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4대

11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12월 03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주민봉사과
10시 22분 개의
10시 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어제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까지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당초 계획한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운영하여 잘못 시행된 구정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민에게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함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더 진지하고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수감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감사시에 제기되는 사항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수감을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한 후에 한건 한건씩 종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거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서장도 자리에 앉아서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진행의 순서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직제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실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 1일자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이 되었죠.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의지정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거해서 업무가 분장되었다고 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약에 따라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크게 보면 우리 지역 G.B지역내 건축허가에 있어서 구에서 우리가 행위허가를 받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구역청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거지역내에 와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허가한 건축물에 대하여 구역청에서 또 준공도 안 해주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국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분장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 방안에 따라서 신항만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 유통, 첨단산업유치를 통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외국인 투자 및 기업유치를 촉진하는데 그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한 특례사무 30개 개별법령사무를 지난 3월달에 부서별로 인수인계를 일단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추진하는 내용중에 구역청 위임사무중 예산, 장비, 인력부족 등으로 구역청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는 주차단속이라든지, 도로관리, 생활쓰레기수거 등 28개 단위사무를 기존 자치단체에서 처리시에 그 비용을 구역청으로부터 부담하는 조건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또 협약대로 현재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민원사무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허가 신청시 우리 구청에서 행위허가를 득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민원의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부산시에서 법령개정건의를 지금까지 현재 두차례에 걸쳐서 해놓고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이러한 우리 건의 내용을 모두 법령검토작업을 하는데 또 저희들이 직접 1회 참석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재정경제부에서는 지난 9월 20일날 법령개정을 입법예고를 하고 수질환경보전법 등 10개 법률을 삭제를 하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6개 법률을 신설을 해서 원스톱 민원해결을 위한 법률개정을 현재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개정 후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위임사무의 재조정 등을 통해서 민원불편사항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부산시, 재정경제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물 미 준공건에 대해서도 관련된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실장님, 그러면 그 업무를 우리 구청 행정에 대한 업무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업무분장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장을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실장님 견해가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여러 가지 사안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부분을 우리구에서 관장을 하고, 어떤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장하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경제자유구역청이 당초에 설립목적이라든지, 취지를 본다면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과 외국자본을 유치를 해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역청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도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이 마땅할 것인데 경제자유구역지정에관한법률 27조에 나열되어 있는 30개 개별법령사무는 일반 민원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평상적인 생활에 적용되는 그러한 사항들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상당한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하고, 그 건의된 내용이 일단 재정경제부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건의내용이 있다면 한부 주시고, 실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하면 일단 외자유치를 하는데 필요한 토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지역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도 좋은데 일상생활에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이 부분까지도 전부 관계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막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빠른 시일내 구분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벌서 3월 1일날 개청이 되었는데 지금 12월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이런 피해와 혼란스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솔직히 항간에는 녹산, 명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결과적으로 수입은 우리 구청으로 환원이 되어서 올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세 같은 것도 전부 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 낸다 이것입니다. 속되게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강서주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 소리할 때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내 혼동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항간에 언론보도상이나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면 미하얄리아부대, 전에 미하얄리아부대가 강서구 녹산 송정쪽에 이전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2004년 3월 4일 PSB TV에 보면 주한 미대사관 정치담당 참사관이 하얄리아부대 이전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미하얄리아부대가 우리구에 이전이 된다고 하면 이에 따른 실장님의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그러니까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체결과 국회비준동의 등의 그런 발효 등으로 해서 사실 하얄리아부대가 우리구 송정지역으로 이전이 된다고 그때는 보도도 되고, 확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하얄리아부대가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이전이 되지 않도록, 이전되면 주변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 등등 해서 그렇게 송정이전반대투쟁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서부산시민협의회와 녹산환경대책위원회 등 해서 많은 반대의 의견을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 7월 23일날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미하얄리아부대 기능이 전국의 다른 미군 부대로 분산 재배치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2011년 강서구 녹산지역으로의 부대이전계획도 자동 폐지된다는 그런 보도가 비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하얄리아부대가 강서구로 이전되는 당초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국정 위원
물론 본위원도 백지화 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얼마 전에 미국 주한정치담당 보좌관이 이런 언론상에 이렇게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만약에 우리 지역으로 이전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감지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고 그에 대한 원활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택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도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하는 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호배후단지 소위 말하는 화전배후단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배후단지 총 67만평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추진과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지 답사도 했을 것이고, 구체적인 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가,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국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연일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중에 감사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 분야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 기획실에 업무에 대한 심사 평가를 하는 기능이 있고, 그 외에 일상업무의 추진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 내지는 확인하는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심사분석은 1년에 저희들이 두 번하고 있습니다.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모든 업무의 추진상태를 분석해서 부진한 부분은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등 해서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감사의 기능은 각 동과 사업소에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감사가 있고, 그리고 각 부문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세무라든지 해서 하는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감사와 부분감사, 그리고 어느 업무에 현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현안에 대한 감사를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감사가 시감사, 중앙감사, 또 자체 감사 등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감사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를 갖고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관계공무원이 귀책사유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당해야 할 경우에는 문책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계획상 잘못되어 가지고 계획을 변경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변경토록 해서 바르게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감사는 매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정기감사는 우리가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또 부분감사도 2,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감사의 어떤 결과내용에 따라서 구정에 반영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만 구정에 일반적으로 업무를 피드백 형식으로 해서 반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심사 평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업무는 우리가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연도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감사자료에 보면 시에 어떠한 기술감사결과라든지,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작년 자료도 그렇고, 금년 자료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건설파트에 어떠한 수감 지적사항들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사항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강서구청 입장이나, 또 구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어떤 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주종인데 예산상으로 과다하게 설계가 잡혀있다든지, 또 나름대로 발주가 부적절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감사가 반복되게 이렇게 건설계통의 사업에 지적이 수도 없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설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과다하게 감사에 지적되고 발생하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원인은 우리가 설계를 한다든지, 공사 시공을 해서 감리 등을 할 때 공무원이 주변의 위치라든지,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환경에 맞추어서 잘못된 점이 없도록 충실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여건들이 당초 설계를 할 때의 여건과 나중에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여건이 변화가 되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여건이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변화가 되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신속히 대처하고,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신속히 해서 대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공방법을 달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안 조치가 즉시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간혹 놓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대체적으로 실장님께서 우리 구청에 모든 전반적인 기획을 담당하시고, 감사업무도 함께 아울러서 하시는 최고 부서장의 입장으로써 실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강서가 이제 개발사업 위주로 상당히 환경이 바뀌어졌고, 또 이러다 보니까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에 지적되고 있는 마당이란 말입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 저희 의회에서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예산 620억 본예산 규모 가운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절반 이상 정도인 57% 정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강서의 중심이 개발 쪽으로 변형이 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지원체제를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하면 정원관리, 활력이 넘치는 조직관리라고 해서, 그 중에 또 정원관리라고 해서 합리적인 직무를 분석을 해서 G.B해제 및 서부산 개발 수요에 대처를 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말씀하시는 활력이 넘치는 조직관리가 될 수 있게끔 정원관리에서 혹시 건의 받은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부서에 업무들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받든지 검토를 해서 연간 1, 2회 정도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할 때마다 각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소요 인력을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그 받은 소요 인력을 모두 다 해서 저희들이 다 반영해 주었으면 물론 안 좋겠습니까만 저희들이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정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범위내에 적정하게 정원을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해 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할 수 있는 표준정원제의 총 정원수는 501명입니다. 지금은 491명까지 정원을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지금 이렇게 예산적으로 보나, 감사에 지적되는 결과분석을 해 볼때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환경이 이제 개발 쪽으로 강서구 중심이 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직제관리를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정원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직제 관리 부분이 그에 뒤따르고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한정된 정원을 가지고 100% 각 부서별로 요청되는, 아니면 업무에 상응하는 인력이 다 가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정되어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한,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한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서로 적정비율로 이렇게 정원을 배정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또 그렇게 지금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게 우리 강서구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상급기관에 다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강서의 현안 입장에서 감사결과 내용의 분석이라든지, 예산편성의 내용 등 모든 종합적인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정원관리 직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실장님 입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평가되리라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부서에 향후에는 줄여야 됩니다. 관리부서를 줄이고 개발쪽의 어떠한 인력을 충원을 더 해가지고 감사가 지적되는 사항의 횟수도 줄고, 대민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인력증원과 직제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서장 입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표준정원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제는 3년 동안의 정원을 일괄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만 그 시행당시에 저희들이 우리 정원이 44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정원제가 실시되면서 표준정원이 그당시에 469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당시 바로 우리가 20명을 증원을 하고, 작년과 금년까지 우리가 총 26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46명을 증원했는데 증원한 내용을 보면 총무, 기획 부서에 5명을 증원을 하고, 다음에 대민하고, 현업부서에 40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1명 증원을 하고, 이렇게 총 46명을 2년 동안에 증원했는데 대민 현업부서에 40명을 증원했다고 하면 일단 그 부서에 여러 가지 업무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원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원을 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니다.
간사 김진용
여태까지는 나름대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실에서 부서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서에 정원을 배치하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개발부서에 증원이 모자라고 아래도 우리가 개발부서에 감사를 하면서,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많은 사업들은 펼쳐놓고,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마무리 안되는 사업들이 숱하다 말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간사 김진용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방하고 조치하려면 기획감사실에서 해주어야 안 됩니까?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강서 미래의 발전에 바로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일이지만 엄청나게 파급효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업무인데 이러한 개발 부서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수차례 요청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요청은 현업 부서해서 모든 부서가 인원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각 부서에서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진용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방침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까지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정원이 현재 한 10여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로부터의 업무의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이양이라든지, 이런 것과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현업 부서에 동시에 정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10여명에 대한 정원의 관리는 그쪽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최선을 다 하신다는 답변은 주무부서장들이 항시 잘 하시더라고요. 잘하시는데, 조치가 현실적으로 결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실에서 정원관리라든지,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하튼 우리 모든 전체직원들이 정원관리라든지, 조직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직원들에게 사기를 저하 시키고, 또 책임감을 다 못하게 하는 환경이 되어서는 안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강서구민에게 서비스 행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 행정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 있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 부서에서 어떠한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구 자체에서 해결하기 힘들면 상부기관에 요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제가 한가지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간사 김진용
조례심사를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어떠한 조례 심의를 개정을 한다든지, 규칙의 개정 요인이 발생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에 3분 국장과,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어떠한 부서에서 법령개정이나 제정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잖아요. 이렇게 요청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조례규칙을 해당부서에서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자기네들이 개정하는 내용, 그러니까 안을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에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게 어떤 규정이라든지, 법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안 그러면 혹시 자구라든게, 이런 게 잘못된 것이 없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해당부서에 다시 돌려주면 해당부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저희들이 요청받음과 동시에 몇 건 마다는 저희들이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두세건 정도 이렇게 모이면 즉시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된 부분은 의회에 심의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몇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사실적으로 지금 보면 조례심사하고, 개정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은감이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가 또 심의하고 의결을 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지만 이것을 제가 매번 조례심사를 접하면서 자료를 통해서 심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급부서에서나,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 요청을 통보한 날짜와 우리가 심사하는 시간적인 일정을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또 이 모든 조례가 개정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구민들을 위한 법이고 조례가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고 심사하는 과정에 재빠르게,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여러차례 제가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무부서고 하니까 이런 조례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심사할 때 신속하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업무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은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산도 기획감사실에서 함께 업무를 보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평강천 하상 준설을 하라고 시에서 아마 예산이 내려온 줄 압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게 금년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저도 기억이 안납니다만 금년 2월 말경에 시재해대책기금으로 3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실장님, 시재해대책기금이라는 이 재정원인 분석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재해대책기금은 시나, 우리구나, 관에 앞으로 예견이 된다든지, 혹시 불시에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할 때에 거기에 적이하게 사용되는 그런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런 재정기금은 긴급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기금이라고 그렇게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그렇게 봐 집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2월달에 시재해대책기금이 우리 예산부서로 왔단 말입니다. 3억 받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간사 김진용
그러면 이것을 주무부서에 통보를 해 주어야 안 됩니까? 이러이러한 사업비가 왔다는 것을 해주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러한 사업은 저희들이 물론 예산을 저희들이 다루니까 예산부서에도 통보가 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은 시 재해대책부서에서 우리구 재해대책부서로 바로 공문이 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도시관리과로?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도시관리과로 내려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과 또 해당부서의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관리과에 동시에 통보가 오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재해대책기금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 통보오면 그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로 이런이런 예산이 내려 왔으니까 업무에 참고하라고 그렇게 통보가 옵니다.
간사 김진용
재난부서로 먼저 가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먼저가 아니고, 이런 기금은 재난 부서로 내려갑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왜 평강천 준설 관계를 실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는 기획감사실 정도 같으면 강서구에 일어나는 모든 현안문제,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민원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또 기획하고,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맞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간사 김진용
실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평강천 준설사업비가 2월달에 왔는데 이게 제대로 현재까지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본위원도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수차례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내용 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간사 김진용
혹시 조정을 하고 전반적인 총괄부서의 입장에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평강천 준설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심사분석은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도 심사분석을 했는데 6월말 심사분석 할 당시에 평강천 준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말 경에 시로부터 재해대책기금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중이니까 어느 정도 좀 빠른 시일내에 완료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심사분석 할 때 정상추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부진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빨리 대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전체적인 분석이라기 보다는 초기 단계의 분석으로 볼 때는 이것은 조금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의 민원불편이 해소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노력으로 판정을 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사업을 하천녹지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 총 7건의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심사분석결과 3건은 상반기에 준공이 이루어졌고, 4건은 하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평강천 준설 그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이제 실시설계를 들어가 있었는데 원래 평강천은 저게 철새도래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평강천을 준설을 하려고 하면 문화재청에 협의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시작함과 동시에 문화재청에 협의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도 저희들이 제시하고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잠깐만요.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 의견은 누가 냈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것은 하천녹지과에서 업무 분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하는데 그것을 실시설계할 때 협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하고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문제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심사를 분석하면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달에는 실시 설계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노력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추진력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실장님! 5월 21일날 실시설계 용역 1,425만 5천원을 가지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는데 실장님께서는 답변가운데 보면 실시 설계를 이미 5월 21일날 계약이 되었는데 자료 분석을 6월달 쯤에 하셨다고 했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6월 말에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적으로 착오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닙니다. 5월 21일날 실시 설계를 위한 계약을 했다는 말은 그 때 실시설계에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럼 실시설계가 나오면 다음에 공사를 위한 계약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레도 하천녹지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공사착공하는 그 날자에 문화재청의 심의를 의뢰를 했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점은 해당 부서에서 문화재청에 협의가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총 과를 지휘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또 총무과 부서에서 문화재청을 관리하는 문화 파트는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닙니다. 문화재청에 보내가지고 최종 협의는 문화재청에서 협의가 되어져야 합니다.
간사 김진용
하천녹지과에서 문화재청으로 공문을 바로 발송합니까? 이 업무 협의 내용을,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그렇습니다. 바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이런 낙동강 하구쪽의 지역인데 서낙동이라든지, 맥도강이라든지, 평강천이라든지 이미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맥도강 하상준설도 이런 업무 철새도래지 구역이니까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실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총무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8월 20일날 공사를 착공하면서 똑같은 그 날자에 동시에 문화재청의 심의를 의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담당부서의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늦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서지역에는 5대 강을 비롯해서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해서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식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협의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심사를 하는 가운데 실장님 답변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려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천녹지과에서 답이 왔는가,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니 답이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천녹지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용
해당 하천녹지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구정을 총괄하시고 조정하고 기획하고 독려해야 할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심사내용의 분석을 하시면서 6월말에 하고 실시설계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 실시설계 작업을 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도 문화재청에 저촉되는 지역이고 하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허가를 받아 착수해야 한다는 기획, 조정정도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내용에 나와 있는 그대로 움직여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저의 질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업이 일반 모든 크고 작은 사업을 막라한다면 아마 100여건이 훨씬 넘는 건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매일 매일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2회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할 때 추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가를 해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모색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평강천의 문화재청의 협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미쳐 챙겨서 서둘러서 못했다는 점도 있겠고 저희들 심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세밀하게 심사 분석이 못되어서 조금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이 문제가 죄송하다고 끝날 것이 아니고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농가 주민들이 이 사실을 보고 모니터를 봤을 때는 격분에 처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심사내용 하신 자료 있죠? 갖고 계신 자료, 6월말에 심사하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제가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진행의 과정 속에서 어제 이것은 확실한 법 제약은 아닌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시간배정을 의원들끼리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시간의 배분들을 명확하지는 않을지언정 최소한 효율성이 있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식
오늘 진행은 12시 오전까지 기획감사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제는 3시까지 그 전날 것을 감사하다가 보니까 너무 늦게까지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분량면을 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편안하게 시간 배정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다는 판단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고맙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기획실장님! 저는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3일째 감사를 하고 동감사까지 5일째 감사를 하는데 작년에도 감사를 하시고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구의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시정할 대책이 있다면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서 왜 안했느냐고 하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면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김동일 위원
너무 광범위 하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어떤 부분에서 시정을 해야 할지,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하는 자세가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이야기 할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께서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강천 부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거론한 부분은 의원으로서 듣기가 짜증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관계 부서장께서도 짜증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집요하게 김진용위원님이 주관 부서가 아닌 가장 주관부서인 하천녹지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하는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 계장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실장님 계신데 업무의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을 이야기 했고 또 총무과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이다 말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업무로서 지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된 사업들은 정말 어떤 일을 제쳐놓고라도 그 업무는 해결해야 합니다. 원하는 그 피해는 바로 주민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3일간 감사조정에서 서두에 실장님께 물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타 부서에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기획실에서 중요한 것이 표준정원입니다. 한정된 정원에서 어떻게 정원의 배치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과의 업무가 가장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을 통제하고 관리조정하는 것이 기획실의 업무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점은 충분히 쉽분 이해를 합니다. 각 부서마다 업무량이 가중하다, 재배정을 해달라는 소리들이 각 과마다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기획실장님이 그 업무를 그렇게 소홀히 했다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능력껏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또 한가지가 바로 업무 조정입니다. 이는 제가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왜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이 근 3일간 목청 울리면서 평강천 부분에 거론 부분이 업무입니다. 그 비근한 예가 조직개편일 수도 있겠죠?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도 우리 강서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제도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도 관과하는 부분들이 2년전 개발담당관이라고 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린벨트를 어떻게 푸느냐를 놓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가 없어진 후에 우리 위원들은 어느 한 루트를 통해서 이 그린벨트가 어떻게 해제되고 어떻게 변화 발전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오늘 나름대로 보니까 강서구청의 이때까지 2년간의 행정이 근 하나의 비근한 예입니다.
나름대로 그린벨트 해제 부분 농지든 다른 타 지역은 환경영향평가라는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많이 풀었습니다. 우리들이 훼손시키면 안 풀리고 그래서 그 정책을 믿고 기다리니까 결코 손해는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기획실에서 계속 당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그러한 부서의 형태는 있어야 한다, 또 한 개 하천녹지과 나는 어떻게 보면 하천녹지과의 업무를 당연하게 모든 예산의 형태는 하천녹지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천녹지과 서인교 과장님 행정직입니다. 이런 분이 100억짜리 200억짜리 공사를 해줄려니까 어디서 부터 손을 댈지 모릅니다. 맥도강 그래가지고 불끈 쥐고 앉아 있다가 끝내 중간에 이야기하고 이제 업무를 타 과로 넘겨라 해서 그때 부터 당연히 허가의 조건의 철새보호지역 문화재 관리청 허가조건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천녹지과 그래서 하천녹지과를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라고 할 때 이것은 아니다, 관리만 하고 아니면 사업의 부분들은 건설과나 평생 기술직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했던 능력의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전산계장님 계시고 감사계장님 계시고 고유의 업무의 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직들을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획실의 업무라고 보아집니다. 감히 주장하는데 우리 강서구청의 하천녹지과 업무 부분은 이것은 그 분들이 업무를 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천녹지과에 재해대책비로 그때 당시 많은 양의 업무가 하천녹지과로 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천녹지과 업무와는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차라리 이런 조정적인 분장 역할은 기획실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감히 장시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 시점에서는 조직의 개편의 필요성 그것이 행자부의 지침사항 허가사항인줄 모르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이 물었던 사항이고 그런 법무통계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이 건설과에 강제이행금을 부과 시켰는지 안시켰는지 이것이 법 해석이 맞니 안맞니 이것도 법무통계계 아닙니까?
강서 구청에서 일어나는 법률적인 해석 조례의 심사만큼 해석합니까? 과의 나름대로 법리해석 어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제가 감사를 할 때 질의회신을 보내는 것도 나름대로 내부규약을 만들 때 그 질의회신 내용이 아주 겁나는 것입니다.
그 질의회신의 내용에 따라서 회신의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질의회신이 내부 규정을 만드는 사항인 것 같으면 최소한 질의회신 할 때 법무통계에서 그것을 걸러가지고 그것을 보내고 후에 내부규정을 정하는 것 그래야만이 지역민의 이익에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점을 또한 지적을 합니다. 강제이행금 어제 이것 또한 지적과에서 허가 사항에 강제이행금을 압류시키는 법으로서 규정은 안되어 있지만 담당공무원과 우리 의원들간의 법리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 또한 법리해석을 명확하게 우리 법무부에서 법무통계계에서 일목요연하게 조정을 해서 어느 누가 어느 민원이 법 해석을 들고 나왔을 때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일사 부주의한 목소리들은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유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기획실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1년의 예산을 우리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안합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위증자가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봐 집니다. 그러할 용의를 기획실에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기획실장님의 업무에 한점의 손상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기획실장님이 그런 것을 강구했더라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의 정말 우리 행정을 수반하는 청장님의 철학을 잘 펼수 있도록 법리해석과 아울러 여러 가지 부분을 뒷받침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실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 그에 따른 각종 업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동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주민봉사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시기구가 지난 6월 30일부로 폐지가 되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기구나 업무를 조정해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여유기구제라는 기구를 도입하는 그런 정원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인데 이것의 개정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9월 말경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안이 나아서 추진 될 것으로 언론상 보도가 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런 기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여러번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문의도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어떻든 간에 금년말까지는 이런 여유기구제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주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천녹지과의 과다한 업무라든지 그 외 방재 업무라든지 국유재산 관리업무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과다한 업무량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유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 기구를 적이하게 조정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난번 도시국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녹산 펌프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펌프장 시설이라든지 수문시설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만들 예정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련의 관리 측면에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펌프장 시설이라든지 관리에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펌프장이 녹산 펌프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녹산펌프장이 도시국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11월 30일날 녹산펌프장 대안 심의를 그때 결정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안심의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시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이 되고 그에 따른 공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이 되는데 그의 실시 설계가 확정이 되어서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실시설계서 내용에 보면 앞으로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이 되니까 그런 것을 총 검토를 해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유기구제 활용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정원의 범위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각종 펌프장이라든지 이 관리는 정원의 범위내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정한 검토 안이 나오면 부산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정원외 인력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승인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각종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제가 누차에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기획실은 우리 강서구청을 지탱하는 중추기구입니다. 그 정도 자부심을 기획실에 근무하는 타 공무원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기획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강서구청의 대동맥 역할을 원활하게 피가 공급되고 잘 소화되고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 답변은 내가 요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국정위원님도 경제특구청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준비없이 예상지 못한 부분에 우왕좌왕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체계를 잡아가는 단계라고 보아지는데 앞으로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입니다. 참여정부에서 가장 슬로건을 하고 있는 지방분권 또 지역균형발전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환으로서 메스컴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도 서울을 충청도로 옮기는 과정속에서 재판의 과정속에 중단되고 있는 판단들은 여기서 논할 대상들은 아니고 그런 일환으로서 업무사항이 그런 차원에서 강서구청에서도 지방분권담당이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최소한 업무들이 대강 자료에 보면 업무이양 대상이 44개 정도 자료에 올라와 있네요. 이런 것들을 정부의 가장 큰 시책이니까 차질 없이 그런 것을 대비하면서 준비를 명확하게 그 업무들이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기획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을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기획실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동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김진용위원님께서 조례 제.개정관계 심의위원회 구성관련 위원회 구성 여부를 ane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누구냐, 기획실장께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조례 제.개정규칙이 2002년도에 개정된 규정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4장 1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은 부위원장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김진용위원님이 이야기 하시고 김동일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내용에 부언해서 기획실의 중요성이나 앞으로 바람직한 500여 공무원이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어떤 형태로 설정이 되어야 효율적인 강서의 운영에 합리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평소에 느낀 부분을 간단하게 이것은 직원의 운용부분과 관련한 사항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김진용위원님께서 평강천 관련한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은 하천녹지과나 건설과나 환경과나 또 기획실까지 넘겨서 관계되는 전체 부서에서 매 때마다 이야기하는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자금을 가져 온 부분에 대해서 적이 적소하게 적법하게 사용을 제시기에 안한 부분에 관한 감사부분에서 뭐했냐고 질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 제작년에 여러 가지 그런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일손부족등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행정에서는 많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진용위원이 당사자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는 평강천 주변의 약 200여 농가의 특수농법을 하는 농가의 피해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이번 감사에서 어떻게 된 이유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부분에서 여러 부서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정말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청장이 있고 부구청장, 국장님, 기획, 총무 행정순으로 있습니다만 어째보면 거대한 강서구청의 지자체의 운영관계는 기획실장님과 이하 직원들이 그 씀씀이의 노력여부가 어떻게 계획 되느냐에 따라서 고생안할 일을 더 고생이 되고 주민의 소리가 안날 소리가 더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조직의 역할이 기획실이다 해서 오히려 국의 국장님보다도 기획실장님이 최고 책임자의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오류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선 직원들의 유서마저도 그것을 정확하게 책임자에게 전가할 책임이 있는 분이 기획실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운전중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른길도 가고 신호위반도 하고 또는 과속도 하고 잘못하면 사고도 냅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운전수가 자기의 특별한 마치 구청을 자기 기획같이 생각해서 잘못 판단하는 운전을 하고 있다면 사고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2월달에 평강천 문제에 예산은 돈이 없으면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합니다. 돈은 같다 놓았는데 10월 1일부터 철새도래지가 된다는 것은 뻔한 일이고 문화재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용역을 천 몇백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는 부분은 함과 동시에 시행해도 되고 김진옥위원이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맥도천 같은 경우는 병행해서 최종평가도 나오지 않았는데 공사는 마무리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것이 뭔데 몇 달이 끌 것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강서구청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실무자가 정말 필요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해서 돈이 왔습니다, 돈이 왔으니까 3월달에 착공합시다, 하면 한 두달내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 책임자가 가만히 있어봐 돈 3억가지고 모자라니까 2억 더 붙여가지고 할테니까 갖고 있어봐 그러면 그 실무자나 팀장이나 최고 책임자가 안됩니다. 이것은 농민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 기간 급한대로 쓰고 다음에 돈이 오면 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합니다. 책임자가 오판 판명을 해서 다 알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위직원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지시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우리 구청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로서 감사가 끝이 나겠습니다만 여러 부서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얼마나 손실을 느끼는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감지를 했던 부분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이 앞으로 강서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큰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서구는 행정의 기술자들이 500여 공무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견문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십분 발휘를 해서 우리 구청에 재직을 했을 때는 우리 구청과 더불어서 그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할 기능의 조정 부서가 기획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부분적인 책임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숙지되고 감지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마비가 되어 있는 부서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이리에 전부 부서가 동참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가다가 걸림돌이 되어서 스톱되어 있는 이런 상태들은 다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까 내일 종합적인 평가에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주어 강조를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일찌감치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느냐 하면 그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까 김동일위원님이나 김진용위원님이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아레께같은 경우는 보지 못한 주민들이 어려운 과정에 있으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마치 2002년도 금천천 착공과 같은 그런 유사한 문제에 제가 동료위원과 같은 입장에서 그것을 회생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말 이런 것은 이런 기회때 우리가 한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감시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의 잘못된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좀더 교감하시고 행정내부적인 감사체제에서 잘못한 직원을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감지를 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이 어디에 있고 민원인이 바로 구청장방에 와서 이야기 하는 것만 민원이 아니고 그 시스템이 밑에 직원들에게 전가가 되어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운용 관리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구청직원이 491명 정도 정원에 미 운용되는 직원들도 빨리 운영체계를 갖추시고 정원외 상근 직원이 93명인가 되어서 지금 14명이 미 운용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빨리 채용하세요.
우리는 부산시내 기장을 제외한 다른 구와 입지환경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내년에 또 언제 어디에서 피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비했을 때 필요불가결한 인력은 행정직으로서 최소한의 인력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는 일선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행정자치부와 동기능저하만 시켜가지고 일손이 모자라는 부분에도 최대한 인력을 정원해 주고 또 상근인력도 동에 한두명씩 주세요.
인력이 모자라니까 동에 감사를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보고하라고 해서 동에 보고해 놓고 구청에서 농산업무 피해업무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위에서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하부 동에다가 조사하라고 그래놓고 그 사람들은 동에 내려가면 감독만 합니다. 동에 직원이 조사하러 안가고 감독만 하러가서 안내하고 다녀야 하고 이중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동에서 왜 조사를 해야 됩니까?
지금 기능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아닙니까? 구청에서 다 조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조사한 부분에 돈을 지급하는 부분도 구청에서 바로 지급해도 될 것을 동에다 주어서 동에서 다시 주도록 이원화 방침도 동에서 지적된 사실입니다. 다 인력 낭비입니다. 획기적으로 체제를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런 획기적 사항들은 정말로 기획실의 기획실장님께서 실장의 직함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당당하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겠다는 자부심과 혹시 직함에 능력을 더하더라도 그런 책임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업무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아레 이틀동안 밤 11시까지 여러 가지 부서에서 감사에 지적 또는 건의 개선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생각 할 때 기획실장님께서도 다른 방향으로 느낀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전체 부서를 관리하고 이 시간에 감사를 받을려고 하니까 정말로 수고가 많은줄 압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신정식위원장님께서도 기획실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중에 제일 부지런하고 또 열심히 하는 김진용위원님께서도 기획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구의장님도 분장업무와 과의 실태 여러 가지 기획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짜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은 것은 우리 기획실이 우리 청에서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열심히 하라는 충고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우리구 향후 5년동안 계획적 재정 운용을 하는 방향 제시 계획성 투자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목적이 있는데도 우리 현실을 볼 때 확실한 계획에 의하지 않고 최고 책임자의 의지 또는 지시에 재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5개년 계획 중기계획 수립에 8개 부분에 97개 사업이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에 800, 2004년도에 490, 2005년도에 530, 2006년도에 577, 2007년도에 630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최고 결정하는 권자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물론 최고 결정은 최고 책임자가 있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기준연도를 포함해서 5개년 계획을 전년도 2개년과 앞으로 장래 2개년을 포함해서 5년의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합니다.
수립할 때 기준치는 지난 2년간의 실적과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장래의 앞으로의 2년치의 전망치를 우리구의 발전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중기재정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7년 동안에 계획하는 근거가 되겠네요.
그것을 지난 연도의 2년간을 각종 실적이라든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2년간의 전망치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수립을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다면 마지막 최고권자가 결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습니다. 결재 과정에서 최고 책임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재과정에서 혹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수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부분별로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 노인복지회관이 신축을 하고 난 이후 부터는 투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일단 단위사업별로 봤을 때 단위사업별 공사비가 5억이상 되는 것은 단위사업명을 그렇게 별도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단위사업명을 기재하지 않고 전체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비라든지 아니면 행사 지원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은 단위사업이 5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기타 사업 총 막라해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 수립하는데 목으로 그렇게 정합니다.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는 년간 5억이상이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복지부분에 소규모 일괄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정확하게 그 명은 정하지 않고 묶어서 하고 그럼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교통부분에 실질적으로 지금 대저1동과 강동동이 광역도시권 형태로 해제가 2006년 2월까지 13억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 광역도시권만 해제되고 나면 상당하게 장기계획 분야에 삽입이 되어야 할 분야인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는 그런데 하나도 계획을 잡아 놓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안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중기계획은 연동 계획입니다.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수립을 하는데 금년 기준했을 때는 2007년까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나 그 후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연동계획으로 수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현재로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지금현재 신문에 올려 놓은 것도 다 이야기를 했지만 계획을 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발표를 했으면 당연하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저희들이,
허대행 위원
이 분야가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 이것이 속해서 대저1동과 강동동이 실질적으로 광역도시권 해제는 강서구의 표본이 아닙니까?
대저 신도시가 생긴다고해서 우리 강서의 얼굴이 되는데 그런 것을 발 빠르게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장기 계획에 삽입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저 신도시에 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므로 해서 위에서 각종 추진해야 할 부분들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시설계에 확인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은 중지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때가 맞습니다. 미리 계획을 잡을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 나가야지 그 때 다 자고 났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말씀이 저희들이 원래 물론 실시설계가 나와야 신도시계획의 윤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윤곽에 따라서 실시설계에 따라서 시에서 해야할 부분도 있고 저희구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어져야 거기에 맞추어서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계획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때 하면 실질적으로 늦은 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 초장기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재정에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그때 당시에 가서도 얼마든지 수렴 가능하니까 우리가 구 전체에서 얼굴이 될 수 있는 대저 신도시를 그 당시에 넣어가지고 하면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정식
기획실장님! 허대행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물론 장기중기계획은 어째 보면 추상적이고 매년 하다가 지역의 환경이 바뀌면 수정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매년 수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똑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년도 실적이었는데 차기에 허대행위원님께서는 광역신도시 계획이 수립중이라도 변경되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구 전체 내용의 일부라도 들어있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광역도시계획안에는 실지로 우리 구비가 투입된다든지 구의 의견이 별로 존중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야말로 광역권 도시개발을 하는 문제니까 그 구상도가 나와야 우리구에서 중기계획 일부를 어떻게 조명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접목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입안이 안되는 것을 해봐야 사실은 근접하는데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빼졌다 이것 아닙니까? 허대행위원님이 중심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하실 때에는 허위원님의 의견도 관찰해서 광역도시권 개발계획이 선 전이라도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중기재정계획에 삽입을 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앞으로 광역도시권 해제와 더불어 대저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그런 것은 계획성이 있는 추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사회복지 부분에 청소년수련원 시설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아직까지 청소년수련시설지의 부지가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지가 선정이 되면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부지도 선정되어 있지 않은데 부지하고 연 면적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계획입니다.
허대행 위원
계획인데도 이렇게 내어 놓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금 12시 10분입니다.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만 기획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004년도 12월 3일 오전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총무국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의 미래는 강서에 의해 좌우된다는 자부 아래 저희 총무국 전 직원은 평소 최선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아쉽거나 또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부분은 즉시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하고, 또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본위의 한층 더 수준 높은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 묵)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부서계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에 질의를 하고, 두 번째는 총무과에 주된 업무인 여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심의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 단체에 지원을 해주죠?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대익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김동일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4년도 들어와서 지원 방법이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강서구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작년도부터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단체 담당 부서장의 검토 의견을 받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보조금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대비해 보면 작년에는 49개 단체에 대해서 약 2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단체가 늘어난 50개 단체에 약 2억 6,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성함은 안 밝히도 되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서는 사회산업국장님이 위원으로 돼 있고,
총무과장 장대익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나머지는 민간인들이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동일 위원
민간인들 부분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단체의 어떤 성격 파악도 심의를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단체의 요구사항을 충족해 주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많지만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은 지급되어 진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원 부분에서 한가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강서구 통장단협의회가 있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보면 통장단은 준공무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무원의 하부조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고에 비해서는 조금 작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단체의 정확한 성격 파악을 못했습니다. 통장단 협의회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당초에 아시다시피 통장단 회장단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계획은 없었습니다. 통장단협의회는 자생단체 범주에는 속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환경정화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상당히 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보면 우리 강서구청이 공익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민간이 대신해서 그 업무를 해 줄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로라든지, 서낙동강변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자기들이 적립한 일정 금액을 일부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혹시 올해 2004년도 한마음 축제가 있었죠?
총무과장 장대익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그쪽에 참석을 해서 통장님들 노고에 최소한 강서구청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의 노고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지원행사가 그 쪽으로는 흘러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내역서의 어떠한 것들은 총무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지원이 한 300만원 들어갔는데.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12월 중순까지로써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중순 이후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영수증을 첨부한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거론한 이유는 통장단은 강서구청 의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에서 어떤 모임의 성향 자체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지고, 그리고 단체의 보조금들은 집행되어 진다고 봐 져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 부분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정확한 심의 속에서 결정되어졌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심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들이 모양새를 좋게 가지려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부분에서 심의위원회를 관리 감독하는 부분의 부서가 총무국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심의가 이루어지고 적은 돈이지만 지역민들한테 봉사하고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생단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는 측면에서 이런 지원금들은 쓰여지고, 인기 위주의 보조금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탁 속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질의는 마치고 두 번째가 강서구청 총무국에서 전담하고 있는 여론의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에서도 항상 강서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예산 부분에서도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주민 여론대화 창구라든지, 아니면 여론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는 좀 많은 강서구의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그것이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잘 반영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 여론의 형성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전에 제가 서두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좀 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 강서구청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뭐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른 부분은 안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주민들의 봉사관 제도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행정봉사관 제도.
김동일 위원
직접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주민과의 여론을 청취할 때도 있고, 아니면 청장님 이하 모든 부분에서 각종 민원들이 올라오는 여론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의 창구는 강서구청에 열려 있다고 나는 봐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강서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 여론이 비중이 있다 라고 한다면 한 두가지만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강서구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없었던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 주민들은 충분한 의사 전달이라든지, 그런 채널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소외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전달하고, 또 주민들의 협조하에서 모든 개발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행정봉사관제를 운영해서 직접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또 우려하고 있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착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더 내실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 주민들의 소리를 구청장님이 직접 들으시고, 또 그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숱하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사 전달이 되지 않아서 때로는 오해도 있지 않았나 생각도 하는데 올해도 일부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청장님과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지금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부분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청장님이 말하는 것이나, 7급, 8급 직원이 말하거나, 동일한 의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의 행정에 좀 질타를 가하는 부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 바로 서고, 도움을 줄 부분도 우리 위원한테도 있다고 봐 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외 부분이 주민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옆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은 동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에서는 많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주면서까지 그저 돈을 주민과 만나서 밥 한그릇 드시라고 그 돈은 편성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것이 바로 3층의 정책을 입안하는 청장님이 올바른 정책수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그 역할은 바로 총무국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 말입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공무원들이 할 역할도 있는 반면에 우리의 행정의 부분도 일반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와전되어서 본의 밖의 어떤 오해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도 들어가고, 또 한 부분은 바로 우리 청은 정말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많은 부분이 과장님이 진단했듯이 개발의 어떠한 행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은 적지만 내일 모레 정년퇴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9급에서부터 다양한 인재들이 강서구청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민들의 욕구와 바로 연결시켜주는 그 업무도 총무국에서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올바른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생생한 목소리를 과감하게 수정없이 전달할 때도 있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 주민의 목소리가, 어제도 건축과 질의 속에서도 우리 강서구는 그린벨트 속에서도 인허가 부분과 바로 직결됩니다. 그 인허가 부분이 개개인의 재산과 이익에 전달되는 초미의 관심사란 말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청에서 인허가를 제한할 때 정말 한 없는 목소리를 한때는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2년간 중단을 했습니다. 왜? 나름대로 청의 결정사항이 그런대로 제가 수긍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허가를 내어 주었을 때 불이익이 따르는 주민들의 손해가 너무나 많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상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방치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허가를 제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의원으로서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것이 나름대로 수긍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2년간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존경하는 김진옥위원님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청의 입장이 맞아 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시를 했고, 조금 있으면 그린벨트의 단속 강화가 엄청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너무 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모두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노력을 떠나서 김진옥위원이, 또한 여타의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번에 그린벨트 관련 악법은 보류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차라리 그 시점 정도되면 총무과에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들어서 그때는 우리 청에서 하는 행위가 맞았다, 그렇지만 지금의 현 상태는 건교부에서 이런 악법들이 보류가 될 경우에는 우리 지역민한테 이런 인허가들은 돌려주어야 된다, 총무과에서 여론을, 정말 있는 소리를 청장님께 전달하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결정권들이 나와져야 됩니다.
과장님! 여타의 이런 부분들도 나는 그 시점에서 우리 총무국에서 먼저 생생한 목소리를 청장님한테 전달해 주고, 여론의 어떤 과정을 형성해 주는 것도 나는 과장님의 의무라고 봐 집니다. 그 의무는 바로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장님의 정책을 펴는 과정 속에서도 법의 범위가 허용하는 사항에서는 나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총무과의 의무입니다. 과장님 어때요?
총무과장 장대익
김동일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이후부터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이 저의 의견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 청장님이 정책입안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에서 정리를 하겠다 라고 하니까, 이것은 총무국의 질타가 아니라과 봐 집니다. 내가 의원의 뺏지를 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하는 것도 최종적인 혜택은 우리 주민한테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책입안자 분들도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지역주민한테 돌아간다고 나는 봐 집니다. 그분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봐집니다. 어제도 제가 하천녹지과나 지역경제과에 대안들을 조금조금씩 제시했습니다. 지역민들과 연결되는 어떠한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 때는 우리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가 있지 않습니까. 법리해석을 중앙부처에 질의 회신을 해 가지고 정말 받아 들여서, 그러면서 법의 제정을 하고, 그리고 지역민한테 그것이 공포가 되고, 적용이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의주의 입장에서 지역민과 동떨어진 행정을 펼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민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는 어느 총무국의 역할보다는 중요하다, 총무국의 업무량이 많지만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말 올바르게 전달되어지고 그 정책이 반영되는 것이 우리 강서구청에 존재하는 가치와 아울러 정책수반자께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상기시키면서 총무국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동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일위원께서 조금 전에 행정봉사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길래 보충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행정봉사관이 지금 현재로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르다면 어떤 쪽에 그른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추구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허대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봉사관제를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행정봉사관제를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내용이 기대보다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당초 취지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 드리고, 또 현장에 각종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사항을 직접 우리 직원들이 보고 와서 전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 있어서 다소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내년에는 내실있는 그런 제도가 되도록 보안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과외 시간을 활용을 해서 직접 우리 강서구와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위에 앉아서 들어오는 민원이나 처리하고, 전화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모든 7급이상 중간 간부의 성격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더 빨리 접할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써 출범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보완을 해서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취지에 맞지 않게끔 봉사관으로 있는 분들이 자기의 성격과 개성에 따라서 전달하는 것도 다르고, 그게 또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 최고 책임자의 견해를 듣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전달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감정으로 자기의 행정을 전체적으로 다 듣고 펼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간접적으로 행정봉사관을 두어서 그것을 들어서 내가 할 의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간접적으로 들어 가지고 펼쳐나가는 어떤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항간에 들어보면 봉사관이 나가서 들어서 바로 청에 얘기하니까 따지고 보면 거기에 지역의원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종합해서 수렴이 되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뜻을 가지고 전달되니까 그 내용은 지역의원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동에서도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을 펼치니까 펼치는 과정은 좋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의 목소리는 결국 주민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봉사관을 두더라도 처음에 두는 취지는 좋지만 그 내용을 바로 청장에게 전달될 것이 아니고, 전체 의견 수렴에 한가지의 뜻이 종합되어졌을 때 그것이 청에 들어가서 펼쳐주는 게 더 뜻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역에 의원도 있고, 통장도 있고, 동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사관이 왜 필요하느냐, 얼마든지 견해는 누구라도 전달될 수 있는 입장인데 공직에 있는 분들을 시켜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 그 소리도 제가 주민들에게 듣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허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제도를 내년에는 보강해서 시행하겠다 하는 그 부분중에도 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바로 또 총무과로 전달하고, 직접 청장님한테 전달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방금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 통장은 같이 참석하니까, 해당 통장님 의견은 지금도 거의 다 듣습니다. 의원님과 동에 동장님이라든지, 담당자의 의견을 아직까지 충분히 반영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의견이 있을 때는 의원님이라든지, 동장님 등에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같이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완책으로써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봉사관제를 폐지하는 방향이 저로써는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간접적인 견해를 듣기 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행정을 펼치는데에는 나가서 실로 경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요전 앞에 청장님께서는 주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상당히 좋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순수한 분위기가 아니다, 직접적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현장을 뛰어야 됩니다. 우리 주민이 바로 내가 어느 주민들이 있는 좌석에 가서 이야기하는 그게 참다운 소리지, 석상에 오늘 청장님 오시니까 좌석을 꾸며놓고 오면 거기에 또 행정관들이 쭉 따라 다니면서 의견 수렴을 받고 하면 옳은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렇게 짜임새 있는 어떤 발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주민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실로 내가 이런 진짜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해라, 그것이 참다운 것이지, 행정봉사관을 두어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오늘 주민과의 대화를 하겠다, 이런 간접적으로 듣기 위한 어떤 행태는 구정업무에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펼치겠다는 그런 의도는 조금 추진력이 약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청장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 주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 청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청와대 갔다오고, 어디 갔다오고, 그런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하나도 표시가 안나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좀 더 직선적이고, 강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밖에도 좋은 목소리, 안에도 좋은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이 좋은 짜임새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죠?
총무과장 장대익
허위원님 말씀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구청의 총무과장으로서 볼 때 사실상 청장님께서 일부 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초지일관 구정발전을 위해서 사실상 노력하신 것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고, 사람이 또 완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시고, 같이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줍니다. 오늘 저녁에 주민들한테 가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같이 나가면 이야기도 수월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놀기도 수월합니다. 그런 것은 직접 현장을 뛰어 다녀봐야 압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하겠다는 의욕이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저도 함께 동참해서 열심히 할까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위원님 구청장님 지금 열심히 뛰어 다닙니다. 조금 전에도 수초제거하는 현장에도 점심 먹으러 나갈 때도 봤습니다. 허위원님 잘 모르시고 아마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이런 것을 모니터로 좀 보시고 해야 되는데 너무 현장에 많이 다니고 하는 것으로 아까 중식 전에 느꼈는데 너무 많이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김국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김국정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김영득 국장님과 장대익 총무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몇 가지만 확인 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총무과에 기능과 역할은 어떤 부분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총무과장 장대익
총무과는 구정을 지원하는 그런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일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진흥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서 사실 아까도 김동일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구의 행정은 관리행정이 아니고 현장행정입니다. 현장행정이라함은 개발행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총무과장님께서는 업무를 하는데 어떤 권한이 주어져서 어떤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권한이라기 보다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청장님을 비롯한 상급자 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옆에 보조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특별한 권한은 없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전부 보조기능이지, 제가 단독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국정 위원
만약 업무를 추진하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책임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책임은 져야 됩니다.
김국정 위원
물론 그런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어려운 점도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통장단하고 구청장님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대화한 적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게 지난 10월경부터 해서 대화라기 보다도 각 동에서 자기들이 매월 개최하는 회의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청장님이 참석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건의를 듣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국정 위원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우리구에 각 7개동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의 건의사항이 주로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주로 지역발전과 관련된 사항이 거의 주된 사항입니다.
김국정 위원
생활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도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 개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총무과장께서는 그동안 청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청취 내지 여론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여론은 저희들이 수시로 동사무소라든지, 또 주민 건의사항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듣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종 청장님이 참석하는 대화장소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을 하는데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청취가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의 여론이 주로 많습디까?
총무과장 장대익
주로 지금까지 청장님께서 구에 개발하는 큰 프로젝트에만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다, 지금부터는 주민들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렇죠. 우리 구민들은 자치행정에 총 책임자라고 하면 물론 저희들도 한가지입니다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에 최선을 기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특별하게 통장단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서로 대화의 초점이 됐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 사복경찰권 소지 공무원이 있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런데 사복경찰권 소지 공무원이 어떤 단속을 주로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사복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업무는 전부 개별법에 의해서 사복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사복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 범위에 대한”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전부다 권한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주로 내용에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등 이런 게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고발사건이 있으면 경찰서를 통해서 고발을 하고, 고발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이랬는데 내년부터는 직접 사복경찰관과 똑같은 경찰관리의 역할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바로 조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국정 위원
그런데 그러면 실제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면서 제대로 역할을 원만하게 다 했다고 생각되는지, 그 분들의 역할이 최소한 충분히 발휘했다고 인정이 됩니까, 아니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과장께서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대익
사복경찰관은 소속부서장이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인사 업무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청 창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환경위생과 같으면 환경위생과장, 도시관리과 같으면 도시관리과장이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고발사건이 있으면 각 경찰서에 고발을 의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달라지기 때문에 구청 소속 사복경찰관리가 행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2004년도에 약 125건을 접수를 해서 검찰에 송치한게 101건 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연찬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사복경찰관리 직무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물론 맡은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수행능력도 제고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권한도 좀 바뀐다고 하니까 권한들을 활용을 잘 해서 행정수행능력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원만한 대책이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좀 활발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국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몇가지만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직원들 간담회가 그런 사업이 있었죠? 격무부서,
총무과장 장대익
부구청장님께서 격무 부서를 돌아가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예전에도 이런 내용들의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전에도 있었습니다. 주로 부구청장님께서 실무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무슨 큰 일을 하거나 하면 관련 부서장을 포함해서 격려하는 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금년에도 14번 정도 하셨네요. 이런 직원들의 간담회를 하게 된 사전에 담당부서의 계획이라든가 준비를 하셔가지고 합니까? 청장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시간을 배정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런 경우에는 굳이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그 과 사정에 맞추어서 어디까지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과 사정에 맞추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보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14개 부서에 선정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기안을 하실 것 아닙니까?
기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죠? 그런데 보건소에는 자료가 빠져 있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보건소는 정확하게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보건소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상당하게 격무부서라고 하면 일선에서 시간적으로나 모든 환경조건이 안좋은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청장님께서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내용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보건소의 경우 우리주민들, 5만 6천명의 구민들이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보건소 감사를 하면서 보건소 직원들도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격무부서의 간담회를 하시면서 이 계획을 기안하는 총무부서에서 저 본인의 생각 같으면 본청의 직원은 나중에 하더라도 멀리 파견되어 있는, 동일 청사에 근무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먼저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 경우는 사기를 너무 저하시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보건소가 빠졌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직 저희들이 실시를 안한 과가 5개과 있습니다.
14번 했는데 우리 청내에도 안한 과가 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설과는 아직 안했습니다. 12월중에 전부 실시되도록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앞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 앞으로 예견될 행정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태까지 지내온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부서 편성을 앞으로 할 부서의 계획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아니, 최고 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도 보살펴야 하고 주민들도 보살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셔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중대한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간담회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어느 파트부터 해야 하고 어느 파트는 나중에 해야 하는지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총무부서에서 기획안 계획을 세워서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자 조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먼저할 부서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다음에 할 것이라고 답변하면 답변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태까지 지내온 과정을 살펴보면 결실 부분이 흡족하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방금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 사정에 의해서 뒤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는 하고 어느 과는 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물론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이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평소에 일을 하다가, 업무를 하다고 어려운 점이 있고 불편한 점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전혀 그런 사항이 간담회를 통해서 나타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아예 예산에 600만원 들어갔으면 14번 했는데 600만원 들어갔는데 이러한 반영될 수 있는 열매가 없는 사업들은 앞으로 그만두시던지 아니면 좀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템과 기획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부서장이신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 열심히 해서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직접 앉아 가지고 평직원들을 상대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므로 해서 상하 관계의 유대가 돈독해지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하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좀더 보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비용 600만원이 어떻게 소요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간담회비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듣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분의 만나는 사람의 어려움을 듣고 상사입장에서 부하를 대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듣고 파악하고 해결해 주는 노력을 할려고 그런 자리를 가지는 줄 아는데 전혀 부하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런지 이 간담회를 형식적으로 했는지 이 자료를 보면 도저히 분간이 안됩니다.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광주 남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자매결연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1995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때는 광주하고 저희들이 서로 교환해서 방문한 예도 있고 우리 태풍“매미” 내습했을 때 광주 남구에서 피해복구 자재도 지원을 한바 있고 이번에도 답방식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광주 비엔날레에 10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정확한 체결일자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매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이루어지죠?
총무과장 장대익
초창기에 95년도 96년도 그 때는 서로 다녀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부 소원했고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에 왔다가고 우리 축제때 서로 예방단이 왔다간 예도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자매결연이 광주시 남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총무부서에서 예를 들어 금년 2004년도에 광주시 남구하고 우리가 어떤 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일환, 계획같은 것은 연초에 세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계획은 없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없었습니까? 교류같으면 어떠한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합니까, 사전 교류없이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것 우리 광주하고 자매결연한 것은 영호남 화합의 차원에서 정부에서 권장할 때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정확한 연도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그때 부산시하고 경상남도에 있는 자치단체와 전라남북도 광주시도 거의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근래에 와서 열기가 식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항을 봐가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좀더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 할 때 사업추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업자체가 너무 경미하다 자매결연은 그 당시 중앙정부에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 95년도에 출발을 했는가 그 취지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출발된 동기나 취지의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이왕 이런 자매결연사업 추진을 하실려면 관과 관이 왕래하는 차원이 아니고 남구의 지역적인 환경과 우리 강서의 지역적인 환경, 주민들 자체가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도입을 하고 계획을 세워 가면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감사합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총무부서 자료를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지난해 구의회에서 과장님 출석하셔셔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사회진흥계통이나 문화예술계통이나 총무파트라든지 여기에 수다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실행하지 못하는 사업을 펴 놓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업들이 수다히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보에 보면 금년에 부산을 바꾸자 라고 하는 구호를 과장님이 보셨을 줄 압니다. 이제 이 사업 자체도 총무과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구가 연수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사회가 변화되고 현실이 변화되는데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 동네 체육시설들이 관리 점검하는 상태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데 정기적으로는 분기에 1회 확인을 합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보수를 요하는데는 보수를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설치한지 오래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총무 담당부서에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동네체육시설이 한 20개 있습니다. 농구대 빼고 체육시설만 20군데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런데 총무파트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합니까? 동에서 이 체육시설이 파손되고 부실 되었으니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동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동이 가까이 있다가 보니까 주로 동에서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제가 쭉 점검을 해 보니까 관리실태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네 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아침 저녁 매일같이 접근을 하는 시설입니다.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위치에 강서구 동네체육시설을 주민을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을 효과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접근하고 싶은 것은 사회진흥계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구가 과장님 알다시피 G.B해제가 되는 구역인데다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라든지 대저같은 곳은 광역도시계획안을 세우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세우는 입장에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동네체육시설 관리가 부실한 이 동네체육시설보다는 좀더 효과적인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화합할 수 있고 단합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도시계획을 세우는 이 마당에 강서구는 다목적운동장이 대저2동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저기는 상당히 사용하기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시설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G.B해제등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입장에서 우리 구민을 위한 공설운동장을 계획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광역도시계획에 실무진들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들어서 알기로는 광역도시 계획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체육공간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또 하나 문화계통에 담당 부서장님이 있고 하니까 문화시설도 우리 강서구의 특구입니다.
이번에 이런 기회에 특히 천가동 같은 경우에 도서 지방입니다. 특수한 지역이 아닙니까? 이런 천가동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적 공간 시설도 계획을 세워서 김진옥 위원님 출신동이니까 협의를 해서 그런 계획도 세우고 주민이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총무과에서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이 부분에는 총괄적으로 하고 우리 위원들이 평소에 지역에서 느끼고 강서가 어떻게 변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는 것을 감사장에서 수차례 방향제시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부분도 이야기를 하지만 답변하는 부서장님도 성의가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두가지 문제 체육시설과 문화공간 시설에 관해서 담당부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 예술 자연 생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방금 지적하신 문화 체육시설이 요즘 말하는 웰빙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작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행정봉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극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홍위병 체제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김진옥이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갑다 하고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실질적인 그 운영 체계를 보니까 홍위병 체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강변축제 역시 모양세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본 위원이 우려했던 대로 2회 대회가 있을 것이고 3회대회 4회 대회가 있을 것인데 잘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목입니다. 거기에는 업무분장이 있을 것이고 분장에 따라서 기능별로 효능별로 부서를 나누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보면 결재권이 무조건 3층에 있는 분이 다 지는 것이 아니고 전결 규정을 두어서 계장선에서 할 수 있는 것, 과장선에서 할 수 있는 것, 특이하게 버섯재배사나 축사같은 경우는 부구청장 전결까지 3층에 계신 청장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에 대해서는 수립전이나 수립되고난 후나 실행단계나 완성단계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일반주민이 될 것이고 주민을 대표해서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설사 본 위원이 방금 말했던 그런 체계대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이 되고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루어야 할,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 주민과 기관과의 아주 상승의 원칙이고 그런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진옥 위원
이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발짝 더 나아가면 주민 투표제 아주 중요한 부분, 지역에서 아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내지는 구청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방향을 못 잡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것이 계량화 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질 때에는 주민투표제까지 만들어서 결정을 하자는 것이 지금 현재의 취지죠? 맞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숭어잡는 저희 아버지가 총무과장님 하고 앉아서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를 보낸 것 아닙니까? 내 아버지도 분명히 나를 찍었을 것이고 저희들은 직접 선거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그러 저러한 이야기들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정책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어떻게 해 왔는가 예산집행이 잘 되었는가, 그 정책이 제일 처음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가 되었듯이 그렇게 차질없이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검증받고 잘못된 것은 시정 조치를 받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책수립 단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수반될 대에는 충분하게 제안설명을 하고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임시회는 80일밖에 없으니까 그 기간내에 못할 때에는 의원들이 모이는 시간 내지는 집행부에서 아주 필요한 시간, 아주 필요하다 싶으면 의사과를 통해서 의장이 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임시회의 시간 기간이 모자랄 때는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 큰 현안사항은 총무과장이 보고 할라고 합니다 하면 의원들은 일상생활이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했던 그 사항은 아 그렇게 되겠구나, 총무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집행되어서 우리 의견대로 되었구나, 우리 의견이라면 7만 강서구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예산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장항하게 설명을 하느냐, 여기까지는 뒤에 계신 과장님, 계장님들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뒤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강동축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뒤틀어져 버렸어요. 개청 15주년에 맞추어서 뭔가 기념하고 싶다, 내가 할 말이 없어 속기록을 보고 싹 다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20년은 봤지 15년은 못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에 관한 김진옥이가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을 하는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축제를 많이 열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저는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1회 대회, 2회 대회, 3회 대회 계속 할 것이냐, 강서축제도 있고 이래이래 되는데 그리고 시민단체고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뒤에 각 지자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한다 손치고 무분별하게 이것 저것 갔다 대는 축제 어떤 것은 전시행정에 치우치고 있으니까 재정위원회 구성은 제가 몇 년전부터 이야기 해왔고 요 앞전에 축제위원회인가 그것을 작년 11월 27일인가 구상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래 해 왔는데 지금 그래요. 이런 것도 예산을 다룰 때 충분하게 이야길 할 것입니다만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예산 때 우려했던 그 부분도 지나고 보니까 우려가 아니고 현실로 나타났단 말이죠. 2회 대회 하실 것이죠? 예산을 그렇게 해 놓았죠?
총무과장 장대익
해볼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진옥 위원
2회 대회 연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아직 보고단계가 아니라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산안이 저는 된 줄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이상적인 의사교환 그것을 제가 질의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5분간에 걸쳐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정책이 수립되잖아요. 위원님들 우리가 해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때 김진옥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지만 너무 해보니까 반응이 좋고 서낙동강 정비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2회 대회를 이렇게이렇게 열어야 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어 놓았듯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뭉텅그려서 이렇게 할 것이고 뒤에 할 것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우리도 가보니까 참 좋더라 내가 분명히 또렷하게 기억하기로는 존경하는 김행곤의장님께서는 보기 좋다, 우리 의회에서도 2회 대회는 더욱더 알차고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의장 어른이 축사까지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의장님은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2회 대회를 하겠다면 저희들 마다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의장님이 공포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 되었죠? 잘못 되었다고 보죠. 크게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5분동안 했던 이야기를 공감을 하셨으니까 뭔가 잘못 되었죠?
그럼 우리 의회 의원들은 잘 삐낍니다.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냐, 그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총무과장 장대익
무시가 아니고요.
김진옥 위원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들은 잘 삐끼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제가 생각이 좀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죠? 본 의원한테는 제일 처음 제안설명을 할 때도 잘못하셨죠? 대답을 하십시오. 속기가 안 적힙니다. “예” 해야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진옥 위원
그 정도만 묻고 제가 이것은 예산 때 위원장님!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총무국에 물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동일위원께서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속기에 보면 제16회 예결특위 제3차 회의가 언제 열린지 모르시죠?
총무과장 장대익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김진옥 위원
7월 27일날 열렸거든요. 이 날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6월 20일날 강서구보가 나왔어요. 5월 20일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우리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본의원이 건교부와 국회의원 회관을 찾아가고 국회의사당을 찾아가서 강서구의회 의원을 대신해서 여비를 15만 얼마를 타서 제가 갔더랬습니다.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3일 있다가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참 심각한 그 내용을 우리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김국정의장님이었죠? 그래저래 해서 결론이 우리만 알고 있어서 되겠느냐, 김위원 글을 쓰든지 구보에 개진을 하자, 글은 저도 한 줄 쓸 수 있으니까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날 발간될 구보에 게재할 목적으로 6월 14일경에 편집실에 전화를 해서 실을 수 있는 면이 있느냐고 하니까 어쨌든지 상의를 해서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 “누가 런던 웨일즈의 뉴타운을 꿈 꾸는가”라는 여하의 제목을 가지고 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실랄한 비판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했던 사항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 뒤에 공보계장이 바뀌고 공보계장 서현구씨가 공보계장으로 다시 왔을 때 천가동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공보계장으로 있을 때 그 뒤 한 두달 뒤에, 서계장님! 공보계장으로 언제 발령 받았어요?
공보담당 서현구
7월 3일자입니다.
김진옥 위원
7월 3일이죠? 그러면 내가 내었던 것은 한달 뒤거든요. 이 어른이 이래 저래 이야기 하니까 8월달에 보고를 하셨죠? 7월달에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인가 8월초가 되어서 보고할 때 의원님이 얘기하신 이야기, 제일 처음 원고하고 지금 원고하고 틀립니다하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저 어른이 우리 서계장이 오시기전에 날자가 중요하다고 했죠? 7월 27일날 저한테 보고를 하기 전에 제가 발언했던 발언록을 보면 두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의회 의원이 강서구의회를 대표해서 입법예고기간중인 5월 1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니까 어디 갔다 어디 갔다 그 이야기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건교부를 갔다, 건교부 담당자를 만나서 이런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 곧 바로 국회의사당 열린우리당 정책 건교위원회 건교담당 전문위원을 만났다, 이것이 총무과장님이 다 읽어보셨으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괜찮다고 했는데 총무과장님이 아니다 해서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내가 어찌나 억울한지 6월 20일날 신문에 안 나왔어요. 무슨 글이 났느냐 우리 안병해 청장님의 2년간의 전반기 실정에 관해서 이야기 했어요. 이 어른도 건교부 갔다, 어디 청와대 갔다 오만 이야기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물은 것이 김진옥이가 의회를 대표로 해서 아주 중요한 33년간 개발제한구역에 한이 맺어 있는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그 대의 기관인 강서구의회의 명을 받아서 건교부 가고 국회의사당 간 그 글은 괜찮고 강서구청장이 7만 강서구민의 복리후생의 증진을 위해서 건교부 가고 행자부 갔다는 이 글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하니까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이 김의원 그 이야기는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마시오라고 행정사무감사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발언이 무어냐 하면 위원장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제가 선언을 하고 그 뒤에 저는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고 그리고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니까 그 질의회신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했습니다. 저는 바로 밝힙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니까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 담당과장이 저한테 와서 사과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구보편집위원회 구성까지 이야기 할 것입니다.
지나오고 보니까 또 저는 원래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웃음이 많죠? 좀 유쾌합니다. 덜렁덜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방지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좀 소심하면 행동도 제약이 있고 좀 다소곳 하고 할 것인데 성격자체가 호방하고 섬 사람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요. 저는 많이 삐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내가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의심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각했던 것이 맞구나 개발제한구역에 찌들린 7만 강서구민들의 이 한을 풀어줄려고 3층에 계신 분이 그리고 집행부에 있는 국장님 부구청장님 실장님, 과장님이 계장님들이 말단 9급에서 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왜 그렇게 김진옥이가 열린우리당 전문위원 만나고 건교부에 간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는가 왜 그때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아니면 김진옥이가 사진에 나오고 글이 나오는가 이것은 차제에 두고서라도 입법예고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여러분! 이제부터 불법과의 전쟁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고 강서구보에 낼 것이 아니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 법 통과되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구보에 실어야 할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확정되지도 않은 입법예고 법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보에 냅니까 했습니다. 확정되고 나면 내지요 라고 속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을 위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보자고요. 지금 2분이 넘어갔는데 과장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알리기 싫어서 입니까? 불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니까 이래 법이 통과되고 나면 쉽게 말하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파병안이 뭐냐, 나는 국회입법 예고안이 바로 파병안이다, 여러분이 전쟁 선포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강서 구보에 이것을 게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왜 파병을 안해주느냐, 미국에서 안달했듯이 바로 이 개정안은 여러분들, 전쟁선포한 여러분들의 정책의지를 뒷받침해 주고 더욱 공고화 시켜 주고 더욱 불법하고 있는 그린벨트내 강서구민을 초토화시키는 전쟁을 선포했으니가 초토화 시키는 파병동의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구보에 게재하지도 않았고 입법예고 기간이 5월 10일인데도 불구하고 김진옥이가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서 존경하는 김국정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건교부 가고 국회에 가고 이렇게 방방 뛰니까 건설교통부에 며칠자였습니까? 5월 28일자에 이것을 냈습니다.
이것은 내일 분명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행정에 30년 넘게 근무를 하셨죠? 입법예고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 공고 조례안 입법예고인데 우리 강서구의 조그마한 조례도 이렇게 합니다 의견 제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명시를 해 놓아요. 2004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강서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를 넣어 주시오. 뭐라고 된 줄 압니까? 가. 국장님 잘 아시니까 선수 아닙니까? 프로 아닙니까? 나는 국장님이 프로라고 봅니다. 어디 강의 다니시는 분 인터뷰 잡지를 보니까 프로와 포로가 있다네요. 나는 김영득국장님을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총무과장님도 프로라고 생가가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3층 구청장님의 포로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포로가 되어 버렸어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에게 물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어 놓으라니까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료를 내어 놓았습니다. 웃기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세상에 숭어잡는 우리 아버지도 이런 예고안 보면 야 개정안 몇조 몇항 이런 이런 것 의견을 내는 것인데 행정에 30년 하고 부구청장도 같은 급수니까 그 분도 30년 40년 하셨겠죠? 임경배, 문원종, 오갑석, 송성웅, 안병해 이런데 청장님이라는 사람이 싸인을 하고 있어요. 5월 10일날 우리구 조례에도 이렇게 안할 것인데 이 분이 5월 10일날이 지나갔는데 청장이라는 사람이 5월 26일자 의견서 제출에 싸인을 하고 더군다나 그 내용이 우리 아버지도 숭어잡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할 것인데 청장이 구청의 기관이 건교부에 내는 안이 이래요. 이것이 뭡니까?이것이,
내일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과장님! 행정의 프로 맞습니까? 행정의 프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본 의원이 아주 부정적인 생각만 해서 발언을 할까요. 이것이 1년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강변축제만 봐도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지침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제 농산과장한테 물어보니까 하품 합니다. 하품해요.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제 이야기가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고 11월 24일날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서현구 계장 내가 뭐라 합디까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 실지 마시오. 이번에 보니가 4편이네요. 호주편 이런 것을 두고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보고 이상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입법예고안이 33년동안 당해왔던 지역 주민을 생각하면 이런 것은 본위원이 제목을 뺏던 것처럼 “누가 강서를 두고 런던 웨일즈의 뉴타운을 꿈 꾸는가” 꿈 꾸지 말란 말이야, 강서는 런던 웨일즈처럼, 호주처럼 수변공원과 멋지게 미래지향적으로 잘되어 있는 이런 도시 모델보다 먼저 곪아 터져 있는 이 상처부터 치유해 나가야 한다, 그런 청사진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용두레가 왜 필요합니까? 우물에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마시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용두레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왜 그런 내용을 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쪼깬하게 해 놓았네요.
우리 아버지같은 사람은 요렇게 해 놓으면 못찾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으면 G.B해제 목적의 사용금지라고 해 놓으면 제가 신문편집을 4~5년동안 했지 않습니까? 저는 솥뚜껑 토마토 정보화마을 개소,
(김동일위원에게) 미안합니다.
솥뚜껑 정보화 마을 개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G.B목적외 사용금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의심밖에 안듭니다. 이런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제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까지 김진옥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변 축제때 정말 어려운 여건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주신 덕에 저희들이 예상한 것 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두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구보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김진옥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도 총무과에서 구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구보편집하는 위원중의 한 사람으로써 혹시 선거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혹시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질의를 해 봐라, 실어라, 실지 마라는 부분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촉될 수도 있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따르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 멘트는 그만 하시고 방금 “공식적”이라고 하셨거든요. 공식적이란 것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공식적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이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의 게재된 글과 그것을 첨부시켜가지고 이 공식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서로서 통보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문서를 내어 놓으라니까 왜 안내어 놓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내어 놓으라는 말씀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서계장한테 했거든요.
그 문서가 나간 것 그리고 그 답변이 온 것 그러면 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버릴래요.
그러니까 그 문서를 오늘중으로 내어 놓으세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공문서 나갈 때 과장님 결재를 하셨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장대익
결재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장대익
정보화 마을요. 정보화 마을은 우리 강서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지정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이 되고 행정자치부에서 국고가 지원이 되어서 우리 대저의 토마토를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도 들었고 또 특히 정관마을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판단하에 많이 알리기 위해서 아마 그래한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많이 알리기 위해서 편집위원회의 판단이 되어졌다면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죠.
편집위원회 그 전에 작년에 7월 28일날 지적했듯이 새롭게 구성하셨나요. 그대로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장대익
아닙니다. 김진옥위원께서 그 부분 지적을 하고 나서 가급적이면 동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동에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구보편집위원회에서 적당한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 가급적이면 각 동에 한명씩 다 포함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김진옥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이 위원은 다 받아 놓았습니다.
다 받아 놓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출범을 안 시켰습니다.
김진옥 위원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못하고 있네요.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래서 동에서 추천되어 올라온 인원이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웠습니다.
김진옥 위원
작년 7월 28일날 본위원이 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출범을 안시켜도 내정된 명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보시니까 국장님 국이 아니라서 답변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아니면 저한테 일러 줄랍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예, 봤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삐낄만 하죠? 부정적인 생각을 할만하죠?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부분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견이 있으면 타당한데 예를 들어 왜 늦었는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고 늦었더라도 기간 내에 아직까지 입법이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고 입법 절차중에 있는 것이니까 이견은 낼 수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김진옥 위원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제일이고 싶습니다. 정책대안이나 감시하는데 있어서 어떤 질의하는 이 모든 것이 저는 제일이 되고 싶어요. 둘째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중에서 과장님은 한 900등 정도할 거야 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1등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꼭 개량화 되고 수치화된 서열을 매기지는 못한다손 치더라도 프로페셔널한 사람, 그 행정만은 총무과 대한민국 어느 구청, 어느 총무과보다는 제일 가는 총무과로 이끌고 싶고, 그런 정책과 그런 과장으로서의 임무를 하고 싶죠? 다 욕심이 있거든요. 저는 국장님은 더하실 분이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더 욕심이 많은 분이니까.
제가 한가지 예로 이전에 의회사무과에 계장 두분이 있었어요. 최용건 계장과 지금 기획계장님으로 계시는 계장님이 계셨는데 이분들 사무관 시험치려고 행정사무감사 11시, 12시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가서 공부합니다. 왜? 프로가 되고 최고가 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프로가 아니에요. 이미 안병해 구청장님의 정책을 받들어야 하지만 안병해 청장님은 행정의 프로가 아닙니다. 정치인이에요. 저도 정치인이고.
제가 다른 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경기도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그때 당시 6, 7월달 그 이후로 구보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어제 저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강서구에서 하는 인터넷 방송을 새벽 4시까지 봤습니다. 그러려고 인터넷 방송 만들었어요? 청장 축사하고 그것만 다 나와요. 강서구가 왜 필요합니까? 정말 프로답게 지금부터 여러분 잘 모셔야 됩니다. 포로가 되지 마시고 프로로써 그렇게 청장님을 모시세요. 안병해 청장님과 저는 10년 동안 사겼던 형과 동생의 지간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어떤 사감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얼마나 애정이 절절 묻혀 나옵니까. 얼마나 안병해 청장을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건방지게 이렇게 평가 받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은 지금 프로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강서구보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프로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개 격주간을 펴내는 강서신문의 발행편집인을 맡았던 김진옥이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3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김동일위원님, 김진용위원님의 포괄적인 사항에서 우리 총무과는 기획감사실 못지 않게 전체적인 살림과 더불어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측근에서 여러 가지 구정에 관계되는 부분을, 때로는 사업부분까지도 부분적으로 잘 아는 부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강서예술촌에 여러 가지 있었던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하고 유사하게 진행되어 왔던 가락동에 있는 해포분교의 폐교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경남 지역이나 총무과에 문화진흥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폐교문제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북부교육청에도 심의를 하러 갔고, 또 저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대화도 수차례하고, 가락초등학교 분교로부터 통합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몸살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면 우리 지역의 폐교 관련된 법에 의하면 우선해서 그 지역민한테 다시 이 지역에 인구가 불어나면 재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내시했기 때문에 언제인가 인구가 불어나면 저 학교는 원래 그대로 목적의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못 쓰게 주민과 약속도 했습니다. 같은 조건에 의하면 강서예술촌은 몇 년에 걸쳐서 지금 2004년도를 보니까 1년에 1,700만원씩 약 3년간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북부교육청에 한 5,100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임대를 주고 있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예술촌은 아직까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만 우리가 주고 강서예술촌이란 부분에 몇사람의 특정인이 거기에서 사업하면서 수익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가고, 임대비용은 연약한 우리 구청의 34% 재정자립도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안고 있다면 효과는 어떠하냐, 과연 강서예술촌이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 수혜자는 과연 강서구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제5회 강서예술인 작품전인가 토요일날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저는 처음 갔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가기도 싫었는데 그날 가보니까 상을 수상합디다. 그것은 해포초등학교를 따지면 지금 현재 시설이나 규모면을 따지면 1/10도 안 됩니다. 이 자료에 보면 약 2억 2,000만원의 자산 재평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포초등학교는 지금 현재의 가격을 따지면 27억입니다. 그런 시설물을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 폐교관련 운영특별조례안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관계되는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부분도 있고, 문화 부서에서는 교육청에서 예시했던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적인 목적에 쓴다면 무상 임대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잃었다 이겁니다. 약 3천평되는 그런 시설을 강변축제한 자리보다도 더 좋은 지역을 잃었다는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기회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김진옥위원께서 강변축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축제현황을 총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강변축제하고, 명지전어축제만 넣어 놓고, 토마토축제하고, 숭어축제는 금년에 개최를 안 했으니까 좋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대회 하는 것은 체육대회니까 축제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현황에는 빠졌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위원장 신정식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축제와 관련해서 다른때 같으면 잠깐 식에만 참석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만 그날 종일 있었고, 그 뒷날 전국노래자랑과 곁들여서 이벤트의 작품을 끌어내는데 까지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강서구청이 개청된 이후에 전국노래자랑이 두 번에 걸쳐서 아마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적에 솥두껑 토마토도 있고, 또 대저1동 토마토도 있고, 강동에 깻잎도 있고, 가락에 황금쌀도 있고, 명지에 대파도 있습니다. 전국 제일가는 김해평야의 중심권이 어느날 갑자기 부산시 편입이 되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있는데 이런 절호의 기회때 저는 일요일날 가끔 전국노래자랑 프로를 봅니다. 우리 구청장이 거기에 올라가셔 가지고 “내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오. 강서구가 이렇습니다” 하는 소리에 앞서서 그 멘트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 우리 지역의 농민을 위해서 하나의 농산물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획을 왜 안 했냐 이것입니다. 유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16개 시군구에 강서구청이 여기에 있는 줄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구청장이면 거기에 인사하기 전에 내가 기획상품으로써 최근에 떠고 있는 대저2동에 솥두껑 토마토를 좀 들고 가서 사회자한테 토마토 한번 잡숴보라고 해서 특산물 소개를 한다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전국노래자랑 유치했습니까?
또 강변축제 좋습니다. 축제하는 과정에서 물론 3,400만원을 시에 5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3,800만원, 제가 듣기로는 외부에 스폰서를 많이 받았다 하던데, 거기에 보면 이벤트 절차상 어떤 분이 올라와서 인사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렇지도 않고, 축제 프로그램은 외부에 무슨 자문만 받았지, 실질적인 자금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총무과에서 주관한 것 아닙니까? 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장대익
축제추진협의회에서 총괄 기획을 하고,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축제면 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과 진행을 몽땅 다 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이 처음 시작해 가지고 내가 구정자문위원으로 있을 적에 보면 강서체육대회때 제일 마지막 경품 추첨할 적에 한번 불러서 사람 안 나오면 그 경품을 구청에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주를 받아먹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가져온 물품을 다 주라니까 놓아두었다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쓸 것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1등 냉장고 당첨된 사람이 한번 불러도 안 나왔을 경우에는 안 주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적에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00여명 공무원이 그런 지혜와 기술이 없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식의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사심을 다해서 생각할 적에는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제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인 주민투표제, 당초에 주민투표제 위원을 9명으로 총무과에서 선정했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위원장 신정식
15명까지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정해졌는데, 다음에 1차 회의를 소집해서 유예되는 바람에 2차에 11명을 늘렸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13명이죠.
위원장 신정식
13명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위원장 신정식
나는 주민투표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이 거기 한사람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들어가라 할 적에 나는 안 들어 갈려고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갔는데 1차 회의를 할 적에 그때 공무원이 네사람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하고 위원이 들어가면 6명이고, 그 다음에 외부인사가 3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못 인원이 구성되었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 세사람 중에서 듣기로는 1명밖에 안 와서 이게 성원이 안 되어서 다시 재 소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총무과에서 문서를 보낸 게 내가 심의위원인데 내한테는 문서도 안 왔어요. 하루 지나서 그 뒷날 우리집에 왔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휴대폰으로 전화왔는데 왜 참석 안하느냐고 담당직원이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유예됐을 적에. 이게 무슨 위원회 연락처입니까? 주민투표제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이 이런 식으로 통지가 된다는 것은 어찌보면 구멍뚫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으로 아까 김진용위원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김진옥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행정봉사관 이야기도 작년에도 지적된 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좋습니다. 책임자나 중간책임자가 159개라는 거대한 통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이 할애만 된다면 통장과 반창회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입안하고 책임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의의 소리를 다양하게 듣겠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각종 민원사항들이 청의 시스템에 보면 많습니다. 민원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 민원인이 청장님 방이나, 부구청장님 방이나, 실무 국과장님 방에 와서 신청하는 것, 또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동에 연두 순시할 때 와서 듣는 얘기, 또 주민이 직접 전화를 해서 하는 얘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봉사관이 와서 얘기하는 것, 동장이 하는 것, 우리 의원이 와서 얘기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일원화되어 가지고 창구의 시스템이 어떤 숙원사업이 하나 이루어지는 것도 어떨 때 보면 동의 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인이 어디에 가서 이야기하면 빨리 민원이 해결될 것이냐는 것을 심히 우려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봉사관 문제도 이런 시스템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써 놓은 구절을 제가 읽었는데, 오늘 제가 총무과하는 이 사항은 구청장님이 채널을 통해 보고 계십니까? 아마 안 보고 계실 것이에요. 우리 식사하러 갈 적에 청장님이 잠바 입고 어디 가시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포크레인 가지고 들에 농로배수구 개선사업하는데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보니까 아마 현지에 나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첫날부터 오늘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면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하고, 평소에 1년동안 살림 살았던 우리 직원들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위원들하고 대화를 하는지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전부 테이프 녹음도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장대익
녹음도 하고, 청장님께서 현장에 나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저녁에 감사 내용을 전부 수감일보를 통해서 보고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정리하시라고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나는 더욱 놀란 사건이 첫날 건설과에 증인을 세사람이나 채택해 놓았습니다. 증인 채택해서 점심먹고 나니까 1시반부터 건설과에 심문할려고 해 놓았는데 청장님이 건설과장 내하고 대동해서 출장 좀 나가야 되겠답니다. 뭡니까? 내가 내일 강평할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총무과가 국장님도 계시고 주무부서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나의 입장이라 생각하면 증인이 해당 과장도 없는데 누구하고 대화할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더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다고 이야기했으면 오국장님을 대동하여 보내시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돌아서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알았어요. 안되면 할 수 없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병해 청장님은 어떤 방향의 정책 결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기가 무슨 시기고, 무슨 일을 가지고 무슨 일로 접근을 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경륜과 직원들의 의지하고는 방향설정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감사 첫날 할 적에 이 자리에 왔습니까? 동 이틀 마치고 처음 시작할 적에 여기 와서 인사했습니까? 점심먹고 와서 건설과 과장 증인 심문하려고 하는데 과장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인사하러 올라왔습니까? 과장 데리러 왔지. 뭐에요 그게.
총무국장 김영득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알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니까 왜 그런 중요한 사항도 보고를 안 하냐 이것입니다.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 더욱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옆에 참모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도시국 소관 일정은 감사하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그 시간에 건설과였는지는 모르고 그때 짬내어서 갔다 올 수 있겠다고 아마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 감사를 하는데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사는 없었을 겁니다.
위원장 신정식
첫날에는 순서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꾼 것이 아니고. 구청이 잘못하고 의회 의원이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곱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은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기획감사실 할 적에도 기획감사실의 기능과 분담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촉구한 바도 있지만 총무과도 크고 작은 일을 자주 수행 안 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구청 직원들이 나름대로 정평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왜 어제 우리가 밤 11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무능해서, 감사하는 기법을 몰라서 산이라는 직원들이 일해 놓은 곳에 우리는 바다라는 어떤 논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날 그렇게 밤늦게 우리가 감사를 했다면 그 뒷날에라도 올라와서 격려 이야기라도 한번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마저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가락보건지소, 저번 추경때 돈 1억을 얻을려고 2년전에부터 이야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마침 특별교부금 1억 받고 우리 1억 받아 가지고 토지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년도 말이나 금년초에 토지상승률에 의해서 무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장님이 6월 6일 재작년 현충일 때 개인적으로 동장방에서 건의도 하고, 또 그 이듬해 청장방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보건소장한테 30분간 대책이 있는지 통화를 했어요. 또 김동일위원이 그때 예결특위를 맡아서 추경예산때 그 부분의 의회 회의를 중단해 놓고 돈 1억 받으려고 구청장 방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그리 시급하냐, 강동과 녹산과 천가가 있는데 가락은 왜 수혜를 안 받아야 됩니까? 제가 2대 의회 의원으로 우리 지역에 입후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 내가 우리 지역에 보건소가 있어야 할 당위성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는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김해시 편입되는 바람에 없어졌지만. 4천명 우리 동민이 대표한 구의원이 이야기하는 문제에 3번이나 이야기 한 결과는 하나도 없고, 소수 한 두사람이 구청장 방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몇 천만원 공사가 왔다갔다하고 말이야.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역량이 부족하고, 내가 그 분한테 어떤 식으로 내 의견을 제시를 해서 표현방법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의회 의원한 것을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 더 잘하자는 부분인데 개인 사견이 아니고 공적인 문제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사항입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보다 좀 창의적이고, 건설적이고, 또 모양새 좋은 강서구,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는 5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여 발전적인 비전이 있도록 총무과에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료토록 하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에 이어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재무과장님께서는 태풍 매미, 메기, 두차례의 태풍과 그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정말 강서구청이 생기고 엄청난 사업예산을 다루시느라고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재무과장님께서 잘못 판단을 하셨거나 그 과정 중에서 생겼던 일을 제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이나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를 할 때는 아마 재무과장께서도 CC-TV나 현장에서 또 충분히 들으신 줄 알고 있고, 그것이 전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그러한 질의 내용들이고, 절대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졌다고 봐 집니다. 그중에 하나가 김진용위원님과 저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평강천 준설문제, 아까 저희들 잠시 T타임을 가지면서 했던 이야기가 녹산 강제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대안입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김진옥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입찰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왜 대안입찰을 붙이나요?
재무과장 김종윤
대안입찰은 주로 대규모 공사에 그런 입찰 방식을 많이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응찰자가 자기 설계서를 가지고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응찰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원활성, 또 공기단축 등 일련의 과정이 동시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이 되겠죠?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에 보면 개량 복구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재무과장 김종윤
수혜복구나 천재지변 같은 긴급복구시에는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재무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취하를 드렸는데 거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었던 사업예산, 그것 외에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계시면서 입찰했던, 계약을 했던 총 건수가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죠?
재무과장 김종윤
한 칠팔백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중에서 단위사업장 별로 보면 대개 수혜복구차원이기 때문에 20억, 30억, 50억, 3억, 4억, 우리 천성에 요 앞전에 준공검사했던 경우도 이십 몇억인가 되고, 호안방파제공사 같은 경우도 시부담, 구부담 이래 가지고 한 20억 정도 나오고 한 줄 알고 있는데 평강천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4항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셨나요? 할 필요성이 없던가요? 돈이 모자라서 안 했습니까? 3억 가지고는 평강천 준설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예산에 한 10억 더 얹혀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미뤘던가,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뒤에 보니까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종윤
평강천 준설공사는 재해대책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주관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도 계약은 어쨌던 재무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계약도 도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집행부서가 도시관리과입니다.
김진옥 위원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한 적이 없네요?
재무과장 김종윤
재해대책기금은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내일 총평때 도시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용
과장님 평강천 수의계약 그게 하천녹지과가 주무부서입니다. 만약 하천녹지과에서 재무과로 이 사업비를 수의계약으로 요청을 하면 또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재해대책기금은 입찰과정만 저희들이 대행을 해주고 계약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재무과에서 안 하고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간사 김진용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이야기 못하겠는데,
김진옥 위원
재해복구비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하세요.
재무과장 김종윤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제가 한가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날 협성종합건업하고 강서구청하고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윤
평강천 관계는 계약이 재무과하고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그 앞에 실시설계 계약은 재무과하고 이루어졌죠?
재무과장 김종윤
재해대책기금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 강서구 경리관 오갑석은 어느 담당부서에 근무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도시국장님이시네요.
간사 김진용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재무과장 김종윤
수의계약은 시행령 26조에 재해복구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재해대책복구비로 내려왔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냥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하면 아마 수의계약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수의계약을 해도 되고, 입찰도 할 수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못하고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자금 성격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럼 그 부분이 2월 중순에 3억이 왔는데 그것은 재무과 하고는 전혀 관련된 사항도 아니네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재해대책기금은 별도 관리조례가 있어서 회계관하고 전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관부서에서 회계관직이 되고, 아까 경리관도 도시국장이 되고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나 공사를 계약할 때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잖아요?
총무국장 김영득
그렇죠. 그 법은 적용을 받죠.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에 붙일 이유가 없을 경우” 딱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지금 저희들은 그 사업의 성격하고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안하다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법령상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 돈이 어떤 성질이다 하는 것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김진옥 위원
하기야 재무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맞습니다. 내일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이어서 평강천 말고, 다른 계약은 재무과에서 다 하셨겠네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부서를 달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재무과 소관 경쟁입찰 공사집행 현황이라고 하는 7페이지 사항 이것도 전부 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6조 4항에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수는 하나도 없네요?
재무과장 김종윤
1항 4호의 법에 의해서 한 계약을 말씀하십니까?
김진옥 위원
재해복구비용이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할 때 전부 공개입찰에 다 붙였었네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옥 위원
수의계약한 건수를 7페이지부터 자료에 근거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7페이지부터는 수해복구 차원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종윤
7페이지는 경쟁입찰 붙인 사항이고,
김진옥 위원
여기에 재해복구비가 나온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네, 많습니다. 수의계약에 붙인 것은 따로 수의계약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대표적인 것 한 세가지만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1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10페이지, 13페이지 5,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이것이죠?
총무국장 김영득
15페이지 보시면 대표적인 예로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낙동강 제방복구공사같은 경우에는 6억 8,000만원 규모가 되는 게 수의계약된 사항이고, 그런 3,000만원 넘는 것은 다 그런 사유 때문에 수의계약된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18페이지에 계속 나오네요. 그럼 어떤 경우에 입찰을 했고,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행정자치부에서 작년에 태풍이 불고 난 뒤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 보면 긴급하게 복구하지 않으면 주민불편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응급복구공사, 또 경쟁입찰에 응하는 경우에는 익년도 우기전 까지 완공이 곤란한 사업, 또 수해가 재발한 사업장의 직전 시공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김진옥 위원
금방 하신 말씀 다시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종윤
수해가 재발한 사업장에 대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던 도중에 또다시 수해를 당했을 적에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몇 가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수의관계가 이루어진 게 몇 군데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몇 군데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동선항 방파제 같은 경우 그렇죠? 쌍용과,
재무과장 김종윤
예, 맞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 이외에 또 변경이 된 경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변경이 생긴 경우는 없고, 명지동 하신마을 진입도로 응급복구공사 그것은 주민 통행에 애로가 많다고 해서 작년도 9월 15일날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긴급복구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지동 중신수문 배수로제방응급복구공사도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제방 추가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한 1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녹산수문전기실 이설공사는 익년도 우기 전에 완공이 시급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였고, 그것은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녹산수문관리공사 건축공사는 공사현장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진옥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공사 기간 중에 태풍이 와 가지고 다시 피해를 입은 것, 동선-눌차간 같은 경우는 쌍용에서 하고 있었는데 태풍이 와 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한 20억 되는 돈이 수의계약을 한 것이에요. 그것은 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천성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용호건설 같은 경우에 천성방파제에 있어 이상복 동장님은 잘 아실 것이에요. 천성중앙방파제 거기서 다리 넘어 가는데 있죠. 거기까지는 안 되었어요.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안 되었어요. 그 뒤부터 학교 밑에까지는 공사를 용호건설에서 다했습니다. 강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성방파제가 개량복구사업에 105억인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게 누락이 되어버렸어요. 당초 예비비 5조가 떨어지기로 했는데 예비비 지출이 3조 밖에 안 되었었거든요. 5조가 되었으면 아마 천성방파제도 한 100억 정도는 들어갔을 것인데 이렇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녹산배수펌프장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렸습니다. 그게 드러난 사항이고, 보건소 올린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맨날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녹산강제배수펌프장 이것 만들겠다, 맨날 “건교부 올라간다, 될 겁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도 청장님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말 아닙니까. 태풍 매미 없었으면 녹산강제배수펌프장 저 예산 따내었겠나, 우리 지역주민들은 매미 때문에 울었고, 안병해 구청장님은 자기 공약사항이 실천되니까 웃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성항 피해복구공사 이게 덕양에서 수의계약한 것이 6억 6,800만원이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김진옥 위원
이것을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이것은 우기전 완공을 위해서 조기착공을 하고, 어선피항지 확보를 위해서 응급복구에 참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천성항이 피해를 입자 우선 응급복구업체를 집어 넣은 게 주식회사 덕양이었습니다. 응급복구를 한 업체기 때문에 뒤에 본 공사때 이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복 과장님이나 강대희 과장님은 우리 지역실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수의계약이 필요한 게 이런 경우는 덕양에 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방파제공사는 수중공사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다면 그런 답변 내용이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응급복구를 했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응급복구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응급복구고, 개량복구였죠.
재무과장 김종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임시 응급복구가 아주 다급한 그런 피해지역이었기 때문에 덕양에서 먼저 사전 공사를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자 덕양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김진옥 위원
그럼 예산이 안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업자를 불러 가지고 돈 오면 줄테니까 먼저 공사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이게 비상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국장님 비상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준다든지, 큰 위험이 닥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응급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응급복구를? 뒤에 돈은 어찌 되었던 간에?
총무국장 김영득
결국은 피해가 난 지역이니까 복구를 해야 될 지역이고, 예산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죠.
김진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피해난 모든 곳에 응급복구를 할 정도로 충분한 예산을 다 받았습니까? 안 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피해를 당했더라도 그 피해가 당장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만큼 위급하고, 심각한 그런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사업을 하고, 본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침에 그리 돼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침 내용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항 외항포, 지역적으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강계장님, 이과장님, 대항 외항포에 송림이 우거졌잖아요. 거기에 제방이 있었는데 다 터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녹지과 예산이냐, 지역경제과 예산이냐, 이러다가 예산만 놓쳐 버렸어요. 어찌보면 거기는 가덕도에서 파도가 제일 센곳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건물은 전부 일제때 건물이기 때문에 바람만 좀 세게 불고, 파도만 쳐도 싹 다 날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곳은 제외시켜놓고, 안 맞습니다. 왜 그것은 못 시켰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용호건설에서 했습니다. 입찰기준에 자격요건이 수중공사가 필요한 방파제공사 같은 경우는 토목이나 콘크리트 종합 면허를 가지고 방파제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로 포장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호안공사까지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방파제 공사도 용호건설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용호건설이 설사 안 되었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방파제 공사와 연계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던, 입찰에 같이 붙였던 그렇게 했으면 지금 현재 “이런 공사 뭐하러 합니까” 요 앞전에 준공식 갔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청장님한테 대 놓고 그런 말은 안 했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엄청난 예상치 못한 수해가 왔을 때 우리가 처리했던 그 부분,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그때당시 날짜가 정확하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이것이 고려가 돼 가지고 수의계약이던, 공개입찰이던, 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왜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느냐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윤
일일이 건수를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칠팔백억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수의계약 부분은 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공사가 복구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경쟁입찰을 많이 붙였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럴 것 같으면 법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지를 안 했을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할 그런 사항이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이 좋았는지, 경쟁입찰이 좋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잘했는데 아까 말했던 식으로 녹지과는 녹지과 소관이 아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관을 달리하는 그 부분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너무나 많다, 사실 재무과 감사를 하면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그런게 많습디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것으로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 감사때도 감사를 했고, 또 현장방문도 했고, 올해도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대동폐천부지를 왜 이때까지 놔 두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재무과장 김종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폐천부지가 ‘94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96년도에 우리구하고 김해시가 1차 행정협의회때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당시 조성원가를 계산을 해서 매입을 하자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자율에 이견이 있어서 도중에 중단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지난 5월 6일날 저희들이 김해시를 방문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조성원가를 재검토하고, 매각을 하라, 이렇게 의논을 했더니 자기로서는 아직까지 매각에 대해서 구체적 검토를 한 적 없고, 해 보지도 안했고, 토지의 구체적 활용목적이 뭔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3일날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그 부지를 환경위생과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공문을 냈습니다. 매각을 하라고 공문을 냈더니 “민원야기 우려도 있고, 이미 또 대부를 해서 김해시민이 농사를 짓고 있다” 그래서 매각하기 곤란하다고 이렇게 회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무과 입장은 이것을 96년도 접근할 때부터 구체적으로 저 토지를 사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계획이 없으면 그당시 전체 의견 수렴을 해서 매각해 버리죠. 이자 계산하고 해서 타산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바로 매각처리를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토지를 취득을 하려면 우선 취득목적부터 분명해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의회에 예산도 요구를 하고, 할 것인데 용도 자체가 어떻게 한다든지, 의견이 통일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감사때 마다 왜 안 사느냐, 질의가 있는데 사실은 토지를 어떤 특정목적을 정해서 매입을 추진해야 할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사 놓았다가 “산 것을 왜 추진을 안 하느냐”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 좀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허대행 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김해에서 점유사용을 허가를 해 주었다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우리 구역이긴 하지만 땅주인은 어디까지나 김해시입니다.
허대행 위원
어째서 김해시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우리 관내에 있지만 소유권자는 김해시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그 의도가 지금 현재 3사람한테 주었다는 것은 김해시에서 그냥 가져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원래 자기들 땅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돈 들여서 살 필요는 없고, 놔 두면 자기 땅이 되니까 그냥 누구 말 마따나 가져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자기들이 살 이유가 없는 것이 소유권이 자기들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자기들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관할구역내니까 무슨 특정 취득목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김해시에 조성원가로 취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재활용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니까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고 해서, 회신이 왔다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게 하나의 핑계인데 판 것이 아니고 대부계약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땅을 사 가지고 활용만 잘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해서 매입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린벨트법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어서 국가하천 경계구역 500m 이내에서는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94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공유수면매립법에 보면 당초의 매립목적이 전인데 20년간 용도변경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까지 계속 전으로 묶어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제 안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거기는 아직까지도 떼보면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용도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매입을 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결국 끝끝내 사용목적이 있었을 때 매각을 하려면 상당히 돈이 든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건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해땅이니까 지번도 자기들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겠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자기들 땅입니다. 자기들 땅인데 우리가 필요하면 매입을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땅이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그냥 김해시에서 주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문제가 제기 됐고 했는데 아까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김해의 소유기 때문에 취득을 하려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사는데 가격이 지금 6억, 5억 이렇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지금 당장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여건으로 봐서 그것을 사 가지고 5억, 6억을 그대로 묶어 놓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조금 더 그것은 두고 보고 판단을 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매립장 기금으로 해서 돈을 조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재활용 선별장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취득을 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검토를 해서 김해시에 매각을 하라고, 건교부에서 김해시에 처음에 양여를 해줄 때 매립하면서 매립비용으로 가져간 땅입니다.
그래서 김해소유인데 조건이 강서구에서 매각 의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강서구에 매각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겠다고 하면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도 없었고, 5억, 6억을 투자를 해서 가만 놔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떨어져 있고 해서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쓰는 것도 괜찮겠다, 기금도 좀 일부가 지원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시에 매각 의사를 타진을 하니까 자기들은 가만 있는 땅을 놀리는 것보다는 1차로 지금 대부가 되어 있으니까 현재로써는 좀 팔기가 어렵다는 그런 회신 상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산다고 하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매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시하는 가격하고, 김해시에서 받고자 하는 가격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정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재원도 지금 일부 마련되어 있고 하니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아까 몇 년도 까지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2014년까지입니다.
허대행 위원
2014년까지 만약 우리가 매각을 못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총무국장 김영득
땅은 김해땅이고, 지금 조건이 2014년까지는 전 상태로 그대로 두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쪽으로 용도 변경을 못하고.
허대행 위원
2014년 이후에는 우리가 매각 의사가 있고, 사용목적이 뚜렷할 때는,
재무과장 김종윤
2014년 이후에 용도를 전에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올 때는 분명하게 처리할 부분은 처리하고, 맺고 끝냄이 있어야 할 것인데 계속 미진하게 놔두니까 우리구 재정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뚜렷한 활용방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의심이 많이 갔습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많고 하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세사람한테 김해에서 점용허가까지 주었다는 부분도 우리구는 뭐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하느냐, 상당히 불신관계도 있고 다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부딪히고 할 때는 제가 관할에 있으니까 신경도 좀 써주시고,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다면 내용적으로 협의토록 그렇게 해볼 의사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폐천부지와 관련해서 김해 주관 국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작년말인가 금년 초에, 그 사람들이 팔 의지가 없어요. 실무자를 불러서 묻는데 우리 경계구역이 있고, 우리땅이고, 우리가 하는데 구태여 뭐하러 팔 것이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아마 임대계약을 한 모양인데 실제 2014년까지 법대로 하면 용도를 달리 할 수밖에 없으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 구청이 1차적인 성취개념이 조건상 부여가 되어 있다면 사 가지고 누가 사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 당시 차액이 불과 돈 몇 천 만원 차이에 이자율 2. 몇% 차이로 그것을 취득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역주민한테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할 수 있으면 팔면 될 것 아닙니까. 꼭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취득해서 우리 구청이 꼭 써야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아닙니까. 또 거기에 서낙동강권과 더불어서 자연 환경도 괜찮은 지역인데 그런 것을 재무과장 이야기 들어보면 2014년 안에는 전혀 할 수도 없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지금까지 끌어 온 것도 10년이고, 앞으로 10년까지 가면 나중에 재산의 어떤 증식문제가 생길 그런 가능성도 있고,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자주 이게 지적되고 하면 과거에 시작할 때 잘못되었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과감히 맺고 끊고 처리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옥위원님.
김진옥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토지관리가 국방부에 있는 토지를 재정경제부로 관리전환을 하려면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국방부에서 자기들은 국방부 용도로 쓸 의향이 없으니까 종합적인 재산총괄청인 재경부로 넘겨 가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 하기 전에는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재무과장 김종윤
자기들이 용도를 폐지하기 전에는 먼저 이렇게 재경부로 넘겨 달라고 요구는 못합니다.
김진옥 위원
협의 공문도 돌릴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쉬운말로 하면 하천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방을 우리 재무과에서 제방 필요없으니까 재무과로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제방관리부서에서 제방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제방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자기들이 관리 이관을 해 가라고 얘기를 해 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감사자료 36페이지에 대항 외항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공원용지로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납니다만 1998년도인가 1996년도인가, 그 시점에 이게 공원녹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그 국방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땅을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한다 말이죠. 그만큼만 도려내 가지고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던 것을 풀어버립니다. 제가 구의원할 때인 ‘98년도, ’99년도인데 그때 불보합지가 되어서 지적과에 다시 말해서 불보합지 지적정리를 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은 공원지역으로 제외가 됐다손 치더라도 국방부 소관으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윤
국방부에서 자기들이 용도로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다 하는 그런 결정을 먼저 내려 주어야 합니다.
김진옥 위원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공원 저기서 제외될 때에는 국방부의 의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기회가 되었을 것 같은데 한번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보니까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그것도 제가 월요일날 국회 문화관광위에 올라가면 확인을 할 것입니다만 거기서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알아보면 다 알 수 있겠죠?
대항 외양포를 기점으로 해서 청장님도 영화세트장 영화촬영 의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세트장이 들오면 제가 볼 때 세트장 설치하는 그 자체가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유자인 기지사령부와 협의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국방상 토지이용목적은 이미 상실했다고 보고 그때 기회가 한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영화세트장 설치를 위해서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 그 다음 세트장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주거가 일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1920년대나 1930년대, 1940년대 세트장으로 꾸밀 것이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집을 개량보수하는 그런 차원이 되면 지역주민들한테는 더 좋을 것입니다.
그 건물은 그 지역 소유로 되어 있고 땅은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땅이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일본군 해군기지사령부 포병, 포대 기지를 정비하는 예산을 총무국에서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정리하는데 칠점단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포병기지 이것을 왜 전들 관광상픔으로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의욕이 많은 사람이, 그런데 자칫 잘못해 버리면 국방부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옛날 우리가 암울했던 역사도 배워야할 역사의 교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일제 강점시대에 그때는 한일합방이전입니다만 국운이 쇄약하고 나라의 힘이 없으면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나라도 뺏기는 일도 있다는 것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적인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해군사령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국방상 안보상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 이것이 접목이 되면 관광이라는 차원보다 그것이 앞서기 때문에 저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몇십년째 풀려고 하는 본질이 훼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군사령기지가 일본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 바로 외양포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경제부나 아까 제가 말했던 식으로 그렇게 돌리고 싶어도 이것은 관광상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국가 안위와 자주국방 우리의 국력에 부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목적으로 국방부에서 국방부 차원의 토지를 계속 나두고 활용하고 세트장도 유치하고 그래서 관광상품을 만들었으면 이때까지 했던 것은 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지불식간의 의식이 드는데 그래서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어쨌든간에 총무국에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포군기지 정비한 것 참 좋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하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려면 아사리 토지를 위리 구청에서 그러한 목적, 쓰겠다고 일시적으로 사던가 그 목적을 위배하면 계약상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김영득
그것은 계약상의 문제이니까,
김진옥 위원
하나의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감사에서 아주 잘해라 못했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산 부분 충분히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지역주민들이 어찌 되었든간에 지역주민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은 해군기지 국방상 이유로 해서 재정경제부로 못 넘겨준다고 하고 그후에 건축물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은 앞으로 가옥대장에 등기가 다 되어 있다면 이미 국방상 이유는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방부에 제출하였으나 라고 되었습니다.
제출된 문구는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과연 일제 강탈토지에 대한 불하는 우리 구청에서 얼마만큼 했길래 수차례 국방부에 제출을 했다, 서류를 재무과 소관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이것이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토지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라고 직원을 보냈더니 그 수차례 해 본 것이 사령부에 해 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했다, 했는데도 안된다고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통장도 만났고 새마을 지도자도 만나보고 그 당시 건의나 진정한 문구가 있으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후에 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있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테니까 외롭게 김진옥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도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국방부에서 재정경제부로 관리 이관시키고 재경부를 상대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조금만 신경쓰면 지역주민에게 불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은 국방부 요충지라면서 나두면서 그 위에 건물은 다 짓게 하거든요. 건물 등기가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충분한 논지가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에서 필요없다 이제 너희가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기 전에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 협의 내지 건의할 수 있는 구청장 명의나, 국장님 명의로 이상한 지침같은 것을연구하지 마시고 국방부 장관에게 제가 했던 것처럼 서울 올라갈 때 건교부장관 만나는데 국방부 장관 못 만납니까?
건교부장관 만나면서 국방부 장관도 만나고 청장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재무과장님께서 제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여비를 전반기 여비를 다시 제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과연 구청장님 출장가실 때 교부만 간 것이 아니고 국방부도 갔는지 안갔는지 여비에 나타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창립초기부터 문화원 이사입니다. 신정식위원님은 부원장으로 계십니다. 저 공회당 매각하다가 유찰되었죠? 왜 지금와서 매각을 시킬려고 합니까? 공유재산매각 동의안이 되었고 그 기간이 다 되어 가니까 부랴부랴 하실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식으로 왜 국유재산매각 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고 광역도시계획권이 되어 있는데 저기 땅값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데 나두고 수용이 되더라도 올라갈 때 수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에서 참 마땅한 일이다, 우리 의회에서 매각 동의해 준 것도 성급했던 것이다, 우리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부산시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어 나오고 동부산권 서부산권 외에 중간에 있는 진구 중구 이런 구청장들 지금 난리 아닙니까? 부산발전이 왜 동부산, 서부산에만 예산을 치우쳐서 하느냐, 왜 개발을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부산시의 구 아니냐, 요 앞전에 신문에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도 올린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슴 벅찬, 나는 서부산시대인줄 알았는데 안병해 청장님은 신부산시대라고 하데요. 새로 돈을 들여가지고 걸어 놓았는 것을 보니까 그렇던데 신부산시대든 서부산시대든 신서부산시대든 그런 명목으로 안 팔았는데 지금와서 돈이 6억 얼마죠?
재무과장 김종윤
감정가격이 6억 7천정도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팔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팔리지도 않은 저 문화원 그 돈가지고 팔리지도 않은 문화원이 아니고 공회당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팔리지도 않은 공회당을 팔아서 문화원 짓겠다고 문화원장과 이사님이 계신데 공헌을 했다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공회당을 2003년도 2월달에 매각을 추진을 했다가 그 당시에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회당을 매각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문화원 부지를 방치하다시피 놔두기보다는,
김진옥 위원
공회당 부지,
재무과장 김종윤
아, 공회당 부지를 팔아가지고 문화원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해놓자 저것이 조금 더 있으면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광역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문화원 부지도 오르는 것은 기정 사실이 아니겠느냐, 공회당 부지는 언제 팔아도 그 시세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팔아서 문화원 부지를 살 때 매입을 해 놓는 것이 앞으로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고 문화원도 공공기관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복지관은 왜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생각도 안한 문화원을 건립하겠다, 이것은 저는 대안으로 신노점분교 저런 곳의 관리권도 문화원으로 바로 위탁을 주어야 하고 그런데서 문화원 장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장항분교도 그렇고 해포 신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해포초등학교 비교된 것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겠다, 타 자치구에 보면 콘크리트 벽으로 대리석으로 반듯반듯한 문화원 보다는 문학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고요. 저는 우선순위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회관은 7년째 자꾸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했던 이야기라서 이것은 밀리고 문화회관은 신위원이나 저나 불과 2년밖에 떠들지 않았고 그렇게 목청 높여서 떠들지 않은 것이라서 청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싸다면 공공용지는 G.B에 불문하고 살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6억 가지고 G.B지역에서 문화원 부지를 사고도 남는다고 보거든요. 위치만 잘 선정을 하신다면 그렇고 물론 접근성이 좋으면 부지가 비싸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팔아서 좋습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남는 돈이 있다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도 매입할 용의는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정책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못하시겠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제가 매입을 추진한다든지 건의를 할 입장에 있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문화원부지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별도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구두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구두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옥위원님께서 강서문화원이 구청에서 더부살이하고 협소한 환경과 여건속에서 주민이 문화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 우리 청장님이 그렇게 발상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못내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박홍묵 원장님은 저하고 같은 부원장으로 우리 강서문화원이 개청되고 나서 저하고 같이 참여해서 저는 여건상 원장을 못하지만 일시적으로 있는 서재수원장의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나 저나 물론 연령적으로 그분이 더 많고 또 지역의 원로이시고 합니다만 청장님이 그런 대안이 있다면 부원장인가 아니가 모르는가 아는가는 하도 바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옥위원님이나 저나 강서의 연약한 문화사업에 1년에 회비를 몇십만원씩 내어가면서 없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거기에도 참여를 하고 그것도 강서구청의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주민의 문화사업에다가 독려도 하고 협력을 한 지역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7명의 의원중에 2명이 문화원에 종사하고 있으면 그 판 대금을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위원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문화원 땅 부지로 쓰든지 강서 청사를 새로 짓든지 우리구청 부지가 모자라는데 주차장 용지로 쓰든지 적어도 그런 입장같으면 나의 생각은 이렇는데 정책회의 때 이야기를 했는가 주무부서에서 협의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어느날 문화원에 가니까 문화원장님이 구청장님이 문화원부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부지조성 추진 문화원 신축과 관련한 대책위원회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 소 하고 제안을 하더란 말입니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하니까 청사를 팔면 땅 사줄께 합니다. 안병해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그 땅을 사서 주고 받고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문화원의 가족으로써 의원하기 전에 문화원 가족입니다. 문학과 글을 잘 써서가 아니고 우리 청장님의 초점이 그렇습니다. 안맞습니까? 나중에 생긴 여부는 나두고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위원님이 두사람이라도 있으면 티타임을 하든 밥을 한그릇 먹든 이러이러한 구상이 있는데 거기에 불편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대처를 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소 그 얼마나 좋습니까?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의회 청사를 짓든지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든지 재무과의 소관이지만 나는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일원으로서 문화원 원장한테 우리 청의 일을 우리 재산을 주고 안주고의 권한을 가진 의원이 두사람이나 있는데 거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의도인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따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심의 여지를 받았을 적에 우리 강서구청의 업무가 그렇게 넘어가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종윤
위원장님께서 섭섭하게 느끼시는 것이 많습니다만 공회당매각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면 그 때 충분히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의논을 드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것이 중요한 것은 10월 17일자 인가 15일 인가 1차 유찰되었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우리 문화원에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추진위원회, 회의 해서 이사회, 내가 속은 쓰리지만 내가 추진위원회에 나는 빼소, 나는 거기에 안들어가겠다, 모레 회의 때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그것을 사자, 사지 말자 어떻게 하겠소, 99% 동의를 해야 하는데 나는 그 위원회에 빠지겠습니다 하니까 부원장이 그것 추진하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하지 않겠소합니다.
내가 거기서 하라 하겠습니까? 하지 마라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청장님이 좋습니다. 주민의 복지와 문화사업에 참여를 해서 어느 여타 지역보다 우선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것이 일자 공모가 되고 현금화 되어서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기에 가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유찰이 되어서 안되었을 경우에 추진위원회 만들어 놓은 것 거짓말쟁이 되지 않습니까?
정작 그런 이야기를 오픈할 수 있는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선심형태로 해서 왜 업무를 그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아마 우리지역이 G.B지역이 해제되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토지매매를 위해서 논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번에는 매매를 합시다,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아까 자산의 공유수면도 나왔지만 정말로 이런 이면을 살펴보면 의회 의원의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병해구청장님이 의원들을 보는 모습이 뭐에요.
다른 전국의 30몇 개 지자체가 다 이런 식인줄 압니까? 우리가 행정을 견제하고 예산을 통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줄 몰라서 안하는 줄 압니까? 지금 뭐하러 다니는 지, 우리가 눈치없는 사람인줄 압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위원장님 서운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위원장 신정식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위원을 무시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세요.
자기 개인자산입니까? 여기가 개인회사입니까? 1차에 낙찰이 되었으면 좋습니다.
어찌 보면 문화원에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상당한 시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 문화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70명, 80명 되는데 안병해 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팔리지 않는 재산을 우리 문화원 더부살이 하는데 정말 챙겨 주셔서 고맙고 예측도 못한 사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날 1차, 2차, 3차 유찰되었다, 대단한 발상을 해서 되지도 않을 것을 온 천지에다가, 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 할 때 어떤 구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8천만원 우리 강서구의 문화원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역문화 사업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서예술촌 1년에 1,700만원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해포 가락초등학교 3천평 되는 부지에 건물이 몇 평입니까?
그런 건물에 어째보면 되지 않는 예술촌에 1년에 1,700만원씩 주는데 저기 임대료가 1년에 2,100만원입니다. 해포초등학교 3천평이, 차라리 그것을 그런 식으로 문화원을 옮겨가지고 그 공간을 주고 그 문화원 부지를 주차장 용지로 하든지 활용을 하든지 내가 생각할 때 가락 해포초등학교 인구가 늘어나서 학교를 다시 가동하기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협의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최고행정의 수반이면 지역의 위원도 교감을 하고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의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갖고 접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운전수가 운전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총무국장 김영득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총무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사심을 버리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총무국장 김영득
공회당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저희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거기에 상당한 대체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지를 매각추진할 때 이것을 제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적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상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에 상당한 대체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전 재무과장님 설명을 드렸다 시피 우리지역이 조금 더 발전되면 땅값도 많이 오를 염려도 있으니까 미리 확보를 해 놓으면 좋겠다, 해서 부지 용도 문제는 저기 매각이 완료가 되면 구체화 되어서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고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아직까지 매각이 완료가 안되었으니까 저희들도 공안부지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구상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 안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봅니다. 매각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부지매입이 들어갈 때 무슨 부지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부지 위치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달라집니다. 그때 되면 매각이 확정되고 매입절차에 들어갈 때 용도가 결정되고 입지선정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의논이 되고 협의가 되어서 또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의논이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실시절차가 들어갈 것이니까 일단 완료가 되면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부지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절차가 완료되고 1차 유찰이 되었는데 2차 들어가고 매각이 확정되면 그런 쪽으로 의논이 들어가고 승인절차도 관련조례에 따라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국장님 공공성 그런 부분은 청장님 서울에도 자주 가시는데 예산가지고 와서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와서 땅 사고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부산시내에 지금 6개 문화원이 있는데 그런데서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어떤 목적물이 있어야 재산을 매입하고 한다는 것은 언론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있어야지 아무것이나 붙여가지고 이것 산다고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을 자기만 알고 예비는 오픈을 하지말고 가지고 있다가 입찰이라도 되고 나면 어떻게 한다든지 최소한 의회 위원들한테도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어차피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선심성 구청장은 안하고 바깥에서 선거 유세에 공약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합시다. 위원장님 말씀을 중단시켜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이 문화부지의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하셨으니까 위원장님 다른 의안 사항으로 질의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좋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김진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차피 매듭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청장님 독선으로 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해서 엄격히 오늘 감사를 통해서 이야기 합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안 듣고 있습니다. 안 듣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를 못합니다.
원론적으로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원론적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상식을 깨뜨리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에 논란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국가는 그리고 그것을 유치할려고 하는 허가권자 내지 사용자는 장애인 재활시설이라든가 복지회관같은 경우는 국가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내지는 임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논란거리로 보고 재무과장님께서 증언하신 답변내용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팔고 사서 그 다음 의회 상의하고 집행부에 이런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지금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청장님이 배수로공사 때문에 너무나 바쁘셔서 안보고 계시니까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다음 우리 조례상의 문제를,
김동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끝났잖아요.
위원장 신정식
남의 발언에,
김진옥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막아가지고,
김동일 위원
김위원에게 시간적인 할애를 너무 많이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3분만 김진옥위원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청사 시설물 어떻게 임대를 주고 있죠?
조례에 의해서 하고 규칙에 의해서 할 것이고 거기에 산정된 요금을 받겠죠?
재무과장 김종윤
사무실 말씀이십니까?
김진옥 위원
예, 지금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이 전부 다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은행 그 은행관계에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나는 질의만 3분안에 끝내면 되니까 간략하게 안해도 되겠네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간다는 게 재무과는 그럴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구청에 있어서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에 무상을 주는 이유, 민주평통에 무상을 주는 이유, 새마을지회에 무상을 주는 이유, 강서문화원에 무상으로 주는 이유, 자유총연맹, 자양인 단체에 무상으로 주는 이유, 무공수훈자회, 강서구생활체육협의회, 의정동우회, 한국종합예술협회에 유상으로 주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우리은행이 있던 공간은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은행과 금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진옥 위원
“지속적으로 협의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의 답변은 틀렸죠? 재무과장님 답변하신 것인데요.
재무과장 김종윤
금고는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는 저희들이 부활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재무과장 김종윤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단체들은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가 말하는 사회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를 보고 말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주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민주평통은 무상으로 주라는 법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민주평통도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무공수훈자는 정액단체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회는 정액단체고요,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는 아니고 개별법상,
김진옥 위원
정액보조단체라고 규정은 안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게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운영조례에 보면 7조 사용료의 감면해서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윤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김진옥 위원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판단하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무공수훈자회의 경우 무상으로 주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강서문화원도 주는데 문화원과 같은 성격에 있는 한국종합예술협회 이것은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닌 것 같고 문화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라고 봤을 때 이것도 무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의정동우회는 제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강서구생활체육협의회의 경우도 우리 강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우리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런 단체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받는 것은 무리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은 해당 개별 법령에서 전부 무상으로 주도록 개별법령이 정하는 것만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전체 다 하면 결국 저희들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이 전부 다 무상으로 주고 일반 영리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공익단체라고 봤을 때 전부 무상으로 준다면 결국 구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일괄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개인영리를 위한 단체외에는 다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판단을,
김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에 정했다면 제7조처럼 사용료의 감면을 적어놓지는 않았겠죠? 법 몇조 몇호 몇항에 의해서 사용료의 감면은 몇조 몇항에 의한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총무국장 김영득
재량에 의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재량으로 주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강서구생활체육협의회같은 경우는,
총무국장 김영득
조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안에 건물 자체 사용하는 자체가 일반 밖에 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 안에 주는 것 자체가 그 단체에 혜택을 주는 그런 것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김진옥 위원
더군다나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도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좋습니다. 열악한 재정 때문에 단 몇십만원이라도 거두어 들여야 하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만
총무국장 김영득
김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일반 개인단체라든지 영리를 위한 것 외에는 전부 공익을 봐서 그런 차원에 규정을 둔다면 전부다 주어야 된다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전부 이런 식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한번 더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1분만 질의를 하면 됩니까? 아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인은 자료 32페이지 찾아주십시오. 모니터가 너무 잘 나옵니다. 낮에는 꺼멓게 나오는데 낮에는 환하게 나오네요.
우리 청사유지관리하고 차입금상환등 총 경비가 15억 7천만원에 이릅니다.
먼저 청사건립 차입금 상환권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총 차입금과 현재 상환 규모 내용하고 앞으로 상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건립을 위해서 차입하는 금액이 총 81억원입니다 2004년도 현재까지 원금을 34억 500만원 이자는 8억 4,36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합계 총 42억 4,860만원을 상환한 상태이고 2011년까지 원금이 46억 9,500만원, 이자가 4억 9,290만원 해서 총 앞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51억 8,790만원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이자까지 포함이 되었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아까 2011년까지라고 했는데 상환기간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당기면 결국 원금을 단기간에 상환하다 보면 부담액이 너무 많아서 결국 주민숙원사업비나 그런데 예산편성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사 김진용
염려가 되어서 11년까지
재무과장 김종윤
융자를 낼 때도 2011년까지 융자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융자를 냈습니다. 물론 빨리 상환을 하는 부분에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재정상태만 좋으면 저희들이 조기상환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순세계 잉여금등을 활용해서 조기상환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100억이면 100억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저희들이 보통 예산편성할 때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발생될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해가지고 내년도 수입이 들어올 것이니까 미리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그 돈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결산때 남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당겨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월달에 결산할 때는 그만한 규모에서는 남지는 않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러한 방법을 했을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까?
구청 재정의 입장에서,
재무과장 김종윤
원금을 46억해서 이자까지 다 합하면 너무 부담이 커서 감내하기 힘들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있네요. 3,100만원 자료에 보니까 공제회비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공용재산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저희들 건물은 구청사, 도서관, 노인회관, 동사무소, 보건소, 보건지소, 마을회관 두군데 저희구 소유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입니다.
사회복지관 2군데, 서연정어린이집, 남능 조정환선생 사당, 등입니다 그리고 관공선인 어업지도선 2척하고 행정지도선 1척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납부총액은 2,044만 9천원 됩니다. 년간 보험액수입니다.
간사 김진용
혹시 화재보험같은 보험 들어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건물하고 각종시설물 같은 것은 일괄해서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보험을 들어 줍니다. 각종 시설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내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들도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총 467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 구에 일반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차량 보험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하는데.
재무과장 김종윤
차량은 보험회사에 바로 가입을 합니다.
간사 김진용
주무부서별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일괄해서 가입을 합니다.
간사 김진용
일괄적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텍크동 옥상 활용방안인데 매년 거론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텍크동 공간이 72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항상 위에서 내려다 보면 거의 비워놓는 때가 태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운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의견을 물었더니 주말장터로 활용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아이디어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주말장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저희들이 전에는 무슨 시설을 해서 야생초화단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1년내 꽃도 볼 수 있고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위에 타일로 관심있게 보시면 춤추는 형상이 모자이크로 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안이 애초에 이 앞에 있는 모자이크 시설되어 있는 부분하고 광장에 있는 부분하고 예술작품으로 원래 총 건축비의 1%인지 건축법상 예술조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비상 도안을 못보게 하는 것도 무지한 것이 아니냐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조차 조금 그렇습니다. 곤란합니다.
간사 김진용
720평정도 면적은 적은 면적이 아닌데 이것의 활용도 면에서 매일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같은 것을 수집을 해 보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아이디어를 일전에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이 주말장터를 한번 해보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중입니다.
간사 김진용
작년에 답변 자료에 보면 주민들 휴식공간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재무과장이 주관 부서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정책회의를 하는 가운데 기획실이라든지 총괄하는 구청의 모든 현안 사업을 기획하는 주무부서에서 그것이 아니다 적합하지 않다, 부적합하다 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초에는 주차난도 심각하고 해서 세진종합설계사무소 당초 설계한 설계사무소에 위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겠냐 하니까 위험해서 그것은 도저히 안되는 발상이다 해서 접었습니다. 그 뒤로 마땅한 것도 없고, 놀리기는 아깝고 해서 수시로 아이디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우리 위원들이나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와가지고 720평이라고 하면 엄청난 면적입니다.
저것을 설계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설계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늦은 감도 있고 금년에 정책협의회라든지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가급적이면 강서가 하여야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런 조그마한 일에 메이고 시간낭비하고 있을 부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청장님께서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정 연설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제 우리 강서구가 선진화가 되어야 한다, 2005년도에는 부산시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강서도 선진화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크게 얼마나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론되지 않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재무과에 질의할 내용의 사항은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자료가 준비가 다 되어 있죠? 간단하게 국공유지의 대부 현황을 말씀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김종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부가능한 토지를 국유가 4,014필지, 공유지 575필지 해서 총 4,589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국유가 2,593필지를 대부하여 비율이 64.5%정도가 됩니다.
공유지는 575필지중 229필지를 대부해서 대부율이 약 40%정도 미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14,800필지가 됩니다. 이중에서 대부분 행정 재산이고, 하천이나 도로나, 구도나 이런 것이고 실제로 대부가능한 토지는 4,509필지입니다. 대부비율은 62%정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대부분 재무부 땅이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쪽에서 대부목록에서 보니까 지목들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주로 전답이 많습니다. 대지가 일부 있고,
김동일 위원
전이나 답, 그리고 대지도 일부 있고, 오늘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 강서구청이 G.B토지거래허가지역이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김동일 위원
토지거래 허가를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전답, 대지는 놔두고 구입할 때 가장 큰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 강서구 땅을 매입할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경작을 목적으로 하고 두 번째가 인근의 근교, 결론적으로 경작의 목적은 인근의 근교에 사람에게만 강서구 땅을 토지거래가 허용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인 강서구의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14,000필지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4,600필지가 됩니다.
김동일 위원
내가 전체적인 필지 조사는 안했고 대저2동것만 국유지 대부목록에 속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대부목록에 보니까 대저2동 주민과 아울러 강서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3분의1 정도 대지는 놔두더라도 전.답, 농토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전답의 대부한 자들의 주소를 보니까 울산, 영도구, 양산, 심지어는 경기도 시흥도 있습니다. 만덕, 우리가 국유지 대부조건에 보면 분명히 대부조건에는 대한민국의 거주자면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난 이후 2년 전에도 재무과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서구는 거래지역이니까 대지는 몰라도 전답은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는 사람에게 대부는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가능한 우리 지역주민에게 대부를 하겠다고 내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실행이 안됩니다. 왜 안되냐고 들어가 보니까 나름대로 구재산관리법령에도 과장님도 찾아보고 저도 찾아보니까 그에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연구.검토한 결과 찾아낸 것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소지만 되면 누구나 강서 땅을 대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법령적으로 그러면서도 왜 저가 이런 질문을 구차하게 하느냐 바로 이럴 때 나는 어제 강서구청장 건축과에 질의회신을 할 때 법령적으로는 허가를 다 내줄 수 있는데 우리 청장님의 귀속재량권, 허가권이라고 했습니까? 귀속재량권으로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 해서 청장님의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모든 인허가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럴 때 차라리 귀속재량권을 발휘를 하셔가지고 강서구 땅에 전답은 결론적으로 대부를 할 때 우리가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강서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경작을 할 수 있는 땅, 경작자한테 거래지역도 강서구 땅을 거래하는데 심지어는 국가 땅을 아무나 대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작자한테 우선권을 주는 지침서를 만들어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대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과장님의 견해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저도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고 생각하고,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느냐 하면 사유지를 사고 팔면서 사유지 옆에 붙어 있는 일부 국유지, 그게 둑으로 표시가 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한 필지로 사유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니 그 부분만 따로 표시도 안 되는 그 국유지 부분만 당신 앞으로는 대부계약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현장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대저2동 대부 목록을 보니까 마산시에 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저희들이 2월달에 대저2동에 정동현이라는 사람한테 따로 대부를 해 주었습디다. 고양시에 간 사람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니까 인근 대저2동 주민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진입니다. 대전에 간 하용수씨 앞으로 대부가 되어 있는 부지도 보니까 인근사유지하고 같이 합필 된 것처럼 해서 사유지 주인이 사용을 하고 있습디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에라도 실제로 경작하기가 곤란하다고 상식적으로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대부계약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대부를 받은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박탈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닌데 문제는 한번 대부를 받으면 이 대부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필요성이 없을 때는 불하를 해주죠?
재무과장 김종윤
불하도 해 줍니다.
김동일 위원
점용허가권자의 우선권이 전입니다. 심지어는 법적으로 대부를 받았는지, 결론적으로 5년 주기로 대부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끝내 우선권자가 없으면 한번 대부를 받은 자가 계속 우선권을 지닙니다. 계속 세습을 해 내려갑니다. 자기 직계자손들한테 계속 대부형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최소한 강서구는 땅 300평 이상이 되어야 거래 조건이 되어 집니다. 100평 가지고 경작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믿어줍니다. 최소한의 단위, 국가가 우리 강서구청의 허가의 조건에서 하는 그 어떠한 면적,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도 이 사람을 박탈할 권한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땅을 대부를 받았을 때 자기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대부 조건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재무부 땅을 받아서 잡종지로 전환하여 대지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발할 경우에는 이런 것은 대부의 취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최소한 300평 이상일 때 경작유무 판단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부신청이 들어왔을 때 봅니다. 보고 이 사람이 과연 국가의 땅을 대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경작을 할 수 있겠느냐, 법적으로는 아무 조건이 없더라도 판단은 담당공무원이 한다 말입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이 사람의 주소지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해나 아니면 부산근교에 인접한 땅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의 제한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모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5년간 임대가 끝난 것 같으면 A라는 지분을 가지고 경쟁을 한번 붙여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A라는 지분이 재무부 땅인지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이땅이 재무부 땅인지, 국유지인지 잘 모릅니다. 너무 땅 일일이 토지대장 떼어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에 보이지 않게 교묘히 이용한다 말이에요. 대부값 쌉니다. 경작도 하지 않으면서 전대행위 할 수 없는데 그게 발각되면 바로 대부의 취소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부를 받아 가지고, 경기도 간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제가 의원의 뺏지를 달고 난 뒤부터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기다리자, 기다리면서 대부기한이 만료될 때 A라는 지분을 공개해 버리자, 그러면 공개해 버리고 난 후에 그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 신청자의 유무 판단은 그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이 대부 우선권자일지라도 이 사람이 경작의 조건에서 밀린 것 같으면 그 인근의 농지를 지닌 사람도 대부를 받는 우선권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검토하겠습니다. 고양이나, 대전이나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초부터 주소가 거기에 안되어 있었고, 대저2동 주민이었는데 이사를 간 상태인데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경우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소이전은 자유이니까 주소는 대저2동 해놓고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이것 하나라도 저는 대안이라고 봐 집니다. 어떻게 보면 땅찾기 운동하듯이 강서땅이 아닐지라도 국가 땅을 강서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주민한테 그 권리행사를 해주지 못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 앞에 설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는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2년전부터 제가 꾸준히 이런 제안들을 했는데 국장님 요즘 인허가 만들 때 법에도 없는 세부지침을 만들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내수면어업도 우리 공무원의 편의대로 아무런 법적인 사유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월권행위를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재무과의 땅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안 하더라도 강서구청만큼은 정말 실효성있는 재무부 땅을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관리하는데 돈을 몇 푼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관리비용보다는 나는 더 필요한 게 그 땅을 지역민들한테 돌려주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봐 집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대부계약을 못 해주고 현황이 어떤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필지가 한 1,700필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손이 좀 돌아가고 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지에 그런 땅이 있으면 명지에 이 부지에 대해서 경작을 할 희망자를 우리가 모집을 한 번 해보자,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인근의 토지를 가진 자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해야 관리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안 듣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본청에서 각 구에 재산관계를 자기들이 점검을 하고 올라가서 보고한 서류를 보니까 “강서구는 검토대상이 너무 많아 현 담당 인원으로는 조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규 인력증원이나 임시 인력을 확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를 드렸더니 다시한번 조직 점검을 해서 내년에는 인력이 조금 충원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손만 좀 들어가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의 그 부분이 검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무과의 고유업무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조금 노력하여 그 이익이 주민에게 가 진다면 우리들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역할이고, 또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을 필두로 한 재무과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업무량이 과중한 것 또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할 일을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것이 어제도 말한 국토관리이용측면에서도 강서구가 대한민국의 가장 본보기인 재무부 땅을 잘 관리 운영한다는 것을 표본으로 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해서 과장님 지금 5년 계약을 해주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그것이 한 1년, 2년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5년 이내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니까 그것이 특히 하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5년 되면 강서구에 임대한 사람이 절반이 전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하천부지는 하천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부서를 떠 넘기기 전에,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기간 중에 권리권을 주장해서 매매행위도 합니다. 또 그 사람이 농지원부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 대도시에 나가 있고,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여기에 두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서 자기네들끼리 임대료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시에 우리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줄려고 하면 작물보상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긴 세월을 줄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년씩 해서 주고, 6천여건 조사하기 힘들면 관계되는 동에다 의견서를 전부 받으세요. 우리 구청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실제 그 사람이 있는지, 맞는지, 이 부분은 동에서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 후속적인 조치를 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만 주차장 관계와 관련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이런 체제로 장애인한테 유료주차장으로 관리할 것입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완전 개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또는 입찰을 붙여 가지고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또 현행 체제대로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완전 개방을 하는 경우에는 인근에 차량들이 자기집 주차장처럼 대어 놓고 하면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그리고 입찰을 붙여서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또 일정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차를 많이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결국은 또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갈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구청은 앞 뒤로 출입문이 있어서 결국은 주차요원을 다른 주차장보다도 곱으로 고용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업체도 잘 없을 것이다, 결국은 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해주면 인건비도 아무래도 좀 저렴하고, 나름대로 통제를 한다고 요원들이 앞뒤에서 지키고 있으면 주민들도 아무래도 눈치는 봐도 볼 것 아니냐, 현 체제가 그런대로 보완해 가면서, 민원인들 첫 인상이 안 좋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 고용창출에 일익을 하고 있으니까 현 체제가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가 봤을 때는 무료화 하는데 초창기부터 주장을 했는데 한 2년 동안 유료화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총 수익이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비용성 경비가 주차장 관리에 발생된 것이 약 4,800만원, 순 이익금은 한 1,200만원 됩니다. 장애인들 주차관리하는 여섯분에 상반기는 60만원, 후반기는 65만원, 월정액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기존 주차 면수가 304면인데 이번에 65면을 친환경 주차장으로 만들었죠?
재무과장 김종윤
73면입니다. 동쪽에 것 하고 합해서 총 380면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체가 380면 같으면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서 오픈은 안 했지만 들어오는 진입로에 보면 한쪽 편에는 차가 계속대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주차 면수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것 따지면 약 500면수가 넘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것을 유료화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1억 1,000만원인가 들여 친환경으로 해서 주차장 면수에 대해 언론에서 대문짝 만치 났던데, 저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 발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 지역에는 그린벨트 때문에 몸서리도 안 납니까? 돈을 많이 투자했다고 문제가 아니고, 저런 부분들도 주차장에 아스콘 포장하면 더 투자비용이 안 들지만 잔디 깔아 놓으면 풀 매야죠. 물 주어야죠. 또 배기가스 때문에 잔디 죽습니다. 그 발상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깨끗하게 아스콘 포장해서 절약하면 될 것인데 뭐 잘한다고 그린벨트 지역에다 친환경 주차장 만든다고, 물론 먼 미래를 봐서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수가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무료화 하는 부분은 좀 심도있게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장애인 여섯분 말고도 청원경찰 두분이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죠?
재무과장 김종윤
청원경찰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장이나 청내에서 공익요원이 주차장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한번 분석을 해서 면수가 좀 불어났으니까 그 분들의 직접적인 수익에 기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받을 필요는 없고, 허대행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친환경 잔디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재무과장 김종윤
특별한 관리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가물고 한다든지 하면 잔디가 죽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스콘 주차장보다도 잔디주차장이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물론 신경이 많이 쓰이죠. 아무래도 저게 기초 다짐을 했다지만 차들이 왔다 갔다하면 조금 주저 앉는 부분도 생기고 초창기에는 관리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정도 수익도 없는데다 잔디 주차장 돈을 엄청 들여서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잔디를 심어서 하면 관리비도 들고, 차후에 금액이 자꾸 플러스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진짜 강서지역에 안 맞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런데 물론 이게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게시판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떴습니다. 그렇게 비싼돈을 들여가면서 잔디주차장 할 필요 있느냐, 배기가스에 잔디 말라죽을터인데 하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앞에 의견 주신 분은 잔디주차장의 조성비용 때문에 설치를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잔디주차장의 산뜻함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으로 전원도시를 꿈꾸는 강서의 이미지를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성취지가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잔디주차장이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겠죠. 그렇지만 우리 강서구의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는 저렇게 잘 꾸며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입니다. 이 부분의 물품구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왜 보안등에서 4차례에 걸쳐서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보안등은 저희들이 자재를 사 가지고 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업체하고는 수리비를 단가계약해 가지고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가로등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허대행 위원
그것말고 왜 4차례에 걸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한꺼번에 하면 보안등 보수자재가 여러 가지입니다. 나트륨 램프도 있고, 안정기도 100W 짜리도 있고, 150W 짜리도 있고, 점멸기, 보안등, 여러 가지 보수 자재가 잡다합니다. 이것을 연간 사용할 것을 대충 예상해 가지고 한꺼번에 일괄구매하면 남는 자재가 생기고, 부족한 자재도 생길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부족한 자재는 다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되고, 남는 자재는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키고 해야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끊어서 그것이 도시관리과에서 예상을 해가지고 구매요구를 우리한테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대략 요구한 대로 계약을 체결해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물론 계약마다 장단점이 다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여태까지 쓴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중간 중간에 착오가 나겠지만 이 계약이 분기마다 할 때 가격이 올랐다면 오른대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적에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해서 계약을 해서 하면 일괄적으로 그렇게 나갈 것인데,
재무과장 김종윤
이게 고장부분하고 고장률이 어느 정도 일정할 것 같으면 예상해 가지고 주무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안정기 50W 몇 개를 사라, 150W를 몇 개를 사라고 주문할 수 있겠지만 한꺼번에 여러 품목을 구입해 보면 아무래도 가 부족이 생기는 그런 품목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분할해서 분기별로 구매요구를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재무과장 김종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내가 아침 저녁으로 동네를 한바퀴 돌다시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장난 곳이 엄청 많아요. 오늘 고쳤는데 내일 고장납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구매해 달라는 대로 저희들은 구매를 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4차례라 하는 것 같으면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해주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가장 좋은 제품을 구매요구를 해 온다고 봐야죠.
허대행 위원
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의 질의 사항을 종료토록 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은 두 부서를 10분 휴식 후에 바로 석식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 40분 감사중지
18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구 전체의 여건이라든지,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복
세무과장 이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 업무를 보면서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8년도에 타구에 있다 강서구에 와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금년 2월 16일부로 10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보니까 역시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민을 굉장히 생각한다는 것을 느꼈고, 특히 밤늦게까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한 점은 수범사례로 잡고, 잘못된 것은 하나 하나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강서구가 발전하는데 많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세무과에서 와서 보니까 역시 세무과에도 저희 업무는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특히 저희과의 업무는 상대가 세금을 내는 주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친절히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세무과 직원들 보는 눈이 그렇게 곱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세무과 저를 위시한 25명의 직원은 강서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세정구현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세무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경마장 신설에 따른 세원확보, 또 김해공항에 대한 비행기 정치장의 세원확보 등 해서 굵직한 세원이 우리 주민한테 복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아무리 좋은 민원인이 와도 세무과장님이나 세무과 직원한테 곱게 안 봐주고 가신다는 부분은 정말로 와닿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세무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는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세무과장 이상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바로 이어서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을 대표해서 주민봉사과 역시도 주민에 와닿는 봉사업무기 때문에 7개동을 관장하고 이런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고, 어두운 곳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꾸짖음보다는 잘한 미담사례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7시 5분전입니다. 제가 5분만 질의 응답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현안사항부터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29일 이후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0일 주민봉사과로 부임이래 더욱 열심히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앞으로 노력하고, 특히 주민봉사과 업무는 종합민원실을 비롯한 그야말로 주민을 봉사하는 그런 업무가 주인데 앞으로 연구를 해서 직원과 더불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모습은 상당히 수고 많은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는 민방위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잠시 질의할까 합니다. 민방위 자료에 의하면 총 장비가 61종에 한 9천점 됩니다. 맞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 인구가 한 5만 6천여명입니다. 민방위 인구에 비해서 민방위 장비가 부족하든지, 적합하다든지,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민방위 장비는 풍수해, 화재, 화생방 등 자연적, 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보호 및 복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장비가 현재 민방위 기본지침에 의해서 부족하면 시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구입하고, 현재 있는 장비로 운영하는데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지금 현재는 장비 자체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적정합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간사 김진용
내구연한수가 바뀌면 교체를 하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진이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 급수시설이 비상시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급수 아닙니까. 수시로 검사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간사 김진용
물론 직접 관리는 안 하시고 간접적으로 관리하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비상시에 이 급수를 사용하고 하는데 평소에 관리부분, 보니까 안내판 표지도 없는데도 있고, 그리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검사한 내용 자체도 기재가 안 된 곳도 있고, 그런 부분 몇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봉사과에서 민방위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어떤 재난이나 재해라든지 비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대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1년에 4번 점검하던 것을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녹산에 운동장 안에는 안내판하고 이번에 다시 새로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중곡마을 같은 데는 이번에 수질검사를 했던데 전혀 기재내용이라든지 표시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제 질의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라는 게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음용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수질관리라든지, 또 주변 환경부분이라든지, 안내판 표시도 유효적절하게 주민들이 봤을 때 이 물이 음용수로 사용해도 타당하다는 이런 것을 알고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게시를 하고, 특히 비상급수시설은 강서구 주민이 아닌 분도 산에서 내려온 물이라고 해서 이용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급수시설 가운데 주민들이 비상시가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먹는 비상급수시설이 많더라고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전시나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고마움을 좀 표시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식
좋습니다.
김동일 위원
주민봉사과장님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에 대저2동이 부산시 자치센터 박람회에 장려상을 받았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장려상 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대저2동 부분에서 늘 꽃피는 마을 가꾸기 해 가지고 국화축제를 개최하고, 그것이 부산시에 주민자치센터의 박람회에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지역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께 고마움을 한번 더 표시하고, 주민특화사업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예산반영을 좀 더 주민봉사과에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런 특화사업들이 지역민들한테 잘 다가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여하튼 이번에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상으로 더 질의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연 3일 본 감사장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에 총무국장님 맺는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늦은 시간까지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또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주민봉사과를 마지막으로 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4대 의회 이후에 이렇게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다 주민의 곁에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와 책망을 다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500여 공무원께서는 지켜봐 주시고, 좀 더 한정된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12월 3일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3일 19시 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