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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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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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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1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9월 1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6일 우리구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날 제정됨으로써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조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이 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대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의결기관으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써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기관으로써 안전관리 자문단이 있습니다. 이 3개 기관이 기능을 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상정된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외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는 지금현재 준칙이 중앙에서 며칠전에 내려와서 조례 제정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도 준비되는 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재난의 개념이 종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연 재해, 인적 재해, 사회적 재해로 분류를 해 가지고 자연 재해는 잘 아시다시피 태풍, 홍수 등 풍수해를 지칭하고, 인적 재해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을 인적 재해라고 하고, 다음에 사회적 재난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재난 및 관리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 구성은 25인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위원은 재난관련 유관 기관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조직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회를 개최하며, 또 필요할 시에는 수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 출석수당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이 조례는 소방 방재청에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준칙내용은 이번에 조례안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다만 제3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이 구성은 우리 관내 실정에 맞는 유관 기관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항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고치고 나머지 조문은 준칙안 대로 그대로 준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와 소방 방재청에서 시달된 지역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준칙입니다. 합의는 해당없는 사항이고,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를 2004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구 홈페이지, 구보, 구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안전관리 위원으로 들어오는 유관기관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규제 유무는 해당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조문을 핵심적인 조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고, 다음에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여기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합니다. 5번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다음에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이 조항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을 총 망라해서 포함시켰습니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부구청장입니다. 2.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3. 강서경찰서장, 4. 강서소방서장, 5. 공군 3875 부대장, 6. 육군 6339부대 2대대장, 7. 해군기지사령부 육상경비대대장, 군부대는 저희들이 재난 복구를 할 때 장병들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넣었습니다. 8번 북부교육청 교육장, 9번 농업기술센터 소장, 10번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장, 11번 가스안전공사 북부산 지사장, 12번 한전 북부산 지점장, 13번 KT 서부산지사 강서지점장, 14번 농업기반공사 김해․양산지사장, 15번 강서상수도사업소장, 16번 도시국장, 17번 강서구 보건소장, 18번 부산해양경찰서 명지파출소장, 이 18명까지는 당연직입니다. 19번부터는 위촉직으로서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 1.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그 기관의 장으로서 재직하는 기관이 되고, 위촉직으로는 임기는 2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하고, 제6조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제7조입니다. 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제1항,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에 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3항, 실무위원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4,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은 소집은 기관장들이기 때문에 안건 같은 게 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인을 활성화 시키면 재난 수행업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제8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1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연구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사항, 제1항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리인은 기관, 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10조의 수당과 여비지급, 이 수당은 부산광역시강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할 적에 이쪽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회의록 비치, 제12조 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 위임규정 등은 위원회간 일반적인 조항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이 되고,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안인데 이 부분은 지금현재 방재청이 생기고 나서 후속조치로 이런 시도 안전위원회를 만들도록 지시한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구청으로써는 방재청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직제가 새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지시받은 사항은 없고, 현행 조직상 겸직하도록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조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시 내려온 것은 없고, 앞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도 단위하고, 구 단위에도 방재조직을 강화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방재국 단위가 생길 수도 있고, 구에서도 과 단위라든지, 아니면 실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방재조직은 도시국 같은 곳에 두어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도시국장 말을 총무국에 있는 사람들이 잘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방재관을 만들어서 아예 부구청장 직속에 소속시킴으로 해서 구청 산하에 모든 조직이나 사업소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앞으로 보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업무분장이 명확해야 됩니다. 행자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시도까지는 방재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지자체는 상위에 어떤 큰 목적을 두고 하향 문서를 시달해서 의회에 조례까지 만들어라고 했는데 실무 지자체를 하향식으로 내려오면서 이 업무는 도시관리과에서 맡아야 된다, 이런 일관성 없는 직제의 업무추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명확한 어떤 업무지시가 있어야 되겠고, 아까 설명 내용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회는 18,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19명은 당연직으로 되고, 다음에 6명이 구청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앞에 말씀하신 대로 19명을 당연직으로서 위촉장 수여 필요없이 이 조례에 의해서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19명 이외의 위촉직은 위원장이 선정을 해서 위촉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그대로 안일하게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으로써 우리가 예견 많이 했던 이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학식이라면 대학교 이런 곳에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대학교가 없으니까 외부 인사라도 좋은 그런 인적 자원을 물색해 주시고, 위원회는 이렇게 돼 있다 치고, 실무위원회를 또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문서가 좀 애매한데 이것도 그러면 부구청장이 실무위원을 둘 수 있는데 이것은 산하기관에 19군데 전부다 기관인데 그 기관에 기관장이 임명하는 실무위원 직원을 한 사람씩 임명하는 이것도 25명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요 인원은 19명 안 되겠지요. 17명 정도, 각 기관에 1명씩이니까. 우리구에서 들어가는 분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도시국장, 이 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19명 중에서 3명 빼면 16명으로 구성이 되겠네요. 여기는 민간인은 안 들어갑니다.
신정식 위원
본 위원회는 그렇고 실무위원회는 그 기관에 직원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과가 있으면 과장 정도로 실무위원을 하지 싶고, 과가 없는 곳은 계장이라든지, 그런 직원들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본 위원회는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몇 번 한다고 하는 것은 없고, 그때 그때 필요하면 실무위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 실무위원회나 위원회의 예산편제도 우리 구청에 어떠한 복안이 있어야 예산상 수립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실무위원회는 예산을 저희들이 안 주는 것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태풍이 북상하고 있으면 우리구만 대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경, 군부대, 관련기관의 실무자들을 불러모아서 태풍대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달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는 수시로 소집하기 때문에 일일이 회의수당은 못주고, 본 위원회 할 때는 수당을 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였으면 싶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신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동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식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안전관리 부분이 주민의 목숨과 재산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방재청이 생기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도 만들고 구성을 하는데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강서구에 유관기관 단체장 모임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유관기관 단체장 모임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빠진게 교도소라든지 이런 곳은 재난과 관계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이 자연적 재난,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이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을 다 모아가지고,
간사 김동일
실질적으로 이중적인 잣대란 말이에요. 18번까지는 유관기관단체장이고, 그 나머지가 민간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회 중에서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나름대로 기관 자체가 예상치 못한 전문가들이 일반위원회에 나머지 7, 8명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실무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해서 위원회는 하나의 어떤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식행위에 그치는데 새로 전문가 위원회가 들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전문가 위원회를 실무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시달에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준칙에.
간사 김동일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 재산과 바로 직결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태풍이 하나 올라온다고 할 때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지역에서 나름대로 실무위원들을 구성할 때 그 실무위원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의견 반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실무위원회에 전문가 의견을 넣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실무위원회는 유급 보수를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수당을 안 줄 생각입니다.
간사 김동일
타 기관 위원회도 주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기관의 단체장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지침이라 할 수 없다고 치면 위원회의 구성부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신문지상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저번에 주민투표제 반영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서는 아주 인위적으로 바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7사람 이 분은 전문가 일 것 아니에요. 이런 전문가들이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 이런 실무팀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든지, 정책을 반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무위원회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시켜서 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아까 위원회 구성에서 유관기관 단체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단체장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임의단체고, 유관기관위원회라는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법정단체입니다. 유관기관단체하고 유관기관위원회를 비교하기에는 그렇고, 다음에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기능 중에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강서구 지역재난안전관리계획이라고 그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는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됩니다. 이 계획에 보면 우리구에서 할 일, 공군부대에서 할 일, KT에서 할 일, 한전에서 할 일, 각 분야별로 재난안전관리 책자에 다 수록이 됩니다. 그런 책자를 만들 때 서로 모여서 사전에 실무자급에서 심의할 것은 심의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태풍이라든지, 큰 재난이 온다고 할 때는 풍수해를 대비해서 관련된 해경이라든지, 경찰, 몇 개 기관 그런 곳의 실무자를 불러서 태풍대처계획을 시달해 주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부분에 자문위원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구는 주로 보면 풍수해거든요. 물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보기 때문에 취수문제는 우리구 주민중에서도 물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아는 분을 위촉할 계획이고, 그다음 문제는 환경오염사고도 인적 재난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관계 전문교수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물에 대해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을 위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실무에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수시로 불러 가지고 해야 됩니다. 민간인 분들을 불러서 오시라, 가시라 하기도 뭐하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의결기관입니다. 이 다음에 후속조례가 또 올라오는데 재난대책본부조례가 또 올라옵니다.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조례하고 조례 2개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라든지, 구로 따지면 의회같은 기능이거든요. 본청 같은 집행기관은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또 설치가 됩니다. 거기서 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여기는 의결기관으로써 일을 하게 되니까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사 김동일
의결기관에서 전문가를 모실 필요는 없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야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간사 김동일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통상적인 관례 형태고, 실질적인 부분은 실무위원회에서 다하는 것 아니에요.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예방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 전문가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국제신문 월간지에 위원회 구성이 문제가 되듯이 이런 조례안 1개 통과시키는데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실비보상은 얼마 안되지만 구 전체의 주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유사기관의 도움도 받고, 재난을 강서구청만 담당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내 모든 유사기관의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대책 강구할 때는 위원회의 부분에서 요식 행위만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과장님의 답변은 그런 학식이 있는 자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인물이 구성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근거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분들을 어떤 실무에 넣기는 좀 부적합하지 않겠느냐, 다만 조례가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중, 삼중적인 어떤 인적자원이 풍부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회 한 사람 모시는 것 자체가 덕망있는 사람을 모시기에는 상당히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 실무에 포함시키기는 힘들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요식행위나 일반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전문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투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고, 재난이 닥치면 바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이 많은 분들, 다음에 환경오염도 앞으로 다가올 재앙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요식행위에 그치지 말고 강서구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기관장의 비전문적인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채울 수 있는, 실비 보상까지 지급할 때는 그만한 가치를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위원입니다.
이게 과장님 소관 맞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진옥 위원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시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준칙이라고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에 이게 통과되었어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시는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습니까? 부산광역시에서 똑같은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켰는지 여부가 저는 궁금하고, 광역시 단위에서도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도 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에 의해서 있을 것이고, 지금현재 광역시나 시도단위로 되는 게 있을 것이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부산시에 있는 행정부시장하고 안전관리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부산시 안전관리예방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강서경찰서하고 서장은 또 우리 강서구 위원회로 오는 것이에요. 강서구 위원회에서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예방적인 차원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겠죠.
왜 이런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묻는 것은 첫째 지금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예산에 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3/1000입니다.
김진옥 위원
재난관리기금관이 누구에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관리관은 도시국장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 기금을 단순하게 예산범위 내에 3/1000을 적립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담당관의 역할은 다 끝나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재난관리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용도에 쓸 수 있도록.
김진옥 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런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쳐서 지출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첫째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장이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김진옥 위원
누가?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제가 합니다. 기관장 품위가 나면 경비집행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은 작년까지 한번도 집행 안하고 올해 한번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묻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한번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이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런데 여기 제26조 2항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재난예방조치에 필요한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고”, 제3항에 보니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시행하는 재난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다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하는 것은 어느 기관을 말하느냐 하면, 한번 쭉 훑어 봤더니만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누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시행하는 재난관리대책의 장이 시군구청장에게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제3조 제5호 나목 규정에 보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여기에는 공공단체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재난관리기본법에 보면 기 전부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위원회라는 명분으로 한자리에 못 모인다는 것 뿐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조직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단체라든가, 여기에서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3/1000을 적립해 가지고 재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듯이 다른 기타 유사 조직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방조직들은 강서구에 있는 조직, 쉽게 말해서 과장님이 시에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상정된 이 위원회의 구성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당연지사로 이 법안에 내용대로 봤을 때는 안전관리계획을 우리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돼 있다, 그리고 그런 게 일어났을 때는 대통령이 정했어요. 협조 안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읽어드렸죠. 제26조 3항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 다 돼 있는 것을 계모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게 올라오는 것보다 한군데 모여서 위원회 설치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8조입니다. 조사 연구에 의뢰하게 돼 있어요.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난관리에 관련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과장님도 직이 아주 위험하다고 봐요. 물론 도시관리과장님의 업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게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난관리에 관련있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김동일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신정식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위원회에 관계전문가를 잡아넣으면 될 것을 왜 또 여기에서 필요하다, 관계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인 것 같고, 그리고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어느 단체에다 무슨 연구를 의뢰한다는 말입니까? 위원회가 의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2항을 보면 이것 위험한 발상입니다. 연구 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서 연구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함부로 못하도록 돼 있어요. 조사 연구, 공사 발주에 관한 용역, 이 부분은 이미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조례로 또 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중복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소요경비가 쉽게 말하면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금천천 둑이 터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대외적으로 조사 의뢰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역비가 1, 2억이 든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아까 재난관리 책임 기관은 법에 규정에 의해서 맞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계획을 해마다 세우는데 그 책자가 우리구 소관 재난관리계획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대한 교통안전관리계획, 또 산불이라든지, 항공안전관리계획 등 분야별로 수록이 돼 있습니다. 각기 그 기관에서 고유권한에 의해서 재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중앙에서 만들어 오느냐 하면 그 분야에 사고 날 때는 그 분야만 효율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예컨대 강서구 관내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네 소관, 내 소관 따지지 말고, 왕창 달려 들어서 해결하고 총력적으로 동원하자는 취지에서 이 위원회를 총 망라합니다. 그래서 계모임 하려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제26조 3항에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러니까 내 몫이 이것만큼 된다고 해서 이것만하는 게 아니라,
김진옥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미 26조 3항을 소개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적극 협조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제3조, 제5호 나목 규정에 의하면 이런 기관들은 시군구청장에게 전부 보고토록 법에 그리 돼 있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지금하고 있는데 왜 그런식으로 답변해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서류만 제출해 가지고,
김진옥 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광역시에다 제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서류만 제출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재난 위험이 있다고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자료를 취합하여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공공단체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인정하시고 말씀하셔야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각 기관에서 안전관리 심사가 오면 이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예컨대 경찰서 교통안전을 심사할 때 자기들만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을 전 위원들에게 다 준다는 말입니다. 다른 우리 구청 도로관리팀에서 볼 때 교통안전계획은 이리 이리 수정되어서 하면 좋겠다고 같이 모여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8조에 연구 조사 의뢰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합시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정 위원
과장님! 재난관리 문제가 재난의 발생 우려가 있다든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긴급하게 그런 사항을 보고를 하고, 취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겠지만, 맡은 분야에 보다 분명하고 효율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맞습니다.
지역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 하고 모든 관련 기관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자기 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금종관
만들어야 합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이 우리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금현재 도시관리계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재난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설명도중에 이것을 좀더 차원 높게 지시사항이나 운영 방식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의 지시나 그 직제로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방재 조직을 독립적으로 신설한다면 밑에 계 조직을 두는 것 보다 부구청장님 바로 밑에 실.국 단위의 가칭 방재관이라든지 이런 부서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허대행 위원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면서 과장님이 생각을 가지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우리구에 가능한 이야기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우리과에서 스스로 하라는 권한은 없지만 조직개편이 되면 의견 개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임시 상시라고 하는 우리구에서 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의 재난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과를 한개 방재과를 만들어서 부구청장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반영을 시켜보지는 않았죠? 우리 강서구에서는 차원 높게 대두되는데 특별히 태풍이 와서 여러 가지 재산의 피해가 왔을 때 그런 것은 막바로 우리구에서 재산이 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강력한 지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에 좋은 발언인데 그런 것을 우리구에서 반영을 시켜서 과를 신설할 수 있는 분야가 우리구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신위원님이나 김동일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위촉직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성있는 위촉을 해야만 앞으로 조례가 아무 하등의 조건없이 잘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운영방식이 당연직은 그냥 흘러 내려오는 것이고 위촉직은 전문요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촉직을 될 수 있으면 전문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시간이 걸리지만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옥위원님께서 제8조를 말씀하셨는데,
신정식 위원
질의.토론을 하고 나서 가부를 결정합시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관계는 잘못하면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풍수와 관련해서 갑자기 태풍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안전을 사전에 조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 하는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2년정도 지역의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평소 생활에 우리 지역에 있을 수 있는 위험요소는 없는지 안전대책은 어떻게 유관기관과 전문학식이 풍부한 사람 25인 이내로 만들어서 사전 대비책 또는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어 항구적으로 지역 주민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한다는데 큰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들어 큰 대형사고들이 있으면 이것이 자연재해다, 아니면 인재다, 이런 문제인데 자연재해도 이런 조직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도 있을 것인데 태풍 매미와 관련해서 특히 여기에 비중을 두는 것은 인재문제와 관련해서 다리가 붕괴되었는데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이 제대로 안되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런 것은 사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정도 보고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의견청취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반영을 시키고 저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연구가 필요하면 정책위에서 용역의뢰를 해서 제도적으로 돈을 받아서 제3의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포괄적인 견지에서 운영을 해보라는 식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도의 안을 일선 지자체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평소에 구청이 개청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있었던 자료를 만들고 그분들이 오면 그 분들이 소속 기관에 관계되는 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안으로 우리 지역에 도로망이 상당히 많은데 그 도로망이 예를 들어 남해고속도로, 또는 부마고속도로에 위로 가는 교량이 있는데 그 노폭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또는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대용량 기구가 오르내리는 문제는 사실 안전의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저런 것은 교통문제와 관련되니까 저런 것은 건의를 해서 사전에 인재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상호 기관끼리 안전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정부에서 안은 주었는데 지역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어떻게 다듬어서 그 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의 구성문제도 그런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태풍때 태풍매미 큰 문제가 있을 때 사전에 태풍이 오니까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만들고 지나가고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구청에서 대응했습니다 하는 홍보적인 역할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안전대책에 관련한 구청의 가세도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분들이 접근하는 부분들도 소속부분과 관련되어서, 예를들어 전선 고압선이 몇만 볼트가 상가주변에 가면 이런 것도 지적을 해서 이런 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벼락이라도 쳐서 거기에 떨어지면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항상 이야기 하지만 배수시설이 앞으로 우리구역에 수십군데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전원 인력이 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매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복식화를 시켜야 된다, 한군데 가다가 전신주가 넘어졌을 때는 배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원이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배수를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돈이 안들 한전에 연락을 해서 부산시내에서 오는 선, 경남에서 오는 선, 이렇게 해서 한 배수장에 복선화 시설을 하므로 해서 한쪽에는 넘어져서 전선이 안될 때 다른 한쪽으로 연결해서 배수시설을 할 수 있는, 최근에 개통된 배수장도 복선화 시설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복선화 되어 있고 지금현재 비상발전기까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전에 관계되는 실무진은 복합적으로 우리 강서구청에서 “한전에 1대 1로 복선화 해주시오” 하고 문서 보내는 것 보다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런 위원회에서 퍼트려 놓으면 자기도 못해준다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도시의 안전관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폭넓게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가락 평면용수 같은 곳은 기존 배수장 설치가 복선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인근에 화목 배수처리장에는 복선화가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전기를 바로 당겨오면 장유에서 오는 것이 있고 부산시에서 전기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두개가 복선화가 될 수 있는 데도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아직 안되고 있을 것입니다. 비가 대개 많이 와서 물을 퍼낼려고 하면 전신주가 넘어지면 뻔하게 보고도 물을 담아야 합니다.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업무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재난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도 하고 연구가 필요하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은 것이거든요. 예산문제가 많은데 예산은 의회에서 모르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의회의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어야 우리가 집행할 수가 있지, 이 조례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예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것이 없다면 재난상 조사연구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조례가 없어가지고 못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조례가 여기에 대해서 하든 안하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길은 열어 주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조례 제정을 했지 싶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응급복구라든지 이런데는 쓸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돈을 쓰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예, 다리가 곧 붕괴될 위험이 있다, 그러면 안전진단이 급히 필요할 경우에 안전진단연구소라든지 기관단체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안전관리 기관 연구소에다가 다리에 대해서 재해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용역조례가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넘어가면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 하고 그 미만은,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확하게 금액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것은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재해응급복구에 쓰고 배수로 정비 이런데 쓰도록 목을 정했고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난에 대한 것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삭제해 버린다면 내일모레 다리가 무너지는데 조례가 없어서,
학술조사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산승인을 하면 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안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안전관리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재난이 무엇인지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자연재해,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3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그 다음 “인적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한 피해", 그 다음 "사회적 재난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등 국가기관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등으로 인한 피해", 이러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일단 풍수 아닙니까. 비로 인한 침수라든지 그런 쪽이 예방이 되어야 하고 이 앞에 태풍 매미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또 해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해일이라든지 침수피해, 자연재해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예견할 수 있는 것은 환경수질관계라든지 수질관계 이런 쪽도 사고가 나면 재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촉할 때에는 어떤 분을 위촉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월요일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월요일날,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진옥위원께서 조례안 제8조를 삭제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하고, 다음에 10조 부분을 얘기 합시다.
그럼 김진옥위원님의 조례안 제8조를 삭제코자 하는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간사 김동일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김진옥위원님의 제8조를 삭제코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나름대로 토의가 있었지만 8조의 조사 연구 부분이 소요경비 부분이 들어 있고, 이것들이 내용상 정확한 명분이 없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타 기관의 재해까지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버리면 소요예산의 부분이 강서구청에서지급할 수 있는 그런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예산부분까지도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김진옥위원님의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조례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킵니다만 제가 수정동의안을 낸 이유가 아까 과장을 출석시켜놓고 이야기했던 것이 제26조 2항에 분명히 언급돼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각 기관마다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그 대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국정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식으로 이것은 산재돼 있는 공공기관, 단체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대책을 협의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거기서 예산이라든가, 조사 연구를 의뢰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실제 법 취지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동의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다음 김동일위원께서 조례안 제10조 수정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진옥 위원
준칙간 제11조를 제10조하고 대체 수정시키면 되겠네요. 끝내 우리도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11조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간사 김동일
10조 수당과 여비지급 부분을 부산시 준칙 11조 수당 부분에 대체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합니다.
허대행 위원
부산시 조례안 준칙안 제11조가 어떤 것인데요?
김진옥 위원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25명 이내잖아요. 강서경찰서장, 소방서장, 다 돼 있고, 다음에 학식이 풍부한 자를 아까 넣어주기로 했으니까 한 6명 정도는 더 들어가거든요. 그 외에 또 실무위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1조로 대체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저는 재청합니다.
허대행 위원
실무위원회 위원들도 수당을 주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은 지급을 안하고?
김진옥 위원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정리하도록 합시다.
방금 김동일위원께서 안 제10조 사항을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된 회의에 출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수정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진옥 위원
재청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토론 사항 없습니까?
허대행 위원
예, 마땅하게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국정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토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9월 20일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성의를 다해 심사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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