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2억 899만 2천원이 추가 조정되어 내시됨에 따라 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2004년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925억 4,778만 4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에 국고보조금 2,387만5천원이 추가 내시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생계비는 2억 6,012만 1천원이 증가된 32억 6,815만 4천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주거급여는 1,455만 8천원이 감소된 4억 5,985만 9천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학비는 702만 3천원이 증가된 2억 2,563만 3천원, 근로소득공제 근로장여금은 5,519만원이 감소된 2,311만 3천원, 경로당운영비는 888만원이 증가된 1억 2,21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비는 100만원이 감소된 9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된 가로휴지통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6만 3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구비부담금 2,222만 2천원을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여 2004년도 예비비 총액은 23억 9,2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성입니다.
추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추가수정예산안 한건을 포함하여 6건에 3억 1,530만원으로 2004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62건에 163억 4,8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