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병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7월 15일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순찰선박 취득동의안이 제출되어 7월 21일 우리구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선임된 위원님들중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 위원이신 김국정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정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