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연말 정례회 의정활동 격무에 수고하시는 김동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은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이 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안전관리자문단,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기능을 제고시키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 강화, 재난 현장 지휘체계 확립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규범으로써 종전의 재해와 재난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안 조문이 많은 편이며, 새로운 용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모두 행자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시 도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작성하였고, 우리구에서 임의로 표준안의 조문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문을 더하지 않았으며, 다만 각 지역현황에 맞게 규정토록 한 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만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 이 조례안의 특징은 일반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규성격의 규정은 전혀 없고, 재난관리 의무주체인 관련기관들을 규율하는 규정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권한다툼이나 이해 관계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도 없으나, 다만 조사 연구 소요경비와 위원회 등 민간인 참여자에 대한 수당 등 예산이 일부 수반되는 조항은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이 많기 때문에 각 조례안 별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린 후 본문은 주요 조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117회 임시회때 상정되어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그당시 쟁점사항이었던 제8조 조사 연구의 의뢰와 소요경비 지급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안전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문은 존치되어야 하며, 다만 조사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에 대하여 의회에서 그 권한을 남용할 것을 우려하고 계시나 앞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 집행은 있을 수 없으므로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의 효율적인 대응 및 수습복구를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기구로 관련기관 합동으로 구성하는 일종의 테스크포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및 근무체제에 관한 사항, 재난사항관리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의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됩니다.
조례안 조문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이 새로된 조례기 때문에 독해 비슷하게 상세히 읽어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그리하지 못하고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자연재난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2번 인적재난이라 함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다음에 제5호입니다.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 대책관리 단계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 두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종전에는 준비체제, 경계체제, 비상체제 3개 체제로 하던 것이 이번에는 2개 체제로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에 제7호입니다. 기반재난이라 함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반체계 붕괴로 인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9호, 10호, 11호, 12호에 보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를 거쳐서 활동을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13번 기반보호 총괄관리라고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기반보호 총괄관리라 하면 기반보호 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 분석, 전파를 위하여 지역재난 책임관리 기관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 말은 각 기관에서 재난이 발생되면 각 기관에 협조하는데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재난관리창구를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특정 재난관리부서의 장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업무협의 등을 하도록 해서 이런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4호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 함은 강서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 관리기관으로써 법 시행령에 49개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사나 공단 등이 거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입니다. 제3조 운영기간은 자연재난대책기관과 인적재난대책기관 중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는 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구성 및 임무는 구성은 본부장, 밑에 차장과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차장은 부구청장, 통제관은 자연인적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는 도시국장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겠습니다. 실무반은 직원들하고, 타 기관 파견 직원들로써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항에 보면 상황시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 인적재난에 대비해서는 종합상황실을 두도록 되어 있고,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상황실을 두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이 당연히 되겠고, 그 이외 기반재난관련 상황실장은 기반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반재난의 경우에 에너지 대란이 발생했을 때 통제관이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상황실장하고, 담당관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무반은 구 소속 공무원과 해당기관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직무대행은 생략하고 제6조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2에 있습니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입니다. 재난대비체제는 자연인적재난의 경우에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분하여 체제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책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 차장, 통제관, 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이 모여서 재난상황 판단을 해서 대책회의를 수립하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9조 관계기관의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이 규정은 본부장이 타 기관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문입니다. 체제별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3, 4, 5, 6, 7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0조 파견근무자 사전교육 등입니다. 본부장이 파견근무자를 받아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제11조 근무자의 복무입니다. 본부장은 파견근무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복무를 단속하고, 만약 복무에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책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제4장입니다.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 구축체제입니다. 제12조 본부장의 상황관리 체제로써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난 현장이 접근이 가능한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항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지휘 총괄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을 의미합니다.
제3조 현장상황 지원 운영입니다. 이것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4조 통합지원의 요청은 구청에서 수색이 불가능할 경우에 시 대책본부에다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15조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는 중앙에서 재난관리관이 만약 파견되었을 경우에 우리구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6조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련단체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구호기관,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7조는 관련협조체제를 구축을 위한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8조와 제19조는 인력 장비 및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제20조 비상연락망 구축은 기관별로 소속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비상소집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21조는 재난상황별 편람을 작성하도록 의무화 화였습니다. 제22조 현장모니터 위원은 민간인을 재난상황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예산과 관련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3조는 자연 및 인적재난 상황보고 요령에 대해서 보고시기, 보고방법, 보고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서 24조 재난상황체계 전파를 하도록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구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에서는 시 상황실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는 재난상황 전파요령을 규정하여 보고 또는 통보 시기별 보고 통보내용을 규정하였고, 보고 또는 통보방법, 보고 또는 통보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6조 기반보호 총괄관의 지정 임무는 앞에 용어정의때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7조, 28조, 29조, 30조는 기반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 별로 상황관리를 하는 요령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보칙입니다. 31조입니다. 본부장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평가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32조 재난상황 홍보를 위해서 민간인 전문가를 홍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필요한 이유는 재난이 발생하다 보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지어내는 유언비어라든지, 헛소문 등이 떠돌 수 있기 때문에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이런 홍보관을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고, 이 민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합니다. 제3조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와 별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기술적인 자문을 하도록 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자문단의 임기, 회의 및 의결, 자문 안전점검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은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 계획분야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 여섯가지를 나열하였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자문단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강서구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구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단서는 위에 준칙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저희들이 임의로 넣었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합니다.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임기입니다. 단장 및 부단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결여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하였고, 해임사유를 열거하였습니다.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입니다.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합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조하며, 단장이 사고로 인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문단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연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해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전까지 통지하고,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은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입니다.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및 관련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입니다.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에 자문단이 이에 응하도록 하였고, 또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