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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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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1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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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1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9년 06월 2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지난 5월 29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심사를 위해 6월 10일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 7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 무상급식 연차별 확대 시행 및 자치구 예산 공동부담 등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 확대에 맞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관련 조항을 ‘제11조 제6항’에서 ‘제11조 제8항’으로 수정하였고, 제4조에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범위 이내’에서 ‘5% 범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에서 ‘구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수정하였고 제6조 제4항에는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무상급식 지원비 7억 8,308만 8,000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따라 급식 경비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학교 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급식경비 지원액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지원 대상을 ‘제1호 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 제2호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제3호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정비하였고, 제4조에 급식경비 지원 범위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기준액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식경비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포함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 제2항에 ‘교육장 및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등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무상급식 지원비 7억 8,308만 8,000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 및 명품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제도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세출 예산의 단위사업만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던 것을 세부사업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 등에서 인용 법령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만 성별영향평가대상으로 하던 것을 세부사업까지도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행중인 조례․규칙이나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원활한 추진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9년 7월 1일부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 복지의 실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정됨에 따라 조항 제5조 제1호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다른 조례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우리구와 더불어 서울 중구, 경기 안성 세 곳이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런데 중구는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의 50 이하 요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객을 살펴보면 우리구가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장애등급 폐지에 대한 용어를 ‘장애등급 제1급 또는 2급,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구는 장애인복지 시설이 11곳이고 장애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있는 장애인에 관한 조례가 ‘장애인 승합차’ 이 1건뿐입니다. 다른 구에 없는 아주 좋은 조례가 1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 조례에 관한 것이 부족하고, 다른 구에 다 있는 복지심의위원회도 우리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보완해야 할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조례를 심도 있게 의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강서구에 장애인들의 복리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조례가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애인 등록이 한 4,600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의 실제 혜택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주로 지체장애인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뇌병변 이 3종류의 1, 2, 3급에 등재된 분들이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분들이 500명 가량 되거든요. 이 분들이 콜승합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 비장애인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렉스 차 한 대로 하루에 사실상 오전에 한번 병원에 갔다 오시라고 모셔다 드리고, 또 오후에, 하루에 2번 이상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왕복을 할 경우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많이 걸립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편도로 한다든지 그런 조정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률 위원
박병률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에 장애인이 4,600명이라고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등록된 장애인이 그렇습니다.
박병률 위원
장애인 체육대회를 사직동에서 할 때 우리구에 장애인이 몇 명 갔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버스를 3대를 임차를 해가지고 120명 정도 갔습니다.
박병률 위원
가신 분이 120명 중에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저희들이 차를 권역별로 해가지고 녹산에 1대, 명지 1대, 강서구청에 1대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셔가지고 바로 사직실내체육관에...
박병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 질문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갔는데 장애인이 몇 명 타고 갔느냐 이 말이지요. 동원을 한 사람 말고 진짜 장애인이 몇 명이 타고 갔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저희 과에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보호자로 따라가신 분이 장애인보다 더 많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병률 위원
몇 명 정도 타고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제가 보건데 50명 정도는 타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박병률 위원
그래요? 50명 정도면 대충 성함을 다 알겠지요? 제출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애인협회가 지금 문제가 많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소송이 걸려있고 이런 것이 많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총 17건 정도 됩니다.
박병률 위원
계속 시끄러운데, 이 부분에서, 이번에 가는데 400만원을 지원 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지원해드렸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런 것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가 좀 많습니다. 가신 분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죄송합니다. 조례 심사에 부적절한 질문인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협회가 현재 분열된 상태로 법적인 공방으로 장애인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데, 과에서도 어느 한쪽편만 들지 마시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 과장 한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복지위원의 기능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고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복지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복지위원) 규정이 2018년 4월 25일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기능 상실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순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보건 행정 증진에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안 중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혈액관리법」제4조의 4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안 제5조 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안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6조 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혈액관리법」제4조의4 제2항이고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과 인력,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는 안 제1조에서 제10조에 걸쳐,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로,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으로 용어 정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제7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 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용어 정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의 경우 개선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용어 단순 변경에 해당하여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화
전문위원 서정화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전문위원(2명)
서정화 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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