업들 관계로 말씀을 하신 것을 명심하시고 해양수산과장님과 농산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도래할 시점까지 매사에 연구를 많이 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해서 두 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보훈단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위원이 관변단체를 조사한 바로는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요 관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담당계장 누가 담당하십니까?
유족회하고 미망인회 영수증 관계가 돈이 지출이 되면 연락처 관계 그런 것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고엽제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고엽제 단체에서는 분기별 모임이나 전적지순례행사 할 시에는 본위원이 꼭 참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 휴대폰을 꼭 기억하셨다가 제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임기동안 그 자리 계시면 저한테 꼭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복지행정담당
김영선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리고 보훈복지회관에 18페이지에 내용보면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삭감됐다고 2016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보훈복지회관에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간제가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기간제 인건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괄적이라면 어디어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성센터에 기간제도 1명 삭감이 됐고, 보훈복지관, 농업인회관, 어업인회관 이런데 근무하는 기간제가 다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삭감이 됐으면 관리는 누가하는지, 전체 노인일자리로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 보훈복지회관은 일단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일일 3교대로 해서 6명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리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르신들이,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보훈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1명 있습니다. 기간제가 1명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1명 있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더라도 좀 보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 관리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공익요원이 있다고 해서 1, 2, 3층 전체 관리하고, 몇 사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돌아가면서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일단 구청 전체적인 흐름이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1년 정도는 두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관리하는 곳이,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구청 전체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에서는 일단 여성센터하고 보훈복지관하고 두 군데입니다.
손동호 위원
농업인회관은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것은 제가 그때 협의 공문을 봤을 때 농업인회관하고 어업인회관도 같이 포함되는 줄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전체적으로 종사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줄 알고 있는데 뒤로 간다니까 어떤 게 좋은지 궁금하네요. 과장님이 혹시 적극적으로 고수하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라 비정규직 인건비 편성방침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이 있거든요. 최고 밑에 위탁기간에 보면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5년이고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3년입니다. 다같이 5년이면 5년이고 해야 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14년 10월 2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위탁기간이 3년이었고 그 조례 개정으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강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1월에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탁기간이 5년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14년 1월 20일부터 위탁을 했기 때문에 3년 하다보면 2017년 1월 20일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2017년도 1월 20일날 다시 재위탁 할 때는 위탁기간이 5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손동호 위원
같은 2014년도인데 본위원은 차이가 나서 질문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앞서 조현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했던 부분에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부분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일 텐데 조현상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과장님 대답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차후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초 2015년도 강서구 업무보고 시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건과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주민복지과에서 두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시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장애인복지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들을 명지 무상양여부지에 일단 설립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획실에서 일단 어떤 시설을 세울 수 있느냐고 공문이 내려왔기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공문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세웠다면 좋겠다고 표시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아까 조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 답변이, 올해 저희 업무보고 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이 있었어야 했는데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그러한 시설이다 보니까 필요한 시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리고 또 담당 부서에서 많은 사업 중에서 아무렴 가장 시급하고 최우선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무상양여 얘기만 계속하시고, 다른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으려고 그러면 일단 부지매입비는 구비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부지가 확보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국시비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부산시에도 가고 중앙부서에도 가서 국시비를 확보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떤 부지매입에, 어디에 이런 시설을 세울 것인지 하는 게 조금 미지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국시비에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혜미 위원
아직 계획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하지만 지금 2015년도에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라는 사업보고에는 당연히 이 부분 말고 더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현 가능한 부분을 먼저 넣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고려하시는 게 맞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물론 장기적인 계획에서도 시작부터 조금 가시화를 시켜줘야 나중에 구체화가 되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기획실에서 무상양여부지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저희들이 계획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도시 계획상에 어떤 시설을 넣어놓지도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차후의 부지확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가시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명지국제신도시에 문화회관 건립을 이제 총무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시화시키려고 기감실에서도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 안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언뜻 이런 부분들도 속개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부산시에서 이 계획을 봤을 때 문화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뭔가 또 이중적으로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선뜻 그렇게 빨리 제동을 걸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각 실과마다 그 부지 안에 들어가는 가능한 시설을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래서 우선은 저도 당연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빨리 건립이 되고 지금 현재 명지국제신도시뿐만 아니라 녹산동, 우선 저희 그쪽은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지금 건물이 지어지거나 건립이 되면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5년도 제일 최우선사업으로 선정을 해 놓고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도 그렇고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만큼,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뭔가 가시화되는 부분이 크게 없는 부분이 안타깝고, 이런 부분에 대해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구비를 아끼고 국비를 받으려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그럼 국비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률제명이 변경되고 전부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이혜미 위원
이 법 제21조를 보면 정책결정과정의 참여해서 제2항에서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규정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우리구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64개에 71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우선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71개 위원회에 593명의 위촉직 위원 중에 남성위원이 414명, 여성위원이 179명으로 여성위원 비율이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지만 양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성평등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위원회를 보면 현재 남성 비율이 조금 높은 위원회도 있고 아니면 엇비슷하게 47%,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남녀참여율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성참여비율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녀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위원이 고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총괄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재위촉 시에 각 부서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존경하는 이혜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저 역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전혀 실적이 없으시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내용이 앞서 제가 수산과장, 농산과장님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복지국 소관사항 아니겠습니까? 맞으시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자료가 내년도에, 1월 1일이 지나면 임시회를 개최해서 국장님들이 올라오셔서 국별로 당해 연도 사업을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무국장님께서,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사업이 있고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 소관에는 지금 5개 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총괄적으로 보면 한 7개의 중요사업을 실현해 보겠다고 국장님께서 신년에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중에 6번째 현안사항 중에서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하겠다는 이건 당해 연도 겁니다, 그렇죠? 또 사업에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갈 사항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하면 이건 당해 연도 사업으로서 완공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하고 예산확보가 당해 연도가 아니고 원만하게 진행됐을 때 최소한 빨리하면 2년 아니면 3년이 되어야 만이 결론적으로 건립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원인행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비 일부 확보라든지 설계, 용역 등등을 묻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절대적으로 이혜미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선 청장님 다음에 부서장님이 계시지마는 그중에 가장 우리구의 핵심적인 분이 3국의 국장님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국장님이 의회에 올라오셔서 일반사업이 아니고 현안사항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추진 기간이 2015년도부터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이혜미 위원님도 질의를 잘하신 게 지금 용역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국비의 일부, 이것도 공유재산이나 여러 가지 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기초단계에서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 라는 말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총무국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집안에 고인이 되신 분이 계시고, 상중이기 때문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안모셨는데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총무국장님보고 제가 질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봐 보십시오. 간부공무원 국시비 확보를 위한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내용을 보면 과장님도 물론이겠지만 총무국장님께서,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께서 이 자료에 의하면 국비확보를 위해 간 게 5, 6번에 불과합니다. 중점사업은 전부 국비를 가지고 추진할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행안부로 가든, 여러 가지 어떤 국가의 부서에 가든, 최소한 이런 국비확보문제는 국장 이상, 구청장님이 가셔야 대화가 되는 사항이라는 결론입니다. 이 사업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출장 간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사업은 하겠다고 해 놓고 그렇게 보고하면 끝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의원님 말씀은,
최일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주 질책은 국장님보고 질책하는 겁니다.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에 최소한 국회의원을 만나고 행안부나 기재부의 과장 정도 만나는 것 같으면 그분들 위치에서 볼 때 최소한 국장 이상,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가셔야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예산확보가 되고, 그런데 엄청난 1년의 사업을 하면서 중앙에 간 게 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 요구해서 받은 거거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른 구에 보면 부산시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닙니다. 물론 저희들도 하나의 동참이 되어야 합니다.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게 돈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구청장님이 연설한 내용이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못했다, 그럼 국비 확보하러 가셨나 이거죠, 안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인 말씀이고 이혜미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고 제가 볼 때 이러한 현안사항이, 현안사항이 뭡니까? 현재 총무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게 현안사항 아닙니까? 중점사업이고 우선 사업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원인행위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을 뒷받침하는 부서장이나 국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년도 되면 또 국장님 올라오시는데 저희들한테 말씀해본들 믿지를 못한다, 이런 일이 왕왕 발생되면 서로 간의, 국장님과 공무원과 의회 간의 신뢰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도 도와줄 건 화끈하게 도와주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러고 의회하고 상생하려면 그 가운데는 신뢰가 앞서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노력을 더 해달라는 주문사항으로서 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은 많겠지마는 제가 이 정도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조현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된 지 약 22년이 지났고 낙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된 지 약 16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건물이 준공되고 난 뒤에 10년 정도 이상이 되면 건물이 노후화되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기 때문에 개보수공사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복지관의 경우에 너무 낡아서 비도 새고 옥상이나 창틀에 누수가 많아서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급하게 보강하는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시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서복지관하고 낙동복지관에 LED조명등 교체사업을 국시비를 전부 다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강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2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LED조명등을 전부 교체를 했고요, 낙동복지관은 3,6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LED조명등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상에 누수라든지 창틀교체사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11월 초, 얼마 전에 가능하다고 해서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비, 구비해서 50대 50으로 사업을 시행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가스 설비가 오래돼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 또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예산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잘 알겠습니다.
낙동복지관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에코델타 조성사업장하고 연결돼 가지고 복지관 정문 앞으로 덤프트럭이 하루에도 수백 대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뿐만 아니고 그 뒤에 진목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제 주민이 시위를 했다, 그런 내용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 건 제쳐놓고, 그건 나중에 환경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고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계층이 주로 어르신이나 어린이들, 여성분들,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덤프트럭이 많이 지나다님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갖춰놓고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낙동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하루에 370명 가량 됩니다. 주로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층이나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복지관 출입문 앞으로 해서 1일 1,000대 정도의 덤프트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에코델타시티 1-2공구하고 1-33공구 작업 차량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난 9월에 수자원공사에 이용자들이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안전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수자원에서 방지턱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또 승용차라든지 통행차량하고 불편한 게 있어서 11월 초에 현장에 수자원 담당자를 불러서 낙동복지관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빨리 좀 조치를 해 달라고 이야기한 결과가 낙동복지관 앞으로 우회도로를 바로 내려고 그러니까 한국타이어라는 타이어수리점이 있습니다. 그 수리점이랑 그 근처에 있는 집들이 보상이 다 끝났답니다. 끝난 상탠데 아직까지 이주를 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자원에서도 제일 단거리로 해서 그 집이 이주를 했으면 그 집을 철거하고 바로 길을 내서 우회도로를 만들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했더니 아직까지 이주도 안하고 있고, 또 한국타이어 일대 지역이 1-1공구인데 아직까지 계약을 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자가 계약을 곧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그런 것 같으면 우회도로를 다른 자리에 내달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하여튼 12월 중으로는 조치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창억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7월 1일 개소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중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보면 실적에 취업이 45명, 갑을녹산병원 외 7개 기업, 여성친화기업협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성과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종합민원실에 보면 취업정보센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부위원장 조현상
여기에 있는 여성일하기센터하고 종합민원실에 취업정보센터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해서,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일정 부분은 중복이 됩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은 창조개발과에서 구인구직개척단이라고 해서 직업상담사 한 명하고 공공근로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공 근로들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하고 구직하고 연계만 시켜주지만 저희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업상담도 해 주고 직업훈련도 시켜주고 취업지원도 해 주고 사후관리까지도 해 줍니다.
지금 상담은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력서는 이렇게 써라, 이미지 관리는 이렇게 해라, 그런 상담도 해 주고 직업훈련도 올해 2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사무실무자 과정에 20명이 수료를 했고 또 20명 중에서 취업이 7명이 됐습니다. 회계사 1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5명, 2급은 10명이 취득을 했고요, ITQ라 해서 사무 관련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13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조리사 과정에 2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리사 자격증을 6명이 취득했고 취업에 2명이 됐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직업훈련을 시켜서 바로 취업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취업지원도 합니다. 어떤 중소기업에서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을 인턴으로 받아들였을 때 인턴비를 지원합니다. 인턴비를 한 명당 매달 60만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복지과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홍보가 잘 안 돼서 아직까지도 정립이 되지 않는 드림스타트 이런 센터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이 부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잘 구별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운영할 때 서로 혼동된다든지,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취업정보센터에서는 구인구직하고 연계만 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까지 시켜서 각 기업체마다 찾아다니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차량비를 내년도에 계상해놓았습니다. 반영을 시켜 달라고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차 한 대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편성했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0세부터 12세, 초등학생 이하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하고 똑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해 줍니다. 필요하다면 영양제도 지원을 해 주고 학습지도 지원을 해 주고 안경도 지원해 주고 목욕비를 대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 201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을 받아올 때 공무원 3명 정도가 근무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센터장은 저희 여성아동 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고 또 직원 한 명만 내려가 있다 보니까 직원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의 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호준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주민복지과는 그래도 보훈, 여성, 아동, 장애우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훈단체 등 보조금지원에 있어서도 관계기관에 맞게 집행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보육교사 수급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 지원 등 현안을 좀 특별히 강구해 보시도록 하고요, 구청장님의 구정연설 내용에 각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지금 위원님들이 복지과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 강순규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 신설이 필요한 경로당을 한 번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등록 경로당이 144개고 무등록 경로당이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없는 곳이 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동별로 꼭 필요한 경로당을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강동에 두 군데, 대저1동에 두 군데, 명지에 한 군데로 급히 필요한 데를 우선순위로 매기자면 한 여섯 군데가 있는데 청에 보고가 되기로는 필요한 경로당이 40개인데 경비가 한 200억이 들어가니까 불가하다고 그렇게 하던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에서 연에 한 개 정도 동별로 돌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등록 경로당이 144개가 있는데 그 경로당이 마을 자체에서 경비를 다 조달해서 경로당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없는 이런 데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서 경로당을 제공하는 것은 우선 형평성에서 안 맞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마을에서 경로당을 건립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지원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검토를 하여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방법을, 부득이하게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마을에서 땅을 구입해라, 그게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지, 마을의 주민들하고 단체에 돈이 없는데 그 어떻게 땅을 구입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지금 현 상태로써 기존 경로당을 144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부지하고 건물까지 지어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제공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자격요건이 맞는, 기준에 맞는 지역에, 제 생각으로는 몇 개 안 됩니다.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노인복지시행령에 보면 제2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그 3항에 보면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이래 가지고 상위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있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여가시설 안에 경로당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지원조례라고 해서 운영비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운영비는 지원하는데 설치는,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설치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상위법령에 있으면 하위법령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까?
상위법령은 있는데 하위법령에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면 안 됩니까? 지원근거로 해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안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상위법령만 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특별히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가능한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손동호 위원
형평성, 형평성 하시는데 그럼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시의원이 사업비라고 해서 가덕에 경로당해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7억이나 12억 정도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이 얼마 정도 지원 나갑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현재 계획은 시비 보조금 5억하고 구비 7억하고 12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시의원은 가능한데 구의원은, 구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경로당 구입관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해 봤습니다. 왜 안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 예산을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한 경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비 내려오는 것은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 해 줄 생각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이 생긴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보고를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득이하게 지원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지원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경로당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담당부서나 청장님 부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저는 속았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상위법령이 있고 하위법령이 있으면, 물론 집행부 안 해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장치로 조례를 하면 집행부에 나무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경로당 지원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구군을 보게 되면 경로당 지원조례가 있는 곳이 7-8군데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쪽에 조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산시 전체 구군에는 없고 말씀드린 대로 요 조례가 없더라도 노인복지법만 가지고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손동호 위원
지원이 가능한데 자꾸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할 것입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정연설에 보면 여섯 번째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복판에 보면 ‘노인시설 207개소에 기능보강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노인급식 등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노인을 한군데 모아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을에 경로당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저도 손동호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감을 합니다. 마을경로당이 없는 곳이 사실은 더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니까 없는 데는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마을회관을 짓고 거기서 경로당을 운영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사실 없는 마을에 경로당이 꼭 필요하고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부득이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일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손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악하니까 건축비가 아닌 부지를 구비로 보전 좀 해달라는 이 말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것은 상리와 하리 두 군데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지상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은 등록이 되어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국유지 일부하고 개인사유지에 경로당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공사에서 국유지 부분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를 하라고 올 3월부터 저희들한테 문서가 오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계상을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최일근 위원
잠깐요. 그러니까 핵심은 경로당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현재 구에 등록이 됐든지 안 됐든지 그 자체가 구가 소유하는 부지이든 안 그러면 마을에서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마을에서 이 부지를 살려고 하니 힘드니 좀 구에서 도와달라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 앞으로 예산도 심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는데 기본적인 요건이 타동에 불합리한 부분을 재론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가 결론적으로 의원들끼리 대립이고, 예산 역시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전례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가덕도에 현재 그것은 노인정이 아닙니다. 노인정이 아니고 복지관입니다.
손동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윤종현 시의원님의 사업비 5억과 구에서 7억, 도합 12억이 건축비로써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지, 모니터를 보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최일근 의원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부지까지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겠습니까? 손동호 위원님 정확하게 아십시오.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저한테 이런 부분이 어떤지 확인을 하고 했어야죠. 그렇게 해야 제가 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모니터를 보는 직원들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직원을 상대로 지적하고 해야 되는데 동료위원님들끼리 이렇게 갑을 논쟁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2억이 되었고, 동주민센터가 지금 현재 열악해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는 그쪽에 동주민센터 짓는 일부분에 부지가 있는 곳에 이 건축비로써 12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정이 아닙니다. 가덕주민 전체의 복지를 위한 복지관이고 일부분의 노인정이 아니고 노인을 위한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지 부지를 산 것도 아니요, 노인정도 아니요. 결론적으로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가덕도는 지어주고 대저는 안 해줍니까, 그런 발상을 하면 안 되죠. 상세하게 알고 말씀하셔야죠.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과장님 말씀처럼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 동의를 하느냐, 상위법상에 경로당 건립이나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구에서 부지를 사주었다면 재정이 여러 수천억 있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기존도 안 맞다, 더 큰 건물 지어달라, 땅 사달라, 이게 전례가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부서에서 마을에서 하고 싶은 사업도 전부 땅을 사달라 그럽니다. 재정여건에 한계도 있고 그게 되는 것입니까? 안 되죠. 그것을 손동호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죠. 무조건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동네도 우선으로 해달라, 구의원이라 하면 최소한 전체의 예산과 전체의 강서구를 보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동네 불합리하다고 해서 전체의 조례를 무시하고 한다는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최일근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해 줍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저는 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경로당 지원조례 협의체 구성 관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협의체가 있으면 그 협의체에서 의논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청 예산 내에서 1년에 하나씩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관계를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지 싶거든요. 그 상황은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최일근 위원님이 제기한 질문에 답변은 되어졌지 싶고요.
구 예산 내에 일단 조례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위에서 예산을 많이 걱정하는데 구에서 협의체 내에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정해서 1년에 하나씩 하면 구에 큰 부담은 없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손동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당위성을 손동호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부당합니다. 부당한 사유는 상위법령상에 부지와 복지시설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 줄 수 있고 가능합니다.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단위사업별 신청대로 우선순위별로 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신청 공모를 받았을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라는 문제도 협의회에서 상당히 곤란하고 소관부서인 생활지원과에서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해주는 관례가 되는 것 같으면 노인정뿐만 아니고 마을에서 추진하는 모든 자생의 사업을 요구해서 올라옵니다.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사줄 수 없지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과거에 4,000만원 돼 있던 것을 신축할 때는 8,000만원 상향조정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를 부지보다는 마을에 돈이 없으니까 공통별로 조례를 정해서 우리가 4,000만원 부족하니 한 8,000만원, 1억 주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8,000만원 상향조정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땅까지 사준다고 그러면 다른 수산과, 농산과, 대저작목반 등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할 것인데 더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당연하게 구청에서 땅 사주어야 안 되느냐 라는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것을 가로막을 길이 어디에 있느냐, 가로 막을 수 없을뿐더러 우리구가 재정여건상 그렇게 도와줄 여건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손동호 위원님 하는 말씀 맞죠. 법령되어 있고 하나하나 하면 되죠. 그러나 이것이 법령을 잘못 정해 놓으면 전체에 보조금 지원 사항에 큰 혼돈이 온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부지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분야에 대해서 상향조정 해 달라, 그런 것은 구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분야는 자체나 단체에 공동경비를 가지고, 건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해 달라, 땅도 사 달라, 그럼 결론적으로 구민의 밥도 달라, 쌀도 사 달라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가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 입장에서 돈을 내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공짜라 해 가지고 얼마나 빚더미에 앉았습니까. 대학등록금 공짜, 학교 어린이들 공짜, 노인 공짜, 나중에 후세대가 어떻게 빚을 안고 갈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와 똑같은 사항이라는 결론입니다. 저 역시 다주면 좋죠.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형평성 문제와 미래지향적인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우리가 보전을 하고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다 준다는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손동호 위원님 잘 생각하시고 다음에 예산 올리려면 올리십시오. 그리고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제 발언 마칩니다.
위원장 김부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앞서 회의 시에 본의 아니게 고성을 지른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강순규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장님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협조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노인운동회가 개최됐었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9월 7일날 개최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때 참석하신 어르신들은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저희들이 예상은 7천명 했습니다만 한 4-5천명 정도 참석한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어제부터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당부를 드리는 부분인데 혹시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은 하지를 않았는데 저희 구에서 노인지회에다가 보험가입을 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작년이나 여태까지 노인운동회 때 보험가입이 되었나요?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안되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많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동주민센터 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에 이어서 생활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특별히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움직임에도 혹시 발을 헛디디시거나 해도 다치는 경구가 많으신데 기분 좋게 노인운동회를 왔다가 즐기시다가 혹시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모로 간과하시는 부분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올해만 안 되었고 그전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아마 담당자 분들도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노인회에서 주관을 해서 가입하는 부분이라도 혹시나 차후에 되어 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못 챙기시면 계장님과 담당자 전부 꼭 챙겨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네, 그런데 저희들 가입 안한 이유가 일반여행하고 운동하고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도 많이 없고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가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가입이 되도록’이 아니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일전에 제가 다른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었는데 2015년 3월 27일자로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종 체육행사 개최 시 손해보험이나 공제가입 등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적용 시기가 내년 3월 28일 이후입니다. 그래서 노인운동회도 어떻게 체육행사에 일종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솔직히 전체 예산에서 보험 가입하는 부분은 일부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닐 수 있고 나중에 위험부담을 안는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노인지회에 또 권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노인회하고 의논해서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자활사업에 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저소득층에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자활의욕고취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강서구는 자활사업을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참여자는 어떻게 발굴을 하고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총 7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참여자는 일반수급자, 그다음에 자활특례자, 차상위 중에서 참여를 원하는 자와 자활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한 조건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신토불이 영농사업, 해피박스 쇼핑백 제조사업, 희망도우미 파견사업, 외식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57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자활기업은 폐스티로폼 재활용사업인 푸른자원, 그리고 주거복지사업, 카페 가온비 등 해 가지고 1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소매점하고 동종사업이 되므로 인해서 주변 소상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입을 중지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온비 그런 것 같은데,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화덕에 해 가지고 피자사업을 하는데 근로사업이 올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작을 할 무렵에는 그런 민원이 있고 했습니다만 현재로는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는데 아마 상인이 사항을 봐서 중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현재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자활사업에는 제가 알기로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참가자가 예를 들어서 3명이면 3명, 5명인 5명 동일사업에 참가했는데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면 그 수입을 참가자 숫자에 따라 N분의 1로 나누어서 가지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사업 형태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아! 그 수입에서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수입은 별개로 하고 따로 인건비가 나간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는 배분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출액이 생기게 되면 자활사업 기금으로 조성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이 처음에 우려했던 사항이 예를 들어서 5명이 했다, 그 수입이 충분히 기초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나오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요즘 같이 경기가 불황이고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가 특별한 그 사업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생계비보다 못했을 경우에 어떻느냐,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그 수입 여부에 상관없이 생활비는 지급을 하는 것으로,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인건비를 지급을 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럼 만에 하나 이 양반들이 제대로 했든지 아니면 주변여건이 좋아져가지고 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보다도 수익이 더 많았을 때 그럼 이 수익은 아까 말씀대로 N분의 1로 안 나누고 어떤 다른 보관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수익금 처리가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매출액에 인건비하고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은 따로 떼 가지고 자활기업조성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일통장이라고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자활사업단에서 쓸 수 있는 금액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수익금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정부지원금하고 수입이 나오는 부분하고 그것을 합쳐서 생계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적립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자활참여자는 아마 저소득층이고 또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체를 하나 구성을 하려고 하면 자본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설립하는 자금은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저희들이 자활기업이라는 것이 자활에 참여하는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자활기업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주식회사 그런 형태가 아니고 사업자등록만 하게 되면 자활기업으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활기금에서 전세자금이라든지 사업자금을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조례 개정 시 8,000만원 지원되는 금액을 2억으로 상향해 주십사 하는 이런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8,000만원으로 동결이 되고 말았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활비 한 5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자활에서 기업을 하기에는 사실 소규모입니다. 거의 전세자금 임대료가 되는데 지금 현재 2개 자활근로단하고 사업에 전세자금으로 해서 임대가 되어 있는데 한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지금 급여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때 당시에 전세자금은 강서구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2억 정도 되면 나중에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유로 아마 동결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하면 자활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정책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기업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반을 어느 정도 잡았던 그런 기업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대상을 많이 찾아서 범위를 넓히는 것이 나은지 이 두 가지 판단선상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조현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도 자활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활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없고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하여서 자활기업으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기금 조성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이 어떻고, 지금까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자활기금 조성은 국시비보조금과 구에 적립기금, 출연금, 그다음 기금의 운영수익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5억 100만원 정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자금대여는 두 군데에 전세자금 1개소 2,000만원과 푸른자원에 감량기 구입 자금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응을 잘못해 가지고 근로능력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본인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려는 태만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인 자산이 없어서 엄두도 못내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굴하는데 과장님이나 전체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목요연하게 제대로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거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로의욕이 떨어진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노령자가 많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불경기이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근로능력은 있지만 일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청년실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이상으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시니어클럽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고 해서 직원이 관장 포함해서 총 6명,
최일근 위원
묻는 질문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올 4월 10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구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조례로 해서 운영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우리가 위탁을 준 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위탁계약기간은 얼마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3년 계약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올해에 총 지원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올해 운영비 2억 3,000만원과 사업비 2억 2,800만원 해서 총 4억 5,800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 지원된 것 중에서 국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그렇습니다. 운영비 2억 3,000만원 전액 시비고, 사업비는 일자리사업비라고 해서 국시비 구비하고 매칭된 금액입니다.
최일근 위원
매칭사업으로서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순수 구비가 얼마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구비가 1억 6,900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설립과 동시에 현재까지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현재 16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시니어클럽 안에 실버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택배사업, 과수원사업, 지역환경보전사업 이것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전단지 제거사업,
최일근 위원
거기에 종사자는 몇 명이며, 어떻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시니어클럽에 관장을 포함해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관장이 한분 계시고 그 밑에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우리가 그 종사자를 채용할 때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이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성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고 관장선임이라든지 직원선임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을 갖다가 보조해 주고 결론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분야가 관장 1명에 밑에 보조를 할 수 있는 종사자가 5명, 도합 6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관장을 비롯한 하위종사자에 대해서 아무나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채용을 하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그걸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이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서,
최일근 위원
예, 맞습니다.
인력 채용을 할 때는 우리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복지사의 경우에 2급 이상이어야 되고 또한 사회복지사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한해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다 자격이 있고 경력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확인 안 하셨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확인하셔야죠,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종사자에 지급되는 인건비, 그 안에 수당하고 다 포함돼 있죠, 그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건 지금 법령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최일근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할 때는 인건비는 당연하게 가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될 수당이 있고 안 해야 될 수당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최일근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저희들이 이번에 부산시 감사에,
최일근 위원
아니, 그 말 들을 건 없고요, 그냥 수당을 지급할 법령 근거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할 법령 근거만 말씀하십시오.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인건비하고 수당지급근거는 법인 자체 정관위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 저희들 시니어클럽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급의 법률 규정에 보는 것 같으면 수당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 일부분은 지급하고 일부분은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최일근 위원
사회복지법에 대해서는 노인법 등 법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령에 전문지식이 없는 것 같으면 잘못 착각 내지 유권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령해석을 잘못하셔서 수당을 1회 지급했다가 과장님께서 반환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환을 하셨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반환이 된 상태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에 대한 법령의 인건비 지급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500명 공무원들이 지급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법령은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유권해석에 상당히 자문을 받아야 해결하는 그런 사항이 왕왕 벌어집니다. 저희들도 행감에 오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의사과 직원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하고 혹시나 이 법령이 복잡하면 직원들께서도 상위 전문 부서에 자문을 구하는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아니고 이게 법령 확인을 해 본 결과 잘못돼서 환급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게 만약에 그때의 과장님께서 법령 해석을 잘하셔서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3년을 줘서 3년 후에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인이 돈이 없어서 부담돼서 못 주겠다, 주는 것 받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하고 관장하고 좋은 사이에 법적으로 소송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참 조기에 과장님께서 잘 발견을 하셔서 이런 것을 정비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저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치요구사항이 세 건이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일시적 지원이 아닌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놨고요, 분양의무자가 있으나 분양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노인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 바란다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지역자활센터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검토와 협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신고 경로당 8개소 중에 대저1동 3개소, 대저2동 2개소, 명지동 1개소, 녹산동 1개소, 가덕도 1개소, 8개소에 조치사항은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등 안전대책 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세 가지의 조치사항을 다 완료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그렇습니까?
어쨌든 생활지원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평소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지원 그리고 노인복지업무를 주도하는 부서로써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바랍니다.
경로당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부서장께서 다른 지원방안이 없는지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에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체육대회나 행사장에 노인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여서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하 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6일 목요일에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17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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