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먼저 제22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4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2월 2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박상준, 이현식, 김주홍, 김경옥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안 5건, 박병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생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2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각각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