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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11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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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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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7월 2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00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
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동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과거 심사와 같이 부서별로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순서가 기획실, 총무국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총무국 총무과의 일정이 있어 총무과는 내일 사회산업국 심사전에 첫 번째로 총무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리 배석을 기획실 할 때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다음 과는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실, 재무과, 세무과 그러니까 주민봉사과는 업무를 하시다가 그 다음 할 때 자리에 앉으시고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16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미 관련된 회계별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동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총괄사항 설명과 아울러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5억 6,700만원이 증가한 111억 6,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22억 4,262만 3천원이 증가한 215억 3,676만 6천원, 지방교부세는 9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억 4,339만 6천원이 증가한 238억 8,798만 9천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39억 6,457만 3천원이 증가한 229억 9,682만 9천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총 204억 59만 2천원이 증가한 805억 7,0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2억 4,107만 3천원이 증가한 326억 9,742만 6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25억 8,383만 7천원이 증가한 400억 3,067만 6천원이며 예비비등 기타에 55억 7,568만 2천원이 증가한 68억 2,8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자세한 산출내역은 2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감사자료 51페이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비 472만 5천원, 서부산권 개발에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중장기 강서발전을 위한 비전을 마련하고자 상패제작 응모품구입에 100만원과 다음 52페이지 시상금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아래부분 관내여비입니다.
혁신분권 담당부서 신설과 정원에 따른 직원 관내여비 480만원과 52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책상의자 등 사무용품 구입에 231만 5천원, 그다음 그위에 97년 구입되어 8년간 사용되어온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 95만원과,
53페이지 중간입니다. 인구 총조사와 송무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무통계 업무용 프린트기 구입에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정보화 능력평가교육실시를 위한 강사수당에 105만원,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저2동 정관마을에 설치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개소식 행사지원비에 100만원, 청두리 홈페이지 이용자수 증대를 위해 홈페이지 보완에 300만원, 그아래 직제신설과 각종 민원업무전산화에 따른 각종 컴퓨터 구입에 4,250만원, 5층에 있는 주전산실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를 카바하는 지역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치하고자 하는 공기청정기 구입에 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부분 감사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64만원, 감사소회의실에서 사용될 전자복사기와 프린트 구입비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그 아래부터 59페이지까지 인건비가 상당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아래부분에 용역과제심의회 신설에 따른 위원참석수당 70만원, 국외여비 3천만원을 전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아래부분 신규임용된 직원과 임용될 직원을 위한 책상등 사무용품 구입비에 4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과 예비비 편성사항입니다.
전년도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 시행했던 사업중 지방행정정보시스템 백업센터 구축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집행잔액 91만원을 반환금에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우리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예를들면 2002년도 태풍루사의 내습으로 23억 4천만원, 2003년도 태풍매미의 내습으로 31억 4천만원의 예비비 수요가 발생하였음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25억 93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별 직원 인건비 예상 편성사항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동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은 동별로 공히 같은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저1동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아랫부분에 공공요금인 전기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센터 운영 탁구요가교실에 에어컨 95만원, 그 다음 업무용 레이져프린트 구입에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대저2동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아래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출입문이 사소한 비에도 누수가 상당히 심해서 방문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보수비 1,200만원, 동업무용 관용차량 대체취득 구입비에 각각 1,500만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강동동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공간이 상당히 넓고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되고 해서 전기등 공공요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부족분 150만원 편성을 하고,
다음 228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 태풍루사로 파손된 주민홍보용 방송장비 보수비용 200만원, 다음 동관내도 현판제작비 80만원, 전력사용 증대에 따른 과부하로 청사 전력공급과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계획전력 증설비 200만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명지동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지동 청사가 낡고 무질서하게 가꾸어진 청사 화단조경이 민원 방문객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어서 동사내 향나무 식재와 화단정비사업에 400만원, 동사 외벽도색에 300만원, 장애인 화장실보수에 25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고 동업무용차량 대체구입에 1,50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락동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쓰레기소각장 설치비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산동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만 배후로를 진입하는 외부 방문객이 쉽게 동사무소를 찾아 방문할 수 있도록 동사 표지판 제작에 200만원, 동사무소 소각시설 보수비용으로 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천가동 255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상1, 2층 화장실에서 정화조로 연결되는 분뇨배수관이 노후되어 악취와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해서 주변인으로부터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수리비용으로 1,200만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날씨가 덥고 하면 윗도리를 벗으셔도 좋습니다.
기획실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조금 생각 하다가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이번에도 앉아서 보고를 듣는 것입니까?
신정식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정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금년도 추경예산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예산수립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포괄적으로 각부서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예산을 부서별로 지적 또는 달리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달리 하겠습니다만 우선 기획실에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회 의원은 선거직이고, 약 800여억원 추경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과연 우리주민한테 와닿는 예산편성이 되었느냐,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금액에서 세외수익이나 순수익이 증가되는 부분이 물론 국비나 시비가 영달되지 못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이 산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보면 이런 예산들이 당초 예산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침 설정부터 초점이 잘못 잡혔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 7월말인데 주민숙원 사업 등 해서 사업들이 전년도 한해동안 검토한 결과 2004년도에 이런 사업을 해야 하겠다고 본 예산에 올라가서 만든 부분이 많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들어오면서 앞으로 8월, 9월 설계내고 이렇게 하면 연말까지 사업 집행이 원활하게 되겠느냐, 어째보면 교부금등 해서 세외수익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소모성, 갈라주기 위한 접근성이 없는 예산편성이 많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세입부분에 세입이 원활해야 세출부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세입부분이 낮아져야 어려운 강서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의원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묶어져서 사업이 연기될 수 있는 세출부분에 상당히 많이 잡혔다 그렇게 보고 지방세 수입부분에 보면 5.35%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해서 이런 부분들이 5억 7천여만원 정도가 당초 계획보다 수익부분이 많이 발생되어 과다하게 잡은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목표대비 실적을 연말에 만회하기 위해서 당초 설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근에 토지등급 상승이라든지 공시지가 산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발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세같은 경우는 전체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5억 정도 추경 예산에 발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보면 저번 본회의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예비비가 당초에는 약 7억 7천만원정도 되는데 지금은 33억입니다. 물론 예비비 지침이라는 것은 시나 국비의 보조사업에 따르면 자체 비용성 경비도 따라서 당연히 지역사업을 하기 위해 많이 남겨서 넘겨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예비비의 편성기준을 보면 약 1%이상 내외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지침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4.11% 정도 과다히 어느 지자체가 예비비를 33억이나 과다히 책정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번 임시회의때도 김해 금천천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약 17억정도 내어서 쓴다는 부분들은 그런 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부분에 동사업과 관련해서 동사무소도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각 동도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저2동 주민홍보용 방송장비 보수 작년 태풍매미로 파손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태풍매미가 언제 왔습니까? 그때인데 금년에 본 예산에 동의 업무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본예산에 산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경예산에 대민홍보하는 앰프시설을 이제 하겠다, 또 동에 각종 사업들이 거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런 끝다리 10만원도 없이 동사무소에서 계획서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은 접근성이 부족하다, 어림잡아 대충100만원 단위로 기획실에서 올려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하고 해야될 접근성이 있고 기존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에서 견적이나 사업추진계획을 섬세하게 받아서 예산편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에 전체적인 것을 보면 마찬가지이지만 추경예산이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동마다 없는 곳은 하나도 없고 전부 동에 조금씩 쭉쭉 갈라서 준 부분이 상당히 성의가 없고 동에서도 크게 필요치 않은 부분이 올라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 단위에서 이런 사업외에도 해야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느껴 집니다.
동에 사업계획을 지침할 때 동에서 받은 자료가 있으면 오늘내로 저한테 참고로 7개 동이 신청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부수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신정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까지나 주민의 복지향상이라든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서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 편성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꼼꼼히 일일이 챙기지 못한 부분을 먼저 양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600여만원 됩니다. 필수경비라든지 꼭 해야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부분을 이번에 완화를 하고 대처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지방세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5.35%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지가상승부분도 있고 최근에 경기가 상당히 불황입니다. 경기가 불황일 때는 저희들이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 본 예산때 징수목표액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덕분으로 지방세가 징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4.1%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예를 들어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산정 한다든지 우리지역은 상습침수 지역이고 태풍이 오면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1%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비비를 폭넓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동 소관 부분에 대해서 강동동 방송장비 수리라든지 각 동의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정확하게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동동 방송장비 부분은 작년도에 태풍 매미때 예비비 편성시에 그당시 강동동에서 체크가 안되었는지 누락이 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때도 반영이 되지 못하고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예산 편성의 정확성은 물론 견적을 받아서 꼭 맞는 예산을 편성함이 적정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나 시일이 경과하므로 해서 물가가 변동이 되고 수리라든지 공사를 함에 있어 다소 변동될 수 있는데 늘 수도 있고 조금 줄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신청하고 편성이 된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신청한 예산편성 요구자료는 설명이 끝난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설명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정식 위원
예비비 33억 1,200만원에 대한 국시비 보조에 대한 투자 예비조로 해서 율을 해놓았다는 사항인데 그것을 전혀 예견하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대충해서 올려놓겠다 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비비 33억 1,2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예상해서 국.시비 보조에 당연히 붙여야 하기 때문에 산출을 해서 남기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어떻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이것을 추경 예정계획서라도 좋습니다. 어떻게 33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일부 감안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라든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33억 부분에 대해 계획에 의해서 편성했느냐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기치 못한 대처사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부분은 금천천 관련해서 식만 배수장이 약 50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을 아레 청장실 옆에 소회의실에서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기 행자부에서 30억을 가지고 와서 1억 7천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28억 3천만원을 작년에 기 확보한 부분이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시비가 10억 구비가 10억이 투자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추경예산에 사업이 확정되고 2월달에 설계용역이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연되어서 며칠 전에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착공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59억을 우리가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구비가 10억 정도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뻔한 결과이고 앞으로 있어야 할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는 그것이 첨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33억의 예비비안에 지난 심사할 때 18억을 예비비 승인도 없이 임의대로 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그런 사항이 농후하기 때문에 사업실행이 확정이 되었는데 할려면 시비는 10억 주겠다고 하고 구비는 예상이 분명히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예비비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 국시비를 보태 쓰겠다고 하니까 명확하게 알아야 하니까 예비비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오늘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조금전에 말씀하신 금천천 양배수장 최종 용역 보고회가 2, 3일전에 있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산은 하천녹지과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최종 용역결과가 마무리 되고 최종용역 결과에 의해서 총사업비가 정해지면 국비 28억 3천여 만원, 시비가 10억, 구비가 10억 비율대로 부담이 된다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시비가 내시가 되고 저희 구비가 같이 반영됩니다. 이번 예비비에는 금천천 관련한 앞으로 10억을 부담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라든지 돌발상황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보충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위원장이 한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금천천 부분에 예상했던 부분에 보상 내역 중에서 7억 정도 남겨서 예비비로 수용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는데 이번에 금천천 30억이 확보된 게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내려온 것만 알았지, 예산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신정식 위원
30억이 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 30억은 작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지금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명시이월 된 것이면 용역형태에서 한 50억 가까이 들어간다니까 앞으로 플러스 20억이 추가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10억은 시 교부금이 내려올 것이고, 아무래도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내년 본예산에 10억을 넣을 수도 있고, 10억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해 드려야죠. 그게 차라리 안 낫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 사항은 물론 하천녹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용역결과가 확정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부족분 전액을 시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시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시비, 구비 각각 부족분에 대해서 부담하고자 할 때는 다시 추경예산때 편성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1차적으로 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신정식 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잘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행자부에서 30억을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50억이 든다는 것은 전년도 말에 기본계획이 나왔고, 최종 보고를 금년 2월달에 예산안은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엊그제 한 부분은 청장이 도로개설문제라든지, 아까 줄일 수 없느냐, 그런 얘기도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예산 금액하고 추후의 불변이 없습니다. 구비 10억, 시비 10억, 그리고 행자부에서 재해기금으로 30억 가지고 간 것 보태 가지고 하라는 지시문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녹지과에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하천녹지과에서 기획실에 공사를 50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확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월달부터 착공해야 되는데, 실무자 얘기로는 금년 8월달부터 착공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돈 30억을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또 예비비를 끌어넣는 절차가 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견해서 이야기를 끄집어 낸 것이에요.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드시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되는 문서, 시에서 다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하천녹지과 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태풍 등으로 인해서 전액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인데도 우리 구비가 자꾸 포함이 되고, 신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공사가 확정이 되었고, 최종 보고회를 가졌지만 그것은 전반적인 부분이고, 다음에 하천녹지과에서 최소한 내일 모레 착공이 된다는데 돈없이 착공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신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까 하는 그런 예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마련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하천녹지과에서의 업무보고가 기획감사실에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어서 예산 반영이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추경안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녹지과의 업무사항에서 위원들이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부분들은 별도 검토를 해서 위원장한테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위원장 김동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김진옥
김진옥위원입니다.
각 과별 예산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내역서를 지금 예산계장님, 저한테 지금 내어 주시고,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 그게 책자가 두꺼워 가지고 따로 비치가 돼 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이 직접 가서 보시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여기 책상 위에 갖다 놓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천녹지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산 쪽에 너무 예산이 배정이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고, 취수 쪽에도 실질적으로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세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증감율이 212%나 되고 하지만 수산관리나 재해대책 쪽에는 294% 됐기는 됐습니다만 이게 국시비 내역에 따른 취수 쪽은 재해대책 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증감이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까 예비비 전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제가 예산내역을 봐야 되겠고,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수산관리에 왜 이렇게 배정을 소홀히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배정을 소홀히 했다기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농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시비가 많이 내시가 되어서 여기에 기능별 세출 쪽에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게 대개 어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논농업직접지불제가 국비가 17억이 왔습니다. 다음에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시비가 1억, 구비 1억해서 2억,
간사 김진옥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시비를 요구하는 쪽은 행자부에서, 부산시에서 들여다보고 “너희 이것 필요하겠구나” 이래서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행자부에 그런 도사들이 앉아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강서구 실정을 어찌 알아서 그렇게 국시비를 내려 준단 말입니까. 국시비를 요구하는 곳은 우리 구청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국시비고, 그때 올리는 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예산계장님! 국시비 내역 요구한 것 있죠.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수산 쪽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는 지금 의견이 다 일치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눌차만도 매립하겠다느니 진우도 부근 모래톱이 형성된 것을 하겠다느니, 수산 쪽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공공 공사로 인해서 살길이 막막한 어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 앞전에 시장선거때라서 감히 말을 못하겠는데 어업인수를 따진다면 부산시 통계연감을 봐도 절대로 강서구 명지동, 녹산, 천가, 그리고 내수면 어업까지 다 치면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어선수, 어업인 수가 부산시 통계연감을 보면 한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43%에서 46% 정도 우리 강서가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쪽에는 사실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도 수산쪽도 잘 되어야 하고, 농기구센터가 있듯이 어선 선외기 수리센터를 10억을 요구한 적 있어요. 사회산업국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시비를 요구할 때 부산시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구도 꼭 조례로써 강제되어 질 것이 아니고, 국시비를 요구할 때에는 우리 의회에 사전에 서로 협의하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우선순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사 김진옥
아마 대한민국에서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구비 부담 조금 된다고 해서 국비 반환시킬만한 간 큰 기초의원들은 없을 것이에요. 그게 다 지역현안 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라는 기능이 절대로 삭감하는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심의하고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삭감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꼭 필요하다 싶으면 증액을 저희들이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 큰 기초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없다고 봐요. 저 역시 간 큰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국시비 보조요청을 할 때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 요청이 되어야 합니다.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회의규칙상 정했는지 조례로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참에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들 앞에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었으면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국시비를 요청하는 것은 각 해당부서에서 쉽게는 1년의 단기적인 계획사업, 멀게는 3년이나 5년의 중장기 계획사업, 이런 것을 설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본청 각 해당 실국을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저희들 예산을 가져옵니다.
간사 김진옥
우리가 중장기재정계획도 몇 번 해 봤지만 중장기재정계획은 동의안입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보고로써 끝냅니다.
간사 김진옥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중장기재정계획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구상에 근접하다고 봐야 됩니다.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현안을 고스란히 다 담았다고 그렇게 봐지고요. 그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매겨 놓았다고 보고, 의회에 또 보고를 할 때는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순수하게 중장기재정계획을 반영해서 국시비를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대충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는 하되, 당장 급한 경우, 쉽게 말하면 금천천 같은 경우의 문제도 국시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과별로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관여가 안 됐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지역의 민원을 전달하는 전달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우선순위를 누가 정합니까?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일반적으로 국시비를 요청해 올 때는 그 계획서를 해당되는 시로 올려서 시에서 중앙으로 가서, 또 중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만일에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요청해서 가지고 온다고 할 때는 특별교부세의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몇 개 올릴 때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사 김진옥
그럼 제가 대단히 잘못 알고 있네요? 요구서를 제가 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시 주지시키고 싶은 것은 이것저것이 중요하다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올려 가지고 행자부에서 아니면, 관련된 부처에서 “강서구는 이게 우선순위다” 일괄적으로 딱딱 정해준다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구도 점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가 수익에 잡혀 있네요. 구도 점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라는 게 공사에 따른 도로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녹지점용료를 묻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그것은 하천녹지과에 물을까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도로사용료가 기정이 2억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금년 내에 점용료로 수익을 예상한 금액이 2억이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 3,000만원을 한 것은 지금까지 사용료를 징수를 해 왔는데 앞으로 남은 개월이라든지 볼 때 당초 2억보다는 조금 초과해서 징수가 가능하다고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간사 김진옥
구도 점용에 따른 우리 조례가 있나요? 서울 종로구나 송파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 점용허가는 어떤 식으로 받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8개월 전에 읽어 봤어요. 이런 걸 받으려면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구 조례가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상위법령만 가지고 상당히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종로구나 송파구는 있습니다. 하다 못해 사하구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별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만 내면 도로로 사용하라고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용에 따른 상위법령이 없습니다. 단지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징수조례만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도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징수요금을 받아라 해놓고, 사용에 따른 것은 상위법령을 가지고 내면 우리 구청에서는 받아 주겠습니까, 안 받아 주겠습니까? 그 민원당사자가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사용하는 이것도 조례를 만들자고 얘기했더니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녹지 점용료도 마찬가지에요. 실제로 녹지가 어느 곳에 점용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단 쪽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게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간사 김진옥
공단쪽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자료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부분만 하고 줄일께요.
제증명수수료 여기 입찰 참가 수수료입니다. 요 앞전에 제증명수수료 조례 인상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그때 4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건설 쪽에 입찰 수수료가 너무 작다.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부서에 일일 인건비를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최소한 한건당 2만원이 아니고, 4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2만원인가 1만원인가 그럴 것이에요. 적어도 한 4만원에서 5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제증명수수료 이것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지역주민들이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는 다 현실화 된 요금을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현실화 된 요금입니까? 실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인건비, 용지값, 기계 소모품비, 제증명수수료를 국가에서 예시를 해놓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건비가 다를 수 있잖아요. 1인당 어찌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증명수수료가 각 구별로 다 틀립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게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신정식위원님이 아까 좋은 고견을 내놓으셨는데 예비비는 승인을 안 해주어도 워낙 간 큰 분들이 많으니까 덩치가 저보다 큰 분은 한 분도 없던데 어찌 그래 간이 큰지, 이것도 그런 식으로 쓰지 말고 사업예산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수정예산안 내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김진용 위원
추가예산 편성 자료에 보면 세입부분에 편성 방향에 보니까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으로 발생되어서 추경에 편성했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료 지방세 수입에 보니까 지난번 본예산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니까 131.72%, 185.80% 과다하게 인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편성하는 과정속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세외수입부분이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이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2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내역은 2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해서 64억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높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예산들은 국시비 보조금도 아닙니다. 기획실의 예산편성방향도 보면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의 추가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자료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질의한 부분들이 지방세에 해당한다 말이에요. 200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비교를 하면 엄청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에 예산을 사용하고 거기에 따른 결산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2월말 부로 결산이 다 되고난 이후에 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해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26페이지에 보면 추경비율이 34%나 예산이 과다히 인상됐습니다. 그럼 본예산 편성할 때와 추경때의 기본방침과 편성방향의 차이점이 어떻냐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추경을 할 때 약 30% 정도가 늘어난 것은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국시비보조금이 약 39억 정도 내정돼 가지고 별도로 들어오고,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26억 정도가 다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9억 8,000만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약 122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재원이 한 200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조정교부금하고 국시비 온 게 전부 합쳐봐야 한 33%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에 세외부분이 320%가 증가 됐어요. 그럼 본예산 편성할 때의 방향과 추경에 320% 증액되는 부분의 방향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이 제가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편성할 때 결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 금액을 도저히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이 계상이 된 것이고, 그 외에 국시비라든지, 조정교부금 이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내시돼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때 반영된 이 부분들은 본예산 편성시 예상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은 본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본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적정한 사업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를 계속 씁니다만 그 쓰기 위한 자금이 세입으로도 들어오고 해서 은행에 예치가 돼 있는데 그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봐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현금을 은행에 적립해 놓고 각종 경상적 경비로 사용을 하는데 그 돈이 은행에 들어 있을 때의 이자를 수입으로 보면 됩니다.
김진용 위원
본예산때 이자수입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본예산때는 세외수입의 금액이 징수하기 전에 은행에 돈이 들어가지 못해서 이자수입 발생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7개월 동안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돈 들이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수입을 여기에 이자로 계상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3억이란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진용 위원
그 위에 보면 또 정기예금 부분이 있어요. 5억 7,000만원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정기예금은 저도 세무과가 아니라서 상세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만일 300억이 현금으로 있다고 할 경우에 그 300억을 당장 전부 쓰일 돈도 아닌데 일반 예금으로 갖다 놓으면 예금이자가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필요한 금액은 일반예금으로 놓아두고, 나머지 금액은 1개월, 2개월이라도 정기예금으로라도 갖다 놓으면 이자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된 이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잉여금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과다하게 지방세 부분이 편성됐다는 말씀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사실 38억에서 102억이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차액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때 결산이 다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잉여금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에 38억이라고 한 것은 결산되기 전에 예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결산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발생된 잉여금이 102억 22만 6,000원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잉여금에 대해 정확한 정산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편성을 보면서 우리구가 본예산과 추경의 차이점, 또 어떠한 방향으로 본예산에 이렇게 집행했는데 추경예산의 비율이 34% 정도 예산편성 방향이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구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리 생각이 되거든요.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이런 부분들이 320% 증감되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은 사용료 수수료 등 모든 지방세 총괄 부분이 예상하여 잡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1차 추경때 과다하게 잡혔느냐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방세는 예를들어 보통세라든지, 목적세, 안 그러면 과년도 수입이 생겼을 때 그것도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지방세는 세수의 목표가 거의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재산의 임대라든지, 사용료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징수교부금의 수입문제라든지, 재산을 일부 매각한다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작년도에 사업하고 남은 잉여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상은 물론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일반 재산세나 목적세처럼 물권이 확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다소의 차이는 발생된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입부분의 추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모든 주민이 바라보더라도 예산방향이나 편성부분들이 충분히 지방세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편성시부터 이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꼭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남이 볼 때는 납득이 가야하는 부분이고,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10시부터 지금까지 정회없이 시작해 가지고 위원님들 피곤하시고, 답변하시는 실장님도 오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후에 한번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신정식 위원님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하천녹지과 소관 금천천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 자료는 빨리 가져 오시기를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의원님이 마지막으로 금천천 관련 예산 질의를 할동안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만 기획실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5분내에 가지고 올 수 있겠죠?
29페이지 경남 진해시 미 인계 재산관리권 확보비는 땅 지분 확보입니까? 1억 돈인데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가덕 신항만 조성하는 그 지역에 옛날에 경상남도에서 부산시로 편입될 때 그 때 일부가 편입이 안되고 진해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송해서 우리구로 미 인계 인수한 부분을 넘겨받기 위해 소송비에 충당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행정구역에 조정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조정할 때 정리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행정구역 경계 측면에서 바로 잡고 있는데 소송경비로 1억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두 번째 김진용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중복된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64억원이 1차추경에 잡혔는데 이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본예산에 되었던 것이 결산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이 64억인데 이것이 많다는 것 자체는 어느 한 쪽이 잘못된 것입니다. 본예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뒤에 돈이 생기면 첨가가 되는데 수익부분을 전혀 예상치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대부분 1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잡수입이라든지 예상이 되는데 64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결산 처리된 자체가 예산전체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인건비 빼면 사업비에 엄청난 프로테이지인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순세계 잉여금 관계는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2월말부로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결산 금액이 남는 부분인데 그것하고 작년에 금년도 본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4억 5,041만 9천원이 늦게 내시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어서 1차 추경때 약 44억 5천만원 정도가 64억중에 44억 5천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잉여금 자체가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잉여금 자체가 많다는 것은 추경을 다룰 때는 세무과장님 안오셔서 모르는데 자랑스런지 모르지만 예를들어 사업을 해서 돈을 남길 수도 있고 자랑인지 몰라도 예산편성 과정속에서 64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구청의 수입부분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추경이 아니라 올해도 9월달 10월달 기획실에서 모아서 내년 2005년 본예산을 다룰 때 본예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상했던 수입부분에 미진했던 부분은 결산처리가 아니더라도 예산편성에 당해연도 세입에 기입을 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세무과에서 결산을 처리해서 많이 남겼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속에서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어떤 쪽이든 당해연도 본예산이 잘못되었다든지 나머지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64억이라는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600억, 올해 200억 800억인데 강서 전체예산의 10%를 차지하는 금액인데 이정도의 금액을 추경에서 다룬다는 자체가 이것은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본예산의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결과라고 봐집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데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산 다루는 부서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2005년 본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얻은 가치는 치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좋은 결과가 이런 것과 같이 가치판단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안타까운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의 일례로 잡수입 부분도 돈이 240%의 증가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것 또한 19억입니다. 잡수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건소 수입인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1년에 들어온 예산이 월등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서에서 아무 생각없이 적게 잡아놓고 결산을 다 한뒤에 240억이 플러스가 되어 추경에 넣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19억이 우리 예산에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1차 추경을 마치고 난 뒤에 2차 추경은 결산추경 밖에 안되는데 본예산에서 2006년도에는 이런 어마한 돈을 예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 그런 것은 정당하다고 봐집니다. 그것말고 예상되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서 다 다룰 수 있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장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옵니까? 어떻습니까?
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어서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서너가지 묻겠습니다.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위원장도 포괄적으로 개념에서 이야기 했는데 전년도 말 재정자립도는 몇 %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33.4% 정도 됩니다. 약 34% 됩니다.
신정식 위원
34.7%인가 35%인데 작년보다 조금 신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점유하는 전체 805억 중에서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약 40% 점유합니다. 지방세가 7억 세외수입이 122억 그리고 순계가 64억, 재정이나 조정교부금이 26억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금년 추경예산이 204억이다 하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이 자료를 봤을 때 기획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 8월부터 내년예산을 서서히 준비를 안하겠습니까 서너달 준비를 해서 내년에 정말 강서구민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투자사업을 할것이냐 물론 직접적인 투자는 상당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에 덧붙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태풍매미에 다 갖다 붙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와닿는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것은 실효성이 없는 미미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기획실장님께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를 것인가, 금년 7월, 아니 8월달에 추경예산이 갑자기 204억 내려왔는데 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일반사업을 1억, 아니 3억 투자사업할 때 용역주는 것보다는 강서구 구청직원이 전부 전문 경영인이고 전문 기술자라고 봤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하는 부분은 어렵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데 갑자기 204억을 주어서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에 덧붙여서 바로 시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잘 갈라져서 주민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우선순위를 갈라 쓸 수 있느냐 그런 기획이 되었느냐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함수가 있다, 우리 직원들이 두뇌를 가지고 갑자기 접근하기는 어렵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단위 사업들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동에 안 해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은 더 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동도 부수적으로 돈을 들여서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건의를 해봤냐니까 해봐야 되지도 않는데 잘 안하는 것이 통용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 재산세 같은 5, 6억 정도 당초 계획을 낮게 잡았는지 갑자기 많이 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세원이 주민이 낸 호주머니에서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에 바로 닿을 수 있는 비율이 미약하다, 우리 강서가 미래의 땅, 서부산권의 개발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책사업 빼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강서구에서 위원들과 구청이 맞대놓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와닿는 것은 얼마냐를 생각하면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에 전반적으로 내려오면 알겠지만 저가 생각할 때 택도 아닌 사업이 많습니다.
저도 거론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재조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향후 쓸 수 있는 안을 달라고 했더니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난에 대비한 예기치 못한 사항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을 해서 예비비를 어디에 쓸 것이냐 계획서를 내어 놓으라고 하면 예비비를 건별로 낼 수는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말을 바꾸어서 예비비가 얼마가 남든지, 1%이상을 예비비조로 800억 같으면 8억정도 남기면 되는데 33억이나 남겨 놓았는데 필요 불가분의 예산이 남아돌면 우리 위원이 사업을 정할 수 없잖아요. 더욱 예비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저 개인적으로 그랬을 적에 예비비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은 예측을 어느정도는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 말고는 할 사업이 없습니까? 전부 하다가 보니까 남는 것은 예비비로 다 돌렸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예비비를 4% 두게 된 이유는 작년 2003년 하고 2002년도에 태풍이 와서 2003년도에는 23억 4천만원 정도 2003년도에는 31억 4천만원 정도의 예기치 못했던 예비비가 투입되었다는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혹시 어떤 태풍이 올지 모르고 해서 예비비 1%가지고는 태풍이 내습했을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예비비를 책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본 청 각 부서라든지 동의 자료를 받아 편성을 하는데 편성된 내용이 그렇다고 100% 다 원만하다 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로 부터 필요한 사항들 즉, 경상경비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작성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물론 애정을 갖고 피부적으로 또는 전시효과 또는 직접적인 효과가 나오는 사업을 왜 검토를 안하겠습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가 2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과 강서구에 애정을 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또 우리 위원들도 참여를 시켜서 서로 공생하면서 주민들한테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일을 안하는 것 보다 일을 하는 것이 더욱 좋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역에 가서 내가 위원이니까 내가 끌어서 하는 것 보다 구청장이 그 지역위원과 더불어서 이 사업은 어렵지만 건교부나 행자부에 가서 예산도 가지고 오고 그 위원도 욕을 보고 이런 지역에 이런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 이렇게 답이 맞아 떨어져야 주민이 보는 모양세는 같지 않습니까? 구청이나 의회 위원이나 구청 한지붕 밑에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분리된 독립기관이지만 그래도 한지붕 밑에 같이 있다 이겁니다. 저는 2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개인적으로 의심을 당했다 할까, 저와 더불어 우리 주민이 이러 이러한 현안사항을 놓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와닿는 부분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년동안의 의정생활은 그런 차원보다 다른 각도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실무팀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찰이 잘 안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자 말자 동료위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을 청의 입장에서 많이 도와줄려고 애를 쓴 위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저도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때 접근을 잘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업을 다룰 때도 뒤에 가서 백날 하면 뭐합니까? 이 동과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제목이 있어야 하고 사업금액이 있어야 하고 세부시행이 따라야 되는데 몽땅그리 금액만 가지고 주어 놓으니까 나중에 방향은 다른 곳으로 흐르더란 말입니다. 그런 지표 설정을 누가 잘못했느냐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집행부 책임자가 잘못 지시를 하는 바람에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데 적극 부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 두가지만 묻고 금천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중간 상단부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해서 690만원이 대민활동비 신규 임용자 24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해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690만원 주겠다. 신규임용자한테 대민활동비 5만원 지급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드리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본예산때 책정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3명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입니까? 대민활동비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대민활동비입니까? 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신규직원 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말을 바꾸어서 특정업무수행비라는 부분은 본 업무와 다른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온나 해서 주는 하위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6급이하 전 직원한테는 대민활동비라 해서 지급을 합니다.
신정식 위원
행자부에서 문맥이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현재는 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일선 지자체가 특정 업무를 수행한다니까 말 자체가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뒤에 가서 설명이 흐지부지 되어서 잘 이야기를 못한 부분인데 기관공통 운영관리비 해외 여비 3천만원 산정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에 4개 국가 외국에 G.B 관련해서 다른 나라의 이색적인 사업을 하는데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몇 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퇴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출장여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돈을 써서 돈을 쓸 것이 없다, 보도내용이 그렇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를 구청에서 주었는지 언론 기사를 잘못 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에 먹칠 또는 추락된 내용입니다. 정보제공을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구청 직원이 잘못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3,000만원은 그 돈을 일찍이 쓰고 앞으로 추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돈을 추경 예산을 안주면 퇴직공무원에 대한 3, 4명은 앞으로 해외연수 가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그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구에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사상구라든지 이웃 구에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시행되고 있는데 일반 국외 여비로 총괄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목을 정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여기에 있는 국외여비는 현재로서는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특별히 국외에 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현재로는 이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수립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앞질러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을 비롯해서 견문을 넓히고 실장님께서 직원들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해외에 갈 필요성이 있어서 썼다고 했는데 보도자료가 있어서 갑자기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며칠전에 식만 배수장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보고 듣기로 약 50억정도 소요한다, 그래서 작년에 행자부에서 3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해대책과 관련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1억 7천만원을 기 쓰고 2월말로 해서 설계가 완료되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천천 관련해서 김해시에 59억 해서 금천천하고 관련이 없었습니다만 주민의 민원사항을 제고해 주기 위해서 배수장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기반공사에서 59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구에서 녹산배수장 펌핑장을 설치하더라도 임시시설이 필요하지 완전한 시설은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59억을 수령하지 못하고 그것을 김해 한림배수장에 전매 조치를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이 추경에 되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잘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회의진행 하기는 늦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농산부 자금을 가지고 와서 30억을 가지고 식만지역에 양수장을 쓰고 있는 것을 양배수장 설치하는 것으로 30억을 농산부 자금을 가지고와서 금년에 수도작으로 물을 풀때가 지나면 착공을 합니다. 농산부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식만배수장에는 50억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30억은 갔다 놓았기 때문에 모자라는 20억을 시에 교부금을 10억 가지고 와야 되고 구청의 예산 10억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초 59억을 받았으면 그것가지고 다 하면 되겠는가 구비 투입될 필요도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국 30억 플러스 50억 그러니까 약 80억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정 재정에도 10억 예산이 들고 안들 예산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면 설계용역이 끝난 것입니다.
50억이 소요가 되어야 하고 30억이 기 와 있고 20억 모자라는 것은 부산시에 10억을 달라고 하면 우리 구비가 10억이 투입되어서 추경예산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어제 아레 최종 용역보고를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는 제외되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봐 가면서 구비를 투입하면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예비비를 10억을 끌어서 써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 된 것하고 마찬가지이고 기 8월달 부터 공사를 착공 할려면 50억이라는 돈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으면 노인복지 시설 매체로 1차 공사하고 1차 공사 추경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세가 맞지 않는 계획이 추진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누락이 되었는지 그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케케묵은 금천천 자료를 들고 왔는데요. 실무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천녹지과에서 안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실무입장에서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만배수장 설치공사는 하천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하천녹지과에서 실시설계 공사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하천녹지과에서 충분히 사업에 대한 검토와 계획에 의해서 요구가 되면 지금이라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요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30억에 대한 10억 구비 부담하는 것도 정확하게 저희 부서로 요청된 사항도 없고 공문이 아직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때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천녹지과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져서 그 사업이 우리 구비 부담이라든지 결정되어서 검토가 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6월달 우수기전에 이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금년 우수기에 맞추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지면 예를 들어 예비비를 안쓰고 2차 추경때 쓴다면 12월 말의 추경은 11월달이 될지 10월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추경들은 계수조정성 추경밖에 더 있습니까? 불 보듯이 뻔한 예비비를 쓰겠다는 이것은 생각하나 안하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공사를 그렇게 하겠다고 작년도부터 계획이 잡혀서 추진을 하면 돈대로 공사를 하다보면 50억 공사를 30억에 금년말까지 예산을 써서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제는 가능하면 예비비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저번에 예비비를 마음대로 썼다고 뭐라해 놓았는데 공사를 못했으면 못했지 예비비는 안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를 못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하천녹지과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든지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하천녹지과에 왜 안 올렸는지 예산부서에서 달리 생각했는지 아직 너무 빨라서 검토를 할 필요가 없었는지 한번 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견되고 확실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돈이 일부 와 있다면 이런 부분은 발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할 일을 제때제때 안 챙겨서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욕은 욕대로 실컷 들어먹고 나중에 하다 못해 하는 형태의 업무추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진옥
보충질의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비비 23억, 31억 하는 얘기 다시해 주세요. 몇 년도는 몇 십억 몇 년도는 몇십억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이래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통계치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 뒤에 계장님! 국.시비 2004년도 것 달라니까 뭐합니까? 가지고 왔으면 주셔야죠. 그래야 질의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2002년도 태풍 루사가 왔을 때는 예비비가 23억 4천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태풍매미때는 31억 4천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옥
과장님! 23억 4,000만원, 31억 4,000만원 되었을 때는 전액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닙니다. 그때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왔는데 저희들 구비 부담해야 할 부분의 예비비 지출금액이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옥
이 앞에도 우리 구비 부담이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전에 예비비를 승인해 준 불승인을 했지만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다 해주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간사 김진옥
전체 총 예비비를 따지는 것이에요. 아니면 태풍 루사 건만 가지고 23억 이고 태풍 매미건만 가지고 32억이란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그때 이것을 포함해서 예비비 지출될 것인데 그때 대부분의 예비비가,
간사 김진옥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2003년도에 총 예비비가 23억정도 지출이 되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31억 정도 지출이 되었다, 그러나 국시비가 있고 구비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태풍 루사가 있었고 2003년도에는 태풍 매미가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옳지, 2002년도 예비비를 내가 쭉 보고 있어요. 마치 루사때만 들어간 것이 23억이고 태풍 매미때 들어간 것이 31억인양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게 답변이 되었다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래서 이번에도 태풍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위원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내어줄 수 있느냐 태풍이 1개 올지, 2개 올지도 모르고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과학적인 것이 있습니다. 태풍 매미때 였나요. 루사때 였나요. 그때가 빈도가 200년 정도 되죠. 빈도가 있어요. 대개 큰비가 오는 것이 200년 빈도가 힘든데, 50년, 100년, 150년 빈도가 있는데 그 통계치를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2002년도에서 2003년도가 태풍 매미가 커서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8억이 들어가 있어요. 쓸데없는 것은 아니죠. 보상금이 8억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비비가 얼마 입니까? 왜 증가가 되느냐, 이렇게 되었으니까 신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플러스가 또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비비가 높지 않느냐, 그럼 이런 예비비 같으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천녹지과에 이야기 해야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하는 것 보다 실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 만, 쉽게 말해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우선순위다 싶으면 넣어주고 아니다 싶으면 제외시킵니까? 아니면 그위에 선까지 보고를 하고 예산을 짜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첫째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없습니다.
간사 김진옥
위원회도 없다, 그러면 예산안을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어떻게 취합을 하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캐깁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산의 최종 편성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간사 김진옥
올라오는 모든 서류를 “청장님이 알아서 결재를 해주십시오.” 하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정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간사 김진옥
정리를 그렇게 하면 우선순위를 매길 것 아닙니까? 실장님 선에서 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예산의 규모가 본예산이면 본예산, 추경이면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것을 다 취합을 하면 그 규모의 3배 내지 4배 정도가 올라옵니다.
1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 경상적 경비나 꼭 필요한 경비, 그리고 계속비로서 꼭 투입해야 할 사업들, 그 다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해야될 사업들 이렇게 여러가지,
간사 김진옥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가 너무 기니까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데 실장님 중요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을 김진옥이가 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짜여지는지 몰라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산편성권자는 강서구청장님입니다. 청장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실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과의 과장님이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편성권자는 강서구청장이고 이것이 잘 편성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에서 안 올라왔다고 못 올렸다는 무슨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이 말입니까? 글입니까? 존경하는 실장님! 이것이 말씀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데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일괄 취합해서 거기에 혹시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첨가를 해서 합니다.
간사 김진옥
그것도 답변을 얻었으니까 계속비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2003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서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규모가 작은 30억가지고 될지 아니면 신위원님 말씀하신 50억이 될지, 이 자체 판단은 이미 내려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에 적어도 이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더라면 시비 10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아낼 것이에요. 그것은 다음에 하천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말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에요. 예산편성권은 실장님이 아니고 분명히 강서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각 과에서 누락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계속비 연차사업은 무조건 있어야 할 사항이고 올해에도 2005년도 2006년도에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한다든가 국시비를 전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국비신청 내역을 오전 중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서류 여기 있네요. 아까 실장님 제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간사 김진옥
우선, 최우선, 우선순위가 없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각 부서에서 올릴 때,
간사 김진옥
각 부서에서 올릴 때가 아니고 우리구청에서 올릴 때 우선순위를 안준다고 했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왜 우선순위가 없습니까? 중앙부서에서 무슨 강서구에 박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는데 위에서 그냥 찍혀 내려온 것이 몇 건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혹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우선, 일반우선 쭉 나옵니다.
간사 김진옥
법적 보조되는 것은 보여 주세요.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국시비를 요청할 때도 우수, 최우수, 일반, 이렇게 해서 비율이 정해진 게 40%, 30% 지침상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 정해져 올라간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옥
신포상습침수지구정비공사에 보면 국고보조가 29억입니까, 여하튼 29대 19입니다. 그다음에 최고선으로 된게 민방위 강사수당이 국고보조가 336만원인데 지방비가 784만원이에요. 지방비 부담률, 국고 부담률, 시도 부담률, 구 부담률로 따져 가지고 하시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게 아니고 중앙부서로부터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 부담률이 예를 들어서 10% 되는 것도 있고, 15% 되는 것도 있고, 20%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방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1번, 2번,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할 때 최우수, 우수, 보통, 세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거기에 프로테이지를 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은 최우수에 넣고, 그다음은 우수에 넣고, 다음은 보통에 넣고 그렇게 해서,
간사 김진옥
간단하게 말해서 교부금을 신청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최우선 사업이냐, 우선사업이냐, 일반이냐, 어떤 분류에 의해서 하던 올려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간사 김진옥
그러면 어떤 분류에 의해서 하느냐, 이렇게 질의하면 간단하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정할 때 대체적으로 봐서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의 금액이 큰 것, 다음에 꼭 법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예산순위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비 법정 사업 이런 것을 우선해서 올립니다.
간사 김진옥
결론짓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최우선이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재해라고 해서 최우선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고민을 같이 하자는 거죠. 아까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것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자는 말이에요. 강서구에 박사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신청 안 했는데 내려 온 게 있습니까? 대개는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올렸는데 같이 열심히 뛰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맨날 건교부 가서 몇 십억 가지고 왔다는 그 말씀 참 좋은데 같이 고민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조정교부금 이게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기정에 1억 올라왔으면 경정은 뭣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금년도에 우리구에 “조정교부금 해줄게 총 212억 4,459만 3,000원이다” 이렇게 위에서 시달이 내려 왔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번에 2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간사 김진옥
다음에 27페이지 정액교부금 이게 그것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정액교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에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특별히 교부하여 저희구에 이번에 7억 2,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옥
지방교부세 율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어서 받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히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간사 김진옥
저는 정액교부금이라고 해서 약간,
그다음에 청두리 홈페이지 관리 좀 잘하세요. 점심때 잠깐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충분한 자료가 게재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위원장님 속기 그만하고 방송도 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일단 속기 중단하시고.
14시 37분 기록중지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28쪽 한번 보세요.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조금 2억 4,300만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세입관계는 세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동차 면허세 관계가 폐지가 됐습니다. 자동차세가 구세로써 세입으로 잡는데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그만한 세수가 감소가 되니까 그에 따른 보정금으로, 그러니까 전에 자동차세 받았던 대체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면허세 폐지는 언제부터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폐지가 작년인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폐지에 따른 재정을 보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세 면허세는 제외된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폐지 됐다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비신청에 대저 중앙교 분교간 도로개설 130억 정도 돈 내려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동일
페이지 수는 없습니다. 국비 요청 자료에.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 중앙분교간 도로개설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왜 청장님은 확정이 안 됐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38억이 위에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는지, 저희들은 확정이 되어 공문이 저희들한테 와야 편성도 시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아직 공문으로 저희들 한테 도착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은 문서상으로도 돈이 내려오면 내려오는 경우로 인정을 하죠. 4층 한 분은 돈까지 내려와야 내려오는 걸로 간주하고, 그리고 그 밑에 3층 분은 돈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주민한테 이미 공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내려온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토목계에서는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도로개설 등 해가지고 7억이란 돈을 주어 가지고 도시심의위원회까지 마친 사업입니다. 심의까지 마친 사업을 변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돈이 저는 한 40억 내려온 줄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도 지역주민한테 내려오지 않은 돈을 어느 부서, 어느 입에서 이야기 듣고 확정된 것처럼 지역 주민에게 공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주관부서인 건설과에, 심지어 도시심의위원회까지 확정된 것을 변경을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몰라도 설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죠. 실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강서구청의 총괄은 기획감사실인데, 실장님을 앉혀 놓고 장시간을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은 아직까지 돈이 정부에 확정되지도 않은 돈을 지역주민한테 돈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설계 변경까지 시키고 있고, 이런식으로 행정이 굴러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강서구의회가 집행부에 발목걸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청장님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강서구청과 의회가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작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따오는데 노력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집행장이 지역주민한테 함부로 공언하고, 또 청장님은 모르겠습니다.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앞서 나가서 지역주민에게 알리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주관하는 부구청장께서는 제동을 청장님한테 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까지, 도시심의까지 다 거친 사업들을, 돈도 결정 안 된 사업들을 마음대로 하는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됩니다. 국장님 청장님한테 발목걸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발목걸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실장님의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화의 통로가 없으면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품고 있던 의견들을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소리는 실장님만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CC-TV를 보고 있는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좀 노력합시다.
작년에 덕두초등학교가 공항로 소음으로 인해서 학교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진입로를 교육부가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진입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린벨트를 조정하면서 도시계획선을 다 그어 버렸습니다. 15m 이상 도시계획선을 다 그어버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우리 발목걸이를 했습니다. 실장님도 잘 알고 있다시피 15m 이상은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덤터기를 우리 강서구에서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에서 구비가 한 7억이 들어가고, 의원들의 양해 하에서, 그리고 부산시에서 교부금이 한 15억원 내려와 가지고 보상까지 마쳤는데, 이것은 감히 속기를 남겨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철거비까지 한푼도 못 남겼습니다. 몽땅 다 돌려주었어요. 건설과하고 교류가 전혀 없이,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시스템이 잘못됐습니다. 의원인 제가 속기를 남기면서까지, 우리 지역민들이 알면 아주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돈 많이 주는 것 나무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남기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행정이 그만큼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1, 2억 남겨서 차라리 철거라도 해 놓으면, 학교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진입로 부분에서 도로 개설은 한 10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교부금에 시비신청이 좀 들어가 있대요. 그런데 이번에 못 얻은 모양입니다. 최소한 도로개설은 완벽하게는 못되지만 이번에 철거만 시키더라도 공사차량 얼마든지 진입시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으면서까지 우리가 얼마든지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건설과와 행정시스템이 어떠한 교류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덤터기를 또 쓰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 아직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도시계획선을 긋는 바람에 법적으로 덤터기를 우리가 지금 이미 썼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정말 우리 몫들을 빨리 해주면 나름대로 학교가 빨리 개설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필히 반영이 되었어야 합니다. 반영되어 빨리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이런 것들이 돈은 작지만 모든 시스템 하나도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청장님을 잘 보필하여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강서구 의회가 행정부를 발목걸이만 한다는 그런 인상은 지워버리고 허심탄회하게 같이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획감사실 업무 소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심사를 하기에 앞서 한 10분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에 기획감사실 소관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반적으로 감사 다루듯이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시간이 오후 3시 20분입니다. 오늘 남은 과가 재무과, 세무과, 주민봉사과가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위원장님! 제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긴급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질의를 속기에 남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질의한 부분이 있고, 강서구에는 참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명지동 공유수면매립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바람에 용역비 2억을 날려버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가동 43만평 매립건에 대해서 본위원과 김진용위원께서 용역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아주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여러분들께서도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사실 용역을 끝내고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도 가지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2억이란 돈이 참 엄청난 돈이거든요. 공청회로 대신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이해관계자로 있는 대표자 몇 분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몇 사람 불러서 그 사항을 한번 챙겨봤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천가동장 조맹래, 그리고 전매립추진위원장을 했던 박종률, 그다음에 현매립추진위원장인 전제웅씨, 그리고 눌차 어촌계 강병호, 이 네사람을 참고인 자격으로 잠깐 불러서 감사에 따른 증인은 아니지만 본인도 묻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고,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도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맞다, 안 맞다는 판단도 실제로 이번 예산때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돈이 2,000만원, 3,000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금방 김진옥위원님께서 눌차만 매립건에 대해서 참고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러서 의견을 듣자는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재청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추경에 용역비 2억 들어온 것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위원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드리고, 참고인 진술 동의에 대해서 재청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걸 체결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번 주례회의때 체결에 대한 얘기를 약간 들었는데,
간사 김진옥
저도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죠.
신정식 위원
그랬는데 참고인은 지역 여론을 한번 더 수렴하고, 이걸 주어야 될 것이냐, 안 주어야 될 것이냐,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자는 얘기,
간사 김진옥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고, 당장 내일 예산을 다루어야 되니까 2억이란 돈이 아주 큰돈인데 그냥 구청 의지에 따라서 통과시켜 줄 수도 있지만 이번 용역비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신정식 위원
그런데 설명 내용에는 2천억인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들어 볼 필요가 있나요?
간사 김진옥
아니죠. 용역이 나와야 체결이 되는 것이죠.
전문위원 김종관
어떤 문제만이 아니고, 앞으로 강서구청이 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결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집행부에서 아마 답변을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결정이 안 됐다고요?
전문위원 김종관
신정식 위원
동의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의 참고인 진술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7일 내일 참고인을 출석토록 해서 진술을 듣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인 네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실비 보상을 우리 의회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내일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 네사람의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진옥위원님의 네분의 참고인 진술을 듣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의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모두 1억 5,137만원이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저희과에 정원이 2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관내여비 추가분이 36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원 증원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이 89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신구청사시설관리용역비 입찰잔액 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위탁관리비, 근무자 처우개선비 추가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구정현판제작설치비 600만원, 청사벽체 상단에 강서구청 로고설치비 2,800만원, 종합민원실 전기배선공사비 300만원, 구청 주차장 포장공사비 1억 1,0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무과 업무지원용 화물차량 교체구입비 1,300만원, 정후문 주차관제 초소에 소형 에어컨 구입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방송 전화대기실 구정홍보용 구정홍보멘트 녹음비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구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개편비용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화교환시스템이 상당히 노후해서 교체비 2,400만원 계상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폰 문자메세지 장비구입비 당초에 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250만원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용 앰프교체구입비 200만원, 일반 전화기 구입 50대에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경비 집행하고 남은 55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요청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우리구 전체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채한 것까지 포함해서.
재무과장 김종윤
구청 재산 말씀입니까?
신정식 위원
예, 동단위까지 포함해서 한 300억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마칠때까지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87쪽에 구청사 시설용역비가 5,000만원 감소요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5억 4,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입찰을 붙인 결과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도우미 빠져나간 그 부분이 아니죠?
재무과장 김종윤
그 부분은 처음부터 빠져 있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늦게 나와서 수정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해가 지나가지고 입찰을 붙였습니다.
신정식 위원
감소 요인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감소가 됐다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청사 벽채 상단 강서구청 로고설치 2,800만원, 2조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번에 예산이 한번 올라왔다가 이것이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요단위사업설명서를 한번 보니까 예식장을 찾아오는 사람도 구청을 찾기가 힘들고, 또 우리 앞으로 역사가 대저쪽에 생기니까 주민의 편의 입장에서 상징적으로 강서구청의 로고를 하나 걸면서 크게 설치하겠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좋습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부종합청사에 가보면 요즘은 외형적인 폼 보다는 내적인 실속을 많이 챙깁니다. 큰 건물이라도 간판이 최소화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업의 홍보성을 찾는 사람들은 건물보다 간판이 더 커 집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접하는 부분은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번에 또 역시 올라왔는데 또 부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지나가는 사람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의지나 강서구청을 상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들여서 야광을 넣어서 크게 표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적당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비용을 하나하나 챙겨서 정말로 강서구에 어려운 부분 쪽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외형만 크고 멋지게 하는 시대는 접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 지은 사하구청이라든지, 부산시청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해 놓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초 하고자 하는 그런 것하고는 상당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시기는 하되 이런 것은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다음 재무과 업무용 차량구입은 우리 재산상 차량이 강서구에 몇 대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52대인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까 자료에 기획감사실에서 설명하는 것 보니까 동단위는 더블캡 화물자동차 두 대 사는데 1,500만원 계상돼 있던데 이것 1,300만원은 조금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삽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아마 이것은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신정식 위원
동에는 1,5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구청은 1,300만원이 사람이 6명 타는 게 아니고, 화물 수송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 가격이 200만원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너무 월권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용에 맞추어 가지고 사야지, 차가 오십 몇 대 있다면 조금 제고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신규 구입이 아니고, 대체구입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52대 기사도 52명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각 동이나 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통상 붙어 있는 기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22명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 나머지는 직원들이 탑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직원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다음에 89페이지에 보건소 전화교환 시스템 교체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지금 보건소에는 전화가 외부에서 걸려 오면 눌러 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걸 구청 시스템처럼 바꾼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각 동에도 직원 1인당 행정전화가 있는데 보건소에는 아직까지 그것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식으로 바꿔주고, 전화기도 직원들한테 1대씩 놓아줄 계획입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CC-TV를 통해서 산단사업소나 보건소나 동단위에도 이 방송이 안 나가죠?
재무과장 김종윤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녹화로 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녹화가 아니고 생방송으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지금 CC-TV를 통해서 동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찾아오는 구민들이 CC-TV를 통해서 지역 동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CC-TV의 모니터 화면은 안 나가는데 방송하는 육성은 들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동에서는 TV에서는 시청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게 안 되는 이야기를 동직원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잘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제가 알기로는 개인 PC로만 통해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구청이 의회 의원이나 실과장, 국장, 구청장, 부구청장께서 노심초사 구정발전을 위해 열린행정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점진적으로 제고를 해 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저한테 한번 주시든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휴대폰 문자메세지 장비구입에 250만원이 기정 700만원에 추가로 25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민에게 문자메세지를 보급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지금 활용할 수 있죠?
재무과장 김종윤
이것은 전 주민이 대상이 아니고,
신정식 위원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자메세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받아 볼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민방위 대원이라든지, 또 특정단체들, 공인중개사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단체원들한테 일시에 문자메세지를 보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신정식 위원
태풍 피해가 오니까 농가들이 “태풍 피해에 만전을 기하시오” 하고 구청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이 활용하느냐, 이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입력만 되면 전 주민이 다 가능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입력이 되어서 조사돼 있는 우리구 주민이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통반장들만 파악이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분들만 문자메세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네요?
재무과장 김종윤
주민들 중에는 그 분들만 입력이 돼 있고, 특정단체원들, 민방위대원 등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별로 각 단체원들 입력시켜 놓으면 그분들한테 문자메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일 모레 민방위 훈련이니까 대상자가 “몇 월 몇 일까지 오시오” 하고 문자메세지를 넣어서 홍보한다는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원래 이런 취지의 설명을 제가 듣기로는 정보나 홍보를 농촌지도소 같은 데 보면 태풍 피해를 입을 것 같고 하면 주민들한테 그런 예고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형태로 어디까지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데 비용이 한 30원 가량 안 듭니까. 통신비는 앞으로 예산 책정이라도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건당 20원입니다. 예산에 공공요금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초에 할 적에 250만원 플러스 700만원 해가지고 대상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 해서 사전에 교육을 좀 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한다든지, 천재지변이 있을 적에 일선 통반장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쪽에도 홍보를 함으로 해서 정말로 상생의 민첩한 홍보를 하고, 통장들한테도 홍보하고, 이런 것 돈들여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좀, 청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앞서서 이런 계획을 발상했는지 모릅니다만 너무 발빠르게 추진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계층이 대개가 보면 주민 소수고, 어찌 보면 젊은 계층이고,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이것을 활용하는지 제가 묻고 싶은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현재 시청을 통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사용중인데 전송이 제대로 안되고, 또 전송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결과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개 구군이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우리 직원은 130명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보조는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특색사업만 시에서 주장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만 시에 보내주면 시에 홍보할 사항도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우리구에서 장비를 활용해서 앞으로 전 주민들한테 입력만 되면 직접 문자메세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로는 통반장, 민방위대원들, 공인중개사협회원들, 이런 사람들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 활용 부분은 재산만 취득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사주기만 사주고, 활용하는 것은 다른과에서 하죠?
재무과장 김종윤
아닙니다. 이 장비는 저희들 장비고, 각 부서에서 활용하겠다고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문자메세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세요.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위탁관리비 4,32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올렸는데 왜 올렸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지금현재 근무자들한테 월 60만원 보수를 주는 것으로 해서 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니까 월 57만 9천 얼마 이렇게 나옵디다. 그래서 6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월에 5만원씩 더 주면 목욕비나 교통비에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월 5만원씩 6개월 해가지고 180만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근무자가 6명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6명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수입은 월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수입은 한 340만원 정도 됩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수입이 지출을 초과했는데 지금 들어오면 1시간 이내는 확인받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에는 잘못해서 내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또 수입이 1시간 안내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확인없이 그냥 들어왔다 1시간 만에 그냥 나가니까.
허대행 위원
이제 확인없이 1시간 안에는 그냥 나갈 수 있다?
재무과장 김종윤
예, 전에는 일일이 방문부서에 확인 도장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그걸 미처 몰라서 귀찮아서 돈을 주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결과입니다.
허대행 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에도 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종윤
인터넷으로도 확인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은 줄어도 주민을 위해서 그게 옳겠다고 해서 규정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대저1동에 있다 보면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 돈을 받느니, 앞문에서 뒷문을 나가면 돈을 받니, 그리고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주민들에게 상당히 득이 되는 쪽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한테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청에 지금 차를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340면 정도 댑니다.
허대행 위원
340대?
재무과장 김종윤
주차 면수가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는 한 몇 대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약 그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직원들도 340대? 지금현재 구청 주차장이 포장공사에 1억 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자갈밭하고 테니스장하고 담을 헐어서 주차장까지 전부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일부 서쪽 경계쪽에는 나무도 좀 심고 할 계획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차를 대다수 돈을 안 받고 있는데 차후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저번에 듣기로는 돈을 받는 다는 쪽으로 듣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실제로 자갈밭 같은 경우는 저번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부결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구청에 340대 주차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상당합니다. 그것을 구청 직원 차를 못 대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테니스장을 따져보면 얼마든지 지역에 체육관리로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것을 주차면수가 모자라서 확보하겠다는 쪽인데, 지금 테니스장이 대저2동으로 옮겨졌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허대행 위원
지금 체육시설을 더 보강하는 쪽도 있고, 신청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닦아 놓은 체육시설을 주차면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좋은 체육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 헐어 버리고 하면 다음에 필요할 때 또 예산을 들이게 됩니다. 특히 구청 직원들이 상당한 부분에 이렇게 편의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구청 직원들이 대저2동에 가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한번 제고를 해서 이왕 닦아 놓은 터니까 주차장보다는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갈밭은 아스콘보다는 흙을 조금이나마 밟을 수 있는 주차장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스콘을 깔면 깨끗하고 좋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어떤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느냐 해서 설문조사를 지난달에 해 보니까 결국은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테니스장으로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저 시설은 놀리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대저2동에 팀들이 와서 불을 밝히고 테니스를 치고, 매미 불었을 때도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내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이 아니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어디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우리구청 직원 전체 조사를 해서 여론이 주차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흙을 까는 게 아니고, 바이오 잔디블록이라고 이런 겁니다. 지금 연못 주위에 보면 잔디도 일부 있고, 이런 비슷한 시설이 돼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자갈밭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자갈밭하고, 또 주차장. 김해 왕릉 앞에 가면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강서구청 로고, 신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서구청이라는 로고를 설치하자는 부분은 동감은 갑니다만 너무 그리할 필요는 없다, 따지고 보면 강서구청은 이 지역에서 우뚝 서 있습니다. 단지 서 있는 곳은 강서구청과 우편집중국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구태여 크게 해서 우아하게 한다거나, 그런 면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왕 강서구청이라는 로고를 설치할 것 같으면 강서구의회도 같이 나와질 수 있는 부분도 안 되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서구청이라는 로고가 박히는데 강서구의회가 없다면 또 사람들이 보기에 따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김국정 의원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에요. 같이 해야죠.
재무과장 김종윤
그래서 중구나 사상구, 부산시 몇 개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구의회가 따로 명기가 돼 있는 구청은 사상구청입니다. 사상구청은 건물이 또 별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해도 남이 볼 때도 그럴싸 하다 생각이 됩니다. 한 건물에 강서구청하고, 또 강서구의회 하려니까 조금 어떤 면에서는 의회에서 조금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별관이 지어 진다면 그때는 당연히 강서구의회 명기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당시 로고제작을 할 때 정문 앞에 강서구청 비석이 쓰여져 있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자연석에.
위원장 김동일
옆에 그당시 강서구의회를 하나 만들어 주기로 결정을 본 것 같은데 아직 결정 안났어요?
재무과장 김종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재무과장님 그부분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 아까 업무지원 화물차량 구입하신다고 했죠. 이게 대체구입입니까? 신규구입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대체구입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구입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윤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총무과 진흥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재무과 업무지원용 해 놓았는데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재무과에서 차를 집중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교체구입이기 때문에 이미 정수는 잡혀 있고,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앞으로 이 차를 계속 굴리려면 수리비도 너무 많이 드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 바꾸는 게 옳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용 위원
판단은 그렇게 하는데 바꾸어야 될 환경이나 내구연수적으로 봐도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떤 대체취득에 대한 절차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김진용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로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문에 앞쪽에 자연석을 참 아담하게 꾸며 놓았는데 어느 구청을 봐도 의회도 함께 나란히 만들어 놓은 입간판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꼭 한번 이번에 예산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산계장님! 앞에 작년 본예산이나 올라왔던 이 부분을 삭감시켜면서 강서구 로고를 만들겠다해서 위에는 강서구를 표시를 안하고 정문앞에 들어 올 때 좌측은 강서구청, 우측은 의회를 하기로 했는데 재무과하고 업무협의 안했는데 이번 수정안 올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의회표시판 정도는 같이 수정안에 넣을 수 있도록 재무과와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아침에 경리계에 부탁을 했는데 7개동 동장실에 에어컨 설치 유무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각 동에 자료를 내라고 이야기했는데 몇 개동에서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올라오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올라오는 대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기획실하고 이야기가 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간사 김진옥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할려다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회에도 계셨는데 왜 고집을 피웁니까? 안되면 안 되는 줄 알지 이번에 희안한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주민투표 조례 법을 20분의 1로 하자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집행부의 경우를 감안해서 10분의 1로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이번 예산같은 경우는 신정식위원님께서 자료를 쭉 말씀하셨지만 현판제작같은 경우는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해국제 공항에서 나오면 강서구청은 있는데 강서구의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 호텔에 자주갑니다만 거기에 가면 의회도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건물도 있고요. 우리 들어오는 후문에도 강서구의회라고 교통표지판이 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하철 역사 짓고 있는 옛날 구포다리 앞에 대저 사거리에 거기에는 강서구의회라고는 없습니다.
강서구청 중간점 찍고 강서구의회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회의 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된다는 것 맨날 올리면 어쩐다는 것인지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강서구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으니까 체질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3층에 계신 분이 그렇게 넣으라고 넣으라고 하면 살짝 올라와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속기록에 남는데 남아도 좋아요. 야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것은 안 물어 볼려고 했는데 신정식위원이나 다른 분이 이야기할까 싶어서 겁이 나는데 그래도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정후문 주차관제소에 에어콘 이것은 넣어야 합니다. 사람 쪄 죽습니다. 가까운 밀양에서 사람이 열사병으로 죽고 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1평도 안되는 거기다 넣어서 관리를 한다, 몸도 불편한 사람들인데 완전 쪄말려 죽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 하시는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구청에 들어오면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옷도 제대로 된 제복을 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하복도 있어야 하고 추동복도 있어야 합니다.
본예산때 추경에 올려주느냐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거두어들인 돈하고 보니까 조금 더 남는다, 복리후생 쪽으로 해주어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약속대로 해주시면 좋겠고, 또 본예산을 다룰 때 충분하게 의회에서 운영사항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믿고 본예산 다룰 때 속기록을 보니까 우리 이미지에 맞게 삼박한 옷으로, 또 모자같은 것도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딱 들어오면 입구 아닙니까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재무과장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도 제일 처음 오면 주차장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왜 안 하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싶고, 그 다음 구 인터넷 방송 구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녹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겠느냐고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이상한 것이 이 정도 강서구청 건물이 이렇게 최신식으로 짓기 이전에 옛날 구청사 있을 때 그 때 우리 의원들한테 녹화테입을 주었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본회의에서 서로 질의할 때 요즘 국회에 보면 한번씩 전체적으로 비추어 주다가 과장님이 클로즈업이 되고 제가 클로즈업이 되고 반만 되요. 국회가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전에 청사가 더 안좋고 그런 데도 전체적으로 해놓았다가 김진옥이가 질의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지 않습니까? 화면에 과장님이 클로즈업이 되고 제가 클로즈업이 되요. 그런데 지금은요 진옥이 얼굴이 안나옵니다. 내말만 나옵니다. 이것이 유령이에요. 1800년대 유럽에 그때 칼막스 엥겔스해서 유령 가사라고 했는데 강서구청의 유령이 김진옥인가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의회가 1년에 80일밖에 안 되지만 뭔가 시스템으로 중앙통신실에서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정도의 의회를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의회 의원을 대하는 자세는 바로 7만 강서구민을 대하는 자세와 같다, 왜냐하면 의회의원들은 주민대표이다, 민의주의에 입각한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에티켓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는 재작년 7월달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첨부물을 추가로 게시를 하고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배경그림이나 색깔, 디자인, 글자체를 변경하고 유지관리가 지금 힘이 듭니다.
이번에는 최신식으로 디자인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 기능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후문 주차관제 근무자 제복은 이번에 반영을 못시켰는데 우리 협약서에 보면 인건비만 가지고 협약이 되어 있고 그 외 필요한 것은 장애인협회에서 부담을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것은 규정을 개정하든지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과장님! 심한 말까지 해볼까요. 그분들 지금 한달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한달에 60만원입니다.
간사 김진옥
노동착취입니다. 대한민국에 최저임금이 얼마죠?
재무과장 김종윤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최저 임금이 61만 8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지 않습니다. 58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최저인건비에도,
간사 김진옥
우리가 최저인건비라고 했을 때 그 직장에서 당할 수 있는 재해 보험금까지 다 포함해서 임금을 정하는가요. 이 분들은 보험가입하는데 자기 돈 받은데서 자기들이 낸답니다. 구료자활 떼면 최저임금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본인부담으로 해야 할 부분은 월급수령시에 부담을 해야죠.
간사 김진옥
과장님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업무상 상해도 강서구의회에도 있던데요. 그것은 의회 예산으로 내어 주던데요.
그것은 개개인이 수령을 해서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을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개개인이 전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공제입니다.
간사 김진옥
원천공제 내지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이겠죠? 여기 월급에 다 포함이 돼죠. 포함되는 금액이 있죠.
재무과장 김종윤
원천공제를 해서 납부를 시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럼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58만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보험료도 58만원 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또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있습니다. 자기 월급,
간사 김진옥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 분들은 소속이 장애인협회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일부 해당되는 부분을 부담하고 본인들도 부담하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장애인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분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납부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간사 김진옥
이번에 에어컨 올라오는 것도 좋은데 내가 최저임금 부분은 다시한번 공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이것은 복지향상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청을 찾는 민원인과 손님들을 제일 먼저 접견하는 우리구청의 이미지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고칠려고 생각하지 않고 택도 아닌 강서구청 로고 이 앞에 지하철 역사에 가려서 설치 할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인터넷방송에 동영상을 띄우기 위해 따로 녹화기를 구입해서 촬영을 해서 편집도 하고 합니다” 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고 공공용인데 왜 재무과에서 합니까? 하니까 “인터넷방송은 재무과 통신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들고 다니면서 찍고 합니까? 하니까 “통신계 직원들이 합니다.”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옥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을 들여 해주었는데 나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예산 다룰 때 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이 된다면 방송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산은 통과시켜 주었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VTR은 좋은 것을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홈페이지 자체가 편집하는데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현대적으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는 모양입니다.
간사 김진옥
과장님 생각할 때는 요즘 통신장비가 1, 2년만에 바뀐다고 보십니까? 그때 당시에 같이 추진을 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제가 해명을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구정 현판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건물입구에 보면 새천년 새희망 새강서하는 간판이 있습니다. 오래된 간판인데 이것도 기획실에서 오래 되고 했으니까 좀 참신한 것으로 강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문안이 없겠느냐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신부산 시대를 열어가는 희망찬 강서”이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간판 내용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옥
신부산 시대를 열어가는 뭐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윤
“신부산 시대를 열어가는 희망찬 강서” 이렇게 문안 내용을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 김진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글자를 물어볼려고 했는데 이것 그 입구만 바꾸면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간판 전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간사 김진옥
“새천년 새희망 새강서” 아닙니까? 이것이 다른 리후렛이나 들어간 곳이 없습니까? 다른데 인쇄된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 간판내용이요.
간사 김진옥
“새천년 새희망 새강서”라는 글자가,
신정식 위원
해마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간사 김진옥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것이 인쇄가 되었다거나 그것이 몇 년간 사용했다 든가,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이 다른데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간사 김진옥
기획 CI작업과 비슷한 것인데요. 이것 하면 기타 간판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문제냐,
재무과장 김종윤
이것이 아마 2000년도에 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간사 김진옥
“아마”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새천년 새희망 새강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른 곳은 모르겠고요. 요 앞에 대저 수리조합 앞에 보면 지주대 현수막 붙여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로고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위에 공단에 가면 4, 5군데 해놓았는데 녹산앞 삼거리에도 “새천년 새희망 새강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구청벽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강서를 상징하는 CI자와 같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집을 피울 것이 못됩니다. “새천년 새희망 새강서” 좋은데 무슨 희망이 찬다는 말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경비가 단순하게 벽체 현판만 설치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충분하게 연구가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체상단에 강서구청 로고 설치하는 것은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적에 이런 큰 건물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노, 굳이 강서구청 표시를 안해도 다 알 수 있는 사항이다,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예식장도 있고 강서구청 위치가 어디냐고 부산시청쪽에 있는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 강서구청을 찾아오는 분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다알고 있는데 외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갑다, 강서구청이 어디쪽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대저에 와서 제일 높은 건물만 찾으면 됩니다.” 했는데 그것보다 강서구청 로고를 다는 것이 남 보기에도 좋고 홍보도 되고 일시적인 홍보도 아니고 달아 놓으면 영구적인 홍보도 되겠다 해서 예산을 요청 했습니다.
간사 김진옥
좋으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만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들 안찾아오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안찾아 오게 하면 됩니다.
우리 구청에 민원인이 왜 찾아옵니까? 등기부 등본 떼러 옵니까? 인감증명 떼로 옵니까? 내가 볼 때 우리 강서구청에 되지도 않은 건축허가 내러 오고 이행강제금이나 내러 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내러 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만 안하면 돼요. 인터넷도 다 되겠다, 주민들이 구청에 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신정식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신정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처음 질의하면서 너무 분량이 많아서 아껴 놓았던 것 2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정 후문에 에어콘 60만원 짜리 2개씩 달아주는 부분이 혹시 재무과의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이 “저 사람들이 더우니까 달아 주라니까” “야, 이 사람아! 우리는 달아주고 싶어도 위원이 예산을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이야기 좀 해라” 이렇게 혹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없습니다. 추호도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통제기능 하는 곳에서 작대기가 오르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의원님!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좀 달아주세요” 합니다. “이 양반이 내가 에어컨 다는 기술자가,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가” 이 말을 또 한번 들었는데 예사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가 영리하지 못하는 사람에 속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위원들이 예산을 잘 안주고 위원들이 예산 다룰 때마다 안된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자체가 피곤하니까 “야, 이 사람아 의원들이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 이야기를 좀 하란 말이야, 그래야 알아듣는단 말이야” 아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에어컨을 달아 달라는 요청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여름이 절반 지나가고 내일 예산승인 되어서 이달 말 30일자 통과하고 나면 지금 폭서는 절반 지나갔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저 분들이 올 연말까지 할란가 내년에 또 할란가 모르지만 저도 주차장 돈받고 하는 것을 부정적 시각에서 봅니다. 저기에는 차가 3대만 붙어서 오면 차 뒤에 충돌이 되는데 재무과에서 통제기능을 하기 때문에 법적 소송하면 우리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차가 획 돌지 못하고 주차요금 받는다고 대기상태에서 남의 도로에 있었으니까 뒤에 차 오는 것을 방해를 했단 말입니다. 차 3대만 밀리면 못들어 오고 국도가 밀리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런 사람들이 선의의 해석을 해서 장애인들이 식견이 높아서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을 올렸는지 안올렸는지 위원들에게 부탁하면 쉽게 되지 않겠나 생각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예산을 잘 안 주니까 그 이야기를 했지 않겠나 초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산입을 해서 추울 때는 온풍기를 달아주고 더울 때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1평도 안되는 곳에 사람이 두사람, 세사람 들어 앉아서 에어콘을 설치해 놓은 차안도 그렇는데 그분들의 고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찌감치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피복문제도 김진옥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그 예산이 계약할 때 있었던 없던 제가 얼마전에 이야기 했는데 상징적으로 처음 들어오는 첫 얼굴인데 내방인들이 민원인을 봤을 때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 농로 이런데 막대하게 들이지 말고 그런데 인심을 쓰란 말입니다. 너무 타산적으로 옛날에 계약할 때 있었니 없었니 하지 말고,
재무과장 김종윤
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업무추진비가지고 직원들한테 밥 사주지 말고 그런데 좀 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계 되어서 동이나 산단이나 보건소에 통신장비 확대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추가해서 검토를 하세요. 한달에 한번인가 두번인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정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일반회의는 모르지만 정책회의 하는데는 CCTV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방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저희 의원은 분류를 하면 공직자이고 직업으로 따지면 정치인입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정책적 발상 이야기를 자주합니다만
부서장이나 실질적으로 국장이 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이런 정책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는데 거기에 정당하게 반영이 안되고 그것이 좌절되었다든지 그 부서 팀에서 워킹을 해서 필요한 것을 국장이 들고 올라가는데 정책회의에서 좌절되었다면 해당부서 직원들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정책회의하는 부분들은 의회의원이 상세한 보고를 안하기 때문에 우리도 CC-TV를 통해서 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크고 작은 정책사업이 추진되는데 일일이 우리한테 보고해 줍니까?
다른 지자체 봐 보세요. 의욕적으로 정말로 안병해 청장님같이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에는 정책회의 하는 부분에는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머리를 짜내서 대안을 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대안들이 결의가 안되었는지 이런 재산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세요.
재무과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어째서 안되었는지 아까 이야기한 동단위나 산단이나 보건소나 주민들이 이런 동단위에서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이 얼마만큼 드는지 견적도 내어 보시고 안되면 뭐 때문에 안되는지 그것도 직접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질의하신 내용중에 구청사 자산이 어느정도 되느냐고 하셨는데 2003년도 말 현재 700억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700억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리고 우리 청사 관리 용역기간은 2년입니다.
200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테니스장 주차면수는 몇 개가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50면 정도 가능합니다.
간사 김진옥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방금 그말 듣고 놀랐는데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할 것인데 3천만원 정도 드는데 이 건물 안전진단 합시다.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아직까지는,
간사 김진옥
로고 간판 걸고 입.간판 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조 안전진단부터 해야 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죠?
이것은 동료위원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곳에 신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부연설명을 하는데 혹시 구조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있는지, 시켜본 적이 있는지, 할 의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이것은 그렇게 무게가 별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별도 건물안전진단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렇게 말하시면 됐습니다. 물어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이상 재무과에 대한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것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설명을 듣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복
세무과장 이상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과 관내여비 250만원 이것은 정원이 3명이 늘었기 때문에 금액이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여비 48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세 체납징수 포상금이 195만원입니다. 이것도 2003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임징수관 징수실적 평가입니다.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우수직원 표창에 있어 표창장 7만 5천원, 부상에 15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1,1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부담금 900만원 해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1대 60만원이고 레이저 프린트기 주민등록 주소조회, 자동차 전산망 출력용 1대 120만원, 독촉장 출력용 1대 120만원,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예산심의에서 벗어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실 심사를 할 때도 지방세 수익이 5.3%밖에 절감이 안되었다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저런 세들을 징수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 징수를 잘하는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도 주고 또 분임징수관에 대한 징수실적 평가도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얼마나 세정을 끌어 들이느냐에 따라서 살림살이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중차대 하고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인사말이 이 정도면 안됐겠습니까? 자! 취득세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취득세의 정의는 글자 그대로 매매를 이야기 합니다만 매매, 교환, 증여, 과점주주라든지, 상속, 주로 이런 것을 취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쉽게 말해서 이 물건을 취득했을 때 이 물건의 자산물권에 대한 평가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액에 100분의 20인가 해서 100분의 20입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100분의 2입니다.
간사 김진옥
100분의 2에 대해서 취득세를 취득후 30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상복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옥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가 그렇고, 그러면 취득할 때 물건 가격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간주 취득은 어떤 식으로 매겨집니까? 간주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에 준한 것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예를 들면 지목변경이 답이 건물을 지으므로 해서 대지로 변경되었을 때 지가상승분이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취득에 매매라든지 교환이 포함이 안되지만 그것도 하나의 취득으로 간주를 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다시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속기에 남습니다. 이것 소송에 쓰일 것입니다. 지가상승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보고 말하는 것이죠.
지목변경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적법 및 농지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예!
간사 김진옥
바로 묻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취득세 원래 매깁니까? 안매깁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버섯재배사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이 직접 사용을 할 때 감면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김동일위원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간사 김진옥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동일위원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5분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는 농지입니다. 이것이 지목이 변경이 안됩니다. 이것이 1992년도부터 문제가 되어서 내무부와 농림부가 서로 핑퐁식으로 주고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농지법이 개정되고 난 이전과 이후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전에는 잡종지로 분류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해주고 어떤 경우는 안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참 문제가 되어서 끝내 내무부나 농림부에서 정리가 되었던 것이 이것은 농사용 시설이기 때문에 버섯재배사는 지목변경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가 이 앞전에 우리구청과 대저1동 소재 김근하씨와의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자료입니다. 4, 5일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버섯재배사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답니다. 밭이나 논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고로 보고 불법용도 변경된 것으로 보고 간주 취득이라고 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2년정도 소급해서 적용시킨 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지가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분으로 취급을 하고 간주취득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지목변경은 안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목변경은 안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주취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또 설사 그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 버섯재배사가 불법용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농사용이 아니고 지목상으로는 변경이 안된 전답이라 할지라도 이미 성토가 되고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잡종재산에 잡종지로 간주를 해서 지목상 그렇게 안되어도 잡종지로 보고 간주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취득세를 받아야 한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밖에 이야기가 안되거든요. 그것이 옳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판사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당초 이야기했던 대로 취득세가 뭐냐, 이것이 100원짜리면 100원짜리에 준하는 100분의 2의 취득세를 내가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섯재배사로 알고 감면지원 대상 안했는데 간주 취득이라는 것을 매길 수 있다는 요인 때문에 2년을 소급해서 부산시에서 왜 시설을 안 받았느냐, 버섯재배를 안하고 창고로 쓰고 있는데 소급 적용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면 취득세를 간주를 했다면 지목도 변경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92년도부터 논란거리가 되어 왔는데 이것이 판결이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목변경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간주취득이 맞느냐 옳으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정리만 해 나가는 것이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판사가 할 문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청에서 1년간 벌어들이는 취득세는 얼마나 됩니까?
년도마다 틀리겠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안하셔도 좋겠는데 그렇다면 취득세라 하는 것은 그 재산, 가치, 물건, 그 구입당시 매매를 했거나 창고를 지었을 때 이 재산을 자산적 가치 평가를 해서 취득세를 매긴 것이라 하면 특히 간주취득으로 농사용인 버섯재배사로 이야기를 안하고 불법용도 창고라고 본다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맞습니까? 취득은 창고 취득으로 우리구청 국가에서는 돈을 받아 버렸고 버섯재배사 받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창고지, 창고로 받았다 이거지, 그래놓고 불법 용도변경 했죠? 이행강제금은 이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취득감면 조항은 간주취득이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취득세를 못받았지 않습니까? 김진옥이가 버섯재배사를 허가를 받을 때에는 성토를 합니다. 바닥에 콘크리트도 다합니다. 버섯재배사입니다. 준공검사 받고 난 뒤에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임차인이 있으면 빌려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득세는 법적으로 얼마입니까 30일 이내죠. 그때까지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해서 취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김진옥이가 올해 산 아파트가 1억인데 1억으로 샀으면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100분의 2입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나서 6억이 되었다면 5억에 대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못합니다.
간사 김진옥
김진옥이가 버섯재배사를 냈는데 준공검사를 다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불법성토가 아니고 콘크리트 타석까지 전부 설계용역이 다 들어갑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허가를 다 내준 것이에요. 30일내 취득세를 냅니다. 감면입니다. 당연하죠? 30일 뒤에 내가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건축법 14조, 69조, 83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하죠? 그런데 2년 있다가 부산시에서 거둬라니까 소급적용을 해서 준공된 그날부터 취득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주취득이라 합니다. 그렇게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주취득이라면 창고로 간주를 했다 아닙니까? 창고로 간주를 해서 취득세를 창고에 관한 감면되는 버섯재배사인데 창고로 간주를 해서 취득세를 받았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맞지 않다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창고라 생각하고 국가에서는 버섯재배사라 할지라도 가옥대장상 버섯재배사라 할지라도 창고로 간주해서 국가에서 버섯재배사 아니야 창고야, 불법이든 무엇이든 창고를 해서 취득세를 받아갔다면 이미 불법 용도변경 해서 2억은 이미 이중과세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중과세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이중과세는 안됩니다.
간사 김진옥
법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저는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복
김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청에서 하는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공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에 보면 현황대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버섯재배사로 준공이 났다 손치더라도 공장이 들어서면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현황이 공장용지로 답이지만 공장용지로 지목을 보고 현황대로 부과하는 것이 세금 부과하는 것이고 건물이 가옥대장상 30평 건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실제는 태풍이라든지 사유로 인해서 소멸되고 없을 경우에는 실지로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으면 공부에 있더라도 부과를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현행 현실 인정과세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상으로 취득세 조항을 보니까 물건을 취득하고 난 뒤에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30일 이내에 안내면 가산세도 붙고 이렇잖아요. 부과 요건도 준공검사와 동시에 재산을 김진옥이가 오늘 소유를 했다 하면 오늘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30일 안에 저한테 취득세 통지를 하시겠죠?
세무과장 이상복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입니다. 그래서 일단 취득세를 내실 분이 관할 행정청에 세액을 산출해서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세무과장 이상복
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사 김진옥
가산세가 붙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현행 인정과세이고 간주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도 세법에 대해서 과장님도 쉽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 내 재산적 가치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어요. 부과되는 시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 부과되었을 때 재산적 가치가 쉽게 말하면 여러가지 조항이 있을 것인데 2005년도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는 현실 인정과세를 가지고 지목상으로는 김진옥이 땅이 밭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보니까 불법 형질변경이 되어 건물이 들어서 버렸다,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나 복구시정 명령이라든가 여러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세도 달라질 것이고, 그것이 현실인정 과세인데 제가 볼 때는 나는 과장님께 이 앞에 말씀드리고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 무지를 깨우쳐 주시기를 바랬는데 과장님도 쉽게 말씀을 안하실려니까 내가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겠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디지털 카메라 사주니까 전부 주민들은 불법단속 하는데 다 쓸 것 아닙니까? 체납징수 보상금 싹 깎으면 공무원도 더 독촉하지 않고 일도 편해질 것이고, 좋지 않겠나 정말 제가 한달 동안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정이 문란했을 때 민란이 일어났습니다. 동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스개소리 삼아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속기가 되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주민투표법 10분의 1로 하면 왜 안됩니까? 7분의 1로 재의 요구를 합니까? 건방시럽게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 취득세 부분에서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였는데 재무과에서 3년전에 제가 지역주민하고 이야기 했고 지역주민과 행정심판까지 했는데 끝내 지목변경은 농지법에서 변경사유가 안된 버섯재배사 부분, 일단 우리 지역주민은 지목이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도 취득으로 간주했을 때 인상 부분을 매기느냐, 콩나물재배사나 축사나 공장용 같은 경우는 지목이 변경된 인상부분에서 매기는 것이 당연한데 인상된 부분에서 답에서 답으로 남아 있는데 왜 취득세를 대지값 공장용으로 매기느냐 할 때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이야기는 현행 인정과세라고 하면서 현행대로 당신들이 공장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간주취득으로 본다고 2년전에 일단 우리 강서구청 첫 방침은 안 매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그것도 현행적으로 대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지목변경 사유로 봐야 한다고 해서 그 당시는 제 기억으로 가산세까지 물려서 가산세는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해서 가산세는 소멸을 시켜준 예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도 본인인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함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김진옥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버섯재배사는 농지법상 답입니다.
사실 농지사용을 버섯으로 키우는 것 같으면 감면세율 50%를 적용을 받아서 감면세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받고난 후에 불법성토 형질변경을 했을 경우에 플러스알파 감면한 것을 더 오버해서 한다는 함정이 있는데 아까 취득한 A라는 사람이 취득했는데 불법을 안하고 매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한 사람에게 두 번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불법을 했을 경우는 어려운 부분, 현실적으로 대지값을 받아들이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플러스 알파 가산세 신고를 한 것은 자진신고를 한 것입니다. 20%의 가산세를 더 안 물고 나름대로 했는데 이 사람이 매각을 했을 경우는 이 사람은 불법을 안한단 말입니다. 예를들어 세금감면을 받고 다른 B사람한테 매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매각을 할 때는 당연히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불법이 존재가 안되어야 합니다. 불법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은 당연히 안되는 것 아닙니까? A라는 사람은 감면의 20%를 사실 받아야 됩니다. 그렇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매각을 할지, 안할지 모르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세무공무원이 버섯재배사 허가를 받으면 공장이 불법을 하고 안하고는 일일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을 해서 발견을 했을 때는 감면 받은 것에서 더 플러스해서 매깁니다.
취득은 결론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20%의 혜택을 주는데도 이것을 구구하게 설명을 못한다는 것이죠. 행정편의주의 사고에 의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불법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일단 감면 50%를 해 주고 이 사람이 불법을 했을 경우에 그 감면 플러스 알파시켜서 세금을 매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 불법하지 않겠느냐, 불법 매기면 됩니다. 자진 신고한 것을 인정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지값을 메기면 됩니다. 그런 함정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인데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의 함정인데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50% 취득세가 얼마 안되지만 계산적으로는 큽니다. B사람에게 매각을 하면 불법 아니잖아요. 50% 감면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를 해버립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불법을 했으면 B라는 사람이 내면 되니까 시간이 한달이 가든 두달이 가든 가산세를 덧붙여서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오해를 사는 이쯤에 왔습니다. 어제 아레 행정소송에서 했고 다른 부분에서 간주취득을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는 현행 인정과세로 보지만 지역주민은 해석을 안 볼 수 있는 행정소송에서 판단이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행정소송을 한다면 그 속에서 답을 낼 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세무과에서 인지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제 아레도 제 방에 찾아 왔습니다. 그 분이 “내가 지목변경도 안 했고 답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취득세를 내야 하느냐” 아무것도 빼앗긴 부분이 없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간주라는 부분은 설명을 하기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종합토지세 부과하는 시기가 7월이죠?
세무과장 이상복
종합토지세는 10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10월에 부과를 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부과를 합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10월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 6월 1일입니다.
김진용 위원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시키는 것은 10월달에 합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5억 7,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요인이 뭡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예산서를 보니까 5억 6,700만원 증액한 이유는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에다 적용율을 39%를 하는 것을 금년에는 42%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부분이고, 2006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율 50%씩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2%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이 자료에 근거해서 42%고, 그럼 2006년도는 50으로 적용한다는 그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그렇습니다. 3% 인상됐습니다. 그에 따른 인상분을 잡은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재산세나 이런 것은 전부 지가를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대다수 지가를 보상해 주는 시기가 되면 지가를 낮춘다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이에요. 그런 답변이 나오더라고.
김진용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취득세가 보통세에 포함됩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이것은 시세입니다. 우리 구세가 아니고.
김진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2페이지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전산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복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에 보면 특별교부세 1,100만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번에 다 일률적으로 돈이 내려온 돈이고, 구비가 900만원인데 지금 분임 징수관제가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인데 부서별로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고지서 출력만 하는 그런 원시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고장도 잦습니다.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어찌보면 기존 프로그램보다 한차원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시스템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지서 출력이 징수부 총괄 집계 관리도 다 됩니다. 세입결산이라든지, 결산총괄관리도 전부 다 되고, 다음에 이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전부 합동으로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900만원 구비 부담을 해서 2,000만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 앞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장 잦은 것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돈도 적게 들 것이고, 현실성이 있고, 효율성도 높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대행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어느 기관이 대행을 합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이게 의회에서 통과만 된다면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정보추진단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관장을 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3개월 동안 부서 각 담당자들 불러서 교육을 다 시키고, 프로그램을 까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진용 위원
자체에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행을 하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이상복
예.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세원과 관련해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정확한 집계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6만 8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주민세와 관련해서 주민 한 세대당 주민세를 얼마 받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지금 4,800원 받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1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세대당?
세무과장 이상복
예, 그래서 세대주에게만 부담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가구수에 따라서 누진되어서 안 받아요?
세무과장 이상복
관계없습니다. 세대주에게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세대원이나 동거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우리 행정력으로써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거주 안하면 직권말소라는 강제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얼마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 등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으면서 등재를 안 할 경우에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지금 무단 전입자를 구분해야 될 부분인데 주로 전입이라고 하는 것은 30일 이상 거주를 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단 전출은 요즘은 통반장 도장없이 전입지에 가서 서류 한 장만 쓰면 바로 전입되고, 등초본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거하는 것은 파악하기 어렵고,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해서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그리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연말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우리구 인구가 1년에 2천명씩 감소되는 추세에서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에 구정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약 13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1년에 2천명이 감소가 됩니다. 2년이 되면 우리 가락동 같은 경우 인구 4천명이 없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에도 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녹산 산단쪽에 삼성자동차와 삼성전기에 독신아파트가 1,600세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강서구에 전입신고를 받고 있습니까? 녹산 인구 8,200명에 하나도 거기 전입이 안돼 있습디다.
세무과장 이상복
아마 전입이 극소수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실제 독신 아파트라는 것은 결혼하면 아파트를 나가야 되지만 삼성자동차와 삼성전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혼일 경우에 아파트를 회사에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당 4,800원의 주민세가 부과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파트에 실제 있으면서 녹산동 인구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특례조항이라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신정식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강서구가 인구가 매년 2천여명이 감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업무를 봤지만 굉장히 아쉬운 것이 주민이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여러 여건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강서구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자동차에 아파트 독신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파트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셔야 됩니다. 기숙사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전에 위원님들 보시면 한일합섬이다, 국제상사다, 그런 경우에 전부 동거인으로 다 들어갑니다.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밑에 전부 동거인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세 부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사람이 삼성자동차 1명, 삼성전기 1명하면 한쪽에 1천명이고, 한쪽이 600명이면 그 두사람한테만 주민세 4,800원씩 받고, 그럴 수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예, 물론 그분들이 독신생활을 하시는 분이 굳이 내가 세대주를 구성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세대별 4,800원씩 주민세 부과를 하면 됩니다만 그분들이 거의 나이도 작고, 부모님들도 타지에 계시기 때문에 분가를 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종용은 할 수 있어도 강제성은 띄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정식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접근성이 안 맞습니다. 거소나 거주라는 것은 분명히 강서구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신 아파트입니다. 실제 먹고 자고 거소를 그 쪽에서 하는데 어찌 주민등록이 안 된채로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럼 실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기서 주민세를 받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그분들은 현재로 주민세 부과하고 관계없죠. 왜냐하면 세대원으로 공히 부모밑에 있고, 세대주에게만 부과하기 때문에 세대원은 부과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돼 있고, 신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등록을 다 옮겨라” 해도 세대를 구성하고 안하고는 그분들 생각이니까, 세대를 구성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당연히 주민세를 부과하고,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을 통하든지 해서 적극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세요. 그것은 한 사람 앞에 주소지를 두도록 돼 있다는 부분인지, 법리적으로 해석을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상복
그것은 자기네들이 세대원 구성 신고를 하면 당연히 세대주가 되는 것이고, 어느 세대 동거인을 신고하면 동거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대원 외 동거인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도 꼭 자기가 세대주를 구성하면 세대주가 되는 것이고, 동거인으로 신고하면 동거인이 되는 것이고, 주민등록신고는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성을 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정식 위원
반드시 주민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쪽인지를 확실히 밝혀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장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세외수입이 근 240%가 결산처리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우리로 봐서는 교부금 받아들이는데 전산화되면 불리한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상복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직원들이 하면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고, 수작업하는 것이 자동으로 통계가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해는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을 노출을 안 시키더라고요. 안 시키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고 물었더니 기획감사실에서 그당시 답변들이 세외수입부분이 노출이 되면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34%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자립도가 노출이 되면 교부금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 불이익을 본다고 해 가지고 오늘 같이 추경에 19억 더 플러스되듯이 너무 정부시책에 따라 버리면 공무원들은 업무상 바람직한 형태인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노출이 되면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세무과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세무과장 이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아까 신정식위원님이 말씀했던 동거인 부분, 이 부분은 자기 결정권이 따르는 것 아니에요. 내가 세대주를 하려면 하고, 그 대신에 어쨌든 간에 주소이전은 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인원수 증가에 대해서 교부금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자동차의 부분 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인구 정책 부분에서라도 강서가 교부금이 더 나오기 위해서는 한사람이라도 강서 주민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뿐만이 아닙니다. 대한항공도 기숙사가 있지 않아요. 그것도 매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 플러스 세무과, 또 인구 부분을 다루고 있는 총무과에서 하니까 별도로 권고사항이 되더라도 기업들한테 이전을 권고하면 아무래도 실보다 득이 더 많지 않겠어요. 동거인이 되더라도 이 사람이 주민 인구수가 표시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서 단 1%의 득이 있다고 한다면 구청 입장에서 그 회사에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감사때 의회에서 지적을 다시 지적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복
그 관계는 다른 부서도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세무과는 또 세무과 나름대로 업체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정확하게 검토하여 신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더 이상 세무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가 퇴근입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업무시간 안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봉사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반갑습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입니다. 더운데 늦게까지 계속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 종합민원실 수족관 관리비로써 물가상승요인으로 전년도 대비 월 5만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원사무편람 제작 정비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하는데 현재 비치되어 있는 편람은 97년도에 제작돼 가지고 그동안 직제개편 등 개별 법령 등의 내용이 많이 변경되어 재작성 되어야 할 시점으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공동 우편요금으로써 구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 등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이 당초보다 증가 예상되어 1,8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주관 매년 10월경에 개최하는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고, 상호간에 정보교류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600만원을 박람회 참가의 부대경비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시에서 실시한 박람회에 저희구 천가동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내여비 문서사송 여비는 인건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착오 및 민원지원 보상금 관련입니다. 본 사항은 2004년도 민원제도개선 추진계획에 의한 것이고,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각종 증명서 및 문서의 착오기재, 내용미비, 불명확 등 기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민원인이 구청을 재 방문했을 경우와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중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처리 민원 등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50만원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특색사업 지원으로 이는 우리구가 시비로써 기존 동별로 1,500만원을 지원하여 취미교실 등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화합과 자치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자치공간으로써의 기능수행, 여건조성을 위해 우리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민원실 설치 후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민원실내 냉난방기 및 업무용 물품 4종에 대하여 1,229만원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차원 높은 주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요구한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주민봉사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봉사과 가신지가 몇 달이나 됐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지금 4개월 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정말로 중요한 주민을 봉사하는 부서에 과거 일선 동에서 주민봉사과장의 직제를 갖고 있지 않았을 때의 바라보는 관점에서, 또 시범지역 동에도 근무하셨고, 이런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주민봉사과에서 일선 동에 주민자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제가 천가동, 강동동장을 역임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나름대로 열성을 갖고 추진해 왔다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종전에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저희과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번에 동장을 하면서 느끼고 아쉬웠던 점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앞으로 이 자치센터가 계속 존치하는 한은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고, 특히 이번에 주민특색사업 해 가지고 동별로 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신정식 위원
주민자치센터 이번에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하면 한 동에 평균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지금현재 1,500만원 계상돼 있고, 이번에 빠졌습니다만 시에서 500만원 한 동당 내시가 시 예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추경때 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1,700만원이 한 동에 돌아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연초에 1개동에 1,500만원정도 되고, 다음에 시에서 이번에 한 500만원 오고, 또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재정교부금하고 여러 가지 수입에 관련해서 동에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또 주는 것하고, 그러면 한 2,200만원이 되네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아까 왜 1,700만원이라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게 아직 내시가 안돼 있으니까 현재대로.
신정식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이라 해가지고 200만원을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 추진하라고 해서 이번에 주요사업설명회를 보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동에 2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을 주어도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200만원씩 떡 가르듯이 갈라 가지고 사업계획서도 받지도 않고, 추경예산을 가지고 동에 주민화합도 하고, 주민자치센터가 구에서 주는 프로그램은 한정된 것이고, 소수가 이용하니까 포괄적인 개념에서 구정도 홍보하고, 주민들도 팀웍 조성하고 해서 “한 200만원 정도 하반기 추경예산을 한번 해봐라” 이래 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외람되지만 이 사업은 연초에 업무계획에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부서에 요구하기로 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각 동에 분배적 성격이 아니고, 우수자치센터를 발굴해 가지고 우수단체가 없으면 안하고, 경쟁을 붙여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정말로 내년도 사업에 금년 7, 8월부터 동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들이 25명 모여 가지고 이런 타당성 있는 사업을 관철을 해주면 구청에서 수령해서 어디는 450만원이다, 어디는 300만원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향식 형태의 주민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지역 나름대로의 특별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맞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에다 7개동에 200만원씩 1,400만원을 줄테니까, 여기 보면 참여마을 단체동호인 등에 대한 자재비, 경비보조, 지역특성화 사업, 다양한 사업,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 또 이게 미 반영시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일부 계층에 편중된 프로그램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사업들은 한정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예산을 준다,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동에서 만들어지고 필요성 있는 사업이 아니다, 구에서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 봐라고 이렇게 준 것 같은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좀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사업 말고도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는 게 있고, 주민봉사과에서는 정말로 동과 구청에서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특색사업을 창의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상향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떡 가르듯이 갈라주는 이런 형태는 이제 모습이 좀 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충분히 신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할 때부터 각 동에 홍보가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재료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홍보가 지금 각 자치센터를 통해서 지난번 담당자들 회의도 한번 거쳤고, 사업을 발굴하는 중에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사업은 아직 각 동에 확정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데 대저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만 6,000명이고, 7,000명 되는데도 있는가 하면 4,000명 미만도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200만원씩 주어서 행사하라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래서 200만원을 공히 각 동당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자치센터에 특색사업이 없다면 그 동을 배제시키고 계획서에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사업이 결정도 안 됐는데 예산만 주어 가지고 예산 맞추어서 사업을 올리라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주무부서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업이 행정부서에서는 예산을 수립할 때는 사업에 따라 예산을 맞추는 것인데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맞춰라고 하는 부분은 거꾸로 되는 사업 집행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00명을 사실상 처음에 업무계획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사정 과정에서 동 당 200만원을 이렇게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시간 배정을 좀 하십시다.
허대행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정비 이게 50부, 한부에 15만 4,000원 이게 어떤 것입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책자가 고급 양장지로 해가지고 각 부서에 비치해서 다음에 바꿀 때까지 영구적인 성격으로 해서 조금 비싼 것으로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게 책자입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책자적인 성격입니다.
허대행 위원
이번에 책이 개편되기 때문에 한부 넣는 책자가 15만 4,000원?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허대행 위원
그리되면 이게 다른 사업단위 설명서에 보면 기존에 배치한게 97년 6월에 발간하여 이때까지 개별, 개편, 개정 등으로 내용이 많이 달라져서 이번에 민원인이 활용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편했었다면 따지고 보면 더 일찍 요구를 해서 빨리 편리를 도모하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허대행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작 정비가 되고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여건상 이때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각 부서에서 이런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미리 예견해 체크해서 주민들에 대한 최대 편의를 볼 수 있는 면을 생각해서 발굴해야 되는데, 물론 위에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고, 또 예산편성도 안되고 했었는데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빨리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이 각 동별로 200만원 해서 1,400만원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각 동에 특색사업으로 나가는 돈이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각 동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방안을 더 폭 넓게 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를들면 배꽃거리를 조성한다든가, 다른 자치센터별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허대행 위원
각 자치관할에 여러 가지 민간인 단체들이 많다니까 그 사업을 어느 부서에 하든지, 그 지역에 맞게끔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렇습니다. 새마을 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허대행 위원
그런데 뒷장에 97쪽에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더 활용방안을 넓혀야 될 것인데 왜 이리 반환이 됐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반환된 것은 국고보조금 관계인데 민방위 관계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허대행 위원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550만 6,000원 97페이지 이렇게 반환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방위하고는 관련 없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써 반환된 것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이것은 동소관이 아니라 구에서 작년에 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을,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을 각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이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쓰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계속 구에서 동에 쓰라고 해 놓은 운영비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이것은 아닙니다. 동에는 1,500말고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었고,
허대행 위원
그게 아니고 그것은 동별로 나와 있는 돈이고, 구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곳으로 활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에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할 때 구에서 예산 준 것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우리구에도 자치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편성돼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허대행 위원
어떤 쪽에 씁니까?
신정식 위원
항목이 안 맞아서 반납한 것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구에서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그 돈이 그 항목에 맞지 않아서 반납한다, 그런 것입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500만원 중에서 쓰고 남은 그런 돈입니다. 그 돈을 반납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2003년도 구예산으로 자치센터 운영비로 1,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게 동별로 다 못써 가지고 반환이 된 겁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허대행 위원
과장님! 제가 뜻을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또 해석을 달리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 이것이 구에서 동별로 자치센터 운영하는 방안을 뭔가 하도록 하게끔 계속 지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동에서 하려고 합니다만 이게 왜 반납이 돼요. 자치센터가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쓰고 남았다는 것은 활용방안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앞으로는 지도를 통해서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95페이지에 실질적으로 특색사업을 하는 것도 각 동에 주면서 이것도 이리 반환시켰다는 게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돈이 반환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그게 할 일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94쪽에 기타보상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이것은 행정사무지연 처리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김진용 위원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아닙니다. 민원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5,000원 같으면 너무 상이 안 적습니까? 1인당 한 5만원씩 주면 안 됩니까? 그래야 공무원들이 행정사무착오도 발생되지 않고, 민원도 지연시키는 일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이것은 좀 올려야 됩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이게 몇 해 전에 시행을 하다가 우리구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처음 시도를 해보는 사항인데 효과를 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사업자체가 활성화되려면 보상비가 좀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계장님! 많이 좀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옥
아까 냉난방기 누가 물었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안 물었습니다.
간사 김진옥
이게 뭡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이게 종합민원실 1층에 들어오는데.
간사 김진옥
그건 알아요. 이게 뭡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지난번에 종합민원실 설치하고 문제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추워 가지고 근무 직원들의 불만도 있고, 그래서 종합보고서에 의해서 냉난방기를 두 대 설치한 것입니다.
간사 김진옥
TV는 또 뭡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주민봉사과에 있는 TV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옥
종합민원실에 냉난방기가 왜 필요합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문이 양쪽으로 나와 있고, 너무 추워서 찾아오는 민원인이 앞에 의자도 놓아두고 했습니다만 민원인도 위하고, 근무직원 여건향상도 기하고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 만드는 데 총 얼마 들었어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1억 8천 얼마에서 증액 해가지고 2억 몇 천만원, 제가 알기로는 거진 3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회전문 단다고 하고, 양쪽에 문 달고, 그다음에 천정 낮추고, 모든 청사관리는 중앙집중식이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간사 김진옥
문만 닫아 놓으면 겨울에 따뜻해지고, 여름에는 에어컨 안 틀어도,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맡았는데 저희과에서 문제 제기를 하자,
간사 김진옥
그게 웃기는 말 아닙니까. 이게 1,000만원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게 회전문 달고, 바람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샷시로 바람 한 장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 안 했습니까? 천정이 높다고 해서 그 위에 천정도 다시 했어요. 우리 청사는 기본적으로 중앙집중식입니다. 당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에서 앞에 나와서 민원업무 본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중앙집중식이 들어가는데 너무 면적이 넓으니까 민원인들 불편해서 새로이 넣겠다는 것이에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당초에 없던 것이 민원실이 생겨서 아마,
간사 김진옥
중앙집중식과 연계시켜야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그 돈이 더 들어갈까요? 이것은 별도로 양쪽에 세워서 한다는 것인데 다시 전기라든지, 연료비도 다 들어갈 것이고, 중앙집중식과 같이 전체적인 청사관리가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제가 판단해 보건대 문이 양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중앙집중식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사 김진옥
중앙집중식으로 안 돼 있습니까, 아니면 돼 있는데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춥고, 더워서 그러는 겁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절대 실내 적정온도가 조사를 해서 미달이 되어서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럼 중앙집중식이 돼 있다는 것이네요? 근 3억에 육박하는 돈을 가지고 하면서 설계까지 놓쳐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이리 넣는 다는 것은 무더운 이 철에 지역주민들 얼마나 큰 불편을 느꼈겠습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이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게 지금 올라와야 될 시점입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는데 민원실에 새로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적정온도도 미달되고 해서 연초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간사 김진옥
중앙집중식으로 거쳐도 들어가긴 들어갑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간사 김진옥
그렇게 얘기해야죠. 너무 덥다, 공간이 넓다, 그리고 다른 방보다 이런 시설이 중앙집중식을 해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조금 밖에 들어가지 않고, 민원인들이 덥거나 추워서 불편을 느낀다, 이겁니까? 아니면 중앙집중식의 혜택을 못받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금방 두 번째 지적하신 민원인들 출입에 많이 불편해서,
간사 김진옥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아침 10시부터 장시간 동안 마지막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주민봉사과장님 특별하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봉사과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심사에 수고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특별히 고맙다는 인사를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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