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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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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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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7월 2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취득동의안

심사된 안건

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취득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취득동의안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순찰선박 취득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옥간사님,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예, 그동안 본 예결특위가 효율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한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7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우리구 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 내용으로는 200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한 일반회계 204억 59만 2,000원, 특별회계 11억 4,600만원 등 도합 215억 4,659만 2,000원 규모입니다.
본건 심사를 위하여 지난 7월 26일부터 3일간 관계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열성을 다한 심사과정을 거쳤습니다. 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통하여 자체사업 투자에 16건 13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하천관리 자체사업 8건에 9억 6,0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항만 건설에 따른 토지 및 시설물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항구적 발전방향을 강구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어 본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순찰선박 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7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역시, 우리구 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 내용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179호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에서의 밀렵, 모래채취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관리함으로써 문화재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시비 1억 7,140여만원으로 순찰선박을 신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선박의 운영에 따른 제경비의 국비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금번 제1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순찰선박 취득동의안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결된 두 건의 안건들은 7월 30일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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