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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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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0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12월 19일

의사일정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과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예산안
위원장 박상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 하에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 하에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 하였으므로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구정란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정란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4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2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명지지구 내 국민체육센터 추가 건립을 위한 (가칭)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건으로 총 취득금액은 194억입니다. 급증하는 인구 대비 관내 복합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명지지구 내 국민체육센터 추가 건립을 통해 지속적인 공공체육시설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는 것으로 (가칭)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건립 후 시설 관리에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면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55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 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2023년도 조성계획은 2022년도 말 조성액보다 14억 8,700만 원이 증가한 493억 3,967만 2,000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운용의 기본방향에 맞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기금 재원을 활용한 기금별 목적에 맞는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집행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별 성과분석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여 기금의 활용도와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56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4,200억 5,300만 원과 특별회계 18억 600만 원으로 총예산 4,218억 5,900만 원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62%인 146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2.67%인 8억 7,6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민선8기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관련 사업비 예산 편성과 각종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출 예산안의 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정계획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특히, 지출예산의 경우 관행적 예산 이월 방지와 불용액 축소 등 집행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신규 및 추가 등 예산변경이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 제도 이용을 통하여 재정적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
먼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포상비의 경우 다른 포상금과의 형평성 및 부서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퇴색될 수 있으므로 선정과정의 공개와 함께 각계각층의 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낙동강 하천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의 경우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원가 용역 선행 후 정확한 산출기초 조사 등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산출 근거의 부족은 사업 타당성 등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다음 예산 심사 시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구정란 부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채택한 심사 결과를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박상준 의원 구정란 의원 김주홍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전문위원(2명)
양광석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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