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2건, 11월 18일자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 등 총 10건이 제출되어 우리구의회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국정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