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날 제정됨으로써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조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이 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대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의결기관으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써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기관으로써 안전관리 자문단이 있습니다. 이 3개 기관이 기능을 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상정된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외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는 지금현재 준칙이 중앙에서 며칠전에 내려와서 조례 제정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도 준비되는 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재난의 개념이 종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연 재해, 인적 재해, 사회적 재해로 분류를 해 가지고 자연 재해는 잘 아시다시피 태풍, 홍수 등 풍수해를 지칭하고, 인적 재해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을 인적 재해라고 하고, 다음에 사회적 재난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재난 및 관리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 구성은 25인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위원은 재난관련 유관 기관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조직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회를 개최하며, 또 필요할 시에는 수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 출석수당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이 조례는 소방 방재청에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준칙내용은 이번에 조례안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다만 제3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이 구성은 우리 관내 실정에 맞는 유관 기관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항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고치고 나머지 조문은 준칙안 대로 그대로 준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와 소방 방재청에서 시달된 지역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준칙입니다. 합의는 해당없는 사항이고,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를 2004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구 홈페이지, 구보, 구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안전관리 위원으로 들어오는 유관기관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규제 유무는 해당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조문을 핵심적인 조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고, 다음에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여기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합니다. 5번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다음에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이 조항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을 총 망라해서 포함시켰습니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부구청장입니다. 2.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3. 강서경찰서장, 4. 강서소방서장, 5. 공군 3875 부대장, 6. 육군 6339부대 2대대장, 7. 해군기지사령부 육상경비대대장, 군부대는 저희들이 재난 복구를 할 때 장병들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넣었습니다. 8번 북부교육청 교육장, 9번 농업기술센터 소장, 10번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장, 11번 가스안전공사 북부산 지사장, 12번 한전 북부산 지점장, 13번 KT 서부산지사 강서지점장, 14번 농업기반공사 김해․양산지사장, 15번 강서상수도사업소장, 16번 도시국장, 17번 강서구 보건소장, 18번 부산해양경찰서 명지파출소장, 이 18명까지는 당연직입니다. 19번부터는 위촉직으로서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 1.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그 기관의 장으로서 재직하는 기관이 되고, 위촉직으로는 임기는 2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하고, 제6조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제7조입니다. 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제1항,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에 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3항, 실무위원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4,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은 소집은 기관장들이기 때문에 안건 같은 게 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인을 활성화 시키면 재난 수행업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제8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1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연구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사항, 제1항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리인은 기관, 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10조의 수당과 여비지급, 이 수당은 부산광역시강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할 적에 이쪽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회의록 비치, 제12조 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 위임규정 등은 위원회간 일반적인 조항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