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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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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7월 2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취득동의안

심사된 안건

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취득동의안
10시 05분 개의
안건
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했습니다만 다른 일정으로 총무국에 총무과 심사를 하지 못한 관계로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를 먼저 하고 사회산업국 보건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또 실무과장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의사진행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온 실.과장들은 위원들의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드릴 때 책대로 다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은 일정이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일정이 많습니다.
질의내용들은 간단하게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고 중복되는 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들 간의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될 수 있는대로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질의에 참고인이 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참고인 진술을 합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송구스럽지만 우리 의원들은 국회의원과 같이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발언하고 질의하는 내용이 개인의 신분상 손해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유념을 해주셔 가지고 참고인 진술때나 여러 가지 사항때는 위원님들이 유의를 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제 저희 총무과 일로 인해 하루 연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 6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 일반행정비중에서 총무관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4억 2,2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으로서 약 421만 4천원이 당초 예산의 변경에 의해 증액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국민연금등 구 부담금으로서 전체적으로 약 8,747만 4천원이 증액됩니다. 이 내용은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또 일용인부 산업재해 보험료, 일용인부 국민건강 보험료, 일시 사역인부 고용보험료, 일시사역인부 산업재해 보험료, 일시사역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일시사역인부 국민건강 보험료로서 법정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 위탁교육비가 1,400만원 증액됩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비로서 우리구에 6급 1명이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 지금 1년간 교육파견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명절에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상황실 근무자에 대해서 1회에 3만원씩 지급하고 외국어 특기자에 대해서 연말에 3명 어학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1,42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증액분에 대해서 과 공통적으로 350만원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산지방공무원 교육원 교육여비가 증액되고 신규직원의 증가와 5급 승진자 2명에 대한 교육비가 적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67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중에서 청원경찰 연가보상비가 574만 6천원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성과 상여금이 당초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보다 월급이 상향조정되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상향분을 2,800만원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70페이지 국민건강 보험금입니다. 이것도 요율변경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1억 5,2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연금지급금 7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망조의금 및 배우자 등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되는 상호부조 성격의 부조금인데 이 부분은 신청이 많아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체적으로 999만 5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만 직장협의회 행정장비구입과 당직실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등록금 인상과 대여신청자의 증가로 인해서 약 4,397만 9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미인계 사무권한쟁의심판 변호사 선임비 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 1억이 구로 시달되므로 해서 1억을 가지고 소송위임 착수금과 소송승소 사례금 현장검증 및 감정수수료입니다. 이 건은 우리가 진해하고 분쟁이 되어 있는 행정구역 변경건으로 인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주민교양교실 운영비입니다. 하반기에 주민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시찰 및 각종 시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약 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권한쟁의 심판수행직원 관외 출장비도 미인계 사무권한쟁의 심판비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주민교양교실을 운영함에 따라 참여 기념품과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봉사관 활동 우수사례 포상을 위해서 상품구입을 위해 4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1단체 1구역 환경정비 책임관리 활동 우수단체 시상금 약 170만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ITU라든지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1단체에 대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환경정비 책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서로 비교평가 해서 우수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합쳐서 1천만원인데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을 위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일반예산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42만 2천원 사용잔금 감액조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추진입니다. 우리구 전체적으로 35가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지원에 따른 우리 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도 국.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 중에서 강서다목적 운동장 본부석 교체설치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파손된 지붕만 개량 할려고 했습니다만 처음에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교체비로서 800만원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지원입니다. 대저2동 설만마을과 송백마을이 추가지원 요청이 있어서 편성을 하고 또 대저2동 동방동 취소신청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유통단지에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마을 알리기 설치입니다. 대저2동 소덕마을과 강동동 득천마을이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천가동 정거마을은 취소요청이 들어와서 취소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철새도래지 안내판 전광판유지보수 정비 사용료는 산단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낙동강 하류철새도래지 선박 신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를 저희들이 교부받아 편성시키는 것입니다.
문화사업비 활동비 감안을 한 것은 국고보조금 감수로 인해서 시 구비를 연차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시설비중에서 금단곶보 성지 보수입니다. 이것은 지역문화 육성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파손된 비석지와 주변담장을 수리하기 위해서 약 6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레이져 프린트기하고 디지털 카메라 주변용품등 약 23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을 400만원 편성요구를 했고 도서구입비에서 국비 850만원이 지원되어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체육진흥부분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수리를 위해서 10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2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용품구입비 75만원,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중에서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시상비와 구청장기 동호인체육대회 심판보상금,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참가선수 보험가입에서 325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어린이 체능교실과 청소년 체능교실 여성 생활체육강좌 전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시가 구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 추가 보조에 따라서 구비 부담액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근마을 동네체육시설도 국비 지원에 따라서 구비 부담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우시면 윗도리를 벗고 합시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총무과장님 어제 잘 다녀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위원님 여러분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액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외국어 특기자 어학연수 조금전에 설명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맞느냐, 지원은 제가 생각할 때 별정직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통상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이 중국어를 한다든지, 영어를 한다든지, 일본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없는 돈에 양성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전출을 하면 또 유보가 되는 비합리성이 있는데 지금 3명 정도 하겠다는데 어떤 어학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어, 중국어, 일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한명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요즘 신규직원 채용할 때 3개 국어정도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학력은 우수한데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원은 없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신정식 위원
1,425만원 들여가지고 한사람씩 몇 달해서 통역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점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런 체험의 기회를 주므로서 자기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구청에 별정직이라든지 인근 지자체에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중국이 대상자이고 이런 통역사가 필요하다면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지 영어, 일어, 중국어 욕심처럼 다해서 개인적인 양성은 어디가나 쓸 수 있겠지만 우리구가 어려운 여건속에 3사람이나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공무원 사망조의금은 1인에 한해서 6,747만 6천원을 산입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아닙니다.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연금 넣은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율 주는데 통상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자기 본봉의 150% 나옵니다.
신정식 위원
대상자를 몇 명 잡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현재 2003년도 지급인원의 23명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대충 예산 편성요구를 했는데 상반기에 벌써 17명이 나간 사항입니다. 연말에는 모자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공무원 본인이 아니고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다음 75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일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것을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부산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부분인데 저소득 빈곤계층의 주거환경개선과 자활의지 제고를 지역 자체적으로 힘을 불어넣자 그런 사항입니다.
대상이 동별로 35가구 책정이 되었는데 각 동별로 평균 5가구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수리비 70만원정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정식 위원
자재는 본인 부담이고 수리비에 따른 인건비 부담만 해 주는 것입니까? 70여 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총무과장 장대익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된 부분이거든요. 시비가 80%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부담금 20%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신정식 위원
사랑의 집은 수리는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자원봉사자도 참여를 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 다음 77페이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보호선박 신조인데 이것은 아레 본회의장에서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시에 요청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요청을 안하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낙동강 하류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안쪽으로 사실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재청에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하니까 이만한 선박을 하나 신조를 하면 어떻겠느냐 했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방문한 결실인데, 문화재청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시비 의무 부담금 5,1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구비는 투입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구비는 투입이 안됩니다.
신정식 위원
문제는 시비 국비가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광역권 보호사업은 부산시가 해야 한다, 우리 인근지역에는 사하구도 있고 사상구도 있고 김해시도 있는데 어째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자체 운영비에 우리 구비를 투입해야 하느냐, 철새도래지 보호측면에서는 환경단체가 보호하는 측면이고 우리는 개발의 입장에서 이것이 저해요인이 되는데 우리나라 새도 아니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새를 우리가 보호해 주고 우리지역은 이로 인해서 개발이 잠재되는 현상인데 구태여 문화재청에 요청해서 철새를 보호해 주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신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신정식 위원
국가관을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신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동양 최대 철새도래지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비요청을 해서 성사가 된 만큼,
신정식 위원
저희들도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사하, 사상, 북구, 김해, 강서가 공유를 해서 공동운영비를 하는 원칙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구의 상징인 청두리가 우리구의 새니까 상징 삼아 우리 강서구가 의욕적으로 하지도 않은 것을 국비, 시비를 끌어와서 하겠다는 발상은 부정적 시각에서 봅니다.
잘 관찰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81페이지 구청장기 동민체육대회에 참가선수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 특이한 부분인데 구청장기라고 해서 체육대회를 동호인들을 모아서 하다가 불상사를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제도를 채택하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뿐 아니라 강서구민 체육대회나 노인체육대회 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나면 전부 보험가입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 우리구에서 참여시키는 선수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카누조정 경기 요원도 가입이 다 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선례가 되면 우리가 주관하고 주체하는 사업의 원인행위의 대상자들은 전부 보험가입을 다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씨름선수를 출전시켜서 해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나 우리구에서 대표선수로 선발해서 보냈는데 본의 아니게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치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디다. 이 보험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전에는 5천원 했는데 7,300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몇 명 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증가분도 있고 200명에 대한 2,300원씩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보험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신정식 위원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보험제도가 체계화 되어야 하는데 이런 선례를 만들면 다음 제2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일 마지막 85페이지 조정경기장 시설보강은 돈은 320만 2,000원 밖에 안 됩니다만 이것은 경기가 있을 때마다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레인을 설치하고 시작할 때 시설하고 하는 시설철거에 대한 비용성 경비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다 설치하고 나서 남은 부분에 대해 반납시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연도 중인데 왜 추경에서 반납합니까? 앞으로는 경기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시.도비는 이번 1회 추경에 반납을 시켜야 될 작년도 부분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무슨 목적입니까?
위원장 김동일
쓰고 남은 것 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쓰고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다른데 쓸 수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쓰고 남은 것인데 어떤 품목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특정부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데 용도 변경이 안됩니다.
신정식 위원
포괄적으로 조정경기장에 썼던 비용성 경비입니까?
위원장 김동일
신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님 시간 배분을 잘 해 주십시오
신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및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구청장 동호인체육대회에 대해 종목이 몇 가지가 됩니까?
현재 동호인체육대회는 총 5개가 있는데 축구, 테니스, 족구, 배드민턴, 또 어린이 축구 총 5가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축구,
총무과장 장대익
축구, 테니스,
김진용 위원
테니스,
총무과장 장대익
배드민턴,
김진용 위원
배드민턴, 또?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가 두가지입니다. 족구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축구, 배드민턴, 족구, 테니스 그렇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간사 김진옥
태권도,
김진용 위원
조금전 신위원님 질의하신 보험가입비가 추경 235만원 하는 것은 200명을 산술한 예산이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 보니까 340명분에 170만원의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보험료가 당초 5천원에서 증가가 된 것이거든요.
증가된 부분에 대해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그 예산의 전체가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기정 예산이 2,084만원인데 이것을 이번에 2,409만원으로 증액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325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다면 본 예산이 340명 분을 잡고 추경에 200명분을 잡았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이미한 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지금부터 할 부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다면 조금전 축구, 배드민턴, 족구중에서 이 시점에서 행사를 치른 것은 어느것 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 축구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축구하고 또,
총무과장 장대익
테니스는 저번에 비가 와서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남은 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테니스, 족구, 태권도가 남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종목이 5가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보니까 종목이 4가지이거든요. 축구, 족구, 테니스, 태권도,
위원장 김동일
어린이 축구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장대익
축구는 어린이 축구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축구는 성인하고 어린이하고 다 포함해서 한가지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총무과장 장대익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하고 어른 축구를 구분해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김진옥
아까는 5가지를 축구, 테니스, 족구, 배드민턴 태권도 이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본예산에 배드민턴이 없고 태권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답변도 오락가락하고 질문도 오락가락하고, 정확하게 하라고요.
김진용 위원
그래서 4가지 종목이란 말입니다.
간사 김진옥
5가지라 안합니까? 축구, 테니스, 족구, 배드민턴, 태권도 5가지라는데 4가지는 뭐, 무슨 소리입니까?
김진용 위원
본 예산에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간사 김진옥
뭐가 빠집니까? 태권도가 빠지나 배드민턴이 빠지나,
김진용 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봅시다. 민간경상 보조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간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장대익
간사 인건비가 지금까지 책정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업무보조를 시키고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자가 계속해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요원 인건비를 100만원씩 6개월 분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인건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운영비중에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운영보조비같은 경우 경상보조비는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인건비라고 해서 여기에 별도로 책정을 해야 하는데 사업목적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도 별도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인건비하고 다릅니다. 민간경상 보조안에 이 부분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주민교양교실 운영을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아직까지 여러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강서가 많은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예외시킨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하반기에 주요사업장으로 각종시책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름은 주민교양교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해볼까 하는 계획하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좌나 세미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부분적으로 교양강좌는 있지만 지역발전과 지역변화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양이라고 하면 폭이 넓은데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지역 주민들의 이해폭을 넓히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알리고 개발에 따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외국어 특기자 어학연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교육이라는 시스템은 없는 가운데 해외로 보내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그 뜻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직원들 능력개발을 위해서 자기들이 영어 학원에 다니고 할 경우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능력개발을 위해 30명정도 전반적으로 월5만원씩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기교양을 넓히는 것은 모르지만 전문적인 통역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시대고 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한사람이라도 전문요원을 양성해서 만약 우리구에 찾아오는 외국인이나 민원인들 경제자유구역청도 생기고 있습니다만 저런분들이 우리구에 찾아왔을 때 저런 분을 상대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영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겠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에 일정기간 보내서 전문화시키자는 차원이고 이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역사 한사람 양성시키는데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첫발부터 걸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예산때 6,600만원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것은 일반 공무해외여행 그런 식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하게 특기자 어학연수라는 항목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해외여비이고요.
김진용 위원
본 예산에 6,600만원 편성할 때는 그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외국어 특기자 추경에 올린 1,400만원은 본 예산과 추경예산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뜻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 뜻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올린 해외여비 있죠? 그것은 포괄적인 경비로서 직원들이 업무사항이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나갈 때 포괄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목적에 국한해서 쓰고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국한시켜서 나온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6,600만원 예산편성 했을 때 이 부분을 실행을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것은 해외 풀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 외국어특기자를 선발해서 외국어에 능통해서 구청업무에 도움이 되는 방향도 좋습니다만 그 보다도 강서는 제가 볼 때는 개발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개발에 따른 실질적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이러한 개발마당에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연수도 필요치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6,600만원 풀예산이고 또 1,400만원은 어학연수이고 이 조그마한 것도 답변을 들어도 혼선이 옵니다.
그러니까 해외연수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명분으로 연수를 하더라도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 집행하는 가운데 불가분하게 사정이 발생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 추경인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6,600만원은 풀 예산이고 또 1,400만원은 추경예산이고 일치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의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개발을 하고 있는 우리 강서의 입장에서 어느 부분을 먼저 챙겨야 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을 먼저 숙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이야기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진옥
과장님! 김진옥위원입니다. 저는 신정식위원님과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 질문인데 시각을 달리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평상시 알아보고 의문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보험료 부분,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보험계약은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한해서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합니다.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계약은 재무과 소관입니까? 재무과 소관 예산을 다룰 때 보험료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못했고 나중에 재차 물어보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한테 묻는 것이나 총무과장에게 묻는 것이나 진배가 없다고 봅니다.
보험료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 줄 아시죠? 어떤 보험 관련 법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합니까?
지금 올라온 것만 봐도 산업재해 보험료가 9,100만원이네요. 조금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2,100만원, 조금전 김진용위원이 말씀하신 4종류입니까? 5종목입니까?
정확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장대익
어린이 축구까지 하면 5가지가 맞습니다.
간사 김진옥
어린이 축구까지 포함하면 6가지 종목이죠? 어찌되었든 6종목이라고 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 장대익
축구, 테니스, 족구, 태권도, 어린이 축구 이렇게 5가지네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축구, 족구, 테니스, 태권도, 어린이 축구입니다.
간사 김진옥
아까 배드민턴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장대익
배드민턴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옥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선수들이 다치고 하니까 저번에 명지에서 씨름하다가 다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넣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위험부담을 줄이고 사고가 생겼을 때 그만큼 사고 보장이 되니까 좋은 의미인데 문제는 보험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이 아니라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런 것이 아니고 총무과의 예산이 편성되면 재무과로 의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총무과장으로서 관심을 덜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간사 김진옥
공직에 30년 넘게 계시면서 재무과장은 한번도 안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재무과장은 안해보았습니다.
간사 김진옥
청장님한테 특별히 말해서 재무과장이 되셔야 하겠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 감사합니다.
간사 김진옥
보험료가 계약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보험을 계약하는데 제가 알기로 부산시 행정동우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호회인지 정확한 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하고 한답니다. 관련법이 있느냐 하니까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재무과장을 한번도 수행하지 않으신 분한테 제가 묻는 것도 우문이고 현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1년간 보험계약을 한 총 건수와 금액 그리고 누구와 계약을 하는지, 계약을 하면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대안방법까지 제시해서 예산결산을 마치는 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특별 교부금을 받아 오셨는데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려줄테니 알아서 써라는 것이 아니고 이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업목을 정해서 올린 특별교부금이라고 봤을 때 미인계라고 했는데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미 인계죠? 미인계하면 여자하고 관련된 발언이 되는데 정확한 발음은 미 인계죠? 미 인계된 사무권한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은 이 목이 정해져 내려왔죠? 그렇게 신청도 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겠지만 소송 위임료 변호사든, 법인이든 3,300만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소송승소 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변협에서도 소송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회가 욕을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송에 법적 수임료만 받으면 되지 쉽게 말하면 빠다제(주고 받기식 물밑 거래)가 되어 버립니다. 이길 때 얼마도고, 큰 중요한 사항일 때는 소송위임료도 안받고 이기면 거기서 몇% 라고 하는 것이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나온 자료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 대충 읽었는데 소송 승소사례금이 법에 있는 것입니까? 소송승소사례금은 그 물건이 100억짜리인데 100억짜리의 소송위임료는 법에 얼마라고 수임료가 정해져 있는데 재판에서 이겼을 때 쉽게 말하면 증인법인에서, 아! 말을 잘못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빼시고 쉽게 말하면 법무법인 로펌에 맡겼을 때 소송승소사례금인 수임료는 법적으로 정해졌지만 소송승소사례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있을 것 아니냔 말이죠.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현재 승소사례금에 대해 관례적으로 일반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자체 내부적으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는 일반 소송착수금하고 이겼을 때의 승소사례금에 대해 관례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 같으면 승소사례금이 4,400만원 지급될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이긴다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변호사협회에서 정관으로 규정되어서 계약을 할 당시에 변호사측에서 승소사례금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목적상 지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옥
그렇게 보시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관 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4,4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무계장을 출석시켜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예산을 삭감시켰고 반납시킬 간 큰 지방의원들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특별교부금 미인계(미인계) 사무권한 쟁의 심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정구역을 다투는 부분이고 신항만에 의한 부가가치 부분이 경상남도가 될 것이냐, 부산시가 될 것이냐, 자치단체의 아주 중요한 업무중의 한가지라고 보고 지역발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일반 사인간의 계약도 아니고 정부기관을 상대하는데 우리 강서구청도 하부 기관인데 정관 예를 따지고 변호사 협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송승소사례금은 물론 다른 일반소송에도 올렸다는데 제가 간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수행직원 관외 출장여비 특별교부금은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3일에 걸쳐 10월달에 10가지 소송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30만원 줍니다. 법무팀의 경우 강서구청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영종도 국제공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울릉도, 독도, 가는 것도 아니고 거제리 법조타운에 왔다 갔다 하는데 30만원 관외출장여비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직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여비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시고, 충분히 인정을 해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산 지방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변호사를 헌법 재판 연구관과 헌법재판 판사하신 분들을 선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판이 언제까지 가서 종결이 난다 하는 보장도 없는 상태거든요. 충남 당진이라든지, 광양, 순천을 볼 것 같으면 재판이 사실상 출발은 했습니다만 끝이 보이지 않는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러면 충분히 여비로써 합당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좀 넣어야 되겠더니만 돈이 모자라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송 수행직원은 기획감사실 법무계 쪽에서?
총무과장 장대익
기획감사실에서도 협조를 하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협조를 하고, 또 시에 행정구역을 다루는 행정실무팀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3자가 지금 협조를 합니다.
간사 김진옥
부산시는 어때요?
총무과장 장대익
사실상 부산시하고 경남도와의 지역경계에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법상 강서구이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소송을 하고, 행정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송전문 기술 부분은 또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3자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김진옥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된 내용이고, 이것은 꼭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소송 사례금에 대해서는 법무계장을 불러서 이야기 할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아까 35가구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것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간사 김진옥
선정기준이 뭡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민, 또 장애인 세대 중에서 어려운 세대를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책정합니다.
간사 김진옥
지시 내린 시점이 언제쯤 되는가요?
총무과장 장대익
6월달입니다.
간사 김진옥
통장회의를 통했겠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 통했을 겁니다.
간사 김진옥
그래 가지고 35곳이 됐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간사 김진옥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동당 5가구 해가지고.
간사 김진옥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좀 언짢은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해 주시고, 강변 축제 왜 그렇게 해요?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날 이후로 과장님에 대해서 제가 달리 생각하든, 특별하게 생각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좀 그래요. 그날 강변축제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좀더 제가 추가 질의를 하려니까 뻔히 논란이 되는 줄 알면서 뒤돌아 보시지도 않고 나가 버렸단 말이죠. 예산을 다루고 할 때 과장님 이하 실무선에서는 어쩌든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의회에 설득도 하고, 예산이 삭감되어야겠다 싶으면 삭감하고 난 뒤에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피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산도 중요하고, 사회 방향성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날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행동들은 뭔가 석연치 않다, 물론 그 자리에 보고를 하고 나가시는 자리겠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장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또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입장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셔버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과장님이 언짢아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장과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장님께서도 업무를 하시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주민을 대표해서 이것을 올바르게 하자는 그 취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아주 잘못된 형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변축제에 항상 이야기했던 제전위원회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축제추진위원입니다.
간사 김진옥
그걸 언제 구성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난 2월 27일날.
간사 김진옥
구성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장대익
11명 정도 될 겁니다.
간사 김진옥
추진위원회 명단 주시고, 저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추진위원회도 저는 잘 압니다. 거창에 아림축제라고 있어요. 거창에 아림축제를 본 받아서 제가 4년, 5년전부터 한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리고 이 하나의 행사에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강서축제도 있고, 금단곶보, 그리고 강서문화원에서도 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단체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전체적인 강서의 전 제전위원회를 구성하자, 그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이번에 강변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는데 그것은 흡족하지를 않습니다만 참 잘하신 것이다. 그런데 구성 멤버를 한번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멤버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의회는 예산 부분 설명드릴 때 그때 설명드리고,
간사 김진옥
예산을 200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했거든요. 이 추진위원회가 2월 27일 구성이 됐으니까 그때 속기록에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이야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날 구성이 되었다 손치면 적어도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더 이상 심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1회입니까? 내년에 또 할 겁니까? 5년 뒤에 할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장대익
존경하는 김진옥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확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축제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예산심의를 할 당시에 김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상 강변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여름에 하는 행사인 만큼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의 의미라는 것보다도 이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서구가 오랫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있었고, 부산시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척박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문화와 접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맞지 않고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는데 우리가 이 기회에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서구도 구청으로써 개청된지가 15년이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여유를 갖고 문화와 예술, 이런 것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해 보자, 그래서 시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즐길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간사 김진옥
좋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전 예산때 다 다루어 놓았으니까 어느 정도로 이야기가 됐냐면 제가 한 발언 그대로 읽어 드릴께요. “강서구 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구청에서 대는 것으로 하고 민간 위주로 구성이 된 제전위원회에서 모든 행사프로그램과 설계까지 담당해서 명실상부한 그러한 축제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속기에 보면 김진용위원께서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하시니까 “개청 10주년도 아니고, 개청 20주년도 아니고, 15년의 의미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15주년이 되는 것 같으면 구청으로써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아직 성년도 되지 않는 나이인데요. 15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청소년기로써 성숙단계에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의미를 붙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랬다고요. 추가로 김진용위원께서 3,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수정예산에 올라왔다고 해서 쭉 강변예술축제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설명을 하니까 “예!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내년에 이 행사를 해보고자 해서입니다.” 그전때 본예산 할 때도 개청 15주년에다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강서축제와 예술제를 같이 합치는 것이 어떻느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속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에요. “강서축제는 체육위주의 행사고, 서낙동강변의 카누경기장에서 하는 것은 예술적인 어떤 그 부분만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개청 15주년 이 부분에서 뭔가 모르게, 그리고 비하인드로 했던 이야기가 어떤 것이라면 청장님 하신지도 중간 정도 되고, 15년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축제가 태풍 매미 때문에도 그렇고, 주민들이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저런 의미가 있다, 마침 2주년이 되고, 15주년이 되고, 태풍이고 뭐고 다 힘들었고, 강서축제도 하지도 못했던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래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통과를 시켜준 것이지, 방금처럼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부분이 삶의 질이 나아지고 앞으로 희망찬 강서가 되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는 어떤 삶의 질 자체를 이때까지 고통을 당해 왔으니까 그 고통이 우리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 총량 중에서 68%라는 G.B해제 엄청난 양을 풀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쓸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쓰십시오” 라고 하면 그 범위내에서 써야지 왜 이래야 됩니까? 개청 15주년 기념, 강변축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만 답변하세요. 1회니까 2회는 5년 뒤에 합니까, 10년 뒤에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은 제1회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성공적으로 행사가 마무리되고, 주민들 반응이 좋은 것 같으면 2회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서구민들이 단 하루 이틀이라도 즐거운 날을 한번 보내봤으면 안 좋겠느냐, 또 그런 분위기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보자 하는 동시적인 이런 의미지, 특정하게 한가지만 의미고,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해서 순수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간사 김진옥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몇 개월 전에 하신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이게 MBC창사 30주년, 31주년 이렇게 나가요. MBC 행사하는데 1회, 2회 안나갑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 1회, 2회가 중요한 의미라고 붙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2회가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 할 겁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5주년이 된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그리고 의원주례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보지도 않은채 하고 나가 버리고,
총무과장 장대익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만약 그때 다시 불러 주시면 들어왔지, 저는 전혀 생각도 없이 마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 강변축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추구했던 부분과 집행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오해 부분을 살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일단 행사의 진행이 30일날 이미 진행하고 준비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도 협력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차후에 그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어떠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고, 이 부분들은 김진옥위원님이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김진옥
김동일위원장님! 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난 뒤에서부터 계속 이야기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15주년이 되면 참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20주년 되면 한번 하고,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의원주례회의때 보고가 됐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인지 아까 제가 속기록을 낭독을 했습니다만 강변축제추진위원 명단이 이미 구성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 문화원장, 복지관장들, 서화협회장, 예술인협회장, 여성인단체협회장, 생활체육협의회장, 노인회사무국장, 녹산산단 경영자협의회장, 문화관광담당 이리 돼 있는데 여기서 다루었을 때는 제1회로 다루었을 것 아닙니까. 이 위원회가 이번 예술축제 끝나고 나면 해산되는 단체입니까. 또 2회를 준비하실 것 아닙니까? 이미 이것은 고착화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버렸다고요. 저는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올릴 때 제안설명했던 부분과 의회에서 주문했던 부분을, 제가 아까 속기록을 읽어드렸던 이유가 이것은 연속성에 의미를 두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제안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혹시나 이렇게 이해가 될까 싶어서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서축제와 강변예술축제를 같이 합치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례회의에서도 이것이 부당하다고 제가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일을 추진해 나가 버린다면, 그리고 난 뒤에 2회 때는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게 된다면 이게 집행부와 의회간의 올바른 관계 설정은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예산 부분만은 그렇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은 우리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물론 이 행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단합이 되고, 결속이 되고, 그렇게 승화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하면 3,000만원이든, 1억이든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농로포장 하나 하는 것 보다 이렇게 문화에 치중하는 것을 저는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생각이고, 적어도 예산은 이렇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고, 한 몇 개월 뒤에 그 답변이 틀려버린다면 우리가 이리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정식위원님 강변축제에 대한 질의는 죄송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이것으로 거론을 좀 안 했으면 싶습니다.
신정식 위원
질의가 아니고, 보충적 사항이니까.
위원장 김동일
회의진행상 강변축제 부분 만큼은 위원장으로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시간적인 기회를 의회에서 갖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양해가 되신다면 강변 부분은 보충적인 성격은 안 했으면 하는 게 위원장의 부탁입니다.
신정식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시민단체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2회를 하던 안하던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만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신위원님의 부분들을 조금만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신정식 위원
조금전에 김진옥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도 상당히 어떤 부분은 동감이 갑니다. 우리 청에서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문화원에 지금 저와 김진옥위원님이 같은 위원입니다. 전에 상기해 보면 김진용위원님께서 그때 본회의장에서 강서축제와 강변축제를 상호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주례회의때 그 대안을 들고 나왔던 부분은 그 준비 과정이 상당히 시간적 여유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의회에 한번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어찌보면 우리가 소외된 부분도 있고, 또 협력해서 모처럼 처음하는 행사에 좀더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시민단체에서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7월 27일날 강변축제 포럼을 개최하자고 저가 토론자로서 지명이 돼 가지고 하자고 해서 제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말렸습니다. 왜 그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냐 하면 지금 장소가 서낙동강 권역입니다. 작년에 환경단체에서 서낙동강 축제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을 연계로 해서 제2회를 하는 것이 같은 장소니까 걸림돌이 되는지, 또 아니면 소위 말해서 환경오염된 물위에서 축제라는 부분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 여기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모레 31일날, 8월 1일날 하는 행사를 저해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문화부서에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어떤 마찰이 있을지 저는 예견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27일날 포럼하는 것은 마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농성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토론자로서 거부하겠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진 사항인데 7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7만원 곱하기 4명이 2회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까? 임의단체 보조금 가구에 2억 얼마 이게 보조금 심의하는 심의위원 수당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이게 끝이 안 났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일부 잔여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지급을 2억 5,700만원하고 잔액이 700만원 남았습니다. 전체 건수가 51건을 심의했는데 앞에는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700만원 가지고 두 번 심의해야 됩니까? 포기한 잔금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포기한 잔금이 아니고, 우리가 여유분으로 혹시 예기치 못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남겨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돈 지급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 한번하고, 중간에 하고, 두 번을 했었는데 규정상으로는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성을 해가지고 다음에 이 잔금에 대해서도 협의할 때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신정식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금액이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200만원 이하는 이 금액에 대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선 지급하고, 후 결심을 받는 심의회를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강서구 노인후원회와 관련해서 300만원을 요청을 해서 200만원을 이 금액에서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노인체육대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후원회에 주어 가지고 다시 노인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성격상 맞지가 않다, 그래서 지급명세에 보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단체회의때 예비비를 가지고 줄 수 있다, 없다, 이래 가지고 200만원 끌어내어서 그 행사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심사에 제로로 돼 가지고 지원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설명할 적에 명색이 해당부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이야기인데 “2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 금액 중에서 예비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안 주어졌고, 그 돈은 기 지급이 되어서 그날 행사는 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게 저희 예비비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7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말이 예비비지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남은 잔액이지, 예비비가 아니 잖아요.
총무과장 장대익
그래서 그 비용가지고 다른 데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그게 200만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위원장 전결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기 행사는 2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지금 심사내용에는 추후에 받기 위해서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걸로, 최종 심사에는 제로로 돼 있는데?
총무과장 장대익
최종심사에는 제로가 아니고, 예비비가 왼쪽 편에 포함되면서 전체 제로로 떨어지는 것이지, 지금 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금액은 내규에 200만원 이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선 지급을 할 수 있고, 7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500만원은 잔액이 남아 있고, 200만원은 노인후원회에 지출했다, 그리 알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대행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자원봉사센터가 강서팔각회에 존속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시에서 그냥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인건비도 지불돼 있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은 어디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강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분명히 시에 보조금으로 전부 운영되는데 지금현재 구 예산으로 삽입되어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물론 시에서도 지급이 되고, 우리 구비에서도 민간경상보조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간사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 여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전에도 있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전에도 있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지금 두사람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은 없는데, 그래서 전문요원을 한 사람 넣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없는데 넣어서 우리구에서 지원해 준다?
총무과장 장대익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상당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현재 종합복지관으로 이전이 돼 가지고 강서팔각회에 주둔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폭넓게 만들어서 강서구에 전체적인 복지증진에 신경을 많이 써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보조되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국비 800만원하고, 시비 1,090만원, 1,890만원에 구비보조금이 600만원 해가지고 2,490만원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팔각회에 주둔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알기로 그때 시에서 보조금이 근 1,800만원 정도 내려온 걸로 해서 그때 간사 월급도 주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구에서 이렇게 꼭 간사 인건비를 지불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지금 일이 자꾸 확대되고 양이 많아지니까 그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허대행 위원
좀더 폭넓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만 이번에 인건비까지 우리구에서 이렇게 주는지는 몰라도 선례를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구에서 지원 안하는 것을 이번에 지원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일단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부분인 만큼 다른 부분에 앞서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강서팔각회가 우리 강서구 전체에서 유지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많습니다만 우리 지역주민에 맞추어서 일을 추진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복지관으로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1년 더 팔각회에서 하기를 간곡히 원했는데도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고 복지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강서구에 좋은 견해를 위해서 넘어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계속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든지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쓸 수 있고,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시에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 부분은 작년에도 편성되었던 사항이고, 나중에 가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만큼,
허대행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취지를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우리 구비를 들이지 마시고,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를 따야지, 시에서 늘 지원받는 부분을 구에서 어떻게 책정해서 선례를 남기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시에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청장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청장님이 강서구에서 미래지향적인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어느쪽으로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저는 총무과장으로서 제가 청장님을 많이 모시고 다녔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강서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서구가 제일 취약한 게 취수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비만 오면 물을 담고, 홍수 피해를 보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진짜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크게 해보신 것 같고요. 또 도로환경이 지금현재 열악하다 보니까 발전은 도로가 연계되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하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간선도로망에 우리 지방도로를 연결시켜 가지고 원활한 도로망을 한번 엮어보자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현재 그린벨트가 효율적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지금까지 어렵게 고생했던 것을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서낙동강, 평강천 등 강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을 최대한 살려서 나중에 부산의 미래 자산으로 한번 남겨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농사짓고는 살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 부분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미래가치를 한번 재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맞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항상 3대 요인을 발표를 많이 합니다. 취수, 도로, 그린벨트 이런 쪽으로 상당한데 아주 키포인트 되는 부분을 아직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십니다. 강서구보에 보면 밑줄에 “푸른부산 만들기” 라고 초점을 잡고 있어요.
총무과장 장대익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너무 어려운 안이 돼 가지고 확실하게 내놓지 못하고,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청장님이 대외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강서가 앞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존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청장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강서구가 앞으로 발전되는 단계에서 옛날에 전원도시화, 이런 쪽으로 치중돼 있는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셨지 않았겠나 싶어서 청장님의 의지를 과장님께서 모시는 입장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85쪽에 보면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우리동네 푸르게 사업, 또 푸른부산가꾸기, 이게 반환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청장님 모시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더 효율적으로 강서구가 한푼도 안 남기고 써야 할 것인데 왜 남겼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 예산 중에서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저희들이 쓰고, 예를 들어서 일정액 계약이 4,000만원이다 하면 4,000만원이 안되고 그 잔여분입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에서 남는 것은 반납시키게 돼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쓰고 반납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푸른부산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어떻게 하든지 강서구의 발전을 꾀해야 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는 청장님의 취지가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보지만 그래도 강서구를 한번 더 내다볼 수 있는 입장으로 진짜 강서구의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장대익
허위원님의 좋은 뜻 새기고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장시간 허대행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무과가 10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2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총무과가 강서구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그렇게 과장님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간사 김진옥
한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사 김진옥
그전에 본예산 다룰 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강서구보 편집위원회 새로이 민간하고 구성하기로 해 놓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 편집위원회 새로 구성할 겁니다.
간사 김진옥
그전에 구보편집위원회에 민간위원장이 있었어요. 그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간사 김진옥
제일 처음에 임종성씨였나, 그래 있었는데 그때 못한 이유가 구조조정이 막 있어 가지고 직원 한분 문제 해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대체를 시켰고, 여러 가지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T.O도 있고 한데 그게 아마 해소가 됐지 않나 싶은데 그건 알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장대익
현재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사 김진옥
답변이 좀 모호할 것 같고요. 강서구보 편집위원회 구성을 서두르십시오. 민간 위원장을 두시도록 해야 된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음에 총무과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투고했던 내용 읽어보셨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읽어봤습니다.
간사 김진옥
게재가 불가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내셨죠?
총무과장 장대익
지난달 6월 지방선거 전이라서 불가하다기보다도 그때 선거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해봐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중의 1명으로써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간사 김진옥
서류에 보면 다른 분은 다 되는데 과장님만 안 되는 걸로 돼 있었고, 과장님의 지적에 따라서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가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건설교통부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는 집권여당인 정책전문위원을 만났다.” 이거였습니다. 그다음에 “강서구청장께서 민선 3기 후반기를 맞이하며” 이 글은 우리 편집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이것은 선거법과는 무방하다고 하셨나요?
총무과장 장대익
단체장은 분기에 한번씩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주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
간사 김진옥
시책이라든지, 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간사 김진옥
그럼 제가 하나 읽어드릴께요.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
간사 김진옥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언론은 위원장이 참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을 얻으려고 실과장님한테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언론 홍보팀에서 개별적으로 가타 여부를 김진옥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지금 언론의 기재의 부분들을,
간사 김진옥
아뇨. 편집위원이시고, 제 글에 대해서 다른 분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고,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강서구보를 편집할 때 6월호에 나왔을 때도 이 글에 대해서 의논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 글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게 두 가지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이 글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다루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원장께서도 상당히 제일 관심사가 대저2동의 민원사항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34년 동안 당해왔던 개발제한구역, 이게 법이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악법이라고 하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벽한 법체제를 갖춘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보에 실리지가 않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실으려고 합니다. 제 글 안 실려도 되니까 그걸 실어 달라고 하니깐 과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법이 통과가 된 것도 아닌데 통과가 되고 나면 싣지요.” 통과되고 나서 실으면 뭐합니까. 주민들 법개정되고 있는 것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글을 문제 삼았다는 거죠. 어찌보면 건교부에 갔다, 열린우리당 정책전문위원을 만났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부산시와 건설교통부를 수십차례 방문해서 건의하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시구 재정상 수년내에 불가능했던 사업을 완전히 해결토록 했다. 누가? 내가, 우리 청장님이. 이런 것은 자기 의정활동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단순한 구정을,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내지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내가 읽어도 이것은 단순한 비전, 구정시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치적을 드러내는 그런 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되고, 김진옥의원은 34년 동안 당해 왔던 강서주민들의 이 한,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에서 1억까지 부과하는 이 사항을 실으려고 했더니만 그것은 안 실어줘요. 이 구보가 안병해 구청장님 월급 받아서 내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언제 실을 거에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이게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싸울 문제입니다. 그걸 내가 분명히 해두면서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제가 조금 질의를 하다 끝냈는데 보충질의와 겸해서 위탁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1,400만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장대익
저게 글로벌 인재양성교육이라 하는 게 금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부산시에 있는 6급직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직원에 한해서 시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시본청하고 각구에 평균 1명 이상씩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10개월간 교육을 시킵니다. 2004년 5월 3일부터 내년도 2월 8일까지 시키는데 우리 여기 6급직 한 사람이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에 처음 시에서 만들은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진용 위원
시에서 몇 월달에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연초에 만들었는데 시행은 5월달에 했죠.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위탁교육비 2,300만원이 본예산에 기 집행은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돈은 우리 일반교육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교육비에다 보충을 시키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인재양성교육비가 시에서 연초에 입안이 됐고, 5월초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위탁교육비 2,300만원이 순수히 모두 위탁을 해서 교육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교육비 1,400만원이 굳이 그럴바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와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본예산에 올릴 수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김진용 위원
그 부분 제가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어학연수 1,200만원, 이게 순수한 교육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교육적 의미도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니까 6,600만원 아까 과장님 풀사업비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전부 다 수당입니다. 일직, 숙직수당 5,200만원, 그다음에 공무원시험관리수당, 전부 수당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포괄여비를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여비는 또 별도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학연수 이것도 하나의 교육부분에 소관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운영수당에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항목은 일반운영비에 넣어 놓았는데 이걸 교육여비 안에 넣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편의상 위탁교육비 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 안에 넣어 놓은 겁니다. 항목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으로 갖다 넣어도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예산의 편성목적이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탁교육비, 인재양성교육비 이 사업 정도 같으면 과연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었는지, 추경예산에 꼭 올라와야 할 사업이었는지 이게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위탁교육비는 사전에 예상 못했던 부분입니다. 연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도 11월달에 예산편성 할 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 시킨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 교육비는 전부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 위탁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각구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과장님 어학연수 이게 외국 보내는 것 아니잖아요? 공부하는데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어학연수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은 어학연수 부분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옥위원님께서 마지막 보도부분, 이것은 위원장인 제가 김진옥위원님께 상당히 미안합니다. 그 심정을 과장님께서는 정말 당연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강서 주민이 느끼는 이런 부분들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부분들은 청장님의 견해가 조금 다를지언정 지역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 우리 위원들과 의견을 맞추어서 아까 말한 법개정이라든지, 그게 통과되고 나면 지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교육이나 홍보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재빠르게 의회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행정담당부서에서 그런 의견들은 더욱 더 알리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 부분에서 좀 물을 것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간단하게 대책안으로써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외국어특기자 어학연수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요즘 지자체에서 수입부분에서도 영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민과 아울러 공무원들도 프로그램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발에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지자체에서 꽤 많이 성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체육부분에서 위원장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등구 간이운동장 있죠.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이번에 대강서구청에서 노인회 체육행사를 하는데 지붕 천막이 작년 태풍 매미로 인해서 떠내려 가 가지고 그 모습들이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체육행사를 할 때마다 느껴졌습니다. 어제 아레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열 때도 가봤지만 아직까지 완공이 안 돼 가지고, 어린 새싹들한테까지 이미지가 손실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계하고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지붕 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드리고, 또 한가지 청장님 기 이번에 교체를 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저번에 부러졌던것 말이죠?
위원장 김동일
예.
총무과장 장대익
요번에 다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또 한가지가 체육회에서 녹산동 체육시설하는 부분에 3,000만원 있죠. 송정테니스장 이야기하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위원장 김동일
그것을 어제 아레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치고, 또 풀이 나 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이번에 좀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지역민들이 테니스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총무과장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의회사무과 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청장님의 주요일정 부분은 어제 우리 과장님이 다녀오셨죠? 그리고 내일 모레 1박 2일 코스로 우리 지역 관내지도자들이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정을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일일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일정들이 나왔을 때 의장님과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바란스를 맞추어 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을 다루면서 본의 아니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합니다.
12시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총무과가 강서구청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두시간을 끌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는 시간의 여유를 안 두겠습니다. 뒤에 할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1시에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는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위원장 김동일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의사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와 산단, 보건소 소관, 그리고 지역경제과 눌차만 매립건에 대해서 주민의 참고인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배정을 아예 의무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의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부분이고, 실과장한테 너무 답변을 요하게 자꾸 질의를 하지 마시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각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씩 위원장 직권으로 시간 배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했던 것은 다시 질의가 없도록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동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이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수수료를 3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소득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을 운용하다 보면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 나눔운동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 금년에 특수시책으로써 관내 저소득층, 또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대상과 기업체의 독지가, 이런 대상자하고 연결시켜 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는 운동인데 저희들이 이 운동을 하려면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단하고, 서한문을 100만원을 가지고 제작하도록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청내 조정사항입니다. 다음 10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주거급여 이것은 대상자가 조정이 되면서 국시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4억 8,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하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사업, 재활사업 적용 프로그램 실비지원, 이 사항은 국시비 사항으로써 물량조정을 시에서 하면서 이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물량조정을 하다보니까 국시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103쪽에 청년실업해소 복지관 프로그램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서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업구조대책으로써 각 복지관마다 1명씩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업구제 대책입니다. 103페이지 마지막 치로형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도서관 사서로써 1,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시비 사업입니다.
다음 104쪽에 푸드뱅크 장비 지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낙동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각 음식이 남는 부분을 모아서 저소득층에게 나누어주는 사업으로써 운영을 위해서 컴퓨터 구입이 국시비로써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 사업이 있는데 이재민 구호에 374만원 있습니다. 이사항은 작년에 태풍 매미가 오고 난 이후에 국시비를 받아서 전부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재민 구호비에 대해서 정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건축과에서 뒤늦게 주택 파손 부분이 발견이 된 게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 주택수리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들 파트에서도 이재민 구호비를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374만원을 재해보상금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는데 이재민 구호세트 구입입니다. 1종세트와 2종세트를 각각 100세트씩 해서 총 1,200만원입니다. 작년에 기존 보관하고 있는 재해구호물품이 태풍 매미로 인해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물론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구색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재난을 대비해서 이정도는 최소한 구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다음 105쪽에 기타보상금에 경로당 1자랑사업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경로당에 노인여가시설로써 있지만 좀더 알차게 여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1경로당마다, 예를들면 폐품활용이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연초에 계획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써 시상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총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5페이지 마지막 추석절 경로당 위문 이것은 시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106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시 예산하고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 경로당지원사업운영, 경로당운영비, 이 사항은 시에서 사업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시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맨 밑에 106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은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가락 어린이집 증축에 9,5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시설보강비로써 700만원, 이것은 천성하고 강동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디지털화 지원으로써 이것은 인터넷하고 교육방송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총 1,2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문제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신 덕분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그간 계약분에 대해서 잔액분하고, 앞으로 개간준비용 물품구입 예산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건축비가 10억입니다. 총 지난해 건축비가 21억이 되는데 1차 계약때 11억원을 주고 나머지 10억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10억원을 하고, 안내표지판하고, 실별표지판이 1,2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필요한 물품들을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각종 집기류에 5,500만원, 물리치료기구에 2,000만원, 주방기구에 1,500만원, 사무비품이 3,100만원, 그리고 우리관내 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위해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량 45인승 해가지고 6,500만원, 총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에 보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운영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비 이 사항은 시에서 물량조정이라든지, 예산조정으로써 삭감 내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110쪽 장애인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베데스다원 직업재활원에 8,400만원, 동원 직업재활원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동연 요양원에 2,700만원, 동원 재활원에 5,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11쪽부터 118쪽까지는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번 더 부탁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국시비부분이 좀 많으니까 국시비는 될 수 있는대로 질의를 피하시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공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현재 1차 계약분에 대해서는 공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나머지 공사가 내부 벽채하고, 내부 바닥문제, 지붕, 천정문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예산상에 볼 것 같으면 거의 50% 정도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현재 1차 공정이 마무리 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11억 들어갔습니다.
김진용 위원
오늘 10억 중에 건축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저희들이 다른 것 같으면 예상을 해서 입찰을 그때 그때 하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약할 적에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즉 말해서 예산이 없더라도 전체 금액을 얼마로 하고, 우선 있는대로 돈을 다 주고 나머지 없는 부분은 차후 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280만원이 건축비에서 반환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이 사항은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주관부서에서는 국비에 대해서 거의 다 쓸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경리의 운용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포괄사업비를 계약할 적에 포괄사업비 3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주를 하면서 건축만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 통신 파트로 나누다 보니까 이것은 경리사항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디다. 저희들 마음은 10원이라도 다 쓰는걸 원했지만 경리기술상에 부득이하게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10억이 들어가면 여기 우리 구비가 10억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순수 구비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다른 국시비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국시비는 이미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이미 국시비는 끝난 상태입니다.
김진용 위원
마무리 된 상태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10억을 편성했다는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김진용 위원
그리고 106쪽에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해서 1.3세대 강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이 말은 뭔가 하면 상당히 사회복지적인 용어인데 1.3세대라는 것은 노인세대하고 손자세대를 말합니다. 그래 가지고 초청해서 인생 사는 경험이라든지 강사를 하면서 돈을 준다 이겁니다. 노인들이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이죠.
김진용 위원
그럼 한 몇 개월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월 20만원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고용을 하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낙동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렇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시비 사업입니다. 시에 하나의 사업으로써 낙동복지관에 위탁을 주어 놓았습니다. 그대신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혹시나 미흡한 부분들은 계장님들이 가까이 나오셔서 좀 도와 주십시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158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과장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신정식 위원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사회복지직이 4명입니다.
신정식 위원
사회복지직 4명이 이 거대한 158억을 우리 전체 구예산에 국시비가 있지만 한 1/5에서 1/6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뭘 의미하냐 하면, 물론 국시비관계는 설명을 별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만 정말로 강서구에 어렵게 사는 주민을 위해서 문화 복지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최근에 관건이 되고 있는 노인복지관 건축은 지금 10억, 안내판 1,200만원 해가지고 잘 안 되겠습니까. 10월달 되면 완공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공기가 당초에 1차 공정을 6월달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달 정도 미루어야 될 상태고,
신정식 위원
돈이 없어서? 이런 예산은 좀 빨리 하도록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일단 골조도 중요하지만 내부, 외부 장식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정식 위원
좌우지간 국비로 투입이 되고, 우리 자체예산도 연약한 재정에 다른 일선 시군구 중에서 노령화 현상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우리 강서구에 과장님이 이런 크나큰 사업을 하는 것도 큰 보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련해서 기정예산은 95만원 밖에 없었는데 1억 8,740만원 중에서 각종 집기, 물리치료, 주방기구, 사무비품 이렇게 노인복지차량 45인승 등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걸로 돼 있어요. 항간에 구청장님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위탁이냐 등등 해서 이런 집기 비품 등이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차량 구입비는 용역에 줄 것이냐, 우리가 직접 자가운영을 할 것이냐, 여기도 첫 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노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6천명 됩니다.
신정식 위원
6천명을 45인승으로 나누면 노인 6천명이 전부 다 온다고 하면 차 몇 번 실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러기가 좀 힘들겠죠.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한 백 이삼십대 해야 큰 행사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미래를 봤을 적에 접근의 부위가 어찌보면 한 대가 아니라 열 대라도 사야겠지만 어찌보면 초점을 잘못 맞추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 것이냐, 자체적으로 경영할 것이냐, 노인회 일부 쪽에서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고집합니다. 노인회관 같으면 또 문제가 있는데 복지관이라는 개념은 또 다른 복지관도 위탁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그런 부분들의 접근성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45인승 6,500만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저희들이 조달청에 견적을 뽑아서 그렇게 됩니다.
신정식 위원
신품이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신정식 위원
그런데 기사나 유류비 같은 것도 산정이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운영관계는 지금 일절 안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11월이나 12월 2차 추경나올 때까지는 차는 폼으로 사놓고, 그럼 완공이 될 때는 11월달이나 12월달 2차 추경될 때까지는 승인만 받아 놓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건 아닙니다.
그다음 준비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정식위원님 위탁문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탁을 주든 안주든 기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지 아직까지 위탁의 문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만 위탁을 주더라도 구에서 어느 정도 해주어야 구에서 되지, 그 사람들이 다음에 계약 문제에 한수 꺽이고 들어가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야 되겠고 운영비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 구비보다 우선 국시비에서 지원이 작년까지는 안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복지관 운영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운영에 따라서 거의 1억정도 운영이 됩니다.
신정식 위원
운영이라는 부분은 차 운영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바로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지관은 사회복지제도는 국가의 권장사업이고 국가에서 해야 하는데 타구의 형평을 따진다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노령화 추세에 의해서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의 목표 의지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덜렁 돈을 들여서 차만 사는 것 보다 이것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차를 사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구청장이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초 2대를 사라 해서 구청장님도 2대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왜 1대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일단 소요량 파악을 하니까 2대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신정식 위원
소요량 하니까 2대가 아니죠. 아까 몇 십대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거기서 6천명을 행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복지관 수용이 그정도까지 되지 않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운영관리비를 국.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할 필요가 없고 유보로 남겨도 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이번 추경관계까지는,
신정식 위원
차를 사는 것도 추경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올해 차를 해야 동시에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차를 사면 그때는 너무 늦어서 적어도 올해는 물건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구청장님이 2대 사주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1대 올라오면 과장님이 강서구청의 연약성을 감안해서 1대를 줄이고 과장님 선에서 1대로 절감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것은 주무과장 입장에서야 다다익선인데 구청 전체의 예산을 보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다음에 1대 더 사줄 수 있으니까 저가 말씨가 되어서 노인들에게 촉구를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시도되는 복지관이고 문을 열면서 모양세가 맞고 주변환경이 맞아야 운영이 제대로 안되겠습니까? 멋진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회관을 덜렁 지어놓고 이동이 불편하면 그것도 2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용역을 줄것이냐, 용역을 주면 차라리 수송문제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리 구청에 차가 재무과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차가 52대입니다. 기사는 22명이나 된다는데 일선구청에 차가 52대 같으면 적은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한 대 더보태고 덜 보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가부관계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오가는 얘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었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심의를 할 때 의견을 존중해서 따르겠습니다만 잘 정돈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생각할 때 청장님이 2대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조금 성급한 부분이 아닌가, 우리 과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사항인데 나도 82세 되는 노인을 모시고 있는 입장인데 오죽 타당성이 있겠다고 보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봅시다. 반려문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내일모레 당장 완공되는 것도 아닌데 올 연말쯤 완공이 되면 내년 본예산이나 등등 해서 많은 교감을 해서 위탁이냐 자체 운영이냐 집행부 쪽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너무 정시적이며 비현실적인 약속이 떠돌아다니는 사항은 고하를 막론하고 좀 자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주무부서의 민감한 부분이고 6천명의 노인이 귀를 기울이고 이 소문이 전부 강서구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무엇을 가지고 거둬 들일 것입니까? 뭐를 가지고 부인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위원님의 당부말씀 주무부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다음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식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의문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구민소득지원 및 재산압류 수수료 150건 같으면 153대라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아닙니다. 한사람에게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토지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다면 1세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것은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주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때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서 1천만원도 되고 2천만원도 됩니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범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얼마까지 된다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저소득층인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생활대책금으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두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사실 은행대부하고 틀려서 받아내기 힘들죠?
허대행 위원
압류까지 들어 갈 때는 압류 들어가도 형편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30만원입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받아 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잘 처리해서 우리 구재산이니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쪽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이 사항은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립을 꾀하는 사업인데 강서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집수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붕에 물이 샌다든지, 집이 부서졌다든지 하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는 않지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집수리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각 가정에 신청을 하면 무료로 해주는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줍니다. 이 사항은 집수리 사업인데 주로 인건비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 사업에 참여하는 하루 일당이 나갑니다. 인건비를 국.시비로 계산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 부속으로 들어 가는 물품대금은 하시는 쪽에서 다 지불이 되어야 하겠네요. 물품대금의 일부는 자활후견기관에서 내고 아주 중요한 것은 집수리 하는 쪽에서 내어야 합니다. 운영의 방법인데,
이때까지 강서구에서 수리한 집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자료 찾고 있음)
허대행 위원
연간 몇 집인지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작년에 18세대 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허대행 위원
올해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올해도 20세대 내외인데,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허대행 위원
내역서를 받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받습니다. 받는데,
허대행 위원
1년에 18세대 내지 20세대를 하는데 전적으로 저소득층에 무료제공해 주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이재민 구호비 지원이 3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1가구 3명입니다.
허대행 위원
한가구에 지원된 금액이 374만원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주택파손에 대해서 위로금이 290만원이고 생계구호비가 4천원에서 3명 60일분하면 72만원, 연료비가 12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74만원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불이 되었는데 누락이 되어서 건축과에서 지원을 먼저 해주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줄 견해가 있어서 해주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법적으로 이것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연말이전에 정산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한 사항인데 뒤늦게 건축과에서 추가 피해 대상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역의 피해민들을 모른척 할 수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호세트 구입 1종하고 2종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1종은 어떤 것이고 2종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1종은 주로 의류하고 체육복, 런닝, 이불, 모포, 수건, 치약, 칫솔, 면도기 이런 개인용 생활용구이고 2종은 버너, 수세미, 고무장갑, 주방세제, 코펠, 수저등 주로 주방용품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2종은 구입을 해놓아야 되지만 1종은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사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1종도 주로 음식료품은 사서 비축을 못하지만 1종이나 2종은 어느 정도는 몇 년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허대행 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그 세트가 거의 태풍으로 인해서 쓸모가 없어서 청구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쓸모 없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태풍매미로 인해 기존 보관하고 있는 이재민 구호품이 전부 다 나가고 소진이 되었습니다. 뒤에 들어온 것 조금 가지고 있지만 그것가지고는 제대로 구색이 안갖추어져 있고 비상시에 크게 효율성이 있는 물품이 못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비를 해놓아야 될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이재민을 위해서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만 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하고 구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금액도 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 큰 태풍이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른 예비비를 가지고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저희들은 이번 추경때 200세트 정도 올리려고 했는데 구청 예산사정 때문에 100세트 정도 반영이 되고 또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200세트 한도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보관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만약 유사시 적십자사라든지 재해구호대책협의회를 통해서 사업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로 긴급 구호물품이기 때문에 최소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추경에 돈이 200억 정도 되는데 추경에 많이 청구해서 비축해 두는 것도 올해는 큰비가 안와서 다행이지만 비가 많이 오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돈이 많을 때는 많이 청구를 해야 할 것 습니다. 그리고 전부 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청소년 공부방을 강서구에서는 몇군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공부방이 3군데 있습니다. 강동, 대저2동, 천성에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밖에 없습니까?
강서구 공부방에 학생이 없는 편이네요.
위원장 김동일
대저1동에서 안할려고 해서 대저2동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었는데 신정식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차량구입을 해서 앞으로 시비나 국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요건이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써야 하지 않겠나 당부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여러가지 운영비 쪽으로 자꾸 지출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 묻고 저가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3억 3천만원이 반환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 소관에서 신정식위원이 물어본 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4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는지 너무 반환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우리과 예산의 특수성이 뭔가 하면 일반 건설사업은 돈이 남으면 길도 하나 하고 하지만 저희과 예산은 법규성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그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없으면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남는 것입니다. 더 주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대상이 안되었다는 것은 맞는데 쓸 수 있는 부분까지도 기간내에 못썼기 때문에 떠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1년동안 물량이라든지 변동이 있으니까 연말에 가서 당초계획 한 것하고 차이가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갭(Gap)이 나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안썼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김진용위원께서 이야기 했는데 노인복지 신축도 돈을 받아가지고 근 400만원 되는 돈을 반환시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118페이지 남은 부분인데 이것은 경리계에서 국시비 공사입찰을 하면서 건축부분만 한 것이 아니고 전기,통신, 소방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것을 반환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는 돈을 다 써야 하는데 왜 보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저희과에서 검토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구에서 될 수 있으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체크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는 돈은 다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체크를 해 주시고 잘 생각하셔서 우리구에 유효 적절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사 김진옥
과장님! 노력들은 하고 계시겠지만 허대행위원님 질의가 맞는 질의입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600여 만원 남았고 저소득노인지원 강서구에 저소득 노인분을 다 지원하고 인원이 모자라서 더 이상 드릴 분이 없어서 6,400만원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도 보육시설의 T.O 기준은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령에 의해서 50명 같으면 종사자 인건비가 몇 명 두명이면 두명 세명이면 세명 되어야 한다고 정해져서 남았는지 모르지만 강서구 보육시설중에 종사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의 형태로 많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관계법령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이 형태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게이트볼장까지도 3천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었고 버스까지 다되어 있는데 건축비까지 10억이 올라오는데 집행부에서도 과장님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했던 부분을 상기를 해 보았을 때 강서노인복지회관 형태를 보니까 감개가 무량하다고 할까 이왕 짓는 것 완벽한 시설이 돼야 하지 않나 노인분들이 지역의 어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없이 집에서 생활하는 것 보다 더 편한 생활을 하시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휀스 쳐놓은 것만 우리 부지입니까? 휀스 쳐놓은 경계를 보면 대충 그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그것 보다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렇게 되면 게이트볼장은 아까 물어볼려다가 사회복지과 소관에 물어보겠다 싶어서, 게이트볼장은 몇 평 정도의 시설규모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저희들 건축하고 잔여부지가 250여평 정도가 됩니다.
간사 김진옥
광장도 있어야 할 것이고, 주차장 시설도 있어야 하는데 다 수용이 됩니까? 주차면수는 몇 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주차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대안으로서는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바로 앞이니까, 신호체계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바로 그 앞에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 문제는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간사 김진옥
개관일은 언제 입니까? 10월 정도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안됩니다. 연말 넘어가야 합니다.
간사 김진옥
올해 안에는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건물은 되죠. 개관하고 준공하고 틀립니다.
간사 김진옥
틀린데 준공일을 봤을 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준공은 올해 안에 됩니다.
간사 김진옥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내년 되어야 사용가능 하겠네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노인복지 병원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전문요양을 말합니까? 전문병원을 말합니까?
간사 김진옥
노인 전문병원을 말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외람된 이야기 입니다만 그 소관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간사 김진옥
그럼 보건소에 묻는 것으로 하고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시도 별로 T.O를 정한답니다. 노인복지회관 옆에 저는 이런 것도 넣어 놓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요 앞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교통망이 우리 구청 주변에서 이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인근 북구, 김해, 광역도시 계획권까지 묶어도 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접근성 자체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 노인복지회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 별도로 묻겠습니다만 그렇게 같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공부방 문제입니다. 요즘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연 2회 정도 현장에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것을 늘려볼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총무과 도서관 책 도서구입비 3천만원 되었고 이번에 더 올라갔는데 저는 이런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저2동 교회에서 순복음교회인가 거기에서 하고 천가동은 천성복지회관에서 합니다. 한군데가 어디죠? 강동 아닙니까?
강동하고 대저2동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천성어린이 공부방에 가보면 도서가 너무 열악합니다. 마을문고 민간차원에서 마을문고 운동이라고 되어 있고 도서관에서도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청소년 공부방이 있기 때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나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마을문고 버스까지 다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왕 차려져 있는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 청소년 공부방도 도서관에 준하는 장서는 비치가 안되겠지만 소 도서관 정도 마을문고보다 더 큰 강동에 청소년 공부방이 한군데 밖에 없으니까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올려면 강서도서관에 와야 하거든요. 대저2동의 경우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소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가 비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설보강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선풍기가 들어있지 에어컨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너무 하다는 말이죠. 물론 난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요즘 선풍기 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숨막혀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에어컨이라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성 공부방에는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내가 1년, 2년 전부터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시설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소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천성공부방이 들어가 있는 줄 믿고 있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전명애
천성공부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렇죠. 믿고 있겠습니다. 천성공부방이 들어 있다니까 고맙고요. 저가 드리는 것은 김동일위원장님의 말씀도 저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다목적 운동장에 얘들이 축구를 하는데 지붕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태풍 지난지가 언젠데, 새로운 민들레라는 태풍 아십니까? 그 태풍이 지난지 1달이 지났고 매미가 지나간지는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개.보수가 안되고 작년 본예산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 보기 상당히 민망 하더라, 김동일위원장님 자제분도 있을 것이고 아빠가 구예산도 할것인데 아직도 저것을 안 고치나, 어린 새싹들 청소년들한테는 아껴서는 안 됩니다. 그 얘들이 생활하고 더군다나 공부하는 청소년 공부방의 시설이 이렇게 열악해서야 되겠나,
이것이 말이 됩니까? 당장 민원실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중앙집중실에 오는 민원인들에게 불편 끼치면 안되죠. 문을 자주 열고 다니니까 500만원짜리 대형 에어컨 2대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3시간 있습니까? 4시간 있습니까? 얘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3, 4시간 공부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선풍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1년에 2번 밖에 점검을 안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해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한달에 두 번 정도는 점검을 나가야 안되겠느냐 지도 감독이 아니고 애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설 보강 내지 어린 새싹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관 짓는다고 애를 많이 쓰셨지만 이런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계장 자리에 없습니까? 잠시 어디 나갔습니까?
전문위원님은 될 수 있으면 기획실 예산계가 자리를 비우지 말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더라도 2005년도 본예산, 2004년도 2차 추경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 5분을 지체를 했습니다. 1시간씩 배정을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지만 묻고 싶은 것은 다 묻고 시간을 지켜 주어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초미의 관심사인 복지회관은 잘 운영하고 운영의 형태는 우리 의회와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준공때까지 최대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한번더 노력을 부탁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하도록 시간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 많으시고 또 신항만 건설, 산업단지 조성으로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급변하고 있는 강서지역의 개발이 우리지역 주민의 이익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먹는 물 공동시설 안내판 설치가 100% 시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 시설비로 김해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비 추가 4억 6,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저수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매연 측정기 한 대 구입 1,6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그 밑에 일용인부임은 당초 본 예산에 55명 계상되어 있었으나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청소업무가 분리되면서 현원을 48명분으로 새로 조정하고 금년도 노임단가 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순 7천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쓰레기 관련 홍보물 제작비,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봉투제작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수수료 용역수수료가 4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 청소대행업무를 저희 구에서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소각로 유지보수비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중간에 생곡매립장 진입도로 쓰레기 오수 유출 감시활동 보상비 160만원, 그 다음 폐형광등 회수화 등 12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 시설비로 녹산산업단지 선착장 화장실 설치에 당초 예산이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역을 변경해서 새로 9천만원과 그 밑에 삼성자동차 화장실 6,200만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스티로폴 감용기는 3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지역경제과에서 대규모 스티로폴 감용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있어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 사업비가 추가로 3억 3,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외 금년 2월달에 용역결과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8,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구 사업계획의 일환입니다. 그 밑에 천가동 화장실 청소 대행사업비는 눌차 지역 청소를 추가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4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장 설치 간이화장실을 추가로 400만원 계상했으며 대항 선착장 화장실 상수도설치 110만원, 재활용 선별장 조성부지 매입비에 3억원입니다. 이것은 유치구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분해기 설치 3천만원은 이것도 유치구 사업비로 천가동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 1개소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곡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단가 인상등을 통해 630만원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마지막 130페이지 시비보조금 잔액 반환금 2,525만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3년간 이야기했던 천가동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김동일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본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고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여태껏 우리 가덕도는 그런 지역이 못 되었습니다. 똑 같은 구민이면서 강서구민도 똑같은 부산시민이면서 개발제한구역에 34년 동안 고통을 당해왔다면 천가동 주민은 강서구민이면서 부산시민이면서 유일하게 도서벽지란 이유로 지방자치가 10년 넘게 실시된 이 시점까지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보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언짢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스티로폴 감용기가 시비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고 반환을 시킨 것입니까?
본예산때 제가 분명히 위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녹산 신호가 되든지, 천가 동선동이나 눌차쪽이 되든지, 왜냐하면 대항 같은 곳은 감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안부지까지 과장님하고 내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비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하면 됩니다. 현재 천성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감용기가 국비 2억원을 포함해서 3억원짜리가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으로서 해안변 쓰레기는 커버가 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간사 김진옥
물량이 커버가 되는 것 하고 총무과에서 동료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신정식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강서에는 행정선이 있습니다. 천가동에도 행정선이 있고, 요 앞전에 어선지도선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진수식할 때 다 타보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총무과에 추경예산에 보면 낙동강 철새환경 감시단 배가 있습니다.
신정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배만 3대입니다. 낙동강 철새감시선은 점심시간에 물어보니까 사하구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복되는 의미가 있고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가 뭣이, 이 말은 속기에 남기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배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섬사람도 아니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성쪽에 하는 것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합니다. 왜 천성쪽에 감용기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민자사업인 GK사 하고 거가대교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서부경남과 부산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떠내려 오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해류라고 하는 것이 부산 가덕도를 중심으로 서편과 동편으로 물이 해류가 된다고 하지만 신항만이 개장이 된다고 봤을 때 이 해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유물질들이 가덕도 주변을 뺑뺑 돌지는 못할 거에요. 거가대교에서 서부경남하고 연결된 도로에 그 부분 분명히 관광차원이 됩니다. 거기에 해안변 스티로폴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소각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명지나 신호쪽 녹산쪽에 동편에서 떠내려오는 낙동강하고 다대포에서 떠내려오는 이 물질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른데 감용기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고도처리시설이고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설치비용도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LG화학에서 시범적으로 배응기 청장님 계실 때 대항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때 대대적인 행사를 했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환경을 살리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철새 감시선, 환경 무슨 선, 이런 것은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낙동강 하구의 왜 환경이 왜 국가에서 정책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단이 생기고 신항만이 생기면 바다가 그만큼 없어지고 갯벌도 없어지고 갈대도 없어질 것인데 왜 철새 보호구역이라든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존치하고 있느냐, 아니면 람사지역으로까지 지정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잘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철새만 보면 미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철새를 보고 미치는데, 그 사람들도 철새를 보고 미치는데 미치는 강도가 틀립니다. 저 사람들은 좋아서 미치고 우리는 못 살기 때문에 미칩니다.
그런데 감용기를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지없이 반환시키고 추경예산에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했길래 이중 투자를 합니까? 철새 인공서식지 가 보았습니까? 폐스치로폴이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전부 그리고 태풍매미 뒤에 온 쓰레기 다 소각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는 곳 몇 군데 있잖아요. 다 모아 놓은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필요없고 반환을 시켜요. 답변을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실제로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감용기는 3천만원짜리 소형감용기이기 때문에 일반 생활 폐기물 스티로폴 나오는 것은 감용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해안에서 나오는 부자 스티로폴은 이 스티로폴 감용기 가지고 감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항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만 각종 해안변에서 떠내려 오는 스티로폴은 제대로 처리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성에 대형을 설치하기 때문에 소형은 설치해도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간사 김진옥
그래서 이것은 냄새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정말 손도 씻고,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그런 화장실로 비슷하게 만들겠다고 해서 9,000만원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맞습니다.
간사 김진옥
맨날 화장실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한달만 기다려 주시면 트레이너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것을 제가 간곡하게 다시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의 두가지 부분들, 환경위생과의 지적사항들을 주무부서장께서는 필히 인식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빨리 진척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허대행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한데, 먹는물 공급시설 안내판 설치 있죠. 이게 어떻게 만들기에 50만원씩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스텐으로 만드는데 하나 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허대행 위원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허대행 위원
어느 쪽에 설치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녹산 쪽에 하고, 두군데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 100만원 지원됐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120쪽에 대저수문 수변생태계공원 이게 어느 쪽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난번에 검토했던 그 지역입니다.
허대행 위원
수변생태 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 올라온 거기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그때 본예산에서 5,000만원 삭감된 부분인데 이번에 여기에 잡아 놓았네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이 부분은 지금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서낙동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일정부분 하는 것이 앞으로 사업추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허대행 위원
본위원이 저번에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왔을 때 분명히 대저1동과 강동동은 광역도시권으로 해제가 됐을 때 도시계획을 하면 이게 물거품으로 간다고 그때 제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이 물가도 상승하고 해서 이번에 1억이 올라왔는데 청장님 의도입니까, 부구청장님 의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천변을 정비하는 생태공원을 좀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을 체크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서낙동강 개발을 위해서 생태계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억이나 들여놓고,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게 없어졌을 때 돈만 떠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저쪽에 왕래가 대저1동도 드물고, 대저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드뭅니다. 그리고 요즘은 차가 많기 때문에 전부 차타고 왔다갔다하지, 사람들 누가 내려서 구경하고 갈 사람도 없어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4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소각유지보수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천가에 있는 소각로입니다.
허대행 위원
천가에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500만원 유치구 사업비 중에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리비가 한 500만원 정도 더 추가됩니다.
허대행 위원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소를 확실히 몰라서 물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125쪽에 신고보상금, 우리구에서 연 80건을 잡아서 추경에 또 올라왔으니까 1년에 몇 건씩 잡아서 올라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당초 본예산에 40건 정도로 추정해서 2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추가로 200만원 더 편성하게 된 겁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신고를 많이 해서 강서구에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투기를 많이 해가지고 눈만 돌렸다 하면 쓰레기를 던져 놓고 가는 경향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 지역주민들이 무단투기를 별로 안하거든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놀러와서 쓰레기를 그냥 놓아두고 가는 그런 형태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상금은 좀 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추경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지역주민이 많이 탈 수 있게끔 올려서 하면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점 유의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리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형광등 회수함에 회수가 우리 지역에서는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아직 한번도 회수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이것도 금년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시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함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초기단계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70% 보조를 해 주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폐형광등 분리수거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만들지는 안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 만들어서 회수할 겁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이때까지 형광등은 그냥 일반쓰레기로 처리된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정말 친환경, 또 국가에서 쾌적한 환경을 우리 국민한테 고루 주어야 된다는 그런 거대한 목적하에서 환경사업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청소업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서지역에 환경에 비중이 더 많다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저희과의 구성으로 보면 현재 인원배치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청소 부분이 한 40% 되고, 그 다음에 환경과 위생부분이 나머지 반반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앞으로 직제개편이 있으면 저는 생각할 적에 오히려 옳은 과를 하나 만들어서 옳게 운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부분이나 안 그러면 하천부분 같은 업무는 다른 곳에 떼더라도 청소업무는 말 그대로 쾌적한 공간, 환경조사단도 좋고, 수변공원 1억 들여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김해 40만이 버리는 오폐수 문제가 24시간 밤도 낮도 없이, BOD가 얼마인지 압니까? 내려 오는 입구에 서낙동강 살리기 초소에서 매달 검산 결과가 몇 ppm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까만 오수상태로 내려오는 것은 한 100ppm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식물이 요구하는 허용수치는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일반적으로 농업용수 기준이 한 8ppm 정도 되니까.
신정식 위원
100ppm에 8ppm이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한 10배 넘죠.
신정식 위원
올해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주민들한테 몇 번 불려 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순찰을,
신정식 위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출두 요구를 해서 현장을 한번 보라고 불러서 간 것은 몇 번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두 번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저는 2004년도 1월달 부터 지금까지, 특히 비가 온다는 우수기의 예보에 의하면 새벽 4시도 좋고, 6시도 좋고, 식만 고등채소하는 사람한테 개 불려가듯이, 의원이 이래야 될 사항입니까? 내가 김해시장한테도 누누이 이야기했고 국장, 과장, 하천 관리하는 방재과장 등 해서 제가 수없이 연락했습니다. 아마 우리 주민들이 부산시에도 연락했을 거예요.
좋습니다. 수변공원도 좋지만 2004년도 매립장유치구 지원사업 지금 10억 받은 것 중에서 5억은 녹산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고, 5억은 재활용 선별장 조성 부분에 3억을 쓰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 쓰겠다고 자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적용범위가 작년까지만 해도 벗어난다고 해서 못하고, 이런 부분에 할 수 없이 쓰는 모양인데,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수변공원하고는 틀립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비단 농업용수의 어떤 좋은 물을 줄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정서하고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강서구민의 프라이버시도 거기에 숨어져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기절초풍합니다. 김해시 이야기는 작년, 재작년에는 화목 정수장 쪽에 관로를 안 묻었었는데 지금 관로를 다 묻었습니다. 최종 1,360미리 인가 갖다 붙여놓고 김해 40만 인구 다 유입이 됩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20% 밖에 관로 안 묻었어요. 그 나머지는 다 방류입니다. 이제는 금천천 40m 폭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것으로 농사지어서 우리가 지금 다 먹고 있습니다. 아까 형광등 수은이 들어서 돈 들여서 어디다 갖다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오폐수가 물에서 휘발되어서 우리 코 입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나, 특히 부구청장이 환경분야에 옛날에 시에서 근무하실 적에 몇 번 가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은 거기 같이 몇 번 가봤습니까? 밤도 낮도 없이 노래 부르는 금천천, 우리 청장님은 거기 몇 번 가봤어요? 어제 아레 보니까 우리 재산이 700억 된대요. 기채를 차입하더라도 길목에다 김해시에 내려오는 그 예산도 배수장 있는 것 다 떠내려보내고, 그랬다면 김해시에서 내려오는 그 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좋은 물을 이쪽으로 넣어야 됩니다. 김해에서 버리지 말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차단을 하든지, 환경부 장관이 지향하는 쾌적한 환경을 준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류지역에서 마시고 먹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가락동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레 30일날 시민연대에서 낙동강 수질에 대한 포럼에 제가 토론자로 초청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에 모 얘기 들으니까 부산시에서 차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남하고, 김해하고, 부산하고,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던데 어느 세월에 수립할 겁니까? 저는 이 대저수변공원 1억 들이는 부분에 아까 허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환경조성사업단에 용역을 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걸려서 해야 되겠다,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기존 서낙동강권, 평강천, 맥도천에 지금 오염돼 있는 부유물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 돈이라도 들여서 주워내자는 겁니다. 물을 정화하는 것은 수백억이 들 것 아닙니까. 좀더 포괄적이고 당당하게 해야지, 소극적으로 앉아 가지고 우리 강서구민한테 수변공원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이런 용어조차도 통탄할 일입니다. 폐천부지 앞에 마주보는 대저1동 쪽에 거기에 만들어 가지고 대저1동 주민이 몇 명 갈지 모르고, 내가 의회 의원을 하고 있지만 그 위치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앉아 있는 부분은 정말로 의원자격을 걸고도 숙고 못할 그런 엄청스러운 사업이 아니냐. 환경조성사업단에서 우리 강서구에 와 가지고 우리 의원한테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보고 한번 해 준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장님이 발의한 겁니까? 누구의 발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이 건은 지금현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현재는 용역단계에 있습니다만 용역이 이번 8월중에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7천억, 8천억하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장기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는 구 나름대로 구에서 생태환경적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한 것이지,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시비 지원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없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신정식 위원
물론 여건이 조성이 되면 공원도 만들어야죠. 또 생태계 공원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 광역도시권 또는 프로젝트를 보면 가락 둔치도하고, 중사도도 생태계공원을 만든다고 지금 엄청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것 만들면 1억이 아니고, 수백억이 들어갈겁니다. 그런 좋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강서구 한 귀퉁이에, 그나마 경계지역에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정말로 저는 이해 못할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이 예산을 주고 안주고 앉아서 그 귀중한 시간에 그림만 그리고 앉아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조명을 하고 정말 강서구민이 어디에 어떤 부분이 아프다는 것을 좀 수렴하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의 발상이 나오면 해당지역의 의원한테도 자문도 좀 얻고, 금천천 59억 예산이 날아간 그런 부분도 해당지역 의원이 있는데도 한번도 묻지 않고, 그냥 다 떠내려가게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제가 예산하고 직결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제 저는 남은 2년의 기간동안에는 정말로 살신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민에게 와닿는 사업이 어디인지를 짚어서, 어느 놈이 이걸 고소하는지 까지도 제가 추적해 가지고 변화를 유도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자료에 보면 주요단위사업 설명회 가끔 보면 누구의 지시사항이다, 구청장 지시사항 관련보고서 별첨, 개발계획상황판 제작,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서 발상이 됐는지 모르지만 정말 어렵고 한맺힌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인지를 한번 더 감지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환경과 청소문제 부분은 정말 어렵습니다. 해주어도 끝이 없고, 주민의 욕구와 불만을 해결하려면 정말 힘들겠죠. 잘한 것은 하나도 표시도 없고, 저도 서낙동강살리기범주민협의회장으로서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밤도 낮도 없이 불려다니면서, 제가 무슨 강서구민의 대표자라고 해서 김해시장한테, 관계 국장한테 “당신들 이리 와봐라” 제가 열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책임자가 한번 가서 “정말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돼요. 당신이 와서 한번 봐라.” 그런 것이 이행도 안 되더라고요. 인근 지자체에 그런 업무협의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96년 이후부터 한번도 없었잖아요. 잘 관찰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민한테 와 닿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쪽에 국내여비에 단속여비 있지 않습니까. 3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에 단속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속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108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유치구사업비로 342만원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야간단속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심야단속도 있고, 다음에 퇴근시간 18시 이후에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 세 사람이 퇴근시간 이후에 단속하는 여비네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떤 부분의 세 사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우리 직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강서에 전반적으로 이 세분이 나와서 무단쓰레기 단속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 방법도 예전에 해왔던 부분이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124쪽하고, 125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제작비, 그리고 방금 얘기한 단속여비, 그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신고보상금, 신고보상금이 지난번 본예산에 200만원 상정이 됐고, 또 200만원 이번에 추가로 올라왔는데 현재 이 시간까지 보상금이 얼마나 지출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상반기에 지출이 거의 다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만원 예산 지출이 거의 다 됐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진용 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금 단속건수보다도 아직까지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는 타구에 조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건수는 보상금 건수보다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무단 쓰레기로 발각되어서 타는 보상금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의를 합니다.
무단 쓰레기투기 경고판 제작을 하고, 단속여비를 주고, 신고보상금이라 해가지고 지금 이 세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전에도 그리 해왔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진용 위원
쓰레기무단투기가 이 세가지 방법을 통해서 투기부분이 줄어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지역이 넓고 하다보니까 사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수단은 아주 최소한의 수단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된다든지,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원들로서는 최소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접근해서 무단투기를 최소화시키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종전에도 왜 이런 방법을 동원했는지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청소관리 부분이라든지, 환경관리부분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이 진짜 현실에 강서지역의 환경부분에 어떠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있고, 청소부분의 여러 가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무단쓰레기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해나가야 되는지,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는 바꾸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지 몇 십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경고판도 30개인데 강서의 광활한 지역을 어떻게 배치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목적으로 둘 때는 환경관리부분, 청소관리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새로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이고, 효과적으로 적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런 부분을 위원님 지적처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비도 보강하고 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동료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아요.
평강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야 되겠습니다. 평강천 수질문제 이것도 환경관리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 피해보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픔을 구에서 주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을 만큼의 의지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 청소관리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백지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것은 환경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참 심도있게 접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곧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할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겁니다. 이 시점에서 실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접근하는 자세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또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평강천, 제가 예산심의가 끝나는 날 시청에 오후 4시에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장님! 주민들 몇 분 만나보셨죠?
환경관리담당 이성록
예!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에 느낀 점을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 이것은 안 됩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여하튼 내년에는 예산부분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의 접근하는 부분들에 확실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옥위원님! 간단합니까?
간사 김진옥
한가지만 물읍시다.
신정식위원님께서 서낙동강살리기 추진위원장인가 계셨기 때문에 물어보시겠다고 싶어서 제가 안 물어봤어요.
대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것 구체적으로 아까 답변 안 하셨는데, 이 사업을 환경위생과 사업으로 예산을 얹어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게 올라와 있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저희과에서는 당초에 안을 내기를 수변생태공원 차원에서 올려 놓았습니다.
간사 김진옥
안을 내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간사 김진옥
과장님이 내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간사 김진옥
어떤 구상을 하고 내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작년도에 예산에 당초 이 지역에 한 5,000만원 정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때 쌈지 공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러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총무과나 아니면 하천녹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게 1억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간사 김진옥
1억이 되면 그전에 쌈지공원 그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때는 아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렇다면 저는 김동일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온 이것을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유해환경조사용역비로 대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유해환경이라면 아까 신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해시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오폐수 문제, 그리고 수질, 배수로는 또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창고가 불법적으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문제, 그리고 배수로를 오염시키는 그것도 조사해보자는 말이예요. 그리고 난 뒤 그 조사용역은 또 한단계 더 뛰어 넘어서 한 1억 정도 주는 용역이니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가, 그 방안까지도 제시하는 능력을, 환경위생과 예산하고는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정해서 올려주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없다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본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한다는데 이 정도의 로드맵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야 하는지, 김해시하고 행정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낙동강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앞으로 개발을 제한시킨 이곳에, 방 한칸 내기 힘든 이곳에 개발제한구역이 풀려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고, 집단취락지를 중심으로 해서 50호, 또 20호까지 그렇게 되는데 이 정도는 환경위생과에서 아까 신정식 위원님의 제안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쪽 파트 직제, 청소쪽 이야기하는 부분도 저는 동감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지역경제과에서만 2억, 3억 용역비가 올라올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차원에서도, 더군다나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내 유해환경조사용역비, 그래 가지고 대안까지 마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개선이 되겠느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행정 지도상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시도간 협의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식의 조사 용역비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 지금 시대적인 추세로 볼 때 가장 근접하는 게 생태공원보다는 이것은 서낙동강정비계획에 7,800억짜리 공사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수정안을 내실 의향은 없으신지,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환경로드맵을 한번 가져보자,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변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한 것이고,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접근해 보지도 못했고, 실제 수질만 따진다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서낙동강 관련해서 수질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2억인가, 3억인가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들만 제대로 집행이 되어도 수질이 개선이 됩니다.
간사 김진옥
제가 말한 부분은 수질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일부고 유해환경이니까 청소가 잘 안된다, 청소 취락지가 있다 하면 이 용역에 의해서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잡아 놓았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데 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의지를 갖고 어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고 신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쌈지공원 예산 삭감이 되고, 돈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차라리 이런 식의 방향보다는 제가 말한 환경로드맵을, 거기는 수질도 들어가고, 청소분야도 들어가고, 주거 환경분야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능력있는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질 수 있는 용역이 나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합시다. 결재 받아오세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어떻게 보면 저희과에서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지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건설과라든지, 필요한 부서가 있지 싶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간사 김진옥
제가 말한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간사 김진옥
왜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말 그대로 개발제한과 관련된 모든 제반 분야기 때문에.
간사 김진옥
그럼 강서구 내라고 하죠 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의 제안 의견, 환경위생과에서는 답변이 안되더라도 계속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끝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질책의 대상이 대저수변생태공원 이것이 이번에 부산시에서 용역을 준 서낙동강조성사업 및 주변활용방안 속에서 부산시에서도 하니까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박자 속에서 일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왜 하필 대저 수문입니까? 그렇게 위원들이 반대하면 서낙동강 뿐만 아니라 평강천도 있을 것이고, 맥도천도 1급 국가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맥도강 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하천녹지과에 측량비를 한번 주어 봤습니다. 그 측량비를 줄 때 아무래도 단속위주가 아니라 주변의 하천부지를 찾고, 그 속에서 여유 부지활용을 지역주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대저수문 쪽에서는 측량 예산은 안 들어갔죠? 맥도 국가하천에서는 이미 측량을 해 버렸는데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식의 활용방안으로 측량비를 주고 했는데 끝내 우리 의회에서 염려했던 하천녹지과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단속위주로만 할 것이라는, 그래서 과태료만 엄청나게 먹이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태공원은 과목이 환경위생과에 들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천녹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굳이 위원들이 그런 장소를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어떤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 추구하는 것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한 관점을 놓고 사고하는 것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감을 서로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면 환경위생과, 하천녹지과면 하천녹지과, 총무과는 총무과 대로 교감을 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위치 선정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생태공원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그 지역이 하천 주변에 나무가 좀 있고, 갈대가 좀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태공원이 맞다고 해서 그 지역을 했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외진 지역인데 그러나 잘 가꾸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전에 맥도강도 검토했고, 진우도도 검토했는데 우선 적은 예산으로 조금 폼나게 할 수 있는 곳은 그곳이다 싶어서 그렇게 한 부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그 부분을 못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정식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의 파괴, 그것도 우리 잘못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대처하는 것들이 너무나 미흡하고,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 우선적으로 더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질타를 했고, 또 김진옥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또한 앞으로 꼭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좋은 환경을 우리 후세에 물려주는 것 또한 우리들의 주된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부서인 환경부서에서는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대행 위원
한가지만 물읍시다.
재활용 선별장 조성부지가 아무래도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것은 지금 유치구 사업비가 실제로 추경에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 6월경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사업비로 구에서 5억을 집행 안하면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한 3억 정도를 선별장 용도로 해 놓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단지 사업 예산상 예산서에만 편성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돈만 주어서는 되는게 아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래서 올해 3억 확보하고, 내년에 3억해서 한 6억 정도 가지고 선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상 부지가 확보되면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일단 내용상으로 들으니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이 들면 따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부족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참고인 진술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을 위해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김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국비가 추가로 3,500만원 내시가 되어서 지방비 부담에 따라 시비 1,750만원, 구비 1,750만원해서 7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공공근로 사업비는 올해 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수산행정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일반수용비가 새로 건조하는 바람에 약간 올랐습니다. 99만원 추가가 되고 공공요금도 179만 8천원 올랐습니다. 유류비가 6개월분을 신조된 지도선을 운영하는 것을 감안해서 2,471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어업지도선 선체유지비 51만 6천원 어업지도선 선체수리는 앞에 사용했던 어업지도선을 수리해서 내수면으로 활용키 위해서 선체수리비를 넣었습니다. 1천만원 들여서 고쳐서 내수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급량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방치폐선 처리비가 구비 부담금이 당초 500만원밖에 없었는데 500만원 추가를 해서 전체 처리비가 1,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수산종류 매입 방류사업도 국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추가로 1,3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유기산처리비 삭감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재료비에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태풍 전파어선 피해복구비 어업권 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태풍 매미때 복구를 했을 때는 복구비 45% 지원을 해주고 융자를 55%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어업권을 포기할 때는 융자 55%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5척이 현재 어업권을 포기했습니다. 일단 융자 55% 해당된 9천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지동 중리호안정비 사업에 시비는 확보를 했지만 구비가 본 예산때 반영이 안되어 이번에 3억 7,3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활어 일시보관 시설사업도 이번에 추가로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숙원사업은 당초 국비 내시가 되었을 때 예산 편성을 했는데 뒤늦게 국비 내시가 삭감됨에 따라 전체 2억 4천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선어촌계 자율관리형 어업육성사업이 8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자부담 2천만원 합치면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유기산 처리비 1억 53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어촌정주어항지정 기본조사설계 용역비가 당초 2,500만원인데 6,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시설비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은 당초 1억 시비를 확보했는데 구비가 충당이 안되어서 구비 충당금 2,500만원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폐부자 감용기 사업도 이번에 국비, 시비, 구비에서 전체적으로 8,9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이번에 8,900만원은 순수 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5천만원은 매립장 유치구 지역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우리구 예산으로 4천만원을 확보해서 8,900만원으로 추가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에 친환경어선 대체비 1,366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눌차만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 그 다음 폐부자감용기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역경제과 직원이 지원이 됨에 따라 440만원 추가가 되었고 전산개발비 중소기업지원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는 당초 저희들이 구축을 할려고 했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구축할려는 내용이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에 고정 배너를 설치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이 사업비를 삭감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진행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눌차만 매립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인이 우리 의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참고인의 편리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는 눌차만 매립건 부분에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것을 결론을 내고 참고인들을 내 보내시고, 그 다음 나머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진술에 앞서 참고인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일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박종률 선생님 주소는 위원장이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동 1414번지 7통 1반 맞습니까? 주민등록은 460129-******* 맞습니까?
참고인 박종율
예.
위원장 김동일
눌차만 전 추진위원장 맞습니까?
참고인 박종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전제홍 선생님!
참고인 전제웅
예!
위원장 김동일
성북동 85-4번지 3통 2반 맞습니까?
참고인 전제웅
예.
위원장 김동일
주민등록은 451229-******* 맞습니까?
참고인 전제웅
예.
위원장 김동일
고맙습니다. 눌차만 현 추진위원장 맞습니까?
참고인 전제웅
예,
위원장 김동일
오늘 두분을 모신 것은 눌차만 매립사업이 용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우리지역 출신 김진옥위원이 계시지만 더욱더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현 주민을 모시고 오늘 참고인 진술을 듣고자 의회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고인으로 나와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더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지역의 현안들과 감정들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 나오신 것 처음이시죠. 편안한 자세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두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듣고자 하는 고언이 있고 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먼저 지역에 저한테는 아저씨뻘 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들 눌차만 매립사업은 김동일위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본위원이 구의원이 되자 말자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들이 많이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두분께서 출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째보면 두분께서 먼저 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두분을 초정한 것은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고도 싶고 매립 사업이 단순하게 가덕도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강서 전체의 이익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번 추경에 2억이라는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용역비는 본위원이 조례를 만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통과해서 올라온 안입니다만 그 위원회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시키는 구속력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참고사항밖에 될 수 없고요. 어찌되었든 주변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두분이 다 아시겠지만 7년전을 상기해 보면 가덕도의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가덕 연륙교입니다. 육지화입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원인 가덕 연육교가 계속해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거가대교 및 여러 가지 주민운동을 통해 기공식을 했고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저회들이 생각할 때는 매립개발을 하면 뭔가 모르게 가덕이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개발이득을 가덕도 주민이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매립을 건의하신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 구상단계에서부터 전제웅 위원장님께서 잠깐 피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 전제웅
감사합니다. 우리 강서의 구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구위원님들!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가덕도에 살고 있는 전제웅입니다. 저희들 가덕도 주민들이 눌차만 매립을 왜 해야 하느냐 하는 그 내용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덕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소외된 섬마을입니다. 그래서 신항만 또는 10년전에 녹산공단 매립으로 인하여 황금같은 저희들 바다를 다 국가에 주고 보상을 받고 주었다기 보다 빼앗긴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가덕도 실정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정에서 연약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3월 21일날 강서 구청장님께서 가덕 주민과 눌차만 매립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천가는 바다도 어업이 안 되고 농사도 옛날과 같이 저희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사에 의존하겠습니다만 지금 가덕도 실정은 농지의 7, 80%가 외지인에게 다 매각되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살 수가 없다가 보니까 천가의 발전,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눌차만 매립으로 인하여 가덕도 도시개발계획이 다시 이루어져야만 살아간다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청장님께서는 눌차만 매립으로 인하여 거기에 이익되는 부분이 저희들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2천억원이 남는 다고 했습니다.
2천억원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청구를 했는데 그 2천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강서구 수익으로 잡을거냐 아니면 주민들에게 생계혜택을 줄 것이냐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청장님께서는 2천억에 대한 전액을 주민 개개인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 없어도 천가의 복지사업과 공공사업에는 천가에 다 투자를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 천가동 주민들은 어차피 살길은, 다만 눌차만 매립으로 인해 살길을 찾아 보자고 뜻을 모아서 작년 8월 10일경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9개 부에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눌차만 매립을 조속히 건설하여 우리 주민
들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해달라고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지금 약 1년이 지났습니다만 각 부처로부터 이렇다 할 답변을 제대로 못받은 실정입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 한국산업은행 컨설팅과 협약 체결을 해서 우리 강서구청에서 눌차만 매립에 대한 조기 용역비를 올린 것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덕도 주민들은 한번더 생각하시어 앞으로 주민들과 자손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진옥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생소하게 듣는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라 생각하실 것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몇가지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 21일날 구청장 설명회가 있었답니다. 3월 21일은 제가 알기로 구 동정설명회였습니까? 별도 이 안만 가지고 한 설명회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먼저 작년 3월 12일날 주민설명회때에는 매립위원회 마을대표와 어촌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구에서 사회산업국장, 본청에 수산진흥 담당들이 참석해서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가졌습니다. 구정설명회와 관련없이,
그 다음 3월 22일날 2차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강서구 천가동사무실에서 했는데 구청장님 참석하셔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눌차만 매립 사업을 가지고 설명회를 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간사 김진옥
눌차만 매립사업만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다, 몇 명이 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여하튼 지역유지분들 내지 지도자 분이 다 오셨겠죠.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그것을 듣고 위원장께서는 이런 건의서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10월달에 해양수산부도 포함이 될 것이고 관계기관인 9개 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회신이 없었는데 요 앞전에 산업은행과의 업무협약 체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오늘도 예산이 수반되는 용역비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제일 먼저 끄집어 낸 것은 강서구청에서 눌차만 매립을 추진할려고 지역주민들에게 했다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렇죠.
간사 김진옥
일단 의도는 천가동 주민들이 먼저 해 달라고 건의서를 낸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3월 12일경에 눌차만 매립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반영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가덕도의 발전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 나머지 우리 지역에서는 3월 20일날 “그러면 우리 눌차만 매립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져봅시다, 구청장하고 대화를 가져 봅시다." 제가 왜 설명회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절차법상 말하는 설명회나 공청회하고 거리가 멀고 간담회 정책 간담회 수준이라고 봐집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정확한 의지와 계획과 반영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담회이든 정책협의회이든, 주민들이 요청을 했겠죠.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 그래 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한 2천억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일이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합니다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피력을 했고 그것을 들은 지역주민들은 그러면 가덕도 주민들이 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 생계적인 변화 그래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눌차만 매립이 그런 것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간담회를 20일날 했고 그리고 난 뒤에 위원님들한테 보여준 건의서가 제출이 되었고 그후 10월달에 9개 부처에 건의를 했다는 사항을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월 21일부터 10월사이에 구체적으로 구청과의 협의를 소개해 주시면 정확한 일자는 아니더라도 대충 달에 몇 번씩 만났다든가, 어떤식으로 되었다든가 그것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모르고 있거든요.
참고인 전제웅
청장님이 3월 21일날 우리 천가동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청장님이 어떤 말을 남겼느냐 하면 눌차만 매립을 하는데 우리 동 주민이 반대를 하면 구청에서 끌어갈 힘이 없다, 다만 허가를 받는데는 우리 천가동 주민들도 같이 협력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힘이 생겨서 일을 하지, 지금 조건부가 나온다든지 저희들이 취득할 영리를 따진다면 안되고 과연 눌차만 매립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중지를 우리 천가 주민들이 모여서 2개월이라는 기간, 청장님이 기간을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중지가 안 나와서 결국 6월달에 최종적인 중지를 모았습니다. 눌차만 매립을 해야만 우리가 살 길이라는 중지를 모아 건의서를 만들어서 8월초 경에 각 부처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전 건의서를 만들기 전에는 구청하고 협약이라든지 크게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럼 6월초에 만들어 8월달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참고인 전제웅
6월초에 중지를 모아서 그 당시 7월달에 건의서가 각 부처에 올라가야만 2003년도에 허가에 대한 기반이라든지 초기에 일을 할려고 7월달까지 올려 주라는 것을 서명날인 받는데 시일이 걸려서 8월 초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간사 김진옥
정확하게 8월 4일 이네요, 정확하게 접수 일자가.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2003년 8월 14일날입니다.
간사 김진옥
7월 18일로 되어 있죠? 정확하게 접수일자가 언제입니까? 옆에 보면 심사일이 8월 4일이니까 7월 18일 입니다. 접수일이 7월 18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리고 거기에 따른 눌차만 매립건의에 따른 회신이 8월 14일날 왔습니다. 내용은 눌차만 개발에 대한 부산시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도시계획 수립되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 행정지원하겠다 그랬습니다.
간사 김진옥
여기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가덕도 대체 수로에 따른 가덕도 주민들이 집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 10개의 항목중에서 임정현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하고 협의한 내용도 있고 거기 눌차만 공유수면 매립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본위원이 구의원 뺏지를 달고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저 개인적으로 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지만 구체화 된 것은 동정설명회 때 그렇게 하고 21일날 다시 구청장과 협의를 했고 구청장이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초안을 만들고 우리가 데모 끝나고 난 뒤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7월 18일날 접수가 되고 8월 14일날 받았는데 그때 10월달에는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 하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각 부처에 한 것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 정도의 사항이고 7월달 이후에도 별다른 의견을 못받았다, 그리고 구청과 별다른 협의도 갖지 못했다, 그리고 산업은행하고 협약도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다, 저의 얼굴도 몰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줄 몰랐다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참고인 전제웅
한국산업은행과도 협약후에 신문이 5월 28일자 부산일보에 실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문을 보고 주민대표들이 청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청장님하고 면담을 할 때에 눌차만매립에 대한 기술진과 자본지원은 한국산업은행 컨설팅에서 도와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저희들이 와서 청장님께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5월 28일날 그렇게 되었고 이렇게 추경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배부해 드린 건의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제웅위원장님께서 추진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눌차만 매립을 통해 수백년간 소외 되어온 지역주민에게 최소한 생계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눌차만 매립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시고 어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한 지역주민들에게 생업기반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조처들이 취해지지 않으면 눌차만 매립이 우리 가덕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참고인 전제웅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용역비 2억을 하더라도 현재 허가를 받는다 안받는다 확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작년 구청장 면담시에 2천억원이 남으니까 이 부분에서 나중에 약정서는 저희 어민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 주민과 청과 약정서가 제기가 안되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2천억을 가지고 공공근로나 공공시설도 좋고 놀이터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딱한 것은 생계문제입니다. 그래서 2천억원을 구청에 다 가지고 가지 말고 공공근로사업에 다 쓰지 말고 우리 주민 3,332명의 생계에 반이라든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남는 돈을 가지고 공공시설에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사 김진옥
그래서 제가 두분 위원장님을 불렀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경우가 드문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조과장님 잘 아실텐데 명지 공유수면 용역비를 날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를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니고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환경위생과 질의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신항만이 들어서고 녹산국가공단 신호지방공단,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자꾸 들어오면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뭍혀 있었던 갈대밭, 뻘이 자꾸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철새도래지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해제가 되어야 할 이 땅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람사 지역으로까지 강화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철새 인공서식지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지는 철새보호구역이라든가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할 만한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 더욱더 이것을 보류시켜야 하겠다는 것이 위에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이라고 봐요. 요 앞에 착공식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명지대교가 몇 년간에 걸쳐서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직선으로 나갈 것이냐, 곡선으로 나갈 것이냐, 그것은 차량의 이동속도나 편의에 의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철새가 날아가는 유형을 보고 직선이냐 곡선을 따졌다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도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고 용역비가 투입이 되어 이것을 날려버리느냐 안날려버리느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이 제가 우려하는 여건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참작을 하시고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전제웅위원장님도 어쩔수 없이 넣어 놓았습니다. 가덕도 눌차만을 시화호처럼 만들 것이냐, 이대로 놔두면 이것은 이미 보존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더 접근하는데는 나을 것입니다. 명지에 매립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신항만임에도 시화호처럼 되어 있는 이곳에 매립은 접근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위원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미안한데 과장님의 답변은 차후에 하시고 참고인한테 위원님들이 실태를 묻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간사 김진옥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날짜까지 이렇게 이야기 했다면 과연 우리 전제웅위원장님이나 가덕도 주민들이 원하는 생계의 터전을 잃어 버린 이 곳에 생업기반 시설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 할애가 가능하겠는지 용역단계에서 말할 것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보니까 이 단계에서부터 커뮤니티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먼저 말을 해놓고도 쭉 일정을 보니까 의회 의원인 저도 소외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산업은행하고 계약을 하는데 약정체결을 하면서 저한테 일언방구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립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전제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의도를 알지만 그렇게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간사 김진옥
과장님도 정확하게는 답변이 안될 겁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래서 우리도 우려하는 것이 개발했을 때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가 가장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립면허를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 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했을 때 그 이익이 지역에 재투자가 되겠느냐 결국 환수해 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업을 주도해서 이익금이 우려하고 계시는 가덕발전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 다음 문화재 보호구역 문제는,
간사 김진옥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청장님은 전액이라고 말씀했지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글쎄, 그것은,
간사 김진옥
그렇지,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할 때 전액은 아니지만 그중에 상당한 부분은 가덕도 주민을 위해서 쓰시겠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립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옥
부산시나 해양수산부에서 하기보다 우리 강서구청에서 하면 우리 지역 주민이니까 운영상에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것은 법적인 개념하고 틀린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협의하기 위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상으로 다 명시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주민간 협약서로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진한 부분은 협상,
간사 김진옥
협약서로서 가능하죠. 우리가 어업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권리권자가 있는 사람하고 별도 약정을 체결하죠. 그러면 약정 체결로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를 들면 무면허 어업도 약정이 있어 보상이 나가는 형태입니다.
간사 김진옥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이 되고 박종율 전(전)위원장님!
참고인 박종율
예!
간사 김진옥
사실 저가 말씀드리기전에 전(전) 위원장님이 어떻게 했고 현재 위원장이 어디에 있냐 의아심을 가지실 것인데 당초에 저가 고문으로 있는 가덕도 전업대책협의회란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눌차만매립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이 지나면서 가덕도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 할려고 했는데 공유수면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 단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이미 청장님이 3월달에 할려고 한 것 보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작은 청장님 말씀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보상관련해서 저는 감히 인정을 합니다. 가덕도에서 제일 전문가이시고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변에 어업권 보상문제라든가 권리권 문제는 보상부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잠깐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 박종율
오늘 눌차만 현 위원장님하고 전 위원장을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덕대교가 가덕 주민들에게 첫째 숙원사업이라면 이번 눌차만 매립사업도 두 번째로서 제외될 수 없는 귀중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늘 해왔습니다.
사실 가덕 신항만이 늘 추진이 되면서 보상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상을 얼마 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수산계 직원님들이 잘 아십니다.
이런 저런 생활터전을 다 잃어 버리고 부산신항만 건설이 가덕도쪽으로 계속 넓혀 옴에 따라 지금 어업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성이나 대항이나 동선동의 살아 있는 어업권을 보면 전혀 살아있지 않습니다. 선박어업들도 쉬고 있는 상태이고 또 멀리 나가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상태이고, 또 거가대교 건설이 7년간 공사가 진행된다면 정말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던 차에 지난번 강서구청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중에 해수부나 부산시에서 직영을 해버리면 가덕 지역민이나 강서구청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리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이 사업을 가덕 주민의 동의를 얻어 원활히 추진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이 가덕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해안 매립추진 전위원장이 지금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주관해서 우리 강서구에 이익도 되고 가덕도민에게도 상당한 보탬이 된다면 이것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주로 이 일을 다루시는 강서구청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민도 살고 강서구청에도 매우 보탬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게 선처를 하시면서 가덕주민과 계속적인 유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부산신항만이 건설되면서 보상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농.수협의 부채는 다 나와있는 액수이고 그것을 받아서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쓴 부분은 극히 미약하고 전부 농.수협의 채무로 다 소진되고 없고 어업실태는 말할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청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 말씀을 믿고 적극 협조를 해 가면서 일이 추친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 위원님! 우리 위원들이 현지상황을 물을 수 있도록 시간배려를 합시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정식 위원
오늘 멀리 천가에서 전.현직 눌자만 매립에 따른 선생님 두분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정말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정말 이 사업의 중요성과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 평소 존경하는 김진옥위원으로 부터 수차례 들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참고하기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하신 두분의 지난 일들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사업이 원활히 될지 안될지 모르고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개발에 따른 용역비 2억을 강서구청에서 우리 의회기관에 외부용역 전문인이 타당성 검토를 해주기 위해 돈을 2억 요청하는데 접근성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참고를 하시게 되어 걸음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위원장님께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절반정도 가덕도에 생계 또한 지역이익,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금액이 아까 전제웅위원장님께서 2천억 정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절반정도를 가덕도의 생계 또는 여러 가지 지역수익성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하셨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크나큰 문제는 뒤로 미루시고 선(선) 진행, 후(후) 그런 부분은 다같은 강서의 부분이고 비단 이 부분은 가덕도의 주민이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강서구 전체, 나아가서 부산시, 국가 전체에 미 개발되는 것 보다 개발을 개선해서 지역민한테 구의 연약한 재정에도 일조를 한다는 부분에는 상당히 동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미루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전체 이득의 부분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마시고 혹시 먼 훗날 이것이 성취가 되었을 적에 우리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의회위원한테 이야기한 전체 득의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될 것이라고 주민한테 잘못 통보가 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하시겠지만 공유하고 같이 걱정을 하고 엄청난 강서구가 2천억의 수익을 배분한다는 것이 이해도 안되고 납득도 안됩니다.
지자체가 그럴 능력도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만 초기에 짚불을 붙이는 부분이라서 민감하게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반영 부분에 참고를 하도록 한다는 뜻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진용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강동동 김진용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1일날 청장님이 방문을 하셨다 했죠?
참고인 전제웅
예, 작년도입니다.
김진용 위원
청장님이 천가동을 방문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전제웅
목적은 눌차만 매립에 대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 사항 때문에 방문을 하셨고 위원장님 두분 교체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간사 김진옥
단체를 교체한 것이 아니고 있던 것을 없애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새로 구성된 위원회입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장님께서 3월 21일날 오셔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눌차만 매립사항에 관한 설명도 하셨고 가덕이 앞으로 개발되는 문제도 곁들여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고인 전제웅
그렇죠.
김진용 위원
3월 21일부터 지금이 7월입니다. 1년 4, 5개월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 주민들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심정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전제웅
작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당시의 심정입니다. 지금현재는 더 각박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가덕대교가 2009년까지 놓여진다고 하고 북항에서 가덕도를 잇는, 삼성물산에서 놓아주는 다리가 2008년,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가덕도가 연결이 될거라 했는데 가덕도 신항만 교통영향평가시에 와서 다르게 2006년까지 천가에 연결해 준다는데 “2006년도에 됩니까?” 질문을 하니까 2008년도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2008년, 2009년인데 가덕대교도 2009년으로 잡고 있지만 2009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그리로 걸어 다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바램은 2009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가덕대교가 놓여져서 거가대교를 연결해서 차만 왔다갔다하는 것은 저희들은 싫습니다.
신항만 건설도로가 연결되어서 가덕도 연결이 된다면 과연 가덕도에 차량들이나 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느냐 하면 가덕도에 와 보셨지만 선창이나 율리부분, 천성같은 해안도로에 겨우 차가 2대 정도 다닐 정도가 되지만 그 외에는 가덕도의 발전 다리가 두 개 놓여지므로 해서 연륙교 기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열의는 눌차만 매립은 조기에 착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진용 위원
작년 3월 21일날 방문해서 하신 말씀이 15개월 지난 이 시점까지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청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참고인 전제웅
의구심을 가진다는 것은...
김진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15개월전에 오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 나눈 부분도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참고인 박종률
예, 상당한 숫자가 관계공무원님들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김진용 위원
옆에 계신 과장님과 함께 계셨습니까?
참고인 박종률
예, 저도 참석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가덕의 개발이라든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리만 하나 놓아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부대조건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가덕대교만 만들어진 상황에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불편만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와 우려를 주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눌차만매립사업이라는 것은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또 이러한 사업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시간과 모든 환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오셔서 주민들한테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이루어지기를 저희 의회에서도 한 의원으로서 기대도 하고, 혹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주민들한테 개발 이익금이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도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약속보다도, 이게 사적인 문제도 아니고, 공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저희 의회차원이라든지, 집행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김진옥위원님이 무척이나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잘 의논해 가지고 가덕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박종률
그래서 잠시 한말씀 더 드린다면 물론 43만평되는 갯벌이 사실 지반이 단단하게 건축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립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업이고, 또 쉽게 생각해야 될 문제도 아니겠습니다만 그후로 흘러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안을 보면 사실은 낙동강 변에서 내려오는 퇴적물이 모래하고 좀 많이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눌차쪽하고, 동선동쪽 하고의 모래가 쌓여 있는 부분은 얼마 멀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 모래를 퍼서 매립을 하면 상당히 경제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덕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상당히 반사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같이 형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두분의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눌차만이 앞으로 잘 이끌어서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성사가 되었을 때 거기에 계시는 현 위원장님과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쉽게 말해서 생활보장, 앞으로의 가덕도에 대해서 발전되는 부분을 소외시키지 않고 굉장한 발전을 원한다,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내어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갖고 김진옥위원님과 발을 맞추어서 최대한도로 성사되는 쪽으로 협조에 나서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먼저 일을 성사하게끔 말을 했지만 앞으로 많은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리 강서구청이 지금 추경예산은 돈이 전체 2%도 안됩니다. 그래서 왜 2억을 가지고 야단법석을 떠느냐, 그것은 매립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천가동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걱정하는 차원에서 의회에 두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대강 우리가 보고를 받기를 43만평의 매립지에서 한 20만평을 공공시설로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만평을 주택이나 분양을 할 것 아니에요. 대강 추측해서 평당 200만원 가까이 쳤을 때 2천억에서 4천억 계산했을 때 문제는 천가동 주민중 참고인으로 오신 두분은 지금 찬성 쪽에 있는데 다들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합니까?
참고인 박종률
제가 생각할 때는 찬성 쪽이 훨씬 많죠.
위원장 김동일
많다는 이유는 아까도 전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땅을 매립하고 난 뒤에 공공시설은 시설대로 쓰고, 최소한 2천억을 하는 조건 하에서 찬성하는 것 아니에요?
참고인 박종률
어차피 가덕 지구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신항만의 대체부지가 상당히 좁은 문제가 성립돼 있고, 저희들도 지방자치화 시대인데, 물론 강서구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또 부산시에서, 상부기관에서 어떤일이 있을는지 몰라도 어차피 가덕도는 보존의 가치보다는 개발의 가치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신빙이 굳어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삼스러운 이야기지만 어업권 조금 남은 것도 곧 거가대교와 동시에 용역하면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에서 아까와 같은 말씀도 계셨지만 강서구청에서 열악한 경제에 대한 도움도 되고, 가덕 쪽에서 상당한 보탬이 된다면 그이상 좋은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아마 그런 마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물으시는 부분은 그러한 반사적인 이익만 노려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거가대교, 가덕대교만 놓아두고 썰렁하게 개발이 지나가는 것으로만 살아 버린다면 그것 또한 저희들이 섭섭한 부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해서 지역민들도 이익이 될 수 있고, 강서구에도 경제적 도움이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가덕도가 아직 G.B 대상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주민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땅이 한 20%에서 30%, 그것은 내륙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신항만이 개발되고 난 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돈의 가치를 떠나서 반대 의견을 냈던 것 중의 하나가 어떤 내용이 있나 하면 가덕도가 섬으로 남아 있을 때 지역민들이 소외받던 그 부분이 이제는 다리가 연결되고, 연륙교가 가설되고, 지역과 연결될 때 그나마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던 가치가 대체부지가 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투자자들은 대체개발을 한 그 지역에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하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땅에 투자를 하겠느냐, 그럴 때 실제 지역민의 존재 가치는 더욱더 작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염려를 했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이 눌차만 매립을 했을 경우 혹시나 눌차만 인근의 지역, 바다 안에만 매립을 하라는 보장은 없다 아닙니까. 강서구청에서 용역을 준다면 단 한푼이라도 우리 지역민이 소유한 땅들은 나름대로 그 매립에 포함이 안 되도록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때 미치는 기대심리는 좀 어때요?
참고인 전제웅
사실 앞서도 질문하신 부분에서 가덕도 눌차만 매립이 되고 나면 투자자들이 모두 땅에 투자를 하지, 지금 기존 가덕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는 투자를 안할 것이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가덕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논, 밭, 임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27.5%밖에 가진 게 없어요. 과연 천가동에 1,245세대 중에서 천가는 그보다도 반농, 반어업인이기 때문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주로 마을마다 보면 한 1/3정도가 농지를 가지고 있고, 세대수에 비해서 2/3는 바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한 27.5%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면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천평, 2천평 가지고 있고, 없는 분은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럼 과연 눌차만 매립이 돼 가지고 개발이 되더라도 어느 땅에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더라도 땅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이겠습니다만 땅이 없는 사람은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눌차만이 하루속히 매립이 된다면 첫째 고용창출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현재 어업이 안되죠. 또 눌차만, 선창, 장항, 율리 부락 같은곳은 굴 종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종묘를 받는 것도 사실 신항만 건설이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청이나 눈감아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남항이 올 11월달에 착공이 된다면 어민들이 그길을 다니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한세대가 넘어갔습니다만 과연 젊은 세대, 또 부인들이 시내 같으면 파출부라도 들어가서 돈을 한달에 70만원, 80만원 벌어오는데, 저희들은 천가동 갔다왔다 하는 시간, 차비, 이것 빼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땅에 개발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지역전체가 과연 그땅에만 개발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지역에 동선, 성북, 눌차, 저는 변두리에 의존해 있습니다만 다음에 천성, 대항, 두문, 과연 이런 부락들은 눌차만 매립만 돼 가지고 발전이 된다면, 그리고 천성, 대항은 소록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발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늦다고 보아집니다.
간사 김진옥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은 두분께서도 아셔야 되고, 저는 오늘 속기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님 두분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속기에 남기고 싶었고, 어떤 형식으로 일이 추진되어 왔던 것도 저는 속기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2006년 연말이 되면 가덕도는 육지가 됩니다. 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앞전에 신항만에 두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말무교와 견마교가 있는데 견마교에 대우에서 공사하는 것은 컨테이너 전용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고, 바로 앞전에 입찰이 됐습니다.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160억에 입찰이 됐습니다. 공사 곧 시작됩니다. 지금 작업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가덕도에 차가 들어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입찰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산교 조금 있으면 연결됩니다.
이렇게 물어봅시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10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감안하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눌차만 매립을 요구했던 것이 뭐다하면 눌차만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리가 놓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 저래 개발사업이 있다는 데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가 용지나, 주택이나, 우선분양이라도 받아야 안 되겠나, 정 안되면 속기에 남기기도 좀 그렇지만 우선분양권의 딱지라도 팔아먹어야 안 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솔직한 말로 눌차만 매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눌차만 매립이 된다고 해서, 400만 TU급이라는 물동량이 들어서는 신항만 건설공사가 있지만 가덕도 3,500명 중에서 거기에 취직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1%라도 됩니까? 눌차만이 매립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덕도는 영도의 1.6배입니다. 영도보다 약 1배 정도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서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함부로 개발시킬 수 없습니다. 가덕도는 일부 도시 공원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가덕도 선창, 성북, 눌차 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덕도가 조금 있으면 육지가 될 것인데 가용토지가 영도의 1.6배에 달하는 섬이면서도 43만평이 더 생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64.8%가 외지인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한 30%정도가 가덕도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지가상승도 제가 볼 때는 낮다고 봅니다. 여기는 하나의 신도시 개념이 들어옵니다. 개발이 되면 그야말로 그림과 같은 도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덕도 인근인 선창이나, 성북, 여기가 본동입니다. 가덕도의 핵심입니다. 이지역에 있는 전부 토지를 2차 매립을 통해서 한 100만평 정도의 도시가 형성이 됐다고 했을 때, 물론 토지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환지 부분, 대토 부분도 있을겁니다만 그렇게 해서 개발시키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매립을 안 해도 가덕도에는 가용 부지가 많다, 개발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서 물이 완전히 담수가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환경적으로 해안변을 이렇게(도면을 가리키며)만 정리를 하고 해안도로를 그어버린다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상가분양 받을 수 있는 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유수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도 가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가덕도 주민들이 취할 것이 뭘까요? 단 저는 이것이 10년 전에 일이라면 “이렇게 라도 하면 다리라도 놓아지겠지, 다리 놓아지면 개발이라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앞섰습니다만 지금 1년 조금 있으면 가덕이 육지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눌차만 매립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 저는 두분에게 그런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해 줄지 알았더니만 저의 생각하고 틀립니다. 지역주민이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못해요. 저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에서 심하게 “여러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질의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꼭 남겨 놓아야 됩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7조 허가의 기준을 보니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권리자로서는 영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다”로 돼 있고, 영 제11조 7항에 보니까 “권리자라 함은 공유수면 안에 어업권이 있는자, 시설해 놓은 자도 포함되지만 인접토지,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규칙 권리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덕도 주민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이것 밖에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2억을 통과시켜주어서 만약 그게 물거품이 안되고 잘 되어 가지고 허가를 받았다면 받을 시점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중요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안됩니다. 안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 말씀대로 된다고 했을 때 이래도 매립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참고인 박종률
그러한 반사적인 이익이 없다면 굳이 원하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아까 김진옥위원님께서 기록상의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의회 위원님들이 저희들의 답변을 듣는 깊은 뜻은 2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용역에 들어가서 나중에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금방 법리적인 해석과 부합하는 부분에서 절차상 의논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까 나왔거든요. 가덕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 결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때 가서 타협하고, 의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욕심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위원님들 앞에서 좀 표현을 삼가 했습니다.
간사 김진옥
법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상위법이나 여러 관계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정도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되는 토지의 권리권자, 그 땅의 지인이라든지, 요 부분에 대한 것이지, 국가소유의 공유수면에 어업권도 전부 소멸된 지역에 줄 수 있는 끈덕지는 지금현재로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약정체결로써 가능할까요? 천만에 말씀, 안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상가라도 분양받겠지, 먼저 우선분양 받겠지, 개발되면 주변 땅값이 올라가겠지,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유수면매립법 7조, 시행령 11조, 또 시행규칙을 들먹이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43만평 매립에 있어서 가덕도 주민들이 그렇게 절실히 매립을 원하고, 매립을 원하면서 반사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법을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위원장님이 말했지만 용역이 무사히 끝나고, 좋게 허가를 받아서 그럴 때 계약체결을 하자, 그것도 상당히 우리 생각이지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그만큼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두분께서는 심각성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눌차만 매립계획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결코 강서구청이 잘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것은 천가동 지역주민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어떻게든 돌아갈 수 있도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우리 위원님들은 너무나 뜬구름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존경하는 그 지역의 출신인 김진옥위원님께서도 조금 허상된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한테 냉혹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두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눌차만 매립 용역비는 긍정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이런 눌차만 매립 부분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몫들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공유수면 매립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잘 보조를 맞추어서 지역민들에게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발벗고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공들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듣지 못하는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동안 두분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제가 한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주민들이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물론 공유수면 그 사항에는 어떤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상은 사실 불가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간접보상은 얼마 있다고 봅니다. 즉 이익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은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 안된다 하는데 그것도 운영의 묘,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예비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되면 반드시 그 대상부지는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하여튼 다각적인 추진 하에 있어서 절대로 주민들의 이익에 상반되는 쪽으로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러니까 아까 약속드린 게 권리는 없어도 법에 명시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약정을 체결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이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위원장 김동일
그것은 차후에 공유수면매립이 통과되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오늘 두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배웅 좀 해드리세요.
근 한시간 반을 지역경제과에서 흘렀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하게 묻고 싶은 이야기는 돌아가면서 몇 가지만 물읍시다.
허대행 위원
아까 설명을 듣다가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홈페이지 구축, 이것 왜 안 쓰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인들이 아무 때나 들어왔을 때 각종 정보를 입수하고, 다음에 기업인들간에 네트워크가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게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떤 구축하려고 했던 그 이상의 콘텐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강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너가 뜨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거기만 클릭을 하면 바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강서구하고 산업단지공단하고는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이것은 중소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축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구축된 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어업인복지회관 건립 말입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지금현재는 추진을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위치는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놓았는데 어항구역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정주항 용역비도 9,000만원 있지만 그 용역비를 가지고 어촌정주어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구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 구역을 지정했을 때 그렇게 되어야 만이 어느 위치가 나오고 규모가 나올 것 같아서 현재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순서는 일단 어업인 복지회관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어항 부지가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항부지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촌 정주어항 지정 의뢰 용역을 해봐야 됩니다. 어항구역이 설정이 되면 먼저 그땅을 무상양여를 받아야 됩니다. 부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안 사려고 합니다. 무상양여를 받아야 건축규모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건축비가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본회의때 의회의 승인을 얻을 그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1억 2,500만원이란 돈이 순수 건축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전체 사업비에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전체 10억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비 8억, 구비 2억인데 우리가 올해 일단 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1억 밖에 못 받았었는데 2005년도에는 마지막 7억을 받기로 얘기가 됐고 해서 구비가 20%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2,500만원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선 설계부터 할렵니다. 설계비를 우선하고 나머지 여분은 놓아두었다가 내년도 예산과 합쳐서 건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한 3년 정도 동안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빠르면 2006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134쪽에 침체어망 수거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전부 경감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원래 본예산 짤 때 12월달 되면 관외시가 내려옵니다. 국비 얼마, 지방비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뒤에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전액이 다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된다 했었는데 내시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떤 경우인데 강서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아마 쓰레기 처리비를 42억 받아서 어망까지 많이 치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수부에서 아마 강서구를 제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진용 위원
집행부의 어떤 의지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까지 확보해 놓았는데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답이 올 때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저번에 침체어망부터 해서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게 내시가 강서에서 다른데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돈은 좀 아쉽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133쪽에 어업지도선 선체수리비 1,000만원, 어업지도선이라 하면 어느 것을 이야기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저희들이 해수면에 최근에 건조한 것 1대 있었는데 어업지도선을 신조를 하고, 해수면에 쓰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내수면으로 돌렸습니다. 내수면 것은 이제 오래 되어서 못 쓰기 때문에 폐기처분 했고요.
김진용 위원
내수면 것은 폐기했고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것은 하나의 끌고 다니는 그 정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물 올리면 싣는 그 정도만 하고, 그래서 이것을 수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내수면 관리도 원활히 될 것 같아서 1,000만원 올린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그 어업지도선을 내수면으로 돌린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서낙동강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큰배가 해수면을 다닐 수도 없고 필요에 따라 해면으로 나옵니다. 지금 각종 불법으로 설치된 어망 철거 등 일이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할 일은 많은 것 아는데 내수면 같으면 어업지도선이 지금현재 맥도천, 평강천, 서낙동강에 활용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과연 어업지도선이 서낙동강 외에 평강천, 맥도천에 진입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바다에 있는 그 배가 아니고 조그마한 스낵입니다.
김진용 위원
앞쪽에 얘기하는 그 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그 배는 다 돌아 다닙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새로 큰배를 하나 만들어서 종전에 타고 다니는 배는 수리를 해야 되는데 두 종류의 배를 그대로 계속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2대 T.O가 있습니다. 해면 지도선과 내수면 지도선 2대가 확보돼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리만 하면,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배고, 특히 환경위생과라든지 평강천 순시할 때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배도 조금 보완만 하면 어느정도 활용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러 가지 예산을 생각해보니까 배를 많이 구입을 하고 새로 건조를 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그배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확인만 하면서 좀 넘어갑시다. 어업복지회관 아까 어촌정주권 용역하고 연계가 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연계가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치는 아까 발표될 위치 아닙니까? 가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명지쪽입니다. 명지에 어촌계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명지 어촌계 하고, 녹산 어촌계?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두루두루 쓸 수 있도록.
위원장 김동일
예, 됐습니다.
오늘 근 두시간 동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눌차만 매립건은 지역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또 소관부서에서는 기대심리를 너무 부과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밟아서 현실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심사를 하기 전에 한 5분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산과 소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금회 추경이 총 32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8,000만원, 시비가 3억 8,100만원, 구비가 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비 쪽은 시간 단축을 위해서 빼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부분에 농업용 배수로 정비 수초제거 장비임차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에 시비 7,500만원, 구비 7,500만원,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논농업직불제에 국비 17억이 계상됐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지난번에는 1ha까지 가능했는데 1.5ha까지 확대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1억 1,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RPC계열화 사업에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수리계 운영비 지원에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벼육묘공장 설치 1개소에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미음 양수장 양배수겸용시설에 1억원,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사업에 1억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옥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여사업입니다. 소류지 개보수 4개소에 1억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마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원 계상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용 소형화물차량 구입에 1,450만원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기 2억이 돼 있는데 추가로 시에서 5,5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시설현대화사업 1억 2,000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시범재배단지 조성에 5,0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자운농 종자대 구입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직접지불제 5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수출농가 지원이 이관이 됐습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에 시비 1억, 구비 1억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왕겨 평년화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수질개선사업에 철분여과기가 4,950만원, 염분 여과기가 4,5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으로 6,5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 되겠습니다. 채소류 무사마귀병 공동방제에 1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개최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부화장 소독설비 지원에 800만원입니다. 화훼 스프레이 국화 시범농가 육묘대 지원에 2,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농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 농정 부분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개발되지 않은 강서 농업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부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농업용 배수로 정비 수초제거 임차료 이게 금년에 추경에 5,000만원, 본예산에 5,000만원 중에서 시비 1,500만원, 공기업대행사업비 1,000만원, 다음 시비가 2,500만원 가져오고, 구비가 2,500만원 투입을 해서 기반공사에 그럼 2,000만원을 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신정식 위원
그럼 작년에 전체 금액이 1억인데,
농산과장 정점용
작년에 9,800만원.
신정식 위원
그럼 200만원이 더 증가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일전에 포괄사업비를 3,200만원 배수로 정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추경을 하면 기 사용한 금액이 6,000만원, 추경 5,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 공기관에 대행해 준 게 2,000만원이라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한 3,000만원 정도가 불어난 셈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수초제거나 수리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기반공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서 안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기반공사에는 농지 용배수를 하기 위한 유지관리비가 매년 국고로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내려오는 돈이 양수시설관리, 배수시설관리, 인건비 그 외에는 실제 배수정비를 한다든지, 수초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극히 미미하게 내려오니까 자치단체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는 택입니다.
신정식 위원
본인이 매때마다 농정부분에 애정이 있어서 수초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제거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농한기때 근본적으로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겨울철이나 이른 봄때 수초 뿌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기회되는 대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비수초제거 시기때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추경에 1억을 올렸는데 5,000만원 삭감된 게 맞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그 부분이 저희들 구청에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일부는 장비를 가지고 활용하고, 나머지 안되는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기로 해서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굴착기 장비 1억 1,400만원,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사기 때문에 당초 1억을 요청했는데 5,000만원만 주고 5,000만원은 그 장비사는데 보태는 걸로 해서 조정이 되었다, 그래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있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에 민간자본보조 벼육묘장설치 이것은 가락 RPC에 시설하는 부분이죠?
농산과장 정점용
가락 RPC는 완료가 되었고, 대저1동은 기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강동동에 올해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우리 강서지역에 3개가 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여기 설치가 되면 3개가 되는 겁니다.
신정식 위원
시설요구관계는 국비가 50%고, 구비 시비가 약 25% 정도를 하는데 이것은 올리면 올리는 대로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겁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농어촌법 119조인가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을 하면 119조의 계획에 의해서 특화사업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사업 신청을 하면 우리 시가 검토를 하고, 농림부가 승인을 해서 돈을 내려줍니다.
신정식 위원
일선 농협에서 신청하기 전에 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타당검토를 해서 하향식으로 내려준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구상하고 있는 그런 더 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지금 벼육묘장은 상당히 효과가 올해 해보니까 농민들 호응도 좋고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건설과에서 아스콘 수의계약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농림부에서 국비보조를 해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기 68㎞ 정도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좀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 50㎞ 정도 더 해야 되겠다고 올리는데 올해 2004년도 예산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기계화 확포장률이 한 75%됩니다. 전국이 한 70%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 때 조금 차액이 떨어진 것 같은데 올해는 1㎞ 부분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것을 이용해서라도 확포장을 더할 계획입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147쪽 중간쯤에 친환경농산물시범재배단지 조성이라고 이것은 금년에 새로운 사업을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5,00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전년도에도 일부 가락 같은 경우에는 가락 숯쌀 해가지고 일부 시행을 하고, 올해는 쌀 뿐이 아닌 토마토, 오이, 가지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총 9,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신정식 위원
그다음 148페이지, 채소류 무사마귀병 공동방제 이게 작년에 배추 뿌리혹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배추밭 포장은 완전 전멸된 그 병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신정식 위원
이게 공동방제가 가능한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무사마귀병은 물로 전염을 하고 있습니다. 밭에 물을 대면 그 물을 타고 균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공동방제를 하면 이 균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일제 방제를 하고, 2003년도에는 예산 요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는 바람에 2003년도에 방역을 못하는 바람에 작년에 배추가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났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물을 배추밭에 줄 적에 전면포장에 물을 대가지고 물에다 약재를 살포해 가지고 토양을 소독을 하는 것이에요?
농산과장 정점용
정식하기 전 고랑 만들 때 그때 살포를 합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완전히 구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시에 평강천 수질관계하고 연관이 되어서 시에 시비를 좀 주면 좋겠다고, 서낙동강 물 전체가 안 좋으니까 시에서 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시에서도 4,000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시에 4,000만원이면 1억 1,000만원이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신정식 위원
1억 1,000만원하면 강서지역에 배추 농가는 다 주어 집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가을배추를 하는 농가에는 공급이 다 가능합니다.
신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최근에 작년에 항공방제 대체 농약으로 입제를 주었는데 매스컴에 서너번 계속 그 부분이 나왔는데 약제 선정이라든지 농약회사에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농약회사에서는 표본 시범재배를 진주에서 한군데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두군데서 했는데 현재 자기들 시범으로써는 약해가 없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진청에 이게 사실이 맞는지 기술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기자가 취재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처음 발생할 시점에 강서구가 진흥청 등해서 발빠르게 농약이 문제가 있는지, 농가가 물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안 그러면 주의상 미이행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등 해서 농가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청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다, 보도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사과 이야기는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벼가 성장할 때 다 됐는데 지금와서 자기 잘못을 가리기에는 때가 너무 늦다, 그래서 구청이 진흥청을 통한다든지, 농약시험소에 의뢰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닌데 돈을 1억 몇 천만원 지원해 주고, 항공방제 안하면서 대체농약으로 주어진 부분은 소위 말해서 그 부분은 물 칠갑을 한 것이에요.
그런 말썽의 소지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농약을 공급한다든지, 그 부분은 실무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결과가 와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에서 생각할 때는 이번 약제에도 저희들이 수도작을 재배하는 각 동에 2명씩 선정을 해서 저희들 7층에서 협의를 하여 농민들이 원하는 약을 선택을 했는데 묘상자 방제는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약이든지 제일 좋은 것은 약을 안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약을 안 치면 방법이 없으니까 조금씩의 약해라는 것은 허용한도내 정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조금 그게 심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농민들이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는 덕분에 지금은 예년보다도 상당히 작황이 좋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제 선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전문기관하고 농민 대표분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혹시 조금이라도 농민들 누가 안 되게 약제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에 관련해서 저는 여력이 된다면 이런 것을 구상하고 싶어요. 우리 강서구에 주요 농기구 보유현황을 보면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동력이양기, 관리기, 콤바인 등 곡물건조기 포함해서 강서 지역에 총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1만 6천여대 됩니다. 그래서 강서 농가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농업인구가 2만 6천정도, 농가는 한 6천세대.
신정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만 6천여 농기계를 평균하면 180만원 정도 되어요. 이 금액은 신규 농기구를 구입했을 적에 가격은 엄청스럽습니다. 숫자는 계산 안 해봤는데 아까 어업회관, 노인복지회관, 주민의 삶의 질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서구가 앞으로 G.B해제가 되어서 질도 높이고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주어진 환경의 농업소득원을 가지고 대다수 주민들이 살고 있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살아야 할 그런 절실한 지역이 아니냐, 우리는 기장과 달리 군도 아니고 구, 다시 말해서 행정을 도시형태로 이끌어 나가는 지역이지만 이런 부분에 저는 강서지역에 한 2천평에서 3천평 부지를 확보를 해서 많은 농기계를 집산을 해서 우리가 개인별 농기구를 거기에서 농가별로 필요한 게 있으면 교환도 해주고, 또 중고 농기구를 팔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지금 중고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런 1만 6천여대를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가 전부 고물로 다 판매되고, 농가가 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농기구 수리센터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처분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한 지역에 농기계를 갖고 있는 농가가 가서 수리도 하고, 예전에는 농기구 수리를 지역 농협에서 한 걸로 아는데, 명지농협에서 수리센터를 하다 별로 이용이라든지 여건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를, 아까 평년화사업이라든지, RPC공장에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대략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농가가 가지고 있는 농기구를 수리도 해주고 개인간에 중고를 사서 기호성에 맞게끔 쓰고, 또 못 쓰는 것은 타 시도간에 매매교육도 해주고, 이런 사업이 한시적으로 어느정도까지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발상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더욱 이것이 관철되었으면 좋겠고, 그 지역에다가 농민회관이라도 하나 있어서 농민간에 어떤 정보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농민을 위해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지 않느냐, 하려고 하면 한시라도 당겨서 해야지, WTO체제 등 자꾸 세월이 가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당겨서 농림부 예산이라도 끌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신정식위원님께서 참 예리한 눈으로 농업현실을 잘 직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농기계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논을 5구역만 가지고 있어도 트랙터 한 대가 있어야 되고, 10구역 가지고 있는 분도 트랙터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노후화 되는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농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는데 저희들도 이런 임대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내에 이런 정보를 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디다.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트랙터 한 대가 1,100만원에서 대형트랙터는 7,200만원까지 합니다. 7,200만원 같으면 요즘 최고급 자동차 에쿠스가 리무진 비슷할 것이에요. 이것을 방치하고 집을 짓고 차광막을 뒤집어 씌우고 하면 우리 강서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오히려 자동차는 집에 차고지를 만들어서 불법으로 있는가 하면 이런 농기계 보관 시설이 미미합니다. 우리 농산과장님이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연구하여 농민 입장에서 한번 강구도 해보고, 이런 교환 문제들도 한번 지속적으로 해서, 물론 정책적인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허울 좋은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일찌감치 구상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잘 관찰을 해서 다음에 기회 있는대로 자료를 주면 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실무부서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농산과장 정점용
예,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김동일위원장님이 바쁜 일로 자리를 좀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직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서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대다수가 농업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고, 특히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수고가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물을까 합니다.
143쪽에 논농업직불행정비 이게 삭감됐는데 어떻게 처리되길래 이리 삭감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논농업직불제가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어서 민간 보조로 목을 전환시켜 놓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다른 쪽으로?
농산과장 정점용
예.
허대행 위원
목을 변경시킨 쪽은 어느 쪽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142페이지에 보시면 논농업직불제 전산입력요원 인부임 해가지고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동에서 논농업직불제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동마다 전산입력요원 인부가 한 사람씩 있는 겁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일시사역을 그때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줍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미음양배수 기본시설 1억이 나와 있는데 이때까지 기계가 고장난 겁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기계가 고장 난 것이 아니고, 미음양수장이 세산삼거리에서 구랑 녹산 동사무소 가는 우측편에 지사천 사이에 들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음양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용을 안하고, 저희들 기반공사 외 부지입니다. 그쪽이 비만 오면 침수지역입니다. 지사천 관계 때문에도 침수가 되고 해서 매년 비만 오면 4일, 5일씩 침수를 해서 그 부분을 배수기능을 보강을 시키면 그 물을 지사천이 공사 마무리가 됐으니까 물을 퍼내면 침수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허대행 위원
배수도 하고, 양수도 하고?
농산과장 정점용
예.
허대행 위원
그래서 이것을 새로이 신설하는 부분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보강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도 역시 거기에 따라서 전부다 배수로를 정비하는 그런 쪽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수리시설 개보수는 저희들 관내 저수지가 20개소 있습니다. 작은 못입니다. 상당히 오래 된 저수지들이 많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제방둑 부분에 상당히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한 5개소를 수리를 했습니다. 아직도 올해 4개소는 더 수리가 되어야 재해도 예방을 하고,
허대행 위원
그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가 위에 하고 관련된 그 쪽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양수장 뒷 부분인데 토경으로 용수로를 옛날에 만들어 놓으니까 보강이 안되어서 물을 퍼면 거의 50% 이상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양수장에서 먼거리에 있는 논은 물을 다시 양수기를 가지고 당겨 가야 될 그런 형편이라서 불용관 설치를 해서 물을 원활히 공급을 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마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허대행 위원
그위에 하고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양수장 뒷부분입니다. 토경으로 옛날에 용수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보강이 안되어서 물을 푸면 50% 이상이 누수가 됩니다. 양수장에서 먼 거리에 있는 논은 양수기를 가지고 와서 물을 다시 당겨가야 하는 형편이 되어서 플륨관을 설치해서 물을 원활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허대행 위원
관련된 것이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관련되어 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도 1억 여기도 1억 해서 관련이 되어 있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분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논농업 직접 지불제는 논에 실제 벼농사를 짓는 분들한데 주는 것이고 친환경직불제는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이 작물은 무공해다 저공해다라는 품질 인정이 된 농산물을 재배하는 분에 한해서 친환경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직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불하는 그 금액도 다릅니까? 면적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허대행 위원
친환경쪽에서 직불하는 금액이 높고 논농사 직불하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논농업직불제는 진흥지역은 핵타당 53만원입니다. 비진흥지역은 43만원입니다.
지금 친환경 직불제는 평당 75만원입니다. 조금 높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이 친환경쪽으로 가야 한다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낮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관할부서에서 친환경쪽으로 홍보하고 유도를 해야만 이쪽에 농사지으면 농사에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친환경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민간자본 시설현대사업이라든지 왕겨팽연화 시설 설치사업, 시설원예 수질개선사업 이것이 대상농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우리관내 전역입니다.
전역에 시설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중 저희들 관내에는 하우스 시설이 최소 5년씩 되었습니다. 5년, 10년, 15년 되다가 보니까 하우스가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또 에너지 절감시설 부분에 의해서 보온덮개를 하면 기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완을 신설이 아니고 기존 하우스를 에너지 절감도 하고 시설도 보완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허대행 위원
신청만 하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신청을 전년도에도 일부 시행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년도의 30%밖에 소화를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 시비를 적게 받아오는 바람에 상당히 적었는데 올해는 시비를 1억을 받아서 저희들 구비하고 해서 원하시는 분들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농가가 많은데 실지 수고를 많이 하지만 반환금액을 보면 도우미라든지, 농업배수로 장비임차료라든지, 농업인 자녀학자금이라든지, 국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했는데 특히 소류지 준설 부분에 반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금액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비에서는 따지고 보면 3억 5천만원, 국비로서 2억 9천만원 거의 3억인데 이런 것을 볼 때 다 관할부서에서 차이가 있어 반환을 했겠지만 이런 것은 충분하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미처 소요되었다든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반환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국비보조금 반환금의 대표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방제 임차료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계약 차액이 남아서 반납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대표적인 부분이 매미 농경지 피해복구비 태풍 매미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국고가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올해는 3천헥타니까 3천헥타만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요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부산지구에서 3,500헥타나 4천헥타를 배정을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남는 잔액을 반납한데 대해서 반납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비 부분은,
허대행 위원
학자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사 짓는 농가가 대다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과장 정점용
학자금 부분은 신청이 오는 학생은 100% 지원을 다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신청이 관할부서에서 장학금을 줄 때 돈이 남아 있으면 홍보를 해서 충분하게 농가에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많은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관내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이 보조금을 안받는 학생은 없다고 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농가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저는 충분하게 관할부서에서 특히 농가 도우미사업은 사람을 구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문 12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농가에서 일손이 바쁠 때 충분하게 인원을 주어서 도와주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농가도우미는 부녀자 농민이 산후 전후 산달이 되었을 때 1달분을 일을 못하니까 대행으로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홍보가 안되어 혜택을 못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이 지역을 돌보고 있지만 이렇게 빠진 부분을 도와주라고 돈이 내려 왔으면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돈을 될 수 있으면 반환하지 않고 우리구에 보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김진용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본예산 보다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활성화된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151페이지 뒷부분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1억 500만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매년 시에서 농산물 수출하시는 분들 물류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2억 5,500만원씩 매년 받아 왔습니다
전년도에는 태풍매미로 인해서 농산물 수출할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 서는 안되겠다 해서 9월달 되어서 올해 수출이 당초 금액의 10%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에 건의해서 13%까지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원체 작년도 자연재해가 심해서 수출물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작년도 사업비에서 반환이 태풍매미로 인해 원인이 되어 1억 500만원이 반환이 되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현재 금년도에는 예산을 시로부터 받는데 별다른 애로가 없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금년도에도 이 관계 때문에 시에서 예산반납을 하는데 줄 수 있느냐 하는데 계속사업이고 또 우리 농민들 어려움을 이해를 하시고 올해도 예년과 같이 돈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강동지역이 수출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스프레이 국화를 시험재배를 원래 3농가가 하다가 지금현재 2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10농가로 늘려서 하면 올해는 무난히 이 돈을 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48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농산물 유통산지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지유통센터는 대저 농협에 APC가 공항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마토 선별을 하고 있는데 하절기 토마토가 많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여름 토마토를 안했는데 지금 토마토가 건강식품으로 변하고 부터는 하절기 토마토가 많아서 하절기 토마토는 토마토 자체가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온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10시간이라든지 5시간이든 해서 과일온도를 낮추어 주어야 시내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온창고 보완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은 대저2동 쪽이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대저농협 APC입니다.
김진용 위원
146페이지에 수출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이 1억 2,000만원 경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시에서 내시가 오기를 시비 6천만원 보조를 해 준다, 수출농가에 한해서 했는데 시에 추경을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쪽으로 바뀌면서 4천만원을 추가해서 1억을 받는 바람에 바뀌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이고,
그 다음 147페이지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해서 시비 1억, 구비 1억, 2억 돈을 증감해서 사업을 확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는 농로배수로 장비임차사업 5천만원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임차료는 장비를 임대하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장비는 거의 수초 부분은 제거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 돈은 가능하면 가을 벼를 수확하고 난 11월 이후 12월부터 2월사이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작물이 없는 그때 해야 배수로 부분이라든지 장비가 못 들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을 추수하고 난 이후에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긴급한 사항이 안생길 때 대부분 돈을 남겨서 그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현재 금년 추경예산을 보니까 상당하게 농업쪽에 과장님이 수고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이 눈에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저 토마토 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저 토마토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마당에 농업정책적으로 토마토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행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노하우도 농산과에서 개발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두번째 이제 농업이 부산근교에 있는 농업정책에 걸맞게 변화를 줄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전에 있는 수도작 지원, 여러가지 되풀이 되는 사업보다 새롭게 변하고 앞장설 수 있는 농업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강서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입안을 하신줄 압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예산부분이라든지 사업부분에 변화가 와야 하고 실제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예산반영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전부 다 장수 확인 하셨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정식 위원
김진용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반환금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은 1억 500만원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국비나 시비에서 가지고 온 것을 목을 달리해서 반환 안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목을 설정해서 쓰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왜 반납이 되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시에 사전에 목을 변환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매미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소화를 못 시키겠으니까 우리가 묘종대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한꺼번에 전체 첫목을 정했다가 다 바꾸기 힘드니까 3% 부분에 한해서 연료비를 내든지 이런 방법을 하라고 시의 지침을 받아서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작년에 전체 수출촉진자금 가지고 온 것은 2억 5,500만원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2억 5,500만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1억 500만원은 반납을 하고 3% 금액은 목을 변경해서 안 갖다 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한 1천만원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1천만원 넘습니다.
신정식 위원
3% 같으면 2억 5천 같으면... 됐습니다. 금액은 그렇고 재작년에는 목을 설정해서 썼죠?
농산과장 정점용
재작년에는 못썼습니다. 제작년에는 못쓰고 위원님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시에 가서 도저히 자연재해가 있으니까 힘이 든다고 해서 바꾼 것이 3%를 받아서 썼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올해도 금년에도 수출촉진자금 가지고 온 것은 3%밖에 목만 변경해서 썼고 다른 것은 반납을 해야 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올해는 지금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가을 수출이 저희들 관내에는 자연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국화라든지, 장미, 난이라든지 작황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수출촉진자금은 소화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뒤에는 절대 주지 마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반납을 하라면 시에 갔다가 지역경제국장을 만나든지 해서 수출할 수 있는 자금을 주어서 지역여건 태풍 매미 때문에 수출을 못하게 되었으면 목을 변경해서 차기연도에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안주어야죠? 받을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과장님이 갔다 바친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아닙니다. 가서 노력을 상당히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과장님의 역량하고 상당히 비례되는 현상입니다.
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고 3%를 인정을 하면서 나머지 1억 500만원을 반납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저게 의도 있게 했고 일선 농협에서도 이런 수출촉진 자금을 가지고 오면 수출하는 업체에도 지원을 하고 농가에도 지원을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농산부나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관리자나 관계하는 공무원의 의견 하나 잘 올리면 반납을 안해도 됩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올해 2억 5,500만원 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작년에도 2억 5,500만원 매년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에 2억 5,500만원이 수출촉진자금의 10%에 해당되는 25억을 수출할 수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업체용 불하하고 농가에 10%이니까 17억 정도 수출량을 달성하면 소진이 가능합니다.
올해 작황으로 봐서 올해도 차액이 발생할 우려가 생기면 사전에 시하고 어떤 협상을 하든 소화를 다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경남에서는 김해 대동이 우리 강서하고 인근한 지역인데 농협중앙회에서 이번에 시상을 했는데 전국 단위농협중 대동농협의 조합장이 최우수 수출농협으로 지정돼서 수상한 것을 농민신문에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여건이 대동이나 강서가 똑같은 여건입니다. 돈 25억 수출을 못해서 떠내려보내고 다른 목적을 시에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라는 개념에서 시각을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반납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 반납하지 않도록 과장님 저하고 약속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다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범농가를 신청할 때는 어떻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신청자에 의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시범사업을 할 때 각 동단위별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할 때가 되면 각 동을 통해 신청자를 받습니다.
지금 친환경 부분은 아직까지 확산이 안되어서 일부가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 관내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한테는 가능하면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다해주고 시설을 할 때는 시범시설 할때라든지 이때는 저희들이 동에 선정을 할 때 미리 가점을 줍니다. 선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려 줍니다. 동에서 10명이 신청되면 다행이 5명이 나오면 다행인데 7명이 오면 테이터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의 관심은 전부 어업권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신정식위원님이나 또 허대행위원 김진용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기준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가점을 어떻게 합니까? 재배시설 면적을 따집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재배시설 면적, 경력, 이 분이 하고자 하는 의욕, 또 전년도에 가깝게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가, 전년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이런 것은 없어야 하니까 지원이 안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혹여 기준들이 이 사회가 저는 중간층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배농가 시설을 크게 하는 사람은 크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면 잘 고려를 해 주시고 화훼 시범농가 육묘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농민들을 향해서 주는 것입니까? 시범농가라고 했으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전체 농가가 아니고 올해 국화중에 소국이 있습니다. 한 줄기에 여러개가 달린 국화로 개량이 돼서 지금 군위에 유통공사에서 유리온실 대단위 6만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신품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중에 그 모종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서 수출을 확대시켜 볼려고 강동농협에서 주도를 해서 시범으로 지금 2농가가 참여를 해서 시험을 하고 있고 앞으로 9월달에 10농가가 더 할 것 입니다. 너무 종자대가 비싸다고 하니까 처음 시작하는 농가에서 부담이 많습니다. 실제 자기들 본 수에 대해서는 얼마가 안됩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할려고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0.5% 정도가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2,200만원 정도가 드네요.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네요. 포기당 꽃도 한포기에 아주 비싸네요. 묘종이 작물반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강동농협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신정식 위원
외국에서 로얄티를 지급을 하고 받아온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로얄티가 다 지불된 우리가 생산만 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다른 장소는 다 물어 보셨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다른 원론적인 이야기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시설현대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농산쪽에 엄청난 지원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신경을 쓰신다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정과장님! 지금 농지 훼손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입이라는 명목하에서 신항만과 국가 공단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이 넓은 김해평야가 그런 인프라로 인해서 전부 넓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락쪽에 녹산과 김해 중간에 있는 그 큰 들도 장유에서부터 해서 넘어오는 교차로 문제 때문에 신항만 배후도로 하고 교차되는 부분에 통전 주민들이 아주 민원이 많은데 거기서 또 쪼개집니다. 자 농지가 이렇게 만신창이로 전부 쪼개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이 가야할 방향,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국회 농산위원회에 농지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 아시죠? 거기 내용도 잘 아실 것 입니다. 저는 강서의 농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농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수도작으로 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농정행정을 펼치시는 정과장님이 필두가 되어서 적극적인 농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농지법이 통과되면 우량농지 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량농지라고 칩시다. 인터넷을 보니까 그것은 더 강화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강서구에 전부 만신창이로 갈기갈기 찢어진 김해평야에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르과이라운드다 해서 농산물시장이 개방됩니다.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농지를 가지고는 기계화 영농, 미국처럼 선진국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처럼 그런 인프라 사회간접자본이 투입되지 않고 넓은 들로서만 남아 있다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를 잘해서 그렇게 하면 농어업 법인을 만들든 단체를 하든 어떤식으로 하면 그래도 경쟁력이 있을지 모릅니다.
경쟁력이 있을 줄알고 있지만 만신창이가 다 되어 있는 이 땅들이 과연 이러한 시장개방 시점에서 견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있나,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 벼육묘장도 설치를 하고 로얄티를 주지만 스프레이 국화를 거기에 150주 밖에 안되지만 거기에 2,2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상당히 좋습니다. 할 것이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왜 스프레이 국화에다 시범단지 농가를 정해서 준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른 화훼보다 시장이 개방되면 더 경쟁력이 있고 고부가가치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락에 있는 시설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악을 면치 못하는 소비되는 그런데에서 생산되는 국화의 부가가치와 지금현재 시범농가로 지정하고 있는 스프레이 국화를 2,5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이때까지 해왔던 화훼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토질에 맞고 이것이 고부가가치를 높인다면 다른 화훼 농가에게 권하기도 할 것이고 우리의 좋은 농정을 펼치는데 좋은 자료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 당신은 남 안하는 것을 하니까 잘한다,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맞죠?
농산과장 정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수도작을 근절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수도작을 하실 분들은 하시되, 거기에 육묘 공장같은 것을 차리는데 지원을 하되, 수도작이 안된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훼손이 되어야 될 토지가 아닌 개발시킬 수 없는 법으로 묶어놓은 경지 정리가 확실히 된 농지에 대해서 건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농지 훼손 가능한 부분, 내 말뜻을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농지로서의 보존가치를 인정을 하고 놔두는 것이 올바른 농정정책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듯이 그런 부분도 도저히 수도작을 하면 안되는데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육묘공장을 통해서 벼품종을 개량을 하고 더나은 소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법에서 훼손 가능한 지역, 합법적으로 훼손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장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려를 하실랍니까 안하실랍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도 한동안은 농지로 남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낙동강 복원율도 둔치사업으로 인해서 낙동강 본류가 저희들 관내도 150만평 농사를 짓던 부분을 전부 농민들이 가야 합니다. 갈 자리가 없습니다. 둑안으로 다시 그분들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수도작 재배보다는 시설 채소나 화훼 부분 조금이라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전환하는 부분도 유도를 해야 하겠고, 수도작 부분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과 같은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 육묘장을 지어서 묘를 공급해 준다든지 하는 기반시설 부분을 해서 농가가 많은 부담을 안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친환경 쪽을 개발해서 앞으로 웰빙 농산물이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만 드리고 그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저히 수도작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푸른부산 가꾸기, 나무심기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산이 되면 5년이 걸린답니다. 이것가지고 안됩니다. 고소득을 올릴 수 없습니다. 나무 한본당 3만원씩 계약재배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도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개정이 될 때 몇 가지 되었는데 농.식물재배사 농.축산 식물재배사는 수도작보다 버섯재배하는 것이 고소득 하는 것이고 콩나물을 재배하는 것이 고소득을 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지만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를 짓도록 허용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신청이 들어가도 내가 버섯재배사 해서 키우겠다고 했는데 허가가 안납니다. 맞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실지 버섯재배사를,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김진옥 불법 용도변경은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이야기 할 때에는 버섯재배를 하겠다고 버섯재배 허가를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농정을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 비닐하우스 그것도 들어가는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2억이네요. 이런 곳은 하면서 버섯재배사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내가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까? 김진옥이가 버섯재배사를 한다 신청이 들어왔다, 내한테 이렇게 제안하지 못합니까? “김진옥씨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시.구비를 가지고 버섯재배사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시범적으로 만들어 줄께 할래?” 그렇게 해서 저한테 지원을 해주지 않을 렵니까? 왜 주민들이, 농민들이 수도작을 하면 안되고 이제는 버섯을 키워야 하겠다, 콩나물 재배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안하면 실질적으로 제제를 가하잖아요. 하겠다는 사람한테 왜 허가를 안내줍니까? 그리고 과장님 뭐하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시설 하우스, 벼 육묘공장은 되고 그러면 버섯은 고소득이 아닙니까? 콩나물은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끝마칠 것입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버섯은 일반작물보다 고소득 작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섯재배사를 하시겠다는 분한테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모든 것을 제한해 놓았지만 버섯재배사는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콩나물재배사 하고, 그럼 과장님이 어느 선에서 안 해주는가 몰라도 앞으로 우리 농정이 가야 할 부분이 이 방향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버섯을 재배하다가 안 되는 창고, 불법용도 된 것은 법적으로 차단을 하세요. 왜 허가마저 이렇게 제한을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건의서가 있습니까? 있으면 내어 주십시오. 아니면 내일 당장이라도 그렇게 방향을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벼 육묘공장을 만들고 시설 하우스는 이렇게 하고 스프레이 국화 하는데는 그렇게 돈을 지원을 하면서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데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하는데 청장님이 돈을 대어 주었습니까? 내 돈 내어서 내 빚 내어서 고소득 작물을 하겠다는데 왜 안 내주어요. 무슨 권한으로 안 내어 주어요. 그리고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 과장님은 의원들이 잘했다고 하니까 과장님은 엄청나게 잘한줄 알고 계시는데 제가 볼때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 챙기지 못한 부분,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르는척 고개를 돌려 버립니다.
나는 과장님보다 20년 아래지만 가장 중요한 자세이고 내가 몰라서 관심을 덜 보였던 것, 내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나태했던 것 이런 것은 용서가 되어도 어떠한 사실을 보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은 아주 비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내버리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FTA하고, 도의원까지 하시던 분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불법 용도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차단하면 되는 것이고 하겠다는 사람한테 왜 허가를 안 내어 주어요. 똑같이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농정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하시고 윗선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농산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농산과 심사는 마치고 다음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회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보건소 운영 예산액이 28억 4,300만원입니다. 기정 예산액이 25억 6천만원이고 금회 추경액이 2억 8,200만원 됩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계약직 직원 봉급해서 녹산지소장 3년에 한번씩 계약을 갱신을 합니다. 갱신된 봉급액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봉급조정수당은 구 전체 직원들 형평에 맞게 같이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은 의사수당이 전문의사 수당이 전보다 30만원 전국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 전임계약직은 녹산지소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저희들 방문간호를 위해서 시에서 여기에 대한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용이 1,800만원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 암 검진 전산요원 2명을 채용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도록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했고, 청사 청소인부임은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구청하고 다르게 청사 청소를 직원들이 봉급에서 얼마씩 빼서 지불하고 주차비하고 지불해 왔는데 주차비는 뒤에 거두더라도 청소인부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료가 6만 8천원, 오토바이 보험료가 32만원 그 다음 급량비와 방역인부 간식비가 1인당 3천원씩 해서 108만원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관내여비와 보건지소 진료소 전문직 월액여비는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아래쪽에 B형간염 예방처치비입니다. 이것은 180만원입니다.
원래 40만원 있었는데 140만원 증액 된 것 입니다. 시비. 국비 조정에 따라서 같이 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역 장비가 150만원, 지금현재 기정액 150만원 있습니다만 300만원으로 150만원을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비에서 15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구 부담금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생화학 분석기 업그레이드비는 저희들이 혈액 분석기에 옛날식하고 현대식하고 연결매체입니다. 그래서 88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거동불편한 방문환자 약품구입비가 건강보조약품이 600만원, 현지 처치비가 300만원, 해서 62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 예방접종 약품은 인플루엔자 독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1주일만에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만명분 정도를 확보해서 부족분에 대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외벽 창틀 교체입니다. 이것은 2분의 1이 되어 있고 2분의 1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저 할려고 합니다. 보건소 청사외벽 보수 이것도 앞쪽하고 옆쪽 이것도 한쪽에 반만 되어 있습니다. 반쪽을 마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천정마감재 및 실내등 교체가 4천만원이고 보건소 화단 및 주차장 바닥 정비 2,500만원, 보건소 2층 분전함 보강이 473만원, 대항 보건진료소 상수도 시설이 110만원, 방사선 촬영시 전환스위치 설치가 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5인승 봉고버스가 1,500만원, 1.5톤 더블캡이 1,500만원, 진료실 에어컨 구입이 45만원, 이상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 보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요.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행위원님!
허대행 위원
과장님! 강서의 보건업무를 담당하시고 건강증진을 위해 힘 써주시는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시설비에 1억 960만원 이렇게 상당한 부분 청구를 많이 하셨네요. 이번에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왔다고 신청을 많이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한데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요구했는데 삭감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저희들이 지하 창고가 기계실이 물이 새어 엉망입니다. 그런 것도 돈이 모자라 삭감을 하고 반영된 것만 이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더 요구를 하죠? 추경에 돈이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보고를 했는데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보건소 청사가 외벽을 고치고 창틀을 교체시키고 전체적으로 해야 실지로 오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병의 치료와 관련이 많습니다. 마음이 좋고 거기에 가서 쾌적하다, 진찰 받고 싶다는 기분이 들 때 진찰도 받고 하면 좋은데 이때까지 보면 비가 새서 못한다, 비가 오면 천장이 샌다, 누수가 있어 가지고 기계에 대해서 습기가 차고 그래서 보존기간까지 가지 못하고 빨리 처리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이 시점에 올려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보수를 한참에 하면 그안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보수를 하면,
허대행 위원
천장도 고치고 벽도 허물어져서 창틀도 끼우고 할려면, 강서 주민들이 진료를 많이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지금현재 부산시내에 보건소가 16군데 있는데 현재 전부 신청사입니다.
상당히 보건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경향이고 부산시 전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사를 쓰고 있는 곳이 3개 보건소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다른 곳에 따라 갈려면 입구의 문도 다른 보건소와 같이 해야 하고 그런 수준에 관한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창틀을 교체하고 벽을 어떻게 한다니까 많은 공사를 하는 갑다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물이 새니까 물을 잡을려고 하니까 천장 옥상은 방수를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창틀 사이에서 물이 샌다, 그러니까 창틀 색깔도 너무 낡았다, 그러니까 창틀을 갈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반만 갈다가 반 남은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외벽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새니까 일종의 방수공사입니다. 방수공사를 하면서 어느 부분만 부셔서 못하니까 전체를 다시 보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준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궁여지책입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현재 방수하는데 신경을 쓴다는 것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청사가 몇년도에 완공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10년 정도 됩니다.
허대행 위원
건물지어서 10년 만에 새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래서 허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것이 10년전에 지을 때 지금 현재 도서관은 파일을 박아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술이 모자라서 파일공법을 안쓰고 전체를 통기초를 했습니다. 준공할 때도 준공검사관이 준공검사 도장을 안찍을려고 해서 시공업체에서 소송을 하다시피해서 공사비를 받아갈 정도로 그 당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그 지역이 문제가 있네요. 보건소 지역이 문제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완전히 뻘 밭인데,
허대행 위원
실질적으로 보수작업을 어차피 해야할 부분 같으면 처음에 보건소 청사를 지을 때 뭔가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집만 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반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몇 층을 지을 것이냐 하면 하중도 있고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집을 지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공사를 해놓아도 공사가 잘못되면 또 샙니다. 밑에 기초가 하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공사를 하더라도 다음에 또 공사를 해야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이것을 한다고 완벽하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물을 막아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왔을 때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말은 안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무튼 공사가 여러 가지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찾아오는 주민이 많을 것 아닙니까? 최대한 서비스를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주시고 공사를 하는데 착오없이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하세요. 바로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제가 거기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에 앉아서 말을 못하니까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보건소 문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전체적으로 보건행정업무에서 행정적으로는 직함이 규칙이라데요. 그래서 서무과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저희들 입에는 서무과장이라고 입에 익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자꾸 발전될수록 제일 중요한 것이 잘먹고 잘사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생명연장입니다. 사람이 병없이 무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보건행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앞으로 보건소 회의를 좀 줄이십시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침 9시부터 점심때까지 회의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회의시간을 좀 줄이시고 지금 보건소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까지 허대행위원님이 짚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자체를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위치문제, 보건소 건립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혹시나 이 말이 오해가 될까 싶어서 복지회관이 되고 있으니까, 급하게 하니까 과장님이 귀중한 자료를 주셨네요. 보건복지부 관계자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노인종합복지타운이 병원의 성격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병원성격인데 이것하고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위치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꺼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옆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말을 듣고 보니까 위험스러운 말입니다.
지금 현재 G.B내에 설치가능한 노인복지 시설이라고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를 옆에 끼면 좋다, 보건소의 기능이 준 병원의 성격, 그리고 이 시설까지도 준 병원의 시설까지도 넣어버리면 좋겠는데 검토의견에 보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 시설해서 주거분야 여가활동분야 의료관련분야 생활관련분야, 금융관련분야 해서 야외시설까지 다 되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행위허가가 가능한 시설물은 극히 제한적이다” 되어 있는데 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극히 시설물이 제한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저희가 그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발췌해서 만들어 드렸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G.B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노인치매병원과 이에 준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제가 아까 병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G.B내 설치 가능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치매요양병원이 있거든요. 이게 노인전문병원입니다. 치매요양병원 해가지고 노인전문병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보건소말고도 지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이게 복지관 옆에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 아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보건소 소관이니까 보건소에 물어봐라고 하던데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노인관계 시설이 각 구 중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동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에서 올해 2004년도 시립치매요양병원 증축관계가 15억, 국시비 반반입니다. 시립치매요양병원 신축비가 15억 7천, 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이 9억,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국시비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제 이런 시설을 하나 해 달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그게 언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게 올해 4월달입니다. 4월달에 일단 시에다 건의를 하고, 또 복지부에 직접 들고 가서 설명을 하고, 조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증축은 안 되니까 올해에 시립요양치매병원 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 관례에 의하면 의료 법인이 땅은 자기가 매입하고, 시설비라든지 장비는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올해 사업비는 시립의료원에서, 지금 노인병원이 제2 시립의료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1 시립의료원에서 자기들 부지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래서 우리가 딴 곳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올해 예산은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부 방침이 한 구당 한 90병상 정도로 계산해서, 3개구 같으면 한 200베드 정도를 계산을 해서 널려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번 반영해 보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저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의원보좌관도 없고, 정보수집에 어떤 때는 빠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늦을 수가 있습니다. 4월달에 이미 이런 계획서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락보건지소 문제, 또 보건소의 시설보강문제 내지, 새로운 보건소를 신축을 해야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보건소에 병설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라고 하는 것은 그 보건소 인근 부지를 더 매입해 가지고 시설을 증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쉽게 말하면 도랑치고 가재잡고 하는 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의회하고 상의합시다. 저도 어제 전화를 받고 챙겨 봐라고 저보고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던데 광역시도별로 10개씩 떨어졌다는 데 맞습니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10개씩 떨어졌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래서 이것을 저하고 뒤에 긴히 할 얘기가 있겠지만 허대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 우리 보건소 저래서는 안 됩니다. 방사선실 같은 경우는 만약 건물이 노후 돼 가지고 빛이 나가 버리든지, 그런 것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방사선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차츰 차츰 건물이 기울어진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건물이 기울어져도 그것은 측정한 피폭방지벽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럼 이번에 40만원 올라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검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제가 말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사선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런데 건물은 자꾸 기울어지고, 틈이 생기고, 창문도 안 열리고, 비가 새고 하면 뭐가 생겨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이 근원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축밖에 없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과 맞물려서 아까 말했던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그런 안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 안 되면 이 시설을 치매요양시설이라니까 선뜻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좀 좋은 식으로 운영을 하면 신정식위원님이 가락보건소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락 어느 지역에 시설을 좋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신위원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신정식위원님 같은 경우에 의원 되시자마자 가락 보건지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퍼러치 자체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행정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습니다만 여하튼 구민들의 건강증진, 오래 살게 하고, 병없이 무탈하게 사는 것, 그런 것은 병원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찾을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기 위해서는 시설 면에서도 계속해서 보강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강사업 위주로 가는 것보다 이런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원되는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보건소의 신축 그것도 주도면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방역장비 구입을 한다는데 방역하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일시사역인부로 씁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일시사역인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일시사역인부 같은 경우는 1년에 며칠 정도 일하죠?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한 300일 정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규칙을 한번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300일 정도 쓰는 일시사역인부가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두 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본소에 1명이고, 천가에 1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왜 이렇게 1명씩 밖에 못 두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지금현재 일용이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 예산상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을 해왔는데 다른 업무보다도 힘이 드니까 천가 같은 경우에 일시사역 한사람과 공공근로사역 두사람 해서 3명으로 전 지역을 카바하도록 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일보다 힘드니까 “다른 업종을 시켜달라, 방역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건 안되겠다” 그러니까 그럼 자기는 못하겠다고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래서 제가 규정을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부산광역시강서구정원내상근인력관리규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직종분야는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5조 정수책정요구를 7월말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7월말이 다 되어 가잖아요. 제가 환경위생과 소관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보건소 예산이라든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할 때 무엇을 제일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쾌적한 환경,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 그게 끝내 삶의 질이거든요. 그렇다면 방역, 요 앞전에 신문에 보도가 될 정도의 이질, 그것도 저번에 대상초등학교엔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조기에 잘 됐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여름철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천을 끼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할 필요가 상당히 많아요. 깔숲이 지고, 또 김해에서 아주 더러운 오폐수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나쁜 균들이 서식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방역업무는 제가 볼 때는 일시사역인부가 본소에 한명 있고, 천가에 한명 있고,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쓴다는데 그 인력이 1년에 한 몇 명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공공근로로 쓰는 게 연 2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이래 가지고 방역업무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여기는 공익요원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럼 방역업무에 들어가는 총 연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방역업무로 들어가는 게 한 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그것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렇다면 강서구정원내상근인력관리규정을 7월말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새로운 상근인력이 필요로 할 때는 별지1호 서식에 정원외 상근인력 정수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내년 7월말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정수가 있느냐, 없느냐, 일시사역인부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법도 있습니다. 인원이 없으니까 생기면 먼저 정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한번도 제출 안 하셨을 것이란 말이죠. 아직 해본 적이 없죠? 방역업무는 연인원, 공익요원까지, 그리고 공공근로하고 한 5명 정도,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에 쓰고 있는 천가동하고, 보건소 1명,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 안 했지만 그렇게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들다고 한 것 아닙니까. 너무 힘들면 제대로 일도 못해요.
그렇다면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로 청소하고 미화원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역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하고 이 자리에서 약속합시다. 7월말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각 동에 제가 볼 때는 2명씩 내지는 최소 1명씩, 일시사역인부를 한 10명씩 신청하십시오. 별지서식에 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약속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이상입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방금 김진옥위원께서 방역업무에 대해서 상당하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마을마다 방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뭐 지원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자율방역단에서 할 수 있도록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대충 한 주에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한지역에 방역하는 데 필요한 용량은 거의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칠 수 있으면 칠 수 있을만큼 양은 무제한으로 준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무제한은 아닌데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사 가지고 방역발대식을 할 때 공급을 하고, 그날 참석 못한 통장님들은 별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역방법에서 연막이냐, 분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겸용으로 배부를 이미 완료했고, 그다음에 동에 보면 아직 안 찾아간 것도 있고, 통장 집에 처박아 놓아둔 것도 있는데 그리 못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된 마을에 방역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자율방역단이 자연마을별로 하나씩 구성이 돼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신고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러니까 자율방역단이 마을별로 한 개의 단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방역단 별로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옛날에 통장을 해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마을마다 통장을 위주로 해서 방역을 많이 합니다. 한때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원을 안 해 주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마다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가지고 방역을 7월초부터 추석 전까지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분무형태가 아니고 전부 연막이거든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보건소에서 잘 챙겨 가지고, 보건소에서 못하는 일이 있다면 최소한 지원은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이 연막약이 잘 안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을 보건소에서는 대량적으로 구입해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또 예산이 없으면 충분히 예산 청구를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약 칠 사람이 없는데요.
허대행 위원
칠 사람 있습니다. 마을마다 통장을 위주로 해서 다 합니다. 좀 게으른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조금 부지런한 사람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칩니다. 그리고 보조를 하는 사람들은 일비를 한 3만원씩 다 드리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러니까 제 의견이 일시사역인부를 동마다 한사람 두자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소독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허대행 위원
그런데 기계가 문제거든요. 기계가 좀 비쌉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방역장비구입 150만원 올라왔네요. 이런 식으로.
허대행 위원
15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강서구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용도 있고, 연막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만 잘 되어도 치는 마을은 열심히 칩니다. 어떤 지역에는 치고 싶어도 약이 없어서 못쳐요. 약을 아무 곳에나 팔지 않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황과장님! 잘 들으셨죠? 약품구입문제,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부분, 부지런한 사람은 치고 게으른 사람은 안 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제 의견을 분명히 하세요.
지금 보니까 보건소 일시사역인부임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시사역인부는 백 몇 명인가 돼 있지만. 도로포장하고, 쓰레기 청소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보건소 T.O가 44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신정식 위원
현원이 42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런데 실제로는 방역인부라든지 사람이 많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한 사무소 단위에 40여명의 인력을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을 행정지도자가 관리한다는 것도 상당히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치 않느냐 느껴집니다.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서보건소가 주민건강증진 시범 구청으로 약 6천여만원의 심의를 받아서 잘해왔고, 올해 또 연장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올해도 받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열심히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기회때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어느 부서에서 수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서 정말 이것이 강서구에 접근성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개인도 실토를 했고, 여타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상조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는 인구 4천명의 가락지역에 약국하나 없는 불모지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할 지역에 외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은 아쉬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랬고, 예산심의를 할 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특별교부금 1억을 가지고 와서 부지를 사겠다고 확보해 놓은 상태고, 약 1주일 전 저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의정생활을 하겠노라고 안병해 구청장님께서 우리지역에 방문했을 적에도.....
인간 신정식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의사항도 아니에요. CC-TV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우리 지역에 왔을 적에 건의를 했습니다. 위치도 가르쳐 주었고, 또 이런 행사때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약 한 10년 전에 의회 의원을 하겠다고 나왔을 적에 그때의 비디오필름을 보니까 주민 공약사항으로 그게 들어가 있어요. 정말 피통 터지는 일입니다. 지금 전반기가 지나고 의원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매입비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을 갖다 놓았는데, 우리지역에 1억내지 한 2억만 있으면 부지라도 확보할 텐데 그것이 그리 급하지 않다는 논리 때문에.....
또는 수변공원이 그렇게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를 33억이나 남기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하나도 사업이 안 됐다는 부분은 정말로 가락주민과 더불어서 저의 무능력을 한번 더 제고하는 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에 이런 고충을 하소연도 했고, 보건복지부에도 직접 찾아가서 우리지역에 국가가 해주어야 될 부분을 미처 영역이 못 미쳤다는 부분을 하소연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간 목적은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구청에서 얼마만치 발빠르게 추진을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행정적인 절차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하도 급해서 우리 지역의 소득원을 가지고 강동이나 김해 지역에 가서 약을 사 먹어야 되고, 우리 주민은 매주 화요일날 순회 진료하는 날만 아파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아프면 안 됩니다. 그나마 자동차라도 있고, 좀 뽈뽈거리는 사람들은 차를 이용하지만 나이 많은 70이나 80되는 사람들은 걸어서 순회진료소를 매주 화요일날 가야 됩니다. 어제 아레 보니까 하계휴가라고 해서 그 화요일마저 못 나온다고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보름만에 수혜를 한번 받는 부분입니다. 내가 분명히 강서구청에 경고합니다.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해주기 싫으면 말아요. 예비비 33억이나 남기면서 이런 필요불가결의 예산을 1억 7천만원 굴착기 산다? 또 하수구 뚫는다, 1억 1천 몇 백만원? 주민포괄사업비 6억을 올려놓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 하수구 또는 논두렁 포장하나 안 하더라도 국민이 의료시설을 받아야 될 균등한 지역에 왜 이렇게 강서구가 왜 안 해 주는 것이에요? 14, 15년 전에 부산시에 편입된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데모를 못해서 안 찾아온 것이에요? 말을 못해서 안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도 정신 안 차리고, 해줄지, 안해 줄지도 모르고, 이런 추경예산에 이렇게 인색해서 되겠어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직접적으로 두 번 세 번, 그것도 듣기 좋은 것도 아닌데 몇 번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예산을 얼마만치 효율적으로 쓰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이 문제 아니에요?
정말 피통 터질 일은 며칠 전에 건설과에서 모 직원이 저한테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 가지고 “위원님! 이번에 특별교부금 1억 왔는데 가락지역 어디다 농로포장사업 어떤 것을 할렵니까?” 이런 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한나라당 허태열의원이 보건소 짓는데 부지매입비라고 목적을 부여해서 준 것이에요. 우리 구청직원이 그것도 읽지도 못하고 농로포장하라고 저보고, 이게 뭐에요? 내가 어느 힘있는 분한테 가서 “보건지소 좀 지어주세요” 하고 얘기할 시간이지, 내가 예산 다룰 시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CC-TV를 보고 있는지 퇴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행정과장님! 강서구가 많지 않은 인구, 그나마 가락동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붙잡지는 못하지만 있는 인구라도 감소가 안 되도록 하는 방안도 이 부분이 하나의 방안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약 900만원 보건지소 화단정리도 해야 되고, 비 새니까 창틀 교체하고 해야 되겠죠. 보건소 화단 및 주차장 바닥정비, 가락주민 보건의료 수혜는 놓아두고 보건소 화단정비하는 게 바쁩니까? 강서 보건소 화단정비하는 게 그렇게 바쁩니까? 물론 해야죠. 추경 예산 많습니다. 지금 예비비 33억이 있어요. 이것 화단정비하세요. 청소행정 보다도 우선 이런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과잉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반심반의입니다. 해주어도 좋고, 안 해주어도 좋고, 이런 부분 충분히 제고를 하시고, 제가 청와대나 보건복지부를 찾아간 것은 내년 예산에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이다는 것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다소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급하니까 금년에 전국적으로 필요 불가결하고, 사전 예기치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좀 줄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다급해서 간 것입니다. 십분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럼 제가 종합적으로 전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김진옥위원님 질문 중에서 무탈 건강생활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료 위주의 보건행정에서 건강증진 쪽으로 지금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발을 펴고 있습니다. 크게 하지 못하지만 주말 맞춤운동, 야간운동교실, 그다음에 태극권, 발 맛사지, 노인스포츠, 성인병관리부터 해서 프로그램을 상당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하고, 또 국비를 확보해서 건강을 업그레이드 하는 쪽으로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회의시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병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인병원이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실패했는데 각 도 단위로 해서 1년에 한건 정도씩 병행이 되니까, 여하튼 시하고는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의 시설문제인데, 아까 간단히 비 새는 부분은 수리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저번달에 보건복지부에 제가 올라갔다왔습니다. 실제로 농촌지역보건소에 대한 지원책을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발 맞추어서 처리를 할 것이고, 다음에 방역인부 일시사역관계는 정말 저희들도 고맙습니다. 이때까지는 방역방법이 계절별 방역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현재는 연중 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겨울철에는 전염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스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겨울철에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방법이 자동으로 계절식에서 연중으로 바뀌게 되니까 옛날에는 일시사역인부를 썼는데 지금은 방역방법의 변경에 따라서 연중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짚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허대행위원님 말씀 가운데 자율방역단만 잘 이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는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자율방역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품을 저희들이 지원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을에서 감당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습지라든지, 대밭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을별로 작은 것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한번씩 돌아 주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한 마을을 도는 기간이 한 두달 정도 걸리니까 그동안에 자율방역단이 최대한 카바를 해준다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역할분담을 해야지 한쪽에 치우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신정식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구청에서도 이미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와 시에다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유쾌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뭐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다른 질의사항은 없을 것 같고, 이왕 위원장석에 앉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가락동 보건지소 문제는 신정식위원님이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에요.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도 10년 전에 제 공약집에다 넣어 놓았더라고요. 우스개소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10년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토지매입비가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토지매입비 요구를 저희들이 2억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삭제되고, 그럼 추경에 올라옵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교부금에서 올라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교부금에서 1억 올라옵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1억 올라오면 건축비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가락 보건지소, 천가동 보건지소의 개념으로 봤을 때 건축비용이 얼마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지금현재 건축하고 장비를 한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토지매입비는 빼고 5억?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그것 이번에 수정예산안 다시한번 제출해 줄 수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수정안을 기획감사실에 제출해 줄 수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협의하십시오. 의회 의원은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비비에 이렇게 놓아 둘 필요가 없어요. 교부금에 1억이 내려왔다면 건축비용으로, 건축비용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려고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건축비는 지금현재 국시비를 받을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그것 백년하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협의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심사숙고한 조례사항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재의 요구가 들어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건축비용, 당초에 보고했던 내용, 신위원님하고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5억 정도가 되면 보건지소로써는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토지매입비 빼고 난 뒤에 장비하고 건물비용은. 그것 수정안 올리십시오. 안 올린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위원회 소관으로 구청에다 요구를 하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10년 전에 떨어진 것 자랑하려고 신위원님이나 저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의 가장 큰 핵심적인 민원사항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정상을 참작하셔서 그래 해 주시고, 아까 연막관계도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취득동의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03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4년 7월 15일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회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관리 강화 측면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을 신조토록 하고 있음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타당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선박의 신조 이후 관리비 부분의 부담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구청장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행정적 지원이 병행되도록 대처를 강구한 후 추진하여도 늦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순찰실시 방법이 불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징조는 없으며, 우리 구청이 순수 단속용 선박을 두척이나 보유하고 있기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협조되지 아니한다거나, 업무추진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면 순찰용 두척의 순찰 실적을 검토하고,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불법 실적도 검토하여 가장 활용도가 높은 대책을 강구한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속용 두척으로도 불법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선박을 또 만들어야 할 정도로 불법의 자행 빈도가 높다거나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다각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건은 지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전체가 사실상 국가지정문화재에 묶여 있는 실정에 있고, 이 예산은 전부 국비 보조금과 시비 지원금으로써 저희들이 선박 건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가 1억 2,000만원, 그리고 시비가 5,142만 9,000원을 확보해 가지고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에서 발생되는 밀렵이라든지,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하는 순찰선박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어렵게 확보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모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 부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시비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예,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부 철새지역이고, 문화재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어 있고, 그래서 절실하게 요구가 필요해서 국비를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만큼 열심히 뛰었다고 하는데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우리가 해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럼 장비라 하는 것은 지금현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순찰용 두척이 있다고 했는데 이 배는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요?
총무과장 장대익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천가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선, 그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목적이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어떤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어업지도선은 아시다시피 어업지도선이고, 행정선은 글자 그대로 행정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협조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듣고 보니까 어업지도선도 불법단속을 다 하거든요. 말이 어업지도선이지, 전부 불법 어업단속을 하러 다니거든요.
총무과장 장대익
어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러면 이번 취득동의안은 불법단속,
총무과장 장대익
그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밀렵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런 부분만 어업관련 쪽에서는 선박이,
총무과장 장대익
어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런데 그 시설물이 사람이 총으로 쏘아 가지고 누가 죽느냐 하면 철새가 죽기 때문에 순찰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어장이라는 이런 불법 어장시설물들이 철새들이 먹이를 먹는데 있어서 걸리는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럴 수도 있겠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그럼 그것도 광의의 개념에서 단속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광의로 보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과에 적발을 하여 통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저는 이번에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각 과마다 차를 바꾸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단속을 못해서 큰일나는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농산분야에도 아까 보니까 이것 단속차량입니다. 무엇을 단속을 하고 다니는지, 무슨 불법이 그리 많은지, 말만 하면 뭐하는 단속이다, 그런 점에 키 포인트를 맞추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석에 앉아서 제가 말을 많이 못하겠어요.
신정식위원님 철새도래지 순찰선박 이게 가락보건소보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예산 다룰 적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철새도래지에 철새가 수면위에 앉아 있는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4.5톤의 모래선이 약 10명, 승조원 4명 포함해서 이렇게 물위에 배를 타고 철새도래지 철새를 보호해야 된다, 철새 보호하는 게 아니고, 갔다고 하면 철새가 날아가 버린다 아닙니까? 해석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차를 사 가지고 철새는 아무래도 흙 위에 보다는 물 위에 많이 떠 있는데 밀렵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도로변이나 숨어서 이 10명이 배를 타지 말고 옆으로 다니면서 순찰을 강화하는 게 맞지, 물 위로 가면 이 철새가 다 날아가 버리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신위원님 그게 지금 차가 접근할 수 없는 도로가 있고, 명지나 하구언 쪽으로 가면 차가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감시활동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다는 겁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철새를 정말로 보호할 것 같으면 이 배만 만들어서 조달청에 구매할 게 아니고, 지금 행정선 있죠. 바다에 어업감시하는 어업지도선 있죠. 내수면 배 있죠. 철새도래지 지도단속 배 있죠. 우리 강서구에 차가 52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부산시 관할 구역에 한 블록 만들어서 부산시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행정구역별로 다하면 여기에서부터 사하는 사하대로, 중리는 중리대로 하면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맞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하 지역에도 철새도래지가 있잖아요. 거기는 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넓은 의미에서 하고자 하면 우리는 살짝 빠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1억 육칠천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정말로 이렇게까지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부정적 시각으로써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여력의 돈이 있으면 차라리 서낙동강권역에 관계되는 수질 개선 쪽으로 오히려 이런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물을 더 맑게 보호하는 차원, 오히려 물을 맑게 하여서 철새들이 더 날아오도록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감시만 한다고 해서 새가 옵니까.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시기가 맞지 않다. 전문위원님의 어떤 세세한 검토내용을 떠나서 이 지역에 제가 60여년간 살면서 이런 발상 문제는 국가간에 필요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보하는 게 좋겠다고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따내기 위해서 절실하게 요구했고, 열심히 한 부분이라고 제가 확인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1억 2,000만원은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 주었어요. 그럼 이 배 건조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시비가 확보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1억 2천을 통과시켜 놓고, 동의안 이것을 불승인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네요. 보류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절실하게 요구하고, 국비를 타는데 가락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철새를 보호하는 것보다 노인분들, 거소불편자들, 약국도 하나 없는 가락동 보건지소 국비 따내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더 낳았지 않겠느냐,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철새보고 미치는 사람이 딱 두 종류가 있다. 강 건너 사람하고, 강 반대쪽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철새만 보면 진절머리가 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철새만 보면 좋아서 미친대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보면 총무과장님의 위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요청할 때도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하자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낙동강 하류 쪽이라 하면 행정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행정구역이 해수변에서 반쪽은 사하구고, 반은 또 강서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절실하게 요구를 했다던데, 철새를 보호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확충해야 된다, 여기 참고자료에 보니까 금년 2월달에 국고보조사업이 확정이 돼 있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중앙부서 문화재청에 사전에 요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진용 위원
아까 위원장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강서구에서 국비와 시비를 모두 요청하는 입장에서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업 쪽을 보면 수질이 아주 안 좋아 가지고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가락보건지소 문제라든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강서가 하루 하루 존치보다도 개발에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철새가 환경단체에서 절실히 보호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습니까만 사하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선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비 시비를 요청할 때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절실한 부분이다는 것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많은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 강서구청이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국시비 가지고 오는 것도 지역에 도움이 되고, 개발하는데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선박하고,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부분을 저울질 해보면 고통을 당하는 부분이 더 무겁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위원님들, 그 부분에 우리가 워낙 척박한 풍토에 있다 보니까 다른 구청 같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가락 보건지소는 진짜 절실하고, 행정공무원이라는 것이 맡은 부분이 다 있습니다. 전체적인 채널에서 내다보고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맡은 부분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철새도 우리 강서구의 하나의 재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철새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건축제한을 받고 하는 많은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철새도 우리 강서구로써는 큰 재산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살기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멀리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구 재정으로써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비로써 또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다 강서구의 재산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하에서 그렇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인정을 해 주시고, 결코 이게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잘 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여러 가지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가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총무과장님은 부분적인 업무를 보시지만 저희 위원들은 전체적인 강서구 주민의 입장을 바라봐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혹시 이 부분에 선박을 요청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공식적으로 철새도래지 보호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선박을 요구한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신정식 위원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갈음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구청의 중심권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전직 기획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김진용위원께서 상당히 비중이 높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정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지역개발도 중요하고, 정치적인 활동이라든지, 없는 자원을 많이 가져와서 지역민과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역개발보다는 지역 주민의 삶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순위가 빨라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분에 총무과장님이 낙동강철새도래지 선찰 순박사업이 1순위 사업이라고 해서 어려운 부분을 따서 이렇게 1안으로 올려놓고,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아픔을 또 1순위로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책임자가 봤을 적에 정말로 이 순위는 어느 부분부터 예산배정을 할 것이냐, 어디에서부터 접근할 것이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만능이 되어야지 예산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20년, 30년 한 분한테 잘했니, 못했니, 이런 부분을 감히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보고 누누이 느낀 것은 그것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여러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적 사업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사하도 있고, 주변에 이런 게 있다고 의논도 한번 해 주시고, 실제 김진용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강을 두고 중간에 선을 그어 놓았는데 사하구가 반만 관리하고, 반은 강서구에서 배가 나가야 되고, 시체 하나 떠내려가면 중간 부분에 있으면 이리 밀었다, 저리 밀었다 하는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배 만들어서 단속하지, 왜 연약한 지자체에다 맡기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절대적으로 높은 의견을 가지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안 얻어 왔겠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신위원님 뜻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집행파트에서는 위원님들 뜻을 앞으로 충분히 따라서 주민들의 아픈 곳부터 새로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도 강서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잠깐만 묻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철새가 몇 종류가 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것은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철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청둥오리, 기러기 등이 겨울에 날아와서 가 버리는,
총무과장 장대익
주로 겨울 철새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이 철새들이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많이 날아왔었어요. 보리를 심으면 보리 다 까먹고 하나도 없어요. 청산가루를 넣어서도 많이 잡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강서구가 환경이 나빠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새가 날아와도 먹이가 없고, 또 맞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박을 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왜 있습니까? 방금 신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물도 정화시키고 깨끗해야 철새가 날아오는 겁니다. 지금 자연보호위원들이 겨울되면 을숙도 쪽에 가서 철새 모이 주러 갑니다. 그런데 가보면 철새가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당장은 선박이 필요치 않다, 앞으로 환경을 더 정화시키고, 더 친환경이 되어서 철새들이 더 많이 날아오고 했을 때 그때 단속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은 선박이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허위원님 얘기도 맞습니다만 철새가 사실상 육지에는 환경이라든지, 먹이문제로 인해서 거의 안 날아옵니다. 그런데 낙동강으로 해서 을숙도 진입로 쪽으로는 실제로 많이 날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단체에서도 보호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날아오지 않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활동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낙동강 철새도래지는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육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철새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철새가 날아오는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바르게 보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절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강서구민의 재산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철새도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 강서구의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신경써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옥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는 종료하고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은 7월 29일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산은 도시국과 산단사업소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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