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습니다. 답변을 하는 자세가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이야기 할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께서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강천 부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거론한 부분은 의원으로서 듣기가 짜증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관계 부서장께서도 짜증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집요하게 김진용위원님이 주관 부서가 아닌 가장 주관부서인 하천녹지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하는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 계장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실장님 계신데 업무의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을 이야기 했고 또 총무과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이다 말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업무로서 지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된 사업들은 정말 어떤 일을 제쳐놓고라도 그 업무는 해결해야 합니다. 원하는 그 피해는 바로 주민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3일간 감사조정에서 서두에 실장님께 물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타 부서에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기획실에서 중요한 것이 표준정원입니다. 한정된 정원에서 어떻게 정원의 배치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과의 업무가 가장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을 통제하고 관리조정하는 것이 기획실의 업무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점은 충분히 쉽분 이해를 합니다. 각 부서마다 업무량이 가중하다, 재배정을 해달라는 소리들이 각 과마다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기획실장님이 그 업무를 그렇게 소홀히 했다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능력껏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또 한가지가 바로 업무 조정입니다. 이는 제가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왜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이 근 3일간 목청 울리면서 평강천 부분에 거론 부분이 업무입니다. 그 비근한 예가 조직개편일 수도 있겠죠?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도 우리 강서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제도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도 관과하는 부분들이 2년전 개발담당관이라고 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린벨트를 어떻게 푸느냐를 놓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가 없어진 후에 우리 위원들은 어느 한 루트를 통해서 이 그린벨트가 어떻게 해제되고 어떻게 변화 발전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오늘 나름대로 보니까 강서구청의 이때까지 2년간의 행정이 근 하나의 비근한 예입니다.
나름대로 그린벨트 해제 부분 농지든 다른 타 지역은 환경영향평가라는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많이 풀었습니다. 우리들이 훼손시키면 안 풀리고 그래서 그 정책을 믿고 기다리니까 결코 손해는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기획실에서 계속 당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그러한 부서의 형태는 있어야 한다, 또 한 개 하천녹지과 나는 어떻게 보면 하천녹지과의 업무를 당연하게 모든 예산의 형태는 하천녹지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천녹지과 서인교 과장님 행정직입니다. 이런 분이 100억짜리 200억짜리 공사를 해줄려니까 어디서 부터 손을 댈지 모릅니다. 맥도강 그래가지고 불끈 쥐고 앉아 있다가 끝내 중간에 이야기하고 이제 업무를 타 과로 넘겨라 해서 그때 부터 당연히 허가의 조건의 철새보호지역 문화재 관리청 허가조건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천녹지과 그래서 하천녹지과를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라고 할 때 이것은 아니다, 관리만 하고 아니면 사업의 부분들은 건설과나 평생 기술직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했던 능력의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전산계장님 계시고 감사계장님 계시고 고유의 업무의 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직들을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획실의 업무라고 보아집니다. 감히 주장하는데 우리 강서구청의 하천녹지과 업무 부분은 이것은 그 분들이 업무를 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천녹지과에 재해대책비로 그때 당시 많은 양의 업무가 하천녹지과로 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천녹지과 업무와는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차라리 이런 조정적인 분장 역할은 기획실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감히 장시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 시점에서는 조직의 개편의 필요성 그것이 행자부의 지침사항 허가사항인줄 모르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이 물었던 사항이고 그런 법무통계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이 건설과에 강제이행금을 부과 시켰는지 안시켰는지 이것이 법 해석이 맞니 안맞니 이것도 법무통계계 아닙니까?
강서 구청에서 일어나는 법률적인 해석 조례의 심사만큼 해석합니까? 과의 나름대로 법리해석 어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제가 감사를 할 때 질의회신을 보내는 것도 나름대로 내부규약을 만들 때 그 질의회신 내용이 아주 겁나는 것입니다.
그 질의회신의 내용에 따라서 회신의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질의회신이 내부 규정을 만드는 사항인 것 같으면 최소한 질의회신 할 때 법무통계에서 그것을 걸러가지고 그것을 보내고 후에 내부규정을 정하는 것 그래야만이 지역민의 이익에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점을 또한 지적을 합니다. 강제이행금 어제 이것 또한 지적과에서 허가 사항에 강제이행금을 압류시키는 법으로서 규정은 안되어 있지만 담당공무원과 우리 의원들간의 법리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 또한 법리해석을 명확하게 우리 법무부에서 법무통계계에서 일목요연하게 조정을 해서 어느 누가 어느 민원이 법 해석을 들고 나왔을 때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일사 부주의한 목소리들은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유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기획실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1년의 예산을 우리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안합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위증자가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봐 집니다. 그러할 용의를 기획실에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기획실장님의 업무에 한점의 손상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기획실장님이 그런 것을 강구했더라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의 정말 우리 행정을 수반하는 청장님의 철학을 잘 펼수 있도록 법리해석과 아울러 여러 가지 부분을 뒷받침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실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