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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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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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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12월 1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3.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3.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국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4일간에 걸쳐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정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5분
안건
1.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3.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위원장 김국정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행간사님께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예, 그동안 열심히 예결위 활동에 노력을 다해 준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우리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난 12월 13일부터 3일간에 걸쳐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소파수선비, 구 포괄사업비, 그리고 관내 일원 하수관 소파수선비 등에서 3억원을 삭감하여 대저1동 서연정 마을안 농로포장공사 등 8건의 투자사업에 계상하는 등 총 37건의 항목에 대한 수정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제110조에 의한 사항으로 6개 기금의 2005년말 현재액이 10억 3,200만원입니다. 본건 당초 각종 기금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같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지난 12월 10일자로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1일자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 내용은 강서구 천성동 440번지 토지 516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어업용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억 5,200여만원이 소요될 사업은 위치의 선정에 있어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하여 주민불편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미관을 해치는 요소가 되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항구적인 대안 부지를 모색하여 처리함이 가하다는 판단 아래 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그동안 심사한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정
예,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간사의 보고와 같이 37개 항목의 수정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항목에 대한 정리를 한 바 있어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건 간사의 보고와 같이 기금의 당초 취지와 같이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건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에 있어 주민불편과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항구적인 대안 부지를 물색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채택한 결과는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국정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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