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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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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12월 08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117회 임시회에 보류된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지난 11월 18일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 지난 10월 26일자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기금운영관리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강서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 법령이 새로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4조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마에는 제11조 내지 12조 사항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1장 총칙에 목적과 정의를 넣었으며, 제2장에는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써 법 제7조와 규칙 제4조, 또한 별표에 규정한 근거에 의해서 제5조에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는 등으로 별도의 설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법 규칙 제6조의 근거에 의해서 제7조에 관리인의 교육에 대한 내용도 규정을 정했습니다. 8조에는 편의용품의 비치 및 제공에 대한 사항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장 개방화장실에 관해서는 법 제9조와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것하고 운영하는 규정에 대한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장에는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유료화장실에 관한 내용으로써 신고사항과 다음 페이지에 준수 사항 등을 지정했습니다. 제6장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규정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과태료 부과 기준과 관리카드, 이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관련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 설치가 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우리 관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주유소 등의 개방화장실 33개를 비롯해서 이동화장실 포함해서 총 78개소입니다.
김진용 위원
78곳에 전부 관리인이 배치는 안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현재는 주유소 같은 경우는 주유소 종사원 등으로 해서 관리인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7조에 보면 관리인 교육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직접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서 시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현재로써는 어떤 교육에 대한 기반시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나 중앙에서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일정하게 연1회 정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원들도 연1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해서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관리인들이 없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앞으로는 의무사항으로 할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 부분을 살펴보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위반사항들이 경미한 부분들이거든요. 경미한 부분에 비해서 부과 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과태료 부과기준 제1항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명령에 불응한 때는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해서 법조항에 보면 공공기관과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시설들입니다. 아니면 공원법에 의한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를 올해부터 법 제정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는 과태료 기준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은 관리기준인데 표지판을 부착 안 했다고 해서 당장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 부분은 검토의견이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항도 설치기준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나 공공기관에서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항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단지 실제로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부과기준을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표지판 이런 부분은 조금 손을 대어도 무관할 것입니다만 나머지 설치 기준 등은 그대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은 전체가 78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공중화장실은 우리 관내 몇 개나 되고, 대충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금 명지재래시장에 성산을 비롯해서 4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주유소 33군데가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5군데.
신정식 위원
금융기관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농협.
신정식 위원
이것도 개방화장실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개방화장실에 포함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이동화장실은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나머지 36개소는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이동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동이나 자연공원같은 곳에 설치한 간이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유료화장실은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현재는 저희 관내에 돈을 받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이동화장실은 다목적운동장 같은데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용변물을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해야 되고, 파손이라든지, 나머지는 위탁이나 아니면 지정된 업체가 건물 주변에 신고를 해서 직접 수고하고, 직접 관리하고,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표시를 안 했을 적에 과태료 부과하는 대상이 되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것은 유료화장실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료화장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 기준을 충족시키고 구에 신고를 하여 구에서 이제 신고수리가 되면 그런 표지판을 부착하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료화장실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관내 체육공원 시설 등에 보면 화장실 설치를 많이 해 놓았는데 그것도 자연부락단위의 책임자를 지정해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신정식 위원
수거하는 것도 그 마을에서 하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금 녹산 보람공원같은데 설치해 놓은 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많아서 우리구에서 안에 내용물 같은 것은 적당한 시기에 수거하고, 문짝도 날아가고,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사실은 수요는 많고, 그래서 여러군데 설치해 놓았는데 관리 부분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주기적으로 보강을 하고,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반영해 놓았습니다. 예산심의때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적절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별표 제1의 과태료부과기준 이것은 표시를 안 했을 적에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가 항은 표지판을 15일내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착을 안 했을 경우에, 다음에 나 항은 시설과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이게 건물 주변에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 부분은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유료화장실에 대해서만 부착의무도 두고, 시설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위반했을 때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료화장실은 자기들이 이런 시설 기준을 설치해 놓고, 이 시설을 이대로 관리하면서 돈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 안 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고, 주유소 같은 개방화장실, 자기 스스로 고객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와 협의해서 지정한 개방화장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항상 권장을 하고, 관리인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수준에 도달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다목적 운동장에 화장실 설치해 놓은 것은 시근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아닙니다. 간이로 설치한 것은 전부 열려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다목적 운동장에 화장실이 시근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저희들이 합니다. 야간에도 마라톤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니, 저번에 노인체육대회 할 적에,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것은 행사에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청소를 다 마치고 하루 정도 행사용으로 잠깐 시근장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오전까지 개방을 안 시켜 문을 잠궈 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이 대소변 그때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에 연락해서 점심때나 되어서 문을 열어 주었다고요. 그럼 시근장치는 일단 하도록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유료 화장실을 우리가 허가를 내어 줄 때 상충된 부분은 적절하게 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유료 화장실을 하고자 하면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최소 규모가 전체 연면적이 33㎡, 그러니까 최소 10평이 있어야 되는 상당한 규모를 가진 화장실이라야 설치기준에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의 건물을 짓고 돈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구에서 자연공원에 관리하는 부분하고는 크게 상충은 되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은 다수인이 모이는 곳에 자기가 최소한 10평 이상의 건물을 짓고 돈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충분히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아요. 그리고 금액산정 부분은 앞으로 시행규칙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 김동일
여하튼 유료화장실 허가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누가 들어와도 올 수 있으니까 규칙을 적정선에서 만들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9일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연말 정례회 의정활동 격무에 수고하시는 김동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은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이 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안전관리자문단,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기능을 제고시키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 강화, 재난 현장 지휘체계 확립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규범으로써 종전의 재해와 재난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안 조문이 많은 편이며, 새로운 용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모두 행자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시 도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작성하였고, 우리구에서 임의로 표준안의 조문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문을 더하지 않았으며, 다만 각 지역현황에 맞게 규정토록 한 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만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 이 조례안의 특징은 일반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규성격의 규정은 전혀 없고, 재난관리 의무주체인 관련기관들을 규율하는 규정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권한다툼이나 이해 관계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도 없으나, 다만 조사 연구 소요경비와 위원회 등 민간인 참여자에 대한 수당 등 예산이 일부 수반되는 조항은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이 많기 때문에 각 조례안 별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린 후 본문은 주요 조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117회 임시회때 상정되어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그당시 쟁점사항이었던 제8조 조사 연구의 의뢰와 소요경비 지급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안전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문은 존치되어야 하며, 다만 조사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에 대하여 의회에서 그 권한을 남용할 것을 우려하고 계시나 앞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 집행은 있을 수 없으므로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의 효율적인 대응 및 수습복구를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기구로 관련기관 합동으로 구성하는 일종의 테스크포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및 근무체제에 관한 사항, 재난사항관리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의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됩니다.
조례안 조문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이 새로된 조례기 때문에 독해 비슷하게 상세히 읽어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그리하지 못하고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자연재난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2번 인적재난이라 함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다음에 제5호입니다.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 대책관리 단계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 두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종전에는 준비체제, 경계체제, 비상체제 3개 체제로 하던 것이 이번에는 2개 체제로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에 제7호입니다. 기반재난이라 함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반체계 붕괴로 인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9호, 10호, 11호, 12호에 보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를 거쳐서 활동을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13번 기반보호 총괄관리라고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기반보호 총괄관리라 하면 기반보호 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 분석, 전파를 위하여 지역재난 책임관리 기관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 말은 각 기관에서 재난이 발생되면 각 기관에 협조하는데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재난관리창구를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특정 재난관리부서의 장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업무협의 등을 하도록 해서 이런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4호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 함은 강서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 관리기관으로써 법 시행령에 49개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사나 공단 등이 거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입니다. 제3조 운영기간은 자연재난대책기관과 인적재난대책기관 중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는 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구성 및 임무는 구성은 본부장, 밑에 차장과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차장은 부구청장, 통제관은 자연인적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는 도시국장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겠습니다. 실무반은 직원들하고, 타 기관 파견 직원들로써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항에 보면 상황시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 인적재난에 대비해서는 종합상황실을 두도록 되어 있고,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상황실을 두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이 당연히 되겠고, 그 이외 기반재난관련 상황실장은 기반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반재난의 경우에 에너지 대란이 발생했을 때 통제관이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상황실장하고, 담당관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무반은 구 소속 공무원과 해당기관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직무대행은 생략하고 제6조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2에 있습니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입니다. 재난대비체제는 자연인적재난의 경우에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분하여 체제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책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 차장, 통제관, 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이 모여서 재난상황 판단을 해서 대책회의를 수립하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9조 관계기관의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이 규정은 본부장이 타 기관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문입니다. 체제별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3, 4, 5, 6, 7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0조 파견근무자 사전교육 등입니다. 본부장이 파견근무자를 받아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제11조 근무자의 복무입니다. 본부장은 파견근무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복무를 단속하고, 만약 복무에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책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제4장입니다.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 구축체제입니다. 제12조 본부장의 상황관리 체제로써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난 현장이 접근이 가능한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항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지휘 총괄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을 의미합니다.
제3조 현장상황 지원 운영입니다. 이것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4조 통합지원의 요청은 구청에서 수색이 불가능할 경우에 시 대책본부에다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15조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는 중앙에서 재난관리관이 만약 파견되었을 경우에 우리구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6조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련단체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구호기관,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7조는 관련협조체제를 구축을 위한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8조와 제19조는 인력 장비 및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제20조 비상연락망 구축은 기관별로 소속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비상소집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21조는 재난상황별 편람을 작성하도록 의무화 화였습니다. 제22조 현장모니터 위원은 민간인을 재난상황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예산과 관련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3조는 자연 및 인적재난 상황보고 요령에 대해서 보고시기, 보고방법, 보고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서 24조 재난상황체계 전파를 하도록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구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에서는 시 상황실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는 재난상황 전파요령을 규정하여 보고 또는 통보 시기별 보고 통보내용을 규정하였고, 보고 또는 통보방법, 보고 또는 통보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6조 기반보호 총괄관의 지정 임무는 앞에 용어정의때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7조, 28조, 29조, 30조는 기반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 별로 상황관리를 하는 요령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보칙입니다. 31조입니다. 본부장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평가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32조 재난상황 홍보를 위해서 민간인 전문가를 홍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필요한 이유는 재난이 발생하다 보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지어내는 유언비어라든지, 헛소문 등이 떠돌 수 있기 때문에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이런 홍보관을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고, 이 민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합니다. 제3조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와 별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기술적인 자문을 하도록 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자문단의 임기, 회의 및 의결, 자문 안전점검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은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 계획분야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 여섯가지를 나열하였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자문단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강서구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구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단서는 위에 준칙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저희들이 임의로 넣었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합니다.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임기입니다. 단장 및 부단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결여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하였고, 해임사유를 열거하였습니다.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입니다.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합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조하며, 단장이 사고로 인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문단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연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해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전까지 통지하고,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은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입니다.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및 관련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입니다.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에 자문단이 이에 응하도록 하였고, 또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사 김진옥
주요골자만 이야기를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회의록에 간사는 생략하고, 제13조 수당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운영규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재해대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던 것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방법, 기금의 운용 및 관리방법,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의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됩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이 내용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의 평균 연액의 1/100입니다. 다음에 기금의 운용수입과 기타 잡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매년 누계하여 법정 적립하는 금액의 30%는 쓰지 않고 장기예치하고 나머지 70/100을 당해연도 사용기금으로 하여 가지고 재난관련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와 5조는 예금을 지정금고에 예치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제6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74조 1항에 보면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등 7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 사업 등 8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가지 외 조례에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설치 등 4건을 추가로 용도를 정했습니다.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역 및 임차비용 융자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재난위험이 있어서 대피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세대가 이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 이주비를 실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또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 임차비용을 융자를 해 줄 수 있는데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되 융자 한도액은 3,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기금의 융자 조건 등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하고 상환조건, 이러한 조건들은 규칙으로 규정하겠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3개 현금에 준해서 관리합니다. 3개 현금은 국고를 의미합니다. 국고 현금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이고, 기금출납원은 재난업무담당주사입니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 위원은 재난과 관련있는 실과장으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됩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금의 운용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임시회 정기회로 나누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입니다.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부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조성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 이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조문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앞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7회 임시회에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안점인 8조 부분만 위원님과 담당부서장의 답변을 요하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례 설명을 할 때 부서장께서 간단히 언급을 하셨지만 그 당시 이 조례안을 보류할 때 가장 큰 부분이 8조 1항이 아니고 2항 부분이었습니다. 2항 부분에 소요경비의 예산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르자면 재난관리부분에서 예산부분을 의뢰를 했을 경우 우리가 타 기관에도 재난의 필요성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의뢰를 했을 경우는 예산 지급 부분이 우리 청에서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뢰는 할 수 있어도 타 기관의 재난비용까지 우리 청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한데, 이번에도 2항 부분에서 수정없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아까도 예산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통제부분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것은 의회 예산의 부분에서 심사숙고를 하지만 이것은 재난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한 선에서 의뢰는 할 수 있어도 비용 부분은 피 기관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한 선을 그어주어야 되는데 부서장의 설명을 다시 한번 더 요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지금 우려하는 것은 타 기관 소관도 우리가 다해서 구비로 소요를 할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재난을 보면 비용분담의 원칙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우려하신다고 하면 2항은 삭제하고 1항만 가지고 하고 필요하면 별도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래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간단한 답변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이것은 질의없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닏.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수당관계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수당은 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구성이 되면 지급 부분에서 실무자 부분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실무자 부분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우리 조례에 보면 강서구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맞으면 주고 안맞으면 안주고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더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이 결과는 역시 12월 9일날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언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지 말고 중요한 목만 위원회의 구성수 그리고 예산 부분 이런 부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행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본부 운영이나 자문단 구성운영이나 그것은 그대로 된 것 같고 이 기금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한건 한건씩 종결을 짓고 넘어가겠습닏. 그러면 3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한 위원장이 수당 부분에서도 위원회의 수에 비해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가지고 법적으로 보니까 조례에 의하자면 1년에 2번 정도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수당 부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으로서 철저하게 관리 부분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 조례가 안전대책본부 조례에서 예산관련디는 것이 22조하고 32조입니다. 현장모니터 위원이고 32조가 민간전문가 홍보전담당관 위촉시 수당입닏. 이 수당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지출이 불가능하고 일반회계로 얹어야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이 건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9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종결이 되었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안전관리자문단구성이죠? 과장님 자문단 구성부분에 보면 우리 강서구 다만 강서구 관내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 구에 거주하는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부분은 우리 지역민들이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전문직종이지만 외부인사들 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되는 분들이 위촉이 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원래 조례 준칙은 단수가 없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위원수를 구성하기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구에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충원을 하고 그래도 모자랄 때에는 김해라든지, 북구에 계신 분들을 모시자는 취지입닏. 이것은 보충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음 후순위로서 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다음 두 번째로 7조에 보니까 자문안전점검 방법, 방법을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안전점검 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기타 참고자료등을 제출한다로 되어 있는데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안전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서류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참고자료를 보고 점검을 한다는 내용인데,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 방법은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조문 제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구청장이 안전자문단에다 이런 이런 자문을 요구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자문하는 방법은 제8조에 보면 1항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자문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도 하고 관련 공무원의 의견도 듣고 관련 서류도 보고 그 3가지를 보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8조에 의견 청취할 때는 현장조사부분이 나와 있는데 7조에 안전점검 방법도 현장조사가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것은 7조에 조문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방법, 요청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자문단에 요청할 대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것 8조는 의견 청취가 아니고 점검 자문단의 점검 방법이랄까 제목이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7조하고 8조에 제목이 다르게 포현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조금 고치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의견청취를 어떤쪽으로 합니까? 제7조하고 8조는 제목을 바꾼다면 바꾸는 내용을 애기해 주시면 이해하기 쉽도록 부분을,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분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두 번 읽어 봤는데 어제 밤세도록 , 준칙이 내려온 것을 의견청취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현장조사등 이렇게 할까요. 현장조사등으로 하는 것이 괜찮겠네요.
김진용 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떠한 위험한 재난이 발생했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점검하는 것 보다 현장에 나가서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조문내용에는 현장조사도 하고 관계자들 불러서 의견청취도 하고,
김진용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의견청취 해도 되고 현장조사등 해도 됩니다. 등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견청취등” 하는 것이 의견청취도 되고 현장조사도 하고 관계 서류도 열람하고
허대행 위원
의견청취 및 현장조사등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조문 제목은 의회에서 예쁘게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질의사항이 없죠?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9일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운영심의위원회가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이 다 되어 있네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그것이 왜 그런데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기금이 운용계획을 짤려고 하면 심의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일반회계보다는 오히려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한 개 부서에서 다 심사를 하지만 기금은 관련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좀더 민주화된 방법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민간인 분들을 넣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민간인 넣으니까 자기 관련되는데 당겨갈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 조정하기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안해주면 삐껴가지고 오도 안할라 하고 그런 경우에 기금을 사회복지과 쪽에서 다루어 봤습니다. 오히려 민간인들 보다는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자기 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과장님, 여기에 강서구 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영조례, 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를 묶어서 폐기시키고 지금현재는 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영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네요. 이것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이라고 법률이 한 개 있었습닏. 그 법을 갖고는 다원화 되어 가고 복잡해지는 사항에 대처하기 어렵다 해서 이 법을 폐지시키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앞에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면서 재해대책법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해대책법 제67조 조항도 삭제되고 그 두 개가 삭제되고 이 부분을 모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편합니다. 재난이냐 재해냐 모두 비슷비슷하거든요. 구별하기도 곤란하고 자연현상하고 인적재난하고 거의 섞여가지고 애매모호한 것이 많거든요.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낫지 싶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개 기금의 남은 잔액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입니다 지금 집행할 올해 연말 현재액이 재해대책기금이 1억 3,100만원, 재난기금이 9,400만원이 남습니다.그래서 2004년도 말 현재액이 2억 2,500만원 연내 지방세 보통 평균액의 100/1인 7,500만원 정도가 전입이 들어옵닏. 그러면 내년도에 기금의 재원은 3억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기금이 주로 예방차원에 기금이 사용되는 부분의 내용들이 많습니가? 재난을 당한후에 사용되는 비율이 많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작년에는 태풍 매미 수습을 한다고 다 써버렸고 올해는 배수로준설이라든지 옹벽 절개지 보수라든지 해서 올해는 예방쪽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방과 사후관리가 동시에 기금을 사용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그래서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기금안에는 예방과 복구에 반정도로 분배를 해서 반반에 비중을 두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년에 3억원이 확보가 되면 자연적으로 내년에 재난이 없으면 또 넘어가면 또 금액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해마다 보통세 100/1을 계속 법정 적립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은 얼마 안됩니다. 기금가지고 이것 다 못하고 기금도 일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쪽에 돈을 투자를 할 때 시행을 부서별로 빨리 전달을 해서 시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미 예방차원인 것 같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줄 때는 언제입니까? 기간이 꽤 오래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이제 쓰고 아직까지 이래가지고는 상당히 안 맞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었을 때는 긴급한 사항 아니면 재난예방 차원같으면 상당히 집행이 다른 것에 비해서 빨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내년부터는 최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여하튼 적절하게 이미 법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고마운 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분같은 경우는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사 김진옥
기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기금은 집행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모으는 목적도 아니지 않습니까? 쓰지도 못하는 것 모으면 뭐 하겠습니까?
간사 김진옥
큰 재난이 있었을 때 쓸려고 돈을 목돈을 모아 나가는 것이지 배수로 공사하는데 5천만원 쓸려고 모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원래 재난은 수습보다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간사 김진옥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방쪽에도,
간사 김진옥
배수로공사에 5천만원을 넣을 것 같으면 일반 예산에 하는 것이 낫지 왜 기금을 가지고 써요. 말이 안되죠? 그럴려고 5천만원, 5천만원씩 모으나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것도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서 합니다.
허대행 위원
방지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여하튼 사업을 김진옥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정말 재난 부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이 돈이 쓰여지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사업의 성격을 띄는 것 같으면 정말 일반회계 목을 선전해서 쓰여질 수 잇도록 부탁 드리고 부서장게서는 여하튼 재난기금의 운영 관리부분을 적시 적절하게 잘 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은 마찬가지로 12월 9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에서 내려온 재해대책기금은 여기이 내용에 포함이 되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것은 시에 받고 단지 우리는 돈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시비를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일정한 요율에 따라 정해졌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내년에는 사업을 안하고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뭐 배수로 공사를 계속하는데요 기금이 모으는 목적이 아니니까 쓸려고 모으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회의가 끝났으면 종결을 하고 위원님들 장시간 조례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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