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소리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대비하자는 부분입니다. 다른 조례나 예산을 덜 쓰자, 집행부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조례하고는 이 부분은 틀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8조에 1, 2항 부분을 원안대로 해주면 좋겠다,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나 다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계되는 부분의 밀고 당기는 식의 의회와 집행부간에 얘기하는 사항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도 이 안을 봤을 때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사 연구라는 것은 엄청스러운 학문적 용어의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 적에 이것은 방재청이나 시도 조례의 본을 따서 서술적으로 나열해서 했는가 모르지만 부산시에 일부 지자체가 도시형태의 그런 구하고, 우리 광활한 지역의 이런 부분하고 접근이 달라져야 됩니다. 실무과장님께서.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안일하게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권한 형태로 많이 갖고 있는데 적게 줄려고 한다, 일을 못하게 저해한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가 그런 전문성이 없는 기관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의논하는 부분에 소기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쪽으로 휩쓸려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집행부가 만들면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일하는데 충분히 하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안이다, 이래서 아래께 우리가 심사할 적에도 약 두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10시부터 1시간 반입니다. 어찌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난기금이니, 예비비니 이런 것을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어떤 목적과, 어떤 운영의 방법을 갖고 끌고 나가느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우선 그것보다는 제도적으로 만들어 줄 것은 만들어 주어야 우리 집행부가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잘못 진행되는 부분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실정에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고,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집행부에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거부를 한다든지,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또 제도적으로 보면 용역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위원이 참여해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절차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 보면 예비비중에서 다 쓰고 후 보고한 사항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결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적에 하는 이야기니까 저의 개인적인 욕심에는 국장님이나, 아니면 최고 책임자들이 나와서 이 부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것이 전부 다고, 또 충분히 검토된 얘기니까 아까 김동일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잠깐 정회를 하고, 결론을 짓든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