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김진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할 분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지난 10월 28일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연 6일간에 걸쳐 구본청과 보건소 그리고 4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실시 경리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자면 위원장에는 신정식의원, 간사에는 본의원이 그리고 위원으로는 허대행의원, 김동일의원, 김국정의원, 김진옥의원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사무보조직원 5명등 총 11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사장소로는 동은 동사무소 회의실, 구본청은 구 회의실을 이용하였으며 감사방법은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현장확인등을 통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업무분장 사항등 총 101개 분야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과의 관계에 있어 부서별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적극 해결을 요구하는 등 총 53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의견으로는 제4대 들어 우리구의회가 세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각종 시책등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에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광활한 면적에 바다와 강, 산이 잘 어우러져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김해공항을 끼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동북아의 물류정보 거점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현실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해제와 관련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구민의 기대는 매우 크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에 따라 국가적으로는 대외자본 유치를 통한 국가발전을 기하고 우리 구로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구민의 당초 큰 기대와는 달리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업무분장에 있어 기초생활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 부분을 간과함으로써 오히려 주민의 원성이 되고 있는 현실에 있으나, 이를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어 행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구정은 500여 공무원이 시스템에 의한 원활한 운영이 아니라 구정책임자의 독단과 독선에 의함으로써 행정전반에 걸쳐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이의 조속하고도 절대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굳이 그 사례를 들어 본다면 서낙동강 하상 준설사업의 추진에 있어 수질정화 및 양질의 농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현실과 문화재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인 철새도래기간중에는 사업의 추진이 불가함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역주민의 행정불신을 초래한 사례 국비인 공공시설 재해복구비로 준공한 신호방조제 공사와 관련하여 완공후 약 5억여원의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건의사항인 방조제내 농업용수로 개거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연말내 국비를 반납해야 할 현실에 있는 등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사례 맥도강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전 치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우리구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낭비는 물론 많은 부분의 설계변경과 부당한 골재의 반출등에 따른 시행과정상의 문제점 노출로 구민의 행정불신을 초래한 사례
지난 4월 21일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예고사항에 있어 그 내용이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주민으 동식물사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월 10일까지 제출키로 된 입법예고에 대한 우리구 의견제출도 기간내 제출하지 않는 등 구청의 존재가치까지 부정하는 차원의 대구민불신을 초래한 사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의 소위 “귀속재량행위”라는 명분으로 목욕장에 대한 신규허가를 제한하여 기존 목욕장 운영자의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듯한 행정행태 사례,
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8년여 전부터 추진한 건설폐재 중간처리 시설의 설치에 있어 단체장의 교체후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의 미흡으로 지지부진 추진하던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미 구역청의 개청에 따라 토지수용 후 퇴출업종의 지정 및 건축 불허가 방침으로 협약대상기업인 주식회사 강서공사의 민사소송의 대상이 예고된 사례,
하천골재 채취와 관련하여 잔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취기한 5년 제한규정으로 기간 연장허가를 불허한데 대하여 우리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데도 불구하고 후속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가 하면 골재채취료를 징수하고도 골재 부존량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함으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이 예고되는 현실에 있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정은 단체장의 독선적인 행정행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구청 간부들의 중지를 모아 구민 본위의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서부산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구민 모두가 염원하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미래도시 강서건설을 위하여 50여 공무원 모두가 좀더 능동적이고도 창의적인 구정을 이끌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상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