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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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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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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11월 03일

의사일정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된 안건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의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지난 11월 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7분
안건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정식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정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식입니다.
본 의원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이틀에 걸쳐 올해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괄적 요지를 설명드리자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토록 하며 행정사무의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과 보건소 그리고 동사무소는 지난해 감사하지 않은 대저1동, 2동 명지동과 천가동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같은 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구의회가 최초 개원한 ‘91년 4월 15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에 한하며 2003년 처리 사무를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여섯분과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장소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11월 29일부터 실시하며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장소로는 구청 회의실과 동사무소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을 보면 11월 29일은 구청 회의실에서 업무현황청취와 함께 대저1동, 명지동을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11월 30일은 천가동과 대저2동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은 도시국과 산단사업소 소관을, 12월 2일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을, 12월 3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국을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4일 마지막 날은 그동안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을 간추려 종합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실.과장이상 간부공무원 전원 보건소의 소장 및 행정과장, 동은 해당 동의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수행중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시 감사대상업무 담당자도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등 총 372건으로 정하였고 11월 1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중에 부득히 필요한 자료는 집행기관의 자진 제출형식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실시 요령 및 유의사항 결과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올해부터는 구민의 제보를 받아 감사에 반영시키고 감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함으로서 구민의 의정참여를 제고 하고 의정 홍보를 기하고자 11월 5일부터 열흘간 구민의 제보기간을 설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애써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 제안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신정식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신정식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동일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제11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0월 2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은 지난 11월 1일 관계 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심도 있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행정수요의 발생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도모하고자 구의 정원을 476명에서 480명으로 증원하고 의회의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의 통일을 기하여 구민혼란과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 제13조의 공무원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본건 심사과정에서 여러가지 소수의 의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복리증진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방청석에 공무원 노조 지부장님 계시고 노조 위원들 와 계시는데 방금 김동일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들었습니까?
(노조 위원들 “들었습니다.” )
김동일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옥 의원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촉구하기로 해놓고 왜 그것을 삭제를 하십니까?
의장 김행곤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이나 적발위주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해결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관련 자료 준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1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4명)
구청장 안병해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재무과장 김종윤 세무과장 이상복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농산과장 정점용 건설과장 양윤환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행곤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사무과장 조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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