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김인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구는 16개 산업단지가 있고 4,048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어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창업 및 판매지원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는 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는 중복지원 금지, 지원 등의 중단 및 취소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중소기업 기본법」이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인 성별을 고려하여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인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기간 갱신, 회수 등에 대한 규정 신설과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처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구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비효율적인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사업 지원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교부 받는 자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