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허대행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건 가부에 대하여 거수로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언합니다.
먼저 허대행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건 부결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손내려 주시고,
다음은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거수자 확인)
본건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이 4명, 부결하고자 하는 위원이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여러 가지 사정상 심사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하는 바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은 구민을 위한 사항으로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1월 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