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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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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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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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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12월 20일

의사일정

1.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국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예결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0일 오늘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따라서 오늘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안건
1.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국정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금번 예산안의 총괄 사항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예산 규모는 102억 1,820만 8,000원이 증가된 923억 3,879만 2,000원으로써 12.44%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회 추경예산과 같이 111억 6,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0억 1,213만 8,000원이 증가된 225억 4,890만 4,000원으로써 4.7%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00만원이 증가된 22억원으로 0.78%가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4억 6,222만 5,000원이 증가된 263억 5,021만 4,000원으로 10.31%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67억 2,684억 5,000원이 증가된 300억 7,367만 4,000원으로써 28.8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3억 529만원이 삭감된 323억 8,742만 1,000원, 사업 예산은 100억 4,487만 8,000원이 증가된 530억 6,820만 4,000원, 예비비 등에 4억 7,862만원이 증가된 58억 6,9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항목별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 일반회계 상세내역과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정보화 유지보수 부담금은 각 기관별로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키로 하였으나 행자부에서 일괄 예산편성하여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금년도 부담금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양곡관리인부임에 시비보조금 2,609만 4,000원이 내시가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에 5,500만원을 추가 반영을 해서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5억 3,990만 4,000원이 증가된 24억 1,4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부터 동 소관입니다만 동 소관 증가된 사항들은 대부분이 직원 봉급과 수당이 부족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124페이지에 보시면 가락동 민원실 환경개선비 3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 명시이월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은 총무과 미인계사무권한 쟁의심판 변호사 선임 등 57건에 160억 3,287만 2,000원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정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관리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입니다. 직소민원업무보조인데 이게 1,503만원을 감합니다. 일용인부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1명만 채용하고 1명은 채용하지 않는 관계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써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되는 요율에 근거해서 예산편성하는 관계로 다소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서 1억 6,816만 8,000원, 다음에 공무원 보증금이 491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1억 4,559만 1,000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닏니다. 당직실 물품구입입니다. 야간에 냉난방이 안 되는 관계로 냉 난방기를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240만원 중에서 추가로 약 159만 1,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7,923만 7,000원 감하는 것입니다. 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정봉사관 활동 사례집 발간과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 12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2005년도 APEC 대비 환경정비활동이 시비 2,000만원이 지원되어서 편성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동주민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추가 소요되는 경비 2억 9,200만원과 감리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명지동 평성마을회관, 녹산 압곡마을회관 건립이 취소됨에 따라서 8,000만원을 감하고 항공기소음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평강 사리 주민회관 개량으로써 약 1억 사업비로 편성시켰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인공 서식지 휀스 보수비가 중앙에서 4,200만원 내시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서구보편집위원회 위원수당 538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도서관 난방 보일러 교체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 전자감응기 1,400만원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체육진흥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재세입니다. 조정카누경기장 전기상수도요금 전기안전검사료가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을 1,072만 6,000원을 감하고, 그 밑에 부분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조정카누경기장 유지관리비가 시비에서 1,600만원이 내시되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강동동 체육공원 조성과 낙동강 제방둑 조경코스 조성, 천성마을 동네 체육시설 설치, 눌차초교 체육시설 설치가 시에서 9억 7,5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덕두테니스장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1,758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철새도래지 조류생태관 설계용역분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1,815만원을 반환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국유재산관리 보조인부임 56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국유재산 신문 공고료 88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소송수행여비 80만원 삭감코자 합니다. 삭감하는 게 총 1,520만원인데 그것을 국유재산현황 측량수수료로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이동전화기, 청장님 현장순시 시에 일일이 카메라를 지참하시기가 불편하시고 해서 휴대폰을 또 구입한 게 2001년도입니다.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이동전화기를 교체구입코자 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거의 한 1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동일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과정 자체가 과다히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편성할 때 물론 김동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일부 있을 것 같고, 또 당초에 사업을 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여건이라든지, 환경에 조금 변화가 있어서 일부 예산이 조정되어서 뒤에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700억 이상의 강서구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100억 가까이 산출이 됐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지만 조금의 문제점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 명시이월 부분에 보면 가장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 불가항력적이 아닌한 구청의 어떤 진행 미비로 인해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2005년도에도 많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자꾸 누적이 되면 결국 과부하가 걸려버립니다. 나중에는 헤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산부분이나 호안정비나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전담을 다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수산파트는 수산에서 하고,
김동일 위원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하는 부분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것은 누차 이야기하지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천녹지과, 아니면 지역경제과는 대부분 명시이월을 하는 부서들이 그런 부서들이에요. 사업 자체가 자꾸 명시이월되는 과들을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2005년도에 건설 제3과를 신설하더라도 이런 전문성있는 사업들을 배정을 시켜야 됩니다. 사업 자체가 하천녹지과나 지역경제과에서 많다 보니까 자기들 고유업무까지도 이 사업에 매몰되어서 허덕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청장님께서 의지만 강하다고 하면 좀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2005년도 본예산에도 외부에 위탁을 한군데 모아서 위탁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척이 되어야 아무래도 지역민들한테 다가가는 사업이 될 것 아니에요. 자꾸 명시이월 시키는 바람에 본예산 사업들이 또 뒤로 밀리고, 자꾸 반복이 된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나 예산 다룰 때만 지적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고 큰 사업들, 가락에 오십 몇억 짜리를 하천녹지과, 비전문가에게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구체화되게 실현을 하도록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이왕 발언 기회를 얻었으니까 총무과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하나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58페이지 항공기소음 숙원사업 평강 사리 주민회관 개량, 이것은 항공소음비 가지고 이번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죠? 이게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강동주민복지회관은 총무과장님께서 의회에 한번 올라오셔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1페이지 강동동 체육공원하고 낙동강 제방코스 이게 아무래도 아시안게임 특별교부금 한 10억 정도 재배정된 이 형태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9억 7,500만원,
김동일 위원
이것을 연구 검토를 끝내 놓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 당시 총무과 진흥계장님하고 논의를 했지만 그 당시는 10억을 타내기 위해서 어느 곳에 투자를 해 가지고 이 10억의 효과를 최대한 올릴 것이냐고 하니까 그 당시 답변은 시에다 나름대로 큰 건만 올리고 구체적으로 10억이 내시가 되면 정확한 사업자는 논의를 한번 하겠다는 쪽으로 그 당시 답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설비 부분에 보니까 강동동 체육공원 5억 3,000만원, 낙동강 제방 조깅코스 이렇게 이미 정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항목을 가지고 시에까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일단 이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이 항목대로 시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강동동 체육공원 이것은 좀 어때요?
총무과장 장대익
구체적인 건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되었습니다만 1년여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예시험장 자리에 당시에 요즘 한참 많이 하는 인라인스케이트장겸 주민휴식공간을 같이 하겠다고 해서 시 체육민방위과와 협의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예시험장 측에서 중앙에 협의사용승인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은 어때요?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 현재로는 중앙에 이야기가 되어서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사회진흥계에서 사업구상을 잘 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원예시험장을 이전하고, 그 부분들을 좀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린벨트 조정 부분에서도 제외가 되는 줄 알고 있고, 어떠한 체육시설 허가를 해 주기는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타 기관이니까 여러 가지 승인 절차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5억 3천을 먼저 배정을 시켜놓으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동안에 또 묶여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까딱 잘못하면 시에 반환이 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시설로써 시의 승인만 받으면 사업변경 가능합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 강서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부분이 운동장 하나도 변변치 못한 것 아니에요. 심지어 시설투자를 하려고 해도 하천부지가 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의 허락, 아니면 국토관리청의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운동장 시설조차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아도 우리 강서 주민이 마음대로 사용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긴 안목을 가지고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강서에 체육시설을 할 때 과연 허락을 해 줄 것이냐, 의문이 좀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논의들은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김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님.
김진옥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본위원은 보충적 질의밖에 안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사실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만은 우선 예산원칙상 배정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던 뭘 했던 빌린돈, 순세계 잉여금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상 그런 돈을 우선적으로 갚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미 2005년도 예산을 전부 심의했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이렇게 갚도록 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차입한 그 부분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입금이라든가, 기금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 세세한 항목을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김동일위원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 자체도 보충적 성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동네체육시설 10억이란 돈을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이게 전부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장소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총무과장님 어떤 장소 문제라든가, 4군데 다 기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의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변경이라든가 명시이월이 되면 가능합니까? 목의 성격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장대익
세목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청장님의 결정을 받아 가지고 시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동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동동 체육공원 조성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린벨트 조정문제, 그리고 관련 중앙부서의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해서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사업을 착수하고자 한다면. 그때 또 위원님들께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린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정해졌다, 세부적인 장소를 어디다 할 것이냐, 규모를 돈에 맞추어서 5억 3천 같으면 여기에 맞는 시설부지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냥 얼렁뚱당 두부 뭐 자르듯이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도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고 충분하게 예견되고 있는 관계로 이것을 장소 변경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장대익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변경시킬 수도 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천성마을 체육공원 설치 이것을 없애 가지고 눌차초등학교 체육시설에다 편성시킬 수도 있고?
총무과장 장대익
예를 들어서 순수 우리 땅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관련되는 기관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추진하기 곤란한 수가 생깁니다. 그때는 사업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낙동강 제방둑 조경코스에다 10억을 다 넣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서로 서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명시이월은 어떻습니까? 각 과별로 물어야 됩니까?
위원장 김국정
국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미 인계 사무권한쟁의심판 전년도인가 예산심의할 때 생각나는데 변호사 선임 수수료, 출장여비 이것말고도 있었잖아요. 승소사례금이 있은 줄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장대익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5,300만원 중에서?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억을 받아왔습니다. 1억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돈은 이 업무의 성질상 재판이 언제쯤 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1억이면 뭐가 집행이 되었나요?
총무과장 장대익
변호사 착수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일단 소송은 진행되고 있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진행중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철새도래지 선박신조, 이것 지금 하고 있죠?
총무과장 장대익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총무과에서 별도로 올해 후반기 들어와서 G.B 특별단속을 업무중에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총무과 업무에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고물상 관련 등 특별히 중점적으로 하는 게 없나요?
총무과장 장대익
고물상 단속 업무는 총무과에서 단속한다기 보다도 APEC 대비해서 전체 환경정비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을 총괄하면서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건축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관련 업주들과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2005년도에 아시다시피 각국의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APEC 회의가 부산 해운대에서 열립니다. 이 분들이 어찌되었던 간에 김해국제공항을 통해서 오실 것이고, 지금부터 저희들이 사실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꽃거리조성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G.B 지역내에 특별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어도 특별하게 해왔는데 울고 싶을 때 뺨맞은 격이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식으로 APEC을 핑계로 해 가지고 무엇 만난 무엇처럼 그렇게 또 하실 것 아니냐, APEC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축제이어야 되고, 또 APEC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발전의 획기적인 획을 긋는 그런 계기로 부산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가슴속에 APEC을 염원하고, 또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그렇게 다 바라는데 강서주민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자칫 잘못하면 더 응어리가 생기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끝내 APEC 관련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위생과에서 총괄부서가 되겠지만 끝내 총무과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보면 총무과에서 모든 기획을 다 하실 줄 알고 있는데 불법은 조장되어서도 안 되고, 방치되어서도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고발, 처벌위주 보다는 계도하고, 계몽하고, 서로 협의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총무과장님 보충적 질의입니다.
강동동 체육시설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강동동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적에 강동원예시험장에 체육시설 롤러스케이트장하고, 피구시설 한 3천여평을 해서 약 3억 5,0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구비 1억 7,500, 시비 1억 7,500을 해서 추진현황을 보고하는 것을 제가 기억이 약간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위치는 같은 위치입니다.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원예시험장 측에서 중앙에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이 된 것을 우리가 반납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으로 남는 돈 가지고 그 취지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에 돈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것이 3억 5천 중에서 구비가 1억 7,500, 시비가 1억 7,500이었는데 지금 보면 5억 3천의 시비 지원을 해 가지고 아시안 게임에 관련해서 일선 시군구에 약 10억씩 기념이 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하라고 해서 지원 받은 돈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구비하고 시비가 3억 5천 그것이 변형이 되어서 구비는 투입 안 하고 시비 5억 3,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신정식 위원
그럼 그 발상은 당초에 10억 오기 전에 구체화 된 것이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발상이라기 보다는 당초에 이 돈이 지원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반납하고 난 뒤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부분이 우리 관내 변변한 체육시설도 없고 해서, 또 그때는 인라인스케이트가 청소년들 하고 어른들까지도 유행하다시피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국유지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이 10억은 땅을 매입한 체육시설이라도 좋고, 국유지나 재무부 땅이나 이런 등 해서 사용하거나 받아서 10억을 시설비에 투입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10억도 일선 광역단체에 10억씩 지원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시안 게임과 관련해서 일선 시군구에 10억씨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강동같은 그런 경우에도 당초에 이것을 예견 안하고 구비를 1억 7,500, 시비 1억 7,500을 진행하다 마침 이런 돈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보충적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만 저는 약 10억 정도의 낙동강 제방둑에 조깅코스도 좋고, 천성마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순수하게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약 10억정도의 순 이익금은 우리나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일선 시군구에다 이렇게 체육시설을 하나 해라, 그래서 체육인원의 어떤 확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10억을 가지고 와서 떡 가르듯이 몇 개 지역에 흩어져 우리 의원은 이런 부분의 어떤 포괄적 사항을 한번 의논도 안하고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진행되었다는 부분은 저는 의회 의원으로써 이것을 못 챙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은연중에 업무보고 내용에 3억 5천의 구비 편성 부분이 나와 있고, 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을 봤습니다. 분리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것이 올라와서, 그래서 10억 정도 되면 강서구 내에 중간 지점에다 정말로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수익사업을 가지고 현판이라도 하나 해서 내방객이나 이용객이 봤을 때 아시안게임을 잘 치루었기 때문에 지원금액으로 이런 부대시설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특히 눌차나 천성 같은데는 5,000만원씩 해서 이런 동네시설은 우리 구비로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이 좀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넓은 견지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의회 의원들한테도 이 10억을 가지고 동별로 이런 사업 취합을 받았는데 A라는 어떤 동은 이러이러한 지역 국유지에다 하려고 한다, B라는 지역은 강동 같은데 원예시험장에서 그것도 국가땅이니까 약 한 3천평 정도를 위임활용할 수 있는 땅을 주면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 어린이를 위해서 롤러스케이트장을 한번 짓겠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그르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 다 해가지고 국비 10억 받아서 사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명시이월해서 4군데나 갈라 가지고 나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기밀성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 우리 구비가 투입이 안되고, 시비가 되고, 국비가 지원된 돈이지만 이런 사업의 투자의 우선순위라든지 적지의 문제 관계는 당연히 우리 의회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신청은 각 동에서 받은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도 “의원님 10억이 내려 왔다는데 어디에 체육시설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서구 중심지에다 대단위로, 안되면 인조 축구장이라도 하나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가락이 외곽지대인데 하겠느냐, 차라리 할만한 적지는 내가 생각할 적에 주말농장하던 가락 I.C 국유지 약 4, 5천평 있는 거기에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거기에 경마장도 있고, 교통의 요충지니까 주말에 부산시민들이 와서 이용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인조구장의 시설비 견적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적지라든지 그런 것을 동별로 취합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받았습니다. 신위원님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연말에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명시이월 안 시키고는 사업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명시이월 시켰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장대익
이것을 각 동에서 저희들이 받았지만 지금 시에서 배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올린 것이거든요. 앞에서 김진옥위원님과 김동일위원님이 말씀을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거의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동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변경도 가능하죠?
총무과장 장대익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월드컵 사업 보조금 10억 가지고 그때 말이 안 나왔습니까. 그것 가지고도 가락 I.C 부근이라든지, 둔치도 입구라든지, 저희들이 그것을 얼마나 검토를 했습니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은 돈 10억 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 못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징적으로나 우리 지역에 강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콘스 축구장 두 개도 1개에 20년간 무상임대로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축구 경기장 하나 주어버렸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 주민들의 이용시설도 상당히 좁혀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떨어진 돈 플러스, 또는 광역권 단체에 지급하는 10억 보태면 약 20억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모양새를 갖추어서 대형 축구경기장 뿐 아니라 경기장을 거의 맘모스 형태의 구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좋은 말씀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소극적으로 4,000만원, 5,000만원 해가지고 각 동별로 구청에서도 구비로 가지고 체육시설하는 것도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이런 형태로 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넓은 견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지, 오늘 같이 이런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훨씬 이전에 오픈해서 한번 걸러보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침 사업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실장님, 자료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57건에 160억입니다. 추경 다루면서 이런 예가 좀 드물겠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명시이월이 지금현재 저희들 각 부서에서 고유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번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그때 복구를 위한 각종 국시비 예산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까지 해오느라고 기존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상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3년도 추경에 그것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내려온 게 아니고 추경에 반영되어 내려온 예산이 약 370억 가까이 되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내려온 것이 약 16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때 사실은 내려오면 그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긴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 등으로 해서 사실은 작년에도 명시이월하고 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그 여파로 금년도에도 역시 명시이월된 금액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지난번에 태풍 매미의 어떤 복구 사업도 거의 완료가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에 이월되는 이런 명시이월 사업부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이제 결산추경할 때는 명시이월에 관한 사업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명시이월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추경에 또 사업비가 반영된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사업을 제외하면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들이 기획감사실에서 57건이라고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원인분석도 해야 될 부서라고 보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1년에 두 번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6월말 부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을 직시를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함으로 해서 보완조치를 했고, 또 하반기때는 금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1월에 다시 또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해당부서에서는 명시이월 요구를 해주면 예산부서에서 명시이월 시켜 드립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명시이월 요구를 할 때 사업의 추진내용을 함께 첨부해서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이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천상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옵니다. 그 요구해 온 사항을 검토를 해서 명시이월시키고 그렇게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다 지역주민들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의 사업들이거든요. 최소한 사전에 준비된 자세에서 계획성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이러한 많은 명시이월이 축소가 되지 안 되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기획감사실에 실제적인 원인 분석과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조금 아쉬운 점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 강동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데 사전에 시나 국비가 예상하지 못한 예산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서가 개발하고 있는 이 마당에 개발도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자료에 보니까 총무과 사회진흥계는 체육에 관한 시설비가 명시이월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자료에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돈을 얼마나 줄테니까 어떤 필요한 부분에 자료를 올려라, 이렇게 공문이 오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강서구청에는 이미 체육시설은 동서남북으로 해서 마스트 플랜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계획대로 청장님하고 우리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저1동에 어떠어떠한 특징이 있으면 여기는 어떠어떠한 모양으로 사업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녹산 같은 경우는 또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해안의 환경을 살려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체육시설 공간을 마련하는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트 플랜이 만들어져야 되고, 국비나 시비를 우리가 노력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잉여금 같은 것이 내려올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마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되면 이러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또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체육시설부분은 사전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다른 위원님 질의.토론 계십니까?
간사 허대행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항공기소음 주민숙원사업 이것 금액이 총 4억 6,200만원이죠?
그런데 총무부서에 속해 있는 것이 1억 아닙니가? 지금 평강 사리에 있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빨리 개량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추경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속하게 사업 추진이 되어 가지고 주민한테 혜택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늦어가지고 다시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체육관을 보니까 전부 5천만원, 5천만원 편성해서 전부 옳은 체육시설을 갖지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죠?
총무과장 장대익
소규모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5천만원 같으면 일부 친선 동네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은 만족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됩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쪽에 면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체육다운 시설을 이왕 보조를 받아서 10억 정도 보조를 받으니까 체육다운 시설을 꾸며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억 4,500만원, 5천만원, 5천만원, 이런 부분을 한테 묶어서 10억 정도 들여서 올바른 체육시설이 되게끔 추진하는 것도 전부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발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추진하는 방향도 한번 색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총무과장님께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에 관련해서 명지 평성과 녹산에 압곡마을은 왜 취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명지동 평성마을은 당초 마을회에서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고 조건을 걸고 저희들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곡마을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편입되므로 해서 개발지구로 지정되어서 건축허가가 안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동 체육공원조성과 낙동강 제방쪽 조깅코스 조성 이런 문제들은 위치를 변경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변경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사회복지과장 이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김국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대부분이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하는 결산추경 관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 71페이지에 사회보장금 수혜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일반생계비부터 7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까지 전부 국.시비 경영사업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노인지원에서부터 77페이지 재가 모.부자가정 초등학생들 학용품비 지원도 전부 국.시비 변경사항입니다.
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아동시설 생계비 생계보호비에서부터 80페이지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여기도 전부 국.시비 변경사항이되겠습니다.
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소양보육원 영아 숙소개축 이 사항은 추경사항으로서 이번에 소양보육원 영아숙소를 증축하는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 물품구입입니다. 그 중에서 물리치료기구가 당초에 2천만원을 해놓았는데 이번에 1,300만원 추가가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당초 노인복지관 물리용품을 저희들 구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보편적인 것을 당초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보건소의 전문의 의견과 노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저1동 관내는 병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을 병원 수준으로 해달라, 어중간하게 할 것 같으면 집에서 하는 물리치료 수준밖에 안된다고 저희들이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병원 수준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1,300만원 증원해서 이왕 완벽하게 할려고 합니다.
다음 80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의료비 지원에서 부터 마지막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이 사항은 전부 국시비 내시 변동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순입니다. 특별회계 14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하고 저소득주민소득지원자금 이 관계도 전부 국.시비의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입니다.
85페이지 일반수용비 시비지원금액입니다. 86페이지 항공기소음 관련해서는 총무과로 1억을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화장실 설치는 과목정정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과목에 태풍매기에 따른 피해복구비가 천성항 물량장과, 중리항 물량장에서 4,75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동리어촌계에 자율관리형 어업육성사업에서 2억원이 책정되어서 예산은 1억 6천만원이고 4천만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태풍 매기 해양쓰레기 사업에 1억 1,73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2억 6,810만원 편성하고 시설부대비에 설계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추경예산은 이상이고 명시이월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중간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잔여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2천만원을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과 합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종묘 방조사업은 8,400만원중에서 3천만원 집행을 하고 5,400만원은 돌돔 등에서 봄철에 방류를 해야만 적당한 시기이기 때문에 3월달에 추진키 위해서 이월을 하고 그 다음 명지동 중리호안정비사업은 지금 계약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국.시비는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가 충당이 안되다 보니까 제1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 이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거기다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등 행정절차등으로 해서 지연이 불가피해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명지동 새동네 호안정비사업은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2억 9,824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활어 일시보관시설은 우리가 계약을 여러번 했는데 유찰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내년 3월 25일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선어촌계 자율관리형어업육성사업 이것은 동선은 2003년도에 2억원이 내려와서 사업을 했는데 추가로 1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8천만원이고 자부담이 2천만원인데 이것도 늦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동리어촌계 자율관리형 어업육성사업도 2억원의 사업인데 1억 6천만원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결산추경때 이것이 계상되다가 보니까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어촌정주어항 지정용역은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공기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 내년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어업인복지회관 건립 1억 2,500만원은 앞에 어촌정주 어항 지정용역이 끝나야 국유지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해서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낙동강오염해역준설은 사실 이 지역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곧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형상변경허가는 얻었는데 철새도래지 사업은 정지할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철새도래기가 지나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폐부자감용기사업은 국방부 소관부 내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폐부자감용기 부대비도 같이 이월합니다. 다음 눌차만매립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업체선정 집행방법등에 있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억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이어서 다음은 농산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농산과장 정점용입니다. 결산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임차료입니다.
농업용 배수로 정비 임차에 1억 1천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국비 내시가 좀 늦어가지고, 재해보상금입니다. 태풍 메기 농업재해복구비는 시 추경으로 인해서 늦어서 결산추경에 올리도록 1천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쌀생산조정제사업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부분은 국비내시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벼육묘상자 공동방제지원은 입찰잔액 남은 부분을 감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분입니다. 순아양수장 전기변압기 이설이 한전의 요청에 의해서 100만원 넣었습니다. 채소류 무사마귀 공공방재는 시비 4천만원이 늦게 배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200만원 감액이 되어 친환경 인정을 받은 농가가 자꾸 줄어들어서 올해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과원폐업지원사업은 국비 내시가 늦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채소류 무사마귀병 공동방제는 집행잔액이 시비는 100% 다 쓰고 구비를 입찰 잔액 나머지 부분 1,400만원을 감액 시겼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보건소 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변경은 6,922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은 인건비에서 부족분 1,526만원입니다. 기본급과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에서 1,390만 9천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국.시비 사업분 조정분에 따라서 동결로 정리되는 정리분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이월 사업은 가락지소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 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딱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양보육원 영유아 숙소 이.개축사업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할 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건축과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전부 시설물이 다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가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김진옥 위원
천성 넘어가는 그쪽에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영유아 숙소는 원장님 사택하고 중간쯤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길이 없다고 세상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더군다나 영아 숙소인데 필요에 의해서 3억 6천만원 내려 왔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구에서 구비로 보태준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없습니다.
이것 따내는 데 구청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건복지부장관 만나고 어디 시장 만나고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청장이 그렇게 한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1원 한푼 안 보태주는데 이런 허가 관련이라도 문제가 없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사회복지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참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고생했고요. 없는 돈에 그때 그때 가서 우리 청장님은 선심성 예산을 쓰시느라고 또 고생을 하셨고 어찌되었든간에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본위원이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강서문화원으로 썼던 부지가 6억 정도 해서 매각이 1차 유찰된 줄 알고 있고 그 돈은 우리 동료위원이자 또 문화원 부원장으로 계시는 신정식위원님이 계신 자리라서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모르지만 그것도 예산 다룰 때 이야기가 다 되었던 부분인데 저 6억원 팔아가지고 문화원 건립부지 마련한다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본위원이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건립하자는 말을 한적이 없는 것 같애요. 그러나 장애인복지회관만은 짓자고 6년 동안 내가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16개 구.군에서 10번째가 되었습니다.
내 말만 듣고 했으면 지금 부산시에 가 있는 권옥귀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인데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 했고 지금 위원장으로 계신 김국정위원님이 의장으로 계실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본회의 단상까지 와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읽은 책을 소개를 하니까 그 책을 꼭 사 읽어봐야 하겠다고 하면서까지 한 분인데 이 순발력이 모자랐는가 우리는 10번째밖에 안됐거든요. 빨리 되었으면 빨리 되었을 것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노인복지회관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관 향후의 활용방안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재무과에서 책임소관이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그 돈이 구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노인분들이 저 협소한 장소에 계시다가 종합복지회관으로 이사를 오실 것인데 저것은 말이죠, 저하고 이야기 합시다, 저기 재활용 작업장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추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안그래도 장애인협회에서 몇 번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경로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결정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의 바램과 저희들 과의 바램은 그렇습니다만 재무과의 소관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실 의향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김진옥 위원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재무과장하고 서로 상의를 해보십시오. 재활용장, 재활용작업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내가 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쓰레기 청소 위탁하고 있죠?
위탁할 때 폐기물 처리법을 보니까 말이죠? 운반차량에 대해서 전부 스티커 부착하는 것까지도 법적인 사항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사람들의 차고지는 법적인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 김동일위원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민원사항 모릅니까? 뭔 말인지 모릅니까? 모르시는 갑네요.
아니 주무과장이 위탁업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 하셔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보고 하십시오.
그러면 되었고 지역경제과, 동선활어보관소 이것은 2년전에 일이죠? 그런데 월파, 파도가 심해서 그것이 없어가지고 2,500만원을 대항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활어시설 보관소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넘어갑니다. 숭어값은 지나가는 똥개도 물고 다니고 할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 많이 날 때 가둬 가지고 고기가 성수기가 아닐 때 팔자는 좋은 의도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됩니까? 왜 지연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이것이 거론은 몇 년전부터 했는데 예산반영이 된 것은 올해입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죠? 동선활어일시보관소의 경우 2003년도 예산이었죠?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활어일시보관 시설은 대항이고,
김진옥 위원
이것은 대항쪽이고 그 2,500만원을 합쳐서 2004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2천만원 확보된 것이 올해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 올해 본예산이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올해인데 이것이 활어일시보관 시설을 보급하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선정을 했는데 유찰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우 이번에 12월 23일날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거든요.
김진옥 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공기가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좀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그리고 대저1동장으로 계시는 김재구 과장님 계실 때도 그랬지만 우리 조과장님 계실 때 아주 좋은 행사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인공어초, 실질적으로 인공어초에 관한 부분도 본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진짜 신경을 안썼는지 모르겠지만 수산세력에 대해서는 부산시통계연감을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40% 이상을 보면 우리 강서쪽 입니다. 그렇다면 기장쪽에만 뺏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올해 우리 지역에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올해 우리 지역에 인공어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아니 별도로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별도로 했는 실적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이야기가 왜 기장에만 하느냐 우리 가덕도에도 좀 하자 말이지 그럼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위생과장님 좀 들으세요. 2개 과가 연관이 되는 것인데 종묘사업도 좋습니다. 요 앞전에 전복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돌돔, 대구.
김진옥 위원
지금은 돌돔도 하고 하는데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 주 5일제근무다 뭐다 IMF다 뭐다 해서 등산 안하면 맨날 낚시하러 온다고요.
가덕에는 종묘방류사업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앞전에 진우도에서 뭐를 했습니까? 납세미입니까? 가자미입니까? 그 방류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님 와 계시고 할 때 기껏 키워 놓으면 뭐하노, 낚시꾼들이 전부다 와서 조지는데요. 그리고 낚시를 많이 한다는 것은 떡밥이 많기 때문에 생태계의 이상한 변화까지 있습니다. 낚시를 많이 한다는 것은 봇돌이나 실이 그 연근해를 환경오염시키는 주 원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환경위생과와 지역경제과와 합쳐서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대봉쪽에 내년 2005년도에는 무조건 지정을 하시고 거기에 요앞전에 올라가니까 소사 나무가 거의 엉망입니다. 그 좋던 소사나무가 엉망입니다. 거기에는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낚시터는 어촌계 자율로 맡기든지 어쨌든 유료낚시터로 해서 어촌계 지선이 있는 그쪽에 출입을 할 때는 되도록 자제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휴식년제로 하든 어쨌든 이 낚시군들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그 사람들 와서 뭐합니까? 봇돌, 심, 온천지 그것하고 조금이라도 많이 잡을려고 무조건 뿌리는 바람에 해류성 어종들이, 해류성이 아니고 근착성 어종이라나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될뿐더러 이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것이 전부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용기사업하고 폐부자 감용기는 그것하고 틀리지만 해안변쓰레기 청소는 매일 해도 매일 그 쓰레기 아닙니까? 그리고 연대봉쪽에는 과장님이 힘 쓰셔가지고 본위원도 열심히 했지만 자연발효식 화장실도 하고 앃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 등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낚시군들 어디에 대소변을 봅니까? 큰일 날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폐어장 밑에 깔고 앉아 있는 어장만 수거해 나가는 것이 3억 들이고 5억 들여가지고 정화 작업을 하는 것이 수산 정화 활동이 아니다, 사람이 다니면서 어지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해서 나는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이 더 많다, 물론 좋은 환경에 와서 사람들이 낚시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권장할 일일지도 모르고 어찌 보면 그것을 좋은 상품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전부 사람이 오염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동선같은 경우는 어촌계 지선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 지선은 면허권은 어촌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료 낚시터를 해주던 어촌계에게 좀더 많은 권한을 주든 동선어촌계에는 선박까지 우리구에서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1억이 더 내려와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 앞전에 전복을 투자해서 남들이 잡아간다고 해서 자율관리형어업이라고 해서 낚시꾼들, 잠수하는 사람들이 못 잡아가도록 어촌계에서 감시하는 감시선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시그마 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나는 과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과장님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촌박물관이 화명동 역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우리구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돈이 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어촌박물관이 화명동에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구에 들어와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우리구에도 유치할 의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 내수면쪽에 어촌체험을 하는 관광코스로 하다가 보니까 낙동강을 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중간에 내려서 체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적지다, 우리는 명지쪽으로 가면 개발합니다. 우리쪽에는 새로운 다른 것을 개발합니다.
구상하고 있는 것이 바닷물을 끌어 올려가지고 박물관 비슷하게 하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쪽에도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참 어촌박물관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화명동에 뺏길 이유가 없다, 나는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거기에 의해서 북구쪽에 갔다고 봐지는데 우리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에게 설득을 하고 좀더 정책적인 건의를 제의를 했다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진해도 모래, 정거쪽하고 가보면 알겠지만 바로 앞입니다. 바로 지척의 거리입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이 그것을 퍼가지고 눌차만 매립에 쓸려고 한다는데 몇 년 더 기다려야 퍼가지고 어업인들, 신호 주민들, 녹산 주민들, 어업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우리 가덕도 주민들 어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한번 물어 보입시다. 지금 2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2억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항로 확보를 긴급 준설은 이미 문화재형상변경허가도 받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무슨 문제가 있다 아까 안한다는 복안으로 있다고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아니죠. 일이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이유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환경단체 그 다음 문화재형상변경허가등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김진옥 위원
거쳤습니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사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눌차만 쓰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모래 팔아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상은 신항만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모래 팔아 먹는 것이 아니고 빨리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본위원이 분명히 추경때 말씀드리기로 보건소의 업무는 많은 장비를 들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방에 있다, 예방이 최우선이다, 보건소의 설립 목적도 그렇고 예방의학이다, 그러면 우리는 갈대가 많고 하천변이고 해안변인데 이 방역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용 인력 현황을 제가 보니까 나는 한동에 한명씩하라고 했는데 4명밖에 투입을 안시켰데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4명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선발하실 것인지 내부방침이 정해졌는지, 언제 채용하실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4명으로 줄어든 것은 기획실에서 조직진단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김진옥 위원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총 4명이면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모자랍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4명으로 상용 인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나 인력으로 채용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4명이니까 모자라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진옥 위원
방역요원을 두었는데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방역도 인원을 선발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됐고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리고 4명은 일단 천가에 1명하고 나머지 6개 동에 대해서는 2개동에 1명씩해서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올해 예정으로 하고 추진을 해왔는데 중간에 조금 지체되는 바람에 내년초에 선발을 해서,
김진옥 위원
내년 초라면 언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올해 절차가 대충 1주일 정도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기간이라든가 선발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거쳐서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옥 위원
결심을 받고 있으면 내부방침이 정해졌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내부방침에 대해서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1월중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2005년도 시작할 때 보건소 업무가 예방차원에서 제일 먼저 했어야 할 사업이 이것 아니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농산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경영사업에 수초제거사업비가 당초 계획이 5천만원인데 1억 1천만원 경정해서 올라왔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신정식 위원
그리고 구포괄사업비에서 2억 그리고 3억 6천만원, 그러면 2004년도말 현재 수초제거사업은 3억 6천만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3억 6천만원을 올린 것이 각 동의 예산량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51㎞가 올라왔는데 이번 차에 배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재조사해서 올리라니까 161㎞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미터 이상 시급한 부분을 별도로 뽑으니까 76㎞ 정도 나옵니다. 76㎞는 가능하면 12월말까지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3억 6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예산 5천만원 하고 포괄사업비 2억을 해도 1억 1천만원이 부족이 되어서 추경에 올립니다.
신정식 위원
됐습니다. 내년도 본 사업에 수정사업에 2억이 올라왔고 본 사업에 대형사업 시비 구비 포함해서 4천만원,
농산과장 정점용
6천만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6천만원 하면 전부 6억 2천만원 입니까? 지난 11월 말 12월달에 시작해서 내년 예산까지 약 6억 2천만원을 농로 수초제거 사업에 지정적으로 하면 농산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완벽하게 천가동을 제외한 나머지 배수구 정비사업은 판단할 때 몇% 정도 된다고 보아집니까? 우리 구 포괄사업비 본 예산에 4억을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다끌어 넣어서 할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추가로 배수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각 동에 받았는데 받을 때 161㎞가 올라왔습니다. 161㎞를 다 할려면 방금 이야기한 6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6㎞를 하고 나면 신청 올라온 것중에 내년도에 85㎞가 남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조금 적게 드는 것이 폭이 좁은 부분이 있어서 2억 6천만원이면 내년까지는 배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동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도 나도 해서 더 못한 부분에 동장이 각 동별로 책임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더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6억 2천만원 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더 이상 다른 예산을 투입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상당히 관심사이고 청장님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수초제거 사업에는 농민들은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나 지역의 이런 사항들을 돌아보면 너무 갑작시리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 치밀한 계획이 없이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더 해달라는 수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째 보면 이것 한 것 보다 남은 부분은 더 폭이 넓은 부분은 계속 요구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후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들 만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해준다, 덜 해준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답을 해주기 어렵습니다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십니까?
간사 허대행
사회복지과장님 옥산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산어린이집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옥산어린이집 개보수 해놓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옥산어린이집은,
전문위원 김종관
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명지쪽에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명지쪽입니까? 그런데 노인복지관이 이번에 물리치료 기구가 상정이 되었고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고 명시이월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한테 한번도 명시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것은 총무과 노인복지관의 게이트볼장이 있지만 사회복지과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의 체육기금쪽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김해공항주변 고물상 정비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이것은 건축과에서 시비 APEC대비해서 내려온 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간사 허대행
8천만원 이네요. 아까 총무과에서 설명한 이 부분입니까?
다음 숭어 생태계사업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청장님이 가시고 하면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내년에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사실 구비만 1억원을 투입해서 사업 효과가 없습니다. 시비하고 연계가 되어서 시비 지원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만약에 시비가 확보가 안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허대행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주로 환경정비에 대해서 서낙동강 정비와 관련해서 생태계도 그렇게 한다고 봤는데 구비 1억원을 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다른 사업쪽에 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만 사업이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장님 요사이 수로정비 사업이 잘되고 있죠?
농산과장 정점용
잘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동별로 합니까? 직원을 배치시켜 놓았던데요.
농산과장 정점용
직원을 배치시킨 것은 수로정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양수기로 물을 푸고 있습니다.
물을 푸는 부분에 양수기는 사람이 항시 대기를 하면 저희들 구의 직원 23명을 차출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간사 허대행
양수기 관리만 하는 목적으로 투입된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양수기 관리하고 장비를 하고 있을 때 장비지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장비지도는 포크레인가지고 하는데 포크레인에 대해서 지식이 없을 것인데요.
농산과장 정점용
포크레인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기술적인 면은 못해도 부지런히 하라는 차원에서 합니다.
간사 허대행
감독. 그런데 제가 수로사업을 해놓은 곳을 다녀보니까 정비해 놓은 곳은 상당히 보기 좋습디다.
그런쪽으로 계속 정비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구 배수로 정비 사업은 원활히 다 정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농산과장님이 그쪽에 사업쪽으로 추진된 부분이니까 잘 관리하셔가지고 우리구에 있는 농경지와 맞추어서 열심히 우리 청장님의 의도에 맞게끔 사업추진을 하는데 성과 열의를 다하면 고맙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는데 더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국정
김동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농산과장님,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기 때문에 안하고 이것은 부탁겸 강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육묘장 지원 사업 있죠? 그것을 보니까 천가동 김진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책사업지원이 그것을 보니까 허가민원 부서에서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해주고 이 부분이 그것하고 판이하게 틀리는데 육묘장같은 경우는 청에서 올해도 2억이 배정되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하면 자기 지역 각 농협에서 합쳐서 육묘장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육묘장 시설이 그린벨트에서는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는 사항입니다.
허가가 나는 사항인데 이것을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하느냐 하면 우리 청에서는 그럴리 만무한데 가설시설로 등재를 시켰더라고요. 가설 시설물로 등재를 시키면 3년안에 자꾸 신청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잘못된 것은 나름대로 봄되면 종묘를 키워달라고 농민들이 대부분 그 안에 시설을 투자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맡길 것 아닙니까? 모종을 키워달라고 할 것인데 이 육묘장 시설이 보온이 되어져야 하는데 농협에서 장기적으로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할 것인데 이것이 가설물 시설이 되다 보니까 보험조차 못들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이 왔을 때 우리가 봄에 예를 들어서 볍씨를 키워달라고 얹졌을 때 이것이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 이 농민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산과에서는 국책사업을 할 때는 정식 허가사업으로 이 건물을 자꾸 유도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등한시 하다보니까 농협에 맡겨 놓으면 농협에서는 우리 강서에서는 허가가 안 난다고 하니까 설계사무소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쉽게 가설물 시설물로 허가를 취득을 해버리더라고요. 하고난 차후에 이러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산과장님께서는 육묘장 시설은 합법적으로 그린벨트 내에서 이 시설은 허가가 날 수 있으니까 최소한 행위허가 부서와 연결을 시켜서 유도를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줄 때 가설물 시설물만 지원을 해주고 정식 시설물만,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어떤 동은 합법적인 건축물만 받는 농협도 있고 어떤 농협은 가설물만 받는 농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G.B지역내에서 육묘장은 합법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임의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농산과 주관부서에서 최대한 농협과 정식허가를 내도록 애당초 처음 시설부터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농협하고 건축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국정
제1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국과 산단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수고하십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명시이월조서,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세출 예산 9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써 도시관리 관내여비를 43만원 추가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정산때 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APEC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1,100만원입니다. 내용은 불법 벽보방지판 설치 5,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정비 600만원, 이 예산은 APEC 대비하여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임박해서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고,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에 도로관리 소송부담금 150만원 추가로 증가시키겠습니다. 소송관리를 업무에 따라서 추가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국도2호선 성고개 주변 가로등 신규설치 70본입니다. 예산은 1억 213만 8,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구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가로등 관리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구에서 가로등을 관리해 주고 부담금으로써 자유구역청으로부터 우리한테 교부된 예산입니다. 이 돈은 올해 안에 신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성고개부터 녹산산단방향 그 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13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줄에 APEC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시 특별교부세 1,100만원을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정비 4개학교 이 사업은 올해 10월 8일날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3월 12일까지 공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에 국도2호선 성고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그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녹산산단 노상주차장 설치 시설비 7,500만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내 저희들 노상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경영자협의회측 하고 마찰도 있었고, 시에서 녹산 산단에 대해서는 보류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이 사업은 올해 포기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양윤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3억 2,7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72억 8,163만 1,000원이며, 금회 추경예산액은 5개 사업에 70억 4,589만 3,000원입니다. 국비는 43억 5,189만 3,000원이며, 시비는 특별교부금 10억, 구비는 16억 9,400원입니다. 세목별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보조사업으로 60억 4,589만 3,000원이며, 그 중에서 국비가 43억 5,189만 3,000원이고, 구비는 16억 9,4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목은 명지동 농로포장에 7억 1,400만원, 국비 5억, 구비 2억 1,400만원, 중앙초등학교에서 분교간 도로개설공사에 49억 3,489만원, 국비 34억 5,489만 3,000원, 구비 14억 8,000만원입니다.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3억 9,700만원이 전액 국비사항입니다.
103페이지 시설부대비 및 자체사업 건으로 총 2건의 특별교부금 10억입니다. 강동동 대사리 정비공사에 8억원, 덕두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의 명시이월사항입니다. 총 사업건수가 10건에 88억 7,672만 9,000원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7건에 76억 3,306만 9,000원이며,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강동득천삼거리에서 강동교간 도로확장공사에서 7억, 강서구 정주권개발사업에 2억 4,315만 6,000원, 천가일주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가락동사무소-시만교간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에 3억 4,402만원, 명지동 농로포장공사에 7억 2,400만원, 대저2동 중앙초등학교에서 분교간 도로개설공사에 49억 3,489만 3,000원이며, G.B내 집단취락에 3억 9,700원 등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3건에 12억 4,366만원이며, 그 내역은 강동동 대사리 도로정비에 8억, 덕두초등학교 진입도로 공사 2억, 강동 득천삼거리-강동교간 도로확장공사에 특별교부세가 2억 4,36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하천녹지과장 서인교입니다. 하천녹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공원녹지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공항 입구 환경정비 시설비 2억원은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총회를 대비하여 부산의 관문인 공항 정문에서 서부산 I.C 구간에 대해 크고 아름다운 녹지환경조성 및 미관을 개선코자 시에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배정받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공원녹지 가로수, 하단 등 각종 녹지관련시설물에 보식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유구역청에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원을 보조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산림관리시설비 중 육림숲 가꾸기 시업은 효율적인 간벌 및 가지치기 등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당초 본예산에 3,136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비 90만 6,000원, 시비 135만 8,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당초 예상중 적게 배정된 부분 226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1억 100만원은 하천에 편입된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시비 1억 100만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배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천성천 제방공사 4,500만원은 금년 태풍 메기로 인하여 유실된 천가동 천성천 제방복구공사를 위해 시비 4,5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05만 5,000원은 시 하수도특별회계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하수관련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레이저프린터 3대를 구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프로그램 구축비 700만원은 당초 예상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프로그램으로 대체 활용이 가능함으로 금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내 하수유지관리비 4,000만원은 경제자유구역청 관할내 명지동, 녹산동의 하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부담금을 우리구에 2004년 11월 23일자로 통보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조금전 말씀드린 김해공항입구 환경정비 2억원 이 부분은 연말 특별교부세 내시 및 수목특성상 동절기 식재가 부적합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용역사업인 4억 9,975만원은 2004년 11월 18일 시 용역발주계획 심의 등 관련절차 이행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계 필요한 사항으로 용역기간이 약 10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이 불가함으로 내년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천성천 제방복구공사 9,000만원은 시에서 4,500만원 내시가 되고, 예비비 4,500만원을 충당해서 총 9,000만원의 공사비를 가지고 현재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대저1동 19통, 28통 배수관로개설 및 13통 배수로정비공사 1억원, 녹산동 성산2구 배수관로 공사 5,500만원, 이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 이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천성천 제방복구공사, 또 대저1동 배수관로, 녹산동 성산2구 배수관로 공사 등 3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중으로 착수를 해서 4월 안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수고하셨습니다.
하천녹지과에 이어서 산단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부분은 총 1억 4,498만 3,000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이를 과목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4,000만원 삭감, 경상적 경비 8,498만 3,000원 삭감, 사업예산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117페이지 인건비 1억 4,000만원은 일용인부임으로 정원조정된 환경미화원 4명과 시설물 유지관리원 1명해서 추가 채용을 예상하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채용 보류에 따른 인건비 삭감분이며, 같은 페이지 경상적경비 8,498만 3,000원 삭감은 일반운영비 항목 중에서 주로 가로등 격등 및 동절기 펌프장 수중펌프 고압전기 휴지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분으로 1억원을 삭감하고, 118페이지 복리후생비 중에 직원 정액급식비 25만원과 교통보조비 25만원 부족분과 연가보상비 미 반영분 1,451만 7,000원해서 총 1,501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8,000만원입니다. 이는 신호산업단지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신호, 산단의 녹지공원관리에 관한 우리 구청과 경제자유구역청간의 업무협약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분으로써 지난 11월초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이 시행중에 있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산단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 소관과 산단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국과 산단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신항만건설에 따른 토지이용 및 시설물 활용방안 능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거기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에 대한 용역사로 하여금 우리가 해제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부분은 지금 조사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확실한 답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가 자료도 주고 했거든요.
건설과장 양윤환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위원님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김진옥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지역 민변회 회장으로 계시고 박성환 변호사입니다. 이 양반은 금정구에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나 봅니다. 박의원도 방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집단취락으로 불리는 G.B 지역에 대한 것을 모르고, 물론 국회에서 잘 아시다시피 2포트가 안 맞고 허브 체제로 부산항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 분이 국회에서 세미나를 해요. 그게 전부 신항만 물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브항 체제로 부산항이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가지고 이 분이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제가 자료를 드린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하고는 틀립니다. 어떻게 해서 용역비가 책정이 되었다 라는 것은 제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속기에 남기기 뭐한 말이지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가락보건소 1억, 신항만시설방안하고 토지이용 6,000만원을 반환하기로 했는데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취락지역 중심 부분에 대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 이외 G.B 해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G.B에 따른 용역비를 가지고 G.B 해제지구 외에 지역을 용역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우리가 과업내용 중에는 집단취락해제 뿐만 아니고 강서 전체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G.B 지역 취락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그런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꼭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별도로 발주를 하고, 그 안에 과업의 내용에 충분하게 조정이 될 것 같으면 그 내용에 넣어 가지고 용역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또 논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속기에 남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 하나하나들이 전부 반박하고, 또 내 주위 주장을 안하니까 그게 기정사실화 된 식으로 전부 속기에 남아버리더라고요.
과장님 그렇다손 치더라도 과제 중에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지언정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토지이용 및 시설물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제중에 한가지가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아주 광의적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취락지 중심으로 풀리는 그것만 해도 벅찰 것인데 강서 전체를 두고 심도있는 그것이 되겠습니까? 6,000만원도 작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서 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난번 추경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추경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2회 추경이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들어가 있는데 오늘 몇 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20일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2004년도는 며칠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관계는 방금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김진옥 위원
무슨 설명했는데요? 11일 남았는데 추경에 6,000만원 했거든요. 계약도 안 되고 자료 수집중인데 언제 계약하고 언제 일하실 것이에요? G.B 지역 시설 용역에 포함된 것은 아니잖아요. 별도 목을 정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었는데,
간사 허대행
그 사업을 내년도 하려고 하면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옥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런가 없어요. 6,000만원 어디갔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국정
명시이월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진옥 위원
명시이월 조서에도 없고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6,000만원이 기형적으로 변해 가지고 G.B 해제 용역에 들어간 것인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데요. 불용된 것인가요?
건설과장 양윤환
명시이월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양윤환
불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조서 넘겨줄 때 이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받아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죠?
건설과장 양윤환
예.
김진옥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벼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불용처리 된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조서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누락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1차 추경때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논리를 지금 말씀하시면 안되죠.
건설과장 양윤환
알겠습니다. 빨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왕 하는 김에 대저2동 중앙초등학교에서 신노전 3Km 118억이네요?
건설과장 양윤환
예.
김진옥 위원
이게 안되면 남북간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을 때 교통혼잡이라든가 그런 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했는데 요 며칠 전에 저희들이 2005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다 해준 것이 아마 보상비 조로 나갈 수 있는 게 40 몇 억이죠?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도로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보상 감정을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액은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30, 40억 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강서구에서 도로를 닦으면서, 더군다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원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요?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도 중앙에 말씀하실 때 개발제한구역이고, 이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진척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일환으로 시범적이로 제대로 된 도로를 한번 닦아보자 이런 식으로 행자부나 예산처에 가서 그렇게 설명하실 것이고, 국회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일반 지역도 아니고 G.B 지역이니까 개특법이나 보면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예산을 따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것입니다. G.B가 지역주민들에게 눈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잘만 이용한다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훼손부담금을 가지고 다시 지자체 사업비로 재투자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데 문제는 그 도로 개설공사가 어떤 식으로 되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남다르기 때문에 118억을 다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남달리 고생을 하시는 것이니까. 이게 언제까지 되느냐 하는 것도 나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가덕도가 섬입니다. 섬에서 도로 2미터, 3미터 포장하는데 있어서도 새로 신설, 개설하는데 있어서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에 또 응하지 않을 때, 당사자가 저입니다. 저는 현 시가가 평당 150만원하는 땅을 우리 강서구청에다 저는 27만원에 수용 당했어요.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니까 어쩔수 없더란 말이에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니까 구의원인 나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반대해서 되겠느냐, 500평을 내가 뺏겼어요. 25만원 밖에 안 돼요. 금액으로 한 3, 4억 정도 내가 손해를 봤어요.
그것은 중앙초등학교에서 이게 도시계획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건설과장 양윤환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아직 결정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8미터만 계획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죠. 8미터로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된 것이고, 15미터로 되는 것이니까, 도로구역으로 결정으로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도로구역으로 하던,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던, 하면 되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못하는 행위에 대해서 왜 못하는지, 8미터까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그어 놓고, 15미터를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쉽게 말하면 더 넓히는 것인데, 도시계획사업과 도로법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법적 절차로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이 사항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도로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도 모든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어떤 절차는 거치지 않고, 이런 사항을 도로구역으로 해야 되겠다는 공람공고사항으로만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강제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미약한 부분입니다.
김진옥 위원
강제절차만 없다? 협의보상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협의보상입니다. 그런데 덧 붙여서 이야기하면 저희들 어떤 절차를 우선 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적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15미터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해서 지적고시를 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사실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7월달에 열었고, 저희들 금년도 12월 29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상정하고,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7억 자체가 금년에 하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로구역으로 결정한 부분에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협의보상하는 부분만큼 7억을 가지고 보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강서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연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양윤환
예.
김진옥 위원
8미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미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상정할 것인데 거기서 결정이 되던, 결정이 안 되어도 도로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나는 이 사업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봅니다. 저는 특별한 의미를 전혀 부여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업이 왜 8미터가 안되고 15미터 도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과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티끌만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두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미가 있느냐, 청장님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안 하고 도로구역으로 하는 게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보지만 하자를 굳이 들먹이면 지정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잘못됐는데 어떤 정책을 좀 더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비단 이 사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취락지 중심으로 마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키는 도로 그 진입도로는 마을입구까지 도로는 하나의 주민들의 쉼터도 되어야 되고, “참 보기좋은 마을 진입도로를 내가 만들 것이다,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수립할 것이다” 라고 우리 청장님께서 천명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도로구역으로 다 지정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마 협의보상이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조건 구민의 입장에서 서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정책이 맞다고 봤을 때 그 정책이 원활히 수행되는 것을 제가 지지하고 정책적으로 조언하는 것이 또 제 위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군데가 아니고 몇 십개의 도로가 날 것인데 그때마다 이런 식의 제대로 된 본보기를 만들지 않아 놓으면 사업의 지연, 오전 중에 김동일위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조서 한번 보세요.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된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엔 또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업예산하고 명시이월된 것 다하려면 지금 됩니까? 우리 구청 직원 450여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하천녹지과에서 하는 배수로 작업 여기에 매달려도 못하고 있는 판에 어떻게 다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을과 마을을 연겨시키는 이 도로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래서 이게 첫단추 아닙니까? 첫단추 낄 때 제대로 끼어야 되는데 뭔가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기분이에요. 118억 어떻게 다 따낼 것입니까? 언제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이번에는 도로구역 결정하는 이런 부분이 실시설계에 따라서 좀 지연이 되었고, 저희들 마을과 마을은 내년도에 집단취락부분 해제되면서 마을과 마을 도로 부분은 용역에서 전부 결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그때 전부 도시계획 결정해서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43억이 내려온 예산은 저희들이 올린다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국비지원해 준 것을 보면 6개 구군에 보면 면적비율로 해서 주로 지원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한 3년간은 저희 강서에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그때 위치를 정확하게 건설교통부에서 답사를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4십 몇 억인가 그렇죠. 나머지 돈도 저희들 의회에서 큰 걱정 안 해도 과장님 연차사업으로 계속 할 수 있죠?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 현재 구비 자체사 30%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최고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경기도에 1개 시가 도비 15% 정도를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아마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비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시비 요청을 15%정도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도펌프장 장비임차 그 계약서를 주기로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줍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설계변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설계변경하고 틀리죠. 장비임차한 것은 새로운 임차계약서가 있다고 했고, 그것을 주기로 했는데 속기록 보시면 건설과장이 받아주시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그러니까 처음에 임차한 것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내용이 바뀌는 사항에 계약이 변경되어야만이, 계약변경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으로 되면 자기들이,
김진옥 위원
아니죠. 용역은 그렇고, 용역이 나오면 새로 계약을 할 것이고 제가 말한 장비임차부분.
건설과장 양윤환
그러니까 장비임차에 대한 사항을 제일 처음에 드렸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설계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 저희들하고 발주처하고 도급자가 계약이 되면 추가적인 사항이 저희들 설계 내용에 따라서 임차계약이 부분적으로 바뀌니까 그게 되면 제출이 될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장비임차에 관한 계약서만 총 3가지가 되겠네요? 처음에 의회에 낸 것 하나, 의회에서 증인 세울 때 이미 또 다른 계약서가 있다고 한 것 하나, 이번에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새로 맞출 장비임차계약 하나,
건설과장 양윤환
그러니까 그 부분 어쨌던 저희들도 회사로부터 장비임차한 부분의 계약서를 추가해 가지고 받아서 제출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사항하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이라든지, 사용이 12시간 하기로 했는데 24시간 한 것 같으면 당초계약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저희들 설계변경이 내려가면 도급자하고 임차자는 24시간 한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을 맞추어서 하면,
김진옥 위원
그럼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용역이 아니고, 공사설계서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이번주 중으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당초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하신 대로 23억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23억 정도 됩니다.
김진옥 위원
마지막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중에 했던 부분에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도로점용부분에 대한 대부,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대부계약을 서류를 확정한 줄 알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이야기하기를 청소차량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업체의 차량은 어떤 것이라도 스티커가 다 있습니다. 그게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보면 전부 하게 되어 있어요. 차고지 같은 경우도 우선적으로 해결 다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해야 할 일을 대도환경에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편의적인 입장에서 도로부지 1,300평에서 1,500평을 위탁관리업체가 신청을 해서 주었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한테 보고한 것하고, 그 서류내용하고 좀 안 맞거든요. 왜? 이미 위탁처리업체에 맡길 때 그 업체의 요건 사항에 다 들어간 사항인데 지금 와서 방금 소개했던 그러한 논리로 1,300평 도로부지를 그러한 이유에서 대부한다, 그게 대부목적이 좀 틀리지 않은 것 같나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런데 차고지는 좀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옥 위원
그런 식으로 들먹여 가지고 1,300평인가 1,500평인가 대부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우리가 그 업체에 위탁을 줄 때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톤 포터 한 대도 폐기물 관리법에 전부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저장소, 잠시 보관하는 곳, 그런 것도 전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사전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쓰레기 운반차량에 대한 차고지 부분도 기 허가를 낼 때 그것은 갖추어야 할 구비사항에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그럼 기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허가가 잘못 된 것이겠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저는 차고지가 화물차로써 등록하려면 차고 증명이 붙어야 됩니다. 차고지라 하는 것은 차주가 자기 계획상으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차고지를 옮길 계획으로 그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해서 했나요?
좋습니다.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주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행정이 인허가 사업에 있어서 법적인 사항만 다 고려된다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법적인 사항이 다 된다손 치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할 수 있듯이 법적으로 다 맞지만 모텔 숙박업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법적으로는 인허가 다 나가야 될 사항이지만 허가를 안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육이나 미풍양속이나 여러 가지 저해요건이 있다고 했을 때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법적인 조건은 다 갖추었지만 안 해주어도 된다고 하면 안 나갑니다. 그게 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법적으로 따져 봤을 때 국공유재산의 점.사용 이것은 맞다손 치더라도 한가지 간과되지 말아야 될 사항이 뭐냐고 하면 저는 민원사항이라 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공항버스 우진, 그것 할 때에도 본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사실 그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우리가 조성해 주어야 되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했듯이 이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 안 하셨나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고려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래서 님비회사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익에 어떤 비교형량에 의해서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그게 대저2동에 월포마을 들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가 더 복잡해요. 맥도강 들어가는 곳에, 어차피 대저2동에 있는 차고지를 대저2동 안에서 대저2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은 민원이 해소가 되는 것이고, 그런 민원이 묻어서 이쪽으로 옮겨 온다고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있어야 할 민원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런 진단을 갖고 그 주변에 민원은 기존에 차를 주차하던 분도 몇 분 있을 것이고, 무단으로 경작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불만입니다. 불만이지만 그것은 원래 시유지였고, 무단으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김진옥이도 대부신청 점사용허가를 이유에 합당하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점사용대부신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심사는 도시관리과나 재무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공익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공익이 우선되었고, 그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주었다고 하는데 쓰레기 청소하는 것 공익 맞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공공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김진옥 위원
공공사업이죠. 여하튼 하자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하자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민원도 큰 문제거리가 안 된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민원은 그 민원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민원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이 질의했던 과정 부분에서 이미 거론되었으니까 그 유무를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판단하도록 합시다.
대도환경에 원래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김진옥위원이 질의했던 것이 이미 인허가 사항이 나갈 때 차고지가 별도로 있었단 말입니다. 있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사업용 화물차 등록하려면 별도로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차고지가 아직까지 유효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유효기간의 장소가 있고,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도환경에 지금 차고지 있는 부분에 어느 누가 그쪽에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월포쪽이요?
김동일 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월포쪽에서는 민원 제기한 게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월포쪽에서는 대도환경이 있다고 해서 어느 한 사람이 민원 제기를 한 게 있으면 가지고 와 봐요.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저한테 한 것은 없습니다.
예.
민원제기가 아니고 제가 가보니까 그 좁은 길에 청소차량 다니고 하면 불편이 있다,
그것은 저희들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가 원래 길이 좁습니다. 좁다 보면 밤에 화물차도 많이 대어 놓고, 어둡다고 이런 민원이 월포 입구 도로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소차도 화물차니까 그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이고, 또 길가 주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니냐,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내년 1월 받습니다.
1년치 선불 받습니다.
그게 납기 되기 개시 몇 달 전 같으면 다음 납기때 받도록 규정이 그리 돼 있습니다.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법상 처리해서,
그 민원은 우리한테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걸린 민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그런데 지하철 공사한다고 불편하다고 해서 다 참고 살아야 되듯이 그런게 좀 불편하더라도,
내집은 못 내줍니다.
마음대로 해 주어도 안 되지만 마음대로 안 해줄 권리도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사실 바빠서 그렇습니다.
취소시키려고 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
아니, 저도 일정을 짜고 일을 한다 아닙니까. 오늘 의회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보십시오. 위원님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대답도 못합니까?
(“장내소란”)
저도 3시에 회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국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전에,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회의에 대한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위원장님의 판단을 촉구합니다. 정회가 있기전에 본위원이 도시개발과 예산 심의 과정속에서 예산이라는 부분은 꼭 예산의 부분만 다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과 직결되는 정책적인 부분도 위원들이 다룰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김진옥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 미흡한 부분을 도시개발과를 상대로 질의를 하는 과정속에서 답변속에 이런 것은 과장님의 이야기와 질의에 과정속에서 언성이 높아질수도 있었습니다. 그 과장님의 인격적인 발언도
한줄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질의가 과장님의 질의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부분도 얼마든지 질의를 하는 과정인데도 답변석에 앉은 과장님의 태도는 정말 위원으로써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거론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속기록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의 부분은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위원의 위치와 위원의 질의를 봉쇄하는 부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 해답이 나오고,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국정
김동일위원님의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부수적으로 예산과 직결되는 정책부분이라든지 구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중복되는 문제들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하는 담당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상 여유가 없어서 지루하게 이야기를 못듣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질의하는 김동일위원님 한분을 말씀하기 보다는 우리 의회 전체를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후에 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6명)
의원 김국정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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