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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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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12월 02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건축과, 지적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보건소
22시 30분 감사개시
10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도시국 도시관리과, 건설과, 하천녹지과를 감사한 바 있습니다.
건축과 지적과 산단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어제 다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관계되는 직원 여러분! 1시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6만 구민을 위해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위원장 입장에서 다시한번 실감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느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머지 감사를 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오전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시고 시간을 아끼셔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바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은 오늘 오후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실 부서장님께도 장황한 답변보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핵심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뒤에 계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관계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전달해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열심히 기다린 보람도 없이 하지 못했고 오늘도 감사를 받으러 이렇게 나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예, 고맙습니다
허대행 위원
저는 우리 관내에 그린벨트 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무허가가 많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인사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정식위원장님 김국정위원님, 김진옥위원님, 허대행위원님, 김진용위원님, 김동일위원님 모시고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저희과 직원들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4년 1월 1일 부임해서 약 1년 동안 건축과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많았던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저희 과 직원들과 합심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강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71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약 3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타 지역과 비교해서 강서구가 많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무허가의 발생건수는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구가 많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 때문에 현실과의 합일점을 찾기 위해서 버섯재배사, 축사라는 건축물을 지어서 창고나 공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건물들이 위법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고발당하는 그런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지금 허가를 받지 않고 짓는 그야 말로 무허가의 건수는 그렇게 타 지역과 비교해서 많지 않다고 봅니다.
허대행 위원
비슷한 정도입니까? 우리 강서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제가 1년 근무해 보면서 무허가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면 허가를 받았으나 법에 안맞게 운용되는 것,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 축사를 받았으나 용도가 변경되어서 창고 공장으로 가는 것은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허대행 위원
위법 건축물이지 무허가 건축은 아니다 아닙니까?
적법하게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어떻느냐 하는 실태를 묻는 것이지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위법하는 쪽으로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축과장 문원종
타구하고 보편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구의 년간 발생건수가 685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685건이라고 하면 강서구내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많다고 봐지는데 685건 중에 실지로 건축물로서 쓰여지는 시내같으면 블록 슬라브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종류가 아니고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685건중에 약 70~8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허대행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저소득층 빈곤층에서 집을 제한적인 형태가 많으니까 그것을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지 못하고 자기들 생활권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허가 건물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예!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생활하는데는 주로 있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생활권을 누리고 하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 생활권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되면 따뜻함을 느껴야 하는데 편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저소득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따뜻하게 맞아야 할 것인데 맞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많은 지원도 해 줄것인데 그 지원이 자기 생활권의 일부에 속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좋은 보탬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685건이라는 건수가 적발되는데 적발 안되는 무허가도 많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예, 없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허대행 위원
자료에 보면 단속하는 청경이 5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그 5명이 결국 무허가 건물을 될 수 있으면 단속해서 짓지 못하도록 또 짓는 것을 적발하지 못하니까 벌금을 메길 쪽으로 택해 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단속요원들이 배치해 놓았을 때는 우리가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입장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못하도록 처리해 드려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대책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그 우리구의 광활한 면적, 광활한 우리 강서구의 그린벨트 내에 불법 위법을 단속하는 청경이 우리 과에 5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담당 지원 부서에 물어보니까 90년도 이전 97년 이전에는 청원경찰이 1개 동에 평균 5명이 배치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계속 순찰을 해서 한 동에 한 분이라고 하면 실지로 천가동 같으면 영도구의 1.5배이고 가락이나 강동 녹산동의 면적으로 보면 중구, 동구, 서구 그런 1개구 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이 분들이 97년 이전에 평균 3~5명 배치되어 있다가 계속 구조 조정등으로 해서 충원이 안되고 충원이 안되고 자연감소해서 지금 현재 5명이 남아 있는데 이 5명이 관내를 실지로 이 분들에게 지급되어지는 여비가 한달에 12만원입니다.
12만원을 가지고 그 광활한 면적을, 임경배 건축지도계장님 와 계시지만 매일 순찰일지를 해서 관내를 돌아라 돌아서 적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85건은 순수한 무허가가 아니고 항측에 적발되어 있는 건수 다음 위법 공장이나 창고로 되어 있는 건수까지 합쳐서 685건이라고 하고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건수는 제가 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건수를 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5건은 순수한 무허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임계장님!
허대행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창고를 지어 놓고 그 내용대로 안쓰고 다른 용도로 쓴다,
건축과장 문원종
그것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허대행 위원
콩나물재배사인데 콩나물재배사에 공장의 형태로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살림을 살고 있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순수한 무허가는 여기에서 10~5%도 안될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단속을 강화시키는 쪽은 우리강서구에서 재산피해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강서구내의 연약한 여건을 감안해서 청경이 5명 같으면 상당히 부족한 편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많이 부족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것을 들먹여서 우리가 지역에 좀더 서민층에 와 닿은 쪽을 생각하셔 가지고 원활한 지도를 부탁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강서구의 무허가 단속의 대책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허대행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저까지 다음에 우리 직원들까지 무허가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해서 이 분들이 불법 건물이 되어서 1년에 두 번씩 항측 항공촬영을 합니다.
발견되면 도리가 없고 그러면 고발되면 벌금을 물게 되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저희들이 한번 더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내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련되는 특별조치법이 사실상 개정을 할려고 건교부에서 올 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청장님도 올라가서 말씀하시고 저도 올라갔는데 그 법이 지금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은 홍보, 많은 지역을 해서 처벌보다는 예방단계에서 무허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홍보, 이것이 실질적으로 발생 억제 방면에서 미약한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실지로 못하도록 처음부터 그런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근절하는 것이 재산과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무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주민에게 차원 높게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강서구청에 부임해 오신지가 근 1년이 다 되어 가죠?
시내하고 강서구청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봐 집니까? 업무를 해 보신 차이점,
건축과장 문원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태생이 농촌태생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직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강서구에는 처음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도.농간에 복합된 행정구역이 되어서 일부는 도시의 행정, 또 일부는 농촌의 행정이 대입되어야 한다고 보아지고 특히 강서구 지역주민들이 35년간이라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사유권 재산을 못하고 있는 모두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과에 민원서류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고 싶고 농촌행정의 구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순수합니다. 많이 순수합니다.
도심에 계신 분들 보다 순수한 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 협력해서 행정을 펼치면 좋은 하모니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과장님께 시내와 강서구의 차이점을 물은 의도는 도.농의 행정이 아니라 업무가 건축이잖아요.
인허가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서주민들한테 도시관리과나 여러 가지 부서들은 그들의 복지행정의 편리를 도모하는 부분이지만 오늘 가장 남았던 도시국에서 예산편성이나 나름대로 업무량에 보면 심사를 하지 않은 도시국 지적과가 강서구민에게 복리증진을 주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들이 재산의 증식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런 의도에서 제가 시내와 강서의 부분을 여쭈었는데 도.농의 행정이 충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주민들은 나름대로 순수합니다.
법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1971년도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0월 29일날 그린벨트를 지정한 후에 모든 강서구 주민의 재산권은 침해가 되어 왔습니다.
침해가 되어온 사항에서 우리 강서는 인허가 시내보다 되는 것 보다 안되는 것이 많죠? 법적으로 규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을 적절하게 법리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은 증대되고 아니면 침몰되는 나름대로 중요한 부서란 말입니다.
과장님 인허가의 부분에 있어서 위증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은 예방 위주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허가가 존경하는 허대행위원님께서 위법사항을 설명할 때 위법사항을 저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은 행정단속을 해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법리해석에서 그들이 혹시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법리적 해석으로 인해서 과하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청은 예방위주라고 했습니다.
예방위주에 혹시나 그 분들이 불법을 하지 않을까 하는 혹시나 하면 처벌이 있을 것 같아서 모든 인허가를 제반 위주로 해서 인허가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증인을 위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봅시다, 제가 2년 전에 나름대로 행정감사 사항 중에서 우리 청의 그린벨트 지정권에 관해서 존경하는 김진옥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허가를 불법을 하고 안하고는 그들 본인의 의사에 맡겨라 우리 행정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허가는 인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불법은 그렇게 없습니다. 대부분 위법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건물은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내고 안에 내용들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시내같은 경우는 아파트 베란다 뜯는 형태입니다. 베란다 뜯는 것 그것도 위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방차원에서 동.식물 인허가를 그만둘 때 가장 인허가를 안내는 조건이 그린벨트 해제건 입니다.
그 당시 과장님은 우리 강서구청의 업무를 안해서 모르지만 우리 3층의 청장님의 견해는 위법사항이 많으면 우리가 그린벨트 푸는데 한 평이라도 적게 풀린다, 그래서 허가를 중단을 시켜야 하고 또한 예방단속 차원에서 모든 인허가를 중단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존경하는 김진옥위원께서 그린벨트 해제권에 대해서 장시간 논의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듣고 있었죠?
건축과장 문원종
예, 잘 들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불법이 위법사항이 그린벨트 해제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든가요.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문원종
어제 김진옥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말씀 지적을 해주신 것을 제가 생생히 들었습니다.
그것이 농지인 상태에서 동식물사가 적법하게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버섯재배사 축사가 준공이 되면 그 지목이 전답에서 잡종지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답에서 잡종지가 되면 공시지가도 올라가게 되고 또 재산권이 확보되어지게 되고 저는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만 동식물사라 하더라도 기존 건물이 유치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 그린벨트 해제 지침에 다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어제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확실한 법리는 제가 담당실무 부서장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반된 행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법리상 상반된, 묘한, 묘하다기 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생생히 들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그린벨트 해제권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그린벨트 해제권에 대해서 불법을 옹호하고 위법을 옹호하자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 그린벨트해제의 평을 늘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강서구청에서 처할 의무이고 우리 강서구의회도 뒷받침 해주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 당시 우리 청에서는 이런 동식물재배사 위법사항들이 그린벨트 해제조건에서 상당한 악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하에서 2년간 업무가 모든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법이 바뀌어 진 것도 아니고 단지 위증자의 철학 행정을 펼칠 철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부분에서 허가를 더 내달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은 요구를 안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서 그 해소되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막상 2년이 지나 그린벨트 조정해제권을 보니까 우리가 비교하는 하남시와 우리들이 우리는 대부분 농경지가 그들은 영향평가에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해서 존경하는 김진옥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2등급은 아예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남시같은 경우는 기 훼손된 땅은 영향평가로서 나름대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분들은 해제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모든 부분 끝내버렸습니다.
그런 참담한 현실을 보고 그렇다면 위증자의 철학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추구하는 부서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해주어야 합니다. 청장님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허가권의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에서 그런 부당성을 나는 지적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행정의 허가라는 것은 만인한테 공평해 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법리적인 해석이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 존경하는 김진옥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코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그린벨트지역에서는 허가의 조건 보다는 허가의 제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법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최대한 그린벨트 법에 허용되는 법은 어떠한 형태로 그린벨트법을 제정해 놓고 나름대로 허용되는 그 법은 최소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속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법리적인 잣대를 그쪽에 맞추어서 내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 어마어마한 법에도 허용되는 그 법도 강서구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아니면 정말 철학적으로 예방이죠? 그런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예측행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럴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내 행정의 인허가를 중단시키는 것은 언어도단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아니에요. 그린벨트 법에 인허가 부분에서 나름대로 흡입한 부분, 지금 제재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해석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김동일위원님 많은 부분에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시 군 구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부산만 해도 기장군 강서구가 큰 구이고 수도권에 가면 하남시, 성남시, 고양시 많은 시군구가 걸쳐 있습니다.
우리 김동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부분은 우리 강서구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아주 바라는 사항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수렴하시고 많은 부분을 알고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실과 법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집행부는 법집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실이 주민들이 아무리 원한다고 하나 법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이지 않으면 해줄 수 없는 어려운 고뇌를 가지고 있는 곳이 집행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 이제는 바로 법 해석을 과장님께서 합니다.
그러면 법의 잣대를 제가 대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강서구청에서 동식물재배사가 행정의 인허가는 공정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법해석이 사람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2년전에 분명히 법도 안바뀌었고 해석을 하는 공무원도 안바뀌었습니다.
1년후에는 법 해석을 이렇게 하고 2년후에는 법해석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법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의 편에 서서 법해석을 그 당시에는 동식물 지침서라고 만들어서 적용을 해서 인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지침서라는 것이 축사 지침서입니까?
“축사지침서를 만들어서 축사는 왜 축사라고 내어주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맞는가 틀리는가 모르겠습니다.
축사는 혹시나 축사의 경험이 있는 양식을 했던 사람이 불법을 하건 안하건 요구를 하면 축사를 내어 준다면서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실수요자에게는 축사를 허용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지 축사를 할,
김동일 위원
예전에 실질축사를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축사를 했던 사람입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축사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직접 거기다 소를,
김동일 위원
축사는 나름대로 축사를 지은 사람이고 농민들은 콩나물재배사나 버섯재배사 하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농사를 안지어서 어느 해는 버섯도 키웠고 어느 해는 콩나물도 길러서 키워볼 수 있는데 그 규정은 어떻게 해요. 그 규정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김동일위원님 질문 요지를 완전 100%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정책을 펴는 집행부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과 법리의 상충되는 부분에 상당히 고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로 강서구역에 있는 이 큰 부산시 전역의 3분의1되는 큰 전역이 지금까지 35년간 그린벨트로 묶여서 농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0월달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동식물사를 구청의 최고 정책입안권자이신 다음 우리구청의 모든 간부들의 의견이 수요와 공급측면에 봐서 향후 장차 국가토지 이용측면을 봐서 이것은 어차피 불법건축물로 가는 것 같은데 수요와 공급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김동일 위원
과장님! 우리 강서구청장님이 건설과장이에요. 건설부 장관이에요. 국토관리청 청장이에요.
건축과장 문원종
제가 마무리 답변을 드리고,
김동일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정말 국토관리 이용 좋습니다.
이 적은 국토에서 우리가 국토 이용측면에서 강서의 이 광활한 땅을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국토이용측면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서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여기서 더 심한 말을 할까요.
인허가 부분에서 요즘 나오는 항간의 소문이 동식물 인허가를 왜 안내어 주어요 하니까 뭐라고 요즘 항간에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줄 압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들어본 적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기존에, 기존에 허가내 준 사람,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보호해 줄려고 허가를 안내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위원님 지금 동식물사에 대해서 2002년 10월 1일 제한을 하고 난 이후 2년이(2003, 2004) 약 2년이 흐르고 난 이 시점에서
김동일 위원
그런 소리를 들었냐 안들었냐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건축과장 문원종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항간의 소문이 동식물 재배사 지어놓은 사람은 지어놓은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재산증식 차원에서 나름대로 불법 위법이지만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안되니까 그나마 재산증식 차원에서 그것을 감수하고 그린벨트법에서 허용한, 허용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허가를 내달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허용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위법을 했을 경우에는 그 위법에 정당한 법 절차를 받겠다는 것이에요.
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제쳐놓고 나름대로 조직화 되었고 나름대로 억압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허가를 안해준 이유는 너희들 재산을 보호해 줄려고 아까 말씀하셨죠?
수요공급의 원칙, 세상에 과장님께서 인허가를 내어줄 때 수요공급의 원칙을 놓고 인허가를 내어 주어요.
건축과장 문원종
위원님 그렇게 열을 많이 내시면 안됩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도 1년간 강서구청에서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위증자의 정책 철학을 충분히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인 과장님의 입장에서 그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겠죠? 그렇지만 그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는 전문가는 건축직 아닙니까?
그러한 전문직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허가를 내어줄 때 바로 수요 공급의 원칙이 나온다는 말이죠. 과장님 입에서 바로 그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수요와 공급은 그들한테 맡겨란 말입니다.
우리는 법의 잣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허가만 내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근한 예로 바로 수요공급의 원칙이 있으니까 바로 이야기를 할께요. 위원장님 목욕탕 허가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 강서구에 일반목욕탕 허가가 99년부터 2003년까지 기존에 있는 목욕탕 말고 허가가 다 되었습니다.
이 또한 강서구청에서 허가를 내어준 법 단서가 딱 한줄 있습니다.
강서구청 그린벨트 제한 법령집입니다.
뒤에 앉아 있는 주무부서장 또 주무들도 모두 다 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인허가를 다 내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목욕탕 허가 조건에서 우리 그린벨트는 나름대로 허가를 다 내주다가 내주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건축물 공작물 건축물 설치 범위해서 쭉 나열되어 있죠?
건축과장 문원종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우리 목욕탕 같은 경우 일반목욕탕입니다. 딱 한줄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자를 이용자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한 줄입니다. 그 한 줄의 근거를 가지고 목욕탕 허가를 내줍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목욕탕 허가를 내줍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지금 제한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왜 제한을 해요.
건축과장 문원종
그것 또한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이 행정법 측면의 용어로서 귀속재량행위가 됩니다.
건축허가, 행위허가 모두가 다 허가하여야만 한다 하면 모든 국민에게 조건만 다 맞으면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국민이 누구든지 700원가지고 주민등록초본 신청하면 상 근무시간내에 행정청은 거부하지 못하고 본인이면 거부하지 못하고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법에서 “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귀속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 허가청의 장은 모든 현실과 법리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우선한다고 하면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해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무한적으로 법 테두리내에서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제한받은 자가 행정청의 거부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목욕탕도 우리 관내에 21개가 있고 우리 관내 주민이 5~6만 있는 이곳에 지금 시내는 목욕탕이 옛날에는 300m에 한 개씩 제한되어 있다가 지금은 다 풀어졌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봐서는 21개의 목욕탕 주민들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는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그 목욕탕이 들어설 필요, 들어섰을 경우에 공익을 저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목욕탕 허가를 유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욕탕 허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 법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귀속재량행위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인데 그만큼 행정을 펼치는 위증자의 철학이 나름대로 허가권은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욕탕 허가 부분이 목욕탕 허가를 낸 사람들의 토지대장을 봤습니다. 거의 우리 원주민이 없단 말입니다. 전부 시내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린벨트 내에서는 대부분 동식물 재배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원주민들한테 그 우선권이 가해졌고 왜 그렇냐고 하니까 나름대로 LPG 충전소는 배치계획들을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동식물 재배사는 1가구 1세대 그린벨트에 속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목욕탕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서울놈”이 내가 어제도 표현을 도시국장님계신데 그랬는데 나쁜 언행은 안 쓰겠습니다. 서울사람이 사가지고 허가를 신청할 때 이것을 제한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사실 논 한복판에 길 한복판에 번듯이 목욕탕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났을 때 강서구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피해 그 잠정적인 피해, 소외감이라고 할까요. 내지역 주민은 허가를 한 개 낼라고 하는데 강서구청의 문을 12번씩 들락날락해야 하고 그 허가를 하나 따놔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은 허가가 중단되고 있는 사항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성도 모르는 서울놈이, 과장님 죄송합니다. 여기는 놈자를 한번 써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괜찮습니다.
김동일 위원
서울놈이 강원도 어느 촌에 돈 좀 있는 거부가 강서구 땅을 마음대로 유린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한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전적으로 믿고 마음대로 인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30일 가락동 배 띄워 놓은데 입니까? 무슨 해수랜드입니까, 거기는 가락 해수랜드입니까? 앞으로 명칭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건축과장 문원종
아직까지 이름은 안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럴 때 우리 지역민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어떻게 인허가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주무부서에서는 책 한권 내놓고, 그 책도 한줄입니다. 일반목욕탕 개발제한구역 안의 거주자를 두는 이용자 경우에 한한다, 강서주민만 이용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택 요즘 60% 짓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건폐율 60%입니다.
김동일 위원
건폐율 60%만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허가 조건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내줍니다. 그들한테는 아무런 변명 여지도 없고, 그들한테는 우리 주민들이 당신들이 불법하니까 예방차원에서, 국토관리이용측면에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건축과장 문원종
김동일위원님 긴 시간동안 좋은 질책과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의 요지를 목욕장과 다음에 동식물관련사 제한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의 욕구와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해제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의로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볼 용의도 있고, 건의해 볼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목욕탕 인허가는 허가낸 사람이 전부 시내사람입니다. 이것은 제한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함부로 잘못하면 남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한테 또 행정소송감이에요.
건축과장 문원종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재량권을 가지고 청장님이 제한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나름대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이 논 한복판에 이용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조그만 한 30평이라도 목욕탕 하나 개설해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목욕탕을 이용하려고 할 때 인허가를 하려니까 이런 사람들 바람에 아까 과장님이 말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인허가를 안해 준단 말이에요. 수요공급의 원칙은 시설 잘하고, 주된 고객만 강서주민이면 됩니다. 그 수요공급까지 우리들이 걱정할 행정에서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력이 나빠서 가는 목욕탕만 갑니다. 그러니까 시설만 좋으면 고객은 옮기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목욕탕 시설 좋은 것 하나 내가지고 강서주민 당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수요 공급의 원칙이 아니라 그린벨트에 33년간 한번도 피해를 보지 않은 너희들한테 나름대로 그린벨트 속에서 강서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그마한 법은 너희들한테 줄 수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법의 규정에 수요 공급의 차원에서는 저는 귀속재량의 월권행위라고 봅니다. 그런 비근한 예를 오늘 위원장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한번더 실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식물재배사 자료에도 있습니다.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강동동 모 지역입니다. 허가날짜가 2004년 9월 17일자입니다. 용도는 퇴비사입니다. 지적도를 한번 떼어보니 논 한복판입니다. 경지정리 다 된 곳에 이 분은 재주가 좋아서 퇴비사로 허가를 냈어요. 법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행위부서과가 먼저 하죠?
건축과장 문원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행위부서가 끝나면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아무 조건없이 허가를 내주는 것 맞죠?
건축과장 문원종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행위부서 담당 공무원한테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법해석을 잘했어요. 이 사람 퇴비사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응당한 법의 조치를 받겠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예가 있습니다. 허가를 안 내어준다는 소리는 이제 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은 허가가 나갔습니다. 법해석을 어떻게 했던 간에 퇴비사의 조건 속에서 그것도 경지정리된 곳에 허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허가의 행위의 공정성, 허가는 공정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법해석을 그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 이축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축권은 지금 강서구 허가조건에서 존재합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이축권이 있어야 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강서구 5천호가 있으면 그 5천호 범위내에서 10채가 철거되면 10채가 신축되어도 그 5천호는 변경이 없는 것이 그린벨트 지역내의 주택정책입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정확한 법규정을 단어 하나까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의해서 철거되는 지역, 주민은 자기소유의 땅이 있으면 이축은 설계승인 이전에 이축할 수 있다, 맞죠?
건축과장 문원종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는 이축권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김동일위원님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구청 실무부서로부터 위에 분들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G.B특별조치법에 위원님께서도 G.B지역내의 주택이 공공시설로 철거된 경우에 이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그 G.B지역 내에 있던 주택이 G.B지역으로 어느날 풀려 가지고 G.B지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 6월 1일날 100호 이상 풀린 지역이 4개마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2002년 10월 1일이라고 하면 2002년 10월 1일까지는 G.B지역이었다가 2002년 10월 1일날 100호 이상 G.B지역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풀렸으나 거기는 71년도부터 G.B지역 내에 있었던 주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행위허가를 하려고 보니 법조문에 “G.B지역내의 주택이 공공시설로 인해서 철거되었을 경우에는 이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단서를 두어서 G.B지역내에 있던 주택이 어느날 G.B지역이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G.B지역내의 주택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축허가를 할 수 있다 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그런 민원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다 지금 법령개정 건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동일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김동일 위원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법해석을 한다면 강서구에 그린벨트 주택은 해제지역은 전부다 G.B지역이죠. 그린벨트 G.B지역 안에 나름대로 우리가 다시 해제지역을 중간 중간에 뽑아내는 것 아니에요.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저2동 1864번지입니다. 신축이 되었습니다. 허가날짜가 2003년 3월 13일자 허가 날짜가 돼 있네요. 이축은 이축표시로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이축의 용어는 안 나옵니다.
김동일 위원
새로 신축으로 나오죠?
건축과장 문원종
예, 신축으로 나올 겁니다.
김동일 위원
이분이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이 지역은 이미 그린벨트 해제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린벨트 바로 인접해제지역으로 이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축을 한 것입니다. 성함은 안 밝히겠는데 뒤에 행위부서와 주무부서에서는 대저2동 1864번지 이것은 종합감사때까지 분명히 저한테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은 그린벨트가 지금 현행법대로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린벨트 외 지역으로 어떤 이축권을 가지고 갔는지, 이미 대저2동은 2002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역으로 다시 허가권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서구 그린벨트 내에서 주차장권은 잡종지에 주차장 허가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잡종지에 주차장 건축허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동일 위원
건축허가 말고요. 주차장에 굳이 건축허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건축과장 문원종
노외주차장으로?
김동일 위원
예.
건축과장 문원종
노외주차장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요. 행위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원종
우리는 건축물을,
김동일 위원
우리는 건축물입니까? 그러면 노외주차장 허가를 취득할 때 건축과에서는 행위부서에서 의뢰를 합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행위허가는 건축물이 수반되었을 적의 행위허가는 건축과고,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허가는 건설과에서 행위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상.
김동일 위원
그럼 주차장은 허가사항이에요?
건축과장 문원종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행위허가를 받아서 주차장 허가부서인 도시관리과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김동일 위원
신고를 하면 도시관리과에서는 행위부서니까 건축과 행위부서에 의뢰하는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문원종
농지전용도 복합된 것은 우리가 하고, 안 그러면 농산과에서 합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한 예가 참 좋은 재산증식의 방법입니다. 뭐냐하면 그린벨트 지금 잘 안 풀리죠. 제 생각이면 그린벨트 다 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강서 땅을 다 잡종지로 만드는 것이에요. 방법을 알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말한 의도를 알겠죠? 동식물허가, 버섯재배사가 잡종지 전환되죠?
건축과장 문원종
예.
김동일 위원
축사는 축사고, 퇴비사도 잡종지죠? 공장도 잡종지죠?
건축과장 문원종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상물 말소 다 시킵니다. 방법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차라리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땅 소유자와 건축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는 이것은 허가제한을 좀 해야 됩니다. 목욕탕도 동식물재배사 허가 보니까 우리는 한가구 한주택에 평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가지고 땅 소유자는 A라는 사람이고, 건축은 B라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A라는 땅 동의서 받아 가지고, 그럼 허가조건에서는 허가 안 내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동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동식물재배사도 다 그렇고, 목욕탕은 관계없으니까.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눈으로 뻔히 보이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아까 우리 청장님은 귀속재량 행위를 가지고 허가를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땅 소유자와 건물주가 같을 때는 귀속재량을 차라리 이런 식으로 방법제시를 지역민한테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말한 동식물재배사 허가 다 받아가지고, 건축 허가할 때 단가사항까지 허가사항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문원종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좀 허름하게 건축물을 만들어서 도면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심지어는 단가가 일반 동식물재배사는 평당 한 60만원 친답니다. 그런데 허름하게 하면 단가는 한 15만원하면 된데요. 15만원어치 건물 지어가지고 한달도 안되어서 건물 말소시켜버립니다. 그럼 그 허가받은 사람은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요. 땅 주인만 A라는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내 땅이 논에 잡종지 한구역이 다 돼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행위허가를 합니다. 법을 그렇게 악용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의 잣대로써 그 사람을 제지못한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귀속재량, 예방위주, 이래서 인허가를 묶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주무부서장께서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다니까 실질적인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현실에 맞는 귀속행위를 하려고 하면 실제에 맞는 귀속행위 재량권을 부여하란 말입니다. 공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동일위원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우리 구청이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의 주거환경개선에 법과 원칙을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정말 차가운 주민의 곁에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부분을 많이 내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이것은 법적으로 안됩니다, 이것은 제한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또 앞으로 예측을 감안해서 동식물사 이것은 보나 안 보나 용도를 달리할 부분이니까 당신은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맞지를 않다, 이래서 장시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약 5분간에 걸쳐서 간단하게 김동일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야기하기에 앞서 과장님께 김동일위원께서 물론 좀 의욕적으로 이야기하시다 보면 과격한 언어가 오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감사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속에서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김동일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라는 식으로 소위 위원의 발언 내용에 제지를 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으로서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김동일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형목욕탕, 예측되는 가락에 배형태로 만드는 목욕탕은 아직까지 이름이 안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허가는 났고, 아직 환경위생과에 준공은 안 됐죠?
건축과장 문원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몇 평입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정확한 면적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타 목욕탕 보다는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강동해수랜드보다는 몇 배 더 크죠? 해수랜드가 건평이 몇 평입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해수랜드가 약 400평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가락 것도 한 400평 되죠?
건축과장 문원종
그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렇게 외지인한테 대형으로 허가를 내주고, 정말 우리 가락같은 데는 오봉산 주변에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인구가 한 1만명 정도 불어난다고 예측했을 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아까 애매한 제안사항을 제기를 했습니다. 귀속재량에 대한 현실적 법리를 적용해 가지고 과장님이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해서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일체 목욕탕 허가는 내 주지 마라 인구 면에 비해서 목욕탕 수 또는 면적이 적법하니까” 그렇게 지시받은 사항이 있죠?
건축과장 문원종
지시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구에는 행정시스템이 청장님을 비롯해서 정책회의가 매주 목요일날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정책회의 하는 것은 아는데 정책회의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정책회의 석상에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수렴되어서 그렇게 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다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 목욕탕도 지역민이 허가 내가지고 해운대 모씨가 그것은 인수 받아가지고 지금합니다. 아까 얘기는 목욕탕 허가조건은 거주자의 주된 이용자를 지역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수요를 예측을 해가지고 제한을 했다, 허가 조건은 그런 사항으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들에 일하고 가까운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또 이런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업자들이 다 죽잖아요. 지금 가락 오봉산 밑에 그 사람은 팔려고 해도 요즘 팔 수가 없습니다.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대형화가 되고, 시설이 좋고 하니까 차타고 가서 목욕하면 됩니다. 문제는 어디있나 하면 대형화는 분명히 지하 250미터 물을 끌어 올려서 해수를 쓴다 이겁니다. 그게 방류되는 게 어디로 내려갑니까. 전부 서낙동강권으로 해서 농업용수로 쓰여진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단속 안 합니까? 건축과에서는 건축적 특성만 확인해서 내주면 나중에 환경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짓이에요.
동식물사 예측 문제를 제한했다면 차라리 그런 예측보다는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제한을 먼저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염분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책회의에서 그것을 제한했다는데 어찌보면 좋습니다. 우후죽순처럼 하는 것보다는 정말 군락, 취락지에다 앞으로 배치계획에 의해서 목욕탕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미래를 바라보고 정책적으로 하는 그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 안하고 제한한다는 것은 저는 이의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봉산 주위 같은데 지금 목욕탕 허가 내면 허가 낼 수 있습니까? 제한했기 때문에 안되잖아요.
퇴비사는 30평 미만으로 해서 4미터 높이 이하만 허가 내줍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문원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3미터 10센티 높이가 되면 퇴비사가 못 나갑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허가는 3미터 이하로 일단 허가가 날 것이고,
위원장 신정식
이것은 내규로 정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내규입니다. 법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너무 크게 지으면 용도를 달리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건축과장 문원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호크나 곡괭이를 가지고 퇴비사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포크레인이나 제조한 농기구를 가지고 차에다 적재시키고 하는데 3미터 높이 가지고 됩니까? 누가 이런 발상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시행상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위원장 신정식
예측 판단입니다. 농기계가 대형화 되고, 농민이 불편해 가지고 기계화 작업하려는 것을 왜 우리구청에서 이런 것을 제한합니까?
좋습니다. 축사는 아까 설치가 가능하다는데 물론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수량에 따라서 평지를 달리 할 수 있죠? 최대 몇 평까지 납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1,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것은 높이나 다른 부분에 제한이 없습니까? 강서구청은 하도 법 적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동식물사 건축제한은 전혀 안 나갑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실제로 동식물사를 하면 선별을 해서,
위원장 신정식
아까 김동일위원께서 이야기할 적에 어느 허가자가 실제 안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다른데 한번 봐가면서 다음에 변경하겠소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실제 안 한다고 허가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금년에 동식물사 허가 나간 것은 실제 하겠다고 한 게 몇 건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한건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것은 실제로 하겠다는 각서를 첨부합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 3항 G.B내 동식물건축물허가 현황에 돼 있는 강동동 3645-1번지 조장석 건축주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 제한 이전에 이미 축사허가를 받아가지고 올 상반기에 축사를 지어서 소를 직접 기르고 있는 자에게,
위원장 신정식
축사 문제는 아까 짚었고, 금년에 동식물사 나간 동수가 몇 동이냐고 얘기하는데 왜 축사 얘기합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동식물사는 한건도 없습니다. 퇴비사 한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금년에 신규로 허가 나간 것은 한건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강동에 축사는 몇평 나간 것입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이게 297평방미터니까 한 90평짜리.
위원장 신정식
과거에도 축산에 종사한 사람입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그렇습니다. 직접 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축사 옆에 퇴비사가 필요해서 90평 들어와서 해준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축사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인근 오폐 문제라든지, 환경분야와 관련해서 인근 주민한테 동의서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특수한 각서라도 받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각서 받아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 축사가 행위허가 신청서가 들어온다고 하면 축사로 인해서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할까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침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11시 32분입니다. 산단하고 지적과하고 2개과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시간적 제한을 해야 됩니다. 1과에 10분씩만 하더라도 한 7, 8분 밖에 못합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아까 목욕탕 관계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반목욕탕하고, 마을 공동목욕탕 허가기준이 어느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일반 목욕탕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고 마을 공동목욕탕은 마을 공동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재산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허가기준은 다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허가기준은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까 정책회의에서 허가제한을 유보를 시켰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문원종
예.
간사 김진용
그런데 목욕탕 허가를 제한하는 시기가 유효적절했는지, 왜 그러한 시기에 선택을 했는지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문원종
그것은 시기적절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세월이 한 5, 6년 지나고 난 그 시점에서 2004년 상반기에 강서구청에 목욕탕 21개였는데 그 이후에 허가를 안 해준 것이 잘된 것인지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는 세월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정책회의에 참석하셨어요. 2월 5일날 여기서 회의를 하셔 가지고 유보를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온 모양인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항상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사업들이 어떠한 말썽의 소지가 일어나려고 하면 허가를 제한해 버리고, 동식물사 재배도 제한하고, 또 일반 목욕탕 관계도 제한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항상 뒷걸음치고 있는 행정이라고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든지,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모든 강서구민들이 이해가 되고 설득력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인 제도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건축과장 문원종
그래서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서구 내에 주민 인구수와 다음에 자연 취락 부락과 앞으로 또 그린벨트가 풀리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더 목욕탕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조금 정책수립상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구청 정책회의 석상에서 거론이 되어서 정책회의를 상당히 심사숙고한 끝에 그러면 “21개 되니까 당분간 유보를 해보자” 라고 결정이 되었고, 이 유보가 영원하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시대적인 변화와 환경변화가 생기면 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간사 김진용
법은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과 변화에 의해서 유보를 시킨다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이렇게 중간에 유보를 시키는 게 있을 것 같으면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개발제한구역은 앞으로 강서에 어떠한 발전상이 어떻게 되어 갈 것인데 주민들의 편의시설로써 이 목욕탕은 어떤 위치와 어떤 규모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라는 그런 구청의 입장과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민원인들한테 제시를 하고, 우리 강서에서는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기본적 정책 체계가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주다가 보니까 말썽의 소지가 나고, 개발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또 제한하고, 이런 앞과 뒤의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모순점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 건축과에서는 여러 가지 동식물사, 또 건축허가로 인해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마당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 감사자료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방류수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제한을 당해서 부과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허가를 넣어 줄 때에 법이 허락하는 한, 또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목욕탕이라든지, 큰 음식점이라든지, 허가 나가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별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지역적으로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어떤 시설물이 하나 생김으로써 거기서 유발되는 민원의 발생,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전에 목욕탕이면 목욕탕, 축사면 축사, 물론 법률적인 부분도 적용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강서구의 미래 발전을 봐서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과 제시는 되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재배사 같은 문제도 보류, 목욕탕 같은 문제도 중간에 보류, 뒷걸음치고 있는 행정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김진용위원님의 질의는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정책하면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책이나 경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우리 강서구에 도시계획 입안권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입안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도시계획입안권이 있다?
건축과장 문원종
작지만 구청장에게 도시계획입안권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작지만?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도시국장 오갑석
도로, 학교, 지구단위계획도 입안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G.B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고, 그 다음에 아까 김진용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산광역시의 전체적인 광역도시계획과 거기에 맞물려서 서부산권 계획에 도로가 이리 나고, 이것은 뭐가 되고 하니까 이 목욕탕은 안되고, 이 버섯재배사는 안되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판단 할 수 있습니까? 법에는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진옥 위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법적 근거를 이야기하세요.
건축과장 문원종
행위허가나 건축허가나 다 행정행위인데 그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청은 “건축허가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건축법 8조에 “건축허가 할 수 있다” 라고 G.B특별조치법 제11조에 행위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가 아니고, 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행정법상 귀속재량 행위에 속하게 되고, 귀속재량 행위는 행정청장이 공익이나 기타 제반여건을 판단해서 허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허가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읽는 법조문하고, 김진옥이가 읽는 법조문이 다른가요? 제11조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를 행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입니까, 시장입니까?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 버섯재배사를 짓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구청장이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에요? 제가 읽는 것과 과장님 읽는 것이 틀립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그렇습니다. 11조에 행위의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그러나 행정청장이 허가를 해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귀속재량 행위에 속합니다. 건축법은 허가할 수 있다고, 특별조치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자는 할 수 있다. 이게 귀속재량 행위입니다.
김진옥 위원
보세요. 그런 자의적 판단, 재량권의 남용, 일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법조문에서도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허가사항인데 허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설치의 범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해주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내부지침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제한시키려고 하는 이런 권한은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만회 하나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에 제가 볼 때는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이런 시설물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었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강서구청장이, 건축과장이 내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싶었는데도 반려가 됐다거나 이 사항 때문에 반려는 안됐지만 접수까지도 못하는 그런 권리권의 박탈 내지 권리권이 제한당했다고 하면 그 수가 몇 명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소송을 하던, 법의 심판을 받아 가지고 이 제안 자체가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질 의향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그것은 당연하게 행정청장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김진옥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100%보다 더 이해를 합니다. 왜, 의정활동을 하시고, 주민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주민 대표가 아니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들 집행부가 존재하는 것이지 주민들을 멀리하고 담을 쌓는다고 하면 우리 구청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귀속재량 행위는 어제도 하천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진옥 위원
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건축과장 문원종
“허가를 받아” 아닙니까. 처음에는 허가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라든지, 공익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판단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자만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제1조에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을 풀어주기 위한 법이 아니고, 똘똘 묶는 법이거든요.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71년도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난 35년만에 대한민국에 역사적으로 처음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 아닙니까.
김진옥 위원
그래서 동식물 이 시설을 금방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이것을 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하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이런 내부지침을 만들어라고 하는 게 또 법에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그것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모든 행정행위,
김진옥 위원
이게 상위법을 뛰어 넘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상위법을 뛰어 넘은 것이 아닙니다. 권한내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부분이 행정권을 남용 일탈해서 그 남용 일탈 당한자가 강서구청장을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행정소송이 지면 당연히 행정청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이정도밖에 안해요? 잘합니다.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저희들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법에 상충되는 부분을 잘 매꾸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강서구청장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파견한 구청장인가요? 잘합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많이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집행부의 능력의 한계가 있고 하니까 생각이 또 다르다니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의사에 합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김국정 위원
건축과장 수고 많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정책회의라고 그랬는데 우리구에 정책회의라 함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정책회의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정책회의 위원들은 어느분들입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정책회의 위원님들은 제가 알기로 청장님, 부구청장님, 세분 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정책회의라 함은 정책회의의 안건은 주로 어떤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지, 예를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의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문원종
그것은 강서구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상정해서 위원님들께서 허심탄회하게 관련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하는 그런 행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최종 결정자는 청장이 최종결정자입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제가 알기로는 합의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혹시 문과장께서는 맡은 과에 업무를 하는데 어떤 사안이든 간에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그렇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리고 정책회의 석상에서 혹시나 자기 의견을 사실 그대로 개진을 원만히 잘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런데 지금 강서구 전체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돌아가는 사안들을 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최고 결정자 마음대로 하는 식으로 일이 빚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전체 여론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문과장께서는 내가 개진하고 싶은 의견은 정직하고 올바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귀속재량권의 허가가 내일 모레 청장님이 나름대로 정책철학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달라진다는데 인허가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그것은 귀속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라고 하는 것은,
김동일 위원
정책회의만 바뀌면 모든 인허가의 부분들은 정책자의 한사람의 아까 합의제라 했는데 합의제로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정책회의 속에서 달라지면 어떤 인허가의 부분도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네요?
건축과장 문원종
강서구청이 행정청으로써의 모든 행위는 결재권자에 포함되는 자가 전부 정책입안권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행위가 청장님까지 간다 하면 담당자, 담당계장, 과장,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가 정책에 입안되는 자가 되고, 거기에 관련되는 결재자가 되기 때문에 그 결재자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정책결정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북이었다가 내일은 남으로 가는 것이 시대적 환경적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결론을 이렇게 지읍시다. 지금 강서구청의 모든 인허가의 중요한 사태는 정책결정회의에 따른 어떤 결론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그것은 합법적인 범위내 이어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
어떤 합법적인것이요?
건축과장 문원종
법 테두리 내 이어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그렇게 저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하나 놀래고, 느낀 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어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물론 담당 책임자의 소견도 그 업무속에 담겨져 있겠습니다만 어떤일을 할 때마다 우리 강서구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제한적인 사항을 별도 후속법이 있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한번더 확인하고, 민원한테 된다, 안된다 해야지 이런 상위법에 속한 해주라는 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은 모릅니다. 위원의 책임이 뭐에요? 연중 80일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회의를 하면서 어느 국장이나 어느 과장이 거기에 들어가고, 못들어간 과장은 그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게 오늘 정책회의에서 무엇이 후속조치가 우리 강서구에 결정되었는지를 물어야 되고, 여기가 이국적인 대한민국 지자체에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기획감사실 할 적에 분명히 건의하겠지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책회의 할 적에는 CC-TV를 해서 전 강서구민이 다 봐야 되고, 또 우리 의회의원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후속조치가 있다는데 의회에 보고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정치적 결정은 저희 의회 의원들이 해야 돼요. 그런 부수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뜩이나 G.B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간단한 한구절의 글귀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애매한 답변을 하고, 아까 예측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예측행정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적에 법이 이러면 그의 혜택은 우리 구민이 전부 동등하게 똑같은 조건으로 다 받아야 돼요. 예측은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한참 시행하다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동식물사 용도변경을 달리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측행정을 하지 마란 말입니다. 그런 정책적 결정은 우리 위원들이, 우리는 직업이 정치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면 그런 중대한 정책적 결정이 있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교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전 구민들, 또 전 직원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책회의때 안 들어가는 실무부서의 특이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의견 제시도 못하고 있다 거기에서 결정된 정책회의에서 어떤 부속적인 조치가 내려져 가지고 주민이 오면 “법이 이렇는데 왜 안 해주느냐 하면 강서구청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결정에 의해서 이것 못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지자체는 똑같은 조건과 여건속에는 국민이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얘기했습니다만 다음에 기획부서나 행정사무감사종료시 강평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지적과와 산단사업소도 같이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건축과장 문원종
위원장님! 제가 10초만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필요없습니다.
중식을 위해 진행상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축과 소관에 이어서 다음은 지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후에는 사회산업국 소관이 오늘 오전부터 감사를 해야할 일정입니다만 어제 못다한 부서를 오늘 오전까지 마치도록 당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연이 되어서 오후에 지적과와 산단사업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오늘도, 오늘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있어 상당히 지루하게 느끼겠지만 긴장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이런 점들은 우리 강서구의 발전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도로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시책으로서 사업을 하는 것 이죠?
지적과장 정순룡
예!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강서구에 전체적으로 몇% 공정이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강서구는 2004년도 현재 도로명판 772개소 이고 저희들 관내 도로라면 공항로에 385개 구간입니다.
거기에 총 772개의 도로명이 부착 완료 되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진행중인 건물의 번호판 부착하는 대상 동수가 총 11,30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대저2동하고 녹산산단 일부에 1800동을 이미 설치했습니다.
현재 대저1동하고 대저2동, 명지동, 강동동, 녹산동은 부착완료 했습니다.
현재 가락동 및 천가동은 현재 미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 12월말까지 부착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2004년도까지 부착했던 사업목표량에는 올 연말되면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건물번호판에 따른 지도 제작 설치 인터넷 서비스 기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 보면 저희들이 75%에서 85%정도 전체 일정으로 보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올 연말되면 전부 사업은 완료된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올해 사업을 구상하였던 건물번호판 부착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
허대행 위원
주로 홍보를 착안할 것이고 올해는 쉽게 말해서 도로명과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데 까지는 다 완료를 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명을 어디서 정합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 관내 새주소 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및 도로명에 대해서는 첫 번째 주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허대행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명칭을 정하는데 무슨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명칭을 정합니다.
위에서 명칭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주민하고 협의해서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순룡
주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는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와 도로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강서구에서는 소로하고 골목길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강서구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서구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두군데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 우리 주민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나열하면,
지적과장 정순룡
강서구의 경우를 소개 드리자면 저희들 강서구에는 구지명위원회에는 총무과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민간인 그 다음 학회등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허대행 위원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지명위원회는 지금현재 5명에서 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관련된 자문위원회는 지적과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회에 민간인은 포함이 된다고 했죠?
지적과장 정순룡
구지명위원회는 민간인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들어 있는 것은 명단을 보면 아시겠지만 실지로 제가 몇군데를 다녀보니까 거의 도로명이나 건물번호판에는 거의 90%가 지역 마을 옛날 마을단위로 쓰던 그 명칭이 따라 붙어졌는데 그래도 일부에서는 동떨어지게 맞지 않는 명칭이 들어 있습니다. ]
그런 것은 실지로 왜 여기 붙였나 할 정도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까지 도로명에 대한 실명 기명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각 동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저희들이 도로명 772개소의 도로명에 대해서 이름 부여를 할 때 동의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 구에 올라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했는데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그 내용을 다시 수정해 달라고 청구를 하면 수정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로명을 올해 완료하면서 2004년 올초에도 각 동에 지명이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 동에서 협조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도로명 변경한 것이 12개 구간을 했고 도로명 폐지한 것이 지사 1길에서 지사 5길까지 신호 1길에서 신호 3길 그런 지역은 이번에 도로명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게 된 경우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 동기는 그렇고 만약에 폐지라든지 수정가능한 쪽에는 얼마든지 거리만 되면 합법적으로 된다는 그말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우리 주민들 의견하고 동 협의체에서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만 거기에 올라왔을 때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따르고 그 부분에 대한 체계관리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변경 할 수는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실로 제가 몇군데를 다녀보니까 맞지 않는 번호판이 상당히 부착이 되어 있길래 질문을 할 때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마을쪽이라든지 이런쪽에 마을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바꾸도록 그렇게 가능하다면 실행을 할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올해는 번호판 부여가 완료되고 내년에는 홍보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실로 지번 숫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지번보다 우리가 알기 쉽고 옛날부터 지내고 있는 마을단위로 부착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안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서 홍보와 더불어 해주면 우체부도 그 역할이 빨라질 것이고 우리도 어느 쪽을 가르쳐 주더라도 그 번호를 찾아가시오 할 정도로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어렵겠지만 우리 관할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애로점이 없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로 강서구에서는 유달시리 그린벨트 해제와 맞물려 또 대저1동과 강동동은 광역도시권으로 인한 해제 또 대저 신도시 이런 쪽에 발표와 더불어 부동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땅값도 3~4배 정도 올라서 상당히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관내 대저1동만 제가 파악을 해보았는데 정확한 숫자를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시면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지적과장 정순룡
허대행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 10월말 현재 관내 총 252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 12월말 현재 88개소에서 2003년도 125개소 2004년 10월 현재 252개소 해서 최근 2년사이에 164개소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2003년도 2004년도 부동산 증가하고 우리구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부동산 업자의 선정 경쟁력 원인이라고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신문보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부동산 중개 동은 총 말씀드린대로 대저1동에는 41개소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대저1동에 41개소 한번 더 우리 과장님은 조사를 안하셨네요. 제가 정확하게 67개소를 확인했습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그 부분은 중개사 하고 중개업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중개사라든지 중개인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내가 부동산쪽에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지금현재 69개소 정확하게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69개소가 아니고 67개소입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69개소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요. 거의 정확하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67개소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내역을 대충 봐도 안다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일하시는데 애로점이 많겠지만 그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행해 본 것이 있습니까?
부동산 거래하는 쪽 내에서 일어난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급종하면서 각종 투기조장하고 위법 불법 거래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하고 저희들 판단에 따라서 지도 단속을 2차에 걸쳐서 해 보았습니다.
2차에 걸쳐서 해보니까 일부 업소에서는 관리법규의 미숙지 등으로 위반사례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결과치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6월부터 7월까지 9월 14일부터 9월 30일사이 2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들 관내 7개 동 전 지역에 총 200개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18개소를 했습니다.
행정처벌 중에는 고발이 12개소 업무정지가 2개소 과태료 4개소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명의를 빌려주는 무등록업소가 되겠습니다.
무등록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사 고발했습니다. 또한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4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등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어떻게 행위를 하는가 싶어서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실지로 행위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보다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동산에 제가 한번씩 드나들면 그 사람들의 행위가 우리 눈에 띄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감안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단속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나은 편이라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굴레바퀴 돌 듯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어려운 경제면을 봐서 우리가 지역에 걸맞는 부동산의 행위라 하지만 그런 행위들이 실지로 조그마한 보탬이 결국 활성화에 큰 보탬은 안되지만 조금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형태는 외지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관에 있는 예부터 하는 부동산은 10곳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외에는 외지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장난을 치고 땅값을 올려놓고 상당히 수치가 많게 올렸는데 지금은 아무리 해도 땅값은 내려가지가 않던데요.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우리구에서는 단속도 좋지만 단속의 명의는 실지로 과히 그 사람들이 왜 그랬노 할 정도로 의아스럽게 보는데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부동산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쪽에 잘못해서 걸렸나 할 정도로 의아스럽습니다.
아무튼 부동산에 하는 행위들을 보면 밉지만 미워도 과다하게 처분하기 보다는 지역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어떤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은 청의 단속이 있어야 큰 위험한 불법은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런 단속들은 하는 것 보다 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은 관계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판단여하에 행위가 근절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4년도에 부동산중개업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그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 선의의 업소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분명한 거래관계의 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1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 대상에 적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 부동산지회가 있습니다.
같이 합동해서 원만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지적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내용의 분류상 지적과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적과가 우리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부분은 상당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지적과의 업무는 아주 중요시 여기는 의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과는 존경하는 허대행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부분의 부작용은 고유업무로서 지적을 해아 합니다. 가장 비근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느끼는 것이 우리 지역은 주 업무가 토지거래 부분일 것입니다. 토지거래 부분에서 합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토지 거래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의 토지 거래 부분에 있어서 요즘도 강제이행금 부분 있죠? 그것을 강서구청 건축과에서 부과를 해서 세무과에서 압류재산이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지적과에서 A라는 땅번지에 땅 거래를 하는데 B라는 번지 재산압류가 되었을 경우 거래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토지거래 행위를 허가해 주는 부서에서 타부서에서 강제이행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관계가 없는 지번의 토지거래까지 제한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뒤에 담당께서 과장님이 미쳐 못 챙기면 보조를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 재정수익확충 사업 관계상 압류된 물권에 대해서 행정지도의 형태를 통해서 세입을 과년도 체납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김동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총 강서구에 48억 2천만원 정도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규정의 방안을 듣고 저희들이 2004년도에 지적과의 구상사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상사업이라고 하면 2004년도 저희들이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업무와 관련해서 구 재정수익이라든지 구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개선책이라든지 총 막라한 부분중에 재정수익확충 부분에 또 체납세 일소 부분에 관심을 두고 구상사업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현재 2004년도 9월말 현재 유기한 민원 1일이상 유기한 민원이 구 전체상 12,5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9월말 현재 저희들 지적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유기한 민원이 6,700여건으로 우리 강서구 전체 유기한 민원의 49.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40%에서 45%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토지거래허가 검인을 하면서 저희들이 체납금에 있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일을 처리하면서 289건 7억 3,496만원에 대해서 체납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체납검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한 내용을 보면 종합토지세가 2,553만 2천원 이행강제금이 2억 8,970만 6천원, 자동차세가 1,153만 5천원 기타 주민세 재산세 취등록세가 되겠습니다. 5,614만원등 총 9월말 현재 227건에 3억 8,291만 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색한 것에 대비해서 52.1%를 징수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왜 지적과에서 관허사업의 제한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 나서서 체납 부분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상 사업을 하기전에 구 전체의 체납금 정리 부분에 현장 공무원으로써 저희들이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한 측면으로 바꾸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접근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여태한 것을 처리하면서 체납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한 것은 현재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 사항으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양해의 말씀과 설득으로서 체납금 징수하는데 도움을 할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과의 업무사업에서 구상사업의 일환으로서 강서구청의 열악한 재정입니다. 체납금을 하나의 해소하는 부분에서 이런 방안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다 할지언정 체납의 부분들이 종류별로 있지 않은가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법에 규정된 부분 아닙니까? 법에 규정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를 시킬 수 있고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종류부분에서도 강제이행금 부분이 사실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강제이행금은 법규정을 따지자면 지방세법이 아닙니다. 이번에 G.B관련법에 의해서 재개정해서 건교부에서 지방세법으로 등록을 시킨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방세법은 나름대로 지방세법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지방공무원들이 체납부분에서 타 부서와 관계없이 세금을 거두어 주는데 전력투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강제이행금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법에서 그런 법정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강제이행금 부분에서 우리 지역민에게 미치는 부분들이 아주 지대한데 문제는 압류를 부친 부서에서 질의를 대할 사항입니다만 부정행위를 했던 불법행위를 했던 위법행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압류재산을 붙여야 되는데 이것은 주요 부서인 세무과에 질의할 내용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타 물건에도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아까 말한 구상사업에서 지적과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의 답변속에서 나름대로 이것이 지도 협조 사항이지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적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세나 다른 법적 사항이든 그렇지만 강제이행금 부분만큼은 명시될 사항이 아닌데 세무과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강서구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사항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해법상 정의상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할 때 체납이 되었다 말이라도 인허가 부분에서 토지거래가 인허가 부분은 아닌데 토지거래의 부분에서 이야길 할 때 안내고 버티는 당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업무수행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우리 담당공무원으로서는 필연적으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열악한 정부수입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업무의 추진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법에 나타나는 부분 해석을 할 때는 지역민과 같이 고민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김동일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해오다 보니까 실지로 많은 주민들과 토론하고 상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구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해오다가 보니까 구정 전체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행정지도 사항을 강조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서 또 이 사업에 접근을 하면서 주민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보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허락한다면 3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적과에서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개별공시지가 산정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지역민들의 민원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자료상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부분이 강서구에 이의 신청이 만힝 들어왔고 상향조정을 했는 반면에 하향조정도 했고 추세가 한 지역을 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동에는 엄청난 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순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 이의 신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252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2001년도에는 319건, 2002년도에는 531건, 2003년도에는 300건, 2004년도에는 1,184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이렇게 유달리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특별한 체계적 지가관리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3년도 10월 25일자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설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관내 녹산동 지역하고 명지동 지역주민들께서 경제자유구역안에 포함되다가 보니까 수용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가문제를 상당히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명지동에서 949건의 이의신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건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그에 따라서 특별하게 많았다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 명지동에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2004년 8월 10일날 명지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통장 및 이의신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하고 개별지가 차이점 설명하고 우리지역에서 지가차이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던 바 주민들께서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러나 지가 문제의 양면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서 지역에 수용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고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토론회를 마친바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심의위원회 내용을 상정을 시켰고 심의위원회에서 구청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부분 통과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던 바 그에 따른 다른 후유증이 없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 지역에서 염려를 해야 할 부분은 최근 5년간 지가변동율을 보면 녹산지역 산업단지 지역하고 등등의 영향에 따라서 부산시 연평균 상승률의 2배 정도 올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장군의 상승률은 기장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 구가 거기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상반기 지가변동율은 지방자치단체 부산시 단체중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지가변동률이 저희들 구가 2,71%이고 인접한 북구는 0.24% 기장은 2.52%이고 부산시 평균은 0.47임을 말슴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지난 기본방침을 정하면서 권역별 지가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명지 녹산권에는 경제특구와 산업단지 그 다음 주거단지의 개념을 보고 지가체계를 관리 유지하고 대저하고 강동 가락권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문제하고 이 해제지역의 균형을 맞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천가동은 거가대교의 건설하고 부산신항만 개발에 초점을 두면서 토지용도의 다원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이의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하철 역세권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가통태도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연중, 분기, 반기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가격의 변동추이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차등문제 하고 주변토지에 미치는 영향등을 꾸준하게 분석해서 저희들이 대저 신도시의 220만평 영향하고 경제자유구역과 개발제한구역해제 문제를 전체로 연계해서 권역별로 접근하면서 지가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소신입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의 나름대로 진취있는 발상들은 충분히 하고 업무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강서구청같은 경우는 지가의 변동률이 증가가 높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정순룡
지금현재 체계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가산정 부분들이 분명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따르고 어떤 때는 이익이 따르고 그런 것들은 가장 유무의 판단들은 불리한 점은 지적과에서 판단들을 가장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가 변동들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나마 과장님도 알다시피 33년간 35년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피해의 부분은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어느 순간 수용액 부분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올 때 33년간 묶이면서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아니면 스스로 찾아와서 지가가 하락되면 세금부분에서 낮추어 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강서의 벨트 부분 큰 구상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상사업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지역민과 같이 사업을 펼칠때는 그 중심을 주민의 입장에 두고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행정의 편의주의 발상이 아니고 행정공무원의 사고가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역민을 중간에 넣어서 정책을 펴주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유독 지적과와 건축과가 업무분량은 저희 의회에서 올라오는 작업량은 서너장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이 두 부서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부탁아닌 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이 두 부서가 우리 지역민한테 재산 부분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런 업무를 수용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김동일위원님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의 입장에 최대한 접근을 하면서 지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0분입니까? 20분입니까?
위원장 신정식
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안됩니다. 본질의는 3분만 하세요.
김진옥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회의를 간단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짧아 지니까 우리 위원님들 답변이 길어지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김동일위원님께서 지적과 업무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 구상이 자꾸만 그런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회의 구상회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뭡니까? 법적 무슨 효력이 있다고요. 정책회의가 왜 필요하냐 구상회의가 왜 필요하냐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시대에서 중앙 정부의 인사명령권자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보직이 되었던 시대와 지방화가 되고 지방분권이 된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구상회의를 하고 정책회의를 하는 것은 어떡해 하면 질 높은 서비스를 할까 어떻게 하면 불편부당한 사항을 줄이고 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법에는 정해 놓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안되기 때문에 올바른 지방자치가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아니하고 행정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지역실정하고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법적인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개정 사항이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재량권 범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법에 제재해 놓은 것 보다 더 뛰어 넘어가지고 아까 건축과 질의같은 경우에 건축허가를 내어 주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축사같은 경우에 농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고 시행규칙에도 없는 그런 것을 내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상회의 정책회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더 느슨하게 해 놓았으면 더 느슨하게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근의 예로 다른 곳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전에 강남 파동 세법상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구의회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장입니까? 이대엽시장이 누구입니까? 성남시장입니까? 성남시장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일간지는 전부다 떠들었잖아요. 제가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구상회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과장님 제가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장님 우리 의회가 올해 2004년도에는 구정질의가 한번도 없었어요. 너무나 태풍피해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매년 다루던 예산보다 3배정도 개량복구 내지 피해복구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정말 의회에서 질의하고 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감시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잘되고 있는지 어떻는지에 대해서 현장확인 하러 다니고 격려하러 다닌다고 우리가 구정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국 같은 경우도 어제 다 마쳐야 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다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름대로 서면질의를 했어요. 이것은 관허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거래 이행강제금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지적과장님은 안합니다. 나는 도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건축과하고 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저는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법리싸움은 나중에 할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아주 유능한 직원과 또 건축과에 있는 직원과 3자가 매일 미팅을 하다시피 법리를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안내려진 사항입니다만 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어째 보면 저는 어촌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은 그물코가 그물망이 넓다고 봅니다. 이것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시행령이라고 봅니다. 시행령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 시행규칙이 정해질 것이고 법에서 다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역시 우리 의회에서 만들지만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까지 설명은 국장님이 행정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행규칙 역시도 조례에 의해서 세부사항을 정해 놓은 것이고 조례 역시 시행령이나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투입에 있어서 지침사항은 아까 말했던 지침내용하고 틀립니다. 쓸데없는 가축재배사 이런 내규지침말고 이것은 행정지침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는 바로 규칙이 중요하겠죠? 그 정도 실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부지침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건축법상 건축법 83조 82조 사항입니다. 83조 6항에 보면 말이죠? 82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요. 82조에 보면 과태료 건축법 83조에는 이행강제금을 이야기 해 놓았고 이 이행강제금은 82조 3항 내지 5항이 뭐냐 하면 과태료 처분의 불복이 있는 것 5항은 그렇습니다.
3항 규정에 의해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넘어가면 건축법 11조 29조 30조 1하고 건축법 14조 69조 83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내려오면 우리 강서구에는 이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체계적으로 무슨 규칙이 있는 지 아십니까? 우리는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는 제가 이야기 하니까 2002년도에 법원 소송까지 했습니다. 조례가 없는 규칙을 누가 만든단 말이고. 이것은 의회 의원인 김진옥이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하니까 건축법 5조에 보면 이때에 허가권자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도의 단체장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 세부규칙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안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김진옥이 니 말은 백번 옳은데 이래 적용하면 이 한가지 조항을 적용하면 니말이 맞는데 또다른 한가지 조항을 적용하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다 쉽게 말하면 철파이프 비닐 그런 경우에는 저의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폐기를 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맞습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는 82조 83조를 이야기 했지만 어떤 규칙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건축과에서 이것을 하거든요. 세무과하고 틀립니다. 국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면 전부 우리 구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 이율 징수율이 아주 적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구 의원중에서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 하시오, 당신들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없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있는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대해서 우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권자는 누구냐 징수권자는 누구겠습니까? 국장님!
도시국장 오갑석
구청장입니다.
김진옥 위원
구청장입니다.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도 구청장이요. 징수하는 사람도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을 것이고 시도 조례가 있을 것이고 시도 조례에 따라서 이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에 보면 징수절차를 해서 6조를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이라는 것이 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수운것이 있습니다.
부칙 2002년 12월 31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정한다 그리고 다른 법령의 폐지,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은 2002년 12월 31일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법 83조 82조, 82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82조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해강제금 및 과태료는 82조 규정에 준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쭉 내려가서 시도지사 조례 그 다음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부과징수 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 부과징수 규칙 제6에 징수절차는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허가권자는 어느 조항에 의해서 합니까?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한다 사무처리규칙은 2002년 12월 31일부로 폐지가 된다 그래서 법리논쟁은 이것입니다. 부과징수규칙이 있는데 부과징수규칙에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에 준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해강제금 부과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본 법이 있지 않습니까? 본법에 이것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징수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맞는지 이 말이 맞는지는 계속해서 토론을 해야 할 사항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실수란 것이 도시국장님이 제출을 하셨습니다. 뭐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칙을 이 앞전에 조례 때 규칙을 조례를 심의하는 집행부서에서 규칙까지도 이 조항을 삭제를 시켜 버렸습니다.
징수절차에 있어서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는 말을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을 삭제를 시키니까 건축법 적용이 맞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축법에 법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 시도지사가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칙이 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제 준설을 했지만 준설을 한 위증부분 과태료 500만원을 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신정식위원장님 과태료 500만원 처할 수 있습니까? 의회 의장님 김행곤 의장님이 처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 강서구청장이 처합니다. 구청장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500만원 어제 위증한 사람한테 부과할 수 있습니까? 법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구청장은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할 수 없죠? 왜 어떻게 이 과태료 5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메길 것인가 그 처리 절차가 없습니다. 법은 지방자치법에 500만원 되어 있지만 구청장한테 이송을 하면 구청장은 밑에 조례라든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의 딜레마입니다. 지금보다 더 연구를 하면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방법이에요. 제 논리는 이 논리입니다. 건축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부과하고 징수하는 징수권자의 세부규칙 이것이 없으면 부과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앞 2004년 1월 1일부터 지금현재까지 요앞전 규칙을 없앨 때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특법에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 법에 따라서 별표까지 다 두어서 그 건교부의 똑똑한 사람들이 건교부 법을 그냥 정합니까? 법제처, 기획예산처, 규제개혁위원회 전부다 해서 약 33년동안 개발제한 구역 하는데 축사 이렇게 만들어라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구청에서는 이야기 한 대로 그런식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없는 것 더 만들어 버린다고요. 왜 법 무시하고 더 밑에 하위의 개념으로 구청장 내부 지침을 가지고도 허가 사항을 재량권의 범위라고 이렇게 하는데 법이 있는데 규칙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준용하도록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이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이빨이 안 맞는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것은 위에 상위법이 있으니까 부과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앞전에 하남시에서 남양주시에서 부과하는 절차가 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잘못된 것이다, 법원 판결이 났어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행강제금 부분이 지적과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더 연구를 해보실랍니까?
그리고 요 앞전에 도시국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과징수규칙을 그때에 삭제하지 아니하고, 이번에 삭제를 했는지, 아니면 10년 뒤에 삭제 안해도 건축법에 과태료 준용 82조 4항, 5항에 준용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어서 시행규칙은 그대로 놓아두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부과권자, 징수권자인 구청장이 어떤 것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합니까? 법에 의해서 하고,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행규칙, 구체적으로 행정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다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위원장 신정식
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옥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연구를 쭉 하셔 가지고 저한테 물으니까 저는 어떠한 아무것도 없고, 그에 대한 법 자체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감시기관들이 의회도 있지만 감사원도 있고, 또 본청감사도 있고, 또 구의회 감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을 감시를 하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행정은 안하지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하고 있고, 그것도 아마 제가 연구를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법을 대어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계적으로 하면 아마 법을 어겨서 하지는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본위원을 쫑크 먹이는 이야기라는 것으로는 듣지 않겠습니다. 제 얼굴이 달아오르는데요. 저는 이법 저법 이야기는 안했어요. 건축법만 이야기했습니다. 건축법에 명시된 준용하도록 한 것, 법에는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시도지사 조례에 의해서 되고, 이 규칙에 의해서 합니다. 강서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법에 의해서 하죠. 그 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구체적인 부과하고 징수하는 규칙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무슨 이법 저법 이야기했습니까? 건축법만 이야기했습니다. 82조, 83조 이야기 했고, 거기에 따른 강서구청 부과징수규칙을 이야기했고, 부과징수규칙에는 세입징수처리규칙에 의해 한다고 돼 있고, 이것은 2002년 12월 31일날 폐지가 되었고, 그럼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요 앞전 조례 폐지할 때까지 이 징수규칙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준용해서 계속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이것은 폐지가 되었는데 압류시키고, 지방세 체납이나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해 버렸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니까 “부과징수규칙은 그래 돼 있어도 법에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이 부과징수규칙이 왜 필요하냐, 필요없다는 것이죠. 이 규칙이 잘못됐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야기 하니까 또 그렇게 답변 됐었고, 그래서 이어령 비어령이다. 행정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헌법소원내지 행정소송에 들어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감히 말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위원님 문답식으로 1분만 주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사항인데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과 지역에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질의를 합니다. 대체로 지적과 민원인들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떤 종류들이 많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이 지금 유기한 민원이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이 주종목이 토지거래허가, 검인, 그다음에 건축물 표시변경, 기재변경,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다음에 토지이동에 관한 전반업무, 지가사무, 그렇게 한 다섯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어떠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적공부를 새로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 관내 공부정리에 대한 부분은 주로 토지의 이동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토지를 분할한다든지, 두필지를 합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형질이 바뀌었음을 하는 지목변경하는 부분이라든지, 경마장 준공 등으로 인해서 확정 등록하는 부분이라든지, 신규등록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이 나열 될 수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지적과장 정순룡
최근의 민원으로는 지난 9월말 현재 부산시 전체에서 제일 많은 민원입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 강서가?
지적과장 정순룡
예, 기장보다 저희들이 1.5배 정도 지적민원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서구 전체의 9월말 현재 유기한 민원 1만 2,500여건 중에서 저희들 지적과에 처리하는 것이 6,700여건입니다. 약 49%를 점하고 있는 것은 빼고, 즉시민원 22만 5,000여건 중에 저희들 지적과에서 처리하는 즉시민원이 19만 3,000건입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적 공부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정리공부 건수가 많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 관내 지역은 각종 도시계획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한 토지이동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신항만 배후철도부지라든지, 그다음에 배후도로, 다음에 물류단지 확정에 따른 그 안의 토지이동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이동이라 하면 토지가 도로로 변경되면서 도로가 편입된 부분은 토지분할을 하여서 지목변경하는 절차까지 토지이동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각종 토지소유권의 이동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분할, 정리,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서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서 형태가 지목변경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재산권의 행사 부분, 그런 부분 등등이 토지이동 전반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제때 제때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또 어떤 정리를 하다 보면 지번이 누락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종전 저희들 지역이 14만 여필이 있습니다만 사실 강서지역의 특성이 1932년도부터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한필지에 사실 수차례 이상의 토지 변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912년도 토지 등록을 하여 가지고 약 90년이 흘렀습니다만 많은 토지의 변화가 있었던 곳이 우리 강서지역의 특색이라면 특색이겠습니다. 기존 중구청이나 도심권에는 이미 개발 등이 완료되어 가지고 토지이동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극히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강서지역은 지금현재까지도 개발의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일한 필지내에 수많은 변동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 지역의 어떤 특색으로 봐서 계속 행정수요가 많아지는 토지이동 부분이 굉장히 비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지적과 직원들 중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소화시키는데 몇 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이 이 사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토지거래허가 사무 부분은 행정직렬에서 이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가조사 부분도 사실은 지적 직렬과 행정직렬에서 보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직렬에서 모두 보고 있습니다. 지적 직렬에서 이 사무를 보고 있는 김진용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국한된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지적 직렬에 한해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 직렬에서 볼 수 있는 사무가 지적정보계 지적정보사무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적업무하고, 지가조사 업무는 지적 직렬에서 같이 수반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여의치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후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 지적과의 특수성을 봐 주셔 가지고 기술직렬에 대한 증원부분을 이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간사 김진용
마지막입니다.
지금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도 14호선이 확장된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지적공부정리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이 자잔하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공부정리가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공부정리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부서장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 개인 신청에 대한 부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적정리부분 저희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도시국 전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단사업소 하기 전에 국장님 한 30초만 맺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정식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도시국에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 질책도 많이 해주시고, 모두에 인사말에도 있었지만 저희들 도시국 전 직원들은 올해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만 질책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도시국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장시간 국장님 이하 실 담당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사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예정된 시간보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산단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좀 간단히 해서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잠깐 인사하세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사업소를 항상 걱정해 주시고, 관심과 배려로 지금 사업소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책과 지도 격려를 해주시면 더욱 분발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나은 산업단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바로 이어서 산단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님.
김진옥 위원
먼저 산단사업소에 업무범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어떤 업무가 있는지 간단하게 30초만 이야기하세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한마디로 전체적인 내부 시설을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거기에 도로도 관리하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예.
김진옥 위원
녹지도 관리하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녹지도 관리합니다.
김진옥 위원
녹지허가를 받으려면 하천녹지과에 녹지계장한테 받아야 됩니까, 산단사업소장한테 받아야 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녹지계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건 왜 그렇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허가사항입니다. 저희는 주 기능이 관리이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관리는 그렇고 실제로 허가는 구청에 있는 것이고. 도로는 어떻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도로점용도 역시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단속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일반적인 지도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고발권은 또 저희들이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도단속은 할 수 있고, 고발권이 없는데 칼 안차고 호루라기 안 불면 무슨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호루라기 불고 다니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칼차고 몽둥이 휘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예.
김진옥 위원
그것은 관리하고 지도, 계도한 업무밖에 없는데 산단사업소에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청에 바로 통보해서 합동단속을 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지도 단속 계도하면서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된 사항에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소관부서는 알려줄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김진옥 위원
그게 타 민원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전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지장물이 생기면 우리가 먼저 주관부서에서 하기 전에 통보를 해드리고,
김진옥 위원
관리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도로에 지장물이 있어서 처리를 하는데 그냥 계도를 해버리면 처리가 안된다든지, 아니면 천막이나 들어섰는데 이것은 위생상에 환경에 안 좋다고 판단될 때 관할 해당부서에다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또 요 앞전에 천가동 행정사무감사를 갈 때 보니까 저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아직까지 소장님이 실행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섭섭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본위원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안된다면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물양장 수도꼭지 저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틀어 놓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3개 확인했을 때 수도꼭지 있습디까, 없습디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수도 틀어 놓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물양장 3군데 있는데 워터프론트 있는데 말고 총 4개인데 워터프론트에 하나, 다음에 물양장 있는데 3개, 3개중 1개 그것은 해주기로 저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틀어 놓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3군데 중에 어느 쪽에 것을 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맨 가장자리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배를 타다보면 맨 오른쪽이란 말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확인하까요? 이틀전에 확인 다했는데?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틀어 놓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있습디까, 없습디까?
위원장 신정식
화장실 옆에 보니까 파손이 돼 가지고 위에 꼭지가 달아나고 없었어요.
김진옥 위원
꼭지가 없어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그래서 겨울철 되니까 물이 동파가 되고 해서 관리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혹시 퇴근 이후 야간에 일어나면 물만 허비하게 되니까, 사실 저번달에 수도요금이 13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진옥 위원
소장님! 그것은 몇달 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 다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가덕도 선착장 물양장이라 해야 되나요? 여하튼 임시가설물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 책정 이번에 반영됐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예, 월 4만원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월 4만원? 4만원 가지고 됩니까. 청소 누가 할 겁니까, 송계장이 할 겁니까, 청소를 과장님이 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김진옥 위원
어느 직원이 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그런데 그것을 상주를 하다시피 해서 관리는 못하고,
김진옥 위원
그래서 명예관리원을 두라고 안 합디까. 그렇게 할 사람 있습니다. 광고를 해 보신다고 해 놓고 왜 안 합니까? 월 4만원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요. 천가동장이 가덕을 찾는 사람이 한 3천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게 다 어디로 옵니까? 그쪽으로 다 옵니다. 맨날 욕합니다. “가덕에는 섬이니까 구의원도 없나” 이럽니다. 그런데 신정식위원장님도 저한테 농담반 진담반, 저는 진담으로 듣지는 안했습니다만 구의원 힘이 이렇게 없나요? 수도꼭지 하나 달 수 없는 구의원이라면 제가 소장님한테 이야기 할 때는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했겠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파이프 제거는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것을 관리하는 소장님이 하셨는지 강서구청장 명의로 돼 있습니다만 차가 못 들어가죠. 그럴바에야 왜 십몇억이고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해주었느냐 말이지. 그런데 이것도 산단관리사업소에 한다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예산도 안 줘요. 단속 못해서 환장했나요? 정말 미치겠어요. 소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잠정적으로 명예관리를 행정선 선장한테 명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해놓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수도꼭지 하나 더 달아주이소. 쪽팔리는 이야기지만 부탁합니다. 구의원이 이렇게 힘이 없어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다음에 이게 말이 됩니까? 3개 다 왜 안틀어요? 안트는 것 같으면 하지 말지, 해 놓고 욕듣는단 말이에요. 매일 청소하는 분들이 저녁에 퇴근할 때 수도꼭지 빼 버리면 안 됩니까? 낮에 어느 사람들이 철철 흐르는 물을 보고 있겠어요? 내라도 잠궈버리지. 그러니까 수도꼭지 3개 다 달아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까지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쌍용에서 거가 연륙교 만들 때 지금 도로가 전부 폐쇄가 다 됐어요. 관리를 맡고 있는 소장님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제시한 의견이 있으면 공문서 저한테 주십시오. 도로가 폐지돼 가지고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정류소가 산단사업소 출장소 바로 맞은편에 있었어요. 거기서 행정사무감사때가 아닌 예결산때도 이야기했지만 추석 전에 시청 교통국장도 만나러 다니고 했어요. 걸어와 보니까 한 2Km가 넘어요. 이런 뻔한 사항을 알면서도 산단사업소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구두상의 협의는 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또 도시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를 회차하는 코스를 최대한 선착장하고 가까이에 코스를 돌려야 된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짐 보따리를 들고 있는 것이 참 보기에 안 좋다, 리어카가나 자전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한 분들이 많이 타고 하는데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최대한 코스를 선착장 가까이 돌리기 위해서는 안으로 우회를 해서 일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하고 대중교통, 큰 버스는 차체가 길어서 그 안에서 회차하기 힘들어서 몇 번 의논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정도 시정이 되어서 그 안에 회차를 하고, 그 앞에 최대한 입구까지, 낚시점하고 있는데 가려니까 버스가 안 돌려지니까 입구까지만 버스를 돌려서 나갈 수 있도록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김진옥 위원
소장님께서 허가권자가 아니니까 조건부는 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산단을 관리하는 소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초기에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주변에 불법사항이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일 이삼천명 인원이 왔다갔다 하는 장소인데 뭐한 말로 물 한잔 음료수 한잔 못하고 배를 기다리기 위해서 바지 위에서 다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불법만 한다고 자꾸 행정력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사람들 소송 걸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전 때도 제가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는데 산단에 지금 100미터 더 추가 매립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녹지와 공유수면 거기에 쌓은 둑 사이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거기는 사용을 안 합니다. 거기를 좀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나는 있다고 봅니다. 부산에서 제일 중심가인 서면롯데호텔 뒤에도 그 도로를 차들이 다니는 도로도 포장마차를 하는데 차도 안 다니고 사람 몇사람 걸어다니는 거기에다 선착장 주변으로 적어도 니은자 하면 적어도 이쪽 50미터 낚시점도 하고 우리가 사용료 받고, 정확한 도로로는 지명이 안 돼 있을 겁니다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거기는 아직까지 관리권이 이관도 안된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 준공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하고, 기술적인 사항이나 호안쪽에 그게 아직까지 안 그래도 남쪽에는 녹지대가 모자라 가지고 작년에 해일도 맞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김진옥 위원
그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꼭 그것을 서로 공문서로 하던, 구두로 하던, 어쩌든지 좀 해주세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가덕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녹산 선착장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녹산 선착장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내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 앞에 뱃머리에서 좀 만나자”고 해도 거기가 무슨 뱃머리인지, 무슨 선착장인지, 옛날 용원이라는 것은 뱃머리나 선착장이나 용원하면 거기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선 가설형태로 운영을 하지만 산단사업소 소장님께서 예산요청을 하든지 해서 표식을 하나 해서 내방객들로 뱃머리에서 만나자는 상징적인 이정표 표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포장마차 있는 쪽에서 뱃머리까지 가는데 보니까 전에는 비에 젖어서 낮아 엉망이고, 이번에는 또 볼록한 것을 깔아 놓았던데 거기에는 왜 승용차나 1톤 화물차는 왜 못들어가게 통제를 해놓은 것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저희 부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당시 설계할 때 녹지대, 사실은 녹지대 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주위를 최대한 다음에 원상복구하는 그런 조건으로 우선 견고하게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못할 사항이고, 지금 차가 다니면 더 지반이 침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차가 왕래하면 통행에 물론 짐을 많이 싣고 오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용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는 좋은 시설이다, 이렇게 아마 착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래서 녹지대 조성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불가하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소형차들도 못 들어가도록 돼 있는 실정 아닙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렇다면 그것이 천가동에 65세 인구가 동장 업무보고내용에 보니까 한 600명 정도 돼요. 우선 외부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던, 적게 가던 그런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만 우선 그 지역의 그 600명이 특히 버스노선에서 거기까지 또 걸어야죠. 승용차로 또 이동한다면 무슨 보따리라도 하나 들고 도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고 간다 말입니다. 앞에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 연결하는 부분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것을 보고 작년에 갔을 때도 그것을 느꼈고, 이번에 갔을 때도 느꼈는데 그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구청에 친환경 주차장 만들어 놓은 저런 형태로 해가지고 깔면 되잖아요. 밑에 잔디있고 그 위로 차 지나가면 안됩니까? 산단 소장이 좀 발상을 해가지고 구청에 건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행하도록 하세요. 주민을 위한 것이 우선이지, 녹지대가 무슨 우선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되요. 70, 80된 노인이 보따리 하나 들고 차에 내려서 들고 가려고 해보세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관리를 해보니까 주민들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고, 제가 또 예산이나 시설을 설치하든지, 허가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 해드리겠다, 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관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렇게 하세요. 그 외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보니까 불편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당부서에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국정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국정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단관리사업소 내 총 면적이 얼마나 되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관할면적이 420만평입니다.
김국정 위원
그럼 현재 가동공장수는 얼마나 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현재 녹산산단 안에 가동업체수는 약 1천개 됩니다. 등록업체는 1,183개소입니다.
김국정 위원
관리하는 부분은 주거단지 외 무엇 무엇을 주로 관리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가로수, 가로등, 녹지, 공원, 배수펌프장,
김국정 위원
조경수도 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예.
김국정 위원
현재 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정원은 몇 분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정규직 정원이 23명인데 현재 현원이 14명입니다. 9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상근 인력의 정원이 15명 아닙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현재 현원이 10명입니다만 상근인력이 15명으로, 현재 10명에서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지금 10명입니다.
김국정 위원
그럼 결원이 지금 5명이네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예.
김국정 위원
결원 내용은 어떤 직이?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환경미화원 4명하고, 가로수 보수 1명입니다.
김국정 위원
현재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없어도 충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초 10명에서 환경미화원 6명, 도로보수원 4명해서 좀 어렵지만 전체를 관리하는데 큰 지장없이 지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5명이 증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일단 채용을 안 한 이유는 신호산업단지 3공구가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고, 지사과학산업단지가 아직까지 인수가 안된 상태니까 그걸 고려했고, 명지주거단지는 주거단지는 조성이 돼 가지고 인수권은 넘어왔지만 입주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청소량이 날로 늘어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지난 봄부터는 저희들이 청소차량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인원을 20명 이상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지금현재 그러면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하면 정원을 축소해버리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지금은 크게 애로사항은 없지만 오히려 현원을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9명에 대한 결원을 충원을 해주면 저희들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비정규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정규직이 필요합니다. 정규직이 관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봄 가을에는 주 2회씩 합동정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상근인력이 할 수 있는 것을 정규직이 일제정비를 하면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여러 가지 넓은 지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원활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산단내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경수와 가로수 식재된 지가 한 몇 년쯤 됐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98년도에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지금 7년째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자료에 보니까 매년 가로수가 고사를 하면서 보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금년에 한 1,200본이 또 새로 식재를 했네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그 사항은 매년 그리 된 사항은 아니고, 주원인은 작년 태풍 매미로 인해서 해일과 함께 바람을 많이 받다 보니까 피해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년에 그렇게 가로수가 많이 고사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김진용
평균적으로 매년 이렇게 가로수와 조경수 보식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저희들이 올해 전체 1,200본 정도 했는데 1,200본이라는 게 관목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런데 교목, 가로수에 해당되는 큰나무는 300본이 안됩니다. 조그마한 철쭉이라든지, 테마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1,200본이지, 실제 키큰 수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태풍 피해가 없으면 1년에 약 사오십건 정도 발생하리라 봅니다.
간사 김진용
그 원인을 태풍이라고 봐야 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예, 주 원인은 태풍입니다. 태풍이 와 가지고 부러진 나무도 있고,
간사 김진용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거든요. 토질이 좋지 않아서 매년 어려움이 있고, 보식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그 원인중에도 토질이 나빠서 사실 성목이 되어서도 고사되는 그런 경우가 조금은 있습니다. 밑에는 한 50Cm 이하 내려가면 거의 돌자갈, 밑에 큰 바위, 원석은 아니지만 큰 바위들이 당시 매립을 하다보니까 토심이 얕아서 나무들이 자라는데 키가 크면 클수록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못내려 가니까 뿌리가 주위에서 엉켜 가지고 식재한 게 바람에 약해서 고사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작년 감사자료하고, 금년 감사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매년 녹산 산단에 가로수 보식비가 금년 같은 경우는 2,200만원 낭비가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000만원 이상 낭비가 되었고, 또 태풍이 오는 바람에 재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평가를 하고 보니까 녹산공단의 엄청나게 많은 면적의 관리부분을 임업직 한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네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립한 지역이 다수가 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래서 가로수하고 조경수를 당분간 원활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임업직이라는 그 직원 한사람이 관리해서는 안될 것 같고, 임업직원 한사람이 6급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6급은 지금 담당계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당분간 뿌리를 내릴 동안에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관리를 위탁을 한다든지, 매년마다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하고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저도 녹지관리 부분하고, 일반 도로의 보도 청소부분하고 크게 나누어서 녹지부분하고, 청소관리라든지, 이 2개 부분을 가지고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일정한 수준으로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때는 1,000만원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3,000만원이 되었다가 일정액을 보장을 못 받고, 그리고 그 지역에 올해부터 구 세수가 조금 오르는데 그 이전에는 세수가 지방세를 5년간 감면하고 나니까 세수가 거의 안 오른 상태에서 제가 예산편성하는데 녹산업단지의 예산을 우선으로 편성해 달라고 당부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살고 계시는 지역 동의 사업들이 우선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산 산단 관할에 업체들이 가동이 되고, 세수가 많이 오르면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들 산업단지 관리 예산도 증액 편성을 해서 일정한 관리 예산이 주어지면 능률적으로 고정인건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위탁업체에나 위탁관리를 하면 예산이 더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산단사업소장님! 본청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서 광활한 국가공단을 운영하고, 적은 예산과, 또 축소된 인원으로 단지를 운영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기다려 가면서 끝까지 성의를 다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단사업소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마는 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운영하여 잘못 시행된 구정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봉사행정을 특히 사회산업복지 사업분야는 주민의 무한 요구에 해당하는 부서이므로 열심히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함이 행정사무감사의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더욱더 진지하고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수감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비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감사시 제기되는 사항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수감입장에 있는 간부공무원 여러분이 서로 역할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한 후에 한건 한건씩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의 단축 진행을 위해서 오늘 사회산업국의 감사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시간과 답변하는 해당공무원과 보충질의등을 포함해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효율적인 감사시간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고 만일에 그 시간이 초래되면 제가 임의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진행의 순서는 사회산업국 직제순으로 하되 증인 출석관계로 인해서 사회복지과를 두 번째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고 환경위생과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사회산업국장 김기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폭넓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작년 태풍매미로 부서졌던 각종 어항시설등 각종 기반시설들의 완벽한 마무리 복구사업과 함께 최근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지역환경 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여러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과장님이 최대한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으며 그리고 미흡하게 처리해온 업무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행정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서부산권 개발의 주역으로서 최근들어 신항만건설, 경제자유구역청 개설,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등 그 다음 경험해 보지 못한 급격한 변화의 물결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저희 국 소관 공무원 한 사람 한사람이 발전의 주역으로서 높은 사기와 긍지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선 많은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구민복리증진과 구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모처럼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및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공사 윤종현 업무이사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강서공사 윤종현
예, 자리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 관내 건설자재 처리시설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증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강서공사에 윤종현 업무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알려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하여 증인을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강서공사 윤종현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주식회사 강서공사 업무이사 윤종현
위원장 신정식
선서문은 확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그러면 회의 진행상 윤종현 업무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질의를 마치신 후에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윤종현 업무이사님께서는 작년저희 110회 행정사무감사 특위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증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를 이야기 했던 부분을 지루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확인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회의규정에도 안맞을 것 같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결론을 이끌어 낸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본위원이 강서공사의 윤종현 업무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까지 우려하고 강서구청의 행정추진에 있어 구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는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한점 부끄러움 없도록 어느 누군가 그것을 위탁을 하는 강서 공사에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촉구하기 위해서 증인을 출석시키고 또 김기영국장님에게도 질의를 했고 환경위생과장님에게도 질의를 했고 또 그것이 총평때도 같이 이야기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강서구의회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 본인도 같이 그때 공감을 했던 사항 김기영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특구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허가가 안 나갈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기억을 돌이켜 보면 김동일위원님께서 위원장을 하셨는데 특별히 하루를 할애를 해서 재정경제부에 갔다 와서 경제특구가 하는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기억을 떠올리면 11월 27일이 고시일일 것입니다. 윤종현이사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전부다 그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어서 빨리 딴지 걸지 말고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 김기영국장님께서도 박옥봉변호사님한테도 우리 고문변호사지만 윤종현 업무이사를 비롯해서 강서공사측에서 만에 하나 있을 부분을 물어보니까 충분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고 소송을 할 것이냐고 하니까 구청에서 주환오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주민협의가 안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과의 문제는 부산시와 김기영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에 듣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 제가 의사과를 통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오고 갔던 공문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김흥만계장 저한테 제출했습니까?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그 공문사항을 제출했어요. 제가 김흥만계장 올라오실 때 그 때 행정사무감사이후 공문사항을 협의를 돌렸거나 했던 사항을 내어 놓으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내어놓지 않고 있거든요.
재활용담당 김흥만
제출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의회사무과에서는 내한테 주시고 윤종현 업무이사님 제가 묻겠습니다. 그때 지금까지는 다 차지해 두고 어떻게 공사가 되었고 그 다음 언론보도가 되었고 그 다음 언론보도 내용에 기억을 해 보세요. 그 때 그것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구청장이 업무 신문보도 언론에 싸인까지 다 하고 감사까지 지시하고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봤을 때 구청장께서는 여러 가지 사항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등 여건은 있었겠죠. 이것은 안 내준 것 같다,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결심을 하고 업무추진이 되었다는 것이 저번 연도의 행정사무감사였고 그것을 추긍하니까 아니다고 김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환오 과장님께서는 된다, 우리가 실시승인을 다 해놓고 했는데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외된다 이런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해당 의원이신 김국정위원님께도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주민협의에 관한 부분은 김국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윤종현 업무이사님 그 이후에 우리 강서공사에서는 허가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강서공사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특별하게 강서공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고 난 뒤에 건설 폐제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오픈이 되었을 때에 사항과 그 이후의 구청에서 달라진 태도 내지 업무가 있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2003년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이것은 구청장이 분명히 안내줄 의도가 있다 하는 측면이든지 아니면 내줄 의향은 있는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안맞아서 안내주었다는 것이 본위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까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서공사 윤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행곤 구의장님과 김동일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김진옥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2003년 10월 30일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2003년 12월 2일 바로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강서구와 강서공사가 추진한 사항부터 말씀드리면서 저희 강서공사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 12월 2일 구의회에 출석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 본 사업장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해당되어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2003년 12월 3일날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5일 문화재형상변경 허가가 소음이나 분진 발생으로 인해서 철새도래에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부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문화재 형상변경허가가 불가의 사유로 추진을 마무리 했더라면 시간이나 예산을 절감했겠죠?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인근마을 주민과의 민원을 2004년 2월 27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12일 소음 분진 대책을 마련해서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재 신청하여 문화재청의 문화재형상변경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5월 6일 국가지정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문화재 집회 조사를 부산시립박물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에서는 자유구역청의 의견을 저희 강서공사에 통보한 후 강서공사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전혀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에 의하면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더라도 경제자유구역지정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므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였으나 99년 9월 21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을 보면 건축물은 사무실 66헤베, 경비실 24헤베입니다. 토탈 90헤베입니다. 그러나 이런 건축물들은 저희들 사업장 부지에 건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 인근 마을에 사무실은 없고 경비실을 설치하면 됩니다. 저는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추진하여 온 본 계획이 담당부서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결재자가 바뀐다고 해서 생각하는 바가 이렇게 클줄 미쳐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옥위원님 강서구가 본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하지 않으려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흔적이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2004년 8월 30일 경제자유구역청에 본 사업추진 관련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자유구역청에서는 2004년 9월 24일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을 개발방향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1차 회신했습니다. 그 후에 2004년 10월 1일 소음분진등 대기환경을 유예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저해할 수 있도록 퇴출요청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2차 회신되었습니다. 재회신입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15일 본사업장의 건축물의 건축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방향과 적합하지 않은 시설물이므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재회신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행정기관에서 업무추진시 필요한 의견을 조회하거나 회신할 때 사전에 충분한 법령을 검토하고 최종 결재자의 결재를 받아서 회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강서구에서 한번 조회한 것을 세 번에 걸쳐 내용을 변경통보한 것을 보면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바로 우리는 안되고 안된다고 말을 못하니까 너희들이 대신 안된다고 해도 하는 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을 따를 것을 자유구역지정이후에 왜 쓸데없는 행정 예산 인력등을 소모했는지 알 수 없으며 이 모든 책임은 강서구가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강서구는 본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는 무작정 갖고 있지만 말고 소신껏 승인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민원처리기한인 6개월을 훨씬 넘기고 2년 7개월동안 왜 눈치만 보고 결론도 없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강서공사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산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역시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럼 강서공사측에서는 벌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2월 27일날 인근주민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과의 협의는 6월 27일 이후로 이전에 다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허가사항에 있어서 미적거릴 이유가 구청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 2003년도에 김기영국장님께서는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신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경제자유구역에서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같이 증인하고 질의가 되어야 하는데 주환오과장님 그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무슨 말씀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승인하고 다 났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것은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거기 첨단시설이 들어서고 경제자유구역 배치까지 거기에 다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김기영국장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판단되어 진다, 분명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것 안해 줄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윤종현 업무이사의 증언을 들어 보면 어쩌든지 2004년도에 저한테 답변했던 내용 그리고 그 증인이후나 이전이나 계속해서 저하고 협의했던 내용의 보고사항과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부산경제자유구역청이든 부산시든 어느 곳이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건설폐제 중간시설물을 우리구청의 구경영수익차원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종현이사가 방금 증언을 하셨다시피 담당 직원이 바뀌고 부서가 이전이 되고 특히 결재권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었다면 2003년도에 제가 얼마나 험악한 이야기까지 했습니까? 3층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가 내 김진옥이 때려 죽인다고 올라올다가 총무과장님한테 저지 당해서 못 올라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정당하게 이야기하는데 3층에서 김진옥이 패 죽인다고 올라왔다네요. 그래서 총무과장님 말렸다네요. 자 이제는 보십시오. 내 이야기 안 맞습니까? 공무원들 보세요. 김진옥이가 그랬다 이랬다는 것은 이제 슬슬 드러납니다. 강서공사측에서 이것을 위탁받았던 업무이사라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결재권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일이 다 될 일을 안된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증인을 하고 난 뒤에도 거기도 바로 옆에 계셨지 않습니까? 과장도 설명을 하셨고 김기영국장도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다 협의할 것이다, 행정절차 진행하고 우리의 책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런데 뒤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만 정말 명석하시고 유능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능숙하게 머리를 돌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구청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 물어야 된다, 그 이야기까지 해서 뭐 한데요. 그렇게 책임전가식으로 할려고 하는 그것밖에 흔적이 안보인다고 업무이사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윤종현 업무이사님 맞습니다. 건축허가는 제가 볼때 그렇게 들어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강서공사측에서는 아까 문화재 형상변경할 때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문화재형상변경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다 이야기 해야 합니다. 속 깊은 이야기까지 다 해야 됩니다. 문화재형상변경이 제일처음 반려가 되고 그 다음 진동이나 먼지 대기질 부분에 대한 차감 방법을 연구를 해서 2004년 5월 6일날 형상변경허가를,
(주)강서공사 윤종현
예 받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진행과정에서 정말 의문이 가는 것이 구청에서 큰 힘을 안썼다고 하는데 이 현상만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힘을 썼지 않았나요.
(주)강서공사 윤종현
실질적으로 우리 시행사에서 하는 것도 무리이겠죠? 저희들이 부결을 2004년 2월 5일날 부결을 받아서 그 이후에 소음이나 제반 대책을 수립해서 강서구를 통해서 부산시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재형상변경 심의위원들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왜 제반대책을 수립한 것을 그대로 그분들에게 설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인가 출장을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반대책 수립을 누가 하셨습니까?
(주)강서공사 윤종현
저희들 강서공사에서 제반대책을 수립해서,
김진옥 위원
왜 강서공사에서 하죠?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강서공사 윤종현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할 때부터 환경영향평가 검토서라든지,
김진옥 위원
허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강서공사 윤종현
예.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제일처음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받아낸 것도 강서공사 측의 협약내용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강서공사의 노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주)강서공사 윤종현
그것은 로비라고 보기 보다는,
김진옥 위원
로비가 아니고 노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주)강서공사 윤종현
예, 저희들도 노력을 같이 했지만 강서구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신 것이죠.
김진옥 위원
그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우리 김기영국장님도 하신 말씀이 있고 주과장님도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때까지 김영호계장 그때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래 요래가지고 2월 25일날 주민협의까지 되니까 이제는 일이 된거에요. 이제 막 추진이 되다가 한 순간 하나가 또 제동이 됩니다. 김기영국장하고 저하고 우려했던 것 실지로 건축허가고 뭐고 할라고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아까 3차례의 공문이라고 했죠? 그 공문의 내용을 보니까 불손한 의도가 보인다고 증언을 하셨죠?
(주)강서공사 윤종현
불손한 의도라기 보다는 저희들 생각이 오해를 살 수 있던 의혹이 받을만큼 회신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퇴출업종이다, 건축허가가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으면 저희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을 것인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세 번째 회신 온 것이 그렇게 오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의혹을 갖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그 공문내용을 제가 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접수를 못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또 여기에서 커다란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로 다시 올라가 봅시다. 과연 허가내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는 것이죠, 의회에서 증인채택하고 떠들고 하니까 주민협의까지 이끌어 내니까 막 움직인 것이에요. 문화재형상변경까지 받아야 되니까 또 제반대책수립을 받아 놓으니까 또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제일처음 1차 공문이 나갔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의도라도 명석한 분이니까 그렇게 유도를 했다는 것이 나는 국장님은 그렇게 하시리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끝내 답변을 얻어냈다는 것 아닙니까? 3차 공문에서 경제자유구역에만 공문을 보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 기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이사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안내줄 것이라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두군데라는데요.
(주)강서공사 윤종현
안내줄 것이라고 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강서공사 윤종현
도시개발공사에도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두군데입니다. 해줄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안내줄 까 이것입니다. 아직까지 작년이후 부터 그 의혹도 그분 머릿속에는 해소가 되지 않는 거에요. 그래서 윤이사님한테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는 것이요. 이제 어떡해 할 것입니까? 그 때 이야기 할 때 박옥봉 변호사님한테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180억을 청구한다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못해준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던 식으로 관리소 하고 그것은 별도로 구청에서 해준다면 경제자유역청에서 해준다면 자유구역청에서 건축허가가 나가질까요. 어떻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주)강서공사 윤종현
저희들은 강서구의 처분을 따라야 하겠죠? 단지 거기에 수반되는 건축물 90헤베는 앞장에 건축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 그 인근마을에 사무실 마련하고 경비실을 만들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
(주)강서공사 윤종현
저희들이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을 때 저희 강서공사가 받은 것이 아니고 강서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 현장에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현장말고 다른 시설물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강서공사 윤종현
건축물이 아니니까 지금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바로 허가가 나갈 수 있겠네요. 강서구청에서는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주)강서공사 윤종현
그 부분은 강서구청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그런 사항이네요. 강서공사측에서는 지금 관리실 또 뭐라 했습니까?
(주)강서공사 윤종현
사무실 66헤베, 경비실 24헤베입니다.
김진옥 위원
사무실하고 경비실 이것은 바로 인근 이주단지내에 사무실을 구하든 아니면 인근에 구해도 되니까 그 시설물은 지금현재로 보면 이미 도시계획승인하고 전부 실시설계 승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강서공사에서 판단하기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주)강서공사 윤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굳이 그 현장안에 1만 몇천평이라고 했습니까?
(주)강서공사 윤종현
12,000평이라고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12,000평 안에 관리실이나 사무소가 위치할 필요가 없다, 강서공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구청에서도 12,000평 안에 관리실하고 사무실하고 안두면 우리는 허가를 안내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굳이 12,000평안에 사무실하고 관리실이 들어가야만 당초 우리구청에서 생각했던 의도대로 건설폐재 재활용장의 규모는 맞는 것이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서공사에서 보면 관리실과 사무실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건축허가에 관한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못해준다고 하면 그것만 뛰버려란 말이죠?
(주)강서공사 윤종현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현재 12,000평에 있는 99헤베만 제외시키고 그 99헤베를 어떤식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든 어쨌든간에 이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마저 안해준다면 김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 강서공사측에서 변호사한테 자문의뢰하고 쭉 할려고 했던 부분이 뭔가 모르게 정책결정권자가 안해줄려고 하는 의도밖에는 생각이 안든다는 것 아닙니까?
(주)강서공사 윤종현
저희들은 제가 안해줄려고 한다는 의도는 아니고 그렇게 경제자유구역청과 강서구청이 회신이 오고 가는 과정이 회신이 한번으로 족한데 왜 두 번 세 번 왔느냐 그러한 부분에 제가 의혹을 갖는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위원님 질의가 다 되었습니까? 확인할 사항만 하시고 그러시면 증인께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김동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이사님 작년에 이어서 2004년 행정사무감사때 증인으로 와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강서구의회가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서까지 하는 행정의 부분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증인 말씀중에서 가타부타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 경제특구에 들어감으로써 경제특구청에 필요없던 부분은 지상물 건물은 경제특구의 허가사항이죠?
(주)강서공사 윤종현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 자기들이 필요 없으면 우리가 끝내 그것까지 허가를 안 받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주)강서공사 윤종현
꼭 저희들한테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축물 허가시설이 불가하다고 하면 그 자리에 굳이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김동일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행위부서는 강서구청의 업무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인허가의 모든 부분들은 강서구청에 속하는 권한이라고 업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주)강서공사 윤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증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주)강서공사 윤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자 그러면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시간은 엄격하게 규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감사를 못하겠네요. 해보니까 못하겠네요. 들을 말이 있나 할 이야기가 있나
위원장 신정식
해보세요.
김진옥 위원
증인한테도 그렇잖아요.
위원장 신정식
증인한테는 시간 제한을 안 주었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었는데,
김진옥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전과 후 저한테 된다고 했습니까? 안된다고 했습니까?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된다고 했습니까 안된다고 했습니까? 제외된 지역이죠? 구역 에어리언에는 들어가지만 사업구역에는 안들어가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홈박 빠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물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물론 그 당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구역 고시는 되었습니다만 우리구 뿐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시 경제자유구역추진단 어느 부서고 간에 이런데 대한 개념 정리가 없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화전지구 도면만 확인했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96년도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진이 되어온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김진옥 위원
무슨 의지를 보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정책결정 사항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 당시 실무부서에서는 계속해서,
김진옥 위원
그러면 윤종현이사가 이야기 했던 식으로 왜 3차례 4차례 똑같은 내용의 공문을 유도한 듯한,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김진옥 위원
원래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구에서 1차 회신을 받았는데 너무나 답변이 불성실했습니다. 그
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중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촉구를 해서 3번이 아니고 두 번입니다.
왜냐 하면 부서가 틀립니다. 개발담당관실 민원처리부 부서가 2군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소개를 해줄 수 있나요. 나는 공문을 못찾겠네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증인한테는 아주 좋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건축허가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못해준다면 증인은 이 몇마디 물을려고 불렀나 하지만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하고 가셨다고 보거든요. 우리 관리실과 사무실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도 국장님 그 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추진할려고 애쓰는 부분 아닙니까?
단지 자유구역청이 되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의지만 가지고 하기에는 구역청이 있으니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구역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절대로 안해 줄 수가 없다 판단도 하셨지만 참 중요하고 겁난 증언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아 집니다. 관리실과 사무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실시사용승인까지 여하튼 필요한 절차는 싹 다 받았거든요. 나머지는 건축행위허가 건축허가가 남았는데 이것은 강서공사에서 된다고 합니다. 그냥 굳이 12,000평중에 건설폐재 처리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실과 사무실이 없어도, 왜냐 하면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입구에다가 들어오는 마을에다가 사무실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건설 폐제처리시설은 할 수 있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소극적으로 아니면 안해줄려는 의도를 가지고 해왔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때 저도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오면 분명이 이것은 아마 외자유치의 걸림돌이 되면서 아웃시킬 것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막고자 사전에 막아볼려고 12월달에 저희들이 경제정책과하고 여기 담당하는 도시개발관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우리가 기득권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 협조해 달라 해놓고 그 다음 문화재형상변경 마지막 행정절차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과장을 1차에 같이 보냈습니다. 계장하고 과장 같이 가서 저녁에 회식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노력을 들여가지고 풀고나서 마지막 절차가 저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우선은 이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직접 경제자유구역청에 가 보았습니다.
거기 개발부장하고 민원부장 그 다음 이 공문을 들고 본부장까지 제가 만나 봤습니다. 우리가 96년부터 재정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 보고 주민들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모든 협조 공문이 들어올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선처를 해다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은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생긴지 얼마 안되고 거기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이것 전부 핑퐁입니다. 실무자 바쁘고 여기도 모르고 저기도 모르고 위에서 어떤 정책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여기 첨단시설이 들어오는 곳에 혐오시설을 사실 쓰레기 야적장 비슷합니다. 이런 시설이 온다는 것은 자기들은 윗선에서 처음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위에서 이것을 보고를 못 받았느냐 이것도 12,000평인데 이것도 우리가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 공문을 못봤느냐 하니까 거기서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설명을 오래하고 우리구의 입장을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도 돈 10억 벌어 볼려고 96년부터 엄청난 인원을 넣고 용역을 해 왔다, 우리도 이것을 해야 한다 거기서는 구두상으로는 완전히 이것은 아예 손톱도 안들어갑니다. 자기들이 너무나 모른 사실이고 시에서 어떤 혼선 때문에 자기들 현재의 체제로 요원들한테까지 이런 정보를 못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공문이 가면 거기서 어떤 의견을 내어 달라 만약 거기서 이야기가 3가지 요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개발계획 자체가 자기들 경제자유구역 법률에 의하면 우리 도시계획법이 이것 보다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다음에 실시승인 나면서 이것을 바꾸면 거의 객이 우선 되기 때문에 객이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빼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고 설사 만약 여기에 들어온다면 자기들 보건데 100% 퇴출업종이다 덜어내겠다 그것도 안된다면 자기들의 세 번째 이야기는 그 부분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또 사업을 강행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자체를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엄청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걸림돌이다 안된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구의 입장을 설명을 하니까 자기들도 그러더라고요 구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국가적인 공익,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오고 외자들이 부진상태에 있고 그 다음 저 부분을 빨리 개발해야 오히려 주민들한테 간접적 경제개발에 따른 이익이 낮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그까지 듣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1차에서 과장 전결로 가장 중요한 개발후에 과장전결로 공문이 아주 무성의하게 왔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서 위에서 사람과 만나서 본 그 감과 그 사람들의 의지하고 밑에 사람하고 그것도 과장 전결로 왔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했어요.
왜 우리는 앞으로 소송도 진행될 수 있고 우리 구도 사실은 피해자입니다. 우리구가 피해자다 우리도 만의 경우 일어날 경우 당신들한테 청구소송을 할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피해봤던 것 우리도 받아내야 할 것 아니냐 우리도 수익사업을 해봤는데 그것도 주민들의 재산을 우리가 수용을 해가면서까지 말이야 있을 수 없다, 공문이 말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왔기 때문에 한번 이런 공문가지고 판단이 안된다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부랴부랴 그쪽에서 공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단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과장하다가 지금은 본부장선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식 공문들이 됩니다. 그 앞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처음부터 아예 이것은 불분명하다 퇴출업종이 되니까 바로 드러내겠다 그 다음 도시계획 자체를 자기들이 바꾸어 버리겠다, 만약에 하게 되면 수용하겠다 그런 형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들어오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이 우리구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런 상항입니다. 저희들도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올지는 사실 몰랐죠? 중대한 공익의 변화가 와서 과연 구의 작은 이익들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구가 전체적인 이익을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판단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이것이 해지 통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막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유치할 때 협약사항에도 그렇습니다. 상정을 할 때 거기에서 전체 국가 이익이 우리 구의 이익보다 더 우선한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식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는 절차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고맙습니다. 상세한 설명 고맙고요. 본위원의 판단으로도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가 7년동안 이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녹산에 들어설 때에도 저는 안 맞다고 했습니다. 제 판단이 정확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김진옥이의 판단이 옳았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항상 핑계를 대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협의회를 해서 온나 이 말이었거든요. 그것가지고 이때까지 지연되었다는 것이 강서구청의 책임부분이 다 카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특구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했다시피 정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예측하지 못한 경제특구가 생긴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제하고 작년 건축과 질의때 제가 재경부 갔다 오고 난 뒤에 그리고 녹산 복지회관에서 지금 국회의원이 되신 윤원호 국회의원이 주관하던 서부산시민협의회에서 하던 그때 토론자로 나가셨다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했어요. 그런데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합의해서 고시가 그때 10월 30일인가 10월 27일인가 고시가 되었다면 몇 년 유예기간을 두고 고시를 합니까? 6개월인가 1년 두고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진작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도 알고 있었다고 증언을 했고요 우리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몇개 몇개 업무까지 지적과장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이런 이런 부분이 예상된다 해서 의견서도 뒤에 첨부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구청에서는 야, 저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왜 다른 분은 그렇게 판단을 하지 못했을 까요. 그래서 구역으로 되고 구역청이 되어서 출범을 하고 하니까 역시 안된다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안되었을 것인데 어쩔 것입니까?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제가 함수관계로 봤을 때 국장님의 의견을 따른 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구의 이득이 먼저입니까? 국가의 이득이 먼저입니까? 함수관계로 봤을 때 국가의 이득이 큰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그 관계는 제가 그때를 다시 상기시킬까요. 거기에 싸인하신 분들 제가 쭉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분은 우리 강서구청은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아니 산업자원부에다가 재정경제부에다 청구를 하든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판사 판결이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130억 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이 내어 놓은 돈이 얼마 되나 말이죠.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이것은 해 내야 된다 우리 강서구의 예산가지고는 못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국장님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강서공사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지만 관리사무실 경비실을 다른데 두고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좋다 한번 해보자, 밀어붙여보자 해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전부다 수용해서 다 가버릴 것입니다 그죠?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안됩니다. 분명히 건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 강서구청에서 밀어붙였을 때 그쪽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는 안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 법률상은 사업시행자인 우리가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단 소송의 대상은 됩니다. 일단 저희들은 저희들이 불허 처분을 할 때 중대한 정책결정의 뒷받침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의지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지 이것이 이렇게 가면 자기들이 분명히 안된다고 할 것을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추가적인 손실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면 수용을 해서 그러면 또 거기에 수용 비용이 들고 행정낭비해서 여러 가지 걸쳐서 들어갔는데 아웃했을 때 이 추가적으로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의 무책임성이라고 보고 여기서 일단 멈추되 사실은 저희 구도 피해자라고 봐야 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소송이 진행된다면 저희들은 우선은 강서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를 받고 별도로 구역청을 아마 소송을 참관을 하던가 아니면 저희들도 그쪽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든가 하는 양자의 소송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차피 법원의 판단을 따라봐야 안되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때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2002년 2월 20일날 방송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청장 결재해서 감사보고 받고 전부다 다되었습니다. 그 때 질의내용을 보면 쭉 다 밝혀진 사항이고 그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저는 어떤 편법적으로 제가 상의를 했지만 우리구청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때 바로 업무의 연속성을 저희들은 잉야기 했습니다. 어제 하천녹지과할 때도 내가 이야기 했고 김동일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업무의 연속성입니다. 설사 구청장이 바뀌어도 업무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안병해청장님의 재선운동에 목소리를 높여갈 것입니다.
왜냐 그 분이 나중에 구상금을 다 내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절대로 우리 강서구민의 돈가지고 못냅니다. 안맞습니까? 법을 공부하셨으니까 안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 그 부분은 재판에 따라서,
김진옥 위원
재판이 만약 된다면 우리 강서구청에서 예측가능한 행정을 많이 펼치시데요. 예측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규지침까지 만들어서 하데요. 허가 내는데. 그것입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님 아주 시간을 적절하게 잘 지켜주어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평강천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이 의논도 하고, 걱정도 하시고 그동안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강천이 농업용수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간사 김진용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료를 가지고 제시하면서 목청도 높여 가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정화가 되지 않는 이 부분들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1년쯤 지났습니다.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추진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평강천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우리구 단위에서 행정에 쓸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야 배출오수 단속이라든지, 오폐수 단속이야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평강천의 어떤 물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현재 금년에 하천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추진한 부분은 사실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물론 하천녹지과에서 하상준설비가 시재해대책기금으로 오기는 왔습니다만 이루어지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도 과장님 아실 것이고, 사실은 모든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란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이 또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보면 이 업무가 환경위생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부서가 있으면 협의부서에다 요청해 가지고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이만큼 어려움이 있고,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 또 협의되지 않는 부분, 사업비가 하천녹지과 사업비니까 환경위생과는 저 팀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런 방관한 사례가 1년 동안 있다고 보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래서 지난번 회의때 위원님께서 촉구하다시피 구단위에도 도시국이다, 사회산업국이다,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해야 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일단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 대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지금 평강천 같은 문제는 상당히 이상한 게 관련부서가 3개 부서입니다. 제가 나중에 농산과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농산과, 그리고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위생과, 또 준설사업을 하는 하천녹지과, 이게 뭔가 서로 매치가 되지 않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이것으로 끝난다, 또 이 부서에서는 우리는 업무는 이 정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어떤 심각한 문제까지 왔냐 하면 농작물이 평강천 수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제 강서구청을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지자체를 신뢰를 하고, 믿고,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많은 시간동안에 그것도 시에서 2003년도 11월달에 현지답사를 하고, 3개월 후인 2월달에 그것도 재해대책기금 긴급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사업비를 부산시에 보내주었습니다. 이 기금을 받아서 겁이나고, 사용을 할 줄 몰라서 그랬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무부서가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오랜 시간동안 방관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 부분은 지난 회의때도 하천녹지과에서 잠깐 거론 됐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총괄적으로 저희과에서 수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자성하고, 그런 부분에 더욱 더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천녹지과도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그날 회의때 거론되었습니다만 돈은 물론 2월달에 재해대책기금이 우리구로 입금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용역설계라든지, 공사시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화재청 협의, 여러 부분이 있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주민들과 여러차례 또 간담회도 주선해 왔고, 과장님, 계장님도 일부 참석하셨고, 민간인들과 대책회의때 참석할 적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 자료를 다 만들어 왔단 말입니다. 어제 제가 하천녹지과에서 지적을 했지만 아까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을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에 보면 6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8월달에 준공을 한다 라고 이런 자료를 공공연하게 주민들 앞에 내놓고, 실현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 못할 사업이면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말입니다. 왜 강서구청에 공신력을 엄청나게 터뜨리고 있어요. 왜 관계 담당공무원들이 이 모양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한가지 배웠습니다. 평강천 수질이 악화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과장님 금년 들어와서 정책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있습니까? 고개만 끄덕이지 마세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국실장님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은 몇 번 이 정책회의에 참석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저는 정규 멤버가 아닙니다. 참석대상이 아닙니다.
간사 김진용
아니죠.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회의가 있으면 과장님 참석을 하잖아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정책회의는 국장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평강천 문제는 전에 한번 위원님하고 제 방에서 회의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정책회의때 보고를 했습니다. 하면서 도시국에 대해서 준설이 아주 시급하니까 좀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 시기는 저희들이 처음에 회의를 했을 때 7월입니까? 제 방에서 과장님들 다 모아놓고 했을 때 그때 대충 요약해서 구두로 회의를 하면 어제 이러 이러해서 평강천 문제로 심각한데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환경쪽에서는 단속하고, 강서해수랜드 그 부분을 체크도 하고, 다음에 농산과 쪽에서는 염분제거기하고, 철분제를 한 9천만원 들여서 그것을 또 한다, 다음에 도시국에서는 빨리 준설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 해서 구두로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준설 부분에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 부분만 좀 이루어졌다면 아무래도 숨통이 좀 틔었을 텐데 돈을 갖고도, 물론 행정절차도 있겠지만 우리가 빠르게 진행하지 못한 그 부분들은 분명히 구청에 귀책사유가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내년부터라도 이것은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타국 업무라도 더 촉구를 하면서 계속 이슈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번에 또 위원님 구청장님 방에 오셔서 또 호소를 하셨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상수도 본부에 있던 물 사용부분에 협조공문을 하나 보내놓았습니다. 갈수기에 소방서 물을 좀 줄 수 있는지 협조를 좀 해달라, 그다음에 상수도 본부에도 주민들이 평강천 때문에 농사를 못 지을 지경에 있기 때문에 무료로 시설도 좀 해주고, 수도 부분을 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조 공문을 우선 보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심정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그 마음은 제가 똑같은 심정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결과론이 나와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과 표현은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습니다. 평강천 주변에 농업하고 계시는 분들, 흐르는 눈물을 누가 닦아주어야 됩니까? 그 아픈 눈물을 누가 닦아주어야 됩니까? 왜 긴 시간동안 방관하고, 방치하고, 이 아픈 고통을 누가 쓰다듬어 주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 그래서 준설 부분은 제가 정말로 해당부서에서 어떤 절차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세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부분이고, 저희들 무사마귀병 방제하고, 그것은 수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도 예산을 억지로 편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선 병을 좀 막았고, 다음에 철분여과기, 염분여과기, 나름대로 저희들은 단기적인 시책인데 노력은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했던 준설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게 사실 없네요. 다른 부분들이 다 그 부분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국장님, 과장님! 개인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현실이 어떻느냐 하면 1년 동안 그만큼 방관해 왔고,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듣고, 부구청장님까지 국장님 두분 모셔 가지고 이 부분 회의를 하고, 걱정을 함께 나눈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그 의지와 모든 나타나는 모습들이 무관심 속에 들어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애정을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아픈 눈물을 닦아주는 심정같으면 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시기가 늦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계장님하고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중요한 감사자리에 웬만하면 비우지 말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강서구가 평강천은 이제 뭔가 관심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말로써 표현하는 그런 차원은 지났습니다. 제가 말 못하는 작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실제 인간이 먹는 물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위원장 신정식
예, 간단하게 하세요.
김진옥 위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답을 이끌어 내지 못했네요. 준설을 만약에 하였다면 평강천 수질이 아까 말했던 염분제거기, 그것을 설치 안 해도 될 사항이었고, 그것을 설치한 이유가 무사마귀병?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무사마귀병
김진옥 위원
준설을 하였다면 그렇게 안해도 될 사항이었는지, 준설하고 난 뒤에도 서낙동강 물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했어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3억 가지고는 아마 전체적으로 정화하기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쉬운따나 어느 정도의 물길을 틔우지는 않았을까, 그렇다고 수질이 갑자기 염도가 낮아진다, 이렇게는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해수가 밑에서 침투해 올라온다는 설도 있고, 다음에 본류에 있던 서낙동강 물이 나빠서 그 부분이 유입되면서 주변에서 오염되어 퇴적물도 쌓이고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3억 가지고는 그 부분이 완전히 개선되리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희망 그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상정비사업, 내 사전에 채취는 없다, 이렇게 선언할 것이 아니고, 준설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일 것 같으면 서낙동강 그대로 놓아둬 버리죠 뭐. 분명히 효과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게 수치적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을 했다던가, 환경위생과장 그전에 시료 채취한 게 있습니까? 아마 강동의 주민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준설이 늦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면 긴급을 필요로 할 때는 바로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시설원예를 하고 있잖아요. 당장 치워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주었으니까 그 피해에 대한 것은 수질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에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쯤은 공사 다 마쳐서 물이 좋아졌겠죠. 그러면 그 귀책사유는 구청에 있죠? 공사를 더디게 한 것,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금해 놓았지만 긴급을 요하는 복구사업은 얼마가 됐던 간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부분이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당장 철새도래지 형상변경 승인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맥도강 같은 경우도 공사하고 있으면서 설계변경하고 하잖아요. 그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역 다 끝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놓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철새도래지 기간이지만 저녁에도 퍼내고, 낮에도 퍼내고, 새벽에도 퍼내고 있잖아요. 그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에 준설이 공사가 늦어졌던 어쨌던 여기에 따른 피해가 있다면 우리 구청의 책임이 맞죠? 안 그렇습니까. 아까 공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어서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억원어치라도 했으면 조금은 나아졌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추측은 조금 합니다.
김진옥 위원
늦어졌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는 우리한테 있다, 솔직하게 합시다.
또 국장님 건설폐재와 관련해서 대책사항에 보니까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12월달 중으로 하세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빠른 시간내에.
김진옥 위원
약속하세요. 올해 안으로.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최대한 시일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왜냐하면 질질 끌어버리면 나중에 못한다고 하면 3층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결정을 내리세요.
간사 김진용
사업비가 금년에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것은 아마 이월이 안 됐겠습니까.
간사 김진용
저는 물로 시작합니다.
과장님! 간이급수시설 관내 7곳 있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금 먹는물 공동이용시설은 그동안의 녹산같은데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4개로 줄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4개하고, 관리재해 간이급수시설이 또 3개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간사 김진용
그 자료를 위치하고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우물물 4개소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간사 김진용
지금 현재 어떻게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별도의 관리자가 있고, 저희 구에서는 분기에 1회 수질점검을 하고, 하절기 6, 7, 8월달에는 월 1회 수질점검을 합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연중으로 꾸준하게 관리는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분기 1회씩 합니다. 여름에는 월 1회.
간사 김진용
관리재해가 돼 있는 3개 급식소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상수도 보급되면 저희들 구에서 관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지금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현재 4곳에만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표를 다 붙여 놓았습니다.
간사 김진용
주민들이 사용 못하는 물이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4군데 말고, 3군데는 구에서 앞으로 수질검사라든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자제해 달라고 이미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어떤 잠금장치라든지, 사용을 못하도록 시설을 제한을 해 놓았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계장님한테 준비해서 빨리 보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시 상수도 보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에서 제외된 3곳 말입니다. 음용수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게 사용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구나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자체적으로 마을에 공동우물이 있듯이 자기들도 수질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4군데에 대해서는 구에서 계속 수질도 관리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주민들도 사용하시네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간사 김진용
계장님! 자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보여 주세요.
(자료 전달)
현지에 가보니까 시설 관리조례하고 모든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과장님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더군다나 주민이 사용하는 음용수란 말입니다. 식수관리가 작년도 감사자료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사한 결과를 보니까 작년보다 더 나빠졌어요. 갈수록 자꾸 나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우물에서 나오는 물 자체의 어떤 수질에 대해서 만약에 수질이 나빠지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만약에 공동우물에 대장균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되면 이 우물은 끓여서 드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중금속이 나오면 사용을 못하도록 계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원수 자체를 수질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적합한 경우가 일시적 계절적 요인으로 대장균 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용수로 끓여 드시라고 안내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안내판하고 전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내판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검사한 내용이라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부적절하다든지, 언제부터 검사를 할 예정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소상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료에 사진 한번 봐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아마 제일 뒤에 보시면 여기 사진에 보면 부적합한 결과에 대해서 나타나 있거든요. 앞으로 언제 이 물은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는 기록도 있고, 만약 그런 게 관리소홀로 있었던 경우도 없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우물물을 담당 구청직원이 나가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검사소에 맡깁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일반관리자는 마을 주민이고,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물을 떠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또 저희들이 가서 부착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사진에 주변 환경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 우물물을 마셔가면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걱정 안하고도 마실 수 있는 물인지,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앞으로 공동 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나 어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좀더 보강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위생과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여러모로 수고를 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평강천을 접하면서 우리 강서 관내에서 모든 우리 주민들이 접하는 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음용수는 저희들 주민들의 기초생활 용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수인성 전염병 등과 관련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보완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서낙동강 수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생략하고, 물 얘기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김진용위원께서 농업용수의 현 상태와, 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의 업무태만이랄까, 과다한 업무, 또 보다 제한된 돈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좀 늦어져서, 특히 강동 인근지역의 농민의 피해는 상당히 노골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도 생겼는데 아까 먹는 샘물의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지역민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지만, 우리 구청이 현재의 먹는 물의 샘물은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결과를 홍보하는 데 불구하지 원천적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꼭지를 달아서 정수시설까지 해주는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김진용위원님의 말씀은 주변환경여건도 곁들여서 해주시고, 저런 물들이 대개가 보면 주민들은 식수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보면 이웃에 있는 식당들이 물을 떠 가지고 정화기계에 넣어서 주면 좋은데 빈병에다 그냥 넣어서 줍니다. 그럼 지역 식당에 갔을 적에 우리들이 그걸 실제 오픈돼 있는 패트병이 한병에 700원, 800원 주는 식당은 대한민국에 아마 없을 겁니다. 큰 호텔 아니면. 그것을 그냥 마신다 이것입니다. 그보다도 조금 더 나은 식당에 가면 이런 물을 떠오든지, 수돗물을 하든지, 정수기도 넣어서 걸러서 주는데 그것도 2, 3일만에 필터를 몇 만원짜리 갈아야 되니까 그런 눈속임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님, 일반 우리 관내식당들에서 주는 물도 수거해서 검사해 봅니까? 그런 것은 요식업에 관계되어서 그런 것은 조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번도 안 해봤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금 전 식당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고, 저희들 관내 관리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범음식점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상태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모범음식점에서 지정을 취소시키고, 계속 관리가 잘 되는 곳은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니까 모범업소의 탈락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회 하나 모범이 취소되면 제기하기 힘드니까 모범적으로 합니다. 일반 허가를 낸 소위 음식점에 불시 방문을 해서 이런 것을 1년에 한번이라도 다녀가면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실제 식당에서 주는 물 이것 안 먹어야 됩니다. 대장균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 것을 푸르름을 더하는 강서구의 식당은 수질오염도 중요하지만 먹는 물도 좀 관리를 해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위원님, 시간이 좀 경과되었기 때문에 20분까지 하지 마시고, 조금 절약해 주시면 진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사회산업국이니까 직접적으로사람과 참 친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환경, 농산, 우리 인간과 아주 밀접한데 환경위생과에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청소는 다른 곳에 위탁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허대행 위원
위탁할 때 사업자를 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에 대한 구에 허가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사업자를 정하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정합니다.
허대행 위원
사업자를 정한 그 사업자가 또 도급하는 분한테 도급해 주고, 청소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대도환경이라는 그 업체에서 도급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인원과 장비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그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차량이 대행 업체에 총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차량 대수가 대도에서 전체 차량을 다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아닙니다. 그것은 허가사항에 차량 번호하고 용역하고 돼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거하는 것을 보니까 수거차가 아니고, 일반 차를 가지고 수거를 합디다. 그것은 해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일반 종량제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대행 위원
어떤 쓰레기라든지,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아닙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대도라는 업체가 위탁이 구하고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이외의 음식물 쓰레기는 또 음식물 쓰레기대로 저희들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어디 업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61개소 관리하는 곳은 청윤산업이라고, 수거는 대도에서 같이 합니다.
허대행 위원
재활용은?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재활용도 대도에서 합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또 수거를 해 갈 적에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를 할 때 차량들이 수거차량이 아니고, 일반차량이란 말입니다. 체크를 안 해 보셨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수거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수거한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닌데 쓰레기는 수거를 우리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업자를 위탁해서 수거하면 수거한 만큼 돈을 주는데 일반 가정에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돈을 안 받게 된다면 업체가 처리할 이유가 없는데,
허대행 위원
그러면 집 앞에 놓아두는 일반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은 누가 거두어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생활쓰레기니까 대도에서 가져갑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요. 차량이 어떤 차량이 가지고 갑니까?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허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대도에서 다 하는데 큰 차가 못 다니니까 소규모의 차들이 밤마다 다니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1톤짜리 차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1톤짜리더라도 그냥 일반차량이더라 이 말입니다. 일반차량인데 그 차량이 그냥 동네에 한적한 곳에 쓰레기를 놓아 둡니다. 그래서 “왜 이것 안 치워요?” 하니까 “조금 있으면 가지고 갈 겁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한 이틀 있으면 가지고 가고, 또 거기 놓아두고 그래요. 아직 체크 안 해봤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그것은 대도 차량 맞습니다. 그런 차는 대도에 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곳에,
허대행 위원
왜 그럼 대도에서 하는데 일반 차량을 가지고 마을 한적한 곳에 왜 모아 둡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게 적판장이라 해가지고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중간단계입니다.
허대행 위원
큰 차도 들어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작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무튼 그 깊이를 아직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 사람한테 단지 물어보니까 조금 있으면 가지고 간답니다. 그럼 한 이틀 있으면 또 가지고 가요. 그럼 또 놓아두고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어찌보면 불결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물론 수거해 가는 쪽은 편하겠지만 그것을 일반 차량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음식쓰레기는 바가지 같은 것에 들어서 붓고, 다음에 일반쓰레기는 주로 보면 두껑 달려 있는 것으로 해서 안에 부으면 들어가고, 그런데 재활용품 쓰레기도 보면 수거해 가는 쪽에 보니까 차량이 높아 가지고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차량으로 거두어 간다는 것은 여태까지 한번도 안 봤었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17대 청소차 중에서 5톤 이상 압축차도 있고, 재활용차 같은 경우는 하이카 같은 것도 있고, 다음에 조그만 골목에 들어가는 차는 1톤 이하의 차량도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제가 골목길에 거두어 가는 것은 차량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거두어 간다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도로가 넓은 쪽에도 그렇게 거두어 가는 게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것은 작업의 효율성을 보시면 큰 도로를 운행하는,
허대행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적에는 다시 제가 강하게 질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가 있는데 그런데 재활용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계약액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부피카 커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저희들 쓰레기 위탁처리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 일주일에 3번은 일반쓰레기, 3번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 그러니까 무게를 따지면 일반쓰레기가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만 재활용품은 주로 패트병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무게는 적게 나갑니다. 그러나 용량은 상당 부분 나갑니다. 그러나 또 회수는 똑같이 이틀에 한번씩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반비용, 거리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합니다.
허대행 위원
재활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음에,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아닙니다. 수거해 가지고 생곡매립장 입구에 생곡자원에 가지고 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금액을 쳐 가지고 돌려 받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수거차가 자기 집에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것은 아마 시내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형슈퍼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도 해주면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내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청소차에 싣고 와서 자기 집에서 분리해 놓았다가 판매하고 하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주위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런데 시내같은 경우에는,
허대행 위원
아니, 시내 얘기하지 말고 강서구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강서구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다 보고 체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일단 계약자한테 주었으니까 계약자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쪽이고, 이쪽은 전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계약금액만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챙겨보실 때는 좀 강하게 챙겨봐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스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계약금액이 월간 1억 한 5천 80만원 정도로 금액이 나오는데 산정액을 보면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 재활용 해가지고 재활용이 상당히 처리되는데 이게 금액을 산출하는 산출용역사가 있지 싶은데 어떤 회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저희들 용역은 작년 같은 경우는 경성대학교 학술연구기관인 경성대학교 산업경제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이 재활용이 제가 보기에는 부피가 좀 커서 그렇지 운반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지대하게 높습니다. 톤수도 적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러니까 일반쓰레기하고 똑같은데 수거회수라든지, 사람이 투입되는 것하고, 인건비하고는 똑같은데 단지 물량으로 비교했을 경우에는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물량은 적은데 금액은 산출된 게 많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은 앞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금액을 좀 낮추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검토가 아니고, 어떤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하여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직결되는 부분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한곳에 모아 놓고 여름되면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월에 1억 5천 되고, 연간 18억 정도 나가는데 이것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꼭 부서에서 좋은 착안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금액이 조금이라도 감안되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저수변생태공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대저수문 옆에 수변공원을 금년 추경에 1억을 반영했는데 저희들 실태조사를 하고, 다음에 타 시도의 사례를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사실 지금현재 금년 추경에 반영된 시기로 봐서는 올해 안에 사업완료가 힘들어 가지고, 또 현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 시 환경정책과에서도 내년 사업에 도심생태공원 공간조성이라는 그런 사업이 시에 2개구인데 한군데 5억씩 하는 10억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현재 대저 수변공원하고 매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사실 사업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1억원의 예산을 주었다 아닙니까. 그럼 아직 설계도 안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허대행 위원
설계를 안 했으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입니다. 지금현재 과거와 현재, 미래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 대저는 광역도시권으로 해서 신도시가 앞으로 설 것이고, 도시계획이 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변공원 만들어서 얼마나 우리 주민한테 휴식공간을 줄 겁니까? 한 1, 2년 있으면 다 지어놓고 돈 1억 버립니다. 물론 예산 줄 때는 빨리 하라는 어떤 촉구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아직까지 설계도 안 마쳤는데 수변공원 저는 진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대동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꽉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저희들 처음에 안을 낼 때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1억이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함부로 손을 대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 돈 5억 받아오고,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정말로 그림다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그림 그려도 안 됩니다. 몇 년 지나면 재다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없어질 것인데, 그렇다고 그 주위가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드나들고 이렇지도 않습니다. 2차선인데 앞으로 기장에서 대동으로 고속도로 연결되고, 공항로 확장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이 부분은 어쨌던 간에 내년으로 사고이월 시켜 놓았고,
허대행 위원
과장님!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주문도 해주시고, 강서구의 발전은 그런 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쓰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이런 사업은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본 사업은 대저1동에 소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절대적인 지지가 없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김동일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허대행위원님께서 수변공원 부분에 대저1동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우리 맥도강으로 가져오십시오. 1억하고, 부산시에 5억 있죠. 그것하고, 왜 그렇냐 하면 맥도강은 하천녹지과에서 측량까지 다 마쳤습니다. 측량비 한 1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나름대로 변상금을 한 7,000만원 물렸어요. 그래서 이용을 수익부분이 있으니까 땅찾기 운동을 다 해놓았고, 앞으로 수변공원을 맥도강으로 갖고 오셔 가지고 많은 공장부분, 맨날 불법 불법 이러니까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부분이 나오니까, 우스개 소리입니다. 한때는 맥도강 수질이 아주 더러웠습니다. 요즘은 맥도강 수질은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수질의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근 82%가 생활 오폐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의 생활 오폐수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 수질은 악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맨날 수질 이야기 나오면 바로 환경위생과는 따라갑니다. 단속, 이게 의회생활을 하면서 경험으로써 오늘 평강천 수질 부분도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이 농사에 의한 수질의 정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바로 평강천 그 주변, 불법 축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법용도변경 한 게 있을 것인데 바로 따라가서 내일 모레 행정집행 이런 것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하천녹지과의 어떠한 3억의 비용 이런 것도 맥도강에서 측량비를 대 가지고 하천변상금 물린 것, 이런 하천 땅찾기부터 해야 됩니다. 사실은 실제로 예산편성 과정속에서 나는 그런 것이 좀 투여되고 난 후에 수질부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불만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강동부분은 사실 거론하기가 좀 겁납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햐면 제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니까요.
위원장 신정식
폭발적 발언입니까?
김동일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럼 다른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면 속기를 지금부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2분 기록중지
위원장 신정식
속기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평강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대저2동에 엄청난 희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저2동도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의 모든 혜택과 이익들은 강동 중에도 한 지역에 돼 버렸습니다. 사실 평강천이 강동 평강천만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반은 대저2동에서 평강천 수질 부분을, 대저2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 발언하기 그렇는데 대저2동 토마토 정보화마을을 어제 아래 개소를 했습니다. 이 더러운 수질을 가지고 토마토 생산한다면 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강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 대저2동 주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물들은 마을회관, 도로포장에 근 20억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사실은 그 돈을 정말 평강천에 이런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우리 시설부분들도 더 빠른시일내에 평강천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평강천 부분은 사회산업국장님도 계시지만 단속의 위주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평강천을 살리는 어떤 특단의 강구, 예를 들어서 돈을 투자를 한다거나 우리 맥도강에서 나름대로 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수익부분은 평강천에 쏟아 부어도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서 어떤 강 찾기부터 새롭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국장님 어때요? 정책회의에 가서 이런 부분에 강력한 요구를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허대행위원님 부분의 보충질의겸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위원님의 질의를 빌리자면 청소대행업체가 대도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동일 위원
대도인데 저도 몇 번 봤습니다. 큰 대형차량이 운반하고, 허위원님 같은 경우는 소규모 차량이 골목을 누비면서 밤에 몇일간 문전수거를 해서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더라고요. 갖다 놓으면 한 이틀 뒤에 큰 차가 수거를 해 가는데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요즘은 들고양이, 날짐승들 이런 게 많아서 음식물쓰레기를 파헤치니까 그 지정된 장소에서는 아주 악취가 동원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허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청소대행업자에게 하도급 준 것 조사한 것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없어요. 존경하는 허위원님 말을 빌리자면 제가 느끼고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대도 부분에서 한달에 근 1억 5천만원 가까이 청소대행사업비를 가지고 갑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그중에서는 지역쓰레기도 있고 재활용품도 있고 문전수거운반비를 포함해서 15억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또 차량이 다르다 보니까 수거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분리수거 해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오해가 있으니까 이런 계약을 대도하고 했지만 대도가 또 청소대행업체의 제약점을 두지 않느냐 해서 질의합니다. 어떻습니까? 하청업자 준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노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모든 부분이 투명하고 실제 위탁처리비를 월 1억 5천만원 주면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인건비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되어 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대도에 종사하는 50명의 종사원 대한 인건비로 다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도가 한달에 1억 5천만원이라지만 관리비 운영비는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인건비로서 유지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하는 나름대로 청소위탁 수거 실태를 보면 강서구는 2만 세대 가까이 수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수거업체는 단독 업체죠? 대도환경이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한군데 입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강서구청에서 청소의 부분에서 보면 경제특구청에 청소업무는 이관이 되었지만 경제특구청의 위탁관리를 강서구청하고 계속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금년같은 경우는 처리를 우리가 위탁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가지고 용역에 들어갔는데 비용이 7~8억 정도 받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올해부터는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천가동도 오래 수거의 지역이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들어갑니다.
김동일 위원
이러한 대책들이 강서구는 관할합니다. 지금은 21,200세대 가까이 돼있는데 타 지역에 비교하면 수거의 대행청소 자체가 2~3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는 지금 진구같은 경우 4군데입니다. 4군데하고 도급비용이 80억 정도 되고 사상구는 2군데입니다. 도급비가 50억되고 인구와 도급비용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강서구청 우리 입장에서도 명지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지적과에서 그런 이야기는 개별지가조사의 분포도를 권역별로 나누는지 다니면서 산정을 할려고 구상회의를 지적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편리를 도모하는 아이템을 냈습니다. 지금은 강서구청의 입장에서도 항상 청소대행 행정은 한 업체만 맡아도 그 업체가 답변을 남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수거하는 부분에서 감당할 수 있지만 강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저사업별 명지 아파트가 건립되고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이 그어졌지만 관리업체가 강서구청은 받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지금은 경쟁의 입장에서 한 업체를 더 선정을 해서 좀 장기적인 부분에서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위탁관리의 부분에서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구한다면 검토할 사항이 있다든지 대책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ㄴ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명지주거단지에 세대수가 늘어날 요지가 있습니다. 세대수가 늘어날 경우 현행보다 더 수거 세대수가 늘어나지만 당연히 그런 부분 효율적인 수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고 실무파트에서 판단하고 앞으로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의 업무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독점이라는 부분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독점이라는 경영보다 우리 주민한테 청소의 대행업체의 선정과정과 청소 대행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강서구청에서는 좀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1년, 2년이면 상당한 변화가 초래됩니다. 그때 되어서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체계들 연구 검토들을 계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무부서장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한다니까 위원장님 저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시간을 적절하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생곡쓰레기장 매립장 유치 지역지원금이 금년에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2004년도는 10억이고 내년도 2005년도는 8억으로 시에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줄은 이유는 쓰레기가 전반적으로 재활용품 분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는 양만큼 생곡매립장에 반입료를 받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한테 20%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8억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것은 톤당 물량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시내 구는 톤당 14,000원의 반입료를 받고 있고 저희구는 7천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청소시설기금으로 묶어가지고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빼고 저희들 구한테 주는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쓰레기 매립장을 기점으로 해서 2㎞ 반경내에는 지역 피해지역이라고 해서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직접 피해지역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직접피해지역이라고 해서 보상을 2㎞ 반경안에만 해주는 생곡Tm레기 대책위의 규약이랄까 그런 것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안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다 냄새도 포함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것은 매년 환경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냄새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과거에 생곡쓰레기 매립장이 유치가 되었을 적에는 저희 가락지역 둔치도 지역은 해당 지역이었습니다. 지역이 있는데 그쪽 대책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주었습니다. 2㎞ 반경내니까 주었는데 이 이듬해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00여 만원 받았는데 왜 안주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데모를 했을 때 고맙다고 주어졌는데 그 뒤에는 그런 분쟁소지가 없기 때문에 안주고 싶다 또 그쪽에서 요청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쪽 대책위원회 이야기를 들으면 지정설정한 지역을 5년에 한번씩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난번 위원장님도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시에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서 그 지점하고 용역 모든 결과가 강서구는 빠져 있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래서 그 지점을 대책위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때 그 지역은 빠졌기 때문에 다음에 그 지역을 선정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역을 선정해 주면 2㎞ 반경내에서 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다면 지원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까지 답변을 받아내었습니다. 다음에 지역설정은 언제쯤 합니까? 우리 구청은 모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저희들은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대책위하고 교감을 해서 그런 시기가 금년인가 내년인가 모르겠습니다. 도래가 되면 해주겠다고 대책위에서 이야기를 안하면 해주기가 꼭 넣어서 해주겠습니까?
우리 주관부서에서 형평 원리에 의해서 그것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둔치도 자연부락은 거의 다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특히 남풍이 불면 그쪽에 냄새 또는 오염의 피해지역으로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김국정 위원
위원장님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환경미화원들 노조가 결정되었죠? 환경미화원들 노조가 결정되면 근무시간을 단축하게 됩니까? 환경미화원들 근무시간,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노조가 결성이 된다고 해서 단축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씩 부산시 전체 환경미화원 하고 건설종사원 협의체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김국정 위원
우리구의 환경미화원이 48명이죠? 정원이 다 근무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종전에는 55명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구의 정원외 인력 규정을 개정하면서 보건소 4명하고 그 다음 사회복지과 1명해서 현재는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의 정원은 50명입니다.
김국정 위원
여러 가지 보면 기존도로와 이면도로 청소하는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8면을 가지고 원만하게 환경미화를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저희 도로사정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실 55명의 정원을 금년초에 만들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발족과 더불어서 업무혼선이 와서 청소업무를 현재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수용을 합니다. 또 내년에는 법개정이 되어서 구로 온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을 할 계획입니다.
김국정 위원
어쨌든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큰 행사도 있고 공항이 근접해 있고 하는데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할려고 하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환경미화원입니다.
원만한 환경미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충분하게 배졍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저희들도 구역청과 관련해서 법이 정리가 되어서 구역청 관할도 저희구에서 모든 것을 다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48명이나 50명의 정원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김국정 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을 제외하고라도 이 미화원가지고 모자랍니다. 고려를 하시고 전에 정원숫자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니 어째 자꾸 미루고 있어요. 빨리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인원도 뺏겼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50명,
김진옥 위원
아니 지금 T.O 인원중에서,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최근에 55명에서 50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전에 8명인가 T.O 생긴 것은,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러니까 7명 T.O에서 5명 줄고 2명 남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5명이 채용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정원이 타 과로 가서 감소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김국정위원님께서 촉구를 했듯이 그렇게 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이 발견이 되었는데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대도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전체 년간 수익이 18억 됩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진옥 위원
여기에 청소차량이 17대이고 수차가 10 있는데 수차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손수레입니다.
김진옥 위원
차량 17대 중에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상위반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집행 그러니까 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제6조 1항 2호, 3호에 보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보았는데 그 다음 시행규칙 6조에도 나와 있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처리가 되는데 수거를 해서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실지로 그런 것은 장소가 작어서 길이 작아서 못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작은 차에서 큰차로 옮길 때는 그 장소를 환경위생과장이나 사회산업국장이 모르고 있다면 큰일이다. 법에 그렇게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은 아무 차량이나 쓸 수 없습니다. 표지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표지가 안 붙었다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죠.
김진옥 위원
확인을 하시고 말씀을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다음 우리 조례 규칙에도 보면 전용수거용기 설치되어 있죠? 음식물 같은 경우에,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것은 큰 식당을 61군데만 되어 있고 일반 소규모 식당과 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내년에 할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내년에 상차를 시키는 들어올리는 시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를 하는 이 업체의 차량은 분명히 법적으로 다 되어 있고 이 생활쓰레기는 아까 말했듯이 김동일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여기에 5일이상 넘어서는 안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일시보관장소도 분명히 신고가 되어야 되고 시도지사의 승인까지 이야기되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런 것이 허대행위원님께서 현장을 보고 질의를 할 때는 그 정도 확인을 안하고 질의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죠.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그냥 심도있는 심의를 했지만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산광역시 차원에서도 청소 대행업무에 대해서 자체 구에 다 맡겨 놓았지만 다시 부산시에서 가져갈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이전에는 그렇게 아마 배정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산단부분인데요. 분명히 구역을 달리하고 업무도 분명히 아까 이야기 했지만 건축허가 무슨 허가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30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로 양해했던 각서 그 부분인데 경제특구지역에 6~7억 정도 들어간다면 이번 참에 강서의 특수성 인구가 얼마고 도로사정이 나쁘고 이래저래 해서 특정 업체만 계속해서 독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6~7년 전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제특구지역은 떼어 버리면 안됩니까? 우리구청에서 홀가분하게 해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전체 18억 중에서 7~8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서에 18억이 되어 있는데 경제특구부분에서 7, 8억을 우리가 받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지역에는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18억입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감사자료에 보면 18억 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언제 출범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2월 15일부터 했는데 그 이후,
김진옥 위원
올해는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해서 비용을 산정하도록 된 비용용역이 7, 8억정도 산정이 되었거든요.
김진옥 위원
그것 언제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 비용은 우리가 곧 청구를 할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청구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떼어 주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청소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계속 유효한 것 같으면 저희구에서 계속 관여를 안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하고 진해 부분하고 묶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시 우리구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강서구청장이 모든 청소를 해야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부서간 업무분장에 있어서 몇가지 사항은 자유구역청에서 맡는데 청소업무도 자유구역청에서 해야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협약이 아니고 연말에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법상으로 청소업무는 자치구청장 책무라고 구역청으로 안가고 다시 종전처럼 됩니다. 그래서 인원채용관계에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강서구가 있고 강서구내에 구역청이 정해져 있을 때 법적으로 혼선이 가는 그 부분은 다시 법적 정리가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강서구의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용역관계에 다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럴 때 사진을 찍어주면 얼마나 좋노. 이것은 제가 볼 때 이틀이고 삼일이고 쓰레기를 놔둔다는 것은 이것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아닙니다. 그것은 마을별로 적환장 시설을 전체적으로 80여 군데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허위원님 말씀하신 적환장시설에서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쓰레기도 그런 시설에서 법상이니까 만들어 놓아야죠? 들어보세요.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지 저 어른이 법을 모르고 이야기 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운반하고 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 집 앞에 그런 시설은 싫어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네 곳곳에 적환장이라고 해서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공토 주변에 지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더 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한번 더 챙겨보시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으니까 천가동같은 경우는 며칠에 한번씩 쓰레기를 가지고 나옵니까?
하루에 한번씩 가지고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아닙니다. 지금현재 1달에 한번씩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1달에 한번, 그러면 어디에다가 적치를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것은 기존 소각장 있는 곳에 전부 모았다가,
김진옥 위원
소각장에서 전부 소각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가연성 쓰레기는 다 소각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재활용 되는 것만 가지고 오네요. 돈되는 것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돈,
김진옥 위원
딱 깨놓고 돈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5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시간은 15분입니까? 과장님 부연설명을 말고 바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례가 구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직영과 위탁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조례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왕 모든 부분들이 직영쪽으로 가닥을 잡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직영하는 과정속에서 시작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구가 직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자료에 보면 최소 인원이 6명을 하겠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사회복지과장 이종열입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에 따른 인원수 문제입니다 저희들 계획상은 사회복지과장이 관장을 겸직합니다. 7명인데 현재 정원이 승인난 것이 6명입니다. 관장하고 사회복지사 1명, 행정원 1명, 물리치료사 1명, 운전원 1명, 영양사 1명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승인한 것은 기획실에서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맞습니다. 정원승인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보면 기획실 계장님이 계시니까 법적으로 최소 인원이 노인복지법 제 37조를 얘기 안해도 최소 인원이 7명 이상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명이 모자라요. 예를 들어서 안그래도 열악한 직영에 최소인원 아닙니까? 최소 인원 같으면 최소 7명정도라도 시작부터 첫단추를 인원수를 확보해서 사회복지관 운영부분에서 해야 하는데 1명이 왜 빠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인원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노인복지관 관계는 다른 직제와 달리 행자부 선정이 안됩니다.
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니까 금년에 나올 수 있는 인원이 그것밖에 안되요.
기획실에서 최대한 짜맞출 수 있는 인원이 그렇고 그렇다면 1명을 무엇으로 보충을 하느냐 청사관리인이 1명을 원칙으로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무인경비시스템이 1명을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내년에 기획실에서 어떤 조정의 여력이 생기면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김동일 위원
강서구청 기획실의 가용인구에 비해서 최소한 법적으로 규정된 7명인데도 강서구청은 노인복지관을 첫 시도합니다. 과장님을 포함해서 6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현재로서는 6명입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은 나름대로 노인복지관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겸직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쪽에서 채용된 인원들은 5명정도 밖에 안된다고 해도 맞죠? 5명으로 복지관을 운영한다는 쪽으로 봐도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는 5명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5명정도 그치고 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점이 많다 나름대로 5명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만한 노력을 하겠죠? 사회복지과에서 첫 시도니까 많은 의욕을 가지고 인간인 이상 하더라도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부족하면 능력의발휘 뿐만 아니라 업무의 가중으로 상당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부분에서 차질이 생길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장께서는 최소한 인원을 요구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김동일위원께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가용인원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일용 인부를 4명정도 고용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 공공근로내지 공익요원을 2~3명 보완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일부 책임을 지는 인원은 적지만 보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주무부서의 부서의 장으로서 충분하게 노인복지관의 관리 부분 존경하는 국장님께서도 자리해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 청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직영을 시작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보는 눈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운영은 강서구청에서 뜻있는 그런 운영이라고 봐집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능력있는 분들이 배치가 되었겠죠? 그렇다면 복지관을 운영하는 복지직을 가진 6급 직원이 그쪽 책임자로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6급 직원이 아마 운영실장으로,
김동일 위원
운영실장으로 나가죠? 그렇다면 가용인원을 허락한다면 이것은 첫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한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주무부서장의 요구들은 국장님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고 가용인원을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목소리를 내어서 최소한 인원 구청의 업무량은 다 많습니다. 그래도 경험도 한번도 없는 첫 시도의 직영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최소한 인원이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배치는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 노인복지회관을 말미암아 우리 관내에는 복지사업소가 2개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사회종합복지관이 2군데 있습니다. 강서구종합복지관하고 낙동종합복지관 두군데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회관, 낙동복지회관, 강서복지회관 3개의 복지회관이 강서구 부분을 맡는데 두 개의 복지회관은 업무사업을 대강 볼 때 낙동복지회관이나 강서복지회관의 노인업무 노인사업이 대략 몇% 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현재 관내 노인복지의 일부분을 강서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 되면 업무의 능력을 조금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은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명지에 있는 낙동복지관의 노인복지사업이 2004년도 전체 사업 금액의 근 50%를 차지합니다. 금액을 말하면 1억 1천만원 정도 노인사업의 이용도를 보면 명지 복지관이 66,000명 됩니다. 그런 쪽에서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한 것이 23,000명 입니다. 또 한군데가 낙동복지회관인데 강서복지회관은 명지복지관 보다 사업규모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복지관이 강서구청의 노인을 복지관을 찾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나마 낙동복지회관과 강서사회복지회관은 효율적으로 사용해 왔고 노인복지사업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해왔습니다. 반 정도가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3자의 직접 강서구청의 직영의 사업에 끼어 들었습니다.
그럴 때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바로 너무 사업의 성과 부분만 보강을 한다고 했을 때 노인복지회관에 가져가지마, 강서복지관, 낙동복지관 주지마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손쉬운사업부터 국비를 따내기 쉬운 사업부터 당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양측 복지회관의 존립위험까지 문제가 된다, 저의 이러한 판단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혹시나 방법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실무부서장 입장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나 낙동복지관이나 강서종합복지관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단지 위탁을 주었을 따름이지 저의 입장에서는 3개 복지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3개의 복지관의 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업무를 하면서 소위 말해 역할 분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을 하더라도 차별화 시켜서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노인복지관에서 안하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종합복지관에서 안하도록 조정을 할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왕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 노인복지회관은 강서구노인회가 뒷받침이 되어서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강서구노인회가 강서구청 직영하는 부분 영역조정을 아까 말한 수요자는 정해져 있는데 그 수요자가 많으면 3개 영역에서 밥그릇 싸움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사업들이 그렇는데 그렇지 않고 강서구청에서 직영하는 어떤 압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 노인사업들 강서구청에서 직영하는 것 그것 손쉬운 것부터 하자고 할 때 얼마만큼 버튀어 낼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의원인 저도 감당을 못해냅니다. 모 단체에서 와서 김의원 노인복지회관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지, 왜 강서구 직영사업을 하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면 안돼라고 할 때 과연 구의원인 김동일이가 그것을 물리치고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사회복지과장님 모셔놓고 복지회관 사업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면 안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직영은 저는 어느 정도의 두 복지회관의 자립도가 있는데 그 영역 조정을 강서구청에서 해주지 않을 때 두 단체에서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것인데 존립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직영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위탁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은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은 이것은 관과해서는 안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두 복지관이 하지 않는 사업 손대지 않는 사업들을 취로사업보다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사업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노인복지회관의 존립부분을 저 개인 의원으로서 생각하는데 저에게 배정된 시간은 다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말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변경이 아닙니다. 비록 제가 노인복지회관 관장을 겸직을 하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강서 전체 노인 복지를 위한 것이지 강서구노인복지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직의 신조고 직영을 하게 된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동일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다음에 다른 질의가 나오면 곤란하니까 저도 그 부분을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약 2개 기존 복지관은 약 4억 정도 예산이 된다면 우리는 내년도 개원이 된다면 약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100% 가용을 한다면 2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국시비가 100%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100% 국시비가 내려올 것 같으면 국비 5천만원, 시비 1억, 구비 1억 해서 2억 5천만원까지 가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에 우리 청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노인회 모인데서 복지회관의 지원금액은 최고한도가 1억이다, 시비하고 국비를 보탠 금액인가 국비만 넣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구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물론 위탁도 우리구의 결과를 수혜자한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용하는 노인회 수요자라고 단정을 한다면 그 분들 기존에 그렇습니다. 노인회관을 우리구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시설과 운영이 위탁주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이용객이 50%가 된다면 이쪽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또 그 이웃에 대저1동이나 명지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버스 한 대 산다 아닙니까? 집에 앉아 있으면 데리러 오는데 구태여 걸어서 500m 1㎞를 나이 많은 노인들이 걸어서 안간단 말입니다. 우리구청에 차 1대지만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이용해서 구청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노인회 프로그램에는 어느정도 한정이 있습니다. 몇 년째 하던 그 2개의 복지회관이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우리도 기존 복지회관을 이것을 하는 것도 거기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아니겠느냐 보여진다면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노인의 65세 이상된 노인이 우리 지역에 7천명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7천명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자기 청은 나이가 60세까지 제한한다, 65세 이지만 60세까지 노인회관은 연령을 제한하고 거기에 자기 청은 60세가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포괄적 개념을 연령제한을 두더라고요. 그럼 기존 복지회관은 65세에 제한했더라면 우리 복지회관은 상당하게 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합니다. 기존 양쪽에 4억인데 여기에 1억 5천만원의 돈을 가지고 이용객과 편의시설은 확대 해놓고 돈은 적고 과연 옳은 운영이 될 것이냐 아마 이것을 김동일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첫 개원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용이 첨예한 같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이 오해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쪽의 제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잘 배분해가지고 기존 복지관의 상처를 안주도록 하는 것이 주된 질의하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복지관이 언제쯤 개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건축 공정율 95%정도 됩니다. 올 연말까지 이달말까지는 건축부분은 거의 100% 완료됩니다. 건축부분은 되더라도 안에 운영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이 잔잔하게 많이 챙겨야 할 부분이 많고 임시적인 개간을 하면 1월달전에 임시개관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식개관은 2월말이나 3월 초 되면 정식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강서노인 인구는 한정이 되어 있고 명지의 낙동, 대저의 강서, 복지관들이 위탁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노인들의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고 예산서에 보니까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관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 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되었을 경우에 사전에 개관하기 이전에 이 프로그램들을 놓고 협의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겠다는 실무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각 구의 각 시도에 프로그램을 전부 소위 말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나름대로 어느정도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윤곽은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폭넓게 프로그램을 잡아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물론 처음 시작하다가 보면 전혀 착오가 안생긴다고 볼 수 없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립을 하고 두곳의 복지회관에 복지회관에 국.시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절을 하셔서 낙동복지관은 낙동복지관대로의 장점을 살리고 강서복지관은 강서복지관대로의 장점과 환경을 살리고 그리고 노인복지관을 건립한 순수한 목적의 설립취지를 살려가지고 3개 복지관의 노인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불편함이 없는 대책을 사전에 우리 구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주관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아무래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관 개관 그리고 위탁관리 조례도 올라온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대신하는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차질없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개정이 되었고 개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정부분은 그렇게 하고 아까 김동일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김국장님도 동의의 표를 하셨고 또 사회복지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욕을 들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저1동에 나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동기능이 전환이 되어서 실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강서문화원에서 하는 것 우리 기타 두군데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하고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 댄스교실, 대저1동에서 하는 댄스교실, 문화원에서 하는 댄스교실 다 해도 좋습니다. 그 만큼 투입이 많다는 것은 수요를 그만큼 잡아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보다 풍요로운 복지혜택을 우리주민들이 누린다는 면에서는 참 좋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고 또 행정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행정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개량화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도는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보입시다. 지형적으로 낙동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봤고 강서구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 보니까 낙동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강동복지회관이 생깁니다. 강동동사무소가 있고 주민자체센터가 있고 대저1동 자치센터가 있고 그다음 문화원이 있고 우리 청장님은 공회당 팔아가지고 문화원 부지사서 문화원을 건립해 준답니다. 의회의 동의도 안 얻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저도 문화원 이사인데요. 우리 위원장은 부원장입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생겨요. 우리구에서 노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짤 것 아닙니까? 우리 이윤희 팀장님이 짜고 있는 줄 아는데 전문가들이시니까 다 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을 다른 용도로 써야 한다고 저는 감히 제한합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십시오. 저희들 장애인복지회관 10번째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우리 강서구 종합복지회관 이 정부에서 저것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저것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뒤에 부지가 많기 때문에 노인용 병원까지 같이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같이 해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서종합복지관과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부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쓰면, 그런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설립목적이 완전 틀려서 안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것은 법이 틀려서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장애인법하고 틀려서 안되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지만 장애인 쪽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장애인 회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 설립근거의 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라든지,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틀립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금방 그말을 듣고 저도 법리적인 어떤 부분을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연구할테니까 국장님하고 연구를 해보시는 게 안 낳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6시가 넘었네요. 저는 우리지역에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강서구에는 공부방을 전부다 직영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직영이 아닙니다. 이게 개념이 좀 틀린데 유탁을 준다 하기보다도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결국 업무자체는 유탁이고, 모든 시설은 자기들 개인 것이죠.
허대행 위원
우리구에서 돈 들여서 해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개중에는 동사무소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쪽 소유다 이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대저1동에 저번에 공부방이 있다 잘 안된다고 해서 대저2동인가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이라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역군이고, 젊음으로써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청소년 아닙니까. 공부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적인 생각이 있다면 얼마든지 뒷바라지 해 줄 체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3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1년에 1,000만원 정도 지원되네요. 저번에는 얼마 지원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계속 1,000만원식 지급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그때 대저1동에 공부방 있을 때는 1,500만원인가?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한 3년전 까지만 해도 8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지금 한 1,0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때 3년전이 아니고, 그때 1인당에 90만원, 한사람이 월 타가는 돈이 근 90만원 되더라고요. 지금은 50만원 택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근무하는 인건비 말하는 것입니까? 근무자가 지금 나가는 것이 분기별 225만원입니다.
허대행 위원
월 50만원 해 가지고 보조하는 사람 또 10만원 또 나가고 이렇게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허대행 위원
보조비가 하루에 1만원 해 가지고 25만원 해서 계산되어 있는데 합해서 1,000만원하고, 수용비 등 해 가지고 6,000만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금액을 가지고는 확실하게 하려면 금액이 모자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부다 시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양여금 사업으로써 국시비입니다.
허대행 위원
이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니까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책을 세워서 기획을 해 가지고 시에 올려서 좀 더 잘 되는 쪽으로 예산을 타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강서구 청소년들이 보다 잘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공부방 중 어느 공부방이 잘된다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이용 학생수를 보면 강동이 3,000명 정도되고, 대저2동 강변청소년 공부방이 5,980명 정도, 천성이 5,800명 정도로써 굳이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뭐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 숫자는 실질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도가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그대로 뺏겨 적은 것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씩 저녁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가 가지고 한번보고 어떤 것이 나쁜지, 또 어떤 것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허대행위원님께서 청소년의 앞날을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 매년 청소년공부방운영에 관한 지침이 내려오면 1개당 얼마씩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구만 가 가지고 더 달라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기획을 해 가지고 좀 올려보고 안 되면 이렇게 안되겠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그래 주니까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자료에 보니까 돼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것도 다 보고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받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답디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운영위원들이 공부방에 책이라든지, 부녀회 같은 데서는 노력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는 실질적으로 공부방이 잘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공부방을 실제 한번 체크해 보면 저녁에는 전부 젊은 아이지만 연애장소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시험공부할 시기때는 성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이외에는 저녁에 부모들한테 오늘 공부방에서 공부한다고 말해 놓고는 거기 가서 놀기도 수월하고, 또 공부한다는 안심을 주기 위해서 부모들한테 그렇게 해서 가면 극도로 좋지 않은 행동까지는 안하겠지만 그래도 보면 공부는 안하고, 어떤 학생들은 담배도 피우고 하는데 그런 것은 계몽하는 입장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우리가 내어준 공부방이니까 상근자한테 이야기하셔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면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고, 또 여기보면 컴퓨터 이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금년에도 디지털 사업화 해서 3개소에 7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문제는 기능보강사업으로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내년도 예산은 아니고, 이것은 2004년도 사업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곧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이부분에 좀 돼 있느냐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예산요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초에 사업회시가 내려오면 추경때 반영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것을 벌써 올리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에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꼭 시행되도록 하십시오. 다른데는 다 컴퓨터 놓아두고 현대화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갖춰져 있으면 학생들이 좀 건전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될 것 아닙니까? 실행하는 방도로 그리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저소득층 전세자금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전세자금은 진짜 저소득층으로써 생활하는데 활력소를 줄 수 있고 생활의 안정에 돌입할 수 있는 중요한 자금이라 그리 생각합니다. 못사는 사람일수록 돈이 궁합니다. 또 마음도 춥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부에서 따뜻한 보조를 해줄 때 힘이 생기고, 일할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우리가 전세자금을 저소득층한테 대출해 준다는 것은 진짜 효과적인데 그 대출할 때, 물론 서류는 갖춰 오시겠죠. 그런데 갖춰놓고는 한국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타 놓고 나면 뒷발 뺍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체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동별로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을 때는 전세계약서 등,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서류를 받습니다. 생활자격요건도 어느 정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단 추천형식으로 국민은행에다 추천을 합니다. 금융적인 부분은 국민은행에서 그 사람의 재산상황이라든지, 신용상태 등을 고려를 해서 대출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1인당 한 얼마나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최고 2,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허대행 위원
따뜻한 방의 전세를 얻을만한 금액인데, 그런데 지금현재 체납자가 11가구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돈을 못 받아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체납의 사유는 경제적 사정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 사람들이 옛날에 전세 살았지만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 가지고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합니다.
허대행 위원
평상시에 그것은 우리가 광고하는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야 되는데 물론 대출하기 전에 재산상황이라든지 다 보고 서류가 맞으면 해주겠지만, 받고 나서 거둘 때 상당히 문제같습니다. 지금현재 대출이 70가구인데 11가구가 못 받았다는 것은 큰 돈 아닙니까. 금액이 7,000만원인데, 이게 대출해 주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던 간에 회수하는 문제가 저는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까 대책에 보니까 상업은행하고 긴밀하게 잘 하겠다 하는 내용도 읽어봤는데 실제로 저소득층에 대출해 주는 부분은 좋은 취지인데 그것을 끝까지 잘 운영되도록 해서 다음 사람한테 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주무부서에서 책임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계통에 항간에 또 신문도 보고 이야기도 듣고 하지만 우리 강서구는 아니지 않겠나 하고 생각은 드는데 저소득층 사람을 빙자해서 우리가 다른 분들이 대출해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1차적인 조사는 동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모든 서류와 현장을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서류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차 심사를 하고, 또 3차 심사는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방지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에 나서 발각되는 그런 형태는 그 사람이 서류를 안 꾸며서 잘못 됐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아마 그것은 전세자금이 아니고, 다른 자금인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전세자금도 있고, 그게 왜 그렇나 하면 이율이 싸다 아닙니까. 이율이 거의 없다시피 한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연리 3%입니다.
허대행 위원
연 3% 같으면 12달을 나누면 1% 조금 넘겠네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아도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실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서 혜택받을 분한테 돌아가도록 해 주셔야 구에서 행정을 잘 펼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발각될 때는 벌써 때는 늦은 겁니다. 잘하셔 가지고 저소득층에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누리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옥위원님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저는 운영이 잘못됐다고 봐요. 공부방 설립취지는 맞지만 운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운영위원회 이것도 사실 마음에 안듭니다. 상세히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강동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에 좌석이 강동은 80개고, 강변은 50개고, 천성은 64개입니다. 여기에 보면 즉시에 수리가 안돼 가지고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를 못하는 의자까지 이리저리 비교해 보니까 한 10%정도 빼버리면 강동은 70개가 될 것이고, 강변은 한 43개정도 될 것이고, 천가는 한 52개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공부방 이용실적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이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이용실적이라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님이 다 지도점검해서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운영위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당장 한번 보면 이 자료가 맞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300일 이용기준으로 봤을 때 6,000명이 왔다는데 매일 만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남자가 300일 동안 20명이 와야 6,000명이고, 300일에 여자가 30명이 와야 9,000명인데, 강동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는 남자 6,000명이죠. 30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매일 아이들이 20명 와야 되죠. 그리고 여자한번 봅시다. 8,600명인데 9,000명 잡읍시다. 그래서 300일로 기준하면 30명이 와야죠. 그럼 50명입니다. 강동청소년 공부방이 좌석이 50좌석이에요. 그러면 loss가 한 15% 있다고 봤을 때, 43석이라고 봤을 때 과연 청소년 공부방 이용실적이 매일 아이들이 줄서 가지고 할 정도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저는 해석을 물론 책상이나 좌석은 하나지만 소위 말해서 계속 아이들이 바뀐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방학때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허대행위원 말마따나 아침에 와 가지고 가방만 찜해 놓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아직까지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는 동아대 도서관에 갑니다. 맨 날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일 좋은 좌석에 가방 올려놓고, 위에 책 펼쳐놓고, 밖에 나가서 담배 태우고, 커피 타먹고 이렇게 해요. 그럼 계속 순회한다는 말은 좀 모순이 있고, 다음에 방학기간에는 100번을 양보해 가지고 받아들인다손 치더라도 아이들이 학교공부 그만두고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합니까? 방과후에 아이들이 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엉터리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대저 같은 경우는 저는 허위원님을 이해합니다. 대저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또 명지에 옛날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 참에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부방에다 아이들 책도 별로 없습니다. 마을 문고를 한다든가, 3개 지역 강동, 천성, 강변, 천가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 이용을 강서구에 소재하는 아이들이지만 강서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준 도서관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 그래 부탁을 했는데 노인복지는 과장님 참 잘하시면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혀 낙도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성 청소년 공부방은 준 도서관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일주도로 잘 닦아 놓았지 않습니까. 요 앞전에 청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저희들 준공검사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이것은 어떤식으로든 저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법상 꼭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라고 한다면 상신을 하고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식으로는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제일 모범적인 예가 저는 강변이라고 봅니다. 교회에서 맡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김진옥 위원
이런 것입니다. 이래야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 바로 인근에 있는 천성교회에다 맡기잔 말이죠. 운영위원회 실태 한번 보십시오. 웃기도 안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천성에 형수님들 보면 저를 때려죽이려고 할 거에요.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바른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너무 작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변청소년 공부방처럼 정말 책임있는, 제가 교인이라고 해서 굳이 교회에 맡겨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실망스러운 게 강변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도 이 수치에 있어서는 이렇게 올려도 안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천성이나 강동을 탓하고 싶어요.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노인복지회관 잘 될 것 아닙니까. 청소년 쪽에 신경써시고, 장애인쪽에 7년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2억 해놓았지만 지금 이율이 낮아서 되겠어요? 장애인쪽 노인복지는 더 하셔야 됩니다만 전문가들이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이고, 이제는 청소년과 장애인이다. 이쪽에 과장님께서 정말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사회복지과 다 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고칠 의향이 있습니까? 다른데 그만두고 천성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청소년 공부방의 문제는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행정에서 우자지자할 문제가 조금 곤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서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은 사실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을 위탁을 준 겁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공부하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해서 구청에서 도와주는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관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자지자 해가지고 하지마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강구해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기영 국장님! 부탁 한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고향이 어디시죠?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저는 대구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사모님이 대구로 시집오신 것이겠죠? 저는 가덕도 섬이거든요. 제 집사람은 뭍에 있는 사람입니다. 진영읍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안 만났으면 가덕에 시집 안 왔을 건데 저를 만나는 바람에 가덕섬에 시집을 왔습니다. 아까 말했던 식으로 모든 종합복지회관이 있지만 노인복지회관이 그리 된다지만 가덕도에 계시는 노인분들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청소년들 도서관 활용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제 집사람 댄스교실, 낙동사회복지관에서 한다면 우리 배타고 나가서 새벽밥 먹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저야 가덕도에서 어릴 때부터 컸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 집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덕도에 다리가 놓아져도 좋습니다만 다리가 놓아지려면 한 6, 7년 걸립니다. 그 안에 기반시설이 다 되려면 그렇습니다. 눌차만 매립사업 나중에 이야기 할 겁니다만 그것도 기다리려고 하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정말 부탁하고 싶은데 어민복지회관도 만드는데 여성복지회관을 상징적으로 낙도에 시집간 얼마 안 되는 가덕도의 주민이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여성복지회관을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단 50평이라도 여성복지회관을 좀 지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 제가 여기서 당장 가타부타 말씀 못 드리겠고, 위원님의 절박한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하고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적극 노력을 해주십시오. 검토는 저하고 같이 심정을 이해해 주시니까 검토는 끝났다고 보고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상당하게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공부방 질의하기 이전에 청소년 지도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지금 우리구에서는 조직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각 동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10명 내외로 구성이 돼 있으며, 현재 총 63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각 동별로 조직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그것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 동감사를 하면서 청소년 부분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명지동 밖에 조직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구청에는 청소년 지도위원이 몇 명이나 구성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구청 조직은 없고, 동별 조직을 구에 합동단속이라든지, 청소년 지도할 적에 합동적으로 하는 사례가 연2회 정도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구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별도의 구 조직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원래 조례에 하기로 안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이사항은 구에 별도로 어떤 조직을 한다기보다 협의회 해가지고 동 조직원을 구 단위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구단위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청소년 협의회는 아마 동단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조직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활성화가 지금 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이 부분 지금 조례로는 만들어져 있고, 권한까지 다 주셨고, 책임도 다 부여해 주셨는데 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저희들이 연1회 정도 정비를 하고 있고, 또 구단위 선도사업이 있으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지동에는 그런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김진용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사실 우리구에서 조금 운영이 부진한 것은 저희도 느낍니다. 단지 이것은 하나의 지역적인 여건의 문제다, 물론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청소년 우범지역이 거의 없다는 이런 측면에서 활동이 부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모든 권한과 책임감을 담당부서에서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관계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청소년 지도위원이 각 동별로 조직이 돼 있다면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 동에서는 청소년 공부방에 관한 관심과 지도, 선도관계, 이런 것도 함께 아울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이용부분이라든지, 실적이 저조하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 동료위원들 입장에서 환경부분에 담당부서에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저희들이 연2회 정도 지도 점검을 나가면 그때 공부방의 문제점이라든지, 기능 보강사업을 할 사업대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국시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부진합니다.
간사 김진용
사실은 우리 강서가 노인들이 많은 그런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복지관이라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예산부분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조직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들에게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또 조례로써 주어지고 있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사실 천가같은 경우는 도서지방이고, 다른 6개 동은 부산시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청소년들한테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모든 환경을 우리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편안한 마음과 안정된 가운데 공부를 하려면 또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청소년들에게 공부하는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제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강서 만치 이렇게 교육환경이라든지, 교통,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렇게 열악한 만큼 찾아 볼 수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만큼 활동범위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한 6개 정도 위원회가 편성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운영상태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작년에도 한번도 회의 운영이 안 됐고, 금년에도 운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이 사항은 장애인 복지기금이 조성이 돼가지고 복지기금의 어떤 이자라든지 가지고 사업할 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장애인 복지기금이 목표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운영사항은 아직까지 필요한 시기가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해서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시기 도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간사 김진용
구성이 돼 있는데 기금확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간사 김진용
기금이 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목표액이 2억인데 현재 1억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2억 이상 확보되면 활동할 수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게 복지기금이 2억에서 절반 정도 조금 지났는데 아직까지 2억을 확보하려면 얼마나 시일이 걸릴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5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2천 5백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2천5백이라든지 예산의 가용범위내에서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매년 예산 확보하는 금액이 똑같지가 않고, 회수가 지나면서 조금씩 증액이 되고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간사 김진용
6개 위원회 중에서 회의를 개최한 게 한 11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서면 심의가 10번을 했어요.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것을 서면 심의를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런데 위원회 운영이 위원회 자체 활성화보다도 법적인 사항의 위원회가 많습니다. 의료보호라든지, 주민소득지원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법에 의해서 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면을 봐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굳이 바쁜데 위원님들 다 오실 수는 없는 것이고, 서면을 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예산편성 하실 때마다 수당 예산은 편성을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금년 같으면 일부분을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획실에서 총액예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운영이 조금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과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간사 김진용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합니다. 노인복지, 여성발전, 장애인복지, 장학기금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총괄적인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향상이라든지, 여성의 능력발전,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장애인의 편익사업이라든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간사 김진용
여성발전기금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한번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이것도 목표액에 아직 미달됐습니다.
간사 김진용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목표액은 3억인데 현재 9,600만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목표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김진용
여성발전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기금 목표액이 아직 미달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단체 노인회 지회 국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1년에 한번씩 경로당에 한번 정도 점검하러 나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매년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한번 나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에.
간사 김진용
그런데 점검하러 나가시면 어떤 부분을 점검하러 나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점검을 하면 주요 착안사항이 뭔가 하면 첫째 경로당운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다음에 시설에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매년 경로당을 한번 점검하고 나면 경로당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거의 30군데 정도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매년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예산지원을 1,3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경로당마다 평균 52만원 정도 유지보수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원해 가지고 노인들이 만족감을 느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급한 어떤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간사 김진용
본위원 생각이 노인들이 상당히 연세도 많으시고 거동하시기 불편하고 하니까 경로당 점검하러 나가실 때 운영관계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경로당의 개보수도 물론 해드려야 되고, 여기 대체적으로 자료에 보니까 장판교체, 벽지를 교환해 주는 이런 부분,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가끔 확인하러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저희들 측면에서는 동시에 경로당을 점검하면서 안전점검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안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감사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화재보험 가입 실태를 한번 참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올라온 자료에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구에서도 안되면 경로당별 권유사항이라도 검토해 보시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 부분에서 조금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보험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비용부담이 되면 경로당 운영비가 삭감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자체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부담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대구지하철 참사 사건 기억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피해자들이 보험 혜택을 못 받아서 생명도 앗아가면서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도 법이 허락하고 할 수만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종료토록 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9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김국정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속되는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지역 특화발전 특화사업과 관련 우리구가 4건의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한 내용들은 우리 구민에게 의견수렴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수렴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이것은 예비신청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국정 위원
예비신청도 신청 내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안 신청을 할 때,
김국정 위원
절차가 물론 예비신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하게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을 경우에 집행부만 독점하려는 그런 시책추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웃도에 있는 경남 산청군같은 경우는 비록 예비신청이지만 계획안에 의하면 자치단체 의회와 행정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자료도 준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이런 지역적인 문제는 지역주민과 관련된 문제임을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의견수렴을 각별하게 잘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신청은 언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비신청 절차는 뭐냐 하면 예비신청을 전국구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법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488건은 재경부에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안 신청할 때 그 절차가 특구계획안을 공고를 하고 특화사업자를 지정해서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와 공청회 그리고 구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까지 거쳐서 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구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조건을 완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그 조치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비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융자조건이 2년거치후 일시상환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구에는 무등록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등록공장만 융자를 했었는데 저희구에서 건의하고 해서 무등록 공장도 1억까지 융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10월 12일과 10월 22일 2회에 걸쳐서 시장님 참석하에 기업인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기업체 대표들이 은행담보인증 비율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부산지역본부장이 여러 가지 융자시스템이 위축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가능하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상환기간 이후 2년 있으면 일시감면을 유예를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그것을 유예하게 되면 혜택이 다른 쪽으로 못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소가 되어야 또 융자를 내주는데 그런 점이 있지만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국정 위원
확실한 답변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확실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김국정 위원
언제쯤 확실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이것은 금년 10월에 했기 때문에 답변은 저희들이 더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시에서 원만하게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국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윗도리를 벗어도 안되겠습니가?
위원장 신정식
벗고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나름대로 행정감사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질의할 사항이 있지만 그것은 지역경제과의 업무소관으로서 간주하고 나름대로 대책 및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부분은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수면 어업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역구인 지역 의원인 저도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의 한때는 내수면 어업이 어업하면 나는 거의 해수면 어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내수면 어업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문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신분으로서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관심을 가지지 못한 부분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민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수면 어업부분에 있어 과장님께 사실은 어떻게 이것을 접근을 할 것이냐를 놓고 볼 때 탄원서가 강서구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접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은 지역경제제에서 새로운 시각으로서 접근을 하고 대책방안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강구할 그런 부문이 있지 않느냐 들어져서 이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내수면 어업 조정 부분이 현 상태에서 되고 있는데 그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당초에는 내수면 어업 조업구역이 낙동강 일원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하천에 대한 공공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했을 때 보상문제하고 많이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심지어는 서낙동강 일부분을 준설하는데도 대동에 사는 어민들까지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런 부담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조업구역을 조정했었습니다. 조업구역을 조정하는 것도 해수부의 의견을 질의해서 조업구역을 구분하여 허가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정기계획을 수립하고 내수면 조업구역 결정을 공고해서 했습니다. 조업구역을 낙동강, 서낙동강, 평강, 맥도강을 구분했습니다. 낙동강에 139건, 서낙동강에 56건, 평강 맥도강 일원이 1건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니까 조업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획량에는 문제가 없는데 피해보상이 문제가 있을 때 조업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보상문제를 가지고 대저어촌계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평강천, 맥도강, 서낙동강 일원에 대해서 하천녹지과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조업구역 변경을 해주기는 무리가 있다, 적어도 하천정비 사업이 완전히 알려지고 난 다음에 하천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조업구역을 확장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의 견해를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업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해수면 어업 반경이 대략 몇㎞ 정도 됩니까? 우리 해수면같은 경우는 명지어촌계가 있고 용원어촌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업구역의 영역은 대략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것도 연안이라고 하니까 10~20㎞ 정도,
김동일 위원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 연안이죠? 예를 들어서 반경의 폭이 아주 넓죠? 용원같으면 저쪽도 어촌계는 경상남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쪽의 연안 부분이고, 해수면의 연안이 있는데 이 어업추진 경위를 간추려 보면 이 시발이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할 때 서낙동강 조정경기장 지을 때부터 피해보상 부분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실례를 해서 나름대로 발상의 전환을 나는 그때부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02년 2월부터 해수부에다가 낙동강, 서낙동강, 맥도강 내수면 조업권의 조정 부분을 해수부에 질의를 그때부터 했습니다.그런데 어쨌든간에 이런 질의의 내용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민의 생계 부분에서 주안점을 가지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개발권 즉 개발을 했을 대 그 피해에 따른 보상의 부분에 그 초점이 맞추어 졌다고요. 그래서 낙동강 일원이 되어 있던 부분들을 질의회신을 하면서 조업권을 다 짜개 놓아 버렸습니다. 질의 회신의 내용도 보면 과장님의 설명대로 조업구역을 구분의 허가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금있다가 질의회신 내용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허가관청에서 그 여건을 감안하여 처분한다는 회신 답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허가의 관청 부분을 항상 도외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한 내용을 보면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딱 질의내용에 못이 서낙동강과 낙동강의 항상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졌냐 하면 보상부분에 이 질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회신을 할 때 낙동강과 서낙동강의 구분을 왕래가 없는 쪽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질의회신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현황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농업용수 및 홍수 조절을 위한 대저수문이 있어 어민의 조업을 위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다는 어떤 단서를 항상 질의회신에 딱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질의 회신에 답변이 우리가 여기서 해양수산부 훈령까지 지정을 안하겠습니다. 훈령에 2005-209호 해수면 원칙이 폐지되므로서 그 조업구역은 낙동강 일원에서 폐지가 답도 아까 내가 이야기 했듯이 그 주관부서인 강서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획했던 부분들이 해수면 어업정비 계획수립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조업구역결정 공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내수면 조업권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공고 내용을 보면 내수면 어업조업구역 결정안 1안, 2안, 3안, 4안까지 과장님 설명 자료를 다 가지고 있죠?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을 다 내안을 갖추었습니다. 그 내안중에서 대부분 보면 굳이 낙동강 일원의 일괄처분 장점, 단점에는 항상 보상부분이 들어갑니다. 용역보상 그리고 용역 2안 낙동강과 서낙동강을 구분했을 때 장점은 나름대로 조업구역의 신뢰성 어업인들의 생계에는 분명히 낙동강 일원과 이 안이 낙동강과 서낙강을 구분했을 때는 단점에서는 어민의 생계의 이득부분이 이 결과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안은 단점에는 보면 항상 보상부분 따릅니다. 보상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안도 낙동강,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부분의 장점도 그렇고 단점은 어민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런 안을 놓고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사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경력 내수면 어업조정권들을 책정하는데 가장 조업권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은 주민들의 생계부분에서 관점에서 대두되지 않았고 바로 개발이 되었을 때 그 나름대로 보상부분에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보상을 저희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의 세금으로 당연하게 보상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어업조업권을 가졌을 때 아까 말한 해수면은 부산시 연안 엄청난 파운다리를 그려놓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째 이 조그마한 내수면 낙동강 일원, 평강천 일원, 우리가 개발을 합니까?
그런데도 나름대로 우리들이 이런 내수면의 조정권자들이 조정권을 결정하는데 주민의 생계부분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고 행정편의주의 보상에 치우쳐서 이런 보상 구역들이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 당시에 이것을 결정하는데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드리겠지만 위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겠나 봅니다. 특히 내수면 관련 보상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피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까지 요구를 하니까 이런 병폐를 막는 방법이 없을까해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렇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여러 강을 하상정비부터 시작해서 여러개 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재에 다시 원 위치로 돌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서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원 처분을 되돌릴 수 있는 사항 변화라든가 이 절차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절차상 하자도 없고 또 그당시에 일을 했을 때와 지금의 사항이 크게 호전이 되어서 완화할만한 특단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를 검토를 요구사항을 대저어촌계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그당시 지역구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내용을 2002년도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 구청의 행정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수면에 그 많은 투자들이 개발이 되었을 때 엄청난 보상을 해줍니다. 내수면 꼴랑 다 합쳐 봤자 195명입니다. 그들이 탄원서의 내용중에서도 그들은 조업구역을 나름대로 고기따라 물따라 흘러가고 고기는 물따라 가고 그 업은 고기따라 고기잡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나도 보상부분에만 어떻게 평생 그들은 이 터전을 자기의 생계로서 느껴왔던 사람입니다. 설사 그 생활의 터전민들이 조금 개발이 될 때 어업조업권을 정해놓아 버리니가 그 비근한 예로 요즘은 보상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선 용역을 안준다면서요. 요즘은 피해가 있었을 때만이 용역을 주어서 개발을 한다 아닙니까? 그 요역에 따라서 그 피해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보상은 우리가 정당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조업권까지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것은 그들의 생계상 너무나도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다, 그리고 하자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질의회신을 과장님께서는 그당시 실무과장은 아니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에 의해서 오늘 저의 접근에 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들은 결코 설사 우리가 어제 오늘 계속 감사를 할 때 건축과도 감사를 하고 지적과도 감사를 했거든요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주안점을 우리 주민한테 주민을 염두에 두자 주민이 없는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조업권들은 설사 우리 주민한테 개발을 하고 난뒤에 맥도강 이번에 준설을 합니다. 준설을 할 때 고기알들이 우리는 농민의 입장에서 준설을 하면 참 좋습니다. 좋지만 그들은 참고 있습니다. 내수면들은 이 준설에 불리한 사항입니다만 한 사업을 할 때는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기들이 알을 낳는 산란장소입니다. 퇴적되고 물이 줄어지고 하는 부분은 농민들의 입장은 그것을 채우고 뒤에 농산과장님 계시지만 수초를 제거하고 물이 빨리 재속도로 흘러가도록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될지 몰라도 다른 한편의 어업인들은 그 부분은 자기의 생계에 손실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들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이익도 보상을 응당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보상부분을 우리가 법적으로 없는 해수부에서도 질의회신을 내가 더 이상 의논하지만 그 주관 관청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관부서에서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 이런 부분들은 폐쇄해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하천녹지과에서 서낙동강 용역사업을 2천억 또는 6천억을 들여서 낙동강 일원을 하상정비 한답니다. 그것을 정비했을 때 다수는 얘기할지 몰라도 소수의 195명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불이익들을 응당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관청에서 그것까지 막았을 경우 이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더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조업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어떤 공공사업에 의해서 피해 범위가 그 수역까지 확대가 되거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면 그것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조업구역을 정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서낙동강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 피해가 평강이나 낙동강 본류까지 확산이 되었는데도 보상을 안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럴 때는 용역기간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이것은 용역기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도 이 준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평강천에까지 범위를 미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천상 이번에 피해는 맥도강으로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지 준설 규모가 커서 확대되다 평강천을 거쳐 서낙동강으로 확대 된다면 그 일원은 다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사실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이 가능한데 과거에는 낙동강 일원으로 했기 때문에 나도 고기 잡아 먹는데 피해가 있다 했을 때 논리적으로 따지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 보상도 있었고 서낙동강에 조정경기장할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꼭 사실적으로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피해액이 나온다면 피해보상을 당연히 해 줍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의 결과가 나름대로 낙동강의 영향이 서낙동강에 미쳤을 때는 지금의 현행법대로 조업권을 정하는 부분까지 피해보상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 이런 조업권이 안 나왔을 때는 195명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우리가 해주어야 합니다. 보상은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상 피해의 나름대로 용역을 주었을 때 가장 용역의 주안점 아닙니까? 이것을 준설 했을 때 얼마만한 명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피해의 금액이 이들한테 미치는 금액은 이번에 맥도강같은 내수면에 어업권을 가진 종사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실례되지만 합법적으로 면허를 내어서 종사하는 사람이 있죠? 그 한사람이지만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규모가 많을 것인데 이런 것은 명수에 개념하지 말고 용역을 주었을 때 피해금액이 나름대로 용역의 결과가 낙동강에 미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피해가 있느냐 그것이 용역의 가장 주안점 아닙니까? 그것이 100명이 되든지 200명이 되든지 우리는 그렇게 개념을 짚지 맙시다. 그래서 해수면에 명수 그것만 짓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그마한 내수면의 생태계 그 부분을 그것도 법적인 조정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해수부에 회신을 올리고 그 내용에 서낙동강과 낙동강 본류를 단절하는 문구를 삽입하면 됩니다. 넣어도 우리 관청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판단하는데 우리 관청에서 이 법은 강서구청에서 합법적으로 2002년부터 정했던 내수면의 조정권들을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원상태로 복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우리 195명의 내수면의 간곡한 탄원의 일원이고 그렇지만 이거시을 법적으로 단정짓지 마시고 아까 국장님 이야기도 대안이 아닙니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한 정책을 펴므로서 그 이익은 다수가 돌아갈 지언정 피해를 보는 소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수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소수 입장에서 가장 주관부서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제는 웃으면서 해수면의 모든 사업들 몇억 연안사업 몇억 툭하면 몇억 사업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머리로서 정책입안을 많이 합니까? 그 입안속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활용을 조금 있는 내수면쪽으로 돌려서 정책입안을 해주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위원님 유념해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동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식사가 늦게 와서 위원님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구직알선 관계를 자료표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취업주가 682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국가공단은 뺀 수입니까? 자료 책자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에 보면 미접수 현황에 취업수가 682군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국가공단을 뺀 나머지 업체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것은 산단하고 전부 포함된 숫자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산업단지의 수가 약 1,100개 정도의 수용능력을 갖고 있고 지금현재 취업은 약 1,00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765명이 신청을 해서 알선은 386명을 알선했는데 현재 166명이 취업알선을 위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취업알선을 희망하는 우리지역 사람들의 시스템은 강서구청에서는 어떻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지역경제과에 접수를 하면 낙동 케이블 티비같은 것도 올려주고 또 공단으로부터 우리구청에서 취업의뢰를 하는 것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교류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매개체를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우리 홈페이지에 취업안내센터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인을 하는 업체도 등록을 하게 되고 구직을 원하는 개인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면 취업이 되는 것인데 직접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취업안내 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 지역은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그중에 3분의2는 수도작에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세는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365일 노동력에 투하를 안하기 때문에 유 노동기간에 부분적으로 이런 매체를 해서 그분들의 여유 노동력을 지역업체와 연계를 해서 연중 월급제도 보다 시한적 노동을 이용한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교류를 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고 지금현재는 자유구역청에 속해 있습니다만 둔치도 연료단지 조성관련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1989년도 12월달에 제가 알기로 6군데 후보지를 선정해서 94년 6월달에 조성사업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약 1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는 연료의 연탄수요가 많아가지고 부산시에 있는 5개 업종의 연료단지가 조합을 구성한 소위말해서 부산제지 연료조합 아닙니까? 지금 부도등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다가 지금은 생존하는 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십몇년이나 그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 자료에 보면 우리구가 행위허가 연장을 2005년도 2005년도 2월 15일까지 연장을 해주면 몇차례 연장을 해주었는데 지금 이 부지 5만 5,390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까? 공장용 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아직까지 용도변경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잡종지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자 경매와 관련해서 약 80억 또 최저 낙찰 매각 가격이 41억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A라는 투자자가 60억 정도되면 사겠다 해서 사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잡종지로 되어 있으면 자유롭게 용지를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접근을 했는데 이것이 용도지정의 아직까지 잡종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다 아닙니까? 허가 연장을 시에서 해주라고 하면 해주는 이런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구역청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아닙니까? 활용지도 그렇고 후보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후보지 2-0의 경제구역 개발지역이 2010년부터 2020년 그 사이에 후보지 안에 들어있는 지역이죠?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후보지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런 문제가 되어 있으면 이것이 다음에 만에 하나라도 자유구역청이 정부와의 정했던 재정부에서 판단력이 외국기업의 그런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되었을 때에는 이 에리어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 지역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의 지역이니까 제가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의 입장은 어느정도 이야기를 피력을 해 놓았습니다만 시가 투자한 것이 45억입니까? 그분들이 투자한 것을 보니까 220억 투자를 한 형태인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시에서 자기가 투자한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80억의 5만 5천여평의 감정가격이 80억이라면 평당 17만 6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라면 지금 오히려 돌려가지고 논으로도 그 지역에 현실가격이 25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안되는 일을 이렇게 그을 필요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좁은 국토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입장이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과감한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지금 15~16년전에 판단했던 연료조합이 지금 연탄을 쓰는 곳은 별로 없는데 저런 지역에다 앞으로 경마장이라든지 역세권주변이 다양화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옛날에 연료조합이 우리지역 데모할 때는 혐오시설이라고 상당히 문제가 된 지역인데 우리구의 입장은 어떻고 부산시는 어떻고 업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에 판단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지금현재 성토작업은 다 마무리가 되어서 자연침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합측의 향후 대책은 220억을 투입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했고 그리고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체 공사를 하거나 한국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이 조합측에서 물류유통종합단지 터미널 주차장등으로 올해에 변경근거 추가되고 있습니다. 즉 유통조합단지터미널 주차장에 대한 사업 전반에 협조를 체결해서 건교부와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건교부에서는 내년 상반기중이면 G.B해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의사를 한 적있습니다. 이것을 협의할 것이고 연탄공장 한가지만 짓는 사유는 인근 경마장 개장에 따른 우려 시설을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유입됨에 따라 행정적 지원여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내역을 채택해서 건교부와 협의를 하기 이전에 사전에 구의회나 집행부에 사전 설명을 해달라 설명을 하는 것이 구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협약서를 체결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방향을 선행할 구상으로 하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의 건교부에 설득만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진입로 개설에 따라서 생곡쓰레기장에서 연료단지쪽에 진입하는 도로기반 시설은 시에서 다리를 나은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시에서 하기로 약속이 되어서 계량은 완료가 되었는데 진입도로를 했는데 1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건설과에서 사업비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것이 지역경제 구역의 지정이전에부터 벌써 부산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도시기반시설도 하지 않고 물론 거기 다리공사를 할 때 부도가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그 구간은 제가 생각할 때 500㎞ 400여㎞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630㎞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 부분이 그 지역의 농민들의 농로개념으로 보더라도 벌서 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마저 포장을 해주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은 부산시가 구비가 투자될 사항이 아닙니다. 진입로 개설 문제인데 다리공사를 할 때 같이 했어야 할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구비를 가지고 새마을포장을 하듯이 농로개녀미으로 포장을 하는데 뚝도 국토관리청 소관의 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가 투자를 해서 500, 600미터 투자해봐야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농로포장 개념으로 보면 1억 미만인데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자유경제구역청의 소관이고 또 진입로 개설로 따지면 부산시가 반드시 해야할 도로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역경제 부서에서 건설의 부분을 떠나서 지역경제성을 따지는 직접적 도로의 교통망 기반시설 부분이니까 그것은 꼭 관철이 되도록 해서 시에 결과된 내용을 저한테 뒤에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더 이상 질의가 있는 분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거기에 어때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답변하신 내용대로 조합에서 건교부와 협의한 내용 그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7천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서낙동강 개발계획 용역에 보면 그 활용방안도 이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실지로 경제자유구역내고 여러 가지 에어리어가 구간안에 포함이 되는 지역아닙니까? 우리구에서도 서낙동강 정비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산 불구경하듯이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보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건교부 가실 때에 지역의 여러 현안문제점, G.B문제 또 버섯재배사 문제 우리 공장 집단화 시키는 그 부분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사실 지역경제과에 물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지역특화 지역특구사업이라고 합니까? 4개 올렸죠?
김국정 위원
아까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물어 보았으면 됐고 거기에 따른 우리 위원들한테 별도 설명을 해주기로 해놓고 실장님 약속을 안지킨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에 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지역경제과 조과장님 저한테 심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촌관광 체험마을, 풍년문제 모든 문제 용역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 할 때 왜 진옥이만 톡톡 빼놓고 그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좀 넣어 주시고 넣어준다고 해서 제가 씹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같이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 해주이소, 예산 받을 때만 뭐 어짜고 하지 말고 할 때는 꼭꼭 넣어주세요. 저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가덕에 머리 빡빡깍고 옛날에 데모를 하니까 기껏해 놓으니까 우리 청장님이 했다고 말이지 뭐 그런 것은 괜찮은데 항상 무슨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청장님이 참여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가지를 다 차지해 두고라도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도 그만두고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또 어장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할 이야기가 많아요. 예산 다룰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하구 쓰레기 정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김진옥이 18번 레파토리 눌차만 문제, 이것 한번 물어보고 그것은 뒤에 물어 보고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충전소 주유소 배치 이것 허가사항도 허가권자도 구청장님이시죠? 재배치를 하는 것도 허가권자가 하시는 것이죠?
법에 이런 이런 건으로 들어오면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G.B지역내는 우선 먼저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배치계획에 따라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이가 배치계획이 되었는데 넣었다, 허가하여야 한다 입니까? 허가할 수 있다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허가는 전부다 할 수 있다 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재량권입니다. 아까 말했던 재량권 그 좋은 재량권입니다. 개특법 1조 사항에 단서조항에 다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우리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해놓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무엇을 이야기 한다면 바로 깨놓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지루하게 끌고 오는 중앙초등학교에서 신노전분교의 도로 폭 그 폭이 제일 처음 8m에서 지금 몇 m로 된지 아십니까? 같은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과장님 8m에서 15m가 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범케이스로 모범도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청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15m 도로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산도 따낼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도로를 한다고 하니까 건교부 장관, 차관, 국장, 과장들이 탄복을 한답니다. 야, 강서구청에서 올린 이런 도로 어떻게 생각을 해 냈노. 맞다 이런 도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로만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엄청나게 도로 있고 중간에 그거 하고 저는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뒤에 나무도 만들고 하니까 그쪽 구간만은 액화주유소나 주유소 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전국에 유일무이한 시범도로이기 때문에 정말 친환경쪽으로 저 기장같은 곳은 액화주유소를 산쪽에 다 넣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얼마나 난리직였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고 이렇게 되면 도심 한중간에 액화주유소가 어떻게 들어설지 모르는 사항인데 그만두자 기장군처럼 그렇게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건교부장관부터 시작해서 차관, 과장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강서구청에서 시범도로 이것가지고 올라가면 와 전국적인 사례다 이것 무조건 돈 넣어줄게, 내 목소리도 닮아 가죠? 무조건 줄게 이야기 합니다. 내부 지침을 지침내용을 개발제한구역에만 축사 짓는 것 제한하지 말고 시범도로니까 국장님 우습습니까? 이것은 하지 말자고 내부지침을 구상회의고 정책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배치계획 수립은 도시계획업무를 보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얘기해서, 또 학교 정화구역으로 보면 이런 시설은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다음에 배치계획이 다시 푼다든가, 수용하면 이런 사항들을 일단 고려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시범도로 아닙니까. 전국 유일무이하게 한다니까 장관님께서도 깜짝 놀래니까 다른 곳은 20m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액화주유소나 일반주유소가 들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강서구와 기장군은 15m 도로가 되면 허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도로기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참 잘하시는 겁니다. 이런 도로 얼마나 좋습니까. 8m 도로부터 15m 도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만드는 이런 도로, 더군다나 구청장님이 좋아하는 친환경적인, 떠 저도 좋아하는 친환경.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액화주유소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주유소 허가 내 버리는 것은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중앙초등학교와 신노전 간에 3.3Km에 달하는 이 시범도로에는 절대로 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을 꼭 만들겠다고 건의한다고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 일리 있지 않습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고하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8번 레파토리 눌차만 힘드시죠? 괜히 한 것 같다 싶으죠? 그런데 저는 실무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을 저는 깜짝 뉴스를 들었어요. 뱅크파이낸싱을 해가지고 산업은행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다룰 때 또 이야기 할 겁니다만 우리가 2억 주었지만 이것도 어찌보면 속기에 남기기 뭐한 사항이지만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찌보면 의원님들 2억 들어가는 이것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명지공유수면 매립처럼 그냥 갖다 버린 돈이 아니고 뱅크파이낸싱을 해가지고 여기에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아마 보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한시기구라도 만듭시다” 국책사업인 34선석이 들어오는 그 신항만이 들어서는 거기에 배후물류단지를 만들겠다는데 행자부 장관이 마다할 이유가 뭐 있어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표방하는 것이 지금 노무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것 같으면 한시기구 하나 만드는 것은 장난이란 말이죠. 그럼 한시기구를 어떻게 만드느냐. 배수펌프장 내지 도시시설관리 사업소를 제가 제안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한 2천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데, 인근 예로 전라도 광양같은 경우에 매립사업 해가지고 광양시가 돈벌인 것 아닙니까. 광양시가 그렇게 자본이 많은 것은 매립해 가지고 돈벌인 것이에요.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했지 않습니까. 한시단체라도 만들어 가지고 사업소를 만들든, 추진단은 만들든, 그렇게 하자, 시에 들어가면 김국장님 말씀하고, 우리 조과장님 말씀하고, 실질적인 일은 임정현 계장하고 한분만 하죠? 이래서 용역도 받지 못하고 있죠? 시에 들어가니까 환경부에 이상한 소리 나온다, 그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간 추진사항을 2분에 걸쳐서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추진사항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산업은행하고 서로 돕자는 협약도 했고, 다음에 김진옥위원님도 많이 힘을 써 주셔 가지고 추경에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일단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을 9월달에 세웠습니다. 거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현재 용역업체 선정에 전체적인 기준을 잡는데 시간을 허비를 하고 있고, 다음에 다른 시와의 조율, 다음에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발 방향에 대한 조율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게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제가 안합니다.
김진옥 위원
외자유치부분 말입니다. 누가해요? 우리가 말했던 뱅크파이낸싱을 도입했던 것하고, 지금현재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게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령 외자유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각종 규제들, 소위 말하면 문화재보호, 환경보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않느냐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는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다소 상업자본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견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덕도 전체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데는 이런 자본들이 거대자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눌차만 뿐만 아니라 천성지역, 심지어는 둔치도하고 경마장까지 강서구 전체의 관광벨트를 만드는데 전반적인 자금투입에는 유리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자본으로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 규제를 푸는데 구청 차원에서 상당히 좀 힘이 들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의 애로고, 다음에 아무래도 국내자본 같은 경우는 외국자본보다는 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을 겁니다. 그리고 진행도 좀 빨리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옥 위원
추경때 했던 것 가지고 와봐요. 김기영국장 방금 이야기한 것하고 그때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가. 국장님 규제문제, 큰 문제 안됩니다. 부산시, 해수부 타진해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좋습니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유리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당초 목적이 뭐였습니까? 2억을 용역비를 탈 때도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이야기했던 부분, 또 추경때 2억이 통과됐을 때에 했던 이야기, 요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또 했던 이야기들, 규제가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규제 이것은 당연히 될 것이다. 단지 해수부에서 욕심을 가지고 그쪽에서 하려고 해서 우리구에서 뺏들어 오기가 참 힘들지, 우리구에서 하기가 벅차다, 돈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지방화시대니까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 용역이라도 해야 안 되겠냐, 그 이야기였다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규제가 문제가 안 됩니까. 문화재, 철새도래지, 이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디다. 2000년도 당시 모 누구가 지금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계실 때 내가 3번을 올라갔는데 환경부에서 홀딩이 됐습니다. 이리 이리 이야기를 쭉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사실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규제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요 앞전에 가니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해요. 그말씀 그대로 우리 청장님이 합디다. 그런데 담당주무과가 과장님하고 제가 가기 불과 3일전에 티타임을 하면서 바쁜데 도대체 추진단을 안 만들고 뭐합니까, 왜 용역 안 줍니까. 그래 해놓고 6,000만원에서 깍아 3,000만원 주니까 신항만 대응전략 수립 못한다고 해서 그것 불용처리 했었죠. 그래서 1년 제가 반대하는 바람에 넘겼죠. 이번에 2억 겨우 따 내가지고 주었더니만 이제 하지도 못하잖아요. 임정현 계장 지금 낙동강하구 단속하러 다닌다고 겁나게 바쁜 분입니다. 저분 지금 눌차만 매립할 시간이 없어요. 국장님 얼마나 일이 많은데, 우리 조과장님 시범도로 거기 액화충전소 안 내어 줄려고 지침 만든다고 또 바빠요.
그래서 제가 말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눌차만 매립이 또 한사람의 정책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뱅크파이낸싱을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구에서 돈이 없고, 유치하기 힘드니까 이 사업이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 은행에 돈 재놓으면 뭐해요.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뱅크파이낸싱을 했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주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이 말하는 뱅크파이낸싱과 완전 다르다는 의미에요.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눌차만 매립을 해가지고 외국자본을 받아들인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마치 당연하게 되는 것인양 이야기하세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에요. 왜냐, 국회문화관광위원회에서 외국자본을 지금 부산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우리 청장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일 때문에 제가 바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죠. 제가 12월 6일날 국회에 올라갑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윤원호 의원을 만나러 갑니다. 이 문제 때문에요. 그렇다면 외자유치를 해가지고 가덕도 눌차만 매립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왜 이럽니까? 눌차만 매립 안하면 강서구가 거덜난답디까?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뭔데요? 외국자본 들여서 개발시키면 뭐할 것인데요? 그 사람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업권을 우리한테 달라” 못들은 이야기는 못하니까.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저기에 목달아 매야 됩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실무선에서 창안하고, 과장님한테 보고하는 임정현 계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낮에 누구하고 만났어요? 밤에 만나는가요? 서울 출장가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까?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청장이 3층에 앉아 있으면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능력있는 분입니까? 왜 이런식으로 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해야 될 말을 주민들이 100명, 200명 있는데에서 마치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촌에 우리 아버지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청장말 들어보니까 한 1조가 들어온단다. 이제 잘되겠구나” “어르신 그게 무슨말인지 압니까” 하니까 “이 사람아 다리 놓아지고, 관광벨트 되고, 이렇게 된다 안하나” 외국놈들이 눌차만 가덕에 투입을 못해서 이렇게 안 달내는데 우리 청장 잘한다, 이런 겁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임정현 계장!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신 것이에요?
일단 행정사무감사때는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경제특구 때문에 정례회때 재정경제부에 작년에 올라갔어요. 이번에 또 저 올라갑니다.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설사 그 방향이 외국자본유치가 어찌보면 세일즈 아닙니까. 사실 어찌보면 전혀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잘한다고 박수 쳐 주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부분을 우리 청장님 만능엔터테인먼트인가요? 아니잖아요. 제대로 2억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추진단 하나 못 만드는 어른이 무슨 외국자본 유치한다고, 자기가 말한 1조, 구청에서 결재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능력이 계신 분이라서 결재할 것 다하고, 개발제한구역 11조에 있는 그것도 내부지침까지 다 만들고, 정책회의하고 다 하는 그런 시간은 있으면서 외국자본 1조 정도, 능력있는 구청장을 가진데 대해서 7만 강서구민과 함께 저는 박수치고 만세삼창을 부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관심있는 눌차만수립계획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허대행 위원
존경하는 김진옥위원께서 상당히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에 관심을 두는 것이 재래시장 현대화, 진짜 좋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지역 활성화를 위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이 사덕시장과, 덕두시장, 이것은 정기시장입니다. 그러니까 5일마다 하는. 명지시장은 상시 시설 시장입니다. 사덕시장과 덕두시장은 우리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덕시장과 덕두시장이 장옥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이것을 보수를 위해서 일단 설계용역비만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씩 6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덕시장은 뭐가 문제가 있냐하면 이게 지금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이 되면 앞으로 사덕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시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선 뜻 사덕시장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결과를 봐 가면서 하기로 하고, 다만 명지시장에 대해서는 내년에 3억을 들여 가지고 현대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명지시장은 지금현재 매일 시장이 서는 쪽이니까 재래시장과는 동떨어진 형태 같습니다. 사덕시장과 저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자료에 보면 “현대화 신축건물 2층 계획하고 있음”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이게 강서신도시 광역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다 2층 건물로 해서 그때 시장 번영회장하고 의논과정에서 일단 계획을 그리 잡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좀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게 시부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허대행 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계획을 실질적으로 여기 이렇게 적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2층 건물을 광역도시권해제로 수립되면 올린다고 해서 다 됩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시장 번영회가 있습니다. 시장 번영회하고 의견 수립이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거기에 의논이 사전에 된 것입니다. 2층으로 올리고 아래층은 공간을 비워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얘기 됐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시에서 광역도시권으로 해제가 되었을 때 그렇게 들어주겠느냐, 실제 상설시장이 되려면 인구가 얼마만큼 있어야 됩니까. 우리 대저1동은 최소한 5만 정도는 되어야 상설시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렇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시장이 서민층을 위해서 보다 싼값으로 살 수 있고, 이웃에 서민들이 와서 사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는 옛날보다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사석유제품 단속 해 가지고 18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징수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게 징수하는 쪽으로 내다 보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무슨 내용을, 세출입니까, 세입입니까?
허대행 위원
징수니까 수입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사용료 징수 그 내용에 유사석유제품 이게 들어가서는 안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이 내용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이것은 뭐냐면 세출인데 저희들 석유를 단속하면 시료를 채취합니다. 기름을 떠오면 기름값을 주어야 됩니다.
허대행 위원
시료채취를 하면 기름값을 주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이것은 세출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삭제가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내용이 안 들어갈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허대행 위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내용을 모르겠어요. 밑에 분명히 사덕시장, 덕두시장 징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방금 세출부분에서 나와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유인물 좀 잘하세요. 이래 가지고 헷갈리는 부분 아닙니까. 검토도 안 하고 자료 줍니까? 그럼 사덕시장에 140만원인데 그 밑에 지출 부분에 정화조 청소료를 내면 1년에 징수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144만 3,000원을 거두어서 이것은 세입으로 잡고, 청소료 이런 것은 별도로 또 풀어서 세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지출은 지출대로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물론 사덕번영회에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번 시장 열릴 때마다 최소한 5만원은 거두어 들여야만이 운영이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액이 14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실질적으로 덕두시장쪽에는 40만원 조금 넘게 돼 있고, 우리는 140만원인데 어떤 차이를 두고 계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사덕시장은 장옥이 4개동이고, 덕두시장은 장옥이 2개동입니다. 건물 규모가 작습니다.
허대행 위원
동이라 하니까 무슨 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장옥, 건물입니다.
허대행 위원
쉽게 말해서 고객이 들어오는 그 지역을 말하는 택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것을 장옥이라 하는데, 전포수도 사덕시장은 51개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번영회장님이신 박회장님께서 저 보고 많은 이야기를 해요. 사덕시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차후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저 보고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런 계획을 세우려면 사덕시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부다 계획도를 짜 가지고 지역경제과에 한번 찾아 가보세요. 찾아가서 앞으로 방안이라든지, 내용을 거기서 설명해 주고, 시에도 한번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서 자꾸 저한테 얘기해봐야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조는 해주고 협조는 많이 해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 부서에서는 그 분들이 다 실력이 없거든요. 그 분들이 전부 촌사람이고 하니까 뭐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기안을 해서 올리시면 시에서도 보다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향후 어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설명도 한번 곁들여 주셔야 차후 광역도시권해제와 맞물려 좋은 계획이 나오고, 차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추진할 방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렇지 않아도 그분하고 자주 통화도 하고, 저희들 과에도 자주 방문하십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수립되면 적어도 현대화 신축건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은 접근을 했습니다. 다만 방법론은 차후에 시를 통해서, 이게 시유지기 때문에 시의 양해를 받아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관계부서 계장님은 어떤 계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지역경제계에서.
허대행 위원
번영회 박유포 회장님에게 이야기 해가지고 그런 도안적인 말을 같이 곁들여서 우리 계장님한테 보낼테니까 잘 도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 추진사항에 빈틈이 없이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업문제, 강서는 특히 고령화시대, 노인들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강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들 직업 창출화 이래 가지고 현수막을 붙여 놓았는데 그것은 우리 강서구에서 그렇게 지시한 게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것은 시사업으로 복지관에서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시비를 보조 받아서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좋은 노인들한테 직업 알선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 노인종합복지회관 나오고 나면 사회복지과의 노력은 있었습니다. 업무조정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노인의 일자리 창출 부분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제가 신문을 읽다가 보니까 요즘 노인들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자기가 희망한 부분을 다시 생각하고, 지금 여기 신문을 보면 한 페이지에 노인의 직업에 대해서 가득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외국의 사례인데 가히 이렇게 외국에서도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알선해 주고 하는데 우리도 앞장서서 한번 해줌으로 인해서 강서구 P.R도 되고 좋은 견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줄테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오. 좋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앞으로 노인 직업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우리가 보통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하는데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을 추진하는 연령은 가용인력이라고 해서 14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65세가 넘으면 노인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제가 챙겨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역경제과 소관은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면서 자료 요청 건이 있습니다. 눌차만 매립사업을 위한 외자유치에 관한 강서구청의 내부 문건 준비사항을 김진옥위원님께 내일 모레 강평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9시 15분전입니다. 바로 달아서 농산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발언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소관 마지막 부서인 농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아마 감사하는 것을 쭉 보셨을 것인데 오늘 오전 중에 했던 건축과 개특법 11조 내부지침 서류에 보면 축사,오리사, 꿩, 우렁쉥이 이런 것 할 때 공특법을 들먹여서 내부지침 사항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를 농산과장님께서 내신 것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농산과장 정점용
제가 이해를 하기가 좀,
김진옥 위원
이것 농산과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읽어 드릴께요. 축사시설입니다. 2번 가축사육두수의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관련 별표3에 축산업에 가축별 기준 마리수 이상이어야 함. 이것은 아마 과장님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은데 농산과에서 이런 자료가 안 올라갔으면 내부지침 내용에 이런 게 적힐리가 있나요?
농산과장 정점용
별도 저희들 과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축사를 만드는데 가축별 기준 마리수, 이런 것까지 정하는 부분은 국장님까지 다 모를 것이에요. 양계사업은 몇 마리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다 모릅니다. 우렁쉥이는 Hb당 몇 마리가 되어야 되고,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농산과장이 이것을 준 것이에요.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일도 지역사회에서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하실렵니까? 이런 내부지침을 만들 때 농산과장과 한마디 협의도 없었다? 더구나 축사에 관련된 문제고, 동식물사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허가 기준이 아니고, 이런 별표 규정까지 삽입을 한다는 것은 농산과에서 자료가 안 나오고서는 안 됩니다. 장용삼 계장님이 넣은 것이에요?
농산과장 정점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등의보상에관한법률은 저희들 과에서 세세하게 취급을 안하고 있고, 기준 마리수는 협의수는 저희들이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축산법에 가축의 닭 같은 경우는 100수 이상, 돼지 같은 경우에는 2두 이상이라든지, 소가 1두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아마 참고를 해서 이 지침을 만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처음에 축사, 동식물사를 이야기할 때 너무 많고, 민원이 일어나고 해서 전부 이렇게 지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95년도와 ’96년도에 건설교통부에 표준설계시안이 있었어요. 여기에다 어느 정도 맞추었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 그렇게 한다면 구청장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무 남발이 되니까 임대사업을 해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2만원 받을 것 1만원 밖에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 한테 당신들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왜? 자꾸만 허가 내줘봐라, 2만원 받을 것 1만원 밖에 더 받겠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던 간에 내부지침을 만들었는데 아까 신정식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요즘 퇴비사 만드는 데 쇠스랑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70년대입니다. ‘74년, ’75년 초등학교 4학년때 거름, 저팔계가 다니고 있는 것 있죠. 그것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운기에 실을 때는 그러지만 요즘은 그것으로 안 합니다. 전부다 영농도 기계가 됐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내부지침 잘못 만들었습니다. 라고 당장 내일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맞죠? 3미터는 조금 높습니다. 지침 잘못됐습니다. 퇴비사 3미터까지 한 것 안 맞죠? 그럼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불법 안하고 올바로 된 건축규정을 가지고 더 잘하려고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안 내어 줄려고 했다는 의미밖에 안 되니까 아마 청장님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3미터 없애버려라, 개특법에 별표사항에 해 놓은 대로만 해라” 이렇게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참에 워낙 두드려 맞았으니까 국장님이 “청장님, 법에도 없는 그것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없애 버립시다” 이렇게 하도록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산과에서 자료를 주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농산과에서 자료가 안 들어가면 이게 될 수가 있나요. 현실에 맞지도 않은데. 했던 안 했던 다시 건의를 하십시오. 이것 3미터 퇴비사 안 맞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을 재배하더라도 콩나물 하나 봉지에 넣어서 팔 겁니까? 카고나 들고 와서 쓰레기 통 상차시키듯이 그렇게 하려면 1톤 포터가 운전석에서부터 카고가 붙는다고 했을 때 몇미터 뻗쳐 나가겠어요. 그럼 이게 버섯재배사도 그렇고, 콩나물재배사도 3미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바로 물려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바로 물려 올라오는 게 아니고 체인이나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올리려면 3미터가 아니고 한 5미터 정도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다 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인력도 없는데 버섯재배사 그것 할 것이라고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도왔던 그런 식으로 일 할 것이에요? 기계를 가지고 전부 할 것 아닙니까. 제말 일리가 있죠? 대답하세요. 과장님이 증인이에요.
농산과장 정점용
퇴비사도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상당히 기계화 돼 가지고 퇴비도 창고에서 바로 하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점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높이는 3미터로는 안 맞죠? 그래서 내부 지침 이게 청장님 잘못됐습니다 라고 다시 내부결재를 올리시렵니까, 안 올리시렵니까? 그것 먼저 답변하세요. 속기에 남겨야 됩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이 지침을 입안을 한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은 협의대상도 못돼요. 정책회의에 들어갈 멤버가 아니라니깐요.
농산과장 정점용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 때는 건축이나 이런 부서에서 만들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안 만들었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그게 틀렸다는 것이죠.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서에 저희들이 현재 요즘 퇴비사를 운영할 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농산과 업무인데 건축과에서 농산과 업무까지 다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강서구에 농산업무는 정과장님만큼 노하우를 가진 분이 어디 있어요. 내부 결재 올리렵니까, 안 올리렵니까? 올리세요. 안 올리시면 과장님 잘못된 겁니다. 엄격하게 업무분장이 돼 있는 고유 과장님의 업무를 건축과장이 침해를 하거나 사회산업국장에게 주어진 이 업무가 도시국장이 침해하거나 하면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합니까? 올리세요.
위원장 신정식
대답하세요.
농산과장 정점용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검토하겠다는데요? 검토는 무슨 검토에요. 올릴지 말지를 검토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축사라든지, 퇴비사가 실제 기계화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높이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침을 만드는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통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아까 그 부분은 건축과 과장님께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김진옥위원께서 예측해 가지고 퇴비사 30평을 지금 허가를 구청에서 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 제한을 3미터를 하는 조건 하에서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퇴비사의 건축 제한은 7미터를 하든지, 8미터를 하든지, 필요없는 사항을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은 예측을 해가지고 그러면 퇴비사 지어 가지고 어디 창고를 임대 줄 것이다, 그래서 3미터로 제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퇴비가 이만치 있는데 포크레인 올라가면 어디에 차를 대어서 싣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역농민한테 강제적 또는 비현실적 그런 상황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우리지역에 반이 농민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느냐 해서 건축과에 아까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농산과에서도 이걸 올려주면 아마 그것은 진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
그래서 가축 수도 한번 보세요. 축사 만든다고 했는데 소 100마리 필요하면 소 100마리 갖다 놓고 축사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새끼 낳는 소 한 두어마리 사 가지고 새끼 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하는 일이 안 맞아요. 이런 것을 농산과장님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대답을 주저한다는 것 그 자체도 저는 과장님 실망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국정 위원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국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정 위원
농산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서 신호방조제 복구공사 총 공사비가 얼마정도 됐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총 28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23억 1,800만원 했습니다.
김국정 위원
잔액이 얼마죠?
농산과장 정점용
잔액이 4억 8,100만원 남았습니다.
김국정 위원
국비로 지원된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국비지원입니다.
김국정 위원
그런데 예산을 타기 위해서 청장께서는 수시로 서울을 왕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준 것을 가지고 어째서 잔액을 남겨서 국비 반환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제가 농산과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주변에 신호방조제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실무진에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 설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장에서 재 설계를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예산이 좀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한 원만한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 내지 50%는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남은 예산이 있으면 사업할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산과에서는 지역민을 위해서 예산을 활용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소위 강서구에 구민들을 보호하고 총책임을 져야 할 구청장이란 분이 이것을 홀딩하고, 12월 31일 되면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내일이라도 남는 금액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청장께 진원을 해서 결정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국장님도 꼭 좀 명심하고 반환이 없도록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예, 이것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결과를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 부분은 특히 지역 특수성 사업이니까 김국정위원님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김진용
과장님, 늦은 밤에 수고 많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벌린다고 얼마나 고충이 많은지 저도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농업 관련된 각종 융자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갈수록 지원금이 늘어나고 보조사업들이 늘어나고 이렇는데 현재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현재 강서구의 농업 관련 융자 사업들이 부족하다 생각합니까, 충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의 현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FTA가 됐다든지, 쌀 협상이라든지,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데 각종 융자부분은 농림부에서 여태하던 융자부분은 지금 행정으로 나가는 융자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국비보조라든지,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보조 나가는 부분이 일부 남아 있고, 융자부분은 농업경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 그것으로 전부 개편이 됐습니다.
간사 김진용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만 사업규모가 전년도 사업 자료하고, 금년도 사업 자료, 또 예산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규모라든지, 사업명, 사업자체가 환경은 달라지고 있는데 연구가 부족하다든지, 검토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하고 만나보고, 농가에 방문을 해보고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 새로운 것을 요구를 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택하고, 또 그런 부분을 접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보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많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다면 그럴 적마다 어떠한 새로운 보조사업을 개발한다든지, 사업규모를 좀 늘려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과 입장에서는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책도 강구를 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작년에 구단위로써는 처음으로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구에 농업부분 사업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여태 없던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친환경적 사업이라든지, 수질개선부분, 방제부분, 4~5개 부분은 전년에 없던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가지고는 아직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을 못하겠고, 또 2005년부터 농업구조개선을 새로 농림부에서 구상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태까지 42조원을 쓰고 할 때는 농업부분 사업을 중앙에서 일괄적인 배정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집중 지원을 하도록 전체적인 구조가 개편이 됩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5개년 계획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기초는 만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입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금년도 사업비 1억짜리 한 14가지 정도 분류를 해 보니까 공동적으로 나가는 사업이 한 3가지 사업이 되고, 수도작에 준하는 사업이 한 7가지로 분류가 돼 있고, 원예시설에 나가는 2가지 사업, 유독 수출하는 것은 1개 사업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의 환경을 보면 기술센터가 가까이 있고, 또 작물시험장이라든지, 시설원예시험장이라든지, 이러한 농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가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기관들하고 상호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농업에 관련된 각종 융자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이라도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수출 부분이 좀 애로가 많습니다. 수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에서 구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이고 해서, 다행히 올해는 스프레이 국화 모종대라도 좀 지원을 해서 수출하는 농가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에서 여태 한 4년째 촉진자금 해 가지고 물류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종묘대라든지, 지금 제일 문제가 로열티 부분이 많습니다. 수출 부분에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한 작물은 앞으로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농가에 부담이 많아서 그 부분을 시하고 의논을 해서 농가가 부담이 덜 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무튼 과장님 입장에서 노력이 좀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다른 부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조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보조사업이 된 시설하고 현대화 사업 말입니다. 상당하게 우리 농가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여러 부분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2003년도는 44농가가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아주 효과면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면에서 너무나도 효과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한 185농가를 지원을 했어요. 지원해 준 데 선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185농가는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신청농가고, 작년도에 43농가하고, 올해 44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 금년에 44농가 지원했다고요?
농산과장 정점용
예.
간사 김진용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앞으로 극대화되고, 활성화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이라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8개 항목을 정해서 선정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심사표 자료를 보고, 작년에 신청한 사람들하고, 금년에 선정되지 않은 부분들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전년에 신청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후년에 신청하게 되면 1순위로 심사규정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탈락됐잖아요. 금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한 농가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전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올해도 다 신청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는 우리구가 해주는 사업을 못 기다리고 우선 연료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작년에 신청했는데 금년에 또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후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구제가 안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생각으로는 올해에 44농가, 전년도에 43농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의 다급하게 희망하는 농가는 소화를 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부분 전년에 신청했다가 안 하시는 분들은 자부담을 하셔 가지고 우선 급하니까 시설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수출농가라든지, 일반농가라든지, 3년 동안 어떤 명분으로라도 지원이 되면 그 분들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죠?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은 예산이 풍부하면 작은 돈이니까 시설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일정한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골고루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년 이내에 하신 분들은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부분들이 어디에서 많이 거론이 되느냐 하면 수출농가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출농가 협의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 하면 이왕에 농업보조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3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 1,000만원 갖고 일반 수출농가에서 시설한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3년이라는 허울 때문에 아무런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심사표 8개 항목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 집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가장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8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출을 하시는 농가가 우선이 되어야겠고, 또한 친환경을 하는 농가가 우선이 되고, 또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혜택을 못 보신 분이 우선이 되도록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 항목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농산과 자체에서 8개 항목의 자료를 만들었다, 그말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간사 김진용
그래서 본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 사업이 극대화되고, 확대가 자꾸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농가들의 사업을 선정받아 가지고 실시하는 분들을 만나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이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농산과에서 그동안 애를 쓰시고, 보람을 느꼈다는 그런 부분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재정장기계획표에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갈수록 금액의 산정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좋은 사업이라고 선정되고, 농가에서 인정이 되고 하면 사업비도 증액이 되고, 신청하는 농가도 많아지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선정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우리 농산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란 말입니다. 물론 예산 많으면 다 공급해 주면 농가들이 다 편리하고, 업무 보시는 분도 애로사항이 없는데 이 사업들이 확대되어 나가는데 있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가에서 보았을 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대책이 지금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8개 심사항목 가지고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답변 가능하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농가가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해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여러 가지 애로로 해 가지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방법은 내년도 할 때는 여기에서 더 보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모든 자료를 분석했지만 정확한 것은 주관부서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자칫 잘못 전달이 돼 가지고 일부 농가에서는 불필요한 소리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이게 사업시행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 가까이 되어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농산과장 정점용
이 사업이 대부분 에너지 절감시설부분이 되다 보니까 여름 이후에 비닐 피복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같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농가의 얘기는 가급적이면 여름철, 가능하면 7, 8, 9월쯤에 지원이 이루어지면 더욱 더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바라고,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관심사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평강천 농업용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크로사이드 분제라든지, 배추 물사마귀 방제하기 위해서 또 지급을 하셨고,
철분여과기, 염분여과기, 이런 여러 가지 과장님 나름대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농가에서 사실은 철분여과기하고 염분여과기에 부담을 상당히 가져요. 전액보조를 해주면 다행인데 일부 자부담도 해야 되고, 여과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비용이 들어 농가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농가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아마 사용부분에서 고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저희들이 철분여과기하고 염분여과기는 작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할 때 용량이 조금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부분에서 상당히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농가에 부담이 과중하다고 해서 저희들 사업을 할 때는 필터 부분이 농가부담이 덜하도록 용량을 조금 키웠습니다. 키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농가부담이 조금 작년보다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이 되는데 그 부분도 예산만 좀 할애가 된다면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질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수질에 관련되는 부분은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원체 예산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또 여러 분이 혜택을 봐야 되고 해서 자부담을 좀 시켰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출농가, 일반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상당히 평가받는 사업들을 하시는 것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보고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평강천 수질개선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본위원과 함께 걱정해 오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9월 3일날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설원예수질개선사업 계획이라 해가지고 추진방향, 첫 번째 서낙동강 수계를 이용하는 시설원예 농업인 위주의 지원 파급효과를 배양한다. 두 번째 수돗물 등 이용으로 농가경영비 증가 및 생산성 저하 초래로 농가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청장님께 보고를 하셨어요. 9월 3일날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셔 가지고 그 이후라도 수돗물 공급 때문에 국장님 다 아시고, 제가 부구청장님하고도 함께 아래 이 부분을 부산시 상수도본부, 강서소방서에 농가에 짐을 덜어주어야 된다 라고 요청하고 했는데 업무보고는 이렇게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농가에 힘을 덜어주려고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를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 업무보고를 하고 유선으로 협의를 할 부분이 있고 실제 유선으로 해보니까 이 분들이 흘러가는 대답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로 답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강서소방서에 공식 문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직할 하천인데 이 하천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서 주변인근 농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시도도 무상으로 시설을 해주고 요금도 무상으로 좀 해달라 소방서는 하루에 1대를 내어서 물을 실어줄 수 없겠느냐 유선으로 했습니다. 이 유선에 답이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는 직접 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관철을 시킬 계획입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이 부분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공문을 공식으로 보냈다고 하는 내용 내용 자체가 부구청장님 방에서 국장님하고 같이 말씀 나눈 이후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렇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간사 김진용
제가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9월 3일자에 청장님께 이 수돗물의 공급을 위한 업무보고를 하신 이후에 주무부서인 농산과에서 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좀 늦은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진용
본위원이 함께 앉아서 논의합시다, 의논합시다, 강서소방서의 입장은 어떻다, 시.군구의 입장은 어떻다, 이렇게 다 이야기 해서 공문을 차후에 보내는 입장과 업무보고를 보면 과장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하신 이후 현실적으로 행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 농민들은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농민들의 고충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여하튼 공문을 보내서 다음에 방문을 하신 다니까 나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위원님의 평강천과 관련해서 농가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3분만 해주십시오.
허대행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힘내십시오. 다 되어 갑니다. 우리 강서구가 전국적으로 잘 알릴 수 있는 PR체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대저토마토 축제를 한데 대해서 정말 감사히 여깁니다. 우리가 유일한 홍보책이고 또 농가의 호응도를 알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력을 돋굴 수 있는 농업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3월달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서구에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산을 덜 들였다는데 대해서 조금 유감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6천만원, 우리 강서에서는 1천만원 정도의 부담을 안고 축제를 하는데에서 우리 강서구의 앞으로 많은 효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적은 자본을 들인다는데 유감을 느끼면서 이상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전체에서 힘을 곁들여서 좋은 방안을 내서 앞으로 좋은 축제가 되도록 전체적으로 힘을 기울여 주셔야 되리라 봅니다.
특히 축제를 하는 가운데 강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전체적으로 책자를 만들어 이 기회에 홍보를 해주시면 훨씬 더 효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토마토축제는 작년에 4회를 실시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지역의 축제중에 가장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한 지역에 나와 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작년도에도 가락쌀, 꽃, 여러 가지 작물을 가지고 와서 명지 대파, 김까지 가지고 와서 판매를 했습니다. 상당히 도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대를 해서 판매를 하고 또한 위원님 지적대로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해서 오시는 시민들한테 우리 농산물이 좋다는 것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방금 책자 만드는데 예산 확보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주겠다, 강서구의 PR이라고 제가 이야기 안합디까? 이런 부분은 우리 강서구의 PR체계도 내놓고 보조를 해 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3분이 다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1분 남았습니다. 1분이 남았는데 과장님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는데 방금 설명도 들었고 한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부 축제를 하면 요사이 교통이 전부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차난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서체육공원이 넓다 해도 수요가 5만명이 안오고 50만명 정도로 안왔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강서구 전체를 생각해 볼 때 과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구 전체의 소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이 주차난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 올해 저희들이 그 부분 상당히 착안을 했습니다. 우리구 전체적으로 경찰서하고 도시관리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기 뿐만 아니라 공지를 더 확보를 해서 주차대책을 내년에는 꼭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마토 축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마당에 우리 강서구의 이미지를 살리는 방안을 한번더 착안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농산과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5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현대화시설 자금있죠? 그 부분에 질의를 했는데 이 자금은 국장님 이하 주무과장님 그리고 유통계장님을 비롯해서 시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시설 자금을 확보를 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취하를 드립니다. 어때요 저도 욕심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하면 이것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동별 개념을 가졌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보조를 할 때에는 시설 하우스 면적 기준을 따졌습니다.
김동일 위원
나름대로 현대화 비닐하우스를 짓는 비용들을 저희 동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대저 2동도 많은 신청이 있었습니다. 엄연한 심사의 기준에 의해서 탈락이 된 분은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형평성 부분은 한번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려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민들한테는 상당한 부분 좋은 부분 같으면 저희들로써는 이 엄청난 경제여건속에서 자 부담이 50% 있지만 국장님 과장님 또 실무 유통계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50%를 보내준다는 것은 여러분둘의 노고라고 보아집니다. 이 사업들은 앞으로 국장님 이하 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태껏 건설과 부분 그리고 오늘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 질타를 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이 사업 부분에서 농산과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입안하고 나름대로 최대한의 관심을 가진 3층 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비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강서의 많은 농민들이 좋아하고 있는 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농산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또한 3층의 정책입안자인 청장님께서 필두로 현장을 방문하면서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부분들을 청장님의 포괄사업비가 농산과에 배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청장님의 포괄사업 부분이 그 중에서 배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지역의 대표로서 주관부서인 과장과 나름대로 집행하는 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한번더 드립니다. 이 사업은 좀더 예산 확보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 사업하는데 애로점이 많죠?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관내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지대가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배수로 정비가 안된 곳이 많습니다. 일체 정비를 할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농산과의 광할한 지역과 강서주민의 65%의 농어민을 확보한 주관부서입니다. 힘을 가지시고 자금이 부족하다라면 옆에 있는 우리 국장님도 같이 의논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가지 더 예산파트인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관내 토마토 정보화사업과 축제도 있었습니다, 토마토 정보화 사업도 어제아래 우리지역의 특산품으로서 PR을 했습니다. 대부분 시내 타 지역에 보면 우리 특산물의 입간판을 토마토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에 강동의 깻잎도 있고 명지의 대파도 그려 넣을 수 있는 종합적인 표지판 설치는 이 시점에서 한번더 해 주시고 저희들이 모두가 PR시대 아닙니까? 이것은 농민의 어려움을 돕는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용의와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할 의향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작년부터 농산물에 대한 입간판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가 아직까지 대부분 그린벨트가 애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G.B지역은 입간판을 세울 수 있는 간판이 자치단체에서 세울 수 없습니다. 단지 국책사업인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기가 있을 때 정부에서 인가해주는 공항 앞에 가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만 허가가 나고 안나는데 아마 내년중에 광역도시 계획이 조정이 되면 가장 회지에서 들어올 때 좋은 자리를 선택을 해서 입간판이 설 수 있도록 우리 관내 농협등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김동일위원님께서 상당히 과장님과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했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 하셨습니까? 우리 2003년도에 말이죠. 구정질문 사항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본 위원은 농업용 용배수 이 정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작성하자는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산과에서 예산을 제일 신경써야 할 농산과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청장 포괄사업비로 그렇게 해요. 그래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것이 뭐 칭찬할 일입니까?
김동일 위원
좋도록 생각합시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괜히 저가 그래 놓고 또 부탁할려니까 그렇네요. 우리 천가동 업무를 구청 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국비 지원도 되고 시비지원도 되고 구비 지원도 된 것인데 유자청 작업장 있죠? 자동화 기계 설비를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덕도 유자청은 아마 각 과마다 유자를 낼 때에는 가덕도 유자를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도가 확실히 높고요. 잡냄새가 안나고 인근 거제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것은 농산과에서 농업 부분은 천가동도 농업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화된 작물은 강서구청에서도 우리 천가동밖에 없잖아요. 유자는 여러 가지 농업 시책에 있어서 어업은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고 있는데 농업 부분에서 저는 유일하게 천가동의 유자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지에는 전국 최대의 생산지를 자랑하는 대파가 있고 그리고 최고의 당도와 육질이 좋다는 정관마을 정보화 마을도 있지만 솥뚜껑 토마토 얼마나 좋습니까? 가덕도 숭어, 그 다음 강서 가덕도에도 유자가 있다, 아마 청두리 농산물 홈페이지에 가면 가덕도 유자 나오죠? 가덕도 유자 병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셔서 다음 농산과 예산 심의때까지 저에게 수립한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왕 하는 것 55분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엄청난 부분인데 이것이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 보다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버섯재배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버섯재비사 허가난 것 지금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단문 단답으로 하입시다. 빨리 대답하이소. 불법 아니죠?
농산과장 정점용
불법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버섯재배사는 농지가 쉽게 말해 다른 것처럼 잡종지나 대지화 되지 않죠? 그대로 답으로 되어 있죠?
농산과장 정점용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지목변경이 안됩니다.
김진옥 위원
농지법상 이것이 대 법원 판례도 나왔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농사용 버섯재배사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이 용도 변경, 형질 변경이 안됩니다. 그죠? 그래서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취득세일 경우 50% 감면을 받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취득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50%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한다면 허가가 들어갈 때 간주 취득을 국장님 법적으로 메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째 보면 간주 취득을 맞는 것이 김진옥이가 버섯재배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50%의 농사용이기 때문에 감면을 받으실 수 있지만 참 친절하게도 우리 구청에서는 간주취득이라는 제도를 꺼내어서 저에게 100% 다 메깁니다. 고마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용도대로 버섯재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50% 감면 받은 것 그것 플러스 더 가산을 해서 취득세는 자진납부 아닙니까? 어쨌든 30일을 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더 가산해서 낼 수 있는 20%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앞서가는 행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간주취득을 했다는 것은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는 무슨 작업이 들어간다면 과태료부과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행강제금에 바로 들어갑니다. 버섯재배사 허가 들어와서 다 준공을 내어 주면서 정작 준공까지 다 난 것 3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면 50% 버섯재배사고 콩나물재배사 전부다 감면 조항을 적용을 안하고 간주취득으로 불법을 이미 인정을 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간주취득으로 버섯재배사에 대한 간주취득을 주민들이 다 맡고 있습니다. 건축 준공은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3m 정해 놓았지만 밑에 콘크리트 타석을 합니다. 그렇게 시방내역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 행위허가 건축허가 다 받고 건축허가까지 다 받습니다. 버섯재배사를 기계공장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버섯을 재배 안하고 그 용도대로 쓰지 아니한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콘크리트 타석까지 해서 잡종지로 보고 재산을 취득할 때 유일하게 꼭 한번 재산을 취득할 당시에 내는 취득세 간주취득으로 해서 잡종 재산에 준하는 취득세를 받아놓고 용도변경이라고 형질변경 농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죠? 버섯재배사에 대해서 받고 있죠?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은 건축법 위반입니다.
김진옥 위원
농지법 위반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농지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만약에 버섯재배사를 지어서 버섯재배를 안하고 타인에게 매매를 했을 경우 농지로 그러니까 농지로 버섯재배사가 본연의 목적인 버섯재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용도를 안쓰고 있으면 농지법에 의한 처분명령이 내려 갑니다.
김진옥 위원
농지법 처분 부분은 그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버섯재배사고 콩나물재배사고 허가가 나갈 때 하단에서 금방 땅사가지고 들어온 사람 버섯재배사 지을 수 있습니까? 내 김진옥 명의로,
김동일 위원
김진옥 본인은 안됩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이 연도가 있습니다. 96년 이후와 이전으로 나뉘죠?
김동일 위원
예,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자격을 갖춘 김진옥이가 버섯재배사를 지었는데 2004년도에 팔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또 취득세를 내겠죠? 진옥이가 김동일이가 샀다 또 내겠죠? 그러면 건물은 정상적인 건물입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 콘크리트 타석한 것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다 한 것입니다. 단지 버섯재배를 안한다는 것 그것은 농지법위반을 들먹여야 할 것이 아니고 그 합법적으로 나간 건물의 용도대로 안 쓴 건축법 위반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만 이행강제금을 메기면 되는 것이지 콘크리트 타설 된 것 잡종재산으로 전부 취득을 다 받았는데 무슨 농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가느냐에 대한 의문은 글쎄요. 나는 법을 국장님 여기서 다 이야기를 못하는데 국장님 이런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행강제금 농지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이 되었다고 통보가 갑니다. 간주취득을 낼 때 그때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죠? 장계장님 그렇죠? 부과한 건수가 있죠. 상반기에 13건, 하반기에 몇건 했습니까? 도합 몇 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사 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96년 이전에 취득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 원주민들은 원주민 소유로 있는 것은 안 나가지만그 이후에 된 것은 다 나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건수가 제가 알기로 버섯재배사 나간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영구시설물 아주 힘들게 가락에 가니까 컨베이어 시설을 해서 신발을 만드는 임시 가공공장은 임시보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공장입니다. 밀링기를 넣어서 하는 것도 완전 공장입니다. 침대 식탁 단순 조립품 쌓아놓고 적치하는 것 여기도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계장님 도와 주십시오. 농지법 위반으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가? 없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버섯재배사로 나갔으면 저희들 과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위반이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했습니다. 그 부분 건물부분은 건축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김동일 위원
김진옥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콩나물재배사는 농지법에 의해서 전용이 안되죠? 계속 답에서 전에서 전으로 남죠?
농산과장 정점용
콩나물재배사는 답에서 잡종지로 전환되고 버섯재배사는,
김동일 위원
버섯재배사는 전에서 계속 전으로 남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즉 버섯재배사만큼은 2중적으로 과태료를 많이 냅니다. 한 개는 뭐냐 하면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나름대로 건축으로서의 불법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강제이행금이니까 강제이행금을 맞고 그것은 건축과에서 보관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사만큼은 96년에 취득했다가 농지 처분명령 부분입니다. 농지로서 취득을 했다가 계속 원주민 같으면 버섯재배사는 강제이행금을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91년 이후에 이땅을 매입한 부분은 농지법으로서 처분명령 대상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20% 과태료를 메깁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사만큼은 이중적인 잣대 두 번중에 한번은 강제이행금을 맞는 것이 있고 또 한번은 96년에 취득한 사람은 나름대로 처분명령으로서 농산과에서 바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정리해도 되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처분명령의 대상이 되면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국장님 잘 아시니까 이것입니다. 김진옥이가 안방 2개에 TV 2개를 넣을 려고 논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방 3개를 넣고 TV 3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안방 한 개 더 넣고 TV 1개 더 넣은 것은 내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허가는 정상적인 것이라 하죠? 96년 이전에 지었던 이후의 농지처분명령 대상에 걸린다는 것 김진옥이가 오늘 사도 그 답을 사는 것입니까? 김동일이가 집을 짓는데 안방 3개를 넣었던 것 2개를 넣기로 했는데 3개를 넣어서 TV 3개를 넣은 것은 논만 산 것입니까? TV까지 산 것입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김동일이는 내한테 살 때 논만 산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버섯재배사까지 같이 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방 한 개 더 넣고 안방 한 개 에다가 TV 1개 더 넣은 것은 용도변경에 대한 건축법 이 부분만 적용을 시켜야지 농지처분대상 명령에 20%를 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요. 조금 있으면 디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찍어 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직접 가서 내가 안그럽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이것은 공장으로 쓰고 밀링기계가 몇십톤 몇백톤 있는 것은 이것은 영구시설물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께요. “축사 잠실등 기존 건축물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생산품의 일시적 저장, 새끼 가마니를 짜는 등의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일시적으로 김진옥이가 일시적이라는 법적 해석도 모호합니다. 하루도 일시적이고 한시간도 일시적이고 한달도 일시적이고 김동일이가 버섯재배사 축사 지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80살, 90살까지 안 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40몇살인데 30년동안의 기간을 보면 1년이라는 기간도 일시적인 기간이에요. 그것을 김진옥이가 축사를 갖다가 ‘어이 김동일씨 의자같은 것 생산품 이것 보관할랍니다’ 한달 빌려 주었다가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구청에서 난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난 것입니다. 이런 잣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이 말은 내말 맞죠?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축사에 단순하게 금방이라도 뺄 수 있는 그런 물품들 창고 쉽게 말해 창고입니다. 공장이 아니고 창고의 경우입니다. 창고에 쓰여지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항이 있다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 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부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그 예를 가지고 올까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불법 용도변경이라고 해서 계속 메길 수 있습니까? 물론 원상회복을 시키면 해준답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나간 자료입니다. 금방 읽어 드렸죠? 일시적인 부분을 국장님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영구적인 것이 아닐 때 김동일이가 앞으로 살 날이 40년인데 그것을 가지고 버섯재배사, 축사를 할 것이란 말이지 그런데 영국에서 무슨 병 났습니까? 광우병 나서 소가 안되면 여기를 비워 놓을 것입니까? 거기 돈들여서 한 것 광우병 지나고 나면 다시 좋은 종자소를 해서 하나 하겠다, 광우병이 없어질려면 한두달 만에 안된단 말이지, 닭 양계하는 사람이 무슨 병입니까? 이름이 빨리 생각이 안나는데 무슨 병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가금 인플루엔자입니다.
김진옥 위원
요 앞전에 문제가 된 것 조류독감해서 내부지침 적어 놓았지만 닭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비워놓을 것입니까? 의자 생산물품 우리 구청에 이야기 했던 식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조류독감이 6개월, 7개월 갔어요. 그러면 그때 일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조류독감이 나와도 꿩이나 닭을 키워야 됩니까?
그렇게 계도하고 지도하고 다닐 것이에요. 그것은 잣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다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본위원의 질의가 무리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결국 일시적이란 개념의 정립이 먼저 나오지 싶은데 지금 어떤 상황에 따라 사회의 통념에 일단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면 대부분 그런식으로 하는데 우리도 상식적으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지침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고요. 조류독감이 있었던 그 년도를 계산을 해서 다시 하면 이의신청을 하면 본위원도 대표로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할 용의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행정의 재량권이 이런 데 작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상입니다. 사실 문제 많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토의고 하나는 보충적 사항입니다.
강서구 농업발전 5개년 계획에 관련해서 작년 2003년도 7월 23일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강서구에 거기서 심의 확정한 결과보고인데 금년에 1차년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1차년도에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 내용에 보면 40개 사업에 2,107억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농어촌 발전 특별지원에 대한 그 법에 준해서 119조원인가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그 정책에 이 사업이 부합지원되는 사업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아직 119조원은 2005년도부터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119조원이 입안이 되기 전에 저희들 구청에서 만든 부분인데 119원 재원을 가지고 집행을 아까전에 제가 답을 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시를 거쳐 중앙에 올리면 검토를 해서 중앙에서 이사업이 타당하다 싶으면 중앙에서 지자제에 지원을 해주도록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은 경남 타 시도의 농촌 지역과 부산광역도시권내의 농업정책의 5개년 계획은 그 지원이나 금액이 비슷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119조원을 집행하는 부분은 예전에 42조원 집행을 할 때는 각 시도 단위로 농림부에서 일방적인 농촌지역에는 농촌 시도에는 배정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광역시에는 극히 미미하게 보내졌는데 119조원 재원은 각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만 인정이 되면 시도와 관계없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째 보면 5년동안 지원하는 것이 1,107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농업분야와 관련해서 금년에 지원하는 총 금액이 어떻습니까? 70억 됩니까? 학자금 지원등 전체 지원금액이, 대충해서 그렇습니까? 논농사직불제 포함해서
2004년도 올해에 저희들이 총 107억입니다. 107억이 좀 많아진 것이 작년도 매미에 재해복구비가 포함이 되어서 107억이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특수성을 가진 태풍매미 때문에 지원된 것은 공제를 하고 나면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농산과장님께서는 2만 1천여 세대중에 약 절반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이 지역의 농업의 정책적 지원의 배려라는 것은 광역시라는 개념에서 부산시가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G.B해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부산시 해양농수산국 안에 농업의 과장 한사람이 갖고 있는 볼륨이 상당히 적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확률성이나 창안성의 사업을 가지고 몇날 며칠 수년동안 해 오던 오리농법이라든지 농촌지도소, 기술센터에서 받고 있는 사업명칭을 돈만 우리구청에서 붙여가지고 지원하는 체제는 버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고무적으로 말씀해 주신 수초 제거는 금년에 얼마입니까? 5천만원이고 이것은 5천만원 중에서 타 기관 대행사업으로 준 2천만원은 시에서 지원받은 돈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시에서 지원받은 돈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금년에 총 7천만원인데 각 동별로 포크레인이 2대씩 들어가서 금년 추경예산 6억중에서 구청장님이 포크레인 산 것 또 외부 포크레인을 가지고 대거 하수구 관거 개선사업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면서 해준다는 김진옥위원의 말씀이 맞습니까? 약 2억 2천만원 남은 금액을 이러한 사업에 써야 하는데 그것 사업 좀 해주시오. 하니까 수초제거에 대한 용배수제거 사업에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돈 2억 2천만원은 못쓴다고 합디다. 그것 맞습니까? 얼마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하반기 배수로 정비를 저희들 예산을 추경때 위원들이 해주신 5천만원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추가로 각 동별로 추가를 받으니까 100여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1억 5천정도 포함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사업비 1억 5천만원하고 올해 시보조 대행 기관 등 자주 사업비 5천만원하면 2억 2천만원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하반기에 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용배수 개선하는 부분에 우리 포크레인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구입한 포크레인도 같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개선사업하는데 적정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관내 배수로 사업 부분이 대부분 거의 배수로 부분은 3M, 4M 정도 됩니다. 4M 되는 부분은 8M까지 되는 부분도 있고 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기종이 03입니다. 일부 지역 배수로가 넓이가 큰 지역은 06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포크레인 말고 외부 일제 포크레인은 몇 대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내일 계획이 우리 것 말고 14대가 들어갑니다. 우리것까지 15대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정식
각 동에 3대씩 들어가 있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평균 3~4대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그것을 하면 앞으로 며칠간 하면 마쳐집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이 작업이 완료가 될려면 거의 2월 말까지 가야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포크레인이 없었을 때도 그런대로 작업을 했는데 자가 포크레인을 샀으면 자가 포크레인을 물론 4월달 이후 되면 작업하기가 곤란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계가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어째 보면 포크레인 한 개를 사서 대거 농민한테 갑자기 우리 구청에서 포크레인을 한 대 사서 이제 전화만 하면 포크레인이 달려가서 배수구 정비사업은 전화만 하면 오케이 해결이다,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 지역에 구청이 생기고 나서 수초제거나 농로개선과 관련해서 하루에 포크레인 17대나 우리 지역에 소음을 내고 있고 이렇게 거대하게 사업에 집중하는 특히나 구청장 포괄사업비 6억을 준 부분은 약 2억 2천만원을 그쪽에다 투자해서 쓴다는 부분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농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깜짝 놀란 사항이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여태 저희들이 해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배수로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충분하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지적도 많았고 또 예산 사정상 배수로 정비는 이 기간이 가장 적정 기간입니다. 가을을 하고 난 이후부터 2월말까지 타 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배수로를 정비해야 가장 좋은 시기이고,
위원장 신정식
자, 그러면 내년 2월말까지 포크레인을 16대, 17대 계속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구청장 포괄사업비중에 1억 5천만원을 그쪽에 투입하면 올 연말까지 지금한 것 보다 내년에 물량이 많으면 내년에는 내년 예산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성 경비를 따지면 그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약 4억 내지 3억 투자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임차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17대 중에서 우리 포크레인은 17분의 1입니다. 그러면 4억 정도 투자 되겠네요. 4-5억 되겠네요. 내년에 그 부분에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본 예산에 1억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포크레인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장비임대료로 1억 5천만원 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1억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금년의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받은 2천만원에 구 부담금을 그렇게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해달라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로 배수로는 이것이 어떤 기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허물어져서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올려야 하는데 저렇게 하면 어느날 일시적으로 하면 우리 기계를 연중 무휴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뭐를 의미하냐 하면 소위 전시적 인기성 업무추진입니다. 그 사업 자체는 제가 찬성을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증인 채택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건설과장님 동행을 좀 해야 하겠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없는데 앉아가지고 증인을 누구하고 같이 심문을 한단 말입니까? 서울에 예산따러 다니고 그렇게 바쁜 분이 논에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데 감독을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하지도 않던 1억 미만을 가지고 하던 것을 어느날 갑자기 4억을 논에, 한면을 보면 10가지 사업을 어느날 갑자기 이런 발상들은 정말 제고되어야 합니다. 내가 농산과장님의 의욕적인 발상이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다른 부분의 사업은 인색하면서 그런 부분의 사업은 호위적으로 배려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한테는 절대적 찬사를 받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우리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면을 보면 우선 순위를 보면 그런 것은 앞뒤가 안맞는 사업의 전시적 행정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제가 저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농산과 질의.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종결을 맺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신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주신 고견들은 최대한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구정이 좀더 발전되고 주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시 25분 감사중지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위해서 3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소장님 늦은밤까지, 특히 관계되는 공무원이 밤늦게까지 기다려 주어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완
2004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신정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 기울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도를 바라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밤늦게까지 함께 하셔서 너무나도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이 시작된 지가 언제쯤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방문간호사업이 시작된 것은 좀 오래됩니다. 본격적으로 실시한 게 근래에 와서 그렇지, 시작한 지는 오래됩니다.
간사 김진용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을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래되는데 그동안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냥 직원 한두명으로 이렇게 전 구역을 돌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환자에 대해서만 방문간호를 해 오다가 지금 올해 시에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받아서 올해 한 7명 정도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으로 해서 올해부터 확대가 되었고, 그 앞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아주 범위가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방문간호사업을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이 분야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내소 진료도 중요하지만 특히 누워서 못 일어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욕창 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방문 간호를 한 7명 정도 투입해서 해보니까 상당히 크게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환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자료라든지 검토를 해보니까 방문간호사업이 아주 중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료에도 보니까 차량관계라든지, 인력관계,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사업 자체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에 시에서 7명의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 저희들이 시하고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7명 정도 예산을 받다가 보니까 사람은 왔는데 움직일 수 있는 발이 좀 그렇습니다. 방문차량이 1대가 있는데 7명이 1대 가지고 돌고 하다 보니까, 시내 같으면 아파트 한군데 가면 그 중에 한 열 몇 명 있는데 우리는 동네 별로 한사람씩 있으니까 제일 문제는 발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겠고, 교통수단이 안되면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못 세웠고, 내년도에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전부 일용이고, 시비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비를 그만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내년에도 그 정도 인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불능한 사람,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간호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또 광활한 입장이고, 이렇게 불편한 사람의 대상자가 772세대 정도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활성화된 지는 불과 얼마 안 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금년 본 예산에 이 사업에 있어서 충족하게 사업을 건의한 적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래서 지금현재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 정도로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협의도 더 해보겠고, 혹시 잘 안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기획감사실장님! 시에서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면 상당히 좋지만 그렇게 여력이 안 되면 우리구에서도 예산지원을 해 드려야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건의도 아니고,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일용을 쓰다 보니까 실제 보건소 정원 자체가 법상 기준보다 조금 모자라는 면은 있습니다만 특히 간호사 그쪽 계열에서 한 10명 정도가 법상 정원보다 모자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 모자라는 숫자를 우리가 시에다 애걸복걸해서 어떻게 일용인부라도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충당을 하다 보니까 두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하면 이 사람들을 일시고용을 하다 보니까 300일을 넘길 수 없으니까 간호를 해 주다 일정기간이 되면 그 사람 내 보내야 되거든요. 아니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다가 안 오니까 이 사람들 엉터리 비슷한 그런 인상도 좀 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고정적인 인력이 아니고, 다른데 큰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대기 기간동안 이렇게 우리한테 잠시 와 있다가 발령이 나면 가 버린다 말입니다. 일용이다 보니까 와 있다가 그만두면 다른 아파트 같은 데는 몇 동 몇 호 찾아가면 아무리 자주 바뀌어도 괜찮은데 우리는 들판에 가면 물을 때도 없고 찾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달 동안 와 가지고 집 찾다가 자기 발령나면 가 버리고, 또 사람 채용하면 또 두달동안 집 찾다가 가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능력면에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조금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이 부분에 저는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거동불편, 불능, 독거노인, 암환자,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정말 사회의 손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7명에 대해서 일용직으로 하는데에도 이 분들 간호사 자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간호사 자격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 정원에 보면 간호사 정원에 한 10명 모자란다고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현재 9명 모자랍니다.
김진옥 위원
의료법에 간호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죠?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김진옥 위원
간호조무사도 안되죠?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조무사도 의사가 있을 때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일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의사가 없을 때는 간호사는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간호사는 다는 안 되어도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간호사는 방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어떤 예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간호조무사 채용은 좀 수월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동 차량도 말씀하셨는데, 하기야 워낙 넓은 지역이지만 걸어서 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대저2동 보건소에 전부 집결해 가지고 동시에 방문간호 하는 것보다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을 가락에 1명을 배치하고, 강동보건소에 1명 배치하고, 천가동 한 사람 배치하고, 대저2동에 한 사람 배치하고, 녹산에 한 사람 배치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더 시의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법 상으로 정 안 되면 간호조무사를, 간호조무사는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에 각 동마다 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들이 굳이 큰 병원쪽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아주 환경이 열악하고, 업무가 가중되고, 또 예우적인 면에서 보람을 찾기에는 좀 그렇고, 또 우리가 고용촉진 훈련 자금까지도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도 학원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자는 말이죠. 법적인 사항은 의료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다. 꼭 간호사로만 정해져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큰 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애를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리하겠습니다.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방역부분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자료가 아마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과장님한테 나는 면피는 주었다고 보고, 우리 강서구청도 방역을 하죠?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강서구청은 자체 의무이행기관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낙동사회복지관도 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명지소각장은 어떤식으로 하는가요? 보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소각장 내에 헬스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한데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김진옥 위원
3, 4개월 전에 챙겨보기로 했잖아요. 강서복지회관 소독합디까? 농촌지도소 소독합디까? 모텔 소독합디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모텔은 자료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다는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아닙니다. 자체 의무소독하는 면적이 얼마고,
김진옥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하는 제일 큰 일이 뭡니까. 암환자 치료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방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전염병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빠질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공중보건, 공공장소 이런 부분 분명히 소독되어야 됩니다. 계고장을 하고,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법적으로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은 찜질방이나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만약 잘못되면 완전 폐가망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꼭 권장사업을 2005년도부터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리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체적으로 예방의약에 만전을 기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덧 붙여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래서 물론 이행을 안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고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벌칙을 가해야 되겠지만 지금현재 관례가 조금 그렇습니다. 고발을 했더니만 “법정 업체에 안 해도 자체에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모기도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왜 업체를 괴롭히느냐”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행정기관을 몰아 세웁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해봐야 벌을 안 주니까 구청만 나쁜놈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모텔업자가 계속 계고를 하고, 고발을 했는데 법원에다 하소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 증빙서류를 개인 업자한테 했던 영수증이라도 첨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사님께서 판단할 때 이것은 자기 스스로 했네, 법 상으로는 잘못됐지만, 법에는 하도록 돼 있어요. 100인 이상 식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제가 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법에 있는 사항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중에서도 한 업무가 보건소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판사가 판단해서 충분하게 법적으로 위반을 했지만 과태료에 처하기에는 이 사람이 이미 소독행위 예방을 다 했다는 게 증명이 됐을 때는 필요없다 라는 이야기지, 전혀 안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실 것은 하셔라, 자칫 잘못하면 목욕탕하는 사람들, 100인 이상 식당하는 분들 잘못하면 폐가망신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좋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일 위원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시는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 직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인 성격도 좀 있고, 지금 보건소에 법적 정원이 몇 명 모자라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정원에서 모자라는 숫자는 현원이 몇 안 됩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 것 같은데 현원하고 정원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손을 많이 대 놓으니까 지역보건법에 보면 행정인력 말고 전문인력, 지소 같으면 의사, 간호사, 이래서 전문인력을 반드시 투입해야 되는 최소 인력이 있습니다. 그게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정원을 두어야 될 게 한 48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두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무조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법적 문제인 것 같네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구조조정할 적에 조금 간과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현재 전문인력 자체가 아까 간호사 같은 경우에 9명, 전체 19명 정도가 지금현재 실제 법에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 놓았는데도 사실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실에다 일단 서류를 내놓고, 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그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좋아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 최소 인원 이것은 법적인 부분이니까 정원의 조정관계는 기획실과 보건소와 잘 의논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인원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가락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식위원장님을 필두로 해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예산 확보 부분에서 상당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락보건지소의 추진은 잘 되어 가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이 문제는 변화가 심한 문제라서 답변하기는 뭐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사실 복지부에 가서 직접 거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들고 가서 설명도 하고, 관계자들도 개적으로, 공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 고생한다고 소장님이 직접 수박을 열 몇 덩이를 들고 시 보건위생과를 찾아가서 격려도 하면서 부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열을 좀 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관계자들이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써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 감사 마치고 조금 시간이 날 때는 저희들도 한번 더 그에 대해서 정력을 쏟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로써 청와대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조금 더 힘을 싣자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것은 조금 빠져 버리고 복지부에서 전국에 4개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 부산시 4개구에서 지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 문제는 아무래도 시에서도 우리 쪽에다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존경하는 신정식위원장님을 필두로 해 가지고 가락보건지소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서구의회에서도 가락보건지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건소 청사 부분입니다. 아래 대저2동 감사차 보건소를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근 1억 2,000만원 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보건소 수리를 나름대로 수리를 마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향후 신축을 한 5년간 계획을 잡아서, 지금 가락지소 하나 세우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본청의 보건소 건립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사실 1년에 조금씩 조금씩 손을 대다가 기획실이라든지, 해당부서에서 또 애를 써 주시고,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한 1억 2,000만원 가지고 이때까지 조금 조금 손을 댄 상태에서 비를 거의 맞다시피 했습니다. 비가 천장에서 새는 것인지, 틀에서 새는 것인지, 감이 안 잡히고, 여기 손대면 여기 새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거의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비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칠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칠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복지부에다 저희들이 제1의 과제는 가락지소고, 그것하고 별개로 건강증진기금이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담배값이 좀 오르면 한 1조 5천억 정도로 기금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도 좀 손봐 달라고 해서 신축비용은 국비에서 어느 정도 얻어야 지방비를 보태고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복지부에다 저희들 계획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과정에 따라서 다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끝으로 6만 강서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보건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분들께 한번 더 강서 주민들의 건강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해서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평소 보건소장님과 황과장님, 저희 지역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 추경때 저희 가락보건지소 설치에 관해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 토지 매입에 따른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어려운 관계는 부원-가락간 도로관계, 가락동사무소에서 불암간 도로의 확장 관계, 또 오봉산 주위의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부지 매입 지정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초에 지가 상승에 따른 기 확보된 2억의 부족현상이 초래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저도 이와 관련해서 서울에만 두어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는데 많은 조언을 주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김동일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래 대저2동 동 행정사무감사시 격려차 도서관도 한번 들려보고 보건소도 한번 들렸습니다. 그때 마침 금년에 추경예산을 갖고 병원으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그날 직원으로부터 금년에 유행성 독감 백신을 다른 타구에 못지 않게 약 1만 2천여병을 일찍이 구입해서 우리 지역 전체 구민의 약 1/4 정도 수혜를 주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던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시종 진지하게 감사해 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내실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4년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2일 23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증인출석(1명)
(주)강서공사 윤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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