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이종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동일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우리구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으로 인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사항을 제정하여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명칭과 위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조문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명칭과 위치로써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 소재지는 대저1동 2812번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시설의 이용으로써 강서구 거주자 60세 이상인 자가 되겠습니다. 2항은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고, 3항은 시설비 이용 제한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염병 질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4조는 이용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 1의 기준에 의해서 이용수수료를 징수를 합니다. 2항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용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5조는 시설의 사용 허가입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또 일반인에 대해서도 강당 등 일부 시설을 희망토록 했습니다. 항은 시설사용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를 납부토록 했습니다. 4항은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노인의 건강증진과 교양 오락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하는 행사 등입니다. 제6조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사용자와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했으며, 2항은 구청자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허가 또는 위탁 외의 목적을 사용을 금했고,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금했습니다. 제7조는 시설 사용의 정지사항입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허가 받았다든지,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했다든지, 기타 사용허가 조건의 위배시는 시설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는 사용자의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9조는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설사용을 완료했을 때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는 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또는 피해를 입혔을 때는 변상을 하도록 해놓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구 직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관을 구 직영할 때는 복지관 관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두되, 관장은 사회복지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실장은 6급을 보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기타 복지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2항은 복지관 운영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고, 운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위탁운영계약에 대한 해지사항입니다. 운영능력, 위탁조건을 입회했을 때 기타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수탁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3조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복지관 조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모범적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 등으로 인해 학업이 어려운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나 본 조례에서 지급해 왔습니다만 조례 제7조의 규정이 현실에 안 맞습니다. 즉 제7조는 기금을 매년 4,000만원씩 해서 3억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3억원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써 앞으로 기금을 확충할 수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 1호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이것이 용어가 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 제7조의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1항의 장학기금의 조성은 3억원을 목표로 “매년 4,000만원씩 일반회계 자금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이미 기금의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적립기금 및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라고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설명을 마치고 노인복지관 조례는 심히 각 타구의 노인복지관 조례를 많이 참고를 한 사항이고, 장학기금은 현실에 맞게끔 내용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