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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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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06월 22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행곤의원외1인발의) 2.부산광역시강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행곤의원외1인발의) 2.부산광역시강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0분 개의
의장 이성두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5차 본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대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강대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5월 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신 바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6월 21일 김행곤 의원 외 한 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행곤의원외1인발의)
의장 이성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6월 3일 김행곤 의원 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6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신 바 있고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성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들 조례안도 지난 6월 12일 제3차 본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신 바 있고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7.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성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들 조례안도 지난 6월 12일 제3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신 바 있고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9.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성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2일 제3차 본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신 바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행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의원
존경하는 이성두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우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행곤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 개정 조례안이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급증으로 불법 무단투기를 조장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가중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를 하향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개정조례안 제13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 3의 냉장고와 에어콘 및 온풍기, 공기청정기 등에 대한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냉장고는 리터별로 구분하여 500ℓ 이상은 2만원에서 1만5천원, 300ℓ 이상 500ℓ 미만은 1만5천원에서 1만원, 300ℓ 미만은 1만원에서 5천원으로 하고 에어콘 및 온풍기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는 264평방미터 이상은 1만2천원에서 1만원, 66평방미터 이상 264평방미터 미만은 8천원에서 5천원, 66평방미터 미만은 6천원에서 4천원으로 하고 공기청정기는 높이 1미터 이상 미만으로 각각 구분하여 높이 1미터 이상은 7천원에서 5천원으로, 높이 1미터 미만은 5천원에서 3천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김행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하신 김행곤 의원님께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청장을 대리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평종
환경위생과장 유평종입니다. 방금 김행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안을 살펴보면 부산에 각 구군의 처리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관계로 시에서 각 구군의 처리 수수료를 비교, 검토하여 형평성 및 수수료의 현실화를 감안, 권고안을 각 구군에 시달하였습니다. 수수료가 권고안에 미달되는 구군에서는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현재 인상을 준비하고 있거나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처리수수료가 너무 낮으며, 인구밀집 지역인 경우는 1회에 많은 양을 처리하여 수집운반 처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1건 처리시 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우리구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종전의 수수료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된 냉장고, 에어콘, 온풍기, 공기 청정기에 대해서는 김행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과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럼,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융행 의원님.
김융행 의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20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기준에 쓰레기 소각에 대한 부과 기준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1항에서 6항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각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느 조항에 해당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평종
지금까지 소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른 구에서 질의해서 답변 내려온 것을 보면 소각하는 것은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리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간이 기구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양만큼 소각하니까 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김융행 의원
그럼, 위반사항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의 공문에 의해서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유평종
예.
김융행 의원
그렇다면 지역특성상 농산물 찌꺼기나 폐농자재, 지줏대, 나무막대기, 비닐봉지 등을 소각하는데, 그럼 1백만원을 부과시켜서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평종
1백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융행 의원
지금까지 5만원 부과했죠?
환경위생과장 유평종
예. 간이기구를 이용하여버리는 자에 대항하여 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융행 의원
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도 시의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특성상 과태료부과 기준 2항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1항에 보면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린 자”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포함시켜서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평종
저는 어떻든간에 소각하는 행위의 자체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소각 행위를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지속적인 계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융행 의원
시의 지침이 있어도 근거 기준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역특수성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농작물찌꺼기, 농자재, 나무막대기, 농약, 풀을 태울때도 과태료를 10만원에서 1백만원 이하 부과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경미하게 계도는 그대로 계몽하시고 과태료 기준만 1항에 근거를 두어서 얕게 책정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꼭 부산시 지침대로 1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평종
부산시 지침에 1백만원 이하 부과하는 것은 소각하는 양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지 한 장 정도 버린 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소각행위는 적어도 간이기구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린 자에 해당되는 만큼 소각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만큼 소각하는 것은 5만원이고 소각을 안하고 버리는 것은 10만원이고 이것은 형펑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융행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두
다른 질의가 없는것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회의규칙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곤 의원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정안에 대해서 네 분 의원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개정조례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조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우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이성두 의원 안인섭 의원 김융행 의원 김행곤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5명)
부구청장 문우택 자치행정국장 김석훈 사회산업국장 이진복 도시개발국장 고재헌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총무과장 조정현 재무과장 손소병 민원봉사과장 조승호 세무과장 안규환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지역경제과장 이종열 농산녹지과장 박상재 도로교통과장 김재구 건설과장 원철섭 지적과장 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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