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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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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12월 1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국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부터 회부되었고 또한 12월 10일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 금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안건
1.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국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과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그리고 여성발전기금등 4개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김국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입니다. 복지장학금은 지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농어민, 기타 저소득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3억 1,700만원이고 2005년도에 수입이 1,500만원, 지출이 1,500만원 해서 2005년도말 잔액이 3억 1,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 운용계획에 자금 총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익계획부분입니다. 지금 당초 기금 3억원이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수입원은 기금 적립이자로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적립이자가 1,500만원이고 2004년 이월금이 적립되면서 3억 1,741만원이 적립금되어 총 3억 3,241만원이 적립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학금 지출로서 저소득자녀장학금 지출을 하는데 1인당 50만원 해서 30명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지출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억 1,071만원은 적립금으로서 계속 기금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3번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2억입니다. 목표액이 달성되기 때문에 기금이자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강서구 노인 및 노인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금수지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계획은 기금 2억원에 대한 기금적립금 이자가 연간 8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2억 1천만원은 적립금으로 이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다 번의 지출계획은 노인회사업에 725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2억 1,089만 1천원은 적립금으로 이월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고 4번 명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제가 장애인재활사업 및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장애인 등록 및 사회적 인식전환 및 전환 홍보사업, 기타 장애인 복지에 관련하여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사업등을 수행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목표액은 2억 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까지 1억 1천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용계획에는 수익이 3,500만원 되겠습니다. 3천만원하고 적립금하고 500만원 적립이자 하고 3,500만원 증감이 되겠는데 2005년도 연말에는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1천만원하고 구출현금이 2,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총 1억 4,5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아직까지 기금목표액이 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순수 지출은 없고 다만 기금 1억 4,500만원에 대해서 기금 적립금으로 이월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4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본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여성 자원봉사 활동사업의 지원,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목표액 3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말 현재액이 9,700만원입니다 내년에 총 수입이 3,500만원 해서 2005년도 말에는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고 수입계획에서 적립금에 대한 이자가 4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출현금이 3천만원 되겠고 2004년도 이월금 9,715만 3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05년도 연말에는 1억 3,19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에서는 순수 지출은 없습니다. 다만 적립금와 이자 1억 3,198만 3천원은 이월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4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에 대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 이것은 이자 수입을 가지고 지출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렇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자녀가 자녀의 지원받는 금액이 5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1인당 50만원입니다.
간사 허대행
중학생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종전에는 중학생도 했습니다만 지금 의무교육 단계로 지금은 중학생은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포함을 안시킵니까? 성적이 50/100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간사 허대행
그러면 장학기금하고 학생수하고 따지고 보면 장학기금이 적고 학생수가 많을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자를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심사기준에 이자와 합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율로 나누어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소득층 중에서 일부분만 혜택이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장학금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장학금도 있고 강서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강서장학회에서 주고 거기에는 거의 성적순으로 줍니다. 그렇지만 저소득 가운데에서도 조금 성적이 어느 정도 우수하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대상을 동에서 어느 정도 분류를 해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장학금이 글자 그대로 저소득아닙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장학기금을 그 혜택을 받는 것이 된다면 해 주어야지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이자 수입에 대한 인원만 주겠다 하면 저소득층의 장학기금 형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
간사 허대행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면 이런 지원도 아니고 타 부서라든지 지역에 있는 유명인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은 많이 갑니다. 공부 잘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사회에서 크고 작은 단체 아니면 개인의 수입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지원도 되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에 장학기금을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게 주어야 합니다. 글자는 그대로 해놓고 이자는 적게 나온다면 이자수익은 계속 적으면 더 이상 인원은 적게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이자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숫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워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주게끔 만들어 주어야죠? 그러면 기금이 3억원 같으면 3억원이 모자라면 5억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대책도 수렴해 가면서 지출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장학기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우리가 7조 조항에는 3억원을 목표달성으로 한다 해 놓은 것을 삭제를 할 것을 삭제를 안하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구 여력이 장학기금을 앞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렇습니까 재원조성을 보면 자치단체 출현금, 이자수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현재는 이자수입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강서구의 서민층이 다른 구 보다 많은 부분이 있죠?
강서구가 조금 나은 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분석을 해 보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는 적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인근에서 와서 셋방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저소득 밀집지역은 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우리는 지역만 넓다 뿐이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관할 준해 있는 혜택받는 학생들도 적지 싶습니다.
그리고 현 지역에서는 농촌지역에 살면서 고등학교때는 학비도 면제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형식적으로 봐서 이자가 자꾸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금조성도 좀 올려주어야만 형평성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 점을 유의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주관부서에서 기금을 4개 분야에 관리를 하죠? 얼마전에 메스컴 보도에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기금관리하는 분야를 과다히 또는 운영하는 것을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하달된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행자부라든지 그런 지시는 있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시가 대충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얼른 봤는데 그 통제를 행자부에서 하겠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굉장히 많이 안하겠습니까? 그 지자체간 균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제기능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금액 한도를 정해서 그까지 매년 한도를 정해서 한도가 다다르면 전체 4개 주관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목표 한도에 미달되기 전에는 지급을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조례에 사업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원금은 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첫 번째 학자금 지원관계는 2005년도 말에 되면 3억 1,741만원, 이렇게 되고 금년에 1,500만원을 50명씩 해서 30만원을 준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몇군데 입니가? 학교에 관련 없이 저소득층에,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러니까 지금 관내 고등학교는 8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급대상은 강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타 지역에 다니는 학교도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강서의 학교수로는 무의미 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써 서울고등학교에 다녀도 주어도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산출근거에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주고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대학생은 안줍니다.
신정식 위원
고등학교 50만원 같으면 안 많습니까? 돈도 적은데 30만원 정도로 해서 분배를 해서 많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1년에 50만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신정식 위원
1년에 한번 50만원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신정식 위원
그러면 당분간 현 체제의 금리로 보면 3억 한도 내니까 1년에 1,500만원 주는 것은 별 숫자가 감소될 가능성은 없다, 당분간은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학교에 추천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동으로 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동에서 추천서 올라오면 학교에다가 동에다 의뢰를 해서 동단위 학교나 아니면 지역의 어려운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는 관련이 없으니까 전체 희망하는 것은 30명 주는데 전체 동에서 올라오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이번에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만 거의 당초에 난립이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대저1동 몇 명, 이 정도 줄테니까 동에서 알아서 추천을 하라 하면 거의 인원을 맞추는 동이 있고 또 1.5배정도 7명 같으면 10명 정도 추천을 하는 동도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동에서 추천을 동에는 추천은 자격을 주지 말고 어느 정도 제한적 사항에 주어야지 인원수에 급급하지 말고 우리구에서 제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추천이 올라오면 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야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몇 명이나 동에서 올라온 것이 탈락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것은 해마다 틀리는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인원수가 우리가 기준된 인원 밑으로 된 동은 가급적이면 아주 법적인 결격이 없으면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오버되는 동은 오버되는 부분만큼 심사를 해서 탈락을 시켜야 되겠죠?
신정식 위원
몇 명이나 탈락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예상되는 것은 추천을 30명 받고 있습니다만,
신정식 위원
금년에는 졸업시즌에 주기 때문에 아직 안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현재 30명 했는데 동에서 명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50명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대충 절반정도는 탈락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한 20명 정도 탈락이 됩니다.
신정식 위원
고등학교도 1기 회비가 제법 되는데 저소득층은 학교에서 학비감면은 안해줍니가? 교육청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단순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감면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이라든지 어떤 법에 의해서 감면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정식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면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명 들어왔다, 그러면 20명 탈락하고 30명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혜택받는 사람이 또 혜택을 받고 이렇게 자격사항이 제한된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기금이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어려운 여건에서 기금을 만들어 지급하는데는 엄격한 심사와 물론 조정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어느 적정 자녀의 저소득에서 많은 돈을 주는 것 보다는 고루 분배를 하되 꼭 어려운 사람한테는 분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강서구청에서 해야 될 기금관리 운영상 지급하는 면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노인복지기금부분에서, 다음에 할랍니까?
위원장 김국정
신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기금 지원기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만원 이잖아요. 이것은 조정이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것은 조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최소한 50만원은 주어야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앞으로 이자수익가지고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 관리하는데 이자가 자꾸 낮은 율이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원하는 금액도 조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동에서 전부 지원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작업을 하고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대상자가 몇 명이다 사회복지사 몇 명이라는 숫자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되면 동별로 몇 명 정도까지 추천을 받아 올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숫자만 제시를 합니다. 우리 동에 사실 구에서 보다 아까전의 형평성 문제도 염려를 했습니다만 동에 있는 사회복지 직원이 그 실정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은 성적은 좋지만 가정형편이 좀 낫다든지 다른데서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동에서 1차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천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에 30명 같으면 우리 7개동 아닙니까? 그러면 한 동에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평균 5명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자금 장학금을 지급해 왔죠?
이런 장학기금은 제가 볼 때는 동별로 안배하는 것 보다는 숫자가 30명 40명이 선정이 되면 글자 그대로 설치목적과 거기에 맞게끔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지원받는 대상자들하고 우리 복지장학금 복지대상자들하고 중복되는 학생들이 더러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안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것까지 저희들 구에서 확인이 안되고 동에서 추천을 할 때 이것 저것 감안해서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동의 선정 지침에 가급적이면 타 기관과 중복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선정기준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필히 그렇게 보내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금액도 자꾸 낮아지고 하는데 웬만하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금리가 자꾸 낮아지고 있는데 변동에 따른 인원문제라든지 지급 금액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운영을 하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기금목표 어떤 그 부분을 삭제를 하지 않고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로서 출연금하고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금년에 기획실에 예산파트에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확충을 하여야 하니까 구 재정상 후내년부터 조금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 여력에 따라서 기금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료하도록 하고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이 2억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김진용 위원
2억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우리가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노인복지관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인에게 못다한 사업을 거기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이 수준에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고 활용이 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복지회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인들의 행사라든지 사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복지기금이 기금활용을 할려고 하면 사업이 자꾸 개발되는 숫자가 많아지는 A당에서 자금이 확충이 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부작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모든 기금이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문제가 없을 때 같으면 이 기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기금운용하면서 부족한 점을 노인복지관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금을 더 확충하지 않더라도 복지관에서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을 더 보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금년에 계획을 보면 수입을 800만원 잡고 지출을 700만원 같으면 거의 수입 들어온 전액이 지출사업을 다 활용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점차적으로 앞으로 햇수가 거듭되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예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2003년도 2004년도 자료에 보면 이자수입에만 의존을 해 왔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때 자금 사업이 많아지는 빈도에 따라 자금이 확충이 되는 것이 개발되지 않으면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2005년도에는 저희들 생각은 일단 노인복지회관이 개관이 되면 과연 지금까지 못된 사업들이 기금을 확충 안하더라도 충족이 가능한지 하여튼 운영을 해보면 저희들이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만 가지고 안되겠다, 더 기금을 확충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기금을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산림을 살아보고 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 보다 사전에 탄력있게 기금 자체 운영하는 계획성에 차질이 없고 탄력있게 움직여 주셔야 할 것 같고 금년에 지출을 7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700만원의 세부적인 사업 예산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개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기 보다 이 수준에서는 예년에 많이 해오는 사업에 많이 지원이 됩니다.
예로서 매년 하고 있는 노인운동회에 200만원 그 다음 추석맞이 추석때 무의탁 노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300만원, 그리고 노인교실운영이라든지 노인단체 연합회 체육회 등에 1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행사를 하니까 요금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편성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주로 노인회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과장님,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여기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지원도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것은 곤란합니다. 노인복지회관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체예산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 것을 굳이 기금가지고는,
간사 허대행
기타 노인복지증진 관련사업 지원 해 놓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저희들은 복지관에서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복지관을 통하지 않고 하는 노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을 통하지 않는 사업을 위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서 700만원이라는 돈이 충분하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간사 허대행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관 강서사회복지관에서도 노인회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 노인회에서 점진적으로 해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이 기금을 가지고는 지원이 안됩니다. 거기서도 운영비라든지 복지관의 자체 예산을 가지고 노인프로그램을 편성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서 노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지원 기준이 완전 저소득 노인 다른 단체에서 지원되지 않는 순수한 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명시가 되어 있다기 보다 저희들이 운용을 중복이 안되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기존에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중복이 안되게끔 소위 말해서 행정에서 미비한 점을 충원하는 보완해 주는 측면에서 이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강서노인회관이 개관이 될 것이고 강서복지관이 있고 낙동복지관이 있는데 그쪽에서 될 수 있으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하다 보면 이번에 더 더블이 안되게끔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특이하게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할 방안이 별로 쓰이지 않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현재 노인회 체육대회 하는 것은 이것은 노인회 지회에서 합니다. 그것은 복지관에서 안합니다 노인단체 연합의 체육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간사 허대행
체육회 하는 데 우리가 지원밖에 더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노인교실 운영하는 것도 다른데 하고 있지만 이것도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로 노인회 지회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크게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활용 방안이 그렇게 된다면 별 방안이 없다 싶습니다. 체육대회 하는데 기껏 지원해 줄바에야 일반사회단체에서 조성을 하면 얼마든지 1년에 한번씩 하는 부분이니까 지원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구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체육회 하는 부분만 전체적으로 분량이 많다고 하면 기금 조성하는데 별 뜻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된 이후로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노인복지기금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료하도록 하고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억원이 목표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장애인 기금은 2억원이 목표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장애인의 활동은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하거든요. 기금의 설치 연도가 99년도 아닙니까?
좀 늦은 감이 있기는 있는데 이 기금 확충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2억원이기 때문에 내년 2005년도 말에 1억 4,500만원 내년에 3,500만원 하니까 2007년도 되면 목표 달성이 되겠네요.
김진용 위원
2007년이라는 시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앞당기고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안 좋은 분들 아닙니까?
이러한 분들을 구청에서 기금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 위안이 되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금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늦게 출발은 했지만 그래도 기간 시기를 자금목표액을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구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국정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간사 허대행
그런데 재원 조성에 보니까 기타수익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이자수익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간사 허대행
기금의 운용수익금,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운용수익금은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긴 수입을 말합니다.
간사 허대행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할려고 하면 기간을 앞당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도에 구 출현금 2,500만원, 또 구 수익금 이자, 그 외 다른 사업을 해서 얻는 수익금 그 이외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 없네요. 그것이 한정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현재로서는 수입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쉽게 말해서 내년도 총 금액이 1억 4,500만원 되는데 혹시 1억 4,500만원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팍 올리는 이상 말고는 2007년도까지는 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1999년도 시작한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봐서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생각해서 많이 보조를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물론 위에서 지시가 있었길래 99년부터 시작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앞당길려고 하면 다른 쪽에서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대처해서 신속하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아쉽습니다.
딱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로 변경시켜가지고 다른 장학금처럼 할 의도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 조례를 변경을 안하더라도 구 재정이 예산이 허락하면 가능한데 구 사정상,
간사 허대행
구에는 이것 말고도 출현금을 많이 준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어려운데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볼 견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신경을 써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다른 위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복지과에는 4가지 분류의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어떠한 단체들이 사업 요구를 해서 집행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일부는 구에서 직접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러한 사업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 기금의 목적 그대로 그 뜻을 존중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기금 집행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단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만 그러나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설치목적에 걸맞는 어떠한 사업의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기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허대행
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이것은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기금목표액이 3억입니다. 매년 3,000만원씩 하기 때문에 2004년도 말이 9,700만원입니다. 앞으로 2억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1년에 평균 한 4,000만원 정도 잡으면 그래도 한 5년 더 있어야 됩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니까 이것은 재원 조성도 그렇고 기간이 아직 5년 이상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기준 등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때 가서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운용총칙에 나,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4년도 말 현재액이 4,900만원, 2005년도 운용계획에서 수입이 400만원, 지출이 3,700만원,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4,898만원을 포함해서 총 수입은 5,316만 5,000원,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3,395만원 등을 포함하고 다음연도 이월금 1,561만 5,000원을 포함해서 총 5,316만 5,000원입니다. 나, 수입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지출계획으로 일반운영비 2,977만원, 일반음식점 위생제품 지원에 1,725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522만원입니다. 위생감시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6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418만원, 다음 페이지에 내년도 기금 적립금으로 기타 내부거래에 1,561만 5,000원, 반환금 기타에 360만원 편성으로 세출합계 총액은 5,3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내년에 수입이 400이고 지출이 3,700,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기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금년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수입은 우리관내 위생업소가 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행정처분에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과징금의 60%가 기금으로 잡히는데 그부분하고, 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 두가지가 실제 수입원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2,200만원 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에 아직 내역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 수입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3,700만원 지출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은 만약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운영관리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래서 지출계획만 확정하고 그것은 나중에 각 구군별로 교부금 내려오면 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예산이 마무리가 되면 집행하는데 3,700 예상하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출이 증가되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차질없이 되고, 2005년도 말에 가서 적립금이 시에서 내려오는 만큼 늘어납니다. 집행계획에는 차질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에서 교부금하고 두가지 종류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진용 위원
위생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원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기금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위생부분이고 하니까 관리 운용에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인데 매년 적립하는 금액의 차이가 다소 낮게 적립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매년 연말 기준해서 한 3,000만원 정도로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2005년말 현재 1,600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되면 시에 교부금하고 과징금 수입하고 합하면 그런 수준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수고했습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식품진흥기금운용 설치 목적이 음식문화개선, 향토전통음식점 조사 연구사업, 이런 것인데 저는 항상 식품진흥기금 쓰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국물 따로 떠먹기 식기지원이라고 하는 게 550개소에 1세트가 어느정도에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국자인데 1세트가 1만 5,000원입니다.
김진옥 위원
어떤 식으로 된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이것은 저희구에서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물이나 찌개음식문화인데 전부 한 그릇에 같이 숟가락을 대니까 여러 가지 위생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의도는 좋은데 1세트가 몇개에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국자 하나에 국그릇 4개씩 해서 1세트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1개 업소당 일단 배부를 해서 홍보효과를 거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홍보효과를 거행하면 음식점마다 그렇게 하라고 할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무작위로 선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아닙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이 약 550여개 되기 때문에 그 전 업소에다.
김진옥 위원
전부 개수가 다 틀려요. 위에는 300개소, 모범음식점은 몇 개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것은 지급 대상을 오존멸균소독함 이것은 규모가 좀 있는 수준 300개소를 했고, 다음에 국물 따로 떠먹기는 전 음식점,
김진옥 위원
아예 규모가 좀 큰데는 어느 정도 시설이 되었다손 치고, 좀 영세한데 지원하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이번에 저희구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홍보차원에서, 이것도 하나의 식품위생수준향상 차원이기 때문에 골고루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대형 식당보다는 영세한 쪽에 지원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런 기금을 가지고 해야 될 것보다 그냥 환경위생과에 어떤 필요한 자재로써 디지털카메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다음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5만원이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대개 7만원이거든요. 또 명예감시원이면 명예감시원이지 여기에 또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명예감시원은 시에서 주부클럽이라든지, YMCA라든지, 이런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임명했는데 합동단속시에 같이 명예감시원을 대동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실비조로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예감시원이면 명예감시원이지 실비보상을 준다는 것이 뭔가 맞지가 않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금이라 하는 것이, 특히 식품진흥기금은 아까 김진용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잡수입 또는 과징금을 가지고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과징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잘 계도 개선사업을 펼치므로 해서 이 비용은 자꾸 줄어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식생활 문화가 잘되면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기금이 자꾸 줄어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출하는 이것도 이왕 기금의 목적이니,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무조건 펑펑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할 때 이 목적에 맞을 때 지출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산출계획을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다시한번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국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이번에 제정된 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번 운용총칙중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억 3,2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종전의 재난관리기금이 9,5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1억 3,700만원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으로써 수입이 8,400만원, 지출이 1억 500만원, 그래서 증감이 마이너스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연말 현재액은 2억 1,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합계가 3억 1,589만 1,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이 2억 3,190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7,590만 7,000원, 적립금 이자가 808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합계가 3억 1,589만 1,000원으로써 고유목적사업비가 1억 524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2억 1,064만 7,000원입니다. 이 고유목적사업비는 지금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서는 적립금액의 70%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비율은 33.3%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기금안을 당초 작성할 때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 재해대책기금조례는 50대 50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324만 4,000원, 재해복구용 마대구입비 300만원, 재해복구용 우의구입비 24만 4,000원, 임차료 5,00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재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 이것은 재해발생시 사용하는 장비임차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배수로 준설등 재해예방사업에 장비임차비 이것은 재해예방을 사전에 하는 그런 장비임차비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재해대비용 양수기구입입니다. 양수기 10인치 대형 8대를 5,200만원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적립금은 내년도에 이월될 금액입니다. 2억 1,064만 7,000원입니다. 3번하고 4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배수로 준설사업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만 이중 삼중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2004년도 구 포괄사업비에 그렇게 쓰이고 있는 점, 구 포괄사업비를 그렇게 쓰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내년도 구정의 정책방향 그것을 봤을 때 배수로 준설사업이 아주 역점추진사업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 이것을 심의를 하면서 당연히 역점사업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장비임차다 라고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예산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배수로 준설 등이라고 했습니다만 등 이라는 말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등 이라는 말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것이 배수로 준설에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러나 배수로 준설사업이라고 저는 봐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예산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나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일반회계는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 기금에 2,000만원 올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 당장 내일 모레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배수로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역이 카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에 어느 배수로가 문제가 되어서 침수가 우려된다든지, 동장들 건의가 올라오면 그때 그때 요긴하게 쓰려고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간사 허대행
조금 전에 김진옥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시행하고 있고, 2005년도 3월달까지 강서구에 지금 하지 못한 사업, 준설을 전체적으로 다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측을 해서 굴삭기, 따지고 보면 여기에 75대하고, 50대하고, 125대를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말씀중에 죄송한데 저희들 앞에 응급복구용이라고 해 놓은 것은 이것은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에 쓰기 위해서 명시를 해 놓았는데 미리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전에 쓸 수 있는 것은 50대, 이 50대는 예방용으로 쓰고, 나머지 50대는 재해가 터졌을 때 복구로 쓰기 위해 작업용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한몫에 명시를 하려다가 나누어 놓았습니다.
간사 허대행
맞습니다. 이게 응급복구용이니까, 우리가 둑이 터졌다든지, 그럼 그 뒤에 올려놓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배수로 준설이 거의 다 되었는데 올려놓았다는 것이 진짜 중복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는 좀 안 맞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배수로 준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청장님 말씀 안 들었습니까? 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이 아직 의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한정이 있고, 이것은 사실 배수로 준설에 대해서 반대할 주민도 없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다 동의합니다. 이것을 언젠가는 벌려야 될 일인데 이번에 시작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올해 첫해다, 이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점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동에 7, 8대 포크레인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한 동에 거의 10대 정도 투입시켜서 한다는 것은, 그것도 3월까지 가야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중복되게 올려 놓았다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으로써 올려놓은 부분이 좀 상당히 미약한 점이 많다, 또 양수기는 본예산에도 올라왔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임차비입니다.
간사 허대행
이것은 양수기 구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간사 허대행
아무튼 우리 강서구는 지역이 전부 저지대고, 침수지역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 배수로를 준설도 하고, 펌프장도 많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재해대책기금을 원활히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는 피해가 아주 극소화 되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이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품목은 어디까지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예비품목을 이렇게 잡아서 추진하겠다는 이것 말고 또 위급하다 보면 말목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금관리에 재해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난 2, 3년전 일을 보면 우리 강서구청이 재해대책에 대처하는 부분이 좀 달라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장비를 밤에 한 12시나 되어서 장비가 필요하다면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출동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인데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저희들 구에 단가계약 되어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미리 태풍이 예측되면 그 전날 저녁에 대기를 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신정식 위원
사전에 그럼 지정업체를 두군데나 세군데를 해서 강서지역 같으면 하단쪽에 한군데 하고, 강동이나 가락, 대저쪽에 몇 군데 긴급하게 각종 자재를 나를 수 있는 이런 준비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기사들이 집에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밤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구청 마당에 포크레인을 두세대 불러서 구청에다 대기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동에 내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쓰려고 재해예방사업용 등이란 표현을 제가 좀 썼습니다.
신정식 위원
전에 저희 지역에 발생했을 적에 마대도 없고, 또 흙을 가져와야 되는데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빈차가 왔어요. 그래서 흙을 실어서 마대에다 넣어서 앞에 둑 터진 곳 막아야 되는데 빈차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건재상이 문을 다 닫아서 못 싣고 온답니다. 그럼 사전에 준비도 안 해놓고 빈차 와 가지고 어디 가서 흙을 떠느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불과 한 2년전 태풍 매미때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대같은 것은 비상용으로 좀 확보해 놓은 것도 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여타 수방장비 외에 차량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은 물론 내일 태풍이 온다고 해서 오늘 대기를 해서 비상으로 출동할 수 있는 것은 두세대 우리 마당에 대기하고, 나머지 75대, 50대하고 이런 것은 와 집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연 동원대수입니다.
신정식 위원
태풍이 몇 번 올지 모르겠는데 일시에 그런 게 되면 많은 곳에다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봐 집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게 더 많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예측수량이니까, 그런 것은 면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전에 금천천, 그때 저희과에서 좀 실수를 해서 심려를 많이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모델 삼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가 직접 전화도 해봤는데 사령관이 과장님이더라고요. “과장님 어디 나갔어요?” 하니까 현지에 출장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총 지휘자가 청내 대기를 했다가 작업분배를 하고 총 지도를 해야 될 사람이 출장나가서 저하고 두시간 안에 통화도 안 되고, 물론 바깥에 태풍이 부니까 통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12월 17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안건
2.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위원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강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어업용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사업으로써 우리구 연안에는 폐스치로폼과 폐어구 등 다량의 해양폐기물이 수시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며, 이와같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자원의 재활용 및 해양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폐스치로폼 감용처리시설의 설치가 화급한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 시설의 설치 부지매입, 기기설치, 건물의 신축, 그리고 감용기 구입 등이며, 관련 법령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강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예정지의 접근성이 어디에요?
재무과장 김종윤
접근성은 바로 도로 옆이라서,
김진옥 위원
어디에 도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천성동 440번지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위치도에 보니까 접근성이 예정지가 잘못 표시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정지 위치도를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소각장 있는 위치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마을 인근 주택하고 제일 짧은 거리는 몇 미터죠?
재무과장 김종윤
현장확인을 제가 좀 못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께서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는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해군기지사령부하고 서로 협의도 되고 했을 것인데, 물론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지만.
재무과장 김종윤
협의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자그만치 6,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재무과장 김종윤
이게 공시지가로 따지면 3,000만원 조금 더 되는데 아무래도 감정하고 하면 더 나올 것이라고 보고,
김진옥 위원
사업부지의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위치.
재무과장 김종윤
위치 선정은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아무래도 좀 싼 부지를 매입하자고 해서 국방부 측과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폐스치로폼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감용기가 아무리 좋다손 치더라도 어제 저희들이 저녁에 수출작목반에 갔습니다만 강동하수종말처리장의 EC농도, 염분, 그게 지금 농사용으로 쓸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잘 알겠지만 녹산하수종말처리장, 강동하수종말처리장은 3차 고도처리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8PPM 농업용수에 적합한 그런 기준치를 가지고 설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놓고 나니까 이게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감용기가 폐스치로폼을 태우고 했을 때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의 유해적인 부분, 또 그것이 주거를 이루고 있는 지역과 멀지 않는 지역이고, 향후에 계속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지금 그 위치가 제가 볼 때는 거가대교 진입로 부분에 I.C와 연결되어 있는 대항하고 연결되는 곳인데 그 부지선정이 나중에 땅값이 상승하면 팔아먹을 욕심으로 그쪽에 사지는 안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감용기가 나중에 가덕도에 됐을 때 다른 곳에 이전한다고 할 때 이전비용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부지가 어떤 경위에서 어떤 경로로 누구의 정책판단에 의해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의회를 무시해도 유만부동이지, 이번 5월달, 작년, 감용기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물론 통영이고 거제쪽에서 떠 밀려 내려오는 그런 폐부자가 많습니다만 대개 우리가 다대포 앞쪽, 그쪽에 우리 부산시 수협 면허지도 있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관리하는 면허지도 있고, 우리가 해안변 청소를 하더라도 전부 진우도에 가지 않습니까? 낙동강 하구에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거든요. 당장 을숙도도 가봐요. 그래서 서안쪽은 물이 또 깊고,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해안변도 아수라장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낙동강 하구에 철새보호를 위해서 문화재 단속 어선인가 그것도 건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맞추어서 진우도쪽이다, 동안 쪽으로 해 봐라, 주거나 환경의 위해가 적은 곳,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이 직접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금 사진을 들고 계신데 동료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불과 마을하고 100미터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통영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바로 불에 태운다 말이죠. 완전하게 연소를 시켜 가지고 매연이나 다른 유해물질이 전혀 없는지, 아니면 태우는 게 아니고 압축을 시키는지,
재무과장 김종윤
감용기는 압축을 시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폐부자를 마을 인근에 막 쌓아 놓았을 때는 어찌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설치된다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예산을 다음에 따서 진우도 쪽이나 낙동강 하구 쪽에 설치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육지 쪽에 2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을 전혀 태우는 게 아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태우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천성의 소각장은 또 어떻게 할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윤
이 부지가 소각장이 있는 그 부지인데,
김진옥 위원
소각장도 하고 감용기도 하고?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압축을 한다고 봤을 때 페부자가 또 이동도 제가 볼 때는 동안 쪽에 있는 것을 어떻게 옮길 것이에요? 육상으로 다리가 놓아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섬에 발생된 것을 걷어 가지고 육지로 올려서 육지 안에서는 차량으로 옮겨야죠. 지금현재 환경위생과의 그런차 하고 활용하면,
김진옥 위원
이게 부지가 지금 한 200평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150평 정도 됩니다.
김진옥 위원
적출장, 그러니까 쌓아놓는 곳까지,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기기를 설치하는 게 한 30평, 야적장은 한 70평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영과 남해를 다녀왔는데 전혀 배기가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큰 부자를 압축시킬 때 열을 가하지 않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열을 약간 넣어 가지고 압축합니다.
간사 허대행
우리 동네도 한 대 있었는데 열은 납니다.
김진옥 위원
그게 영 냄새가 안 나던가요?
간사 허대행
냄새 안 나대요. 동네 한 복판에 있었는데 냄새가 난 것 같으면 야단이 났을 것인데, 나는 하는 줄도 몰랐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이게 녹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나와서 좀 있으니까 굳더라고요.
김진옥 위원
그게 어찌되었던 간에 열을 가한다는 것이거든요.
간사 허대행
열은 나는 것 맞아요.
김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지매입경위는 어촌계하고 상의를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어촌계는 지금 빨리해 달라고 합니다.
김진옥 위원
대면시킬까요? 이틀 전에 제 사무실에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난리를 치고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같이 현장에 갔습니다.
김진옥 위원
언제 갔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작년에 국방부 직원하고, 저희하고, 어촌계장하고 갔습니다.
신정식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이게 전체가 2억 9천인데 국가에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이게 총 3억 5,2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1억 6천이고, 시비가 2,000만원, 구비가 1억 7,200만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지역에 쓰는 사람들의 폐스치로폼도 있지만 외부에서 여기 가지고 와서 압축 또는 재활용품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우리 지역에 들어가면 폐스치로폼은 전부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신정식 위원
시비는 왜 2,000만원 밖에 못 가지고 옵니까? 우리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떠내려오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인데 국비 시비 보조 비율을 보면 이런 것은 눈에 띄지도 않는 금액인데,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50%는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미비하게 떨어졌고, 그리고 이게 설치하면 다음에 운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운용은 저희들 구에서 직영을 할 겁니다. 이게 자동화 시설이 되어서 인부 수준으로 한 2사람만 있으면 처리가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공장을 우리 직영체제로,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현지 사람을 고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관내는 폐스치로폼감용기 설치사업이 처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처음입니다.
신정식 위원
김진옥위원님께서 위치의 지적문제는 녹산, 천가 등 해서 충분한 위치는 검토가 되었지 않았겠나 싶은데 이게 앞으로 수송이라든지, 가덕 다리가 놓아지면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천가동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내륙쪽에다 설치해서,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섬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섬에 쓰레기처리비가 육상보다 두배이상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섬에서 반출된 것은 처리하고, 여기에 효과적이다 싶을 때는 육상 쪽에다 2기를 하나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도 태풍 매미때도 쓰레기를 치워 보니까 해상쓰레기를 가덕도에서 처리하는 운반비 포함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폐스치로폼 발생은 섬에서 발생된 것은 운반비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선적으로 섬에서 발생된 것은 섬에서 처리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올해 가동이 되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특수한 사업이니까 지역민들하고 충분히 포용한 후에 집행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게 마을 부근에 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마침 자기네들이 국유지가 있어서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
김진옥 위원
얼마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남해 같은 곳은 마을 인접한 곳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인접이라는 게 얼마 정도 떨어진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마을이 보일 정도, 그러니까 300미터 이내.
김진옥 위원
천성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천성은 200미터 정도 됩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우리구에서 직영한다고 했을 때 일용인부에게 이 기계조작을 맡길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일용인부 수준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전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입구에다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도 일용인부로 다 시킬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김진옥 위원
그럼 이게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고 하는 그런 사태는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처리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압축되어 나온 폐스치로폼 그것도 어디에 쌓아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그것은 그때 그때 가져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가덕이 섬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이게 1/30이기 때문에 나오는 양은 극히 적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업자가 수거해 가는 사람도 한참에 들어와서 배에 싣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적출장에 많이 쌓여져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야적장도 한 50평 정도 됩니다.
김진옥 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미관상 좀 안 좋겠네요? 그리고 열을 가하면 환경에는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화학실험 내지는 증명된 것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해수부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렇게 판명이 되어서,
김진옥 위원
환경 유해적인 그런 다이옥신이나 이런 게 폐스치로폼에 열을 가하니까 냄새가 나고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공장안에 들어가 있어도 냄새가 안 납니다.
김진옥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예.
김진옥 위원
그게 증명된 서류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종윤
통영이나 저런 데도 민원이나 발생한 게 없으니까,
김진옥 위원
거기는 주거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윤
다이옥신이나 이런 게 검출이 되고 하면 문제가 안 되었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명지소각장이 감용기 시설보다는 더 안 멋지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재무과장 김종윤
이것은 소각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진옥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본건에 대한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본건도 내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국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3.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국정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늘자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당초 754억 4,789만 2,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4,130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754억 8,919만 7,000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관련 업무추진비가 잘못 편성이 되어서 100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15억 1,995만 2,000원 중에서 여유분이 일부 있어서 2억 4,402만 9,000원 감액해서 12억 7,592만 3,000원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현장대화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50만원을 감액해서 1,45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가락 오광대 지원비에 1,000만원 증액을 해서 1,5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배영초등학교 우수 풍물패 지원비로 2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 차입금 원금 상환액 8억 1,000만원이 잘못 편성이 되어서 제1장 재산관리에서 제5장 예비비등 기타에 편성하도록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신청사 건립 차입금 상환 이자 역시 잘못 편성이 되어서 1억 4,085만원을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45만 2,000원이 가정복지 보조사업에 잘못 편성이 되어서 가정복지 경상사업으로 과목을 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중에 아동급식비 6,574만원이 국시비로 보조가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학생 수능 공부방 지원액 1,200만원이 국시비로 보조가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서낙동강 수질개선사업비 300만원 증액을 해서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용 배수로 정비 장비 임차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배수로 정비 장비 임차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보조금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접직불 사업 행정비로 2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비에 있던 일정액을 일반수용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논농업직접직불제 사업비 15억 7,433만 6,000원 중에서 조금 전에 일반수용비로 조정한 212만원을 감액조치하고 15억 7,221만 6,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중 소류지 준설비 1억원은 보조금이 미 내시 확정됨으로 해서 1억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가덕유자청 선별기 구입에 2,000만원 편성하고, 대형 엔진양수기 유류대에 1,535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소파수선비에 당초에 3억원을 1억원 감액 조치해서 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보조금을 당초에 1억 3,000만원을 2,400만원 감액조치하고 1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에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작년 수준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중에서 1억원을 감액하고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저1동 서연정 마을 안에 농로포장비로 4,000만원, 대저2동 동자 마을 농로포장비로 4,000만원, 강동동 16통 일원 농로포장비로 4,000만원, 명지동 사치등 마을 뒤 농로 재포장비로 4,000만원, 가락동 송산에서 금천간 농로포장비로 4,000만원, 가락동 10통에서 11통간 농로포장비로 4,000만원, 녹산동 녹산 마을 농로 재정비 사업비로 4,000만원, 천가동 대항 외항포 방파제 진입도로 및 해안정비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가동 동선 마을 일원 복개도로 정비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해서 천가동 눌차 내눌마을 안길 포장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일원 하수관 소파수선비 3억원을 1억원 감액조치하고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역학조사 등 보건 업무 추진비로 50만원을 증액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저1동사 방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편성을 하고, 명지동 관내도 현황판 제작에 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비비를 당초 7억 7,968만 1,000원에서 1,656만원을 감액조치한 7억 6,312만 1,000원으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배수로정비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은 농산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국정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국정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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