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식입니다.
본 의원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이틀에 걸쳐 올해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괄적 요지를 설명드리자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토록 하며 행정사무의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과 보건소 그리고 동사무소는 지난해 감사하지 않은 대저1동, 2동 명지동과 천가동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같은 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구의회가 최초 개원한 ‘91년 4월 15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에 한하며 2003년 처리 사무를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여섯분과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장소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11월 29일부터 실시하며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장소로는 구청 회의실과 동사무소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을 보면 11월 29일은 구청 회의실에서 업무현황청취와 함께 대저1동, 명지동을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11월 30일은 천가동과 대저2동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은 도시국과 산단사업소 소관을, 12월 2일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을, 12월 3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국을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4일 마지막 날은 그동안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을 간추려 종합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실.과장이상 간부공무원 전원 보건소의 소장 및 행정과장, 동은 해당 동의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수행중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시 감사대상업무 담당자도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등 총 372건으로 정하였고 11월 1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중에 부득히 필요한 자료는 집행기관의 자진 제출형식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실시 요령 및 유의사항 결과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올해부터는 구민의 제보를 받아 감사에 반영시키고 감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함으로서 구민의 의정참여를 제고 하고 의정 홍보를 기하고자 11월 5일부터 열흘간 구민의 제보기간을 설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애써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 제안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