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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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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11월 2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4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김병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2건, 11월 18일자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 등 총 10건이 제출되어 우리구의회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국정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위원장 직무대행 김국정입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본 특별위원회의 조례안 10건 등의 심사를 위해서 김동일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허대행위원께서 김동일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허대행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동일위원님을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동일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동일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국정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일 위원장 사회)
위원장 김동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정례회 조례심사특위가 충분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20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본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김진옥위원을 선임코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국정위원께서 김진옥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신정식 위원
김진옥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위 간사로 김진옥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진옥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시 25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본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0건의 조례안과 지난 117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 1건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정해졌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국정 의원 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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