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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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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4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08월 22일

의사일정

1.제1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9.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9.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7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먼저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8년 8월 12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입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9분
안건
1.제1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과 관련하여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신정식 의원님과 윤종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정식 의원님과 윤종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4.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9.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어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8월 26일 화요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8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유진성 총무국장허 도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 정왕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도로교통과장 최용건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노영구 지적과장 김창언
서명의원(4명)
의장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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