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올해 집중호우나 태풍도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10호 태풍 하이선 때 비상근무 체계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대피라든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항상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3분의 1, 2분의 1 비상근무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구청의 13개 부서에서 협업하고, 동사무소에서는 1명만 상황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현장근무, 동 최일선에서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대처가 가장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어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호 태풍을 계기로 해서 좀 개선을 하자, 그래서 이 상태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에 상황근무자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동에 직접적으로 현장 활동을 하는 구청직원들이 지원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요. 보통 저희들이 풍수해 현장 조치행동 매뉴얼에 보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합니다. 보통 태풍 예비특보라든지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주의 단계로 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13개 협업부서 30명 정도하고 동에 상황근무자가 1명씩 근무하도록 그래 체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개선을 해서 제일 필요한 단계가 초기 단계라서, 저희들이 6분의 1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 6분의 1을 하게 되면 구본청에 한 53명 정도가 동에 바로 현장 지원이 되도록 하고요, 동에도 한 20명 정도, 2명 이상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비상근무가 되게 되면 사무실에 그대로 대기를 하는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바로 비상이 주의보가 떨어지면, 태풍 예비특보라든지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동에, 행정지원 담당명이 지정되어있습니다. 바로 나가서 근무를 하도록 개선을 했고, 그리고 동장·사무장이 현장 책임관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풍 예비특보라든지 호우주의보, 주의단계부터 동장·사무장이 동장이 안 되면 사무장이, 정위치에 근무하면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대피라든지, 상습 침수지역 순찰이라든지, 예찰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바로 저희들 공문을 시달해서 지금 현재는 그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풍수해 대비나 어떤 재해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처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