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제12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22일 양일간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본 건 일반회계 954억 2,900만원과 특별회계 22억 3,300만원을 합한 총 976억 6,20만원 규모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조정과 8.31 부동산 대책으로 재원 조정교부금이 삭감 교부됨에 따라 배정 유보된 예산을 수정 삭감 정리하고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및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하고 금년도 미집행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12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 내용은 강서 문화원으로 사용하던 대저 공회당 건물이 노후되어 구청내 구청사로 이전하고 사용이 불가한 대저 공회당을 매각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 목적으로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한 안건으로서 매입토지의 위치, 용도 등을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매입 추진을 촉구하면서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계획 변경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강서구 재난안전 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3조에 의한 사항으로서 지난해 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누락분을 추가편성하고 법정예치금을 지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