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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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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4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03월 07일

의사일정

1.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관한 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9.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관한 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9.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박상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이자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구정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각각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자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부위원장 이자연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자연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4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2월 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3월 6일 제24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여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3월 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김주홍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이자연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안건
2.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박혜자 의원님을 위원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세무회계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신 윤상봉 공인회계사와 영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신 이종민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박혜자 의원님을 위원에는 윤상봉, 이종민 공인회계사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최·주관자가 없는 일정규모 이상 옥외행사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관한 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동료의원 6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쳬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인생 설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신중년층 인구 증가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제2의 사회참여 활동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구 신중년층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강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에 관한 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현재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인 여성청소년과 저소득 성인 여성 외 26세 이하 구민에게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지원대상자를, 안 제3조는 우선 접종 대상 선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예방접종 실시 및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청구 및 비용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예방접종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으로 자궁경부암은 다른 암과 달리 사실상 예방 백신이 존재하는 유일한 암입니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조기에 예방접종을 마쳐 구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암치료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 지원 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자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자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하여 동료의원 6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전문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안심사 및 처리와 의회 관련 법률사항 등에 적정을 기하여 선진의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입법사안 및 정책의 자문 등 고문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고문의 정원을 2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고문은 의장이 위촉토록 하되, 집행부 견제기관으로서 고문은 집행부 고문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서는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고문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회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의정활동의 합법성과 합목적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인과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과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경제활동촉진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설치된 체육시설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9조에 열거되어 있던 사용료 감면 사항을 별표3으로 신설 조치하고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을 정비하여 신규설치 등 변경된 체육시설 목록을 추가하고 세부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의 야간조명시설 전기 사용료를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내 체육시설을 현황에 맞게 재정비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9.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병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3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3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박병률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4명)
부구청장 송광행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복지환경국장 김종근 경제산업국장 엄태성 도시개발국장 김이훈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총무과장 심숙희 세무1과장 강수원 세무2과장 양광석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농산과장 우영진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건축과장 이남식 건설과장 설원재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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