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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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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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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12월 04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종합감사, 종합강평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12월 4일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초 감사계획과 같이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안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우리 의회가 행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그 목적이 각종 시책 또는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이를 시정케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누누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만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이나 수감하는 입장에 있는 간부공무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진지하고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참고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감사위원별로 질의 순서를 정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의 진행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에 이어서 한건한건씩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허대행위원님께서 구포대교 철거와 관련된,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구포대교가 아니고 구포다리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정정하겠습니다. 구포다리 철거와 관련한 건에 대하여 도시국장과 건설과장께 질의하시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 허대행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도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접하느라 고생이 많지만 그래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층 더 가다듬는 의미에서 접한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구포다리와 영도대교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실질적인 가치성은 둘다 똑같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구포다리가 1932년에 완공이 되었고 영도대교는 1934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2년 빨리 완공이 된 셈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째 보면 구포다리가 더 값어치 있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산 교육적인 다리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영도대교는 214미터입니다. 구포다리는 1,060미터입니다.
완공될 그 당시에 국내에서 최고 긴 다리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하고 구포와 섬의 연결과 동시에 서부산의 교통의 활로를 만들어준 다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볼 때 앞으로 문화재적 예술적 여러 가지 값어치를 볼 때 보존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봐서 E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또 다대항 배후도로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시대적 관점으로 철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건설공사로 인해서 철거보다는 우리 지역의 산 교육과 문화적 가치를 따져가지고 앞으로 보존해야 할 것은 어떤 공사비가 들든 간에 보존되어야 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도대교는 롯데건설에서 도는 공사비를 들여서 해주겠다는 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보존한다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타의 것 보다 보존의 값어치를 따져가지고 실질적인 견해를 맞추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설명이 여러 가지 미약한 점이 많겠지만 우리의 시대적 후손들에게 물려줄 문화적 값어치를 따지고 산 교육장의 장소라고 생각된다면 앞으로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예스냐, 노우냐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허대행위원님께서 구포다리 철거냐 보존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구포다리는 시 도로관리과에서 철거를 할 것인지 보존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존을 할 경우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또 보존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 어떠한 경제적 손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철거를 한다, 보존을 한다는 방침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에 대해서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의 문화적 가치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보충적 사안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할려고 하다가 설명회를 할 때 사람들의 참석이 저조한 관계로 주민설명회가 되지 않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설명회를 할 때 우리가 보존하라, 철거를 하라, 그런 점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고 싶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저도 문화적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정밀안전진단 차원에서 부산시의 저명한 대학교수분들 자문위원회를 거쳤을 때 강서구청과 북구청 건설과장이 참여하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구포다리에 대한 전문적인 철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현 시점의 구포다리의 현황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판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종합적인 보고의 개념입니다. 제가 강서구 주민은 아니고 일단 부산시민으로서 그런 것을 떠나서 기술적인 측면을 볼 때는 현재 다리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와 있지 않느냐, 거기에 교수들이나 여러 가지 자문에 의하면 현재 보존하기 위해 몇백억을 들인다고 해도 한 30년이 지나면 여기는 더 이상 시설로서의 노후화로 인해서 다시 철거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이용면이라든지 판단해 볼 때 저로서도 기술적인 판단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문화적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내어 놓아야 되고 강서구민이라든지 의견을 듣고 난 뒤에 종합적인 건의를 시에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 주민설명회와 더불어 여러분들의 설명에서 옳고 그름이 관철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농사짓는 곳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철거를 원합니다. 농사짓는데 교각이 구포다리는 여러개 서 있습니다.
현대는 공법이 좋아가지고 교각이 상당히 거리를 두고 세우기 때문에 교각이 여러개 있으면 아무래도 물살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농사짓는 쪽에는 반대를 하고 또 우리 주민측에서 보면 구포대교가 통로도 거의 잘 안됩니다.
왜냐 하면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쪽에 보면 차가 대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못지나 가게끔 횡단보도 선만 그어놓았지 지나가야될 형편이니까 사람들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번에 설명을 할 적에 구포대교를 기술적인 면에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제가 조사를 제 나름대로 해보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이 기술에 그렇게 못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둔치도 우리 주민들의 직접적인 관계는 서민층에서 거기 구포시장에 물건을 가지고 나들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편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해 연인들이 밤에 걸을려고 해도 마땅하게 장소가 없습니다. 구포대교는 걸어가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술적 미적 감각을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구포다리에 연인들이 걷기도 상당히 적합한 다리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하게 생각이 들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 지하철 다리와 구포대교 다리 중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농사짓는 사람들로 봐서는 저해가 되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쪽에서 여름되면 침수가 되고 농사짓는 분들한테 장애가 되고 저해가 되겠지만 이 둔치도 개발사업단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2~3년내에 전부 공사를 해서 친환경쪽으로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으로 봐서 구포다리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저번 감사때도 말을 했지만 품팔이 하는 아주 서민층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다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관찰하셔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구포다리가 꼭 보존될 수 있는 쪽으로 설명도해 드리고 그런쪽으로 교육을 시켜 주었어면 우리 주민들이 다리의 보존가치를 생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하셔가지고 주민설명회 할 때 시에서 적어야 한다 등급이 E등급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교육하지 마시고 문화적 값어치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과 또 대저1동의 주민, 특히 사덕리의 주민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철거라든지 보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도로계획과에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보존이라든지 철거라든지 결론을 내린 것은 없고 단지 하나 문제는 보존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북구청의 강변도로 공사로 인해서 구포대교는 차량이 다니기 위한 크리란스를 구포대교에 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존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보존할 경우에 보존이 결정이 된다면 원만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공사비만 많이 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쪽 다리는 옛날 일제시대에 놓은 다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현재 2004년도 2005년도에 시대적으로 공법이 이루어져서 다리를 놓았다고 해서 산교육장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가치성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에 국장님, 과장님 이런 점에 유념해 주시고 문화적 가치라는 것이 돈으로 따져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맞습니다. 경제성을 벗어나서 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께서 가까운 대저1동이라는 측면은 아니고 제가 1차에 보존가치 논란 관계로 부산시가 주관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고의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2차때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해서 못갔습니다만 우리 강서 대저1동뿐 아니고 강서구 전체는 저것을 보존하는 것이 역사적 문화적 또 앞으로의 옛날 김해와 부산 김해평야를 거점으로 해서 교통이 이루어진 역사적 배경이 상당히 많다,
우리지역에 있는 환경론자들도 보존쪽으로 기울고 있고 실제 반대쪽에 있는 북구나 사상은 무관심합니다.
그것이 있든 없든 별로 상관치 않겠느냐 그쪽에도 관련주민의 설명회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의 부산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새로운 것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문화나 역사적 가치가 있으면 되도록 주민의 듯에 따라 보존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신항만 배후도로의 가교인 뚝쪽에 새로운 다리를 만드는 부분에서 걸림돌이 된다, 또는 다음에 수리를 해도 상당기간 더 이상 못가니까 그날 보니까 300여 억원이 든다는 식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어렵지 않겠느냐 보존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보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느껴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민의 뜻을 100% 전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어야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보충발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국정 위원님께서 신호방제재 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농산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김국정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속에서 강서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500여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비러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농산과 부분 신호방조제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방조제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가 10월 21일날 완공이 되었죠?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예, 10월 21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런데 총 28억의 공공시설 재해복구비와 국비를 받아가지고 준공을 하고 잔액이 4억 8,100만원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나 신호방조제 진입하는 입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수나 시설을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라고 하는 것은 12월말이 되면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본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번 부서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연약한 강서 예산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서울도 몇차례 왕래를 하신데도 불구하고 국고로 온 돈을 왜 반환을 시킬 계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신호방조제 공사와 연관된 사업을 한는데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잔액이 4억 8천여 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시간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가능한 신호방조제 뿐만 아니라 옆, 인근지역에 어차피 재난관련 복구가 있기 때문에 향후 재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근 시설의 시설복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녹산 본녹산 용수로를 구정물로 해달라든지 수협앞에 배수로를 완전히 정비를 해달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이 계약 체결이 되어서 국비가 반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국장님 12월 30일이 되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오늘 몇일 입니까?
설계하고 사업할려고 하면 빨리 됩니까? 우리구에서 하는 일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도 홀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늦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있죠? 12월 30일 이후 떨구면 안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 여러 부서 감사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설폐재 문제 이것도 강서공사가 우리구에 법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서부산개발의 하천골재 문제, 허가연장건의 문제, 만약의 경우 서부산개발에서 소송해서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사회산업국에 속하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건준설도 그런 사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부건건설은 증인채택을 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없는 물건을 있다고 해서 우리 구청이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더 나쁘게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시스템이 이래가지고 우리구가 개발예상지역인 강서구가 개발지역입니다.
관리행정을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결과가 구청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의 의지 하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는가 모르지만 결과가 지금 한가지 한가지 일들이 모두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호방조제 공사와 관련해서 가능하죠?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 원칙은 이 부분은 원래 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시설비라는 것은 원래 원칙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 개념을 확대해서 이 부분들이 사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되도록 노력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이소, 결정을 하고 만약에 국장이 결정을 못하면 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바로 청장의 결심을 받을려고 하면 청장님 계시면 청장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 제가 이 부분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책임져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예, 이 부분은,
김국정 위원
책임지죠? 분명히, 만약의 경우에 이 사업의 예산이 국고에 환원이 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겠죠?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국장께서 결심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이 되면 청장님이 결심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오늘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결심자가 결심을 하는 부분이 구창장님께서 결심을 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국정위원님께서 주민의 애절한 사업의 잠정금액에 대한 추가집행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한 대답을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관계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만일 강평이 끝나기 이전에 청장님의 의지를 물어서 안된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 청장님이 직접 이 자리에 나오셔서 결심을 받도록 위원장으로써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과가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만약에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구청장님이 강평하기 전에 와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첨가하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쳐도 좋겠습니까?
김국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국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김진용간사님께서 평강천 하상준설과 관련하여 하천녹지과장과 도시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하천녹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 김진용 간사님,
김진용 위원
기획실장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기획실장입니까? 아, 기획실장님도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나 답변하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는 또 다시 잘못된 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의 모든 부분에 발전을 바라는 심정으로 임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하천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5일날 평강천이 부실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접하고 주민들과 함께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 2월 24일날 우리 부산시에서 평강천을 그대로 두어서는 엄청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가지고 시 재해대책기금을 긴급하게 3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시에서 배정된 경위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김진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마이크 가까이 오세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2004년 2월 24일자 시에서 재해기금으로 공식명칭은 재해기금입니다.
태풍이 왔을 때 배정되는 예산을 재해복구비라고 그러고,
그 다음 태풍하고 달리 일반재해에 배정하는 예산을 공식명칭을 시 재해대책기금이 아니고 시 재해기금이라고 공식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재해복구비로 여러 가지 태풍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했고 평강천 준설에 관한 사항은 평강천 침수예방을 위해서 시 재해기금으로 3억원이 2월 24일자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하는 추진 배경은 침수방지를 위한 시 재해기금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본위원의 질의는 경위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필요성이 현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저도 봤을 때 평강천 준설은 대단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평강천 총 길이는 12.54㎞로 저희들 2005년 예산에도 국비 지원을 30억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상하기로 전체 12.54키로를 준설하기 위해서는 13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해기금으로 3억원을 배정 받아서 추진중에 있고 내년에도 시 방재과에서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시에서 강서구재해기금으로 평강천 하상준설을 하라고 사업비가 3억원이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 혹시 이 사업이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마련되었는지 아시냐 말입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시 재해기금은 사업주관부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그러니까 일반회계 같으면 경리계의 문제라든지 경리관이 총무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재해기금은 강서구 전체에 재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여론수렴이라든지 도시관리과에서 재해기금 요청한 등에 따라서 시 판단에서 강서구내 재해예방을 위해서 내려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답변이 엉뚱하게 되는데 제가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에서 평강천 준설 하상작업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긴급하게 재정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2004년 2월 24일 이전 그 당시에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것은 제가 2004년 5월 6일자 발령을 받아왔는데 그 전 사항은 확실하게 시에 올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간사 김진용
없었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것은 이 자리에서 없었다 있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간사 김진용
아마 이런 것은 하천녹지과에 질의하는 것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간사 김진용
2004년 2월 24일 이전에 평강천 준설을 하기 위해서 시에 자금배정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없죠? 구청에서는 자금 요청을 안했습니다.
주무과장님 답변을 들으셨죠? 그럼 사업배정에 3억원이 시에서 어떻게 마련되어 내려왔는지 그 경위를 아셔야 합니다. 여태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평강천 현재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확인은 안되었지만 그런 배경으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사업예산 배정의 계획이라든지.
도시국장 오갑석
평강천 침수예방공사를 위해서 3억이 배정된 경위는 복잡하고, 우여곡절 끝에 3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에 몇 번 가서 평강천이 지금 군데군데 혈관으로 치면 중간중간에 막혀서 고혈압에 걸릴 정도로 막혀 있으니까 우선 저희들이 5억을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 재해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억으로 줄었는데, 그래서 급하니까 부분적으로 틔어야 되겠다, 유수 소통이 되어야 침수 예방이 되겠다고 해서 긴급하게 3억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이 부분에 사업에 제가 아는 나름대로 3억이 배정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인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요청한 게 없다고 답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모든 예산편성은 우리 주민들이 현장을 답사를 하고 거기에 마침 강인길 의원께서 동행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이 되어서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긴급하게 강인길 의원님이 시에 들어가셔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자금을 배정시켜 주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자금이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3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50일간 기간을 갖고 실시설계 계약을 하셨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실시설계 계약은 제가 그 사업의 내용의 도면을 가지고 타설계사업주에 확인 의뢰를 해 봤습니다. 과연 이 설계하는데 50일간 시간이 필요한지, 한번 문의를 해 봤더니만 30일 정도면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금년에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저희들이 추진 경위를 보면 24일자 시에서 도시관리과로 자금이 배정이 되었고, 3월 18일날 저희과에서 도시관리과로 설계용역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업주관부서하고, 계약부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관부서는 사업주관과고, 그다음 계약부서는 경리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도시국장님이 총괄 경리관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었고, 저희과에서는 평강천 준설을 위해서 일단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의 계약이 아니고 설계부터 해야 되는 설계 계약을 2월 24일자 예산배정을 받은 연후에 3월 18일날 하천녹지과에서 도시관리과에 설계용역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일 뒤인 3월 24일자 도시관리과에서 공기가 3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2개월이 조금 안됩니다만 도시관리과에서 제일 ENC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제일 ENC에서 3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자금을 보냈을 때 긴급한 사항의 입장에서 자금이 내려왔고, 이러한 업무추진을 하는데 긴급하게 추진이 되어야 할 부분들인데 30일 정도면 가능한 실시설계를 왜 50일간의 기간을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위원님,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 되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실시설계를 하면 물론 어느 회사에서 그리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용역이 일자를 계산해 보면 준비를 하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준설을 해야 될 것인지 전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부분이 제일 급하다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대나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부실하게 하면 30일도 될 수 있고, 20일도 될 수 있고, 또 전체를 다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50일도 될 수 있고, 60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날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할 의사가 없어서 날짜를 더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잘 하기 위해서 그만큼 용역기간을 준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6월 14일날 제2차 민간합동회의를 환경위생과 주도로 회의에 참석하셨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참석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때 하천녹지과에서 내려온 자료를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회의 통보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환경위생과로부터 받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날 회의시 갖고 온 하천녹지과 회의자료를 준비하셨을 것 아닙니까. 누구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셨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회의 참석계획에 의해서 사회산업국장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가 주관과인데 각 관련되는 농산과라든지, 하천녹지과에서는 사전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 참석하라는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인 하천개발계에서 개발계장하고 실무자인 박성길 토목주사보가 그 안을 작성해서 제가 사전검토를 하고 환경위생과에 제출한 연후에 회의 당일날 회의자료를 지참해서 사회산업국장실에 참석을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다면 환경위생과로부터 어떠한 민간인들하고 함께 합동회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회의 자료를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함께 의논한 부분입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오래전에 이 회의가 소집되기 이전에도 6월달에 발주를 하고, 7월달에 착공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전에 계획된 내용들이 없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현재 예산은 도시관리과에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3월 18일자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도시관리과로 한 바가 있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사업의 공사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설계를 거쳐가면 입찰을 시행하고, 또한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6월에 발주해서 7월에 착공한다는 그 회의석상의 자료 내용들이 사전에 하천녹지과에서 평강천 준설사업을 위해서 이미 기본적으로 사업의 계획이 잡혀 있었던 부분입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6월 14일날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면 적어도 일주일 전인 한 3, 4일전에 저희과에 공문이 온 것 같은데 6월 한 10일 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설계용역이 5월 12일자 끝이 났기 때문에 설계용역 끝이 남과 동시에 저희과에서는 빨리 사업추진을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이 끝나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공사시행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업무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6월에 발주를 하고, 7월에 착공하겠다 라고 계획은 그 당시 하천녹지과의 기본적인 방침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 하천녹지과에서 자료의 기본 방침대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그 당시 강서구청에 사업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보고 생각할 때는 이제는 엄청나게 강서구청이 변화되고, 글자 그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의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참석하신 민간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본위원도 그 자료를 보고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추진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추진은 되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도 관에 업무가 태풍 매미 복구사업이라든지, 업무 폭주량은 핑계밖에 안 될 것이고, 실제로 조금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준설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낙동강유역 환경청이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절차, 또 상당히 물공사나 준설 부분에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발주과정도 저희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녹지과에서 도시관리과로 공사시행 건의를 해서 도시관리과에서는 재무과에 입찰 의뢰를 하고, 재무과에서 전자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을 했습니다만 이런 절차문제, 그 다음 이 부분을 과연 평강천 12.54Km에 대해서 520m를 강동하수처리장 인근에 유수단면을 확보하면서 이 문제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가, 안 될 사항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도 10여차례 문화재청하고도 전화를 하면서 문화재청에서도, 그래서 지금 기간이 조금 걸려 가지고 계획은 7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7월 26일자,
간사 김진용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 모든 평강천 사업에 대해서 도시관리과, 총무과, 기획감사실, 재무과 모든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만 해주세요.
아까 말씀대로 민간합동회의의 보고한 자료에 의한 그대로 하천녹지과의 기본계획은 그렇다, 그 기본계획이 왜 이루어지지 못한 그것만 답변하세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래서 7월 26일자 입찰이 의뢰되었고, 또 공사시행을 7월 26일자 저희과에서 도시관리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시행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금 10일, 20일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업무를 검토하면서도 여타업무가, 그 당시 7월경 같으면 저희들 관내 엄청난 수해복구공사, 적어도 제가 관장하는 공사가 한 30, 40여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되면 수해복구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7월에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7월중으로는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7월 26일자 도시관리과 문서에 보니까 재무과로 빨리 입찰의뢰를 요청한 긴급한 공문을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이웃 부서에서도 이렇게 긴급한 사항, 아까 제가 사업자금에 대해서 얼마만큼 긴급한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며 6, 7월에 발주하고, 7월에 착공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천녹지과에서 아까 기본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하셨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한 것은 없고, 6월 14일자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참석하려면 나름대로 각 과의 대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천 준설에 관한 문제는 하천녹지과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는 것도 회의 내용에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이게 시급한 사항이고, 농민의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났고, 나름대로 빨리 7월중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정된 계획을 자료에 넣어서 6월 14일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니, 6월 14일날 회의자료를 제가 봤기 때문에 파악이 됐습니다만 어떠한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입안하게 되면 당연하게 청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런데 공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공사시행건의를 한다든지, 또 입찰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업무 사안에 따라서 국장님 전결도 있고, 부구청장님 전결도 있고, 청장님 전결도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회의자료, 내부적인 사회산업국장 주재로 회의하는 자료에 대해서 그런 정도는 과장님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일단 예정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작성을 했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과장님 선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셨고, 상부에는 보고한 적이 없네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 앞에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간사 김진용
아니, 과장님 6월과 7월에 하여야겠다고 하는 하천녹지과의 기본적인 계획을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께 보고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 계획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없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예.
간사 김진용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의 난맥상을 살펴보면서 농가 주민들에게 이 아픈 가슴을 헤아려 주지는 못할망정 우리 주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더욱더 민원을 유발시키고 우리 구청의 행정력과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또 나아가서 행정불신감을 심화시키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1월달에 구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이라는 이런 헛구호를 구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1월경에 보고한 사항은 하천녹지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입니까?
간사 김진용
종합적으로 구의회에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실천하겠다 라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청장님 말씀입니까, 하천녹지과장의 말씀입니까?
간사 김진용
하천녹지과장님은 아니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분이 대표로 이렇게 구의회에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헛구호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간사 김진용
예.
도시국장 오갑석
그래서 재작년 태풍 매미가 와 가지고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모두에 인사말씀도 드렸지만 248건에 올해 집계 1,301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또 태풍 맴미 복구가 45건입니다. 45건을 올 여름 우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국장님, 그 답변은 제가 질의를 또 별도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분이 구의회에 오셔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하겠다는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이런 헛구호를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실시설계 이후에 공사계약하기 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개월입니다. 그 3개월 동안 하상준설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도 역시 태풍 매미,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죠? 3개월 동안 뭘 했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3개월이 아니고 5월 12일자 실시설계용역이 끝이 나고 7월 26일자 저희과에서 도시관리과로 공사시행건의를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도시관리과 업무내용 파악 제가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한 2개월여 동안에 사실 폭주하는 업무도 많이 있었고, 나름대로 이 공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사전에 문화재청이라든지, 유역관리청이라든지, 또 상당히 물공사가 난공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업무궁리라든지, 여러 가지 팽개치고 놔둔 사항은 아니고 고심도 했습니다만 다소 조금 늦어진 부분은 너무 업무가 폭주하는 바람이 다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은 부분별 부서에 관련해서 이미 확인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미진했던 부분, 또는 기 발주가 나간 것이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나갔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발주가 나갔는데 지금 철새도래구역이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못하고 4월 1일이 되어야 기존 발주나간 업체가 공사를 재개한다, 그 사이에 돈을 2월달에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발빠르게 진행을 못하고 한 부분의 추궁은 과별로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뿐이 아니고 구청장님의 실천 내지 구정내용과 같이 민원이 최소가 되고, 그로 인해 돈을 갖다 놓고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의 보상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업무부서에 기획감사실장님을 여기 자리를 같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문제, 또 업무상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서에 김진용위원께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기획감사실장, 도시관리과장, 재무과장, 이런 원스톱식의 어떤 긴급한 문제는 수의계약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를 넘겨주면 빨리빨리 부서에서 해서 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2월달에 돈 3억 가지고 와서 그게 9월말까지 하지 못한 것은 그 안에 어떤 변명이라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장기간이고, 이해가 안된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재개를 한다면 그때는 농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대동수문에 물을 취수하게 되면 공사하는데도 상당히 장애가 있고, 3억원이란 소귀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화훼농사하는 분들은 겨울이 영농의 시기입니다. 담수상태에 있는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더욱 겨울 영농에는 피해가 가중된다는 그런 김진용위원님이 하소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강평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김진용위원님 다른위원님의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매듭을 좀 지어주세요.
간사 김진용
과장님이 3개월 동안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업무폭주라고 간략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하천녹지과에 애로사항도 그 당시 저의 위원들도 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녹지과 입장에서 사업은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어떠한 도시국 간부회의때나 확대간부회의때나 도저히 과장님 말씀대로 태풍 매미에 대한 복구사업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전문인력이 충족한 건설과로 이관시켜주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니까 라고 이렇게 회의 석상에서 건의한 적 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건의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가 왔을 때 맥도강 펌프장 및 준설펌프공사 합쳐서 약 50, 60건에 330억 정도의 공사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목하천개발계장, 토목주사 1명, 토목주사보 3명, 총 기술직 4명과 행정직인 제가 감당하기는 판단하건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기획감사실 지시가 세부적인 하천녹지과 업무를 분석해서 건설과하고 비유를 해 본다든지 해서 이관이 가능하고,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금액이 큰 분야는 건설과로 옮겨서 추진하는 것이 구정 전체의 업무추진에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그 명을 수행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형 공사인 맥도펌프장 및 준설공사 160억, 다음에 가락 하수도, 범방, 미음에 사업이라든지, 공사비가 50억, 60억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관이 되고, 저희과에서 그 이후로 약 43건에 대해서 87억의 공사를 거의 완료하거나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 당시 건의할 때 몇 건을 옮겼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저희들은 몇 건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건대 앞으로 연말까지 도저히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간사 김진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날 착공계가 들어왔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8월 20일날 공사 착공이 되었고, 계약은 8월 13일자입니다.
간사 김진용
8월 13일날 계약했고, 8월 20일날 착공.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8월 26일날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맞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공사중지 된 게 업자의 사정에 의해서 중지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중지가 되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제 판단이나 업자의 사정은 전혀 아니고, 저희들이 13일날 도시관리과에서 8월 2일날 긴급 입찰을 하고, 8월 5일날 재무과에서 입찰 집행을 해서 바로 8일뒤인 8월 13일자 도시관리과에서 계약 체결을 하고, 8월 22일날 업자가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날 공사 착공을 하고, 26일자 왜 중지가 되었느냐는 질의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8월 20일날 착공계 업자로부터 들어왔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예, 그것은 저희 하천녹지과로, 그러니까 계약은 8월 13일자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계약 체결사항 통보를 도시관리과로부터 동일인 8월 13일자로 저희 하천녹지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업자한테 전화한다든지 독촉을 해서 20일날 업자가 착공계를 저희과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착공계 가지고 온 날짜부터 바로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청에 담당자 말에 의하면 12.54Km의 평강천 중에서 520m 다리 밑을 흙을 파내고 준설을 하는데 철새하고 관련되어서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여러차례 전화를 했는데 문화재청의 담당자 이야기는 아주 경미한 것 같고, 520m 파는데 철새 12.54Km 평강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겨울철 철새가 날아오는데 문제가 없을 같다는 이런 희미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약 한 보름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오면서 이것은 서면으로 올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늦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8월 20일날 저희과에서 바로 하지 않고 총무과로 문화재형상변경허가신청을,
간사 김진용
8월 20일날 착공해 가지고 8얼 26일날 공사 중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중지가 업자측의 어떠한 사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사정에 의해서 중지가 되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업자측의 사정은 전혀 없고, 저희 행정절차상 문화재형상변경을 받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단독으로 판단해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하천녹지과 사정에 의해서 중지된 것이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게 답변하세요.
우리 강서구청이 공공관청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착공후 6일만에 공사를 중지하는 이런 관공서 어디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던 간에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공직생활 한 30여년 이상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0년 이상 하실 동안 일주일만에 공사중지하는 그런 내용 한번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행정절차에 의해서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특이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여러 가지 모든 행정절차가 컴퓨터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하시는 것 맞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 진행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어떤 하상준설을 위해서 총 지휘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다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 그런 모든 것이 행정절차 아닙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저희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간사 김진용
아니, 평강천에 대한 행정절차가 서인교 하천녹지과장님의 진두 지휘 아래 다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6일만에 공사중지된 이유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되었다 라고 과장님은 답변하셨고, 행정절차를 주관하고 움직이는 분이 하천녹지과장님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이것은 잘못됐다기 보다는 관계청과 행정협의회를 위해서 중지하지 않을 수 없고, 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를 한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업체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6일만에 공사가 중지됐느냐, 어떻게 답을 하신 줄 압니까? “구청에서 사전 준비 검토가 부족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절차를 말씀하셨고, 업자는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다, 제가 어제 밤 3시까지 잠을 안 자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우리 강서구청에서 모든 공사를 발주하고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면서 이런 사전 준비검토, 물론 과장님께서는 행정절차를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사전검토하는 것도 행정절차속에 하나의 방법에 들어가고, 부분에 들어가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런데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 김진용위원님께서는 업자의 진술만 이야기 듣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식
하천녹지과장!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이 경과됩니다. 오후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오늘의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는 그동안 과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처 빠진 부분이라든지, 또 업무와 연계되었던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서 미진했던 부분을 재확인하고, 세세한 질의보다는 그때 확정을 못 받았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가부를 묻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진용위원님의 충정어린 8천여명의 젖줄이고 주민의 숙원이고, 오래 기다렸던, 또 어찌보면 그 자원의 원천적인 문제도 강서구청에서 자원을 확보하기 이전에 주민의 손에 의해서 자금을 우회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던 게 많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도 더욱 더 애정어린 3억의 돈입니다. 저도 인근지역이고, 수질개선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김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0일간인데 30일, 업자가 하다보면 나름대로 더 빨리 견적을 요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회하나 형상변경 관계라든지, 또 아니면 철새보호지역에서 어찌보면 수질개선사업이지, 엄격히 따져보면 수해피해지역의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철새도래기간이라도 그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수초제거는 겨울이라도 한다 아닙니까. 평강천은 지금 철새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되는지, 안 되는지 묻고, 된다 안된다,
간사 김진용
8월 20일날 과장님 업무중에서 가장 추억의 날짜인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사착공도 8월 20일날 나왔고, 문화재청에 허가요청한 날짜도 8월 20일입니다. 왜 8월 20일날 동시에 추진된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오비이락이라고 8월 20일날 맞춘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의혹을 가지시고 왜 동일 날짜로 이렇게 착공하고, 형상변경신청을 하였느냐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는데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청과 여러번 이야기했습니다. 12.54Km 평강천 밑에 520m 수초 좀 제거하고, 유수단면 확보하는 사항을 꼭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 받은 가운데 마지막 최후 통첩이 문화재청에서 서면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바람에 그럼 착공하면서 빨리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일 날짜가 되었을 뿐이지, 8월 20일날 착공과 형상변경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간사 김진용
물론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하셔도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긴급하게 온 사업자금을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더라면 문화재청에 철새도래지 보호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계셨고, 분석이 됐더라면 입찰을 하기전이나 계약하기 전이라도 이 업무는 이미 먼저 앞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전에 못한 부분 인정하시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런데 용배수로 부분도 수초제거를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점을 쟁점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여러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520m 준설 조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재청하고 여러번 이야기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그것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람에 20일날 문화재청으로 옮긴 것은 아니고 총무과로 허가신청을 의뢰를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말씀하신 업무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과장님을 높이 평가합니다. 능력, 소신, 추진력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뭘 먼저 해야 된다, 나중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까지 분석하고 해박하게 판단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능력을 제가 인정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과실은 과장님의 몫이라고 그렇게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 질의에 답변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제가 3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강천 주변의 농민들이 바라는 평강천 준설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주었다고 생각하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이게 수질개선보다는 520m 준설이기 때문에 저희 하천녹지과에 다소 업무추진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주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없다고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없다기 보다는 사실 그렇게 연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사업을 제때에 주민들이 요청해서 사업비가 시에서 왔다, 이것을 제때 철새도래지 지역인 줄 알고 있으면서 사업을 빨리 추진을 못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해를 넘겼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총 연장이 12.54Km로써 520m를 과연 준설해 가지고 전체 12.54Km의 평강천 수질의 개선이 얼마나 될 것이라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전혀 영향을 안 준 것은 아니고, 520m 준설을 안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농업 피해영향을 주었다고 물으신다면 사실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우리가 3억만큼 사업을 한 구간에는 전부 답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공사를 발주하고, 착공계까지 다 들어왔다 아닙니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다 사업을 해 주리라고 기대를 하고, 6월 14일날 회의 왔을 때도 그 자료를 보고 이제는 강서구청이 숙원사업을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게 안 되었으니까 경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인정은 합니다만 8월 20일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존경심과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하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타이트하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공무원들이 고생하신다는 그 존경심을 평소에 우리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강천 하상준설사업을 즉시에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존경심과 신뢰성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주민들한테 실망감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앞으로 대책과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30초만 얘기하세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부서장으로서 사업이 한달 정도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철새도래기간이 끝나는 4월 1일부터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100% 낼 수 있도록 공사가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실장님하고 국장님 아직 답변 조금 남아 있는데 마무리할까요? 다른 차원에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2분만 주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죄송합니다.
오갑석국장님! 본위원이 평강천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의논한 적 있죠?
도시국장 오갑석
예,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시기가 언제쯤 된다고 기억합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상세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올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5월 20일날 실시설계가 끝나고 민간합동회의 자료처럼 6월 발주, 7월 착공을 하였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 생각되죠?
도시국장 오갑석
저는 그것을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5월 12일날 실시설계용역 납품이 되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착공을 못합니다. 1주일이나 2주일 검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여기에 과연 용역이 이리 되었는데 주민들에게 여기에 하면 좋는지, 어떻는지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래서 실제로 한 2개월 정도 딜레이 됐는데 그 안에는 주민들하고 협의한 날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우기가 되어서 공사를 못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추진과정은 조금 모순이 있지만 실제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우기, 또 주민들 설명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타이트하게 하여 3개월내에 끝나느냐, 못 끝납니다. 그것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끝납니다. 그 이외에 형상변경도 아까 하천녹지과장이 답변했지만 그것도 문화재청하고 우리가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해줄 듯 해줄 듯 하다가 마지막에 안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12.54Km중에서,
간사 김진용
국장님, 그런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일부 설명을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하천녹지과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변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사 김진용
국장님 제가 국장님, 과장님 잘못했다고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합동회의 자료에 보면 하천녹지과 자료 6월에 발주, 7월에 착공한다는 자료가 환경위생과 주관할 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천녹지과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기억이 잘 안납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위원님 대책관계에 혹시 내년 3월말까지, 또 부분적으로 철새도래지이지만 기존 있었던 사항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후에 우리 주민한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잠깐하고 종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지금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가지고 온 돈을 사업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여기 앉아계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잘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 이야기는 항상 밥 드시듯이 하는 용어입니다. 답은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3개월동안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재해, 태풍 매미, 여러 가지 업무폭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로 이관된 사업도 몇 가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관시킨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천녹지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갔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그 기준은 1 플러스 1은 2다 하는 그런 부러진 기준이 없고, 그 당시 하천녹지과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형공사, 또 과장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을 좀 요하는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한 8건 정도 추려서 건설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사업금액이 많은 것, 큰 대형 사업만 넘겨주었죠?
도시국장 오갑석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게 잘못된 것 같아서 하나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대형사업에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건설파트라든지, 모든 과장님이 이 부분에 유념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진한 사업을 어떠한 부서로 이관시켜 빨리 추진하는 기준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금액이 중요한 것처럼 이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주민의 피해상태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또 얼마만큼 심각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줄 수 있는 어떠한 평가와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관시키든지, 이렇게 잡아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시국에서 업무가 왔다갔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일이 있으면 적극 참고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부진한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진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부분과 우리 구청의 행정적 신뢰성을 추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정신적인 피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평강천 3억이 내려올 때는 수질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었습니다. 우리 도시국이 수질하고 관련되는 것 같으면 그 업무를 수질 할 수 있는 사회산업국으로 예산을 넘기든지 해야 되는데 3억이 내려올 때는 우리가 상습침수지 예방하기 위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수질과 관계되어서 피해가 왔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닙니다. 국장님 판단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11월달에 현장답사할 때 김동일위원, 강인길의원, 저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갔을 때 다 답사한 후에 12.5Km나 되는 하천을 준설하고 정비하려면 수백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을 다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급하게 숨통이라도 틔어 줄 수 있도록 부분 사업이라도 추진을 하자, 이렇게 답을 정리를 해서 강인길 의원께서 수고하셔 가지고 긴급하게 내려온 자금입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자금을 배정한 부분부터 출발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뭄속에 비 한방울 오기를 간곡하게 기다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고 종합적으로 기획하시는 주무부서장으로서 평강천 준설사업이 미진한 실적이라고 보고 받은 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천녹지과로부터 보고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업무추진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월말을 기준을 해서 상반기 심사분석을 7월말경에 했습니다. 심사분석결과 평강천 준설이 다소 부진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서 적극 추진 노력토록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본위원은 행정의 내부적인 절차의 사정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는 보니까 고충민원처리 업무가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간사 김진용
그래서 이 고충민원처리부분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감사실에도 이 부분 책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민원이 아니고 고충민원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한테 고충민원이 정확하게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실과 하천녹지과가 같이 협조를 해서 사업을 조속히 완료를 함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실장님, 피해입은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면서 우리 구청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견해를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이 어떻든 조속 완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국장님과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하천녹지과장님도 계시는데 다시는 우리 강서구청에서 이러한 소홀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민에게 신뢰성을 주고, 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공직상을 마련하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행정업무가 폭주한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성할 것은 깊이 반성을 하고, 변할 것은 변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강서구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변해야 됩니다. 왜 자꾸만 뒤따라가는 행정, 뒷걸음치는 행정을 하십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행정봉사관을 각 마을마다 파견하면서 그 주민들의 눈물 흐르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가슴 아픈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행정봉사관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자세라든지,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마음 자세로 임해야 우리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구청장님께서 2005년도 예산을 접수하면서 우리 구청이 앞으로 선진화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를 하시고 여러 가지 각종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선진화 된 그런 행정을 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위원님의 감사 질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인지를 하시고, 특히 단일 사업에 각 부서가 연계돼 있는 사업은 신속히 처리를 하시고, 물론 법적이나, 어떤 논리적인 측면에서 내가 할 기간 안에 내가 다 했다, 또 넘겨주니까 그 쪽에서 다 했다, 이래서 그 사이사이에 벌어진 일수를 다 모으면 결국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기일보다는 좀 더 앞당겨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더욱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오늘 아침에도 좀 늦게 나오신 부분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한테 휴대폰으로 오늘 강평하는 시간에 좀 늦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점심을 조금 늦게 먹으면 어떻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또 어떻습니까.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으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재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옥위원께서 맥도강준설사항, 그리고 개특법 입법예고에 대한 우리구의 대처사항, 동식물사 용도변경의 건, 건설자재 관련사항, 골재채취허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도강 준설사항과 관련해서 도시국장과 건설과장님 자리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저는 점심시간에 걸려서 한가지 사항인데도 종합감사에서 너무나 지역주민들의 애달픈 심정, 또 행정의 자세를 촉구하신 김진용위원님 질의 끝에 본위원이 장장 5개를 하니까 점심 굶고 3시, 4시까지 가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얼굴이 일시에 일그러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체 공무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4대때 11시까지 했습니다. 물론 11시까지 하고 12시를 넘겨 차수를 변경해서 한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진지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다루었다, 그렇게 우리가 자체평가를 합시다. 그런데 방금 하천녹지과장의 답변을 들으니까 비단 이것이 하천녹지과만의 사업은 아니고 도시관리과와 연계가 돼 있고, 재무과와 연계가 돼 있다, 각 국마다 전부다 링크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도시국 11시까지 할 때 사회산업국장님 혹시 11시까지 저희들 질의하는 것 보셨는지, 사회산업국에 포함된 과장님들만이라도 특별한 일이 있지 아니한 현장 출장 내지 확인, 그것이 아닌 이상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봤어야 되었고, 또 그렇게 하였다고 저는 봐 집니다. 방금 말했듯이 업무가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 만의 업무가 아니고, 각 국에, 각 과에 전부 링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물었어요. 혹시 출퇴근기가 전산에 입력되는 것이 없느냐, 퇴근하는 과장 11시까지 퇴근했는지, 그것을 사실 알고 싶은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네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다 들었다고 봐 지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맥도강 준설사항 과장님 충분하게 저는 논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이신 신정식위원께서도 총평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실지 안 하실지 저는 뒤에 총평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또 저와 건설과 내지 도시국에 개인적인 지루한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개발제한구역 개정안에 대한 특별법 거기에 따른 본위원이 강서구보에 게재하려고 했던 사항의 선거법 위반여부 그것 때문에 지루하게 싸움을 했듯이 저 역시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혀 둡니다.
여하튼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저희는 맥도강과 골재채취 문제에 있어서 증인 4분을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증언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견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분명히 증인채택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얻어낸 것은 분명히 장비임차관련 사항에 대한 문제였지만 이 장비 임차관련에 대한 계약서가 우리 강서구청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장비임차관련에 대한 임대계약서를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약금액은 장비만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임차내용계약서를 보면 일괄 하도라 하는 것이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것도 오늘까지 제출해 주기로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때까지 그 업자한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들 안 내어 주겠다고 하면 그사람 위증하는 것입니다. 내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에서도 꼭 이것만은 확인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일괄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법 위반이거든요. 약속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김진옥위원님께서 일괄 하도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건설업법에 의해서 전문 준설하는 부분으로 발주를 했었고, 그 분이 나와서 하는 업은 골재채취업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할 때는 같은 방법으로 할 줄은 모르겠지만 원천적으로 우리가 발주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 자체는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초 면허를 받을 때는 거기에 맞는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등록되었고, 계약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하도급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일괄 하도급도 그냥 하도급이 아니라, 일괄 하도급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견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종합감사에서 지루하게 또 다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단지 저희들이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종합강평을 하는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님도 관심있게 보셨을 줄 믿습니다. 증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과장님 말씀도 믿어야 되고, 증인 내용도 저희들은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과장님도 양심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증언을 하셨고, 답변하셨을 것 아닙니까.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장비 임차에 관한 사항 같으면 우리 강서구청에서 발주했을 때에는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2개 준설전문업체에게 준 것입니다. 그 업체가 또 그만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서낙동강이라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장비 공급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서부산 골재에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장비임차계약서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를 사실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는데 그것은 원 도급자와 장비를 임대해 주는 업자간에 계약에 관한 사항이지만 그 계약서가 이미 강서구청에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계약부서든, 실무부서든, 계약금액과 그 계약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일괄 하도급에 속한 부분이고, 증인에게 저희들이 들었던 이야기도 그것에 대한 일괄 하도급, 거의 20억에 대한 입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지루한 논쟁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들이 김진옥위원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변경사항은 특위에다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무부서인 건설과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음주 되면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럴 의향이 있다, 없다 라고만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강천 저 문제에 있어서 지루하게 날짜별로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맥도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재해개량복구사업이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돈을 받아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용역을 주고, 그러면서 중간용역보고도 받고, 중간에 설계변경도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완전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안 왔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증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설계변경이 안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가” 부분과 “나” 부분, 사실 40몇억에서 20몇억으로 될 것인데 정확히 22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겠다, 그런 논리로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논리로 볼 것 같으면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도 충분한 인리가 있고 하천녹지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 맥도강 준설 사업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잇거든요. 지금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이지만 또 그렇게 푸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는 중요하고 여기는 중요 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저희 특위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안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평강이 다르고 맥도강이 다르냐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저희들이 신정식위원님이 질의 요구를 해서 제가 제출을 받았던 것이 모래를 지금 반출하고 있는 반출증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9만 루베가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전에 서두에 말슴드렸던 일괄 하도급이란 이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일부러 계약을 지연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만큼 채취량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작업량도 많을 것이고 이토도 많을 것이고 이토가 많으면 원 도급자가 처리해야 할 비용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짤 수 있는 임차계약을 한 그 부분과 짤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쓸데없는 의심을 제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같은 경우에 그렇게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지않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고 공사를 중지시켰다면 저기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다면 저는 도 질타를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빨리 안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 관한 것은 이미 작업이 되고 있고 그 하도급을 맡은 사람과 도급업자가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확인을 했다면 이것도 어서 빨리 한시라도 빨리 계약 내용을 아셔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아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알고 계신 것이고 저희들이 철새도래 기간이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날 본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도 받고 공식적으로 도래지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주 야간 계속해서 그 물량을 다 했습니다. 다하고 지금 하는 양은 모래를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쌓여 이토 부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맥도 펌르장이 되고 나면 유입구에 대한 부분을 전부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지 지금까지 계약기간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하도급을 해주기 위한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참 중요한 증언을 하셨는데 준설은 이미 긑났다고 말씀을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가?
건설과장 양윤환
예,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오니 부유물질을 걷어낸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강이 저렇게 공사가 안되는 것도 철새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양윤환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저렇게 행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건설과장 양윤환
그것이 현재,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법적인 법 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철새도래 기간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는 받은 사항이고 아까 그것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안 받은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형상변경을 받았다고 해서 철새보호 기간내에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양윤환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판단은,
김진옥 위원
법사항을 잘 아시면서 그럽니다.
철새도래지 구역이지만 철새가 날아오지 않는 기간내에 작업을 하는 것도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철새도래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그러면 펌프장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김진옥 위원
제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물으시면 안됩니다. 제가 섭섭하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무시해라는 말입니다. 어서 빨리 해라 개량복구이니까 피해가 있을 지도 모르니까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작업을 시키고 있는 것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설은 이미 끝났다는 답변은 중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저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죄송합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이를 실 달궈 놓으면 무슨 일을 당할려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하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기에 관한 법리적인 부분 여러 가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신정식위원장님께서 분명한 가르마를 타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에 하나 여태껏 강서구의회가 그렇게 그렇게 해왔듯이 한다면 요 앞전에 구보에 실었던 내용처럼 선거관리위원회든 어디든 저는 끝장을 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넘어가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모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건설폐재에 관한 것을 묻기전에 골재채취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천녹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물을 것이니까 진행상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질의중에 하천녹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제 질의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고 그러시지는 않겠지요.
위원장 신정식
예,
김진옥 위원
다른 위원님도 그렇죠? 하천녹지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골재채취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도 저희들이 부서 감사를 할 때 충분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아까도 김국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사석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감사장에서 한다는 것은 참 무례하고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서낙동강에 관한 취수문제, 관리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례함과 제가 실례를 무릎쓰고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정책결정자의 의지라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체계화된 철학을 통해서 정책으로 입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합디다. 채취는 없다 절대로 채취는 없다, 하상정비도 하지 않겠다, 모래가 담수되어 있는 서낙동강 전체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모래가 참으로 중요하다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갈숲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구경영수익사업이라는 이것 때문에 서낙동강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채취는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안병해청장님의 철학이고 정책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현재 골재채취 문제 부서별로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피해보상금을 아니 손해보상 이죠.
손해보상을 해주는 일이 있어도 채취는 절대로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청장님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어떡합니까?
서부산골재와 부건준설 이 사람들 채취 못하게 되면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법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김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적법하게 행위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어떤 보상이나 배상을 해주는 부분은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법 부당한 사항에 있어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입장하고 서부산개발이나 부건준설의 입장은 다릅니다만 부건준설이나 서부산개발에서 향후 추정하건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같이 저 판단으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구 대책은 현재까지 제가 5월 6일자 여기에 부임해 와서 공식적으로 5월 6일 이후부터 오늘 현재까지 서면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공문이 제 손에 도달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번 담당자를 통해서 부건준설에서는 지금 모래양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현재 골재 예정지로 지정된 이후에 허가를 해다오 또 서부산골재에서는 승소한 부분을 가지고 추가로 연장허가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직접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이 부건준설에서는 저한테 1회 서부산 김이철 이사는 2회에 걸쳐서 구두상으로 제 방에 와서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는 대단히 숙제를 안고 있고 저 부서장 혼자서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간에 민원인을 불허가든 허가를 연장해주든 간에 양당간에 정식으로 신청을 하면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원인이 요구한 모래양이 부존량이 있는 것인지 다른데 여타 지역에 추가로 골재지정지를 지정해서 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옥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재무과에 6천만원을 예상으로 서낙동강 수계취수 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 내용을 저희들이 3건을 주어 놓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금 염려하신 바와 같이 하상변동량이 준설가능량도 있고 하상안정화도 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은 점심시간이 되어서 줄일려고 하는데 다 다루었던 내용을 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것은 과 감사할 때 다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 무례함을 무릎 쓰고 사석에서 이것은 사석이 아닙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때 대인 기관장으로 안병해구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사석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인 자리이거든요. 공식적인 대의기관이시고 평통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내 임기중에 절대로 하상정비사업, 준설사업, 채취 절대로 없다, 개선사업밖에 없다 이렇게 하신 것이 우리 청장님이 공식적으로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골재채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왜 행정소송까지 가고 지루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연기, 연기 2년 동안 지체를 한 것이 아니고 혹시 청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히신 그 정책의지 그것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결재권자는 구청장이시니까 증인으로 채택된 김이철 사장도 지금이라도 연장 허가를 내어 준다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들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담당 주무부서장으로서 청장님의 철학이 그렇고 행정철학이 그렇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만약 그렇게 하셨을 때 안 해주셨을 때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허가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의 기속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청장님 선에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지시한 바는 없었습니다마는 향후 이 시간 이후라도 저를 불러서 구두로 지시를 하셨을 때는 관련 부서장으로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따를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허가사항을 정책의 결정 의지를 가지고 지시하면 저로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진옥 위원
너무 나가지 마십시오.
너무 나가시면 골치 아프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답변을 부구청장님께 드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부구청장님은 명예로운 공직의 퇴임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서 제가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500년전에 한비자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분이 진시황에게 통지서를 진언을 했답니다.
무조건하고 천하를 통일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냐,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게 해로운 것인가를 먼저 판단해라 그리고 해로운 것은 무조건 재키고 무조건 이로운 것만 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저기 가서는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10억이든 1억이든 5억이든 간에 보다 채취를 안하고 우리 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서낙동강 관리 그 부분에 있어서 모래를 오니만 걷어내고 정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개량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만 천문학적인 이득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은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또 이것은 허가는 단 하루라도 연장되거나 지루하게 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부구청장님, 청장님하고 티 타임을 가지고 하실 때 꼭 좀 저를 대신해서 이 어른이 3층에 안계신다고 하거든요. 오늘 배수문제 때문에 가셨나봐요. 꼭 좀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부구청장 송성웅
김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들었고 CCTV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의 입장으로서는 청장님하고 상당히 많은 하상에 대한 문제를 토의를 했습니다.
현재 물이 있으니까 하상을 잘 모르잖아요. 현재 업자들이 준설할 때 보면 모래가 있는 쪽만 많이 하다가 보니까 하상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서낙동강에 대한 하상용역을 해보고 나서 진짜 준설을 해야 할 곳은 준설이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말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상의 안전성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농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옥위원님께서 평통 회의 때 하신 말씀은 청장님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지시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가능하면 준설을 해야 할 부분은 준설을 꼭 해야 하고 하상의 안전성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다음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되며 청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준설을 하상정비를 할 때는 하고 하상개선사업을 할 때는 하고 이것이 모든 정책은 끝내 여러분들도 하시는 것이 최고 인기직종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강서구민들에게 이득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라, 어떤 것이 해가될 것인가 이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다음은 제가 건설폐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건설폐자재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과 환경위생과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셨고 국장님도 인식을 하셨고 1년전에 본위원과 똑같이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났고 그것이 사회산업국 감사시에 재차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제는 주민협의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안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의위원회를 어서 빨리 개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만간 개최하겠다 하셨는데 올해 안에 개최할 수 없다면 저는 구의 감사를 할 때 올해 안에 하시오 했는데 제가 일정을 보니까 올해 안에 도저히 여건이 안되는데 적어도 내년 1월이나 2월중에 빨리 해서 이것은 매듭짓고 나가야 된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 해야 저 사람들이 청구합니다. 청구하면 우리 국장님은 법조인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 합니다만 그런 분이니까 1원 한푼이라도 물려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듣기 보다 위생과장님 고생하신 것 압니다. 밑에 담당 계장님 다 고생하신 것 아시는데 오늘 강평이니까 부구청장님 계신 앞에서 저는 어설픈 요량을 들어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있게 읽는 책이 처칠에 관한 책이거든요.
이 어른이 세계적인 위인입니다만 영국수상으로 취임했을 때가 1940년인데 그 때 독일 히틀러와 전쟁을 했습니다. 수상을 맡고 난 뒤에 한달 뒤에 이 어른이 히틀러와 싸우지만 패전을 합니다. 3만 병력을 나두고 덩크런트 한구간에 모든 군 자재 장비를 다 나두고 간신히, 간신히 이 사람이 빠져 나와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호소를 하죠? 이 패전의 원인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지 마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저는 쳐질의 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분이 힘주어서 이야기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나는 우리 국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건설폐재 문제요. 안병해 구청장님께서 다 드러난 사항입니다. 이 건설폐재에 관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왜 이것이 2002년 10월달 부터 그렇게 되었을 까요. 잘못을 따지고 탓하고 과거와 싸우고 있는 모습, 그러한 옹졸함밖에 본 위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처칠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히틀러와 싸운 이 패전이 나의 잘못도 될 수 있지만 나의 잘못이라고 탓하지 말고 누구의 잘못도 탓하지 마라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현재가 과거와 싸울 때 미래는 없다, 미래를 잃어 버린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안병해 청장님은 과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지 않겠나, 특혜의혹이 있지 않겠나, 이 사업성을 두고 이 건설폐재가 구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진짜 맞나 안맞나 따지기 전에 왜 계약을 그렇게 했노, 땅값이 다 올라갈 것인데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계약을 했노, 이것은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와 싸우지 마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얻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저 사람들이 130억이라는 우리 강서구청의 고문변호사인 박옥봉 변호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저 사람들 100억 정도 되는 소송, 강금실 전 법무장관 정도도 저 사람들 아마 세울 것 같습니다.
물론 법에 가서 판사님의 판단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바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했더라면 지금은 하의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경제특구청에서 수용을 해주었을 때 호소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데 좋은데 우리가 원하는 입지 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 건설폐재 사업은 괜찮다, 그래서 했다, 부산시에서 인정을 해준 것이 아니냐, 너희 경제특구 구역에 혐오시설이고 지장이 된다면 우리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지가 이 부지인데 이쪽으로 옮겨도, 그리고 보상해도고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너무나 지루하게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와 싸우고 있다, 처칠의 말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미래를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거기에 싸인 하신 분들 저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 안보이시는데 건축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보고서 내용 하나 이렇게 결정되었을 때 거기에 결재하는 사람 모두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거기하고 관련된 사람이 결재권자라고 분명하게 직접화법으로 다 전달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기영국장님 싸인 하셨죠? 하셨을 것입니다. 주과장님 하셨을 것이고 책임지십시오.
나는 이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지는 행정, 또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도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모든 정책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만이 정책이 올바로 펼쳐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연된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황 변화가 너무나 급격하게 왔고 이제는 빠른 기간 내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하든 아니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저번에 애매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투자심의회를 늦어도 1월까지는 개최를 해서 가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책방향을 잡고 후속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불행하게도 제가 투자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국정위원님 들어갔는데 속기에 남겨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조용한 타협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방금 내가 말씀 드린대로 과거와 싸우지 않고 미래를 내다 보신다면 저기에 수용을 시키십시오.
수용을 시키고 경제특구와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건설폐재 이것 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봉리사이클링이나 김해에 있는 업체는 된다고 합디다. 그러면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강서공사와 다시 원위치에서 우리가 들어갔던 부분은 경제특구에서 보존을 받는 것으로 하고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원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건설폐재 이것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따질 것이고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습습니다.
왜냐 그 사업이 결정되기 전까지 그 사업을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녹산에 입주도 반대를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미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또 따라야 합니다.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었을 때에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타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충정을 십분 헤아려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1월달내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어서 빨리 개최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예,
김진옥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건축물 인허가 사항입니까?
김진옥 위원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도시국장님,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도시국장, 건축과장이십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정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특법하고 같이 합니까?
김진옥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두에 과장님,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국 소관 제일 처음 끝나고 사회산업국이나 총무국 할 때 개발제한구역과 링크되어 있는 업무, 즉 건축과장님 별도로 질의 토론을 안해도 다 아시겠죠?
건축과장 문원종
예,
김진옥 위원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거기도 우리 건설과처럼 어떤 법리적인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리적 해석을 요한다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왜 이미 집행부에서는 법리적 해석이 끝났기 때문에 행정이 그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때까지 행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법에 의해서 가르마가 타지고 있고 여하튼 행정사무감사때에 제가 지적했던 모든 사항들이 건축과장님 판단하실 때 무엇을 말씀드린다면 내부지침 관련과 개정입법안에 대한 우리구의 대응 자세입니다. 대응 그 부분이니까 다 들으셨다니까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지침을 농산과장님께서는 건축과장님과 협의해서 구청장님에게 국장님 결재받고 하셔야 하겠죠? 그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입니다. 밤을 세시면서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지금으로부터 2년전 동식물사를 제한하게 된 그 때 강서구청의 입장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강서구청의 입장은 우산장사와 짚신장사를 하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정이 아니었겠나,
왜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은 좋고 짚신장수 아들은 안좋고 날이 개면 짚신장사를 하는 아들은 많이 팔려서 좋고 우산장사 아들은 우산을 못파니까 안 좋았고 2002년 10월 그때까지 약 2000여 동의 버섯재배사가 건축이 되어서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그 때에 강서구청은 계속해서 해줄려고 하니 여러 가지 토지이용 정책이라든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었고 이 정도에서 끝내고 안해줄려고 하니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이 부담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 경로로 많은 회의를 해서 고뇌에 찬 정책 결정을 그 때 당시에 정책 입안선상에 계셨던 담당자로 부터 청장님까지 결정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 지고 2002년 10월 그 어려운 고뇌에 찬 결정이 지금까지 2년여 동안 계속이 되어 오는데 이 정책이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30년, 50년 이후에 이 정책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는 지금 있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20년, 30년 뒤에 우리 후세의 역사가 판단을 할 것이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 지금 후세가 잘했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우리가 입안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많은 협의와 이 지역주민과 이 강서구의 아름다운 강산을 가꿀려고 하면 좀더 깊은 심사숙고된 정책입안과 많은 학식과 경험을 가지신 위원장님과 김진옥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좀더 좋은 정책적인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많은 의논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구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참 사람은 입장에 따라서 논리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구나, 그리고 건축과장님 참 적절한 내용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렇게 내부지침을 만든 분들이 결정을 하신 우리 청장님이 취임하신지 불과 몇 개월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짚신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건축과장 문원종
예를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주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김동일위원님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많은 민원이 일어났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주의한 부분이었지 제대로 된 축사같은 경우에 배출수 부분을 정확하게 정화하는 과정을 건축내용에서 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 인근 농지에 농작물에 그늘이 져서 피해를 보는 것도 그것은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만 있었으면 이 넓은 김해평야 전체가 창고 때문에 전부 그늘이 지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는 적정했지만 거기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3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FTA다 뭐다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독작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를 권장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시켜 놓은 것은 30년동안 시켜놓았지만 그래도 그것만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두 아들을 둔 전혀 딴판의 아들을 둔 그런 인식보다는 좀더 다르게 접근을 하셨다면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판단도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저는 50년 뒤에 우리의 후세들이 판단한다고 미루고 하셨지만 그것은 단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과장님의 말씀이 틀렸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그린벨트라는 개념을 치면 이 김진옥이는 50년 뒤에 나는 50년 뒤에도 살 것인데 어짜노, 부관참신은 안당하겠네, 그러나 돌팔메는 맞겠네, 내 아들이 욕을 안듣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혼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린벨트로 치면 나는 50년뒤에도 살아있으니까 돌팔메를 맞겠죠? 그러나 개발을 제한시켜 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 개념은 안맞다, 그래서 1,100년이면 신라때 흥덕왕때입니다. 그 때 신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경주였죠?
건축과장 문원종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나는 내부지침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경주에 초가집이 없었습니다. 경주에는 산에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 밥을 짓고 물을 끓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신라 천년고도의 경주가 전부 기와로 얹어져 있었고 초가가 없고 땔감을 나무로 하지 않고 숯으로 밥을 지었기 때문에 흥청망청 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역사 인식입니다.
왜 그런줄 압니까? 왜 초가를 없애고 경주에 전부 기와를 입히고 땔감 나무로 불을 지펴서 밥을 안짓고 숯으로 한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건축과장 문원종
예, 그 부분까지 모릅니다.
김진옥 위원
화재 입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예,
김진옥 위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예,
김진옥 위원
프랑스의 파리시가 18세기 19세기에 고도제한을 한 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몇 층까지 입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6층까지입니다.
김진옥 위원
6층까지 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화재입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예,
김진옥 위원
그때의 화재장비로서는 펌프호수에 물을 대면 6층이상까지는 이 호수 소방장비로는 불을 끌수가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파리시에는 6층까지 고도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내부지침, 아까 두 아들을 말씀 하셨지만 나는 안맞다고 봅니다. 내부지침을 정할 때도 이런 것 신라 흥덕왕때 했던 것처럼, 블란서에서 18세기 19세기에 했던 것처럼, 그 지역 실정, 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이 참작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입장을 강구를 하지 마시고 건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문가이시지만 농산시설물에 대해서는 정점용과장님 보다 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셨어요. 버섯재배사, 퇴비사, 그것 안 맞습니다. 높이 제한 3미터 해 놓은 것은 안맞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내부지침을 바꾸어야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우리 농산과장님이신 정점용과장님께서는 저가 알기로 강서에서 태어나서 한 50년간 강서주민으로 계시면서 특히 행정청의 관료로서,
김진옥 위원
그 말씀은 안하셔도 될 말씀인데요.
건축과장 문원종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정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어제 그저께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옥위원님 질의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겠는지 고뇌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부지침은 안 맞습니다. 내부지침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피력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내가 이래 저래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강제이행금 부분도 제가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강구를 하신다고 하셨고 세무과하고 링크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일시적 용도변경은 허락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광우병이라서 소를 한 마리도 키우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 축사를 운영 관리해라는 말입니까?
그것 안되는 것이거든요. 내부지침을 바꾸어야 합니다. 조류독감이 와서 전부 있는 닭 폐사 시키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꿩사육을 계속해라는 말입니까?
그 건물은 어떻게 투자를 해 놓았으니까 내가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 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은 이것은 버섯재배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용도에 관한 부분인데 그것도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예, 고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바꾼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정과장님에게 말씀을 들었고 국장님! 국장님 그 때 계셨다 아닙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예,
김진옥 위원
그래서 내부지침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바꾸세요.
제가 볼 때는 바꾸기 보다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폐지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어떤 형태로든지,
김진옥 위원
연구를 해보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저는 폐지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지침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속재량권이 아니고 남발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한 5분만 제가 간략간략하게,
위원장 신정식
아주 중요한 사안이니까 공무원님들 조금 배가 고파도 참아주세요. 어떻습니까? 같이 걱정을 하입시다.
건축과장 문원종
예, 좋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같이 걱정을 하입시다.
김진옥 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민을 괴롭힐려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를 펼치실려고 하고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해 놓은 귀속재량권이 이번에 화두가 되었고 또 정책결정을 하시는 안병해청장님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병해청장님께서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근 차근, 스탭 바이 스탭으로 나가시면 되지 않겠나, 중앙초등학교에서 부터 신노점 도로확장 문제가 그렇고 평강천 문제가 그렇고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건설폐재, 채취문제, 이행강제금 문제, 동식물사 문제, 이 모든 부분들, 그 분인들 짚신장수 아들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산장수 아들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충분히 그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청장님은 합창단을 지휘하는 지휘자시고 어떤 때는 정책을 입안하는,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조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엘디 화이트라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인간의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좋은 조정, 시스템의 극치는 교향악 연주라고 그 화이트 교수 정치학자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 행정을 펼치실 때 조정자의 역할입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을 시킬 것인가 이 역할을 합니다. 이 어른이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배수로 공사에, CCTV나 이 자리에서 지켜보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배수로 공사 거기서 진두지휘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정작 우리 7만 강서 주민이 그리고 7만 강서 구민을 대표하는 강서구의회 의원들이 구청장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장에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정책 결정에 있어서 조정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저희들은 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시와의 관계, 거기서 업무를 분장하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지금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다 들어가 있는 구역청과의 협의 문제, 신항만이 있어서 저기에 따른 문제, 배위에서 활용할려고 하는 눌차만 매립문제, 낙동강 수질문제 김해시와 전혀 딴 판입니까? 김해시와 같이 손잡고 머리 맞대고 협의하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9번 교향곡 아시죠, “합창”입니다. 베토벤이 이렇게 말을 남기고 죽었답니다. “언젠가 나의 미래 인류들이 나의 9번 교향곡인 이 합창곡에 감동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1990년도에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죠? 그 때 이 9번 교향곡 합창이 울려펴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 9번 교향곡 합창을 작곡한 베토벤은 거기 합창단과 거기에 연주하는 교향악단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연주하는 사람만 320명, 합창단은 전부 600명 규모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합창곡을 연주를 한답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예,
김진옥 위원
이 베토벤이라는 작곡가는 철두철미하고 음과 음사이에 0.1초도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여태껏 세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물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2년 정도 지나고 지금 3년에 접어드는 시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무엇을 신경 쓰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베토벤과 같은 작곡가는 못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서구에서 구청장이 되실려고 했던 국장님이 될려고 했던, 저는 2002년 6월달, 7월달에 취임했을 때 울먹이면서 10동안의 한을 이야기하고 10년 동안 강서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할려고 그 길을 걸어왔다고 하면서 7만 강서구민들 모두의 가슴가슴에 애잔함을 심어주었던 그 취임연설을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행강제금 때문에 논두렁에서 농약을 자시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잘못했다고 윽박지르고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수로에 관한 것 다 좋습니다. 우리 구청장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10년 동안 강서구민을 위해서 강서구를 위해서 노력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드디어 2002년도에 지방자치시대에서 구청장이 되셨고 지금까지 하신 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짚신장수 아들도 생각 안했고 우산장수 아들도 생각 안했고 철학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에게 저는 김진옥이가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좀 전해 주십시요. 30년이 넘는 세월, 40년 동안, 무사히 마치고 저도 개인적인 일생을 보내면서 우리 부구청장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은 자리 입니까? 명예롭게 퇴진하지 않습니까? 1년을 하시든 2천 몇년도에 재임을 하시든, 3선을 하시든 항상 매 순간순간을 지역주민만을 생각하시고 지역의 이득만을 생각하시기를 그리고 그 자리가 오늘 한보 한보 움직이는 것이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조정자의 역할로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참모의 역할을 해주시고 진언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저녁이라도 무너진 사랑탑이란 노래를 부르지 않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안병해 청장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강서 7만 구민들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원망이나 분노로 변하기 전에 제발 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가 감사 특별위원장이라서 위원님께 존경한다는 말을 잘 안쓸려고 하는데 정말 존경하는 김진옥위원님 저의 강평 소감까지 얼주 다한 것 같습니다.
빠진 부분은 보충해서 강평 때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동일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질의사항이 단순한 것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구체적인 법률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 감사때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고 미비한 점은 차후에 제가 두가지만 서면도 좋고 아니면 부의장실에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자료는 올라왔습니다. G.B해제부분의 이축권 부분 한 개 하고 두 번째는 이와 유사한 G.B해제 지역이면서 주택을 타 대지에 신축을 할 수 있는지 유사의 부분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하시고 그 비근한 예는 저와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마지막 종합감사때 미비했던 점이 무엇이고 몇가지를 간추려봤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주안점을 공무원들 하나하나의 업무에 미비점을 지적을 할려고는 안했습니다. 큰 덩어리에 정책적인 부분, 법을 위반했을 때 그 피해와 실태가 있는 부분 그래서 심지어는 지역경제과 감사를 할 때도 결정권에 의해서 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업무를 의원이 잘못 챙겨가지고 너무나 소홀히 해서 우리 주민한테 피해를 준 것 같다는 고백섞인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사실은 표현을 정말 질의 내용중에 존경자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부구청장님을 답변석에 모셔놓고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부구청장님은 연말에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예우차원에서 아까 김진옥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점에서 부구청장님의 고견을 듣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은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그린벨트지역에 있어서 인허가 부분에서 안 계셨습니다.
1년 전에 부임하셔서 그 당시의 실태파악을 나름대로 잘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의 심정을 간단하게 우산장수와 짚신장수를 비교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오늘 우산장수와 짚신장수의 입장에서 과장님께 고언을 듣고자 합니다.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장기. 바둑 둘 때 뒤에 훈수 두는 사람 정말 밉습니다. 훈수 두는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그 대신에 또한 장점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멀리서 바라보면 그 장기판, 바둑판이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은 정말 기술자라고 봅니다. 뒤에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의사이면서 우리지역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을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국장님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강서주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있습니다.
뒤에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모두다 그렇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비근한 2년전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상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다 계시지만 제가 61년 생입니다.
70년도 중,고등학교때 부터 제가 사는 지역이 맥도지역인데 제방 뚝이 멋지게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때 그때가 그린벨트가 71년도 부터 되었는데 광목이 딱 되어서 나는 그 당시에 그린벨트인지 몰랐습니다.
낙동강이 흐르고, 맥도강이 흐릅니다. 왼쪽을 돌아보면 호화 찬란한 집들, 나름대로 전기불이 빛나고, 아무래도 전기불이 화려할 때는 삶의 질도 아무래도 화려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맥도나 우리 공항 쪽은 좀 시내와 같이 근아하게 개발을 시켜 가지고 돛단배도 띄우고, 보트도 타고, 중고등학교때 생각은 그랬습니다. 한때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때까지는 재래식 변소를 썼습니다. 시내 나가보면 다 수세식인데, 그래서 나는 수세식과 재래식의 차이점을 우리 부모님의 무능으로 한때는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수세식으로 좀 안 해주고, 저는 4형제인데 방이 없어서 아버지 무능함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열심히 해서 앞으로 집도 짓고 살아야 안 되겠냐, 그런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차츰차츰 아버지의 무능보다는 제도적인 모순점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꾸준하게 그 제도적인 모순은 그린벨트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제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모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년 후에 나름대로 강서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그린벨트 제한 지역에 나름대로 허용하는 인허가를 중단했을 때 총무과장님, 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부구청장님도 계시죠. 정말 어느 의원 못지 않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의 행위가 좋아서 그런 줄 압니까? 아닙니다. 동식물재배사 사람한테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순수하게 짓고 있는 땅도 끝내 다 뺏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밤에 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언행과 욕설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행정한테는 딴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동산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하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천여동을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허가 내어 주었다고 단 한사람의 공무원도 해임이나 면책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왜 제 목소리가 수그러들지를 않습니까? 아까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짚시의 아들, 소금장사의 아들 마음이 아니라 주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당시 우리 청의 답변은 딱 두가지였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 동식물 위법사항, 그린벨트의 조정에 많은 제약요소가 된다고 공감이 갔습니다. 두 번째 건교부에서 앞으로 그린벨트 단속이 엄청나게 강화될 것이다, 그린벨트 제한법입니다. 그 내용을 굳이 말 안해도 알죠? 강제이행금 3배 올리고, 단전단수 해 버리고, 일반 나대지에도 강제이행금 매기고,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정책 위증자는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앞으로 법이 강화되고 하는데 이것을 아는 우리 행정이 어떻게 주민한테 허가를 난무할 수 있느냐, 공감이 갔습니다. 더 이상 허가내 달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그린벨트 제개정이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이 법부터 고쳐야 됩니다. 제개정 못시켜야 된다, 제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있고, 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하고 우리 의원 자격으로써 김진옥위원님이 주민과 같이 그린벨트 악법 저지에 공동위원장을 맡아 분골쇄신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타의 주민의 노력에 따라서 그 악법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많이 개선됐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많이 수용해 가지고 이번에 건교부에서 제개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구청에서 했던 이야기,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이제는 대안을 찾아 주세요. 제가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존경하는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께 부분적인 질의를 안 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여론 수렴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그렇게 주장해 왔던 구청의 논리는 이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건축과장님도 질의서에 이 인허가의 부분은 위증자의 재량행위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것들이 우리 김진옥위원님을 우리 청장님이 과거와 싸우지 마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훈수를 둘까 합니다. 주민을 편가르게 하지 마십시오. 그 편가르기에 여러분들이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원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내일 모레 근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부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어느 우리 공무원이 주민의 편가름 속에 희생될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책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항간에 총무국장님, 과장님 질의때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요즘 법 허용 안 하는 것 교묘하게 또 바뀌어서 너네들 기존에 하는 사람들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허가 안 내어준다는 이런 말들이 항간에 들립니다. 절대 우리 청장님은 단연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와전됐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갈구하는 우리 주민도 많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토지거래를 할 때 꼭 법 적용을 안 해도 ‘96년 이전에 취득한 사람은 땅도 우리 강서 땅은 농사에 이용할 목적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황금땅인 내땅의 타 명의를 빌려서 동의서 건축과에 붙여서 허가 내 주었습니다. 2년 전에도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그런 세부지침만 만들어서 정말 그린벨트 제한법에 한가구 한세대만 허가를 해주는 이런 것에 대한 세부지침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이런 방대한 허가는 안 나갔습니다. 우리 청장님 잘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제약들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강서주민 60, 70%가 사실 외지 사람입니다. 그런 것만 정확하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허가가 난무가 안 됩니다. 30년간 그린벨트를 제약받던 그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축권 없어졌죠. 철거권 없어졌죠. 그린벨트 해제지역 나름대로 강서지역은 우량농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2등급지로 정해서 법률적으로 지금 못 풀게 되어 있습니다. 뭘 가지고 더 풀렵니까? 그러며 그들이 30년간 받아온 고통을 땅 다 팔고 없습니다. 그래도 한 이삼천평쯤은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가치를 우리는 최대한 올려주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정책결정을 해주는 게 바로 나는 청장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봐 집니다. 그런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나는 봐집니다. 그것이 또 나의 역할이라고도 봐집니다. 그것은 결코 청장님을 위하는 정책과 아울러 동시에 우리 지역민한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아까 훈수 이야기했습니다. 감히 30, 40여년의 행정의 프로들 앞에서 아마추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심정, 김진옥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 없습니다. 정말 목적 없습니다. 정말 우리 청장님이 올바르게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 정책이 주민의 도움이라 한다면 이제부터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여하튼 여러모로 이번 감사에 저의 행태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판단하셔 가지고, 또 그분의 입장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청은 이미지로 굴러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제가 말하는 시스템이 잘 굴러가야 됩니다.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우대를 해주고,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우대를 하면서 그들의 업무를 믿고, 여러분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의원인 제가 같이 합심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 최대의 노력을 다 해 나갑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동일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좌석을 정리해서 종합강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주일간에 걸쳐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복잡한 구정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해서 자료 작성과 수감에 특히 밤늦게까지 임해주신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간단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제4대 들어 우리구 의회가 세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각종 시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에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광활한 면적에 바다와 강, 산이 잘 어우러져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김해공항을 끼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동북아의 물류정보 거점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지역으로써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현실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와 관련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구민의 기대는 매우 크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에 따라 국가적으로는 대외 자본 유치를 통한 국가발전을 기하고 우리구로써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구민의 당초 큰 기대와는 달리,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업무분장에 있어 기초생활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 부분을 간과함으로써 오히려 주민의 원성이 되고 있는 현실에 있으나 이를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어 행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구정은 500여 공무원이 시스템에 의한 원활한 운영이 아니라, 구정책임자의 독단과 독선에 의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걸쳐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이의 조속하고도 절대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굳이 그 사례를 들어 본다면 서낙동강 하상준설사업의 추진에 있어 수질정화 및 양질의 농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현실과 문화재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인 철새도래기간 중에는 사업의 추진이 불가함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역주민의 행정불신을 초래한 사례, 국비인 공공시설 재해복구비로 준공한 신호방조제 공사와 관련하여 완공후 약 5억여원의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의 주민건의사항인 방조제 내 농업용수로 개거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연말 내 국비를 반납해야 할 현실에 있는 등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사례.
맥도강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전 치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우리구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낭비는 물론 많은 부분의 설계변경과 부당한 골재의 반출 등에 따른 시행과정상의 문제점 노출로 구민의 행정불신을 초래한 사례, 지난 4월 21일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입법예고사항에 있어 그 내용이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의 동식물사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월 10일까지 제출키로 된 입법예고에 대한 우리구 의견 제출도 기간내 제출하지 않는 등 입법예고에 대한 우리구 의견 제출도 기간내 제출하지 않는 등 구정의 존재 가치까지 부정하는 차원의 대구민 불신을 초래한 사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의 소위 “귀속재량행위” 라는 명분으로 목욕장에 대한 신규허가를 제한하여 기존 목욕장 운영자의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듯한 행정행태 사례.
구 경영수익 차원에서 8년여 전부터 추진한 건설폐재 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있어 단체장의 교체후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의 미흡으로 지지부진 추진하던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구역청의 개청에 따라 토지수용후 퇴출업종의 지정 및 건축불허가 방침으로 협약대상기업인 주식회사 강서공사의 민사소송의 대상이 예고된 사례, 하천골재채취와 관련하여 잔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취기한 5년 제한 규정으로 기간연장허가를 불허한데 대하여 우리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데도 불구하고 후속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가 하면 골재채취료를 징수하고도 골재 부존량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함으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이 예고되는 현실에 있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정은 단체장의 독선적인 행정행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부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서부산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구민 모두가 염원하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 강서건설을 위하여 500여 공무원 모두가 좀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구정을 이끌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이만 강평에 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04년 12월 4일 13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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