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9월 27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1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가락유원지 마(馬)글램핑장”의 폐업신고 처리 및 한국마사회의 시설물 원상복구 요구로 마(馬)글램핑장 시설물을 철거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1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우리구의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체육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지역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청소년기자 운영에 대한 사항과 구독률 제고를 위한 퀴즈 등 경품행사 및 구보를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지방세법」제112조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산세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에 관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택법」개정으로 품질점검단 설치·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불일치한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품질점검단의 인원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장’으로 구분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