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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8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1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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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1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8년 12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018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018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 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용어 순화 등 현행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규를 구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안 제1조부터 제5조, 제6조의2, 제8조에서는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였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안 제4조 제2호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관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적 기부채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0월 22일까지 21일간 강서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서구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진수
여진수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뀌는 내용이 이용제한에 대한 사항에서 일단 정신질환자가 빠져버렸지요, 질환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정신질환자는 제4조에 보면 이용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이것은 사실상 요즘은 의학도 발전되고 이러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 하루에 한 200명 많게는 300∼400명이 방문합니다. 그분들을 정확하게 가르마를 탈 수도 없고 정신질환자라 해가지고 상위법령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 정신질환자는 이용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폭넓게 정신질환자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관 사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으로 이렇게 정신질환자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운영을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래서 제가 부산시 사회복지관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다 살펴봤는데 기장군 말고는 전부다 정신질환자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대학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 하나가 그것도 반장이었는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돌변하더라고요. 그것을 무슨 병이라고 하지요? 발작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뇌병전, 간질 같은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위원장 김주홍
간질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간질이 아니라고요?
위원장 김주홍
예, 갑자기 돌변해서 어떤 경우에는 교수님하고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진정시키기 힘들었거든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심각하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뇌전증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하는데 우리 강서구에는 현재,
위원장 김주홍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돌변할 수도 있고 비슷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몇 번 겪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일단은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장군만 남아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똑같은 정신질환자도 국민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로도 제정이 되어있는데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도록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민 전체도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나, 또 그러한 이유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사회에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본다든지 차별적 대우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주위에서 특히 정신질환을 이렇게 요즘 의술도 좋고 하니까 같이 품고가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주홍
방금 기억이 나는데 학생하나가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부산시 내에 16개 구·군 중에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이 아예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보통 보면 이용료납부에 대한 내용만 있고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가실건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우리 부산시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이 52개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 해가지고 주로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데 이용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월 얼마 해가지고 사용료를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부과를 받고 있고 주로 2층 대강당 대관료를 5만원씩 조례를 시행해서 쓰고 있는데 1년에 다 합치면 강서종합사회복지관은 한 3,600만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고 낙동 종합사회복지관은 2,400만원 정도 수익금이 들어온 것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제 말은 다른 복지관들 보니까 이용에 관한 것은 프로그램 참여할 때 회비에 관한 내용들은 있고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는 곳이 대부분 많습니다. 우리구 보면 이용 제한된 내용이 좀 있지요? 지난달에 삭제되었지만 다른 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위원장 김주홍
그래서 절반 이상이 그런 사항이 없는 곳이 조례가 많아서 그래서 여쭈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앞으로 우리 강서구도 그렇게 또 조례가 바뀔지 그게 궁금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조례에 따라 가지고 조금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조례가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복지관 이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이 된 것 같은 데요.
확인 한번 해 보니까 치매 같은 경우도 정신질환으로 보는 거죠? 치매도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폭넓게 보면 치매도 정신질환으로 저희들 강서구에도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도 생겼습니다마는 한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래서 현대 사회로 가면서 치매환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폭넓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꼭 이 부분 말고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폭넓게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쪽으로 계속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이현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등 수혜확대 및 의료급여제도의 내실 있는 추진과 의료급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특별회계의 존속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방재정법」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 관계공무원 관직규정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 5월 29일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근거법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안 제5조의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정비하고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동법 부칙 제4조 제2항에는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 제9조를 신설하여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코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0월 29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의료급여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진수
여진수 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홍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존속이 필요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 관계공무원 관직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회계 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1항에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로, 각호 3호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4호에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제12조 개방화장실 지정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는 “본법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건축물이라도 소유자나 관리인 요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 업체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 인상 필요성을 반영하고, 부산시 타 구·군과의 청소수수료 격차해소 및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를 조정인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수수료 부과 지수관련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 및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거식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기본 10ℓ당 현행 280원에서 330원으로 인상하고 수세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기본 0.75㎥이하 1만 8,800원에서 2만 1,150원으로 초과 0.1㎥ 1,430원에서 1,57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청소 수수료의 인상은 2014년 1월 이후 5년 만에 인상하는 사항으로 부산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 업체경영합리화 방안연구 용역, 수거업체 인건비, 물가상승률, 타 구·군 비교 등 종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진수
여진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개방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방화장실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들어도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개방화장실은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개인, 법인 같은 데에 시설을 개방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이현식 위원
화장실 형태는 우리가 말하는 FRP나 그런 양식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일반 행정기관하고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시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 개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기들이 지정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일반 공공기관에는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이 제한되는 그런 시설 외에는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이현식 위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네.
이현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했는데 저도 오늘 좀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가 일정규모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법에서 정하고 있기에는 1종 근린생활, 2종, 전에는 과거에 보면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이런 게 총 바닥 면적이 2,000㎡ 이상이 되면 설치하도록 설치하는데 본인들이 만약에 요구를 하면 개방화장실 설치를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은 2,000㎡이상 이라고 했는데 2,000㎡ 이상이 되는 건물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2,000㎡ 이상 되는 건물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 것은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건물이 하나 있고 화장실 건물이 따로 있는 경우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건축협의 과정에서 시설하고 같은 화장실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위원장 김주홍
예, 그렇죠. 예를 들면 교회 화장실 같은 경우에 화장실 따로 지은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아마 따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건축 안에 건물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주홍
지정 요청 시 관리나 보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의용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따로 청소해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청소는 해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개방화장실을 갖다가 했는데, 저희들도 어쩌다 급할 때가 있으면 표지판을 다 설치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네,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화장실 앞에 붙입니까, 아니면 건물 앞에 붙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일단 이용 주민들이 보기에 편한 쪽에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급할 때 가보면 문이 잠겨 있다든지, 개방화장실이 아니니까 그러는데, 건물 들어갈 때 밖에 표지판에다가 개방화장실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가다가 아 여기가 개방화장실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통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표지를 사람들이 눈에 잘 띄게 색깔을 갖다가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해 주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하여튼 잘 보이는 곳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눈높이도 좀 맞춰 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박병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저희들 자연부락 같은 경우 실제로 오수시설 이용 안 하면서 비용 나가는 지역들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왜 우리는 시설도 이용도 안 하는데 오수비용을 청구한다고,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그것은 아마 상·하수도인 것 같은데,
이현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분뇨, 정화조나 오수 개인처리 시설에 있는 그 처리 시설하는 사용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이현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이게 분뇨수집 같은 경우에 한 18%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동안에 인상이 좀 지체되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한번 인상을 하고 시에서 2016년도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아마 작년에 한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의회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보류된 적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옥 위원
그게 뭐 과에서 잘못한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갑자기 18% 정도 인상을 하면 차근 차근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 그렇게 될까봐 우려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이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5인용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수수료로 치면 한 2만 9,500원 정도 됩니다. 1년에 한번 하는데 2만 9,500원 되는데 수수료 인상에 따라 하면 한 3만 2,900원 해 가지고 한 3, 400원 정도 그렇게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타 구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하고 기장군하고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다 보니까 금액 책정도 많이 비슷하네요. 그런데 초과 0.1ℓ랑 개인하수처리 시설비용은 기장군하고 차이가 좀 나서 이런 것 하실 때 타 구하고 비교해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기준을 따졌을 때는 연구용역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구·군별로 청소하는 어떤 면적이라든지 이런 집의 밀집도라든지 오수처리량이라든지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들이 명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철거가 되고 공공주택이 들어서고 하다보면 오수처리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줄어들다 보면 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비용이 좀 적더라도 수거량이라도 많으면 그래도 비용이 조금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급격하게 수거하는 오수처리도 줄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도 광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타 구하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면 서구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할증 개별 청소 시 기본 및 초과 수수료 5% 비고란에 이런 것이 있던데, 이것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그게 초과요금입니다.
김경옥 위원
이 두 구만 초과요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아까 조금 전에 말씀 한 그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초과요금입니다.
김경옥 위원
앞으로 기한에 몇 년에 한 번씩 인상을 논의해서 의회를 거치고 이런 것이 규제가 있습니까?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몇 년마다 이렇게 인상을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정에 따라 가지고 적정하게, 업체에 어떤 경영 같은 것을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또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보고 적정하게 사실 우리구에서 할 사항을 기관에 위탁을 주는 사항인데 업체에도 어느 정도 수지도 타산도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장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기적으로 보통 2, 3년 주기로 보통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 용역이 저번에도 한번 하셨을 건데 그때도 이 가격으로 조례안이 올라 왔었습니까? 전년도에.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전년도 한 게, 지금 현재 2만 1,150원 되어있는데 앞전에는 2만 1,700원 했습니다. 조금 낮췄습니다, 전년보다.
김경옥 위원
앞으로는 적절하게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 또 최저임금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금액이 반영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저임금 인상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을 적절히 반영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급격한 인상이 없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해서 가격을 조사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이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게 2016년도에 전에는 개별적으로 구·군별로 하던 사항을 아마 전체 수집운반업체에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이게 너무 구·군별로 그거하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구·군을 전체로 해서 처리비가 얼마나 산정되는지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구에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구별로 대충 이 정도 수수료가 된다하는 것은 금액을 산정을 해서 이 금액을 저희들이 각 구·군에다 통보를 해서 이 금액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삼아서 그 구에 적정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 용역을 할 필요 있겠나 싶은데 부산시에서 한 것이네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은 분뇨 같은 경우하고 보수처리시설에 있는 부유물하고 같은 곳으로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다 같은 곳으로 갑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타 구하고 저도 비교해봤을 때 가까운 우리하고 비슷한 거리에 있는 어디죠? 거기 가는 데가 감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감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비슷한 거리에 있는 북구 봤을 때도 북구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가 350원, 그런데 오수처리시설, 개인처리시설에 있는 비용이 1만 9,000원인데, 그렇게 비교가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물론 위생 사업소까지 이동 거리도 물론 비용부담에 포함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좀 여건이 틀린 게 저희들은 작업환경이 집들이 보면 다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수거하는데 이동거리라든지 비용, 북구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집이 다 밀접 되어 있어서 작업하기가 저희들 보다는 좀 환경이 낫습니다. 이런 저런 여건을 다 감안했을 때 이런 금액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위원장 김주홍
더 멀리에 있는 영도 같은 경우에도 1만 9,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영도구 같은 경우에도 면적을 따지면 저희 한 동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오수·분뇨를 수집하는 것은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한 동만 특히 가덕도동 같은 경우에는 가려면 이동거리가 상당히 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데 그런 비용들이 아마 다른 구보다는 좀 많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대체로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곳이 자연마을 위주로 다 있죠?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보통 자연마을,
위원장 김주홍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환경위생과장 조성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의거,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이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지하수 현장 확인, 지하수 전수조사 및 지하수 오염 정화사업 관리를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1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진수
여진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0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홍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이 필요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화
서정화 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5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제4조의 1항 각호의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서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구상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그 구상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이며 예산조치는 사회재난 발생으로 지원결정 시 예비비 등을 반영합니다. 또한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 없습니다.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화
서정화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이번에 제안된 주요내용 중에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이것은 참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회재난이라고 할 때 재난이라고 명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되는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사회재난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국가적인 조치를 해야 될 사항 또 재난특별구역으로 선포되는 이런 지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사회재난으로 되어있는 것은 법상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서구에서 재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규모라든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규정을 정할 예정에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구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가나 지자체와 협의해서 하는데 특별구역 외에 사항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복구에 관여를 해야 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사회재난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던데 보통 우리가 규모를 생각할 때 사망자나 부상자나 규모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사망자, 부상자 이런 부분이 구호비와 생활지원비 이런 부분들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있습니다. 1인당 사망자는 1,000만원 지원되고 부상자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통상적 장례비, 통상적 치료비라 하면 금액은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다든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피해규모하고 예상비용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지원사례, 타 지자체 지원사례 이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해서 그 사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정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김경옥 위원
우리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부상에 의해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사망,
김경옥 위원
사망은 별도로? 부상 이런 데서 치료비 이렇게 되어있던데 부상에 한해서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예.
김경옥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부상이라 하면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 감염병 같으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화재 같은 경우는 화상을 입은 부분 뭐 이런 부분이,
김경옥 위원
감염병도 부상에 해당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감염병도 사회재난에,
김경옥 위원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것은 알겠는데 의학적 용어로 부상이라는 말이 감염병도 해당이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감염병도 병에 걸렸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김경옥 위원
그것도 부상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부상이라는 단어에는 포함이,
김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조례안을 보니까 부상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치료비가.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예.
김경옥 위원
과연 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제가 오늘 아침에 의사들한테 통화를 하려다가 바빠서 못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상이라는 것이 국어사전에 있는 부상과 의학적으로 말하는 부상이 용도가, 범위가 다를 것 같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치료비를 요하는 사항은 부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옥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구상권을 청구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천화제 사고 당시 사망이 29명, 부상이 40명이었는데 이런 것은 이 정도 되면 우리구에서 재난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해당이 되는,
김경옥 위원
제천사고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예, 큰 대규모 사고,
김경옥 위원
대규모라는 게 제가 도대체 규모를 모르겠어서,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지금 강릉에 펜션사고 보면 정부에서 부총리가 가서 거기서 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하시는 이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관여를 하는 부분이고 그것까지는 못 미치지만 화재나 감염병이나 가축, 메르스나 이런 부분이 있는 지자체에서 다 정부지원은 되지만 지자체에서 모든 해결을 하는 부분인데, 대규모라는 것은, 인명피해가 사망자가 1, 2명 나오고 부상자가 여러 명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사고부분을 지자체에서 관장을 해서 우리 사회재난 구호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경옥 위원
여기 사회재난에 보면 대중교통도 해당이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교통사고가 크게 버스가 전복된다든지 하면 그것도 일단은,
김경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중교통을 해서 상해를 했는데 사망을 안 하시고 굉장히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 될 경우에 그 치료비는 한정금액에 없는데, 통상적 치료비라 해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규정을 하실 건가요, 예정이?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통상적 치료비하는 게 일반적으로 치료 받는 부분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마구잡이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첫 단계에서 평균 앞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치료비는 한 300만원 정도 수준, 장례비는 한 500에서 1,000만원 그 사이에서 결정을 하던데, 그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 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 추가되는 부분은 본인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통상적 치료비라 하면 우리 구민들이 조례안을 보게 될 때, 만약에 누군가가 좋은 조례가 생겨서 마침, 마침이라는 말은 안 맞지만 이런 사고로 인해서 있었다, 강서구에 이 조례안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어서 치료비가 지금, 뭐 만약에 1,000만원 정도가 나왔다, 1,000만원 우리 조례에 강서구에 있는데 1,000만원 왜 다 안 주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그것은 1,000만원 정도라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부상자 수나 우리 가용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치료비를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결정된 금액이 만약에 한 500만원 같으면 그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안내를,
김경옥 위원
국가적으로도 보통 재난이 오면 대책본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예,
김경옥 위원
거기서 금액을 정하잖아요? 그것을 수용하는 희생자분들이나 사망 당사자 분들은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재난대책본부에서 정한다 해서 우리구에, 만약에 계신분이 했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통상적 치료비가 어느 금액이냐,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그렇게 할 가능성도,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우리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마구잡이, 뭐 얼마가 되었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면 국가차원에서 수습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국가차원 외에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범위하고 피해인원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하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것은 우리 구청장이 본부장이거든요.
김경옥 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대책본부에서 정해진 금액을 수용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그런데 이때까지는 저희들 자치구에서 장례비나 치료비를 조례상으로 안 해서,
김경옥 위원
그러니까 안 해서 저는 조금 더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구상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구상을 청구하지는 하지만 본인이 재정적 능력이 안 되면 구상권 청구해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그런데 원인 제공자가 불분명하고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수습은 해야 되고요.
김경옥 위원
법률을 정하는 거는 맞는데,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원인 행위자가 있다 치더라도 구상에 응해줄 수 있는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청구를 안 합니다.
김경옥 위원
우려가 무엇이냐면 과연 나중에 사고 당하신 분들에 대한 다툼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려되고 두 번째는 재정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만약에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구에서나 창원에서도 창원 허성무 시장 같은 경우에 공약을 내 거는 것이 뭐냐 하면 시민안전보험을 이렇게 하고 지금 바로 시행이 될 거라고, 되고 있는지는 어쨌든 대구에서는 시행이 되고 내년부로 시행되는 것이 제주하고 충북하고 몇 개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후유장애, 강도범죄 상해사망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상해사망에 대한 것을 2,000만원에 한해서 모든 이사를 와가지고 주민등록을 등재하는 순간에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거든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246만인데 보험료가 8억 5,000만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구차원에서 입찰을 해서 하더라고요, 보험회사랑.
인구대비 하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게 할 때는 재난대책본부에서 결정한 그 금액의 한도에서 이렇게 하신다하는데 저는 어쨌든 사고나 뭔가 이런 것이 있으면 유가족분들을 비롯해서 사고 당사자 분들은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재원마련이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한정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악취관련해서 많잖아요. 악취에 대해서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해가지고 단체로 하면 지금 솔직히 악취에 대한 근원적인 것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어디 업소인지 추정만 있을 뿐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지금 미세먼지가 계속 있는데 미세먼지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마스크를 나눠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재난이라는 것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의 범위 한도에 통상적 치료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이 1인당 치료비를 얼마를 지정을 하면 만약에 경미한 치료도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한테 다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통상적 치료비라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크게 재난이 크게 났다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만약에 우리구를 예를 들면 우리구의 재정적인 여유가 좀 있고 이래 하면 1,000만원을 주든 2,000만원을 주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남겨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인당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정해 놓으면 한 200만원 나왔는데도 500만원을 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김경옥 위원
병원비가 나오는 것으로 하면 되고 이게 보통 한 사건이 난다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인터넷이나 언론이나 똑같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건은 이슈화가 되고 어느 사건은 이슈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슈화된 사건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좀 더 가는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의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우 일수도 있으나 그러나 더 심각하게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김경옥 위원님 우려 사항은 저희도 알겠고 일단은 오늘 조례 부분에 장례비, 치료비가 없던 거를 저희들이 추가로 행안부 조례표준안에 넣으라 해서 넣은 부분이고 통상적 임금이라는 것이 조금 유연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김경옥 위원
행안부에서 이것을 강제로 만들라는 겁니까? 치료비 장례비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조례로 정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이게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장례비, 치료비를,
김경옥 위원
날짜를 정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아닙니다.
김경옥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조금 전에 김경옥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저희들이 좋은 뜻으로 장례비도 그렇고 보상비도 그런데 조례법으로 만들어 지면 이 법에 대한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다 책임을 지고 법대로 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경옥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통상적 말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한번 더 심도 있게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이게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장례비, 치료비를 삽입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는 부분과 통상적 임금이 애매하다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장례비 치료비가 없던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를 하는 부분이고 통상적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타 지자체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장례비가 울산지법판례에서 보면 장례비를 한 500만원 이상, 그다음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시에 장례비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자체마다 여건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하는 부분이고, 또 아까 김경옥 위원님 말씀처럼 치료비가 1,000만원, 2,000만원 드는 것 그것도 통상적 임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1인당 치료비를 얼마를 책정한다.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지자체 여건이나 피해규모나 저희들 예상비용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식 위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유연성을 두는 것은 좋은데 법조례 조문에다가 김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답변할 때 보니까 재난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해서 장례비든 보상에 대한 비용이든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에는 재난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 강서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다가 제3항 해 가지고 장례비, 치료비는 재난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이 법상에 지역대책본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현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법에 근거 없고 법에 기준이 없는 것을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지역대책본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조금 통상적 비용 이러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사고를 당한 각자의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통상적 비용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만든, 집어넣는 그런 것이 아니고 행안부 조례표준안과 지역대책본부심의를 거쳐서 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위에서 문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정하고 했습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김경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일부 개정조례안보면서 부산시 16개 군을 다 찾아보니까 우리가 처음 지정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도 전국은 찾아보지 않았는데 일단 부산에서 처음 조항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치료비, 장례비 말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예, 그거는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취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나 안전을 위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해 봤는데, 김경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금액산정이라든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사회재난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국가차원에서 안 하면 우리가 한다는 말이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는 경우에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자체입장에서는 크고 구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도의 사고가 생겼을 때를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구상권 청구 부분도 우리구가 원인유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아닙니다. 사고를 낸 원인제공자를 찾아야 되고 원인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위원장 김주홍
없는 경우에,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장례비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잘 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고를 입은 사람은 많이 받기를 원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또 구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에서는 주지는 못 할 건데, 그 금액을 아예 정해 놓는 것은 어떨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상자가 경상일 경우도 있고 중상일 경우도 있고 경상도 상당히 경미할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심할 경우도 있는데,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법에서도 금액을 정하라고는 안되어 있고요. 정한다는 것은 만약에 500만원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놓으면 한 100만원 정도 잠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줘야 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병원비 영수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그 병원에서 치료받은 금액이 이 정도 된다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하면 되거든요. 이 금액을 정한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타 지자체나 이런 데는 못 봤는데, 금액을 정해가지고 조례에 삽입해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 지자체에서 메르스나 다른 사고 이런 것으로 해서 보면 지자체 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심의를 거쳐서 그때부터 사항에 따라서 더 심하면 더 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기준에 맞춰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그러면 누구한테나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예.
위원장 김주홍
장례비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치료비도 몇 주 이상 되었을 때 진단이 4주 이상, 2주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조례상에 그런 것을 세세한 것을 명시하기는 좀, 어차피 법에서는 지역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주홍
재정은 안 되어있지만 심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내부적으로 라도 검토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재난 구호복구 비용부담부분에 구호금 생계비나 구호비 이런 부분은 보상금액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장례비나 치료비는 지역에 따라서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비용도 틀릴 수도 있고 치료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도 상황에 따라서 치료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 예산사항에 맞춰서 심의해서 결정하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여기계신 위원님들 생각 대부분이 그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저도 생각이 통상적인 임금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보편적 상식적인 기준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맞습니다.
박병률 위원
보편적 상식적인 기준인데 그 금액을 정해놓고 그러면 강서구에서 심의를 할 때 만약에 우리 주민이 사고가 났는데 통상적인 임금인데 적게 주겠습니까, 아니면 최대한 주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강서구에서 만약에 나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절대 적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병률 위원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인 임금이라면 강서구에서 복지예산이라든지 모든 주민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강서구가 거진 최고로 많습니다. 이것을 금액적으로 정해 놓는다면 시내쪽이나 이런 데 장례예식장비도 다 틀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상적인 임금이라는 말은 주민들한테 더 이익이 되고 더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한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고 유가족한테 지원안내를 하고 지원 대금 청구나 지급절차도 안내를 하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진료명세서, 진료영수증 이런 것을 다 받아서 판단을 하라고 이렇게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부결되어서 다시 올린다 치더라도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의 상황하고 법테두리에서 맞춰본다면 금액을 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조례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자면 세부사항으로 있는 것이 타 구나 비교해서 어떤 게 맞지 않다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맞지 않다고 하시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조례안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언급했던 포상금에 대해서도 보면 조례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국장은 제외한다.”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가 원래 있는 맨 처음 조례안이었는지 그게 뒤에 나온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구마다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부규칙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맞지 않은 부분은 아니고,
김경옥 위원
이런 예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례라는 것이 포상금이나 이런 것 같이 금액을 명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치료비나 이런 부분은 주민한테 저희들이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경옥 위원
조례안에 단서조항이라는 것은 달려있는 것이 많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많습니다.
김경옥 위원
만약에 예를 들자면 부상이라는 것이 보통 국어사전에 보면 상처를 입는다. 이런 것이 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난 여기에 보면 아까 뭐 환경에 대한 것도 된다고 하니, 병원비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세부규칙으로 경상환자의 경우 2주 미만은 예외로 한다. 4주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 산정액의 몇 %를 할 수가 있다든지 그거는 규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지만 전례를 우리구가 남기면 안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전혀 안 되는 경우는 있겠습니까마는,
김경옥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박혜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현재는 통상적이라는 이 말을 금액을 지정한 구가 현재는 없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없습니다. 타 시·도에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타 시·도에도 아무 데도 없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복구 지원한 사례 중에서 이 통상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문제가 된 곳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상세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것 갖고 문제되었다는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한다, 더 좋은 방안으로 한다, 이게 추가가 된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네, 주가 그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이 금액을 “통상적으로 한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상황과 지역에 맞춰서 잘 행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네.
부위원장 박혜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018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건설과장이 국토교통부 출장 중으로 부득이 건설과 토목1계장이 대신 참석하여 답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1계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1계장 이구호
토목1계장 이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홍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 강서구 역세권 주차장 조성 관련 업무 협의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출장 중인 관계로 조례심사특위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 및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에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야 하며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코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에 제7조를 신설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기타 조문은 변경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제출 의견은 없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도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역시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약 6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제8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보고 순서는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준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 시설 현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내용은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집단 취락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된 시설들로서 총 1,229개소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 942개소, 주차장 141개소, 공원 119개소, 기타시설 26개소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해소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는 약 1조 3,782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 시행 예정인 1단계와 4년 이후 계획된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총무과,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등 소관부서별 사업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여 주민 편의성·개발효과, 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에 포함된 시설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시설들 현황은 자료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사이에 정리되어 있으며 시설별 상세 현황은 39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은 30개소로 모두 도로입니다. 2018년에 약 22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119개소는 2단계 집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 강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사업 시행이 불가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시설들은 폐지를 검토하고, 꼭 필요한 시설들은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집행부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토목 1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화
서정화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박혜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시행되면 어떤 문제점이 예상됩니까?
토목1계장 이구호
「국토계획법」에서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들은 폐지하도록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문제점은 특히 우리구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한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구간들의 도시계획시설이 특히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들이 해제가 될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했던 거와 면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대책이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렇게 되면 난개발이 일어날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요?
토목1계장 이구호
그것은 일단은 추정하건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구간에 기반시설들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주변의 대지라든지 토지들의 개발이 사실상은 힘듭니다.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황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건축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구뿐만 아니라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대책수립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비 문제가 치열하지요?
토목1계장 이구호
국비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아, 그렇습니까?
토목1계장 이구호
예.
부위원장 박혜자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을 확보 하려면 정부지원이 있어야 되니까.
토목1계장 이구호
그 부분은 국비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이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도 국비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주홍 의원 박혜자 의원 박상준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전문위원(2명)
서정화 여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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