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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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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9월 25일

의사일정

1.구정질문의 건(이현식 의원, 김주홍 의원) 2.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3.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재생형)변경(안에)대한 의견제시의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의된 안건

1.구정질문의 건(이현식 의원, 김주홍 의원) 2.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3.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재생형)변경(안에)대한 의견제시의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시 56분 개의
의장 주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옥 의원님과 김주홍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으며 이현식 의원님과 김주홍 의원님의 구정질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경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서구민 모두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노기태 강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강서구 내 고교 신입생들의 교복 지원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살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지난 5월에는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까지 시행될 정도로 지금의 경제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1년에도 경제가 나아질 것 같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이현식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교복 지원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나 2020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는 올해 6개 구가 교복비를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16개 구·군 중 교복지원비가 반영되지 않은 곳은 강서구, 사하구, 해운대구, 동구, 서구 이렇게 5개 구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합계 출산율이 세계 198개국 중 198위로 꼴찌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웁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양육과 돌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강서구도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과중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정작 본인의 노년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다가올 2021년 고교 교복 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우리 강서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재정자립도 45%, 재정자주도 51%로 한 해 예산이 3,693억 원입니다. 또한 교육 경비로 한 해에 42억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총예산을 따져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 평균 예산액보다 적지만 재정자주도 측면에서는 그나마 자치단체에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2021년 우리구 고교 신입생이 지금 현재 인구로 볼 때 1,120명이므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면 3억 3,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나, 저소득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예산 2,000만 원을 제외하면 3억 1,6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출산 장려나 인구유입 정책으로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써볼만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19라는 국란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비 지원의 보편 지급은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강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 하시는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여러분! 강서구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사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주정섭
김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홍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제22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명지지구 내 설치 예정인 문화복합시설 (가칭) 낙동강아트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9월 제21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으로 문화복합시설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구 의회에 한 번의 협의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관련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던 중 강서구가 문화복합시설의 사업비를 당초 계획했던 500억에서 100억 원이 더 초과되자 체육시설은 전부 없애고 900석 규모의 클래식 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만 건립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설계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13만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우리 강서구의회와 한 번도 소통이 없었단 점과 의회의 대책 마련 촉구에는 무반응하며 집행부의 독단으로 밀어 붙이는 밀실, 억지성 행정에 화가 치밀어 오를 따름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들로 나날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지국제신도시에는 젊은 층의 대거 유입으로 인구수 대비 아동의 비율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지역임에도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스포츠센터, 어린이박물관, 실내 어린이 놀이터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 2017년 LH가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한 시설은 수영장 및 실내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시설과 어린이박물관, 평생교육실 등의 교육시설, 그리고 코엑스와 같은 전시공간, 북카페 등 복합 커뮤니티 시설들이었습니다.
물론 공연시설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클래식 전용 중소공연장이 아닌 사업성이 있는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대중공연장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명지와 인접해 있는 을숙도문화회관의 경우 낙동강아트홀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수 억 원의 운영 적자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본 의원이 처음부터 클래식 전용 공연장을 건설하게 되면 사업비를 초과할 수 있어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은 물론 공연장조차 짓지 못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강서구는 이를 외면하고 주민들을 속여 왔습니다.
2018년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당시 해당 부서장께서는 체육시설이 포함된 중소공연장을 짓더라도 우리구가 사업비를 추가 부담하지 않고 LH에서 제공하는 500억 원으로 충분히 건립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후 작년 9월 10일 기본설계용역 설명회에서는 추정 공사비가 96억이 증액된 576억 원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최근 실시설계를 완료한 LH는 중소공연장과 수영장만 짓더라도 600억 원이 넘는다며 초과사업비에 대한 강서구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LH는 500억 원 외에 사업비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사업 시행 협약 당사자인 부산시도 더 이상의 시비 투입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LH로부터 받은 개발이익환수금 500억 원은 구청장님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며 우리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필요시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건립하지 못할망정 활용도도 낮고 많은 관리비용이 투입되는 클래식 전용 공연장을 건립하려는 것에 대해 어느 강서구 주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에 따라 향후 부산시로부터 문화복합시설 관리권을 이양 받고 운영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 의회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 후 지원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즉, 클래식 전용 공연장 운영에 따른 막대한 구 재정 투입의 책임은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강서구가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클래식 전용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주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우리구의회가 눈감아 준다면 우리는 강서구 주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향후 우리 구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문화복합시설을 홍보하고 주민들과 함께 떳떳하게 문화복합시설을 이용하려면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뜻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문화복합시설 건설 사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서주민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클래식 전용 중소공연장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공청회 개최를 강력히 촉구 합니다. 현재 문화복합시설 계획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문화복합시설을 건설하여야만 합니다.
둘째, 강서구 집행부는 강서구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와 강서구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일을 해 나갈 때 비로소 주민들이 염원하는 명품도시 강서로 거듭날 것입니다.
낙동강아트홀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건립될 수 있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께서는 김경옥 의원님과 김주홍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안건
1.구정질문의 건(이현식 의원, 김주홍 의원)
의장 주정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오늘 구정질문은 이현식 의원님과 김주홍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20분 내이며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제출한 질문 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현식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마련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에 응해 주신 노기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소 궁금하게 여겼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항 건설 관련 건입니다.
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 많은 분들이 가덕공항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구청장님께서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강서구청장으로서 가덕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김해공항 확장안을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가덕공항 건설 시 신항만의 항만 물류와 항공 물류를 연계하여 물류 유통산업에도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 가덕공항 건설 시 우리 강서구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구 K2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의 예와 같이 현 김해공항에 있는 K1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강서구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첫 번째 질문에 제가 가덕도 관문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김해공항 확장안을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덕공항을 굳이 반대하고 김해공항을 찬성한다기보다도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하에 벌써 4년 반 전에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되어서 그 뒤에 2년 동안 아무런 어느 지자체도 불평불만 없이 국토부에서 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단계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파리공항 엔지니어링에서 용역 결과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1위고, 또 밀양공항이 2위고, 가덕공항이 3위였습니다. 그때 서병수 시장님도 가덕공항이 안 되었지만 밀양공항이 안 되고 절충 쪽으로 가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겠다는 것을 그만 안 둘 수 있는 명분도 생겼고, 많은 부산 시민들은 2위가 밀양이다 보니까 ‘아, 김해공항 확장안이 1위가 안 되었으면 밀양으로 갈 뻔 했구나.’ 하면서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일절 공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외 여행객이 묶여서 비행장이 어느 정도 한산합니다만 그 전만 하더라도 국제 비행장이 혼잡하다고 신문마다 나오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경남, 울산이라고 합니다만 그때는 가덕공항이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관문공항이라고 했습니다. 관문공항은 우리나라 공항의 명칭에는 없는 그냥 상징적인 말입니다. 김해공항도 확장을 해서 활주로를 2개 만들면 훌륭한 관문공항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가덕도라는 것을 뚜렷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데도 지금부터 하더라도 2030년에 맞추려면 엄청나게 초스피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냐면 처음에 2028년까지 국토부가 하겠다고 했는데, 시급하기 때문에 2027년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1년 단축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반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2029년은 불가능하고 2030년에나 열심히 하면 김해공항 확장안대로 김해신공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를 만약에 한다면 수심 평균 25m에 10m를 올린다고 해도 태풍이 불면 견디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덕공항을 기반공사만 하는 데도 십여 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030엑스포를 위해서라도 관문공항으로 만들자 했지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김해공항 확장을 열심히 해도 2030년 엑스포가 된다고 하면 그때 닫기가 어려운데, 새로운 공항을 만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아무리 빨리 해도 2037년 안에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참 이렇게 흘러가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덕도공항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 토론회 한 번 없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김해공항 확장안이 안 좋다고 하면 청와대나 국토부의 변함없는, 또 집권 여당의 정책위원장하고도 제가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그분들의 이야기가 “김해공항이 안 좋다고 하면 새로 입지를 정해야 한다.”라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1, 2년은 안 걸리겠습니까?” 하니까 “1, 2년이 뭡니까, 3, 4년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덕도가 진짜 소음이 없는지, 진짜 최고의 공항인지 이런 것을 한 번 심도 있게 판단도 안 하고, 토론회도 안 해보고 무조건 가덕도공항은 좋은 걸로, 김해공항은 사실하고 틀리게 너무 왜곡해서 안 좋게 지금 말을, 만약에 그 예를 하나 들어보라면 제가 들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가덕도도 강서고, 김해도 강서인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공항 확장은 급한데 하세월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가덕도가 아니면 여태까지는 김해공항 활주로 하나만 해도 잘 훌륭히 왔었고, 또 중국 민항기 충돌한 것만 해도 18년이 되었는데 그거는 산이 위험한 것도 조금은 있겠지만 조종사의 큰 실수로 그래 했는데 그래서 그렇지 내가 뭐 가덕도공항은 안 되고 김해공항이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가덕도 관문공항을 건설해서 항공 물류와 항만 물류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우리구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 아까 우리구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아까도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항공 물류와 항만 물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항만으로 왔다가 항공으로 가고 항공으로 왔다가 항만으로 가는 예가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가까이 있으면. 항공 물류가 항만으로 가는 예가 아예 없고, 항만 물류가 항공으로 가는 예가 아예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항만, 항공, 육상 이렇게 물류가 흐르면 트라이포트 개념으로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지만 잘 된 인프라를 서로 공유하는 것 이외에는 물류의 시너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공항이 만약에 밀양이 아주 좋았다고 하면 밀양에 공항이 있고 부산항이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 물류와 항공 물류의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실제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가덕도공항이 되면 경제적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가덕도에 되나 김해공항에 되나 경제적 효과가 어디에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K2 대구공항이 군공항하고 민간공항이 통합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의 안이 지금 가덕도에 활주로 하나, 우리 김해공항에 활주로 하나기 때문에 많은 비행기가 슬롯을 못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참 너무나 놀라운 게 가덕도공항에 활주로 하나, 또 하나는 김해공항에 활주로 하나 기존에 있는 것. 이거를 두 개를 하는 게 현재까지의 부산시의 안입니다. 그렇게 김해공항을 안 좋게 안 좋게 실제하고 틀리게 막 몰고 가놓고 김해공항 하나를 쓴다 하는 것도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김해공항 활주로 하나, 가덕도 하나를 쓰게 되면 김해공항은 출발만, 착륙은 가덕도공항만 해야 됩니다. 김해공항을 만약에 착륙도 할 수 있게 하면 옛날에 중국 민항기 받혔던 게 착륙할 때 받혔기 때문에 그 위험이 그냥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륙할 때는 고도를 빨리 올리기 때문에 산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김해공항에는 북풍이 불 때는 지금과 같이 북쪽으로 선회해서 이륙을 하고, 남풍이 불면 우리 기존 김해공항의 활주로로 해서 남쪽으로 이륙하고, 또 가덕도 비행장 활주로 하나에는 북풍이 불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착륙하고, 남풍이 불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착륙해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공항이라고 통칭을 할 때 출발할 때는 김해공항 가고, 내릴 때는 가덕도공항 가고, 두 공항을 같이 쓰면 전력은 얼마나 더 들며 인력은 얼마나 더 들고 얼마나 많은 경비가 더 들겠습니까? 공장이 500평 필요한데 100평씩밖에 못짓게 하면 5개를 지어가지고 하는 것하고, 500평 한 개를 짓는 것하고는 얼마나 경제성이 500평이 나을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도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침 국무총리실에서 오늘인가 어느 정도 결정을 짓고 추석 연휴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발표를 들어 보면 우리 부산을 위시한 사실상 울산은 울산시장도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국토부 장관한테도 이야기를 했다고 국토부 장관이 저한테 직접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는 절대 가덕도공항은 반대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저는 내 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만 울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김해공항이 나쁘다고 하면 두 번째였던 울산공항으로 되지 않겠나, 밀양공항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공항이 이상하게 2년간 잘 내려오다가 한 번 이야기가 되어서 언론들도 이렇게 한 쪽으로 몰고 가고 해서 저도 안타까운데, 만약에 가덕도를 활주로를 2개 하는 공항을 20년이 걸리더라도 하자고 하면 저는 그거는 차라리 뜻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개 한 개 한다면 여태까지 김해공항은 천하의 몹쓸 공항으로 이렇게 평가한 그 이야기는 어디 가고 김해공항을 다시 활주로 하나를 쓰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이현식 의원
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유통 물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의 의견하고 약간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청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저도 물류를 좀 했기 때문에, 항만하고 항공의 서로 교류는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이현식 의원
예, 약간의 부산연구원의 데이터는 조금 다른 결과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차라리 가덕에다가 활주로를 두 개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 노기태
예!
이현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976년도 수영비행장이 현 김해공항으로 통합 이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영비행장 부지에 해운대 센텀시티가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 대구 K2공항이 민간공항을 의성과 군위로 통합 이전하면서 현 대구공항 부지에다가 최첨단 신도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강서구 역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김해공항에 있는 K1, 김해공항이 K1이고, 대구가 K2더라고요. 김해공항에 있는 K1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여 강서구민의 안정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현 공항 부지는 센텀시티나 대구공항 부지같이 미래의 도시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보면 ‘군 공항 이전 요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이 위치하여 있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건의 의사가 있으신지,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그런데 그때의 지방자치단체라 하는 것은 광역단체가 아닐까요?
이현식 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광역단체이지 우리 광역시 단위의 기초단체는 사실상 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더 큰 의사결정인데 부산시가 가덕도에 2개 활주로를 해서 완전히 옮기고 김해에 있는 군 공항까지도 옮기고 민간공항은 2개 하면서 다음에 완공되면 없애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이라도 나왔다면 여기에 맞는 겁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군 공항은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있고, 여기가 군단이 안 와있습니까, 벌써? 김해공항과 같은 것을 5개를 아우르는 군단이 와 있는데 그거는 아예 그대로 있고 김해공항도 민간 활주로 1개를 그대로 쓰는 것을 지금 안으로 내놨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인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솔직히 뭐 있겠습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광역단체 하는 것도 아예 군 공항은 그대로 있고 민간 공항도 김해공항에 그대로 있고 쓰기를 하는 것으로서 지금 안을 내놨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인 제가 그까지 들어가기는 너무 제 권한하고는 맞지 않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현식 의원
지금 현재로 정부의 안이나 부산시의 안은 청장님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는 강서구 전체 비행장을 옮기고 그 자리에 복합개발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구청장 노기태
예, 그거는 제가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부산시도 그렇게 했다치면 김포공항도 지금 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렇듯이 우리 강서만 해도 땅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자꾸 외곽으로, 외곽으로만 가면 또 생활이 불편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몇 년만에 한 번 타는 거하고 틀리게 국내는 자주 타니까 그게 너무 멀어도, 사실상은 SRT나 KTX로 다 갑니다. 저는 만약에 가덕도에 출발이 여기고 오는 게 저기기 때문에 이제 서울 가는 사람들은 KTX나 SRT를 주로 타지 가덕도에서 출발이든 착륙 하나만 하더라도 거의 타지 않지 않나,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강서만 하더라도 넓은 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항 부지는 그대로 더 편리하게, 가깝게 놔두고 또 많은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도시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식 의원
예, 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공항 주위는 옛날의 허허벌판, 부산의 외곽이 아닙니다. 지금은 명지국제신도시가 들어서고 있고 지금 에코델타시티로 둘러싸여가지고 도심공항으로 점점 변모하고 있는 것이 현 김해공항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K1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으로 강서구민의 안전과 소음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우리 강서구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현 김해공항에 있는 K1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여 우리 강서구 주민의 권리를 되찾고 그 부지는 최첨단 신도시로 개발하여 명품도시 강서구를 만드는 일에 우리 강서구의회와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인은 오늘 이 자리가 김해공항 통합 이전에 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청장 노기태
마치는데 잠시만 답변을 더 드리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적절한 위치에 새로운 공항의 활주로 2개가 생기고 우리가 군 공항하고 민간 공항자리를 전부 새로운 도시 발전을 위해서 쓴다면 저도 대찬성입니다.
이현식 의원
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이현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현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다음 질문을 위해 답변석에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홍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먼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명지국제신도시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초등학교 학급 과밀이 심각한 수준에 도래해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학교 건립은 인구 유입을 정확히 예측하고 입주한 주민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시적소에 지어져야 합니다.
앞서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준 의원의 명지5초 건립 촉구안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부산시 교육청은 명지국제신도시의 학군 조정 및 학급 과밀과 학생 수요 예측에 어긋난 판단으로 국제신도시 학부모 및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교육부의 명지5초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열띤 논쟁 끝에 부산시 교육청의 잘못된 학군 조정으로 발생된 학급 과밀, 입학생 수요 예측 판단착오의 책임이 있으니 부산시 교육청 자체 재원 건립이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계속적인 명지국제신도시 학생 수요 예측에 대한 판단 착오로 학급 과밀이 발생하였고 이는 부산시 교육청의 책임이라는 점도 잘 알고 현재 명지5초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부산시 교육청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중투위 결과 통보 당일 조건부 승인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명히 부산시 교육청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 강서구에서 설계비 3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노기태 구청장님께 국제신도시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이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인 점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우리 의회 승인도 없는데 청장님은 예산 지원을 항상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점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 때마다, 특위 때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지적과 권고를 해왔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노기태
예.
김주홍 위원
30억 예산 지원은 의원들도 내심 공감하고 찬성하고 있지만 9월 9일 11시 의원간담회에서 총무과장님에게 그때 보고를 듣고 의장님 이하 의원들은 9월 15일 교육부와 부산시 교육청 간 면담이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답변을 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청장님.
구청장 노기태
예.
김주홍 위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9월 10일 경남데일리를 시작해서 언론사별로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구청장 노기태
교육부에 12월 초에 다시 심의를 올리더라도 될 가능성이 없겠다는 말을 듣고 제가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랬다가는 2023년에 5초가 개교를 못하겠구나.’ 생각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교육부의 예산 지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되고, 못 끌어들이더라도 교육청이 지자체가 지원을 하겠다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는 있지 못하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그때 9월 9일인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9월 9일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결과를 듣고 대체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하자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교육부도 우리가 제시를 하니까 자기들도 그다음 월요일 날 교육부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려고 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도 자료라도 있어야만이 그걸 인용을 할 수도 있겠고,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어떤 시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동의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는 그 말씀에 제가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보도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주홍 위원
청장님! 그런데 저희들 전 의원들도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 30억을 선뜻 내주겠다고 하신 점도 감사드리고 그 점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부산시 교육청에 있는데 부산시 교육청이 예산을 내놓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교육부 면담 후에 그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하자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그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부 예산을 가져오든지 말든지 교육부 예산을 가지고 2023년에 개교를 못할 것 같으면 제가 그런 보도 자료를 내지도 않았을 거고 또 구두로는 “2023년에 개교를 못하게 되면 돈은 한 푼도 못 준다, 주고도 나중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월요일 날은 MOU를 교육감하고 그쪽에서 요청해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명문화를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지금부터 모든 과정에 착수한다.’ 이렇게도 명기를 하는 성과를 거둬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잘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이런 행위는 저희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만 그때는,
김주홍 위원
청장님! 잘못하면 이런 경우는 선거법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산이 승인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분도 걸릴 수도 있고, 특히 우리 「지방자치법」 39조 1항에도 위배되고, 같은 법 109조 지방단체장의 선결 처분에도 사실 위배됩니다. 이 부분, 정말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구청장 노기태
예,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때 시점이 이 시점이라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조금 더 급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김주홍 위원
당연히 청장님이 그렇게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저희들은 찬성입니다.
구청장 노기태
앞으로 특히 조심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절차 자체가 무시된다는 게 그것이 저희들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노기태
예, 조심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의회에서도 명지5초의 필요성과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더 많은 예산도 청장님이 약속하신다면 저희들도 승인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예, 감사합니다.
김주홍 위원
혹시 만약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가 더 안 돼서 ‘조금 더 보태주십시오.’ 하면 청장님은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노기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초단체가 이 정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짓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교육청은 교육부의 예산하고 관계없이 23년에 개교하도록 한다.’ 자기들도 MOU에 아까 문구를 봤습니다만 자기들이 만들어온 문구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우리 강서구의회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일이라면 절대 맞서지 않고 같이 상호협력해서 소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노기태
예, 감사합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께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지원을 약속하실 때 강서구의회와 긴밀한 소통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기태
예, 그러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국제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명지5초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구청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노기태
예, 감사합니다.
김주홍 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부구청장님! 지난 9월 7일 태풍 하이선이 부산을 강타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본 의원은 오전 6시경, 아마 그럴 겁니다, 구청에 출근해서 비상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생각보다 예상 시간을 빗나가서 빠르게 좀 지나갔었고,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저는 사무실을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폭우로 인해서 상습침수지역이 침수도 되고 우리 공항로 같은 경우에는 낙엽으로 물이 차서 길이 완전히 막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급한 나머지 저는 실제 제가 직접 두 시간 가량 물을 빼고 다녔습니다, 그날.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려고 동장님들께 전화하니까 아직 집이라는 겁니다. 왜 집에 있느냐니까 행안부 지침으로 11시에 출근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부구청장님! 행안부 지침으로 그렇게 출근을 늦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부구청장 송유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주홍 위원
아니, 행안부 지침으로 그런 게 내려왔냐고요.
부구청장 송유장
아니, 그런 지침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태풍과 관련해서 자연재난과 관련해가지고 시차를 두고 출근을 하라고 하는 그런 선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주홍 위원
시차출근 하라고 했죠?
부구청장 송유장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시하고 남구를 제외한 전 구·군이 출근 시간을 피해가지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출근하라는, 그런 시차를 두고 그런 지침을 주고,
김주홍 위원
부구청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들고 있는데 11시에서 12시에 출근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부구청장 송유장
아, 그렇게 이제,
김주홍 위원
그게 없었습니다. 공문에 없습니다.
부구청장 송유장
구체적인 시간은 적시를 안했지만 간부,
김주홍 위원
그리고 하이선 대비 대처상황점검회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부구청장 송유장
예, 그런데 지금,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는데, 지금...
김주홍 위원
부구청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부구청장 송유장
시간은 정해주지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김주홍 위원
근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부구청장 송유장
전부 11시에서 12시 사이로 시차를 두고 출근하라고 지침이 왔습니다.
김주홍 위원
자, 그리고 부구청장님! 그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어떤 동이라고 특정은 짓지 않겠습니다. 마을에 물이 차서 주민들이 동에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새벽에.
당연히 비상대기조가 있었겠죠?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단 말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부구청장 송유장
예.
김주홍 위원
그리고 출근시간 조정하라는 내용이 주민들에게 알리라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학생들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죠? 시차 출근 하라는 내용.
부구청장 송유장
사실 이번에 시차 출근을 처음에 거론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의암호에서 재난 대비를 잘 못해서 사고가 있었고, 지금 또 퇴근시간에 초량에 지하차도 사고가 있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위험한 시기에, 또 출근시간 대에 태풍이 통과를 하니까 그 시간을 피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동에서 상황관리 공백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챙겨 봤습니다. 챙겨 보니까,
김주홍 위원
그리고 부구청장님! 답변이 너무 깁니다.
부구청장 송유장
예, 제가 경위를 설명 드리는 겁니다.
김주홍 위원
부구청장님! 하이선 그날 동이 문이 잠겨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보고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부구청장 송유장
그거는 한참 시간이 조금 지났,
김주홍 위원
지났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부구청장님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구청장 송유장
의원님! 제가 들어가기 전에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달게 받습니다. 챙길 부분은 챙기고,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책임 당사자를 챙겨가지고 처벌을 줘야 될 일이 있으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일을 꼼꼼히 한 번 챙겨보는 계기로 삼고, 하여튼 앞으로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자리해주십시오.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잠깐만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구정에 관하여 중요한 업무회의 관계로 이석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이석해주십시오.
김주홍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자리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님!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는 동에 비상대기가 보통 몇 명이었죠? 1명이었죠?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동에 1명이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이 오시면서 2명으로 늘린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제가 비상근무를 운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1명 가지고는 상황대처가 좀 부족하다,
김주홍 위원
그 부분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비 비상대기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동마다 5명씩 인원도 보내주셨죠?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 부분도 저도 항상 돌다가 확인도 했었습니다.
정말 이때까지 잘 해 오시다가 이번에는 지원인원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새벽에. 안 했죠?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주홍 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차 출근 시 공문은 언제 통보 받았습니까? 이 공문은. 시차 출근 하라는 거,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저희들 공문은 시 인사과에서 9월 6일 공문이 저희들,
김주홍 위원
태풍은 9월 7일 왔고, 6일 받았죠?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
김주홍 위원
문자는 언제 보냈습니까? 11시에 출근하라는 거,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아침 6시경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부구청장님하고,
김주홍 위원
왜 전날에 안 보내셨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이게 태풍 경로가 항상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날에는 사실,
김주홍 위원
유동적이어도 뭐 한 시간은 넘기지 않던데요, 보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새벽 출근 시간대하고 저희들 아침에 판단을 해 보니까 완전히 겹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구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부구청장님이나 다 보고를 드리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김주홍 위원
과장님, 제가 또 질의 드릴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11시로 정한 것은 어디서 정했습니까? 출근하라는 거,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8시에서 9시 정도 상륙을 하고 그리고,
김주홍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정한 겁니까? 이거는. 11시 출근,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김주홍 위원
그러면 총괄 책임부서인 안전관리과에서 11시에 출근하라고 일단 정했네요? 그리고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보고를 했고.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6시에 문자를 보냈고?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에 하이선 관련 그날 사건 과장님은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저희들이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는 박상준 의원님의 연락을 받고 당장 동에 지금 문이 안 열려 있어서 브라이트 센터로 저희들이 연락해서 긴급하게,
김주홍 위원
그날 보건소 문 열고 그랬죠? 브라이트 센터에 있는 보건소요.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일단 긴급하게 열고 좀 그랬습니다. 대처가 미흡했던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따로는 안 받았죠?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그래서,
김주홍 위원
그런데 왜 부구청장님은 보고를 얼마 전에 받았다고 하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저희들이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김주홍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제가 알고 동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뭘 물어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덮으려고 하십니다, 전부 다. 알고 있는데도.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그런 건 아니고요.
김주홍 위원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다 알고 물어보는데 자꾸 덮으려고 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이 부분은 정말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항상 안전관리과에서는 비상대기조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우용현
예.
김주홍 위원
하이선 관련 사건 언제 알게 되셨죠? 아마도 제가 일전에 그날 좀 이상하던데, 과장님, 그날 11시 출근한 거 좀 이상하더라, 이런 제 말을 듣고 알아보게 된 거죠?
총무과장 우용현
대저2동 건에 대해서는,
김주홍 위원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대저2동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소 좀 늦게 알았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그날 좀 이상하다고 지나가는 말로 했을 때 그걸 포착하고 알아보게 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감사계에서 감사 중이고 그 사실을 저한테 가르쳐 주고 저도 모든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김주홍 위원
좀 이상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 알게 되었을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정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공무원 복무규정에 동장님들이 항상 비상대기에 나와야 된다는 법은 없죠?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동장님들 계십니다. 제가 다녀 보면. 다른 의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나와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안 나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무원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특히 한 동을 책임지고 관할하는 동장님이라면 당연히 비상대기를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김주홍 위원
여태껏 잘 해 오시다가 이번 태풍 때는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재난과 사고의 대비는 그 한 번 때문에 주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맞죠?
총무과장 우용현
예.
김주홍 위원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지금 자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신뢰는 쌓기도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말이 있듯이 재난 대비에 있어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절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비상대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복무를 총괄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이번에 하이선 때문에 직원들이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직원들의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구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이현식 의원님 김주홍 의원님과 송유장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2분
안건
2.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률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병률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유장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률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2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로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며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효율성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는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8개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의회 개원 이후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 대상이 되지만, 꼭 필요한 사무만 감사하고 2020년 처리한 사무를 우선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과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7층 구민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을 보면 감사 첫날인 11월 16일 개의와 함께 8개 동을 시작으로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8개 동, 기획감사실, 보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정했습니다. 둘째 날인 11월 17일에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셋째 날인 11월 18일에는 행정문화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넷째 날인 11월 19일에는 복지환경국의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다섯째 날인 11월 20일에는 경제산업국의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그리고 도시개발국의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여섯째 날인 11월 23일에는 도시개발국의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4일은 감사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와 종합총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국·실·과장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과 보건소의 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수행 시 업무 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감사 대상 업무 담당자도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공통 사항 13건을 포함하여 총 329건으로 정하였고, 부서별 코로나19 관련 추진사항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실시 요령 및 유의사항, 결과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박병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안건
3.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재생형)변경(안에)대한 의견제시의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재생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주홍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유장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2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9월 23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7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 변경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기금계획 변경의 요건 및 필요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48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 통합복지관의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강서구 통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축물 건립 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특별교부세 등 국·시비 추가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축물의 공사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및 타 유사시설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준공 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수립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49호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구의 출연 및 출연금액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동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질서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적절하고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13년 4월 개관 이후 인상하지 않았던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를 다른 구 및 물가상승률에 맞게 현실화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에 관한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형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21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적합하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재생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중 7개의 부처 연계사업의 변경되는 사업내용 검토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강서구청장)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서구청장)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
화계획(일반근린재생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
화계획(일반근린재생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강서구청장)
(이상 30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김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재생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유장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바쁘신 중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이 강서구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22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참석관계공무원(26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송유장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경제산업국장 최부건 도시개발국장 조상제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장 우용현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농산과장 김순관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건축과장 이길근 건설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대저1동장 남용현 대저2동장 김영호 강동동장 나한별 가락동장 노영옥 명지1동장 강경선 명지2동장 김영선 녹산동장 안성국 가덕도동장 강수원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사무과장 김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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