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앞서서 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님, 농산과장님 나오셨는데 재차 말씀을 드리면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제출 등등 검토하다보면 조금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근 30-40년 전문가가 아니십니까. 물론 행감을 원활하게 저희들도 운영해야 되고 답변도 적기적소에 부드럽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위원님들의 착각과 오해가 있는 분야는 ‘의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농산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오해 없이 충분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혹시 제가 부족해서 법률 근거에 조금 접근하지 못한 분야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절대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하면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2014년도 2차 정례회가 개의되는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십니다. 구정연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나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업 중에 내년도에 중점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하시고 그 사업은 청장님께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또한 주민을 만나보고 판단하셔서 이것은 참 주민의 숙원사업이요,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구정연설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3개 부서가 아니고 전 부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미진한 사업, 포기한 사업, 아직 사업이 착공 안 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있습니다.
농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3개 내지 4개 부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긴급한 업무관계로 인해서 양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이 자리를 출석 못하신 점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담당자가 계신다면 이 질의나 답변하는 과정을 충분하게 숙지해서 사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은 주민복지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산과장님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정례회가 이번에도 20일날 정례회가 개회가 되었죠. 그때 내년도 구정연설을 청장님이 하셨습니다. 이 본회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2014년도입니다.
제가 참고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구정연설 요점이 보통 어떤 내용들입니까? 구청장님의 사업요점이 아니고 전체적인 연설의 방향이 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째는 당해연도에 전체 공무원이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담아놓습니다. 2015년도 보면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대상 등등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노력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난 연도도 마찬가지고 올해에도 연설하신 것도 대상 등 직원들이 노력했다는 것 격려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중요한 사업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이런 사업은 주민의 숙원으로, 이런이런 사업은 주민의 현안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라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맨 말미에는 이런 사업을 하니 ‘의원님 여러분 예산심의 할 때 원만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지난번 20일날 과장님 들어보셨죠? 농산과장님 제 말씀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