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4대

11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12월 01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도시관리과, 건설과, 하천녹지과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식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까지 4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구청을 감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구 본청에 대한 감사 첫날인 만큼 진지하고도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위원님이나 수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 업무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산단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로서 편의상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하천녹지과, 지적과, 그리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과 거리가 먼 필요없는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담당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함은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고 한건 한건씩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마친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금일 도시국 소관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로부터 답변하실 부서장께서도 자리에 앉아서 알찬 내용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국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고자 하는데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우리 도시국은 전 간부와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248건 1,14억 1,700만원의 주요 투자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기장군 145건, 567억원, 사하구 61건 519억원과 비교할 때 대단한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감하면서 잘된 점은 칭찬도 해주시고, 미흡한 점은 질책하여 주시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우리 도시국 전 직원은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2005년도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으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오갑석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허대행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주무부서로써 과장님께서는 우리 청내에서 상당히 부지런하시고, 지능이 좋으셔서 일처리하는데 다른과에 비해서 능동적으로 잘 처리한다고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주무부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지역을 다니면서 즐겨보고 항상 지적해야 할 것을 생각해서 오늘 간단히 질의하고, 또 묻고 싶은 몇 마디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보안등 문제에 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안등은 야간에 마음의 등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히 동절기에는 마음의 위로가 될 정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보안등이 상당히 많이 고장나 있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체크는 다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등이 우리구 내에 한 몇 등 정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답변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정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과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주민생활기반인 도시기초시설을 확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안정과 편의증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이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허대행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현재 2,868등입니다.
허대행 위원
3천등이 조금 안 되는 편이네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런데 이게 보안등이 실질적으로 주민에 와 닿아서 그런지 상당히 지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7,710만원 정도로 지금현재 지출이 돼 있는데 그것은 가로등에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안등은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고, 주택가에 주로 많기 때문에 고장나면 주민들이 그때 그때 즉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가 좀 가로등에 비해서 빨리되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로등과 비교하면 수리 건수가 보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로등도 저희들이 빨리 수리한다고 합니다만 가로등은 거리에 차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난 등이 몇 등 있더라도 민원이 보안등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수리가 조금 늦다가 보니까 수리를 적게하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부품의 고장률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비슷합니다.
허대행 위원
좋습니다. 그럼 가로등은 전체적으로 도로변에 많이 설치 돼 있으니까 질문을 삼가겠고, 보안등은 지금현재 하루 평균 몇 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몇 건을 수리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계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른 동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주일에 신고를 한 두세건, 많은데는 한 다섯건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항주변에는 상당히 신고가 덜 되는 편으로 보입니다. 보안등은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과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를 살펴보면 고장 신고를 해도 고치지를 안 해요. 지금 보안등은 어디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보안등 수리는 단가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대명전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신고를 받으면 연락을 안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즉시 연락합니다.
허대행 위원
연락하는데 왜 등이 그대로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런 것은 보안등 위치를 찾는다든지, 확인한다든지, 그런데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번에 실질적으로 보안등에 번호판을 다 부착시키는 안을 내놓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보안등 설치를 해 놓았는데도 실질적으로 수리하려면 찾지를 못해요. 그럼 통장한테도 물어보고, 그 통장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그 사람한테 얘기할 자료가 없어요. 번호를 부착하여 바로 찾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안등을 보면 수리를 해 놓고도 한 이틀 있으면 또 불이 꺼져요. 부속에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확인해 본 경우는 없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제가 직접 보안등 수리하는 현장에는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니, 지원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수리를 어느 쪽에 했으면 그 수리가 완공되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해본다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합니다. 저희들 단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그동안 수리했던 것을 모아 가지고 인건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체크합니다.
허대행 위원
인건비만 주지 그 장소에 가서 이상이 있는지 점검한 그런 경우는 없다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보안등이라 하는 것은 원래 밤에 켜지기 때문에 원칙은 일일이 다 점검을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갖추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수리했다는 것을 지금현재 체크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가보면 분명히 불이 켜져 있어요. 한 이틀 되면 꺼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속품에 대해서 계약한 회사하고 체크해 본 것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지금 단가계약은 인건비가 단가계약 돼 있고, 부품은 관급자재입니다. 우리구에서 구입해서 수리하는 업체에다 물건을 주면 그 물건을 달고, 단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만약에 그 물건을 주었을 따름이지 다는가, 안 다는가는 체크 못한다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체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니까요.
허대행 위원
그럼 그쪽에 전구를 끼웠을 때 그 전구가 우리구에서 준 정품인지 확인은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위에 달렸으니까 밑에서 불 켜보고 불이 오니까,
허대행 위원
그렇죠. 그것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보안등이 다녀보면 수리해서 3일에서 1주일내에 꺼지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여실히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번 체크를 했습니다. 강서고등학교 올라가는 가로등 고쳐달라고 한 지가 한달 넘었습니다. 아직 안 고치고 있어요. 오늘 저녁되어도 불이 왔다가 꺼졌다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지역주민한테 소홀히 한다는 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실천이 안 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어제 천가에 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물어봤습니다. 천가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거기는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즉시 못 가고, 조금씩 모아 가지고 한번씩 들어가고 합니다. 불편을 주민들이 많이 겪는 편입니다.
허대행 위원
도서벽지 지역에 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도 단지 조건이 힘들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일수록 더 친절하고, 주민한테 와닿는 그런 행정업무를 처리해 주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바로 생각하셔서 편리하게 주무부서에서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변명같습니다만 인력부족,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넓은 들판에 보안등 담당자가 1명인데 돌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일일이 고친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조금 소홀한 점도 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안등 관리체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에 대해서도 지난해 감사때도 지적하셨다시피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에서 직영을 하려고 체제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구에서 자재를 사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달아주는 것을 하고, 그 대신 보안등 신설을 지금까지 구에서 직접했는데 보안등 신설하는 이 업무를 단가계약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등을 주민들이 달아달라고 하면 한 등 다는데 40만원내지 70만원 들어갑니다. 그 40만원짜리 공사를 그때그때 발주하기가 뭐해서 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모아놓다 보니까 석달에 한번 달아주고, 6개월에 한번 달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안등 하나 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보안등 달아주는 그걸 단가계약을 주어 가지고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즉시 단가계약 업체하고 연락해서 바로 달아 줄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고, 수리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직영하도록 그렇게 갈 것이고, 천가동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한전 출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를 만지는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재료를 좀 주어 가지고 하든지,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보수를 의뢰하는 그런 대안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고 만약에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만둘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죠. 방금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신고를 받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생각해 낸 부분이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역주민에게 바로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문제는 주민들의 빛이고, 또 안전을 도모하는 부분이니까, 특히 대저1동 지역은 인구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관심이 계셔서 그렇게 질의한 것 같습니다.
지금 2,868개를 관리하시려면 주민이 직접 구청으로도 연락하고, 동도 연락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신고로부터 조치 기간은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통로는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한 2, 3일 정도 보면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용역은 인력만 전환하고 자재는 우리가 공급하는 방법이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단가계약이 램프를 하나 고치면 1만 3,700원 주고, 등기구를 교환하면 4만 6,200원을,
위원장 신정식
금액은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돼 있는 없체는 우리구내 한군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대명전설이라고 한군데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광활한 지역에 신고가 갑작스럽게, 특히 교통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불 적에는 일시 고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많은 등을 관리하는데 한 업체만 해 놓으면 물론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업체를 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동시다발적인 사고에 대비해서 한 두군데 정도로 해서 남북간이나 동서간 지역을 이렇게 맡을 수 있는 형태로 하면 빨리 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덧 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국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열악한 우리구의 행정을 담당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정봉욱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허대행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현재 우리구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한 1만여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성상 광활한 면적에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보안등을 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3년도 기준으로 가로등, 보안등 신설에 따른 비용, 그리고 이설, 보수유지에 드는 비용, 그리고 전기요금, 인건비 등을 구분해서 내용을 한번 밝혀 주시고, 우리구 자체 예산에 대비해서 몇 %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는 지난해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무조건 신설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활용도 등을 분석하여 활용도가 낮은 곳은 이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설 설치에 대한 내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보안등의 신규설치가 꼭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견해를 확실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산 관계는 분류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전관리 예산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부분이 있고, 펌프장 관리 이런 게 있습니다. 기전관리 예산이 올해 한 11억원 됩니다. 11억원이면 우리구 예산이 한 850억 되니까 한 1%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국정 위원
우리 전체 예산에서 1% 정도 차지한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보안등은 달았던 보안등을 떼 내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 게 없습니다. 자꾸 더 달아달라는 게 많은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설하는 경우는 공사하면서 그 가로등 철거하게 되면 다른 곳에 옮겨 쓰고 하는데 보안등은 옮겨서 다시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가로등은 올해 옮긴 것은 한 12번 정도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인건비 등을 포함해 가지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인건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인건비 예산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에는 자료가 없고, 기전분야 예산이 11억원 정도 확정됐습니다.
김국정 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지적하다시피 무조건 신설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도 아끼고, 꼭 활용도 등을 분석해서 꼬 필요한데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보안등 이 문제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같은데는 거리가 상가라든지, 불빛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별로 없는데 저희 지역은 지역특성상 수요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도 관계있는 것이고, 또 보안등이라 하는 개념이 원래 이름이 방범등이었거든요. 방범등이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하다가 도저히 예산이 많이 들어서 감당을 못하겠다고 해서 구청으로 넘어와서 하는데 이게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중복이 안 되도록 고루고루 적절하게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조금전에 허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 때 설치하면 뭐합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죠.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앞으로 산업단지 내 도로점용료 부과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녹산산단 도로점용 부과건수가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에 830여건이 증가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국정 위원
부과건수 증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산단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 있지만 그동안 밀렸던 변상금을 다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국정 위원
부과건수 증가 원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동안에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던 기업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변상금을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김국정 위원
도로 무단점용 허가를 하는 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허가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도로에 보면 인도가 설치돼 있는 도로에서 자기 공장과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턱을 낮춥니다. 그것은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허가를 안 받고 자기들이 임의로 인도를 고쳐서 출입을 하는 그게 무단점용상태입니다.
김국정 위원
그런데 왜 무단점용을 했으면 즉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년 내지 3년을 지연해서 일시 부과를 했는지, 왜 그렇게 부과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내역을 알기로는 2002년도에 알았는데 그때 아시안게임하고, 아태장애인대회하고 국제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우리구에서도 여러 사람이 차출되어 갔습니다만 우리과에 담당자가 차출되는 바람에 인력부족으로 처리가 좀 늦었습니다.
김국정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행정이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즉각 즉각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인력문제로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리고 업체에서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무단점용허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지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발견이 되면 즉시 가능합니다.
김국정 위원
어떻게 발견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것은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국정 위원
순찰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도로보수팀이 돌기는 도는데 그 분들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도로보수원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법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이런 형태가 발견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또 우리 관내는 주택은 점용사용료를 잘 안 매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단이라든지, 상가, 주유소, 이런 곳은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지역환경에 어긋나지 않도록 즉시 즉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해주시고, 우리가 1년에 한번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연례행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도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을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을 중심에 두고 행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관심있게 앞으로는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국정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도로점용을 할 때 신고만 하면 그냥 해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도로법상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허대행 위원
그 나열을 한 몇 가지만 들어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러니까 진출입로라든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천상 비계를 도로에 세워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고, 길에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갖다 놓는 그런 것은 안 해줍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상가가 있고, 진입로가 없을 때 그런데 차가 들어갈 이유도 없는데 그런 것도 점용허가를 내줍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봐 가지고 차가 상가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신청을 하면 인정이 되면 그것은 허가를 해줍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이번에 14호선 국도변에 인도를 전부 개설했다 아닙니까. 점용을 많이 허가해 주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공사하면서 점용허가 내주고, 보차도를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부분인데 실로 그 부분에 점포만 있고, 무단점용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지 싶은데 무단점용허가를 내 주었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상가가 있으니까 상품이라도 싣고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어준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인도를 높게 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차를 집안에 가지고 들어갈 필요도 있다 아닙니까.
허대행 위원
차가 집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안 했습니까? 인도 바로 옆에 상가가 바로 형성돼 있는데 차가 들어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무거운 짐이라도 있으면 리어카로 싣든지 집안에 가지고 갈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리어카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점용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점용허가를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내는 겁니다.
허대행 위원
돈을 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금 이야기했듯이 허가를 신청하면 다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보차도는 거의 다 해줍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도에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쪽이 되면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점포만 있지 차가 진입도 되지도 않고, 방금 리어카라 했는데 리어카로 들어가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도로턱이 10Cm 이거든요.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간다 아닙니까. 도로턱을 낮추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입니다. 그리 해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 생활편의를 위해서 안 좋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점용료를 낸다 아닙니까. 내면 실질적으로 그 주민한테 얼마만큼 편리하게 쓸는지 몰라도 주민이 생활하는데에서는 어느 정도 돈을 내니까 부담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점용료 받아야죠. 국유지를 개인이 사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받는 것은 맞는데 나는 부당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많이 내 주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어떤 예가 생기느냐 하면 차가 바로 인도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가기 편합니까. 그래서 차가 인도로 올라가니까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주민이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차를 인도에 주차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허대행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아!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주정차위반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점용허가를 신청만 하면 내어 주는지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느지 조사를 해서 내어 주는지,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허가가 들어오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들어보니까 보차로 점용허가 목적이 진입로 목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차를 대기 위해서 받았다 하는 그런 요지 같은데요?
허대행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럼 차를 못 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차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차가 못 올라가도록 거기다 돌 같은 것을 박아 놓고 하면 안 됩니까.
허대행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낮에 갖다 대면 쳐다보고 하고, 주위사람들이 뭐라하고 하는데 밤에 순찰은 나가지 않는다 아닙니까. 간혹 한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당장 보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조사를 하세요. 서연정에 우유하는 집입니다. 그 주위에 주민이 저한테 굉장히 신고도 많이 하고,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그래서 점용허가를 어느 쪽으로 내 주느냐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청만 하면 내어 주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 집에 자기 승용차라도 길거리 대 놓고 교통에 지장이 있는 것보다도 자기 마당이 있으면 집 안에 차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 들어가라고 해준 겁니다.
허대행 위원
그 정도도 제가 눈여겨 봤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물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러한 사례가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진입목적이 아니고, 주차장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차가 못 올라가게 조치를 하든지, 점용허가를 취소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고 계속 신고가 들어오니까 좀더 관찰하셔 가지고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음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국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허대행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도로점용 부분이죠. 나름대로 허위원님 말씀은 도로점용의 부분들이 진출입의 관계가 아니라 사용자가 주차목적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쓸 목적으로 해서 도로점용을 받았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 실무부서가 나가 가지고 그 부분들이 잘못된 것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취하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점용부분에서 주유소 부분도 있을 것인데, 진출입 부분에서 점용허가를 해주는데 아무래도 도로점용을 받는 자가 경계선 부분들이 자기 경계위에만 도로점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A라는 우선자가 도로점용을 받을 수가 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자기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땅 앞에만 받아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국도가 나열되어 있다면 A, B 지역 이렇게 해서 지분들이 나누어 질 것 아니에요. 그럼 A라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주유권 허가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주택의 진입로 부분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도로 경계선 부분이 직선으로 그어진다면 타 B라는 지역앞에 까지도 도로점용허가 취득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것은 주유소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직각으로 꺾어 들어가지 못하니까 감속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다른 집 앞에도 받아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다른 집 앞에 사람이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을 경우 우선권자가 A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미 기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의 피해는 어떻게 처리해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런 사례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는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차가 기억자로 못 들어가니까 비스듬히 감속을 하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례가 있겠네요. 그런 불편이 있으면 저희들이 분쟁을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역개발 지역이란 말입니다. 도로점용 부분에서 도로점용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 재산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점용 부분들이 개개인으로 봐서는 엄청난 재산의 부분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같은 경우도 한번 나가보면 자기 도로앞 아무리 좁더라도 주유소 허가를 내든지 할 때 도로점용을 받을 때는 A라는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은 절대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광활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분쟁의 요지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럴 때 애당초 도로점용을 해 줄 때 아까 존경하는 허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도로점용을 해주었을 때는 개개인을 정말 서류 한 장에서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 줄 것이 아니라, 현장확인을 필연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 도로점용이 이 사람한테 필요한가, 안 한가를 유무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금방 지적했던 부분이 타인한테도 도로점용을 해주었을 때 인근의 지역민이 피해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가를 엄연히 따져 가지고 자기의 지번 앞에만 도로점용을 해 주기를, 그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때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래서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주유소겠네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받을 때 진입 동선을 어떻게 하고, 나갈 때 어떻게 하고 그림을 그려 사전에 심의를 하거든요. 그럴 때 토지의 어떤 편리문제라든지, 옆의 토지에 불편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교통영향평가라도 그 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A 지분에 주유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그 지분의 어떤 부분에서만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타 지분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복되지만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앞으로 소송의 분쟁 부분도 꽤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애당초 도로점용을 할 때 자기 지분 앞에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왕 제가 질의한 김에 본질의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같이 해주세요.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저는 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관리과는 강서의 광활한 지역의 도시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익은 나지 않으면서도 순수한 우리 지역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 노고에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력부분의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부분인데 우리 관내에는 마을버스도 있고, 시내 정기노선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익이 나지 않는 부분들은 마을버스를 강서구청에서 보조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나 부산을 관통하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53번 대경버스 알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시내버스입니까?
김동일 위원
시내버스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제가 노선을,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시내버스의 노선은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시고, 이것은 노선의 변경사항은 시의 권한사항이니까 아무래도 과장님께서는 조금 관심밖인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합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53번 버스가 대경버스입니다. 그런데 대경버스가 부산시내 개인회사의 사유로 부도가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경버스의 노선이 53번이란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노선이 명지부터 초읍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그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은 명지 주민과 대저2동 주민이 53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폐쇄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비책을 전혀 안 갖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다 폐쇄된 노선에 건의를 할 의향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버스 노선이 있다가 없어지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건의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시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신문에 난 것도 기억이 나는데 이것하고 3백 몇 번하고 같이 노선이 폐쇄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파악해 가지고 대체노선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주민의 불편사항이 지대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주관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노선 부분의 필요성을 부산시에다 건의를 해주시고, 아니면 최소한도라도 그 노선에 마을버스가 좀 운행될 수 있도록, 허가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주단지 오수처리 관리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이주단지관리하는 곳이 몇 개입니까?
등구, 용두, 본리, 명지, 녹산?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모든 관리비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우리구에서 몽땅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근 3천 한 50만원 돈이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제가 빼 보니까 공공요금, 재료비, 관리비, 인건비까지 몽땅해서 한 7,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일 위원
순수하게 공공요금만 한 3,000만원이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공공요금만 3,000만원 정도.
김동일 위원
근 1억의 돈이 이주단지관리에 쏟아 붓고 있는데 원래 이주단지를 만들어 줄 때 관리계약은 주체가 부산시의 필요성, 아니면 공공시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같으면 대저2동 용두부락, 용두부락은 비행장 확장을 해가지고 김해항공청에서 나름대로 관리주체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등구, 덕두 본리부락은 공항로 확장관계에 의해서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주단지의 관리비용이 그당시 지역민과 그 관리주체와의 어떤 합의서가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구로 소유권이 이관되었습니다. 우리 구청 영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관을 했을 때 시행청과 우리 주민들과의 합의 각서는 분명히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보상, 이주단지의 부분들은 충분하게 다 만들어 졌는데 문제는 강서구청이 이관했을 때 나름대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왜 강서구청에서 떠맡았어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게 도로,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공공시설이 이주단지 안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관되면서 비용 문제를 좀 따져야 되는데 그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죠.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 7,800만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해주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이주단지 부분들이 이 5개만 있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성산이주단지, 범방이주단지, 여러 가지 부분의 이주단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모든 관리의 부분들을 왜 우리청에서 엄연하게 주체자들이 강서구의 필요에 의해서 이주단지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방항공청이면 항공청, 국토관리청이면 관리청, 주관부서가 엄연하게 있는데 그것은 애당초 처음에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고 관리 운영 부분까지도 분명하게 그것은 명시를 해야 되는데 설사 명시를 안 했더라도 그럼 우리 강서구청이 이관을 받는데는 필수적으로 관리비용 부분들은 명시를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비근한 예로 공항로 확장을 해 가지고 할 때 하천녹지과장 뒤에 배석돼 있어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예,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조경시설, 제방둑은 강서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중앙분리대 조경은 녹지사업단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이것 할 때 엄연하게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거부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비용을 받아왔고, 그래서 저는 도시관리과에서 이 다섯군데를 이관할 때 소홀히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주단지가 많이 발생할 것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관리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래서 공항 확장한다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관리비를 거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안 맞고, 이것은 원인자, 오수를 배출하는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이주단지를 조성할 때 그런 앞으로의 관리부분들을 상세하게 정보 제공만 우리 강서구청에서 해주었더라면 그당시 국토관리청이나 항공청에 이주단지 주민들과의 합의사항에서 분명히 그 부분을 제기할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관리청이 자기들 필요성에 의해서 이주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당연하게 관리비 부담도 그당시 안 하면 원인자 부담이 될 것이고, 만약 그것을 명시를 했더라면 주체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앞으로의 어떠한 정보 제공을 필연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환으로 명지신도시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 전부다 관리를 우리가 할 것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 되고,
김동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주단지 주민들은 모든 요금까지 전부 구청에서 부담하는데 이주단지가 없는 지역주민들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데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래서 이 문제를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부담금을 매겨야 되는데 현재 매길 수 있는 우리구의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시설을 통째로 주민들한테 주어 가지고 “너희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설을 주민들한테 넘겨주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소유권이 구 재산으로 돼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만약 관리위탁을 시키면 주민들이 단체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법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시설을 관리하려면 용역을 준다든지,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내에 보면 하수도세를 냅니다. 상수도요금의 몇% 해가지고 내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받아내 가지고, 이주단지 오수처리 하나 하는데 1천만원 들었다고 해서 주민들 전부 부담을 못 시키더라도 일부라도 보조해 나가는 방법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사실상 주민들한테 돈 내라고 하면 반발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올리면 통과가 되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과장님!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기술을 가진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간과하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조례를 올렸을 경우 강서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었을 때 이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부과를 시켰을 경우 주민들이 가만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우리 의원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이게 한두개 같으면 앞으로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서구는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주단지는 지금은 다섯군데지만 앞으로는 10개, 20개, 30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비용들을 형평성 원칙에서,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부담시켜야 됩니다. 강동오수처리장 저 구역내에도 하수도세를 매기려고 했는데 유보해 달라고 돼 있는데 강동하고 매길 것이거든요. 형평성 차원에서 그 정도 수준에, 더 많이 받지도 않고, 적게 받지도 않고, 하수도세 모양으로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전체 관리측면에서 앞으로 하수도 부분들이 1동하고, 강동 부분들은 하수도세가 신설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도 당연하게 어떠한 모든 행정은 공히 지역민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어느 한쪽은 혜택보고 어느 한쪽은 피해를 봤을 때 혜택보는 주민들은 좋을지 몰라도 혜택을 보지 않는 부분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순수한 지역민 세금내 가지고 혜택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미치는 영향은 많습니다. 그것을 시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강서구는 이주단지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관리하는데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상당히 강서구청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주관부서인 과장님께선 충분하게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로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3번째 부분이 주관부서인 도시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작년에 태풍 매미로 말미암아 도시관리과에서 공무원들, 특히 기전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과가 광활한 지역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역부족인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작년에 태풍 매미와 관련해서 명지펌프장 부분,그리고 대저펌프장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어려운 고충을 보고, 심지어는 신변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관내 녹산펌프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신설될 부분이 맥도펌프장, 대저펌프장, 또 가락에 식만양수펌프장, 그리고 기존에 관리하는 펌프장들 이것을 한두사람 가지고는 이제는 상당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역부족입니다. 금방 허대행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듯이 가로등 하나, 보안등 하나도 관리하는 것도 직원 한 사람 가지고는 이 광활한 지역에 너무나 역부족 아니겠느냐, 아침에 뒤에 앉아 있는 양과장과 9시 이전에 현장에 방문해 있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업무도 시행하기 전에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을 봤는데 모든 부분이 강서구청의 취수부분에서 많은 역량을 쏟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만 해주는 것이 강서구청의 의무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인력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펌프장들을 한 부서의 계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 별도의 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인력을 정말 전문성 있게, 아니면 산단사업소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산단사업소와 아니면 별도의 더 큰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강서구청이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소는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서인 과장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또 만약 대책이 좀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관리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뒤에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짓는 것은 쉽고 관리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이 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과는 아닙니다만 가칭 강서구 도시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을 내어 가지고 검토도 하고 했었는데 성사가 안 됐지만 이 사업소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녹산펌프장 800억짜리 용역보고서에 보면 거기에다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펌프장의 중앙감시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제어하고 통제도 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는 것으로 지금현재 그리 설계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보면 사업소가 하나 필요하다고 용역결과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빨리 거론이 되어 가지고 사업소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늦더라도 녹산펌프장이 완공되기 전에 사업소가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의 의견은 사업소 안 있죠? 그 안을 기획감사실 감사하기전 까지 본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도 지금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저희들이 우리관내에 펌프장이 다 되면 14개 펌프장이 됩니다. 거기다가 수문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로등, 보안등 해서 7천에서 8천등 가까이 됩니다. 이 광활한데 관리하기 상당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시가 건설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만간에 빨리 관리사업소를, 북부에는 지금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는 늦습니다. 조만간에 관리사업소를 하나 만들어야 원활한 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안 되면 건설이 아무리 잘 해 놓아도 관리측면에서 되지 않으면 건설이 효과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빨리 관리사업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국장님의 의지와 과장님의 의지를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기획감사실 감사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서 한번 거론을 하기로 하고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동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옥위원님, 김동일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까?
김진옥 위원
예. 과장님 먼저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산업단지내 도로점용료 부과 사항과 더불어 김동일위원께서 질의를 하신데 대한 보충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아시다시피 2003년 10월말일 기준으로 총 804건, 점용료 4억 3,392만원을 부과했다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한 내용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기억나십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이 2003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총 804건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4억 3,392만원을 부과했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1페이지 자료를 보면 산업단지내에 도로점용료, 2003년도에 보면 부과건수가 약 520건 정도 되니까 나머지 작년에 804건에 4억 3,392만원을 징수하였다고 하니까 산단지역을 빼고 나면 284건이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진옥 위원
그럼 284건이 2003년도에 산단 외의 지역에 부과한 건수라고 보면 됩니까? 그때 도로점용료 이것을 따져 보았을 때 2002년도 10월 24일부로 구도가 노선으로 인정되어 가지고 152.94Km가 추가되었고, 이때 답변하실 때에는 도로의 길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부과건수나 부과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564개 노선에 332.7Km가 도로법상 도로가 되었다고 또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2004년 10월 30일부로 도로점용 부과건수가 강서구에 총 몇 건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 감사자료에는 산단사업소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요. 질문할 때 바로 들으세요. 작년 2003년 행정사무감사때 강서구에 도로점용료부과 건수가 총 804건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31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산단내에 도로부과 건수를 보면 산단에만 520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284건은 산단외 지역이란 말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산단외 지역을 따져 봤을 때 산단을 포함했든지 어쨌든 간에 산단내 구도가 없으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산단내 구도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구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152.94㎞가 추가되었고 여기에 520개의 노선이 그러니까 332.7㎞가 도로법상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답변하실 때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서 부가건수나 부가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높아질 수도 있고 안높아질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4년도 10월 31일부로 도로부과건수가 지금현재 변상금 조치하는 것도 있고 도로점용료 부분에 자료에 보면 산단내만 1,354건 이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 답변을 보면 여기에 284건을 더하면 그것으로서 강서구 전체에 도로점용부과 건수라고 봐도 되는지,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거의 근접한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점용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2004년도에 전체 점용건수는 감사자료에 없는데 그것이 필요하면 빼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다면 답변내용을 들었어야 하는데 듣지를 못해서 중언 부언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로법 제26조의 3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의해서 되는 것 같은데 2항에 보면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해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를 하되 당해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을 매년도 개시후에 3개월 후에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왜 이렇게 부가건수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여기 산단에 늘어난 것은 2000년도부터 무단점용 허가를 안 받고 공장을 지으면서 무단으로 보도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수 조사해서 부과하는 바람에 늘었고 그 외 공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자꾸 늘어나게 되죠? 그것까지 합해져서 늘어납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현재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변상금 처리를 받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변상금을 메기면서 점용허가를 유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무단으로 했던 것을 변상금으로 종결을 지우고 지금부터는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고 이럴 경우에는 변상금도 1건 올라 있고 점용허가에도 올라가 있고 건수가 2건이상 될 수 있는 건수가 많습니다.
김진옥 위원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 보면 400여건이 그렇게 계도 내지 유도를 해서 도로점용료를 정상적으로 26조의 2, 3항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1,35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수는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변상금 부과 건수하고 같이 합쳐서 한 것이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한 회사에 두군데 받는 것도 있고 한쪽은 시도가 걸렸는데 한쪽은 구도가 걸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 건수는 점용허가 전의 건수입니다.
이것은 계산하면 나옵니다만 그리 비교를 할 만한 것이,
김진옥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에 보면 여기 520대 1,354건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도로 법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400여건밖에 안 늘어났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834건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834건 중에는 변상금으로 조치한 410건 이것은 정상적으로 도로법 제26조 3항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로점용료라고 나와 있는 944건에 대해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고지 하고 내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중에 당초에 하지 않았던 것을 뒤에 후에 발견을 했다든가 계도 해서 도로점용료를 낼 수 있도록 제26조 3항 근거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들은 것 아닙니까?
녹산국가 공단내의 입주업체 현황을 봤을 때 2004년도에 한 400여개가 신설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을 뒤에 계도를 해서 신고를 유도 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부과한 건수 내지 그 금액 점용료를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 자료가 10월 19일 자료인데 녹산산단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될 총 배상 건수가 287건입니다.
그중에서 1차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202건에 9,811만 6천원 그 다음에 2차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 것이 53건에 2,436만원입니다. 변상금을 매긴 것이 255건입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답변내용이 그것이 아니고요 내 질의하는데만 답변을 하세요. 2003년도 519건의 부과금이 1억 5,776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2004년도에는 944건인데 얼마 늘어나지 않는 1억 9,1, 4천원이거든요. 400여건 곱하기 2 정도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뒤에 발견되어서 늘어났던 도로이용 산정이 굳이 똑같을 수 없으니까 부과하는 건수가 곱빼기로 늘어났다고 해서 금액도 늘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녹산국가공단을 따져 봤을 때 이 부과료 산정은 잘 하셨을 줄 압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대한 변상금 조치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변상금은 일괄 다 내야 합니다.
3년 있으면 3년 그 동안의 무단점용 시점부터 변상금 부과 일치까지 이것은 한건으로 처리를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도로점용료 26조 3항에 의거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1년 미만이든 1년 이상이든 법상으로 보면 법에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를 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이 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이후에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것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할 경우이고,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 허가를 낼 때, 자꾸 말이 엇갈리잖아요.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26조 3항에 의해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944건이 왜 늘어났느냐 하니까 이전에는 신고하지 않았는데 신설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고 26조 3항에 의해서 고지를 부과 징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진옥 위원
그 건수가 늘어나 400건이 거의 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도로 점용을 하고 있었던 기간이 1년이겠습니까? 2년이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무단을 한 것이요. 그것은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다면 이 위에 2003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1건 입니다.
김진옥 위원
1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나머지는 2004년도에 다 매겨서 신문에 나고 했다 아닙니까
김진옥 위원
2004년도에 410건에 대해서 재켰다는 말입니까? 410건 재키고 26조 3항에 의하여 부과를 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 전에 것은 변상금이고 그 시점이후에는 도로점용료이고 그렇게 됩니다.
김진옥 위원
좋습니다. 총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건수가 부과를 법적으로 쉽게 말해 변상금을 부과를 시키는 것도 26조 3항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건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총 녹산산업단지내에서는 1,354건이 전부 다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2004년도 감사작성 현재 전부다 입니다.
김진옥 위원
전부 다고 셀프 무단점용하는 것은 없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지금도 아직 있습니다. 변상을 내라고 해도 아직까지 안내고 결국 지금까지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매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제26조 제1항의 점용료 산정 기준법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별표2에 보면 법상 점용료 산정기준안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제가 2년전부터 주문을 했을 것인데 이것을 점사용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구도에 관한 것은 있습니다.
시도는 시 조례로 하고 구도는 우리 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구 조례가 있다고요.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도로진출입로는 25/100를 받죠? 농사용일 때는 달라집니다. 1평방미터당 1/100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싸고 주택은 무료이고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기타는 5/10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점용료 산정기준에 보면 농사용으로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 봐야 합니다.
김진옥 위원
찾아보세요.
(조례안을 보면서)이것이 징수조례라고 하는데 이 조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조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시행령 별표에 어떻게 매겨라고 다 되어 있고 이것 이것만 몇 개 지정해 놓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진옥 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별표를 보면 농사용에 대해서 1평방미터당 100분의 1로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1평방미터당 0.01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0.01범위안에서라면 0.025도 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것은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한가만 정하거든요. 그 범위내에서는,
김진옥 위원
상한가는 0.01이 될 수 없잖아요. 조례에서는 그렇게 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0.01에서 0.025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산정표에 보면 농사용은 이것이 감면 대상이 안됩니다. 조례가 이것가지고 안됩니다.
이 조례를 보고 제일 처음 말씀을 드릴 대 이 조례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점용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지만 서울 같은 곳에 보면 별도의 조례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에 관한 것은 도로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구의 실정에 맞게끔 정해 놓고 있습니다. 산정료도 구에 맞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농사용에 대한 도로점사용에 대한 이럿이 부과가 분명히 되고 있을 것입니다. 1평방미터당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농사용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용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한창 민원이 일어났던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축사등에 대한 주 도로가 큰 차량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로가 파손되고 그 출입문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도로점용료를 낼 것이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진출입로를 쓴다는 것은 도로에 붙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인도를 낮추어서 들어가야 할 경우에 한해서만 재킵니다.
아스팔트가 바로 있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점용허가 받을 필요 없이 사용하면 됩니다. 도로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어쨌든 농사용은 한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제가 생각했을 때 농사용도 없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데 보면 화훼 꽃단지 같은데 꽃 파는 것은 농사용으로 분류가 될지는 제가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도14호선 쪽에 우리가 인도를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대저에 가면 화분 파는 곳이 많은데 저런 것은 농사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2 제1항에 보면 조례로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내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감면을 해주지 못할지언정 얼마 안되지만 이런 것도 0.01에서 0.025정도 아니면 더 낮추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저는 도로관리하는 입장에서 좀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소파수선하는데 다 깍고 나면 무슨 돈 가지고 도로를 관리하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 김동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까? 그것을 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직제 늘리고 하는 것이 우리 과는 안 정도만 발의할 뿐이지 신규 결정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제출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을 보니까 말이죠.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 사항에 대해서 김동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진단한 결과가 있습니까? 자치 중심 진단한 결과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우리과 자체 내부에 업무량을 진단해서 만드는 안이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구 입장을 대변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조직진단 자료는 어느 것을 요구를 하십니까?
우리 구 전체 조직진단을 한 자료를 요구 하시는지,
김진옥 위원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지금현재 펌프장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감사자료 53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서 중요시설로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인력부족으로 대저수문은 주관 근무만 시행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론적인 부분을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업무에는 많은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태풍매미 이후로 상당히 관리해야 할 시설물도 있고 신경써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도시관리과에서 업무중 예산적 규모로 사업예산적 규모나 관리비용적 비용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수문 배수펌프장과 연관된 기전관련 아까 보안등 가로등 이런 것이 있지만 기전관련 사항이 아주 중요한 도시관리과 업무중, 예산중에 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느끼셨기 때문에 도시시설 관리사업소 설치를 구체적으로 조직진단 하셔가지고 기획실에 올렸다고 보아지는데 그렇게 얘기가 됩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 11월 28일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존경하는 위원장이신 신정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상기를 해보면 하천법 제51조 기억나시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비용진단,
김진옥 위원
하천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그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가 시도에 부담을 할 수 있다, 그 부담 비율은 4분의 1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을 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해당되는 지차체에 요청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 때에 존경하는 신정식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셨어요.
법에는 분명히 낙동강 수문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인근 김해시와 경남도에 분명히 이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이 분담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유지관리비인가 보수공사비를 빼고 난 뒤에 4억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올해 것을 빼보니까 인건비하고 경상적 유지관리비만 넣었습니다. 2억 2천 500만원,
김진옥 위원
작년도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4억원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대저수문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죠. 그때에 답변하실 때에도 대저 강제배수펌프장, 녹산수문 여러 가지를 사항을 감안해서 답변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신위원이 질의 하신대로 하천법 제51조 제2항대로 하였는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신위원님이 건설교통부에다 이야기를 해라 건설교통부에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안하느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김해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해 보고 재정신청까지 고려를 하겠지만 재정신청을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너무 지리한 싸움이 될 것이고 이것은 피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은 김해시와 타협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행정협의회 자료를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 김해시와 협의한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해시와 신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51조 2항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200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에도 지금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대저수문같은 경우에는 주관에는 근무를 못세우고 있죠? 그렇다면 좋습니다. 사업소 설치도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새로운 과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력까지 배정을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사업소의 설치는 정원 범위내에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는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사업소 설치 이것은 행자부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자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보증되어야 할 인원 20명이면 20명이 같이 수반 배정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될 때에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정원내에서 우리 강서구의 모든 사항을 봤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도시관리과가 아니고 하천녹지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하천녹지과장님 뒤에 계십니다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은 전부 그것입니다. 하천녹지과 왜 필요하냐, 녹지의 업무는 농산녹지과 고유대로 해버리고 지금현재 청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취임일선도 서낙동강 수계관리 취수 그리고 녹산 맥도 제가 볼 때는 태풍매미로 강서주민들은 울고 강서구청장님만 웃은 것 같애요. 태풍매미가 두차례 없었다면 강서구청장이 내어 놓을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어찌 되었든간에 낙동강 취수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정원내에서 이러한 기전을 담당하는 도시관리사업소 도시시설관리사업소 나는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고 나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이것이 기획실에도 안받아들여 졌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이 맞습니까? 과 신설은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까지도 우리가 배정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소의 설치는 보정정원내에서 조직간 업무분장을 통해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예, 그것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을 못드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전문위원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과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과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원에 대한 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사업소는 정원내에서 직제를 개편을 하든 직제조정을 하든 업무분장을 하든 꼭 필요하다고 할 때에 정원 범위내에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제가 들었을 때 내년 2005년 이후에 그런 변동사항은 행정자치부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5급이상 과에 1, 2명 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준다는 내용은 있었는데 지금 당장 6급을 사무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 못합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든 가능하리라 봅니다. 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하천법 제51조를 질의하신 신정식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새삼 거론하느냐 바로 이 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도 존경하는 신정식위원님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분명히알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녹산배수 강제펌프장이 생기면 그 관리를 하고 모든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도시관리과 기전계에 맡기기는 그렇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도시시설 관리사업소를 하나의 설치가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정식위원님께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정봉욱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김해시와 협의해서 하다 못해 유지관리비등 경상경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왜 우리만 부담을 받느냐 김해시에도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현문에 우답을 하셨는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현문은 무엇이냐 김해시와 협의할 수 없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법 제51조는 그것이거든요.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만 하면 건교부 장관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인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시도지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분의 1을 부담 지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이 건을 가지고 질의 요청한 것이 있는지 없죠? 그때 내가 하는 말이 본위원이 질의할 때 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자체 진단 결과내에서 도시시설 관리사업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과장이 그리고 850여 억원이라는 엄청난 돈과 맥도배수펌프장의 160억에 달하는 예산이 청장이 잘해서 따온 것이 아니고 매미 때문에 왔지만 거기에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인데 용역결과에서도 이러한 관리사업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그 2개를 제외시키고 나서라도 대저수문과 녹산수문관리하는데도 인력부족으로 야간근무도 못세우는 우리 강서구가 도대체 가장 도시관리과 업무중에서 제가 볼 때 예산적 범위만 생각했을 때 50%가 넘는 기전에 관련된 이 사항을 도시시설관리에 관한 이 사항을 1년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김해시와 협의도 안했고 하겠다고 해 놓고 안했단 말입니다.
51조를 들먹여서 도시관리과장!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들먹여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하지 않았다 한번도 안했음에도 조직진단은 필요성을 느껴서 기획감사실에다 요청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이야기인줄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김해시에는 2002년 12월 2일하고 2003년 3월 18일날 두 번 보냈습니다.
올해는 보낸 것이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내가 51조 4항을 이야기할 때 2003년 11월 28일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할 때 2003년 11월 28일 금요일날 위원장이신 신정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2년 2003년 이것은 3월 13일날 했다는 것은 답변내용이 안 맞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세요.
아까 말씀대로 작년 11월 28일날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장님께서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장님 못했습니다” 너무나 업무가 많아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공문서를 하나 올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도시관리과장인 정봉욱이고 결코 업무에 대해서 해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요청합니다. 도시시설관리사업소 꼭 만들어 주이소. 그 정도 답변을 해야지 제가 11월 28일까지 해놓았는데 2002년 말씀하시고 2003년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옥 위원
협의를 한번도 안하셨다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협의를 안할려고 하니까 안 원하니까 그러면 결국 건교부에 올리면 건교부에서 제정을 할 것입니다, 하라든지 말라든지 할 것인데 김해하고 우리하고 걸린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하면 작은 건수입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답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것이 우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할 때는 하천법 51조를 이야기 했습니다. 법상입니다. 법에 김해시인들 법에 없는 것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왜 우리한테 부담을 지을려고 하는데요. 부담지을려고 하면 우리한테 서면이나 구두로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하천법 51조에 있는 내용대로 당신들이 강서구청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시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김해시나 부산시에서는 협의할려고 하겠습니까? 안하죠? 법에 없는 사항인데요. 위원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때 질의하신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정식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맥도와 녹산강제배수펌프장이 건설되었을 때 유지비와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뒤에 기전계장님 좀 도와 주시죠?
자료를 찾을 동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낙동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유지관리 이것만 봐도 과 단위의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과내에 있는 기전계의 업무까지 친다고 하면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께서 녹산수문을 이양받았을 때의 상황을 작년도에 질의하신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시설 개발제한 구역이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시설원예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녹산강제배수펌프장과 맥도강제배수펌프장 그리고 수문관리가 어느 지역보다 절실하게 정확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 태풍매미에게 울었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강제배수펌프장의 예산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아까 말슴 하셨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강제배수펌프장이고 뭐고 시설 짓는 것은 쉽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돈이 전부 강서구청 3층에 계신분의 쌈지돈 아닙니까? 뭐 이야기 하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500억 받아오니 1000억 받아오니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도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 필요한 것은 유지관리비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이 정도라면 하천녹지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이런 시설물이 공사가 되고 여기에 따른 유지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자체에서 도시관리과에서 필요성을 느낄 정도라면 국장님께서는 무슨 소리하고 있어 이것이 지방하천이야, 국가하천이지, 건설교통부 국가 직할 하천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뭐한데 이것은 건설교통부 장관을 내가 만날거야, 과 단위의 직제가 과가 필요하다 사업소가 아니고 사업소와 과의 성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과를 행정자치부장관한테 배정받아서 관리를 해도 뭐할 판에 법 51조 하천법 51조 사항을 들먹여 버립니다.
무조건 수익을 받는 기타단체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부담의 원칙을 51조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원론적으로 이것은 부담만 이야기 할려고 명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심도있게 고려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해보셨다면 행정행위로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지난번 감사때 신정식위원장님 질의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김해시와 협의를 못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못하셨죠? 바브셨겠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바쁘기도 하고 이 문제는 대저수문하고 녹산수문하고 합해서 작년에 4억정도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맞고 김해시에 25% 부담을 시키면 1억정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김진옥 위원
4억이 맞죠? 답변이 그래 우물쩍 넘어가지 말고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대저하고 녹산수문 두군데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25%면 1억 정도 청구할 수 있는데 김해시하고 전화도 하고 말로 해보니까 안됩니다. 그리고 건교부에 공문을 올리면 결국 양 기관간에 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 보류를 시켰는데 거기에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비용 부담을 안해도 되고 돈이 꼭 아쉬우면 해도 되고 그런데 그 외에도 걸린 현안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소극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만약 앞으로 녹산펌프장이라든지 이런데 비용이 드는데 4억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많이 든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비용성 경비는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펌프장 작은 것 하나 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1년에 7천만원 됩니다. 사람 한사람 연봉 4천만원 준다고 생각하면 전기값하고 유지관리비 하면 7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녹산펌프장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부분이 되어서 전기요금이 엄청시리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인력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것은 조사를 더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다가 여기에 또 적어놓았다가,
이것은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은 실제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사업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우리구에서 시설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김진옥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나는 우리 과장님을 진짜 존경했는데 완전 실망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맥도와 녹산강제배수펌프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내지 인력사항 이것도 아직까지 우리한테 내 놓을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점심먹고 나서 합시다.
위원장 신정식
아직까지 도시관리과 부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오후 감사 진행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고 관계 부서에도 협조를 요청합니다. 김진옥위원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속개를 할 때 저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식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하시고 1시 30분에는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진옥위원님께서 중단했던 감사의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후에까지 하려니까 좀 그렇지만 아까 했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맥도, 녹산, 영강, 그리고 대저2동에 있는 양배수장, 이런 모든 시설이 한 몇 개나 되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현재 관리하는 펌프장이 산단사업소까지 포함해서 7개 가동중이고, 대저수문, 녹산수문, 그래서 총 9개소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사업소설치, 지방자치법 102조, 103조, 104조, 105조 사업소 설치건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03조 제1항의 정원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리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3항 직속기관의 설치,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내의 자치구에 있어서는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또 광역시, 도 및 그 관할구역내 시군 자치구에 있어서 5급 또는 5급 상당 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저희들 점심시간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다 연구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둘 때에는 국가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하는 것은 시도지사, 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만 얻으면 되도록 법은 우리가 연구한 결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사업소 설치에 관한 건은 승인을 받은 사항이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변경과 저희들이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에서 위원들하고 연구된 이것을 총평때까지 사업소의 설치를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의 사항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서 정원 범위내에서 시장의 승인만 받으면 사업소 설치만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사 그렇지 못하다손 치더라도 저는 행정의 장이신 구청장님께 국장님께서 분명히 건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조직 진단을 해보니까 이러한 도시시설관리사업소의 필요성을 건의할 것이 아니라 어찌보면 청장님의 구정 4년 전체의 계획 중에서 취수, 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취수 이게 녹산배수펌프장이나 맥도가 다 되었다고 해서 취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인데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관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고, 전문적인 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의 구정수행을 보좌하는 국장의 입장으로써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을 방금 제가 과장님한테 총평때까지 답을 내어놓아라, 그 결과가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대로 사업소의 설치가 가능하던, 가능하지 않던 간에 나는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연구하지 마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말을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것은 국에 버금가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수문관리, 배수관리, 이게 가서 전체에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상습침수지구, 강서구 전체가 천가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유수지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제방둑을 높이고 강제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취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고, 소홀히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설물만 유치했다고 해서 그 소임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시설을 유치할 때는 거기에 관리방안, 어떻게 행정조직을 개편해서 직제를 조정해서 해 나갈 것인가, 그 정도는 저는 구청장님이 머리속에 다 돼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리니까 녹산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시설용역 발주가 되었다면서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대안입찰중입니다.
김진옥 위원
불과 얼마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신정식위원장님께서 낙동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시민운동도 해오신 분이지만 지금 금천천 문제라든가, 김해시와 이야기 해야 될 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적어도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는 이 직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 장관을 몇 차례 만났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디 우리가 관리해야 할 하천입니까? 국가직할 하천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국시비도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행자부 장관이나 건설교통부 장관을 저는 몇 차례 만나 가지고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그 정도의 활동, 거기에 버금가는 조직에 관한 문제도 저는 함께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안 됐다면 제가 볼 때는 전시행정, 치적위주, 그 정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하기 좋은 말로 아무도 못했는데 내가 했지 않느냐, 강제 배수펌프장 돈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리하면 뭐 하는데요? 영광배수펌프장에 지금 시설물이 신문에는 벌써 녹이 슬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우리국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펌프장을 건설해 놓고 침수가 된다든지 할 때는 펌프장 준설이 안 됐을 때는 자연재해로 들어갑니다. 펌프장을 건설해 놓고 침수가 되면 인재에 해당됩니다. 인재에 해당되면 엄청난 보상비와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 뿐 아니고, 막대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펌프장 수문들이 이용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재작년에 태풍 매미가 와서 2003년도 말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해서 총 태풍 매미에 대한 건수만 45건 되고,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아까 인사말씀에도 드렸지만 올해 연말에 저희들 결산을 해 보니까 총 주요사업들이 248건에 1,314억 1,700만원 집행을 완료했거나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국에 과장들이나 직원들께서 상당한 각고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에 비해서 배가 넘습니다. 나중에 그 사업들을 말썽없이 완벽하게 마무리짓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이 필요한 그런 사업소를 발주를 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 그런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이제 침수 안 된다고 엄청나게 국가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관리소홀이나 오작동으로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이고 특별한 어떤 부서가 필요하다, 기전계 직원수가 몇 분이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내근하고 외근하고 합해서 17명 정도 됩니다.
김진옥 위원
타 계에 비해서는 그리 적지 않습니다만 업무양으로 봐서는 결코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시설 수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랍니다.
김진옥 위원
뒤에 계시는 기전계장님을 한번 뵈려고 해도 청장님 보기 보다 더 힘들어요. 맨날 출장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항입니다. 업무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많이 바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청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오고, 내일도 안 오고, 그 다음에도 안 오고, 총평때도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와도 되니까 행자부에 올라가든가, 건교부에 올라가든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관리청장님인가 만난다고 하시던데 그런 사람 만나서 뭐합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정 안 되면 국장님 저는 이런 답변도 요구했는데 직제개편 “한번 만들면 내 임기중에 직제개편이 없을 정도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천녹지과 신설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물론 저하고 상충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하천녹지과보다는 건설과하고 농산과에서 이미 할 수 있는 업무를 왜 굳이 하느냐?” 이러니까 청장님께서 취수 문제에 관해서 중점적으로하시려고 하천녹지과 만들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농산과하고, 건설과에서도 충분하고, 정말로 강서구가 앞으로 서부산시대를 활짝 열려면 부산신항만에 맞는 대응전략, 거기에 따른 강서구청 시스템 항만수산정책과를 저는 이야기했지만 벌써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와서 하천녹지과장님을 자꾸만 옆에 두고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이것은 의회에서 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자부에 가기 싫고, 건교부 장관하고 이야기가 안 되고, 시도지사와 협의가 안 될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직제개편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직제에 관한 사항도 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청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다 어떤 조직진단을 올렸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새로이 신설되는 과나 행자부에 승인 받아서 국으로 하던 어쩌던, 그렇게 할 여지가 지방자치법상 힘들다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느냐, 바로 조직개편까지 가야 됩니다. 한번 만들어 놓은 조직 내 임기때 까지 간다는 이런 고집부리지 마시고, 하천녹지과에 있던 업무 건설과에 넘기고 하지 마시고, 이게 건설과 업무인지, 하천녹지과 업무인지, 이것도 구분 못해 가지고 실컷하다가 건설과 넘어가 버리고, 이게 비일비재 하잖아요. 업무분장 자체도 사업권 하나를 가지고도 같은 국에 있는 과에서 조차도 분장하나 제대로 안 되는 이 조직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할 것인지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도시관리과에서 그러한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고, 국장님께서도 아까 제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조직개편까지도 내 놓아야 됩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요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끝나기 전까지 42페이지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자료와 보고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 용역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평소에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진옥위원께서 장시간 도시개발과 관리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그런 뜻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적 질의를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업소인지, 관리공단인지, 어떤 형태로 하면 좋을는지 모르지만 강서구에 도시관리적인 측면과 농업분야에서 앞으로 지구단위로 전환하는 이런 기로에서 과연 강서구 도시관리과의 중요성이 상당히 지대하다, 특히 가로등, 도로, 또 주거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들이 다 이 부서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을 투자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나, 또는 평소에 업무추진했던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뭔가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수계와 관련해서 김진옥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제가 평소에 낙동강 수계, 수질관계를 의회 의원을 하기 전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부터 한 10일전에 대동수문에서부터 녹산수문까지 우리구의 내수면 어업선을 타고 PSB 기자와 같이 수질, 수계와 관련해서 탐사를 한번 했습니다. 2년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전부 총괄해서 오는 12월 중순쯤 되어서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지역농민과 관심있는 분을 모시고 2차 수질보고회를 개최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 하천녹지과도 관계있고, 환경위생과도 관계있는 사항입니다만 수계에 대한 취수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김진옥위원께서 하천법 제51조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구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거기에 대한 분담, 수해자 원칙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시설문제라든지, 비용성 경비 부담은 엄연히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을 하기로는 건설교통부에다 분담요청을 하면 되는데 김해시에다 왜 구걸하듯이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놓아라고 했느냐, 바로 잡아서 시정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페이지에 보면 전체 포괄적 공통사항의 도시관리소관 업무에 보면 향후 대책에 이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하천법 제5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저 녹산수문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양 기관과의 대립 비하될 우려가 있다고 신중히 김해시와 합의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해시가 겁이 나서 못하는 겁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면 반드시 분담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분담할 수 있다고 하천법 51조에 돼 있을 겁니다. 요구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고, 현재 답변드리고 싶은 사항은 김해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됐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수리수문의 비용관계는 녹산1수문, 2수문하고, 대동수문이 보면 국비지원을 해서 4억 1,165만 3,800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수리 비용성 경비로 지출한 것이 있고, 2003년도 4건에 2,500여만원을 비용성 경비를 지출한 게 있습니다. 비용성 경비를 분담하는 1/4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비지원이 되는 것은 제외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방비가 수해자 원칙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수리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없이 우리가 임의로 안 할 것을 비용 지출해 놓고, 느닷없이 뒤에 다 해놓고 난 뒤 김해시에다 “1/4에 대한 비용성 경비 주시오” 하면 “당신들 할 적에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다 해놓고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뭐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라고 반문 질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녹산 강제펌프배수장 1, 2차 자문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구청장님하고, 강인길 시의원하고, 저하고. 그때도 이게 800억을 들여가지고 강제펌프장을 하는 것은 지금 초당 200톤을 하루에 24시간을 퍼면 식만교 쪽에 약 7Cm정도의 물이 내려간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치는 어떤 효과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조하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그것을 1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비용, 다시 말해서 수해나 폭우가 있었을 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의 방침으로써는 취수문제까지도 그것을 활용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갈수기때나 비 갈수기때나 항상 운영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도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 비용성 경비는 엄청 불어날 수 있습니다. 강제펌프장도 1년에 약 20억 넘게 소요되지 않겠느냐, 과연 우리 강서구가 34% 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에서 그 정도의 능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자체 비용성 경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인근 김해시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돈을 받음으로 해서 그것을 나중에 운영을 했을 적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 비용분담은 1/4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김해시하고 협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를 유지관리비로 본다든지, 자치단체에 경비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김해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특히 아까 김진옥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사업소를 설치하든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유지하던, 또 그것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던, 정말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당위성을 한번 제고해 봐라고 집행부에 권고하고 싶은 사항이었는데 앞에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배수나, 또는 취수하는 부분들도 인근 기반공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강서구 전체 문제로 봤을 적에 한 목소리를 내어야 되고, 한 체제 속에서 운영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투자를 했으면 선의의 관리도 해서 어차피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실무부서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때는 뭔가 대안을 제시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건설과나 도시관리의 업무는 안병해 청장님도 감사시작할 때도 얼굴도 한번 보여주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감사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자리에 한번 나타나서 위원들도 격려해 주고, 관계부서에 격려도 해주고, 오늘 첫날 아니에요. 지금 출장 갔습니까? 이런 원인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생각할 적에 우리 구청의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태풍 메기때 이 자료에 보면 긴급을 요하여서 양수기를 대저1동에 1대, 대저2동에 1대, 강동동 6대, 명지동 1대, 가락동 6대, 이걸 당초 우리 의회 의원한테 보고할 적에는 태풍이 오기 전에 긴급히 조치를 해서 저희 가락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식만 양배수장 관계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양수장을 설치해 줄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고 태풍이 올 때는 자연스럽게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저도 통장회의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일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는데 그 하루 전날 구에서 해 주지도 않고, 이것을 전부 동에다 떠 맡겨서 기계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것은 포괄적으로 구에서 일괄 발주를 하든지, 설치하게 되면 계약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계약 사항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동에다 떠맡긴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산이 7월 30일날 제1차 추경때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한달용입니다. 한달용이기 때문에 8월초에 예산이 배정되고 난 뒤에 왜 즉시 하지 않았느냐 하면 비도 안 오는데 양수기를 들판에 놓아두었다가 비올 때 정작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때 다급하게 서둘렀느냐 하면 태풍 메기가 북상하고 몇 일후에 비가 집중적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에서 재 배정을 해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동장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처리된 것입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가 어느 동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강동동 같은데는 4,14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약 7,000여 만원 이지만 그런 관계때문에 구에서 계약체결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에다 임의설치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동에서 어디에 이런 대형 양수기를 갖고 있으며, 그것도 불과 내일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는데 그 전날 동장이 어디 가서 구할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것은 양수기 업체를 수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으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약을 해 가지고 했을 것인데 7월 30일날 의회 의결이 되어 가지고 8월초에 예산이 재배정 되다 보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촉박했습니다. 그런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식
일부 주민들이 우려를 해 가지고 구청 재해관리 부서에다 확인을 하면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 구민들에게 와 닿습니까? 물론 개인의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확보된 후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사업상 집행의 순리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한테는 그런 것이 통합니까. 태풍이 오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추경예산이 의회에서 결정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 특히 주무부서는 재해관리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못되면 구청직원이나 의회 의원이 같이 평가받는 것 아닙니까. 돈주고 왜 그런 소리를 듣도록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광활한 업무체제의 어려움은 십분 이해합니다. 보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과나 도시관리과는 이것보다는 업무가 앞으로 더 다양해지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 더 많은 업무니까 좀더 연구하고 이런 부분에 접근성을 가깝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3개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회의를 합니다. 법상이나 조례상에 반드시 회의를 붙여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과 위원회는 임의 위원회는 하나도 없고, 전부 조례나 법령에 의한 법정 위원회입니다.
간사 김진용
자료에 보니까 전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올해는 전부 서면심의로 갈음을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지난해에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서면심의가 돼 있더라고요. 예산은 150여만원, 큰 예산은 아닌데 매년마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감사때 자료를 요청해 버리면 전부다 서면심의로 돼 있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강서구 옥외강고물관리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라고 하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원래 회의는 집합시켜서 회의하는 게 원칙인데 서면심의는 일종의 편법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위원님들의 뜻이 결정되고 집결하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심의 방식으로 간소화시켜서 하는 것이고, 서면심의를 함으로 인해서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순리에 의해서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심의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예산이 따르는 부분들이고, 또 본예산 같은 경우도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들입니다.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금년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난해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을 하는데 꼭 위원님들을 모아서 회의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은 계속 확보를 해놓고 있지만 집행을 안 하면 불용예산으로 처리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의수당은 조금 확보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예산 요청하여 예산 집행 안 한 그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회의수당 말씀입니까?
간사 김진용
회의비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서면심의는 회의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 내용이 아니고, 본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을 150만원 요청하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 민간인 위원들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면서 서면심의로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정의를 해 버리고 예산 청구하는 이 자체부터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소집해서 회의를 할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자료에 보니까 전부 서면심의로 일괄적으로 끝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도시관리과 심의위원회는 예산을 요청 안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소집을 시켜서 회의할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큰 돈이 아니니까 얹어 놓아야 됩니다.
간사 김진용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주무부서장께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셔야 된다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가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정게시대가 모두 직영이 11개, 민자가 3개, 14개 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간사 김진용
지금 이게 평균적으로 신고 물량을 비교하면 현수막을 신고하게 되면 보름동안 게시할 수가 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15일 하는데 2만 5,000원, 한달 하려면 5만원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지금 14개 가운데서 총괄적으로 계산해 보면 6개 게시할 수 있고, 5개 게시하는 게시대에 1년 동안 계산해 보면 평균 한 2천건이 됩니다. 징수요금을 계산하면 한 5,0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신고현황이 206건, 2004년도 221건, 그리고 1,867만원, 근 2,000만원 정도 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고관리실태라든지 징수가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런데 그게 늘 게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보름 달고 나면 그 뒤에 다른게 척척 들어오고 하면 계산상으로 그리 나오는데 그게 6개 게시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3개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6개 다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사 김진용
과장님 말씀대로 75%에서 80% 정도 게시가 된다손 치더라도 2003년도 206건, 2004년도 221건, 이 물량이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의 물량에 부족하단 말입니다. 85%를 계산해도,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85% 그리 안 됩니다.
간사 김진용
현실적으로 지나다니면 게시판에 현수막이 전부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게 보름 게시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하고 보름동안 달고 철거하게 돼 있는 것이 어떤 때 보면 20일도 달 수 있고, 한달도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현수막 게시하는 것도 신고하셔야 되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신고하고 저희들 도장을 찍어 줍니다.
간사 김진용
신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신고해야 됩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14개 게시대 수량에 비하면 신고된 현황이라든지, 징수요금이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수수료 징수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보름 걸었으면 보름 후에 가서 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챙기다 보니까 보름 게시해야 되는 데 한달도 게시돼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기한이 지난 것은 제때 제때 철거하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속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부산시 조례 14조에 의해서 현수막 표시하는 방법, 이게 다 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게시하는 돈을 받는 것은 도로점용료로써 받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여하튼 도로점용료의 수수료를 우리가 징수를 해야 하는데 징수료가 부착된 만큼 부족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서구에는 어느 곳이라도 현수막 게시해도 가능하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담당부서장님이 업무를 보면서 이것도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그리고 도시경관을 해치고, 또 안전관리 부분에도 상당히 미흡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에 관한 이런 현수막 게시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나아가서 이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구청에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답변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앞으로 관리를 잘해 가지고 기한이 지난 게시물은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불법적으로 수수료 내지 않고 임의로 붙이는 것은 단속을 해 가지고 지정된 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한가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간사 김진용
지난해에 우리 업무평가를 하는 가운데 이 사업이 부진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저도 아까 질의 내용 자료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간사 김진용
2003년도 대상초등학교하고, 덕두초등학교 정비사업이 부진사업으로 평가 받은 주된 원인이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아마 공사 제때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되어서 지난해 예산을 올해로 넘겨서 집행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면 설계하고, 공사하고 이원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부진사업으로 조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것은 작년에 설계는 시에서 하고, 공사는 구청에서 하고 그리 돼 있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시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경찰청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 가지고 설계가 작년 11월 16일날 마쳤습니다. 우리구에서 공사 발주한 것이 작년도 12월 30일날 발주해 가지고 준공되기로는 올해 3월 23일날, 작년에 늦어진 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체가 되는 바람에 그리 늦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설계하는 것은 전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간사 김진용
시의 지원사업비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국시비 3개 다 합해진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볼 때는 사업자체의 목적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조그마한 이 사업들이 경찰청과 협의가 얼마만큼 오래 끌었는가 모르지만 이러한 업무평가에서 부진사업으로 지적받는다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모순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사업이 4개소 대저, 삼광, 명지, 녹명, 이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4개 학교 추진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2월달에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선정할 때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4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6월과 7월달에 설계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공사계약을 하여 착공을 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초순에 공사를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4개 학교 동시에 착공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발주되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삼광초등학교는 앞에 보도정비하고 있고, 대저초등학교는 아스팔트 길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조그마한 정비사업 이런 것도 굳이 사업 업무로 평가받는 그러한 모순이 생기지 않고, 금년 안에 이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공사할 기간은 방학중에 잡고 있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 3월달 새학기가 되기 전에 마무리 해 가지고 아이들이 좋은 시설에 다닐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마지막으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녹산수문, 대저수문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과장님께서 회의록에 보니까 “농업용수에 관련된 녹산수문관리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렇죠. 녹산수문이 설치된 원인이 농업용수 확보 목적이 맞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벼농사에 못 쓰니까 막아서 김해평야에 강제 취수하기 위해서 만든 수문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제가 2003년도 녹산수문관리 운영일지하고, 2004년도 두권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시관리과 녹산수문 배수시기 물때가 4물에서 12물이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그정도 되어야 배수 가능합니다.
간사 김진용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하고 근무일지를 검토해 보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때 그렇느냐 하면 갈수기때 더 심해요. 2003년 10월 7일 화요일 물때가 4물입니다. 개폐를 안 했어요. 10월 8일 5물입니다. 개폐 안 했어요. 6물때도 안 했고요. 11일 8물때인데도 개폐 안 했어요. 연속적으로 5일 이상, 물때도 적합하게 맞는데도 개폐를 안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것은 개폐할 필요성이 없었거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10월달 같으면 명지하신마을에 김 포자를 심어 놓았을 때가 되어서 내수에 오염물이 내려가면 김 포자가 죽는다고 그래서 그때는 어민들 요청에 의해서 조금 배수를 자제한 시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기간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일지에는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들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런 것은 수문을 꼭 4물때라도 반드시 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문을 관리하는 것은 서낙동강 수위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이너스 30Cm를 안정 수위로 보고 있고, 그것보다 수위가 높아지면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여는 것이지, 제대로 수위가 맞는데 매일 수문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기본적인 녹산수문 배수시기 물때가 4물에서 12물.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뺄 물도 없는데 자꾸 열어서 뭐하겠습니까.
간사 김진용
아니죠. 지금 강동같은 경우에는 시설원예하시는 분들 상당히 녹산수문 개폐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갈수기때, 제가 자료를 여름철이나 봄철 보다도 갈수기때만 다 살펴봤습니다. 갈수기때 살펴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허다하게 지적이 됩니다. 갈수기때 저희들이 배수를 하려면 대저수문에서 취수를 하고 녹산수문에서 배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낙동강 원수를 넣고, 나쁜 물을 빼 내고 하는 물 순환적인 측면에서 한달에 한 두 번 정도씩 합니다. 그런데 4물부터 12물이라고 해서 녹산수문 반드시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지를 보고 질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1물부터 13물까지는 대체적으로 개폐를 다 했어요. 갈수기때 10월초, 9월말에 보니까 6물, 5물, 8물때도 개폐를 안 했다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갈수기때는 비가 안 오니까 서낙동강에 물이 불어날 염려가 없으니까 안 열은 것입니다. 우수기때는 김해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고 비가 와서 서낙동강 수위가 자꾸 올라가니까 물을 빼기 위해서 열은 것이고, 그리 됩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여기 일지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수문을 안 열은 이유까지는 저는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리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던지, 근무자가 기록을 부실하게 했는지 그 2개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수문을 안 열은 이유까지는 거기에 적으라고 지시는 안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수문관리에서 작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시정하고 조치를 거론하고, 처리결과가 내용에 보니까 “하천법 제51조 2항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대저수문유지관리 비용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이게 건설교통부 요청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요청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교부에서 주라고 해서 돈이 어떻게 얼마를 준다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김해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인건비, 무엇 무엇을 유지관리비용으로 본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어느 때 강서구청에 넘겨준다고 하는 게 김해에서 협약이 체결되어야 일이 제대로 성사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건교부에다 요청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구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가 아니더라도 경상남도, 건교부라도 좀 우리의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관리비야 어떻게 됐던 간에 국비나 시비로 다 운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현실에 접합되어서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해 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내용들이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장께서는 확실하게 소신을 정확히 이 기회에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지금현재로써는 김해시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억지로 건교부하고 재정신청을 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래에 녹산배수펌프장이라든가, 서낙동강 수계에 따른 시설이 더 들어서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우리구 능력으로는 사실 좀 감당하기 힘들고, 그리 될 경우에는 김해시하고 협의를 적극해서 비용을 김해시로부터 보증받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허대행 위원
과장님 우리 청내에 친환경적 잔디주차장 설치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허대행 위원
설치된 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강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설치는 저희과에서 안 하고 재무과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업무는 저희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란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주차장 잘 만들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기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국제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문에 왜 냈겠습니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할 줄 몰랐죠. 그래서 지금현재 많은 주위분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구에 재정도 없고, 다른 할 사업도 엄청난데 왜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느냐” 이것이에요 아스콘 깔아 가지고 얼마든지 적게 돈을 들여서, 차 대는데 친환경 뭐가 필요합니까? 또 그리고 돌이 여름되면 열을 많이 받아서 잔디 다 죽어요. 그 사이에 끼어 가지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 문제는 저희과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하기 어렵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잔디주차장 관리가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청내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허대행 위원
아! 실제 그렇습니다. 관리도 잔디주차장을 만들면서도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콘을 깔면 관리비가 안 드는데 이것은 잔디니까 물도 주어야 되고, 또 안 죽기 위해서 어떤 조치도 해야 되고, 죽고 나면 또 잔디를 심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자꾸 엉뚱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청장님이 과장님을 잘 지시하고, 잘 만들어 주셔야 좋은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리고 또 과장님들도 청장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잘못된 것 같으면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 주위 원성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역에 많은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더 써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제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위원장 신정식
김진옥위원님의 자료는 이 시간 이후에 요청한 자료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뒤에 앉아서 다 뭐해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어린이 놀이터 그것입니까?
김진옥 위원
어린이.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것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출해 달라고 그리 들었는데요.
김진옥 위원
총평때 낼 것은 지방자치법 해석여부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지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당초 위원장으로서 진행계획은 오전에 도시관리과, 건축과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워낙 현안사항의 중요성을 위원님께서 인정하시고, 오후 2시까지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은 짤막하게, 또 답변하는 국장, 과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무슨 질의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다고 짧게 해서 시간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은 건축과 계획이었습니다만 건축과를 건설과 뒤로 넘기고,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나서 건설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을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입장이라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면 감사 순서를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 웃옷을 벗어도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식
편한 복장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복장을 편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맥도강 준설과 관련하여 증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11월 22일부로 관계증인요구를 통지한 바 있습니다만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동인개발(주) 대표 김수진을 대신해서 동인개발(주) 토목부 차장 직위에 있는 박종민씨가 대신해서 출석을 하였고, (주)대양산업개발 대표 김진형을 대신해서 동 회사 전무직에 있는 배삼훈씨가 대신 출석하였으며, 서부산개발(주)는 이사 김이철씨가 출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배제의 사유로 대신 증인을 출석한 2개의 업체의 증인출석에 있어 현재 출석한 동인개발 박종민씨와 대양산업개발 배삼훈씨를 증인으로 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맥도강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출석요구한 분을 대신하여 출석한 증인 박종민씨와 배삼훈씨를 상대로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알려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주할 때는 같은 법 제36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개발(주) 박종민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동인개발(주) 차장 박종민
위원장 신정식
다음 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양산업개발 배삼훈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주)대양산업개발 전무 배삼훈
위원장 신정식
다음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서부산개발(주) 이사 김이철
위원장 신정식
선서하신 내용,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이어서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세분의 증인께서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만 제일 먼저 동인개발에 박종민 이사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강서구의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저희들 강서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사업들이 정말 우리 강서 7만 구민들에게는 생활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존경하는 안병해 청장님의 취임 일선이 취수대책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요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출석케한 것은 상도에 벗어난 그런 행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강서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들이 당초에 강서구의회에서 방향을 그렇게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분 증인을 출석시켜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문을 하고 그 양심에 따라 진실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앞서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증인들에게 제가 묻기 전에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약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맥도펌프장준설 같은 경우에 아마 양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가”구간 “나”구간을 이야기했을 때 본위원은 거기에 따른 모래의 부족량을 인근 주민들에게 들은 바가 있고 또 우리 강서구에서는 하천녹지과 소관 업무에서 증인을 채택했습니다만 서낙동강에서는 여태까지 많은 무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상정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구 경영수익차원의 하나로서 채취 허가를 내 왔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서낙동강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자연유화가 되는 강이 아니고 담수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그런 강이기 때문에 강제 배수펌프장이 생겼을 때에 강제적으로 유화를 시키자는 취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하상 개선사업과 하상 정비사업은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나쁘다는 식으로 정책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친환경쪽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하상개선사업쪽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실지로 자연융화가 되지 않는 강제 유화를 시켜야 할 서낙동강에는 맞지 않다, 하상정비를 할 때에는 정비를 하고 그 정비에는 준설도 있을 것이고 개선 사업에도 준설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채취를 할 때에는 채취를 하고 맥도강 주변은 양질의 모래가 있기 때문에 채취로 나가야 된다 준설비용 60억 되죠. 10억이 보상비고 그렇게 되면 50억 되는데 이렇게 되면 50억 되는데 이 돈을 아껴가지고 강제배수펌프장 시설에다가 집중투자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담수가 되는 맥도강이기 때문이 오니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오니를 처리하는데 있어 물류비용, 처리비용 이것은 채취를 해도 가능하지만 그 처리하는 비용만은 계산하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아마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아시는데 모래 반출에 관한 건이 한때 문제가 되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확인까지 갔는줄 아는데 이런 것을 저는 이미 현장방문을 하기전 6개월전 부터 꾸준하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설계당초 계약했을 대 동인개발과 대양산업개발에 당초 계약했을 때 설계와 설계변경 했을 때의 차이가 무엇 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당초 설계는 작년에 매미로 인해서 맥도강에 펌프장의 절실한 필요성이나 서낙동강의 홍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펌프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긴급성이 요청되었기 때문에 104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에 우선적으로 펌프장과 준설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두군데로 나누어서 설계가 되어서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당초 준설비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준설은 우선적으로 준설선에서 준설을 해서 퍼내면 이 모래를 이토하고 같이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양투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양투기하는 비가 약 28억 정도 됩니다. 육상운반에 11㎞, 해상운반에 27㎞ 해서 여기 그때는 용역도 수행중에 있으면서 우선적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용역준설하는데 있어서 약 20만루베를 준설하면 외부로 투기하는 것이 약 28억여원 투입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된 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현재 단가변경은 하지 않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 건에 들어가서 용역에 중간 검토보고서 상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 해양투기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운반거리의 문제점하고 분석된 것이 토양계량제하고 혼합제를 섞어서 을숙도에 매립하는 것으로 용역 중간보고회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 자체를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새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7월달부터 을숙도 문화재형상변경 기간내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준설된 사항을 한국 화학시험연구원에 준설토에 대한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당초에 아마 해양투기라든지 을숙도에 매립할 경우에 당시에 준설토에 대해서 성분 분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분분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는 것인데 연구원에 분석해 본 결과 폐기물 성분이 없다, 불검출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재활용이라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우선적으로 이토하고 섞인 부분은 공항주변에 있는 공항녹지대 조성하는 이 부분에 매립도 당초 생각을 했었고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비록 성분이 이토가 섞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재활용 차원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재활용 부분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개인 앞으로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 공익사업으로 나가는 부분으로 아직 부산시에 관급공사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김진옥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에 일어났던 모든 사항을 설명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내 묻는 질의에만 대답을 하십시오.
당초 설계에는 42억입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50억입니다.
김진옥 위원
50억인데 계약금액이 42억입니다. 이 사업비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육상 몇 ㎞라고 했습니까? 육상 11㎞ 해상 27㎞ 도합 38㎞ 운반비와 총 해양투기 준설을 한 폐기물을 모래가 아니고 폐기물이죠?
20만루베, 가 지역 나 지역 다 합쳐가지고 20만루베 계획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38㎞ 해양투기 운반비가 아까 답변하실 때 28억이라고 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해양투기 준설된 폐기물을 “가” 지역 “나” 지역 합쳐가지고 20만루베가 되는데 이 20만 루베의 해양폐기물을 해양투기 할려니까 육상으로 11㎞ 해야되고 해상으로 27㎞ 운반하는 이 비용이 28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설계 변경이 되었는데 무엇이 설계변경이 되었느냐 하니까 계속 장황한 설명을 하셨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만큼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 중간 검토보고서 여기에서 운반 문제 토양계량제에 관한 부분을 을숙도하고 서인교과장님 계실 때 내가 이야기를 들었고 과장님 확인할 수 있죠?
그때 내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예,
김진옥 위원
어찌 되었든간에 검토가 되어서 검토가 되었든간에 방금 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판정을 받았든 안받았든 전에 중간 검토보고 단계에서 무슨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왜 “가” 지역만 준설하면 되지 “나” 지역까지 왜 넣느냐, “나” 지역까지 제일 처음에 포함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따냈고 이것을 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청장님께서 “나” 지역은 할 필요가 없어 그것 왜 채취를 하느냐, 왜 준설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제외 시킬려고 했습니다. “가” 지역에 있는 것도 오니가 많이 쌓여져 있지만 분명히 속기에 보면 64%에서 70%정도는 오니를 걷어내면 모래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채취로 가자 그리고 배제시킬려고 하는 “나” 지역도 채취로 가자, 이 돈은 보상비나 시설비에 투자를 하자라고 했더니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리바이벌 합니다.
아주 안좋은 시각으로 본 위원은 봤습니다. 여기에 혹시 동인개발 어느 분입니까? 저 압니까?
동인개발(주) 박종민
모릅니다.
김진옥 위원
모르죠? 저는 처음 뵙습니다. 대양산업개발 배전무님 저 압니까? 개인적으로 앉아서 저하고 커피를 한잔 하셨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상한 시각이 있었다는 것은 저번 속기에 보시면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모래채취하는 분들과 무엇을 알아가지고 이것을 채취하자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장황한 설명뒤에 무슨 연구원이라고 했죠?
건설과장 양윤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입니다.
김진옥 위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여기에 의뢰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본위원의 말이 맞았죠?
오니가 있었지만 모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 있었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60%정도 될 겁니다.
김진옥 위원
모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의회생활을 7년정도 하니까 토석채취 모래채취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일위원님 계시지만 맥도 거기에 주민들이 전부 내수어업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래가 얼마나 쌓여 있다는 것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김진옥위원, 신정식위원 내수면 배를 가지고 직접 다니잖아요.
장대를 쥐면 푹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딴딴합니다. 전부 모래입니다. 조금 들어가다가 말아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던 것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이야기 했던 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1년전 부터 이야기했던 사항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준설비용으로 50억이 책정되고 계약으로 42억이 책정된 데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려고 하고 있고 그 계약단계에서 동인개발과 대양산업개발 관계자 분을 증인으로 출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 출석하신 분들한테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허위증언을 하시면 고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두 증인께서는 충분히 아시고 답변해 주시고 단순계치로 42억에 계약이 되었는데 중간 검토보고에서 “나” 지역이 빠졌죠?
건설과장 양윤환
예!
김진옥 위원
빠졌으면 20만 루베에 총 28억 해양투기만을 위한 28억에서 “가”지역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모래부존량이 얼마나 조사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약 13만루베 입니다.
김진옥 위원
13만루베, 그러면 단순계산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해양투기비용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15억 7천만원이죠? 자료를 보니까 대강 그 정도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건설과 예산절감사례라고 되어 있어요. “당초 설계 맥도강 준설 퇴적도 약 13만 루베를 해상운반하여 공사비 15억원입니다. 28억 드는 것이 15억 8천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28억에서 15억 7천만원 빼면 얼마 남습니까? 12억 정도 되겠죠? 많이 잡아서 13억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묻습니다. 15억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15억 이상의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자! 한국화학연구원에 의뢰해서 쓸 수 있다는 것, 13만루베에서 60%를 잡으면 몇 루베 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8만루베 됩니다.
김진옥 위원
루베당 얼마씩 받았습니까? 2천원씩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예!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2천원씩 8만 루베면 2×8=16, 1억 6천인데 15억 7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을 더 보태야죠? 그냥 같다 버릴 것 모래를 팔았으니까 1억 5천만원을 더 벌였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감사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자료를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예산절감 사례해서 실질적으로 13만루베를 해상 운반하여 공사비를 1억 8,500만원이 집행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것을 재활용하고 공사비를 했기 때문에 1억 5,800만원이 절감되었다, 플러스 거기에 화학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하니까 60%정도는 모래를 쓸 수 있다고 거기에서 판 돈, 의회 의원님들, 7만 강서구민 여러분, 15억 정도 우리가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16억, 17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하고 감사자료가 나와야 하겠습니까? 15억 8천만원만 예산 절감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체하고 계약은 정식으로 계약이 맺어져야 얼마만큼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모래를 운반해야 될 것을 우리가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총 물량이라든지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검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돈은 나오기 어렵지만 이 면적에 이 돈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은 이번주나 다음주 되면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논리도 너무나 형식적인 논리 입니다. 그러나 13만루베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퍼봤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덤프 일정표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추정치 아닙니까? 8만루베를 팔 수 있다는 것도 추정치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이 틀렸디는 것이 저런식으로 답변을 한다고요,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됩니다. 13만 루베가 추정치인데도 정식으로 계약이 되어 봐야 안다 “정식으로 계약이 되어야 된다” 라는 답변을 왜 했느냐 내가 1억 5천만원이 원사대의 2천원, “원사대”라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화학시험연구소에서 이 모래는 쓸 수 있다고 해서 팔은 모래가 얼마냐고 하니까 8만루베다 거기에도 그려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1억 5천만원을 받았으니까 더 추가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8만루베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식적으로 계약하고 정확하게 결산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못 넣었다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답변은 안맞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김위원님 2천원을 받는 것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2천원은 6만 루베해서 돈이 1억 2천만원이 들어왔고 범방에 들어간 것이 2만 5천루베가 있고 13만루베의 정확한 물량이나 예산절감에 더 거리가 없어지면서 더 가져간 준설선에서 모래를 퍼 올린 단가는 지금 당초 계약했을 때는 주간에만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철새지도래 기간동안에 물량을 계획하고 앞으로 펌프장이라든지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풀 수 있는 물량을 야간에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가는 사실 설계변경이 끝나야만 정확한 단가를 알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간에 제가 지역적으로 1억 5천만원이라는 돈 절감하고 벌인 것 잘했어요. 그냥 같다 버릴 것 단 돈 1원이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돈도 저는 상대적으로 대저1동 2동 주민들 피해를 보았던 주민들에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총 42억을 계산하니까 예산절감 효과를 봤던 15억 8천만원을 빼니까 아까 얼마 남았어요. 15억이 남았죠? 15억이 가 지역에 준설할 비용이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42억을 대양산업개발과 동인개발에다가 42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의 산출내역을 말씀하시오 하니까 해상 11㎞ 육상 27㎞ 37㎞를 운반하는데 28억 20만 루베, 20만루베는 가 지역에서 나 지역은 배제가 되었으니까 가 지역인 13만루베를 팔아서 하니까 15억 7천만원 절감을 봤다, 그러면 42억에서 절감했던 부분 15억을 빼면 준설비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야 합니까? 42억을 가지고 동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가” 구간이 없어졌습니다. 13만루베도 해양투기를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절감했다라고 15페이지에 적어 놓았으니까 절감한 금액은 공사 금액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둔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맞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27억 입니까? 27억이 “가” 구간에 들어갈 총 준설 비용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현재 단순물량비로 해서는 그렇게 밖에 나오지 않는데 우선적으로 준설하는데 있어서는 공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당초 폰트를 설치해서 거기에 적재를 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현재는 그렇게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래로 셌습니다.
김진옥 위원
김주사! 이거 갖다 드리세요.
(동인개발 박종민차장에게 자료전달)
그것 보고 설명을 드리세요. 자! 좋습니다. 28억입니다. 28억에 대해서 동인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토목부 박종민 차장님이십니까?
동인개발(주) 박종민
예!
김진옥 위원
당초 계약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동인개발(주) 박종민
41억 1,300만원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내 자료까지 다 가지고 갔버렸네. 내 자료는 주어야죠?
(김진옥위원에게 자료전달)
지금 “가” 하고 “나” 구간을 다 합쳐서 시설물 앞에 하고 저쪽에 맥도강 돌아오는 것까지 해서 제일 처음에 20만루베가 된 것 아닙니까?
동인개발(주) 박종민
예!
김진옥 위원
마이크 대고 이야기 하세요. 그런데 지금 특약조건에 의해서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이것은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기에 특약조건도 있는데 설계된 금액은 42억이지만 설계변경에 따라서 새롭게 계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동인개발(주) 박종민
지금 설계변경중이고 검토가 되었으니까 저도 정확한 금액을 말씀을 못드리거든요. 그 빠지는 부분은 맞고 저희가 일한 부분은 일한 부분대로, 빠진 부분은 빠진 부분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까 양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박차장님 42억에 동인과 대양에서 52 : 48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셨는데 특약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을 알고 42억에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15억 7천만원이 빠진 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20억 정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16억 정도 빠진 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단순계산해도 28억인데 28억에 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었습니까? 계약이 아직 안되었다고 하셨죠?
동인개발(주) 박종민
저희들이 빠진 부분은 빠진 부분이고 그 안에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변경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동인개발(주) 박종민
저희들이 한 일중에 정확한 단가를 따져가지고 한 일은 한일대로 정산을 하고, 빠진 것은 빠진 부분대로 정산을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거기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동인에서는 동인하고 대양하고 같이 물어야 하는데 두분 사업자는 여기에 맥도강 준설에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준설하는 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물어봅니다.
동인개발(주) 박종민
준설선을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서부산개발 김이철대표께서 동인개발 차장님께 장비 임차를 해 주셨죠?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예!
김진옥 위원
장비임차해 준 것이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준설선 2척하고 준설된 제품을 상차할 수 있는 굴삭기 하고 준설선에 소요되는 소형 선박들하고 장비가 몇 척, 한 7~8척 됩니다.
김진옥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정확해 해 주셔야 합니다. 준설된 모래를 아까 기타장비에 상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예!
김진옥 위원
무슨 상차라고 하셨습니까? 모래반출에 따른 상차라고 보면 됩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예!
김진옥 위원
틀림없는 사실이죠?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예!
김진옥 위원
확인해 주시고 김이철 증인께서는 준설된 모래를 반출하는 차에 상차시키는 부대장비 비용까지도 포함이 되었다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김이사님께서도 서부산골재라고 해서 강서구청과 소송관련도 있고 지금 장비임차해 주신 펌프선, 예인선, 양묘선 그리고 기타장비 송토관유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준설을 다하는 것이죠?
채취도 이것만 있으면 어찌되었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여하튼 낙동강에 준설을 하든 채취를 하든 이 장비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거든요.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예!
김진옥 위원
동인과 대양 사업자 측에서는 이것 말고 시방내역이 아까 내가 던져 준 것 그것인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폰드랍니까? 연못처럼 모래 야적장을 시설하고 또 세륜시설 들어가고 모래 하실 때 앃어 내는 것 그리고 야토 모래 운반비 이런 것이 준설비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동인개발(주) 박종민
당초 다른 부분들이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두분 도급자하고 장비를 임차해 주신 분하고 양쪽에 앉혀 놓고 이야기를 하기 뭐한데 저희들은 헷깔리는 것이 세분증인에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 얘기로 준설이라는 것은 대개 장비 임차를 해주었던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구 경영수익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반출증 끊고 반입증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거든요.
실지로 김이사님도 계속 하는 것이니까 이것만 있으면 준설이 다 된다고요. 이것만 있으면 준설이 다 되는데 지금 계약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어떻게 임차 비용을 하셨죠?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제가 임차인 장비 계약을 했는데 대형 준설선 한 척이 1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작은 준설선 한 척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상차 장비라든지 이것은 아직까지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이 확정 되는 대로 투입하기로 하고 일단 장비만 투입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기획실 직원! 이것 잠깐 확인시켜 주십시오.
(기획실 직원, 증인에게 자료 전달)
이것은 중요한 회의 입니다.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약서에 적힌 것을 위반하는 것이고 허위증언을 하신 것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펌프선이건, 무슨 장비든 거기에 인건비를 누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을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을이 누구 입니까? 김차장님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허위증언이에요.
동인개발(주) 박종민
준설선을 저희가,
김진옥 위원
저는 계약서 내용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동인개발(주) 박종민
계약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준설선을 가동하는 것이 단순공정인데 장비도 실제 저희 장비도 임차가 나가고 임차를 해주기도 합니다. 실지 장비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여력이 소속 장비에 있는 사람을 임차할 수 밖에 없어서 거기서 묶어서 통상 임차를 하게 됩니다. 실제 다른 사람이,
김진옥 위원
박차장님의 말씀은 김이철 증인과 장비임대차 계약을 맺은 그 장비외에 동인이나 대양에서 별도로 넣은 장비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인개발(주) 박종민
지금은 저희가 운반만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무슨 운반요?
동인개발(주) 박종민
이토 운반입니다.
김진옥 위원
전체 28억중에 양과장님 28억중에 펌핑하고 세륜시설 설치하고 폰터인가 설치하고 그 다음 이토 처리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서류 주세요.
( 김진옥위원에게 자료전달)
그런데 여기에 제일 처음 당초 계획은 펌프선, 펌프 준설선, 예인선, 양묘선 1대, 순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기타장비 1대, 부대장비 1대 이렇게 해서 월 1억 3,600만원, 6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다가 쭉 가다가 전부다 입니다.
고장이 나도 김사장님이 다 물어야 되고 태풍이 와도 펌프선 같은 것은 아주 비싼 것인데 대피를 시키는 그 비용도 김사장님이고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펌프선만 1억 3,600만원을 월 받는다는 증언은 다시 정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정 하셔야 되겠죠?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펌프선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차장비 굴삭기같은 것의 장비는 아직 물량 확보가 안되어서 그것은 아직 계약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량이 확정 되는대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갑은 콘시엄주 개발회사가 동인개발이고 또 골재채취에 관련된 부분에 서부산개발에 김이철 사장님 아니십니까? 갑을간 계약을 한 계약서류입니다. 그런데 김진옥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두차례에 걸쳐서 장비임대차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억 3,670만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비준설선, 예인선, 양묘선, 기타장비, 부대장비 이렇게 포함한 것이 월대로 해서 임대사용료가 월에 1억 3,6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기간은 갑을간에 계약한 것은 3달간에 걸쳐서 6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만 하면 약 4억정도 한다, 그렇게 김진옥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김이철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펌프준설선 대금만 1억 3,670만원이다, 그러면 을이 계약한 내용 예인선, 양묘선, 기타장비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 별도로 또 동인하고 계약된 부분이 다른 것 추가한 것이 있습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굴삭기, 포크레인 그 장비가 지금 저희들 장비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것은 아직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심문하는 명확성을 기한다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양과장님! 이렇게 대양과 동인이 계약을 했는데 장비임차든 일정 공사내역중에서 하도급을 줄 때에 일괄이 아니죠?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양자를 줄 때는 동인과 대양에서 원만할 수 있는 합의가 되어야 되요.
합의각서 내지 서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장비임차든 일부 펌프설치를 위한 외주 발주를 주든 일부를 외주 발주를 준다고 했을 때 우리구청에서는,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건설업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김진옥 위원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이야기 하세요.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일종의 조합에서 따지고 일정 부분 공정에 하청을 줄 경우에 그 자격을 가진 회사에 하청을 정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산개발에서 장비를 임대를 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적으로 하도급을 한다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조합건설에서 토목공사를 할 때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할 때에 포크레인에 대한 하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김진옥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무슨 말씀 하십니까? 펌프준설선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읽어 드릴까요. 펌프준설선 누가 운영합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발언자 확인안됨)
조합측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죠? 펌프를 펌핑을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장비임차 입니까? 공사비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공사를 하도급할 것 같으면 정식적인 하도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하도를 받는 것이고 지금 들어오는 것은 장비는 갑 측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장비를 임차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포크레인을 할 때에는 포크레인을 가진 사람이 전문이 가진 사항이 아니고 장비를 빌리자는 임차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하는데 장비임차계약서를 보면 그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동인개발(주) 박종민
다른 인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준설의 특수성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임차계약서입니다. 장비관리의 관리 “을”은 김이철입니다. “을”은 상기장비를 “을”의 책임하에 자격와 능력을 갖춘 인원을 선발 투입 지휘관리 감독하여 “갑”이 지정한 작업장 위치에서 작업량을 성실히 수행한다, 그러면 준설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김이철 사장님이 단순하게 김이철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펌프선, 예인선, 양묘선 이것만 동인이나 대양에다 임대를 해준 것이에요. 계약서에 있는 대로 이야기 하세요. 우리가 계약서를 보고 이야기 하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김위원님 제가 답변을 할까요. 준설선이나 장비는 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임대차 장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만 별도로 임대를 해주고 장비기사는 임차한 측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장비를 임대해 줄 때는 기사까지 포함시켜서 임대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준설선 같은 경우는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준설선을 관리해 보지 않은 인원은 잘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한 인원을 저희들이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양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리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장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특수하게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김이철사장님께서 증언 하신대로 그 관리인력까지 같이 들어간 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그것은 덤프나 포크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를 임차할 때 기계만 빌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까지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하도 신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이철이사님께서 한 말은 이 장비임차한 것만 있으면 사실 준설이나 채취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맥도강 준설사업 아닙니까? 그 모래 오니든 모래든 그것을 펌핑하는 것이 28억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토도 제거해야 하고 거기에 펌프도 설치해야 하고 세륜시설도 해야 하는데 세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다른 데 주면 하도는 그것은 공사금액이 없으니까 전체 28억에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이 계약 관리대로 하면 펌핑이나 모래를 채취해 내고 예인해 내고 이것 해주고 송출관도 포함해서 해주면 기껏해봐야 5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폰터 설치하고 세륜시설 설치하고 야적장 설치하는 것이 내가 볼 때 약 20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22억 정도 계약이 될 줄 아는데 이리 저리 계약서 내용대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가져간 돈이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4억 됩니까? 그러면 22억에서 5억 빼면 17억은 폰터 설치 세륜설치, 이토운반,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죠? 22억 계약을 한 공사에 기껏해봤자 김이철이사가 13만루베를 모래 오니를 펌프선을 통해서 싹 빼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5억밖에 안들고 이래 안하고 세륜시설하고 펌프선 설치하는 것이 십 몇억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지 하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몰라도 맥도강 준설사업이란 말입니다. 모래를 겉어내는 것이 주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를 포장을 할 때 주 사업을 하는 것이 신이사입니다. 신이사가 아스콘이 들어어면 전부 깔아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주 공정자체가 휘니스하고 로라인데 그것은 전부 임대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임대한 사람에게 쓸 수 없다는 그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아까 일반건설업에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30~40%가 10%는 부가가치세이고 이윤이라든지 모든 경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공사비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거기에 순수하게 임차료가 나중에 장비계약 사항에서는 실지로 6~7억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 계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사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이윤이라든지 재료비가 40% 들어갑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2004년 12월 27일 조달청 고시 재계약한 이 내용을 보고 계약이 되었네요. 여기에 보면 16조에 공사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관리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점검하거나 계약 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 변경등 계약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계약 조건 이외적 사항인데 이 준설사업에 있어서 펌핑하고 물밑에 있는 오니 겉어내고 모래 겉어내는 것이 주 일이지 폰터 설치하고 세륜시설 설치하고 나는 이해가 안되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임차계약서에 보면 계약내용은 강서구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요.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계약부서의 경리관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계약 내용을 가지고 공사관리를 이렇게 했다?
건설과장 양윤환
그런데 아까 준설선에 나간 게 월에 1억 3천인가 그랬는데 저희들 공사한 준설선 운영이 실질적으로 9월말까지였지만 마지막 이토처리라든지, 지금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한 6, 7개월 이상 쓴다면 장비임대료 한 1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일을 할 수 없는 게 이토가 흘러내려간 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비는 많이 추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김이사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도 질의할 게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하다 못해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에 의해서도 어떤 조건들은 지키지 못할 사항이라든가, 허위의 사항이 되어서 이것을 공공기관에 제출했을 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돈을 받아가지고 준설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감독은 대양이나 동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공사감독권이 나가거든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렇다면 이 장비임차계약이라든가, 준설에 관한 모든 사항은 동인개발하고, 대양에서 했던 것처럼 김이사님하고 지금 계약한 내용을 보면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문서 위조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이게 2월 15일날 동인은 구청과 계약을 했고, 7월 19일날 서부산개발과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물론 등록번호는 펌프준설선 같은 경우는 펌프등록번호가 틀리지만 이게 1억 3,600만원에서 월 5,000만원으로 지금 다운이 되어 버립니다. 1/3밖에 안 되어요.
동인개발 토목부
차장 박종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첫째 1억 3,670만원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다음에 9월말 철새도래지가 온다고 해서 본 준설을 끝내기 위해서 추가장비를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5,000만원으로 다시 계약을 했고, 그래 가지고 그 2대가 현장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펌프준설선도 2대고, 예인선도 2대고, 양묘선도 2대고, 기타장비도 2대고, 부대장비도 2식이고, 그렇네요? 그럼 별도의 것이라 봐야 됩니까?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예, 별도계약입니다. 공기가 임박해 가지고 9월말까지 안 마치면 안 된다고 해서 많은 장비를 투입시켰습니다.
김진옥 위원
다른 사항은 위원장께서 설명하실 줄 알고 있고, 중요한 사항인데 아까 김이사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준설한 이것, 상차시키는 것도 장비임차 해준다고 했죠?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장비계약서는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여기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아까 상차 장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약내용에 장비임대차에 상차시키는 포크레인 한 대라고 하셨죠?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아닙니다. 포크레인 4대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4대가 들어왔던 10대가 들어왔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임차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포크레인 한 대가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인개발 토목부
차장 박종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백호는 준설선은 배설관 연결하고 작업을 하다보면 백호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김진옥 위원
모래를 상차시키기 위한 포크레인이라고 속기에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위원장님한테 확인시켰죠. 양과장님 그렇게 들으셨죠? 준설한 모래를 세륜시설하고 Fond에서 다 된 것, 한국화학연구소인가 팔기로 됐잖아요. 그 모래를 반출하기 위해 상차시키는 포크레인비가 임차에 포함되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찌 아니라고 하십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계약은 아직 안되고 나중에 물량을 한다는 뜻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임차장비 내역에는 없지만,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장비는 뭡니까?” 하니까 “양묘선 등 기타장비 그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상차시키는 포크레인이 있다는 것이죠?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예.
김진옥 위원
그 돈은 누가 지급을 합니까? 김이철 이사님이 장비를 임차해 준 겁니까?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예.
김진옥 위원
양과장님! 제가 묻습니다. 모래를 준설을 해 가지고 다 씻고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물어보니까 “야! 이 모래 해양투기 안 하고 쓸 수 있는 거야. 팔아” 그래서 담당직원하고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이 모래를 모아 놓고 실어주어야 되는 비용, 덤프트럭 불러 가지고 반출하는 이 비용,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야적도 해놓는 비용, 금방 금방 투입이 안 될 때는 어디다 야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야적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팔아먹으면 이래 저래 계산을 다 대면 한 6천원, 8천원 되는데 그래 가지고 어디하고 했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도시가스연합.
김진옥 위원
도시가스연합, 이것 잘 됐단 말이지.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모래를 안 그래도 김진옥이가 1년전부터 왜 모래 안 팔아먹나, 구경영수익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데 왜 쓸데없이 준설해 가지고 하느냐 하니까 화학시험연구소에 맡기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돈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개인한테 줄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는 일이고, 그래서 공기관에다 준다 말이죠.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여기서 희안한 논리를 봤습니다. 뭐냐하면 왜 2,000원 밖에 안 받았느냐 이러니까 실어주는 비용, 야적장 빌려야 하니까 야적장 빌리는 비용, 아무나 퍼 가면 안 되니까 관리하는 비용, 이리 저리 드니까 감가상각을 다 제하고 나니까 2,000원을 받는 게 적정할 것 같아서 2,000원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것은 아마 잘못들으신 모양인데 어떻게 됐냐하면 지금현재 그 준설토 모래가 저희들하고 지금 하구언에서 나오는 모래하고 성분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구언에서 공업용으로 파는 것이 약 3,900원인데 여기에는 지금현재 신항만배후도로 공사에 연약 지반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건설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차피 나가는 것 여기에서 모래를 써 달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사담당 부서에 책임관들이 와 가지고 그 모래에 대한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모래가 아까 한국 화학시험연구소에서는 폐기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 공사현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 보니까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이토가 섞여 있기 때문에 신항만배후도로 공사에 연약 지반 처리용으로는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현재 지금 펀드에 야적할 수 있는 적재장소가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계속해서 철새도래기간에 파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기관에 의뢰해 본 결과, 지금현재 준설토도 아까 3,900원부터 3,800원 여러 가지 종류로 아마 하구언에서 팔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3,000원 정도까지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도시가스에서 나가는 모래 자체가 일시적으로 8만루베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부산시 전역에 공사할 때 어느 구간에 적재를 시켜놓고 거기서 바로 작업하는 그런 비용을 감안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물가협회에다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모래 같으면 어느 정도 가격형성이 가능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가격 산정을 해본 결과 한 2,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빨리 모래도 파야 되고, 다음 맥도펌프장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도 모래를 적재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는 2,000원에 받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방금 답변 중에 이토가 섞였다고 했습니다. Fond에서 무슨 작업들을 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현재 강에서 모래를 퍼오면 일률적으로 완전하게 이토하고 모래가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이토부분은 옆으로 빠져나가고 어느 정도 모래가 적재돼 있는데 모래 자체가 완전히 순수한 모래 성분을 가진 것이 아니고, 장기간 있었기 때문에 이토하고 같이 성분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양질의 모래라고는 볼 수 없다?
건설과장 양윤환
예.
김진옥 위원
김이사님! 골재를 하시니까 서낙동강에서 나는 모래가 대개 얼마에 팔립니까?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한 6,000원 현장에 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김이사님! 과장님 듣는데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진옥이가 구청에 공사를 따 가지고 맥도강에 있는 모래를 펐어요. 예인선이고 뭐고 다 넣었습니다. Fond 설치해 가지고 세륜시설까지 다 갖춰 놓았습니다. 상차까지 시켜줘요. 그러면 김이사님이 모래를 사갈 때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이사님이 예인선 넣고, Fond 설치하고, 세륜시설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구청하고 구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가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원가 계산하면 대개 들어가는 비용이 루베당 얼마나 되던가요? 김이사님 중요합니다. 이 증언하고 나중에 하천녹지과 증언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관할 허가 관청에 원사대를 내거든요. 강서구청 원사대가 지금 825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원사대까지 포함하면 약 4,500원 그 정도 될 것이에요.
김진옥 위원
4,500원 정도 돈을 들여야 구청에 850원 원사대 내고, 김진옥이가 모래를 팔아먹으려고 상품으로 만들려면 예인선도 넣어야 되고, 펌프선도 넣어야 되고, 다 하니까 원가가 4,5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맥도강에 있는 모래는 펌핑을 하니까 이토가 많이 섞여 나오고, 장락에 있는 모래는 이토가 없고, 중사도에 있는 모래도 이토가 없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좀더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담수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유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흘러 들어오고 한 게 저게 무거워서 흘러들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장락이나 중사도나 대동수문 앞에 있는 모래보다는 좀 질이 떨어질 것이라 보는데 실질적으로 파 보니까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납디까?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차이가 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순수한 골재채취로 한다고 하면 현장에서 6,000원선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준설공사개념이기 때문에 펌프장 공사하고 맞추어서 모래를 단 시일내에 들어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데 그걸 야적 해놓기에 운반비하고, 상차비하고, 또 그쪽에서 사용할 때 운반비가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비용이 4,500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사 가면 얼마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6,000원 사오는 꼴로 아마 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팔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2,000원 받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모래를 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공사에서 가져갈 때에는 자기들이 야적해 놓는 관리비, 야적장 구입비, 싣고 가는 펌프임대비, 그 다음에 실어주는 것까지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다 합니다. 우리가 실어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한 말로 이것은 모래를 팔아먹는 우리 입장에서 모래 파는 것 있죠. 이것은 우리 구청수입이 아닙니까. 동인개발 수입이 아니거든요. 동인개발에서는 모래 팔은 여기에 대해서 돈 받는 것 아니죠? 세륜시설 만들고, Fond 설치하고, 펌프임차하고 하는 그 비용만 돈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서구청에서 모래 파는데 그 모래 파는 사업을 도와 줄라고 여러분들이 덤프트럭을 가지고 실어준다든지, 아니면 그 모래를 도시가스에서 오는 거기에 상차를 해 주는 장비가 투입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박차장님 말씀해 보세요. 박차장님이 맥도강 준설공사에 김이철 이사님하고 어떤 계약이 되었던 간에, 우리 구청하고 어떤 게약이 되었던 간에 계약이 변경이 되었단 말이죠. 변경이 된 게 어떤 사항이라면 이 모래 이것은 해양투기하지 말고, 쓸 수 있는 모래니까 강서구청에서는 팔아야 되겠다, 파니까 6,000원, 7,000원 받기보다는 을숙도 모래하고 비교하니까 그 정도 되겠다. 그런데 2,000원 밖에 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상차비도 있을 것이고, 야적비도 있을 것이고, 운반비도 있을 것인데 이런 비용 다 제하고 나니까 2,000원 받은 것도 많이 받은 것이다. 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에서 팔아먹는 그 모래, 상차시키고 하는 이 부분을 왜 계약한 이 장비를 가지고 쓰느냐 이 말입니다. 포크레인 한 대 상차시키려면 하루종일 걸릴 것입니다. 한 대 빌리는데 인건비하고 얼마 정도 듭니까? 월 임대하는데.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월 기름값은 제외하고 600여만원.
김진옥 위원
왜 그걸 동인에서 부담을 합니까? 말을 들어보면 동인에서 부담했잖아요. 동인에서 왜 부담해야 되죠?
동인개발 토목부
차장 박종민 저희가 일 한 부분하고, 설계변경중 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상차해 가지고 상차한 부분은 상차한 부분대로, 빠진 부분들은 빠진 부분대로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우리가 곁들여서 이야기가 뭐냐하면 본 목적 자체가 우리가 모래를 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에는 모래가 나온 이것을 외부로 반출을 하고 하려다가 이게 어차피 나온 사항은 경영수익도 된 사항에서 하는데 원청업체에서는 이것을 전부 자기 차를 가지고 싣고 가서 갖다 버리게 돼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모래를 사용처에 있는 회사는 덤프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상차만 해주는 입장이고, 다음에 이토 부분은 또 동인에서 전부 실어 가지고, 그렇게 다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은 계약 부분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8만루베를 봤을 때,
건설과장 양윤환
계약사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뭐가요?
건설과장 양윤환
모래를 운반하고 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인개발 토목부
차장 박종민 당초 계약에서도 운반이라 하면 육상운반하고 해상운반이 있을 때 상차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육상운반 해상투기 이렇게 연계가 됐거든요.
김진옥 위원
그래 그게15억 7,000만원 13만루베에 대해서 빠졌잖아요.
건설과장 양윤환
빠졌다고 하는 것은 거리가 변경이 됐다는 내용이지 전체 상차가 다 없어졌다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38Km를 가야 될 것이 일부는 상차만 시켜주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5Km이내에 가는 이런 사항으로 단가가 변경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금 김진옥위원님 증인에게 확인할 사항만 좀 해주시고,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제가 또 증인한테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합시다.
김진옥 위원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김동일 위원
저도 같은 보충의 형태니까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김진옥위원님한테 의견을 넘기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정식
감사 진행관계를 세분의 증인이 와 계시는데 되도록 증인한테 질문할 부분만 확인하시고, 다음 실무부서에는 퇴장하고 나서 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김동일위원입니다. 증인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증인없이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증인을 보내고 난 후에 과장을 상대로 좀 하시고, 저는 증인에게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인개발 박종민 토목차장님, 그리고 김진영 대양산업개발 전무님, 그리고 서부산개발 김이철 이사님, 제가 문의합니다. 현장에 어떤 실무책임자 입장으로써 한분에게만 묻겠습니다. 답변은 아무래도 박종민 차장님이 하셔도 좋고, 또 김이철 이사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준설을 했을 때 준설장비와 채취를 했을 때 채취장비가 기종이 다 같은 것입니까?
동인개발 토목부
차장 박종민 준설선 자체의 차이보다는 작업형태가 틀립니다. 첫째로 작업형태는 일정수심을 얘기한 준설작업을 할 때는 계속 작업을 준설선에 후드라든가 카타 부분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일반 채취할 때처럼 깊이 파 가지고 모래를 채취한다든가 할 때처럼 그런 효율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죠. 일정수심 이상은 못 파고 계속 옮겨다녀야 된다는 그런 단점하고, 그러니까 작업효율 자체가 훨씬 틀리죠. 그리고 일정수심이 안 나오는 부분은 또 정리작업에 들어가야 되고, 계속 그런 작업들이 연계되니까 효율 자체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진옥위원님이 계속 질의한 부분들이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지금 강서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준설쪽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업자를 준설업을 가진 동인개발과 대양산업개발이 준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죠?
대양산업개발 전무
배삼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서부산개발은 준설면허는 없고 채취업 면허만 가지고 있습니까?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채취업 면허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준설업 상대를 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기계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기계 임대차계약은 기계뿐만이 아니라 인부까지 포함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한 것은 서부산 개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계임대업이라 표현을 붙이자면 할 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목격하기에는 서부산개발 채취업을 가진 업자가 모든 공사를 다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임대쪽으로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진옥위원님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애당초 처음부터 강서구청은 준설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준설대행업체를 찾았단 말이에요. 준설하는데 채취업자와 계약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준설업을 가진 대양산업, 동인개발은 준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준설이란 부분은 나름대로 공사를 할 때 제가 대부분 기계 자체가 준설선도 있는 반면에 왁스기계, 모래를 바다에 퍼 가지고 뿌려 올리는 것 있죠. 그러면서 예인선도 있어야 되고, 바지선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는 해양투기 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해양투기로 가자면 모래를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준설의 처리 부분은 기술적으로 바다해양투기, 다음에 투기장 투기, 이 두종류 말고는 투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서는 준설이란 포커스를 맞출 때는 나름대로 준설의 업자가 필요한 기계장비라는 것은 준설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왁스기계, 다음에 모래를 싣고 가는 예인선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해서 준설업을 가진 동인개발이나 대양산업에 41억 1,300만원에 가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설계변경위치,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형태가 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 대양산업이나 동인개발에서 주로 담당했던 것이 뭐냐하면 모래를 실어내는 운반부분만 지금 책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존경하는 김진옥위원님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것은 준설업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채취업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래서 그 경비절감 부분은 결론적으로 하도급은 아닌데 기계 임대료까지 한달에 1억 몇 천만원 하는 것들을 7개월 같으면 거의 10억 가까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것들 사실은 바로 서부산개발이나 임대계약을 해주었던 그 부분이 직접 맡아서 했더라면 못 맡은 이유는 굳이 이게 준설업이기 때문에 못 맡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애당초 이것들을 바로 채취업 부분이 아니라 해양투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그 업을 가진 대양산업이나 동인개발에 가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서부산개발 이사님 어때요?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강서구청에서 지질조사를 판단해서 이것을 골재채취 허가를 주었다면 강서구청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안 들어 갔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모래로는 사용할 수 없고, 단순히 준설토로써 준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당시는 아마 준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동인이나 대양하고 계약된 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검사하고 해서 이것으르 갖다 버리느니 자원으로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자원활용도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장비를 한 24일간 세웠어요. 바로 실어내 버리면 되는데 팔려고 하다 보니까. 한달간 모든 장비를 세웠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사금액에 포함될 겁니다.
김동일 위원
서부산 개발 김이철 이사님이 말씀했던 부분은 충분하게 결과를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서구청의 어떠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처음에는 모래 채취업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준설 쪽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가계약이 이루어졌고, 막상 준설을 하다 보니까 모래의 어떤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모래를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해보니까 이 모래는 양질은 아니지만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덮개 부분에서는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다 해양투기 비용이 절감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운반하는 부분, 그런 모든 부분들이 가계약, 설계 변경하는 금액이 확정된 게 아니죠. 그래서 내 손에 들어온 게 한 1억 정도 맞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청의 어떠한 준설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예산절감이란 부분이 나온다 말입니다. 금방 김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차라리 채취허가를 내주는 것 같으면 그 중에서 더 절감이 안 되겠느냐 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언비어들이 너무나 난무한게 기정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3분의 증인 부분에서 확인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대양산업, 동인개발, 하청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본인들이 직접하죠?
대양산업개발 전무
배삼훈 예.
김동일 위원
서부산개발 김이철 이사님 하청 받았습니까?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아닙니다. 장비만.
김동일 위원
장비 임대만 했습니까?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예.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 양해를 해주세요.
위원장 신정식
예.
김진옥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양산업개발 전무님!
대양산업개발 전무
배삼훈 예.
김진옥 위원
대양에서 한 것은 뭡니까?
대양산업개발 전무
배삼훈 저희는 을사가 되어서 갑사인 동인한테 모든 것을 위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 도급사지만 실제 현장관리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시겠죠?
대양산업개발 전무
배삼훈 예.
김진옥 위원
그럼 동인에서 지금 공동 도급사지만 동인에서 맥도강 준설펌프 42억 제일 처음에 계약되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분이 대양에서는 48%를 가지고 계시고, 52%는 동인에서 가지고 있는데 계약이 지금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돼 가지고 아까 양과장님 말씀은 한 22억 정도 되어서 재계약이 되겠다, 22억으로 줄어들은 것이 아까도 쭉 들었을 겁니다만 가 구간을 편의적으로 시설 앞 부분이라 하고, 나 구간을 명지 쪽이라 봤을 때 나 부분 13만루베를 제외시켜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해상운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 15억 7,000만원이 감해졌거든요. 42억에서 한 15억 8,000만원 감해지니까 한 28억 정도 남는데 이것 가지고 계약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계약이 되면 가 구간에 대한 준설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을사지만 제가 볼 때 아까도 분명히 허위증언 여부는 위원회에서 별도 김이철 이사님이 하신 증언내용, 양과장께서 하신 증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증 여부는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할 겁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장비임차계약서라고 하는 이것이 강서구청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이철 이사님께서 장비 빌려주었다고 하지만 실제 빌려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거기에 대한 작업양까지 다 맞추게 돼 있고, 다음에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왔을 때 펌프선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그 비용까지도 이 공사내용을 보면 김이철 이사님이 다 대어야 합니다. 편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안 있겠습니까. 계약은 전세계약이나 건물 임대차 계약하듯이 형식적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라고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계약의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달청에 이야기하고 있는 당연히 공사 하도급을 할 때에 붙이는 협정서라든가, 그런 것은 대개 짜여져 있는 요식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정식위원장님께 김이철 이사님의 위증여부를 나중에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시방내역을 보니까 지금 을사지만 동인에서 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정확한 발음이 폰드입니까? 박차장님 폰드가 뭡니까?
동인개발 토목부
차장 박종민 야적장입니다.
김진옥 위원
야적장 설치하는데 이 시방서 내역 잘 아실 것 아닙니까. 42억 규모로 됐을 때 얼마로 계산이 됐습니까? 뒤에 실무자 아십니까?
(“폰드 설치비는 얼마 안됩니다”
라고 하는 이 있음)
대략적으로 얼마에요?
(“3,000만원” 이라고 하는 이 있음)
세륜시설도 보니까 한 3,000만원 되네요. 그 다음에 기타 부대공사가 조립식 컨테이너하고, 하는 게 있네요. 그게 얼마쯤 되어요?
동인개발 토목부
차장 박종민 당초에 가설 사무실요?
김진옥 위원
1,800 그리 나와 있네요. 제일 처음에 이토 운반비는 있을 수 없죠? 왜, 당초 42억에는 전부 다 해양투기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토 운반비가 별도 나올 수가 없죠.
건설과장 양윤환
총 물량 자체가 운반거리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전무님! 금방 답변하신 것 보셨죠? 을사지만 아마 전무님은 감나무 밑에 있으니까 그냥 감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동인은 손 안대고 코푸는 것입니다. 폰드 설치 3,000만원, 세륜시설 3,000만원, 기타부대공사 한 1,800만원, 이 공사가 전부 다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수범사례로 15억 7,000만원을 나 지역인 명지지역에 13만 루베의 모래를 설계변경시 제외를 시켜버리니까 15억 8,000만원을 우리가 예산 절감 효과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15억 7,000만원에는 해양투기라고 돼 있지만 상차비용, 운반비용, 거리가 있겠죠. 육상거리, 해상거리하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 총 20만루베라고 했어요. 그러면 28억 중에서도 나 구간에 7만 루베가 있다고 봤을 때 아까 8만 루베정도 모래가 더 쓰여질 수 있다고 했나요? 이 부분도 20만루베 전체를 다 해양투기를 했을 때는 28억이라고 그랬죠? 15억 7,000만원 빼고 나니까 얼마 남느냐 하면 13억이에요. 가 구간에 있는 모래를 해양투기를 하면 13억입니다. 그런데 해양투기 했습니까? 2,000원에 팔아먹었죠. 단, 동인에서 한 것은 뭔 줄 압니까? 13억을 투기를 했는데 투기가 안 됐잖아요. 이것은 모래를 팔아먹은 겁니다. 이토가 나왔어요. 이토 운반비만 지금 동인에서 하는 겁니다. 이 이토 운반비에 상차비, 운반비 이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머지 모래는 동인에서 13억을 가지고 치워야 되지만 안 치우죠. 왜? 구청에서 팔아먹으니까. 모래가 어디에 팔리던 동인에서 상관할 게 있어요? 구청에서 모래 팔아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야적장에서 이토작업해 내고, 모래에 이토가 약간 섞였지만 이 모래는 여러분이 상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초에 13억을 가지고 28억 중에 가 구간, 나 구간 다 치면 28억 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만 나 구간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공사계약이 별도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가 구간도 해양투기가 되느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모래 60%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팔아먹죠. 그 팔아먹는 모래, 그러면 예산절감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합니다. 13억에서 해양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토가 몇 만 루베가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40%로 봅시다. 이것도 한 12만 루베로 봤을 때 한 6만 루베, 어디다 이토를 처리한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4만 루베를 처리하는 비용만 들어가면 내가 볼 때 13억 중에서 한 3억이면 될 것 같아요. 13만 루베로 봤을 때, 1만 루베당 1억을 봤을 때, 국장님 잘 들으세요. 13만 루베가 가 구간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양투기를 하면 13만 루베를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해양투기를 안 합니다. 그 중에 60%인 8만 루베 정도는 모래를 팔아먹습니다. 모래를 파는데 원가는 김이철 이사님이 다 대어요. 그런데 해양투기 목적만으로 13억이 있는데 동인에서 하는 것은 뭐냐? 이토 4만 루베에요. 4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13억에서 4억을 꾸면 9억은 또 남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절감효과는 나 구간에 해양투기를 하지 않았던, 모래를 안 팠으니까 이토 작업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으니까 15억 7,000만원 플러스 9억이 되어야 하죠.
오늘 감사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모래 팔은 것, 모래 상차시키는데 포함이 다 돼 있다고 답변하셨죠. 해양투기를 했을 때는 그게 포함이 다 되어요. 무슨 동인에서 상차비를 대 줍니까? 다시 설계용역을 할 겁니까? 그게 반영이 될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천녹지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중사도하고, 대저1동 부건준설에서 골재채취 65만 9천 루베를 판매한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부건준설에서 우리 구청에 입찰에 응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2만 루베, 또는 양질의 60%가 8만 루베입니다. 그럼 12만 루베를 작업을 했다고 치면 물량이 65만 9천 루베의 약 1/4 되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한번 준설해서 저희들 골재채취를 부담한 게 Hb당 5억 4,367만 5,000원을 지금 입금시켰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맞습니다. 약 한 6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업을 하시는 분이 약 6억에 해당되는 돈을 구청에 주고 골재채취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12만 루베면 그 물량의 1/4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1/4의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동인에 묻겠습니다. 당초계약을 다시 용역이나 해서 수정한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인개발 토목부
차장 박종민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고, 물량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아니, 예정 금액이 얼마쯤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까는 20억도 나오고, 28억도 나왔는데.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한 2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20억?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래서 아까 김동일위원은 그 지역 출신이시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감사를 미루어 가면서도 세분의 증인을 모시고, 장시간 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5억 6,000만원 물량의 1/4에 해당되는 부분이 수정계약이 되더라도 약 20억의 투자비를 거기에다 집중한 것입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수익성을 보면 원래 골재채취는 보통 수익은 약 배로 보는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초에 골재채취로 나가든지, 아까 김동일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얼마나 완급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 되었다, 좋습니다. 그럼 20억 예상 계약을 하고, 지금 서부산 개발에서 장비임대가 6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1억 3,670만원 월대를 해서 1차, 2차 추가로 들어갔는데 총 금액은 4억으로 1차 계약이 된 겁니다. 이것은 다 확정된 금액입니까?
동인개발 토목부
차장 박종민 지금현재 작업중이고, 당초에는 저희가 계약기간을 그 정도면 일이 끝나지 않겠나 싶어서 계약을 했었는데 작업이 지연되고 있고, 작업중이고 해서 우리가 변경이 확정되면,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1차 계약은 얼마가 예상됩니까?
동인개발 토목부
차장 박종민 지금 12월말까지는 일단 연장해서 계약을 먼저 해야되고, 그때 다시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2차 계약서, 월대 5,000만원 해가지고 9월 1일부터 공사종료시 해서 애매하게 놓았습니다. 아까 김이철 이사께서는 지금 하상정비를 하고, 밑에 흙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2차로 추가 장비를 투입했다고 하던데 이 계약 부분은 끝났습니까?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지금현재도 추가로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9월말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1억 3,600만원짜리 하나하고, 5,000만원짜리 준설선 하나하고 두 대가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이게 앞으로 몇 일까지 해야 됩니까?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아마 제가 볼 때는 12월말까지 하면 거의 마친다고 보고 있는데 차질이 있으면 1월달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럼 원청회사인 동인개발은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얼마 했던지 간에 서부산개발이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계속 그으면 적자를 감소하고도 끝까지 계약금액을 주도록 무한 계약이 돼 있습니까?
동인개발 토목부
차장 박종민 아닙니다. 그 부분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면 일단 서부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추가된 장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1차 계약서에 보면 이것은 갑을간 동인과 서부산개발간의 계약서지만 주계약이 우리 구청하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문서에 관한 서류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는 1억 3,670만원이 마치 3개월까지만 쓰는 걸로 해서 약 4억, 뒤에 2차 계약은 5,000만원해서 9월 1일부터 몇 달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보면 약 4억내지 5억정도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 같이 돼 있습니다. 어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동인개발에서 당초 약 20억 정도 공사된 것이 이 계약서류에 의하면 한 4억내지 5억으로 종료되는 나머지 약 15억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의혹이 있고, 당초 이것이 골재채취로 나가야 될 것을 준설로 해가지고 잘못 계약됨으로 해서 이것이 기술이 없는 동인은 괜히 할 필요도 없는 주 계약처만 되고, 그리고 하나는 준설토 판매할 적에 주야간 하셨다는데 야간에 늦을 때는 몇 시까지 했습니까?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준설작업할 때 배 두 대 가지고 24시간 9월말까지 계속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니까 양질의 모래를 판매할 적에 아까 도시가스연합 쪽에 판매할 때 야간에는 몇 시까지 했습니까?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반출하는 것은 야간 작업은 거의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1천 루베 이상 되면 우리가 수급관리를 하도록 돼 있죠? 수급관리는 서부산개발에서 합니까?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어떤 수급관리요?
위원장 신정식
루베당 2,000원에 팔 적에 확인을 서부산개발에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아닙니다. 저희들 책임감리가 있고, 현장 나가는 것을 현장에서 반출할 때 확인하고, 반출된 곳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것을 누가 반출 확인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책임감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감리에서 할 필요가 없죠.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현재 준설도 저희들 책임감리원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두명 더 붙여 놓았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매일 매일 반출된 수급관리대장은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예,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금일 감사종료 될 때까지 반출 확인 수급관리대장을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부산개발 김이철 이사님! 지금 강서 맥도펌프장 준설업하는 차이와 아까 하천녹지과에서 서부산개발주식회사에서 강서구청에서 모래 채취업 허가를 내어 공사한 부분 있죠. 그 차이점이 어떤 차이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녹지과에서 한 것은 채취업 허가를 내어서 강서구청에서 루베당 아까 820원을 강서구청에 도로 지불했죠?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맥도 펌프장은 820원을 지불하는 행태와 맥도펌프장 준설의 행태와 실질적으로 모든 장비들을 동인개발은 운반만 담당하고 있고, 공사의 모든 것은 서부산개발에서 임대를 했던, 어쨌든 간에 이사님을 필두로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한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차이점이 뭐에요?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골재채취할 때의 차이점하고, 현재 준설공사할 때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예.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골재채취는 주로 수심을 4, 5미터 깊이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준설공사기 때문에 일정한 깊이, 그러니까 수심을 3미터 구간이 있고, 2미터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탄작업을 하기 때문에 골재채취하는데 장비대라든지 그런 게 더 많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보면 하상정비가 채취업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에서 준설을 하고자 하고 채취업을 안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때까지 강서구청에서 채취업을 해주다 보니까 속된 말로 양질의 모래만 뽑아 먹고, 모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니층이라는 부분도 산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평강천 같은 경우는 한 등선을 이루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녹산에 채취업 허가 내어 줄 때 민원의 제기가 오니층을 수거를 안 해 가지고 그대로 파이프 라인에 모래만 뽑아 올리고 물은 그대로 강에 이적을 시켜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맥도준설 부분은 오니층까지도 모두가 정비를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까?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그 차이가 공사의 금액부분하고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채취업의 입장 부분에서만 말씀을 아까도 했는데 이사님의 말 한마디가 상당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서구의 모래 채취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맥도부분은 오니층을 들어냅니까?
서부산개발 이사
김이철 오니층 들어내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820원 원사대를 준 공사의 질 자체가 완전히 틀리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양윤환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금방 묻는 말씀하고 저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하는 방법은 서부산개발에서 하는 말씀이 맞고, 우리가 아까 28억이 순수하게 이토처리비로 들어가 있던 사항이 결국은 나중에 모래를 팔게 됐다는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본래 목적 자체가 뭐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질정화차원에서 이토를 제거하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모래를 채취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현재 모래 채취를 해주면 우리 돈 10원도 안 들여도, 구 수입이 될 정도로 모래를 퍼내고 하는데 왜 너희도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많게 하느냐,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이토 차이일 것입니다. 결국은 모래 채취를 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양질의 모래를 채취하고 나머지 이토부분이라든지, 오염돼 있는 상태는 그대로 강에다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질 자체가 변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준설 자체는 모래와 이토를 동시에 들어내어서 28억을 들여 가지고 외부로 반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모래를 채취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토하고 분리를 시켜서 이토는 이토대로 완전하게 모래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맥도강 자체의 어떤 수질정화 차원이 큰 목적이지, 양질의 모래를 퍼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은 충분하게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 출신입니다. 동인과 서부산, 대양산업, 저 아십니까? 안 봤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위원들이 집요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증인석에 계신분 말씀들이 그런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820원 원사대를 주는 공사의 방법하고, 임대차 계약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가 터치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과 본인들이 할 부분이니까 우리는 원청과 계약의 어떤 수급부분만 질타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골재채취업을 하는 분들이 “강서구청에서 하는 이게 준설업이 아니고 채취업이야, 모래 팔아 먹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돈 20억원을 절감했더라도 20억을 괜히 또 원청한테 주고, 모래 채취해 봤자 1억 3천, 순수하게 모래값은 얼마 안 들 것이란 말이야, 차라리 우리를 주었으면 20억 남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밑으로 들어가 보면 채취업을 하는 방법은 같을지 몰라도 분명히 오니층을 수거를 안 하는 형태고, 우리는 오니층을 수거를 하는 형태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니층을 분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화학실험을 해서 처음에는 모두 해양투기쪽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모래는 원사대를 받고 팔고, 사실은 처리비용의 절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의 아닌 오해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돈 다 받고 이 공사 할 수 있습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제가 골재채취업소로서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준설하는데 장비가 모래만 분리하고 오니토하고 모래하고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니토하고 모래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약간의 꾸정물 폐수만 내려갈 뿐이에요. 그러나 강서구청에서 골재채취를 주면 모래만 다 빼가더란 말이에요. 준설설, 구조상 모래만 별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강서구청에서는 그것을 염려해서 골재채취를 안주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강서구의 골재도 자원이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강서구 세수도 확보하고 하는데 가급적 그런 장소가 있으면 골재채취를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은 저희들도 골재채취도 하고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김동일 위원
준설의 방법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영광펌프장도 하다 못해 저희들도 펌프장에 가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모래를 뽑아 올리니까 야적토를 분기별로 야적을 해서 모두 침하를 시켰는데 우리는 구조상 강을 매립해서 그 강도 다 드러 내야 합니다. 야적장을 구하기 힘들어서 임시야적장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모래의 오니처리 물과 같이 희석화 되어서 간단하게 눈속임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물이에요.
다음 맥도 펌프장이 가동되어서 밑에서 개버리면 밑에서 바로 강으로 빠져 나갈 이정물들입니다 그것 또한 강서구청에서 준설을 다 한단 말입니다. 채취업을 하시는 서부산쪽에서는 820원의 원사대를 주는 공식 방식과 맥도강 준설하는 방식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 그것을 오늘 이시간 증언하고 난 뒤에 이사님도 모래채취업이 통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전도 해주시고 너무 악성루머만 밝히는 것이 아니고 한번더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청은 아니죠?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하청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하청쪽으로 이것을 보니까 하청같은데 기계준설만 자꾸 한다고 주장할 수는 내가 신이 아닌 이상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만일 그것이 하청이라고 서부산개발 김이사가 나와서 하청이요 이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기계에 투입되는 것은 동인이나 대양개발에서 우리 강서구청하고 임의계약을 할 때는 준설업체이기 때문에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준설이 아니고 준설이라고 하면 채취업자하고 계약을 하고 나름대로 기계임대료라도 나름대로 단가가 싸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하는 것 보니까 서부산개발에서 공사를 다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운반도 짜다리 합니까?
요즘은 덤프차한테 연락하면 다 실고 나가고 전화 한통화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만큼은 부분의 감리단은 아까 양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의 준설가 기계 펌프장은 감리단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감리단에서 철두덜미하게 감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증인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물을 께요. 지금 맥도펌프장 공사에 있어서 하상준설에 있어 가지고 하도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제가 해상공사는 제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해상공사부분중에서도 준설부분하고 해상에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은데 해상에 파일을 타격한다든지 거기에 구조물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수중 콘크리트의 단종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현재 준설같은 경우는 여기에 특별하게 전문적으로 맞는 타도가 없습니다. 아까 단지 기계준설선을 빌렸을 때 이것이 하도에 속하느냐 임대계약에 속하느냐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 전화도 오고 그것을 파악해서 사실은 임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서류들은 당신들이 계약되어 있는 사항은 전부 제출하라고 해서 받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단종 하도급 줄 수 있는 공정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단지 본다면 토공운반 그것만 줄 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공사감독을 하는 감리단이든 구청이든 맥도 준설공사에 동인이나 대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매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든 없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장비가 임차가 되었든 어떤 경우든 간에 공사감독관이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서류제출을 요구했고 서류를 과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셨을 것이고 재정관도 분명히 저는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도다 법적 용어를 찾아서 정확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이철이사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포크레인 빌리는데 대우중공업에 가서 빌려 오는 것이 아니고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까지입니다. 준설선을 빌릴 때에도 그냥 동인이나 대양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김이철이사님이 거기에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그렇게 적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 이것이 중요하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노무비가 있습니다. 노무비 지급은 누가 합니까? 동인에서 했습니까?
동인개발(주) 박종민
아닙니다. 저희가 주면 동인에서 합니다 인원이 포함되어 임대가 되기 때문에 통상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 토목인하고 틀리게 31개 준설업체가 있으면서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수주를 하게 되면 통상 거기에 맞는 장비를 임대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준설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다 아까 물어본 것이고 노무비는 김이철이사님이 동인에서 수령을 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 임대차 계약을 하였듯이 뒤에 정산을 해서 그렇게 받을 거에요.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동인에서 제가 수령해가지고 제가 지급을 합니다.
김진옥 위원
장비 임차계약을 했듯이 장비임차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리인력까지 들어갔으니까 그 인력 계산을 김이사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장비임차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까지 김이사님이 다 채용을 하셨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임차 계약서를 쓰듯이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동인에다 청구를 해서 다시 계약서를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던 동인에서 오신 전무님 계시지만 동인에서 하는 것은 아까 열거했던 그 사항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준설사항의 특성이 어떻든간에 이것이 하도가 아니고 뭐란 말이냐, 하도 입니까? 무엇이 하도가 아니라고 하노,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 만약에 하도가 있다면 이것이 장비임차내지 임차에 들어가는 관리인까지 다 맡아서 했다는 것은 분명히 하도다 하도 했다면 지금 현재 말하는 공사계약 일부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대한 위배되는 사항이고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이고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김이사님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하도로 안합니까? 이런 채취를 하고 준설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도 얼마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받았을 때 김이사님, 김이사님이 솔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 아닙니까? 7월 29일입니까? 계약을 할 때 최초 계약할 때 7월 19일날 계약을 할 때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면 7월 19일 같으면 한달이 들어간 것이에요. 인건비하고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추가계약을 합니다. 추가계약은 9월 1일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들어갔던 공사 그 장비도 계속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9월 1일부터 5천만원짜리 8월 25일날 했을 이 상태는 나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착수금 있고 중도금 있고 뭐한 말로 계약말고 잔금이 있는 것인데 한달동안 했다 말이죠. 한달 동안에는 장비임차비 쉽게 말해 펌프선만 임차를 했는데 거기에 프크레인하고 인부 인건비 들어가고 인양비 들어가고 예인선도 들어가고 양묘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작업을 했단 말이죠 김이사님 돈이 100억 1,000억 있는 분입니까? 그때그때 노무비 주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대 김이사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름 누가 같다줍니까? 김이사님이 사야 하죠. 기계 고장났을 때 사람 불러가지고 김이사님이 전부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안 맞습지까? 그러면 새로운 계약이 새로운 펌프장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전에 있었던 것들 떨고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사업을 하십니까?
동인개발(주) 박종민
그 배가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배는 계속 있었고 부가적인 장비,
김진옥 위원
한달 동안 썼다 말이죠? 한달 동안 펌프준설선, 예인선, 양묘선, 기타장비 부대장비가 다 들어갔단 말이죠?
인건비까지 김이사님이 전부다 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 노무비를 안주었다면 하도든 하도가 아니든 동인에서 책임을 지든 공사 조달청인 우리구청도 책임이 있습니다.
노무비도 전부 때면 안되요. 노무비를 안주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달뒤에 새로운 계약조건이 딸리는데 한달동안 했던 것을 떨고 정산을 안한다, 나는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한달뒤에 새로운 계약조건이 딸리는데 한달동안 했던 것을 떨구고 정산을 안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왜 하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면책특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도 못합니다. 인격에 손상가는 발언도 못합니다. 인격이 침해 당했다면 제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구한 설명을 들어야 하겠죠?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위원님 중간에 장비임대를 제가 받았었고 여기 제출된 임대차 장비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맨 처음 작성해 준 임대차 계약서만 와 있을 것이에요. 그 이후로 예를 들어 준설선 하나에 사람이 4명 탑니다. 24시간 작업하기 위해서 4명을 3교대해 가지고 12명을 태웁니다. 그런 분들은 전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다 할려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김진옥 위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은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무리한 말이 있으니까 본 특위에 다가 동인하고 대양은 좀 그렇습니다. 전무님 오셔가지고 장시간 앉아 계시는데 그 부분을 이틀후 총평을 합니다. 이틀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속기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펌프선에 24명 타는데 그 인건비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안전사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 동인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냐, 계약서 내용으로는 서부산골재에서 김이철이사님이 다 해야 하는데,
동인개발(주) 박종민
그 부분은 사고가 나면 저희가 실제 처리를 하고 저희가 장비 임대차 법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임차한 사람이 사고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는데 사고처리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넣는 것인데 법적으로 임차인이 장비임차 계획시 사고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그리고 인건비같은 것은 재해 청구를 합니다. 현재 계약이 안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차장비 같은 것은 물량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단가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관리상에서 을이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책임도 을에게 있다, 4 사망과 관련하여 발생한 산재보험료가 발생된 보상비 및 산재보상 책임이 을에게 있으며 그 비용을 월 임차료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다 받는다 아닙니까? 계약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주시고 이것을 봐서 이것이 어째 하도가 아닙니까? 전부 다 했는데 김이철이사님이 전부 다 하셨는데 동인에서 한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일괄 하도 아닙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법률위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리할 길이 없습니다. 왜,
동인개발(주) 박종민
저희들이 지금 운반을 하고 있는데 운반비 포지션도 금액이 40%가 되거든요. 실지 준설이 단가가 말씀하시는 준설단가가 공사부분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박차장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 부분에 준설토가 오니와 모래를 다 해서 준설을 해야 할 당초의 용역결과보고 내용대로 하면 12만루베 정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니하고 퍼올리니까,
동인개발(주) 박종민
그것이 물량자체는 저희가 펌프장 가동하고 이토처리를 위해서 준설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펌프장에서 앞부분에는 3m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3m로 다 파게 되었었고 당초에는 2m였고 바깥 부분은 2m 였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물량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그 물량하고 틀립니다.
김진옥 위원
그 발언을 들으면 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청에서는 뭐하는 거에요. 파면 12만루베도 나올 수 있고 6만루베도 나올 수 있고 20만루베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계약으로 봤을 때 “가” 구간 “나”구간 20만루베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구간 빼면 “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 이토처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비용산정을 봤을 때 단순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때 5억을 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총 공사 계약금액 중에서 동인에서 실질적으로 투입하고 시설비 관리하는 비용이 40% 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도 안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정식
김진옥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김이철이사님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만루베를 골재채취를 했을 적에 바로 김이철사장하고 우리하고 바로 계약이 되었다면 12만 루베는 소요기간이 골재채취를 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2달 됩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채취하는데만 3개월 걸립니다.
위원장 신정식
골재채취를 만약 허가를 받았다면 제가 봤을 때 다른 외부의 공사한 선례를 봤을 때 2개월 내지 빠르면 1달 반 정도 2달만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2만루베를 골재채취를 했을 때 저희들이 입찰을 했다면 얼마에 입찰을 할 금액이 대충 산출이 됩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골재채취는 입방미터당 825원입니다. 구청에 납부한 원사대가 825원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니까 12만루베 같으면 골재채취 들어가면 우리 구청에 납부하는 금액이 그러면 1억정도 됩니가?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825원이니까 약 1억정도가 되겠죠?
위원장 신정식
우리구청에 1억을 주면 이번에 골재채취 하상준설한 것은 12만루베가 1억만 주면 사장님이 가져 가셔가지고 1억을 825원 주고 가지고 간 모래를 나중에 3억을 받든지 4억을 받든지 약 3달 정도 소요되면서 원사대 납품대금은 1억 정도 밖에 안된다,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 원사를 팔았을 적에는 전체 루베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양질의 토양과 원사대 같으면 약 루베당 7천원, 질이 떨어지면 6,300~6,400원 되죠?
이 12만루베는 그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 공사기간이 지금 9월 1일부터 앞으로 내년 과장님 이야기는 시작하자마자 끝까지 10달정도 소요된다, 아까 김이철이사님께서도 내년 2월달까지 될지 모르겠다, 이것은 갑을 간에 계약이 고무줄이 되어 가지고 약 20억 정도 소요 물량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시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분의 증인께서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답변이 없으므로 증인을 대상으로 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서부산개발 관계자께서는 이 시간 이후 다음 시간에 하천녹지과 감사시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셔야 하기 때문에 계속 대기해 주시고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금년 2004년 자료에 보니까 건설사업현황과 준공 부분이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진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라든지 계속된 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고 준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조금 늦게 금년도 발주해서 늦게 된 것이 G.B지원사업비 해서 경등마을 하고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당초 저희들이 용수로라든지 배수로 배수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 시행을 할려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우선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배수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해서 공사가 중지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계속사업이나 일반 다년도 사업이 지연 된 것은 일반 두서너건 빼고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 가운데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락동 일원도 실시설계용역이 하는 도중에 정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마을 하수 처리부분은 당초 부산시 하수처리기본계획이나 김해시 계획에 의해서 가락동이 우리 강서구 소관 지역이지만 처리위치 자체가 김해시 화목처리장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인가조건 사항으로 이 부분을 가락동 일원을 화목처리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를 하면서 당초 중지시킨 원인은 그 일대 G.B해제 지역이 되면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용역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용역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부산시 그 다음 환경부에 재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강서지역 가락부분에 여기 하수도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김해시가 당초인가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보냈는데 김해시에서 통보오기는 지금 화목처리장 자체에 용량이 당초계획보다 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시로 이송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 회신을 받고 난 다음에 부산시 하수과하고 환경부에 공문을 보냈더니 부산시 하수과에서는 이것을 다시 변경검토를 하겠다는 회시를 받았고 그 다음 환경부에서는 전체 조종 조건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는 지금까지도 저희들한테 회신이 없습니다. 단지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고 하니까 그것은 지자제간에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조건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정 나놓고 행정협의회가 잘 안되는 사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고 여기에 검토를 해서 왜 여기에 받을 수 없는가 해 보니까 화목하수처리장이 처리능력이 11만 4천톤입니다. 11만 4천톤이고 현재 봄 가을 해서 화목처리장에 들어오는 김해시에 들어오는 용량이 약 10만 루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용량을 계산할 때에 가장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80%~85%입니다.
그럼 현재 화목처리장이 현재 처리능력이 오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것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가 조건에 그런 사항을 계속해서 해 달라는데 김해시는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가 되고 여기에 처리할 수 없고 앞으로 장유하수처리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문제가 되어서 지금으로서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나둘 수 없고 앞으로 그것의 유지관리라든지 가락동 일원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사항을 했을 때 나중에 처리에 따른 하수처리비라든지 유지관리비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강도하수처리장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강동하수처리장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어차피 강동 처리장 자체의 용량은 현재 약 1만 5천톤의 일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5천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구역을 보면 대저동이라든지 일대를 앞으로 장래 처리구역으로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수립중에 있는 대저 신도시가 된다면 대저신도시 인구의 계획이나 처리용량을 보면 약 2만 7천톤이 됩니다.
그럼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능력보다 상당히 처리능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저신도시는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대저신도시가 되면 별도의 하수처리장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강동하수처리장은 비록 초기 시공비가 많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유지 관리비라든지 이쪽에서 가락 일원에서 넘어가서 강동쪽으로 넘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상덕이나 덕계 상계마을을 동시에 같이 수용해서 강동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어떻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설계가 완료되었고 작년 5월 15일날 발주까지 되었네요. 자료에 보면 용역이 설계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그러한 모든 사항을 묶은 물량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당초 김해시하고 부산시하고 협의 했을 때 처리가 가장 가까운 현장이기 때문에 김해시에서도 부산시라든지 부산시에서도 환경부에서 인가조건을 해줄 때 부산시 의견을 물었을 때 부산시에서는 하수과에서 여기 화목처리장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를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인가조건사항으로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조건이 되어 있으면 김해시에서 반드시 그것을 이행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처리능력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는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앞으로 이 부분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방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비라든지 초기투자비가 화목처리장보다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어차피 부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투자비가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처리용량이 많은 강동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노선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습니까? 또 제가 한가지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부분들이 건설과는 특별히 건설공사, 토목공사가 너무나 많이 발생을 되는데 그 가운데 설계변경 건수가 자료를 보면 13건에 14억 3,300만원 엄청난 공사비가 증액되어서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 설계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설계변경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대형 공사를 할 경우에는 주로 용역설계를 해야 하고 소형공사는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질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공사가 되다 보니까 조건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득이 하게 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소규모 공사에도 왜 그렇게 많은 설계변경이 필요하냐 하면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단일공사건에서는 예를 들어 1천만원짜리 공사 같으면 계약금액이 900만원 됩니다. 900만원 되면 100만원이 사실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이 공사로 마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농로포장같은 경우 추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집행잔액을 더 연장을 해서 쓰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연장길이를 더 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은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공사설계를 용역을 주는 양들이 제법 되죠?
건설과장 양윤환
주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설계는 용역회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자체에서 설계하는 비율하고 타 기관에 설계사에게 주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비율은 9대 1정도 됩니다. 주로 소규모 사업은 전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의 다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대형공사는 저희가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금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월 25일날 4월 27일에서 4월 30일 시 기술 감찰을 받은 기억이 나죠?
건설과장 양윤환
예!
간사 김진용
자료들을 보니까 대다수 과다설계 감액조치라는 조치사항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건설과 설계변경 사업의 물량이라든지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는 부분 여러 가지 평가를 환경을 보니까 제가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를 하고 이러한 강서구청의 주민들의 현실적으로 환경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정원이 19명입니다. 행정보상업무를 빼고 나면 실제 12명 내지 13명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과에 9급 시보 직원들이 3~4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빼고 나면 대형공사건을 전부 각 1건을 차지하고도 다시 소형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타구나 비교할 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재 인력이라도 설계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인력들이 있다면 조금 편합니다만 현재 시보라든지 9급은 아직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일에 비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간사 김진용
본 위원이 부산시 16개 구 군 토목직 현황을 보니까 강서구의 건설과에 토목직이 15명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타구는 나두더라도 현재 강서와 똑같은 개발의 위치에 있는 기장을 보니까 21명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토목직이 21명인데 이러한 직원들이 부족하고 일은 과중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라든지 과다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 감찰 지적을 당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나 원인이 되리라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설계를 과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품위를 적용하는 사항에 있어 가지고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발견이 되거든요. 거기에 적용을 시킬 때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하고 감사실에서 나왔을 때 판단하는 것 하고 여러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간에 기술적인 견해 차이가 있는데 물론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인원부족이 되다보니까 한번 더 챙겨야 할 부분인데도 조금 미약한 부분도 있지만 직원이 작아서 과다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도시국장님께 잠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강서구 개발행정으로 나아가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강서의 발전 방향을 보면 주변여건에 광역도시 계획수립 또 서낙동강 수변공원 조성, 신항만 개발 연계된 택지개발사업 또 서부산권의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업무 이런 여러 가지 개발위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서 혹시 행정기구 조정이라고 그렇게 해서 국장님 구정조정은 참석을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오갑석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들이 그것을 인지하시고 올 연말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도시국도 도시개발과 부서가 하나더 있어야 하겠다고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하고 비슷하고 우리보다 오히려 개발이 덜 되고 있는 기장군 같은 데도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토목직만 21명인데 거기에는 건설과 안에 3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외근을 한번 나가면 건설과에 차량이 없습니다.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나갑니다. 감독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현장조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과 특히 도시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에 비해서 배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올 한해는 정신 없이 저도 일을 하고 큰 변화 없이 다 준공을 다하고 몇 개만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도시국의 개발행정에 우리구가 변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정리할려면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의 과정 절차상 보면,
도시국장 오갑석
절차상은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번 연말되면 직제개편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한 자료를 보니까 비중이 떨어지는 부분도 다른 부서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달라는 자료를 낸 부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국 건설과 같은 경우는 아주 강서에 개발되는 모든 제반적인 입장에 있는 분위기 속에 왜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밑에 부하직원들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조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더 해보시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저는 우리 구에 구정조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조차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저희 능력이 도시국장으로서 건설사업 일만 하는 집행하는 부서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인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일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는 합니다.
과를 하나 신설하고 계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구청 전체 형편을 봐서는 어렵습니다.
그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행자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난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은 인력으로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확실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기획감사실장님 참석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심의의뢰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룰 용의는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2002년 부터 총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장군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구나 인력을 말씀드릴 때 기장군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기장군은 체제가 군 체계이고 우리 강서는 광역시의 자치구 체계이기 때문에 인원이나 산출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총 정원이 산출방식상 조금 적습니다. 2002년도 총 정원제가 실시되면서 강서구에는 3년간 보정정원을 포함해서 501명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될 그 당시에 우리 강서구에 총 정원이 446명이었는데 총 정원제에 적용되면서 우리구가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466명의 정원 산출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부족한 20명에 대해서는 즉시 정원조치하고 501명을 3년간 보정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보정정원을 현재 그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31명이었습니다. 현재 21명을 보정정원기구에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인원이 5명 남아 있는데 이 5명하고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세무직, 건축직등 4명이 이체되어 넘어 갔습니다. 이체된 정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그것까지 포함하면 9명 내지 10명의 보정정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5년 연말되면 2006년도에서 2008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정원 책정이 다시 증가되는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감안해서 행자부에서 승인되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그때 그것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인원이 증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개발되고 있는 이 환경에 맞는 행정기구의 변화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이나 이런 것을 책정을 할 때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발전하는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정원을 책정합니다. 사업소, 기구의 신설등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현재 볼 때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는 만일에 사업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설치를 할 수 있고 그 외에 5급을 1명이든 증원한다든지 9급이라 할지라도 총 정원제 되어 있는 501명을 초과해서 1명이라도 늘릴 때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가령 기구를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는 하천녹지과라든지 다른 구에 없는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산펌프장등 도시관리과장께서 어제부로 대단위 대안입찰이 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맞는 사업소의 형태를 부산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무부서장으로서 현재 강서에 개발되는 많은 변화속에서 행정기구 조정 특히 우리 개발행정에 걸맞는 기구 조정을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신정식
위원장님 참고로 김진용위원님께서 곁들여서 회의 진행상 제가 생각 할 때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각 부서가 연약한 우리 지역에 어느 부서인들 부서장님이 인력을 요구하지 않는 부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각 부서의 인력주고 증원시키고 감소시키는 부분은 업무상 감사도중에 잘 관찰하셔 가지고 내일 모레 기획실 업무나 총무과 부서 하실 때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넘겨서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다른 부분 한가지 질의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강서구가 그린벨트가 헤제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개발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금년에 우리 건설과에서 의회의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보니까 G.B해제 관련 관내 공공기관 청사유치 추진이라고 이 사업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자료에 보면 북부산세무서등 11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없고 그 다음 적십자, 부산광역시혈액원은 지금 협의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 G.B지역 해제가 되면 유동인구가 모일 수 있는 공공청사가 실용적인 혐오시설이 아닌 공공청사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세무서라든지 협의차원에서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지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지금현재 해제되는 자체 안에는 그런 공기관이 들어가기 힘들고 그 주변이라든지 이것은 조정가능지역이 안되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구체화 되면 말씀드려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가능지역에 이런 부분을 제시해 주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옮겨오는 의사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혈액원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까?
이 부분도 공공기관 청사유치도 도시계획 업무에 소관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만약 이체가 된다면 그런 것도 지정을 해줄 수 가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용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그린벨트 제한구역에 30년간 묶인 과정에서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속에 부합되는 시설들을 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역도시계획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하나의 도시국장님께서 전문업무를 보시고 하니까 도시개발을 하는 가운데 있어 가지고 도로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합되는 시설들이 산출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가운데 교육기관 같은 것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대학교 같은 단가대학 종합대학을 유치할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G.B지역내에서는 대학교가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G.B지역이 되다 보니까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한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치를 한다면 어느 위치를 지정해 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가능한 부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G.B지역내에서는 대학이 어려운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부닥칩니다.
그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정가능지역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조정가능 지역같으면 시에서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저 신도시에 여러 가지 유치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넣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인구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김진용
강서구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강서구 다목적 운동장 낙동강 제방 옆에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서 강서주민들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방되는 마당에 있고 강서의 미래를 내다 볼 때 우리 구민들이 즐겁게 안식하고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종합운동장 같은 멀리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 파트에서 연구가 되어야 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 체육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도 먼 장래를 내다 봐서 구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구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자체에서는 다른 기반시설이 있는데나 여러 가지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유치에 따른 것을 하지만 지금 G.B내에서는 어떠한 시설물을 유치하기 위한 것은 가장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G.B시설내에 해야 되는데 G.B지역내에는 할 수 있는 시설과 할 수 없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정가능지역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봐야 할 실정입니다.
간사 김진용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통제권은 건교부라든지 부산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린벨트 해제건은 이번에 5월 10일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제구역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내에서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해제된 지정된 것 중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아마 바뀌게 되면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김진용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강서구에 미래를 보더라도 또 강서구민의 인구가 늘어나는 마당에 이러한 문화공간이나 체육공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용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혈액원등 11개가 마치 금년초에 우리 강서구보에 보면 구청장님이 상당하게 유치하는 것으로 구보에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등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농지 가격이 상승요인이 되었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사실 다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3분의 1이라도 지방분권과 지역 주민과 앞으로 G.B해제와 관련해서 그런 것이 좀 좋아지는데 왜 유치를 못했을까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유치를 했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그것이 불실현으로 이루어졌는지 기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국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건설과장님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지난 산업단지내 주차장 조정사업을 한 일이 있죠? 산업단지내에,
건설과장 양윤환
아마 도시관리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럼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마공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라서 지금 확충이 결정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것은 아직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어느 부분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현재 범방펌프장 설치 문제, 다음에 이주단지 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단지는 성토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내년 3월달부터 해서 기반시설만 하면 8월달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범방배수펌프장은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 쯤 되어야 착공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국정 위원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녹산교 가설공사가 반쪽공사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양윤환
예.
김국정 위원
지금 여기에 아침에 6시 30분, 오후 5시 40분 정도 되면 병목구간이 굉장히 생깁니다. 물론 이 사업은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 사업이고, 2005년 부산경남 공동경마장이 개장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공사를 빠른 시일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 2001년도에 국도 2호선과 더불어 지금 4차선 교량가설을 하고,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60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고, 다음에 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교부나 협의를 했습니다만 건교부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청장님께서 직접 건설교통부를 또 방문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것을 건교부 차원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건교부에서는 지금 이것은 재해차원이 아니고, 행자부 소관이라고 해서 행자부로 지금 갔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저희들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일단 용역비라도 한 2억 정도 먼저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는 해 놓겠다고 했는데 한번 위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돈을 확보를 해 달라고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크게 성과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국정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를 들어 그 공사가 지금 착공해도 2,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닐지라도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예산확보 방안을 나름대로 진짜 고민할 부분입니다. 조기 개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마공원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녹산교 재가설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과장님께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토목계장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호방조제 복구공사를 하고 나서 예산집행한 잔액이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한 4억 8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이 사업이 우리구에서 완공되고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잔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이게 지금 농산과에서 저희들한테 공사를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28억 중에서 한 23억 8,000만원을 쓰고 4억 8,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아마 농림부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과에서 이 집행잔액을 어떻게 쓴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김국정 위원
본위원은 잔액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께서 금액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못쓰죠?
건설과장 양윤환
예.
김국정 위원
기획감사실장! 여기 나와 계시죠. 집행잔액에 대해서 기획감사실하고 농산과에서 협의해서 우리구에 사용여부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막무가내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집행잔액이 약 5억 가까이 됩니다. 신호방조제 공사하고, 잔액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국비는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나면 잔액은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래서 참고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국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위원님.
허대행 위원
건설과장님 장시간 상당히 지루하시죠. 과장님 여기에 부임하신지가 한 몇 개월 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12월 1일 같으면 제가 1월 1일자로 받았으니까 약 11개월 됐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정연설을 할 적에 들어보지 않았겠네요?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2003년도 구정연설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책자 한번도 안 뒤져봤죠?
건설과장 양윤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십니까?
허대행 위원
아니, 2004년도 구정연설을 한번 보신 일이 있냐고요.
건설과장 양윤환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잠깐 기억이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여기서 간단하게 1번에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도시개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서구가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취수가 들어갑니다.
제가 대저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로는 2005년 1월부터 상습침수지역으로부터 해제됩니다. 해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공사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 당초 이 부분 펌프장을 건립하는 목적 자체가 상습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운전해 봤고, 호우도 대비해 봤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칠점 그 입구에서 배수펌프장까지 한 몇 미터 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한 1Km 정도 될 겁니다.
허대행 위원
그게 1Km 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칠점천 입구에서부터 저희들 배수펌프장까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정확하게 재어 보지는 안 했지만 저는 1Km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폭이 6m 정도 될 겁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죠. 그럼 칠점천에 폭은 몇 미터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하류로 내려가면 상당히 넓고,
허대행 위원
칠점 그 부분.
건설과장 양윤환
교량있는 부분 말입니까?
허대행 위원
예, 칠점천.
건설과장 양윤환
한 7m 내지 8m 정도 됩니다.
허대행 위원
입구 배수로 보다도 배가 됩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마 하류로 내려가면 조금 넓어지는데,
허대행 위원
입구부터 쭉 내려가면 백양터널가는 고속도로부터 라이닝 공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배수로에서 흘러나오는 물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넓어야 물이 빨리 흘러내려 갈 것인데 배수펌프장에서 1Km 부분은 6m고 칠점천은 제가 알기로는 10m 좀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수펌프장의 역할을 다 한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현재 유량이 들어오는 부분이 가동율을 보면 이번에 비가 왔을 때 100%가 넘었거든요. 그럼 하류 쪽으로는 일부 빠지면서 일부 완만하게 못 빠지니까 침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상습침수지역을 위해서 공사를 한 겁니다. 상습침수지역이 어디입니까. 물론 농경지도 많겠지만 구청 주변 지역입니다. 여기에 전체 침수되는 물이 그리로 다 가는 겁니다. 여기는 비가 올 때마다 계속 물을 담고 있어요.
건설과장 양윤환
시장통 주변 말입니까?
허대행 위원
예. 조사해 봐서 안다 아닙니까. 올 여름에 조금만 비와도 다 물이 잠겨요. 제가 대저 지하철 역사부터 해 가지고 배수로 공사까지 오토바이 타고 다 가봤습니다. 유속도 없습니다. 물론 지역이 전부 경사로가 없고 평지다 보니까 유속도 없겠지만 아무리 빨아 당겨도 빨리가는 게 없습니다. 돈을 지금 90억 들였다 아닙니까. 90억 들였는데 90억에 대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장통 부분은 준설을 하고, 다음에 구 국도14호선도 연결을 하고, 문제는 지금 강서구청역 앞에 있는 그 부분에서 차고 나가는 힘이 좀 약합니다.
허대행 위원
아니, 그 역사 뒤쪽으로부터 큰 배수로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것은 지금 하천녹지과에서 공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라이닝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나가 봤습니다. 안 나가보고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유속이 하나도 없어요. 유속이 없다는 것은 물을 못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유량을 계산하는 법이 있다면 계산해서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건설과장 양윤환
그래서 저희들 이번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부산대학교 생산연구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유량이라든지, 유속이라든지, 측정별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칠점천하고, 등구배수로하고, 다음에 수문 쪽에 들어오는 부분하고 해 보니까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유속은 최저가 0.32m/sec, 그러니까 초당 0.32m 가는 것, 그 다음에 등구배수로는 좀 빠릅니다. 등구배수로 하고 유입 수문 쪽에는 0.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유포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0.5, 0.6하면 유속이 굉장히 느립니다. 보통 하천 유속을 보면 1m/sec 이상이 되어야만 조금 빠른데 문제는 여기가 앞으로 배수만 전체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경지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과장님, 농경지에 비가 안 왔을 때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죠.
허대행 위원
비가 안 왔을 때는 유수지에 있는 물을,
건설과장 양윤환
유수지까지는 안 내려오고 배수로 있는 부분을,
허대행 위원
과장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칠점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칠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공군 부대 후문까지는 따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도 있었지만 물론 유속 자체는 조금 느리지만 펌핑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유입되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유입은 물론 되겠지만 그렇게 유입되어 가지고는, 계속 침수가 되고 있는데 몇 시간 걸리는 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런데 대저 배수펌프장이 본래 설치하는 게,
허대행 위원
설명은 이제 그만 듣기로 하고, 그러면 대책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유속도 없고, 거기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펌프장의 역할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대책은 제가 나름대로 과장님의 말씀듣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생각을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윤환
우선 저희들 대저 배수펌프장에 설계 방침이 20년 빈도로 해서 침수심이 30Cm입니다. 30Cm가 24시간입니다. 24시간 동안 집이 있는 주택 가옥 지역이 아니고, 농경지이기 때문에 본래 설계가 30Cm를 24시간 침수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물론 비가 두세시간 내렸을 때 빠른 시간내 빠져야 되지만 이 유역자체가 넓기 때문에 이것은 24시간 동안에 30Cm로 하는 허용 설계용량으로 되어 있고, 우선적으로 조금 더 빠른 시간내 배수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칠점천 주변으로 해서 하류부, 하류부에서는 저희들 대대적인 준설계획을 또 해야 되고, 상류부에는 저희들 부산교통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앞에 큰 침전지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유속이라든지, 유량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청장님한테 그 문제를 다른 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다른 쪽으로 펌프장 하나 더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펌프장을 만들어 퍼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만큼 배수펌프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다시 가동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도안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용수로가 있습니다. 그게 끝에 가면 배수로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덕에 있는 용수로 부분에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기계가 안 좋아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 기계를 올바로 설치를 해 가지고 빨아 올려서 바로 유수지에 유입을 시켜주면 큰 효과를 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다녀본 결과로는 돈 크게 안 들이고 앞으로 대저 지구의 침수를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더 생각을 깊게 하셔 가지고 유량이 있어야 됩니다. 배수펌프장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물이 제대로 빨려들어가지 않는데, 들어가는 쪽은 빠르겠지만 넓은 쪽은 잘 안 빨려들어 갑니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운 감이 들고, 또 제가 이때까지 대저 지구의 취수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결과입니다. 좀 유념하셔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하려다 사람들이 많이 오시지 못한 구포다리 철거 문제 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염려하고 많은 관심을 두고, 농사짓는 분과 거기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포다리는 일본인들이 세운 다리지만 아까 도시계획을 많이 이야기하시던데 도시계획이 또 불거지면 어떻게 될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분과 서민층의 생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면을 봐서 어느 쪽에 하겠다, 안 하겠다고 결정은 못 짓지만 될 수 있으면 보존을 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주민들과 전체적으로 후손들의 본보기가 되고, 역사 속에 구포다리가 있다는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보강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장시간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또 답변하는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단 취락 4개소는 2000년 1월 4일날 해제가 됐습니다. 지구단위승인 신청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안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언제하실 의향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대규모 취락 4개소하고, 50호 이상 취락을 동시에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이 날짜로 파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안은 어느 정도 구상은 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만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부산시 소관업무인 해제업무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볼 때는 당초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더 늦어지죠?
건설과장 양윤환
그것은 50호 이상이 금년도 8월 26일날 했기 때문에 4개소는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4개소 지역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대로 하면 광역도시계획은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푸는 것이고, 집단취락은 먼저 해제시켜 놓고 푸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양윤환
현재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집단취락 같은 경우는 풀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 1월 4일날 해제가 되어 가지고 용역비, 그때 당시만 해도 14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10월말 이야기하고 이랬다고요. 50호 같은 경우도 그 다음 년도 3, 4월달 중에는 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50호까지 같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은 김동일위원이 지적을 했단 말이죠. 우선해제된 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권 행사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고, 나는 행정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호까지 더 쳐 가지고 3억이 추가가 된 것입니까? 당초 14억에서 이번 추경에 3억인가 더 주었잖아요.
건설과장 양윤환
그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죠. 뭐가 추가되는 바람에 그리 됐어요? 당초 14억이 발주되는 것에 모자란다 싶어서 3억이 더, 정확하게 3억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아까 말씀했지만 3억 자체는 앞으로 당초 계획이 저희들이 20억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아직 결산추경은 안 돼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답변하실 때 집단취락지역 용역비가 14억이라 했거든요.
건설과장 양윤환
16억 1,600.
김진옥 위원
그럼 작년에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다시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16억 1,600만원인데 3억이 더 된 것은 당초에 한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모자란 부족분 3억이 더 내려왔다. 그죠?
건설과장 양윤환
예.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께서는 본위원한테 거짓말하시는 것입니다. 퍼뜩 어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에요.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토지이용 및 시설물 활용방안 용역비 6,000만원을 이야기할 때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저는 이 해제되는 지역 외에 지역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외 지역에 토지이용, 해제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 용어는 뒤에 제가 밝힐 것입니다만 편의상 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제권리를 침해당한 이 부분에 대한 버섯재배사, 축사, 콩나물재배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별도의 용역비 6,000만원을 계산해 가지고 퍼뜩하자,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당초에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었는데 1, 2등급, 그러니까 우량농지 같은 경우, 도저히 존치가 되어야 되는 지역, 이 지역은 전혀 손을 안 대는 것이 건교부의 지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정하다 보니까 아메바 식으로 뭔가 조정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침을 부산시에서 받아왔습니까. 우량 농지라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해라, 편입을 좀 시키자, 그리고 작년도에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고 하면 “우량농지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김동일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냐 하면 “무슨 말씀하십니까, 중간지역에 있는 농지, 거기도 우량농지가 있다, 그것 풀린 것 가지고 우량농지라고 하느냐” 본위원이 이야기하려는 것도 그렇고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 2등급지라도 포함시킨 면적이 지금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김동일위원이나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호 취락지역 거기에는 작년에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도시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이것은 수익자 부담 맞죠?
건설과장 양윤환
제가 작년에 답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 과장님이 아니고 누가요?
건설과장 양윤환
우과장입니다.
김진옥 위원
우과장 맞네요.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속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이야기가 그때의 건설과장 지금 그 분이 뭐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업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찌되었던 지구단위계획 계장이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김동일위원이 했던 이야기가 우량농지라도 많이 풀어라, 그리 안 풀면 풀게 없지 않느냐, 집단 취락지 같은 경우에 대저 같은 경우에 160평 정도 되고, 오봉산 주변 같은 경우에 106평 정도 되고, 나머지 조금 풀렸다는 지역이 녹산, 그쪽은 조금 많지만 명지, 녹산의 경우는 우량농지가 포함되어서 조금 많이 풀렸지만 앞으로 20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려야 하느냐 하면 우량농지를 더 풀어야만이 동시에 해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안 풀리는 지역, 300평까지 풀로 채우도록 해 가지고 이것을 풀어야만이 나중에 도로하고 녹지, 여기에 대한 돈을 다시 투입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논리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하겠다. 그리고 20호 같은 경우는 300평까지 꽉 채우겠다. 그렇게 하시다가 그분은 가시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세분의 박사님이 있는데 그 중에 한분이 양박사님이라 보고,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이번에 지금 공람공고 중인 게 20호에서 49호까지입니다. 서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해제의 권한은 시장권한입니다. 시장이 해제를 시켜 놓으면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구청 권한이 되기 때문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해제의 비율을 보면 300호때 해제는 우리가 호당 1,000Hb로 기준할 때는 461Hb 밖에 안 됩니다. 50%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0호 할 때는 769평방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풀어놓은 게 또 754미터입니다.
김진옥 위원
평수로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윤환
그러면 20호 이상이 한 227평 정도 됩니다.
김진옥 위원
50호는요?
건설과장 양윤환
50호는 약 232평.
김진옥 위원
그럼 집단 취락같은 경우는 4개 지역이지만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몇 평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140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보면 도시계획기반시설이라든지, 공원계획이라든지, 주차장계획을 넣게 되면 여기서 한 20%내지 30% 빠져 버립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택지가 해제된다는 자체는 이 기준으로 하면 50%에서 지금 대규모 같은 데는30%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의논하고 지금까지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추가로 더 해제를 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제가 시에 있을 때는 해제업무만 담당을 했지만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난 다음 해제까지 동시에 우리가 경계선 설정하고 난 뒤에 당신들이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구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 준 최대한의 어떤 사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우량농지라든지, 1등급, 2등급이 부득이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모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중에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부분적으로 수정된다 하더라도 해제를 더 큰 목적으로 현재 경계선 설정이 두 번 세 번 어느 쪽으로 우량농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 현장조사라든지, 용역회사와 저희들 직원들이 한번 나가보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냐, 우선 최종방침을 받고,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다음에 시에 권한있는 부서에 주어서 최종적으로 할 때까지는 우리가 확정지을 수 있는 방안으로 몰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총 동원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수립한 게 확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인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어떤 게 어떻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힘듭니다.
김진옥 위원
그게 상당히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을 할 것인지,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Area를 칠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량농지가 풀린다는 가정 하에서 동서남북이 다 똑같은 면적으로 되지는 않겠죠. 누차 이야기하지만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호 이상 공람공고는 언제하실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20호는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25일부터 해가지고 12월 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개발계획을 강서구에서 쉽게 말하면 도로망이라든가, 건물배치계획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건설과장 양윤환
그러니까 지금 공람공고 해제 경계선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칠십 몇 프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해제구역을 더 넓혀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추가로 제가 두군데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송백, 염막 2지구 여기에 주택 호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해제되는 지역을 쳐 가지고 용지도 까지 첨부해 가지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송백은 지금 현재 이번에 50호 이내로 해제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해제된 지역은 바로 공람공고 중이기 때문에 바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염막 2지구도 마찬가지죠?
건설과장 양윤환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계선 설정된 것 있죠. 다음에 주택 호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용지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잡종지인지, 답인지, 전인지, 그것을 지금 줄 수 있어요? 주시고, 한번 더 확인할 것은 송백지구에 공람공고 중이니까 대충은 알 것 아니에요. 주택 호수가 25가구 맞습니까? 염막 2지구는 22가구 맞습니가? 그러면 서류를 찾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윤환
염막 1구가 44가구.
김진옥 위원
염막 2지구. 이것을 제가 그전에 받았던 자료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전에는 송백은 25가구, 염막 2지구는 22가구로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한 주택 호수인지, 용지도와 주택현황이 항공촬영 비슷하게 면적하고 나와 있을 것이에요.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은 시에서 해제에 대한 공람공고를 저희들한테 지적고시하고 시켜 놓았기 때문에 호수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받아 가지고,
김진옥 위원
지금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구에서 공람공고 서류를 열람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공람공고 서류를 하는 것은 지적 Area 부분이 지적을 가지고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도면은 있는데 세부적으로 주택 호수 산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저는 과장님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건설과장 양윤환
내일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영향검토 작업서 왜 저한테 안 줍니까? 한 1년 된 것 같은데. 1등급에서 5등급.
건설과장 양윤환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 그 도면이 지금 1,200도로 돼 있기 때문에 강서지구만 해도 엄청난 분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5만분의 1 지도를 거기에 표시해 달라고 하면 경계선 설정 전혀 보이지도 않고 부분적인 것만 컴퓨터 작업화 되는가 몰라도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게 어느 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1,200도 같은 경우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또 외부로 사실은 유출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환경성 영향검토 작업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환경성 검토의 검증보고서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국토연구원에서 했거든요.
김진옥 위원
구청에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 3월에서 2002년도까지입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물론 전체적으로 국토연구원에서 건설교통부와 부산시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환경등급을 설정을 시킬 때 자료는 부분적으로 받았을지 모르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전부 국토연구원에서 다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는 데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각 시도별로 해당 지역에 내려 줍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다 맡깁니다. 그때 맡길 때 자료가 항측자료고, 지적도고, 모든 것이 98년도 기준입니다. 그렇게 작업을 시켜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현장 실사도 가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게 용역을 하고 해서 2001년 정도 도면 거의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감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건설교통부도 눈 먼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토개발연구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 지금 집단취락 내지 환경성 영향검토 작업으로 인해 1등급에서 5등급지로 분류된 것, 우정종 과장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선 해제 지역에 포함되는 것은 뭐냐, 1, 2등급지는 존치 지역으로 가는 것이고, 3에서 5등급지는 해제지역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단 여기서 연도 기준이 다 있는데 5등급지가 뭐냐, 5등급지에 포함되는 것은 합법적으로 훼손된 토지는 5등급지입니다. 5등급지는 해제된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합법적 해제라 하는 기준이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판단하는 부분하고는 아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지화 되어서 형질변경 되어서 훼손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농사에 필요한 어떤 재배사 허가를 해 준 그런 건축물을 하다 보면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그것도 5등급지에 해당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그런데 그것하고는 아마 기준이 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왜요?
건설과장 양윤환
당초 목적 자체가 훼손을 위한 재배사 목적이 아니거든요. 농사를 하기 위한 재배사 허가의 목적이지, 다른 예를 들어서 시책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게 생곡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합법적인 훼손이 가능한 지역에는 이런 것은 나중에 5등급지라든지, 이렇게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허가가 나간 이런 부분을 합법적인 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옥 위원
여기 보면 이런 것까지 여기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이게 확인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침 내용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과장님이 이때까지 행정을 보시면서 숙지되었거나 알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이죠?
건설과장 양윤환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더라도 우리가 버섯재배사 허가는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물입니다. 그것이 그린벨트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농사용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이지,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지고 풀려야 되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침 내용에 근거해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제가 금방 말했던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도 환경등급을 적용시킬 때도 그런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우량농지과에 지금 그게 해제를 시킬 수 있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우량농지 전체를 해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김진옥 위원
그렇죠. 조정할 때에.
건설과장 양윤환
꼭 부분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우량농지도 포함시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98년도 기준으로 하니까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가 항측자료에도 없고, 토지대장, 가옥대장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청 같은 경우에 99년도에 최초로 하나가 나가고 2000년, 2001년도에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합법적으로 훼손된 토지, 그것은 별도로 또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이 없다 하더라도 호수 산정에 있어서 나대지일 경우, 호수 산정에 1호로 취급을 하죠. 지침 내용에 다 있습니다. 건물이 이것이 지정 이전때부터 되었거나,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것도 주택수만 가지고 몇 가구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택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1호에 해제를 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쟁을 제가 벌이기에 뭐합니다. 그래서 검증보고서라는 것이 뭐냐하면 이런 겁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했던 용역사항을 각 지자체별로 다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어서 우리가 조사한 것하고, 더 해제될 것하고, 빠진 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구청에서 싸인을 해 주기로 돼 있어요. 1차 검증보고서, 2차 검증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2차 검증보고서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 31페이지나 보면 G.B내 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내용이 뭐냐하면 환경성 검토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한 환경성 검토라는 게 뭡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개발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개발 가능하냐, 안 하냐는 것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된 그 지역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용역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하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 이런 것으로 생각합시다.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취득세를 받습니까? 버섯재배사를 제외한 축사, 콩나물재배사, 지적과장 계시지만 지목이 어떻게 변경이 되죠? 버섯재배사는 농지법에 의해서 지목이 변경되지 못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답으로 되어 있던 것이 건축행위가 되면 콩나물재배사 무엇으로 되죠?
지적과장 정순룡
잡종지로 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잡종지로 됩니다. 잡종지는 대지화 된 토지 맞습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개념상으로 봐서는,
김진옥 위원
그렇죠. 버섯재배사는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간 것이에요. 그게 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우량농지 지을 수도 없었죠. 건축과장 우량농지 지을 수 있었습니까? 허가가 나갑니까?
나갔던 안 나갔던 합법적으로 훼손된 토지, 콩나물재배사 하라고 허가 내어준 것이지, 그것을 합법적으로 전에서 나대지가 된 것이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과장님은 안 된다 하고 나는 된다 하고, 왜? 지침 내용을 보니까 합법적으로 훼손된 토지라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모든 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에 의해서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에요. 개발을 아무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을 취득세 받고, 뭐 받고 하면서 답으로 잡종지를 바꾸는 것이에요. 국가에서는 취득세를 다 가지고 갑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느냐, 99년부터 해서 2000년, 2001년도 계속 있었어요. 5등급지에요.
지적과장, 건축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잡종지입니다. 합법적으로 훼손된 토지입니다. 어느 지침, 어느 조항을 가지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인가 한데요. 그것을 잠깐 저한테 소개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윤환
법률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어떻게 판정을 법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주택호수로 산정할 때도 언제 기준이냐, 그린벨트해제 전이냐, 이런 모든 것을 따지고 있고, 다음에 나대지 기준으로 볼 때도 대규모 나대지가 1,000Hb 이상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주택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이게 합법적인 사항에서 대지가 조성돼 있는 이런 사항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금방 이야기했던 법률적인 어떤 사항까지는 제가 검토를 나중에 판단에 따라야 되지만 건교부나 부산시에 어떤 그런 사항에서는 아마 판단을 그리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것은 안 될 것이다, 버섯 키워라 했지, 그것 하라고 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지침 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연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1,000Hb 이상도 있고, 1,000Hb 미만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주택에 한 호수로 정하는 것도 있어요. 건물이 없어도 대지가 된 토지 같으면 한 호수로 봐주는 것이에요. 그런 지침 내용을 보면 이것이 환경영향성 검토 작업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1, 2등급은 무조건하고 못 푸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도 부산시하고 강서구청하고 열심히해서 건교부하고 타협해서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2등급지인 존치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5등급지에 포함된 합법적으로 훼손된 토지는 허용 면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8년도 이전이 되니까 이것을 놓쳐 버렸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건교부에도 눈 먼 사람만 있는 것이고, 국토개발연구원도 그래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청와대까지 가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건교부 직원보다 못한 비서관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해제 권리 침해 당했다. 침해 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한테 답변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검증보고서가 참 중요합니다. 검증보고서에 싸인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용역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성 검토작업 그것도 같이 용역에 포함되었다면 왜 이것을 포함을 못 시켜주느냐, 이게 저의 딜레마입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그런데 지금 현재 버섯재배사가 나중에 불법으로 됐던 간에 이런 부분에 만약에 포함되면 우리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서는 이 집단취락의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경계선 구역도 설정하고 하는 사항인데 저는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진옥 위원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을 푸는데 있어서 집단취락이라는 개념, 주택개념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지침 내용을 들어가 보면 주택이 꼭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택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를 해주고, 주택이 없다고 해서 해제를 안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풀어야 될지, 어떤 것은 안 풀어야 될지, 이것은 환경성 영향검토 작업을 국토개발원에서 용역주어서 하는 것이고, 그 바탕위에서 3등급에서 5등급에 들어가는 것은 해제 허용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게 쭉 작업을 했어야 되고, 2001년, 2002년도에 검증보고서가 싸인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는데 이 자료를 1년이 넘도록 지금 못 보고 있으니까 누구를 상대로 해서 받아야 되느냐,
건설과장 양윤환
그것은 저희들도 못 보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줄이겠습니다. 문제는 과장님, 저는 그 전에도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 먼저 묻겠습니다. 기장군 보다 G.B해제 총량이 3배 수준에 이르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린벨트가 강서와 기장 간에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장 같은 경우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김진옥 위원
그게 환경영향성 검토작업 1등급에서 5등급지 분류작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예. 그 다음에 저희들 강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농경지입니다. 농경지이기 때문에 시책사업 이런 부분이 또 많기 때문에 많이 풀렸다고 봅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호도하시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강서구 그린벨트 해제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페이퍼에 구정홍보자료고, 무슨 자료고 우리구 G.B해제 총량이 기장군의 3배 수준이다 이러니까 양과장님이 엄청나게 안 되는 것 1, 2등급지 우량농지 잘 의논해서 만들었고, 해제권리 침해당했던 것, 버섯재배사 합법적으로 훼손된 토지, 팍팍 넣어 가지고 열심히 해서 넣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맨날 건교부 올라가고, 뭐 가고 말이지 이래서 풀린 것인냥 모든 것을 지금 호도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건교부 지침 내용에 보면 도저히 광역도시계획으로 안 들어갔을 때, 아까 7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것 가지고는 도시기반시설 할 수가 없거든요. 누가 공영개발하고, 누가 합니까. 그러면 지침 내용에도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고 싶다고 하면 건교부 방침이 어때요? 지원합니다. 앗사리 그리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김동일위원이나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다른 것 다 제쳐두고 20호 100%가 됐다고 했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하남, 시흥, 딱 두군데가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20호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을, 우리구 같으면 도로망이나 건물배치도 같은 것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것을 면적을 냅니다. 그래서 별도 용역을 줍니다. 별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개발비용 충당을 위해서 우리 김동일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량농지라도 더 해제가 많이 되면 그만큼 해제가 되는 그것 가지고 여기에 충당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수익자 부담입니다. 이 비용 산정을 20호 송백마을 같은 경우에 25가구가 해제가 되는데 있어서 이 비용을 누가 충당할 것이냐, 건교부에서 해 줄 겁니까? 부산시에서 해 줄 겁니까? 우리구에서 해 줄 겁니까? 누가 합니까? 도로복지, 20호 송백마을만 아까 이야기 한대로 합시다.
과장님 제가 눈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했니, 못했니, 이것도 따지겠지만 이렇게 주민들 호도하는 식으로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 개정된다니까 강서의 신문에 게재하라니까 게재를 안 했어요. 이런 것은 해 가지고 어쩌는 줄 압니까. 기장군에 3배 이상으로 해제가 되었다고 마치 안 풀릴 것을 기장군과 똑같이 풀릴 것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3배 이상 풀린 식으로 호도하지 마시고, 20호 이상 시설분담금 하남처럼 4군데든, 5군데든 위치도, 평당가격 비슷한 것 조금 조금 빼 가지고 20호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우량 농지를 김동일위원 말 마따나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많이 넣든, 그게 바로 구청장님의 실력이고, 양과장님의 실력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실력이에요. 이렇게 공갈치는 것이 실력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시설분담금이 있으니까 김진옥이가 송백에 사는데 내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해제가 되었을 때 김진옥이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인가, 이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된다, 아니면 김진옥이가 부담하기 싫으면 이런 데이터라도 있어야 부산시에 이야기할 것이고, 대통령을 만나던, 건교부 장관을 만나던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16억에서 3억 더하는 것, 시설물 활용방안, 토지이용 합시다 하니까 과장님은 저한테 하는 말이 “3억 더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추가시키면 안 됩니까.” 추가시킬 수 있는 용역비입니까? 아니라는 게 오늘 밝혀졌죠? 기장보다 3배 이상 된 게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열심히 해서 한 겁니까? 아니죠. 환경성 영향 검토작업에서 1등급에서 5등급이 나오는데 3등급에서 5등급, 특히 5등급 합법적으로 훼손된 토지, 달에서 취득세 내고 합법적으로 대지화 된 토지인 5등급지인데도 불구하고 개발권리를 침해 당했다, 그것은 법리적인 논쟁이 있지만 그런 것도 해결 못한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20호 이상 지구단위계획 수익자 부담원칙은 아닙니다만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송백마을 25가구에 있는 김동일 김진옥이가 풀린다고 다 좋아했는데 나중에 도로 닦는 것 녹지 “김동일 니가 내, 김진옥이 니가 내”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하남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니까 최고 평균 6,000만원에서 8,000만원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남시 주민들이 시장한테 욕을 하고 난리입니다. 시장님도 어찌합니까. 그러나 시장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전국 최초다, 우리 하남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지, 내라서 이 정도로 하지, 강서구 가봐라, 어디 가봐라, 이런 것 꿈도 못 꾼다, 3배 이상 이제 풀린다” 이런 거짓말이라도 치지, 김동일위원 저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우리 안 풀란다” 이게 행정 아닙니까? 이게 33년 간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지. 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제 말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이라도 듣고 싶어요.
위원장 신정식
답변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한 1분만 해주세요.
건설과장 양윤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일도 많고 아까 과다하게 허위한다는 것 이야기가 아니냐, 공람공고 해제권한은 반드시 부산광역 도시권 도시기반 계획으로 해서 법에 통과가 되어서 시에서 통과해서 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사항은 공람공고 사항을 어느 정도 강서구가 900만평 이상 해제가 되었다 타구에 비교 했을 때 이렇게 하는가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 보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봤을 때는 공갈을 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광역시에서 공람공고한 사항을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선적으로 경계선 선정이 되면 우선 하여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 개발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되 었을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면적 환산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풀려야 할 호수가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경계선 설정에 있어서 확정짓는데 조금조금씩 늘어나겠지만 그 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청와대에서고 조선일보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 같은 이야기도 이래 할 때와 저렇게 할 때가 틀리다는 것, 다음 건축과 할 때 더 심하게 할 것인데 이 정도만 이야기 합니다.
사실 이 정도만 이야기 합니다. 내가 이야기 했죠?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과연 뭐 헸느냐 말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렇게 능력 있는 과장님을 시에서 가만 나두겠습니까?
내가 볼 때 내년 정도 되면 대번 모시고 갈 것 같애요. 그러면 또 골치입니다. 과장님은 세분의 박사중에 한 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소문을 들었는데 제발 좀 부탁합니다. 능력을 벗어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좀 해주이소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건설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중요한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10시부터 지금 7시가 다 되었습니다만 오늘 여섯 개 과를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7시입니다.
지금 2개 과 밖에 못하고 아직까지 4개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와중에 아까 청장님이 올라 오셔가지고 “오늘 국토관리청장님이 오니까 우리 과장을 대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장님 과장님 좀 보내줄 수 없느냐”,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다른 대체 직원을 대동해서 가시오,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 증인을 세분이나 모셔놓았는데 그래서 나가면서 “알았습니다” 합니다. 제가 받아들이기에 기분이 못마땅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실 줄 압니다. 오늘 감사가 어떤 부분의 감사를 하고 어떤 부분에 증인을 채택을 해서 어떤 중요한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할 것인지 우리 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제가 감사위원장으로서 돌아서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가시는데 대해서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솔직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 사항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침부터 기다리신 분도 있고 1시 30분부터 하천녹지과 관련해서 증인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순서를 변경을 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지금현재 7시인데 7시 30분까지는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를 하기로 하고 건설과 이후에 건축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증인께서 식사를 하고 오시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7시 30분부터는 하천녹지과를 하도록 해서 대기하신 증인의 심문을 마치고 다른 부서를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 모레도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늦게 하게 되면 내일 감사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유효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해 주시고 또 토요일도 보충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겠다는 자료 수집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상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그쪽으로 돌릴 수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 주시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7시 30분까지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5분 감사중지
19시 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하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녹지과장 발언자리로 앉으시고 관내 골재사업과 관련하여 증인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11월 22일부로 관계 증인의 출석요구를 통지하였습니다. 먼저 서부산개발에 김이철 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예,
위원장 신정식
서부산개발이사께서는 앞서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이철 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증인에게 발언을 하겠습니다 증인이 서부산개발주식회사 부건준설에서도 증인으로 왔으니까 증인선서를 받고 질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아닙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선서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김진옥 위원
김이철 증인한테 증인선서는 그만두더라도 최정면 이사한테는 지금 증인선서를 받아야 동시에 질문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아니 김이철이사님은,
김진옥 위원
아까 했으니까 안해도 되고, 같이 동시에 해야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질의하시고,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진행방법은 한분은 하시고 한분은 다시,
위원장 신정식
한분 하시고 퇴장하시고,
김진옥 위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분에게 같이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정식
두분에게 같이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행방법을 바꾸어서 김동일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건준설 최정면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부건준설(주) 최정면
예!
위원장 신정식
부건준설 최정면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케 하여 그 증인으로 선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 3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한 선서문은 서명날인 하여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건준설(주) 최정면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부건준설(주) 대표 최정면
위원장 신정식
그리고 하천녹지과와 관련해서 김이철 서부산개발 이사님과 부건준설 최정면 대표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장시간 동안 우리 김이철 이사님과 최정면 대표님께서 강서구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오랫동안 기다린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분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산개발 김이철 이사님 허가연장에 따른 피해 부분있죠? 강서구청 청소를 행정소송을 해서 강서구청이 항소까지 포기를 한 상태죠?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예!
김동일 위원
이 자리에서 지금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이사님께서 강서구청을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아니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피력을 해 주십시오.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부산개발에서 97년도 5월경에 서낙동강의 골재채취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공구, 2공구에서 2개 공구를 허가를 받았는데 1공구가 녹산 수문 56만 6천루베를 허가를 받았는데 2공구는 둔치도에 36만 6천루베를 받았습니다.
1공구는 진입도로 관계로 1공구는 무난히 골재채취 작업을 마쳤고 2공구 둔치도에는 그때 당시 부산시 연료조합 연탄공장이 부지 조성으로 확정이 되어서 진입도로공사 다리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작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채취료하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IMF다 뭐다 해가지고 다리공사 진행이 늦었습니다. 그것을 2002년 3월달에 아마 둔치도 진입도로 개량공사가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3월부터 2002년 5월달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12만 정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은 물량이 25만루베가 남아 있었어요. 그때 당시 2002년 5월달에 연장허가 신청을 내었습니다.
골재채취 법규상 최초 허가시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법규가 있었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서구청에서는 연장이 곤란하다, 그때 배응기 청장님이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채취료는 다 받고 민원기업 엄청난 돈이 들었는데 이것을 구제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길이 어떤 방법이냐 하고 담당부서에 지휘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곤란하니까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있다, 좋다 강서구청에서 판결을 받으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그때 소송에 들어 갔습니다. 약 2년에 걸쳐서 1심 판결을 받아가지고 작년 12월달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그 내용은 강서구청에서 골재채취연장허가 불허처분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허가 안해주는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허가를 해주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2004년 금년 1월 26일자 담당부서에 서류 접수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이 없고 아직까지 연장허가를 안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아주 영세기업체입니다. 지금까지 작업을 못하고 있고 많은 돈을 투입하고 7년전에 그러니까 97년도에 채취업을 전부 다 불입했어요. 강서구청다가 회사가 상당히 존폐위기에 놓인 상태에 있고 저희들은 그동안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강구를 많이 했는데 관을 상대로 해서 내가 덕될 것이 뭐가 있겠나 해서 구청에서 어쨌든 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허가만 내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청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고 해서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나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해결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서부산개발 김이철이사님의 개략적인 설명을 잘 들었고 대략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서구청의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연장사용 허가를 해주든지 아니면 서부산개발주식회사가 입었던 피해를 정당하게 절차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서부산개발사업이 97년 5월부터 25만 루베의 양을 나름대로 투자비용 부분에서 손실이 얼마 정도로 추정합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그 작업을 그 동안 민원해결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었습니다. 골재채취를 납부 하는데가 6, 7년 된 사항이고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부대경비 채취료, 민원비, 장비같은 것 회사도 운영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손해를 계상한다면 막대한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존폐위기에 놓인 상태입니다.
김동일 위원
대강 추정치가 앞으로 강서구청에서 어떠한 행정의 조치를 취할지 하천녹지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알겠는데 이 행정의 집행 부분도 아까 건설과장님과 도시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맥도강 준설부분에서도 김이철 이사님이 증인석에서 답변을 했지만 어떠한 포커스를 어느 쪽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이 사업자체가 달라지고 예산자체가 완전 180도로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청 행정의 최고 수반자인 우리 청장님의 나름대로의 의중, 나름대로 행정은 청장님 지시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잘 굴러가고 시스템 자체가 행정의 부분을 도모해야 하는데 인위적인 행정은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하천녹지부분에서 하천녹지과의 담당부서에서 적당한 문제는 투자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투자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양만큼 시간적 연장만 요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나름대로 허가권자가 허가의 부당을 증명되지 못할 때 인위적으로 이 허가가 인위적인 허가의 반려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구상권 청구권을 강서구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나름대로 인위적으로 작용하는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권을 요구할 용의는 있습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당연히 강서구청을 상대로 해서 하게 된다면 영원히 강서구청에서 모델링을 따서 판단이 나온다면 저희들은 그 손해에 대해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죠.
김동일 위원
계속해서 허가권자인 강서구청을 상대로 기간을 상대로 계속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죠?
다음에 하천녹지과의 부분은 나름대로 증인이 없는 가운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하천녹지과장님의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증인이 물러간 후에 상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부건준설 최정면 대표님, 최정면 대표님은 나름대로 소송은 의뢰를 안했죠?
부건준설(주) 최정면
안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부건준설도 나름대로 채취의 잔존량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에서 강서구청 입장을 요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부건준설 부분도 이 자리에서 한번 어떠한 부분에서 이야기가 있었는지 또 어떠한 형태로 되었는지 소상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부건준설(주) 최정면
저희들이 제일 처음 공사를 시작하고 난 뒤 작업을 하니까 모래가 없었습니다. 모래가 없어서 민원을 제일 처음 제기한 것이 작년 12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날자로 치면 12일 모자라는 1년입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에서는 해준다 안해준다 답변이 없습니다.
민원제기한 것도 많고 구두로서는 수십번 수백번 수천번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해준다는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단지 2~3개월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담당자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곧 골재부존은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재 부존은 조사가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모르겠고 지금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행정의 부분에서도 앞서 서부산 개발은 나름대로 강서구청이 행정행위의 부당성을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강서구청은 변명의 사유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부건준설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의 집행만 믿고 기다리는 사항인데 끝내 부건준설의 의도대로 강서구청의 행정이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 서부산개발과 같이 행정소송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부건준설(주) 최정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하고 안하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라 할 수 없는 사항이죠? 두분의 부분들은 저는 그러면 일단 위원장님 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서부산개발과 부건준설의 부분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증인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서부산개발 김이철 이사님 사업 업종하고 부건준설 최정면 대표님의 사업 업종이 동일하고 같은 성격의 같은 사항은 서로 증언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겠나 해서 김이철 이사님께서 증언하시고 퇴장하시고 나서 부건준설에 관계되는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진옥 위원
김이철 이사님 저녁식사는 하셨습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예!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김이사님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기초의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저희들이 괴롭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의도는 행정이 바로 시행되고 있는가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어서 사업집행이 잘 되는지 그것을 시의적절하게 견제하고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 의회 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행정투입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심각한 재량권 남용 내지 재량권의 일탈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하고 지적을 하고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행정에 투입된 부분에 대한 재량권 남용부분이나 일탈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을 상대로 저희들이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째 보면 피해당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석상에서 피해당사자라는 말은 피하겠습니다. 그 사업비 해당자 해당사업자라고 규정을 하고 싶고 저는 서부산개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김이사님 사업하실 때 적잖게 녹산 성산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모래가 날리고 적치된 모래를 다 덮지 못하고 물을 잘 안뿌리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연료단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관계로 인해서 적시 적기에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연장에 연장을 해 오다가 골재채취법 시행령 구 시행령 제30조 1항에 의해서 강서구청에서 2002년 5월 9일 연장허가 불허가를 하였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2년 5월 9일자로 한 것은 법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이사님께서도 김해준설에서 원고가 되어서 제기하신 신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0조 1항을 들면서 재량권의 운영 내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다, 그것은 초기 허가를 받을 당시에 5년의 기간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연장 연장이 되었을 때는 적용이 안맞다고 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판결문이 있던데 이것이 승소 판결을 받았죠?
소송이 완전이 끝난 것은 언제입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그러니까 2003년 11월 말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판결문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날짜가 없어요.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12월 12일자입니다.
김진옥 위원
판결선고는 2002년 5월 9일 불허가 처분을 내려가지고 소를 제기하신 것이 몇 일 입니까?
2003년도에 하셨네요. 어찌되었든간에 판결선고가 2003년 11월 20일날 되었네요. 이것도 부건준설이 꼭 1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김동일위원도 같은 취지로 물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서인교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2003년도에 용역비를 예산에 6천만원 한 것을 이월 했죠? 이월한 것을 이번 2004년도에 현재 서인교 과장님이 재무과로 넘기셨을 거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제표는 정해졌지만 부산발전연구원인 부발연에다가 맡길 것 같은데 계약은 체결이 안된 것 같애요. 왜냐 하면 너무나 넓은 지역이고 과제 절차가 많기 때문에 6천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우리가 당초에 이야기 했던 식으로 김이사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예!
김진옥 위원
당초 서낙동강 전체의 모래의 부존량과 배수로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부존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6천만원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천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느냐 서과장님께서는 이야기 하실거에요. 이것이 2003년도에 책정된 예산이었고 그렇게 하면 적어도 이것이 2003년도에 책정된 예산이었고 그렇게 하면 적어도 이것이 2003년 11월 21일날 우리구청이 졌다고 하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003년도에 지금 현재 발주도 안된 부발연으로 용역주고 있는 6천만원은 김이사님이 생각할 때에 1월달내지 예산 통과를 시키고 배정되는 대로 바로 용역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간에 무슨 이유든 간에 2002년 5월 9일은 제가 볼 때 임기가 배응기구청장님 계실 때네요. 이 때는 구 법 골재채취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해석을 달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하는 것은 불허가 처분 넣은 것은 그런대로 많은 고민을 안한 부분은 보이지만 분명히 분쟁의 소지 내지는 특혜의 의혹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법에 의해서 제기 되었을 때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시점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인터발(Interval)이 깁니다. 그 기간동안 많은 대화가 되었다고 봐 집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단 말이죠. 아니면 구청에서 정말 특혜의혹이 있을 것 같으면 “김이철이사 이것 빨리 소송하시오 우리는 이래가지고 도저히 재량권 남용 재량권 일탈이 아니고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서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자꾸 원사대까지 다 받아서 구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이철사장님이 돈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구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못하니까 김이철이라는 분한테 입찰해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 부존량이 책정된대로 어떤 이유든 빨리 겉어 내어서 채취해서 구 경영수익 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존자원이 모자랄 것 같으면 2003년도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 그 돈을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연장허가를 해준다고 했을 때 설사 5월 9일날 연장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지만 변호사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불리하다 싶으면 내어 주든지 그것이 특혜의혹이 있다고 하면 김이사 이것 판결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어줄 수가 없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고갔을 것인데 그것이 안되니까 소송으로 갔습니다. 구청에서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김이사님께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법에 호소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아 집니다.
지금현재 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우리 용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6개월입니다. 3개월안에 될 수 있겠죠. 1개월 안에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6개월이면 4개월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철새도래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년 3월달, 4월달, 5월달 정도가 되겠지만 그럼 이때까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동안 불허가 연장 처분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법원에 판결까지 났는데 이 갭이 생기는 2년동안의 기간에 손해는 없습니까? 있죠? 파산지경이라고 하셨죠?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때 불허가 연장 처분이 안되고 계속해서 책정할 수 있었다면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그래도 파내도 망하니 안망하니 할 것인데 유류대가 높고 인건비가 높고 이래도 남니 안남니 할것인데 2년동안 꼬박 장비를 뭐한 말로 썩히고 있었으니까 관리하는 사람들 전부 기름치고 하는 것을 김이사님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준설의 고가 장비도 두었을 것이고 파산지경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 3월달에 용역이 나가지고 준다고 했을 때 2년은 그냥 흘려보낸 것입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지금이라도 연장 허가만 내준다면 허가관청이나 행정관청하고 싸워서 도움될 것이 없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허가를 해준다면 그것은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 부분은 기 허가가 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허가연기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골재채취법상 최초 허가시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질의하고 법 갖고 5년 기간내에도 양을 채취 못했을 때에는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연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받아가지고 접수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부분은 기 허가가 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기만 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부존량 조사하고 용역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청은 애로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을 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부건준설에 해당하는 말인 것 같고 서부산개발하고는 허가받았던 구역에 부존량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문제입니다. 김이사님의 증언 내용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우리 행정이 뭔가 사업을 하는 부분 구청을 상대로 해서 위탁을 받았든 도급을 받았든 아주 행정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파산지경에 이르러서 2년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연장허가를 내 준들 2년동안 손해본 부분 막아지겠습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만깡이 안됩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행정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눈치가 없습니다.
아주 정당해야 하는데 반출증 반입증 다 타가지고 밑에 하상 많이 파먹었는지 안파먹었는지 집중적으로 모래가 많은 곳만 파먹었는지 우리 공무원들 다 조사합니다. 지금 탐지촬영기가 있어 다 촬영됩니다. 그런데 2년동안 손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증언입니다 이렇게 안하겠다고 해놓고 또 법에 가서 해버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자료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든지 안하겠습니다 라든지를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의원 참 괜찮죠? 자 2년동안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연기허가만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피해는 많지만 관를 상대로 해서 경쟁했다가는 제가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
김진옥 위원
제가 판결내용을 보고 우리 과장님께 나중에 묻겠습니다만 저도 행정을 감시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하겠는데 아까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건설과 소관을 할 때 하천녹지과장님께 다시 묻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맥도강 준설 부분인데 동인개발에서 하는 장비를 넣고 하실 때 동인개발에 입찰에 응하셨습니까? 아니면 동인개발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당신 가지고 있는 인근 장락이나 둔치도에 있는 장비를 좀 빌립시다해서 빌린 것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아까한 내용이 위증이 됩니다. 고발 당합니다. 안그래도 2년 동안 사업을 못하셨는데 벌금 500만원 내십니다. 입찰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동인개발에서 아니면 대양개발에서 당신 옆에 인근에 있는 장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빌려쓰자고 이야기 했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입찰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입찰은 무엇입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장비 도급입찰이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장비도급입찰 거기 내용을 보면 인원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도 산재보험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언부언 하지 않겠습니다만 입찰이라고 하면 동인에서 사업할 것을 입찰을 통해서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도급의 개념 아닙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장비도급 입찰이니까 장비임대차라고 봐야죠?
김진옥 위원
장비임대차가 아니라면서요. 장비만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예!
김진옥 위원
김이철 사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펌프선 인양선 가지고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입찰에 참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김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펌프선에 있는 관리인들 그 사람들까지 딸려간다는 조건속에서 그 관리비용까지 다 부담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입찰이 붙었기 때문에 입찰에 응한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펌프선 이것만 동인개발에서 사용을 했다면 입찰에 참가를 했겠습니까? 안했겠죠?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줄 수가 없어요. 장비만 줄 수,
김진옥 위원
장비도급에 대한 입찰이라는 말은 장비도급에 대한 입찰이기 때문에 하도급이 아니란 말은 논리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명목은 장비를 임차하기 위한 입찰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필수 불가결하게 다른데 렌트카 차를 빌리듯이 빌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렌트카 같은 개념입니다. 렌트 계약 하듯이 왜 그렇게 계약을 못합니까? 펌프선은 왜 그런 식으로 계약을 못합니까? 그것이 장비임대차 아닙니까? 왜냐 하면 채취선, 펌프선은 왜 굳이 관리인이 붙어야 되고 김이사님이 데리고 있는 관리인들 김이사님이 관리하고 있는 그 관리인들 그 고용인들이 꼭 김이사님의 펌프선에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입찰에 붙였다는 것은 이것은 하도급입니다. 그때 얼마 썼습니까? 하도급이면 금액을 써 넣었을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도 있었을 것이고 김이사님 혼자서 들어갔습니까?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아닙니다. 자 얼마에 입찰 했습니까? 밝힐 수 없습니까?
예!
김진옥 위원
저희들이 아까 건설과에서 이야기 했던 제가 했던 것, 동인이나 대양 대양에서는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니까 입에 감이 떨어졌고 동인에서는 이래 저래 3천만원 3천만원 요래 요래 하니까 이토작업비만 빼고 나면 9억 정도 남았단 말이죠. 이래 저래 다 따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22억에 계획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8억 내지 17억 정도 이렇게 펌프선하고 임차비에 관리비에 인건비에 다 들어갔습니다.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위원님! 위원님은 어떻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은 장비임대차 계약입니다. 어떻게 해도 좋고 고발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질의때 충분한 답변을 하고 끝났다고 보고 지금은 하천녹지과 골재채취연장 불허처분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는 줄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까 건설과 할 때 증인으로여기에 대한 증언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연장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못들었어요. 속기에 다 남아 있으니까요. 일단 됐습니다. 제가 김이철이사님한테 질의할 것은 다 질의를 했고요. 이것이 아주 초미의 관심이 될 수도 있고 안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서부산개발의 골재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국장님하고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예!
위원장 신정식
서부산개발 김이철 이사님께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증인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 답변은 종료하도록 하고,
김진옥 위원
종료 하기전에 확인할 것은 동인에서 장비에 대한 입찰을 했다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식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한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선서를 하실 때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음 하천녹지과에도 다시 관련된 부분에 증인의 심문이 있기 때문에 더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때에 답변을 하는 사항과 지금 답변을 한 사항은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부서는 다르지만 우리 구청의 사업으로 봐서는 동일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분명히 증인께서는 입찰에 응했다고 증언 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서부산개발(주) 김이철
예!
위원장 신정식
우리 속기록에도 남아 있으니까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부건준설(주) 최정면 대표께 이 부분은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확인 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신분을 밝히고 확인할 사항이 있느냐 하면 최정면 대표께서 이번 구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구청의 사업추진상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건의나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저1동 동신부락하고 가락 중사도 부근에 부건준설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죠?
부건준설(주) 최정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1구간은 44만 4천 루베고, 대저1동 구간은 21만 5천 루베인데 총 65만 9천 루베 맞습니까?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예, 65만 9천 루베 맞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64%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미 골재채취를 마쳤고, 잔존 24만 9,630루베가 남아 있고, 이것은 2002년 12월 11일날 계약을 해서 약 한 1년동안 채취를 하고 2003년도 11월달부터 부존량이 부족해서 채취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맞습니다. 신정마을 앞쪽은 작년 11월달부터 작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고, 중사도 부분은 올 8월달까지인가 저희들이 작업을 끝냈습니다. 골재 부존량이 처음에 우리가 계약한 부분보다 이십 한 오만 루베 정도가 부족해서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3년간 65만 9천 루베를 허가와 동시에 골재채취를 시작하면 전체 작업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월로 계산해서.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월로 계산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준설선이 하루에 한 3천 500루베를 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도 채 안 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을 맞출려면 1년 안에 물량을 다 소비를 해야만이 수입이 맞는데 지금 세워놓은 상태가 골재부존량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작년 12월 12일입니다. 그럼 오늘 날짜로 치면 11일 모자라는 1년입니다. 그동안에 무수히 물량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고, 다음에 하도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부존량 조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강서구청에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강서구청에서는 담당자를 비롯해서 하시는 말씀은 공신력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금 골재부존량 부족에 대해서 나중에 하천녹지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진행 부분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나의 사업체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어차피 5억 4,300여 만원을 기 납부를 했죠?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 구청이 돈을 이미 받은 적은 약 2년 전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아직 채취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 사유는 집행부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정면 대표께서는 부존량 부족에 대해서 아까 조사를 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잔존 부분의 24만 9,630루베는 전체가 1/3쯤 남았는데 지금 철새도래기간 등 골재채취 기간이 금년 3월말까지 또는 내년 11월 1일 부터는 사실상 기간 중이라도 상당히 남은 기간이 한 1, 2개월밖에 남지 못했습니다. 채취할 수 있는 잔존기간을 허가를 해 주더라도. 그러면 과연 남아있는 부존량이 있더라도 그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의문스럽고, 부존량 부족에 대해서는 최대표께서는 지금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지금현재 강서구청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부존량 조사가 들어갔으면 우리가 내년 11월달까지 허가기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용역도 발주가 안됐다면 용역이 아까 6개월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6개월 지나고 나면 또다시 강서구청에서 골재채취에 대한 부존량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몇 개월 갑니다. 그러면 허가내고, 강서구청에서 부산시로 올리고, 부산시에서 국토관리청에서 각 문화재청이라든지 홍수통제소, 그 다음에 환경성검토를 받고 나면 그 기간이 훨씬 넘어 버립니다. 그것은 그 기간 안에 허가 내준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허가내어 주려고 그러면 골재 부존량 조사를 해가지고 한 10일이나 보름정도 걸려서 한다면 그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강서구청에서 하는 행정을 가지고 따진다면 그 기간 안에는 허가 받기 힘들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사무실하고, 변호사사무실에 그 비용을 산출해 달라, 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얼마 가량 나오느냐고 문의를 하니까 한 3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4억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 된다면 오늘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고 손 털겠습니다. 너무 벽에 부딪치는 행정에 진짜 답답하고 너무 힘듭니다. 저희들 회사가 한달에 적자보고 있는 게 준설선 같은 경우는 한달에 저희들 나가서 작업을 하면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치면 월 2억도 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한달에 순수한 경비만 나가는 것도 6,000만원이라고 제가 담당자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것을 도와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도저히 그에 대한 것은 아예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되면 답변해 주시면 정말 손 털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금 증인께서 이야기를 다듣고 돌아가시고 나서 집행부 하천녹지과장님한테 여쭈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는 사유를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진행 부분에서 과장님의 답변에 앞서 앞 부분들은 법적으로 이미 판결이 난 부분인데 뒤에 어떤 부건준설 부분은 아직까지 행정의 심판 이후의 부분들을 입장이 어떻게 보면 구청에 상반된 견해가 충분하게 존재하리라고 봐집니다. 위원장님이 허락을 한다고 하면 증인한테 한가지만 더 물을까 하는데 허락을 하십니까?
위원장 신정식
아닙니다. 제가 확인할 사항이 두가지가 있는데 부건 최대표님께서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소를 제기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다, 앞으로 하상정비차원에서 골재채취는 더 이상 나중에 30억을 물어주더라도 우리청의 방침이 그것은 곤란하다고 하는지 아니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른 후보지를 선정을 할 것인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확인 할 사항이 한 두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부터 짚고 증인 나가고 나서 집행부에 묻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양해 되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저는 답변에 앞서 증인의 부분을 한번 더 묻고 위원장님의 부분을 확인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신정식
질의하는 위원님을 우선해서 먼저 하세요.
김동일 위원
최대표님! 이 부분은 골재의 부존량이죠?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나름대로 그당시 계약할 때 부존량 용량 측정은 강서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부건준설에서도 이야기를 합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50만 루베 1년 계약으로 해서 허가를 해줄 때 그 양을 팔 동안에 계속 시간 연장을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행정의 받침이 그 기간동안에 지침상 틀리다 보니까 부존량 부분에서 그렇는데 계약을 할 때 부존량 부분은 조사는 누가 해서 양을 측정합니까? 강서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65만 루베를 이미 양을 측정을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합니까?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예.
김동일 위원
그 조사는 구청에서 65만 루베의 양만큼?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예.
김동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서인교 과장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만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신정식위원장님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진행한다고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신정식
지금 부건준설에서 내년도 11월 11일까지 종료기간이 됩니다. 엄격히 따지면 강서구청에서 잔존량이 전체 65만 9천 루베가 있다고 해서 5억 4,300만원을 입찰에 의해서 부건준설이 돈을 납부하고 채취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 두군데 지역은 부존량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구청에 다른 부존량을 허가를 해주시오,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건준설에서 건설교통부에다 건의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골재채취법시행령 제8조 4항 4호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골재의 부존량이 없을 경우에는 지정된 골재채취 예정지를 해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부건준설에서 두군데 허가를 받아 가지고 채취를 해 보니까 재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부존량이 없기 때문에 건교부에 골재채취에 관련된 법을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회신을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두군데 부존량이 없으면 딴 지역이라도 부존량이 있는 곳을 우리 구청에서 다시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부건준설에서는 당초에 그럼 왜 없는 물량을 당신들이 입찰을 했느냐, 아까 김동일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판매를 하겠다 들어간 업자의 잘못이냐, 구청의 잘못이냐, 그때는 조사도 부건에서 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부건준설에서 상당한 돈을 대어 가지고 부존량 조사를 한번 해 본 모양입니다. 대저1동 신정부락 지역은 철새도래지도 아니고, “저기에 상당한 부존량이 있다, 이쪽으로 남은 부분의 34% 물량을 추가 지정해 주시오” 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우리 구청이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안 해주는지를 제가 과장님한테 물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으면 마땅히 추가 지정을 해 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럼 구청장님의 의지가 골재채취는 쥐 파먹듯이 팍팍 파먹으니까 하상정비가 안되고 골재채취는 우리가 잘못 판단한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돈 30억을 물어주었으면 물어주었지, 골재채취를 안 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잔량이 있으면 해줄 것이니까 당신이 내년 11월 11일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이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밝혀 달라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진행되는 부분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신정식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건준설에서 나온 증인의 진술과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는 다 정확하고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현재 무엇때문에 추가 지정을 해가지고 골재량이 부족하면 계속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아온 지가 2004년 5월 6일자입니다. 지금현재 옆에 계시는 증인이 실무자 선에는 밑에 현장소장인가 여러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먼 과장석에서 보았고, 옆에 증인하고 저하고 대화는 단 한차례 제 과장석에서 “지금현재 골재량이 없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추가로 골재를 내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서장으로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 허가사항은 정확하게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대저1동 아래치등부터 신정마을까지 21만 5천Hb, 다음 식만양수장부터 중사도까지 44만 4천Hb 합계해서 65만 9천Hb를 채취하기로 하고 Hb당 825원을 계상을 해서 골재채취를 2002년 12월에 강서구청에 5억 4,367만 5,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6일자 왔는데 8월달쯤 되니까 한창 태풍 매미 때문에 공사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골재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사무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도 가보고 상당히 예의주시했습니다. 한 8월달쯤 되니까 골재량이 없기 때문에 추가 지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소리들을 담당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9월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옆에 증인이 저한테 와서 “과장님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현재 65만 9천Hb에 대해서 5억 4천 정도의 채취를 내어놓았는데 채취는 현재 64% 정도 42만 284Hb를 채취를 하고 잔량이, 그러니까 아래치등에 남아 있는 부분이 8만 6,374Hb, 채취가 12만 8,026Hb고 식만양수장부터 중사도까지가 44만 4천 루베 중에서 채취를 29만 2,258루베를 하고 잔량이 15만 1,742루베해서 지금현재 총 잔량이 얼마인가 하면 23만 8,716Hb가 현재 잔량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도저히 모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장으로서는 빨리 판단해야되겠다. 지금 10월 1일부터 내년 3월1일까지 되면 엄격하게 철새도래지 보호기간이기 때문에 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증인으로부터 최초 인지한 날이 9월달쯤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니까 자초지종을 쭉 들었죠. 그러니까 추가 지정고시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실무선에서 그러면 해 줄 수 있느냐, 법상 해 줄 수 있으면 빨리 해주어야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 이런 가운데 실무자 이야기는 현재 법조항이 법에 따라서 부건준설에서 판단하는 내용하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하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예정지 지정고시를 하려고 하면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은 골재채취법시행령 8조에 의해 각 시도의 골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를 감안하여 각 시도에서 예정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는 이미 골재예정지로 지정하고, 골재채취가 진행중에 있어, 12월까지 있어 원인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사항으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취소는 곤란한 실정이다” 그 다음에 또 담당자 의견입니다. “예정지의 지정 후에는 골재채취법시행령 28조에 의거 허가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우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두군데의 모래 잔량이 23만 정도 허가를 받아서 못하고 있다면 원사대 넣은 게 현재 5억 4천쯤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추정하건대 용역을 주었을 때 6개월 걸리는데 지금현재 저 나름대로 이 이야기를 듣고 빨리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데 용역과정에서 과업지시서 만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하천녹지과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쁘게 한다는 게 이제야 한 보름 전에 용역을 던졌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도 상당히 노력하고, 빨리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빨리 결정해야만이 모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평강천의 길이는 12.54Km이고, 서낙동강은 18.55Km입니다. 18.55Km에 대해서 위에부터 밑에까지 골재의 굵기는 어느 정도 있으며,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있으며, 또 골재를 팠을 때 하천에 어떤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과업지시를 전부 다 넣었습니다. 다 넣어서 전체를 용역을 해서 판단해야 되겠다. 풀한포기, 모래도 자연이 만들 때 필요해서 만들어 준 것인데 모래도 저의 사견입니다만 자정능력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하천에 보면 모래위에 오니가 있고, 이것을 퍼냈을 때 양질의 모래가 얼마고, 어느 지역에 상부부터 어디까지 오니는 몇% 섞여 있고, 모래알 굵기는 어느 정도고 상업성이 있는지, 양질의 모래인지, 좀 뒤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 혼자서 이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고 용역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오면 그당시 부건에서 정식으로 저한테 민원서류로 정확하게 제 손에 “어떻게 허가를 내 주시오.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다” 라고 온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 왔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저도 애로사항을 알고 있고, 용역을 빠른 시간내에 주어서 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때 정확하게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모든 용역결과의 연구성과 결과를 토대로 봐서 저도 또 판단해 보고 위에서 저 나름대로 기안을 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때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지만 좀 기다려 주시고, 어쨌든 간에 허가 기간이 남아 있고, 또 10월 1일부터 3월말까지는 골재채취를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최초로 와서 이야기한 게 9월달입니다. 바로 용역에 들어가서 과업지시서 준비하고, 담당자 독려하고 이래서 지금 재무과에 한 열흘전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허가를 내어준다, 못 내어 준다는 사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위원장의 입장으로써는 아직까지 한 1년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두에 얘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용역기간이 어제 아레 주었다는데 종료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용역기간이 6개월로 저희들 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습니다. 12월달에 계약이 되면 내년 6월달이 되겠죠.
위원장 신정식
용역이 6개월 남으면 내년 5월달쯤 되어서 가상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갑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용역은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까지 다 거쳐가지고 받을 생각입니다. 용역결과보고를 할 때는 위원님들도 저 나름대로 참석을 하시고, 중간보고회 정도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럼 용역결과가 나오면 골재채취의 잔존량 작업은 언제쯤 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대가를 지급한 용역이 일단 저희과에 들어오면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해서 민원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업자가 내일이라도 작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11월달까지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골재채취가 10월 1일부터 다음 익년도 3월말까지 철새보호기간이라 해서 준설을 법적으로 못하고, 그 뒤부터는 우리가 제재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이런 법정 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나름대로 부존량을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금은 부존량이 있다는 것은 업자의 나름대로 이기적인 판단일 수도 있죠. 부건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부존량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작업하면서 부존량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김동일 위원
이 부분이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조그마한 사업가도 어떻게 보면 투자입니다. 우리는 수익부분이란 말입니다. 강서구청에서 어떠한 양을 고시를 하고 할 때는 부존량들은 파악을 하고 업자한테 입찰공고를 붙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입찰공고도 하지도 않고, 부존량 체크도 안 하고, 임의적으로 한 50만 루베가 나올 것이다. 그에 따른 업자도 원사대를 받고 입금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자로서 판단하는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없어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때까지 관례상 한 50만 루베 원사대를 받았으니까 임의적으로 그 양만큼은 통상적으로 다 채워주었죠? 다 채워주니까 업자는 아무런 조사없이 업자가 투자를 한 것 아니에요?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강서구청도 아까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주민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이란 말이에요. 양도 측정도 안 해보고 50만 루베 나올 것이다고 대강 짐작해 가지고, 그래서 원사대 다 받고, 이제는 행정이 바뀌어 버리니까,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는 부건준설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상식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자본에 투자를 할 때 최소한도로 시장조사는 할 것 아니에요. 강서구청의 이미지를 보고 투자를 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서구청에서는 이런 양도 체크도 안 해보고 원사대 다 받았어요?
도시국장 오갑석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식
지금 부건준설의 증인을 앞에 놓고 증인에 대한 답변을 듣는데 강서구청이 잘못했니, 잘했니, 지금 우리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안 듣고 사기니, 증인을 앞에 놓고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인이 있으니까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그에 대한 우리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난 뒤 판단을 해서 사기가 되든지, 아닌지, 판단하셔야지 증인을 앞에 놓고 위원님께서 강서구청을 사기로 몰면 안 되죠.
김동일 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의견은 저도 충분하게 접수를 합니다. 저의 표현이 지나쳤다면 이 자리를 빌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증인을 부를 때는 강서구청의 비판 부분들도 최소한 제 생각에 증인은 증인의 이야기만 듣고 보내시고 난 뒤에 나름대로 강서구청의 어떠한 입장을 우리가 듣고 질타 부분은 충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증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이야기 한 부분들은 속기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증인은 속기록을 볼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발언들이 강서구청에 대해 용어 자체를 잘못 적용시켰다는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부분에서도 의견을 충분하게 공감하고, 일단 증인의 의견이 없으면 보내고 난 후에 이 부분은 계속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아까 증인이 계신데도 묻는 부분은 증인이 하도 답답해서 기간이 1년 남았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고 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어떠한지를, 내가 인계를 언제 받고, 철새도래지가 되던, 안 되든, 대저1동 구간은 철새도래지하고 부존량만 지정해 주면 부건에서는 관계없습니다. 내일 모레라도 선정해 주면 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건에서 답답해서 기업하는 분들이 워낙 요즘 또 어렵고 하니까 과장님이 대충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가시라고 제가 어필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비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가지만 묻고 증인께서는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부건준설에서 중사도에 골재채취, 또 대저1동 신정에 채취된 골재의 질, 또 이 자리에 안 계셨겠습니다만 제가 있다가 질의하고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맥도에 서부산개발과 관련해서 그 모래를 아마 수익사업으로 팔았습니다. 거기에 모래의 질을 혹시 증인께서는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저희 현장에서 생산되는 모래보다 그 질이 조금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좋습니다. 지금 중사도하고 신정에서 판 모래는 64%를 판매했는데 이것은 루베당 얼마 받았습니까?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대량으로 가져가는데는 6,600원, 6,700원선이고, 그냥 가져가는 것은 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좋습니다. 아까 건설과에 관련해서 시장조사를 저희들이 미처 못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하고, 같은 업종에서 종사를 하시니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물었던 사항입니다.
제일 마지막 이 중요한 사항은 증인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얘기가 동인개발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대양하고 하상준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옆자리에 같이 계신 서부산개발에서 장비임대를 했다 라고 하다가 입찰에 응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인께서 옆에 계셨기 때문에 잘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외부에서는 부건준설이 동인개발에 입찰에 응했다가 소위 입찰에 돈을 적게 썼는지, 많이 썼는지 모르지만 입찰에 응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찰에 응했습니까?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예, 응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때도 입찰했습니까?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입찰했습니다. 그당시 처음에 저희들이 동인개발하고 대양하고 두군데 입찰되고 나서 저희 회사서 대양과 동인개발에 찾아가서 저희들 일 좀 달라고 제가 갔습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얘기를 듣고 설계사무실에 그 일을 대신 좀 맡아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자문을 좀 해주고 협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사무실에 자문도 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 일을 저희 회사에서 거의 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동인에서 계약하자고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하러 갔습니다. 가서 20억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김진옥 위원
증인!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에 계약서를 써 왔는데 사장님이 안 계서서 사장님이 오시면 도장받아서 계약서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고 나서 며칠 뒤에 다시 내려오라고 해서 가니까 내부의 사정이 아니고, 외부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입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외부의 사정이 뭐냐고 물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말을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입찰을 안 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고, 여태까지 일한 게 아까워서 입찰봤습니다. 18억에 저희들은 써넣었습니다. 18억에 써넣고 저쪽에서 입찰될 당시 금액이 17억 5천인가 6천 몇 백만원으로 써넣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서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금액의 정도를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금 증인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정확한 이야기시죠?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하늘에 맹세코 거짓말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입찰 부분이 장비임대였습니까, 아니면 준설 쪽으로 한 것입니까?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서류상으로는 장비임대차로 되어 있지만 18억이나, 17억이나, 20억 정도를 계약하면 장비가 어디 금장비입니까.
위원장 신정식
그래서 의혹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까 김진옥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근접하게 계속 질의했던 부분은 물론 어떤 장비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골재채취와 관련해서는 원래는 내수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 채취기구 아닙니까?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준설장비는 바다고 강이고 관계없이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쓰이는 것은 깊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장비는 바다의 깊은 곳에서는 작업을 못하고 얕은 쪽에서는 작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증인께서 여러 가지 확인된 바도 있고, 새로운 것을 발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에 대한 질의 관계는,
김진옥 위원
증인께서는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선서하신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그것은 그렇게 속기에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건준설에서 입찰에 응했을 때 구청에 서인교 과장님을 알아서, 안병해 구청장님을 알아서 입찰한 것은 아니고, 공고된 내용 내지 인터넷이나 입찰공고 내용을 보고 입찰하셨죠?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저희들은 구청에서 입찰됐다는 동인개발과,
김진옥 위원
그것말고 지금 현재 부건준설 골재사항.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골재사항은 저희들이 입찰내용 보고 입찰한 것이지, 이쪽에 누가 있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었겠죠. 그 입찰공고 내용에 이런이런 허가를 가진 사람들은 강서구청에서 골재채취를 하니까 부존량이 얼마얼마다. 그래서 입찰을 받고하는데는 어떤 서류, 사업자 등록증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내수면 어업에 필요한 채취를 하던 준설을 하던 우리 어업관련인들한테 많은 피해가 있어요. 그 어업인 동의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구비서류를 넣어서 원사대 1루베당 가격을 써넣어서 최저든, 아니면 거기서 입찰된 가격이든 간에 그래 가지고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건에서 맡은 것 아닙니까?
부건준설 대표
최정면 아닙니다. 그 입찰조건에는 똑같은 입장에 원사대 가격은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민원의 동의서를 다른 회사에서는 받아오지 못했고,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동의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 맞아요. 그때 내수면에 보니까 김해시 지선도 있고, 아마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국장님 그때 이게 신문에 막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 일체의 서류가 검찰에 다 넘어갔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 검찰내사까지 있었죠?
부건준설(주) 최정면
두번인가 세 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때 부건준설에서 팔 때 채취를 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옆에 것을 했던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정 지도 내지 행정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공무원도 검찰에 불려가고 사장님도 불려 가셨겠죠? 그러니까 항간에 제가 듣기로 그 때 오국장님인가 강창입국장님이 말씀하셨는가 몰라도 부구청장님 이하 몇분들이 가서 배를 타면서 막대기를 어떤 곳에 팠는지 어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여하튼 어찌 되었든간에 부존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없다라고 발뺌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부건준설(주) 최정면
예!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골재 부존량을 맞추기 위해서 강 바닥까지 팔 수 있는 양까지 다 팠고 최대한 다 판 것으로,
김진옥 위원
2003년 12월 12일날 구청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 때 부존량이 없다고 우리 구청에 접수가 됩니다. 아까 김동일위원이나 신정식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골재채취법 제8조 4항 골재채취허가 제6조 4항 이런 부분에 대한 시행령 제8조 4항 또 6조 4항 또 8조 4항의 제 4호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보고서가 있다고 했죠? 그것 달라니까 왜 안줘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내부 보고서는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담당자로 부터 조항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 보고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이런 문제로 증인이 채택되니까 나름대로 판단해야 되겠다 요구사항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럼 제가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담당자 보고 이런이런 조항을 가지고 와 봐라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까 신정식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골재채취법 제8조 제4항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시도지사는 승인을 얻어가지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지정고시한 내용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우리한테 증언을 하셨잖아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것은 직원보고 자, 이것을 검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항은 어떤 조항이 있느냐, 그래서 법규를 입수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 법규 해석을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보고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직원들 의견을 이때 까지 문서가 성안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해석하시는 것하고 우리 신위원님이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시된 지역이 여기에 포함하는데 인근 지역에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장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법상입니다.
법 사항을 정확히 보시면 알겠지만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우리 오국장님 여기에 계시다가 시청에 가셔야 하는데 가실 때 후임 국장한테 업무인수 인계를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인수인계를 안하면 국장님이 우리 구청에 제일 처음 도시국장으로 취임하셨을 때 각 부서별로 보고를 다 받죠. 보고 받으실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부건준설이 하는 이 채취사업은 아까 말씀했던 식으로 상대가 있었고 검찰에 두 번이나 불려갔고 이 일체의 서류가 검찰에 넘어가서 내사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오만천지 떠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합니까?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기억이 안나십니까? 기억이 안나십니까? 안 나시겠죠. 자 과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최정면 사장을 만난 것은 이번 9월달이다, 자 그러면 행정은 업무의 연속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허가권이고 채취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과장님때 들어오면 다시 허가 내주고 다시 승인 받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었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전임 과장님부터 쭉 와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담당자가 바뀌었든 안바뀌었든, 제가 의회사무과에 보낸 서류를 보니까 2003년 12월 12일날 구청에 다가 부건준설에서 부존량이 없다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통보를 받았으면 구청에서는 상식적으로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계셨다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도 이런 용역을 거쳐가지고 부존량이 그 정도 있을 것이라고 신문에 고시도 하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 장난을 쳐” 직접 조사를 나가셨겠죠. 직원을 시켰든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 2월 3일 구청에 다시 질의가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 3월 5일부로 이런 저런 법을 모르니까 안된다 새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낙동강 관리청하고 어떻게 문제가 되니까 부건준설해서 답답해서 건교부에다가 이런 산정 오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신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채취법 제4항 4호를 들먹여 가지고 이렇게 회신이 왔다는 말이죠.
그 다음 3월 10일날 부건준설에서는 다시 강서구청에 질의를 합니다.
자,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회신이 왔다, 너희들 뭐하노 그래서 7월 30일까지 이 기간동안 최 이사님께서 진절머리를 치는데 구청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과장님을 만났든 안만났든 부구청장을 만났든 국장을 만났든 구청장을 만났든 아니면 담당 주사를 만났든 안 들어왔겠습니까? 들어 왔습니까? 안들어 왔습니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아까 수천번, 수백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수천번까지는 안되겠죠. 날자로 치면 하루에 한번해도 수천번까지는 안될 것 같고 그렇다면 7월 30일날 또 이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언제 들어와서 이 사람 본 것은 9월달이다 그래서 이래 이랬다, 그 말씀은 지나친 책임회피성 내 임기때 내 직제에 있지 않을 때 하천녹지과장으로 있지 않을 때니까 그 때 사항은 모르겠고 업무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금 사항부터 내가 책임질 것은 진다는 것 아니냐, 나는 똑바로 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과장님께서 그렇게 우리 구의원한테 이야기 하면 기술적인 양과장님이나 오국장님은 다른 구청에 가시지만 일반 행정직 서인교 과장님 그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가락동장으로 계셨죠? 그러면 가락동장에 재임해 있을 때 가락동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서인교 하천녹지과장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답변을 들어야 합니까? 2년전에 천가동장으로 계셨는데 천가동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2년전의 일은 서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답답하게시리,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맞다 왜 전임 과장님이 있었다면 하천녹지과장으로써 그 업무의 인수인계는 더군다나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것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시자 말자 그리고 과장님이... 이런 말은 안하겠고 하여튼 하천녹지과장으로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락동에 잘 계신 분을 몇 개월 되었다고 불미스러운 일을 내어서 급조된 상태에서 정말 능력있고 기획력이 있는 그 때 하천녹지과의 업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구청장 입장이 되었어도 서인교 과장을 하천녹지과장 자리에 앉힙니다. 서과장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서과장님이 가락동에 계시다가 오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과장님은 이 정도밖에 답변을 못하십니까? 언론에 그렇게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줄이겠습니다. 증인이 앉아 계신데 너무 죄송합니다만 증인을 보내고 난 뒤에 내가 계속해서 따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내지 그 정도 큰 사업체를 하시면 고문변호사를 두고 계실 것인데 30억이라고요. 우리는 5억밖에 안받았는데 30억을 주어야 됩니까?
부건준설(주) 최정면
저희들이 준설선을 세워놓은 기간이라든지 장비를 세워놓은 기간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무실에 계속 투자되는 금액을 뽑았을 때 회계사무실에서 뽑아 나온 것이 약 30억 된다고 말씀하시고 변호사도 충분히 30억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 세부적으로 뽑아서 소송할 준비를 일단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 그래서 뽑아 놓으면,
김진옥 위원
우리 구청에서 서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여기 대저수문 앞에는 1년내내 할 수 있지만 중사도는 철새도래지라서 겨울이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년 3월달에 허가가 나온다면 그래도 손해된 부분에 대해서 김이철 이사는 해주면 그것 안하겠습니다 하는데 부건은 어떻습니까?
부건준설(주) 최정면
내년 3월달에 나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내년 3월에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김진옥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건준설(주) 최정면
지금 용역이 발주가 안된 상황에서 용역기간만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용역기간에서 용역이 무슨 용역인지 모르겠는데 저 용역이 골재부존량 조사면 저 용역이 나오면 강서구청에서 허가 절차를 밟으면 연말에 가깝게 될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저 용역이 부존량 조사가 아니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부존량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이와 관련된 담당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안에 내년 허가 기간안에 안 온다는 것을,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 박대표님 계신데 구청의 업무가 다소 알아서 될 필요가 없는 것 까지 와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을 간에 그런 어려운 것은 감수를 하시고 아까 골재채취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시도지사는 골재의 부존량이 없을 경우에는 지정된 골재채취 예정지를 해제하고 부건에서 오죽 답답하면 없는데 돈주고 안 파가겠습니까? 없다 이것입니다. 해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천녹지과에서는 용역을 의뢰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 1항에 의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존량이 없는 채취예정지를 실지 골재가 부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천녹지과에서는 하상정비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이지 골재채취의 부존량을 조사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부건에서 이렇게 밤늦게 까지 하소연을 실토하는 부분을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받았으면 받은 부분에 대한 목은 하시라도 기업하는 사람한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민원 절차상 우리가 어느 일정기간의 부존량 조사를 위해서 조사를 해야 하겠지만 일부 청의 이야기로는 하상정비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의 용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 부분이 부존량을 빨리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사 용역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증인께서 어느 일정한 기간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제가 존경 했습니다마는 용역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감수를 하시고 이상으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위원장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나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이 있는 좌석에서,
김동일 위원
증인한테 할 이야기가 뭐 있어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증인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고 증인이 있는 가운데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증인이 없는 곳에서 그것은 하천녹지과에서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일단 이 부분은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시면 부건준설, 과장님 간단 하십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예, 지정고시라는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부건준설을 기만하거나 현재 골재내용을 고시하는 과정을 존경하는 김동일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신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정고시를 할 때 지정고시 내용에 65만 9천루베가 있었습니다.
골재채취 기간도 2000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입찰을 하면서 부건이 되었습니다만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저1동 아래 취등부터 신정마을까지 식만양수장 중사도 까지 이 정도 양이 저희들도 사실 강 밑에 있는 모래양이 조금 더 있을지 조금 모자랄지 행정공무원이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 양은 하천기본계획에 골재채취가능량이 이 지역은 아래 취등부터 신정마을하고 식만양수장 중사도에 하천기본계획에 65만 9천루베쯤 있다고 해서 이 양을 시에 이 정도 있으니까 지정고시를 좀 해주세요. 올려서 시에서 그냥 지정.고시된 것이 아니고 부산국토관리청, 환경청, 홍수통제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지를 고시를 하자고 해서 입찰을 해서 고시를 할 때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아 내가 몇 년간 이렇게 파면 원사대는 825원쯤 5억을 내었을 때 한 65만 정도 파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있겠다, 그러면 한번 입찰에 응해 보자” 이래가지고 입찰에 응했고 또 입찰에 낙찰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만해서 모래가 하나도 없는데 내어준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하천기본 계획에 65만 루베정도 있기 때문에 또 시에 올려서 시에서 고시를 할 때 이 정도 양이 있다 기간은 이렇다 해서 입찰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것도 없이 입찰이 되는가,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그 문제는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부건에도,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일단 증인을 내보내시고 이 부분에서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부건준설(주) 최정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도 계셨지만 증인한테 잘못된 언행이 강서구청의 명예에 실추가 되었다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9시 30분까지 하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유가 우리 위원들이 행정의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본 부분들을 증인석에 세우기 까지 행정의 질타는 이래서는 안되는데 이유야 어쨌든간에 분명히 앞에는 우리가 가장 답변을 할 수 있는 행정심판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문을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추호도 저는 부건준설에 대한 입장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 단 한사람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옥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행정은 관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오늘 왔다고 책임이 회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은 연속성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천기본계획 부분에서 행정공무원이 신이 아닌 이상 밑바닥에 모래가 몇루베 들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하천기본계획 부분에서 대량 추정치를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입찰공고를 할 때 응당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계약 절차상 문제의 결과라고 이때까지 관례상 응찰을 해서 부존량이 부족하면 나름대로 연장을 계속해서 해주어 왔습니다.
행정의 지침상 그것을 연장의 불허가 방침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속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부건준설 용역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돈 6천만원줄 때 모래채취 부존량조사하라고 내어준 돈 아닙니까?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6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배수 취수의 관계 물의 흐름, 배수의 관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배수가 잘되고 그런 조사의 형태로서 우리가 돈 6천만원을 주었는데 어떻게 둔갑이 되어 가지고 모래채취업자의 부존량 용역 부분에 가결이 됩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당초 작년 예산을 책정을 하고 의회에 통과를 할 때는 당초는 녹산 배수 펌프장 하상 준설코자 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녹산배수펌프장 확충으로 사업목적이 변경이 되었고 방금 김동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부존량 조사만을 하는 용도로 당초 취지하고 달리 발주를 하였느냐고 하셨는데 그 전체 취수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량을 떠나서 어느 부분에 모래가 어느 정도 있고 오니가 어느 정도 있고 하상 전반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취수 문제라든지 환경성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과업지시의 일환으로 모래양이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래양 조사가 주 목적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돈 6천만원 예산에서 배정이 되었을 때에 녹산배수펌프장의 취수의 부분에서 하나의 일환으로 뒷받침의 형태입니다. 나름대로 과업지시서에 모래의 양 뿐만아니라 하천이 있다라고 예를들어 평강천이 있다라고 하면 평강천의 배수부분에서 부족함 아니면 전체적인 용역선에서 하천부지의 부족한 부분에서 용역 전체에서 땅을 찾을 부분은 찾고 여러 가지 물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돈을 책정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증인이 나와서 과업지시서 용역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가 돈 6천만원을 배정시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아까도 뒤에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맥도강 펌프장같은 경우 상당히 논란의 대상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공사가 다 진행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앞서 태풍매미 피해의 형태로서 앞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작용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그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에 태광산업같은 경우는 법정판결까지 받은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이거 허가연장입니까? 이 사람 원하는 것이 허가연장 같은데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응당한 행정의 절차가 법원의 판결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행정의 연장을 해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의 수반자가 이것도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3층의 행정수반자를 그런 시각으로 만들었던 과정들이 어째 보면 우리 잘못입니다. 채취 업무허가를 해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맥도강 펌프장 할 때 국장님 계시지만 그렇게 관리감독을 할 것입니다. 가드레인 설치해서 하상정비가 쫙 돼요. 다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마지막 공사 단계까지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리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채취허가를 내주더라도 관리를 정확하게 했더라면 청장님의 그런 시각들이 이렇게까지 안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행정이 잘못되고 하니까 법정 소송을 해서 강서구청에서 나름대로 구상권 청구도 당연히 있습니다. 3억, 5억이 적은 돈입니까? 과장님이 대신해준 것 아닙니까? 구상청구권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 강서구청장에게 한다는 말입니다. 한 개 한 개 어떻습니까?
이런데 대해서 주무부서장으로써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김동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산골재 관계는 당초 행정소송을 하기전에 사전 절차로 행정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를 2002년 7월달에 했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당시 청구인이 서부산개발이었고 청구인이 서부산개발이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우리 강서구청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고 연장허가를 안해 준 것은 적법하다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산 골재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지니까 행정소송을 2002년 동년 11월달에 들어가 가지고 행정소송 판결에서 불허가 취소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저희 강서구청에서 항소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당초 이유가 없다고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장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골재채취법에 의하면 당초 약속한 시한이 5년이거든요. 연장은 이유가 없다고 우리가 안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연장을 안해 주느냐, 연장을 해 다오라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강서구청을 상대로 했는데 심판위원회에서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해서 행정소송에서 불허가 취소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더니만 기각이 되어 버렸어요. 기각이 되고 저희들이 상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사항인데 현재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연장을 다시 해 달라고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반드시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 구청에서 판단이 용역결과도 들어오는 시점도 봐서 판단을 하게 될지 지금 신청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바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인지 강서구청에 신청을 했다가 강서구청에 어떤 액션을 볼 것이냐는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행정소송에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허가행위는 행정행위 중에서 김동일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드시 하여야 하는 행위는 귀속행위이고 허가사항은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중에서도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귀속재량이라고 하고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자유재량이고 그렇습니다. 귀속재량으로 최고 기관장인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 불허가를 해준다면 아까 부건준설도 그렇고 서부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법규를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실무부서의 과정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또 위의 결심도 받고 최종 결정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저의 입장으로서는 계속해서 연장허가가 된다, 계속해서 부건도 추가로 허가를 해준다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더 이상 실무부서장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강서구청에서 상고 포기가 당연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작년 2003년 12월달에 상고 포기를 했네요. 과장님 맞죠? 그때는 모든 부분을 인정을 해준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3년이면 1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최소한 그 1년동안 우리들의 방침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부서의 실무부서장님도 뚜렷한 입장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이 위에서 떨어진 것 아니에요. 설사 우리 청장님이 재량권을 가진 청장님이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다른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무부서에서 법리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다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끝내 청장님이 실무과장님 말씀대로 구상권 청구권이 들어왔을 경우 구청장님을 상대로,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이 기간이 한 두달 같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법정 증인이 섰을 때까지 시간적으로 1년간 흘러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과장님께서도 부임을 하신지가 5, 6개월 되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6개월 지났습니다.
김동일 위원
김진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인교과장님의 능력을 추호도 의심한 바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국장님도 자리에 배석하고 있지만 최소한 일어난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일어난 부분들은 명확하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건준설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것은 행정의 잣대들이 담당자의 생각과 그 분의 생각이 틀리니까 저도 그분의 생각에는 동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행정의 판단을 저는 믿습니다.
계속 어떤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법적 해석을 하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질문을 그쪽으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종결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하천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진용
과장님 감사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하천개발 2003년도 2004년도 자료를 봐 주세요. 2004년도 자료를 보니까 40개 사업중에서 미착공이 29개 정도 됩니다. 이것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입니까?
간사 김진용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41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각종 사업추진 현황인데요.
간사 김진용
2004년도 사업이 40개 사업정도 되는데 착공이 안된 것이 29개 됩니다. 2004년도 금년도것 말입니다.
하천개발사업 말입니다.
하천개발 담당계장님도 자료를 좀 갖다 드려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현재 하천녹지과에 태풍매기 복구사업등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력투구를 해 왔습니다만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 시점에서는 그 양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설계를 받고 매주 저번주에도 몇건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중에서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 6건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해놓고 재무과에서 계약단계에 있고 현재 저희과에서 아직까지 설계가 마무리 못되고 금년내에 사업으로서 1회 추경이라든지 하수양여사업이라든지 본 예산에 하천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현재까지 마무리 되고 있지 않는 사업은 정확하게 6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재무과에서 계약된 것도 있고 계약 단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계장님 그 자료에 의하면 저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직제개편을 하면서 하천녹지과에 상당히 기대를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에 부임하셔가지고 상당하게 현지답사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차량안에서 상당히 협조를 많이 했고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이 자료가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명분이 있든지 자료만 보고 판단했을 때 40개 사업소에서 10개 사업만 추진이 되었고 30개 정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4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 자료 누가 제출 했습니까? 평강천 준설 사업이라고 해서 착공을 8월 20일날 준공이 11월 17일날 재해기금 3억,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료는 하천녹지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인쇄한 것입니까?
하천녹지과장님 이 자료 누가 올렸습니까? 어디 엉터리같은 자료를 여기 올립니까?
우리 위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자료를 올립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답변 필요 없어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준공일시가 2004년 11월 17일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용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언제 만들어서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예?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착공은 맞는데 준공일시는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어디 착공일시가 맞단 말입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착공은 평강천이 2004년 8월 20일이 맞습니다. 8월 2일날 입찰공고를 해서 2004년 8월 20일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자!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공구 질의합니다.
상덕재 배수펌핑장 사업 있죠? 거기 주민들 민원발생시기가 언제쯤 입니까?
2001년 11월 12일자 상덕마을 주민 정희윤외 58명이 배수펌프장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당초 발생한 날짜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국토관리청에 방문도 수차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본공사 추진 배경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낙동강 하천개수공사 상덕 자리에 있습니다.
시행으로 인한 상덕마을의 배수 배제가 불량으로 해서 침수피해가 우려됨에 따라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우리구 관계자 그리고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게 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1년도 11월달에 정희윤외 58명이 배수펌프장 설치를 요청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1월 30일에 관련기관인 국토관리청과 농업기반공사 그리고 우리구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배수펌프장의 설치 필요성과 시행주체 예산확보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시행주체 및 예산의 부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1월 12일자로 국토관리청에서 상덕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올해 2월 2일자로 소요 예산 16억 2,300만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국토관리청에서 예산확보가 지연이 되고 있고 우리구의 위탁협의 체결 요구에 대한 회신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날 우리구의 도시국장님 그리고 저와 계장, 담당자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덕펌프장 관련해서 일부러 방문을 했습니다.
위탁체결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였고 또 11월 30일날 재차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음 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국장님도 가고 저도 갔습니다. 유선도 여러번 전화도 많이 하고 한 결과 12월 이달 중으로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전화내용도 그렇고 국장님하고 가서 10월 14일날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협약체결즉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용역비 3천만원을 국토관리청에 우선 배정요청해서 12월중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시설비 16억 2,300만원에 대한 부담은 국토관리청에서 2005년 예산에 확보토록 해서 저희 구에 재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국토관리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상덕재 상덕배수펌프장이 내년도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금년 12월달에 협약서 체결한다는 것이 통신으로 또 방문을 해서 약속을 받았다는 그런 추측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책을 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며칠 전에 보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공문으로 답신 오고 정식적으로 공문이 오는 것은 아니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일단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뽑아보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부담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16억 2,300만원이 든다고 보냈습니다.
사업비를 내라고 우리한테 공문은 왔습니다.
간사 김진용
협약서 체결이 되어야 이 사업이 이루어 진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협약서 체결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구의 희망사항 아닙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12월 30일까지는 협약체결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만약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협약서 체결을 안해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런데 저희 국장님하고 계속 전화도 하고 방문을 했더니만 12월중으로 자기들은 예산이 남은 것을 총 끌어 모아가지고 연도가 넘으니까 우선 용역비부터 주어야 되거든요. 용역비 3천만원이라도 주면서 우리하고 협약서 체결을 하자 해서 국장님하고 찾아가서 이야기 하고 전화도 몇 번하고 11월 30일날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원인행위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일단 협약서 체결부터 하자고 했더니 저기서 답변이 하는 것으로,
간사 김진용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 염려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 과장님의 부단한 노력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국토관리청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는 부서대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12월달에 실제로 체결이 안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를 질의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12월달에 해내야 안되겠습니까? 하도록 적극적으로 내일이라도 또 가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것을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것은 과장님의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만약 안할 경우라도 예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하여튼 전화상으로는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레께 공문도 보내고 일전에 국장님하고 갔는데 2~3일 내로 또 찾아가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니 제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희망사항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 설명을 하니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행여나 상대방 부서에서 상황이 발생해서 12월달에 협약서 체결이 안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협약서 체결은 갑과 을과 국토관리청과 저희 구 하고 체결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안한다면 대책이 무비성입니다마는 당초 민원이 상덕재를 낙동강 오리알 위에 150m 올라가면 배수로가 있습니다.
상덕재를 만드는 바람에 상덕마을 전체가 물이 안빠지거든요. 2001년부터 50~60명이 이야기를 하고 대책회의도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예산으로 상덕재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돈이 얼마나 드는가 위탁을 줄테니가 공사를 해라 강서구청에서 사업비를 산출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산출해 보낸 것이 16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가 가기전에 협약서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물론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본 위원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부서에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 역시 국토관리청에 이런 부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한 두번 간 사람이 아닙니다.
가서 협의를 해보고 의논을 해보니까 그 분들은 해주겠다고 답변만 하지 실천되는 부분은 체감적으로 느껴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체결이 안되니까 우리구에서도 이 부분이 만약 체결이 안될 때를 대비해서 대책이 준비가 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국장 오갑석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덕배수펌프장은 상덕재로 인해서 물이 내수가 배제가 안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배수펌프장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고 제가 윤형만과장을 만났습니다.
아까 하천녹지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형만과장하고 만나서 그 분의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속기록에 남겨서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약소간 부분은 지킨다고 들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당초 국토관리청에서 공문이 왔고, 또 공문도 보냈고, 전화상으로 도 문의한 결과 12월중으로 자기들 예산남은 것을 전부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일단 구두상으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직접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확신있게 답변을 하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관리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하천점용료 부분에 여러 가지 징수관계라든지, 관리관계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천이 자체사업이라든지,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서 편입되어서 점용지가 소멸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하천부지 관리실태가 정확하게 우리구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소멸된 부지의 하천부지를 말씀하십니까?
간사 김진용
하천부지를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공익사업에 의해서 도로가 난다든지 하면 소멸되잖아요. 그 부분에 실태 파악이 되어 있느냐고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어떤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도로에 편입된다면 그당시 행위가 일어난 즉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점용하는 부분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가 편입이 되면 다시 정리를 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그 부분빼고 정리를 해서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정확한 답변인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그렇지 못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제가 와서 공익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한 3, 4년 전에 어떤 그런 사항이 생겨서 옳게 정리가 안 된 민원인들이 제가 부임해 와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정산을 하고 편입된 부분만큼 끊어내고 실제로 점용하는 부분만큼 점용료를 바꾸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저희 관내 661-138 하천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소멸이 되었냐 하면 평강천 준설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게 정리가 안 되어서 계속 부과가 되고 있어요. 납부를 하려니까 변상금까지 부과를 하고 해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2000년 12월달에 민원이 하도 발생해서 실사결과를 냈어요. 거기에 점유하는 내용 중에 잡종지가 있고, 대지가 있고, 전답 3필지가 있는데 답사하고 돌아온 결과가 대지 부분만 잡종지로 변경을 해주고 면적도 축소를 시켜주고 나머지 잡종지와 전답은 변동사항이 없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직원이 현지 실사를 나가서 조치를 하면 말끔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3필지 중에 1필지만 조치를 하고 2필지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도로가 생기고 나서 측량을 하고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661-138 하천에 대해서는 금방 김진옥위원님께서 97년에 도로가 났고, 2000년 12월달에 담당자가 실사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가 2004년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에 도로가 났고, 4년 전에 담당자가 나와서 실사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그 현상이 과연 잡종지가 얼마만큼 전답으로 바뀌고 대지로 바뀌었는지, 면적이 어느 정도 줄어 들었고, 도로가 어느 부분까지 났는지 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내일이라도 담당자하고 계장을, 필요하다면 제가 나가서라도 661-138 하천이 어느 정도 도로가 났고, 7년 전에 어느 정도 편입이 됐는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오늘 김진용위원께서 직접 지번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사 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평강천 하천부지 부분에서 측량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맥도강은 하천부지찾기 해서 측량사업을 하던데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맥도강은 계속 측량을 하고 있는데 평강천은 아마 측량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평강천에 준설하고 나서 도로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여태까지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민원만 자꾸 발생하도록 만들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한다 말입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점용료 부분이라든지, 점용면적 부분은 금방 지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실사 조사를 해서 바를 것은 바르고, 점용료과 많이 되었으면 감액을 하든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조사는 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위원님,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에 진행이 되었고, 김진용위원님과 과장님과 확인 여부를 예시를 했고,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김진용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지 이외에도 그런 직원이 잘못해서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직접 또는 서면으로 뒤에 보고하도록 하고,
간사 김진용
제가 다른 것 또 확인해야되겠습니다.
평강천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03년 11월 15일날 관심이 많은 김동일위원하고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아마 과장님 이 사진을 구경을 못했을 줄 압니다. 누가 사진 좀 갖다 주세요.
(사진 하천녹지과장에게 전달)
지난번 감사할 때 석대식 과장님이 구경을 했었는데, 시에서 재해대책기금이 언제 왔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2004년 2월 24일자로 왔습니다.
간사 김진용
실시설계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실시설계용역은 2004년 3월 24일부터 2004년 5월 12일까지 50일간.
간사 김진용
그런데 과장님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 14일날 2차 평강천수질 관련해서 민관합동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6월 14일날 사회산업국장실에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을에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김진용
마을에서 할 때 과장님 왔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때 제가 못가고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마을에 하실 때는 안 왔잖아요. 석대식 과장님이라면 몇 번이라도 참석하셨어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안 간 것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가지 못할 사정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6월 14일날 평강천수질 민관합동회의 자료에 의하면 6월중에 평강천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7월중에 착공을 한다고 했어요. 이런 자료를 민간인한테 명색이 담당부서 책임자인 도시국장님 방에서 도시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농산과장님, 하천녹지과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저, 민간인 3명이 참석한 자료에 의하면 주요 추진사항계획 해가지고 하천녹지과 평강천준설사업 시행으로 전체 수역 해소, 6월중 발주, 7월중 착공, 하상준설, 사업비 3억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5월 21일날 실시설계용역을 마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6월 14일 한달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료가 나왔을 때는 주민들이 상당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하천녹지과에서 이런 자료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그때는 6, 7월중에 차공을 하기로 계획을 안 했겠습니까. 허위로 자료를 낸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아마 한달쯤 딜레이가 되어서 8월 2일날 입찰공고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6, 7월달 중으로 착공을 한다는 약속하고 한달쯤 늦었습니다. 착공은 정확하게 8월 20일날 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한 게 8월 2일, 그리고 액션을 취해서 재무과에 넘긴 게 7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6, 7월에 착공하겠다는 그 부분이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니고,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조금 한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차라리 이런 보고서의 자료를 만들지 말아야죠. 제가 참석하고 국장님, 과장님 참석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명색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민간인 대표가 온 자리에서 이런 자료를 내놓고, 왜 구청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합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하여간 이 평강천 문제는 주민들 민원도 있고, 조속히 빨리 추진해야 할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한 두달 늦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모든 공사를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왜 주민들한테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가슴에 칼을 꼽고 그래요. 제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질의를 합니다.
8월 13일날 협성종합건업하고, 공사계약을 했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예,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문화재청에 허가신청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2004년 8월 20일입니다.
간사 김진용
참 기이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허가신청은 문화재청에 8월 20일날 신청을 하고, 공사계약은 8월 13일날 하고, 아까 자료가 잘못된 유인물에는 8월 20일날 착공했다 라고 과장님 답변했습니다. 공사 착공은 8월 20일이고,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8월 20일날 준설을 해야 되니까 승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동시에 이루어진 이 업무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8월 20일날 문화재 형상변경 협의를 해서 10월 1일자로 문화재청과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협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간사 김진용
허가 받았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예, 받았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담당자는 주민들한테 2003년 10월 11일날 모임이 있을 때 오셔 가지고 문화재청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 안 하고 보고 안 하고, 이런 엉터리를 갖고, 과연 하천녹지과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김진용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10월 1일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공교롭게도 10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철새도래지 보호기간이 되어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월 31일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4월 1일 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날 허가가 떨어졌는데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전혀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간사 김진용
그러면 이 회의가 과장님이 소집한 것 아닙니다. 여태까지 평강천에 대한 회의라든지, 걱정하는 부분에 구청에서 한번도 우선적으로 모입시다, 걱정해 봅시다, 일해 봅시다 라고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소집을 했든지, 민간인들이 만나자고 했든지,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가든지, 계장님이 가든지, 국장님, 이제는 평강천을 제가 부구청장님까지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날짜는 허가가 났다손 치더라도 그동안 5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3개월, 4개월이나 지나서, 그리고 8월달에 공사 착공하는 그 날짜에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청한 이것은 하나의 하천녹지과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내용을 8월 20일날 알고 이렇게 했습니까,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사실 이런 것을 예상하고, 빨리 빨리,
간사 김진용
예상,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 업무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을 하세요. 어째 동일날 동시에 공사 착공계를 내는 그 날짜에 허가 신청을 한다 말입니까. 과장님, 행정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한 30년 다 되어 갑니다. 2월 24일자 예산 3억원이 왔고,
간사 김진용
아니, 8월 20일날 동시에 착공계 내고, 허가신청을 문화재청에 하는 이 업무 자체가 어떻게 알고 계시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는 가운데 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솔직히 말씀드려서 빨리 문화재청에 협의신청을 하고, 공사입찰도 빨리 해 가지고 하자고 저 나름대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진용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저희들 한해동안 공사한 것이 46건입니다. 87억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강천도 빨리해야 되고, 용역도 주어야 되고, 문화재청에도 보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박성길이라는 직원이 담당을 했는데 자기가 맡은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열 몇 건 될 것입니다. 평강천도 하고, 여기하고, 설계할 것, 또 민원이 있어서, 오만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에 빨리 올리고 이렇게 입찰하고 해야 되는데 다소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8월 20일자에 공사착공일과 문화재청 허가신청 한 날짜가 왜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답변하시라고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왜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주무계장님 누구십니까? 답변 해보세요.
도시국장 오갑석
이해가 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예.
도시국장 오갑석
우리 하천녹지과가 지난번 태풍 매미라든지, 상당한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일도 46건 했고,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또 하천녹지과장도 와 가지고 이 업무를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계장 바뀌고, 직원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질책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질책을 제가 계속 있었으니까 달게 받고,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또 3억이 옵니다. 그러면 같이 엎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빨리 안 한 것에 대한 질책은 제가 달게 받지만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 신정식
국장님! 김진용위원님에게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간사 김진용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빨리 좀 해주세요.
간사 김진용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난 2003년 구정연설시 보면 미래지향적인 친환경도시건설을 위해서 평강천, 맥도강 유역의 수질개선, 이렇게 책자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11월 15일날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2월 24일날 시에서 재해대책기금, 재해대책기금은 제가 일반경상예산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긴급하게 요청하는 재해대책기금이라 생각합니다. 재해대책기금이 도시관리과로 오잖아요. 도시관리과에서 정봉욱과장님 싸인해 가지고 공사긴급경쟁입찰 의뢰라 해가지고 공문을 어디다 보냈느냐 하면 재무과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사유가 재해예방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빨리 이 사업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자료가 7월 26일자입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과장한테 재해예방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빨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요청한 공문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항을 감안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피해 입고 있는 이 부분들은 소송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제가 중간에서 무마를 시키고 했기 때문에 구청에 한번도 방문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구청까지 와서 소란을 피워서 되겠느냐, 최대한 내가 노력을 할테니까 자제를 해라” 그래서 저는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계장님, 이제 부구청장님까지 만났습니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는지, 물론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매미라고 핑계를 댑니다. 매미를 명분으로 갖다 대려면 하천녹지과가 과연 강서구청에서 있어야 될는지, 없어야 될는지, 긴급하게 심사숙고하게 진단을 해봐야 할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하천개발사업이 미진한 부분, 또 상덕제, 배수펌핑장 사업 미진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하천녹지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 사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증인까지 채택해 가지고 골재채취까지 많은 관심과 염려를 가진 이러한 업무를 모든 전반적인 하천녹지과의 업무를 분석했을 때 과연 기구개편할 때 그때의 기대와 현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장님!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분발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께서 평강천 부분에서 상당히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천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하천녹지과 설계를 담당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토목직 직원이 세사람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세사람이 다 설계를 할 수 있어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 할 수 있는데 왜 사업들이 자꾸 이리 미루어집니까? 좋습니다. 하천점용 부분에서 아까 추가질문이 있었지만 지금 대저2동 맥동강 일원만 측량비를 의회에서 주어 가지고 측량을 했죠. 측량을 하다 보니까 모든 변상금 부분이 사용료를 맥도강에서만 많이 받고 있죠? 무단으로 하천을 사용했던 부분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은 허가대로, 변상금을 물리는 부분은 물리는 부분대로. 그런 것 같으면 가장 관심이 많던 평강천에 실질적으로 배를 타고 가봤습니다.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가 보니까 강이 아닌 개울이란 말입니다. 대강 눈으로 봐도 하천무단점용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것 같으면 애당초 이런 부분들을 아까 보니까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근 3,600만원 작년에 우리가 부과했던 금액이 맞습니까? 이것은 하천부지 부분도 있을 것이니까. 이 정도의 수익부분이 잡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돌려서 평강천 같은 경우는 용역도 용역이지만 일단 하천부지의 경계선부터 먼저 찾는 것이 우선 아니에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실은 맥도강 일원의 하천부지보다는 평강천 쪽에 먼저 우선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천부지 같으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포크레인을 동원하든지, 준설을 해 가지고 강폭을 넓히고 해야 하는데 이번에 2005년도 예산서에도 못 봤는데, 기획실장님 2005년 예산편성에 평강천 하천부지 땅 찾기 이런 부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평강천을 한정해서 땅찾기 예산 부담을 우리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나름대로 작년에도 3억의 용역비를 주었고, 내년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시비가 평강천 준설 부분에 한 3억이 내려오는 줄로 압니다. 그 준설을 하기 전에 평강천의 하상폭을 넓히는 부분에서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들은 변상금 물리고, 그러면서 땅찾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야 장기적으로 평강천의 어떤 부분에 지역주민에게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계속 평강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때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현재 무단점용부분이라든지, 측량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관리는 첫째 근거는 하천도면을 근거로 해서 수시로 하천부지 순찰을 한다든지, 점검을 통해서 허가사항 이외의 부분을 점용하고 있는 게 있는지, 또 적법하게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저희들 현재 신규허가는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을 물리게 됩니다. 요율도 높습니다. 저희들 하천 청경이 4명인데 수시로 관찰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천부지 지형변경이 10년 전부터라든지 측량없이 정확한 점용허가를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어떤 강인가 하면 맥도강입니다. 맥도강 쪽에 보면 경계가 불분명하고, 어디까지가 하천부지인지, 상당히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천 보다는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맥도강이라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맥도강에 대해서 2003년도에 1,485만원을 들여가지고 1만 3,722Hb 측량을 실시했고, 올해는 상반기에 780만원을 들여가지고 7,914㎡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무단점용 부분을 얼마를 색출했는고 하면 1만 5,251Hb를 색출해서 변상금 6,68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614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측량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측량비를 좀 올려놓았는데 문제는 측량 수수료가 필지당 18만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할 것 같으면 평강천이라든지, 맥도강이라든지, 전체 서낙동강에 다하면 좋겠는데 1차적으로 지형변화에 따라서 경계가 좀 불분명한 맥도강부터 먼저하고, 다음에 점진적으로 평강천하고 앞으로 서낙동강 전체적인 하천부지를 계속해서 측량을 실시해 나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측량비를 책정해 줄 때는 나름대로 수질개선차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측량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구청에 하천의 부지를 활용하는 한 방안으로 예산책정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근 2년여에 걸쳐서 대략 측량 수수료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들여가지고 부과한 돈이 근 6,000여만원?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6,685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런 어마어마한 수입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한테 측량을 할 때 혹시나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정당하고, 땅 찾는 부분이 합법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이러한 속에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었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강천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지하철 차고지가 하천 여유부지가 있다고 한다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천 점용료 6,000만원 같으면 바로 평강천에 투입을 해야죠. 기존의 하천폭을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 같으면 측량비가 바로 예산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2005년도 예산부분에는 이런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하천녹지과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말이 많은 둔치도 사업 부분 있죠. 염막지구하고 대저지구, 업무파악은 하셨으리라 믿어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항, 문제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현재 낙동강 둔치에는 대저지구하고 염막지구가 사업시행 중에 습니다. 염막지구는 일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환경성문제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대저지구는 경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이라든지, 일정에 공청회 할 때도 상당히 목소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대저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저지구 정비대상 면적은 고수부지 2,66평방키로미터, 약 한 80만평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공사비가 279억원, 보상비가 157억원, 기타가 8억원 해서 총 444억원으로 주요 정비할 테마는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일반시민 및 학생들의 생태교육과 자연 체험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게 대저지구 둔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3년 3월에 용역을 착공하였고, 동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안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2004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6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으며,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안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개최 기본설계안이 완료돼 가지고 10월에 하천점용허가 및 문화재형상변경신청을 하여 현재 문화재형상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어째했는가 하면 올해 2월달에 강서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염막지구하고 대저지구,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도 전부다 많이 와 가지고 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쟁점이 되는 사항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빨리 추진해라, 다음에 또 적정한 보상을 주장하는 두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환경사업단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사업시행 전에 적정한 보상을 하고, 또 환경단체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우리시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확보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노력한 결과 건설교통부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2005년도 국비 45억원 정도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억 정도 지원되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환경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본 공사와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사항을 수시로 우리과에서 파악을 해서 낙동강환경사업단에 전달하는 등 해서 둔치사업이 우리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고맙습니다. 그 정도의 설명은 충분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도 이 사업이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가 그 어떤 민원인들은 우리 강서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 하천녹지과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염막지구같은 경우는 이미 도로개설이 다 되고 있죠. 대저지구같은 경우는 도로개설 부분에 보상의 일정부분을 수령해 가라고 부산시에서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염막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근 77만평 중에서 42만평을 개발하는 과정속에서 한 27만평을 나름대로 농지전용으로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예.
김동일 위원
하천부지는 하천녹지과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둔치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농지가 27만평 조성이 되었다 라고 할 때 조성이 되더라도 하천부지잖아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전체가 하천부지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도 그 점용의 주도권은 부산시사업단에서 점용허가를 내어 줍니까? 아니면 위임사항으로 강서구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점용허가를 내어 줍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우리 구청에서 내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27만평이 조성이 되고 난 뒤에 점용허가를 해줄 때 대부의 조건에 의해서 5년간이면 5년간, 어떻게 보면 자손대대로 세습이 되는 일환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가에서 이용계획이 없으면 그 땅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계속 점용허가를 한다 말입니다. 하나의 재산증식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대부관계가 나왔을 때 그당시는 하천녹지과가 없고, 건설과가 하천업무를 봤을 때 재무과에다 의뢰를 했는데 이 점용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볼 때 금방 점용허가는 부산시에서 위임을 하면 강서구청에서 점용허가를 해 줍니다. 해줄 때 그 점용허가권자가 누구를 해 줄까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놓인 상태가 예를 들어서 염막지구에서 무단으로 변상금을 물고 농사짓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변상금을 A라는 사람이 물면서 경작은 B라는 사람이 하는 종류, 또 한가지는 기존의 둔치도 사업단은 1986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낙동강하구둑을 조성하면서 저게 침몰예정지라 해가지고 그당시 염막지구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고 전부 떠났던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 점용허가를 어떤 종류의 사람한테 점용허가를 해준다는 그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쪽에서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완공이 되면 누구한테 점용허가를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사업이 완공 될시에 사업시행청인 낙동강환경사업단이 하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종합적인 안입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성있고, 엄격한 선정기준을 만들고 이래서 영농대상자들을 엄선해서 민원을 좀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라도 미리 염두에 두고 한번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의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의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은 민원인들한테 재산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정말 법에 어긋나지 않고, 아니면 법의 규정 속에서 관심과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장기간 고민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는 하천녹지과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저지구에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2005년도 45억 예산 배정된다는 것은 누가 이야기를 하던가요?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이라는 것은 12월중에는 심의중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같으면 국회라든지, 시에는 시의회, 이런 부분들이 12월말이 되어야 완전히 확정되는데 계상해 놓고 위원회에 심의중입니다.
허대행 위원
“2005년도에 45억이 대저지구 하천부지에 배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낙동강환경사업단에 저희 직원이 파악한 결과입니다.
허대행 위원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45억이 방금 예상이라 했는데 진짜 근거없는 이야기가 대저지구에 나도는데 이게 예상할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보상이 지금 될 수도 없습니다. 김원준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대저지구가 하천에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되어야만 되는데 이런 예산관계를 2005년도에 45억이란 돈이 배정될 예정이다고 하면 전부다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협의 단체가 있고, 상당히 보상관계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저지구는 전부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다른 시설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거기에 생계가 달린 분들이 많고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대항 배후도로 때문에 강폭이 좁다고 해서 계속 시에서 조사한 결과 강 폭을 50m 넓혀 주기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100m를 해 달라, 100m를 해주면 보상을 그만큼 빨리 받는다 이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음에 또 보상받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에서 아무리 협의를 해도 50m밖에 안 해준답니다. 50m라고 결정되고, 아직 보상금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대저지구의 하천부지 부분은 지역주민과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관계는 정확도가 있어야만이 우리 주민한테 얘기하는 것도 정확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대저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다대항 배후도로 때문에 강폭을 50m 넓히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허대행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데 예산확보사항은 수시로 저희들이 낙동강환경사업단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주민한테 말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면 바로 허대행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김동일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수시로 예산확보 관계를 파악해 보고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예산이 정확하게 책정되면 파악되는 즉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특히 서면으로 받았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착오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잠깐 묻겠습니다. 하수관거, 강동에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준해서 우리 대저지구와 강동지구에서 지금현재로 미 공사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현재 거의 다 발주를 하고,
허대행 위원
발주말고, 하수관거사업 미 공사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말입니다. 대저지구와 강동지구에 공사측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몇 번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관해 예산관계라든지, 기획이라도 해서 시에 한번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차집관로사업 말씀입니까?
허대행 위원
예.
도시국장 오갑석
그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간선하수관거가 있고, 간선하수관거를 묻고 나면 지선을 묻습니다. 지선에서 또 지선을 묻고 이러는데 저게 한번에 다 안 되고 연차적으로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로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수관거공사가 안되어 있는데도 하수로를 묻는다 아닙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쉽게 말해서 “나는 전부 내 똥물을 내가 다 처리하는데 왜 돈을 내느냐” 이렇게 자꾸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부족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그렇지, 곧 시행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은 시에서 하지만 우리 청내에서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기획이라도 해서 올려본 일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그 부분은 저희들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에다 건의를 해서 하수관거가 안 된 곳에는 당연히 하수료를 안 받아야죠. 미리 예상해서 받는 다는 것은 좀, 챙겨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조건 하수 Area가 있습니다. 그 Area에 들어가면 공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무조건 하수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30%에서 40%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추진해 주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야 사업이 빨리 추진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도시관리, 하천, 건설 일 부분에 제가 위원장을 안 맡았으면 질의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오늘도 아직 남은 부서가 3개과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병해 청장님, 송성웅 부구청장님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퇴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문제가 됐던 김해 오폐수를 전체 물량에 약75%를 방류하고 있는 금천천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소연을 했고, 또 저번에 7월 21일날 이 부분에 마지막 용역 최종보고서에서도 제가 우리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방에 아마 여기 오갑석 국장님도 계셨고, 석대식 과장님도 같은 방에 있었을 것입니다. 김해시가 그런 죄의 누명을 안고 200억 공사를 하면서 59억을 금천천 공사와 관련해서 “당신들 물 담는 침수문제와 관련해서 돈을 줄테니까 배수장을 써시오” 하고 돈을 59억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금천천 물이 내려오는 것을 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논에 비가 많이 오면, 지금까지도 펌핑 기계가 없습니다. 약 한 50년 가까이 그 지역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59억을 김해시에서 준다는 것은 그 오폐수 유입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숙원사업을 하나 풀어준 것입니다. 안병해 청장께서 “59억원은 앞으로 녹산배수펌프장을 하면 59억 주는 것은 참 감사한데 필요없으니까 당신들 하려거든 임시시설하고, 그 돈 필요없으니까 가지고 가시오” 그래서 그 59억이 한림배수장에 쓰는데 김해시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 울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관계되는 주민 네분을 오시라고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그 사항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본회의장 회의록에다 기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서를 확인하면 안병해 청장께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필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주민의 대표고 10년 넘게 주민의 숙원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안절부절 구청에 관계없이 오폐수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서도 저한테라도 주민의 대표라면 “신위원! 59억 공짜로 준다는데 녹산배수펌프장 그것하면 필요 있겠소, 없겠소?” 한번 정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간 큰 짓을 해요. 이게 개인회사입니까? 그래놓고 7월 21날 최종보고때 구청장 방에서 59억이 떠내려갔다고 얘기하니까 부구청장님이 “뒤에 30억 안 가지고 왔소” 그래 가지고 그 회의장에서 제가 일찍 나온 게 아니고 부구청장님이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을 본회장에 앞으로 참여 못 시키도록 하고, 세상에 이런 구청이 어디 있습니까? 이리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11시가 되도록 이런 현안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집에 갔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용역보고의 결과에 총 공사비가 지금 81억 4,370만원이 된다고 그날 최종보고서에 금액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식만양배수장가면 기반공사에서 30억을 별도로 가지고 와서 양배수장을 개조를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억 플러스 용역보고회에서 식만배수장 87억을 보태면 얼마입니까? 약 120억입니다. 59억 공짜로 받아들일 것을 국비 또는 지방비 부산시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117억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여기에 총 87억 4,37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공사비가 58억 6,000만원이 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차액이 약 30억이 차이가 생깁니다. 용역보고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총 공사비가 58억 가지고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펌핑을 해서 퍼내면 원래는 배수정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이 나왔는데 배수정비까지는 이 공사에 공사비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5억 6,800만원이 이 배수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30억 공사를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58억 6,000만원 공사를 하겠다는데 지금 돈이 얼마가 남았나 하면 30억 가지고 간 것이 2003년도 6월 14일자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존경하는 허태열 국회의원님과 제가 행자부에 여러 수십번 전화하고, 부산시청에 여러 수십번 전화해 가지고, 이 30억 우리 구청 공무원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부산시 공무원, 강서구청 공무원, 김해시 공무원, 행자부에 가서 싸움하는 것 보니 가관이다 이 말입니다. 왜 주는 것도 가지고 가도 안 하고 여기 와서 돈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30억 가지고 온 것을 지금 얼마 남은 줄 압니까? 토지보상비 금천천 만들면서 10억 1,000만원 베어먹었습니다. 맞죠?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맞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것은 양배수장하는 돈이 아니고, 금천천하는데 배수장 30억 가지고 온 돈 중에서 10억 1,000만원을 지금 썼다 이것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예비비 그것을 써야 됩니다. 어째서 30억 가지고 온 이것을 쓴단 말입니까? 저는 이 30억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 7,400만원 용역비 쓴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0억 중에서 지금 남은 금액이 18억입니다. 18억인데 87억 공사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58억을 가지고 공사하겠다 이것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제가 보니까 저도 이게 관심이 있어서 몇 차례 전화하니까 10억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도 10억 붙이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거의 한 2억 깎여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가 8억, 우리 강서구 내년 예산 8억 해가지고 16억입니다. 그래서 이 18억하고 16억하고 보태면 34억입니다. 그러면 87억이 아니고 58억을 가지고 공사한다 해도 34억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할 수 있습니까? 돈 있는 대로 부분 발주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에는 이 공사 착공이 금년 10월달 되어서 착공하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지루하게 끌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불암간 도로개설에 관계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적당한 토지를 못 구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온 게 2년 반 끌고, 앞으로 한 2년은 있어야 완공될 것입니다. 무려 4년반 내지 5년이 있어야 한 58억 공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늦은 밤에 하느냐 하면 건설과에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구청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존경하는 오갑석 국장님, 서인교 과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적극적이고 매사 일을 보고 밤잠을 설치면서 열심히 하는 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녹지과장님은 가락동에 저희와 한 10개월 동안 동장을 하고 가셨고, 인사발령이 구의원도 모르게 어느날 갑자기 동장 발령이 1년도 안 되어서 발령나는가 하면, 도대체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동장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의 시스템이 아무리 내가 능력있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되도 아니한 사고방식의 책임자가, 또는 그 이하 책임자가 자기의 독단적인 사고방식을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것입니다. 구청장님 방에 주민 몇 사람이 와서 숙원사업 몇 개만 들어주고 59억 돈을 주는 것은 자기 임의대로 해 가지고 주민한테 한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행정을 해 본 사람은 아니지만 자다가도 생각하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59억은 변상해야 됩니다. 욕심같으면 배수펌프장은 앞으로 우리구에 투입되는 8억을 우리 위원들이 승인 안 해주어야 됩니다. 가락동민 4천명이 데모하러 올라와야 돼요. 이게 개인회사입니까? 500여 공무원이 그나마 몇 십년 나름대로 그런 행정의 경륜과 소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늦게 감사하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식견 없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문서상 감사보고의 자료를 떠나서 우리는 여론을 안 듣습니까?
그런 여론관계에 관련된 부분이 실제 증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태여 답변을 듣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금천천 이 부분은 제가 듣기만 해도 몸서리가 나는 사업 형태입니다. 그리고 김진용위원님께서 평강천 3억가지고 준설하는 것도 물론 평강천도 국가 하천이죠? 그러나 어제 우리가 천가동 명지동 가니까 지금 아직까지 하상정비하는 펌프의 모래가 공중으로 그냥 날라 오고 있습니다. 맥도천도 국가 하천 아닙니까? 거기에는 철새도래지인데 지금 거기에는 준설이나 물이 펑펑 올라오고 물론 그 사람들이 밑에 하상정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건설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작하자마자 끝 마칠려면 10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짜고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것은 공사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평강천은 다 막히고 어디에 있어요.
다른 큰 농로배수 도랑만큼도 못한 그것을 철새도래지라고 해서, 철새도래지인 것을 알면 그것이 8월달에 발주가 났으면 10월 1일부터 못하면 3억원어치 끍는 것은 보름만 하면 다 끍습니다.
준설토 가지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의 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접근을 어디에 할 때 포커스를 맞추어서 어떻게 빨리 완결이 필요한지를 잘 알아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강서구청은 정말 좀 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시계가 11시입니다. 청장님도 퇴근하셨고 우리 부구청장님도 퇴근을 하셨고 우리가 법적으로 12월 4일까지 총평까지 마치면 안됩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앞으로 가장 중요하고 건축과 부분도 있고 산단, 지적과 가장 중요한 3부서인데 한 부서만 반나절 걸릴 부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중단하시고 강평하는 토요일까지만 우리가 맞추면 되니까 의사진행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3개 부서를 오늘 못했습니다.
지금 하천녹지과는 질의를 종결하고 산단사업소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거리가 멀어서 지금 달아서 감사를 하고 사업소만 마치고 내일 원거리에서 오시기 힘이 드니까 그래서 건축과하고 남은 지적과는 내일 이후로 돌려서 내일 모레 4일까지 3일동안 적이한 시간을 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산단사업소 마저 내일 이후로 돌리자면 어떻습니까?
산단사업소도 본청에 내일 한번더, 자주 올러오이소.
위원장 신정식
산단사업소도 내일로 미루면 좋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신정식
자, 그러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3개 부서는 내일이후로 미루어서 우리 위원님과 의사과의 효율적인 시간을 재 배정해서 그 과에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천녹지과 소관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고 12월 1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시 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증인출석(4명)
동인개발(주)토목부차장 박종민 (주)대양산업개발전무 배삼훈 서부산개발(주)이사 김이철 부건준설(주)대표 최정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