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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5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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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5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11월 24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재무과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부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가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조문을 오전부터 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모두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수감을 받는 직원님들과 위원님들께서는 잠깐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일 동 묵 념)
바로! 착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근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7개동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 드린바 있지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의원님이나 수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담당,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말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창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윤애련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임채경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보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부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복한 강서를 구현하고자 구민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취약계층대상 각종 보건서비스 제공, 철저한 감염병 예방 관리 등 맡은 바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보건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총력 대응하면서 접촉자 역학조사, 자가격리 실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 역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점은 즉시 시정하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들을 위해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강서구는 신도시 건설로 인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건설이 많다보니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 유입이 많고 그에 따라서 아기들을 출산하는 임산부들도 많고, 그리고 어린아이 연령대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구에서 임산부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이외에 모든 임산부에게는 임산부 등록을 받습니다. 엽산제를 임신12주 이내에는 제공하고, 또 임신 20주부터 40주까지는 철분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임신 14주에서 16주까지 태아기형아 검사를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산후관리를 위해서 관내 임산부에 대해서 유축기를 대여해 주고 다음에 출산 축하선물을 하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관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하면 출산축하선물을 주고 그다음에 소득기준에 따라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쿠폰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줍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지원은 2주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을 때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이 있는데 초기진통이라든지 분만관련 출혈이라든지 중증, 임신중독증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정말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기저귀를 지원해 주고 조제분유도 지원해 주고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우선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급하고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 그리고 태아 기형아 풍진검사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부분 중에 태아 기형아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풍진검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관련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검사비에 지원해 주는 것이 2,500만원 정도 되고 인건비가 조금 늘어나고 검사비만 2,516만원 정도 됩니다.
이혜미 위원
검사비랑 조금의 인건비 포함해서 총 2,700만원,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찾았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한 400만원 정도 남아서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외에 또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9월까지는 쿠폰을 발급을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되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0월 1일자로 쿠폰 발급이 중단되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6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400만원이 남았고 11월 12월에는 계속 발급을 할 수 있다고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랬는데,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자료는 현재 9월 27일경에 아마 자료가 만들어졌고 이혜미 위원님한테 제출한 내용은 최근 것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전에 이미 발급된 쿠폰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 돈을 지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혜미 위원
9월 27일날 자료가 만들어졌다면 9월까지,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그 이전에 이미 쿠폰이 발급된 병원에서 우리한테 검사비 요청이 들어오면 그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 이후에 만약에 예측이 되었다면 10월에서 12월 집행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집행예정이라고 그냥 적혀 있어서 자료상으로만 확인했고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는 태아기형아 풍진검사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앞에 신청을 받은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일단 받아서 내년에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임신 14주에서 16주면 시기가 지나 버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일단 검사는 병원에서 하고 병원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 돈을 좀 늦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구비로 저희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비로 추경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저희 구비로라도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된다면 추가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사실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다른 복지부사업이 아니고 부산시 시책사업이 되다보니까 시 전체 타구에도 다 우리하고 같은 실정이거든요. 구비로 지원해서 하면 좋겠지만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내년부터는 시에서는 그런 검사비보다는 정액으로 한 2만원 정도 지원을 해줄까 시에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제 2회 추경도 끝났고 11월 12월달만 남았는데 일단 신청 받은 것은 내년에 주고 내년에는 아마 시에서 정액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예측이 다된 상태고 아무리 구 자체의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사업을 계획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1월부터 9월까지는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강서구 관내 주민이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선천성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검사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고 안주고 문제가 아니라 혹시 검사가 누락되거나 혹시 받지 못하므로 인해서 기형아를 발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따졌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시비인데 저희 구비로만 충당하기에는 이 부분이 시 사업인데 저희 구비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느냐 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이것은 임산부이고,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적으로 9월까지 받았던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에서도 저희 구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12월까지 당연히 1명도 누락되지 않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일까 생각이 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저희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이 예측되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구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일단은 신청은 다 받아가지고 내년에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주민 분들은 선착순 복지라는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솔직히 해주려면 다해 주어야 되고 안 해 주려면 다 안해야 되고 늦게 신청했다고 못하게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시고 혹시나 다음번에도 저희 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만약에 시에서 새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아동이라든지 태아라든지 관련되어서 조금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혹시나 선천성 기형아를 발견하면 그만큼 저희가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 구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도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존경하는 이혜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태아기형아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임신하고 있다, 이것을 조기에 기형아가 발생할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구가 쿠폰제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쿠폰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후에 만에 하나 기형아가 태어났을 때 쿠폰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기형아가 태어났을 때 재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쿠폰을 발급해서 태아 기형아를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이상이 있다고 발견되면 병원에서 양수검사를 실시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 이후에 어떤 지원을 연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
최일근 위원
아까 2천 7백이라고 했는데 전액 시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
최일근 위원
그럼 결론은 이혜미 위원님 지적하신 분야가 예산을 우리가 편성 요구를 할 때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예측을 하시라는 그 뜻이거든요. 예측에 우리 강서구는 가능한 분야가 아파트의 입주시기와 세대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세입자가 아니고 인구증가가 폭발하고 있는데 국제신도시에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입주 예정과 세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예측하게 되면 근 대동소이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하반기에, 우리가 예산이라는 분기별 집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기를 떠나서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하반기에 남은 예산이나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추경이 언제 했습니까? 7월달에 했었죠. 그런 것 같으면 예측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혜미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50대 50의 매칭사업으로서 1천 3백입니다. 그러나 그때 재차 시비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50대 50의 매칭이 된 과정에서는 추가 구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잠깐요. 못했다고 하면 최창식 계장님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한번 논의해 봅시다.
우리가 50대 50이라고 하면 매칭사업 비율이 정해지면 거기에 이하는 예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은 예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 구비가 50으로 매칭하면 50% 이하는 할 수 없고 50% 이상은 할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할 수 있는데 제가 미처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리고 또한 추경에 일부분에 제가 볼 때는 10월달에 예산이 마무리 되었다면 2개월 같으면 얼마 아니지 싶습니다. 불과 5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게 신청자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 추경예산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재정여건상 요구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가 없는데 편성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묻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구 시책으로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혜미 위원님 말씀하신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추정적 사항을 볼 때 예산이 부족하고 인구 유입에 대한 분야는 타 시군구보다도 우리구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에서 대단위 인구가 발생하고 입주와 세대수가 정확하게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예측을 하면 근 대동소이하게 예측이 가능한 분야인데 이혜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측 가능한 분야에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지원을 못한다는 결론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혜미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론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업무를 과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부족하고, 그러나 이런 기형아 분야는 상당하게 중요한 분야입니다. 다 우리가 부모가 있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이런 검진을 받지 못해서 기형아가 태어났다면 평생을 두고 그 부모는 마음 아파하실 것이고 그 태어난 아기는 평생에 한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상당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예측을 하지 못해서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이혜미 위원님과 같이 동일한 강조를 한다면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사후 이런 예산의 부족으로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재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뒤에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평소 계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깜빡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지 잊지 마시고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국가결핵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주로 어느 계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국가결핵예방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주민 누구나한테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핵 사업을 하는 내용은 결핵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검진을 학교,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에 이동검진도 실시하고 또 접촉자에 대해서는 가족이라든지 집단, 접촉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진했을 때 약간의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그런 환자에 대해서 치료도 하고 관리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강화를 해서 결핵,
손동호 위원
아니, 주로 발생하는 계층이 어느 계층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지금은 학생층에서, 청소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층은 일반 성인들보다 발생률이 20% 정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학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기 곤란하지만 학생층에서,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주로 학생들이 감염이 많이 되고 취약계층이나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지금 집행잔액이 2,3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결핵 예산은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결핵 관리전담간호사를 1명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지금,
손동호 위원
이 사업의 인건비 비율이 얼마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인건비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인건비가 한 달에 170만원 정도 잡으면 1,700하고 한 2,000만원 정도입니다.
손동호 위원
절반이 그럼 인건비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인건비가 거의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시약 구입하는 것, 결핵 담당자 교육가는 것, 공고물 구입하는 것, 약품 구입하는 것,
손동호 위원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활동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저희들이 올해 2015년도에 병원 관리환자가 한 58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와서 치료받은 사람이 35명 그다음에 결핵 역학조사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을 통해서 보건소에 자료를 서로 공유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학교 한 군데, 군부대, 또 회사가 관내에 많다보니까 회사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합니다. 회사에 아홉 군데 했고요, 그다음에 결핵 협회하고 협조를 받아서 이동검진을 한 20개소에 2,079명 정도 했습니다. 주로 취약계층 4개소에 220명, 직장검진이 11개소 1,680명, 또 접촉자 검진이 한 5개소에 199명 정도 그리고 그 외에 기타홍보,
손동호 위원
예방활동을 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 오신 분을 치료한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그 외에도 홍보한 내용들은 많습니다.
손동호 위원
사실은 마을의 경로당이나 학교에 집중적으로 홍보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그건 저희들이 경로당을 돌면서 지금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결핵 담당자가 팀을 구성해서 항상 같이 전 경로당을 다 돌면서 결핵의 예방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홍보물도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결핵 발생률이 지금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전에 조기 집행이라든지, 모자라면 뭐 보충할 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산집행 잔액이 절반 정도 남아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있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손동호 위원
이 활동은 주로 뭐 때문에 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은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사업인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많아졌고 지금 담뱃값을 올림으로 해서 그 예산이 금연사업에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금연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금연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회사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등록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사업이 예산은 1억4천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금연환경조성 이 사업이 좀 막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은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교육을 시켜야 하고 보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등록해야 되고 기타 금연지도원이라든지 금연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금연보조제 구입하는 것, 주로 보조제는 금연 패치라든지 파이프 이런 것 사는 비용, 그다음에 금연에 성공하면 4주 성공했을 때는 1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드리고 6개월 성공하면 5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드리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
손동호 위원
인건비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인건비는 지금 남아있는 금액에서 인건비는 한 1,500만원 정도,
손동호 위원
전체사업비에서,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전체사업비에서 인건비는,
손동호 위원
3명 기간제 요원이 정식직원 1명하고 같이 금연지원서비스 여기에 종사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몇 % 차지하는지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손동호 위원
2,000만원에 세 사람이면 6,000만원인데 절반 정도가 인건비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인건비가 거의 많이 차지합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이용 환자 수 해서 2014년도, 2015년도 비교를 하면 주민도 적고 수수료수입도 적습니다. 감소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저도 그걸 살펴보니까 아마 요즘 관내에 병원이 많이 들어서서 그런 게 아닌가, 병원하고 약국,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줄어들었고 예방접종분야에 보면 감소된 수치가 많은데 올해는 예방접종을 독감 예방접종을 병원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관외 그러니까 전국 어디서나 56세 이상 노인들은 독감 접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관외에 가서 하시다보니까 거기서 좀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르신들, 노인들을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는 가능 안 합니까?
금방 어르신들은 병원으로 가서 그런 쪽으로 외부로 돌렸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이나 경로당 관계에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아니, 그건 복지시설이라든지 취약계층이 모여 사는 시설 같은 데는, 요양원하고 복지시설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했는데, 올해는 전국 병원에서 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리하게 받다 보니까 주로 우리는 관내병원보다는 명지 사람들이 사하에 가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수치가 늘어났지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경로당에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손동호 위원
사실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다른 구에 비해 강서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를 이용하시든지 또 지역적으로 적십자나 부녀회나 새마을회나 동사무소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각종 예방접종이나 일반 건강검진이나,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용주민은 늘어나지 않겠나, 또 이용주민이 늘어나면 수수료수입도 자동적으로 상향이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수수료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접종을 하고 있고 올해는 병원하고 의원에서 전국 어디서나 우리 주민들이 가서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우리 65세 인구 중에 한 80%가 접종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병원, 의원에서 한다는 홍보를 정말로 수도 없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행사 장소에 가서 한다든지 주민센터, 경로당, 마을별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한 덕택에 올해는 80% 정도가 접종한 상태였고,
손동호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80% 정도 하셨다 하니까,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의료수급자 일반검진 수검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자 수는 371명인데 수검자 수는 85명입니다. 이용주민이나 검진환자 수는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에 건강검진을 안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정말로 많은 사업에 대해 홍보를 합니다. 일일이 전화를 하고, 대상자는 얼마 안 되지만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도 검진이 작년에도 수검률이 좀 낮아서 올해에 저희 나름대로는 할 만큼, 정말 집집마다 찾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전화로 홍보를 해도 항상 검진율이 낮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의 일이 아니고 타 구도 그렇고 부산시 전체 검진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워낙 취약계층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다보니까 인식에 대한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에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적십자회원이든지, 새마을회원이든지 통장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일반검진을 좀 더 상향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하겠지만, 저희들은 할 만큼 홍보를 하는데도 이렇게 검진율이 낮은 수검자 수나 대상자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계층이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손동호 위원
제 생각은 동에 플랜카드라든지 게시판에 홍보를 하든지 하여튼 동을 통한 적극 행정을 하면 수검률을, 검진율을 높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먼저 우리 9만여 강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 양사모 보건소장님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구민의 건강을 지키시는 데 대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중동 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발생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또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한목소리가 보건복지부에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초동대응에 미흡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 요지는 중동 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발생에 대한 우리구 보건소의 사전예방에 대한 홍보와 대책에 문제점은 없었는가에 대하여 양사모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진행 과정에 대하여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요청한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본연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메르스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구민의 전염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였으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 격리자가 발생한 것은 2015년 6월 7일입니다. 그리고 전원이 격리 해제된 게 6월 27일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역학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한 인원은 15명이고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접촉자 관리를 한 것은 11명입니다. 자가격리 5명, 병원격리 1명, 능동감시 5명 이렇게 접촉자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메르스 초기대응단계로 메르스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대응 상황반을 운영해서 유관기관 및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고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했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환자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을 조회해서 주민안내를 했고 김해공항 국내선 청사에 발열감시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상 예방을 하기 위해서 리플랫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예방용 물품을 구입해서 역시 배포하였습니다. 손소독제, 세정제, 마스크 등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중 집합소에는 방역소독을 했는데 재래시장 및 경로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개인 보호복을 지급했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감시조를 운영해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1일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고 시설격리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러면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 자가격리자에 대한 감시조를 운영했는데 여기에 팀당 3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건 담당하는 사람 1명, 행정 담당하는 사람 1명 그리고 경찰서에서 1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자가격리자 감시조를 운영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경찰서 그리고 구청의 관계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 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현재 홍보나 대책이 강구가 되었다고 본위원이 판단됩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르스 대응가동을 하고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또 대응반을 구축했고 긴급지원대책본부 또 그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핫라인구축은 질병관리본부, 시청, 보건연구원, 부산의료원 등으로 해서 홍보나 매뉴얼에 의한 대책은 잘 강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구가 불행하게도 의심환자가 한 명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격리대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최초의 격리대상 지역이 어디이며, 11명의 격리대상자는 사후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격리된 분들은 모두 11명입니다. 자가격리 5명, 병원격리 1명, 능동감시 5명 지금 모든 분이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최일근 위원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없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강서구에 최초 발생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최초 발생은 명지동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 11명의 격리자가 발생됐는데 의심환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설격리를 1명 하셨고 자가격리를 5명 하셨고 능동감시 5명 총 11명입니다. 결론은 음성으로 판정돼서 더 이상 우리가 피해가 없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부산시 전체에 메르스에 대해서 통계조사가 나온 것이 있으면, 부산시 전체에 이런 의심환자, 사망자 또한 각 시군구별로 격리대상자만 몇 명이 발생됐는지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부산시 메르스 환자 현황을 보면, 격리자만 보면 시설격리가 306명, 자가격리자가 1,269명, 능동감시는 663명입니다. 그리고 수영구를 보면 시설격리가 305명, 자가격리가 398명, 능동감시가 12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구는 제가 아직까지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부산시 전체에 확진자가 3명이며 사망자가 1명이 발생됐습니다. 시군구 중에서 다른 구는 지금 격리자 발생이 안 됐습니다. 유독 수영구와 강서구가 격리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수영구에 격리자가 828명이 발생이 됐고 두 번째로 우리 강서구가 11명이 발생이 됐고 나머지 시군구는 격리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자료가 없을 뿐이지 다 발생이 됐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최일근 위원
그럼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주셔야죠, 제가 자료를 몇 번 요청했습니다만 이건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고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시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국장의 지시에 의해서 폐기를 했답니다. 이 중요한 자료를,
그럼 우리 보건소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결론적으로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이야기는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대화로써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잘 된 것과 못된 것을 판단을 하고 못된 게 있으면 수정보완을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의 원칙적 근거가 자료에 의한 겁니다.
그럼 그 자료가 있을 때 과장님한테 다 보고가 됐을 건데 그런 자료를 내놓으셔야죠, 이 자료가 의사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구, 어느 구가 있습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한 것은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국하고 부산에 환자가 발생한 수영하고 저희들하고 이 자료만 파악을 했는데 전국 시군구의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최일근 위원
아니,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전국 시군구가 아니고 부산의 시군구에 대해서 격리대상자가 시군구별로 몇 명이 발생됐느냐, 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 중 수영구와 우리 강서구만 격리자가 발생된 걸로 통계조사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오늘 아침에 긴급 요청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작성이 못 됐고요,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는 대로 다른 구에 대해서 결과를 소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양사모
전체적으로 격리환자가 다 있습니다. 저희 강서가 제일 작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각 구별로 제가 외우지 못해서 준비되는 대로 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시당초에 메르스 발생이 서울입니까? 소장님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시군구별로 격리자가 적고 많고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면 서울이면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양사모
예.
최일근 위원
우리 강서구가 제주도를 제외한 대한민국에서 제일 남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내려오는 그 시기는 꽤 시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발생됐을 때 대한민국이 공포에 쌓일 정도로 매스컴에서 많은 보도를 한 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산시 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더더군다나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전체가 대응을 하지 못해서 각 구마다 격리자가 발생됐고 우리구 또한 11명의 격리자가 발생됐다는 것은 부산시 전체는 물론이고 우리 강서구도, 앞서 매뉴얼이나 여러 가지 홍보대책에 잘하셨습니다마는 결과는 결과입니다. 결과는 의심환자 1명으로 인해 11명을 격리시킨 불편함을 줬다. 결과를 볼 때 여기에 대한 홍보나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최초 환자 그리고 초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동선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선을 공개했으면 좀 더 대처가 쉬웠을 건데 그분이 이동했던 동선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동선 문제, 공개하는 문제 이런 게 지금과는 달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내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비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아까 소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메르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최일근 위원
아무리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빗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과 북이 축구시합을 합니다. 한 경기내용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월등히 앞서 나갔습니다. 결국은 말미에 북한이 기회를 잡아서 한 골을 넣어서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골을 한 골을 넣은 북한이 승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대응을 잘하고 아무리 홍보 잘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결과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11명의 격리대상자가 발생함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는 어떠했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보고 싶은 부모나 보고 싶은 자식이나 보고 싶은 손자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전염에 예방하기 위해서, 또 특히 우리 강서구는 나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하루일과가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유독 노시는 자리가 마을마다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에서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여가선용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경로당에 한 분도 안 계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최일근 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경로당에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를 위해서, 전염을 상호예방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경로당에 노시질 못하고 일명 자가격리는 안 됐지만 스스로 자가격리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나이 많은 분들이 장기간 내내 불편한 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강서구는 소상인들이 많습니다. 이 소상인들 장사가 안돼요. 왜 장사가 안 되느냐, 사람들이 밀접한 공간에 전염을 걱정해서 가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가가 모여있는 그 공유의 장소에 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식당은 식당대로 장사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는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는 소상인들한테 일부분 문제가 생긴 것도 저는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전국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경제파급 효과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이러한 불편한 사항은 소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지역은 대형병원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은 보건소를 항상 믿고 의지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구민의 건강은 여러분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보건소에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소장님께 마지막 이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예, 저희들이 평소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그런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 해외유입형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소장님과 행정과장님과 여러 직원들께서 방문간호 등 특히 나이 많은 노인층, 취약계층에 어느 구보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10가지 잘하는 것도 좋지만 1가지의 조그만 실수가 아닌 미흡한 대처로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모든 어떠한 과정이 여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업무 하나하나에 소원하지 마시고 건강에 대한 것은 제외 분야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더욱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강서구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평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고, 또 우수부서로 표창을 받은 적도 있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모범적인 부서로 알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다른 자료를 하나 챙기기 위해서 며칠 전에 강서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 가봤는데 제가 강서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믿을 수 없고 너무 황당한 내용이라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양사모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5일 공개한 2015년도 강서구 종합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강서구 보건행정과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 내 병원에서 진단된 감염병 환자 121명에 대한 상부 보고를 태만하게 했다. 부산시는 이번 감사에서 강서구에 시정조치 35건, 주의 39건, 모두 74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22페이지 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총 144건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 종합감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2014년 11월 1일에서 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고 그 이전에 누락된 것은 어떤 것인지 건수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지연 보고된 현황은 1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부산시 감사에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144건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누락된 것하고 이후에 누락된 것이 혹시 통계가 있는지,
보건소장 양사모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22페이지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에 나타나 있는 것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감사한 것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알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감염병 웹보고를 통해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웹보고 이외에 다른 보고는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웹보고를 하면서 주로 유선보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웹보고 말고 전화로 직접 보고하시는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두개를 다하는데 웹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당연히 전화보고도 많이 하고,
부위원장 조현상
이 규정에 따르면 웹보고가 만약에 어떤 경우로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 별도의 구두보고나 유선에 대한 보고절차가 없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 우리 강서구에서 A라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웹보고가 누락되면 부산시에서는 강서구에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전혀 모르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이 웹보고를 안하고 유선보고도 안했으면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럼 감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이처럼 보고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소장님 생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조기에 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고 체계가 중요시하게 여겨집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맞습니다. 웹보고든 구두보고든 즉시 보고를 상급기관에 요청했던 것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진화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고를 해 가지고 혹시 문책이 있을까봐,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것은 판단해서 적극 해결할 수 있다 이래서 보고를 오히려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 공개하기 싫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보고를 혹시 하지 않았던 부분 아닙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보고를 누락하거나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염병이 확산되어서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혹시 들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집단감염병 관리거든요. 집단감염병이라는 것은 역학적으로 연계가 있는 2건 이상을 말합니다. 서로 역학적으로 상관이 없는 개별적으로 한건 한건씩 발생되는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앓다가 나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서로 관련이 있는 감염병이 문제인데 그것은 관련 있는 2건 이상 발생해야 집단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유선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병행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 혹시라도 웹보고가 안 되었더라도 유선보고가 반드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못한 건수는 단 1건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내 병원에서 진단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상부기관에 보고를 태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역주민이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전염병이라고 진단받았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일단 우리구 주민이지만 타구에서 진료를 했을 때는 그 구에서 먼저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유선보고로 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타구에서 진단을 했을 경우에 물론 거기서 부산시에 일단 통보 내지는 보고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 지역 보건소에다가 연락이 오면 다시 웹보고 형태를 거쳐서 시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강서구 보건소에서 부산시에 해명을 한 게 담당자가 바뀌어 어떤 사유로 보고가 지연되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해명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은 궁색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담당자가 많이 바뀌기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웹보고가 늦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지연이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웹보고가 매일매일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5시에서 6시 사이에 보고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는 담당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보고가 당연히 하루나 이틀 연기될 수도 있고, 또 평상시에도 담당자가 병가를 냈거나 휴가를 갔거나 하면 그 휴가 낸 기간을 건너뛰어서 웹보고를 해야 되는데 하루나 이틀 건너뛰어서 웹보고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쳐 넣어야 될 자리가 아주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한 라인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다하니까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가령 20건 30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찾을 수 있는데 어떤 때는 100건 이하 이렇게도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찾는다고 찾아도 못 찾을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보고 이게 늦어진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현상도 안 생기도록 더더욱 열심히 철두철미하게 찾아서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이 홈페이지에 있는 이 사항을 객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애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매일 같이 웹보고를 해야 하는 담당자가 출장을 갈 수도 있고 휴가일 수도 있고 한데 전염병이라는 게 항상 예고 없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인수자가 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그런데 담당자만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이 자료에 따르면 2군 전염병이 67개, 3군 전염병은 44개, 4군은 5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연기간이 문제입니다. 4일에서 10일 지연됐던 게 59건, 11일에서 30일 지연됐던 게 27건, 31일에서 50일 지난 게 15건, 51일에서 100일 지난 게 13건, 100일 이상이 7건, 심지어 수두에 걸린 환자는 301일만에야 보고가 되었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담당자 실수나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지연되었다는 이런 해명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01일 동안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100일 동안 되지 않았다면 그 뒤에 어떤 경로로 찾아서 보고하게 되는지, 그 뒤에 하면 그 보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시간이 되면 전염병이 다 진화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확산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이 기간 동안 누락되면서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감사기간 동안까지 누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그 부분이 지적이 되고 기간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본인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일단은 저희 담당자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니까 인정하고 앞으로 잘해야 되겠지만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건 한건씩 발생했던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강서구의 보건소는 어디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도 사실 많이 챙기지도 못해서 상당히 미안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자료를 선뜻 보는 순간 우리 강서구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0.1%도 생각 안했던 내용이 나와서 너무 황당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아까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특별한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전염병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럼 앞으로 그 매뉴얼대로만 정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그리고 웹보고는 몇 건이냐 하는 통계적인 가치가 있을 뿐이지 감염병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다른 문제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몇 건이 발생됐다는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집단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 유선 보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실질적으로 봐도 우리 지역에 전염병 보고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전염병으로 인해 홍역을 치렀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부산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강서구에 시정조치가 얼마고 이리 나와 있으니까 저도 황당해서 묻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그리고 올해는 또 메르스를 너무 집중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감염병이 누락된 게 좀 더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 질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변화,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아니면 해외교역이나 해외여행이 빈번하게 증가되므로 인해서 신종 전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신고하도록 홍보도 하시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강서구민의 건강에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전 직원님들이 사실상 보건소가 우리구 주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임산부나 아동, 노인 건강과 청결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 등 우리 생활에 보건소가 역할이 많습니다. 항상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더욱 더 주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과장님, 전 직원님들이 혼연일체를 해서 강서구민의 전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많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보건소장님과 행정과장님, 전 직원님들이 노력하는데 더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특별히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각 담당별로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각 사업별로 지금 보다 더더욱 열심히 내실을 기하는 그런 사업진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보건소장님과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산단사업소 자주 방문해서 애로점을 청취하고 문제점도 파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역구가 아니라 소홀치 않았나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구 동료의원님들께서 평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고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장님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실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 7월 1일자로 미음지구 개발사업 도로시설물 관리권이 이관되어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 면적은 약 548만평, 도로는 약 160km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관리장비와 인력을 보면 노면청소차량 1대, 비정규 상근인력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장비와 인력으로 이 넓은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지 본위원이 의문시 됩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과 대책이 어떤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로 미음산단이 들어오고 전체 548만평을 관리하기에는 현재 인력과 장비로써는 많은 부족함을 느껴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시 예산 3억을 확보해서 노면청소차량을 기존 차량은 10월 29일자로 매각하고 8월달에 신규차량을 1대 구입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운전기사 1명과 도로보수원 1명이 오전 4시부터 출근해서 오후 1시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출근시간대와 주차시간대는 피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별도 차량을 1대 더 추가 구입하고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청소할 수 있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신규차량이 1대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2대 정도는 해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양을 다 처리해 나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알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기간제근로자 감축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음지구 인수 시 가락면적이 약 25% 정도 늘어나고 화전 부산과학산단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과 장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금방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대책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책으로 이번 주부터 내년도 1월말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종전 오전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노면청소차량 운행하던 것을 밤 12시부터 이튿날 아침 9시까지 시간을 변경해서, 왜 밤에 운용을 해야 하느냐 하면 도로가에 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버즙나무라든지 단풍나무 잎이 떨어지면 청소하기에 차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밤을 이용해서 밤 12시에서 아침 9시까지 운용하도록 일하는 분들께 사실상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종전과 같이 무기계약근로자 아홉 분하고 기간제근로자 15명 해서 24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부산시가 그동안에 산업단지 조성에만 주력을 하고 노동자 주거복지에 소홀한관계로 부산 도심에서 산단까지 도로교통난이 정말 심각한 상태로 가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관할구역이 증가하므로 인해서, 그다음에 가로수가 성장해서 낙엽량이 증가하여 처리하기 어렵다, 그다음 노상무단적치물, 불법주정차, 쓰레기무단투기, 이런 게 구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저희들이 주차단속은 기존에 있는 양면으로 도로가에 대는 것은 우리 산단 내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단지 공영주차장인 우리 산단사업소에 있는 152면 하고 그리고 주차허용선이라고 도로가에 댈 수 있는 부분의 3,738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에 댈 수 있는 그 차는 놓아두되 포개어서 주차한다든지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나 기타 차량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하고 차가 빠져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담배꽁초라든지 캔이라든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에 더러 단속을 해봅니다만 그 단속으로써는 쓰레기양을 줄인다든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한곳에 집합하면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양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에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이거든요. 아무리 저희들이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버리는데는 저희들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플랜카드를 다섯 군데씩 20개소를 돌아가면서 붙여서 홍보를 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단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인데 공장 내 본래 허가를 하려면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형도로공사를 하니까 길이 상당히 많이 넓어진 부분이 있는데 본 공장에 직원이나 아니면 담당자가 자기 공장 안에 주차장이 당연히 대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대부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들 적재를 하고 밖에다 전부 주차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불법주차가 많이 됐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단에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행정적인 처리방법은 스티커 끊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현재로써는 스티커를 끊는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한 십 몇 년 동안 도로양면에 관행상 차를 양 옆에 대는 그것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건 적체가 인도나 주차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언제까지 치워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공장주가 만약에 치우지 않는다면 다른 행정적인 조치는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밖에 인도라든지 일반 차들도 더러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일시 적체한 것은 잠깐 놓아둡니다. 그러나 하루가 넘어갈 정도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도를 해보고 계도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경우 올해 같은 경우 2건을 고발을 시켰습니다. 고발은 보통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나 바로 2년이나 2,000만원 때리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 500만원, 나중에 2,000만원 또는 징역 이렇게 갑니다만 올해는 2건을 고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절된 게 올해 27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7군데는 사라지고 그다음에 생긴 게 4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어쨌든 간에 적은 장비와 인원으로 넓은 지역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단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소장님 무단적치물 정비, 쓰레기무단투기 관리, 환경미화 등 산단 전반에 관리에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환경미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무기계약 9명 중에 환경미화원 6명하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로 15명 미화원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으로서는 전부 21명입니다.
이혜미 위원
환경미화원 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차도는 저희들 노면청소차량이 합니다만 인도하고 인도에서 차도 쪽에 손이 뻗치는 부분까지는 미화원이 청소를 합니다. 그 청소는 우리가 녹산국가공단을 비롯해서 5개 산업단지 안에 있는 모든 인도와 차도라도 손이 뻗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우선은 주된 업무가 인도쪽 청소랑 손이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청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인도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육을 따로 시키시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저희들이 무기계약도 마찬가지고 기간제는 바꾸어 가면서 5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맨 처음 일 시키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투입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교육을 합니다. 적어도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 번 더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산단이 아주 광활하고 넓은데 환경미화원들의 구역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분기별로 순환제로 돌아갑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분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는 녹산국가공단에는 5명 붙였습니다. 그리고 화전에 1명, 그러면 미화원이 무기계약직으로서는 6명이 배치되고 다른 데는 기간제로 1명 또는 2명 붙이되 5명 5명 해서 10명은 2개조로 나누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또 사전에 파악하고자 환경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환경지도라고 해서 환경담당계장이 금년 초부터 현장을 많이 다녀보고 파악한 곳이 있습니다. 그 통계하고 자료를 뽑아서 그 지도에 표시된 그런 환경불결지역은 A조 B조로 나누어서 기간제 5명 5명 10명이 날짜를 바꾸어가면서 수시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는 유동적인 곳도 있고 고정적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환경지도 제작 부분이 현재는 3개 산단이 제작되었고 후에 5개 정도 산단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제가 환경지도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환경지도가 구체적으로 산단이 어떻게 생겼고 전반적으로 산단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환경미화원 분들도 각각의 자기 구역도 볼 수 있고 한눈에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이 광활하지만 구역이 정해져 있는 만큼 매일 매번 청소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돌아가다 보면 오늘 1번에 청소했다고 하면 언젠가는 돌아와서 또 다시 1번에 청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도가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관리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얘기하자면 작년 겨울부터 출퇴근을 하면서 쥐가 죽어있는 사체를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도록 까지 치워지지 않는 것을 봤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소소한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나무가 비가 와가지고 부러져서 버려진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일이 많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았다 해서 민원을 넣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이 늘 산단에서 수고하시고 환경미화원 분들도 넓은 지역을 청소하시느라 수고가 많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미화를 할 수 있고 청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돌고 돌아서 다시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또 가셔가지고 청소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길게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내용도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게 소소한 일부의 내용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구석구석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일 수도 있거든요. 환경지도까지 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티가 나도록 청소를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단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방금 말씀하신 민원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봤습니다. 주식회사 농심 옆에 있는 이면도로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실무자하고 현장에 가봤을 때는 사진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서 올렸던 사람한테도 그 사진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었는데 자기도 더 말은 안하고 말았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부분을 올렸을 경우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물론 시차가 있어서 환경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정리를 했는데 개중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생각지도 않은 이면부분이 더러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고 그 부분은 기간제분들이나 환경미화원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안에 내근에 있는 저희 계장이나 담당자나 소장인 제가 구석구석 순찰을 해서 여러분이 청소를 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발길이 안 닿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올라오는 것이 좀 작습니다. 단지 전화로는 한 번씩 민원이 옵니다.
단풍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저분해 보인다고 할 경우는 아까 말하는 기동미화원을 2개조 내려 보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조금 더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예, 손동호 위원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차량 매각, 대체구입이 있습니다. 이 차량 매각, 구입관계는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재무과에서,
손동호 위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죠? 그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손동호 위원
그런데 84머 5635, 제가 재무과에 매각상황을 보니까 기재가 안 되어있어요. 매각 대금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매각대금이 1,623만 4,000원입니다.
10월 29일자로 매각됐습니다.
손동호 위원
제가 매각대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니까 재무과에 기재가 안 되어있고 여기는 기재가 되어 있어서 물어봤고요, 차후 청소 지역에 하기 위해서 차량구입을 한 대 더 신청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손동호 위원
가스차는 신청하지 마시고요, 경유 차량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수리현황에 보면 2월에 엔진오일, 유압파이프, 엔진보링 이것 한 업체가 혹시 어디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구입한 차로는 신정, 어디냐면 울산에 있습니다. 거기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농민 청소차량은 지금 나오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울산에 한군데 있고 서울에 있거든요? 저희들은 사후관리도 좀 잘하기 위해서,
손동호 위원
검사하러 울산까지 갑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부산에 하는 업체는 없고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없습니다, 전국에 울산하고 서울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보링 할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교경쟁이 필요하지 않나, 한 군데만 하면 비용이 과다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견적서를 차후에 사진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손동호 위원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소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이나 이혜미 위원님이나 조현상 위원님께서 다른 지적할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또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수정, 보완을 해서 좀 더 나은 업무를 갖기 위한 건의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동료위원님들께서 공이 공감한 부분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장부서로서 항상 고생하고 계신다는 의원님들의 공감을 가지고 있고 본위원도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의 질의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부서로서 저는 지역구 내에 산단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업무나,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들께서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산단은 늘어나고 그로 인한 민원은 과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부족하고 또 재정여건도 부족한 상태에서 최소인력으로 최소의 환경 속에서 많은 산단을 관리하고 또 폭주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위에 웅크려가면서 현장업무를 보시고 더우면 땀방울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을 저는 자주 봤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보고 거기에 대해 도와주지 못한 분야를 지금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산 때 동료위원들과 협의해서 충분하게는 아니지만 다수의 분야가 해결돼서 소장님이 추구하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고맙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이러한 노력에 소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계장님과 직원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충분치 못하고 거기 직원이 여러 업무를 복합적으로 과다하게 보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정원관계, 또 여러 가지 현황 관계상 도와드리지 못하고, 고생한다고 해서 다른 여러 직원들도 고생하시는데 그 외의 평균적인 입장에서 직원을 대해야지 특별하게 어떻게 또 대처할 방법은 없다, 저는 그렇게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허나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산단 내에 기업체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저는 언제나 산단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 마음만은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산단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단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 최일근 위원님 지역의 산단에 소장님의 활동 면에서 고생하고 역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산단 녹산산단, 신호, 화전, 미음산단 관리면적이 540만평이라고 그랬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548만평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좌우지간 넓은 곳을 직원들과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처리와 가로등보완, 도로관리 등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평소에 열심히 하고 있으나 더욱더 알뜰하게 살펴주시기를, 쾌적한 환경에서 기업활동과 사업하기 좋은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잘해 주시겠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차량구입이나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는 부분도, 거기에 대해 투입될 수 있는 사안들은 산단 소장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복지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께서 11월 26일까지 상중에 있어 국장님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예, 손동호 위원입니다.
총무과 임경배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 통반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 맞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제5조 3항에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이 맞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 2년마다 10번이든지 20번이든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현재는 통반장 설치 조례는 몇 회 연임하는 규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도 당초에는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연령제한을 폐지하라고 인권위에서 권고가 들어와서 능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뭐든지 10년, 20년 이렇게 되면,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는다는 속담도 있거든요, 통반 설치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마는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통장 추천이 들어오면 동장이 그분을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지, 모든 것을 동장한테 권한을 줘놨기 때문에 동장님이 판단해서 위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제가 각 동에 10년 이상 되는 통장들을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없습니다. 대저1동이나 2동이나 명지도 보면 구명지 그쪽으로는 10년 이상 되신 분, 20년 이렇게 되신 분이 각 동에 공이 2, 3명씩 있대요?
총무과장 임경배
예,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지역의 이권 관계나 지역의 발전사항이나 지역의 민원사항에 관여된 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변경을 통한 조례개정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올해 초까지 조금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상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통장님이 있다고 여론도 있고 해서 올해 통장위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그 시행지침에 따라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통장을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1차 선발과정에서 서류심사를 거치고 선발 인원을 3인 이내의 배수를 둬서 선발합니다. 2차에 가서는 면접심사라든지 선발 인원을 최종 해서 면접관을 동장 이내 5명 이내로 구성해서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동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시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질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심사위원회에서 걸러서 그렇게 위촉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동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10년 이상 되시는 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락동에 낙동강 강변콘서트, 2016년도 동에서는 예산을 신청했다 하던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2016년도 예산에 빠져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동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안에 올리는 모양입니다. 기획실 예산계에서 심사를 하면서 기존 마을단위 행사니까 마을단위행사가 보면 우리 관내에 녹산에 가면 녹산수문공원에서 하는 콘서트가 있습니다. 또 명지에 기면 명지사랑 콘서트인가 있고 해서 이게 마을단위 소규모행사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각 마을에 이런 행사가 벌어질 때 공이 지원을 다 해 줘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중사도 강변콘서트는 소규모로 해서 마을단위행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비로서 아니면 재능기부, 이런 식으로 받아서 1회하고, 올해 2회인가 3회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콘서트에 직접 가서 봤는데 규모가 자꾸 커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동에서 제안하기로 이걸 마을단위행사보다는 동 단위 문화행사로 하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동장님한테도 제안도 하고 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는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손동호 위원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2016년도 구정연설에서 다섯 번째 사항에 보면 배움과 여유가 있는 교육, 문화관광 구축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강변 콘서트 거기에 세 번째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 봤는데 재능기부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보다 규모도 커지고 내용도 내실 있어지고, 이게 순수 자체예산으로 무대설치 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4,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나 합창단 정기연주회나 시가 있는 야외음악회, 거기에 보면 전체비용대비 보조금을 보면 거의 다 보조금으로 운영한다고 사료됩니다. 사실은 가락동의 동 행사로 저는 봐도 되지 싶거든요? 다른 데서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이 하고 있으면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업무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동 대표음악회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대비 결산이 들어가면 280억 정도 예산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30도 조금 떼어 쓰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그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얘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락동 중사도 마을단위행사에 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동행사로 해서 앞으로 7개 동에 공이 문화행사로 대표적인 문화행사를 하나씩 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심의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 낙동강변 30리 벚꽃 축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더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30리 벚꽃 축제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그전에는 갈대꽃 축제를 하다가 노기태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갈대꽃 축제하고 우리 강서구 정서에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관광객이라든지 갈대 하면 그래도 순천만 갈대를 떠올리고 벚꽃 하면 진해 벚꽃을 떠올리는데 우리 지역이 제방 둑에 있는 30리 벚꽃길이 있기 때문에 부산 시내 대도시하고 접근성도 좋고 관광객 유치라든지, 올해 바꿔서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개최를 하고 보니까 급하게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론 관광객 동원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한 30만명 정도가 왔는데 물론 벚꽃을 보러온 분도 있겠지만 벚꽃보다는 인근에 있는 유채를 보러오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우리 쪽에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과연 그분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겠느냐,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됐겠지마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못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공적인 음악축제가 아니었나, 규모 면에서나 대저 생태공원을 대저 생태관광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나,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어져야 하고 지역의 관광, 지역의 문화 그것도 같이 개발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잘 활용해서 지역특산물인 엽체류, 토마토, 유채꽃, 벚꽃 등 종합적인 관광지로 발상의 전환을 혹시 할 수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축제가 거듭될수록 관광객 숫자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 4회지나면 앞으로 대저 생태공원이 관광명소가 되리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연계해서 금수현 거리가 대저1동에 있고, 금수현 아트홀의 계획이 유보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바 금수현 아트홀의 필요성은 지역균형, 문화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혹시 과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보면 대저1동이 우리구 소재지고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트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지금 아트홀을 지어서 과연 문화 쪽에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아트홀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게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앞으로 대저 지역이 전체개발이 되고 하면 조금 더 반듯한 문화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치적으로는 더없이 좋은 지역입니다. 염려하는 주차장 관계는 그 주위에 보면 동진인쇄 옆에 건물을 보면 120평 정도 됩니다. 그것도 팔려고 내놨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저1동 낙동강 생태공원을 관광 자원화하고 대표성이 있는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서로 상호호환 상충작용이 상승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바 모든 것의 주권은 대저1동 주민에 있다고 보거든요? 금수현 아트홀에 주민들이 70, 80%는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혜미 위원입니다.
어제 동주민센터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서 아마 과장님께서 어떠한 내용인지 조금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구 주관행사 보험가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총무과에서 주관한 행사가 몇 건 정도가 있었죠?
총무과장 임경배
상당히 많아서 다 세어 봐야 될 행사가 체육행사라든지,
이혜미 위원
생활체육회 주관 부분도 많고 우선은 총무과 자체에서 주관한 행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지금 보니까 문화행사는 3건 정도 되고요, 체육행사가 11건 정도, 축제가 1건 정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행사가 혹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통장단 체육대회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혹시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가요?
총무과장 임경배
예,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가입되어 있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일괄적으로 우리가 가입을 다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지 싶은데,
총무과장 임경배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 체육행사가 아니고 워크숍행사가 있어서 올해에는 급하게 체육행사 전환을 하면서 보험가입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 워크숍행사를 원래는 계획을 했었는데 체육대회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임경배
예.
이혜미 위원
워크숍도 이렇든 저렇든 통장님들이 모이고 뭔가 행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보험가입을 하고자 했던 계획은 없으셨던가요? 워크숍이 변경되어도 통장단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면 당연히 보험가입이 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총무과장 임경배
이 체육대회가 과격한 체육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체육행사다 보니까 보험가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과격하든 과격하지 않든 우선 안전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험을 드는 부분인데 우선은 그 부분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총무과에서 주관한 게 또 춤추는 음악분수 작은 음악회 그리고 찾아가는 영화관 부분도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의무사항은 아닌 부분이겠지만 우리 총무과 주최로, 그러니까 구 주관으로 행사하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우선은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여서 참석을 했는데 혹시나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보험가입을 하는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작년에도 안 했고 움직임이 많은 체육대회가 아니라는 그런 변명이 아니라 구민의 안전이든지 행사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대비해서 꼭 보험가입을 하십사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체육행사는 보험에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체육대회만은 갑자기 전환을 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도 행사가 변경이 되었든 전환이 되었든 간에 이 부분은 잘 챙기셔서 보험가입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나면 그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조현상 위원입니다.
강서구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손동호 위원님이 부분적으로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께서 부분적으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시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시당초 우리 갈대꽃축제를 폐지하고 토마토축제와 유채꽃 제를 통합해서 서부산권 대표축제로 발돋움할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야심 차게 출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소와 날짜만 같이 하게 됐지 주최는 따로 주최하게 된 셈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토마토축제는 대저 농협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우리 강서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갈대꽃축제에서 30리 벚꽃축제로 바뀌면서 접근성이 우수한 대저 생태공원에서 개최하면서 대저 농협과 협의를 해서 같은 예산으로서 축제를 키워 보자 이렇게 해서 당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대저 농협은 농협대로 대저 토마토를 내세우는 부분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대표축제를 30리 벚꽃축제로 하다보니까 서로 협조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협조가 더 잘되고 했을 텐데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에 유채꽃축제, 벚꽃축제, 토마토축제를 부산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번에 축제를 뭉쳐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협의 과정에서 시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각자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벚꽃은 벚꽃대로 유채는 유채대로 일단 한 번 더 개최를 하고 점진적으로 협의하면서 축제를 한군데로 모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래 우리가 계획했던 축제기간이 정확하게 며칠간입니까? MTB까지 포함해서,
총무과장 임경배
3일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 와중에 토마토축제가 개막식만 중간에 따로 한번 있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우리 벚꽃축제 개막식을 야간에 했고, 그 뒷날 낮에 토마토축제 개막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약 30만 인원이 참가를 해서 자체적으로 상당히 외부관광객 유치에 성공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각을 달리 합니다.
짧은 축제기간 중에 궂은 날씨를 감안한다면 많은 인원은 참석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축제 입장식날 날씨도 흐렸고 벚꽃을 보러 오는 인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 뒤에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유채꽃이 만발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축제를 보러오는 것보다는 유채꽃을 보러 오는 인원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30만이나 모여가지고 대단히 마치 성공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랑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봐서 축제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그냥 돈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으로 구 단위로 축제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문화축제도 있고 지역특산물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축제를 하면 지역특산물을 외부에 알리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30리 벚꽃축제는 일단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했는데 아까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객 유치는 첫해 하면서 한 30만이 왔다 갔으니까 성공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역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고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에 그분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겠느냐, 그리고 우리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자고 쓰고 할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개발이 되고 점진적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답변대로 지역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을 가장 잘 홍보를 하고, 또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될 수만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인프라도 구축된 게 없고 집적되어 있는 문화유산도 없고 사실 따지고 보면 볼거리가 거의 없다, 찾으면 얼마든지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볼거리도 별로 없고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벚꽃하고 유채꽃 이것만 소재로 해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일단 올해 첫해 했기 때문에 지역별 점진적으로 30리 벚꽃하고 낙동강변 유채하고 어우러지다보면 자연적으로 우리 지역이 홍보가 되고 외부에서 유채기간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하다보면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축제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답변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대저토마토축제하고 유채꽃축제하고 같이 하려고 계획을 짰었는데 상당히 협의 과정에서 어려운 게 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올해대로 같이 하고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리 답변하셨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부산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관계자 말에 의하면 내년부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유채꽃 부지를 더 늘리고, 또 방문객을 위한 주차시설도 확충할 계획이고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더 확충해서 명실상부한 서부산대표축제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그분들은 유채꽃축제하고 우리 강서구 축제하고 연합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봐서도 대저토마토축제는 토마토축제 나름대로 여태까지 15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룰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강서구청이 그냥 낀 것이에요. 유채꽃하고 벚꽃하고 날짜도 맞지도 않는데 억지로 끼우고 이리저리 조합해서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는 것 앞당겨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축제를 구경하러 왔던 부분이 아니고 유채꽃을 구경하러 왔는데 마치 우리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저나 과장님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년도 축제를 위해서 이런 거대한 축제는 담당자 한두 명이 계획을 짜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급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도출이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아까 얼핏 대답하기에는 내년에는 이대로 하겠다, 그 계획 밖에 없는지, 아니면 내년 축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축제를 점진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진주유등축제도 보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올해는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하다보면 문제점도 있고 다시 또 내년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축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담당직원이 축제 하나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가면 축제담당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인원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축제를 연구하고 이런 단계는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우리구를 대표로 하는 축제를 하면서 축제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과장님이 전국에 열리는 이름난, 아니면 지역을 잘 나타내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보기나 했는지, 만약에 그 축제를 하는 것을 봤으면 우리 축제를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하실 때 대한민국의 축제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수백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강서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곳에 한번이라도 가 본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저는 업무상 바빠서 축제에 멀리 가지는 못했고 김해시 가야문화축제라든지 인근에 하는 것은 한 번씩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멀리 가서 축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직원이 보충이 되고 팀이 구성되고 하면 축제를 전문화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아까도 과장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여러 군데를 가 본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우리는 사람들을 오라오라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통장이나 청년회장이나 부녀회장이 밥도 하고 어떻게 하고 인원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당당하게 입장료를 받아가면서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으라는 식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주민들도 조금 할인은 있겠지만 입장료를 당당하게 내고 구경하는 그런 것을 보고 정말 놀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국 규모의 브랜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축제 관계자의 열의 와 의지, 지금까지 축제를 해왔던 노하우라든지 주민들의 열정 이것만 갖고는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고정관념으로 축제를 강서구에서 쭉 해왔던 부분을 시각을 확 바꿔서 여태까지 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한번 창조해 보자는 그런 생각은 과장님 한번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앞으로 대표적인 축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따라 주어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제를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담당 계 정도는 신설이 되어서 우리구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모두 한군데 모아서 축제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역량을 키워서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흔히 강서구는 물의 도시라고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빙 둘러서 다 물이고 바다까지 연결되어 있는 천혜의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또 친수구역특별법에 따라서 에코델타시티도 조성되어 있고 일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에코델타시티 중앙으로 상당히 넓은 수로가 흐르는 것으로 돼 있고 법대로 할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2급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2급수가 안 되더라도 수돗물을 넣는다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까지 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를 것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문보도에 따르면 거기 요트도 띄우고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에 무슨 성과를 보이는 그런 내용보다는 앞으로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우리 강서구 대표축제가 이런 것이다 하는 인식의 전환을 해서 계획을 짜고 내년에 또 한해 안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안 되던 것을 앞에 행사니까 이번에 또 해야 되고 내년에 비슷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청장님 말대로 명품도시 아니겠습니까. 명품도시에 걸맞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이게 정말 강서다 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구상을 하고 설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요약해서 얘기하면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느냐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저는 아직 그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앞으로 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되고 하면 외부에서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만약에 2급수 정도 같으면 수상에서 할 수 있는 축제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수상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없는 행사 위주의 축제는 관광객들한테 실망을 많이 주고 한번은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계속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콘텐츠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강서를 잘 홍보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다양한 소재 발굴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인원도 없고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발전적이고 여태까지 축제보다 뭔가 한 가지라도 다르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질문에 앞서 어제 기획실 소관사항에서 존경하는 총무과장님께서 동석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직제개편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첫째 승진의 문을 넓혀 달라는 건의를 드렸고, 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 무보직을 해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존 6급 비율 24%를 1% 상향 조정하는데 대해서 부산시 전체 구가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구도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어제 다 드렸고, 저는 이 부분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특히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명품도시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내재적 측면에서 직원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주시고, 또 직원들을 많이 배려하는 노기태 구청장님이시다, 저는 2년 동안 그분에 대해서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이 일부분 직제개편과 관련 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와 정원에 대한 분야는 상급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일부분은 내부적인 결정사항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또한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정원 확대와 총액인건비 확대를 위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상급기관에 자주 방문하셔서 우리 강서구의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자주 부탁을 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우리 총무과에서도 사기진작을 하는 분야는 총무과 소관이니만큼 평소 우리 과장님은 몇 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어느 과장님보다도 직원의 복리를 걱정하시는 분이고, 평소에 정이 많으시고 남을 배려하시는 분이기 때문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나 안 드리나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최일근 위원님께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노사간담회에서 아직 우리 구청 생기고는 처음으로 청장님이 직접 남해까지 찾아가서 노사간담회 참여를 한 것은 처음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6급 비율을 24%에서 25%로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고, 곧 내년이 되면 기획실에서 시행을 하지 싶습니다. 승진부분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승진 기회를 많이 주어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어야 된다, 그리고 직원들 복지도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지만 승진과도 관련이 되지만 직원들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직원복지 측면에서는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사간담회에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복지를 위해서 항상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오늘 처음 과장님께 듣는 말씀입니다만 청장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상당한 직원들의 사기가 충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총액인건비와 정원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실에서 박병금 실장님이 행자부에 많이 방문을 하신 줄로 알고 있고 이것은 박병금 실장님의 소관사항 업무가 아니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면서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국장님 모두가 직원 사기를 위해서 내년에 노력을 해주십사 재차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총무과는 일반사무업무가 많기 때문에 면밀히 본위원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발견할 수가 없었고 직제개편으로 기획실에 했을 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정원이 늘어난다면, 또한 직제개편을 한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분과가 되어야 할 부서는 총무과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만큼 총무과의 업무가 많고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비중이 크게 되어 있다, 지금 현재인원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임경배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계장님, 총무과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업무보다 아쉬운 점은 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아쉬움이 발견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셨는데 제가 지적을 하기에는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수정 보완하지 않을 시에는 조그마한 인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신호공원 내에 인조구장에 본부석 설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함께 과장님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축구장 본부석은 현재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근 완공은 다 되었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최일근 위원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있으면 다 마무리 된 것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국기게양대까지 해서 1억 5,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최일근 위원
혹시 과장님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현장에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마감하는 부분 대리 석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부석이라는 개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본부석을 사용하기 위해서 1억 5천 예산을 투입해서 본부석을 만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행사를 진행하면서 메인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행사를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측에서 행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보통 본부석을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기존 신호공원을 조성하면서 운동장 설치 부분에 있어서 운동장 설치와 동시에 본부석이 설치되었으면 조금 안정감 있게 설치가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기존 있는 스텐드 위에다 설치하다보니까 조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에 난간 펜스를 설치하고 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계단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다시 내년에 검토를 해서 철문을 해서 행사 없을 시에는 주민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시건장치를 할 방법 이런 여러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문제점을 잘 판단하셨고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안까지 답을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연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도 현장에 자주 갔습니다. 공사를 점검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신호공원이 소관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 잘 조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주민들이 자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저도 모임 등 가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그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눈여겨 봐왔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자로 재어본 결과가 높이가 바닥에서 높이가 2미터 70센티 나옵니다. 근 3미터에 육박합니다. 그다음에 낙하방지를 위해서 본부석 바닥에 몰딩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혹시 행사를 하다가 낙하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게 1미터 이상 됩니다. 도합 4미터 정도 됩니다. 4미터 높이는 보통 아파트 1층이 230에서 260센티 정도 나옵니다. 아파트 1층 높이보다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장의 종류를 한번 설명 드릴게요. 운동장의 종류는 종합경기장이 있고 일반 경기장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은 본부석을 그 바닥을 견주는 것이 아니고 관중석으로 하여금 평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중석과 본부석은 같은 위치에 맞추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언대나 단상을 만들면 결론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관중석에 비해서 150에서 170의 높이가 되면서 시야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구장에는 스탠드박스가 없기 때문에 운동장 바닥에서 높으면 사람의 평균키 높이로 보통 본부석을 만듭니다. 일반구장을 표준으로 보는 것 같으면 명지근린공원 내 구장을 표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자주 가셨지만 현재 본부석 높이가 사람의 가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130에서 150센티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법상 높이가 2미터나 3미터 그런 것은 없지만 경기관람이나 본부석에서 축사나 등등 함으로써 그 시야의 높이가 관중석과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높이가 결론적으로 2미터를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표준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표준이 명지근린공원에 있는 그 본부석 높이가 표준이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호구장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높이가 스탠 몰딩을 제외한 근 3미터에 가깝다는 것 같으면 절반 이상이 더 높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위치에서 우리 강서구가 행사를 해서 노기태 청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신다면 밑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목을 하늘로 들어야만 축사나 대회사 등을 할 때 시야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현재 운동장에 행사 참여하는 분들하고 본부석에 계시는 분들하고 눈높이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철거 아닌 다음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있는 그대로 최대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거액을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신호공원이 겨울이면 이용객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봄이나 여름 되면 늘어납니다. 여름에는 더우면 밤에도 이용을 합니다. 평소에 저녁에 내가 놀러가면 술을 마시고 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만약에 외국인들이나 지역민들이 위치가 좋아서 술을 먹고 했을 때 중심을 잃어서 낙하해서 인명사고가 발생된다면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안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층에 문을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달아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우리 공무원이 가서 열쇠를 주고받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관리인이 2명으로 매일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열쇠를 맡겨야죠. 그러면 운동장 사용하는 것은 우리 체육관광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할 사람을 컴퓨터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하고 결정이 되면 그 열쇠를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상주하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열쇠를 맡겨 놓는 것 같으면 행사 있을 시 개방하고, 행사 없을 시에는 폐쇄하는 그런 방법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내지 여러 가지 용이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과장님께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앞으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분명히 제가 다시 당부 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자주 가보셨겠지만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그 자리가 휴식공간으로써 용이하여 좀 자주 가는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술 먹고 놀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관리인이 밤에도 관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왕왕 술먹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고는 술에서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술먹고 사고가 발생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관리책임자가 문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은 자기가 먹고 사후에 우리 공무원이 책임을 떠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우리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분명히 이 문제는 시급히 준공 이후 사용하기 전에 이 분야는 해결하시는 것이 사후에 우리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결과가 되돌아오는 룰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시간이 넘었습니다. 조금 더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저희 직원복지 관련돼서 하나의 질의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직원휴양시설 일명 콘도가 있는 줄로 아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지금 어디 어디가 휴양시설로 계약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임경배
한화하고 대명하고 토비스콘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작년에 각각 시설에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경배
지금 현재 전체 이용실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우선 가지고 있는 자료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 토비스콘도 이용실적은 4번, 한화콘도 7번, 대명콘도 22번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은 모르시겠네요?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아직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올해도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한화콘도 8건, 대명콘도는 14건, 토비스콘도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휴양시설에 비해서 토비스콘도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총무과장 임경배
토비스콘도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시설이 조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기가 힘이 들고 또 시설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서 작은 편인 모양입니다.
이혜미 위원
직원들을 위해 계약한 휴양시설인데 당사자인 직원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노후라든지 접근성 문제 등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 계약해지 등 계약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왕 우리 직원들을 위한 휴양시설이라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잘 이용할 수 있는, 요즘 직원들이 잘 찾을 수 있고 일명 핫한 곳으로 재검토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왕이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계약해서 제공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이혜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몇 개 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휴가철에는 우리 직원들이 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여러 추첨을 하다 보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주 극소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때는 여름하절기 휴가 때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직원들이 이용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수를 다 못 찾아 먹는 이런 현상도 생기고 해서, 현재 계약해지를 하면 계약금이 걸려있고 또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30년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30년 햇수를 다 채워야 돈을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양도 양수하는 방법이 있는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금 고려를 해 주시고 이제 주민 수가 늘어나고 직원 수가 더 늘어날 건데 이런 부분들의 복지를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어서 제가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서구가 계속 인구수가 증가하고 녹산동하고 명지동에 집중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명지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국제신도시 입주로 인해서 인구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동주민센터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지동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지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동은 2017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한 5만 8,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행정동 분동 지침에 보면 인구가 5만이 넘으면 분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지동 인구는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마는 2017년을 대비해서 현재 분동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르노 삼성로를 기준으로 해서 오션시티가 1개 동으로 분동을 하고, 기존 동하고 2개 동으로 분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국제신도시 입주가 다 끝나면 현재 기존에 있는 동에서 분동된 데서 또 하나의 분동을 할 수 있는 인구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명지 주민센터와 오션시티에 있는 민원센터를 분리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오션시티 민원센터는 동사무소로서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에 붙어있는 119안전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회해서 119안전센터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회신을 받아놨습니다. 119안전센터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작업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가칭 명지동 3호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분동을 한다고 하면 현재 오션시티 민원센터랑 그리고 명지동 주민센터랑 이렇게 2개를 그대로 두고 우선은 분동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시다 하시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에 관한 계획은 어느 정도 일부가 나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명지동 주민센터가 건물 노후화에, 1988년도에 신축이 되었다고 하니까 건물이 좀 많이 노후화가 되었고 지금 현재도 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비가 과중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없애고 그 자리에 다시 새로 짓는다든지 그런 계획이 조금 나와야 될 것 같고 명지국제신도시가 지금 현재 에일린의 뜰과 금강아파트는 입주를 했고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대방아파트부터 해서 다른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만큼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세대가 그만큼 들어올게 예상이 되어지고 예측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지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한다거나 아니면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계획을 조금 빨리 잡으셔서 진행하는 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우리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대저1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게 내년 6월 전에 입주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가덕도동 사무소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명지동 분동을 대비해서 현재 명지 동주민센터는 현재 기존건물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고 분동했을 경우에 오션시티 민원센터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증축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 그것과 맞물려서 현재 명지동 주민센터도 건물이 노후하고 됐으니까 재정이 허락하면 같이 신축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은 특별히 주민들이 지금 현재도 많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션시티 민원센터든 동주민센터든 예산이 허락한다면 동시에 같이하면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적인 부분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을 덜 겪을 수 있도록 예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명지동 주민들이 새로운 곳에 또 터전을 잡고 제2의 고향으로 와서 사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조현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뒤에 계장님하고 협조체제가 잘돼서 그런지 너무 앞서서 대답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도 난감할 때가 많네요.
우리 4대강 사업하고 에코델타시티 등 중요 국책사업과 연계를 해서 구 전체를 아우르는 생태탐방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서낙동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상 건설과에서 주관해야 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된 배경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낙동강 생태탐방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예산으로 국비가 당초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이를 담당하게 됐고요, 그다음 우리가 예산하고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되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조현상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사업은 김도읍 국회의원님께서 강, 습지 철새 등 지역역사, 문화와 다양한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농촌체험 스토리텔링 설치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강동동 중덕마을에서 김해교를 거쳐서 대저 수문까지 단절구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로 국비를 100억을 확보했다, 오래전부터 공고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등과 같이 사업비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린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저도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가 확보된 건 20억입니다. 20억이고 우리 구비가 10억 그리고 시비가 10억인데 시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가 확보되면 현재 예산 40억, 아무래도 김도읍 국회의원께서 연차사업으로 계산해서 100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있는데 이 단절구간이라면 하면 우리 강서구 이 부분을 둘러가면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데 좀 빠져있는 부분이 강동동 중덕마을에서 김해교, 대저 수문까지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환으로 하는데 그 부분만 빠져있다, 그래서 그걸 조성하려고 국비 100억을 확보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만 일단 확보가 된 거죠?
총무과장 임경배
강동의 중덕마을 강따라 물따라부터 시작해서 서남교까지, 그게 1차 사업구간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이 부분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과정을, 예산확보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김도읍 국회의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100억을 올해 한목에 다 주는 게 아니고 100억 확보를 했긴 했는데 연차적으로 오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당초에 100억 하는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대저 수문까지, 계산해서 연차사업으로,
부위원장 조현상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차사업으로 100억을 했는데 국비에서 100억은 확정이 됐고 이 돈을 주는 게 올해 20억, 내년 20억, 이렇게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말만 5년간 계획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하고 일단 20억만 온 건지 그 부분만 확실하게 해 주시면 되겠다, 이 이야깁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현재 국비가 배정된 것은 2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그 정도까지 밖에 없네요?
총무과장 임경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낙동강하고 서낙동강 110리 구간 전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국비지급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일차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중덕마을부터 서남교까지 용역과 동시에 하천점용허가서류를 받아서 우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려고 사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한 결과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 정비사업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예산이 일종 4대강 준설하고 난 나머지 준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예산이 총 1,000억 원짜리, 서낙동강 정비계획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우리가 생태탐방로 할 부분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기가 어렵다, 우리 사업구간이 국토관리청 사업구간과 중첩이 되니까 진행되는 것을 보고 다시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알겠습니다.
이달 19일에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주관하는 미래창조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현장조사를 나간 것은 아닙니다. 개발예정지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미래창조협의회 위원들이 강서구에 여러 군데 현장방문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시험장, 중사도 등 여러 군데를 방문했는데 여기에 가셔가지고, 물론 그분들은 이런 계획이나 이런 걸 소상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대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해제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디다, 저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천의 점용허가라든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문제,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밑도 끝도 없이 예산을 20억이란 돈을 한목에 내려주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그래서 1단계로 선행돼야 될 부분이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나면 문화재보호구역이니까 문화재청과 업무협의를 해야 합니다. 문화재청하고 업무협의는 또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차적으로 하천점용허가 협의 과정에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국가하천 정비사업계획이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지금 현재 기재부에 제출되어 있는데 12월 초순 되면 결정이 난답니다. 그래서 결정 나는 것 보고 다시 협의하자, 이렇게 된,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국비를 확보하는 게 어떤 절차나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이 명시적으로 중덕마을에서 김해교를 거쳐서 대저 수문까지 탐방로를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이미 돈부터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승인이 안 떨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은 이미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놓고 난 다음에, 우리 구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100억이 든다고 해서 한해에 다 주든지 연차적으로 할 건데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도 훨씬 더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국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사항에 보니까 이런 이런 사항이 있다, 지금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려가 되는 것은 이 탐방로를 거의 100억이라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만약에 했다손 칩시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자꾸 기획실이나 다른 쪽에도 요구를 하는 게 명품도시가 완성되려면 지역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미 나 지구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에코델타나 R&D 계획까지 다 수립이 되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북부지구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그런 대안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실현을 못 하더라도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계획이라도 좀 짜주시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실현되고 다른 대저1동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이 부분에, 지금 원예시험장 이 부분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할 거다, 결정이 됐을 경우에 먼저 설치해 놓은 걸 철거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가, 그런 염려를 본위원이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낙동강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유보되거나 변경하게 된다면 이미 아까 20억은 확보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이야기는 올 12월까지 예산이 배정이 안 되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강서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얼마냐 그래서 전체 40억이라고 얘기하니까 40억 같으면 국가하천 정비사업계획에 넣어서 생태탐방로를 자기네들이 해 준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기들 계획에 넣어서, 제방축조계획도 일부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부위원장 조현상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총 얼마로 예정되어 있던 겁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당초에는 110억, 전체 110억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공사는 안 해 봤지만 일단 예정된 게 110억이죠? 그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부위원장 조현상
110억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미 국회의원님께서 100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우리 구비는 10억만, 결국 따져보면 용역비 정도, 더 들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용역비 정도만 우리 구에서 떼고 나머지는 국책사업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아니, 매칭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현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청이,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 40억 정도가 들 것이다,
총무과장 임경배
1차 사업이 40억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오죠, 과장님 전체 공사금액이 110억이다, 그러면 국회의원님은 이 구간을 공사하는데 100억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물론 순차적이긴 하지만.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매칭사업이다, 그럼 우리 구에서 다 하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20억에 대해서 국비 20억이 확보됐으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런 식으로,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면 제 계산상으론 이미 100억을 확보했으니까 시비 25%니까 25억, 구비 25억 해서, 제 계산이 맞습니까?
그럼 150억에 대한 내용이 돼야 맞는데,
총무과장 임경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계산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확보하고 어쩌고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확인만 했던 부분이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사업의 선후를 잘 따져서 예산 낭비 우려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검토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서낙동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좀 더 시기를 두고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저도 사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천점용 관계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알았던 부분이 현재 국가하천 정비사업 계획수립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는 40억 정도 공사 같으면, 우리는 1,000억짜리 공사니까 우리 계획에 설계할 적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해 주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가급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결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을 해 보면 이 예산은 날아간 거고 서낙동강 준설사업을 할 때 ‘구청에서 40억만 보태면 우리가 나머지 해 주겠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아닙니다, 40억을 안 보태고 우리 예산은 불용을 시키고 국토관리청에 7억짜리 공사할 적에 그 구간에 생태탐방로 설계를 같이 넣어서 ‘우리가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문화관광에 포함됐던 그런 내용이라서 할 수 없이 총무과에서 맡게 된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맡을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어느 과에서 맡든지 간에 예산이라는 것은 참 따지기도 어렵고 한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꼭 필요하면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이라고 들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딱히 필요가 없고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조를 해서 업적 위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국책사업이니까 제가 이러쿵저러쿵할 건 아닙니다. 앞으로 강서구에서 하는 사업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위원장님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과장님에게 잠깐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명지초등학교 폐교문제로 학교부지를 수련장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교육청에 항의 방문한 그 내용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의 사항과 또 우리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 그 과정을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김부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초교 수련장 변경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교육청을 방문해서 집회도 한번 했었습니다. 집회가 있을 적에 제가 청장님을 모시고 직접 교육청에 가서 담당자들을 만나서 추진과정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참 개발 중이고 앞으로도 개발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거지역하고 붙어있으니까 수련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우리 청장님이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대안으로 우리 강서구 관내에 폐교가 된 게 많이 있다, 수련원으로써 정말 좋은 장소도 많이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로 하는 게, 그걸 대안으로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 하고 청장님이 제시를 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우리 가덕도에 폐교된 부지 몇 군데를 교육청 담당자가 직접 둘러보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재 폐교된 게 건물이 오래됐고 낡고 해서 수련원으로 쓸려 하면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본위원도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청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육청 간부들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 본 결과, 사실상 영강, 중리 마을이 초등학교의 학군 내에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에게 학교로서의 많은 역할을 함으로 해서 제재가 많았습니다. 학교 주변의 제재, 그래서 이 마을이 발전하지 못하고 초등학교에서 70, 80년 동안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이제는 주민들에게 돌려줄 시기가 안 되었느냐, 수련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의방문도 하고, 이 지금 현재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학교 부문에는 또 모든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긴밀하게 교육청과 소통하면서 추진이 안 되도록, 청장님이 끝까지 막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동안 우리구의 중리, 영광 마을이 학교를 위해서 70, 80년 동안 오랫동안 지역에 있으면서 많은 규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돌려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수련원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용지사업으로 추진한 이주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할 때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마을이 철거되고 이주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조성할 때 전체적인 사업을 구청에서 추진해 주었습니다. 이주단지를 만들면서 안에 내용을 보면 특히 마을회관,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이 예산을 전부 분할해서 전체적인 땅값을 지불한 과정에 있었는데 공공용지라는 명분아래 이것을 구청에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재검토해 보십시오.
공공용지를 구청에서 돈을 주고 사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필지를 전부 나누어서 주민들의 예산으로 그 부지를 사고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공공용지를 마치 구청이 그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마을회관을 재산목록으로 잡으니 이게 주민들에게 항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령에 나와 있는데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법령자료를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챙겨드려서 이걸 시정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또 총무과장님 법령을 한번 보시고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지 않았다면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걸 각별히 챙겨보시고 또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부분하고 이주단지가 6, 7군데 될 겁니다. 6, 7군데의 공공용지를 마을로 되돌려주는 그런 어떤 대안을 좀 검토해 봐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주단지가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주단지 할 적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서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녹지공원, 그다음에 소규모공원 이런 게 비율대로 들어갑니다.
마을회관부지는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마을주민들이 전체 공동으로 취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돈을 주고 샀다 하는 부분은 자기택지 부분만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분양할 적에 마을회관부지까지 같이 엠분의 일로 해서 취득을 해야 하는데 마을회관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자기가 이주할 부지만 매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재산이 강서구청으로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아니고 공항을 확장한다든지 부대가 확장할 때 그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하고는 무관합니다. 우리 지역사업은 전부 공항로 확장공사에 이주단지를 만들고, 또 부대도 확장되면서 만들고, 공항이 확장되면서 만들었던 사업들입니다. 도시계획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그게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단 만들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주단지는 용두마을 같은데는 국방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수용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예산이 나와서 집행해 주고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본위원장이 요 대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주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대안을 강구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도시계획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총무과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각종 체육행사 개최 시는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험가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구에 대표적인 축제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구민에게 홍보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추진을 면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과의 현안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도 평소에 잘하셨다고 위원님들 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당부의 말씀을 좀 새겨들으시고 충분한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둘째 청사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질의를 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대해서 보관금액중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보관금액의 잔액이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한만호
최일근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외 현금 총 잔액은 25억 1천 8백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관금의 종류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한만호
각종 국비를 해서 공사하다보면 공사비라든가 기타 보관금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 급여압류금이라든가 채권압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보증금 관리가 있습니다. 종류를 보면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성과보증금, 이행보증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관금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압류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타 잡종금이 있습니다. 잡종금은 사용료, 부가세, 이자수입 등등 해서 크게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보관금 잔액이 25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금의 종류는 어떻게 예금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금은 통장을 크게 분류를 해서 세입세출 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물론 통장을 보관을 하는데 예금의 종류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예금이냐 안 그러면 6개월 1년 3년 장기예금이냐 라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한만호
지금 정기예금식으로 예금보관도 하고 일반 기업예금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일순간에 돌려주어야 될 돈이 있고 장기간에 돌려줄 돈이 있다 보니 거기에 맞추어서 일시에 나갈 것은 일반 예탁을 할 것이고, 장기간은 6개월 이상 그렇게 예금을 하셨다?
재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당연하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두문동선지구 이주단지 사업비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고 8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왜 8원이 남아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이게 사업비를 보관 관리하는데 사후에 이자가 발생했다든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다든지 해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잔액이 8원인데 금액이 크고 작고 이 돈을 가지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상 문제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돈을 돌려주어야 될 돈인데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총괄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세세적인 분야는 소관 부서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총괄적 보관금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하고 세세한 분야는 이번에 건설과 교통과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세하게 확인을 하고 총괄적인 분야만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돈을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든지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손처분 할 것 같으면 우리 세입으로 조치를 시킬 것이고 안 그러면 국비라든지 내려와 가지고 8원이라도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반납 조치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법령상 10원 단위 이하는 삭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돌려받을 사람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법령상 우리가 국고금관리법에 보면 10원 단위 이하는 정리를 할 수 있는 법령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그런 법률이 있으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것 8원 남겨가지고 괜히 관리하는 부서에서 회계질서 문란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정리하는데 담당직원께서 상당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물론 과장님한테 질의는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세세적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다 익숙하겠습니까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거든요. 핵심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료를 할 때 담당계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간을 내서 관리를 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료를 낼 때 검토하지 않고 그냥 복사해서 내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재무과 회계담당
조성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무과 회계담당
조성구 이 건은 8원하고 밑에도 보면 2원이 남아 있거든요. 잔액 기준으로 이 자료를 이호조상에, 이 내용이 잔액이 뒤에 보면 25억 1,866만 3,446원 돼 있습니다. 이 잔액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10원 미만은 절삭을 해야 됩니다마는 전체 자료를 맞추다보니까 있는 자료 그대로 작성했고요.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때 10원 미만도 절삭을 안 하고 요청을 해야만 깔끔하게 정산이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할 때 10원 미만을 절삭을 하고 요청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자금관리에 있어서 10원 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지금 잔액 정리는 해마다 한 번씩 합니까?
재무과 회계담당
조성구 예,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보증금이나 보관금이 기간이 끝났을 때 요청하면,
최일근 위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그대로 놔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한 번씩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합니까?
재무과 회계담당
조성구 해마다 한 번씩 정리합니다. 올해도 수입 조치 시켰습니다.
최일근 위원
여기 보면 잔액이 25억이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보관금 중에서 일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8원이 남은 것이에요. 그 보증금을 보면 소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물론 총괄부서에 말씀을 드리지만 조성구 계장님 말씀이 맞는 게 이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법령 근거 등 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정리를 좀 하십시오. 법령상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기가 복잡하다.’ 라는 뜻을 전해 주셨느냐 이것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8원짜리 가지고 이것을 논해야 되겠습니까? 또 8원짜리 자료가 의회에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다면 이것은 관리하는 부서가 책임은 있다, 다만 총괄적 관리를 하는 차원에 있어서 부서에 이런 것을 정리하게끔 협의를 하지 않았다, 저는 그 뜻입니다.
조성구 계장님 이해를 하시죠?
재무과 회계담당
조성구 예.
최일근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돈이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의회에 자료를 주는 와중에 백만 천만 억이 아니고 법령상에 10원 미만은 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 소관부서에서 성의가 없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의회의 자료는 1년을 통해서 전체의 사업을 점검해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보완을 해서 내년 예산 때 참고를 해서 더욱 더 부서가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요. 우리 의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뭐라 하려고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게 있으면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이나 앞으로 재무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드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꼭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꼼꼼하게 챙기셔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서류를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십시오. 계장님들 아시겠죠?
(“예” 하는 이 있음)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마장 범방이주단지 택지매매대금, 그다음에 가덕도동 교통대책사업비, 국도 14호선 포장복구 요 관계는 2012년부터 지금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주든 받든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세세한 분야는 제가 부서에서 묻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3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한만호
먼저 경마장 범방이주단지 택지매매대금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범방지구 이주단지 조성한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분양함에 있어서 총 분양을 81필지를 분양했는데 그중에 분양납부가 80필지를 하고 마사회로부터 입금이 79필지하고 2필지를 입금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2필지 중에 보면 범방동 1852-9번지는 2013년 2월에 입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1필지에 대해서는 범방동 1855-7번지 김해에 거주하시는 최문교씨 분양대금 납입지연 손해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납부가 안 되어 가지고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지연손해금이 법정소송을 제기하고 해서 그게 종료가 되면 같이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으로서 다소 좀 잘못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최일근 위원
잘못했다기보다도 관심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그리고 천가동 교통대책사업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장항에서 천성간 교통시설물 및 도로정비공사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 지원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집행잔액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14호선 포장복구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1,4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보관한 사유가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와 업무협약에 따라서 국도 14호선 경전철 일부구간 포장복구공사 지연사업비가 보관 중에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인다면 다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천가동 교통대책사업비 이것은 BPA, 다시 말씀드리면 항만청과 연관된 사항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종료가 됐을 것입니다. 이게 교통과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건설과에 제가 소관사항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돌려주어야 할 돈이 벌써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관부서에서 안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의 잔액 정리나 관리하는데 재무과에서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서와 협의해서 전체적인 분야에 결국 돌려주어야 될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돈 같으면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한다지만 이것 세입으로 잡을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렇다고 이자가 발생된다고 해서 이자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LH가 신도시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거기에 우리 관리부서가 이양을 받습니다. 그럼 이 분야가 시설이 부족해서 이양을 못 받겠다, 이미 공사는 끝났고, 그러면 도로를 한 개 더 내야 되는데, 주민 요구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돈이 얼마냐, 그럼 우리 구청에서 10억이다, 그러면 LH에서 우리가 10억 줄게 너희가 해다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설을 하다 보니 모자라는 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 돈이 남았다면 이것 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예금을 묻는 것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청구가 들어와서 몇 년 동안 보관에 대한 이자하고 장기예금으로 해서 다 내놓으라 했을 때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다 드려야 되죠. 결론적으로 8원이라도 포기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다 돌려주어야 될 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돌려주어야 할 사항이 도래되었으므로 되돌리지 않는 이 분야는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세입세출외 현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라고 저는 봐집니다. 어떻게 보면 소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이다, 왜? 우리 돈이 아니고 줄 돈인데 관심이 부족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예외적인 돈을 관리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보증금, 보관금, 기타잡종금이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결론은 이 서류를 낼 때 핵심적인 분야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좀 더 검토를 하고 세밀히 살펴서 더한 자료가 효과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의한 이 내용은 소관부서에 세세하게 다시 확인해 보고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재무과장 한만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무과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도록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장기간 보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차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에도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째 한만호 재무과장님하고 행감장에서 만나고 예산상으로도 만나지만 사실은 제가 존경스러운 게 조그마한 일이라도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도 사실적이고 숨김없이 지금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는 동료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그렇게 하십시오.
손동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재무과 한만호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금고 건물 현재 임차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구금고가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돼 있고요.
손동호 위원
그게 24년간 되어져 있거든요.
재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6월 1일부터 2016년도 5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농협중앙회 강서구청 출장소는 2014년 6월 20일부터 2017년 6월 19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고, 다만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 협약서에 의해서 무상사용을 하도록 2020년 6월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건물 임차기간이 보통 보면 2년 4년이든지 3년 5년이든지 하는데 처음부터 24년이 되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재산인 경우는 예전에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3년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5년으로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5년까지 일반행정재산은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행정재산을 해줄 때는 3년 해주었는데 지금은 5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당초 우리 강서구청을 건립을 할 때 건립비로 우리은행에서 20억을 건립비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 20억을 기부함에 따라서 무상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20년 6월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은행이 계속 구금고로 지정되지 못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정되다보니까 중간에 2005년 6월 20일 협약에 의해서 농협중앙회가 들어와서 구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8일까지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지금 현재 부산은행 건물 사용료가 연 9,000만원 정도 되죠?
재무과장 한만호
예, 8,990만원 정도 됩니다.
손동호 위원
농협 구금고 임대료를 혹시 사용료를 받는다면 연 1억 정도 이상은 받을 수 있겠죠?
재무과장 한만호
이것은 건물과세지가 표준액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별관이다 보니까 건물 지은지 오래되어 가지고 단가가 많이 낮을 것입니다. 대신 점유면적이 무려 105평 가까이 되고 농협중앙회는 50평 밖에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관계는 계산 안해 봤습니다만 연간 1억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손동호 위원
옛날 강서구청을 지을 때 우리은행하고 할 적에 약정을 2020년도까지 24년을 했습니다. 차후로는 약정기간의 원칙에 준해서 약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이상으로 무상사용은 할 수 없고 다만 양도 양수계약서는 처음에 할 때는 96년도 8월 30일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물이 지어진 것은 2000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동호 위원
여기 약정서에 보면 96년도 8월 30일 해서 2020년 6월 8일까지 한다고 금고 지정의 변경에 따라서 2005년 6월부터 농협이 우리은행에 10억 7,000만원 주고 무상사용권을 15년간 승계를 했죠?
재무과장 한만호
그런데 96년도 8월 30일날은 계약서를 체결한 날짜이지 직접 청사를 사용한 날짜는 아닙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간에 계약기간이 전체적으로 하면 24년 정도 나오고 하니까 도저히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월2회를 휴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좀 낮추더라도 휴무를 월4회 정도로 해 주실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최소화 운영을 해서 우리 구청 주변의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계약이 2016년도 5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와 협의를 해서 월2회를 휴무를 하고 있고 한데 자기들이 입찰을 할 때 사용료를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에 계약기간 종료가 되고 나면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업체와 협의할 때 그 조건에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계약기간이 내년 5월 31일날 만료가 된다고 하니까 묻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량 5부제는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맞죠?
재무과장 한만호
예,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타구나 관공서를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번호가 해당되면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우리구에서는 지금 요일제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한만호
지금 구청 내 어떤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는 요일제를 시행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광활한 지역에서 구청을 방문했을 때 불편한 점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요일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타 구나 관공서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혹시 주차장 확보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도 수차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이 단기적인 안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안으로 할 것이냐, 대안을 네 개 정도 두고 세밀히 장단점을 분석해서 금주 내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 지길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문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차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산시 종합감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등 세외수입관리부실 건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한만호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통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해당 각 부서에서 담당 계장 도장 하나만 찍어서 통장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게 한 11개 부서가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각 부서에 지출담당자하고 총괄지출은 재무과 회계관리담당자가 도장을 같이 찍어서 관리돼야 되는데 다소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혜미 위원
지적받으신 이후에 조치할 사항으로 금방 말씀하신 2인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 부서에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예, 감사 지적사항이 시달된 직후에 바로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아무래도 부산시에서 지적한 부분이 현금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다보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공금의 횡령이라든지 유용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망을 만드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을 한 것 같고 본위원의 생각에도 한 담당 계장님의 도장보다는 2인이 한 조가 되어서 관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그대로 즉시처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처리한 대로, 대책을 수립한 대로 그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총괄부서로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지시를 하고 교육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예, 감사드립니다.
이혜미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경쟁입찰 공사집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도 가락동 오봉산마을 일주도로 개설공사 등 10건 중에서 약 8건, 그다음에 2015년도 관내 조명시설 보수공사부터 시작해서 연정2공원 조성사업까지 약 51건이 거의 같은 비율로 낙찰가격에 비해서 집행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조현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사업별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설계변경 건수가 당초 입찰한 금액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다보니까 지금 현행대로 예산이 집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잦지 않았나, 그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한만호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낙찰가격보다 집행가격이 높은 것은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금액이 상향조정됐다, 저도 이해는 일부 합니다.
그런데 예정가격보다 우리 집행가격이 낮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서구청에서 이 공사를 하는데 1억이 든다, 그런데 낙찰가격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집행했던 부분도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본래 공사금액이 예측이 잘못된 것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낙찰가격보다 과다하게 집행된 것은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과다집행된 게 있고요, 예정가격보다 낮게 된 것은 저희들이 입찰할 때 87.745%에 의해서 낙찰가를 정하다보니까 그 가격에 의해서 그 이하로 입찰 된 경우도 있고 그 이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보다 낮은 집행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입찰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6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미 공사가 완료돼서 집행이 다 끝난 부분이고 그다음에 11페이지 공사해서 쭉 나와 있는 부분은 낙찰율만 나와 있고 계약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액이 결정 안 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집행이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11페이지 말입니다. 11페이지에 62건의 공사내역이 지금 계약 기간하고 사업비, 계약금액, 낙찰율만 나와 있고 집행액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건지,
재무과장 한만호
이것은 서식이 그래서, 아마 집행액을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이 중에서 만약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앞에 6페이지에 보다시피 집행액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높아졌거나 낮아졌다 그럴 가능성도, 2014년도 2015년도 경우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다소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담당부서에 물어봐야 할 사항이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공사를 따겠다는 심상으로 혹시 저가낙찰을 보고, 일단 공사를 따고 난 다음에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사금액을 설계변경 기타 등등으로 해서 공사금액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대답하기 상당히 곤란하시겠지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찰 공사하는 경우는 예정가격이 있고 낙찰가격이 있고, 예정가격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고 다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예산만큼 설계를 해서, 설계비만큼 예산으로 공사하도록 넘어오면 재무과에서 기획하는 과정에서 적이 일반관리비라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해서 100이 넘으면 뭐 90 혹은 96원, 97원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예전같이 장난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렇다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을 봐서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제가 왜 이걸 재무과에 묻느냐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한만호
예.
부위원장 조현상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업자하고 공사계약은 재무과에서 공사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렇죠? 계약은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피치 못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은 설계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이만큼 상향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무과로 통보가 오면 재무과에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재무과에 과장님과 계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무례한 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각 사업부서만큼 그 공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당 부서에서 이걸 설계 변경해서 얼마만큼 상향됐다는 것은 실질적인 조사는 하기 힘들고 그냥 거의 그 정도로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거의 대부분이 기술 자격이 있는 직원들이 설계변경,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도 사실은 재무과에 질문하기도 어려운 사항이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건 중에 3, 4건 정도 된다 그러면 충분히 저도 이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의 80을 상회를 한다, 그러면 일단 공사를 계약해 놓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맞추겠다, 그래서 저가낙찰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에 따르는 설계변경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꼭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당초에 설계 시 설계내역이나 가지시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사업부서에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봤을 때 근 80%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재무과에는 없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설계변경을 토목기술직원이 직접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원으로 하여금 철두철미하게 해서 설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용역을 주거든요? 그러면 공사 설계하는 데서 설계를 받아 검토를 해서 금액이 큰 것은 사전감사를 받습니다. 과다계산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적정한 설계가격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어떤 설계변경이라 해서 넘어왔을 때 저희들이 어떤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방법을 바꿀 정도로의 과다 계산한 경우가 오면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왜 이렇게 됐느냐, 명확하게 하라고 하고 아니면 별도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업부서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문도 시달하고 개별적으로 또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이 하시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의 보충 질문입니다마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에 변경된 어떤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된 부분을 한 건도 아니고 80%를, 이게 토목이나 현장의 일을 얼마나 방심하고 있으면 설계사가 설계를 하는데 %의 높은 률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정말 신중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우리 조현상 위원님의 말씀 중에 높은 %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사업 전반을 다시 검토해 보면 용역비를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하나도, 사실 토목, 도로 조금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거기에 다 있는데도 요즘은 전체적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용역비를 다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함에도 이런 과다지출이나 설계변경의 여지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건설과가 좀 더 관심을 안가지고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예, 손동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에 2014년도 수의계약금액하고 2015년도의 수의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4년도보다는 2015년도에 1억이 넘는 금액이 5건에서 10건 정도 되거든요? 2014년도는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최고 많아 봐야 7천만원 정도거든요?
2015년도에는 금액이 굉장히 상향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하고 11페이지, 그걸 비교하셔서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수의계약금액이 평균적으로 30, 40%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적게 드는 사업이 있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비교를 해서 수의계약금액의 차이를 얘기한다는 것은 사업량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사실은 1억이 넘어가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여기서 수의계약이라 하면 사실상 입찰입니다. 부가세 포함 2,2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건 입찰입니다. 다만 적격심사 안한다는 것뿐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입찰이면 입찰이라고 해 놔야 되지,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해 놨는데,
재무과장 한만호
수의계약이라 해놨는데 여기서는 2,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을 하는 겁니다.
손동호 위원
이 앞에 전자입찰은,
재무과장 한만호
법령상 소액수의계약이라고 해서 2,2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전자입찰합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14년도는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좀 적은 금액이 많은데 유독 보면 2015년도에 1억짜리가 한 10건 됩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일반전문공사 같은 경우에 1억까지는 소액수의계약이라고 하고요, 또 종합공사는 2억까지도 소액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손동호 위원
전자입찰을 할 필요성이 좀 더 있지 않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지금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48페이지에 공용차량 리스현황에 보면 녹지공원과에 건수가 6건입니다. 그러고 또 1년짜리에 준하는 게 4건입니다. 이게 1년짜리에 준하는 게 660만원, 720만원 이렇거든요? 여기에 유류비는 관리비로 포함이 안 된 거죠?
재무과장 한만호
예,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에 이 정도 들어가면 녹지공원과에서는 매년 차량을 리스한다고 생각되거든요? 3년간 리스 비용하면 차 값이 내려갑니다. 3년 된 것을 중고차 매각하면 시세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평균적으로 1,200만원, 1,30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버리는 돈이 아닙니까?
리스를 해서 이렇게 돈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향후 재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공용차량이 리스가 많아서 이점에 대해서 최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시 정수를 받아서 리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리스가 계속적으로 과에 필요한 사항인 것 같으면 3년만 하면 찻값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3년 지나면 중고차 가격이 그만큼 구에 수익이 됩니다. 3년 이후로는 공용 리스한 비용이 들지도 않고 유류비나 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간접비용만 들어가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리고 차량유지비 및 매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차량매각에 보면 포터2 84너1150, 이거 폐차를 시켰거든요? 폐차비용이 7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폐차비용은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알아보기로는 기름이 새고 그래서, 화물차인 경우에는 보링 전문회사 있습니다. 알아보면 보링이 1톤 화물차에는 120만원 정도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식이 2006년식인데 이 차를 매각하면 한 450만원 정도 전후로 수익이 올라오지 않겠나, 폐차하고 보링관계 견적서가 들어오면, 두 군데 이상 정비공장에서 필히 견적을 받으시고요, 중고차 매매시장에 한번 문의를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폐차를 시키려면 정밀하게 진단해서 폐차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매각하는 게 더 실익이 했는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포터 트럭, 화물트럭이 지금 천가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럭이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의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78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FM대로 수리를 하면 그렇거든요?
재무과장 한만호
예, 저희들이 또 수리한계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산식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수리한계 하면 2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손동호 위원
앞으로 폐차관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문의를 하고 폐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 차량유지비, 녹지공원과에 32번, 33번을 보면 유류비 제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2번에 보면 유류비 제외 이렇게 해서 비용이 383만원, 혹시 이 사항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유류비 제외가 아니고요, 유류비 외에 다른 것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가 유류비하고 기타 등등 들어가는 게 380만원 정도 지출됐다는 말입니다.
손동호 위원
유류비 외 하면 유류비가 빠진 금액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아닙니다, 유류비 외에 다른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본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두루뭉술하게 하고 계장, 담당 주무한테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2015년도 행감시 보다는 2016년도 행감시 지출액이 평균적으로 좀 적지 않았느냐, 정확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사실은 고맙습니다.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를 해서 한 1년간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거기에 대해 주민의 대표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본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서브라이트청사 위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서브라이트 위탁관리는 언제부터 위탁하기 시작했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2013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까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청사 위탁관리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요, 용역 말고 업체선정계약을,
재무과장 한만호
업체계약은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은 지금 한번 한 겁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금년 말로 마감이 되어서 연말에 입찰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위탁자, 수탁자에게 우리가 관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원가를 계산하는 용역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원가를 산출해서 그 가격을 가지고 업체를 입찰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에 의한 원가계산을 하는 토대로 해서 위탁자와 수탁자, 결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체결하고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은 1년에 한 번씩 해서 결론적으로 계약 기간 내에 3번의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한번을 실시하고 첫해 연도에, 당연히 첫해인데 용역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이행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건을 감안해서 자체에서 원가상정을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위원님 말씀은 아마 용역비 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고자 하면 실질적으로 원가 계산하는 것은 전문기관이 아니면 원가계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토지평가사 같은 경우는 한번 평가하면 3년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달리 안하고 그 요금으로 계속 용역을 줘도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매년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법률상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여건변화가 심합니다. 그런데 청사관리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여건변화가 1년이 지나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건비상승률 등등의 이것은 충분히 용역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상승률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무원의 해마다의 인건비를 동결 내지 상승해 나가는 %가 해마다 행안부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단면적으로 크게 여건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스럽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예산을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4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에 예산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해마다 용역업체에 맡겨서 원가산출 계산하는 것이 깨끗하고 정확합니다. 오해의 소지도 없고요. 그런데 어떤 여건변화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원가계산은 해마다 공무원의 인건비상승률에 맞추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용역업체에 맡겨서 할 부분은 없다고 저는 보고, 이 분야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세금으로 인한 이 분야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인의 판단이고 제안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이 자료에 의하면 용역에서 결정하는 해마다 2013년에 8억2,000만원 정도 결론이 되어서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2.1% 증가해서 8억3,000만원, 2015년 올해는 3.9%가 증가해서 8억7,000만원 정도로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앞전에 보면 2014년은 첫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용역 결과에 의하면 2014년도부터 인원을 감축해 왔습니다. 실제로 감축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전에는 보면 청사용역을 줄 때 조경분야 같으면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은 현재 조경분야를 안 주고 있고 브라이트 센터는 금년에는 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위탁 관리할 때는 조경분야는 저희들이 녹지공원과 하고 협의를 해서 조경분야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해마다 관리비 지원은 용역에 의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로 인한 2014년도에 인원은 감원이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의해서 보는 것 같으면 2004년도 투입인원 1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3명 감원을 시켰는데 조경 1명, 청소 1명, 방호 1명해서 도합 3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판단할 때 3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가 상당할 텐데 결론적으로 역으로 용역비용을 보는 것 같으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2.1%, 14년도 3.9%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밀하게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감사를 마치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직원
최병렬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용역결과가 2013년도는 투입분야를 서로 조정한 내용이고요. 2014년도는 한 사람을 감했고, 2015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강서브라이트센터 같은 경우 2015년도에는 20명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17명으로,
최일근 위원
아니,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 용역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 8억 2,000만원의 용역비용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 13년도 대비 2.1% 증가한 8억 3,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2015년 올해는 14년도 대비 3.9%가 증가한 8억 7,000만원, 해마다 2% 4%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다시 되돌아가서 그럼 이게 인건비가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는 투입 인원을 1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조경1명, 청소 1명, 방호 1명 해서 총 3명이 감원되었는데 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연간 상당할 텐데 어떻게 해서 동결 내지 일부의 비용이 본위원의 판단이 절감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인원은 줄고 비용은 늘어났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으니까 계장님께서 저를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직원
최병렬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가 2013년도에 용역한 결과는 2014년도에 적용 금액이고요. 2014년도 용역결과는 2015년도에 적용 금액이고요. 2015년도 용역한 결과는 2016년도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계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분야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내일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계장님 자료를 들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직접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재무과에 대해 본위원은 추가 질의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부서하고 연관된 내용이 많아서 오히려 재무과보다 다른 부서에 질의하는 게 효과적인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본위원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재무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1년 동안 살림살이 해왔던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적 내용에는 용역평가뿐만 아니라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비율 관계나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도 하시면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가 평소에 살림을 잘 살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17시 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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