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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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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1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11월 0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조례심사 특위는 어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동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간사께서 작성하신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2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구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행정수요의 발생에 따라 정원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구의 정원을 476명에서 480명으로 증원하고 의회의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간사 김진옥
예,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본건은 단순히 공무원의 증원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직영을 전제로 한 내용이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이냐는 문제의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되므로 본건 부결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김진옥간사께서 본건에 대하여 여타한 사유로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본건 김진옥위원의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동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간사께서 작성하신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지난 10월 2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구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에 대비하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의 통일을 기하여구민혼란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시 주5일 근무일 종무시간을 18:00시로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본건 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의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간사 김진옥
예, 허대행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허대행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건 가부에 대하여 거수로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언합니다.
먼저 허대행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건 부결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손내려 주시고,
다음은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거수자 확인)
본건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이 4명, 부결하고자 하는 위원이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여러 가지 사정상 심사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하는 바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은 구민을 위한 사항으로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1월 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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