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9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09월 2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징수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징수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징수 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는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상준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9월 27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1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가락유원지 마(馬)글램핑장”의 폐업신고 처리 및 한국마사회의 시설물 원상복구 요구로 마(馬)글램핑장 시설물을 철거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1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우리구의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체육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지역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청소년기자 운영에 대한 사항과 구독률 제고를 위한 퀴즈 등 경품행사 및 구보를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지방세법」제112조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산세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에 관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택법」개정으로 품질점검단 설치·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불일치한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품질점검단의 인원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장’으로 구분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예, 박상준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9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이자연 의원 박상준 의원 김주홍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양광석 김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