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2월 1일 제출되어 2월 9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주민조례 청구 주민수를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치단체 조례로 50분의 1에서 20분의 1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구의 경우 40분의 1로 정하여 주민조례 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골자로써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포함시키고 또한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공무원의 입양 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공무원 관련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강서구세 감면조례가 전부개정 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보류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