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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8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1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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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1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9년 12월 2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진료 수가조례 폐지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019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진료 수가조례 폐지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019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지역경제과장 김인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구는 16개 산업단지가 있고 4,048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어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창업 및 판매지원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는 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는 중복지원 금지, 지원 등의 중단 및 취소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중소기업 기본법」이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인 성별을 고려하여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인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기간 갱신, 회수 등에 대한 규정 신설과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처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구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비효율적인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사업 지원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교부 받는 자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화
전문위원 서정화입니다. 지역경제과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7호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김경옥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구 동정설명회 때 기업 예우에 관한 조례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동영상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지금 1년이 되어 왔는데 특별히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그런 사유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지난 해 말 구 동정설명회 때 했는데, 이 관계가 다른 쪽에 자료도 준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좀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데 조례안을 만드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타 지자체 조례부터해서 파악하고 행정절차 과정이 좀 길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조례안 내용 중에 제4조 창업 지원에 2항에 보면 기업지원기관의 창업보육센터를 유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한다는 이거는 부산시에서 하는 걸 우리구에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새로 설립을 하겠다는 취지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이거는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설립도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이걸 제정할 때는 유치 쪽으로 해서 더 많이 기울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창업보육센터는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중소기업청에서도 할 수 있고 있는데, 다만 이런 걸 우리구에 유치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부산시에 기업지원 조례가 금정, 사하, 사상구 3개 구가 있습니다. 그쪽 걸 많이 보고 벤치마킹해서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옥 위원
이 조항도 3개 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지금 기업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은 개략적으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유치해서 입주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적 지원이라 함은 항목이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우선 창업보육센터를 유치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입주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당장,
김경옥 위원
돈 낼 단계는 아니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우리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운영안이 11조에서 14조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위원님들의 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설치되고 운영된다면요.
부위원장 박상준
그럼 위원님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통상적으로 민간위원하고 여기 조례에 구 의원님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 의원님이 들어가면 수당이 지급되고 구 의원님이 명시되어 있으면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할 것 같으면 제 몇 조 해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 그러지 아니하다”, 이런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그 조항이 들어가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해서 전체다 지급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사상하고 금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사하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사하도 있습니까? 그럼 우리구는 네 번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지금 제정하는 것은 이제 네 번째입니다.
박혜자 위원
사상공단 같은 것은 기업환경이 안 좋아서 그러는지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주 초점으로 있는데 우리구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업지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신설산단이라서 기업환경 개선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항목이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그 관계는 우리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상에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지정하고 일반산단은 부산시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비용은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거리는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기업에 대한 기타 기반시설을 갖다가 잔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데, 대단위 그런 낙후된 산단을 새롭게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기초에서는 실제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혜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7조에 보면 우수기업인의 선정부분이 네 가지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박람회 전시나 박람회 지원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이게 저희들이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고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시제품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지원해 줄까, 이게 전국적으로 쭉 파악해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시제품 전시회 때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보편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걸 먼저 시행해보고, 또 우리가 관내에 이런 기업에 대한 16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과 의논도 한 번 해보고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파악해보고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2020년도에 계획한 부분은 시제품 전시회 참가비 지원 쪽으로만 우선 지원해보자 해서 비용추계서를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30개 업체, 1개 업체에 200만 원씩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16개 조합이면,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조합 당 약 2개,
김주홍 위원
빠지는 데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해마다 선정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 업체를 달리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업이 4,00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지원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16개 조합이 있으니까 그 조합을 형평성도 감안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전액 구비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6,000만 원, 국·시비 받을 만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이런 쪽으로 가려면 기반시설 쪽으로 해서 국·시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김주홍 위원
일단 전액 구비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심사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심사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1조에 보시면 제안 이유에 조례의 목적이 공급지원인데, 보조금 지급 외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조기 공급을 위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이 건에 대해서 조기공급에 대한 사항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기장군하고 저희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부산도시가스가 SK 산하 계열회사입니다. 일반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일반회사하고 공급계약을 맺어서 지원하는데, 기장이나 우리 강서 쪽에는 워낙 공급이 안 되고 하니까 관에서 좀 나서서 좀 더 이걸 빨리 주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빨리 공급해줘, 저 지역을 빨리 공급해줘.” 라고 제안하고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이걸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의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현재 개정조례안 규정들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보다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규정 등이 있던데, 예를 들면 「이천시 취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급을 어떻게 해가지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원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도시가스가 일반 개인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가스관을 전부 다 깔아주는 데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는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게 강서는 전부 다 집단취락지역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확히 부지부터 시작해서 공급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앞전에 용두, 신소 그쪽에는 도로포장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2억인가 3억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원하면 부산도시가스에도 많이 사업을 할 겁니다, 그 정도 지원한다면. 그렇지만 그 정도를 지원해서 전체 강서를 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게 과연 맞나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과장님! 추가로 기존 조례의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취락지역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조례안에 보면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규정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삭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지금 도시가스 공급 조례가 2016년도에 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질 때는 여기 수요가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떤 주택이나 어떤 건물의 용도하고 구분 없이 그래도 재산 소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 부담해야 되는 게 수요가시설부담금이 100m 안에 20가구 미만이면 수요가시설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 수요가시설부담금은 일부를 누가 부담하느냐면 주민이 부담하고 그 외에는 공사하는 업체에서 공급관까지 다 설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로 부산도시가스에서 “여기는 우리가 너무 적자가 나서 공급을 못 하겠다, 다만 구에서 조금 지원해준다면 검토해볼게.” 라는 그 여지를 남겨 둔 사항인데 지금 그 여지가 그대로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5조 사업지원 구청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도시가스사업법」 19조3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일부 발췌를 해서 만약에 설령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사업법」 19조의3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고 그걸 갖다가 간단하게 줄이기 위해서 제5조 사업지원 이쪽으로 빼놓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개정조례안 3조가 지원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공급지원이라면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개정조례안 3조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리고 그 밖에 재산세 5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의 조례안에 보시면 평택시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공급 취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공급시설 설치 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좀 지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여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급관 100m 안에 2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가시설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께서 미공급지역에도 지원해주면 안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미공급지역에는 이런 부담금이 발생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아, 그렇습니까?
추가로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 조례 제6조1항에서 보면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구청장이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류 검토 등은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이 공정사업화나 제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혹시 심의위원회가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이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없앤 게 당초 조례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가 비용이 발생하는 게 일반시설부담금하고, 일반시설부담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모든 주민이 전부 다 부담해야 되고 이거는 한 2, 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m 안에 2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가시설부담금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에 도시가스 신청한 데가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지금 신청한 데는 10군데 정도,
박병률 위원
10군데인데 이게 저번에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뭐 중복되거나 또 시에서 지원해주니까 우리 강서구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그리 안 많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가스에서 2005년도에 부산시로 해서 도시가스사업에 쓰라고 2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원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지난해까지는 재산세 50만 원 이하의 수요가시설부담금이 생기면 지원을 다해줬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었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이대로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부산시에서는 재산세 1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재산세 5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일부를 잡아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저희들이 추계비용을 잡을 수 없는 게 실제로 지금까지 부산도시가스에서는 수요가시설부담금이 발생되는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한 적이 없어서 비용추계는 잡기가 좀 곤란해서 비워놓은 사항입니다.
박병률 위원
보니까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생활 이런데 어르신들이 한 명 사시는 분들은 도시가스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공사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여기에 보시면 국민생활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세하고 상관없이 수요가시설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거고요. 그 외에 재산세 50만 원이하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요.
박병률 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도시가스를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진 없는 거라, 한두 명 정도인가 이 정도이지 그러니까 보면 하는데 사람들이 혼자서 1년에 가스 두 통 쓰는데 도시가스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은 하려고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동네에 몇% 정도가 찬성하면 도시가스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성이 나야 도시가스에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일정 부분은 사업성이 있어야 추진합니다.
박병률 위원
사업성이 없어도 억지로 해달라고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도시가스하고 많이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구에서 좀 도와줘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시가스사업법」 19조의3을 인용해서 제5조 사업지원 “구청장은 미공급 지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공급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데 집 앞까지 가는 비용이 과다할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사업자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금액은 정해진 게 아니고 그 금액의 몇%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일부를 그냥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금액을 비율로 해서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게 전체 비용이 많이 안 들거나 많이 들거나, 실제로 많이 든다면 저희들이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기는 기초에서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어디서 시행할 것이냐, 비용이 얼마 들 것이냐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병률 위원
보니까 도시가스공사에서는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업자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마을에 다니면서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를 해서 올리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이제 그 부분이 뭐냐하면 공급관은 부산도시가스에서 설치하고 공급관에서 집 앞까지 가는 인입배관이라 하는데 인입배관까지는 부산도시가스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거기서부터 집까지 가는 걸 내관 설치사업을 따기 위해서 뛰고 신청하는,
박병률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그 주민들한테 펌프질을 하더라고요. “들어오는데 강서구의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구의원들한테 알아보라고 하라’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알아보니까 이게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그러니까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수요가시설부담금만 주민이 부담하고 지금 굉장히 그 사람들은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가스사업법」 19조의 3,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자한테 일부를 공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니까 마당에서 들어가는 배관이 아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으로 배관이 통과하도록 해가지고 가까운 데로 하고 모르는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은 가운데 길로 와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그쪽 부분에는 설계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돌아서 들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부산도시가스에서는 사유지를 통과할 때 사유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지상권에 대한 동의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실제로 그걸 다 해주기는 무리가 있고 지금 2019년부터 부산시에서 바꾼 부분이 재산세 10만 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내관설치비를 갖다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심사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안전관리과장 이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의 개정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용어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자율방재단장 해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11조 및 제17조, 18조, 19조에 자율방재단원 금지 행위, 재해보상, 재해보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원 재해보상절차 등 세부규정 마련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태료부과 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라야 하므로 상위법령 재기재의 실익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의 과태료 부과방법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14조, 제21조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정비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화
전문위원 서정화입니다.
안전관리과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심사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심사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존경하는 이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강서구의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 및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서구 지하안전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의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여 위원회 임기, 자격 및 회의 소집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심사대상규제사무도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서구의 지하가 안전하게 개발되고 구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화
전문위원 서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56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3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무슨 과의 무슨 계입니까? 건설과 하수계로 보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건설과 내에서는 하수팀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목팀하고도 좀 관련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혹시 위원님들 중에 우리 강서구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던데,
건설과장 김상석
그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통과가 되면 위원을 구성할 때 의견을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의원님들이 현장에 최대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의원들도 여기 위원회 구성으로 좀 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하고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국제신도시 삼정 앞에 지하가 꺼진 것도 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지하안전특별법」 제12조에 보면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명지신도시에 삼정에 도로가 침하되면서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 그때 지하안전위원회를 아마 6월인가 5월인가 급히 제정을 했고, 그 후에 남구하고 3개 구청에서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 구청이 지금 네 번째로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한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속 시원히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건설과장 김상석
지금 저희들은 전체적인 총괄 핸들링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은 구이다 보니까 업무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까지 좀 오래 걸린 것이 한전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송전선로 12가닥이 있는데 그게 거의 다 쪼그라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400m 정도 다른 데로 해서 이설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약 한 13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전에서 부담하느냐, 삼정에서 부담하느냐, 돈 관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삼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삼정하고 한전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가시설을 빨리 해가지고 본 공사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좀 오래 많이 걸렸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럼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그렇게 하면 밑에 오수관로까지 하고 하면 아마 내년 한 2월 정도까지는 가야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병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계속해서 물어보고 불편을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도 제정이 되고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반이 다 연약지반이고 또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앞으로 건물 짓는 것도 다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신호민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4억이 더 올라왔는데, 또 사람 마음속하고 땅속은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국제신도시도 침하가 되고 했는데, 지금 언론보도 같은 것을 보면 싱크홀이 여기저기에서 막 생기고 이러는데, 아까 말씀은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만드는데, 아까 우리 박상준 위원님의 말씀같이 이 위원회에 전문가들을, 사실은 다른 구보다는 우리 강서구가 지역적으로 침하라든지 싱크홀 이런 문제가 아마 많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그야말로 전문가로 구성하셔가지고 진짜로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심사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진료 수가조례 폐지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진료 수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보건행정과장 박순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진료 수가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건법」 개정에 따라 법령조항을 정비하고 보건진료소 수가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 통합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을 통합하였습니다. 제3조 진료비 수수료, 제4조 증빙발급수수료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진료비와 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감면 대상을 명확화를 기하여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진료 수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보건진료소의 진료 수가가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 보건진료소 진료 수가 기준을 통합함으로써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보다 조례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화
전문위원 서정화입니다.
보건소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진료 수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심사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진료 수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심사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심사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8분
안건
10.2019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이현식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존경하는 이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입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2019년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준, 단계별 집행계획 상 1단계 시설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지역 집단취락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결정된 시설로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50개소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 954개소, 주차장 146개소, 공원 120개소, 기타시설 30개소입니다. 우리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 1조 4,876억 원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 3년 이후 시행으로 구분하였으며, 중기재정계획 및 각 소관 부서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주민의 편의성, 개발효과 및 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단계별 집행계획 상 1단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자료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사이에 정리되었으며 42페이지부터 정리되어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사항 49개소로 도로가 48개소, 주차장이 1개소입니다. 2019년에는 약 21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 확보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통해 개설이 불가하거나 폐지를 검토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구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 등 도시계획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화
전문위원 서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566호 2019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 강서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심사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월 19일과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검토 후 17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회의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2명)
서정화 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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