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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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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03월 15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 선임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6.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 선임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6.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주정섭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상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박병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현식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규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식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3월 14일 제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여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3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혜자 의원님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이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현식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혜자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안건
2.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3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대표위원에는 김경옥 의원님을 위원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세무회계행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한 윤상봉 공인회계사와 기업진단, 세무컨설팅 등 외부 회계감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민 공인회계사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김경옥 의원님을 위원에는 윤상봉 공인회계사와 이종민 공인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규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이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및 정의와 적용범위대상을 밝히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래에 악성 고질 민원에 대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전 피해예방과 치유, 권익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이용, 보급과 합리적 에너지 이용, 에너지 절약 실천 등 각 부문별 에너지 시책 마련 및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밝히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구청장, 사업자 그리고 구민의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7조는 공공, 산업, 건물, 수송 등 각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의 시책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제19조는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 선임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규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병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 취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8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로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령 전면 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의 변경을 완결하고자 함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박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6.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상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규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먼저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소방도로 개설 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최근 10년 전후로 혁신적인 변화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강서의 지도가 바뀌는 획기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각종 국책사업 등으로 산업지형이 급속도로 변모하였습니다. 명지오션시티가 강서의 대표적인 명품주거지로 자리 잡았으며, 또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가 미래첨단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구는 과거 개발제한구역의 시련 속에서 고통 받는 농촌지역이 아니라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가 입체적으로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로 부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구 곳곳에는 소방도로 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재정여건의 어려움,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집행 우선순위에서 밀렸거나, 과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지만 도시계획사업 지연 등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습니다.
그 중 우선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한 2단계 시설 중 주거밀집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3개소로 대저1동 평강마을 등 10개소, 대저2동 공항마을 등 6개소, 강동동 대사마을 및 상덕·북정·덕계마을 등 17개소, 가락동 시만마을 등 3개소, 녹산동 송정마을 등 5개소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도로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미개설 도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3개소의 소재지가 거의 자연부락으로 이러한 지역은 그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골목길로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운행은 물론 화재 발생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 차량의 접근이 어려워 대형인명사고의 우려가 예상되어 주민들의 걱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명지1동과 명지2동의 개발정도에 비해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등의 낙후성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들게 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지역 내 장기미집행 시설 중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소방도로 개설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3개소에 대해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여 법적, 기술적, 환경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의 폐지 및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도로가 필요한 지역은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도시 발전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터를 가꾸는 중요한 계획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 전략입니다. 강서구가 서부산의 도심권으로 현실화되고 정주기반 확충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오랜 소망인 소방도로 개설을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상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규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3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참석관계공무원(12명)
부구청장 유규원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복지환경국장 우용현 도시개발국장 강철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지역경제과장 김영호 교통행정과장 나한별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도시정비과장 조성구 건축과장 이남식 건설과장 천태룡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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