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식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건준설에서 나온 증인의 진술과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는 다 정확하고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현재 무엇때문에 추가 지정을 해가지고 골재량이 부족하면 계속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아온 지가 2004년 5월 6일자입니다. 지금현재 옆에 계시는 증인이 실무자 선에는 밑에 현장소장인가 여러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먼 과장석에서 보았고, 옆에 증인하고 저하고 대화는 단 한차례 제 과장석에서 “지금현재 골재량이 없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추가로 골재를 내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서장으로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 허가사항은 정확하게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대저1동 아래치등부터 신정마을까지 21만 5천Hb, 다음 식만양수장부터 중사도까지 44만 4천Hb 합계해서 65만 9천Hb를 채취하기로 하고 Hb당 825원을 계상을 해서 골재채취를 2002년 12월에 강서구청에 5억 4,367만 5,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6일자 왔는데 8월달쯤 되니까 한창 태풍 매미 때문에 공사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골재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사무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도 가보고 상당히 예의주시했습니다. 한 8월달쯤 되니까 골재량이 없기 때문에 추가 지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소리들을 담당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9월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옆에 증인이 저한테 와서 “과장님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현재 65만 9천Hb에 대해서 5억 4천 정도의 채취를 내어놓았는데 채취는 현재 64% 정도 42만 284Hb를 채취를 하고 잔량이, 그러니까 아래치등에 남아 있는 부분이 8만 6,374Hb, 채취가 12만 8,026Hb고 식만양수장부터 중사도까지가 44만 4천 루베 중에서 채취를 29만 2,258루베를 하고 잔량이 15만 1,742루베해서 지금현재 총 잔량이 얼마인가 하면 23만 8,716Hb가 현재 잔량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도저히 모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장으로서는 빨리 판단해야되겠다. 지금 10월 1일부터 내년 3월1일까지 되면 엄격하게 철새도래지 보호기간이기 때문에 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증인으로부터 최초 인지한 날이 9월달쯤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니까 자초지종을 쭉 들었죠. 그러니까 추가 지정고시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실무선에서 그러면 해 줄 수 있느냐, 법상 해 줄 수 있으면 빨리 해주어야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 이런 가운데 실무자 이야기는 현재 법조항이 법에 따라서 부건준설에서 판단하는 내용하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하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예정지 지정고시를 하려고 하면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은 골재채취법시행령 8조에 의해 각 시도의 골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를 감안하여 각 시도에서 예정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는 이미 골재예정지로 지정하고, 골재채취가 진행중에 있어, 12월까지 있어 원인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사항으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취소는 곤란한 실정이다” 그 다음에 또 담당자 의견입니다. “예정지의 지정 후에는 골재채취법시행령 28조에 의거 허가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우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두군데의 모래 잔량이 23만 정도 허가를 받아서 못하고 있다면 원사대 넣은 게 현재 5억 4천쯤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추정하건대 용역을 주었을 때 6개월 걸리는데 지금현재 저 나름대로 이 이야기를 듣고 빨리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데 용역과정에서 과업지시서 만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하천녹지과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쁘게 한다는 게 이제야 한 보름 전에 용역을 던졌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도 상당히 노력하고, 빨리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빨리 결정해야만이 모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평강천의 길이는 12.54Km이고, 서낙동강은 18.55Km입니다. 18.55Km에 대해서 위에부터 밑에까지 골재의 굵기는 어느 정도 있으며,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있으며, 또 골재를 팠을 때 하천에 어떤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과업지시를 전부 다 넣었습니다. 다 넣어서 전체를 용역을 해서 판단해야 되겠다. 풀한포기, 모래도 자연이 만들 때 필요해서 만들어 준 것인데 모래도 저의 사견입니다만 자정능력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하천에 보면 모래위에 오니가 있고, 이것을 퍼냈을 때 양질의 모래가 얼마고, 어느 지역에 상부부터 어디까지 오니는 몇% 섞여 있고, 모래알 굵기는 어느 정도고 상업성이 있는지, 양질의 모래인지, 좀 뒤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 혼자서 이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고 용역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오면 그당시 부건에서 정식으로 저한테 민원서류로 정확하게 제 손에 “어떻게 허가를 내 주시오.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다” 라고 온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 왔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저도 애로사항을 알고 있고, 용역을 빠른 시간내에 주어서 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때 정확하게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모든 용역결과의 연구성과 결과를 토대로 봐서 저도 또 판단해 보고 위에서 저 나름대로 기안을 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때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지만 좀 기다려 주시고, 어쨌든 간에 허가 기간이 남아 있고, 또 10월 1일부터 3월말까지는 골재채취를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최초로 와서 이야기한 게 9월달입니다. 바로 용역에 들어가서 과업지시서 준비하고, 담당자 독려하고 이래서 지금 재무과에 한 열흘전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허가를 내어준다, 못 내어 준다는 사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