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 주요 정책의 발굴이나 추진 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문을 바탕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신뢰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근거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위원의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 마련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 마련에 대한 권고가 있었으나 연임횟수 제한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정책의 결정 및 추진 시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미반영 하였으며, 회의록 규정은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고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필수 위임된 공공기관의 학술용역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제5항에서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안 제8조 및 제8조의 2에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유사·중복 학술용역과제를 제외하기 위한 사전검증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학술용역 수행의 책임강화를 위한 용역실명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서는 학술용역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의 해촉 규정을 추가하고 위원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0조 제4항에서 당연직 위원 중 보건소장을 삭제하고 현행 제10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관련 규정을 안 제10조 제3항 및 제5항으로 이동하여 위원회 구성 규정으로 편입,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및 해촉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1조에서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의 해촉 규정을 보완하고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및 회의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및 제32조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처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당연직 위원 구성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조례 근거 법령을 추가하여 조례의 시행 목적을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법」,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근거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를 추가하고, 안 제2조 제3호에서 입법예고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에서「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입법예고의 게재수단에 구 홈페이지를 추가하고,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시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입법안 전문을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항에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안 복사 비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맞는 적법한 조례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