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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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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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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12월 0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 및운영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 및운영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그리고 11월 18일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우리구의회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사과학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취락지가 일부 소멸되면서 지사보건진료소가 구랑으로 이전을 하였으나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인근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이므로 지사진료소의 명칭을 위치에 맞게 구랑진료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인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동에서 구로 이관결정된 옥외광고물 사무에 대하여 동 위임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별표2의 도시관리과 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일선 동의 원활한 업무 추진이 주민들의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한 두마디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형님은 질의가 많으니까 나중에 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보건진료소 옮긴지가 시기가 언제쯤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2002년도에 옮겼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변에 지사과학단지 여건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김진용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들 민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전에 지사에 위치해 있을 때에는 명칭을 지사진료소로 칭하였으나 그것이 2002년도에 구랑동 지금 녹산동사무소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지역 명칭이 지사도 아닌데 계속해서 지사 진료소로 명명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지역명을 딴 구랑진료소로 함이 안 좋겠느냐 하는 지역민의 의견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큰 내용들은 아닌데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관공서가 진료서라도 관이 주관하는 관공서인데 위치가 변경이 되고 옮기면 2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흐르는 동안 그동안 방치해 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빨리 대처하지 못한 점이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으리라 판단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즉각적으로 강서구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부분부분에서 이러한 관공서 이전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소 문제가 이루어질 때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저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녹산동 감사에 갔을 때 진료소 망문을 했습니다만 명칭을 옮기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명칭을 옮기는 것이 중요한 부분도 되겠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적 환경 문제라든지 진료소보다 우리 규모를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 모든 보건진료에 구청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가지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활용을 하고 또다른 민원 발생이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구랑보건진료소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현재는 특이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닏. 앞으로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혹시 불편이 있다면 그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신정식 위원
김동일위원장님 질의하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보건진료소 명칭 변경관계는 존경하는 김국정위원님의 소속동 입니다만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려서 순서에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진료소 명칭이라는 부분이 접근성은 보건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가 시 군 구 단위에 하나있고 그 다음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라는 부분은 도서지역이나 오지 지역에 독립성의 진료소 영역이 도달하지 못한 부분에 제일 마지막 진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외딴 지역에 두는 것으로 해서 과거에 그런 명칭과 그런 장소에 두어진 것으로 미루어 집니다. 지사보건진료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이 구랑이라는 진료소는 맞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1차적으로 대저 1,2동 명지동은 벌써 부산시 편입이 된 이후에 법정동이 없어지고 행정동이 바로 명칭화 되어 있고 가락 녹산,천가는 법정동이 되어 있고 행정동은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구랑동은 그당시에는 자연부락의 명칭이 부락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법정동은 범방동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구랑동도 법정동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구랑동을 딴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구랑동의 법정 명칭을 따서 구랑진료소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지사동이라는 부분은 자연부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도 법정동입니다.
신정식 위원
지사동이 지금도 법정 동으로 남아 있습니까? 저는 자연부락 단위로 명칭을 땄지 않느냐 보고 포괄적인 의미로서는 지사동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것이 영역권을 넓혀 주는 명칭이 좋겠다 그래서 녹산동도 법정동이 6개나 있는데 그 있는 중에서 소극적인 범위에서 보지 말고 넓은 범위에서 보건진료소를 보는 것이 맞다 그런 부분인데 포괄적 의미에서 명칭이 부여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의 영역이 못미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국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해서 변경하는 것은 좋을 까 싶은데 만약 앞으로 지사동이 완전히 개발이 되고 하게 되면 보건소는 필요없을 것 같고 병원이 들어와지지 않겠습니까? 현재로 봐서 지역 여건상 봐서는 구랑동에는 의료시혜가 많은 사람들의 의료시혜가 안될 위치는 위치입니다. 저 개인적 생각은 솔직하게 세산정도에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쪽은 특별하게 이야기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구랑진료소라고 명칭이 바꾸어 지면 우선은 우리 주민들이 지사동에 있는 것을 구랑에 옮겨서 이용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확정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혹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만 없다면 명칭은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수고하셨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신정식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녹산동에서 쓰고 있는 명칭 과연 녹산동 그 근처에 행정쪽으로 쓴다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그리고 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녹산하고 가락하고 천가 천가는 아직 법정동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주소를 이야기 할 때는 행정 동명이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강서구 범방동 아니면 강서구 구랑동 몇 번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녹산동이라고 써 놓으면 안들어 갑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저 같은 경우는 옛날 경남 김해군 시절에는 김해군 사덕리 또는 사덕상리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대저 1, 2동은 옛날의 대저동의 법정동이 대저1동, 2동 자체가 법정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저1동 몇 번지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녹산동이나 가락동은 그렇고 옛날에 우리가 많이 헤갈린 것이 녹산동이나 가락동은 동이 많더라고요. 분명히 녹산동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구랑동, 범방동 하니까 상당히 헷갈리더라고요.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게 법정 동으로 사용되는가 싶어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구랑동 보건소라 하는 것이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녹산지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성산 세산삼거리 거기에 있죠?
전문위원 김종관
신정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산남쪽에 그것을 수혜영역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산북지역과 관련이 있는데 아까 김국정위원님이 말쓰마신 것과 같이 옛날에 오지고 독립성이 있는 지사동의 경우에 골짜기 제일 끝에 구랑에서 지사동까지 약 4키로 넘게 오지의 자연취락지역을 수혜를 해 주기 위해서 있었던 부분인데 어째 보면 녹산은 행정타운도 구랑쪽에 소재가 되어 있어서 지역민의 경계지역이 애매하게 되어서 행정지역도 그쪽에는 빈번하지 못하면서 동이 거기에 있는 부분인데 엄격하게 따지면 내가 생각할 때 구랑이라는 개념보다는 산북지역 보건지소를 포괄 할 수 있는 지역, 그렇게 해서 세산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지사동에 있을 때는 지사는 할 수 없어지만 이제는 내려왔으니까 그쪽 지역 전체에 고유명칭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이름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거기가 동소재지라고 범방이라는 개념보다는 여론을 수렴해서 산북보건진료소라든지, 그 법정동이 3개 정도의 동입니까?
김국정 위원
지역적으로 봐서 지금도 보통 말을 하는 분들이 산남, 산북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런 언어을 될 수 있으면 안 쓸려고 합니다. 산남, 산북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탈피를 해야 하고 지금 세산은 교통이 좋습니다. 세산정도에 있는 수혜자는 녹산보건지소로 다 옵니다. 구랑은 어떤 의미로서 교통이 좀 불편하다고 봐지고 동이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에 민원이 있었을 때 거기서 치료도 하고 약속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본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워 9일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12월 9일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것만 잠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란을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원래는 광고물 업무가 동에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이 자치센터가 되므로 해서 동에 있는 업무를 다시 구청으로 가져 오거든요. 그래서 삭제를 한다는 말은 동에 옛날에 위임되어 있던 수임체가 동장으로 되어 있는 이 사항을 삭제를 하므로 해서 원래대로의 구청의 업무로 환원을 한다는 것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것을 관할하는 부서가 도시관리과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무과, 사회복지과, 농산녹지과, 도시관리과 하는 이 말은 원래 여기에 소속되어 있던 관리하고 있던 업무를 뒤에 “수임처” 해서 “동장”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동장 형태로 위임되어 있던 그 내용을 앞에 도시관리과 하는 이 난 전체를 삭제 하므로 해섬 원래대로 구청의 업무로 환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원되면 도시관리과에서 업무를 한다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위원장 김동일
속기사, 위원장이 아까 한 말은 앞뒤로 정리하도록 합시다.
실장님! 2건에 대해서 심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10시 32분
안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04년 5월 4일자로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지급액을 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 시행되었고 또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도 2004년 9월 23일자로 개정시행되어서 우리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도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동 규정 제 5조를 신설하여 별표 5란에 수당지급액을 3급은 128만원, 4급은 122만원, 5급은 105만원, 6급이하에 대해서는 88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항과 관련한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직원들의 실비 보존 차원에서 파견된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기준입니다. 아무쪼록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된 우리 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타 기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닏.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구청 직원은 업무수당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우리 구청 직원들은 없습니다. 우리구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입니다.
신정식 위원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일선 시. 군.구에 있는 직원 보다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가면 지급받는 급료 수준이 여기보다는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산시나 경남도에 파견된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부산시에는 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월 6일자로 시에 파견된 직원들은 이 업무수당을 주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고 우리 구청에는 2명이 파견 되었죠?
총무과장 장대익
6급 2명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2명은 우리가 개정조례를 해서 4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지급을 해주라 하는데 6급의 경우에는 돈이 88만원 되는데 국가 재경부에서 만들어서 이때까지 멍청하게 있다가 4월 1일부터 소급해서 내일모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와서 모아서 돈이 한달에 몇십만원도 아니고 6급은 88만원이나 일선 구.군에 있는 직원보다 상당하게 업무수당이란 명목을 지어서 주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작이라 별로 할 일도 없는 청에,
총무과장 장대익
신위원님 말슴 전혀 공감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전국이 아니라 인천하고 몇군데,
총무과장 장대익
인천, 광주,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 금액을 정해서 내려왔고 소급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금년까지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해결을 하고 저희들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1월부터 우리 예산으로 지급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국가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부서 어디에 가든 국가가 지향하는 일정 업무량에 관련해서 일정 수준급으로 평균화 된 것을 지급을 해야지, 새로 신설되어서 일이 많다고 해서 없는 항목을 만들어서 3급은 128만원이고, 5급만 해도 100만원 정도면 공무원이 100만원을 더 준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주로 특수직이기 때문에 옛날에 아시안게임 갔던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경마장이라든지 특수업무 본연의 고유 업무보다도 특수업무라고 하는 가정하에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되었습닏.
신정식 위원
행정직이나 특수직이나 관련없이 직급계열에 따라서 수당지급은 일원화 시켜놓았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정책적으로 정부가 잘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랬을 때 당초부터 이것을 제시를 했다면 여기에 먼저 못가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보수를 보고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안간 사람의 사기저하를 시키는 것인데 돈을 6급 공무원한테 약 90만원의 돈을 더 준다는 것은 봉급 전체 수령액의 3/1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형평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주지 말자고 결의를 해도 안줄 수도 없는 문제인데 심한 부분이 아니냐,
총무과장 장대익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외국인 유치를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사람들의 노고에 업무수당의 명목을 주어서 타결성 있게 하고 앞으로 그쪽 직원 채용이 있으면 이제는 파견근무로 안하고 청에서 공채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산시라든지 경상남도에서 파견을 받지 않고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공채를 해서 거기서 수당을 바로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을 하다 보니까 소속감이라든지 업무추진 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번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얼마 안가서 공식적인 변화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처음에는 행정능력이 없으니가 관할지역에서 차출을 해서 일단 기본적 인원은 구성을 하고 이후는 청에서 공채로 하지 않겠습니가? 이런 경우에는 공채를 하면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보다는 월등하게 보수규정을 올려서 준다면 안그래도 일선 공무원들이 100대 1이나 되는데 이런 곳은 300대 1로 예상이 되는데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아마 그 법이 바뀌어서 일반직화 되어 버리고 나면 수당규정이 또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대안이 없습니다만 보고 받는 것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구에서 4명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6급 두명 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진짜 그렇습니다. 방금 신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당을 주는 것은 참 좋은데 현 공무원은 주지 않고 파견공무원만 수당을 지급한다니 공무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수업무라고 하는데 어떤 특수업무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글자그대로 특수업무인데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조직 관리법에 의해서 조직된 일반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무역 활성화라든지 특수업무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도 그렇고 하는 일도 일반직 공무원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수업무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특수업무에 대한 정확도는 모르네요. 명칭으로 특수업무라고 칭했네요. 공무원중에서도 어느분은 수당을 받고 어느분은 수당을 안 받고 형평성 논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방법이 없고 다음에 그런데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는 그런 방법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수고 하셨습닏.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은 12월 9일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안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에 2004년 3월 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는 종래에 동에서 발급하던 것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발급센터에서 소관함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에 과한 사항은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한편 인터넷으로 등초본 교부가 가능해 짐에 따라서 상위 법령으로 시장.군수 구청장 뿐만 아니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권한이 기 부여 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사항을 동 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권한의 위임 제2조와 관련해서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동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하는 아래 사무를 동 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제7조의 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제18조의 1항에 의거 기타 입법예고는 행정 절차법 제41조 1항에 의해서 생략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닏.
전문위원 김종관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2004년 10월 26일자 제출되어 동년 11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증 발급업무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발급센터에서 관장함에 따른 내용과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가 가능함에 따른 중복사항을 동위임조례에서 삭제한 사항으로 법 개정에 따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동장이 과거에슨 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구청에서만 발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구청에서도 안하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 발급센터라고 새로 기구가 생겼습니다.
신정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행자부에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에 일단 신고만 하면 화상입력을 해서 바로 주민등록증 발급센터로 바로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갑니다.
동에서도 지문채취나 요식에 의해서 신고를 해서 그것을 정산해서 행자부에 올리면 그것을 만들어서 내려온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종전에는 구청에서 접착까지 하고 했는데 그 업무가 행자부 주민등록중 발급센터로,
신정식 위원
초창기에 주민등록표가 요식이나 형태가 변경이 되어서 일시 만들때는 전부 동에서 만든 것을 이것을 영구적으로 쓸 것이라고 보고 분실이나 훼손된 것 왜에는 신규 사항이 없으니까 센터에서 일괄 제작 발급을 한다는 이야기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전부 전산업무화 되니까,
신정식 위원
사실 동에 가서 신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또 주민등록 열람, 표열람 관계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해석을 잘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등초본을 떼는 것은 동에서 가능한데 열람은 동에서는 안되고 구청에 와서 열람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아닙니다. 동에서도 열람하는 권한이 동장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는데 조례가 주민등록법이 수차에 바뀌면서 그 업무를 맞춰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 주었어야 했는데 이때까지 수년간 열람관계는 구청장이 동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를 동장한테 위임하는 조례를 삭제해서 현실에 맞게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동장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삭제하므로 해섬 동장이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부여한다는 말이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신정식 위원
그럼 과거에 만들 때 잘 못만들어 놓으니까 이 내용을 보면 없는 것을 동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문맥인데 마치 등초본 발급은 동에서 하면서 열람은 구청에 와서 해야 한다는 형태로 문맥이 되어 있어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때 그때 구청장이 동장한테 위임한 권한을 동장한테 기 부여된 고유권한을 삭제시켜주어야 하는데 이때까지 업무처리가 미숙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열람이나 등초본은 동에서 할 수 있다, 그것을 가름한다는 이 말이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위원장 김동일
신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행자부 주민등록발급센터에서 모든 업무 처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것이네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증은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은 인터넷으로 안됩니다.
행자부 주민등록증 발급센터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발급센터라고 조직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보게 되면 호적관리나 병무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호적이나 병무는 개별호적법이나 병역법에 관련도니 사항 이것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교부관계 말입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증 교부관계 말이죠?
김진용 위원
이것은 현재 인터넷으로 안되고 있습니까? 병역하고 호적법은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호적이나 병역은 따로 다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따로 됩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말의 해석이을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이 끝 부분에 “출장소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권한이 기 부여되어 있어 중복된 사항을 동 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열람할 적에 시장. 군수. 구청장뿐 만 아니라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까지 열람을 하고 우리 일반인들은 열람을 못한다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일반인들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들,
허대행 위원
신청을 해야 열람이 되는 것이지 구청장은 열람을 할 적에는 어느 쪽이든 열람이 가능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개인적으로는 열람을 할적에 타 사람 것은,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타인 것은 열람이 안됩니다.
허대행 위원
본인 것만 열람이 된다 아닙니까? 구청장이나 동장은 자기 것이 아니라도 타인의 것 주민등록도 열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이 내용은 과거부터 이미 동장한테 등초본 발급이나 열람권한이 부여 되어 있었는데 구 조례상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조례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허대행 위원
그런 뜻은 알겠는데요.
전문위원 김종관
위원님, 그것은 관리기관장의 명칭입니다. 동장을 관리하는 기관장 열람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기관장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열람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본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 건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9일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고,
10시 58분
안건
5.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 및운영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사회복지과장 이종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동일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우리구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으로 인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사항을 제정하여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명칭과 위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조문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명칭과 위치로써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 소재지는 대저1동 2812번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시설의 이용으로써 강서구 거주자 60세 이상인 자가 되겠습니다. 2항은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고, 3항은 시설비 이용 제한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염병 질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4조는 이용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 1의 기준에 의해서 이용수수료를 징수를 합니다. 2항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용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5조는 시설의 사용 허가입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또 일반인에 대해서도 강당 등 일부 시설을 희망토록 했습니다. 항은 시설사용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를 납부토록 했습니다. 4항은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노인의 건강증진과 교양 오락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하는 행사 등입니다. 제6조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사용자와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했으며, 2항은 구청자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허가 또는 위탁 외의 목적을 사용을 금했고,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금했습니다. 제7조는 시설 사용의 정지사항입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허가 받았다든지,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했다든지, 기타 사용허가 조건의 위배시는 시설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는 사용자의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9조는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설사용을 완료했을 때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는 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또는 피해를 입혔을 때는 변상을 하도록 해놓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구 직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관을 구 직영할 때는 복지관 관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두되, 관장은 사회복지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실장은 6급을 보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기타 복지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2항은 복지관 운영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고, 운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위탁운영계약에 대한 해지사항입니다. 운영능력, 위탁조건을 입회했을 때 기타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수탁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3조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복지관 조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모범적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 등으로 인해 학업이 어려운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나 본 조례에서 지급해 왔습니다만 조례 제7조의 규정이 현실에 안 맞습니다. 즉 제7조는 기금을 매년 4,000만원씩 해서 3억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3억원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써 앞으로 기금을 확충할 수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 1호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이것이 용어가 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 제7조의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1항의 장학기금의 조성은 3억원을 목표로 “매년 4,000만원씩 일반회계 자금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이미 기금의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적립기금 및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라고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설명을 마치고 노인복지관 조례는 심히 각 타구의 노인복지관 조례를 많이 참고를 한 사항이고, 장학기금은 현실에 맞게끔 내용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종합복지관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12조에 위탁운영에 관해서 한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비영리단체라든지 위탁을 법인에 하게 되면 운영비 부분은 보조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탁자 한테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수탁자한테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사람들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사업 수행을 자기들이 선정을 하고 작업해서 노인들한테 보급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구청에서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영이 포함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직영이라 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복지관 관리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사항을 전부 구에서 직접 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진용 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강서복지관, 낙동복지관이 이미 두곳에서 노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 새로이 개관이 되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경우에 현재 주무부서에서 기존 두곳과 새로 신설되는 한곳, 이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세곳의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행정사무감사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직영을 하지만 우리 입장은 어디까지나 행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사업도 아니고, 수탁기관도 아니고, 그야말로 구에서 직접하는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의 입장에서는 지금 신축되는 노인복지관 운영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종합복지관 운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관련자들하고 협의중에 있으며 금명간에 한번 관장님 회의를 해서 프로그램 역할의 어떤 분담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개관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예상되는 일정은 이달 말까지 건물이 거의 준공이 다 됩니다. 준공이 되면 소위 말해서 하드 부분은 완성이 되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서 임시개관을 합니다. 바로 개관식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운영기간을 거칩니다. 1월말부터 한 2월달까지는 시험운영기간을 거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이나 3월에 정식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우리 주무부서에서 매끄럽게 사업을 잘 추진하리라고 생각하면서 한가지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서복지관, 낙동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이 복지관이 지역적으로 대저1동, 명지, 여기에 또 설립이 될 것인데 나름대로 지역적인 특성과 환경에 걸맞는, 그리고 낙동은 낙동대로, 강서는 강서대로, 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 대로의 어떠한 특성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좀 맞추어 가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중복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복지관을 설립을 해서 강서 노인분들한테 상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런 면이 상당히 주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차량도 구입하고 해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특성있는, 어떤 복지관은 어떠 어떠한 점이 노인들한테 프로그램이 도움을 주는 것이 많다 라고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사전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과장님, 노인이라는 용어 자체의 법적 뒷받침되는 연령을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노인이라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한 법은 없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법에서 명시를 하고, 또 지침에 보면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합니다. 어떤 사업에 따라서 조금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연령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지하철이라든지, 관광지역에 수혜사용자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국가가 면제 또는 할인을 주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65세 노인 이상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는 접근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관 두군데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관이니까 생각을 달리하고, 노인복지회관이든지 노인의 명칭을 붙였다면 법적으로 노인이라는 용어에 법적근거를 마련했던 부분에 수혜 혜택이나 사업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운영조례안에 보면 복지관 이용대상자는 강서구 거주 60세 이상인 자를 한다, 그럼 60세라는 부분은 주민등록상에 생년월일이 지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한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일반적인 노인들을 65세로 보는데 60세로 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경로당이 원칙은 65세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떤 형편에 따라서 65세가 안 되더라도 경로당에 입소를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같이 오면 다른 분은 시설 이용이 가능한데 그 분은 또 배척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이 사항은 부산시라든지 다른 구에서도 노인복지관 이용은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기존 낙동이나 강서에서 하는 노인회 각종 프로그램도 역시 65세 이상으로 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60세 미만도 가능하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현재 기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규정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이것은 순수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적용되는 조례이지, 기존에 사회복지관에 적용되는 조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복지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우리가 여기서 정해줄 사항은 아닙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사업에 동일성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동일 했을 적에는 마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환경에 맞도록 어느 타구나 다른 지역에는 복지관이 전무한 상태에 노인복지회관만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우리처럼 복지관이 3개 4개가 있다고 생각했을 적에 노인회관하고의 사업에 마찰의 우려성이 제기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적에 명확성을 좀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재가복지사업대상자는 어떤 부분을 말하고, 연령은 몇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조례상에는 65세입니다. 재가복지사업이라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든지, 이런 노인에 대해서 가서 집안 청소를 해 준다든지, 어려운 일을 해 준다든지,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이 이용시설 제3조에 보면 복지관 이용대상자는 강서구 거주 60세 이상인자, 또는 재가 복지대상자는 60세 되면 안 되고,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자택에 까지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65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60세 같으면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재혼을 했더라도 30이 된 부인이 있더라도 이것은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것은 부부이기 때문에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다른 복지회관에도 부부도 노인복지회관에 참여해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사회복지법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사회복지법이 아니고 복지관 조례에. 타구에도 유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급적이면 검증된 부분만 인용을 했지, 조금 시행착오라든지, 시험을 거쳐야 할 부분은 피했기 때문에 이미 이 조례에 있는 사항은 검증이 된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타구나 이런 곳 별로 의식하지 마세요. 국비나 시비나 지방비를 들여서 노인회관을 만들었으면 노인회관이 지역환경에 맞도록, 법적 근거에 이탈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현실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중구나 서구, 도시권 안에 있는 곳하고는 우리는 지리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정해서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마찰이나 복지관 두 개 있는 곳에서의 어떤 이중적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감히 잘 분석해 가지고 독특한 맛이 있어야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나중에 타구에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죠. 맨날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복지회관 만들어서 따라서 합니다. 다른 구에 하는 것을 위배 안 해서 합니다.” 이러면 창조적인 기능도 상실하고 튀는 맛이 없어요.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복지회관 만들어서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신설되면 직원이 6명으로 운영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현재 확보된 인원은 6명입니다.
신정식 위원
6명이면 제가 봤을 때 이 6명이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많다는 말입니까? 사실 법적으로 정한 인원이 7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 보면 엄청나게 작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13, 14명 정도 타 노인복지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족한 부분을 일용직이라든지, 공익, 자원봉사자 등으로 보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왜 많느냐 하면 우리는 65세 이상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한 13%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13% 정도해서 6천여명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더 증가 추세에 있고, 젊은 사람들은 외지에 나갈 수 있는데 노인들은 오히려 여기에 더 증가하는 지역이니까 그렇긴 한데 이용대상 인원이 시내 지역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비록 인원은 적지만 복지주관부서가 이 일 아니더라도 일이 엄청 많을 것인데 그쪽에 인원이 출연이 되고,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또 일부 관장을 한다면 국비나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은데 현재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심지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는 직영이나 아니면 위탁을 한다는 포괄적 사항의 운영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맞습니다. 이 조례는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는 두가지 다 가능한 조례입니다.
신정식 위원
기간을 3년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1회에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직영을 하다 1년 정도 해보고 수혜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동안이라도 또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도 하고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위탁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건대 이것은 하나의 시험적인 직영이지, 영구적으로 하기에는 직영이 상당히 문제점이 따릅니다. 저희들이 단기간에 단점을 따기 위해서 직영을 하는 것이지, 먼 장래를 보고 직영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론상이나 여러 가지 안 맞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1년쯤 직영하다가 위탁의 필요성이 느껴지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바로 위탁도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가능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부분적으로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제개정 문제도 가능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바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조례의 심사에 앞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미 우리 강서구청은 직영을 하는 게 청장님의 정책이 아니에요. 청장님의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종합복지회관의 관리 운영은 직영에 맞추어 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어떤 견해는 지금의 추세와 관련해 이것을 위탁관리 쪽으로 복선을 깔고 있으니까 이 조례안의 부분들이 아주 미비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노인복지회관의 관리운영 부분에서 인원배치 부분도 어떤 법적인 사항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법적인 요인도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뭘 직영하겠다는 말입니까? 직영의 가장 주안점이 과장께서 모든 방향의 포커스를 나름대로 위탁관리쪽에 맞추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금 관리하다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위탁관리를 주어 버리겠다는 이런 안이한 발상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복선을 깔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 부분들도 아까 신정식위원님께서는 인원 6명이 많다는 견해도 계셨지만 저의 견해는 이것은 최소의 인원도 지금 못 갖추었단 말이죠. 운영하는 부분들이 법적인 사항 아니에요. 최소한의 법적인 사항은 맞추어야 되는데 목적 부분에서도 조례안을 보면 크게 한 세가지를 구분해서 문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적 부분에서도 법적 사항을 명시를 안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기능도 맞춰지지도 않았고, 다음에 두 번째 4항 부분에서 김진옥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논란의 대상이 영역의 부분 아니에요. 낙동복지관과 강서종합복지관 그 부분의 어떤 영역과 노인복지관 영역에서도 3조의 시설 이용부분에서도 영역표시를 아예 조례로써, 관리 운영은 끝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관리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누가 독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우리는 조례를 들어 낼 수가 없고, 조례가 미흡하다면 조례에 근거를 둔 시행규칙을 강서구청에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영역표시를 차라리 나는 조례안에 표시를 하자, 이미 직영으로 가닥을 잡았을 경우에, 왜냐하면 두곳의 복지관은 방문복지관 쪽으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차라리 방문복지관보다는 사업프로그램을 노인들이 찾아오는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영역표시를 정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아까 말한 구 직영을 했을 때 최소 인원이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관리 형태밖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6급 사회복지사가 실장으로 배정이 될 때 나머지 인원들은 운전사, 조리사, 복지사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을 지닌, 이것은 우리 첫 직영이란 말이에요. 첫 직영 같으면 직영답게 인력배치를 최소한의 어떤 법적 인력을 배치하면서 노인들한테 그림을 보여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여주기 전에도 이런 법적인 요인도 전혀 갖추지 않은 부분일 때 노인회에서 이때까지 자기들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왜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때까지 직영했냐” 라는 소리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배치부분, 그리고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 둘 수도 있지만 이용시간 같은 것도 조례안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것은 시행규칙을 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도 되어야 한다, 그러면 최소한 조례에는 이 세가지 영역은 필연적으로 이 조례에 이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직영아니에요. 그럼 모든 조례의 포커스는 직영 쪽에 맞춰 주어야 됩니다. 끝내 우리가 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운영을 하다가 어떤 궤도에 접어 들었을 때, 위탁을 주어도 될 때는 그때는 조례안을 위탁 쪽으로 강화를 또 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포커스가 이 조례안이 위탁 운영 쪽으로 조례안이 포커스가 맞추어 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문제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복지관을 신설을 했을 때 운영에 대한 기금을 얻을 것 아니에요. 1억 5천만원이라 했죠. 그럴 때는 법적인 사항에서 자금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정부에서 자금을 받을 때 그에 비준한 최소한의 법적 인원들은 규정해야 되는데, 5조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관리 위탁을 하고 난 뒤 사회복지사가 여기서 근무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말할 기회를 안 주어서 그렇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에는 이 조례하고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보된 인원과 기본계획인원은 틀립니다. 기본계획인원은 7명입니다. 단지 인원문제도 조례에 넣으려니까 이 조례가 어디에 상충이 되는가 하면 우리구 정원조례에 상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인원을 안 넣더라도 우리 정원조례에서 사회복지과 인원만 추가로 정원을 주면 얼마든지 증원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하면서 몇몇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심사 자체 내부의 심사 과정에서 이것은 다른 기준하고 상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인원문제는 우리가 여섯명을 가지고 계속하자는 이 말이 아닙니다. 당초 기본계획안을 보면 인원이 7명이 되어 있습니다. 7명을 잡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금년에 확보가 가능한 인원이 총 6명이다는 것 뿐이지, 내년에 인원조정이 가능하면 보충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리가 복지관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의 어떤 견해가 감사를 받는 부분은 아닌데 앞으로 수정조례안을 의회에서 만들면 되는데 최소한 이런 가닥을 잡았을 때 이것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내일 직영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우리가 심의한 정원조례 그 부분에서도 직영 쪽으로 청에서는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 의회에서 바란스를 맞추어 준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 최소한 법적인 정원 부분은 가능하다라면 맞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서 목소리를 더 내어 주셔야 되고, 이런 조례 부분들을 내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정원조례를 자꾸 들먹이고, 복선을 위탁관리 쪽으로 가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애당초 모든 포커스를 위탁관리에 맞추어야죠.
그러니까 위탁관리는 차후 문제고, 이미 모든 의회에서도 뒷받침이 직영 쪽에 모든 뒷받침이 된 것 아니에요. 된 것 같으면 그것은 청장님의 의지고, 또 나름대로 복지관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인원부분들, 아니면 과장께서는 위탁의 어떠한 부분들은 거론을 안 했어야 돼요. 모든 포커스를 직영 쪽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직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할 것이냐, 그에 대한 모든 운영관리가 전부 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운영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할 것이에요? 포커스를 직영 쪽으로 맞추어 주었을 때는 기획감사실하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진척이 되었어야죠. 그런 법적인 인원 배정도 못 받고, 이래 가지고 무슨 직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인원이 과장님은 빠지고 5명이란 말이에요. 다섯명 중에서 사회복지사 몇 명이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운전사, 조리사, 6급 실장 말고는 이 인원 가지고는 배정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사회복지사 실장 6급 한사람 가지고 이 관리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계획에는 분명히 7명이 되어 있다니까요.
위원장 김동일
법적으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죠. 그 조례를 만들어 주면 기획감사실에서 맞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 자체 심의 과정에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우리 구청에서 심의 과정을 뭘 가지고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법적인 정원도 못 맞추는 그런 것 가지고 직영하겠다고 이렇게 몇 박 몇 일 동안 끌고 있습니까? 법적인 인원도 못 맞추는 이런 직영을 뭐 하러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조례가 오늘 내일 된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과장께서 아까도 말한 추세가 위탁 추세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관부서인 과장께서 이미 직영을 하였다면 직영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서 인원배치를 따내고 조례를 직영 쪽에 맞추어 주시고, 다음에 정말 어떤 궤도에 들어왔을 때 관리위탁을 하는 이 조례를 나름대로 또 수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직영하면서 이 조례를 위탁으로 전부 맞추는 이런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안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동의 속에 거쳐서 좋은 수정조례안이 올는지, 아니면 청에서 올렸던 이 조례안이 바로 통과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 부분에서 세가지가 미비하다. 하나가 법적인 부분이 완전 결여되었고, 다음에 직영으로 갔을 때 직영의 인원관리부분들의 배치가 너무나도 미흡하고,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운영시간,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만들 수 있다니깐 그것은 만들고, 네 번째로 영역표시 강서복지관, 낙동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의 영역표시를 차라리 나는 직영으로 간다면 조례에 명시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두 복지관은 방문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은 찾아오는 프로그램, 아니면 경로당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위원장님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규칙으로 기본계획안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례안 부분이 올라왔을 때는 최소한 어떤 실무팀하고 연구 검토를 했을 때 의견도 종합적으로 듣고, 안 그러면 키나 하나 들고 다니면서 문 열어주고 하죠.
간사 김진옥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불러보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부르면서 우리 위원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낙동사회복지관, 강서사회복지관, 대저1동, 문화원, 강서구청, 여기에 지금 샌드위치가 된 것이 바로 강서 사회복지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진각종에서 하는 낙동사회복지관과 강서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독거노인들 내지 어르신들 점심 드리고, 다음에 아이들 유치원 비슷한 공부방, 그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회복지기관들의 프로그램 자체가 다시 짜여져야 되지 않느냐,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재돼 있는, 그리고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강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게 주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자체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게 위원장님의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와, 조례가 무엇입니까. 복지관 운영에 따른 조례거든요. 이 조례가 너무나 허술하고, 직영인지, 위탁인지 애매하게 해놓았단 말이죠. 직영으로 가겠다고 방침이 서 있었다면 그 직영에 따른 그런 조례가 맞추어 져야 된다는 게 위원장님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은 정원 문제는 사회복지과장님한테만 닦달을 할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불러야 되겠습니다. 불러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조정까지도 복지과장님한테도 묻는 것이 좋지만 기획감사실장한테 묻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김진옥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회의를 중지하기로 하고, 오후 1시 30분에 기획감사실장님은 사회복지과장님의 심의에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효율적인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동일
오후 회의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회관 부분에 관하여 질의.토론하는 과정속에서 인원 정원 부분에서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사회복지과 조례개정중에 기획실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기획실장님과 사회복지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장님에 의회 의원시리에서 근 30분간 이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답을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정원부분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운용하는데 있어서 필요 부분들을 입장 표명을 해 주시고,
간사 김진옥
그것을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안대로 법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자구 수정을 하면 수정안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별도로 물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렇게 할까요.
간사 김진옥
위원장님 그런 방향이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동일
그래서 이 자라에서 위원님들의 수정안 부분을 말슴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 그렇다고 명수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부분들을 법적인 부분만 아니까 실장님 앞으로 정원이 산정되면 사회복지과에 인원 부분을 순수한 정원은 한사람 되어 잇죠? 그러니까 앞으로 별도로 그러한 부분에 정원 조정이 있을 때 사회복지과 부분의 필요성을 필연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간사 김진옥
노인복지회관이 출범됨과 동시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슴하신 노인복지법 조항을 삽입하므로 해서 정원 문제는 해소가 되거든요. 단, 조례는 그렇게 되었다 손치더라도 운영상 있어서 결원을 시키면 안됩니다. 그것을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이녹지법에 정원 법상이 들어가면 정원은 정해지는 것 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결원으로 1명을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그 결원을 남겨 놓지 않겠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기획실장님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결원을 한 사람 남겨 놓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업무중에 계속된 노인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직원이 사회복지과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우리가 말하는 파견과 비슷한 형태가 되는 것인데 노인복지관에 7명이 바로 배치가 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더 이상 묻지 말고 위원장님 안대로 그렇게 집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김동일
일단 우리 조례중에 큰 맥락만 집고 우리 조례중에 실질적으로 7명을 여유의 틀은 기획실과 사회복지과에
간사 김진옥
그러면 그렇게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위원장이 절충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실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의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저희들 법상 정원이 필요한 부분을 명시해 놓은 부분들이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문제라든지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닏.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이 거기에 합당하게 충분하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되는데 빨리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 해소를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예로 보건소같은 경우도 사실상 보건 관련 법에 보면 정원이 최소 몇 명까지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데 실제 정원이 거기에 3-4명 못미치는 실정입닏. 그래서 이번에 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서 법정최소 인원인 7명을 가능하면 운영이 되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상 순정은 사회복지과에 5명 해주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이 관장은 시설장은 같이 겸임토록 하고 팀장은 사회복지직 6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들 생각은 사회복지 업무중에 노인복지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노인복지의 업무도 일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과 내에 자체내 인력 조정이기 때문에 정원조정할 때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라도 저희들이 남이 있는 인력,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10명 있는데 10명명을 가지고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사정상 어렵다면 내년 연말에는 3년간 보정정원이 다시 결정됩니다. 그럴 때는 최 우선해서 방향을 잡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닏. 당장 내년에 할 때 당장 1명을 넣어야 한다는,
간사 김진옥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답변이고요 자꾸회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 외원장님이 제시한 안,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안의 주 핵심은 그것입닏. 우리가 조례에서 정원을 못을 박을 수 있습닏.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을 둘 수 있다, 1. 6급상당의 사회복지직 몇 명, 해서 7명의 정원을 맞출 수도 있어요. 정 안되면 우리도 그렇게 수정안을 내어야 합니다. 단 문제가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도 우리가 티타임을 가지면서 했던 이야기가 직영의 딜레마이거든요. 직영이란 생각을 하니까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에요. 이 1명이 뭐냐 하니까 원래 사회복지과 내에 사회복지 노인복지 담당이 있으니까 그 직영을 하니까 노인복지담당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티타임때도 이야기 했지만 조례가 직영을 한다고 해서 필요 없습니다. 사회복지 고유업무가 되니까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이 인원을 신경을 쓰는 것은 어떤 경위가 되었든간에 노인복지관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박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새로운 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님 안 보다는 세부적으로 인원을 명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가 있고요.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 내에서도 물론 사회복지관 전체가 우리 노인들을 다 담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을 잘 운영한다고 해서 강서구의 노인복지 부분이 다 해결되고 그 문구가 다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 그 나름대로의 운영을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어떤식으로 만들어 주고 그것을 기정 사실화 시키고 사회복지과 내에 있는 노인복지 업무는 그것은 그 나름대로 하면 되고 그것이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저런 정원에 있어서 이동 부분 배치 부분을 잘 해보겠다, 참작해보겠다 내년 아니면 후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전중에 지리하게 했던 그 부분이 무색해질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회의를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실장님의 나름대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사회복지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노인복지운영의 부분하고 노인복지 업무하고 판이하게 달라진 다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닏. 어쨌든 가장 우선은 내일 모레 개관을 함에 있어서 개관을 최소한 법적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과연 다섯 분이 노인복지회관을 우리 뜻대로 할 때는 할 수 잇느냐 없느냐 초점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몇 달동안 부분을 지켜보면서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계속 지켜본 부분들이 지금 노인들의 욕구에 의해서 직영을 했고 양쪽 복지관도 운영의 조정, 역할 부분에서 최소한 능력있는 과장님도 과리감독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몸담고 운영하는 주체자는 복지사 한사람밖에 없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첫단추부터 너무나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서 계속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5명의 능력가지고 강서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과감하게,
간사 김진옥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그렇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원은 최소인원은 7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6명을 하든 5명을 하든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시설 운용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에서 7명으로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합시다.
김진용 위원
법 제11조에 구직영관리해서 1번에 보니까 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이 운영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12조에 보면 위탁운영, 구청장은 복지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1호 다시 말해서 위탁운영 그래서 직영관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합니까? 그냥 복지관은 구청장이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운영관리한다는 개념하고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모든 행정은 구청장이 잇습니다. 전결을 과장이 하든, 계장이 하든, 그래서 운영과 관리 그런데 2개 용어는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운영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고 관리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관리라 하는 것이 뜻이 명확하지 않느냐, 단순한 시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프로그램도 반영을 한다는 면에서 운영관리라고 하는 용어가 더 명확하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관리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지원부분과 운영관리 부분의 포커스를 정확하게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될지 명화가게 뒤따르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직영을 할 때 그야말로 지금현재 위탁이 없는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시설을 관리하는 한편 행정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고유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기존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과 안에 프로그램운영까지 전부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관 운영 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일체에 관한 사항을 행정이 책임을 지고 직영을 한다는 이말입니다.
김진용 위원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과에 우리 구청에서 직영 운영관리한다든지 위탁이라는 의미는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러니까 11조 사항은 행정의 고유업무로서 하는 사항이고 단지 조례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양식도 있다는 하나의 표시로서 11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11조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12조는 그야말로 행정이 하는 형식보다도 제3자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판단이 될 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조의 규정은 위탁에 관한 사항이고 11조는 이 조례에 하나의 직영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마무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를 들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하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아가 정원부분에서 우리가 목으로서 6명, 7명 정하는 것은 안 정하더라도 목적 부분에서 1번 목적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서구복지회관이라고 못을 박을 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은 법을 보니까 시행령해서 복지부 령으로 1992년 2월 8일자 령에 인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명시를 7명, 5명 조례에서 안정해도 그런 근거만 하나 마련하더라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원부분에서 보건소도 법정 규정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이런 수정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수부에 올리면 안될까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한번 검토가 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조례, 집행부쪽에도 정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정원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정원에 관한 조례는 총 정원, 우리 집행부는 몇 명이고 의회는 몇 명이다 하는 것만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몇 명이다, 또는 직급별로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은 규칙에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까운 예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해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해서 중앙부서에서 정해놓은 것도 보면 세부적으로 직원의 배치 기준해서 시설장 1인 다음 상담지도원 2인 이상 그 다음 물리치료사 1명, 사무원 1명, 조리원 1명, 관리원 1명 한 것도 거기에 보면 시행규칙에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게서 말슴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을 하면 괜찮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이것은 ,
신정식 위원
내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이 조례가 엉망입니다.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성입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좋은 예가 있습니다. 직영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위탁 여부는 실어놓는 것도 괜찮거든요. 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용조례에 보면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관 그 조례가 정해져야 합니다. 여하튼 여기에 보면 시설자와 구청장 아주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9조 원상회복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설계하기전 원상복구 철거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저 위에 가면 있고 그래서 변상 이것은 아주 11조 구직영관리 위탁관리 해서 애매하게 이리꼬고 저리꼬고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위원장이
경기장운영관리조례에 보면 우리 구 직영의 표본이거든요. 다른 것도 많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수정안이 아니고 대안을 우리가 채택을 하든지 일단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위원장님 이 위원회에서 대안을 채택할 것인지, 수정안을 채택할 것인지 그것만 정비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닏.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채택할 부분이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신정식 위원
내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나는 의견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인원 7명을 여러 가지 장시간동안 토론하는 부분이 노인복지회관을 주면서 제안된 예산과 또는 수혜자의 인원을 감안해서 구청에서 한 부분의 업무를 거기에 떼어 주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정원조정내에 인원을 오늘 훨씬 이전에 참고로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7명 정도 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미 운용을 해봤기 때문에 인원이 10명이 될 것을 7명을 할 것인지, 5명이 들 것을 7명으로 할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째보면 개인적인 욕심에서 노인들의 수요와 서비스 경쟁적인 c체제에서 한정된 예산을 많은 공급을 받을 수 잇는 수혜자한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직영 형태로 일단 매듭이 되었다면 조례 내용에는 직영과 위탁의 복합적 사항을 해서 일단 조레는 정해놓되 이 인원의 구성은 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내년에 국가가 사회산업 부분에 복지부분에 예산이 증가가 되면 이 인원으로서 돈이 많이 오면 일거리가 많아 집니다. 또 국가가 어려워 가지고 복지사업에 예산이 태부족하게 되면 인원 7명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이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부서에서 능히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잇도록 사업의 형태나 사업의 집행과정도 모르고 여기에서 인원을 조례에서 7명을 제한적으로 두자고 실무과장님들이 현재 업무와 노인복지회관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유도리 있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이상 형태로 해서 저기 인원이 많이 가고 여기 인원이 적어가지고 복지사업하는데 노인이 치중했던 부분에 너무 행정력이 과다히 쏟아지고 이쪽에는 도외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안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이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7명 안에는 영양사는 있는데 조리사 한 사람은,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영양사와 조리사는 겸직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나 이것이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더 보완할 필요가 잇다고 느꼇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처음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집행부에효율적으로 함축성을 주었다가 다음에 보고 재. 개정을 하든지 또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조정도 해가지고 위탁도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신축성있게 손외 업무나 복지관 업무가 다 똑같은 업무인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에 따르지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조정하고 필요성 부분의 의지는 기획실장님이나 저쪽에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특히 기획실장님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항에서 전체적으로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은데 해보지도 않하다가 제한적으로 주기도 그렇고 또 복지관에 더 줄려고 하니까 다른 데 업무가 그렇고 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고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능률성 있게 어차피 어려운 괒어에서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 봐집니다.
간사 김진옥
신위원님 말슴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 정도의 업무의 범위 그리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의 배치문제라든지 사회복지과내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은 괜찮지만 백보를 양보해서라도 이 조례가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까 말했지만 제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용자등의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1. 제4조 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자와 수탁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제8조 사용료의 반환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시설사용자가 납부한 사용해서 쭉 1, 2 있고 또 2항도 있고요. 제9조 시설관리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 쭉 나옵니다. 제 10조, 변상에 관한 시설관리자 또 이렇게 나와요. 12조가 뭐냐 하면 시설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위탁운영을 맡은 업체를 말합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ㅅ게 직영을 하는 것인지 위탁을 하는 것인지 몇조가 전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허가도 구청장이 할 수 있고요.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다 정하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 제한 사용제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사용허가취소 및 정리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운영조례안이 너무 혼돈스럽게 되어 있고 불명확하게 되어 있고 불명확하게 되어 있고 또 항목별 조항간 각 조가 너무 구분이 없어요. 이런 조례를 우리 의회위원들이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백번을 양보해서라도 그 운용에 관한 인원문제는 그렇게 한다손치더라도 이런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이 안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부결을 시키든지 대안을 만들든지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정책적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질의 부분은 종결하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대안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수정안을 내든지 대안책을 새로 하든지 보류를 시키든지 차후 논의를 하고 양쪽에 기획실장의 입장 부분을 충분히 들었고 사회복지부분에는 과장님의 운영 부분에서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안되고는 차후 문제라도 일단 우리가 모든 구청의 입장은 노인복지회관을 직영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니까 어떠한 관리 부분들을 주무부서장께서 충분하게 뜻한 목적대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공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원 부분에 수정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기획실장님 그 법적인 것은 전문위원과 기획실 그리고 사회복지과 3자가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면서 우리 위원들의 결정안을 내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9일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몇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액 3억언이 달성이 되었다면서요. 금년에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작년에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장학금수혜대상자가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고등학교는 30명인데 지금 인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수혜대상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 이자율이 한창 좋을 때는 50명까지도 주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법적으로는 수혜대상자가 되는데 기금 사정에 의해서 숫자가 줄어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우리 조례상 저소득층이면서 학업성적이 50%이상이다, 이때는 거의 대상이 다 되죠? 많지만 동에서 추천해 오는 인원에서 똑같다면 금년같은 경우는 30명 정도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만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수혜를 받으면 좋다고 볼 수 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1인단 수혜자는 얼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30만원입니다. 고등학교는 50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매년 똑같지는 않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을 전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해에 금액과 그해 인원관계를 조정위원회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조례에 보면 매년 3억이 목표달성이 되었다고 매년 4천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목적을 달성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목표 금액이 이번 조례에 삭제가 되잖아요. 적립금,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해서 충당해서 한다는데 이 사업이 장학금 수여하는 사업과 구청에 다른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에 비해서 순위에 밀려서 실제적으로 장학금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이러한 예산관계나 기금으로 인해서 우려가 발생되는 것을 없을 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래서 당초 7조 4항의 목적을 달성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좀더 앞으로 발전적인 기금을 확보할 수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놓았습니다. 완전히 삭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물론 삭제보다는 명분을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구청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복지대상자들은 지원을 해주어야 할 입장인데 이 사업순서는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가 어디서 결정하는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산편성과정에서,
김진용 위원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많이 주면 좋겠는데 예산을 다루는데 기획실에서 곤란하다고 하면 피해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한데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조례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받는 애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저소득층입니다.
김진용 위원
저소득층 애들인데 더군다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다는 것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당초에는 3억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5억이나 10억을 목표로 잡아서 1년에 몇천만원씩 기금조성을 다시 해 나가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구청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근거만 마련해 놓고 구청 사정을 봐가면서 확충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간사 김진옥
3억원을 명시한다고 해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3억은 달성되었고 5억이나 10억 정도로 목표를,
간사 김진옥
기금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현재는 이자율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원금, 기금에는 손을 안대고 순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더군다나 지금 금리가 자꾸 인하가 된단 말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는 이마당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숫자는 아무래도 줄어들고 숫자는 똑같아도 금액이 줄어들든지 뭔가가 줄어들어도 줄어든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럼 피해는 어려운 복지장학금을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정성이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지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은 과장님뜻대로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줄는지 제가 봤을 때 순위에 밀렸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대책은 주무부서에서 상당히 고심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간사 김진옥
과장님! 전문위원님 수정안을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것은 못 봤습니다.
간사 김진옥
수정안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저희 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청 행정에 문제가 잇을지 몰라도 저희과로선 다다익선입니다.
간사 김진옥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을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미 목표기금이 달성이 되었는데 더 우리가 출현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김진용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고 이자발생율을 가지고 지급을 하다가 보니가 그 학생들을 충당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올해 만약 10명의 대상이 되면 내년에는 20명, 30명이 될 수 있는 수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자발생율을 가지고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수요를 다 충족할려다 보면 올해 30만원 갔는데 내년에 20만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불규칙적으로 운용을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놓으면 원금에서 충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원금에서 충당하는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수정안대로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면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거든요. 조례는 명시를 해 놓아야 합니다. 수정안 제7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에서 장학기금의 조성은 3억원을 목표로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했던 구 적립기금 및 출현금, 3. 기타수익금,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 3억원이 다 목표치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3억원을 목표로 이렇게 넣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3억원의 목표는 이미 달성이 되었는데,
간사 김진옥
이것은 뭐냐 하면 기금이 3억원 밑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원금을 가지고 충당하는 경우를 막자는 방편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고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여기에 의회에 제출 심의하는 의결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전문위원님 수정안대로 넘어갑시다.
김진용 위원
목표기금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적립금이라면 얼마씩 그런 것은 보충을 시켜서 개정을 해도,
간사 김진옥
그렇게 하면 장학기금 조성 자체가 늘어나 버리죠.
허대행 위원
수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를 어떻게 썻느냐 그래서 기금의 조성 부분 3억원이 떨어질 때는 다시 조성을 해서,
간사 김진옥
그렇습닏. 그래서 3억원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원금으로 충당이 되었을 때에는 그래서 수정안을 7조 1항을 이야기 하는 것이 여기에 항상 이 기금은 3억원이 딱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많이 써버렸다 하면 다음 연도에 모자란 것을 충당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잠시만요.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원금을 예를 들어 3억원을 하더라도 원금을 까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이 조문에 따라서 까먹을 수도 있고 안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간사 김진옥
구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일
수혜 장학금은 발생이자를 가지고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원금 부분은 어떤 형태로 수익금이 작아지면 아까 김진옥위원님 말대로 인원수가 대상이 적든지, 금액이 적든지 두 개중에 한 개란 말입니다. 그나마 원금은 안까먹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현재 원금을 보면 못까먹습니다. 원금은 손을 못댑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현행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장학금의 지급은 이자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원금에는 손을 못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자를 높여야 하는 결론 아닙니까? 원금이 커져야 이자가 커질 것 아님니까? 이 수정안도 전문위원님이 만든 수정안도 3억원의 부분은 이미 조성되어 있잖아요. 원금에 손을 못대고 이자 부분만 원금에 손을 댔다면 발생이자만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염려스러우면 원금조성 부분을 4억원을 한다든지 새로 목표치를 수정해 주어야죠. 그래야 수혜 혜택이 돌아가지 내일까지 지금현행대로 할 것 같으면 원금은 3억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현재 수정안에 3억원을 목표로 해 놓으면 사실 이것 보다 어 융통성이 더 없습니다. 이 조항대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5억도 할 수 있고 10억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 개정조항은 단지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고 액수는 안 정해놓았기 때문에 목표를 3억원을 해 놓으면 3억 이상은 못한다 이거죠.
위원장 김동일
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김진옥위원부터,
간사 김진옥
자 그러면 제7조 4항에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애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여기서 말한 기타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기금의 운영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출연금은 뭐고 구 적립기금은 무엇입니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은 구 출현기금이나 그 다음 기금의 운영 수익금 기타수익금을 가지고 그 돈이 1, 2, 3항을 전부 합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여기 말하는 장학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기금을 말합니다. 장학금은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죠.
간사 김진옥
기타수익금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기타수익금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간사 김진옥
이자는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기금에 포함을 시켜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일단 전체적인 기금안에 들어갑니다.
간사 김진옥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라고 하는 것이 1, 2, 3으로 되어 있잖아요. 출연금, 출연금이란 말은 뭡니까 김진옥이가 이 기금에 돈 1억원을 보내겠다 하면 그것이 출연금 아닙니까? 기금의 운영수익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기금의 운영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금, 그 다음 기타수익금은 이자발생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장학기금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기금이 1,2,3항이 아니고 그것도 아니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1,2,3에 포함이 된 다, 그러면 앞으로 이야기 했던식으로 원금에서도 충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충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내용을 보면 이것이 맞는데,
위원장 김동일
허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장학금 지급 대상은 무슨 돈가지고 합니까? 그것만 정학하게 합시다. 이것은 장학기금의 조성부분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장학금 지급이 혼돈이 되시는가 본데 제 8조에 보면 기존의 조례에 장학금의 재원이 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장학기금의 매년 이자수익금으로 충당한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쓰면 안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결론적으로 유일하게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자말고는 지급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원금은 현행 법대로 손을 못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본 조례로서는 손을 못댑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자만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그 대상이 적어지고 금액이 적어지고 두 개 중에 한 개가 저소득층 부분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준다, 현행법을 바꾸자면 8조 이자의 부분을 원끔까지 까먹는 부분을 이야기 하든지 아니면 이자를 그대로 놔두었다면 원금 부분을 올려야 이자가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아까 수정한 3억원의 목표치를 정하면 안됩니다.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3억원은 계속 3억원 아닙니까?
이자는 자꾸 줄고 조성금액을 4억원을 하든금액을 안정하든지 그런 사항을 만들 수 있는 자구책만 마련해 주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은 접근하는 것하고 조금 달리 해석을 해야 하겠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장학기금의 조성은 3억원을 목표로 매년 4천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에 의한다, 그러면 매년 4천만원씩 적립을 해서 지금 3억원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에 4천만원 같으면 8년정도 옛날에는 2천만원 했는지 1천만원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종 조성한 연도의 기금은 4천만원씩 했으니까 약 7,5년 내지 8년 된 것으로 미루어 계산해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3억원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3억원이 도달이 되었는데 지금 매년 30명이 되든지 50명이 되든지 장학금을 일정 금액 50만원을 주었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3억원이 도달할 적에 옛날에는 10만원도 주고 5만원도 주어 왔을 것입니다. 3억 이전까지는 지금 목표치이전까지는 금리가 다소 떨어졌지만 그 이전에는 지금현재 주어왔던 금액보다 적게 주었던 것이 사실이죠? 작년같은 경우에는 2억 6천만원이 조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것은 아니고요.
신정식 위원
다소 출연금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김진옥위원님께서 말슴하셨다시피 작년에 30만원 주던 것을 지금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다른 사업부분에 특별한 대안의 출현금 등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3억원을 가지고 이자를 주면 연 5%로 주면 1억 5천만원이면 30명 같으면 한 사람앞에 50만원밖에 못 준다, 그러면 수요가 100명정도 늘어나면 15만원밖에 못준다, 예를 들어서 50만원 주던 것을 25만원밖에 못주니까 원금을 까먹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3억원 내에서 보태서 줄 것이냐 아니면 초과해서 줄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할 때 수요가 다소 증가가 되고 돈이 줄어지는 함축성이 있더라도 3억원 내에서 이자를 가지고 수요에 해당되는데 주세요. 그것이 맞다고 보지 지금 조례로 정해 놓으면 원금은 손을 못대지 않습니까? 작년에 30만원 준 것을 올해 3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 이자는 한정되어 있고 원금을 더 붙여야 작년 수준으로 줄 것인데 못 준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것 때문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기금을 가지고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7조 4항은 삭제를 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삭제를 해 버리면 기금을 앞으로 더 못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4억원을 더 증가를 안시키고 이것을 한정해서 집행부에서 자금의 사정을 봐서 운용할 것 같으면 그 범위안에서 수혜자한테 고루 갈라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올린다고 해서 5년전에 1인당 50만원 주는 것을 계속 50만원 주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수요가 증가가 될지 감소가 될지도 모르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내어 놓은 것은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목표량은 안 정했습니다만 기금을 더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개정법률안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굳이 목표가 안정해 졌을 것 같으면 이것을 그대로 두시면 저희들 형편에 따라서 기금을 더 확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것은 좋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고요. 법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본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이 8조 4항에도 매년 이자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지만 9조에 보면 관계규정의 준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금의 집행은 일반회계에 준한다, 만약 이자수익금으로 김진용위원이나 신정식위원이나 저나 우려하는 것처럼 원금에서 충당될 수 있다는 부분이 9조 4항에 보면 관계규정의 준용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 준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가는 것이 30만원 주었다가 10만원 주었을 경우에 이 기금 원금을 일반회계처럼 해서 집행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여기서 말하는 9조는 그것이 아니고 집행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절차를 일반회계에 준한다고 하는 것이지 원금을 사용해가면서 일반회계를 사용한다는 것은,
신정식 위원
못주게 되어 있으니까,
간사 김진옥
기금의 집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그렇죠?
간사 김진옥
그런 이자수익금가지고 충당하는 기금의 집행사항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려할 것은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닏. 기금조성 3억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질적으로 저소득층은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주게끔 이자수익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추세를 보면 자꾸 떨어지면 떨어지지 높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자꾸 덜어진다고 해서 기금을 올리면 물론 올리는 방법은 7조에 나와 있지만 그것을 충당한다는 것은 기간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금액에 한정하지 말고 저소득층이니가 골고루 인원이 100명 같으면 100명을 그 금액에 맞추어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것을 관례로 생각해야지 장학기금은 다른 쪽에서도 주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강서구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우리구에서 이런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금액이 50만원, 30만원 딱 정해서 주는 것 보다는 우리 재정문제에 착오가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이 말 그대로 저소득층입니다. 사실 우리 강서구청의 재원의 능력만 된다면 저소득층에 한없이 보살펴 주어야 할 의무가 저희들 한테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조례 부분에서 목표치는 달성이 되었고 달성되다 보니까 이자율은 자꾸 떨어지고 우리가 목적은 처음 조성했던 의도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이자의 발생에 의해서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한명이라도 더 저소득부분에서 복지부분들을 혜택을 주고자 하는 심여가 이 조례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위원장은 판단이 됩닏. 그래서 원금 부분에서 이자부분을 순수한 지급방법에서 이자분만 가지고 운영 가능하니가 끝까지 원금 부분에서 손을 못대니가 위원들이 공감했던 이자율이 낮아져서 복지혜택이 적어지니까 금액은 적지 말더라도 이때까지 조정이란 부분들은 현행법대로 예산에 매년 4천만원이고 다른 출현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안 부분에서는 구 적립금 출현금부분도 있을 것이고 운영수익 부분도 있을 것이고 확대의 폭들은 원금을 늘리는 견해는 폭입니다. 이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수익이자율은 발생되는 이자는 커지리라 봐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기금이 커지면 이자도 커집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금이 늘어나면 혜택은 커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들의 의도에 실린 부분이라고 보아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간사 김진옥
저희들 의문점이 다 해소가 되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금은 다음 각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안이 보면 현행 장학기금의 조성은 3억원을 목표로 매년 4천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에 의한다로 바꿔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다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왕 만드시는 겸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 조례를 보니까 말이죠 9조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라 해서 1.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3 기금이기 때문에 각종 기금 우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120일 이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장학기금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이번에 개정을 하실 때 삽입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은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저는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영에 관한 계획 보고라든지 결산보고는 예산에 준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렇다면 노인복지기금도 그러헥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허술한 것 같아요. 노인복지기금 조례의 제9조 1항 3항도 장학기금 7조 사항에 1항이 되어 있으니까 포함이 되어야 않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사항은 기금을 관리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간사 김진옥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기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 있어요. 유독 장학기금만은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만든 사람이 틀리다 보니까
간사 김진옥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도 넣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소득층 부분에서 질의한 부분이 공감한 부분이 원금은 손대지 말고 될 수 있는대로 원금을 높이면서 이자발생율을 높여서 공히 저소득층 말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다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조례사항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의도대로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수정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전문위원님과 사회복지과와 채택하기전까지 한번 더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 건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항 역시 심사결과는 12월 9일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건에 대하여 정말 심의에 임해 주신 사회복지과장님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오늘 정말 성의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슴을 드리도록 하겠습닏. 그리고 오늘 회이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국정 의원 신정식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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