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문제는 공무원노조 강서구지부에서 의견제출한 서류를 보면 맨 뒤에 것을 읽어보면 “동절기근무와 관련 복무조례가 통과될시 민원부서를 포함한 전 부서가 점심시간에 근무하지 않을 것을 밝혀 둡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심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복무규정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과장님의 의견이 배제가 되었거나,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12시부터 1시 사이의 그 1시간은 점심시간이라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것이니까, 전 세계인들이 12시부터 1시는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신위원님이나, 허위원님, 김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특정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복무조례를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들쑥날쑥할 여지를 남기면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보자면 지역의 현실을 지자체 장이 알아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면적이 부산의 1/4이에요. 녹산같은 경우는 구랑쪽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락으로 빠지는데, 그리고 거기서 장락으로 국도2호선입니까, 국도2호선까지 오는데 도로사정이라든가 도로의 가로등이 어떤 상태가 돼 있는지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은 해뜰 때 시작해 가지고 해질 때 마치는 게 원래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남 놀 때 일하는 것, 이것 안 좋은 것이거든요. 해도 뜨기 전에 일하는 것,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지는 모르겠는데 남들 다 자러가는데 일한다는 것, 이것 능률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강서의 현실은 그렇다고 봅니다. 낮에 전부 농사일 하다 요즘은 5시만 되면 캄캄해 지는데 캄캄할 때 자기 차타고 동사무소 업무 보러 온다? 그리고 이게 만약 통과되면 천가동 같은 경우는 관용선운용조례 규정까지 다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관공서를 일몰과 일출로 정해 놓았습니다.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는 일몰 후에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덕도의 정기도선의 막배 시간이 6시 40분입니다. 구청의 업무가 6시에 마친다면 배 못타고 들어갑니다. 동 기능이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천가동에 있는 주민들이 구청에서 볼 수 있는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천가동 원격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일몰시간 후에 관공선 조정해 가지고, 가덕도 해상에 잘 알다시피 신항만 공사해 가지고 엄청나게 수심이 낮고, 항로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만약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에요? 선장책임을 복무규정에 다 넣을 것이에요? 이것은 안 맞다. 그리고 어통소가 있는데 어민들의 선박은 일몰 후에는 절대로 어선 출입항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천가동 뿐만이 아니고, 녹산, 가락, 녹산동에 공무원이 한 13명 정도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녹산 구랑주변에 전부 생활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주례나, 엄궁이나, 북구 쪽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천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집에 들어가면 9시, 10시입니다. 더군다나 명지대교 놓아지지 않고, 엄궁동하고 강서의 다리가 놓여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때 시간은 러시아워가 돼 가지고 꼼짝 달싹 못합니다. 차안에서 저녁도 못 먹어요. 강서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구랑 문제가 틀립니다. 전부 지하철 있겠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15개 구군에서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데 15개 구군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 강서구는 틀리다, 뭐가 안 맞다, 그렇다면 행자부의 준칙안이 우리 강서구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왜 행자부에서 정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이 권한을 우리한테 주었을까. 그것은 본위원이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그러한 권한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앞에서 밝히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만 우리 지역은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기보다는 어찌보면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 즉 가장 큰 문제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 업무, 이것은 개발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보면 국가 위임사항을 맡아서 계도하고, 단속하고, 지도하고, 그런 업무가 나는 주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업무가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런 면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가덕도 원격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가락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녹산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두는 것도 많다,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문위원님의 세 번째 심사보고도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칼자루는 의회에서 지고 있다는 겁니다. 타구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강서구가 그렇게 따라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는 것보고 집에 다 들어가죠. 그럼 가락에 있는 분이 해가 져가지고 씻지도 않고 구청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몰 후에 1시간 연장이라는 것이 강서구 실정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직장협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직장협의회도 그래요.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사이에 노조위원장도 듣고 있을 것인데 듣고 있으면 내말 들으세요. 12시부터 1시 사이에 근무를 안 하신다면 5시까지 저희들 해 줄테니까 12시부터 1시 사이 김진옥이가 지적과 찾아가도 업무를 볼 수 있고, 그시간에 민원봉사과, 총무과 찾아가도 전부 앉아서 근무할렵니까? 일반 다른 업체에 근무하는 그런 노동조합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12시부터 1시 사이에 전부 다 근무하란 말입니다. 그런 논리를 펴지 말란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민원을 볼모로 해가지고 타기업의 노동조합도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어찌보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타구의 예를들어 봤을 때 의회 의정단상을 점거한다든지, 강서구 직장협의회에서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부분은 강서구 노조지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하고, 고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맞지가 않다, 공직자라는 것을 우선에 두고, 그렇게 타협하고 해야지, 민원인을 볼모로 해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지역경제과입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과, 가면 점심시간 전부 다 나가고 없습니다. 단, 민원실 그쪽만 몇 분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다 쉬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11시반 부터 운용을 하던,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은 맞지가 않다, 그렇다고 민원봉사실에 만회 하나 우려를 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 민원 부서에 이 법에 만약 통과되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하는 분들은 근무평점을 많이 준다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그 부서에 근무한다는 조건 하에서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중언부언 말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출 때는 이 조례안이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종전대로, 인간이 날이 지면 쉬어야 됩니다. 그게 관습법 얘기하는 데요. 이것은 태초에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것은 시작된 것이에요.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